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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12월 12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17년도 지방체 발행계획 동의안
  4. 3.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6.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옥계 마실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7.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립 동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10.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2. 11.  2017년도 당초예산안
  13. 12.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4. 13.  옥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5. 14.  시정질문(기세남의원)
  16. 1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17년도 지방체 발행계획 동의안
  4. 3.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6.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옥계 마실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7.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립 동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10.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2. 11.  2017년도 당초예산안
  13. 12.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4. 13.  옥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5. 14.  시정질문(기세남의원)
  16. 15.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에 앞서 김철래 부시장님과 최성일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은 차문순 도지사님께서 IOC쇼트트랙월드컵테스트이벤트 개최 장소와 강릉시 아이스아레나경기장 합동 점검에 따라 현장설명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의회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김남길, 김기영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11월 28일 개의하여 2017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7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조대영의원님, 부위원장에 배용주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세남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유현민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옥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은 강희문의원님과 기세남의원 두 분이 신청하였으나 강희문의원님께서는 12월 9일 송부된 집행부의 시정질문 답변서로 갈음하고 오늘 시장님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은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최선근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신다는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8분)

○의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기세남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유현민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 발의된 옥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지방체 발행계획 동의안 
3.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옥계 마실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립 동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9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제3항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6항 옥계 마실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7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공립 동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10항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구도심권 개발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의 도심 지하화 추진에 따른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태세 구축으로 재난 피해 및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용어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도적 보완 및 기반을 조성하고 강릉시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8조 제2항 제5호 안전관리 요원의 종류에 사단법인 수상인명구조단을 추가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시 청사 주변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취득권에 대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계 마실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의 계약기간 만료로 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차상위계층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되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한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 요구에 대해 결정하고 기금의 시금고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는 사업 지원자금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동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공립 동부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영유아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및 장소 외의 조례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고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계 마실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립 동부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당초예산안 

(10시21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대영의원입니다.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11월 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은 2.2% 증가한 7,584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3개 사업에 총 3억5,500만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개 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의회는 예산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예산안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평소 항상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하셨지만 이번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부시장님과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2017년 정유년에는 의회와 더욱 소통하는, 특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큰 정책적인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와 논의하는 그런 한해가 되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길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림픽 관련 예산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 산재된 민원해결에 대한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올림픽으로 인해 소외되는,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시민들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특별히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기세남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고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며, 기세남의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석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제기는 그냥 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소수의 의견들은 받아들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회에서의 문제점들은 우선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 내용을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살펴본 바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강릉시장이 추진하는 시책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의 식사, 선물 그런 것들이 70, 80%가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와 2014년도 선거철에는 공무원들을 읍?면?동 순회하면서 식사 제공을 했습니다.
선거법과는 관계없겠죠.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은 잘못됐겠죠?
기관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써야 되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게 공무원들에게 계속 그렇게 식사제공을 해야 한다면 매년 연초에 집행했어야 했는데 왜 선거 때 2010년, 2014년만 읍?면?동 순회하면서 식사를 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시청을 방문하는 기관장들이 많은데 왜 유독 강릉검찰지청장만 27만원에 달하는 선물을 줬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시장 본인이 30% 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하겠다고 시민들에게 공표를 했는데 한 해만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삭감 의뢰를 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통과시켜 줬습니다.
또 하나는 해양수산과의 예산 분야인데 50억이 넘는 돈을 바다에 쏟아 부으면서 수년 동안 바다 생태계를 살리자고, 바다숲을 가꾸자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결과가 없어요.
투자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공단에 의뢰만하고 있고, 자료도 갖고 있지 않으면 시의회에서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합니까?
시장님은 어떤 그런 내용들은 어떤 근거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합니까?
잘못됐다, 그리고 면세유 지원을 하는데 면세유 지원한 조건들은 기름값이 많이 인상이 되어서, 고유가시대 때 그런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완전히 많이 떨어져서, 3 분의 1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전부 다 최고로 받아가요?
그리고 VPS 작동이 되지 않은 배가 45척이나 된단 말입니다.
그런 배가 출항하니까 그 배들은 지금 북한으로 가도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제께 어촌계장 사망했죠?
본 의원이 현장에 갔을 때 사망을 했는데 이거 해경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군부대에서 확인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세월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연상하게 됐습니다.
다 시민들의 생명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산업이나 내무위원회에서 짚지 못한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짚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짚어줬음에도 예산을 통과시켜줬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이나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도 그 예산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예산집행하고 심의해 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산하는데 ‘이건 어느 의원이 부탁한 거니까 꼭 반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예산결산위원회를 왜 합니까?
