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9월 05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5분 자유발언(박건영의원)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5분 자유발언(박건영의원)
- 8. 휴회의 건
(10시42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최익순, 조대영, 박건영의원으로부터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경자의원으로부터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각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시고 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최익순, 조대영, 박건영의원으로부터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경자의원으로부터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각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시고 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기세남의원님과 김복자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기세남의원님과 김복자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익순 의회운영위원장 최익순의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장과 교통망 확충 등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 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안이유에 원주~강릉간 복선전철건설에 따른 강릉시 구간에 주민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사항을 추가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를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변경하여 본 결의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수는 8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십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비행기소음 등으로 기본권 및 재산권을 희생하며 살아온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피해에 대한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장과 교통망 확충 등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 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안이유에 원주~강릉간 복선전철건설에 따른 강릉시 구간에 주민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사항을 추가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를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변경하여 본 결의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수는 8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십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비행기소음 등으로 기본권 및 재산권을 희생하며 살아온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피해에 대한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0년 의정 활동하면서 갈등도 많고 부딪침도 많고 그러나 그런 부딪침은 강릉시 미래의 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충돌이었고 부딪침이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부딪침을 최소화시키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합리적인 그런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모색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공무원 여러분과 의회에다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자괴감도 들고 괴로운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신상발언을 신청했느냐 하면 어떤 것보다도 동계올림픽이 중요하다, 이 중요한 삼수씩 해 가면서 유치한 동계올림픽이 강릉에 호재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어서 성공한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그 이후에 정말로 강릉시가 이 동계올림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델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다 만들어 놓고, 하기 전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계 추진하면서 공사현장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서 동계특위를 구성하자, 현장의 문제점들을 많이 보면서 동계특위를 구성하자, 법적 발의를 했어요.
법적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도 하지 않고, 직권으로 해서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일을 하겠다고 유치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했고 하루만이라도 임시회를 열어서 특위 구성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오늘 254회 임시회 때 상정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특위 구성하는 인원을 갖고 아침 간담회를 통해서 9시에 모여서 회의 직전에, 그리고 특위 발의한 의원들은 제척시키고, 이 특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자고, 함께 하겠다고 발의한 의원을 빼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의회가 되겠어요?
법적으로 논하기 전에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짚어보자 이렇게 발의한 내용을 아침에 간담회를 통해서 묵살하고 이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의회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발전이 안 되겠다, 너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런 의회를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10년 의정 활동하면서 갈등도 많고 부딪침도 많고 그러나 그런 부딪침은 강릉시 미래의 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충돌이었고 부딪침이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부딪침을 최소화시키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합리적인 그런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모색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공무원 여러분과 의회에다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자괴감도 들고 괴로운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신상발언을 신청했느냐 하면 어떤 것보다도 동계올림픽이 중요하다, 이 중요한 삼수씩 해 가면서 유치한 동계올림픽이 강릉에 호재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어서 성공한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그 이후에 정말로 강릉시가 이 동계올림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델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다 만들어 놓고, 하기 전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계 추진하면서 공사현장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서 동계특위를 구성하자, 현장의 문제점들을 많이 보면서 동계특위를 구성하자, 법적 발의를 했어요.
법적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도 하지 않고, 직권으로 해서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일을 하겠다고 유치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했고 하루만이라도 임시회를 열어서 특위 구성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오늘 254회 임시회 때 상정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특위 구성하는 인원을 갖고 아침 간담회를 통해서 9시에 모여서 회의 직전에, 그리고 특위 발의한 의원들은 제척시키고, 이 특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자고, 함께 하겠다고 발의한 의원을 빼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의회가 되겠어요?
법적으로 논하기 전에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짚어보자 이렇게 발의한 내용을 아침에 간담회를 통해서 묵살하고 이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의회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발전이 안 되겠다, 너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런 의회를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임의 건이 결정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기세남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선임을 다해서 명단이 올라왔는데 그걸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임된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들이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죠, 정회를 하고…….)
진행에,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미숙한 점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선임이 되어서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각 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특위 위원이, 김복자의원하고 본 의원하고 발의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원이…….)
기세남의원님, 조금 전에 10년 넘게 의정생활 하셨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꼭 발의한 분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의회규칙이 있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법적인 건 없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적어도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정회를 시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선임된 것은 통과를 하고…….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가결시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가결시키는…….)
특위 구성의 건은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통과를 시키고 선임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어요.)
그리고 기세남의원님 후에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위원 선임의 건이 아니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임의 건이 결정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기세남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선임을 다해서 명단이 올라왔는데 그걸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임된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들이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죠, 정회를 하고…….)
진행에,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미숙한 점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선임이 되어서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각 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특위 위원이, 김복자의원하고 본 의원하고 발의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원이…….)
기세남의원님, 조금 전에 10년 넘게 의정생활 하셨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꼭 발의한 분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의회규칙이 있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법적인 건 없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적어도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정회를 시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선임된 것은 통과를 하고…….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가결시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가결시키는…….)
