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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7월 06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회계도연 결산 승인안
  3.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회계도연 결산 승인안
  3.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10대 후반기 내무복지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강릉시가 갖춰야 할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여 강릉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뜻에 의해 정책결정기능, 견제기능, 주민대표기능 등 의회 고유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과 함께 하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년여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도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강릉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내무복지위원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피드백을 통해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보다 발전된 강릉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로 영전하신 주영필 행정국장님, 심재헌 문화관광국장님, 조규한 복지환경국장님, 장분성 보건소장님, 임상술 공보관님, 최웅길 감사관님, 김헌근 회계과장님, 김근성 세무과장님, 그리고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이번 인사로 영전하신 여러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2016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회계도연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8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이번 인사로 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대 후반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허병관 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첫 후반기 내무복지위원회 오신 여러분들께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특별회계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결산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한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다음연도 1차 정례회의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김기영 의원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 업무에 전문 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9,092억 6,397만원이며 수납액은  8,848억3,362만원, 미수납액은 244억3,035만원으로 수납율은 97.3%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756억8,97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7,641억490만원, 미수납액은 115억8,485만원으로 98.5%의 높은 수납율을 제고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35억7,42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07억2,871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8억4,549만원으로 수납율은 90.4%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692억969만원으로 이 중 7,330억4,078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1억91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80억 5,9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528억6,544만원 중 6,558억4,33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60억1,599만원, 집행잔액은 410억6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63억4,425만원 중 771억9,74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0억9,311만원, 집행잔액은 170억5,367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517억9,283만원으로 일반회계 1,082억6,157만원, 특별회계는 435억3,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이월 사업비가 756억1,953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3억,54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78억1,781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64억2,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 건수는 총 39건에 13억2,404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497건에 857억6,298만원으로 전년 대비 445건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예비비사용 결정액은 23건에 19억9,358만원이며, 이 중 17억8,547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2015년 사상 유례없는 가뭄에 따른 긴급지원비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채권 및 채무현황으로 채권 현재액은 90억8,480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1억2,271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0억1,24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8,97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631억4,2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11억4,300만원이 상환되어 2015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519억9,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 및 운용에 있어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외 8종에 233억5,786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5,435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당해연도 조성금액이 대부분 당해연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3,847억3,1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는 1,419억4,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증가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에는 매년 결산 승인시마다 지적되던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    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하여 출납폐쇄기한 단축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보아 예산편성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 확립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전용 및 이월사업 등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23건에 19억9,358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7억8,547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으로는 2015년 사상 유례없는 가뭄에 따른 한해대책 지원비 등 13건에 13억3,603만원, 구제역 긴급방역 3건에 9,947만원, 메르스로 인한 단오제 행사 취소로 인한 상가 보상지원에 3억원, 메르스 확산방지 2건에 4,99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 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과라고 한다면 재정운영을 잘 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표를 만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사실 전년에 비해서, 2014년의 결산에 비해서 비용은 771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비용에 대한 수익은 121억 정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기업으로 하면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것들이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조금 들어가서 효율이 높게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 것들이 상당한 부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비용을 뺀 수익이 한 973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81억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때는 상당히 지방재정운용에 대해서, 사실 이 금액이 많이 남으면 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 또 삶의 질과 상당히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잘 운영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2015년 같은 경우 어떤 여건들이, 물론 올림픽과 관련된 여건들이 변화된 게 있죠.
그래서 SOC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순 자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여건은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순자산이 전년에 비해서 한 631억 원 증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비용 대비 수익이 상당히 낮은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재정운영계획을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지방자치도 경영이고 기업운영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김복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재정은 가장 건전하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 보입니다.
다만, 작년과 같은 경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림픽이라는 행사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운영에 많은 차액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보면 저희는 중요한 것이 수익 대비 비용을 제로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비용,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일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표도 괄호 내에서는 마이너스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 아니라 총수익에서 비용을 뺀 조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제로에 가깝도록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보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것들을 행정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했는가 하는 수치는 있어야 하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요구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전년 대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는 줄었습니다.
해마다 지적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상당히 불용액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어려운 발언입니다.
사실 이월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또 우리가 법률상에도 그런 제도를 운영한 것은 아마도 그게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에 기인된 것이라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명시이월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있고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부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줄여가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이런 이월비는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것들이니까요.
연도별로 투자되던 부분이라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이월금들이 줄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국장님 의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더 관리를 요구 드리고요.
우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국장님께서 회계 결산자료에 대한, 공기업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본 위원이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아까 사과는 했지만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사실 직원들이 바뀌면서 그런 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그렇고, 담당계장이라든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자 위원  직원들이 바뀌면서 이걸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 답변은 공무원사회를 저희가 그동안 존중하고 행정력들에 대한 관료사회를 인정했는데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하여튼 연찬을 더 강화해서…….
김복자 위원  그러면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그래서 어제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좀더 고민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잠시 전 동료 위원의 발언내용에 보충을 드리면 인사가 가장 중요한데, 인사가 만사인데 왜 인사가 늦었느냐?
