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10월 31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 3.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4.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6.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2.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3.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 14. 2020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5. 강릉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6.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18.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 19.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1.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 3.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4.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6.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2.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3.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 14. 2020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5. 강릉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6.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18.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 19.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1.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명희 시장님은 병원 치료를 위해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명희 시장님은 병원 치료를 위해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10월 26일 개의하여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강릉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6일 개회하여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20년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건영의원님, 부위원장에 조대영의원님을 선임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10월 27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았으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세남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김남형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신다는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10월 26일 개의하여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강릉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6일 개회하여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20년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건영의원님, 부위원장에 조대영의원님을 선임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10월 27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았으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세남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김남형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신다는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기세남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기세남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조례안, 제3항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6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12항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13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규제개선 사항,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법제처의 자율정비대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촉위원을 존중하는 의미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2조제2항 중 '임명하거나 위촉하면'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공고를 원칙으로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밖에 민간위탁 운영 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한 제도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를 당하였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4조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7조 3항 중 '통할'을 '총괄'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한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릉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인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연장지 합장 조성, 사용자 자격 및 감면조항 등을 정비하여 청솔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인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조항 등을 정비하여 솔향하늘길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문화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문화재단 역량 강화,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로 문화예술 활동 저변 강화와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일원에 조성된 연곡 솔향기캠핑장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고사 또는 모객대행사에 사전 판매를 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5조 3항을 삭제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규제개선 사항,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법제처의 자율정비대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촉위원을 존중하는 의미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2조제2항 중 '임명하거나 위촉하면'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공고를 원칙으로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밖에 민간위탁 운영 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한 제도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를 당하였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4조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7조 3항 중 '통할'을 '총괄'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한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릉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인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연장지 합장 조성, 사용자 자격 및 감면조항 등을 정비하여 청솔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인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조항 등을 정비하여 솔향하늘길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문화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문화재단 역량 강화,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로 문화예술 활동 저변 강화와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일원에 조성된 연곡 솔향기캠핑장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고사 또는 모객대행사에 사전 판매를 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5조 3항을 삭제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오늘 아쉽게도 시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출근해서 책상을 보니까 신병치료 때문에 갑자기 출석이 불가하다는 청가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대부분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에 두 차례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병치료라 하면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어 있던 사안이었고, 예견됐던 사항이라고 하면 최소한 며칠 전에 의장단에게 본인의 신병치료를 위해 부득불 참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의회 무시 처사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단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시민들의 쓴 소리가 예상되면 당일 아침 불출석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본인에게 좋은 소리는 듣고 쓴 소리를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경청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 여러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강릉의 희망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강릉시에는 여러 부시장님께서 지금까지 다녀갔습니다만 우리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철래 부시장님께도 의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이견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문화재단의 조직과 사업 확대에 따른 우려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은 우리 지역문화예술 부분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좀 더 심도 있게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넓은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 5억2,527만3,000원, 문화공간 위탁 운영사업비 7억4,543만8,000원, 자체사업 등 사업비 확대에 2억5,000만원 등 총 14억2,071만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업비 확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당초 설립 취지 목적과 달리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역문화사업의 대부분이 문화재단에 집중 지원됨으로서 지역의 문화 다양성이 상실되고 민간 문화단체들의 고사 및 문화재단의 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역 문화재단의 문화사업 확장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강한 민간 문화단체들의 활동을 위축하여 결과적으로 지방문화 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문화재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독부서와 출연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행정 개입 등으로 경직성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자체는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한 검토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강릉문화재단 출연 확대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강릉시의 재정부담 확대입니다.
강릉문화재단의 대폭적인 인력 확대는 재단 운영비의 대폭적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강릉시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구조상 강릉시 재정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문화재단의 인력 확대는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됨으로서 강릉시의 재정부담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강릉문화재단으로서 문화 활동 집중화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큰 폭의 예산지원과 사업 집중화는 지역문화 집중화로 인한 강릉의 문화 다양성 및 활력 저하와 함께 기존 문화예술단체와의 사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문화단체 위축과 문화재단으로서 종속화로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릉의 역동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자율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지방비 지원 확대는 상대적으로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의 대규모 행사 독점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종속적 참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창의적인 기획 사업 추진이 아닌, 문화재단의 기획 틀 안에서 활동함으로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문화재단 조직 확대에 따른 문제와 불균형입니다.
강릉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조직 인력 운영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적용했을 경우에도 문화재단의 조직 확대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구조로 이는 결국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출된 계획안을 살펴보면 문화재단 사무국 조직개편에서 정규직 인원은 기존 4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한 반면 신규 사업 규모는 총 6개 사업으로 1억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규모 인력 추가 명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차적으로 인력 확대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이 동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단 사업비 증액은 시 재정부담 증가와 문화 집중화 현상을 가속시키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강릉시 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단의 새로운 인력을 대거 확충하여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문화예술단체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여 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강릉문화재단을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지역 문화시설 위탁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주예술마당, 임당생활문화센터, 작은 공연장 단, 명주사랑채, 그리고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강릉영상미디어센터 등 문화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문화재단 위탁의 근거와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점입니다.
일방적인 위탁은, 문화시설 위탁은 지역 문화예술단체 중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의 노하우, 지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는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 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으로 지역문화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전문 인력과 문화재단의 전문 인력간 처우와 인건비 격차로 인한 박탈감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강릉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근무 중인 전문인력들의 초봉은 대부분 1,500만원 내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도 현재 2,000만원 전후가 대부분의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 문화행정 종사자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도외시한 채 문화재단 평균 인건비를 3,600만원대로 상향하는 것은 기존 문화 인력에 대한 상대적 발탈감과 사기 저하, 양극화 등으로 지역 문화계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무 여건과 복리후생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존 민간예술단체의 인력 이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역량 있는 문화행정의 문화예술재단 집중화로 지역 내 타 문화예술단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으로 인한 인력 유출과 이직 확산은 숙련된 전문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지역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의 기금 운영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우 기금 이자수입을 통해서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워낙 미약해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는 문화재단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인력 확충과 시설위탁, 자체사업 확대 등을 통한 확장을 꾀하기에 앞서서 고유한 목적 사업이며, 가장 중요한 가치인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50여개소로 230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약 22% 정도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문화재단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열악한 지방재정과 기존 문화단체와 성격 중복, 조직의 운영과 사업의 비효율성, 지자체의 과도한 개입과 인사 청탁 비리 등으로 지역 내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문화재단 설립의 효용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설립 자체를 보류하거나 재검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릉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문화재단 확장과 지원 확대에 나서는 것은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큰 강릉문화재단 지원 확대는 역량 강화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힘의 원천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에서 출발된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규모 확장에 앞서 기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강릉시의 형평성 있는 지원 확대와 함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장치가 마련된 후 이루어져야만 원만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과 지역 문화예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반대의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쉽게도 시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출근해서 책상을 보니까 신병치료 때문에 갑자기 출석이 불가하다는 청가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대부분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에 두 차례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병치료라 하면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어 있던 사안이었고, 예견됐던 사항이라고 하면 최소한 며칠 전에 의장단에게 본인의 신병치료를 위해 부득불 참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의회 무시 처사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단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시민들의 쓴 소리가 예상되면 당일 아침 불출석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본인에게 좋은 소리는 듣고 쓴 소리를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경청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 여러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강릉의 희망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강릉시에는 여러 부시장님께서 지금까지 다녀갔습니다만 우리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철래 부시장님께도 의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이견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문화재단의 조직과 사업 확대에 따른 우려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은 우리 지역문화예술 부분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좀 더 심도 있게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넓은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 5억2,527만3,000원, 문화공간 위탁 운영사업비 7억4,543만8,000원, 자체사업 등 사업비 확대에 2억5,000만원 등 총 14억2,071만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업비 확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당초 설립 취지 목적과 달리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역문화사업의 대부분이 문화재단에 집중 지원됨으로서 지역의 문화 다양성이 상실되고 민간 문화단체들의 고사 및 문화재단의 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역 문화재단의 문화사업 확장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강한 민간 문화단체들의 활동을 위축하여 결과적으로 지방문화 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문화재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독부서와 출연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행정 개입 등으로 경직성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자체는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한 검토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강릉문화재단 출연 확대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강릉시의 재정부담 확대입니다.
