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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7월 11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6. 운영관리조례안
  7. 5.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6.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8.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9.  시정질문(기세남의원)
  12. 10.  5분 자유발언(이재안의원)
  13. 11.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6. 운영관리조례안
  7. 5.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6.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8.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9.  시정질문(기세남의원)
  12. 10.  5분 자유발언(이재안의원)
  13. 11.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수  사무국장 임용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6일 개의하여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6일 개의하여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8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건영의원님, 부위원장에 조대영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장 조영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비전 중 하나인 성공적인 문화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관련 담당부서의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행정수요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9명, 사회복지 6명, 행정 1명, 방재안전 2명을 반영하여 읍?면?동 복지업무 추진 및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에 따른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 
5.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5.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 제5항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6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항의 여객부두 및 터미널이 협소하여 이용객들의 불편과 위험이 있어 장기적이고 안전한 시설을 정비하고자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간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상위법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설치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입간판 신고수수료 조항을 별표에 마련하여 광고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12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8항 2015회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건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건영의원입니다.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9,092억6,397만원이며 수납액은 8,848억3,362만원, 미수납액은 244억3,035만원으로 수납률은 97.3%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641억49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98.5%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전체 8,692억969만원 중 7,333억4,78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산잉여금은 전체 1,517억9,284만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가 756억1,953만원, 보조집행잔액이 83억5,54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78억1,781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39건에 13억2,404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전년 대비 445건이 증가한 497건에 857억6,298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3건에 19억9,358만원 중 17억8,54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가뭄에 따른 한해 대책 지원비와 구제역 긴급 방역, 메르스 관련 사업비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90억8,48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1억2,271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10억1,24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8,975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631억4,2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11억4,3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19억9,96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외 8종에 233억5,7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5,435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이유는 조성금액이 대부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3,847억3,1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1,419억4,400만원이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예산 전용 등은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반복되어 지적되는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출납폐쇄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감소추세를 보인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되나 사전 예산 편성 시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해연도  사업 집행 가능성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전용의 경우 회계법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전용 사유, 전용 근거 등을 다시 한번 자체분석하고 의회에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내무적인 편성지침을 마련하여 지역별로, 분야별로 충분히 현안과 특성을 파악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진정으로 지역별 균형발전과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박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정질문(기세남의원)
(10시20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지방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없는 점을 유념하시고 모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기세남의원님 한 분입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세남의원입니다.
10대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후반기 2년은 의회와 집행부가 강릉시민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헌신하는 2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공개적으로 동료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초선의원이 3선 의원에게 그것도 상임위원회석에서 ‘왜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모르면서 무지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비판할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시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남의원님, 질문 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정질문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실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은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본 의원이 매번 시정질문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 것들은 그렇게 질문하고자 한다면 국장을 불러내서 질문하는 거죠.
적어도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장이 판단하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질문하지 않도록 하고, 적어도 단체장으로서 정책적인 결심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감사합니다.
기세남 의원  먼저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철도가 강릉시에 중장기적으로, 유무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접근성이 개선되고 또 수도권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측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철도가 빨리 오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있지만 또 다른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잘되는 분야, 업종 그런 것이 있고 또 잘 안 되는 업종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농촌지역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수도권에서 오는 인구가 여름철에 집중해 왔는데 사계절에 온다고 했을 때 우리 강릉시는 뭘 준비해야 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시장 최명희  당연히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기세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강릉시 발전을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것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아니겠습니까?
한 시간대에 철도가 개통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수도권과 강릉과의 이동시간 단축으로 다양한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말씀하신대로 전국이 다 마찬가지이죠.