“왜 늦게 하십니까?”하고 물어보면 집행부는 “의회 제1차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인사가 늦게 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대로 안 온다!
이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있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성립전예산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으로 인해서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다시 추경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데, 성립전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게 전부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차후에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행정국장 주영필  그건 확인을 좀…….
조대영 위원  예, 확인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관해서, 다행히 줄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다!
그 문제점 중의 하나가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물론 정부의 시책이고 방침이지만 조기집행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제대로 일이 잘 안 이루어져서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거기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다시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그래서 보면 강릉시가 강원도에서 몇 %에서 몇 등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시 부채가 총 얼마죠?
약 한 1,600억 정도…….
○행정국장 주영필  부채가 몇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상 부채가 있고,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 여기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채가 순수하게 우리 지방채 쪽만 해서는 520억, 그다음 BTL을 포함했을 때는 745억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 복식부기상으로는 1,680억5,900만원…….
조대영 위원  예, 좋습니다.
부채라는 것은 빚인데, 빚이면 반드시 이자를 내잖습니까?
날로 변해가는 금융변화에 따라서 이자율도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데 저는 미래보다는 지난번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늘 위원님들이 이자 한 푼이라도 아껴봐라, 과연 얼마나 아꼈는지 변화가 있다면 그 역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예결위에 가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예결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고자합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에 관하여서는 2016년도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예산이 기채를 200억을 해서, 대체상환을 하기 위해서 2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율에서는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게 한 2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들이고, 그 자료를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변화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본예산 중에서 조기집행을 몇 % 정도 했어요?
○행정국장 주영필  본예산에 56.5% 계획했는데 55% 정도가 아직…….
조대영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인데, 만일에 사용을 하다가 못하면 명시이월이 되고 또 못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요.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이 두 개의 명시이월하고, 사실 그 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집행을 못하면 못하는 돈이거든요.
그 돈만 하더라도 한 60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돈도 한 600억 정도 되고, 이러면 작년에 사실 2015년도 본예산에 서 있던 부분들이 한 1,200억 정도가 집행을 못하고 올해 다시 넘어온 돈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명시이월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있겠지만 사고이월 같은 부분은 미연에 나름대로, 사실 이게 다 제쳐놓고 가는 바람에 체크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십사하는, 사고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면 미리 본예산 하기 전에 체크를 해서 부서별로…….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니까 명시이월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서 사고이월 넘어가면서 집행을 못하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올해서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이용하고 전용에 대해서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이잖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예산 이용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건을 받은 건이 없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전이 한두 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는 아니고…….
최익순 위원  한 5,000 넘어가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들을 대부분 전용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고 이상하게 항목을 바꾸어서 전용하는 부분들을 행정국장님이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반드시 이용해서 쓸 부분이 되면 의회에다 당당하게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여주시는 부분이 더 낫단 말이에요.
오히려 건전하고 나름대로 자신 있게 쓸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반드시 이용해야 되겠다 하면 의회에다 자신 있게 올리세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용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썼던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분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쭉 나와 있어요.
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국체전운영과 체육회 있는데 날짜가 11월 19일자하고 11월 18일자에 예산전용을 쭉 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사실 전국체전 끝나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일회성행사를 위한 비용이에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최익순 위원  제가 결산서확인을 다 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행사를 즉흥적으로 잘했다 해서 행사를 벌여주고 못해 했다고 해서 행사를 안 하고, 이런 행정을 기준 없이 가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 똑 그거 했으면, 이건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다 전용을 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에게 이런 결재가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가면서 조금 지양하면, 사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 써도 되는 항목들인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전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국장님이 체크해서 앞으로 가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최근 5년간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변동추이가 있는데, 2010년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았어요.
이건 지금 현직에 있는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상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도 세입보다 세출이 많으면 결산이 가능하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래보면 공채발행이나 차입채무상환, 이월금 이런 건 제외하고 순수한 세입세출의 비교인데 이게 결산 당시, 전임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아는 대로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 잘 몰라서 설명을 다른 하실 분이…….
한상돈 위원  예산과장님 나와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행정국장 주영필  이 원인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5년 전 일이라 지금 현재…….
○행정국장 주영필  그 당시의 결산서를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렇게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요.
어쨌든 5년 전에 저희들 봐서는 2010년, 2011년도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세입이 많았고, 본 위원이 봐서는 2010년이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점차 재정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연도 통계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당시 교부금이 예정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지방교부금을 내주기로 했다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해안부에서…….
그러면서 아마 교부금 쪽에 부족이 생겨서…….
한상돈 위원  아니, 그건 82억이나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교부세 하나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본 위원에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19억 중에 BTL사업 채무가 얼마라고 했죠?
BTL사업 채무가 2015년도 말에 227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27억하고 519억…….
그런데 이 BTL사업 채무는 왜 채무에 안 들어가나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건 승인서 작성이나 이런 그것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왜 BTL사업은 채무로 잡히지 않는지…….
○행정국장 주영필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승인서 작성 서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채는 관리를 복식부기…….
한상돈 위원  아니, 제가 복식부기에서 나오는 채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식부기에서 나오는 채무는 이거 말고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제가 BTL사업은 왜 채무액에 잡히지 않는지 그 자료를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책자에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어요.
