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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9월 06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3. 2.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5. 4.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6. 5.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8. 7.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3. 2.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5. 4.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6. 5.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8. 7.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더위도 이제 한풀 꺾인 듯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열리는 임시회의입니다.
시민 모두가 웃음이 가득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불편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히 명절이라 더욱 외롭고 소외된 분들은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 회부된 안건 중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위해 이번 위원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2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조정례,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과 최익순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경자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심사하도록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중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위해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2.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4.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0시35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과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영방향에 관한 대응 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목적과 기능을,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협의의 구성과 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자문위원과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실무협의에 대한 사항을 다루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경비부담, 수당 등 재정과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추진목표, 사업방향,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등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침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명칭변경을 추진하여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강릉시청,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였고, 별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주민의 자활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시민지도적인 자원봉사 인프라를 목적으로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시설을 그간의 주요활동 및 운영성과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현재 진행 중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모집과 교육 등의 업무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고 강릉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3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3억1,800만원입니다.
현 수탁자의 운영성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0호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오는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5조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경영기법 및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콜센터 운영의 효율성 재고와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에 개소한 이례 주식회사 KTCS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위탁업무는 시정공지, 홍보사항 등 전화상담 및 부서담당자와 전화연결 및 안내를 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운영성과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2년 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소요 예산은 2년간 5억2,500만원으로 인건비와 시스템 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논의를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기능, 구성과 임원, 협의회의 전반 운영, 재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사항을 중앙정부 등에 제안하고, 동시에 주요시책을 공유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정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의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의한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강릉시청,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문 중 주문진읍사무소를 주문진읍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 홍제동, 강남동, 성덕동 주민센터를 각각 홍제동 행정복지센터,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성덕동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을 통한 다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강릉시 귀농인 조례,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조문 내용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해당 읍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특성과 시민참여욕구에 부합하는 시민주도적 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강릉시자원봉사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에 12월 31일이 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의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자원봉사자 관리 및 증진사업,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사랑의 밥차 운영, 자원봉사단체운영, 올림픽마을조성사업, 성덕등불학교 운영을 해 왔으며,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앞으로 다가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시민 주도적인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시설 사단법인 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가 현재 7명의 인원으로 수탁체의 성과 및 업무성을 감안할 때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운영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해피콜센터 서비스, 콜센터 대표번호 통합, 탄력적 비상근무로 고객관리 민간경영기법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고객만족도가 향상되어 친절, 신속한 응대를 통하여 시민이 감당하는 고품질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2014년 11월 4일 민간위탁으로 처음 운영 중인 강릉시 민원콜센터, 현수탁 단체는 주식회사 KTCS며, 상담원 7명이 1일 평균 432건의 상담처리를 신속정확하게 서비스로 응대하고 있으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운영규정인데 각종 상위법에 보면 사실상 운영규정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총괄적으로 규정이라 그러면 제정 조례에 보충해서 만드는 게 규정이잖아요.
시장이 조례에서 누락되거나 제정이 미흡한 게,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 만드는 게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규정이라 하면 조례의 하부조직으로 하는 건 규칙이 있고, 이 규정은 별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시장이 조례에 담지 못했던 사항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거잖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규칙 밑에 부령으로 시장령으로 만드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령으로 만드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협의회 운영규정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과 다른 내용입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협약을 하는데, 참고 사항에 보면 조례 제정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상 이러면 여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가, 즉 말해서 자치단체 간에 협의사항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시?도 간이라든가 시?군 간의 의견조율을 할 때는 규약이나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나중에 필요하면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균형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226개 지방자치단체 시?군 간의 협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라고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정이 안 된 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운영개정동의안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면, 사실상 저는 조례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동의안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이건 조례와 별도로, 조례는 강릉시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고요.
이건 각 시?군 지자체 간에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배부해 드린 유인물 9쪽을 보시면 제154조(협의회의 규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없는 걸로 생각을 했고, 기본법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건 맞아요.