특위 구성의 건은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통과를 시키고 선임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어요.)
그리고 기세남의원님 후에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위원 선임의 건이 아니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기의원입니다.
옥계, 강동, 성산, 구정, 왕산 출신 새누리당 이용기의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늦었죠.
동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정례회 때 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하고자 발의를 하셨죠.
김복자의원, 기세남의원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합니다.
왜 하느냐고 했더니까, 동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랍니다.
방금 기세남의원님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을 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10대 전반기에서 동계올림픽위원회, 군비행특별위원회, 상수도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6월 30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파이도 중요하지만 3개 위원회를 후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의장단에서 협의를 거치고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듣고 더 추가될 것은 없겠는가라고 협의를 거친 후에 하는 게 보편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동계올림픽 아주 중요합니다.
온 심혈을 다 바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임시회 때도 충분한 의견을 다 거쳐서 협의를 하고 동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범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두 달 동안 동계올림픽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지연되는 거 없습니다.
이러한 협치와 협력은 처음부터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의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발의한 의원님들의 법적 절차라는 이유 하나로 본회의 이틀 앞두고 운영위원회를 한답니다.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협의를 해야죠.
어떻게 할 건지를,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법도 없고, 또 관심이 있었으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본 의원은 동계위원회 구성 결의가 결의되면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신상발언을 신청해 놨습니다.
양 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번 후반기 동계특별위원회는 가능하다면 교체해서 더 관심 갖고 하자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의장님, 허병관 위원장님, 최익순 위원장님, 박경자의원님 김남길의원님은 양 위원회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배분을 해야죠.
동계특별위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갈 것이고, 군비행장 같은 경우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면 지역구 출신들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다섯 분의 의원님은 아무런 위원회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오늘 협의에서는 아마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양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관심 있는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또 하면 법으로 위법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발의한 의원님이 들어가지 않는 데서 법으로 위법된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가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와서 이렇게 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해서 안 들어갔다고 해서 구성 결의안조차도 잘못됐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양 위원장님들이 협의한 대로, 저도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안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와서, 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협력, 협치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3선 의원으로써, 다선의원으로써, 그러면 2016년도 정례회 때 봅시다.
상수도특별위원회하고 군비행장특별위원회는 놔두고 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 먼저 결의해서 가는 겁니까?
그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3선이고 다선의원들이 의장단에 자문을 줘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두 달 동안 동계특별위원회 발족시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물며 오늘 그런 부분을 다 정립해서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못하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양 위원회는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의장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계, 강동, 성산, 구정, 왕산 출신 새누리당 이용기의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늦었죠.
동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정례회 때 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하고자 발의를 하셨죠.
김복자의원, 기세남의원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합니다.
왜 하느냐고 했더니까, 동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랍니다.
방금 기세남의원님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을 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10대 전반기에서 동계올림픽위원회, 군비행특별위원회, 상수도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6월 30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파이도 중요하지만 3개 위원회를 후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의장단에서 협의를 거치고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듣고 더 추가될 것은 없겠는가라고 협의를 거친 후에 하는 게 보편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동계올림픽 아주 중요합니다.
온 심혈을 다 바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임시회 때도 충분한 의견을 다 거쳐서 협의를 하고 동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범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두 달 동안 동계올림픽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지연되는 거 없습니다.
이러한 협치와 협력은 처음부터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의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발의한 의원님들의 법적 절차라는 이유 하나로 본회의 이틀 앞두고 운영위원회를 한답니다.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협의를 해야죠.
어떻게 할 건지를,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법도 없고, 또 관심이 있었으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본 의원은 동계위원회 구성 결의가 결의되면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신상발언을 신청해 놨습니다.
양 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번 후반기 동계특별위원회는 가능하다면 교체해서 더 관심 갖고 하자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의장님, 허병관 위원장님, 최익순 위원장님, 박경자의원님 김남길의원님은 양 위원회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배분을 해야죠.
동계특별위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갈 것이고, 군비행장 같은 경우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면 지역구 출신들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다섯 분의 의원님은 아무런 위원회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오늘 협의에서는 아마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양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관심 있는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또 하면 법으로 위법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발의한 의원님이 들어가지 않는 데서 법으로 위법된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가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와서 이렇게 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해서 안 들어갔다고 해서 구성 결의안조차도 잘못됐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양 위원장님들이 협의한 대로, 저도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안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와서, 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협력, 협치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3선 의원으로써, 다선의원으로써, 그러면 2016년도 정례회 때 봅시다.
상수도특별위원회하고 군비행장특별위원회는 놔두고 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 먼저 결의해서 가는 겁니까?
그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3선이고 다선의원들이 의장단에 자문을 줘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두 달 동안 동계특별위원회 발족시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물며 오늘 그런 부분을 다 정립해서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못하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양 위원회는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의장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 나가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갈등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용기 전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본인이 들어가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자는 겁니다.)