강릉문화재단의 대폭적인 인력 확대는 재단 운영비의 대폭적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강릉시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구조상 강릉시 재정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문화재단의 인력 확대는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됨으로서 강릉시의 재정부담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강릉문화재단으로서 문화 활동 집중화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큰 폭의 예산지원과 사업 집중화는 지역문화 집중화로 인한 강릉의 문화 다양성 및 활력 저하와 함께 기존 문화예술단체와의 사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문화단체 위축과 문화재단으로서 종속화로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릉의 역동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자율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지방비 지원 확대는 상대적으로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의 대규모 행사 독점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종속적 참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창의적인 기획 사업 추진이 아닌, 문화재단의 기획 틀 안에서 활동함으로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문화재단 조직 확대에 따른 문제와 불균형입니다.
강릉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조직 인력 운영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적용했을 경우에도 문화재단의 조직 확대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구조로 이는 결국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출된 계획안을 살펴보면 문화재단 사무국 조직개편에서 정규직 인원은 기존 4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한 반면 신규 사업 규모는 총 6개 사업으로 1억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규모 인력 추가 명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차적으로 인력 확대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이 동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단 사업비 증액은 시 재정부담 증가와 문화 집중화 현상을 가속시키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강릉시 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단의 새로운 인력을 대거 확충하여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문화예술단체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여 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강릉문화재단을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지역 문화시설 위탁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주예술마당, 임당생활문화센터, 작은 공연장 단, 명주사랑채, 그리고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강릉영상미디어센터 등 문화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문화재단 위탁의 근거와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점입니다.
일방적인 위탁은, 문화시설 위탁은 지역 문화예술단체 중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의 노하우, 지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는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 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으로 지역문화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전문 인력과 문화재단의 전문 인력간 처우와 인건비 격차로 인한 박탈감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강릉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근무 중인 전문인력들의 초봉은 대부분 1,500만원 내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도 현재 2,000만원 전후가 대부분의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 문화행정 종사자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도외시한 채 문화재단 평균 인건비를 3,600만원대로 상향하는 것은 기존 문화 인력에 대한 상대적 발탈감과 사기 저하, 양극화 등으로 지역 문화계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무 여건과 복리후생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존 민간예술단체의 인력 이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역량 있는 문화행정의 문화예술재단 집중화로 지역 내 타 문화예술단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으로 인한 인력 유출과 이직 확산은 숙련된 전문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지역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의 기금 운영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우 기금 이자수입을 통해서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워낙 미약해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는 문화재단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인력 확충과 시설위탁, 자체사업 확대 등을 통한 확장을 꾀하기에 앞서서 고유한 목적 사업이며, 가장 중요한 가치인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50여개소로 230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약 22% 정도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문화재단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열악한 지방재정과 기존 문화단체와 성격 중복, 조직의 운영과 사업의 비효율성, 지자체의 과도한 개입과 인사 청탁 비리 등으로 지역 내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문화재단 설립의 효용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설립 자체를 보류하거나 재검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릉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문화재단 확장과 지원 확대에 나서는 것은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큰 강릉문화재단 지원 확대는 역량 강화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힘의 원천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에서 출발된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규모 확장에 앞서 기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강릉시의 형평성 있는 지원 확대와 함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장치가 마련된 후 이루어져야만 원만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과 지역 문화예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반대의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의원님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 동의안에 대한 보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하는 것인지, 단순한 의사표현방법인지…….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 알겠습니다.
이재안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재안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재안의원님 반대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반대토론으로 봐도 되겠죠?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병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의원님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 동의안에 대한 보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하는 것인지, 단순한 의사표현방법인지…….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 알겠습니다.
이재안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재안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재안의원님 반대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반대토론으로 봐도 되겠죠?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병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한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문화는 특정인의, 특정단체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화에 대한 시설은 전문분야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명주예술마당, 작은 공연장 단 등 4개 문화 공간을 위탁운영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4개 문화공간을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인 관리가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또한 전문분야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활용성이 높다고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 후에 원안가결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4개 문화공간은 강릉시의 출연기관, 즉 문화재단이나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두 곳에서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릉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제21조 위탁관리, ‘강릉시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상임위에서 검토한 사항을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한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문화는 특정인의, 특정단체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화에 대한 시설은 전문분야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명주예술마당, 작은 공연장 단 등 4개 문화 공간을 위탁운영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4개 문화공간을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인 관리가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또한 전문분야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활용성이 높다고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 후에 원안가결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4개 문화공간은 강릉시의 출연기관, 즉 문화재단이나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두 곳에서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릉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제21조 위탁관리, ‘강릉시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상임위에서 검토한 사항을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허병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타 위원회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타 위원회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집행부에서는 문화예술인과 공감대가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정례회 전에 집행부에서는 예술단체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본 반대의견을 철회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재안위원님께서 제기한 여러 문제를 철저히 해소한 후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재안의원님께서는 철회하시겠습니까?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예.)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재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집행부에서는 문화예술인과 공감대가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정례회 전에 집행부에서는 예술단체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본 반대의견을 철회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재안위원님께서 제기한 여러 문제를 철저히 해소한 후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재안의원님께서는 철회하시겠습니까?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예.)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재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6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18항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제19항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라 지역개발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과 도시공간 체계 및 발전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 계획적인 방향 제시와 더불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착공, 오대산국립공원, 경포도립공원 일부 지역 해제 등 강릉시 지역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의 건은 개인 사유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므로 첫째 주민 공람공고 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반영해 줄 것과 두 번째 전체의원 간담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영동탄광에서 발생하는 갱내수 및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semi active 방식 정화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적정한 공정을 도출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505번지 일원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법에 근거한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지원 적용범위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원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15세대 이상’이라는 범위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과학 산업과 기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교류 및 사업 다각화 실현을 위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 속 과학기술 습득으로 과학문화 확산과 초등학생 및 아동에 대한 과학기술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하여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 양극화와 청년 실업,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라 지역개발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과 도시공간 체계 및 발전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 계획적인 방향 제시와 더불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착공, 오대산국립공원, 경포도립공원 일부 지역 해제 등 강릉시 지역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의 건은 개인 사유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므로 첫째 주민 공람공고 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반영해 줄 것과 두 번째 전체의원 간담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영동탄광에서 발생하는 갱내수 및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semi active 방식 정화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적정한 공정을 도출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505번지 일원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법에 근거한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지원 적용범위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원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15세대 이상’이라는 범위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과학 산업과 기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교류 및 사업 다각화 실현을 위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 속 과학기술 습득으로 과학문화 확산과 초등학생 및 아동에 대한 과학기술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하여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 양극화와 청년 실업,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또는 기타 의견 제시 등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위에서 채택한 부대의견을 첨부한 찬성의견에 이의가 있으시는 말씀이죠.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또는 기타 의견 제시 등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위에서 채택한 부대의견을 첨부한 찬성의견에 이의가 있으시는 말씀이죠.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강릉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발견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본회의를 통하여, 의견청취안을 동의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20관리계획은 강릉시가 강릉시의 도시를 정비할 거냐, 보존할 거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보존할 거냐, 개발할 거냐, 정비할 거냐 하는 이런 것들을 할 때 단체장은 이 부분을 여러 분야 쪽으로, 기초조사에서부터 토질을 어떻게 할 거냐, 교통, 환경, 여기에 나와 있는 국토법 제2조에 보면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보건, 후생, 안보, 문화 이런 부분을 다 망라해서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을 바꾸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강릉시가 2014년도 민간제안으로 지구단위 변경제안을 했어요.
