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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4년 6월 20일(목)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감사관, 복지정책과, 인구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보육과, 민원과, 지적과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인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관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자체 감사, 소송 진행, 행감 준비로 고초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32쪽에 보면 감사 지적 사항 재발 방지, 33쪽에 자체 감사 지적 사항 재발 방지는 전년도 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감사실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매뉴얼도 작성해서 배부했고, 시에서 인수인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고, 회계감사 담당자 교육도 시켰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상급 기간 수감 내역에서 23년도에 업무 소홀이 7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자체 감사에서도 ‘시정, 주의’해서 업무처리 소홀에 대해 상당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기관 수감에서 또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 시정이 어렵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참고로 전년도에 비해서 상급 기관 수감하면서 조치 사항이 많이 늘어난 것은 큰 건이 두 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을지훈련 하면서 응소를 상급 기관에서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다수 적발된 건이 있어서 숫자가 많이 늘었고, 한 가지는 지금은 다 시정이 됐는데 과장급 이상 명패를.
  별도 명패, 이름표 말고 한 건에 대해서 30건 이상 한꺼번에 지적하는 바람에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어쨌든 자체 감사에서 걸러내고 걸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기관 수감 단계에서 업무처리 소홀이라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발 방지를 막을 수 있을까? 
  교육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회계담당자만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업무처리를 회계담당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할 건데 전 직원 교육이 있어야 한다.
  실과에서 꼭 회계담당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이런 업무처리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지 업무처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모든 실과 직원들이 업무량도 많고 하는 일도 많지만, 업무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아내고 공부하고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관님 동의하시죠?
○감사관 정인교  그래서 상반기에는 회계담당자 교육하고 읍·면·동 교육을 위주로 했고, 하반기에는 인허가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서에 대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꼭 회계담당자뿐만 아니라 업무처리로 인한 소홀에 대한 지적이 없도록 꼼꼼하게 교육시키고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50쪽에 해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 2022, 1492, 2023다217039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대법까지 가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구두로 설명하시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오시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정인교  감사관실로 요청?
김홍수 위원  예, 일단은 직원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기부채납을 약속받은 도로를 약정서 작성을 안 해서 도로 기부채납을 못 받은 게 골자입니다.
  참,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송비용 5,200은 차치하고 이 도로를 우리 다시 돈으로 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하거든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정인교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데 회산에 조합아파트 지으면서 있었던 건인데, 조합이 아파트를 추진하게 되면 대행할 수 있는 대행 주체를 선발해서 추진하다가 이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는 ‘도로 무상 부지 귀속 대상’이라는 표현을 해 놓고, 그 이후에 바로 해야 하는 게 기부채납 약정이라는 걸 해야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이게 안 되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감사도 해 봤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받았고, 사실 늦긴 했지만, 이 사건 이후부터는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김홍수 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감사관 정인교  안타깝습니다. 
김홍수 위원  패소까지 하시고, 강릉시 입장에서는 크나큰 아픔인데 다른 행정적인 절차가 과에 내려가는 겁니까? 
○감사관 정인교  이미 신분상,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은 끝냈습니다.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가 반복되지 않도록. 
김홍수 위원  이런 비슷한, 지구단위 변경 심의를 들어가 보면 기부채납을 “35% 약속했습니다, 40% 약속했습니다. ”하면서 담당과에서는 자랑스럽게 일을 열심히 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표기를 하고 심의위원한테 설명합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국토교통부 훈령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기부채납은 주거지역에 10%, 20%, 최대 25%를 넘지 말라’고 지침을 정해 놨어요.
  부득이한 상황에서 넘게 된다면 특별하게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질의를 했을 때 “그런 걸 알고 있느냐?”하니까 그분들은 그때야 지침을 찾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25% 상한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시고, 35%, 40%를 그렇게 받았다고 좋아하고, 우리한테 그걸 자랑하듯이 얘기하는데 이 또한 사업이 잘되어서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분들 사업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서 어쩔 수 없을 때, 본전 생각이 나면 강릉시밖에 없습니다. 
  소송 들어오면 100% 지는 겁니다, 이 지침만 봐도? 
  정확하게 짚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지침조차도 파악 못 하고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찾아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제2의 패소 사건이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짚어서 세밀하게 약정서 작성하고 한 번 더 안전장치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정인교  지난번에 처분 요구했지만, 이행 실태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꼭 챙겨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무상귀속하면 곧바로 개발 행위하고 나면 준공할 때 받아요. 
  근데 대부분 아파트 공동주택 지구단위하게 되면 그 안에 분류가 되다 보니까 할 때는 무상귀속시키겠다고.
  기부채납하겠다고 서류가 되어 있는데, 이 서류가 협의 부서에서.
  주 업무가 공동주택이잖아요? 
  협의 부서에서 하다 보니 주무 부서에서는 몰라요, 협의는 받았는데. 
  준공 처리할 당시 준공 조건을 이행했어야 했는데 못 했단 말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10년 전에 했던 거 못 했던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는 냈는데. 
  어디인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담당 부서에서. 
  기부채납은 받지도 못하고 무상귀속 받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준공 시에 철저하게 그걸 못 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인교  서류를 못 챙긴 겁니다. 
○위원장 김진용  결국은 지는 겁니다, 사용 승인을 그 상태에서 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김홍수 부위원장님 잘 지적하셨는데 문서는 도시과에서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인 감사부서니까. 
  패소한 부분이니까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의가 끝난 부분도 있고, 잘 검토해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마무리 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인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시청홈페이지 신고센터뿐만 아니라 자료를 별도로 주신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많은 건수들이, 타 과도 그렇지만 감사관으로 접수가 되네요? 
  그리고 처리하십니다.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목과 압축된 내용 위주로 받아봤는데 표현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할 정도의 이야기들도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의 불친절 호소도 있고, 보폭 행정을 운운하는 이야기도 있고,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갑질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물론 민원을 제기한 분의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서명이나 공무원의 실명까지 “어느 부서의, 무슨 과의 누구를 감사해 주십시오.”이런 식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해결한 것도 있고, 일부 해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종결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쓰레기 불법 매립 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시청 내 한 기관에 쓰레기 매립 문제와 수의계약 관련 의혹이었고, 또 하나는 한 전통시장에서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원의 욕설, 폭언 이런 얘기도 나와 있거든요?
  ‘답변 완료’라고는 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이럴 때 감사관 입장에서 ‘해결’이라고 하면 아무 조치 없이 답변을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조사와 징계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감사관 정인교  다 포함해서.
  징계나 조사가 필요하면 일단 조사는 다 하고, 처분이 필요한 부분은 처분까지도 하겠다고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거까지 해결입니다.
김현수 위원  감사관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감사관님 입장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정말 우리 기관과 집행부와 공무원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감사관 정인교  비율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언어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실수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다소 있었던 것 같고, 한 20∼30% 정도는 억지 같은 것도 많고 떼도 많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공무원의 잘못이 없었다고 그러면 다른 조치를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든지 하면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감사관, 설명이 앞서 있긴 했습니다만 감사 횟수가 물론 자체 감사 9회 나와 있고, 상급 기관 수감은 19회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행정상 조치도 그렇고 신분상 조치도 자체 감사에 비해서 상급 기관 수감 결과에 지적되는 경우가 신분상의 조치는 오히려 더 많고, 행정상 조치를 오히려 자체 감사가 훨씬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은 이게 많고, 어떤 것은 이게 많고?
  이건 어떻게 이해를? 
○감사관 정인교  자체 감사는 주로 업무처리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처리는 정말 잘못됐다기보다는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미스했거나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서 징계 수위 자체가 높지 않을 확률이 높고, 상급 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건이나 관련되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해 온다든지 음주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김현수 위원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에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고 사항들이 해마다 이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감사관 정인교  외부에서 신고하는 건수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현수 위원  앞으로도 마음 같아서는 이런 건수가 줄어들면 좋겠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러면 감사관실 직원들의 업무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아무쪼록 민원인들은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올리니까 2차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인교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자체 감사나 상급 기관 감사나 결과물이 결국은 강릉시에 종합청렴도하고 연결이 되어서 2021년 3등급 이후에 지금까지 4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인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사실 전국에 큰 사례는 없지만 연속해서 4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컨설팅은 보통 한 번밖에 안 해주는데 2년 연속으로 컨설팅을 요청해서 됐습니다. 
  받으면서 원인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자문받으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가 항목이 주로 행정에서 업무를 처리해서 평가 항목이 40%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내부 공무원들의 설문이 30%, 외부 민원인에 대한 설문이 30% 이렇게 되어서 100%로 구성되기 때문에 40%에 관한 만족도 점수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내외부 청렴도 관련해서는 언론에도 많이 홍보해 드렸는데 내·외부 전문가나 관련 부서에 대표자들, 민원인들, 심지어 보조금을 받는 단체까지 만나서 사전 소통을 하면서 시청의 청렴도에 대한 의지를 보여 드리고. 
홍정완 위원  충분히 말씀은 이해하고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결국은 외부에서 우리가 강릉시민이든 타 지자체들 외부에서 봤을 때 4등급이라는.
  연속 4등급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방안을 마련하실 거고, 각종 처분 내역이라든지 상급 기관 처분 내역을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일련의 일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수치로 보이는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을 하든 그것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력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겠지만.
  이번 청렴혁신단도 추진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인교  예.
홍정완 위원  구성들이 공무원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 변호사까지 해서 굉장히 이번에는 단단한 마음을 먹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청렴혁신단 추진까지 하고,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만큼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우리가 지금도 직급별로 청렴교육을 하고 있나요? 
○감사관 정인교  전체 교육, 분야별 교육, 승진이나 신규로 임용되면 교육.
홍정완 위원  지금 상황은 심각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급별 교육이라든지 청렴도 상승을 위해서 교육을 통한다든지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보상 방안을 마련하셔서 다음에는 4등급이 아니라 4등급 이상, 3등급 이상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처분 내역들을 봤을 때만 해도 사실 그냥 간과하기에는 몇 해가 지났기 때문에 넘어가긴 사실 어렵습니다. 
  한 번 더, 감사관실의 노력을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믿고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애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감사 처분에 관련된 내용은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번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강릉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커질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사관에서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예방과 계도가 목적이잖아요?
