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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5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5.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안)
  3.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6. 5.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7. 6.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8. 7.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권순민·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2일,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 총 11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김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 3건 및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6월 2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6분)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종백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늘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징수 결정액은 1조 9,727억 8,366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9,526억 4,870만 원, 미수납액은 174억 2,962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7,444억 6,06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 7,290억 8,260만 원, 미수납액은 129억 3,58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83억 2,29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2,235억 6,610만 원, 미수납액 44억 9,382만 원으로, 수납률은 9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 9,116억 9,190만 원으로, 이 중 1조 5,678억 1,55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04억 7,66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67억 9,125만 원, 집행잔액은 966억 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6,968억 6,322만 원 중 1조 4,224억 6,82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46억 5,603만 원, 보조금 반납금 266억 5,366만 원, 집행잔액은 730억 8,53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48억 2,867만 원 중 1,453억 4,73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8억 2,057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3,758만 원, 집행잔액 235억 2,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내역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총 3,848억 3,317만 원으로, 일반회계 3,066억 1,438만 원, 특별회계 782억 1,878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다음 연도 이월액 2,197억 9,717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68억 656만 원, 순세계잉여금 1,382억 2,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81건, 35억 1,145만 원이며, 특별회계 1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에서만 23건, 22억 3,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2억 9,285만 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 20억 2,708만 원, 당해 연도 소멸액 5억 3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2,35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609억 원으로, 일반회계 309억 원, 기타특별회계 30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조 3,102억 7,83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287억 6,712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90억 2,401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3억 23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결산 검사 위원들은 세입 징수 방안 촉구,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예산전용에 대한 개선 필요,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정적, 학자금 대여금 관리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매년 세수 확대로 인한 미수납액과 정리 보류 증가 추세로 세수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체납기동팀 운영 등을 통한 세수 확보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2023회계연도의 편성된 사업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2,204억 7,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44.3%를 차지하며, 그중 예산 전액 이월사업비는 69건, 245억 4,200만 원이며,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사업대상지,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전용은 82건, 35억 5,100만 원이며, 그중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전용한 사례는 34건, 26억 6,600만 원으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전용 사례를 나타나고 있지만,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23회계연도의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은 25건, 70억 2,000만 원으로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불용예산의 과다 발생 원인이 되므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의 발생 연도 및 채무자별 상세 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채권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학자금 위탁대여금 연도별 현황과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총괄부담금 정산의 세부 내역이 미일치하므로 대여금의 채무자별, 연도별 내역 정리를 권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적정하다 판단되며, 결산 검사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506억 7,3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4억 3,576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 강릉시재난관리기금 7억 6,625만 원 등 9개 기금이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933억 4,61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어 총 10개 기금으로 운용하였고, 운용 목적 및 조성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총지출 결정액 65억 3,523만 원으로, 이 중 44억 3,749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6억 2,1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으로 산불 재해복구 및 산불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좀.
○회계과장 최근숙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최익순 위원  결산 준비해서 결산서가 올라오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결산서를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썼던 거를 그냥 이렇게 결산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란 말이야,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이 결산서가 넘어가게 되면 공유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최근숙  결산서는 모든 부서에 전부 다 공유가 되고요.
  저희들이 올해 승인이 나면 재정 공시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서류 조사 및 현장 조사를 병행·실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한 예가 있어요?
○회계과장 최근숙  현장 검사는 올해에도 했고요.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도 같이 병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어디에 했죠?
○회계과장 최근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 장치라든가 주문진 쪽 산업단지 현장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아트센터, 아, 죄송합니다.
  아이스 아레나, 그러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쪽으로……. 
최익순 위원  이거는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받는 부분이죠, 그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거 외엔 다른 거 하는 거는 없잖아, 그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건 형식적이란 말이야.
  두 번째 뭐냐면 지출서류 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번에?
  한 게 있어요?
○회계과장 최근숙  지출서류를 직접적으로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출서류는…….
최익순 위원  나와있는 거 가지고 그냥 보는 거잖아, 그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1년에 한두 건은 지적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쓰는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최익순 위원  앞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이런 주문을 좀 하세요.
  정확하게 지출서류에 대한 부분들, 현장 조사라는 게 가서 그것만 듣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의 문제가 있으면 가서 조사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20일 동안 뭐해요?
  그냥 이것만 훑어보는 건 아니잖아, 그거를.
  앞으로 시가 변하려면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병행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근숙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결산 20일 동안 하면서 결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 부서에 질의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서 자체를 보시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저희가 지출증빙서 같은 경우에는, 매년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행정절차에 정기감사라든가, 또 자체 감사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산 과정에서 그 현장하고 그런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또 충분히…….
