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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12월 19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
  5. 4.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8.  5분 자유발언(강희문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
  5. 4.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8.  5분 자유발언(강희문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의장으로서 요즈음의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은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원도 공무원이므로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성실과 힘을 다하여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안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등 다양한 권리를 갖고 있는 한편, 청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직무 전념의 의무, 회의장 내 질서유지의 의무 등 지켜야 할 규범과 의무 또한 있습니다.
회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와 의사표현에 대하여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느니, 의회 고유의 조사기능을 다수의 표결로 막았다느니’하는 표현에 대하여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사직과 회의 보이콧 등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의회 전체를 모욕하는 것으로서 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인 의결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인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당당하게 시위 사유를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부여해 준 의원 본연의 신분과 임무를 망각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의회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12월 13일 개의하여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개의하여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개의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2일 이재안의원님께서 의원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강릉시의회 이재안의원 사직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불출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수 문화관광국장님은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이사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1분)

○의장 조영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지난 12월 12일 이재안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강릉시의회 이재안의원 사직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 
4.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 제4항 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승인받은 직급책정 협의 결과에 따라 한시기구인 올림픽대회추진단의 존속기간을 2018년 3월 31일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자 중 사망했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한 체납자의 융자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는 사항에 대해 강릉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를 비교하여 매우 저렴한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에 대하여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사용료를 소비자 물가인상 및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인상하여 계속되는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6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제5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영구법화 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대영의원입니다.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14억4,600만원이 증가한 8,612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분과 변경 내시분에 대한 세입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한 최종예산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사업이 편성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은 되어집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예산편성에 유념해 주시길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조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재안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먼저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옛 성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지방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뿌린 씨앗을 거두고자 합니다.
비록 제가 뿌린 씨앗이 충분히 여물지 못하고 미완의 완성으로 거두어들이지만 지금까지 했던 저의 역할이 지방정치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그러한 시발점에,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새로운 지방 정치의 완성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지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일 이곳에서 특정사업의 불법과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시민의 의혹 해소와 알권리를 위해 발의된 안건이 민주주의의 모순인 다수결의 결정에 막혀 더 이상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간 강릉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유권자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자 했던 주민이 부여한 엄청난 권한보다 유권자에 대한 의무가 더욱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제출한 의원사직서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3항에 의거 철회하고자 합니다.
지역민이 부여한 최소한의 협의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사직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지역민의 엄중한 뜻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출한 사직 처리 과정에서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된 민선의원의 최소한의 대화나 협의 없이 처리하고자 함은 재량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지역유권자의 입장에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소수의 입장에서 다수의 횡포를 막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제10대 강릉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강릉시민의 선택으로 선택된 여대야소의 정당분포의 민심을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독선적 의회 운영에 반발하며 지난 13일부터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번번이 상충되었던 새누리당의원에 의해 본 의원의 사직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 의원의 명예를 떠나 강릉시민 전체 의사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사직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공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의를 위해 개인의 어떠한 가치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강릉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 견지하는 소명을 다기 위해 다수당의 정치구조에 맞서 당당하게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2일 본회의장에서 이재안의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은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신상발언을 통하여 그 사직서를 철회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안의원께서 사직서를 철회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의회 이재안의원 사직의 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사직서를 철회하신 이재안의원님께 의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직서를 철회하는 것은 의원님의 자유이나 철회하실 의사에 대하여 사전에 동료 의원들께 한마디 양해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신상발언 후 본회의장을 즉시 떠나는 것은 동료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또한 정회 중에도 한 마디 표현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선진의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8.  5분 자유발언(강희문의원) 

(10시41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강희문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먼저 의장님께 5분 더 시간을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강희문의원님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영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부의장 강희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의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또한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일부 의원님들의 의사진행 보이콧 및 사직 파문과 관련하여 의회 부의장으로서 그 원인이 된 세 건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란 의원 3 분의 1 이상인 6명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보고합니다.