  절실하다는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감사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행정절차와 법 규정대로 했지만, 받아들이는 민원인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처럼 감사청구를 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이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감사관 정인교  공식적으로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설령 법에 없다고 해도 민원인을.
  어떤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 제도를 활용하고, 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고 주장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공무원들의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민원인들은 소송도 하고 행정 심판도 하고 해요,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반대로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관 정인교  예를 들면 요즘 뉴스에도 많이 오르내리는데 ‘민원인 갑질’ 이렇게 표현해서 언론에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잘못하면 처분하는 것만 감사관실에서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일차적으로 조사팀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만나고,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초기 단계부터 고문변호사를 같이 지원해 줍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대할 수 있도록. 
서정무 위원  그런 부분들도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민원인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 퇴사율과 연관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소송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비교했을 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패소율이 민사소송이 훨씬 많잖아요? 
○감사관 정인교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원인이 공무원들이 소송에 관련된 것을 접근하기가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을 봤을 때 민사소송이 훨씬 어려우니까 대처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형사소송의 패소율이 상당히 낮은 반면, 민사소송은 27건에서 승소가 11개가 패소가 12개 이렇게 되고.
  수임 변호사님들을, 이분들이 갖고 있는 걸 보면 승소했을 때 몇 퍼센트, 승소 비용에 대한 지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좋아하는 거?
  지급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인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김영식 위원  사건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소송 내용이.
  예를 들어서 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겼어요? 
  이럴 때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감사관 정인교  금액별로 나온 게 아니고 승소율에 따라서 80% 이상, 일부 승소도 있고, 그 이상되면 승소 보상금이 나가고 있고,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김영식 위원  이분들을 보면 아주 특별하게 인센티브가 제대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소송업무를 제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략 보면 그냥 대략 변론이나 해주는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비용 받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건 그렇고, 우리 1년에 패소했을 때 소송 비용에 관련된 걸 얼마나 지출합니까? 
○감사관 정인교  소송 비용이 1억 3,000정도.
김영식 위원  우리가 졌을 때 변호사 비용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인교  부서에서 주는, 패소에 따른 직접 비용 빼고 한 1억 3,000.
김영식 위원  그건 어차피 졌으니까 변제해야 하는 부분이고?  
○감사관 정인교  1억 3,000, 매년마다 다른 게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로펌을 선임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 자체가 졌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지만 상대편에서 한 변호사 비용까지. 
김영식 위원  그 변호사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정인교  합쳐서 보통 나가는 게.
김영식 위원  연간 1억 3,000정도?
○감사관 정인교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나갑니다. 
김영식 위원  시에서 고문변호사 다시 채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감사관 정인교  있습니다, 내년에. 
김영식 위원  조건에 자격을 어느 정도 줘야지 채용이 가능한데, 보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높여서라도, 소송 비용, 패소 비용에 대한 1억 몇천만 원 지급하는 걸 보면 고문변호사를 잘 써서 이길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고 어떻게 보면 이긴다는 게 강릉시의 명예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고려해 보시고? 
○감사관 정인교  내년에는 채용하면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김영식 위원  바로바로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관 정인교  내년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죠, 직원들.
  늘 기회가 되면 감사관실에 질의.
  시청 전 부서 중에서 기피하는 부서라고 생각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에 관련해서 연찬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체 공무원 중에서 8급, 9급, 7급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커리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약간 미숙할 수가 있다.
  감사라는 건 종류가 자체 감사도 있고, 도 감사, 감사원감사, 행안부 등 하는데 처리하기에 업무 연찬을 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민원인들의 욕구는 많은데 법상에는 해주면 안 되는데 안 해주면 안 되고,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김홍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업무 착오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파트가 많잖아요. 
  일상 감사도 많고 많은데, 공사, 용역, 물품, 설계 변경, 예산의 전용, 보조금 지원 등 엄청난 분야가 많잖아요.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연찬할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감사관실에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강원도 어느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주무관이 기안해서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물론 주무관, 담당 과장까지 가서 과장 전결로 갔는데, 허가가 잘못 나간 겁니다. 
  그 민원인이 시·군을 상대로 소송해서 패소했어요.
  그 해당 자치단체는 그분에게 1억 몇천만 원을 변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비로 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감사관 정인교  예.
조대영 위원  하위직 공무원한테 1억 이상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연대해서 담당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가잖아요? 
  시·군 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데 엄청나게 아쉽고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 일어난 시·군의 사례입니다.
  그것도 감사관실에서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의 시기를 돋우면서 업무 연찬을 잘해서 나날이 변해 가는 환경 속에서의 대처 방안이 중요하다.
  과장님, 본 위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인교  당연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부족하지만 일부는 많이 이행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몰라서 지적된다는 건 감사 지적 사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거든요.
  금년부터는 감사가 끝나고 나면 사례를 다시 정리해서 직원들이 찾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법규 같은 게 찾기 어려우면 링크를 자동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서 새올 게시판에 올려서 연찬시키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인허가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를 따로 모아서 반복 지적된 사례를 교육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판례 등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하겠지만, 감사관에서 전체 묶어서 매뉴얼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민원국 과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민원국은 시민 중심 함께 누리는 선진 복지 강릉 구현을 목표로 빈틈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행복하고 따뜻한 소외 없는 복지 강릉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도 복지민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난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복지정책과장 조태란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는 해도 해도 욕만 먹는 일이 복지인데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굉장히 많아요. 
  기초 생계가 8,000명, 기초 의료 7,000명, 기초 주거 1만 1,000명, 기초 교육 1,400명, 굉장히 많아서 관리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생깁니다. 
  부당수급자도 발생하고, 부당 지출하는 사례도 발생하지만 이건 사실 막기 굉장히 어렵고, 부당수급이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환수 조치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재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1,700만 원, 굉장히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받을 방안이 별로 없죠?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리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그렇지 않고 일단은 이분들이 재산 내역 같은 경우 공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당 수급한 만큼 최대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지만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부당 수급한 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환수 방안이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정책과에서는 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547쪽에 있는 자활 근로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하시는 분이 33명이나 탈 수급한 부분에 대해서 자활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 생계급여를 받는 자활 근로자들이 자활 근로 참여로 탈수급자가 됐을 때 자활 근로를 계속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활 근로를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일단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5년 동안 자활 특례 기간이라고 그래서 공적 부조로 지원받는 것 외에도 이 사업에 참여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습니다. 
  중간에 중도 탈락자도 발생하고 있지만 저희가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있고, 모든 분들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이 성공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분들이 일하지 않고 받는 수급비하고 일하고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나면 당연히 이분들은 자활을 포기합니다. 
  그럼 생계비를 받는 게, 일 안 하고 가만히 놀면서 생계수급비 받는 게 편한데 내가 일을 하면서 이 금액을 받을 필요가 있냐고 자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텐데, 이 자활 때문에 시장 진입형 슈퍼하고 편의점 운영하고 계시죠?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시장 진입형 같은 경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비교적 잘되고 있고, 한 군데는 사실상 자활 기업으로 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렇게 제대로 잘 운영해서 자활 참여자들이 정말 탈수급을 해야 되거든요. 
  33명의 성과를 거둔 건 잘한 일이지만 자활 수급비 반영에도 이제는 시가 조금 고민을 해야 한다, 반영 비율을? 
  근로소득과 수급비하고 차이가 났을 때 수급비 감액을 논하는 방안이 이제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수급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자활을 할 수 있다면 이분들이 자활을 지속적으로 할 거란 말입니다.
  경제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놀면서 수급비만 타 먹는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슈퍼나 편의점에서 잘해서 관리가 잘되면 생활보장대상자, 차상위 이런 거 탈수급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직업에서 진정한 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제까지 국가의 지원에 의지할 것인가? 
  도덕적 해이가 복지에서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시민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촘촘하게 세밀하게 챙겨서 한 명이라도 자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2023년 작년 업무보고 때 종합사회복지관 분소 설치 건이 있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분소를, 포남1동 경로당을 지역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위치상으로 안 맞아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사업 건은 작년에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분소도 사실상 안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 밀착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지금 강남동 마을관리사업소나 사회보장 특별 지원 주문진하고, 유천동 5단지 미디어촌을 지역 밀착형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변경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서정무 위원  또 하나, 강릉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입암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래되기도 했고 시설도 협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런 것에 거점 역할을 하는데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복지국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처음 복지정책과에 왔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적정한 부지라든지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민이 되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단종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인, 청소년 이쪽으로도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서 사실상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가 추진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영역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래도 거점 역할, 여기 보면 자활사업도 그렇고 차상위도 그렇고 기본 사회보장제도 전반적으로 수급자들.
  그러니까 급여만 제공한다고 그러면 복지관의 의미가.
  종합사회복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립에 의미를 둔다고 그러면 상황이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립한다는 얘기는 경제생활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점 역할을 종합사회복지관이 할 수 있다면 적극적이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항상 자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복지관이 있고 없고, 시설이 있고 없고 차이는 있겠지만 더 낫다고 판단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중점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및 구상권 행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8억 5,000이나 되는데 이걸 건수로 얘기한다면 몇 건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이게 사실.
김영식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15건 금액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억 중에서 16억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 약국 개설 위반 건입니다.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행정소송 진행하면서 저희가 1심에서 이겼는데 항소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건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그분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아닌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이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의료급여 자체가 본인이 피해자인 신분에 의해서 됐으면 의료비 지원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 가해자로, 상해나 교통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의료비 지원을 못 해줍니다. 
  근데 다친 경우에는 병원에도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조사를 거쳐서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당이득금에 대한 발생.
김영식 위원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단 의료급여로 받고 보험처리가 안 되니까 그쪽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구상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총금액 18억 중에서 16억은 그런 사무장. 
김영식 위원  16억이라는 금액이 그런 경우의 수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16억이 사무장 약국 개설 위반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큰데 이 건이.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결손처분 채권 이관에 관한 건 0건인데,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이 자료를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분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분들로 보여지니까 회수액도 8,0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라 채권을 확보할 수도 없고, 한들 나올 게 뭐가 있겠나.
  갔다가 되레 보태 주고 와야 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도 보여져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차라리 이 내용은.