의미 없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왜 합니까?
그냥 시장이 예산 편성한대로 보내 주면 되지 왜 의회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형태로 수십 년, 본 의원이 10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금 까지 느껴왔는데, 오늘 본 의원이 삭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국민의 재산, 피땀 어린 그 예산을 어떻게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절대 집행을 못합니다.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집행해야지, 심의해 줘야지 이게 바람직한 예산심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의견을 내고 결국은 다수결원의 원칙으로 다 통과가 되니까 본 의원은 자리를 이석해서 나왔습니다.
다 통과됐습니다.
통과되는 건 다수결, 민주적인 방법이니까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본 의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간다면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소회를 잠시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예산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하나 수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될 수 없음을, 의안 심의에 대한 개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방금 기세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조대영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의원입니다.
방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3선의, 최연장의 기세남의원님께서 예결위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하셨기에 본인이, 본 의원이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나설 수 없음을 의원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예결위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2월 9일에 10시에 개의했는데 기세남의원님께서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산업 쪽의 업무가 부족하니 공부를 더할 수 있도록 첫날은 예산안 연찬을 하고 다음 날부터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위원들은 이 많은 것을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그냥 가자고 해서, 진행해서, 그러나 첫날은 산업위 소속 산업경제국 한 국만 하고 말았다는 점은 기세남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일에 하루 종일 예산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9일에 마지막 날 11시까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조서를 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시에 계수조정해야 되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4시까지인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잘 아시겠지만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으로 구성되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목부터 세항까지 나오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한 가지밖에 안 나와서, 뭉뚱그려서 올려서 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풀어달라고 그랬더니까 최선근의원님 같은 분은 다 풀어서 정리해서 쉽게 할 수 있게 한 부분, 어쨌든 저는 초선의 의원으로써 위원장이지만 기세남의원님의 그 말씀에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다수의 의견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결위에서도 솔직히 그 3일 동안의 시간 동안 기세남의원의 발언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할 도리 다 드렸습니다.
우리 기세남의원님은 한마디 하다가 그냥 마음대로 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회의 좀 합시다, 여기가 싸우는 장입니까?, 얘기합시다, 저도 소리 지를 줄 알아요, 그러나 합시다.’ 이렇게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까지 계수조정을 했는데 그때도 기세남의원님은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셨습니다.
저는 10시에 마치고 동료 김남길의원과 함께 들어가다가 배가 고파서 밥 먹을 곳도 없습니다.
아산병원 앞에서 국수, 소면에다가 골뱅이 먹고 씁쓸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신상발언을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만, 초선으로서 저도 역시 비애를 느낍니다.
기세남의원님은 머릴 깎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옷도 다 벗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결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3선 의원의, 연장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저 역시 초선의원으로써 예결위원 역시 3일 동안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조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0시36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세남의원 외 5명이 발의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오늘 본회의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사전에 대표발의하신 기세남의원님께서 지난 임시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출된 의안 유인물로 갈음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릉시의회 의회규칙 제28조에 따라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여야 하나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생략하며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옥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0시40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현민의원 외 5명이 발의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 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현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유현민의원입니다.
옥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2016년 9월 통수식을 갖고 시험가동중인 옥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이 용수관 내부 코팅재가 벗겨지는 등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어 그에 따른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과 조사시행위원회 등은, 조사발의 이유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일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시험가동 중에 용수관 내부 코팅재가 벗겨져서 물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행되는 등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수자원기술은 영상조사를 실시하여 110건 이상 부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유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 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자를 찬성과 반대 각 한 분씩 하고자 하며, 반대 토론은 반대의사로서 표명하신 박건영의원님께서 하시고, 찬성토론은 신청을 받고 나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총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자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하신 유현민의원님의 발언을 찬성토론한 것으로 하고 반대토론만 듣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하실 박건영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건영의원입니다.