아울러 전체의원 간담회 또는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서로 소통하며 목적과 당위성 진성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발의하는 행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직서 제출과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신 의원들께서는 의원들간의 소통과 대화가 부족하며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수차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부의장으로써 그 의견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여겨 지난 11월 7일 모든 의원님들께 문서로 이번 회기 전 의원님들의 의견 소통이 필요한 사항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와 같이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사항에 대하여 일언반구조차 없다가 갑자기 행정사무조사를 한다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으며, 대다수 의원을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진정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고, 조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의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면서 단 한 번의 소통의 시간을 갖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또한 동의도 한 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공동발의하신 어떤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 여섯 명만 동의를 구하느냐, 다른 의원들한테도 동의를 구해야지’ 하니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해 봤자 동의해 주지도 않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놓고 본다고 그러면 동의해 주지도 않을 거, 상정해서 부결될 걸 뻔히 알면서도 발의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과연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부결함으로서 하나의 명분을 쌓기 위한 명분용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 아무도 모르게 언론에 먼저 기자회견을 하여 시민들께는 마치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의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적하기 전에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럼 세 건의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제254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제시한 조사목적은 안인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발전소에 대하여 발전소를 건립하지 말자는 취지로 강릉시민 전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은 5조가 넘은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고용 창출, 일자리 지원 등 강릉의 경제지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의 95%가 넘는 찬성도 있었고, 우리 강릉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업의 추진을 우리 의회도 공식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지금은 토지 보상 및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피해조사용역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행정과 기업의 발목잡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에서 우리 강릉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의회에서 앞장서서 반대한다면 어느 기업도 강릉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의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은 강릉의 미래를 위하여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주민이 없도록, 또한 피해가 있다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의회가 제일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지난 10월 31일 제2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에서 강릉아산병원 별관동 신축을 허가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고시공고하여 아산재단에 막대한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에 동참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중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여 각종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강릉시가 사실을 왜곡 은폐하는 잘못들에 대해 번번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표결을 덮고 가려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싸고도는 것처럼 표현하셨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지만 또한 협력할 것은 힘을 같이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강릉아산병원의 신관신축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시민들 모두가  원하는 사항이며 그 혜택은 강릉시민이 제일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회에서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2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또다시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이러한 소통이나 의견조율, 조정 등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또한 제안설명도 없었습니다.
발의한 의원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옥계지역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관의 내부코팅이 벗겨져 이를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를 불러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도 듣고 용수도관 내부의 CCTV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관련기관 업체 등과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며 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사하고자 동의했던 의원들조차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한 원인규명과 사실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행정적인 조사를 보류하고 책임소재에 대한 시정이 안 될 경우에 그때 가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발의하였던 것입니다.
예산심의 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의원 개인의 요구조건에 따라 삭감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어민들을 볼모로 시민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삭감만 주장하는데 결코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럼에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2월 13일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집행부의 견제 및 감시기능이 의회의 존립 근거임에도 의혹이 제기된 행정사안에 대해 고유의 조사기능을 다수의 표결로 가로 막고 있다며 의안심의를 보이콧한다고 언론에 발표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의원은 각자가 시민이 선출해 준 시민의 대표입니다.
의회에서는 소수의견과……
○의장 조영돈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소수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이 표출되어 충돌할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럴 경우 민의를 대변하는 다수가결의 원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다수의석은 시민들이 만들어준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법에 어긋나고, 불합리하고, 무엇보다 시민이 원하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항에 대하여 힘으로 밀어붙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소수당이라고 하여 동료 의원들과 아무런 사전교감도 없이 밀실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본인의 뜻대로 안 되면 ‘폭발한다, 의회가 썩었다, 의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언론에 보도해 놓고 그 이유를 물으면 묵묵부답입니다.
이것이 다수정당의 횡포라고 말하지만 정작 소수라는 핑계로 시민들에게는 마치 본인들이 피해자인 듯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은 시민을 위한 의원이지만 정파의 싸움을 위한 의원과 의회가 아닙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사항을 우리 시의 발전과 상관없이 개인의 의견과 견해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행정사무조사만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의원은 개인의 몸이 아니고 당선과 동시에 시민들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일방적으로 사퇴한다고 하고 또한 의원의 의무인 의안심의를 보이콧하고 더군다나……
○의장 조영돈  강희문의원님,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우리 의회를 해체하자고 말합니다.
이는 21만 강릉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철저하게 시민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개인의 견해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엄포를 놓고 언론에 보도하겠다고 무조건 떼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당리당략과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시민들만 바라보며 강릉의 미래를 지향하고 모두 잘 사는 강릉을 만들기 위하여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소신껏 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더 이상 일부 의원들의 무책임한 발언행위에 넘어가지 마시고 사실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그 이후의 강릉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소통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직의사를 밝힌 의원님께서는 진정 시민의 대변자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강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5일 동안의 긴 일정 속에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경기장의 준공과 테스트이벤트 개최, 오죽헌 한옥마을조성, 경기장 및 올림픽파크 진입도로의 개설,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 추진 등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강릉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우리 모두의 역량을 쏟아가며 혼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기의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경기가 살아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아울러 불우계층이 추운 겨울을 맞아 근심과 걱정이 늘어날 때입니다.
작은 정성이라고 서로 도우며 보듬어나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 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중요한 결정을 미룰줄 안다고 합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는 성급하게 행동하기 보다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쉬어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을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한마디 한마디 말이 동료 의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인정해 주는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남이 낸 길을 뒤쫓아 가지만 말고 우리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릉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동계올림픽의 주인은 바로 우리 시민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림픽 준비를 잘하고 또 함께 참여하여 위대한 강릉시민의 힘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알찬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연말 모두들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커다란 기쁨들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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