  구상권 행사에 대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료급여를 받은 분들, 이런 분들하고 차상위나 기초수급에 해당하는 분하고 별개의 문제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 이런 건 채권 확보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하셔야죠?
  왜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한 건도 안 되어 있고?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지금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채권 이관에 대한 기록을 0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건 소송 중이라고 하든지 몇 건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표시해 주든지?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세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급하고 나중에 보니까 기초수급자로 보여지고 차상위가 이렇게 보여서 지급하다 보니 서류 조작이나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례 등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18억이라는 큰 금액이 직원들의 행정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이런 건수가 몇 건이 되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은 거의 금액이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건으로 16억이나 된다고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죄송합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 지원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 4명, 각각 2명, 2개를 푸드뱅크에.
  정규직 한 명과 4시간 근로자 1명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시간 근로자 연간 근무 일수는 며칠 정도가 됩니까? 
  정규직과 같습니까? 
  매일 같이 근무해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그렇지 않고 물건이, 광역 푸드뱅크나 이쪽에서 물건이 오는 경우, 다른 후원처에서 물건이 왔을 때 함께 작업을 해서 근무 일수는 근무하고 계신 분들하고 맞추지 않고 20일이나 이 정도 선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한 달에 20일?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한 달 20일, 11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한 분입니까? 
  4시간 근로자가?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각 푸드뱅크별로 한 명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두 분이 근무하는 게 비슷한가 보네요? 
  금액이 거의 양쪽 다 비슷한 거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김현수 위원  근무 현장을 확인합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푸드뱅크 운영에 있어서 사실 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장에도 나가 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관련해서 연초에 간담회도 해서 저희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각 푸드뱅크의 정규직 한 분의 인건비는 센터장인가요? 
  다른 직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일하고 있는 사무국장 개념으로. 
김현수 위원  센터장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아닙니다. 
김현수 위원  한 곳은 별도 센터로 들어가는 인건비에서 지급되는 거니까 인건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내역을 보면 연간 인건비.
  5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간 인건비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가 예산액이 9,056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8,084만 2,000원, 그 전해는 7,953만 6,000원이었거든요?
  2021년에 2명, 2022년에 2명으로 1.64%가 인상됐는데 2022년부터 2023년에는 12% 인상이더라고요, 인상률로 보면? 
  말씀하실 때 고호봉자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 해의 인상률이 12% 인상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기준에서 높은 기준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인건비 지원에서 지난해에 갑자기 2명의 인건비가 1,000만 원 가까이 오른 이유가 있나?
  이 자료에는 올해 것만 나와 있고, 지난해 자료와 비교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종사자 인건비는 운영비를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김현수 위원  지난해 책자와 비교해서 똑같은 페이지에 지난해와 지지난해 똑같이 비교한 것을 메모해서 온 겁니다. 
  갑자기 12% 인상, 1년 만에? 
  그게 답변이 안 되면 따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사회복지협의회 22년도에는 1억이. 
김현수 위원  인건비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직접 고용 및 민간 단체 연간 인건비 실태라고 그래서 책자에, 준비하신 자료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급여 인상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한자리 단위잖아요?
  1%일 경우도 있고, 5%일 경우도 있고, 업체마다 다릅니다. 
  12% 인상은 이례적인 경우라서 질의했습니다. 
  꼭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533페이지에 기본 현황에 종사자 인원들이 있는데 사회복지관부터 푸드뱅크, 시립복지원, 지역자활센터.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은 전전 페이지에 인건비 지원 실태에 나와 있는 고용 인원을 그대로 쓰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 고용된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 실제로 일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앞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퇴소하는 경우. 
김현수 위원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시설 같은 경우는 근무하다가 중도 퇴사하고 또 신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김현수 위원  533페이지 현황은 현재 2024년 6월 현황인가요?
  아니면 작년 현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작년 현황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몇몇 기관은 상당히 인원이 늘었다고 봐야 하네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홈페이지에서 소개된 인원을 보면 관장님 외에도 16명이고,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1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된 거네요, 1년 사이에?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영역에 따라서 저희 과 외에도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립복지원은 이 인원 그대로 홈페이지에 잘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하나 체크해 보겠는데, 민원과나 감사과 접수된 민원 중에 복지정책과에 많은 민원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만 눈에 띄는 민원이 하나 있는데 지난해 3월 2일 자에 강릉시 자활센터 표현이 속어라서 ‘땡땡 같은 직원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이 있었고, 처리 결과가 ‘수용’입니다.
  어떻게 수용, 해고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용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자활센터 쪽, 사업단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사실상은 근로 능력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긴 그렇고, 서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센터에서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
김현수 위원  수용이라는 건 인정하고 인사 조치가 된 겁니까, 직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든 게 인사인데 어느 부서나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이니까.
  특히 복지 부분 인사관리에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당부 하나 드리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부는 복지정책과장님으로서 강릉에 1인 가구가 몇 % 정도, 전체 가구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전체 44%. 
김현수 위원  그렇죠.
  다른 곳에 비해서 높은 편이죠.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1인 가구, 특히 고령층. 
  우리는 독거노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독거노인 1인 가구에 대해서 정부도 여러 정책을 내고 지역사회단체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는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중장년층이라고 하는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고령에 포함되지 않는 1인 가구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강릉시.
  특히나 1인 가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강릉시의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더 살펴주시고 대책을 고민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제안은 기초푸드뱅크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업무가 다릅니다. 
  한 곳은 주로 방문하면 직접 나눠드리고, 한 곳은 차를 갖고 나가서 현장에서 하는 경우인데, 두 곳 다 노력을 많이 하고 감사한 마음이야 당연히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경우 현장에 나가 보면 다른 곳도 유사한 것 같긴 합니다만 차를 해 놓고, 음식을 진열해 놓고 접수된 분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번호대로 앉아서.
  그런 다음에 한 분씩 올라가서 바구니 들고 음식을 담잖아요, 섹션별로, 다른 분이 지켜 보고.
  그런 모습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투명하게 해야 해서 오픈하는 차원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는 입장에서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거든요? 
  과거 형태라고 할까요? 
  서로 앉아서 바라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분들 노력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런 노력과 함께 좀 더 수용자 입장, 해당자 입장에서 좀 더 자유롭고 세련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국장님도 계신데 말 그대로 복지하고 민원입니다.
  맨 복지이고 민원이고, 다 도와줘야 되고 다 어렵고 또 어르신들 잘 모여야 하고.
  관련해서 주무과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복지민원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시 재정의 35% 정도가 복지민원국 소관입니다.
  적지 않는 예산을 정책에 담아서 해주고 있는 과정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항상 매번 지나고 나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한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더 열심히 챙겨보고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실제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직접적으로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하는 부분도 꼼꼼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릉시 예산에서 복지 쪽 예산이 35% 정도, 공무원 인건비 급여 주고 나면 솔직히 시 집행부가, 민선8기 시장님께서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물론 국비가 거의 다 내려와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여기가. 
  그중에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보면 전부 다 보조해 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민원하고 접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데, 지난번 언론에서도 보조금과 관련해서 잘 감독해라, 감시해라, 보조 결산도 똑바로 해라? 
  어제 동료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했는데 결산서를 봤더니 진짜 엉터리 결산서, 하지도 않았는데 어제 일어난 일을 갖고 내일모레 지급을 했어요.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급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걸 봤는데, 그 중심에 복지정책과도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계장님들, 국장님 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료급여 관련해서 수급 지원자들 많죠?
  그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저희 나라 전체에서 의료급여 재정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물론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지만, 장기 입원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고 현재 정부에서는 그런 지역사회로, 본인이 살던 곳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사실 들어가는 의료비 자체가 1인당 8,000만 원까지 가거든요, 연간. 
  지역사회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6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을 하는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복지영역에서 많이 고민하고. 
조대영 위원  심각한 업무를 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있다면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고생하시는데 복지정책과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예산의 누수가 많은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조대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체납액은 사실은 기초수급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의료급여에 대한 체납 건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서 가장 큰 18억이라는 금액은 모 병원에 대한 약국에 대한 건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기 뭐하지만, 거기에 대한 금액이 15억 정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체납이고, 그 결정이 얼마 전에 났기 때문에 저희가 후 순위로, 배당에서 후 순위로 밀려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건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조대영 위원  병원을 알거든요.
  기명을 안 한 이유도 그래서 안 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예.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계장님 앉아계시는데 점점 갈수록 지원 금액도 커지고 확대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 국민이, 전 시민이 복지정책에 대한 혜택을 보지 않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강력한 안전조치를 취해 가면서 하셔야 더욱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나 봅니다. 
  신경을 많이 쓰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인구가족과장 하정미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인구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인구가족과로 직제 개편하면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족과가 해야 할 사업들이 훨씬 폭넓어진 것 같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의회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 다자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전국적으로 여가부라든지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데 강릉시도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각 과가 전체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인구가족과에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23년도에 정부가 이미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한 만큼 시도 지난 5월부터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기준으로 완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준이 나이대가 개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기준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고,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한 번씩 다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게 뭐가 있는지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도 1차 했고, 6월에 2차 회의를 거쳐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 분석을 통해서 진행하고, 다만 사전에 사회보장제도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사회보장제도를 7월까지 정리해서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좋습니다. 
  다자녀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 대상인데 물론 자녀 수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나이가 있잖아요. 
  지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기준인데 이 기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시 확인해 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고? 
  당연히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기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시 예산도 감안해야 된다.
  이걸 확대해서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강릉시 사정에 맞춰서 이런 정책들이 조금씩, 한꺼번에 열었다고 그래서 전체를 다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자녀 지원에는 주택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 보육에 대한 부분 광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정할 때 이런 기준을 촘촘하게 세워서 강릉시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너무 한꺼번에 강릉시 부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도 그러면 또 다른 파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촘촘히 따져서 판단하셔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가족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릉시 가족센터가 민간위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되고 있죠?
  2년 정도 시행을 했어요.
  여기 보면 많습니다. 