49쪽에…….
여기 의견서에 시장권고사항이 없어요.
다른 유인물에 시장권고사항이라는 게 있나요?
○행정국장 주영필  없답니다.
기세남 위원  전국의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결산승인안에 시장권고사항이 없는 건 유일하게 강릉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결산서가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서 위원들이 들어가서 참여하면서 이렇게 부실한 결산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자체가 황당하네요.
우선 의회가 자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은 의장단에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직함 자리를 탐내서 그 자리에 가서 자기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다면 강릉시는 점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집행부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편성을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집행부가 이런 사업과 정책을 펴겠다고 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집행부의 몫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알뜰하게 쓴 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없도록 하고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산서에 담아서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했다 제출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절차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 전에 결산검사에 대한 시장의 권고사항 조차도 하나 담지 못한다면 강릉시장은 뭐하는 거예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장에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서 이건 앞으로 개선하라고 알려줘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시장권고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주영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주문을 합니다.
내년도까지 국장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이나 정책실명제를 의회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 사업을 꼭하겠다!
연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깎지 말고 주십시오.”이렇게 해서 줬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행정국장 주영필  그 실명에 세부설명서 상에도 명시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정책실명제를 의회에서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을 짚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사용하지 못했느냐?”  순세계잉여금이 678억이잖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써야 할 예산들이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남긴단 말이죠.
순세계잉여금에 남겨야 할 이유는 있겠지만 소홀해서 한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매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도 10% 가까이 남아 있으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부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해요.
인사의 문제 묻고, 보직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추경 때 사업이 세워진 게 있죠?
확인해 보세요.
그건 별도로 본 위원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업하고 있는 거, 투?융자심사 하고 있는 거 확인해서 예산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강릉시지방재정자립도가 올해 얼마죠?
○행정국장 주영필  17.8%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방재정자립도가 2014년도하고 똑같습니까?
2014년도 재정자립도가 17.8%인데 올해 똑같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2016년도가 17.8%라는 얘기입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14년도 지방재정 17.8%이고, 올해가 얼마요?
○행정국장 주영필  17.24%입니다.
기세남 위원  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7.8%란 말이에요.
강릉시가 스스로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이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는지 분석해 보고 계세요?
지방자립도의 문제는 꼭 자치단체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지방자치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립율이 높을 수 있도록 세제의 개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떨어진 이유는 최근에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기반시설에 계속 투자되고 있고 보조금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노령연금이라든지 복지예산의 부분들이 확대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는 계속 늘어나죠?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000억을 돌파했으니까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방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예산파트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가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주영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이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최근에 하고 있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인프라구축 이런 것들이 결국 지방재정자립도를 낮추고 있는 것이죠.
기세남 위원  다르게 표현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커트라인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 이후 대학교에 들어가서 필요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결산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결산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한해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집행한 7,000~8,000억이라는 예산들이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의 가치를 생각하고 편성하고 심의를 제대로 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장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주영필  사실 결산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집행하고 나서 의회에서 어렵게 동의해 준 예산안을 성실히 쓰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빼고 거짓으로 올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내용 그대로 담아서 왔는데 검사하신 분들의 의견이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예산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의회에서 다 집행한 것을 두고 결산심의를 해서 결정해 줘야하는 부분인데,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질의한 거예요.
세부적으로 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전에 지적했던 내용들을 한번 각 부서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전국체전운영 담당하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전에 논의가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앞서 동료 위원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국체전운영과에서 상당히 많죠?
9건에 5,400만원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연찬이나 이런 부분도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전에도 좀 느꼈지만 체전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고되는 사업들이잖아요.
1년 전에 확정이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운영 계획 같은 것들은 항상 동반되는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에서 예산전용 항목들이 나온다는 것이 행정의 계획 자체가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는 여기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화올림픽 만들기를 위해서 강릉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하는 예산전용으로 바뀌었어요.
상황실운영 사업이…….
이게 1,200만원, 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으로 변경한 겁니까?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차후 제가 회의 이후에 답변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복자 위원  본 위원도 내무복지위원회에 들어 온지 얼마 안 됐고 사실 국장님들과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산결산심의에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든 어쨌든 예산전용과 이체에 대한 부분,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국장님!
알고 계시는 데까지 말씀드리고 또 미비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와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최소한 그런 준비를 하셔야지요.
회기가 놀이마당은 아니잖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김승섭  전국체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체전을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체전을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 잘 격려도 하고 그쪽을 위해서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잘 예측을 해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을 만들기 위한 강릉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했던 예산전용 800만원과 1,200만원 두 건에 대한 세부사업계획과 정산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실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헌  문화관광국장 심재헌입니다.
김복자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약 1,600만원 가량 됩니다.
사실 특별회계 내용에서 과오납 반납금 내용이 일단 궁금한데 이중부과 되거나 그런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심재헌  죄송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제가 아직 파악 못했는데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렇게 되면 강릉시장님께서, 단체장님께서 뭔가 책임 있는 소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앞서도 직원들이 바뀌어서 감사보고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조직이 직제가 개편되어서 이것들을 실무부서에서 국장님들이 업무파악을 못해서 모른다고 하시면, 이건 단체장이 의회의 일정을 고려해서 직제를 개편해야 하는 게 맞죠.