법에는 자세하게 만들고, 심의위원회 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순서가 물론, 상위법에서 규정을 만들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만든다 그러면, 조례가 있으면 조례의 규정을 하나 넣어줘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규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상위법에서 만들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물론 모델이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내려온 규약, 운영 규정 등 그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저희들한테 올리고 할 때는 사실상 조례가, 강릉시 무슨 조례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첨가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례 문구를,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참고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나는 이거 규정을 먼저 만들고 조례를 나중에 만들어야 하나, 이게 언밸런스가 아니냐?
○행정국장 주영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페이지를 보시면 관계법령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한상돈 위원  물론, 법에 의해서…….
○행정국장 주영필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보시면 154조에 규약이라고 있어요.
규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4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우리가 이 규정을 만들겠다고 협약을 한 것입니다.
이 규정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협의체 규약에 들어가야 할 것이 1호의 명칭, 다음 구성하는 자치단체 이 사항을 만들려고 이번에 규정 제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치단체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지자체간 공동협의체 구성하는 게 바람직해요.
또 벌써 만들어졌어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공동쓰레기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관계되면 여러 시?군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을 봐서도 협약규정이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조례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게, 물론 상위법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동의를 받고 하는 게 맞는데 제정동의안을 만들 때는 그래도 조례가 있다 그러면 강릉시 조례 몇 조에는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국장 주영필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예.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조례가 있잖아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더 조직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만든 조직이 지방정부협의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마을만들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에 필요한 규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지방정부 간 규약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한상돈위원이, 이거 만들려고 그러면 조례 부분에 마을만들기 조례를 살펴보시고 와서 얘기를 하셔야하지 않나요?
이왕 질의했으니까, 본 위원은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마을만들기, 농촌마을도 있고 도시도 있는데 기획예산파트니까 조례 만드는 부분을 가지고 볼 때 이런 문제들이 충돌된다!
도시재생부서에서는 도시의 재생을 위해서 지금 마을만들기 쪽에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요.
농촌은 농촌마을, 새농어촌 건설 이런 운동들을 추진단한단 말이죠.
그리고 정책기획부서에서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서를 기획예산과에서는 묶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강릉시의 동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뭐냐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기세남 위원  일자리 창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고민해 줘야 하겠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동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맨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주최는 강릉시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아닙니다.
지방정부연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회장, 임원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정부협의회에 강릉시가 가입해서 활동하고자 해서 이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정부협의회 제안이유에 “설치하고”가 있기 때문에, 이 설치라는 것들의 소재, 그것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정부협의회를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금은 수원시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미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제안이유를 보면 본 위원도 의미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강릉시가 기존에 지방정부협의회가 전국단위에 없던 것들을 강릉시가 주도적으로 설치해서 해당 시?군에 그런 의제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가입하기 위한 근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제안설명서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행정국장 주영필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 미비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강릉시에 두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장소나 기관에 두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행정국장 주영필  그런데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임을 하게 되고, 그 모임을 통해서 규정안 4조에 보면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그 자치단체장이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렇듯이 의사가 있는 자치단체들이 모여서 이런 규정안을 동시에 만든 겁니다.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치단체마다 이 규정을 의회 동의를 받아야 저희들이 정상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가 기 구성이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수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조대영 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과연 몇 %나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금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49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장님 판단하기에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몇 %안 되는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향후 가입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저희 강릉시는 마을만들기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1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중앙정부나 저희들 마을만들기 하는 단체에, 또 활동가들 중에서 모법을 만들고자 가칭 마을만들기 기본법이라든가 그런 법을 행정자치부하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이상 주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운영규정을 해서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가 최초에 언제 구성되었죠?
○행정국장 주영필  발기는 201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2015년 9월 10일자로 발기가 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기왕에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도 여기 가입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가입하기 위한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여기에 담지 못하더라도 설명을 할 때 해 주셨어야 해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국장들과 회의하는 내용을 공무원들이 전부 다 들어요.