  사업 내역도 굉장히 많고, 강릉시가 가족센터 운영하면서 「건강가정기본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법」하고 혼용이 되어서 이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 이 안에 사실적으로 담겨야 하는 통합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애매모호한 기준들도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일단 법령적으로 아직 제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결국은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데 여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두 군데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보완에 대한 부분은 강릉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안에 내용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길 요구 드리고, 다만 위탁기관이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홍보에 대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2017년부터 건강가정 지원 사업 업무가 다문화사업으로 업무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가정 지원 사업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굉장히 묻혀 있는 느낌입니다.
  사업이 다각도로 다변화되어 있지 못하고, 확대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두 개가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한 개의 사업이 그 안에 묻혀 있다, 죽어 있다.
  그래서 사업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센터라고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가족센터라는 게, 가족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서 가족 기능을 강화시키고 모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그동안은 자체 사업이 많지 않았는데 부처에서, 여과부에 사업이 많지 않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맞습니다. 
  가족 지원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너무 다문화에 매몰되어 있거든요? 
  가족센터 서비스는 상담 서비스도 필요하죠.
  가족 상담도 하고, 그룹처럼, 개인 상담도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교육프로그램도 들어가야 하죠.
  부모 교육이 됐든 자녀 교육이 됐든 거기에 문화나 여가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야 하고, 지원 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더 폭넓게 본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현황과 사업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일회성 사업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계해서 프로그램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 또한 인지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시의적절하게 각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지난번 추경에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홍보들이 지속적으로 각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가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도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되는, 그렇게 해서 다각화되고 다변화되어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다들 애써 주셨고, 다문화 굉장히 중요하죠.
  강릉시 인구에 이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지난번에 다문화 체육행사를 가봤더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맑고 크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을 이끄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소모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인구가족과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 해야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축적으로 줄여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됐습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역할을 하게 되고, 그만큼 굉장히 큰.
  지역에서 가족이라든지 다양한 인구가족과와 관련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다문화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가족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프로그램 중에 1인 가구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초창기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결과 보고서를 봤을 때는 원활하게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본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현재 관내에 1인 가구가 몇 퍼센트 정도가 되죠?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지금 세대 중에 1명인 세대가 30% 정도되고 있습니다. 
  세대 기준으로. 
홍정완 위원  점점 퍼센트는 늘어날 것이고, 강릉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국적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고독이라든지 소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야 하고 저 역시도 1인 가구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좀 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말씀을 드리고 1인 가구 관련해서 이번에 일거양득 1인 가구 프로그램을 한 걸 보면 대부분 취미에 국한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1인 가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실제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일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여가 활동, 취미 활동도 중요하지만 1인 가구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가족센터로서 역할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가 운영을 멈추게 됐죠?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11월 말로 종료했습니다, 작년.
홍정완 위원  재위탁을 하지 않기로, 포기를 했습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2차에 한해서 공고를 했는데 지원하는 법인이 없었습니다. 
홍정완 위원  일단 기존에 맡고 있던 단기쉼터 위탁 기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기서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법인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업무를 보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법인에 위탁한 종사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개입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지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지침을.
  그런 사례를 통해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지침이 있었더라면, 이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상황이나 환경이 그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기존에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선제적으로 가이드가 있었더라면 내부적인 갈등이긴 하지만 위탁을 주고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 개입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운영 못 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아동보호시설에서 이 일을 맡기로 했죠?
  그 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폐쇄했고, 올해 청소년자립지원관이라고 그래서 기능은 다르지만 위기 청소년 관리를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5월에 개소했습니다. 
  개소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복기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가이드가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간과하지 마시고, 그러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나 앞으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57페이지에 강릉시 양성평등기금 심의회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562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현황도 있고요. 
  양성평등기금 심의 개최 실적을 보면 다 서면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기금결산이라든지 운영 계획이라든지 성과 분석, 심의,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서면으로 해도 됩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위원회 개최가 서면으로 많이 개최되는 이유는 기금에 대한,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부분 기금을 예치하고 있고, 예치 이자 갖고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이 첨예하게 될 가능성이 낮아서 그래서 서면으로 개최했는데 올해부터는 대면 개최로 방향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면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되면 심의회가 유명무실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주셔야지, 기금입니다.
  단순한 회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말씀대로 늘려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위원회 운영 현황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 횟수가 미흡합니다. 
  위원 정수도 적은 인원수도 아니고, 구성된 일자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 오던 건데 이것도 역시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 개념이나 심의 의결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대부분 보고회 기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최하고 보고하는 개념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개최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홍정완 위원  보고만 하십니까? 
  심의 이런 건 절대 하나도 없습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의결은 합니다, 사실은. 
홍정완 위원  위원회라고 그러면 보고하든, 의결을 하든, 심의를 하든 그 어떤 걸 하기 위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1년에.
  코로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1년 동안 최소 개최가 0회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없어진 사업이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0회, 1회, 2회, 3회 너무 위원회라는 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건 담당 과에서 그만큼 생각 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 역할을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회라는 건 단순하게 보고만 받고 의결만 하고, 심의만 하는 걸 넘어서 강릉시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위해서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막중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역할에, 각 위원회 역할에 맞는 행사를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1인 가구 비중을 30%, 세대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얘기합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 42%∼43%를 얘기하고요.
  심지어 옥천동이나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 중에 절반이 넘습니다. 
  지금 30%라고 하면 마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절반 가까운 43%라는 비중이 가구 전체 중에 1인 가구라는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1인 가구 중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특별한 대책들이 강릉시에 따로 있나요?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아직까지 1인 가구에 대한. 
김현수 위원  그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업무를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에 1인 가구.
  고독 관련한 1인 가구는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김현수 위원  혹시 예전에는 안심 홈 세트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강릉에서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들립니다. 
  해제된 겁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그 사업은 알지 못하고 있고요. 
  저도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
  부서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전 위주로 용품을 배부하거나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 
김현수 위원  안심 홈 세트는 비상벨이라든지 자동 동작 감지 센서라든지, CCTV 이런 겁니다. 
  비상호출 이런 것을 세트로 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강릉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아서 제도 자체가 사라진 건가 하는 게 궁금하고.
  어쨌든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을 위한 출입문 안전장치를 점검한다든지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환기 작용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인구가족과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청소년쉼터 운영 종료와 더불어 5월에 다른 대체 기관으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2023년도, 585페이지 보면 어쨌든 지원 서비스가 6,000건이 넘고 연인원으로 따지면 1,000명이 넘습니다, 실인원은 몇십 명이 되지만. 
  이 인원들이 올해도 이미 발생을, 이미 6월에도 하고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디로 가서 역할을 대신 의탁했을까요?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저희가 강릉시에 청소년 관련해서 상담이나 지원이나 연계하는 서비스시설은.
  복지시설은 쉼터뿐만 아니라 학교 밖도 있고,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김현수 위원  그런 곳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 위원은 이런 겁니다. 
  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들을 이용 대상으로 했고, 국비, 도비, 시비가 함께 투입했던 곳인데 강릉시의 행정기관, 또는 집행 부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이 시설은 이제 그만 운영하자” 이런 정책적 결정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폐쇄된 거지 않습니까, 내부 구성원 간의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건데.
  외부적인, 행정적인 정책적 판단이 아닌 엉뚱한 문제로 국·도비, 시비가 함께 지원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갑자기 폐쇄된다는 이런 것이 유감스럽거든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문 닫고 딴 곳에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단순히 비약하자면? 
  이런 점들이 비단 인구가족과의 여성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여럿 보였고,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고, 시의원으로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도 어렵지만, 이것을 이용했던 어려운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나?
  “다른 곳도 가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문을 닫자” 이렇게 결정할 문제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론의 과정 내지는 숙고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앞으로 내부의 문제가 생기면 문 닫게 해?
  이렇게 하면 그만인가, 과연?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폐쇄 결정을 내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1차, 2차에 한해서 공고를 했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탁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이 없었고. 
김현수 위원  없어서 결국은 운영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위탁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만 접지 뭐.”가 되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일단 직영이라도 해 보자.” 이런 마인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라도 일단 해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했는데 신청한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문 닫자고.
  이 시설을 안 해도 되는 시설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시설인데 이런 노력들을 6개월, 1년이라도 해 보고 그 이후에 “정말 더 이상 못 하겠다, 힘들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점들이 안타깝게 보인다는 말씀이고.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되돌릴 수 없더라도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나 기관은 폐지할 때 심각하게 숙고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강릉시 인구가족과의 업무 범위는 아무래도 복지지원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인구 분야 말씀입니까? 
  각종. 
서정무 위원  각종이긴 하지만 과의 특성상 일자리 이런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지만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에 맞춰지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시책 추진 사업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료된 사업이고, 23년 기준으로. 
  또 하나는 전부터 계속해 오던 거, 바우처는 시책사업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 강릉시만의 독자적인 사업입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것도 시책으로 넣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서정무 위원  강릉시만의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맞습니다. 
서정무 위원  인구가족과가 생긴 다음에 강릉시만의 사업은 없었던 것 같아서, 공약사업은 하나 있는데 앞서 설명 중에 협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잖아요? 
  바우처 사업과 중복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거기 내용 중에 상반기 내에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상반기 중의 두 차례, 세 차례 사회 보장 협의를 위해서 출장 가고 협의했는데 0세 아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0세 아이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불가하다고 하면, 그 대신 불가하다는 문서를 달라고 하니까 주지 않고 그래서.   
서정무 위원  애매한 위치의 사업인가 보네요? 
  빨리 정책적으로 빨리 판단해서 따로 풀어서 강릉시만의 정책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맞습니다. 
서정무 위원  김홍규 시장님 들어오고 그다음부터 논의가 있었는데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절반이 지나간 시점에서는 다른 사업이라도 빨리 발굴해서 진행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하반기에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25년도가 되겠죠.
  본예산에는 다른 신규 인구 정책 시책 사업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데 어제 대통령도 발표했는데 나라가 큰일 났다, 인구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강릉청소년문화의 집이 북부로 바뀌었잖아요?
  주문진읍, 사천면, 연곡면을 주로 관할하는 곳이라 어렵습니다. 
  강릉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하다가 북부로 가니까 뭐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북부’라고 명명했지만, 직원들 보고 잘 설명해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명칭만 그런 거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직원들의 시기를 북돋아 주고 지역에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힘을 보태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청소년쉼터와 가족지원센터에 우려가 많아서 다양한 질의들이 많은데 본 위원도 과장님 답변에 조금 적절한가 싶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에 있는 아동들을 어디에 보내는가 했을 때 “자립지원관을 새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겠다” 이런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자립지원관 같은 경우는 역할과 그 기능 전문성이 다릅니다. 