이건 단체장의 사과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정례회가 명확하게 7월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올해까지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차 정례회가 5~6월에 이루어지지만 사실 올해까지는 7월에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그러면 조직개편을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답변하지 못한다면 시장님의 사과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그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실무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헌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현황은 이중납부하고 불법청구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 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이중납부하고 잘못된 청구 이것들이 행정력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심재헌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권이 2015년에 1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원권에 대한 증가된 현황, 그리고 총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2016년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사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과 실제 결산 후에 발생한 내역을 비교표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일단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부분은 일단 세입이 잡혀서 풀리기 때문에 그걸 꼭 어디에다 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별도로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민의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26쪽 중간에 보시면 미래도시과에 설악단오문학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국장 주영필  오늘 여기는 내무위 분담 국장님만 오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유현민 위원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징수과에 과오납이 된 게 1억2,000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오납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징수과장 김현  징수과장 김현입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무부서에서 부과할 때 착오부과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세를 조기납부 했는데 중간에 폐차를 했다거나 소유권이전을 했다거나 했을 때는 1년간 선납했던 돈을 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박경자 위원  집행부에서 과오납 환급에 대한 계산오류라든가 아니면 징수에 관한 법률적 오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현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감면사유가 발생해서 감면대상이 되면 사후에 요청을 하면 감액해 줍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과오납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동료 위원들이 과오납에 대한 사항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과오납이라는 것은 행정의 미숙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오납이 발생할 때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과오납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공신력과도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돈을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신뢰성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마련하시고 좀더 집행부에서는 이런 과오납 발생률을 이 시점 이후부터는 과오납 제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이라든가 캠페인을 전개하셔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과오납이 최대한으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재정의 효율성, 운영방안,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 운영, 예산의 이용과 전용사항, 재정자립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조대영위원님, 한상돈위원님, 김복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미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세부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발언기회를 요청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어쨌든 재해예방 대책으로 사용되잖아요.
지난번 여름에 상당한 봄철가뭄부터 가뭄이 상당히 심했는데 예비비사용내역을 보면 양수기 유류비 예산은 크게 남았어요.
그리고 대형관정들의 예산은 예비비에서는 한 1,400만원 일부가 남았고 대형관정 한 개를 만들려면 5,000만원 가량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뭄재해에 대한 계획들이 너무 부족해요.
왜냐하면 가뭄으로 했을 때 양수기를 사용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관정을 개발해서 할 것인가 먼저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양수기 예산을 세워놓고 양수기 사용이 양수기로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류비도 남게 되고, 다음에 대형관정은 당시에 보면 상당히 부족해서 읍?면?동에서도 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소외되고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예산을 현재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농정과에서도 예산 전용한 부분도 같은 맥락에 있는데 향후에는 가뭄대책에 대한, 그리고 관정개발에 대한 예산계획들을 심도 있게 현장을 잘 파악해서 세워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두 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5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비전 중 하나인 문화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관련 담당 부서의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행정수요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시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올림픽지원과의 소속 국을 문화관광국에서 올림픽대회추진단으로 조정하고 부서의 명칭을 문화올림픽과로 변경하였고, 지자체 재난안전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건설수도본부 건설방재과의 방재업무를 행정국 재난안전과로 이관하여 국민안전처 및 도청, 재난안전실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확보하고 사회재난과 자연재연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재난담당부서를 재난안전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사회복지 6명, 행정 1명, 방재안전 2명 모두 아홉 명의 정원을 반영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및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여 퇴직에 따른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표인 별표 3의 총 정원을 기존 1,283명에서 9명을 순증한 1,292명으로 변경하고 퇴직에 따른 전문경력관 1명을 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직 정원은 1,243명에서 1,25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직 정원 조정사항으로는 전문경력관 1명을 감하고 순증한 9명을 포함하여 6급 이하 정원을 1,257명에서 1,267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중 비용발생요인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9명 증원되고, 매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0.3% 상승한 것을 기준으로 2016년 기준 인건비 중 일반직 1인당 평균인건비를 적용하였고, 재원조달방법은 사회복지정원 6명의 인건비 중 70%는 국비로 3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과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비전 중 하나인 성공적인 문화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관련 담당부서의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행정수요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문화올림픽지원과의 명칭을 문화올림픽과로 변경하고 소속을 문화관광국에서 올림픽대회추진단으로 변경하였고, 건설수도본부 건설방재과 방재업무를 행정국 재난안전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추진을 위해 문화올림픽지원과의 명칭과 소속 국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9명, 사회복지, 행정, 방재안전 각각 6명, 1명, 2명을 반영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주문진읍, 성덕동, 강남 내곡동, 홍제, 중앙, 옥천 4개 과에 변경되는 사회복지사와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에 따른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1,283명에서 1,292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2015년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및 재난안전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에 따른 일부 직렬의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회계과장 몇 개월 하다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1년 1개월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제 여기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20일 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 하셨겠네요.
