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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12월 13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
  5. 4.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
  5. 4.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인 114억4,600만원 증액된 8,812억2,9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인 122억8,000만원 증액된 7,667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0.7%인 8억3,400만원 감액된 1,144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0억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9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11억원, 특별교부세 43억원, 특별조정교부금 9억8,500만원, 국?도비보조금 48억8,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익 감액 등으로 총 8,3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 국?도비보조금 감액 등으로 총 2억9,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 총 4억5,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투자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에 14억 8,700만원, FTA폐업지원사업 5억2,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58억7,700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에 올림픽 대비 진출입로 정비 25억원, 포남교에서 이마트 간 도로개설 10억원, 월호평동 세천 배수암거 단면적 확장사업에 3억원 등 43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사업에 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6억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삭감 등으로 8,300만원 감액 편성 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천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및 강릉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예산 경정으로 2억9,6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 예산 4,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5,200만원 증액되어 총 4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 2회 추경 대비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검토 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분과 변경 내시분에 의한 세입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한 최종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여야 하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복지환경국장 심재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 소관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복지정책과장 김승섭입니다.
박경자 위원  163쪽에 보시면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우수 부서 포상이 1,000만원 감이 되었던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이건 금년부터 단위사업별로, 부서별로 하는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총무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총합 포상을 하기 때문에 실과에 있는 포상비를 감을 하고 총무과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9억8,5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건 왜 감이 되었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산서 자체에서 예산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면서 결산부분에서 감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 산정기준을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착오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죠.
세입부분에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를 산정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보통교부세는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과 아무것도 안 들이고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수도 관로라든가 각종 도로 이런 게, 건물도 신축하고 하면 다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본 위원이 하는데 보통교부세, 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산출만 제대로 하면 찾아낼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매년 제대로 업되는 것을 넣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부세나 보조금 이런 건, 특히 다 추가로 늘어나는데 이게 줄었다는 것을 보면 산정하는데 있어서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방범용 CCTV에 3억이 섰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예.
○위원장 허병관  이건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매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내 일원에다 안전도시 표방을 하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추가적으로 세워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올림픽 관련해서 경기장 인근 쪽에다 추가적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동선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 쪽에다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지금 보면 방범용 CCTV가 대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뒷골목 이런 데는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에 기해서, 물론 방범용 카메라 필요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뒷골목, 안전지대 이런 데 많이 세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과?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문화관광국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후면세점 단말기 지원이 어떤 내용이죠?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 7,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따라서 단말기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사후면세점에 관해서요.
○관광과장 강석호  사후면세점 개념은 외국인이 여권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물건을 샀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카드로 계산을 하면 나중에…….
○관광과장 강석호  나중에 공항에서 면세를 받는 것입니다.
강희문 위원  단말기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단말기 지원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별도 단말기가 있어야 하는 거네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금성로지역입니다.
택시부광장에서 중앙시장…….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안 되네요?
○관광과장 강석호  아니, 세무서에 사후면세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강릉세무서에 등록을 하면 그 권한을 10%를 주죠.
그런 취지입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수욕장 성수기 때만 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행감 때도 발언한 기억이 납니다.
해수욕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문을 닫으니까 화장실이나 관광지 주변에 엄청난 오물로 뒤덮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라고 했고, 최소한 인건비라도 계상해 달라고 했는데 계상하셨나요?
○관광과장 강석호  해수욕장 관련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화장실 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그 부서랑 한번 협의가 되었나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협의도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거기에서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예, 저는 내년 예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반환금이 27억7,100만원, 이게 전국체전 시설 건립 사업비 반환금이 14억6,000만원인데 이걸 뭘 하려다 안 해서 반환금이 생겼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이건 2015년도 전국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전을 유치했습니다.
그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사업비를 312억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각 사업의 낙찰률이 있잖습니까?