제안할 수가 있어요.
민간이, 근데 이 제안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체 23만평 전체를 한 회사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겠다, 이걸 받은 강릉시는 검토해야 되잖아요?
23만평이니까, 검토를 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3일 만에 고시공고를 합니다.
3일만에 고시공고를 한다는 의미는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했다고 그러면 배임에 가깝게 되는,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점이라고 하면 배임행위가 성사 될 수 있겠고, 그 내용을 받자마자 검토 없이 3일 만에 올렸다고 그러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본 의원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적시해 보면 제안한 토지 면적의 3 분의 2에, 면적의 3 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명만 동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23만평에 제척되는 그 속에 교육청 땅도 있고 국토부 땅이 있는데 법으로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협의를 안 했어요.
그리고 녹지공원사업단에서 협의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걸 수정해라’ 이렇게 문서를 남겼단 말입니다.
그 문서를 받아서 의회에다 보고한 내용도 ‘수정했습니다.’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공고할 때는 이걸 빼버리고 공고를 했어요.
개인 땅입니다.
개인 어린이공원인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통과시켜 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개인 땅은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주거지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개인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으면 개발행위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런 법적으로 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속에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혜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3일 만에 공고를 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지만 왜 공고는, 시행령에 보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어디다 하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했느냐, 강릉시 고시공고란이 없으면 다른 곳에 해도 좋겠죠.
근데 고시공고란이 있어요.
그 공고를 새소식란에 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줄 알고 식탁에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면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화장실에 밥상 차려 놨는데 밥 먹을 사람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의혹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자에게 60일 이내에 위반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민간인이 제안했으면 그걸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60일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해서 이걸 반영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거죠.
이걸 통보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보하지 않고 다른 통로로 통보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시공고란에도 할 수 있는 데도 새소식란에 했다, ‘우리는 이상 없이 다 했다’ 그 얘기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행정을 할 때 일반인이 무슨 서류를 갖고 제출하면 그게 안 맞으면 정확하게 다 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하는 부분은 관대하느냐는 거죠?
다음에 녹지공원을 해제하려면 해제한 만큼의 open space(녹지공간) 규정을 적용해서 20% 녹지를 해제하면 다른 지역에 20%를 묶어줘야 됩니다.
당해 못하니까 4,000평 정도만 고시를 하고 나머지 5,000평은 그 다음 해에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대합니까?
행정이, 9,000평의 녹지를 풀어주는데, 없애주는데 개인에게, 이거 개인 땅입니다.
그 지역은 본 의원이 가보니까 40년 내지 50년된 목재가 임목조사를 하면 상당히 통과가 안 될 겁니다.
그런 소나무를, 사천 산불이 났을 때 유일하게 그 지역만 보존되고 지켜졌는데 이걸 이번에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면 도시지역이 되어 버리면 그 소나무를 합법적으로 가져가도 누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이 속에 담겨있다,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적성평가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전략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 1만3,000㎡정도만 했어요.
2.1%, 10% 이상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제척시켰어요.
그 다음에 6만5,000 정도, 묶으면 11.4%입니다.
그 소나무를 합법적으로, 이 법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이용했다고 본 의원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몰랐어요.
그날 기자회견할 때 기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땅 소유주는 이편한세상 개발할 때도 혜택 받고, 강릉수목원, 시 땅, 대기리에 있는 시 땅하고 수목원에 있는 땅하고 교환해 주면서 혜택주고, 그 소나무는 전부 다 카지노, 강원랜드로 가고, 이 사람이 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동창이라고 얘기하니까 더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개인이 몇 평의 땅을 갖고 지구단위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수십년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법을 변경, 이 법을 변경해 주느냐는 겁니다.
이상한 게 본 의원이 며칠 전에도 확인해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2014년 1월 17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2014년 1월 17일에 법이 개정되자마자 3개월 만에 만들어서 주민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적시하고 얘기했던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의원들도 정말 생각해야 된다, 이 서류를 보면 아산에서, 아산재단에서 이걸 제안했다는 내용이 안 담겨있어요.
강릉시가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가,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회의록에, 왜 그래요?
아산재단에서 주민제안으로 왔는데, 이건 왔는데 이 내용을 공개해야죠?
알려줘야 되잖아요?
의원들에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알려줘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미노지구에서 하는데 정말로 의장님 보고도 얘기를 드렸어요.
의장님, 지역구란 말입니다.
이 지역구가 도시가 발전되고,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려고 하면 상업지역이고 아파트지역이고 들어와서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아산재단에서 는 아파트고 상업지역으로 묶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책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강릉 미래의 발전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느 게 강릉시 발전을 위한 길인가, 아산재단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병원시설로 활성화되면서 그 주변 상업이고 다른 지역이 잘되도록 해 줘야지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형태로 강릉시가 가고 있다, 어제께 토요일, 일요일 이 자료를 본 의원이 미노지구만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20계획을 잘 못 봤어요.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적시를,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겠는데, 송정동 4만6,950㎡ 자연녹지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에 골프장이 있는 겁니다.
골프연습장이 있어요.
골프연습장에다가, 이미 결혼웨딩홀이나 골프연습장이 있다는 건 이미 확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용적률, 건폐율 20%가 3배를 뜁니다.
60%, 용적률이 100%에서 200%로 뜁니다.
그럼 그곳에다가 골프장과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것이 더 발전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 보니까 신도브래뉴 땅이, 아파트가 원래 골프장이었대, 그러니까 그걸 골프장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니까,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니까 아파트를 짓게 되니까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남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 용역회사에 확인해 봤어요.
강릉시가 준 용역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부시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2020년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고, 과업내용은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검토 이런 내용들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안 줘, 세부적인 내용을 주면 특혜다, 큰 틀에서만 줬어요.
이 속에 본 의원이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관여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왜, 수천억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통과되면 5일 만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기본계획은 밑그림이지만 관리계획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와 혜택이 돌아가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11억을 줘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답변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거기 민원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지역 민원문제가 왜 생기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반영했습니다.’과업지시서에는 이런 내용이 절대 안 담기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몇 개만 짚어보는 겁니다.
신도브래뉴아파트 자리가 그 앞에 땅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농경지입니다.
근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줬습니다.
여기에는 옛날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러면 신도브래뉴아파트가 서 있는데 그 앞에 이런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조망권 문제가 바로 충돌이 되겠죠?
그럼 이거 당장, 개인적으로 이것도 건폐율, 용적률이 3배씩 뛰는 겁니다.
견소동 190-77번지 일원 여기도 자연녹지인데 1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줍니다.
안목항 커피숍, 강릉시가 표방하는 커피도시, 커피가 있어서 거기 평당 1,000만원 이상되는 땅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바다를 넓혀서 주차장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도 주차에 문제가 있는데 이쪽에 동해상사 부지를 풀어주는 겁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그러면 거기는 볼 것도 없이 뭐가 들어오겠어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교통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강릉시가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회사에만 의존해서 11억씩 용역비를 주면서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 본 의원은 법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중에서도 중요한 절차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의회가 이런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통과해 주고 얘기해 주는 게 의회가 있는 의미냐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짚는 겁니다.
의회 전체의원 간담회할 때 ‘문제가 있다 통과시켜 주면 안 된다, 보류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했지만 ‘문제가 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이건 좀 더 고민하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문제를 발언합니다.
부산 엘씨티 미관지구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반 미관지구로 바꿔줘서 아파트를 지를 수 없는데 아파트를 짓도록 만들어줘서 요즘 방송 나오잖아요?
특혜, 원주시 도시관리계획도 이런 특혜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이 관리계획에 대한 특혜 시비가 얼마만큼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본 의원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이 또 공교롭게도 민감한 시기에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을 경청하고 듣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신지 모르겠는데 부시장님이 본 의원이 이렇게 체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용역회사에다가 의존만 하지마시고 건축부분,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의 수평적인, 수직적인…….