○총무과장 신시묵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큰 틀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의회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잘 아시겠지만 의회는 내무복지, 산업건설로 되어 있고 다른 행정적인 게 많은데, 업무의 양이라든가 업무의 연관성에 대해서 지난번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왔는데 전체적으로 집행부 쪽의 기구조직이 의회하고 뭐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행정국장 주영필  일단 의회 소관 사무에 관련해서는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조직과 관련한 틀을 사실 고민을 한 적이 없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기왕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내무복지 쪽의 업무하고 다른 실과의 업무가 내무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의회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올림픽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겠지만 올림픽 관련 없는 부서에 관한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답은 안 나오겠지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문화올림픽과 실무부서는 오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조직개편이니까 행정국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의 어떤 개최를 좀더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고자하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데 문화올림픽과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에 있다가 올림픽대회추진단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사업내용들에 변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문화올림픽과를 올림픽추진단으로 옮기는 것은 올림픽에 관련된 문화라든가 시설이라든가 1개 국으로 몰아서 일원화시켜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인원과 업무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인원과 업무는 그대로 가는 거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발언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는 정무직, 일반직 3급, 4급, 5급, 그렇죠?
6급 전문경력관이라든가 별정직 5급 연구직?지도직 이런 식으로 공무원 조직이 대략 분류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규직 말고 기간제를 제외한 공무원의 종류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요?
무기계약이라든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기간제는 지금도 있고요.
다음에 장기계약근로자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법이 변경되어가지고 2년 이상 동일업무를 기간제로 근무를 하면 장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그런 직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대영 위원  그 전에는 무기계약자, 무기공무원 이런 건 있지 않았어요?
무기가 장기인가요?
○총무과장 신시묵  장기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은 좀 다르고요.
무기계약직하고 장기계약직하고 개념은 비슷한데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실제 일을 한다거나 고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장기계약직 공무원이 몇 분이 되죠?
○총무과장 신시묵  제가 온지 얼마가 안 돼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 못하고요.
필요하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20일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뭐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일반직에 관한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1,292명, 오늘 통과되면 잘 돌아가는데 장기계약 이런 분들에 관한 사항은 한자리에 있으면 계속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 특수성,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이분들도 한번은 인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사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신시묵  원칙은 그렇게 한자리에 오래 근무하고 이러면 부작용도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리를 변경시키는데 원칙은 그 어떠한 특정업무, 한시적인 업무 요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업무가 한시적으로 없어질 업무가 아니고 계속 지속되어야 할 업무라면 같은 업무에 있는 사람끼리 약간의 이동은 시켜주기는 합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무기계약직은 미화원분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분들,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장기계약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 부서에 있는 무기계약직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부서별로 정원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례화 되어 있지 않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전문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분들, 결재권도 없고 기안권도 없는 분들에 관한 사항도 참고해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총무과장 신시묵  그래서 무기계약직 중에서 단순 행정 보조 식으로 단순업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단순업무 하던 사람끼리 교환은 해 주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공개적으로 오픈은 못하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특수성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분들도 노조가 다 되어 있잖습니까?
한번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돌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 방만한 기구를 돌리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행정국장 사무분장에 보면 국에는 알파벳순으로 되어 있고 사업소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소는 가나다로 하게 되어 있나요?
관장사무가…….
○행정국장 주영필  이게 보면 일단 소관 사무 해 가지고 1항 해서 건설수도본부 이렇게, 이게 아마 별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위에 건설본부라는 호가 건설본부고 그리고 밑에 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표기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통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본부는 가나다로 해야 하나 해 가지고…….
○행정국장 주영필  왜냐하면 사업소에 한 개 건설본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건설본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국에는 행정사무분장이 1번으로 알파벳으로 나열되었고 사업소는 전부다 가나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에 가나다로 하게 되어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하여튼 누가 봐도 인정을 쉽게 하자면, 수도사업본부는 알파벳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아마 맞는 것 같네요.
○행정국장 주영필  앞으로 도표화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05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헌  문화관광국장 심재헌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호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시민문화공간을 비롯한 강릉시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공간 제공 및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2013년 8월 7일 제정?시행되고 있는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 명칭 및 위치조항에 제3항에서 5항 공간명칭 항복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항목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입장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개방 제한 조항 신설, 안 제15조에서는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조항 신설, 안 제16조에서는 양대 및 전대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7조에서는 사용시간 및 휴관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문화공간의 관리 조항 신설, 안 제19조 안전관리 의무 조항 신설, 안 제20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운영 조항 신설, 제21조 위탁관리조항 신설, 제22조 운영지원 재산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용료 추가신설 안에 대하여 2016년 4월 25일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다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공간 제공 및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효율적인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신설조항은 9조에서 20조까지 사용료의 감면, 입장료, 개방제한,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시간 및 휴관일, 문화공간의 관리, 안전관리 의무, 운영위원회 운영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추가된 항목은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항목으로 안 제11조에, 위탁관리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문화공간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이의사항은 없었으며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문화예술과장 김진대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도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오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하여튼 소신껏 질의에 대답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 한 곳에 몇 실이나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게스트하우스는 저희들이 3층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작은 공연장 게스트하우스 이 건 몇 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거기는 2실인데 5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다음 시민문화공간 게스트하우스는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시민문화공간 게스트하우스는 4개 설치…….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4실, 그다음 별동스튜디오 게스트하우스는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별동스튜디오 게스트하우스는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한상돈 위원  12쪽 보면 별표 2에 게스트하우스 객실 요금표, 위에는 1인 1일에 1만원, 그리고 전체는 1일 5만원 이건 어떻게 봐야 하죠?