한 87~90% 사이 낙찰률로 하다 보니까 각 사업비에서 한 10% 정도씩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건 단위사업을 안 해서 남는 게 아니고 입찰잔액으로 해서 남는 거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래서 입찰잔액하고 거기에 따른 강릉원주대라든가 문화예술회관 보수비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아트센터를 새로 만드는 바람에 거기는 보수를 안 하기로 해서 사업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없고 나머지는 낙찰률하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국체전을 하면서 국?도비를 받은 것이 312억인데 낙찰률하면 한 10% 정도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원주대학교 체육관을 보수해서 쓰려고 했는데 원주대학교 자체에서 보수하는 바람에 3억원이 절감되었고요.
다음 올림픽파크 내 실내체육관, 거기에 아트센터 들어가면서 헐리니까 보수하지 마라 해서 3억이 절감되다 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반납금이 생겼습니다.
한상돈 위원  하여튼 요인이 있으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잔액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나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걸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준비하는 기간에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입찰잔액이 30억 가까이 남으니까 다른 데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체부에서 신축이나 이런 데는 전혀 쓸 수 없고 개?보수만 해라!
그리고 당초 계획된, 조사를 싹 했는데 추가된 사업은 하지 말아라 해서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스쿼시경기장을 축구공원으로 옆에다 하면서 보조경기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신축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사유도 있어서 잔액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여건이 안 되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문화예술과장 김진대입니다.
박경자 위원  대관령 국사성황사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떤 보수공사를 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지붕이라든가 벽체, 주변 정비 다 포함되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니 한 6,250만원 정도 되어서 그걸 요청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이건 시작하면 1~2개월 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박경자 위원  대관령국사성황사 들어가는 길들이 상당히 위험한 곳도 많고 울퉁불퉁한 데도 많은데 강릉시에서는 도로에 대한 부분에 손을 못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게 평창군 땅이라서요.
저희는 사실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원래 평창군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문화재 대관령 국사성황사만 강릉시가 관리를 해라 이래서 그것만 관리하게 되어 있지 등록은 평창군이 되겠습니다.
땅도 평창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 문화재만 강릉시가 관리하고 다른 땅은 평창군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들어가는 진입로는 평창에서 해야 한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박경자 위원  평창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같이 연계되게 하십시오.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협소하고, 특히 눈이 올 때는 거기에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그 안에 있는 문화재가 강릉 것이라면 도로도 강릉하고 평창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하고 지목이 시설 자체가 평창군에 설치되어 있는 국사성황당인데 그 부분도 협조를 하셔서 평창 강릉 따지지 말고, 반반 아닙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거기에 드나다는 모든, 거기는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리고 거기 뒤에 등산로도 있고 하니까 등산객을 위해서라도 협의를 잘 하셔서 멋있게 만들어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성황사하고 산신각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오제 관련해서…….
행정구역은 평창군인데 올해, 그 밑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너무 노후해서 평창군으로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도비가 1억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일방관광객도 쓰고 해서 평창군에서 개?보수를 하고 진입도로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확장하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사실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담당하시는 부분이 아니니까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전국 체전 끝나고 나서 전국체전에 대한 모든 시설 했던 여러 가지 현황들 있잖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마무리 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어차피 전국체전에 과들이 없잖아요.
자료들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자료들은 저희 과로 넘어와 있습니다.
전국체전 끝나고 자료는 저희들에게 와 있고, 전국체전부서는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께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동계올림픽 과들이다 다른 데로 이관이 되고 그러면 그 해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자료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자료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셔야만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최익순 위원  없어졌다고 해서, 저번에 미스를 범했잖아요.
그래야지만 저희 위원들이 시설들이 남아 있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하자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가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자료들은 항상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유네스코 일류 유형문화유산 홍보강화 이게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이게 당초에 도에서 단오 관련해서 홍보비로 도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가내시 쪽으로 해서 나왔는데 교부를 못 받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없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153페이지에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만들기 사업,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만들기, 맨 밑에 똑같죠?
이게 불용액 재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여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정산반납금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가 사업 여러 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0년부터 12년 동안 3개 년에 대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77억이 들어갔고요.
집행은 71억9,100만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3억7,90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잘 알았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님!