숨기지 말고 다 오픈시키란 말이에요.
이거 이미 우리는 가입했잖아요.
가입하고 시장이 여기 상임의장이잖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공동의장으로 가입해서,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보면 시장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법에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자치법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 공동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장이 의장이 되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은 갖는데 그런 내용들은 사전에 의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고, 아니면 정보를 준다든지…….
전문위원도 이런 내용들은 체크를 해서 의원들에게 줘야 해요.
의원들이 체크를 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전문위원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만, 본 위원은 일을 하려고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걸 구성하는데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다 해 놓고 나서 동의해 달라 이런 부분에 문제점은 있지만, 일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마을을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꿀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책적인 부분을 끌어내고 담아낼 수 있는 역할을 이 협의회에서 해 줘야 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주요내용에 보면 목적이 지방자치 실현, 지역사회 혁신, 주민의 삶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속에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이냐 이거에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세부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복지, 일자리 원스톱으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요구를 하면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 줘야지, 의회에서 동의해 주고 나서 그다음 실질적인 내용들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조직만 갖춰놓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수원시장이, 광역도 4개 광역이 들어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왕 이렇게 구성되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강릉시가 이러이러한 혁신을 했다, 이걸 다음 감사 때 결과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걸 실질적으로 하려면 공직사회의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죠!
3개 부서가 농정은 농촌만 하고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만 하지 말고 적어도 그걸 지원해 준 지원센터가 통합시스템을 갖고 서로 다른 부서이지만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고, 모법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또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이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법을 통해서 한 군데 묶어서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자 운영규정을 동의 받고자 합니다.
기세남 위원  참고로 대구의 어느 구청인데 거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도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내용에 집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의 명칭을 바꾸는 거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조대영 위원  그런데 전부 다가 아니고 여기 설명에도 올라와 있는 주문진읍하고 홍제동, 강남동, 성덕동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올해 개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제가 봤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행복센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좀 혼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릉시에 21개 읍?면?동 중에서 어디는 면사무소, 어디는 복지센터, 어디는 행정복지센터, 그렇죠?
그래서 복잡하고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점차적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시묵  2016년도에 저희들이 4개 읍?면?동에다 복지허브화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4개 읍?면?동만 금년도에 명칭을 바꾸고요.
다음 17년도 내년에 2개 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나머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아마 18년도면 전면 명칭이 개정되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라고 명명을 한 이유도 복지허브화를 한 동을 중심으로 할 거거든요.
우리가 21개 읍?면?동을 다 허브화하지 않는, 물론 참여는 합니다만 거기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찾아가면 ‘우리가 하는 지역은 이 동, 이 복지센터에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 동을 중심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 읍?면?동이 다 복지센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동과 혼란이 있는 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중앙정부의 지침이 주민들이 행복복지센터를 찾아갈 수 있는 중심동의 명칭을 바꾸어줌으로 인해서 주민의 인식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좋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올해 네 군데, 내년에 두 군데, 2018년도에 전면 명칭을 바꾼다!
○행정국장 주영필  전면이 아니고…….
○총무과장 신시묵  참여는 전 읍?면?동이 다 되고요.
복지센터로 명칭이 개정되는 것은 금년도에 4개 읍?면?동이 되는데 참여는 7개 읍?면?동이 됩니다.
내년도에 2개소가 명칭이 변경되는데 참여하는 그것은 4개 동이 되겠고요.
나머지 2018년도에 2개 면하고 동이 개정되는데 참여하는 건 전부 13개 읍?면?동이 해당이 됩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강릉시의 실정, 또 읍?면의 실정으로 봤을 때 전부 다 노인들만 계십니다.
“어디 가세요?” 물으면 “어, 연곡면사무소로 가.”, “사천면사무소로 가”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주문진읍 행정복지센터로 가, 그거 어디에 있지?”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솔직히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 이름 안 바꾸면 페널티 받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페널티 부분은 없고요.