시민공간 전체 4실을 1일 5만원으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실이 있는데 1인이 사용할 때는 1일 1만원씩 받고요.
다음에 전체 5명에서 좁게 자면 7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하면 5명 정도 잡니다.
한상돈 위원  1실에 다섯 명 잔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아닙니다.
전체에…….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작은 공연장은 2실이잖아요.
2실에 5명 잔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한상돈 위원  다음 시민문화공간은 4실인데 몇 명이 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거기는 4실인데요.
규모가 한 8평 정도 돼서 한 10명 정도 잘 수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봐서는 기준을 전체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1실 1일 얼마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
전체로 보면 게스트하우스 시민문화공간 4실인데 5만원으로 봐야 하는지, 전체 4개 실에 5만원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1실에 1일 5만원인지, 이걸 봐서는 전체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1실에 1일 5만원 이게 맞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이건 1실에 1일 사용하는 걸 1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밑에를 얘기하는 거죠.
1일 1실은 1만원이고, 다음 밑에 있는 전체는 게스트하우스 시민공간에 있는 4실 전체를 얘기하느냐?
그러니 1실에 1일 5만원 이렇게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허병관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단오문화담당 조연정  단오문화담당 조연정입니다.
작은 공연장 단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객실 이용료는 한 사람일 경우 1만원이고요.
여기에 전체라는 것은 게스트하우스가 한 동에 있습니다.
한 동 안에 방이 2개가 있는데 한 동을 다 쓸 경우 5만원의 사용료를 책정한 거고요.
한상돈 위원  한 동이라 하면…….
○단오문화담당 조연정  한 동 안에 방이 두 칸이 있는 겁니다.
조대영 위원  게스트하우스를 어떤 모양으로 지었어요?
○단오문화담당 조연정  단층이고 2층 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침대식으로 칸을 만들어놓았는지 어떤 규모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단오문화담당 조연정  그냥 단층 건물에 들어가면서 거실이 있고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방 하나에 2층 침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시민문화공간에 4실이라고 했잖아요.
방이 네 개라는 얘기에요?
○단오문화담당 조연정  방이 네 개입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네 개를 1일 5만원 받는다는 얘기에요?
○단오문화담당 조연정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 기준으로 1일 1회로 되어 있는데 방 하나에 1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문화공간은…….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1실에 몇 명이 들어가요?
○단오문화담당 조연정  1실에 들어가는 인원은 면적이 8평 정도 되는데 인원수를 제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가 숙박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공연하러 오신 공연자들의 임시 대기장소라든지 아니면 집이 멀리 있어서 밤에 돌아가지 못할 경우 잠깐씩 쉬는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숙소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면 공연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당연히 공연에 출연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지만, 그때는 제가 봐서는 별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공연이 끝나고 게스트하우스에 일반 손님도…….
○단오문화담당 조연정  아닙니다.
일반인은 안 받습니다.
한상돈 위원  안 받는데 그러면 1실에 4명이 들어간다!
1실에 4명이 들어가면 그 4실을 전체 1일에 5만원 받는다!
○단오문화담당 조연정  아닙니다.
시민문화공간에 방이 총 4개가 있거든요.
게스트하우스가 총 네 개가 지어졌는데 거기에 방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1만원입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가 아니고 1실에 1일 5만원이라는 얘기요?
그러면 이건 전체라 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은 생각거든요.
○단오문화담당 조연정  여기에 보시면 작은 공연장 단이 있고요.
따로 시설이 다르거든요.
한상돈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시민문화공간이 1인 1일 1만원, 이건 4명이 들어가면 4만원 받는 것이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전체라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시민문화공간이 네 실이라는 것입니다.
○단오문화담당 조연정  아닙니다.
여기서 전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시면 1번 항목 작은공연장 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게스트하우스 2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2쪽 2번 게스트하우스 객실이용료 이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라 하면 4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4실을 1실, 2실, 3실, 4실 해서 하는지, 그걸 실이라 하든가 전체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체 4실 다를 5만원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4명씩 자면 16명이서 잘 수 있는데 1일에 5만원 이렇게 하면, 방 4개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실에 5만원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도 전체 1일 5만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유현민 위원  한상돈위원님!
제가 그 옆에 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건 단이라는 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공간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만 얘기하는 거예요.
단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각각 2인씩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강희문 위원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라 했으니까 표시를 다르게 해야지요.
단에 관한 게스트하우스라 하든지, 게스트하우스가 시민문화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현민 위원  밑에 단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허병관  위원님들 잠깐만요.