KTX가 개통된 뒤에 지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역에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관광객이 증가한다든지 요식업 등 서비스가 발달한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관광은 천수답 관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름 한철 관광을 해서 사계절을 살아가는 천수답 관광인데 이제 대단위 호텔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확충이 되면 사계절 체류형관광지로 변할 수 있다, 관광 문화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대로 또 부정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쇼핑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우리가 소비 활동을 수도권에서 함으로서 자본의 역외 유출도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한테 플러스되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플러스되도록 하고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마이너스된 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건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춘천, 원주의 경우의 예를 들면 춘천, 원주가 수도권과 전철이 되면서 춘천, 원주의 우려가 소위 말해서 빨대효과로 해서 전부 다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빨대효과를 줄이는 방법을 개선해서 이제는 소위 말해서 역빨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춘천, 원주로 오게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체류형관광지로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철도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강릉시에 미치는 영향들이 가급적이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지금 얘기했던 빨대효과가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역으로 우리가 우리지역에 오게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우리 역외유출 효과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시장 최명희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시간이 제약됐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제가 질문을 다 못합니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예를 함축해서 드려볼게요.
광명시가 광명동굴을, 금광인데 버려졌던 금광을 개발했어요.
2년간, 1,170억을 들여서 개발해서 지난해 98만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시장 최명희  저도 갔다 왔습니다.
기세남 의원  근데 우리 강릉시는 거기에 34억 정도, 1년에 입장 수입만 34억입니다.
우리 강릉시 컨벤션센터, 녹색시범도시 만들었는데 350억 정도 투자했어요.
기반시설 빼고 그런데 지난해 1억2,000정도, 2억1,000정도 그걸 경제적으로 재정적인 부분만 갖고 평가할 수 없겠지만 한번 비교하면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고맙습니다.
기세남 의원  두 번째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측되는데 강릉시가 교통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합니까?
○시장 최명희  상당히 중요하죠.
기세남 의원  그런데 그 교통과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시장 최명희  그렇죠.
근데 철도와 관련해서 사업주체인 철도시설공단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적법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조치해 나가고, 피해 부분이 있으면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철도 민원 현장을 갔다오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리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의원  담당, 각 분야의 공무원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특위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강릉시가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가야 되겠다 시장님도,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모든 분야입니다.
모든 분야의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철도공사가 역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에 교통이나 환경영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 지역에, 그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걸 문제점들이 뭔지를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이나 사고위험들을 줄이는 하나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를 지역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강릉역사가 들어오는데 시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압니까?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평가를 할 때 적어도 지방정부는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 최명희  물론 교통정비기본계획 그 다음에 중기연차별 계획에 시가 당연히 참여하죠.
참여해서 강릉역사가 개통되면 도로를 어떻게 연결하고, 강릉역사 앞에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만들고, 환승주차장을 어떻게 확충하고, 버스노선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강릉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셔틀, 환승센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환승센터를 할 때 어떻게 환승센터를 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가 해야 될 역할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진행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할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세남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하는 내용이 교통영향, 환경영향평가죠.
제가 질문한다고 그랬으면 그 질문하는 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자료 갖고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2014년 9월 25일에 본,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연차별 교통정비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개선하라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하니까 지방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라, 고속철도, 강릉 2002년도 4차선 도로가 엉터리, 교통영향평가가 엉터리가 됐다고 해서 19억을 일반시민들이 교통영향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19억이라는 돈을 도로공사에서 강릉시에 보내 줬단 말이죠.
공무원이 부서가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체크해서 알려주는데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강릉시가 얼마나 잘못하느냐 하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어요.
2013년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이 끝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그거 모르세요.
아직도, 교통정비기본계획이 끝났단 말이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이 끝나기 1년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확정고시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기본계획을 3년이 지났는데 아직 하지 않았어요.
이거 법적인 사항입니다.
○시장 최명희  근데…….
기세남 의원  그리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이 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사항이 철도광역교통체계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체계, 주차장 이런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까?
또 한술 더 떠서 중기계획은 지난해 끝났어요.
도지사한테 보고해야 된단 말이죠.
중기계획도 놓쳤어요.
그리고 강릉역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강릉역사 교통영향평가도 협의조차 하지 않았단 말이죠.