행자부나 복지부나 각종 시책업무 추진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만큼 하고 나중에 의견조율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앞서 조대영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실상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문진, 홍제동, 강남동, 성덕동…….
특히 홍제동 같은 경우 권역별로 묶여져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동에 사시는 분들조차도 복지허브화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명칭을 바꾸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과연 여기에 1차적으로 해당되는 읍?면?동에 계시는 주민들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과 홍보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동에 사시는 분들의 피부에 와 닿지도 않을뿐더러 이 명칭만 바꾼다면 이게 도대체 뭘까…….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물론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읍?면에 올해 4개소에 복지팀을 신설했는데요.
그게 7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간이 계속 홍보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기본형하고 권역형이 있는데 기본형은 예를 들어 주문진읍 같은 경우 주문진읍 행정구역만 관할을 하고요.
성덕동도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기본형으로 해서 성덕동만 관할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본형은 강남동 같은 경우 내곡동이랑 같이 권역형으로 해서 강남동에다 팀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홍보 중에 있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내곡동 주민들도 복지관련 업무를 하려면 행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 쪽으로 거기에 대한 그걸 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요.
다음에 설립이 된 지가 두 달 가량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있습니다만 시일이 지나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들에서 정상화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오는 혼란, 아까 조대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문진이라든가 이런 농어촌 지역에는 명칭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적응하기가 힘들 거란 얘기입니다.
특히 그런 지역에, 물론 복지허브화라는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을 주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집행부가 거기에 있던 사업실적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실망감이 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계도가 우선 가장 필요하며 그 계도 속에는 목적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깊이 있게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앞으로 2018년에 가면 21개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명칭이 개정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한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행정복지센터로 점차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것보다 앞서 가는, 강릉은 늘 복지를 앞서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정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앞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일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 좋은 목적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왕 앞서가는 시책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혼동이 야기되지 않는 그런 방법도 집행부에서는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앞으로 하여튼 홍보에 집중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명칭변경을 요구해 왔지만 현장에 대한 의견수렴 한 번 해 보았어요?
지금 공고만 했잖아요.
○총무과장 신시묵  입법예고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들어보면 혼동이 되기 때문에 옛날 이름이 좋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총무과장 신시묵  당분간은 저희들도 그런 혼동이 올 것이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안정부로 있다가 안전행정부로 했다가 지금은 행정자치부, 이 명칭 바뀌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서는 이름 하나 쉽게 바꾸지만 일선에서는 그 명칭과 조례가 바뀌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볼 때 이건 이런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기획, 행정안정부나 그 부서에서 파트 하는 그 사람도 공무원이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법을 제정을 하고 했을 때는 혼동도 비용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자신 있게 건의하고 제안해서 바꾸어가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꼭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기세남 위원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볼 때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쪽으로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잘 한다 이런 것보다도 강릉시는 나름대로 뭔가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세지면은 장관이 오면 “우리는 바쁘니까 장관님, 나중에 오십시오.”, 예산 준다고 하면 “간섭하지 않으려면 주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강릉시도 그런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례 하나 개정할 때도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협의 결과 읍사무소 및 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이용주민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 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목이 좀 잠겨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동안 강릉시자원봉사센터가 오랫동안 민간 수탁을 하면서 나름대로 전국 단위에서도 상당히 애썼다고 생각하고 또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자원봉사 모집이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해서 본 위원은 민간위탁 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요구를 드리면 자원봉사모집에 강릉시가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강릉시가 올림픽 봉사자 모집에 있어서 조직위 자원봉사와 도심자원봉사를 이원화하고 있다고 저는 확인하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림픽은 조직위 따로 강릉시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일을 진행해서는 결국은, 조직위도 강릉시민이 들어가야 하고 도심자원봉사도 시민이 많이 참여해야지만 원활하게 대회를 치르는 입장이잖아요.