한상돈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여러 개 했는데 이번 정례회 중에 한번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아마 게스트하우스라는 개념은 보통 한 객실에 4인실이 있고 6인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침대가 4개면 4인실, 6개면 6인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 1일 5만원이라는 뜻은 들어가면서 방이 두 칸짜리를 전체 쓰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를 표기할 때, 이해가 부족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강릉문화공간 관리비 운영 조례 별표 2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 작은 공연장 단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로가 있고 다음에 2하고 게스트하우스 객실 이용료라고 한 것을 수정해서 그냥 게스트하우스 개수 이용료 똑같이 부대시설 사용료하고 부기를 바꿔야지만 이 의미가 맞습니다.
다음에 명주사랑채가 2 명주사랑채로 번호가 순차적으로 바뀌어서 수정되어야지 별표 2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창조도시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기존에 출발할 때 창조도시계에서 하면서, 저희가 화두가 되는 게 창조도시로 해서 도시재생문제도 있지만 문화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서 문체부에서 대부분 문화공간 확보 관리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창조도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넣었고요.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공간을 확보해라!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전시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중점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구)명주초교하고 구)중앙동사 거기를 리모델링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이해될 때는 창조도시라는 그 의미가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에는 그래도 문화적 감각을 가진 예술인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발현되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들을 빼서, 사실 문화공간 관계가 이게 빠지나 들어가나 내용 쪽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창조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힘을 실어준다거나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예산 공모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 보이고, 그리고 관리운영 주체가 강릉시라고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에 보면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죠?
강릉시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제21조에 있는데, 출연기관 어디에 위탁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지금은 저희들이 이 공간을 다섯 군데를 한 군데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재단들이 대부분 문화예술도시에서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시?군들이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면서 일원화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강릉문화재단을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례안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입장의 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3호까지 이해가 되는데 4호에 전염병이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넣었어요.
전염병 및 질병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전염병은 국가가 인정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정한 전염병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질병이라는 범위는 어떤 것인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질병이 있다고 해서 이걸 문화공간에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것, 상대방에게 어떤 큰 위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조항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권의 부분에 위배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넣은 이유는 각종 전시회라든가 공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독감이라든가 걸려 가지고 남이 보는데서 계속 기침한다거나 이러면 공연할 때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서 정중하게, 공연에 지장을 주는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김복자 위원  공연에 지장을 주는 분들은 아마 본인 스스로가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강릉시 정도의 문화수준에 있어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조항에 딱 넣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라 해서 이 조항은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좀더 조항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조에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전액 면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5, 6, 7은 행사에 관련되어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감면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번하고 4항은 끝에 보면 순수예술활동, 4호도 순수예술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행사개념인지 아니면 거기 상주하면서 활동을 하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순수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100% 감면조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순수예술활동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은 다 감면조치를 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순수하고 차이를 대부분, 간혹 가다가 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 부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수 예술활동, 참되게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
최익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예술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단체가 많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예술활동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나도 순수하게, 사실 목적이 일반 예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5개인가 6개 작은 단 공연서부터 별동스튜디오까지 다 하는 게 순수예술을 하는 일반인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금액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들어가서 1만원인가 사용료를 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기관단체도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데 이건 순수 예술활동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감면을 해 준다!
이 구분을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래서 사실 후원이나 협찬을 넣는데요.
그게 국가나 도시가 후원, 후원하는 것도 사실 활동할 때는 명칭부여를 저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후원이나 협찬은 저희가 할 수 없지만 후원 같은 경우는 명칭을 부여할 때 그때 저희가 검토는 다 합니다.
사전에 이게 상업성이 있는지 정말 순수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승인할 때 검토되는 부분이라서…….
최익순 위원  그러면 만일 이분들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없어요?
이게 기간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만일에 활동을 해요.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이런 예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에서 인가를 받아서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1년 내내 할 수도 있고 2년 내내 할 수도 있고, 예술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떤 기간의 제한성이 없으면, 인가를 안 받은 일반인들이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비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건 시민문화공간에는 개인연습실도 있고 공연장, 전시동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시 같은 경우 하루에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3일에서 길면 6일, 어떤 분은 보름까지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시 같은 경우 1주 단위로 대관료를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만일 개인연습실 같은 경우는 시간단위로…….
최익순 위원  예술과장님, 그건 다 이해가 가는데요.
나중에 이 부분들을 제한을 안 해 주면, 순수 인가 내주는 부분들도 어떤 기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면조치를 해 줄 테니 들어가서 사용을 해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시에서 인가를 내준 사람은 영원히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순수예술활동을 하니까…….
인가를 해 줄 때도 어떤 제한을 안 둘 거 아니에요.
여기 제한규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차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적을지 몰라도 홍보가 되면 많이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안에 차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거의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과장님이 조례를 이렇게 해 놓았다가 그때 가서 조례 감면조치에 대한, 이 사람들 다 면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0% 면제사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술활동을 하다가, 시에서 인가를 받았으니까 계속 안 나갔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1년이면 1년 제한을 두고 그 사람들이 진짜 순수예술활동을 하는지 있는지 평가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재연장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건 100%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셔야 하지 않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있습니다.