최익순 위원  아니, 회계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게 전체적으로 뭐 잘못됐다는 부분들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경각심을 한두 건을 줘야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가 가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자료 웬만한 것은 한 8~90%는 다 정확하게 들어와, 다 쓰고.
  그러나 거기에 안 좋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야, 그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의견서에 넣었기 때문에.
  의견서에 안 넣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하죠.
  의견서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근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요, 더 적극적으로 검사가 성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결산하시느라 고생했고…….
○회계과장 최근숙  감사합니다.
최익순 위원  참고를 잘하셔서 내년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이제 결산을 보니까 자꾸만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거야, 뭐냐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안 나와 있으면 그냥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쓰고 나서 결과가 딱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딱 나타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한 부분들을 여태까지 오면서 많이 지적했잖아요, 그죠?
  지적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 목록을 쭉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경상적 금액을 가지고 자본적 금액으로 전용을 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야 한단 말이야.
  어차피 예산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쓰다 보니까 경상적인지, 자본적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전용해서 지금 쓴단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노력해요,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면밀히 살피도록, 개선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 부서에서 조금 추진하다 보면 사업 성질에 따라서 조금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성질 부분이 아니라 판단 부분이 잘못돼서 들어온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총체적으로 경상적 자본으로 딱 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니까 자본적으로 이전을 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뭘 할 것인가 준비를 다 했을 거 아니야, 사업계획서에.
  다 나와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놓고, 전용을 다 시켜놓으면 어떻게, 이 부분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업계획서 다 나와 있잖아.
  부서별로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전용 금액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여기 한 50% 이상이 다 지금 그거야, 보면.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최익순 위원  두 번째, 하나 좀 얘기할 게 있어.
  우리 결산, 항상 말하는 잉여금들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최익순 위원  이 부분은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매년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최익순 위원  그럼 이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얼마를 추산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추경에 마지막에 넣을 것인가?
  이게 예산과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얼마가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든 어쨌든 간에 300억 정도만 당초예산에 반영해요.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근래에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꼭 그렇지 않지만, 근래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30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현재 여기서 작년에 결산해서 올해 쓴 부분이 넘어온 걸 보니까 한 1,3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죠?
  이게 넘어오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게 300억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을 받아서 이번 5월에 했을 때, 그 결론이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나 많으니까 국·도비를 미처 이걸 받지 못하니까 재원은 써야 하지.
  이러니까 시비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올해부터는 당초예산을 300, 만일에 얼마 남을지 추론을 할 거 아니에요?
  예산과랑 추론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300억을 기계적으로 넣지 말고 당초예산에 좀 더 편성을 해서, 미리 좀 편성을 해서 100억 정도 더…….
  난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만일 작년에 300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 한 40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일단 한번 넘겨서 가보자는 얘기예요.
  추경에 자꾸만 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당초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300억이든, 500억이든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에 30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당초예산의 세입 부분을 잡을 때는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그 외 저희 자체 재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추가 모자라는 부분들을 잉여금에서……. 
최익순 위원  제가 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이제 9월부터 당초예산에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최익순 위원  들어가면서, 각 실과에 올라온 금액을 일률적으로 얼마씩 깎아라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나타난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계속 얘기를 듣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만일, 그런 얘기를 안 듣고“이번에 국·도비 예산이라든가 여러 예산들이 적게 내려와서 일률적으로 각 실과에 10%씩 다 삭감해서 올려라”이러면 기존에 하고 싶은 일들을 못 한단 말이야, 이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탄력성 있게 잘 좀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반영할 거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 시기나, 사업 시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부분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번 당초예산에“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못 했다”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려요.
  아니, 다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필수경비들이 있단 말이야.
  해야 할 사업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을 편성을 자꾸만 안 해 주니까 지역구에서는 자꾸만 불만이 나타나거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돈이 있는데 왜 편성을 안 하냔 말이야, 그거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저희들의 불만이 그런 불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잘 좀 신경을 써 줘봐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우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 이월금이 계속 증가세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사실상, 맞죠?
○행정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부분들이 사실상 저희가 다니다 보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예산을 세웠을 때 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당연히 이월하겠지만, 그만큼 이월한다는 얘기는 사업이 진행이 늦게 돼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지금 느는 이유가 뭘까요?
○행정국장 최종백  이월 사업이 느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한 20% 정도 늘어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도 작년 경우에는 산림 산불,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좀 많은 예산이 증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거 중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사업 61억, ITS 구축 사업 67억, 미래교통 복합센터 80억 원,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관련해서 165억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마 절대 공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월금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순민 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거 말고도 자체적인 사업들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분명히 많이 발생했죠, 사실상?