(○한상돈의원 의석에서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임은…….)
(장내소란)
(○김기영의원 의석에서 - 구성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의원 얘기가 왜 나오느냐고…….)
의견이 분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특위 구성의 건은 통과를 시키고 선임의 건은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받아주셔야죠?)
방금 조대영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 나가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갈등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용기 전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본인이 들어가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자는 겁니다.)
(○한상돈의원 의석에서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임은…….)
(장내소란)
(○김기영의원 의석에서 - 구성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의원 얘기가 왜 나오느냐고…….)
의견이 분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특위 구성의 건은 통과를 시키고 선임의 건은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받아주셔야죠?)
방금 조대영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초선의원 조대영입니다.
10대 의회에 들어오고 반 조금 지났습니다.
안타까워서, 의회에 들어오고 처음으로 자유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3선 의원이 시정질문한다고 했더니까 초선의원들이 어떻게 시정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오늘 아침 9시까지 내무복지위원장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당연히 동특 구성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문진, 사천, 연곡 출신의원으로서 그 부분은 동특하고 아무 해당이 없는 안타까운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본 의원 역시 동계특위에 들어가서 강릉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동계특위 신청을 했습니다.
어느 3선 의원이 앉아서 ‘이제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잘 좀, 어떻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어떻게 할까요. 나는 관심이 많고 내가 발의한 의원이다, 난 꼭 해야 하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저라면 본인이 하고 싶은 뜻과 의지를 거기에서 호소하고 ‘날 넣어주십시오, 진짜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근데 이 3선 의원님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하고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보여 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3안 하는데 5안 할 때 다시 발언하겠다’는 이런 의회, 이런 의회가 초선의원만, 강릉시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이건 아니다싶은 생각에 혹여나 다선의원님들의 자중과 체통을 지켜 주십시오.
너무 강경한 발언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초선의원 조대영입니다.
10대 의회에 들어오고 반 조금 지났습니다.
안타까워서, 의회에 들어오고 처음으로 자유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3선 의원이 시정질문한다고 했더니까 초선의원들이 어떻게 시정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오늘 아침 9시까지 내무복지위원장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당연히 동특 구성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문진, 사천, 연곡 출신의원으로서 그 부분은 동특하고 아무 해당이 없는 안타까운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본 의원 역시 동계특위에 들어가서 강릉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동계특위 신청을 했습니다.
어느 3선 의원이 앉아서 ‘이제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잘 좀, 어떻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어떻게 할까요. 나는 관심이 많고 내가 발의한 의원이다, 난 꼭 해야 하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저라면 본인이 하고 싶은 뜻과 의지를 거기에서 호소하고 ‘날 넣어주십시오, 진짜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근데 이 3선 의원님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하고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보여 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3안 하는데 5안 할 때 다시 발언하겠다’는 이런 의회, 이런 의회가 초선의원만, 강릉시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이건 아니다싶은 생각에 혹여나 다선의원님들의 자중과 체통을 지켜 주십시오.
너무 강경한 발언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돈 조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1시30분 KT와 스마트시티 관련 MOU체결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특위 구성의 건을 통과시키고 선임의 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면현민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에 보면 인원이 있다고요?)
그건 선임의 건이잖아요?
구성의 건은 하고 선임…….
(○김남형의원 의석에서 - 선임의 건에서, 간담회를 갖잖아요, 의견조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얘기를 들어서 평창동계올림픽 10명 이내로 한다고 바뀌면 협의가 될 수도 있어요?)
김남형의원, 그게 아니고…….
(○김남형의원 의석에서 - 일괄 다 타결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특위의 건 두 건, 동계특위, 군비행장특위 그건 하고 선임의 건은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남형의원 의석에서 - 몇 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임, 위원을 선정하다 보면 10명이 되면 타결이 될 수가 있어요, 구성 결의안도 일괄 타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정가결해서, 지금 인원수 때문에 지연되고 있단 말이죠?)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선임된 의원이 9명 이내니까 상관이 없어요!,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장내소란)
김남형의원님, 10명이 아니고 보통 9명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9명씩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결의해 놓고 선임의 건만 나중에 하면 됩니다.
(○유현민의원 의석에서 - 동계는 9명이고 군비행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의장 직권으로 구성의 건은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2018동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충돌이…….)
이건 의장 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협치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동료 의원들이 다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하면서 다 배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 결의안을 통과시켜도 상관없습니다, 표결해요!, 표결하자고요!)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합리적으로 가자면…….)
합리적이라는 게 선임의 건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임의 건도 다 양 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뭘 그걸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이걸 계속 이러쿵저러쿵합니까!