누구누구를 따로 따로 나눌 일이 없는데 강릉시가 조직위 자원봉사자를 혹은 배제하고 도심자원봉사자 위주로 하고 또 조직위봉사를 신청한 사람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시민들에게도 좋지 않고 전체적으로 경기를 잘 치르기 위한 행위로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올림픽 전체 봉사자를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운영하는 체계를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잘 알겠습니다.
이건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강릉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른 쪽도 마찬가지니까 정책기획부서에서 다른 부분들도 참고로 한번 체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리지침을 보내주죠?
지금 자원봉사 운영할 때 사무처리지침을 주지 않나요?
○총무과장 신시묵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저희들이 일단 협약은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협약을 하는데 지침을 전혀 주지 않고, 협약서만 주지는 않고 적어도 이러이러한 일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위임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사무지침이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신시묵  협약서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협약서는 지금 보고 있는데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탁을 하고 협약서를 쓰고 다음 처리지침은 이렇게 하라는 지침을 주었는데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 번씩 감사를 해야 하잖아요.
예산감사도 하지만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원봉사 민간위탁금을 얼마 주죠?
2억 얼마…….
○총무과장 신시묵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다음에 자체 홍보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업체에서 후원해 주는 사업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7억9,000 정도 됩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은 위탁을 하면서 소요예산, 의회에다 제출한 건 3억1,800 정도가…….
○총무과장 신시묵  그건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포함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 예산감사를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보조금이나 다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시묵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을 받고요.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정산을 받고 감사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례를 만들 때 왜 조례를 만듭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조례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협약서를 보면 2년으로 해 놓았단 말이에요.
조례는 3년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지적하는 것보다 조례를 보면서 체크를 하는데 조례는 3년으로 해 놓고 협약서에는 2년으로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협약서가 2년입니다.
아니, 조례에다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2년으로 고쳐야지요.
○총무과장 신시묵  그 조례가 2014년도에 자원봉사센터와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2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되어서…….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거 아까 출력했는데 이걸 또 다시 수정을…….
○총무과장 신시묵  아니죠, 그게 3년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계약은 3년으로 계약을 하려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강릉지역에 기여한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나 정기 그런 걸 봐서, 이걸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조직을 봉사센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어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이걸 찾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간연장동의안을 할 때는 의회도 자원봉사센터가 뭘 어떻게 하는지, 정말로 애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게 감사를 안 했더라고요.
○총무과장 신시묵  올해 해야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신시묵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기간연장 동의안들이 총무과에서 두 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기간연장에 대한 개념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기간연장이라는 타이틀은 사실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재위탁동의안으로 올라와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기간동의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강릉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3항하고 4항에 재위탁하고 기간연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또 간다면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안 맞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재위탁에 대한 개념하고 기간연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3항, 4항을 삭제해 줘야지만 나중에 이 부분들은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동의안을 저희들이 기간연장을 올린 것은 현 조례상으로는 기간연장으로밖에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기간연장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위탁을, 강릉시 민간위탁 조례 2조의 3항4항을, 저희들이 이 동의안이 하여튼 정리가 되면 금년이나 조만간에 검토를 해서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무 조례안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간과하고 기간연장 동의안으로 처리해 주면, 모르면 몰라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걸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다 정회를 하고 일임을 해 주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으로 수정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고쳐서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90일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회해서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조례에 대해, 공포한 부분들하고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가결을 한 다음에 수정동의안으로 올려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일단 정회해서 저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동의안을 수정가결해 주신다는 그런 취지이십니까?
최익순 위원  그렇죠.
일단은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나서 수정동의안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은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12시22분)

○위원장 허병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경자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의원  박경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호와 제3호에서 지원사업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5조제8호에서 지원사업의 범위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예술 및 체육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사업의 범위에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지원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포함하였고, 지원사업의 범위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예술 및 체육, 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었으며,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복지환경국장 심재헌입니다.