유현민의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고 시정을 필요로 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옥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관로 내부하자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난주 관계공무원들의 자세한 설명도 듣고 용수관로 내부를 CCTV로 설치한 영상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내부 용수도관에서 코팅재가 벗겨져 나왔으며, 영상을 조사한 결과 부식 48건, 변형 28건 등 110여건의 이상 부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2011년, 2012년에 매설한 관로의 내부 및 접합부에서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납부자재는 국가는 표준인증KS제품을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여 시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CCTV 조사로는 하자 책임소재 판별이 불분명하여 납부자재의 문제인지 시공사의 문제인지 등 원인파악을 위한 전문검증기관의 전문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할 계획과 이행이 안 될 시 법적인 손해배상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납부자재의 하자 또는 부실공사의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음은 사실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단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 명확한 원인과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릉시는 납부회사, 시공사 등에서 인정하는 전문인증기관에서 정밀조사가 먼저 시행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수도관 생산업체, 시공업체, 감리업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결과 및 진행 과정에서 진상규명이 확실치 않을 시 또는 행정적 처리가 불분명 할 시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기간 동안 관련부서의 다각적인 보고를 받으며 이를 관심 있게 주시하면서 차후 책임업체 및 사후처리가 안 될 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규명이 안 된 지금 단계에서는 ‘강릉시에 행정상 무슨 잘못이 있으니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실효성도 없고 진상규명의 혼선만 야기될 뿐 원인파악과 복구에 전념해야 할 단계에서 또 다른 행정력 낭비 요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강릉시가 정밀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차후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하자의 건 발생 이후 항상 주시하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그것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체 파악도 안 된 사항에 대하여 지금 단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반대토론을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영돈  박건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항 옥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5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옥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정질문(기세남의원) 

(10시50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나가서 얘기하기보다는 신상발언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상발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신다?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무슨 신상발언인지…….)  
이재안의원님께서는 일단 의석에 있는 발언신청서와 발언요지를 기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시정질문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한 후에…….
(○이재안의원 시정질문 전에…….)  
회의중이지 않습니까?
아까 시정질문을 상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논의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정회시간 10분, 20분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답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이유서 써 내라면서요!, 답변하라고!) 
 나중에 답변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이유서를 써냈는데 무슨 권한으로 나중에 답변하라고 그래!)  
의장이 그런 권한도 없습니까!
어디다 삿대질이야!
어디다 삿대질이야!
사람이 좋으니까,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는 점을 이해하시고 모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이였으나 강희문의원님께서 철회하심에 따라 기세남의원님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시정질문하기에 앞서 65년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걸어온 길이 기복이 많기 때문에 개세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면서 가는데 어제 잘못한 것을 다시 오늘 반성할 때 괴롭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대영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옆에 전우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
남자들은, 숨습니까?
죽는 거 알지만 뛰어나가죠.
그런 심정으로 제 성격들이 표현되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입니다.
오늘 시장을 상대로 또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정책질문을 해야 되는데 비리나 불법이나 특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 주듯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과 권한을 올바로 사용할 때 본인은 물론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만 남용하거나 악용하면 그 결과는 늘 후회가 따른다는 것이고 본인에게도 불행하지만 많은 국민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장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은 강릉시의회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견제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웃집 어린아이가 그 낭떠러지로 기어가고 있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고 외면할 수 없듯이, 의원이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데 바라만 보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병우 민정수식이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사천지역 미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진행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화면 설명)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런 절차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민간제안을 할 수 있는데 민간제안을 하려고 하면 우선 기초조사를 하는데 환경성이라든지 교통성이라든지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재해 취약성 이런 것을 담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지구단위계획이 작지만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성, 교통성 검토해야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토지적성평가는 개별필지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지마다, 개별필지를 왜 하느냐, 이 필지가 개발해야 되느냐 보전해야 되느냐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절차를 보여 드리느냐 하면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초조사가 된 내용들을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해서 민간인이 주민제안을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법과 반드시 지침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법과 지침에 위배되면 그 제안한 내용을 시에서는 받아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주민제안이라는 지구단위계획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제안은 특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라는 의미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입안되어서 이렇게 제안된 내용은 강릉시장, 즉 입안권자는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검토하고 이 내용이 법과 또한 지침에 맞다고 생각했을 때 반드시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관련 기관장들과 협의하고 시는 시 관련기관들과 협의하고 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리고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해 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절차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 2014년 1월 17일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시장에게 위임됐습니다.
입안자가 시장에게, 이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데 3개월만에 2014년 4월 21일 아산병원에서 이 지구단위 제안을 하죠.
그리고 4월 24일에 3일만에 이 아산병원에서 제안한 내용을 고시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5월 16일 관련 실과 협의를 끝내고, 6월 20일 강릉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7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치고 7월 11일에 고시결정지형도면 고시까지 합니다.