아까 위원회에서 할 때, 다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계속 얘기한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김남형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 할 때 전체가 어떻게 선임됐는지 봤으면 이 상황에서 하는 게 안 되죠?, 보지도 않고 ‘니 할래, 말래’그러니까 하나도 모르잖아요?, 1 대 1로 ‘니 할래, 말래’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구성 결의안을 찬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 결의안은 통과시키고 선임의 건만 나중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남형의원 의석에서 - 조례안을 9명 이내로 통과시키면 선임의 건이 합의가 안 된다고요,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선임의 건을 왜 싸웁니까?
(○김남형의원 문제가 선임의 건입니다, 같이 연관되어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선임의 건 합의가 안 됩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합리적으로 가려고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고 그렇게 가자는 갑니다.)
(○최익순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를 했는데 자꾸 간담회 얘기를 합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요!)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허병관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전체의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내용은 한마다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전체간담회 할 때 이런 부분 다 나왔고 특위 구성도 동계특위를 하니 그때 가서 하자고 음성적으로 승낙을 한 부분입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허병관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하고 싶으면 위원장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9시에 모였어요.)
속기록에 기록되면 되는 거고요.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건데 기록된다고, 기록이 무서워서 안 합니까!
그러면…….
(○허병관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9시에 모여서 하니까 특위 발의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버려요, 그래도 내무위원회에서는 직권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배려를 했습니다!, 뭘!, 얼마만큼 더 배려야 해야 됩니까!, 배려를 할 만큼 다 했고, 협치, 소통 다 했습니다!, 얼마만큼 소통을 원하는데요!, 의원이 보여 준 건 회의가 내 뜻이 안 맞으면 불륜이고 맞으면 로맨스고,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본회의장에서…….)
허병관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해외여행 간다고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1시30분 KT와 스마트시티 관련 MOU체결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특위 구성의 건을 통과시키고 선임의 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면현민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에 보면 인원이 있다고요?)
그건 선임의 건이잖아요?
구성의 건은 하고 선임…….
(○김남형의원 의석에서 - 선임의 건에서, 간담회를 갖잖아요, 의견조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얘기를 들어서 평창동계올림픽 10명 이내로 한다고 바뀌면 협의가 될 수도 있어요?)
김남형의원, 그게 아니고…….
(○김남형의원 의석에서 - 일괄 다 타결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특위의 건 두 건, 동계특위, 군비행장특위 그건 하고 선임의 건은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남형의원 의석에서 - 몇 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임, 위원을 선정하다 보면 10명이 되면 타결이 될 수가 있어요, 구성 결의안도 일괄 타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정가결해서, 지금 인원수 때문에 지연되고 있단 말이죠?)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선임된 의원이 9명 이내니까 상관이 없어요!,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장내소란)
김남형의원님, 10명이 아니고 보통 9명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9명씩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결의해 놓고 선임의 건만 나중에 하면 됩니다.
(○유현민의원 의석에서 - 동계는 9명이고 군비행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의장 직권으로 구성의 건은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2018동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충돌이…….)
이건 의장 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협치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동료 의원들이 다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하면서 다 배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 결의안을 통과시켜도 상관없습니다, 표결해요!, 표결하자고요!)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합리적으로 가자면…….)
합리적이라는 게 선임의 건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임의 건도 다 양 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뭘 그걸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이걸 계속 이러쿵저러쿵합니까!
아까 위원회에서 할 때, 다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계속 얘기한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김남형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 할 때 전체가 어떻게 선임됐는지 봤으면 이 상황에서 하는 게 안 되죠?, 보지도 않고 ‘니 할래, 말래’그러니까 하나도 모르잖아요?, 1 대 1로 ‘니 할래, 말래’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구성 결의안을 찬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 결의안은 통과시키고 선임의 건만 나중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남형의원 의석에서 - 조례안을 9명 이내로 통과시키면 선임의 건이 합의가 안 된다고요,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선임의 건을 왜 싸웁니까?
(○김남형의원 문제가 선임의 건입니다, 같이 연관되어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선임의 건 합의가 안 됩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합리적으로 가려고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고 그렇게 가자는 갑니다.)
(○최익순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를 했는데 자꾸 간담회 얘기를 합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요!)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허병관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전체의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내용은 한마다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전체간담회 할 때 이런 부분 다 나왔고 특위 구성도 동계특위를 하니 그때 가서 하자고 음성적으로 승낙을 한 부분입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허병관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하고 싶으면 위원장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9시에 모였어요.)
속기록에 기록되면 되는 거고요.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건데 기록된다고, 기록이 무서워서 안 합니까!
그러면…….
(○허병관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9시에 모여서 하니까 특위 발의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버려요, 그래도 내무위원회에서는 직권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배려를 했습니다!, 뭘!, 얼마만큼 더 배려야 해야 됩니까!, 배려를 할 만큼 다 했고, 협치, 소통 다 했습니다!, 얼마만큼 소통을 원하는데요!, 의원이 보여 준 건 회의가 내 뜻이 안 맞으면 불륜이고 맞으면 로맨스고,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본회의장에서…….)