강릉시가,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중기계획, 연차별계획 직접적으로 오는 역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강릉시 교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황당하게 시정질문을 하려고 교통영향평가 책자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까 책자가 없어요.
교통영향평가 책자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강릉시가 교통에 대한 문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강릉시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 무슨 얘기를, 답변을 다 못하겠어요.
이거 본 의원이 역사가 4월 15일인가 4월 26일에 역사가 선정됐으면 역사가, 강릉역사가 선정된 이후에 5개월 후에 본 의원이 질문했단 말이죠.
교통영향,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났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강릉시가 정말 병 들어가고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지난번에 시장님 도립공원 해제했죠?
도립공원 해제했잖아요?
2년 전에…….
○시장 최명희  일부 해제했죠.
기세남 의원  그러니까 일부 해제…….
○시장 최명희  잘못 발언하면 오해가 되기 때문에 일부 해제…….
기세남 의원  일부 해제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장 최명희  전혀 논란이 없었다고 봅니다.
기세남 의원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주제와 다르지만 도립공원 해제할 때 올림픽 특구로 지정되고 있고 녹색시범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시장 최명희  그때 도립공원 해제하는 건 이미 우리가 집단시설지구로 개발이 된 지역으로 한해서…….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거기에 대한 논쟁, 잘못됐어요.
그거 때문에 2년이나 경포 지역에 있는 분들은 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건 알죠?
그건 보고를 다시 받으세요.
생태등급, 자연등급 고치는데 1년 걸렸고, 관리지역 도시관리계획 바꾸는데 1년 걸렸어요.
○시장 최명희  법적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세남 의원  글쎄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녹색도시과하고 관광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행정행위를 잘못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도시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답변은 제가…….
기세남 의원  일괄해서 드릴게요.
연차별 시행계획에 역세권 주차장, 환승시설, 대중교통 이용 체계, 교차로 입체 이런 것을 담아야 됩니다.
역사가 있는, 강릉역사가 서울 KTX 타고 1시간대에 도착했는데 정류장으로 가려고 하면 10분, 15분이 걸려요.
이건 교통전문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자문 받으려고 했더니까 역사에 내려서 10분, 15분 걸린다는 겁니다.
그걸 개선하려면서 협의하려다 시기를 놓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시장 최명희  답변을…….
기세남 의원  제가 안 끝났습니다.
교통종사자들, 교통전문가들, 학자들, 의회, 집행부 다 같이 교통의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법적인 사항을 안 했어요.
법적인 의무사항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시장 최명희  그…….
기세남 의원  질문 안 끝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 최명희  40분 동안에 의원님 질문을 40분하고 답변 나온 시장을 5분을 준다고 그러면 일방적인 시정질문을 하고 말지…….
기세남 의원  제가 주도권을 갖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데…….
○시장 최명희  일방적인 시정질문을 하고 말지…….
기세남 의원  본 의원이 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많지만 일단 강릉역 자체의 설계가 늦게 나온 겁니다.
그 설계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확립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설계가 나왔지만 설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도출됐습니다.
기세남 의원  그 얘기는 시장님…….
○시장 최명희  그랬기 때문에…….
기세남 의원  시장님, 그 얘기는…….
○시장 최명희  도출됐기 때문에…….
기세남 의원  그건 시간을 뺏기는 얘기입니다.
○시장 최명희  어떻게 해야지 이 강릉역을 가장 효율적인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문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가들하고 강릉역 자체 설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 당연히 저희들이 계획해야 되겠죠.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공청회를 통해서, 시장님이 앞서서 공청회를 통해서 강릉시 교통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다음은 오봉저수지와 강릉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봉저수지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오봉저수지는 강릉으로 봐서는 가장 보배와 같은 저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에 있는 강릉시민들의 식수원을 공급하고 농업용수로 많은 용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봉저수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오봉저수지하고 강릉시 관계는 이건…….