158페이지에 보면 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천지역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사천 모래네 행복센터 뒤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지금 사업추진을 정상적으로 하자면, 강원도에서 그 지역이 농촌 농업진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를 관리계획지구로 이관해서 다시 체육시설부지로 만들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관리계획지구로 이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아마 내년 1월쯤이면 결정고시가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하루속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래서 사업비가 미리 서 있는 바람에 결정고시가 끝난 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에 다시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관광과장님 잠깐만요.
○관광과장 강석호  제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155쪽에 보면 면세점 경쟁력 강화 있잖아요.
당초예산에는 면세점에 대한 예산이 서 있잖아요.
면세점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후면세점은 강릉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위주로 외국인, 거기에다 여권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은 내년도에 금성로 구간을 외국인 전용 사후 면세점거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 3,000에…….
최익순 위원  그러면 면세점에 대한 매장이…….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아니고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금성로 일대 모든 가게들이…….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일반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있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세점 제도가 일반면세점이 있고 사후면세점이 있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면세점은 롯데나 이런 것처럼 정부에서 지정하는 면세점입니다.
그것은 매입과 동시에 바로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후면세점은 일반매장들, 일반가게들 사후면세점 지정을 받아서 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을 하고 나면 카드결제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공항에 나갈 때 최종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찍으면 부가가치세가 사후에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면세점은 바로 감면된 금액으로 사고 사후면세점은 일반면세점과 달리 일반매장에 사후면세점 지정을 받아서 하면 사후에…….
최익순 위원  그러면 사후면세점 지정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강석호  강릉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최익순 위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어떤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들 상대로 사후에 면세해 줄 수 있는 제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가게들이 신청을 해서 세무서의 지정을 받으면 전용단말기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원해 주면 그 거리가 면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를 지정을 해 줘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강릉시 전역을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장 강석호  전역이 아니고, 이게 이번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강릉시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데, 그래서 금성로 구간을 한 100개 정도 일반사업자를 세무서 등록을 해서 다 받으면, 우리가 이 3,000만원은 단말기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사후면세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100군데를 지정한다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세무서에다 제출을 할 겁니까?
아니면…….
○관광과장 강석호  예, 업체와 같이 협의해서…….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익순 위원  동의를 다 받은 업체들은 그렇게 해서 다 지정을 해 주겠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그래서 도에서 올림픽 대비하고 그래서 우리 월화거리하고 재래시장, 중앙시장하고 금성로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에서…….
최익순 위원  그러면 그게 한시적으로 집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아닙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되는 거죠.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후면세점을 했던 사례들이 다른 시?군에 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제주도 같은 데도 많고 서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외국인들이 올 때 더 물건을 팔아야겠는데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갖다놔야 하죠.
그리고 일반가게에 오면 일반 소비자 가격으로 사야 하지만 여기는 세금혜택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혹시 시에서 실태파악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건 없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한 15개 업체가, 그건 서울에서 지방에 매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범적으로, 앞으로 중국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월화의 거리 해서 금성로 구간을…….
최익순 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에…….
○관광과장 강석호  다른 시?군은 제주도에서 하고 있고…….
최익순 위원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만일 이게 제도적으로 별효과가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예산낭비만 하는 부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실태를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사후면세점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금이라도 파악해 보셔야 할 거예요.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새해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거 한번 파악을 하셔서 주요업무보고 때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본을 한번 견학한 적이 있어요.
사후면세점인지 몰랐어요.
약국을 들어갔는데 일본 돈으로 5,000엔 이상은 사후면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말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니까 직원 분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권 가지고 오셨냐고 하면서 5,000엔 넘으면 이쪽 단말기로, 약국에서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세가 되니까 엄청 싼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위원장 허병관  국비예산이나 도비예산이 오면 개인에게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하라고 주는 경우는 없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자본적보조제도라는 게 있는데…….
○위원장 허병관  자본적 보조제도 말고, 시설물을 지어서 많은 사람에게 휴게소로 쓰라고 용도를 줬는데 여기서 영업행위를 하게끔 묵인을 해 줬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보통 지어가지고 개인에게 주는 사례는 드물고 없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장에는 가보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국비도비 들어간 거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위원장 허병관  거기가 기사쉼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커피판매를 하잖아요.
영업행위를 하잖아요.