각종 보조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할 때도 기간을 명시해서 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1년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고요.
언제 날짜까지 명시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명시된 날짜만 한정해서 승인해 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조례 그냥 가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은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지금까지 작은 공연장 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하여튼 거기에서 기획공연 하겠다 이런 데에서 다른 데에서도 와서 하겠다는 게…….
최익순 위원  문제는 뭐냐면 구)명주초등학교에 있는 건물이에요.
거기는 새롭게, 공간도 크고 여러 가지 부분을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8월이면 이제 갈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최익순 위원  그렇게 되면 내 작업실보다 여기 작업실이 활동하기에 더 좋아요.
그러면 차고 들어가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우려를 염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한 번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개인연습실이 많을 경우에는 순번을 정한다거나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심재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주초등학교에서 시민문화공간을, 8월이면 준공을 하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각종 공연 연습실이라든가 전시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는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3층에 공연장을 별도로 만듭니다.
거기에서 연습을 해서 공연장으로 올라가서 자기들이 연습한 부분을 발표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공간을 차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뭐냐면 국장님, 조례를 잘 보세요.
이 조례가 100% 감면조치란 말이에요.
조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가지 의견이 나와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의사를 다 받고 하려고 했는데 의사진행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의견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게스트하우스 객실 이용료 해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쪽 시민문화공간에 가면 박스 하단에 보면 게스트하우스가 있고요.
그 밑에 별동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박스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을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뒤에 17쪽에 보면, 15쪽도 마찬가지인데 허가신청서에 보면 공간명 해서 순서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 놓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순서대로 나열시키면, 나중에 어차피 신청서 제출할 때 편리하지 않은가?
미세한 부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섬세하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1, 2, 3, 4번 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현민 위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런 건 아닙니다.
유현민 위원  크기나 규모 이런 걸로 따졌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아닙니다.
그건 조례상에 있는 순서대로 별로 관계는 없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했듯이 단에 대한 부분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게스트하우스 객실 이용료도 함께 붙여서 넣는 것이 보기가 쉽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건 그렇게…….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제13조에 입장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자와 공무원이 공동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시가 주관으로 해서 할 때는, 만일 만약에 위탁 줬을 때 위탁기관하고 일손이 부족할 때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넣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공무원만 받다 보면 저기하니까 위탁 준 기관에서도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특별한 사유라고 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문구를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특별한 사유라는 부분들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풀어서 누구나 보고, 사용자가 보고 입장하는 분들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문구 자체를 만드셨으면 하는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발매하고 입장권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되 행사 규모라든가 위탁기관하고 같이 할 때는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박경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풀어 쓰시면 되잖습니까?
행사 규모가 클 때는 위탁업체와 함께 공동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서 쓰면 되지 굳이 특별한 사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 자체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오해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런데 규모 면만 갖다 얘기하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거나 일손을 지원받는다거나 이러다 보면 공무원이 직접 가서 못할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공연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이 못 나갈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원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 부분도 해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12쪽에 동료 위원님들이 모두에 말씀하셨던 게스트하우스의 객실 이용료에 대해서 아까 담당 계장님께서 이 게스트하우스는 사용처가 공연 왔을 때 밤이 늦거나 집에 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신다고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박경자 위원  그런데 굳이 객실이용료를 꼭 1인 1실에 1만원 이러면 차라리 공통적으로, 1인 1실에 1만원이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을 좀 풀어서 누구나 공동으로, 공통적인 게스트하우스 사용료를 매기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두 번째 안은 어차피 사용료를 받잖습니까?
3시간 쓸 때는 3만원, 4만원, 6만원을 받잖습니까?
이 부분을 포함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객실이용료를 조례에다 박아놓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이것은 사실 문화예술 공연 관련자들이 와서 그분들을 위한 게스트가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어차피 일반인들이 쓰고 그분들이 와서 사용하는 게스트하우스인데 어떻게 보면 공연을 하다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것 또한 공공성이 있는 것이고요.
공공성을 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래서 저희가 최소경비로 했습니다.
다른 재단운영 이런 걸 보면서 최소 비용으로 산정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선정을 하셨다니까 본 위원도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 위원님들은 물론이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9조2항2호에 보면 사용료 감면 대상에 국가?도?시가 후원하고 또는 협찬하는 안보?치안에 관한 행사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명도 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고 그동안 강릉시에 문화인구가 상당히 많고 지금도 문화공간이 없어서 다들 아우성인 현실에서 봤을 때는 굳이 안보?치안에 대한 행사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넣는다면 다른 중요한 것들 더 많죠.
보육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보건도 그렇고 다른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제11조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어쨌든 아까도 나왔지만 시가 공동관리할 수도 있고 또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행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4항에 보면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문화재단에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사고가 났을 때는 시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행사를 주관한 시민단체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건데 이건 상당히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 행정이 운영하는 한편의 기관이 되는 건데 모든 것들을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5항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무를 수용한다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의견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작성 시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주시고 조례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협의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직하신 조례안 제9조, 제12조 및 별표 2 등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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