기세남 의원  시장님, 그걸 여쭤 보는 게 아니고, 기능, 오봉저수지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중요한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시장 최명희  당연히 시민들한테 식수원을 공급하고…….
기세남 의원  그게 제일 큽니까?
식수원 공급하고…….
○시장 최명희  농업용수 공급하는 거죠.
기세남 의원  그 두 가지입니까?
○시장 최명희  예, 제가 알기에는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의원  홍수조절용, 재해예방을 위한 것들도 있고, 제가 질문하자면 하천 유지용수입니다.
그 내용을, 이 질문을 통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저수지가 이런 순기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오봉저수지가 우리 지역에 피해를 주는, 피해를 주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면서 체크하는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지역으로 30년이 됐어요.
그 지역에 왕산면, 성산지역은, 성산지역은 나중에 해제됐지만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규제를 받은 지역은 지가 하락이 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농사, 축사도 못해요.
그리고 물을 강릉시민에게 공급해 주면서 그 좋은 양질의 물을 이용하지 못해요.
제대로, 목욕도 못해, 낚시도 못해, 빨래도 못해요.
규제를 받잖아요?
그런 실태가 있다 주민들은, 그런데 그 상수원지역에 피해를 받고 있는 유무형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은 강릉시에서 보조금 집행했다, 이걸로 갈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세남 의원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가 우리 시를 많이 속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 한번 체크할 테니까 점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5m 높이죠?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높이는 공법이 파라핏공법인데 근데 파라핏공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된 게 없어요.
남쪽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춘천 소양댐 적용하려다가 춘천시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보니까 시장님도 이 회의에 참석했더라고요.
맨 처음에 보니까,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파라핏공법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전도검사해서 안전한지, 물 폭탄을 하류지역에는 안고 있다는 거죠.
또 86년도 7월 26에 농지개량조합하고 계약체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하천 유지용수량 0.256t을 초당 남대천에 방류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 유지용수량입니다.
근데 이거 방류 안 했어요.
시가 물값을 주는데 물을 법적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 주도록 하는 물을 수시로 점검해서 물을 제대로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아닌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원수대 20억씩 주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대를 20억을 받아가면서, 물값을 받아가면서 하천으로 물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면서 받아가는데 t당 86원을 줬어요.
수자원공사에서는 t당 67원입니다.
19원을 더 주고 있단 말이죠.
왜 더 주고 있는지, 이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예,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그리고 법적 하천  유지용수를 보내는데 안 보냈으면 수십억을 우리가 더 주고 있단 말입니다.
상환해야죠.
또 지금 며칠 전에 시장님 갔다 오셨죠.
가보니까 저수지 전부 다 드러났죠.
거기에 토석이 쌓여있는 양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직까지 점검 안 해 보셨잖아요?
그거 과학적으로 체크하면 그 안에 토사가 어느 정도 퇴적층이 쌓여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 행정에서 해야 되잖아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 300t, 1,445t 담수량인데 300만t이면 거의 5 분의 1 정도가 모래가 쌓여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래가 쌓여 있는 걸 준설해야 되는데 그건 준설을 안하고 댐만 자꾸 높인단 말이죠.
잘못 됐잖아요?
○시장 최명희  특별히 오봉저수지 수리개설 보수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방법이 의원님 말씀대로 맞고 안 맞고는 따져볼 일이지만 그것이 되면 수질 개선하고 수량 확보를 위해서 준설방법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
근데 준설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죠.
기세남 의원  지적사항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가 많이 쌓여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준설을 못한다고 그런단 말이죠.
물이 계속, 담수량이 높아지면서 상류지역에 퇴적층이 내려오는데 낙엽 이런 것은 댐 바로 밑에 쌓여요.
그러면 그게 오랫동안 쌓이면 정체가 되어서 녹조현상도 생기고 부용화현상이 생기면 썩는단 말이죠.
그럼 그게 다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또 그걸 개선하려고 정수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장 최명희  그렇죠.
기세남 의원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 중요한 건 시장님이 꼭 점검해 주세요.