오늘 장시간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강릉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발견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본회의를 통하여, 의견청취안을 동의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20관리계획은 강릉시가 강릉시의 도시를 정비할 거냐, 보존할 거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보존할 거냐, 개발할 거냐, 정비할 거냐 하는 이런 것들을 할 때 단체장은 이 부분을 여러 분야 쪽으로, 기초조사에서부터 토질을 어떻게 할 거냐, 교통, 환경, 여기에 나와 있는 국토법 제2조에 보면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보건, 후생, 안보, 문화 이런 부분을 다 망라해서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을 바꾸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강릉시가 2014년도 민간제안으로 지구단위 변경제안을 했어요.
제안할 수가 있어요.
민간이, 근데 이 제안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체 23만평 전체를 한 회사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겠다, 이걸 받은 강릉시는 검토해야 되잖아요?
23만평이니까, 검토를 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3일 만에 고시공고를 합니다.
3일만에 고시공고를 한다는 의미는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했다고 그러면 배임에 가깝게 되는,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점이라고 하면 배임행위가 성사 될 수 있겠고, 그 내용을 받자마자 검토 없이 3일 만에 올렸다고 그러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본 의원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적시해 보면 제안한 토지 면적의 3 분의 2에, 면적의 3 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명만 동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23만평에 제척되는 그 속에 교육청 땅도 있고 국토부 땅이 있는데 법으로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협의를 안 했어요.
그리고 녹지공원사업단에서 협의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걸 수정해라’ 이렇게 문서를 남겼단 말입니다.
그 문서를 받아서 의회에다 보고한 내용도 ‘수정했습니다.’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공고할 때는 이걸 빼버리고 공고를 했어요.
개인 땅입니다.
개인 어린이공원인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통과시켜 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개인 땅은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주거지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개인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으면 개발행위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런 법적으로 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속에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혜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3일 만에 공고를 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지만 왜 공고는, 시행령에 보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어디다 하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했느냐, 강릉시 고시공고란이 없으면 다른 곳에 해도 좋겠죠.
근데 고시공고란이 있어요.
그 공고를 새소식란에 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줄 알고 식탁에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면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화장실에 밥상 차려 놨는데 밥 먹을 사람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의혹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자에게 60일 이내에 위반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민간인이 제안했으면 그걸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60일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해서 이걸 반영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거죠.
이걸 통보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보하지 않고 다른 통로로 통보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시공고란에도 할 수 있는 데도 새소식란에 했다, ‘우리는 이상 없이 다 했다’ 그 얘기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행정을 할 때 일반인이 무슨 서류를 갖고 제출하면 그게 안 맞으면 정확하게 다 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하는 부분은 관대하느냐는 거죠?
다음에 녹지공원을 해제하려면 해제한 만큼의 open space(녹지공간) 규정을 적용해서 20% 녹지를 해제하면 다른 지역에 20%를 묶어줘야 됩니다.
당해 못하니까 4,000평 정도만 고시를 하고 나머지 5,000평은 그 다음 해에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대합니까?
행정이, 9,000평의 녹지를 풀어주는데, 없애주는데 개인에게, 이거 개인 땅입니다.
그 지역은 본 의원이 가보니까 40년 내지 50년된 목재가 임목조사를 하면 상당히 통과가 안 될 겁니다.
그런 소나무를, 사천 산불이 났을 때 유일하게 그 지역만 보존되고 지켜졌는데 이걸 이번에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면 도시지역이 되어 버리면 그 소나무를 합법적으로 가져가도 누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이 속에 담겨있다,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적성평가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전략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 1만3,000㎡정도만 했어요.
2.1%, 10% 이상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제척시켰어요.
그 다음에 6만5,000 정도, 묶으면 11.4%입니다.
그 소나무를 합법적으로, 이 법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이용했다고 본 의원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몰랐어요.
그날 기자회견할 때 기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땅 소유주는 이편한세상 개발할 때도 혜택 받고, 강릉수목원, 시 땅, 대기리에 있는 시 땅하고 수목원에 있는 땅하고 교환해 주면서 혜택주고, 그 소나무는 전부 다 카지노, 강원랜드로 가고, 이 사람이 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동창이라고 얘기하니까 더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개인이 몇 평의 땅을 갖고 지구단위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수십년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법을 변경, 이 법을 변경해 주느냐는 겁니다.
이상한 게 본 의원이 며칠 전에도 확인해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2014년 1월 17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2014년 1월 17일에 법이 개정되자마자 3개월 만에 만들어서 주민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적시하고 얘기했던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의원들도 정말 생각해야 된다, 이 서류를 보면 아산에서, 아산재단에서 이걸 제안했다는 내용이 안 담겨있어요.
강릉시가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가,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회의록에, 왜 그래요?
아산재단에서 주민제안으로 왔는데, 이건 왔는데 이 내용을 공개해야죠?
알려줘야 되잖아요?
의원들에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알려줘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미노지구에서 하는데 정말로 의장님 보고도 얘기를 드렸어요.
의장님, 지역구란 말입니다.
이 지역구가 도시가 발전되고,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려고 하면 상업지역이고 아파트지역이고 들어와서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아산재단에서 는 아파트고 상업지역으로 묶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책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강릉 미래의 발전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느 게 강릉시 발전을 위한 길인가, 아산재단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병원시설로 활성화되면서 그 주변 상업이고 다른 지역이 잘되도록 해 줘야지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형태로 강릉시가 가고 있다, 어제께 토요일, 일요일 이 자료를 본 의원이 미노지구만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20계획을 잘 못 봤어요.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적시를,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겠는데, 송정동 4만6,950㎡ 자연녹지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에 골프장이 있는 겁니다.
골프연습장이 있어요.
골프연습장에다가, 이미 결혼웨딩홀이나 골프연습장이 있다는 건 이미 확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용적률, 건폐율 20%가 3배를 뜁니다.
60%, 용적률이 100%에서 200%로 뜁니다.
그럼 그곳에다가 골프장과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것이 더 발전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 보니까 신도브래뉴 땅이, 아파트가 원래 골프장이었대, 그러니까 그걸 골프장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니까,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니까 아파트를 짓게 되니까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남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 용역회사에 확인해 봤어요.
강릉시가 준 용역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부시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2020년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고, 과업내용은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검토 이런 내용들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안 줘, 세부적인 내용을 주면 특혜다, 큰 틀에서만 줬어요.
이 속에 본 의원이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관여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왜, 수천억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통과되면 5일 만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기본계획은 밑그림이지만 관리계획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와 혜택이 돌아가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11억을 줘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답변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거기 민원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지역 민원문제가 왜 생기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반영했습니다.’과업지시서에는 이런 내용이 절대 안 담기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몇 개만 짚어보는 겁니다.
신도브래뉴아파트 자리가 그 앞에 땅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농경지입니다.
근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줬습니다.
여기에는 옛날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러면 신도브래뉴아파트가 서 있는데 그 앞에 이런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조망권 문제가 바로 충돌이 되겠죠?
그럼 이거 당장, 개인적으로 이것도 건폐율, 용적률이 3배씩 뛰는 겁니다.
견소동 190-77번지 일원 여기도 자연녹지인데 1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줍니다.
안목항 커피숍, 강릉시가 표방하는 커피도시, 커피가 있어서 거기 평당 1,000만원 이상되는 땅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바다를 넓혀서 주차장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도 주차에 문제가 있는데 이쪽에 동해상사 부지를 풀어주는 겁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그러면 거기는 볼 것도 없이 뭐가 들어오겠어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교통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강릉시가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회사에만 의존해서 11억씩 용역비를 주면서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 본 의원은 법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중에서도 중요한 절차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의회가 이런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통과해 주고 얘기해 주는 게 의회가 있는 의미냐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짚는 겁니다.