이 기간이 2달 20일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들 각 실과에서 개인 민원서류들이 접수되고 처리기간이 10일, 15일 이렇게 가는데 이 미노지구 23만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두 달 반 만에 통과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2020계획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뭐가 잘못됐느냐, 뭐가 위법이고 뭐가 특혜냐 살펴보면 본 의원이 받아본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한데 이 방대한 것은 개인땅 산 65-4번지, 산 65-2번지에 한 9,000평 정도가 되는 녹지지역을 해제 해 주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게 3만원 정도되는 땅이 3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있으면 30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해제됨과 동시에 30억이 넘은 시세 차액을 받고 매각을 합니다.
다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안되자마자 3일만에 입안공고를 하는데 이 입안공고를 하는 것은 시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결정한 겁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입안제안을 하는데 입안공고할 때 ‘고시공고란’에 공고해야 되는데 ‘새소식란’에 공고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고시공고를 만날 보는데 공고, ‘새소식란’에 저게 공고되니까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법 취지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많이 받고, 의견청취를 받고, 도시가 발전하는데 그 의견들을 담으라는 취지란 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취지가,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안을 받고 24일에 공고하면서 25일에 재해 취약성 분석이 잘못됐다, 부족하니까 보완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가 미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미비된 내용이 보완된 후에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완지시를 해 놓고 이건 공고를 해 버린 겁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특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강릉시 조례에도 보완했는데 보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개인이 철회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계획법 26조 2항에, 제1항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도 아니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절차들이 위배되어 있다 다음, 또 법률위반, 제안서에는 증가한 면적의 3 분의 2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 시행령에 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주민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왜, ‘고시공고란’에 안 내고 ‘새소식란’에 공고를 하니까 알 수 없겠죠?
일반주민들은, 그리고 국공유지도 관공서의 동의를, 아까 관련기관 협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관련기관 협의가 없습니다.
구두로 됩니까?
문서로 안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 위반이죠.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open space(녹지공간)이라는 규정, 녹지지역을 해제한 만큼 다른 지역에 그만한 면적을 규정으로 묶어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이상이 되면 2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 확인해 보니까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17.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미,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와서 녹지지역을 더 축소시켜서 만들어 주고 의회에다는 2015년 관리계획 변경할 때 보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의회도 반성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개인사유지가, 아산병원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왜 개인 사유지땅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풀어주느냐는 겁니다.
어린이공원지역을 풀어주는 겁니다.
뭐가 생기겠어요?
어린이공원지역은 전혀 개발행위를 못하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니까 지가상승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관련기관 협의할 때 녹지사업단에서 문제가 있다, 개인 어린이공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필지를 수정했어요.
의회의 보고서에도 수정을 하고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수정했다’ 보고를 했어요.
근데 고시공고할 때는 누락시켜 버렸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차장 문제, 디자인과에서는 경관조명, 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어요.
조건부 승인도 해 주지 않고,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 팩트입니다.
이 내용을 의원님들, 공무원들, 시민들이 바라볼 때 개인이 인허가를 내고 할 때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죠?
이렇게 두 달, 3개월도 안 걸려서 이런 내용을 속전속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시장 최명희  시장 최명희입니다.
의원님…….
기세남 의원  제가 질문을 안 드렸어요.
제 시간이니까…….
○시장 최명희  그 전에 제가, 해명할 게 있어서…….
기세남 의원  해명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 제 시간입니다.
시민이 질문하는 거니까 시간을 존중해 주십시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의장님, 회의진행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과정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언제 받으셨죠?
○시장 최명희  잘 아시겠지만 행위가 이루어졌던 시점에 저는 강릉시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던 시점입니다.
기세남 의원  몇 월에 정지됐죠?
○시장 최명희  4월 11일…….
기세남 의원  몰랐네요.
이 내용은 4월 21일에 제안되었으니까 이 내용은 모르겠네요?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모르지만 7월 10일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서 고시공고됐죠?
○시장 최명희  예, 공고됐죠.
기세남 의원  그건 결재했죠?
○시장 최명희  그건 공동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이미 내용을 다 정리했고 마지막에 결정변경 고시하는 부분만 제가 내용을 안 거죠.
그 앞에 이미 전문가들이 정리를 다한 겁니다.
내가 그걸, 도시계획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일인데 내가 이미 결정된 것을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사인한 거죠.
기세남 의원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 입장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결정을 하면 시장은 사인만 합니까?
○시장 최명희  공동위원회라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이걸 다시 따지고 검토할 법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기세남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사인을 한다는 것은 앞에 그런 절차와 과정들이 다 잘됐으니까 보지도 않고 사인만 한다는 의미냐는 거죠?