장관한테 글을 보냈어요.
국민세금으로 22억을 들여서 준설해 놓고 판매는 8억에 판매했어요.
공매를 8억을 했단 말이죠.
14억의 국민의 세금을 날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22억을 들렸는데 판 건 8억을 팔고 14억을 손해 본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이 있겠습니까?
이게 공적으로 하니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해 5억을 들여서 준설했는데 3억5,000 매각했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농림부 엉터리란 말이죠.
법 타령하고 있단 말이죠.
법 수십년 전에 개정해야죠.
법이 잘못됐으면, 그 자리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매각해 버리면 수입이 생기면서 준설할 수 있는데 법 타령하고 있다는 거죠.
현장에 보면, 그걸 장관한테 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시장 최명희  저희들도 하겠지만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5억을 들여서 준설을 했는데 이번에 효과가 거의 없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준설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탁도와 관련해서 준설하는 과정 동안에 생활용수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준설을 하면서 시민들 생활용수 공급에 가장 피해가 적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30분의 주어진 시간이 되어 갑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장수군에 있는 동화댐이…….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10분 더 필요합니까?
기세남 의원  예.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비슷한데 거기는 원수대 20%를 지역주민에게 주고 있어요.
이것도 체크를 해서 농어촌정비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건설부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법으로 댐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로 상수원지역, 피해를 주는 지역에 얼마를, 몇 %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시에서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도 참고해서…….
기세남 의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던 0.256t을 반드시 보내야 되고, 그런데 81년도에 농지개량조합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오봉저수지 건설비용을 전부 면제해 줬어요?
댐 만들 때, 우리가 협의할 때 강릉시가 물값을 주도록 하는 건 댐 축조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 물이 다 우리 지역 건데 했단 말이죠.
이걸 81년도에 농지개량육성법에 의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댐 건설비용을 국가채무로 안아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죠.
이 오봉저수지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시장 최명희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의원이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런데 의원이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다 있잖아요.
시장님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문제점을 찾고 그래야죠.
지적한 사항들을 갖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산을 해서,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40~50억 정도가 됩니다.
하천 유지용수량 방류 안한 건, 정확하게 환산해서 요구를 하고 만일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해야 되겠다, 시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2만2,000t를 우리한테 해 주기로 협약을 했는데 오봉댐에 물이 많으면 당연히 2만2,000t이 내려오죠.
그런데 갈수기라든지 또 농업용수보다도 생활용수 공급이 더 급하니까 남대천으로 2만2,000t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방송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100일 동안 MBC에서 강릉 남대천 수질오염 문제를 11번에 걸쳐서 집중보도를 했어요.
그 결론은 뭐냐 하면 남대천이 썩어가고 있고, 강릉시는 수질검사를 엉터리로 했고, 시민과 기관을 속였다, 그리고 관리체계도 잘못됐다, 그래서 수백억 원의 돈을 들인 생태하천이 썩은 물로 판정됐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건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11번 방송된 내용을 다 보여 줄 수 없고 마지막에 두서 꼭지를 볼 테니까 보시고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11번 방송이 됐는데 시장님이 지난번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두 꼭지에 대한 부분을 보셨는데 방송이 잘못된 겁니까?
시가 잘못된 겁니까?
○시장 최명희  이제 당연히 보도 내용을 보면 시가 하천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태하천이라는 개념을 이 기회에 바로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의회하고…….
○시장 최명희  생태하천은 우리가 하는 것이 하천으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수관 개선이라든지 유입수를 확보하면서 서서히 개선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양재천, 중량천 이런 것도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기세남 의원  시장님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남대천수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토론회, 공청회 여러 형태를 통해서 개선해야 되겠죠.
○시장 최명희  당연히 개선해야죠.
수질개선 부분은 적극적으로…….
기세남 의원  시장님이 우리 특위하고 같이 공청회나 간담회나 여러 형태로 해서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같이 노력을 하자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봉저수지 지난번 갔다 오셨죠.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거기에 염소가 풀 뜯어먹는 거보셨죠?