  아시죠?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9세에서 24세까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자립지원관은 그런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립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장된 아동들이 가는 곳이 자립지원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쉼터가 폐쇄되고 나서는 굉장히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자립지원관이 생겼으니까 거기다 하면 된다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 사실은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미 폐쇄 조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서서히 아이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아동들을 어디로 보냈는가?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적절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아들이 다 관외로 보내졌어요?
  그죠, 과장님?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마지막 남은 몇몇 아이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강릉시에 아이들을 보호할 적절한 쉼터나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춘천이나 원주나 관외로 다 보냈단 말입니다.
  향후 이런 아동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분산 배치할 예정입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처음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수정하겠습니다.
  저도 자립지원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쉼터나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연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청소년만 하기에는 그렇게 강릉시에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립지원관 법인하고 센터장하고 부서에서 논의 중인데 그런 기능 외에 쉼터의 기능까지도 같이 상담하고 연계하고 서비스를 하자. 
김은숙 위원  그럼 자립지원관이 이용 시설입니까? 
  아니면?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지금 이용 시설로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립지원관이 이용 시설이 되면, 단기쉼터의 기능을 하려면 이용 시설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보호는 할 수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아이들이 발생할 때마다 관외로 보낼 것인가? 
  그래서 청소년쉼터가 폐쇄된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폐쇄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게 다시 청소년쉼터를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응모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쉽지. 
김은숙 위원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아동들을 어디에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의 성장 시기에 맞춰서 보내야 하는데, 맞춰서 보내질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심각하게 고민해서 향후 발생될 이런 일이 있으면 단기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 고민 많이 해서 다문화 위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0% 이상이 다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건 우리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세밀하게 변화하실 걸 기대하고, 23년도 가족지원센터 평가 등급이 나왔습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평가가 3년마다 하는데 23년도에 평가는 나온 상태인데요. 
김은숙 위원  몇 등급 받았습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전체적으로 등급을 받지 않고, 분야별로 등급을 평가했는데 저희 가족센터는 대부분 B등급을 받았는데 그중에 사업 운영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평가 등급이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제대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가족센터를 방문했더니 이용자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다는 민원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보면 본 위원이 체크해 봤더니 사업비가 4억 7,000정도, 인건비도 9억 정도가 들어가요.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량이 인원에 대해서 적절한가?
  이런 적절성을 세밀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개관하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많은 관심이 있고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28명 이렇게 있지만 실상으로는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외부로 다니는 비상근직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14명 정도가 있고, 실제 내부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14명 정도가 되는데 염려하는 만큼 저희가 잘 챙겨서 프로그램도 고도화시키고 사업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 세밀하게 하시고 사업도 확대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족지원센터가 강릉시에 모든 시민들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준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예.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은 의견들 제시해 주셨는데 보호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용객이 강릉시는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기를, 없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들도 다 함께, 시민들이 다함께 해서 이용객이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홍수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618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전체적인 업무 운영에서 좀 벅차지 않습니까? 
  힘듭니까, 그냥?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아니, 저희가 어르신하고 장애인분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기간제를 81명이나 지금…….
  기간제 인원이 81명.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영식 위원  그래서 상세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에 62명이 투입돼 있는, 노인 일자리에는 13명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의 62명이 기간제가 투입돼 있다,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영식 위원  제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 같고, 또 현재 우리 강릉시에도 이 복지시설에 관련된 게 191개소로 자료상에 이렇게 또 나와 있고…….
  어떻습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뒤에 계시지만, 191개소 관리가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좀 의문이 가서, 관리를 한다는 게 그저 몇 개월에 한 번 들려보는 정도, 또는 1년에 한 번 가나 마나 한 정도?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가 의심이 가고, 또 걱정도 되고 이래서, 따지고 보면 노인요양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노인 학대, 또 부당 요구, 또 보호자가 자주 찾아가지 않으면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완전히 떨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또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일부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과연 순회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러 가보는 과정의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이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14,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4,000명 중에서 시설 입소라든가, 재가 급여 이용하시는 분은 한 5,000여 명이 되고요.
  시설은 191개소지만 평안의 집은 무료 양로원이니까 빼고, 190개소가 요양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듯이, 사실은 이 요양소 같은 경우에도 담당자가 지금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은 지도·점검을 나가고, 또 올해 초에는 처음으로 4월에 전체 요양시설 종사자들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또 급식 교육이라든가, 식중독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190개소를 3명이 좀 관리하기에는.
  매번 1년의 한 번씩은 이제 열심히 다니고는 있지만 조금 부족한 듯하고요.
  최근 뉴스에 어르신들 학대 문제들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없게끔 면밀히 잘 살피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그 현장에는 보이지 않은 사각지대, 또 노인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이런 경우의 수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지도·점검 자체가 인원 부족으로 이렇게 해서, 미처 손이 닿지 못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다.
  지금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대책 같은 경우는 좀 없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추후 조직 개편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요양시설비계를 별도로 만들었으면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이나 원주하고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계가 별도 부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후 조직 개편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요양시설계에서 전담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게 조직 개편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영역이 아니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관리를 바꿔서, 또는 나눠서 좀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금심의회가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홍정완 위원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다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서면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난 것은 2년 정도 됐지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홍정완 위원  다른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홍정완 위원  본 위원이 전 과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심의 내용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이라든지, 성과분석 운영계획안 심의인데, 이게 서면으로 해도 될 정도로 사안이 괜찮은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앞으로는 저희가 대면으로 심의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답변은 대면으로 앞으로는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전에도 코로나가 말씀하셨듯이 지난 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근 1년 가까이 서면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늘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오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홍정완 위원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끝나고 난 후에도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결산 심의 이런 거를 서면으로 하기에는 매우 좀 부적절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위원회도 있습니다. 
  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개최를 열 번을 했고,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제로입니다.
  이것도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라든가,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 실적은 없었고요.
  그해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어떤 이슈라든가, 심의할 건이 없어서 심의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건이 없어서 못 하셨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홍정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지금 앞에 기금심의회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이게 사실 보면 유명무실해 보입니다. 
  이게 왜 만들어 놓고 활용하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긴 거잖습니까?
  근데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차후에는 이런 식의 운영은 좀 지양하시고, 제대로 된 운영이나 심의회를 열어서 목적에 맞게끔 활용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사업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홍정완 위원  이건 시설이 아니라 프로그램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홍정완 위원  지금 상황이 그룹 1대1 하고, 개인별 1대1이 있는데, 신청모집에서 애로 사항을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월 1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룹 1대1과 개인별 1대1을 4월부터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 1대1 같은 경우에는 4회 공고를 해서, 한 곳이 수행기관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 준비 중이고요.
  그다음, 개인별 1대1은 6월 21까지 해서, 여기도 이제 4차 공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보다는.
  다른 발달 재활 사업보다는 최중증 사업이기 때문에 수행기관들이 조금 저조하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관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수행기관들은 있긴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홍정완 위원  있긴 있지만 참여하는 참여도가 낮은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홍정완 위원  참여도가 낮은 데는 뭔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자해를 하거나, 타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주간 활동 서비스라든가, 기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거고요.
  그럼 수행기관에서는 1대1로 커버를 해 줘야 하는데, 그만한 인력과 그다음에 장소가.
  별도의 필요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지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홍정완 위원  다행히 그룹 1대1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군데가 신청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4차 공고 중인데도 아직 없고 그럼 이거 추후 되면 상관이 없는데, 모집이 안 되면 4차, 5차, 6차 계속하실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기존에 주간 활동 서비스를 한다든가,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하는 수행기관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고, 이런 걸 한다고 지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럼 보시기에 언제쯤 모집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개인별은 7월 중에는 문을 열 수 있게끔 저희가 담당계장님과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7월 중에는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홍정완 위원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노고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요즘 이 관심사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같은 것은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시는 만큼, 노력하시겠지만 더 애써주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선정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2023년도에 AI로봇을 활용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서정무 위원  150대 운영하고, 주요 사업이 말벗 긴급 상황 알림, 복약 알림, 콘텐츠 재생 사업인데, 이게 결과, 효과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대만큼 호응이 좋은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도 그렇고, 장애인 전에 노인 사업부터 먼저 시작했었기 때문에 호응도 좋고 이랬지만,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기대라든가 그것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올해 24년도에도 이게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추가로 더 하는 건 없고, 지금 기존에 이용하는 걸로, 고장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필요한 분들한테 돌아가게끔 그렇게…….
서정무 위원  150대로 계속 운영한다는 말씀인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그렇게 관심도라든가, 활용도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우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서정무 위원  항상 매출이 많이 안 나와서 걱정이었는데, 경기 안정은 요즘에는 어떤가요, 좀 더 어렵지 않은가 싶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일터 같은 경우에는 커피도 전보다는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해오름식품도 그렇고, 소윤도 그렇고 기존에 했던 판매량 정도는 지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유지는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서정무 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워낙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10%, 20%씩 매출 하락을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유지는 하지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은 행정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추경 때도 많이 나왔었는데, 장애인단체들 기존에 아직 지원하는데, 안 하는데 기준이 명확지 않잖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서정무 위원  우리 본 사업하기 전에 마무리를 다 해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 노인과 장애인들 어려움이 많은데, 과장님들, 직원들 모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594쪽에 보면 경로당 장비 보강 지원하고 있어요.
  그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이게 한 10개 정도 품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또 지속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소되었어요, 그죠?
  경로당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이제는 조금 품목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좀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치냉장고, 안마기, 원형 탁자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대형안마기가 들어가기는 경로당이 좁은 곳에서는 안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방치해 놓고.
  또 이게 여러 대가 아니면, 한 명이 이용하면 나머지들은 다 기다려야 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마기를 원치 않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이렇게 큰 안마기를 지원하느니 앉는 의자에 딱 걸쳐서 하는 아주 간편한 안마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돈도 많이 안 들고, 그거 하나 하면 이걸 정말 수십 개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데, 그런 걸 한 4, 5개씩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이용하지 않을 때는 딱 접어서 치우고, 의자도 탁탁 접어놓고, 그래서 생활하기 굉장히 간편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원형 탁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실상은 꼭 필요한데,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는 것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탁자가 필요한데.