누차에 걸쳐서 시정을 해 달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왜?
거기 오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 해요.
기사들이 와서 자유롭게 자판기에서 커피 하나 빼서 마시고 쉴 수 있는 쉼터에서 영업행위를 합니다.
거기에다 그 화장실은 본인의 소유 것입니다.
오후 5시 반이면 문을 걸고 누구도 사용을 하지 못하게, 강변에서 다 소변을 봐야 합니다.
이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누차 걸쳐서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마치 거기에 가보면 커피숍을 국가에서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토해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언제나 올림픽 준비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보건소장 장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 

(14시14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1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승인받은 직급책정 협의의 결과에 따라 한시기구인 올림픽대회추진단의 존속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올림픽대회추진단의 설치기간을 당초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3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2호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조례 16조에 따라 체납자 중 사망자와 파산자에 대하여 융자원금과 이자 모두 감면하고, 그 외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이자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총 134건에 13억7,442만4,000원이 융자되었고, 이 중 징수는 89건에11억1,934만9,000원이며, 체납은 45건에 2억5,507만5,000원입니다.
2016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총 체납액은 6억2,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45건에 중에서 사망자 7명과 파산자 1명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억2,790만4,000원을 감면하고, 그 외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이자 2억8,641만3,000원을 감안하여 총 4억1437만7,000원을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승인받은 직급책정 4급 협의 결과에 따라 한시기구인 올림픽대회추진단의 존속기간을 2018년 3월 31일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3항에서 한시기구인 올림픽대회추진단의 설치기간을 당초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18 동계올림픽 이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에 의거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에 대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총 134건에 대해 총 13억7,400만원 융자하였으며, 이 중 회수액은 11억1,900만원으로 원금 체납액은 2억5,500만원이고 체납이자를 포함한 총 체납액은 6억2,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체납자 중 사망자 7명, 파산자 1명을 포함하여 총 45명에 대해 융자금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망자와 파산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그밖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2006년 융자업무를 종료하고 계속하여 상환을 받아온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대해 감면조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기타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보면 융자원금 19억800만원, 약정이자 1억6,000만원, 연체이자 2억8,600만원으로 현재 연체이자가 융자원금을 넘어 있는 상황이며, 연체이자 감면을 통해 체납자의 상환의지를 고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납자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융자금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체이자 외의 원금에 대한 감면은 개별 사례를 조사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2018년 3월 31일까지,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이겠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게 변경해서 연장하는 기간이 왜 강원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지방자치법에 4급은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건 도의 승인을 받아서 3월 31일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한 거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지금 승인을 받고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경자 위원  지금 본 위원은 3월 31일까지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그동안 했던 모든 부분의 행정적 업무, 또 예산집행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각종 정산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시설을 다 해놓고 경기가 끝나면 일부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것은 각 해당 실과로 업무를 이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업무는 별도로 딱히 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도 국비도비가 다 투자되지만 그래도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한시기구라 하더라도 국장급만 폐지되고 밑에 과 단위는 둬서 그 과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자 위원  추진단만 한시적이고…….
○총무과장 신시묵  단장 4급 2명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전국체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 놓고도 거기가 해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썼던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서류가 다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백이 생기고 이 업무가 공중에 붕 떠버리고, 의회에 보고도 제대로 않았던 이 부분들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박경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부시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8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중요부서에 있는 분들은 발령을 자주 안 내야지만 어떤 노하우의 축적이, 동계올림픽의 행사를 할 때 함께 그 노하우가 묻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그래서 지금 현재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동계추진단하고 정비단에 가 있는 직원들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1년반 가량 남았는데 하여튼 그 자리에서 계속 놔두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야지 어떤 전문성이, 다른 직원들보다도 행정성을 돋보이며 시민들하고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매끄럽게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이에 끝나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3월 31일 한 달…….
○행정국장 주영필  패럴림픽이 또 3월 9일부터 있어서…….
조대영 위원  그래서 박경자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하면 꼭 3월 31일로 바꿔야 할까, 너무 끝나고 바로 손 털고 다른 부서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도하고 어떻게 조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기구 연장 요청을 18년 12월말까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3월 31일자로까지 밖에 인상을 안 해 주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4급에 대해서만 승인이 난 것이고요.