○행정국장 최종백  예.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다니다 보면, 우리가 보통 사업계획을 세우고, 한 6개월 만에 충분히 설계도 나오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러면 어느 정도 충분히 돼야 하는 부분인데,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그걸 또 명시이월로 넘겨요, 다음 연도로.
  그만큼 사업이 늦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들어오겠죠, 맞죠?
○행정국장 최종백  예.
권순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의 이월금들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그렇게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한 가지 더는 우리 결산검사 권고사항에서 세외수입이 매년,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좀 많이 늘고 있는데, 이걸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방법을 조치하실 건지?
  우리가 체납기동팀을 운영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가능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세외수입 부분에서 한 50억, 일반회계에서 한 50억 정도 체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압류하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서 최대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한 해를 운용하고, 보통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이월금이 발생하고,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와지고, 나갈 돈이 안 나가면 어쨌든 재정이 맞지 않는다, 맞지 않습니까? 
  제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들어올 돈은 들어와 줘야 하고, 나갈 돈은 나가 줘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들어올 돈은 또 안 들어와지고, 나갈 돈은 또 적게 나가고 이러다 보면,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마다 또 짚겠지만, 과마다 짚어서 또 꼬치꼬치 물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나아지는 부분이 좀 있어야 하는데, 늘어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산업위에 허병관 위원님께서 결산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수고를 하셨는데, 하여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충분한 질의와 응답이 있을 거로 예상이 듭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은 주기가 3년 주기, 4년 주기로 갑니다.
  최초에 업무보고나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예산서를 성립하고, 심사하고, 또 결산하고 하는 게 주기가 한 3, 4년을 거치는데.
  아까 우리 최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산을 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릉시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냐, 주목적이 그게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새로운 전용이라든가, 이체라든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용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 적절하게 예산이 잘 집행되었다고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결산 보고서에 보면 단위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13시33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보금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의원  신보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19호,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규정, 안 제2조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임대료 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에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에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에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신보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상권의 균형 발전과 낙후 상권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상가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지역 상생 구역은 기준은 도지사가 지정, 승인한 구역으로 첫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으로 둘째, 100개 이상의 도·소매 등의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곳이어야 하고 셋째로, 평균 상가 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 상승한 지역으로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생 구역과 첫째, 둘째 조건은 동일하나, 셋째 조건이 신청 당시 사업체 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상권을 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은 자율상권구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및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상권의 균형 발전과 낙후 상권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경제환경국장 김동율입니다.
  신보금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9호,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법에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자립지역상권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고,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께 좀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소상공인과장 홍선옥입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언뜻 법 관련돼서 이게 지역 상생 구역이라고 하면 도지사가 지정·승인한 곳이고?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예, 맞습니다. 
박경난 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지역 상생 구역은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여기 보면, 임대료가 연간 5% 이상이 초과하고?
  근데 자율상권구역은 침체된 곳인 거죠?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예, 상권이 쇠퇴한 구역입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이게 인접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생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경난 위원  근데 우리 조례에는 상생 구역은 없고, 자율상권구역에 대해서만 내용이 담겨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예, 이 사항은 법률이 저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자율상권이 돼서 이제 위임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자율상권 구역이 많이 담겼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자율상권구역을 만약에 연구조사라든가 조합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떤 효과가,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효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자율상권구역이 지정되면 우리 지금 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같은 이런 사항,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역이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혹시 언뜻, 이게 어떤 효과가 올 수 있을까 라는…….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아직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고,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고 해서 과거에 전통시장법에 상권 활성화로…….
  르네상스 상권 활성화로 되어 있는 곳은 춘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춘천이요?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예.
박경난 위원  우리 그러면 중앙시장은 이렇게 지정받을 수는 없어요?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저희가 법이 2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법에 의거하면 전통시장을 끼고 갈 수 있는 상권 활성화가 있고, 지금 여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 전통시장만을 지원하던 것과 별개로 상권이 쇠퇴한 곳을, 전통시장과는 별개로 별도로 지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이렇게 충족을 다 할 수 있는 데가 어떻게 보면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일단은 자율상권구역 같은 경우는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게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얼마큼 이 조례를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가,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거든요?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예.
박경난 위원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만들어지는 조례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지원의 근거가 돼서 할 수 있는 모범사례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13시43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보금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의원  신보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수출 종합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에 수출지원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제품 수출 지원에만 치중한 정책으로는 서비스, 기술 수출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이 어렵고, 관계기관 간 연계와 협력 지원 체계가 미흡해 성과 창출이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릉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급변하는 수출 환경과 새로운 현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신보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릉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적용 대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수출 종합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와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수출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재 강릉시 내의 중소기업 및 향후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바이오 관련 분야 등 다수의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수요에 대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경제환경국장 김동율입니다.