  이 원형 탁자가 들어가면 크기가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좁은 경로당에서 사람들이 앉고, 그 원형 탁자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혹시 경로당에 가보셨으면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일부 경로당에 가면 원형 탁자는 한쪽에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냐 하면 지금 앉아계시는 의자의 두께가 이만큼 깔려 있는 게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근데 소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두꺼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그 소파에 있는 이 두꺼운 방석을 바닥에 내려놓고, 방석 하나를 더 올려놓고, 그리고 이 탁자를 낮추어서 이렇게 앉아서 노시는데, 이 정도가 편하다.
  그래서 이거는 또 많은 사람들이 탁자에 의자가 있는 것은 거기 한 5, 6개 정도 의자밖에 놓을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 못 하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방석만 내려서 깔고 앉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올바른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밭맬 때, 엉덩이에 깔고 앉는 약간 높은 방석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그 정도 높은 방석이 지원이 되면 굳이 의자, 그리고 탁자가 차지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렇게 앉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 탁자를 아예 낮춰서 벽돌 몇 개 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그 정도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보고…….
  거기에 한 2, 30명이 와서 매일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분들도 만족해 하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몇 명도 못 앉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은 그냥 맨땅에 앉는 것보다 굉장히 좋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향 전환을 해서 좀 방안을 강구해 보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지적장애인들을 사실 교육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한 명이라도 교육을 받아서, 혹시 일상생활에서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없을 때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이 잘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제가 이 결과보고서를 받고 본 위원이 굉장히 황당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자립 생활 지원, 자립 생활 기술 교육, 바리스타 직업 훈련 교육 461회 8,010명 교육시켰다?
  누적 인원이 8,010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자립지원센터가 매일 장애인들이 가서 상주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교육을 있을 때만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461회를 8,000명을 교육을 시켰을까?
  아무리 계산해도 한 달에 20일을 잡아도, 매일 교육을 시켜도 461회가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면 좋다, 이 자료를 보고 그러면 추가 사진 자료를 요구했어요.
  추가 사진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적 보고에 온 사진 자료와 실적 보고 보면 또 달라요?
  자립 생활 지원해서 실적이 얼마냐면 460회 11,500명을 연인원 교육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교육 가능합니까? 
  몇 명을 교육시키면 이렇게 연간 교육생이 11,500명, 8,000명 교육이 되는지, 그리고 실상 지적장애인이잖아요?
  교육시키려면 4, 5명 가지고도 교육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근데 얼마나 교육시켜야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교육이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 한 번에 11,000명씩 했다는 건 아니고요.
  한 20명 정도를 한 460회를 했는데, 했던 프로그램들을 보면 요리 실습이라든가, 빨래방 이용이라든가 관공서 공인인증서 깔고 그런 교육하고…….
김은숙 위원  예, 그런 프로그램한 거 압니다.
  그런데 20명씩 1년 365일을 매일 해야지 그 정도 인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말 매일 그 사람들이 자립생활센터의 출근해서, 매일 교육을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니,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 2명을, 연인원 4명을 자립시키겠다 하고 교육을 했어요?
  이게 사업계획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직업 활동을 5명을, 연인원 30명 교육시키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은 세워 놨는데, 실제적으로 생활한 것은 지금 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 교육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이거는, 몇천 명을 교육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립 생활 교육인 바리스타 교육을 시켰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혹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신 분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하고 또 다른 말씀을 경로장애인과장님은 하고 계세요.
  이 사진 자료 가지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첫 장에 보겠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이론, 맞춤 자격 취득 과정 9명 취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이론에 대해서 9명이 취득했다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이론 부분에 대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이론 교육에 9명이 취득했다, 이 얘기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맞춤에 대한…….
김은숙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기에는 한 명도 취득을 안 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아직, 예…….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계획안에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진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자립이 맞나?
  그리고 실정 내용에도 이게 과연 자립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 센터가 센터장이 비상근이에요,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매일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근으로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수치가 오류가 많이 난다?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치를 가지고, 인원수를 가지고 교육을 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올바른 작성이 아니다.
  이거는 위탁 기관에서 잘못 보냈거나, 담당자가 잘못 출력했거나 이게 다 시스템으로 보고가 되는 보조 사업인데, 그거 출력만 하면 되는데, 이게 오류가 이렇게 양쪽에서 다 다르게 된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센터장을 상근으로 해서, 매일 출근해서 관리·감독하게 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직원 3명, 센터장까지 4명이 근무를 하면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직원을 1명을 줄이더라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센터장을 상근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최종 관리·감독의 책임은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시청 직원들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위탁기관에서 잘 관리하고 감독하려면 센터장이 상근이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고민하셔야 해요.
  이 자료로 봐서는 관리·감독이 소홀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향후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6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내 축제 및 체육행사 지원 현황을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하는 행사는 장애인, 또는 노인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행사들을 지원하는데, 유독 사천면민 체육대회가 보여서, 이건 그전에는 안 했더라고요?
  행사는 계속 있었는데, 지원은 2022년에 갑자기 시작하게 된 걸로 보여요?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아니요, 청솔공원 조성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때부터 그럼 계속 지원을?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강릉시 화장실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주변 지역 석교2리와 사천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타이틀을 면민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처리하는 거군요?
  그 돈을, 지원하는 금액을?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현수 위원  타이틀 행사명은 사천면민체육대회로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주변지역에 매년 면 발전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면 발전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거를 체육대회 지원으로 제목을 명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현수 위원  이 지원금은 그 조례에 의한 그 지원금이라는 뜻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현수 위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하잖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현수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29개 프로그램을 133개소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47명, 시간당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현수 위원  전체 예산은 1년 3억 1,500만 원,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현수 위원  3억 1,500만 원 중에 일부 1,630만 원에 재료비 외에는 다 강사료로 거의 3억이 이제 들어가는데, 47명이 시간당 4만 원이면 평균은 67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47명이.
  다 이렇게 같지 않잖아요,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현수 위원  어떤 분은 많이 받으시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경로당을 여러 곳 다니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받고요.
김현수 위원  최고로 많이 받은 분은 얼마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고, 1인당 한 50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현수 위원  시간당 4만 원은 맞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현수 위원  이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누가 다 짜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프로그램 관리사가 대한노인회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분들이 다 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현수 위원  열심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에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고, 당연히 장려해야 할 일인데요.
  프로그램들 내용들을 보면 229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 운영 현황을 257개로 사실 명시가 되어 있고, 257개 중에…….
  예를 들면 그냥 한 분만, 이게 지금 1시간씩 단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현수 위원  그럼 1시간 동안 실제 수업 시간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4만 원에 해당되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실제 1시간 정도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1시간 수업을 한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현수 위원  제가 한 사람만 짚어보겠습니다.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강사 중에서.
  예를 들면 모 노래교실 강사님은 보면, 월요일이다 그러면 월요일 1시부터 2시까지 교동3주공 경로당, 2시부터 바로 3시까지 화부산 경로당, 또 3시부터 4시까지 포남LH 1단지 경로당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동하는 데만 해도, 주차까지 생각하면 한 10분 정도는 최소로 잡아야 하고, 넉넉히 잡으면 화부산 경로당에서 포남LH 1단지까지 가서, 주차하고, 노래교실 수업 준비하다 보면, 제가 아무리 못 잡아도 20분은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계속 연이어져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현수 위원  이분이 화요일에는 1시부터 2시까지 포남1동, 2시부터 3시까지는 초당을 갑니다.
  3시부터 4시까지 죽헌 갑니다.
  이게 가능한?
  수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사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연이어져 있고, 이동 장소는 인근이긴 한데 적어도 10분 이상 걸리는, 세팅까지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15분, 20분은 걸리는 곳들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1시간 타임이 아니라 사실은 40분 수업하고 출발해야만 다음, 다음, 다음 수업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은 일주일에 15개 수업을 하는 거고, 40만 원씩 따지면 1년에 60만 원, 1년의 52주 중에서 명절 연휴 있어서 한 2주를 빼면, 50주한다고 해도 3,0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산술적인 계산은 그렇습니다.
  월 1회에 또 따로 하시는 게 있고, 이분이 엄청나게 뛰어난 분이니까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마는.
  이렇게 운영하는 걸 알고 계신가요?
  촘촘히 짜여 있는 걸?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프로그램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회에서 하고, 저희 강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체육회에서도 강사가 있어서…….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저도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래서 아까 1시간 수업을 다 채우신다고 그래서, 1시간 수업을 채우면 이 순환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인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저도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월, 화, 수, 목, 금을 이분은 다 이렇게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을 다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은 이런 예가 별로 없어요.
  이분만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분에 대한 특별한 배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분은 이렇게 많은 수업을 아주 노동 집약적인 시간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경로당…….
김현수 위원  이런 것들이 수업 들으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한 분이 많이 가지고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노래 강사 분들이 계시고요.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김현수 위원  이분이 더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훌륭한 분이라면?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선호하는 이게…….
김현수 위원  문제는 잠깐 2시까지 하고, 다음 시간이 3시부터 수업이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유 있게 1시간씩 하고, 이동하고, 준비하고 하시는구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짜여있는 걸 보니 이거는 이분을 너무 많이 배려하기 위한 수업 시간표가 아닌가?
  어떻게 월, 화, 수, 목, 금이 공히 이럴 수가 있는가, 이분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이분들의 노력을 절대 펌하하는 건 아닙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그 부분은 제가 더 면밀히 해서…….
김현수 위원  단지 이렇게 수업을 짜는 게 바람직한 건가에 대해서 한번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언젠가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나누었던 장애인단체협의회 관련한 편의점 운영 지원 사업은 잘 준비돼 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저희가 이제 교동7공원 하고, 2공원 하고의 편의점은 매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대로 3개 다 똑같이 계획대로 매입하고, 예정대로 진행을?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하고, 7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찰공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해서……. 
김현수 위원  입찰을 100% 우리가 받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김현수 위원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떡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못 받으면 저희가 또 다른 대안이라든가, 그거는 물론 당연히 위원님들 하고 다 논의를 한 상태에서 변경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만, 일단 입찰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만약에 입찰을 못 받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따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요.