지금 과가 6개가 있는데 그 과장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 인원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존속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 완전 정리될 때까지 과는 다른 국 소속으로 해서 계속 존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31일까지 해도 문제없이 잘 정리 되겠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4급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사망자 7건하고 파산자 1명하고 기타 37명 이렇게 해서 사망자 쪽에는 융자금 포함해서 연체이자까지 전부 감면하는 것이고, 파산자도 전액감면, 그리고 나머지 37명은 연체이자만 감면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만일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원금 정도가 어느 정도 남게 돼요?
○총무과장 신시묵  잔액이 2억1,500 정도 남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지 않지, 감면을 다 하고 나면…….
한상돈 위원  1억9,877만7,000원이 융자 원금이고 약정이자가 1,629만2,000원 해서 2억1,507만3,000원이 자료에 있는데요.
최익순 위원  지금 원금 자체가 남아 있는 게 2억…….
○총무과장 신시묵  그게 약정이자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남습니다.
최익순 위원  만일에 이번에 승인을 해 주면 2억1,000 정도 남는 금액이 약정이자가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최익순 위원  아무래도 내년 되면 또 불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를 제대로 빨리 해서, 사실 너무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차피 동의를 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올라오면 나중에 약정이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내년에도 나름대로 약정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그 행정조치는 다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은 계속 남아 있는 부분들이니까 힘들지만 빨리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그래서 저희들도 약정이자까지는 확정 부채가 되겠고요.
다음에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 발생 부분을 정리하려면 조례가 일단 개정되어야 합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약정이자 부과가 안 되게 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전까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체이자가 연 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도 너무 높고요.
그래서 그걸 매년 조례 개정 전까지 계속해서…….
최익순 위원  만일 이 부분만,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일 내에, 내년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징수과랑 얘기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실제로 이 분들이 다 저소득 가구이고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정이자 부분에 관해서는 2년에 한번이라도 약정이자 감면을 계속 올려서 이것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도 계속 징수를 해서 원금이라든지 약정이자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예,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을 해서, 134건이 처음에 시작되었네요, 그렇죠?
성실납부 의무자들은, 37명을 제외한 100명 정도는 성실납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명 연체이자를 정리해 주면 37명이 남는데 기존에 성실납부한 97명 정도가 나중에 알았을 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떨어주더라, 감면 내지는 부과 취소, 시효소멸 해 주더라!’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물론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은 보시다시피 원금하고 약정이자 부분을 기 내신 분들도 대체로 원금하고 약정이자를 내셨고, 체납이자는 납부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약정이자까지만,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약정이자는 그대로 두고 체납부분만 덜어드리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감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지방세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지방세를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징수법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채권조회도 하고 금융조회, 일반 재산조회 다 하잖습니까?
그래서 무재산일 때 결손처분해 주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 가지고 재산이 있어서, 유가족이나 재산이나 압류된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시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문제 때문에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올라온 게 파산자 1명하고 사망자, 그러니까 가족이 없는 사망자입니다.
자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는 그 사람들만 전액감면해 주는 것으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37명 남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분들 중에서도 본의 아니게 어려워서 돈을 못 내고 있는데 재산이 압류가 되어서 결손이 해당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이건 그냥 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도 조례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7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배석한 과?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3호입니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청소년수련원의 사용료를 소비자 물가인상 및 최저임금 상승률에 맞춰 인상하여 계속되는 경영난을 해소하고,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에 비교하여 매우 저렴한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에 대하여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중 별표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의 제3항 청소년해양수련원 사용료에 대하여 현행 초등학교 기준 숙박비 8,000원, 식비 4,500원을 9,000원과 4,7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현행 중학교의 숙박비는 9,000원, 식비 4,600원을 1만원과 5,000원으로 변경하고, 현행 고등학교 기준 숙박비 1만원과 시비 4,700원을 1만원과 식비 5,300원으로 변경으로, 현행 대학생 일반 기준은 숙박비 1만1,000원, 식비 5,000원을 숙박비 1만2,000원, 식비 5,6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수련활동비 및 시설이용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 소요액으로 합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는 원안가결 되었고 규제개혁심의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강릉시 해양청소년수련원 사용료는 현재 1박 3식 기준으로 2만1,500원입니다.
