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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11월 18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8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5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고,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으며, 11월 28일부터 29까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배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9일 14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소관별로 예비심사 하시겠으며,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최종심사 하시겠습니다.
12월 12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붙이는 안건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시정질문 등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14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추가로 제출된 안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별로 예비심사하시고,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최종심사 하시겠으며, 12월 16일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9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붙이는 안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함으로써 25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2016년 제2회 정례회인데, 통상적으로 25일간의 스케줄이 2015년도 것과 비슷합니까?
○위원장 최익순  예,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임시회 5일 정도 해야 하는데 그때 예산 때문에 한 3일 더 늘려서 오는 바람에 이번에 아마…….
조대영 위원  그래서 보면 3회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3회 추경이 사전에 의장단과 협의가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전체 25일 일정 중에서 3회 추경에 3일이라는 날짜가 소비가 되어서, 전년도에도 의회 일정이 이렇게 잡혔었는지…….
○전문위원 박명수  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조대영 위원  아, 이게 정리추경이에요?
정리추경이라는 용어가 없나요?
○전문위원 박명수  예.
조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13~14일 이틀간에 추가 제출된 안건심사 등이 있는데 이게 아직 배부되지 않았죠?
추가제출 안건이…….
○전문위원 박명수  이거는 이번에 제출한 것은 없고, (청취불능)
박경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떤 안건에 대한 건지는 모르고, 이제 생길 것을 예상해서요?
○전문위원 박명수  예.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 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1시09분)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해당 예산안의 심사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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