○시장 최명희  앞에 절차가 다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마지막에 변경고시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사인하게 되는 거죠?
기세남 의원  잘못됐을 때는 다 그 사람들이 책임지겠네요?
결심권자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네요?
○시장 최명희  잘못이라는 건 절차에, 진행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과정에서 이건 도시계획 관련 분야는, 존경하는 기세남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에, 1,200명 직원 중에서 도시계획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들여다봐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시장이 이 수많은 도시계획 분야에 관해서 일일이, 처음부터 입안과정부터 최종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강릉시의 다른 업무는 거의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그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기세남 의원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계속 감사, 예산 심의할 때 가치에 대한 얘기를 주문했고, 적어도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집을 짓는데 건축주가 ‘야, 니 맘대로 지어라’ 이렇게 줍니까?
○시장 최명희  건축주는 건축허가하는 부서에서 다 따지죠.
기세남 의원  건물주인이 건물을 짓는데 몇 층, 몇 평 이런 기본적인 포맷은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사가 실무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기본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거죠.
○시장 최명희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주민제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해당 실무부서에서 절차에 의해서 전부 진행하는 거죠.
저는 어쨌든 간에 시청에 있는 1,200명의 직원을 신뢰합니다.
기세남 의원  신뢰를 하고 안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단체장으로써, 시장으로서 강릉시 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 의원이 이거 몰라요.
의원을 하면서 지금 이걸 보는 겁니다.
최소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이 정말 중요하구나, 도시가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어떻게 입체적으로 어떻게 지형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고민해야 된단 말입니다.
단체장은…….
○시장 최명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계획을 할 때는 당연히 브리핑이 되고 우리한테 보고가 되죠.
이렇게 개별단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1년에도 수십 건이 들어오는데 일일이 어떻게 시장이 다 챙깁니까?
기세남 의원  우선 본 의원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건축행위를 하는데 건축의 기본적인 포맷은 줘야 되지 않느냐, ‘니 마음대로 지어라.’ 10층을 짓든지, 50층을 주든지 이렇게 줄 수 없단 말이죠.
시장은 적어도 도시가…….
○시장 최명희  그건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미 도시계획에 건축을 어느 지구는, 용도지역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용도지역에 이 지역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다 제안되어 있죠.
기세남 의원  용도지구는 실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따지지만…….
○시장 최명희  어떻게 맘대로 시장이 ‘지어라, 말아라’ 어떻게 합니까?
기세남 의원  시장은 적어도 강릉시 전체로 볼 때 지금 도시가 어디가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어디가 집중이 되고 이런 큰 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 최명희  당연히 판단하고 있죠.
기세남 의원  그렇죠?
○시장 최명희  그럼요.
기세남 의원  그 큰 틀을, 왜 시장에게 입안권 권리를 줬느냐는 말입니다.
권한을 줬느냐는 말입니다.
입안권자입니다.
시장이, 권한을 부여받은 입안권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도시가 어떻게 바꿔지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일반시민들이 모르는 것을 찾아서 얘기를 해 주고, 실과부서에서 큰 기본적인 포맷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제가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는 제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잘 모르고 그렇게 했다 합시다.
○시장 최명희  잘 모른 게 아니라 내가 이때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기세남 의원  두 달 공백이 됐다고 그래서 면제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들어와서 내 공백 기간에 행정행위가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서 체크하고 개선해야죠?
○시장 최명희  그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전문가에 의해서 끝난 상황입니다.
기세남 의원  본 의원이 적시하면서 문제점들과 특혜와, 비리, 불법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시장 최명희  제가 특혜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기세남 의원  아니, 근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이게 통과됐다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최명희  제가 답변서를, 이미 서면답변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미 받으셨잖아요?
서면답변서를 받을 때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 봤습니다.
물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당 기관하고 실무협의를 안 했던 부분, 이런 몇 가지 실무적인 착오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미노지구 도시계획 업무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기세남 의원  잘못은 있는데 무효화시킬 정도는 아니다?
○시장 최명희  예, 그건 실무자들의 판단 미스라든지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을 협의를 안 한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기세남 의원  뭉뚱그려서 답변하지 마시고, 위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최명희  위법성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기세남 의원  위법성까지, 서면질문했는데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을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위법성은 다 적시했어요?
근데 7월 11일에 알았다고 했죠?
결재할 때…….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그러면 결재한 이후에 아산병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없었습니까?