의회 전체의원 간담회할 때 ‘문제가 있다 통과시켜 주면 안 된다, 보류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했지만 ‘문제가 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이건 좀 더 고민하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문제를 발언합니다.
부산 엘씨티 미관지구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반 미관지구로 바꿔줘서 아파트를 지를 수 없는데 아파트를 짓도록 만들어줘서 요즘 방송 나오잖아요?
특혜, 원주시 도시관리계획도 이런 특혜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이 관리계획에 대한 특혜 시비가 얼마만큼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본 의원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이 또 공교롭게도 민감한 시기에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을 경청하고 듣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신지 모르겠는데 부시장님이 본 의원이 이렇게 체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용역회사에다가 의존만 하지마시고 건축부분,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의 수평적인, 수직적인…….
○기세남 의원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한다면 강릉시 도시계획 관련, 건축사 이런 분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강릉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분들의 의견을 이 속에 담아야 된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해 주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의견 청취안을 동의해 주실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의견 청취안을 동의해 주실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첨부한 찬성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죠?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원론적으로 반대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반대를 하지만 이건 의견을 조정해서 보류해서 다음번에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해서 소관 상임위에 재회부하자는 얘기입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아무래도 재회부…….)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까 의장님께서, 여기서 얘기합니까?)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발언신청서를 써서 주십시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서서 할게요, 아까 의장님께서 2020년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법적인 용어로 말씀하셨어요.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가부 또는 보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찬성,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찬성 내지는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본 의회의 본연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보류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우리가 정하는 그러한 법에 위배가 된다, 다만 기세남의원님께서 세세적으로 적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청취된 의견도 의견으로 채택할 수 있느냐는 법적인 문제만 확인해서 할 수 있다면 지금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 얘기를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의장님께 세세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세남의원…….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낼 때 찬성이냐, 반대냐, 제3의 의견을 낼 거냐 이렇게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찬성으로 결정됐고 부대로 주민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다, 주민의견수렴을 제대로 해라, 이런 형태로 동의를 해 줬는데, 절차적으로 의견수렴을 다 마치고 의회 의견수렴을 밟는 겁니다. 법적인 과정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적시했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보류를 해서 검토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 일어서서 ? 의장님, 보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하시고, 보류할 법적인 근거를 먼저 유권해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본 안건을 처리하는 게 마땅합니다, 조금 전에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예술단체와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가결을 시켰는데 가결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상위법 즉, 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랬으니까 의견제시의 건의 정당한 법적인 지침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처리하는 게 맞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용기의원님과 기세남의원님께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세남의원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첨부한 찬성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죠?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원론적으로 반대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반대를 하지만 이건 의견을 조정해서 보류해서 다음번에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해서 소관 상임위에 재회부하자는 얘기입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아무래도 재회부…….)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까 의장님께서, 여기서 얘기합니까?)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발언신청서를 써서 주십시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서서 할게요, 아까 의장님께서 2020년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법적인 용어로 말씀하셨어요.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가부 또는 보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찬성,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찬성 내지는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본 의회의 본연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보류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우리가 정하는 그러한 법에 위배가 된다, 다만 기세남의원님께서 세세적으로 적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청취된 의견도 의견으로 채택할 수 있느냐는 법적인 문제만 확인해서 할 수 있다면 지금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 얘기를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의장님께 세세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세남의원…….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낼 때 찬성이냐, 반대냐, 제3의 의견을 낼 거냐 이렇게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찬성으로 결정됐고 부대로 주민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다, 주민의견수렴을 제대로 해라, 이런 형태로 동의를 해 줬는데, 절차적으로 의견수렴을 다 마치고 의회 의견수렴을 밟는 겁니다. 법적인 과정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적시했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보류를 해서 검토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 일어서서 ? 의장님, 보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하시고, 보류할 법적인 근거를 먼저 유권해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본 안건을 처리하는 게 마땅합니다, 조금 전에 201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예술단체와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가결을 시켰는데 가결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상위법 즉, 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랬으니까 의견제시의 건의 정당한 법적인 지침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처리하는 게 맞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용기의원님과 기세남의원님께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산업건설위원회 부대의견에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산업건설위원회 부대의견에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건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건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건영의원입니다.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5억3,300만원이 증가한 8,697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경정에 따른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동계올림픽 준비 현안사항과 마무리 사업 등에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5억3,300만원이 증가한 8,697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경정에 따른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동계올림픽 준비 현안사항과 마무리 사업 등에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박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세남의원 외 5명이 발의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기세남의원, 생략하세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 내용들이 있으면 전문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세남의원 외 5명이 발의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기세남의원, 생략하세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 내용들이 있으면 전문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세남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구성하게 된 이유, 배경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본 의원도 10년 동안 몇 번하지 않았는데 본 의원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괴로워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담당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의원들은 문제점은 지적하기 쉬운데 막상 현장에서, ‘의회에서 모르는 애로가 있겠구나’하는 공감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발의가 된 건 민간, 밖에서 계속 의문점과 문제점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증을 하고, 밖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이게 검찰, 광역수사대, 감사원 다 받았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 본 의원도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그런 취지를 아시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구성하게 된 이유, 배경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본 의원도 10년 동안 몇 번하지 않았는데 본 의원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괴로워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담당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의원들은 문제점은 지적하기 쉬운데 막상 현장에서, ‘의회에서 모르는 애로가 있겠구나’하는 공감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발의가 된 건 민간, 밖에서 계속 의문점과 문제점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증을 하고, 밖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이게 검찰, 광역수사대, 감사원 다 받았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 본 의원도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그런 취지를 아시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 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자를 찬성과 반대 각 한 분씩 하고자 하며, 반대토론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익순의원님, 의사를 표명하신 최익순의원님께서는 찬성토론 신청을 받고 나서 지명되신 의원님 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아니 하나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반대토론 이후 다시 한번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최익순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 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자를 찬성과 반대 각 한 분씩 하고자 하며, 반대토론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익순의원님, 의사를 표명하신 최익순의원님께서는 찬성토론 신청을 받고 나서 지명되신 의원님 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아니 하나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반대토론 이후 다시 한번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최익순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최익순의원입니다.
기세남의원님의 제안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일 것입니다.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 정도로 중요한 사항의 행정조사권 발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면 발의하기 전에 동료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세남의원께서는 늘 의회 운영에 관하여, 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전체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조율을 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한 사항을 의원들 간의 소통도 없이 본회의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하여 각종 의혹을 제기한 것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언론플레이가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특히 이번에 조사하고자 하는 사천 미노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건은 2014년에 결정 고시된 사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써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절차에 따른 조사인데 아무리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에서 소통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전체의원 간담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떠한 안건이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둡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세남의원님의 제안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일 것입니다.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 정도로 중요한 사항의 행정조사권 발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면 발의하기 전에 동료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세남의원께서는 늘 의회 운영에 관하여, 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전체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조율을 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한 사항을 의원들 간의 소통도 없이 본회의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하여 각종 의혹을 제기한 것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언론플레이가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특히 이번에 조사하고자 하는 사천 미노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건은 2014년에 결정 고시된 사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써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절차에 따른 조사인데 아무리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에서 소통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전체의원 간담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떠한 안건이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둡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죠?
방금 전에 최익순의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따른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 사전에 동료 의원과의 최소한의 교감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전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개개인이, 의원 개개인이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이 있는 만큼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세남의원 외에 여러분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고, 본 의원 또한 행정사무조사 동의에 서명을 했던 하나의 의원으로서 이 자리가 있기까지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많은 관계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한 바가 있습니다.