먼저, 강릉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좋은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경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같이 다문화가족도 우리 강릉시민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지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환경조성과 더불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역량강화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통합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 및 체육화합 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박경자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박경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강릉시에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지금까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살펴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절하게 박경자의원님께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 분야라든가 강릉의 같은 시민으로서 느낄 수 있게끔 예술분야라든가 문화 분야 행사, 또 체육행사 등에서 우리가 일정부분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강릉시에 조기정착할 수 있고 또 강릉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시기도 적절하고 또 강릉시뿐만 아니라 강릉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일찍 챙겨야 할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원조례를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적절한 지원이고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서류 검토가 미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내용 중 문구가 잘못된 점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철래  부시장 김철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현 조례 제2조3항 내지 제4항에 용어선택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본 위원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정된 안건대로 처리해 주시면 다음 회기 때에 본 규정 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자구수정 등을 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회의 결과를 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그렇죠?
자료요구 해서 답변을 받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소통을 우리가 먼저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정회를 하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해도, 이미 밖에서 저희가…….
조대영 위원  그것보다도 정회를 해서 오랫동안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숙의를 한 결과 정확한 답을 위해서 자문을 받아보자 했잖습니까?
그리고 개의가 되었는데 부시장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사실 조례 개정할 때는 부시장까지 안 올라와도 되는데 올라와서 설명을 한다 이걸 먼저 위원들에게 알려준 다음에 회의가 개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냥 위원들 아무도 모르고 왔는데 부시장님이 갑자기 오셔서 “하겠습니다.”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위원들은 좀 의아하다!
절차상 그런 걸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시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가 KT하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시묵  예, 지금 현재 KTCS랑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시하고 KT하고 MOU 맺은 게 있던데, 그렇죠?
○행정국장 주영필  그건 KT하고 하고 있고, 여기 KTCS는 자회사입니다.
강희문 위원  이 자회사는 KT 자회사 아닙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번에 자매결연 맺은 건 뭐에요?
○행정국장 주영필  KT하고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앞으로 같이 일을 하겠다는 쪽의 협약이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콜센터와 연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자회사니까요.
강희문 위원  그래서 KT 자회사에서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MOU 한 내용도 일관성이 있어서 우리와 KT하고 영역을 넓혀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 주영필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당시에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되었고, 이번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협의해가는 과정에서 한 몇 개 사업을 좀 하겠다는 부분으로 해서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가 콜센터를 KT 자회사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회사하고도 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주영필  할 수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금 거기는 기본적인 장비나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장비는 시에서 설치를 해 놓았고요.
운영 요원들만 회사에서 와서 운영하는데 KTCS에서 2년간 운영을 해 온 결과,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초창기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고요.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한 결과 92~93% 이상 잘하고 있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연장계약을 하려는 것입니다.
강희문 위원  콜센터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전화로 대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콜센터가 없을 때, 상냥하다거나 말 자체를 곱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듣기거북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고용…….
○행정국장 주영필  고용승계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한번 계약되어 들어오면, 시에도 정규직원이 있고 기간제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게 쓰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기간제 식으로 1년씩 계약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들어오면 계속 연장해서 가는 건지…….
○행정국장 주영필  계속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CS직원 직원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신시묵  KT에서 고용한 직원인데 정규직원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것도 시에서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계속 적을 두고 하는 사람하고 몇 달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계속 그런 다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관심 있게 봤고 질의했던, 요구했던 부분이 민원콜센터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즘도 전화를 해 보면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아주 또렷한 발음으로 친절하게 민원을 잘 응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 뭐를 얘기했느냐 하면 통화중이 자주 걸리더라!
“지금부터 고객님 하시는 말씀은 녹음이 됩니다.”하고는 바로 통화중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메시지가 옵니다.
“전화번호를 주시면 나중에 전화연결 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메시지가 와요.
그런데 끊고 봤더니 전화가 안 오더라!