전국 타 시?군 청소년수련원과 비교해 보면 1박 3식 기준으로 볼 때 평택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은 2만1,4800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다.
인근 국립 평창청소년수련원이 2만3,800원과 강원 고성 잼버리수련원이 2만2,500원보다도 저렴하며, 같은 해양수련원인 국립영덕청소련해양체험센터 2만3,800원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번 인상안이 의회에 승인된다 하여도 1박 3식 기준으로 2만3,100원으로서 전국에서 평균 정도의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사용료를 소비자물가 인상 및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인상하여 계속되는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별표2에서 청소년해양수련원 숙박비를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에 대해 1,000원씩 인상하였으며, 식비를 초등학생 200원, 중학생 400원,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인에 대해 각각 600원 인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숙박비와 식대를 인상하여 계속되는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이게 몇 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던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2014년도에 일부 인상하고 3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것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동안 메르스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고, 또 가격도 물가인상률에 비해서 오르지 않는 가격으로 해서 상당한 고충이 따랐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왜 그동안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셨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특별한 이유는 그동안 2013년도에 해병대 캠프사건, 그리고 2014년도 세월호사건도 있었고 2015년도에 메르스여파로 계속된 경기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양청소년수련관이 전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해 오던, 청소년들의 점점 숫자가 줄어가다 보니까 운영난이 왔었습니다.
문제는 인상을 많이 못한 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이 지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오래 되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시설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새로운 시설처럼 넉넉하게 인상을 못하고, 3년 정도는 인상을 못하게 유예해 온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했고, 숙박은 단체가 숙박할 수 있도록 방들이 꾸며져 있고 샤워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개개인 방이 아니라 합동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요즘에 그런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그 분야에 대해서 각 학교라든가 청소년단체들이 사전에 와서 점검을 하고 학생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개선하자면, 진단을 해 보니까 한 10억 이상 예산을 가져야지만 방마다 샤워시설이라든가 화장실시설을 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일시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되어 가지고 그것은 올림픽 끝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해양청소년수련관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전국 어디를 가도 안 빠지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강사진들도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설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 교육프로그램 아무리 좋아도, 이제는 시설의 변화가 없으면, 그 주위에 환경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이용객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사용료를 과감하게 받지 못하는 이유도 그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강릉청소년해양수련원이 전국에서도, 아주 우수한 강사들이 많고 해서 2008년도하고 2014년도에 청소년시설, 여가부에서 평가하는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열악해서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시설 개?보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특히 해양수련원이 전국에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일반 청소년수련원은 많은데 해양청소년수련원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우리 강릉은 바다를 끼고 있고 산도 있고 또 문화관광이 접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산지식에 대한, 또 체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주 풍부하고 그런 조건을 고루고루 갖춤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못 온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때거든요.
물론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그걸 계기로 우리가 좀더 시설에 투자와 보완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청소년해양수련관, 해마다 7월초에 보면 청소년해안축제가 열리는데 본 위원은 매년 참석을 합니다.
가보면 해군 군악대를 비롯해서 학생들, 학부모들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황리에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있는 강사님들이라든가 연맹관계자라든가 전직교사들, 체육교사들로 구성된 분들인데 열심히 잘 해서 강릉시가 나름대로 내놓을 만한 곳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염려되는 것은 향호호수에다 보트 등을 띄워놓고, 물론 무겁고 그러니까 끝나면 거기에다 그냥 묶어놓고 들어가는데 24시간 풀로 오픈된 곳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연맹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안전사고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면서, 의회 속기록에 남지만 이런 부분을 “조대영의원이 그러더라!”이런 말을 가능하면 안 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이 발언한 얘기인데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다 보니까 입장이 조금 곤란할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속기가 되겠습니다만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보트관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향호호수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라도 수시로 나가보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혹시라도 누가 놀다가 빠져서 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건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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