실은 금번 도시계획 관련, 재정비 관련해서 안건을 제출하기 위해서 상당 시간 많은 의원님들의 찾아뵙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보면서 이번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태도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처리했던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제기된 문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부분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무원들이,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와계십니다만 공무원들께서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대한 범위의 행정업무를 모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실은 제기된 의혹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의혹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충분히 문제의 발단은, 문제의 원인은 충분히 제공을 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해서 이것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의 특혜 의혹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기됐던 의혹 중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부분들은 본인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된 행정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이 자리에서 작다, 크다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행정절차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그렇다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바로 전 회기 때죠?
본 의원도 안인화력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사유를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가결되지 못했는데 이번도 공식적으로 나타난 행정절차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미미한 부분이라면 과감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해서 행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의원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 전달된 의견들이 공무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대의민주주의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최익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께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은 개인에 따라서, 의원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입니까?
그런 권한을 부여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회문제에 대해서 나타난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들은 개인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운영위원회에서의 사전보고나 사전 충분한 간담회나 모든 의원님들의 충분한 교감이 없이는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발언으로 생각을 하고, 발언의 취지와 목적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것을 위한 발언이 아니었기를 바라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공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라도 표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행정사무조사를 받아들여서 이것에 당당히 임하는 것이 행정의 명분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찬성의견을 다 드리지 못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제기된, 문제가 공식적으로 크고 작든 간에 확인됐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찬성의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죠?
방금 전에 최익순의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따른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 사전에 동료 의원과의 최소한의 교감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전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개개인이, 의원 개개인이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이 있는 만큼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세남의원 외에 여러분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고, 본 의원 또한 행정사무조사 동의에 서명을 했던 하나의 의원으로서 이 자리가 있기까지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많은 관계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한 바가 있습니다.
실은 금번 도시계획 관련, 재정비 관련해서 안건을 제출하기 위해서 상당 시간 많은 의원님들의 찾아뵙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보면서 이번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태도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처리했던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제기된 문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부분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무원들이,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와계십니다만 공무원들께서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대한 범위의 행정업무를 모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실은 제기된 의혹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의혹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충분히 문제의 발단은, 문제의 원인은 충분히 제공을 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해서 이것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의 특혜 의혹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기됐던 의혹 중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부분들은 본인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된 행정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이 자리에서 작다, 크다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행정절차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그렇다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바로 전 회기 때죠?
본 의원도 안인화력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사유를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가결되지 못했는데 이번도 공식적으로 나타난 행정절차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미미한 부분이라면 과감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해서 행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의원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 전달된 의견들이 공무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대의민주주의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최익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께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은 개인에 따라서, 의원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입니까?
그런 권한을 부여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회문제에 대해서 나타난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들은 개인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운영위원회에서의 사전보고나 사전 충분한 간담회나 모든 의원님들의 충분한 교감이 없이는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발언으로 생각을 하고, 발언의 취지와 목적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것을 위한 발언이 아니었기를 바라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공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라도 표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행정사무조사를 받아들여서 이것에 당당히 임하는 것이 행정의 명분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찬성의견을 다 드리지 못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제기된, 문제가 공식적으로 크고 작든 간에 확인됐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찬성의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기의원님으로부터 보충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본 의장은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고 생각되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분명히 한 분씩 한다고 했잖아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사안이 중요하면 또 다른 사람이 제기하면 받아주실 겁니까?)
(○유현민의원 의석에서 - 이건 해결하고…….)
그러면…….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본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되면 계속되기 때문에…….)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를 제대로 해 주세요, 찬반 한 분씩만,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러면 이용기의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으로…….)
이상으로 제2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이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게끔 해 달라고요?)
그러면 다시 발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 좌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회의록에 의장이 선언했잖아요?, 한 사람씩, 찬반 한 사람씩 하겠다고, 이걸 종결 짓고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받으시면 되겠죠, 표결하고 난 후에 하시라는 겁니다, 한 분씩 한다고 그래 놓고 받아주시면…….)
이용기의원님…….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이 소신을 갖고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나중에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 건에 대해서 신상발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받아주셔야죠?)
한 분씩만 드리기로 해서…….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받아줘요, 의결하기 전에 받아주셔야 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명한 의원 외 다른 의원들은 다 매도하고, 중요한 사항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매도하긴 누가 뭘 매도했다는 거야!)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기자회견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회가 왜 필요한데,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지 집행부를 보호해 주는 기관이야!, 의장까지 한 사람이 회의규칙도 지켜 주지 않고…….)
의원님, 여러분!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누가 보호해 줘요!, 누가!)
(장내소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강릉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소 상호간의 의견이 다르다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그런 이야기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 건에 대해서 신상발언하게 해 주세요?)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사진행발언 얻어서 얘기해요!)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사진행발언권 얻어서 얘기하라고!, 의장까지 한 사람이 발언을 막 해도 돼!, 의회를 갖고 노는 거야!, 뭡니까!, 의회를!)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걸 신상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반대토론을 못하게 하니까!)
(○김기영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표결하면 될 거 아니야!)
(○김기영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찬성, 반대 한 분씩만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찬성과 반대의견을 낸 의원님들 한 분씩 의견을 들었는데 신상발언을 신청하면 이 내용과 상관이 있든 없든, 찬반을 떠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찬성의견 내겠다, 반대의견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은 의원님들 각 한 분씩 의견을 들었고, 긴급 신상발언을 신청하면 받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용기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심히 이 안건과, 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이 안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이 안건을 심의하는 이 단계에서 신상발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의원이 신상발언의 의견으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면 발언권 주실 겁니까?)
이용기의원님, 표결하고 나서 신상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한 분씩 듣기로 했으면 한 분씩 듣고 의사결정 해 주십시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발언할 수 있는 기회만 주세요, 한마디만 하고 앉겠습니다.)
기립하고 나서 말씀드려도 되죠?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제가 먼저 하고 난 뒤에…….)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다른 동료 의원들도 의사진행발언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용기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반대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5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 신상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용기의원님으로부터 보충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본 의장은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고 생각되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분명히 한 분씩 한다고 했잖아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사안이 중요하면 또 다른 사람이 제기하면 받아주실 겁니까?)
(○유현민의원 의석에서 - 이건 해결하고…….)
그러면…….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본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되면 계속되기 때문에…….)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를 제대로 해 주세요, 찬반 한 분씩만,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러면 이용기의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으로…….)
이상으로 제2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이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게끔 해 달라고요?)
그러면 다시 발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 좌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회의록에 의장이 선언했잖아요?, 한 사람씩, 찬반 한 사람씩 하겠다고, 이걸 종결 짓고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받으시면 되겠죠, 표결하고 난 후에 하시라는 겁니다, 한 분씩 한다고 그래 놓고 받아주시면…….)
이용기의원님…….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이 소신을 갖고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나중에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 건에 대해서 신상발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받아주셔야죠?)
한 분씩만 드리기로 해서…….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받아줘요, 의결하기 전에 받아주셔야 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명한 의원 외 다른 의원들은 다 매도하고, 중요한 사항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매도하긴 누가 뭘 매도했다는 거야!)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기자회견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회가 왜 필요한데,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지 집행부를 보호해 주는 기관이야!, 의장까지 한 사람이 회의규칙도 지켜 주지 않고…….)
의원님, 여러분!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누가 보호해 줘요!, 누가!)
(장내소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강릉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소 상호간의 의견이 다르다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그런 이야기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 건에 대해서 신상발언하게 해 주세요?)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사진행발언 얻어서 얘기해요!)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사진행발언권 얻어서 얘기하라고!, 의장까지 한 사람이 발언을 막 해도 돼!, 의회를 갖고 노는 거야!, 뭡니까!, 의회를!)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걸 신상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반대토론을 못하게 하니까!)
(○김기영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표결하면 될 거 아니야!)
(○김기영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찬성, 반대 한 분씩만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찬성과 반대의견을 낸 의원님들 한 분씩 의견을 들었는데 신상발언을 신청하면 이 내용과 상관이 있든 없든, 찬반을 떠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찬성의견 내겠다, 반대의견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은 의원님들 각 한 분씩 의견을 들었고, 긴급 신상발언을 신청하면 받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용기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심히 이 안건과, 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이 안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이 안건을 심의하는 이 단계에서 신상발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의원이 신상발언의 의견으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면 발언권 주실 겁니까?)