허병관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해외여행 간다고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기세남 의원 의회에서 이런, 공무원들이 뒤에 다 있는데, 지켜보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얘기를 안 할 수 없네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아침에 간담회를 하면서 이미 확정을 해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매번 그랬단 말이죠.
상임위원회에서, 결국 소수는 의견을 내도 안 되는 겁니다.
다수결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번에 특위도 조정했어요.
지난번 간담회할 때,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 만들자고 상임위원회에서 하자, 다 조정했잖아요.
그리고 간담회 끝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의논하자, 다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 9시 되어서 이 안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견이 있으면 조정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적어도 본인들은 본인들 얘기를 하겠지만 반대의견을 낼 때는 반대의견을 낼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본회의장에 나와서 다 얘기하고 그러면 본 의원이 거기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10년 동안 하면서 그랬어요.
이번만 넘어가자, 이번만 넘어가자, 소수는 계속 그렇게 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 개선이 안 되잖아요?
이것만 넘어가면, 그런 게 한두 건입니까?
허병관 위원장,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위원장! 자기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사사건건 문제 제기하고 얘기할게요.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본 의원이 보 기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서로 충돌이 되어 있으니까 5분이나 10분 정회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은 안 할 수 있어요.
본 의원이 동계특위하면서 해외 안 나갔어요.
외국 나가서 뭐 했어요!
뭘 얻어왔어요!
뭘 배워왔어요!
뭘 느꼈어요!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장내소란)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아침에 간담회를 하면서 이미 확정을 해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매번 그랬단 말이죠.
상임위원회에서, 결국 소수는 의견을 내도 안 되는 겁니다.
다수결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번에 특위도 조정했어요.
지난번 간담회할 때,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 만들자고 상임위원회에서 하자, 다 조정했잖아요.
그리고 간담회 끝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의논하자, 다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 9시 되어서 이 안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견이 있으면 조정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적어도 본인들은 본인들 얘기를 하겠지만 반대의견을 낼 때는 반대의견을 낼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본회의장에 나와서 다 얘기하고 그러면 본 의원이 거기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10년 동안 하면서 그랬어요.
이번만 넘어가자, 이번만 넘어가자, 소수는 계속 그렇게 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 개선이 안 되잖아요?
이것만 넘어가면, 그런 게 한두 건입니까?
허병관 위원장,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위원장! 자기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사사건건 문제 제기하고 얘기할게요.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본 의원이 보 기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서로 충돌이 되어 있으니까 5분이나 10분 정회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은 안 할 수 있어요.
본 의원이 동계특위하면서 해외 안 나갔어요.
외국 나가서 뭐 했어요!
뭘 얻어왔어요!
뭘 배워왔어요!
뭘 느꼈어요!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장내소란)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기세남 의원 본인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걸, 거기서 얘기하는 건 이상이 없고, 본 의원이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여기서 얘기할 때…….
들어봐요.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외국 나가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다 보니까 충돌이 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하려면, 그러면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반대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도 존중해서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는 2년 동안 제대로 하려면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들어봐요.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외국 나가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다 보니까 충돌이 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하려면, 그러면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반대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도 존중해서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는 2년 동안 제대로 하려면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님 할 얘기만 하고 가셔야지 전체 그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하면 됩니까!
그리고 기세남의원님은 지금 하면서 모든 위원회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하고, 동계특위도 들어가고, 군비도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양보의 선택도 할 줄 알아야지, 기세남의원처럼 다 들어가면서 자기 협치하고 다 한다고 그러면 어느 동료 의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은…….)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뭘 동료 의원이 다 잘못한 것처럼 마냥 그런 식으로 발언대에 서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어느 의원은 일 안하고 놀고 있습니까!
발언권을 줬으면 정상적인 발언만 해야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기세남의원은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동료 의원이 협치 해 준 거지 협치를 안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어디 다 들어갔어요?, 내가 다 어디 들어갔어요?)
군비, 동계특위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잠시, 죄송합니다.
존경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2만 시민의 대표로서 강릉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걸음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세남의원님께서 의원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동의하는 의원님 계시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세남의원님 할 얘기만 하고 가셔야지 전체 그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하면 됩니까!
그리고 기세남의원님은 지금 하면서 모든 위원회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하고, 동계특위도 들어가고, 군비도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양보의 선택도 할 줄 알아야지, 기세남의원처럼 다 들어가면서 자기 협치하고 다 한다고 그러면 어느 동료 의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은…….)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뭘 동료 의원이 다 잘못한 것처럼 마냥 그런 식으로 발언대에 서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어느 의원은 일 안하고 놀고 있습니까!
발언권을 줬으면 정상적인 발언만 해야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기세남의원은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동료 의원이 협치 해 준 거지 협치를 안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어디 다 들어갔어요?, 내가 다 어디 들어갔어요?)
군비, 동계특위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잠시, 죄송합니다.