김현수 위원  아직 뭐 정해진 건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현수 위원  명확히 정해진 게 없다, 현재로서?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현재는 이제…….
김현수 위원  100% 확신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현재는 이제 입찰을 받는다면 100% 진행이 되는 거고, 혹시 이제 못 받게 되면 다른 곳의 편의점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거는 계획을 세워서 논의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과장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들 있죠?
  우리 강릉시가 몇 개 가지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 3개소입니다.
윤희주 위원  3개 가지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윤희주 위원  춘천시나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춘천도 8개소고, 원주도 8개소고 이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윤희주 위원  시설의 규모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더라도 양만 봐도 시설의 수가 좀 작습니다, 작은데.
  우리 강릉시가 작아요.
  3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현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운영 현황을 들여다봤는데.
  답이 없어요.
  개선해야 하죠,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윤희주 위원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협약서도 다 뒤져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수혜는 누가 봐야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
윤희주 위원  그죠, 장애인이 봐야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인건비가 작업장의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직원들 급여로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운영비가 들어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안에서 장애인들의 위치가 어디까지인가가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관리자나 직원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근로 시설도 있고, 보호 작업장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훈련시설 이렇게 분류해서 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윤희주 위원  분류해서 하는데, 사랑의 일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이 세 가지의 문제점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사랑의 일터 같은 경우에는 홍보 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SNS, 쇼핑몰, 그다음에 거기에 강원더몰(gwdmall)이나, 강원마트, 롯데, 우체국, 그다음에 고향 사랑, 이렇게 이제 홍보 중이고, 강원더몰과 연계해서 11번가,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쓱이라고 얘기하는 SSG, 여기에 대형쇼핑몰 입점을 준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보통 사랑의 일터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오름식품이나, 소윤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윤희주 위원  근데 거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해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만 사랑의 일터 같은 경우에는 수국차라든가, 커피라든가, 뭔가 그들만의 브랜드를 계속해서 내고, 그리고 활성화나, 개선 방안에도 이렇게 홍보라인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시장의 트렌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이 그래도 좀 더 구체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출을 보면 확연하게 딱 드러납니다, 매출이?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윤희주 위원  3개의 작업장을 봤을 때, 굉장히 다른 매출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윤을 먼저 얘기할까요?
  소윤 같은 경우, 우리 강릉시가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소윤에서 국수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윤희주 위원  국수하다가 이름바꿨어요,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윤희주 위원  원래 이제 소윤이 아니었죠?
  소윤으로 이름도 바꾸고, 이름을 바꾸면서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강릉시에서 제일 먼저 뭐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마스크.
윤희주 위원  이미 뒤차를 탔습니다. 
  다른 데가 마스크가 이미 대란이 난다고 하니, 그때 급급하게 덴탈 마스크에 대한 기계를 들여와서, 수억을 들여서 했지만 그 사이에 코로나는 종식이 됐어요.
  판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덴탈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계도 쓰고, 사람도 썼어요.
  장애인들의 재활에 대한 부분은 뭔가 뒷전으로 다 밀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서 현수막이나, 판촉물을 한다는 하는데, 이것 역시도 판로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임가공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작업 물량이 좀 부족하고, 단가도 낮고, 그다음에 불안정하죠, 시장도 불안정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안도 마땅하지 않아요?
  활성화나,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해오름식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장님?
  우리 올 연말까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윤희주 위원  올 연말까지인데, 해오름식품 위탁 받던 당시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윤희주 위원  그전에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사업자와 충돌이 있으면서, 한 1년 정도 사업이 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윤희주 위원  서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코로나가 들이닥쳤어요.
  문제는 해오름식품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법인이 가지고 오면서, 무엇을 하기로 했냐?
  우리가 거기서 가지고 오는 HACCP 인증을 받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그 사업을 늘려나가겠다는 위탁 사업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협약서 안에?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윤희주 위원  협약서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상황을 좀 볼까요?
  상황을 보면 전년도 매출에 감자떡이 14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작년 9월부터 감자떡을 만들기 시작해서……. 
윤희주 위원  예, 그래요.
  하반기라 하더라도 넉넉하게 잡아서 300만 원, 1년에?
  이걸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할 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좀 더 위탁 기관하고, 홍보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타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낚싯바늘도 되어 있는데, 이 낚싯바늘이 3곳이 다 대동소이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윤희주 위원  다 똑같은 업종을 갖고 똑같은 걸 하니 판로를 열 수가 없어요?
  강릉시가 판로를 3곳 중에서 어디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합해서, 한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합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면 여기에 보니까, 수제비 이런 내용도 메뉴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감자떡이나, 수제비나 좋습니다, 우리가 로컬식품이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판로거든요?
  이 판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그저 어떤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의 이런 대안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절대적인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이거 다 시민들 돈이에요.
  시민들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걸로 장애인들 재활 시켜주세요, 우리가 이거 십시일반해서 같이 돕겠습니다.”라는 시민들의 호소와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있는 건데, 이렇게 사업을 5년 동안 하면서, 이제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과에서도 사실은 책임감을 갖고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개선 방향을 제대로 모아서 논의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이들은 쉽게 얘기해요.
  “저희가 그러면 사업 이렇게 바꿔볼게요, 저렇게 바꿔볼게요.”근데 변경 시에 그 시설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것 역시 시에서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투입이 돼요?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그리고 검토하시고, 그래서 정말 여기다가 예산을 이렇게 붓는 게 맞는지.
  설령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명분화시켜서, 근거를 제시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을 꼭 반드시 찾아서 가져오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판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근본적인 재활의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그리고서 다시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졸리는 시간이네요, 그죠?
  피곤하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경로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칭찬을 하나 하고 싶고, 하나는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강릉하고 북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조대영 위원  급식 관련해서, 우리 강릉노인종합복지관이 한 몇 분 정도 이용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강릉은 50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북부 쪽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북부는 한 270명 정도…….
조대영 위원  본 위원도 가끔 시간 나면 가서 이제 배식 봉사, 저는 주로 밥을 이렇게 풉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영양사 한 분을 제가 참 칭찬해 주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은 봉사자들한테 철저하게 위생 관념, 또 봉사하는 시간에는 절대로 대화 하지 마라, 행여나 뭐가 나갈까 봐, 이런 엄청난 분이 계시고.
  그래서 반찬도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2,000원입니다.
조대영 위원  택도 없는 돈을 가지고 너무나 맛있고, 우리 입맛에 맞고, 그 영양사가 곽 모라는 분인데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과장님 한번 가실 때, 칭찬 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임시회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좌회전이 끊겨있는데, 그 좌회전을 조금 넘어가는 것도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잘못 들어갔다가 좌회전, 중앙선 침범을 해서 고발되고 그런 분도 계셔서 안타까운데, 거기에 우리 시부지 땅이 있고,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과장님께?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조대영 위원  추경이라든가 기회가 생기면 예산 좀 세워서, 우리 땅 찾아서 포장하면 되는데, 안 돼서 당초예산에는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25년도에는 꼭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한 게 기억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조대영 위원  반영이 안 돼서, 제가 나무라지 않고, 꼭 그런 건 해야 하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 땅은 우리가 찾읍시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르신들 하고, 우리 불편하신 분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긴 시간이 흘렀지만, 본 위원도 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관예우를 좀 심하게 해 드리는 것 같은데, 남부권어르신문화센터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어요, 부지를 확보해서?
  근데 이게 4,000㎡ 부지에 주차 대수는 110면밖에 안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위원장대리 김홍수  이 면적에 110면이 최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그건 예상을 했고, 실시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경에는 나오게 되면 주차 면수가 정확하게 몇 면이 나오는지는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아니, 지금 보면 110면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계획은 110면인 것 같은데, 이 면적은 얼핏 봐도 한 250대 정도는 가능한 면적인데, 일부로 이렇게 줄여서 나머지 면적을 더 안 하고 이걸 하는 건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면적을 아끼는 건지?
  110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그건 아니고 저희가 그 면적에서 실시설계를 하면 110면 정도 나오는 걸로…….
○위원장대리 김홍수  4,000㎡면 얼핏 계산해도 한 250대는 나올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일단 교행이라든가, 그렇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위원장대리 김홍수  그 면적을 전체 다 사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홍수  어떻게 자꾸 나오네요?
    (웃음 소리)
  그리고 이게 진입로가 어디로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진입로가 시청에서……. 
○위원장대리 김홍수  아니,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센터랑 연결이 들어가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복지센터 앞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는…….
○위원장대리 김홍수  주민들이 그게 들어오면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어차피 그…….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그래서 품까지 좀 연결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그렇게 연결할 수 있고, 마을 안길하고도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좀 서로 연결이 되면 좋지 않을까,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위원장대리 김홍수  그것도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가 물이 많이 나오던 지역이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위원장대리 김홍수  그래서 그 배수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위원장대리 김홍수  그것도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유산과하고 노인 일자리 협업한 게 있죠?
  문화재 관리하시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위원장대리 김홍수  올해 처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그게 필요로 하는 문화제들이 강릉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위원장대리 김홍수  그래서 올해 문화유산과 과장님도 우리 경로장애인과와 협업해서, 올해 그걸 더 확대시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쭤봤을 때?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요구하는 데가 많고, 수요가 많으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봉사단이 백 자리 정도가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홍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사건, 사고도 많이 있고 해서,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642쪽에 관내 축제 및 체육행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예산을 1억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22년도에 3,500만 원에서, 23년도에 갑작스럽게 6,5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1억을 들여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날 행사 축제 규모나, 지역 아동센터의 축제 규모나 비슷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만족스럽다.’하는 응답자가 94%, 그죠?
  ‘불만족스럽다’가 3%, 4명이 불만족스러웠다고 이렇게 이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개회식에도 참석했었고, 개회식이 끝난 다음에도 거기 남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레나에서 했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작년에 아레나에서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레나에서 할 때, 얼마나 복잡했는지…….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계단 찾기도 어렵고, 안내자도 참여자도 다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이었고, 거기에 어느 한 곳에 조금 특이한 부스가 있으면 거기에 줄 서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어른들도 답답한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간 엄마들이, 아이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복잡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설문조사에 불만족이 4명, 3%다?