  신보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8호,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아까 회의 전에 우리 강릉시 수출협회라는 조직이 생겼죠?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금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출협회가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했죠?
  조례는 제목이‘중소기업 수출’입니다, 그죠?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근데 우리 강릉시에서 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도 여기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될 수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일단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중기업하고 소기업으로 분류되는데, 또 수출하는 업체는 대부분 제조업에 들어가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소기업으로 분리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을 하고 어떤 수출할 수 있는 여건 갖춘 업체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가능하단 얘기죠?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위원장 김용남  이 조례로 지원이 가능한, 지난번에도 우리 강릉시 수출협회가 출범돼서, 몽골하고 한번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물량이 수출되고 했는데,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여튼 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51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관련 조항을 삭제, 신설·개정하여 경관심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중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삭제하고, 길이 50m 이상의 교량, 고가차도 및 길이 50m 미만에 하천 횡단 육교를 제외한 보행 육교를 심의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경관심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릉시의 여건에 맞게 경관을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상위법령에 맞는 경관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조례 해석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9조제3항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방재 시설, 지하에 매설되는 하수도 시설 등에 대한 경관심의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민들이 통행하고 조망이 되는 지점에 설치되는 길이 50m 이상의 교량, 보행 육교, 고가차도를 심의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제1항에는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와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조항을 개정하여 강릉시의 여건에 맞게 경관을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56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무에 상위법 근거 조항 이동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9조 및 제13조는 근거 조항 추가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와 안 제13조에서 상위법 근거 조항 추가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 뭐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 발의)(김문섭·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권순민·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14시00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문섭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의원  김문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경작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농작업 대행비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김문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농작업비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지급기준,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초 영농작업이 곤란하여 불편을 겪는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위원회 김문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고령 농업인 증가로 농업 포기 등 농업의 지속 발전 저해, 농작업 안전 문제 발생에 따라 고령 농업인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 비용을 지원하여 농촌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므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론 한번 할까요?
  저도 공동발의 했는데요.
  우리 이 농업인들의 지원사업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준 자격이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위원장 김용남  우리도 입법예고 했을 때, 1,000㎡에서 1만㎡ 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아닙니다. 
김문섭 의원  처음에는 1,000평에서 3,000평까지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평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원 한도가.
○위원장 김용남  지원 한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1ha까지, 1만㎡.
○위원장 김용남  1,000㎡부터 1만㎡까지의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한해서인데.
  이 기준이 참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애매하게 한 200평, 한 250평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골병이 더 듭니다. 
  다량의, 큰 면적을 농사짓는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많이 열려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라고 하면 300평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위원장 김용남  300평 이하가 되는 분들은 또 경작비 지원의 제외 대상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근데 저희 법상에 이제 300평 미만은 농업인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어떻게 더 확대해서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설프게 농사짓는 분들이 더 힘이 많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복지나 농사나 이런 지원사업들을 보면 꼭 그런 애매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고, 항상 힘이 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추후에라도 좀 보완해서, 고령 농업인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연세가 드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위원장 김용남  그런 분들을 좀 확대해서…….
  앞으로 대농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아마.
  이제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추후에라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섭 의원  토론이니까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용남  토론이니까 말씀하세요, 대표 발의하신 분. 
김문섭 의원  아니, 저희가 농업인이 300평 이상이, 1,000㎡ 이상이 있어야지만 농업경영인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물론 취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강릉시의 모든 농사, 텃밭 심는 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제한돼 있는 1,000㎡ 이상을 가진 농업경영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하신 사각지대 계신 소작하시는 분들까지 해 준다고 하면, 진짜 이거는 강릉시 예산이 부족해서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우리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행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비용추계도 했죠?
김문섭 의원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고 있는데?
김문섭 의원  하고 있는데, 제가 행감에서 얘기하려던 부분도 있는데.
  이게 평수마다 지원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번 행감 때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평수에 맞게 금액이 바뀐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우리 대표 발의하신 김문섭 의원님도 농사에 직접 관여하고, 저도 조그만 규모의 농사를 지어봤는데요.
  이게 사 먹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소작인들에 대한 지원도 좀 검토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행비가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음에 또 한번 질의하실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김용남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1만㎡에 105만 원 기준으로 해서 5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1만㎡라고 하면 3,000평이지 않습니까, 1ha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지원하는데, 하여튼 소작인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하여튼 추후에 한번 다시 검토해 봅시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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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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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