○시장 최명희  봤습니다.
기세남 의원  보도 자료를 보니까 매년 오봉저수지 때문에 보도가 되는데 저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한급수하고 절수운동하고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숭상하는 부분이 끝나면 준설관계를 긴밀하게 협의할 겁니다.
기세남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9월 25일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오늘도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과 결과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질문했는데, 지난번 25일에 질문했는데 분명히 답변주시기로 했거든요.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지난 9월 25일 답변했는데 답변하지 않은 거, 감사원에 감사 의뢰해서 답변을 받아서 한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했으면 사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장시간 본 의원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  5분 자유발언(이재안의원)
(11시04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재안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시고 좋은 내용으로 연구하셔서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최명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더욱더 살기 좋은 강릉, 미래가 있는 강릉, 행복을 줄 수 있는 강릉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과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시정목표, 미래 비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서 제출시간이 초과되는 바람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인화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전국민의 핫 이슈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1급 바람물질로 알려진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배출가스라고 미항공우주국 나사연구진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제이콥교수팀은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한해 약 1,600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 조사에 의하면 석탄화력발전소 밀집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위이고 전세계에서도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외국 연구진에 의해서 밝혀지자 정부는 미세먼저 저감대책을 급히 내놨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시민환경단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신규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이념과 국경을 초월해서 지구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살리자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으로 국가별 노력에 대한 기본 틀을 설정하고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국가별 세부이행지침을 합의하였으며, 2015년 파리협정으로 새로운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이라는 실천 과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은 2025년까지 모든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중국 또한 신규허가 및 승인된 모든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또한 화력발전소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하는데 정책을 집중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53개 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2025년까지 20개 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도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화력발전소 1,040㎿두 기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토지 보상 및 어업권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국제적 합의에 따른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화력발전소의 발전비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화력발전소 유치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견해나 지금까지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합의의 과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기업주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거 사례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본 의원이 살펴보았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의장 조영돈  이재안의원님 5분 더 필요하십니까?
○이재안의원님 예.   
○의장 조영돈  이재안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단일사업으로는 5조원이 넘는 최대 규모의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임직원을 포함하여 300명을 고용함으로서 고용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산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약 42억원의 지방세수의 증가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시내 지역과 불과 5km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릉시민 모두에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인 앞바다에서 설치되는 1.5km의 거대한 방파제와 선착장 구조물은 하시동에 위치한 해안사구와 인근 해안침식 등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발전소 취?배수로 인한 해양오염과 수온변화로 연안어장의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인에서 백두대간에 걸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사업으로 많은 환경훼손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 인식 속에 화력발전소가 1급 바람물질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청정 강릉의 도시이미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청정강릉이라는 도시브랜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기오염에 취약한 도시라는 이미지만 생길 것입니다.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개인이나 지방정부는 물론 국가도 무한경쟁이라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관계 속에서는 비교우위의 요소들을 차별화된 전략으로 삼아 미래비전을 계획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요소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 강릉시로부터 의회 제출 보고한 ‘비전강릉’이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말했듯이 청정, 환경,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른 발전 전략으로 저탄소녹색도시, 로하스도시, 역사와 전통의 도시, 문화관광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은 당연히 비교우위 요소를 중심으로 산업을 발굴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책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건강과 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신규 발전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모든 발전소에 대해서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정부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전략산업에 배치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조직을 설치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미래 강릉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화력발전소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 하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긴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강릉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청남도에서 안희정 지사와 지방정부, 시민 사회단체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 건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값싼 에너지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일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인 것입니다.
청정강릉, 환경강릉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키워야 할 산업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도시 브랜드를…….
○의장 조영돈  20초 남았습니다.
이재안 의원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인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 훗날 오늘 이 외침이 강릉미래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 건
(11시15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7월 12일부터 7월21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0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자료제출과 책임 있는 설명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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