이용기의원님, 표결하고 나서 신상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한 분씩 듣기로 했으면 한 분씩 듣고 의사결정 해 주십시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발언할 수 있는 기회만 주세요, 한마디만 하고 앉겠습니다.)
기립하고 나서 말씀드려도 되죠?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제가 먼저 하고 난 뒤에…….)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다른 동료 의원들도 의사진행발언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용기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반대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5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 신상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기의원입니다.
의장님, 앞으로 방청석에서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공개적으로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상발언을 통하여서 본 안건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역력히 보여서 적절치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아까 최익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내지는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의원들의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기세남의원님께서 늘 주장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은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원님들, 무소속을 갖고 계신 의원님만 공유하고 한번쯤 전체의원들에게 공람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안의원께서 지난 안인화력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전체의원께 공람했습니다.
이게 무슨 큰 비밀인지, 더욱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처럼 본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정립할 수 있는 2차 본회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 재정비에서 미노지구를 중점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도 늦게 기자회견 요지에 대해서 11시40분에 받아봤습니다.
본 의원은 황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25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이러한 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의견 표명, 찬성 또는 반대를 보류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설명했음에도 직접 이 업무를 검증해야 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미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찬성의견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잘못된 행정을 수차례 지적하여도 강릉시가 사실을 왜곡 은폐하는 잘못에 대하여’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대다수,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표결을 덮어가려고 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봉쇄하여 왔으며,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시민들에게 직접다음과 같이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라고 기자회견 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수의 의석이라는 것은 새누리당의원, 저를 포함한 새누리당의원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 조사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의하는지도 몰랐어요?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배용주의원한테 소리쳤습니다.
이건 빼야 된다, 이걸 얘기한다고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가만있지 않겠다, 발언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도 이렇게 매도를 하느냐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해서 읽지는 않았답니다.
배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소통 한번 해 보지도 않고 매도하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접하면서 그래, 행정의 절차와 방법이 틀렸다고 하면 이번에 반대하는 것은 큰 명분이 없다, 여기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의혹이죠.
이 건에 대해서 직접 관련된 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까 행정의 문제점은 명분입니다.
특혜 의혹이 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행정의 절차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조사발의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황당치도 않은,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은 무조건 반대할 것이다고 예견을 하고 대시민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언론을 통해서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얘기 못하게 합니까!
오늘도, 문화재단이죠.
문화재단에 문제점이 제시가 되어서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히 처리를 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들이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은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소통도 안 합니다!
대 언론에 공개합니다!
이게 바람직스러운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입니까?
표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반대의 목적이 아니고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권했습니다.
방금 전에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이 회의질서를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근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발의를 해 놓고도 20분 동안 기다렸는데도 대표발의자가 제안설명도 안 합니다!
30분을 기다렸을 겁니다.
서로 존중해야죠.
의장님, 앞으로 방청석에서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공개적으로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상발언을 통하여서 본 안건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역력히 보여서 적절치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아까 최익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내지는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의원들의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기세남의원님께서 늘 주장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은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원님들, 무소속을 갖고 계신 의원님만 공유하고 한번쯤 전체의원들에게 공람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안의원께서 지난 안인화력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전체의원께 공람했습니다.
이게 무슨 큰 비밀인지, 더욱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처럼 본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정립할 수 있는 2차 본회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 재정비에서 미노지구를 중점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도 늦게 기자회견 요지에 대해서 11시40분에 받아봤습니다.
본 의원은 황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25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이러한 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의견 표명, 찬성 또는 반대를 보류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설명했음에도 직접 이 업무를 검증해야 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미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찬성의견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잘못된 행정을 수차례 지적하여도 강릉시가 사실을 왜곡 은폐하는 잘못에 대하여’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대다수,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표결을 덮어가려고 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봉쇄하여 왔으며,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시민들에게 직접다음과 같이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라고 기자회견 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수의 의석이라는 것은 새누리당의원, 저를 포함한 새누리당의원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 조사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의하는지도 몰랐어요?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배용주의원한테 소리쳤습니다.
이건 빼야 된다, 이걸 얘기한다고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가만있지 않겠다, 발언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도 이렇게 매도를 하느냐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해서 읽지는 않았답니다.
배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소통 한번 해 보지도 않고 매도하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접하면서 그래, 행정의 절차와 방법이 틀렸다고 하면 이번에 반대하는 것은 큰 명분이 없다, 여기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의혹이죠.
이 건에 대해서 직접 관련된 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까 행정의 문제점은 명분입니다.
특혜 의혹이 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행정의 절차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조사발의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황당치도 않은,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은 무조건 반대할 것이다고 예견을 하고 대시민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언론을 통해서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얘기 못하게 합니까!
오늘도, 문화재단이죠.
문화재단에 문제점이 제시가 되어서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히 처리를 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들이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은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소통도 안 합니다!
대 언론에 공개합니다!
이게 바람직스러운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입니까?
표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반대의 목적이 아니고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권했습니다.
방금 전에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이 회의질서를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근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발의를 해 놓고도 20분 동안 기다렸는데도 대표발의자가 제안설명도 안 합니다!
30분을 기다렸을 겁니다.
서로 존중해야죠.
○이용기 의원 이런 무자비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본 의원이 의회의 질서를 파기합니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앞으로는 충분히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 제도 속에서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의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 얘기하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하지 않은 의원들을 매도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러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면 결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발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앞으로는 충분히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 제도 속에서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의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 얘기하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하지 않은 의원들을 매도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러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면 결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발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정숙 단정하여야 하며, 회의장 내에 의사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 또는 관련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정숙 단정하여야 하며, 회의장 내에 의사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 또는 관련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의정활동 10년째 하면서 자괴감이 들고, 가슴을 치고 이런 의회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썩은 의회를, 그리고 본 의원이 강릉시의회는 죽었다고 본회의장에서 선언을 했었어요.
과거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초선의원들에게 2선, 3선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강릉시의 발전을 하기 위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다 뒤로 하고 기초의원들이 정당이 뭐 필요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10년 하면서 할 때 마다 표결을 다 반대했어요.
잘못이 있는데 의장님이 잘 아시겠죠?
8개월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다 밝혀내고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감사원에 감사 보내기로 했는데 다 표결로 해서 무산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의회를 왜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해는 예산 세워 달라, 새벽 4시까지 안 세웠잖아요!
상 들러 엎고, 시민들은 그거 몰라요!
잘못이 없으면, 주문진폐수처리장이 잘못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좋다, 새누리당에서 표결로 처리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산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근데 그 다음해에 6억을 또 달라는 거 아닙니까?
127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왜 달라고 그럽니까?
이상이 없는데, 이게 강릉시입니다!
그리고 승산 토지 교환하는 거 문제 제기했잖아요!
조사했습니까!
제대로, 동해임산 강릉 시유지,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안 받으면 절대 안 넘기겠다, 12월 30일 살짝 넘겨버렸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그때 뭐했어요?
의원들이, 여기 여러분 공무원이 양심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내 손주들이 앞으로 강릉에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의원들 각자 생각해 봐, 내가 이게 옳은 일인가, 최익순의원 운영위원장 맡은 지, 또 다른 의원이 맡았는데 운영위원회 이번 회기 할 때 한번 상임위원회 회의했어요?
의견수렴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 회기를 하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무슨 안건을 갖고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들은 얘기할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이 그런 것도 안하고 올려놓고 이번에 또 얘기하면 충돌될까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위원장들, 직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운영위원장에게,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고요!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고!
의정활동 10년째 하면서 자괴감이 들고, 가슴을 치고 이런 의회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썩은 의회를, 그리고 본 의원이 강릉시의회는 죽었다고 본회의장에서 선언을 했었어요.