이게 민원콜센터가 아니다 싶은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많이 나아졌고 해서, 시청의 최일선에 있는 민원콜센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7.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5시08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2호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청소년해안수련원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청소년수련원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기간연장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청소년해안수련원은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관한 전문교육훈련 등으로 시설 특성에 부합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최근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음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6조3항의 기간연장 사유가 되므로 연장하고자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체육청소년수련원은 99년 4월 22일에 개관하였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3,442㎡이며, 500명 규모의 해양수련장과 250명 정원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 해양극기훈련 및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한국해양청소년단강원연맹이며, 수탁계약기간은 3년이고 직원은 원장 장종대 외 12명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없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2015년도에 수입 9억1,000만원, 지출 9억900만원이며, 초등학교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1만8,000명이 이용하였으며, 14년도 세월호 사건과 15년도 메르스 여파로 2,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원장 이하 직원들이 서로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면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기간연장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3호입니다.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2015년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기간연장을 동의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현장교육과 상시적인 성문화?성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서 건전한 성가치관을 성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문화센터는 전국 57개소가 있으며 강원도에는 춘천에 2개소, 원주에 1개소, 강릉에 1개소 해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강릉시 청소년수련관 2층에 160㎡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28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재답법인 강릉 YMCA에서 3년간의 위탁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센터장 김효인 외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억5,0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1억2,000만원과 운영비 3,100만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도 찾아가는 성교육을 457회 1만4,737명을 교육하였고, 상설 체험관 교육에 663회에 6,54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강원도 영동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관 및 성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연구원 주최 찾아가는 장애?비장애 통합성 교육과 강릉시 찾아가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 강릉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 성장 프로그램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부자만세(부모와 자녀가 만드는 세상)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성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전문상담원을 활용하여 상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학교 기관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면 적격심사를 거쳐서 12월 중에 연장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규정에 따른 의회에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은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관한 전문 교육, 극기훈련과 해양안전교육 등 업무특수성과 전문성, 연계성에 시설특성에 부합되는 해양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제6조3항에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평가하는 평가에서 적정 이상의 등급을 받는 경우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며, 2014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2015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2015년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지침에 위탁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강원도 영동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관 및 성교육실시, 강원도 교육연구원 주최 찾아가는 장애?비장애 통합성 교육, 강릉시 찾아가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 강릉교육지원청 연계 특수교육대상 가족성장프로그램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부자만세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및 기관요청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건전한 성가치관 확립 기여와 전문상담원을 활용한 상시 전담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위탁시설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현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강릉 YMCA에서 본 동의안에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동의를 받는 것에 민간위탁 조례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개관이 99년 4월 22일서부터 하고 바로 위탁체제로 넘어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때부터 바로 넘어갔습니다.
최익순 위원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에서 지금까지 계속 맡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은 예산지원이 없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산은 받을 거 없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최익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통제장치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일부를 받습니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고, 저희들은 시설 면에서 파손되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시설이 강릉시 거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일부 숙박시설을 조금 증축해 주었고, 작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고, 올해 4,000만원 들여서 간판 한 건을 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강릉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계속 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서 시에서는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최익순 위원  연맹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문제되는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만 책임지고 가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들도 시에서 생각을 좀 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시에서 관리?감독 전혀 안 하고 보수나 시설부분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통째로 줘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해가 가요.
이런 부분들도 강릉시에서 어떤 통제기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다들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물이고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아마 내적인 운영이나, 내적으로는 우리가 감독을 못하고 외부 쪽으로 연간 규모, 운영 면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건 저희들이 서로 협의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순손실이 생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에서 전혀 책임을 안 지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책임은 안 지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자체 내에서 알아서 운영하면서 가는 부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볼 때 시설 면에서는 나름대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노후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보수 부분이 앞으로 가면서 많은 돈이 투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서, 그리고 위탁할 수 있는 업체는 한 군데 뿐이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경우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초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 3년 전에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들어와서 시작 선임 되었고, 전국에 이런 해양소년단이 19개 정도 연맹이 운영되고 있는데 강원도연맹에서는 한국해양소년단이 최고로 잘 준비가 되고 잘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공모는 계속 하고 있어요, 연장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기간연장 동의안이 올라오면…….