그전에 아산병원에 보도도 됐는데 그런 내용들을 못 들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시장 최명희  아산병원에 관한 도시계획 절차는 이미 완료가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었죠.
기세남 의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가 없고,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도 없다, 왜, 감사시키지 않았어요?
시장님께서 감사시키지 않았어요?
○시장 최명희  감사시키지 않았습니다.
기세남 의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산병원 감사를 주문하고, 감사계장이 조사하지 않았어요?
○시장 최명희  안 했습니다.
기세남 의원  허위, 그게 만약 허위라고 그러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그게 허위라고 그러면 시장님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미노지구 입안에서부터 끝나는 단계까지?
기세남 의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감사시킨 일이 없습니까?
○시장 최명희  그 이후에?
기세남 의원  예.
○시장 최명희  그 이후의 감사는 우리가 미노지구지정이 됐다가…….
기세남 의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미노지구, 아산병원하고 관련되어서 감사를 시킨 일이 있느냐는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님이 직접 지시…….
○시장 최명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기세남 의원  소나무 100그루 무단으로 굴치해서 감사시키지 않았어요?
○시장 최명희  감사시키지 않았습니다.
기세남 의원  시키지 않았어요?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국회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중에 없죠?
그건 확인할 게요?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할 때 감사를 시켰어요?
감사를 시켰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그루…….
○시장 최명희  아까 예산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저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의장님, 그 시간은 저한테 할애해 주셔야 됩니다.
기세남 의원  여기 예산과 관계가 없으니까, 시간을 드릴게요.
강릉시가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소나무가 녹지지역에서 산불 때문에, 산불이 사천지구에 났을 때 유일하게 보존된 지구입니다.
강릉시가 솔향을 지향하잖아요?
전부 솔향, 솔향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요한 소나무를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꿔주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그 소나무는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10분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기세남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시장 최명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세남 의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시간을 드리겠다니까요.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그 녹지지역이 해제되면 그만한, 지가도 조금 전에 3억 정도가 30억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성, 토지적성평가 정확하게 하면 그건 허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지구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니까요?
○시장 최명희  그러니까…….
기세남 의원  그러면 당장 소나무가 100그루 굴치됐으면 조사해야죠.
감사시켰는데?
○시장 최명희  이번에 그 지역이 토지적성평가에 보면 1등급입니다.
거기는 소나무를 굴치해도 아무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산병원이 앞으로 그 녹지지대에 대해서는 어떤 건물도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세남 의원  시장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목원에 있는 강릉시 개인사유지하고 대기리에 있는 산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했어요.
그 소나무가 전부 다 허가가 될 수 없는데 그 소나무가 강원랜드로 갔어요.
700그루나 40억이라는 돈이 거기서 갔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다했어요.
그럼 뭐예요?
○시장 최명희  40억 조사 다해서 누가 사법 처리받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세남 의원  지난번에 구속되지 않았어요?
○시장 최명희  그건 별건이죠?
기세남 의원  그 소나무를 판매한 중심의 사람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시장님 동문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모르세요?
○시장 최명희  잘 모릅니다.
기세남 의원  모르세요?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이 부분들이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 십만양병설, 이이선생의 호성설 얘기하는데 이율곡선생께서 이 소나무를 지키자는 그런 정신적으로 가꾸어놓은 그 소나무가 후손들이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강릉시가 앞장서서 이렇게 불법을, 법을 악용해서 소나무를 팔아먹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앞장서서하고 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내용을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 땅은 이제는 더 이상 1등급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고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보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세남 의원  그건 시장님의 얘기고 시장님 임기가 끝나면 법적으로 그런 보존 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논과 밭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산림과에서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이 가져가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 법적인 장치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시장님이 보존해 줄 수 있다, 법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시장 최명희  그건 다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기세남 의원  자연생태도하고 임상도가 2등급 3년 급인데 이번에 본 의원이 확인해 볼 때 1등급입니다.
○시장 최명희  국토환경성 이미 서면답변 드린 대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대부분이 1등급이기 때문에 1등급이라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기세남 의원  할 수 없는 조건인데 풀어줬잖아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줬잖아요?
○시장 최명희  풀어준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기세남 의원  말장난하지 마시고 도시지역시설로 주거단위 바꿔주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임야에서 대지로 바꿔지고…….
○시장 최명희  풀어줬어요?
기세남 의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의원이 잘못 얘기한 건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보면 1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 최명희  1등급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걸 누가 풀어줘요?