존경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2만 시민의 대표로서 강릉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걸음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세남의원님께서 의원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동의하는 의원님 계시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등하고 수평적 권한 관계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의 특성상 의견일치는 어려우며, 특히 쟁점의 대상이 되는 안건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의 차이와 견해의 대립은 필연적인 과정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불필요한 감정의 대립과 갈등, 사실에 대한 왜곡과 독단적인 주장은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삼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불만이 다소 있더라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등하고 수평적 권한 관계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의 특성상 의견일치는 어려우며, 특히 쟁점의 대상이 되는 안건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의 차이와 견해의 대립은 필연적인 과정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불필요한 감정의 대립과 갈등, 사실에 대한 왜곡과 독단적인 주장은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삼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불만이 다소 있더라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 유현민의원, 한상돈의원, 조대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기의원, 최선근의원, 이재안의원, 배용주의원, 박건영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 한상돈의원, 조대영의원, 김복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배용주의원, 김기영의원, 박건영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 유현민의원, 한상돈의원, 조대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기의원, 최선근의원, 이재안의원, 배용주의원, 박건영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 한상돈의원, 조대영의원, 김복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배용주의원, 김기영의원, 박건영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건영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건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건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박건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환동해권 산업경제클러스터 조성, 살맛나는 으뜸도시 제일강릉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강동면 안인진리에 건설 예정인 화력발전소를 둘러싼 지역사회단체간 찬반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해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몇몇 의원이 충분한 공론 없이 지역의 교수와 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화력발전소가 다량의 미세먼지와 유해 독성 물질의 배출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며 발전소건설 백지화를 주장한 것은 소수 시의원과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일 뿐 시의회와 강릉시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신뢰성과 독립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강릉민자발전소 건설은 제9대 강릉시의회에서 유치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시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사업이 백지화 또는 중단될 경우 제10대 강릉시의회는 시 정책 입안과 입법, 주민의 대변, 기타 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고 잃게 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시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 긍정적인 측면과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관련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중지를 모아 거듭 고민하고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95.2%의 동의와 제9대 강릉시의회의 공식적인 동의절차를 거친 유치의견서를 제출하여 높은 경쟁력을 뚫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규설비로 반영된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4년간의 기간 동안 환경부 및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의견과 유관기관의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행정절차 대행 중 관련 법령의 저촉이나 위배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5년 10월29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발전소 사업구역에 편입된 육상 부분에 있어 주택 60가구에 대한 개별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19가구가 개별 이주 계약을 완료하였고, 토지 보상은 총 474필지 중 57필지와 건축물 총 87동 중 15개 동이 개별보상 중에 있고, 해양 부분은 남항진과 안인어촌계 그리고 육상양식장과 협의하여 피해조사용역을 시행코자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릉시민과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사업자는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지목되어 정부에서는 6월 3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7월 1일에 발표하여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발전소를 혐오시설로 못 박고 소수의원 및 시민단체는 협의나 소통 없이 강릉시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발전소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반대여론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 백지화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박건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환동해권 산업경제클러스터 조성, 살맛나는 으뜸도시 제일강릉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강동면 안인진리에 건설 예정인 화력발전소를 둘러싼 지역사회단체간 찬반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해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몇몇 의원이 충분한 공론 없이 지역의 교수와 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화력발전소가 다량의 미세먼지와 유해 독성 물질의 배출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며 발전소건설 백지화를 주장한 것은 소수 시의원과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일 뿐 시의회와 강릉시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신뢰성과 독립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강릉민자발전소 건설은 제9대 강릉시의회에서 유치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시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사업이 백지화 또는 중단될 경우 제10대 강릉시의회는 시 정책 입안과 입법, 주민의 대변, 기타 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고 잃게 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시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 긍정적인 측면과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관련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중지를 모아 거듭 고민하고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95.2%의 동의와 제9대 강릉시의회의 공식적인 동의절차를 거친 유치의견서를 제출하여 높은 경쟁력을 뚫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규설비로 반영된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4년간의 기간 동안 환경부 및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의견과 유관기관의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행정절차 대행 중 관련 법령의 저촉이나 위배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5년 10월29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발전소 사업구역에 편입된 육상 부분에 있어 주택 60가구에 대한 개별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19가구가 개별 이주 계약을 완료하였고, 토지 보상은 총 474필지 중 57필지와 건축물 총 87동 중 15개 동이 개별보상 중에 있고, 해양 부분은 남항진과 안인어촌계 그리고 육상양식장과 협의하여 피해조사용역을 시행코자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릉시민과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사업자는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지목되어 정부에서는 6월 3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7월 1일에 발표하여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발전소를 혐오시설로 못 박고 소수의원 및 시민단체는 협의나 소통 없이 강릉시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발전소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반대여론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 백지화는…….