앞으로 가면서 한 업체가 될지 몇 개 업체가 될지 그건 누구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시설이 99년도에 개관되었으니까 지금 18년 되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강희문 위원  동의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근 20년 전에 지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지 않았나?
초등학교 다니거나 중학생 정도 된다면 자기 집에서도 수세식이 아니라든가 시설이 안 좋으면 꺼리는 세대인데 한 500명 정도 수용하는 시설에서, 공동화장실을 쓴다거나 이런 시설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돈 쓸 데는 많죠.
올림픽도 해야 하고 많지만 이런 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시설보완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금 시설을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한번 가보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이라든가 세면장 모두 공동시설로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 주변에 생긴다면 운영 면에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새롭게 한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금부터 계획을 하셔서 국비를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계획은 지금부터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많아서, 동료 위원과 다른 건이지만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해양수련원 거기가 향호호수에서 카누를 하고 해변에서 운동 활동을 많이 하는데 주로 여름에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휴관일 경우가 많은데 그때 보면 주변이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폐보트들 방치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보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극기훈련 로프 막 해 놓았습니다.
저도 가보았는데 이거 위험하더라!
혹시 어린이, 청소년들이 와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마을주민들이 운동하다 떨어지면 책임소재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솔밭에 힐링할 수 있는 산책코스가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많은 강릉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깨끗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해양축제라 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강원도 강릉시 강원일보가 후원하는 해안축제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박경자의원께서 해마다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저도 갑니다.
보면 해군 군악대가 제대로 멋있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강릉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강릉에 한 곳이 있고 WMCA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데 강릉은 영동권을 거의 커버하고 있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영동권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동해, 삼척, 고성, 양양, 속초 이렇게 영동권을 전부 다 아우르고 있는데 여기 직원이 센터장님 한 분하고 팀장 한 분, 팀원 셋 이래서 다섯 분으로 영동권역이 다 커버가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래서 지금 다섯 분이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커버가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릉권은 대부분 찾아오는 청소년들이고 타지는 개인이 아니고 대부분 학교라든 이런 단체에서 요청이 왔을 때 현장에 가서 상담해 주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큰 무리 없이 커버되는 것으로, 그리고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커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상대에서 요구를 할 때 파견되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릉이야 가깝고 찾아오는 분도 계시고 지역이니까 자주 찾아볼 수도 있지만 지금 영동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되었든 해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영동권도 이제는 동해, 삼척…….
물론 거리상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딱히 생각해 본 건 없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세밀하게 발췌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성문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것이 성추행이라든가 성에 대한 범죄 행위들이 청소년들 때부터 정립되지 않으면 계속 잠재적으로 있다가 어느 날 순간 불특정다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위탁기간연장 동의안을 보면서 심히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이 다섯 명이 전체적인 청소년 성문화를 관장한다는 부분에서도 무리수가 있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나갈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상위단체라든가 건의를 한번 하셔서 동해에도 하나 만들고 속초에도 만들고 삼척에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강릉에서 영동권역을 관장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책임지고 각 영동권에 이런 성문화센터가 물론, 예산도 수반되고 어떤 규제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성문화에 대한 부분의 인식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센터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심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참고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것이고,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성폭력 가해자 위주로 상담하고 대화하는 것이고 성피해자 교육은 성폭력상담소라고 여성회관 내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 가해자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입장입니다.
박경자 위원  가해자라는 것은 이미 정신적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의 얘기고, 본위원의 얘기는 학생들에게 성문화에 대한 부분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성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확대시켜서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영동지역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 부분은 강릉시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박경자 위원  그러나 유관기관 단체들하고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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