기세남 의원  이 환경성평가지도를 적용하지 않고 국립생태도 산림청 임령도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시장 최명희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도시계획조례에 국토, 저도 내용을 봐야 알지, 그 말씀하신 1등급을 적용하도록 도시계획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가능한 겁니다.
조례를 고치기 전에는 1등급에는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세남 의원  소나무 100그루 굴치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받아서 고발하라고 했어요.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감사 결과가 문제가 있다, 잘못 됐다, 고발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발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강릉시 전체에 소나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보자, 지켜보자, 이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까?
○시장 최명희  없습니다.
기세남 의원  증인을 세울 게요?
다음에…….
○시장 최명희  고발…….
기세남 의원  기자들도 다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장 최명희  해양수산과도 고발하시는데 저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의원님 뜻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하시면 되죠.
기세남 의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 의원이 시장이 소나무 100그루 굴치하는 거 확인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감사지시하고 또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고발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뭐가 잘못됐겠어요?
거기에서 그 나무 파서 그 옆에 옮기기로 했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잠깐 옮기면 굴치 허가 안 받아도 됩니까?
소나무 그냥 팝니까?
○시장 최명희  의원님이 그런 의혹이 가면 제가 해양수산과 고발한 대로 고발하십시오.
그러면 다 끝나는 문제를 갖고 왜…….
기세남 의원  이런 문제점을 의원들이 이렇게 의회 안에서 조사를 하는 데도 시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보고, 본 의원은 제보가, 70, 80% 제보인데 제보 달라고 그랬어요.
공무원 몇 사람들이 다쳐야, 그런다고 얘기 안 했어요?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들려줘요?
○시장 최명희  사실이…….
기세남 의원  사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지금 사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겁니까?
○시장 최명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세남 의원  지금 얘기하면 막 나가요?
○시장 최명희  그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기세남 의원  100그루 소나무 굴치한 거 확인했으면 옆으로 옮겼다고 그래도 소나무는 산림과에서 굴치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굴치허가 받지 않았잖아요?
지시해서 굴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면 금방 나올 텐데…….
○시장 최명희  어디, 아산병원 말입니까?
기세남 의원  본 의원은, 이 정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진실되게 팩트만 얘기했어요.
더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시장님의 답변에 따라서 본 의원도 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만날 얘기를 하지만 잘못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하면 ‘잘못됐다, 시정하겠습니다.’본 의원에게 와서 다 알고 있는데 계속 거짓말 치고 그러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개선해야죠.
그렇게 가자고 얘기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보면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시장 최명희  10년 동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기세남 의원  지금과 같이 조사를 하든지…….
○시장 최명희  제가 10년 동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했으면 저는 지금쯤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기세남 의원  본 의원이 ‘2580’이 나왔을 때도 시장한테 전화해 줬잖아요?
제일 먼저 전화했잖아요?
○시장 최명희  내가 어떻게…….
기세남 의원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면 내가 계속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보 왔는데 바로 전화해 줬잖아요?
○시장 최명희  저도 ‘2580’이 누가 제보했는지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의원  알죠?
본 의원이 아니까, 그 사람이 대기리 가서 아까 얘기했던 소나무 다 측량까지 해 가지고 고발한 겁니다.
본 의원이 왔기 때문에 시장님께 바로 알려줬으면 대응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발언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시장님이 정말 단체장으로, 물론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소통에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이 소통실 만들어 놓는 것보다도 소통실 없애고 소통하러 나가야 됩니다.
현장으로, 정말 아파서 힘들어 하는 분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난번 구정 덕현리 물이 안 나와서 화장실이 안 되어서 두 달 동안 산에 가서 소변, 대변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 한번 안 나가셨어요?
부시장 지시해서 안 나갔습니까?
그런 자리에, 현장에 나가봐야 되잖아요?
내 부모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장실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10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본 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고 답답한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도 갖고 공무원들이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잘못했을 때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지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우기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충돌이 되고 개선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시민들이 알아요.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시장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아까 예산 통과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 남은 거 잘 봐주시지 삭감하시려고, 사실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에 기초자치단체가, 266개소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장 적게 쓴 단체장을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단연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만큼은 이것이 내 돈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썼지 그리고 업무추진비 40%를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40%를 삭감을 안하고, 금년에도 50% 삭감할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업무추진비를 얼만큼 썼느냐를 연말 평가할 때 100% 세워서 100% 쓴 사람이나, 저처럼 60%를 세워서 60%를 다 쓴 사람이나 결국은 100%를 다 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전체를 세워놓고 내가 60%를 쓰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100%를 썼지만 우리 시장은 60%밖에 안 썼구나, 근데 60% 세워놓고 60%를 쓰면 그건 100%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참모들 의견을 받아서 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제가 시장을 계속해 오면서 70% 이상을 쓴 일이 없습니다.