과거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초선의원들에게 2선, 3선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강릉시의 발전을 하기 위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다 뒤로 하고 기초의원들이 정당이 뭐 필요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10년 하면서 할 때 마다 표결을 다 반대했어요.
잘못이 있는데 의장님이 잘 아시겠죠?
8개월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다 밝혀내고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감사원에 감사 보내기로 했는데 다 표결로 해서 무산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의회를 왜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해는 예산 세워 달라, 새벽 4시까지 안 세웠잖아요!
상 들러 엎고, 시민들은 그거 몰라요!
잘못이 없으면, 주문진폐수처리장이 잘못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좋다, 새누리당에서 표결로 처리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산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근데 그 다음해에 6억을 또 달라는 거 아닙니까?
127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왜 달라고 그럽니까?
이상이 없는데, 이게 강릉시입니다!
그리고 승산 토지 교환하는 거 문제 제기했잖아요!
조사했습니까!
제대로, 동해임산 강릉 시유지,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안 받으면 절대 안 넘기겠다, 12월 30일 살짝 넘겨버렸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그때 뭐했어요?
의원들이, 여기 여러분 공무원이 양심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내 손주들이 앞으로 강릉에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의원들 각자 생각해 봐, 내가 이게 옳은 일인가, 최익순의원 운영위원장 맡은 지, 또 다른 의원이 맡았는데 운영위원회 이번 회기 할 때 한번 상임위원회 회의했어요?
의견수렴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 회기를 하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무슨 안건을 갖고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들은 얘기할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이 그런 것도 안하고 올려놓고 이번에 또 얘기하면 충돌될까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위원장들, 직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운영위원장에게,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고요!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고!
○기세남 의원 이거 관련이 있습니다.
○의장 조영돈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의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조영돈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는 의장이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세남 의원 그 문제에 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번 이게, 아까 25일에 분명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어요.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이용기의원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상임위에 불러줘야 갈 거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내가 막 갑니까?
불러줬기 때문에 가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뭘 안 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최익순 위원장은 3 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지방자치법에 위임 받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라고 협의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내용이, 발언한 내용이, 나중에 얘기하란 말입니다.
신상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내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본 의원은 이번만 의정활동하고 포기한다고 지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다고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다,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이런 의회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확인하고 체크하지 않은데 동료 의원들이 덮어간단, 그러면 의회가 필요한, 기본적인 의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겁니다.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이 제일 우선이란 말입니다.
그걸 못하게 동료 의원들이 막는다,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는 다시 한번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강릉시의회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오픈시켜서 해 보시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이게, 아까 25일에 분명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어요.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이용기의원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상임위에 불러줘야 갈 거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내가 막 갑니까?
불러줬기 때문에 가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뭘 안 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최익순 위원장은 3 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지방자치법에 위임 받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라고 협의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내용이, 발언한 내용이, 나중에 얘기하란 말입니다.
신상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내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본 의원은 이번만 의정활동하고 포기한다고 지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다고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다,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이런 의회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확인하고 체크하지 않은데 동료 의원들이 덮어간단, 그러면 의회가 필요한, 기본적인 의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겁니다.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이 제일 우선이란 말입니다.
그걸 못하게 동료 의원들이 막는다,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는 다시 한번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강릉시의회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오픈시켜서 해 보시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기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익순의원님께서 신상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익순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의원님, 잠깐만요
자리에 앉으시죠.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등하고 수평적인 권한관계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의 특성상 의견일치는 어려우며, 특히 쟁점의 대상이 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의 차이와 견해의 대립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필요한 감정의 대립과 갈등, 사실에 대한 왜곡과 독단적인 주장은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불만이 다소 있더라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익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익순의원님께서 신상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익순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의원님, 잠깐만요
자리에 앉으시죠.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등하고 수평적인 권한관계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의 특성상 의견일치는 어려우며, 특히 쟁점의 대상이 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의 차이와 견해의 대립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필요한 감정의 대립과 갈등, 사실에 대한 왜곡과 독단적인 주장은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불만이 다소 있더라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익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최익순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싫습니다.
저도, 그러나 이 본회의장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하는 부분들은 인간 최익순으로서도 용납이 안 된다, 제가 지금까지 의정생활 2년 반 정도했습니다.
그러면 2선, 3선되신 분들, 초선의원한테 지금까지 뭘 가르쳤습니까!
맨 지적만 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저도! 왜 안하는지 아세요!
지적하는 것보다 앞으로 강릉시가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지역 다니면서, 골골 찾으면서 현안사업이 뭔가, 그거 찾으면서 다녀도 지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을 안 하고 24시간 밤잠 안자고, 사실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래요!
잘못하면 과로사하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열심히 2년 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쉬지 않고, 개인시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 본회의에서 개인적인 신상발언에 대한 부분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여기 안 나오는지 아세요?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공무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계속 책을 봅니다!
지금 2년 반 동안 해 왔어요!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차마 안하려고 했습니다.
지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잘하는 것으로 언론에 다 보도가 됩니다.
저는 지적을 잘 안 합니다.
너무 앞에서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보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나온 게 아니라 의원으로서 개인 신상발언을 하러나왔습니다.
너무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행정, 생활에 다가가는 의원, 또 정책을 결정해서 가는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생활민원으로 다가가는 건 기초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민의에 다가가서 생활정치를 하는 기초의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싫습니다.
저도, 그러나 이 본회의장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하는 부분들은 인간 최익순으로서도 용납이 안 된다, 제가 지금까지 의정생활 2년 반 정도했습니다.
그러면 2선, 3선되신 분들, 초선의원한테 지금까지 뭘 가르쳤습니까!
맨 지적만 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저도! 왜 안하는지 아세요!
지적하는 것보다 앞으로 강릉시가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지역 다니면서, 골골 찾으면서 현안사업이 뭔가, 그거 찾으면서 다녀도 지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을 안 하고 24시간 밤잠 안자고, 사실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래요!
잘못하면 과로사하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열심히 2년 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쉬지 않고, 개인시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 본회의에서 개인적인 신상발언에 대한 부분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여기 안 나오는지 아세요?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공무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계속 책을 봅니다!
지금 2년 반 동안 해 왔어요!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차마 안하려고 했습니다.
지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잘하는 것으로 언론에 다 보도가 됩니다.
저는 지적을 잘 안 합니다.
너무 앞에서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보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나온 게 아니라 의원으로서 개인 신상발언을 하러나왔습니다.
너무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행정, 생활에 다가가는 의원, 또 정책을 결정해서 가는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생활민원으로 다가가는 건 기초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민의에 다가가서 생활정치를 하는 기초의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최익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8일간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를 돌이켜보면서 의장으로써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준비 부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계올림픽 G-500일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의 편성내용과 도비 전용 문제 등 동료 의원님의 질문에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들 서로 간에 배려와 예의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발의한 의원의 의견을 듣고자 동료 의원님들이 제안설명을 요청하였음에도 참석 조차하지 않아 결국 안건이 보류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심사가 예정된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기자회견을 하신 사안과 관련해서는 평소 소통 협치를 말씀하시던 그 모습에 비추어보았을 때 의장으로써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간의 의견이 달라 치열하게 토론할 때 토론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나가는 그런 의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8일간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를 돌이켜보면서 의장으로써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준비 부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계올림픽 G-500일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의 편성내용과 도비 전용 문제 등 동료 의원님의 질문에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들 서로 간에 배려와 예의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발의한 의원의 의견을 듣고자 동료 의원님들이 제안설명을 요청하였음에도 참석 조차하지 않아 결국 안건이 보류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심사가 예정된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기자회견을 하신 사안과 관련해서는 평소 소통 협치를 말씀하시던 그 모습에 비추어보았을 때 의장으로써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간의 의견이 달라 치열하게 토론할 때 토론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나가는 그런 의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