○의장 조영돈 박건영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인이 시의회이라는 신분에 앞서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 예향강릉, 청정강릉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을 병행하는 지역경제 발전을 성취하자는 시민의 뜻과 염원을 무시하고 분쟁과 소모적인 갈등만 야기 시키는 발전소건설 백지화 및 반대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인화력발전소는 5년간의 건설기간 동안 총 사업비 약 5조800억, 연 인원 약 200만 명이 투입되며 건설완료 후 발전소 운영 30년 동안 운영사업비는 1조3,200억원이고, 직·하도급 종사자, 유동인구 등은 약 4,60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임에 따라 그 동안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시간상 예측 효과는 우측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발전소건설에 따른 경제발전과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말에 동감을 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우려에 앞서서 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려는 것은 침소봉대한 것입니다.
안인화력발전소는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비가 상당히 투입되지만 세계 최고의 효율수준인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배출기준도 최고 수준인 영흥화력발전소 설계기준인 탈황산 설비는 당초 30ppm에서 15ppm으로 변경하고, 탈질소 설비는 당초 30ppm에서 10ppm으로 변경하며, 미세먼지 전기집진기 저온형 설비는 당초 8mg에서 5mg 기준으로 적용하여 건설할 계획이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존법 기준의 50% 이상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지역주민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측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화면 내용과 함께 미세먼지 수치는 해당 지역의 산업시설, 발전시설, 교통량, 건설경기 그리고 기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으로 시장님과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의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준수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남항진 및 안인진 해안공사에 따른 인근 해안침식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안침식 등 해안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환경부, 해안연구소 등 여러 검토기관의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안침식을 막기 위한 잠제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와 아울러 해안에 따라 CCTV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또한 집행부에서 사업자의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침식활동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양빈조치 등 침식활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당연히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발전소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강릉이 될 수 있도록 강릉시, 강릉시의회, 강릉시민, 사업자 등이 함께 뜻을 모아 환경감시협의체를 발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저감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저감시설을 충분히 확충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강릉시민의 염원에 따라 더 이상 주민들의 분열 없이 강릉시와 사업자는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해안침식 예방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대규모 민간자금이 유입되는 사업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재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시의회이라는 신분에 앞서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 예향강릉, 청정강릉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을 병행하는 지역경제 발전을 성취하자는 시민의 뜻과 염원을 무시하고 분쟁과 소모적인 갈등만 야기 시키는 발전소건설 백지화 및 반대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인화력발전소는 5년간의 건설기간 동안 총 사업비 약 5조800억, 연 인원 약 200만 명이 투입되며 건설완료 후 발전소 운영 30년 동안 운영사업비는 1조3,200억원이고, 직·하도급 종사자, 유동인구 등은 약 4,60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임에 따라 그 동안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시간상 예측 효과는 우측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발전소건설에 따른 경제발전과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말에 동감을 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우려에 앞서서 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려는 것은 침소봉대한 것입니다.
안인화력발전소는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비가 상당히 투입되지만 세계 최고의 효율수준인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배출기준도 최고 수준인 영흥화력발전소 설계기준인 탈황산 설비는 당초 30ppm에서 15ppm으로 변경하고, 탈질소 설비는 당초 30ppm에서 10ppm으로 변경하며, 미세먼지 전기집진기 저온형 설비는 당초 8mg에서 5mg 기준으로 적용하여 건설할 계획이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존법 기준의 50% 이상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지역주민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측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화면 내용과 함께 미세먼지 수치는 해당 지역의 산업시설, 발전시설, 교통량, 건설경기 그리고 기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으로 시장님과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의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준수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남항진 및 안인진 해안공사에 따른 인근 해안침식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안침식 등 해안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환경부, 해안연구소 등 여러 검토기관의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안침식을 막기 위한 잠제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와 아울러 해안에 따라 CCTV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또한 집행부에서 사업자의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침식활동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양빈조치 등 침식활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당연히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발전소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강릉이 될 수 있도록 강릉시, 강릉시의회, 강릉시민, 사업자 등이 함께 뜻을 모아 환경감시협의체를 발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저감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저감시설을 충분히 확충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강릉시민의 염원에 따라 더 이상 주민들의 분열 없이 강릉시와 사업자는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해안침식 예방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대규모 민간자금이 유입되는 사업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재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조영돈 박건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자유발언은 본회의 전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의사진행발언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자유발언은 본회의 전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의사진행발언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이재안의원입니다.
오늘 아마 저도 의정활동 10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오늘처럼 의원님 상호간에 활발한 의견 개진이 언제 있어봤나 생각이 들 정도로 각자의 의견들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이전에도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본인의 판단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큰 틀에서 의회 화합 차원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해서 나서지 않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제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동료 의원님이 해 주시니 갑자기 어안이 벙벙합니다.
최소한 동료 의원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동료 의원이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동료 의원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건영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박건영의원님께서 이번에 했던 행위가 의정활동에 대한 심의 의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운운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언행이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95%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박건영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화력발전소가 유치됐을 때 가져다 주는 이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 의원이 동료 의원과 얘기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에 가져다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 그 이후의 세수 증대, 고용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한바 있습니다.