대개 60%, 70%를 썼지, 저는 저녁에 누구도 만나지 않고 점심도 거의 10년을 혼자서 사무실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내 스스로의 시간을 많이 갖고 시정에 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2010년, 2014년도에는 공무원만 사줬느냐, 그건 제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계속합니다.
지역의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계속하고 간담회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을 할 수 있는데 2010년, 2014년 선거 때는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생하는 읍?면?동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지 그것이 제가 선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은 사줬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저는 사실 강릉시민들한테 빚을 진 위치에 있습니다.
세 번 선거해서 전국 최고득표를 해 주셨고, 80%를 해 주셨고, 이제 임기가 1년 반 남았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저는 1년 반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년 반 임기를 못 채울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3선 시장을 70%로 당선시켜 주신 시는 강릉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장 조영돈  시장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안의원 의석에서 ? 예.) 
이재안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지사와의 면담으로 이석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안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의장님께서 제가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잠시나마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고성이 오간 점도 본의 아니게 이루어졌다는 말씀 아울러 말씀드리고, 또 상호간에 오해가 있었으면 이 시간을 빌려서 풀어지길 기대를 합니다.
본인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소한 오늘 드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던 시민들과의 사전 협의에 의해서 발언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럴 수 없고, 시민들의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시민 여러분들께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부여한 권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 수행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여건들을 받아들이고 의원직을 사퇴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0대 의회도 시민들과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 희망 속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시민들께서 신뢰하고 지지해 주셨던 그 기대에 과연 우리는 얼만큼 부응하고 있나 자성의 시간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갖는 기능과 권한은 법령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예산안 심의 의결, 조례에 대한 개정, 제정, 폐지 문제, 행정사무조사, 감사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 위에서 우리 의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소임 중에 하나는 지방정부의,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의혹만으로도, 또 나타난 행정절차의 문제만으로도, 또 보도된 다양한 언론과 시민적 의혹만으로도 우리는 그 임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나타난 여러 가지 행정사무조사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정파적 이해와 이념의 충돌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안인화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고민과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시기에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대토론에 나선 동료 의원께서 제시했던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범위에 벗어난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대 의회에서 의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95%의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다음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최소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산자부로부터 사업허가고시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없이는 그 사업허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권자는 강릉시장입니다.
강릉시장은 그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피해당사자, 피해주민들이 피해 구제를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적을 묵살했습니다.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육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적시되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호하지 못한 행정적 책임, 이것은 반드시 조사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안인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집단이주와 관련된 이행 여부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법적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피해에 따른 어민들, 지금도 충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접적 피해 대상자인 피해지역 주민들도 지금 행정소송을 통해서 발전사업 가처분신청이 행정심판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나타난 의혹만이라도 충분한 시민적 의혹의 해소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다시는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못하는 행정적 장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많은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옥계 상수도 산업용수도 시설과 관련해서 100억의 사업비가 지출됐음에게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통도 되지 않은 상수관로에도 녹이 나고, 균열이 되고, 파손되는 그러한 결정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조차 동의해 주지 못했습니다.
지난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정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민들보다 더 먼저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선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정치든 작은 정치든 주민들의 눈높이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장 조영돈  이재안의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촛불민심에 밀려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이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소수의 인원은 국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특정 정파의 주군만을 위한 충성심으로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저에게 부여되어 있지 못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그 소중한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다 행하지 못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책임만을 다시 돌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강릉시의회에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소수당 소수의견도 배려하는 문화 함께 만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의 정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의 정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0대 의회 들어서 무소속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의장 조영돈  이재안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원구성하면서 한 번도 동료 의원들로부터 저의 권한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의회에 드린 당부의 말씀 꼭 참고해 주셔서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시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의원 사직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회의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사직서 제출)
○의장 조영돈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이재안의원 개인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께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5.  휴회의 건 

(12시11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강릉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상임위원회 회의 중 언론 출입과 촬영을 통제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의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언론에서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회의공개의 원칙에 따라 비공개 이외에는 모두 회의를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에서 많이 취재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알려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되짚어보자면 자유로운 취재는 보장하고 적극 지원하되 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취재나 촬영을 한다는 의사라도 표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며 이에 대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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