문제 제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95%의 동의를 받는 과정 속에 문제점을 본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정한 대형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그 사업이 가져다주는 기대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 사업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문제사항도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어떤 분이, 어떤 중심에 서서 어떤 역할을 뒤에서 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으로 하여금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민 동의 과정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영향피해 ‘미세먼지 99.9%를 걸러주기 때문에 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제 전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최소한 지방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유치되기까지는 유치됨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고 시민들은 올바른,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주민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나타난 문제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동의 과정에서 잘못됐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마 저도 의정활동 10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오늘처럼 의원님 상호간에 활발한 의견 개진이 언제 있어봤나 생각이 들 정도로 각자의 의견들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이전에도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본인의 판단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큰 틀에서 의회 화합 차원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해서 나서지 않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제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동료 의원님이 해 주시니 갑자기 어안이 벙벙합니다.
최소한 동료 의원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동료 의원이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동료 의원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건영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박건영의원님께서 이번에 했던 행위가 의정활동에 대한 심의 의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운운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언행이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95%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박건영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화력발전소가 유치됐을 때 가져다 주는 이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 의원이 동료 의원과 얘기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에 가져다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 그 이후의 세수 증대, 고용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한바 있습니다.
문제 제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95%의 동의를 받는 과정 속에 문제점을 본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정한 대형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그 사업이 가져다주는 기대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 사업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문제사항도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어떤 분이, 어떤 중심에 서서 어떤 역할을 뒤에서 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으로 하여금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민 동의 과정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영향피해 ‘미세먼지 99.9%를 걸러주기 때문에 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제 전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최소한 지방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유치되기까지는 유치됨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고 시민들은 올바른,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주민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나타난 문제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동의 과정에서 잘못됐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의장 조영돈 이재안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감사합니다.
에코파워가 방금 전 11시에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과 박건영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 핵심 내용들이 동일합니다.
사전에 교감하셨습니까?
사전에 교감되지 않은 내용이 어떻게 이처럼 같을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에코파워가 강릉시의회 의원, 특정 의원과 사전에 교감하고 집행부와 사전 교감합니까?
(○박건영의원 의석에서 -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절차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합리성에 근거한 절차를 거쳤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이들이 산자부로부터 허가받는 그 과정이 얼마나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피해와, 주민들의 권익이 묵살되고 오늘에 왔는지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최소한 대형사업을 하기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과정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피해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를 하고, 협의하고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관련 피해당사자들, 어떤 피해보상을 해 줬습니까?
피해 보상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민들 피해, 남항진, 안인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입니다.
안인 염전 양식업자들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피해 보상해 줬습니까?
어떤 피해 합의해 줬습니까?
조건부 합의해서, 조건부 합의서로 산자부 허가 이끌어낸 겁니다.
오늘내일 당장 삽자루 꼽는다고 하더라도 이 주민들 피해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들의 권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밖에 없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보면 결국은 수십년 지나고 나면 그들은 알거지로 남고 발전소는 계획대로 추진되겠죠.
이게 누구를 위한 건설이고 개발입니까?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시민을 대변하지 않고 특정기관과 특정공무원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존재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화력발전소를 반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정당에 의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강릉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 우리 강릉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만큼 동료 의원께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아울러서 판단을 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두서없이 갑자기 동료 의원께서 본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갑자기 나온 관계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부분 차후에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파워가 방금 전 11시에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과 박건영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 핵심 내용들이 동일합니다.
사전에 교감하셨습니까?
사전에 교감되지 않은 내용이 어떻게 이처럼 같을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에코파워가 강릉시의회 의원, 특정 의원과 사전에 교감하고 집행부와 사전 교감합니까?
(○박건영의원 의석에서 -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절차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합리성에 근거한 절차를 거쳤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이들이 산자부로부터 허가받는 그 과정이 얼마나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피해와, 주민들의 권익이 묵살되고 오늘에 왔는지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최소한 대형사업을 하기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과정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피해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를 하고, 협의하고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관련 피해당사자들, 어떤 피해보상을 해 줬습니까?
피해 보상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민들 피해, 남항진, 안인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입니다.
안인 염전 양식업자들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피해 보상해 줬습니까?
어떤 피해 합의해 줬습니까?
조건부 합의해서, 조건부 합의서로 산자부 허가 이끌어낸 겁니다.
오늘내일 당장 삽자루 꼽는다고 하더라도 이 주민들 피해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들의 권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밖에 없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보면 결국은 수십년 지나고 나면 그들은 알거지로 남고 발전소는 계획대로 추진되겠죠.
이게 누구를 위한 건설이고 개발입니까?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시민을 대변하지 않고 특정기관과 특정공무원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존재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화력발전소를 반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정당에 의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강릉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 우리 강릉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만큼 동료 의원께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아울러서 판단을 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두서없이 갑자기 동료 의원께서 본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갑자기 나온 관계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부분 차후에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을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을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