  이거 제대로 된 설문조사인가?
  그리고 조명도 좀 어둡고, 좁고, 복잡했고, 엄청 더웠고 이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문조사에 그렇게 안전하다고 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일단 설문조사는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로 하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나온 것과 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아이들의 행사는 과장님, 아이들의 행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어른들도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만, 특히 어린이날 행사에는 많이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말 안전이 중요한데, 본 위원이 그 발언을 실내에서 할 때는 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
  이게 정말 천운이다.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다행이다.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향후 이런 행사를 실내에서 할 때, 어느 쪽으로 부스를 편중해서 이렇게 좀 갈라놓고 해서 복잡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바깥에서 하려고 행사 계획을 했지만 우천 시에는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안으로 올 때는 안전을 충분히 생각해서, 부스 배치도 조금 간격을 넓혀서, 충분한 여유 공간을 만들면서 활동하기 편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날 행사는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잘 되었나 하는 평가를 보면 본 위원은 여기서는 94% 잘 되었고, 3%가 잘 안되었다고 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잘 되었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향후에는 예산 편성에서도 적절성을 가지고, 형평성을 가지고 모든 행사에 좀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행사나, 어린이날 행사나, 외부 행사나, 실내 행사나 이런 것을 개최할 때는 어느 정도 시에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는 이런 예산이 지원돼야 하고, 일단 예산이 지원되면 안전 관리 대책을 그 위탁받은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직접 하니까, 그리고 야외에서 있었고, 굉장히 좀 위험성이 덜 했고, 보기도 굉장히 좋았고, 물론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그 외에 자원봉사자들도 좀 더 많이 동원하고 이러시면 직원들이 고생을 조금 덜 수 있고 이래서, 올해 같은 행사처럼 하는 게 올바른 행사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향후에는 형평성에 맞는 그런 예산 지원과 실내 행사 규모 책정 계획을 제대로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3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2년 11월에 우리 강릉시로 이관된 사업이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전담 공무원은 2명, 현재 2명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서정무 위원  그러면 공무원 외에 따로 이 업무를 하는 분은 전혀 없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서정무 위원  지금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연에 244회고,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해도 올해 대략 한 240회에서 250회 사이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까지 추이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서정무 위원  그러면 한 1.5일에 1회 정도 이제 출동을 하신 건데, 신고 접수 받고, 현장에 가서 마무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시간이 일단 발생하고 나면 피해자들의 근접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걸린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1건당 못 해도 한 4, 5건의 상담은 이루어져야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평균 4회에서 5회 정도해야 이게 대략적으로 마무리되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서정무 위원  그럼 최초로 신고해서 경찰과 동행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죠.
서정무 위원  그때는 얼마 정도 걸려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건 즉시 저희들이 동행…….
  발생하면 경찰과 동행해서 즉시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보고, 현장에서 종결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정무 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서정무 위원  종결이든, 아니면 동행해서 확인하고, 다시 와서 행정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다시.
서정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 싶어서?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거는 이제 보호자들이 협조적으로 시간 약속이 잘 맞으면 한 2, 3일 안에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는 일주일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서정무 위원  아니, 최초 현장에 출동해서,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출동해서 당일에 처리하는 게 얼마나 걸리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저희들이 기동대처럼 거의 즉시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이게 근무 시간에 이렇게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24시간 대기라고 적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야간에…….
서정무 위원  그럼 야간에도 가야 하는데, 야간에도 자다가도 출동해야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밤에도 출동을…….
서정무 위원  아, 그래요?
  2명이?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서정무 위원  이게 피로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힘들죠.
서정무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래서 지금 담당 공무원은 2명이지만, 2명으로는 너무 버거워서 계장님이 업무를 조금 도와주고 계시고……. 
서정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최초에 공무원 2명이고, 24시간 대기고, 연에 1.5일에 한번씩 출동을 하고, 종결까지 대략 한?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가 과다한 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맞습니다.
  과다한 건 맞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래서 담당 계장님이 서포트를 해 주는 상황이고, 그래도 계속 벅차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벅차서, 지금 정원 요청도 조금 증원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정무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업무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염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게 처음에 접했던 담당 직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 자체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건데, 조금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절실합니다.
서정무 위원  업무의 질을 위해서라도 빠른 증원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도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아동시설 운영 예산 중에 인건비와 관련한 걸 좀 짚어봤는데요.
  지금 여기 책자 643페이지를 보면 직접 고용 및 민간 단체 연간 인건비 지원 실태에 맨 위 항목,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고용 인원이 4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보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먼저 명확한 것은 그룹 홈이 4개소가 있잖아요?
  각 그룹마다 세 분이죠?
  그럼 열두 분?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현수 위원  그리고 강릉보육원이 몇 명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보육원에 20명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20명이죠?
  그리고 이제 자비복지아동센터는 11명이란 얘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현수 위원  20명은 아까 원장님 포함이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현수 위원  그럼 모두 마흔세 분입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명확하게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중간에 쓰여 있는 걸 보면 보육원이 12억 2,054만 5,550원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또 보육의 인건비가 11억 6,900 이렇게 나갑니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좀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봅시다.
  12억 2,054만 5,550원을 20명으로 나누면 평균 금액이 6,102만 7,000만 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겁니까? 
  보육원 직원 스무 분의 평균 연봉이 1인당 6,100, 평균이?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뒷부분 11억 6,960, 이게 맞다고 그래도 또 20명으로 나누면 상당히 6,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다른데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평균 연봉이 좀 높게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이분들이 시간외가 좀 많이 있거든요.
  야간 교대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경력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있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조금…….
김현수 위원  높을 수밖에 없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현수 위원  아동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자비아동복지센터도?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거기도 지금 단순하게 11명을 나누면 5,417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평균 연봉이?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현수 위원  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현수 위원  연간 인건비 지원 실태 총액을 보면 지난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올 때는 예산 기준으로 6.29%가 인상이 됐었는데, 그 전 해 2021년 42명에서 이제 2022년 43명으로 1명이 늘면서 예산만으로는 거의 20% 가까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한 명이 늚으로 인해서, 거의 이 정도 느는 게 맞는 건가요?
  20%나 느는 게, 수억 원이 느는 건데?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게 연도에 따라서 이제 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때 증액 폭이 있거든요.
  그해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나 하는…….
김현수 위원  그 해가?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현수 위원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수 위원  아무쪼록 타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단순 산술적 계산에 평균 임금이 상당히 높게 두 기관이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아동시설 운영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 잔액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그건 반납…….
김현수 위원  교부액과 집행액 그리고 잔액 말고, 예산 잔액?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예산 잔액.
김현수 위원  그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보통 예산 잔액을 따로 이렇게 측정합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항목에서도? 
  어떤 건지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산액이 교부액 플러스, 집행액 플러스 잔액, 보통 이 개념인데, 예산 잔액?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보통은 예산액만큼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부 신청 자체를 안 해서, 그 예산 자체에서 남은 금액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김현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는 예산 잔액이 계속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현수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 어려운 시설들이고, 어려운 근무를 하시는 분들임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육원의 홈페이지 기준으로 하면 아동이 연령별로 대학생까지 해서 30명이 있습니다.
  20명의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고.
  아무튼 자비아동복지센터도 그렇고, 그룹 홈에서 지내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보육원의 청소년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또 입소되어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모두 마음의 상처 없이 모두 행복하게 근무하고 또 생활할 수 있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648쪽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 찾으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찾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인구 소멸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인구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인구 소멸에는 육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 보육에 대한 문제는 정말로 잘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공립 어린이집 내용을 보니까 2022년도 아동 수가 711명일 때에 보육교사가 204명이었어요, 22년도가?
  지금 그 자료는 아마 안 가지고 계실 테고.
  그다음에 이때는 17개소고,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9개소로서 아동 수가 733명에서 보육교사가 235명, 31명이 증가됐습니다.
  우리 아동 수는 21명 증가됐고, 보육교사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게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일단 보육교사는요.
  0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한 분이 아이를 3명 볼 수가 있거든요, 0세 아이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영아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동은 줄지만, 교사 수는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1대 15, 20정도 되는 아이들은 유치원으로 빠지게 되면 교사 1명이 15명 정도 아이를 보는데, 인원은……. 
김영식 위원  과장님, 우리가 단순하게 영아 숫자가 늘어나서, 보육교사가 31명이나 증가했다, 이건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예산 문제를 보면 22년도가 50억이었고, 23년도가 72억으로 20여억 원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보육교사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증가됐다고 보여지는데, 계산상 숫자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교사들이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영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과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이 틀리거든요.
  유아반은 30%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지만, 영아 같은 경우는 80%까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영아 아이들이 들어올수록 교사도 많이 필요하고, 보조금도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김영식 위원  어려서 손이 좀 많이 가다 보니 교사도 좀 더 있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는 하는데, 전체적인 숫자에 비해서는 보육교사가 많다 보니 예산도 증액이 많아졌고,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식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저 역시 우리나라가 걱정입니다.
  큰일입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하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시는 일찍부터 아동보육과를 만들어서, 아동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또 아동을 보호하는 부서도 있고, 그죠?
  또 지역사회 내에 취약계층에 어려운 사례 관리를 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드림스타트 사업도 만들어서 우리는 일찍부터 이렇게 대처했는데도 강릉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중심에 우리 아동보육과가 함께 해야 한다.
  본 위원이 인구가족과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 안고 가야 하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 또 그 중심의 아동보육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아이들을 조금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좀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드림스타트팀도 있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팀까지 있는데, 팀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드림스타트 사무소가 처음에는 주문진에 분소처럼 있었고요.
  1곳에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네 분이 모여 계시다 보니까, 저희도 관리 부분도 있어서, 읍·면·동으로 배치를 해서, 읍·면·동에서 인근지역 아동까지 다 지금 케어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답변을…….
  네 분의 선생님이?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네 분의 선생님이 포남2동에 한 분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교2동에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강남동에 지금 한 분이 가계십니다.
  얼마 전까지 주문진에 계셨었는데, 그분이 시청에 들어오시고 한 분이 강남동으로……. 
조대영 위원  그럼 또 다른 동은 어떻게 해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인근 지역은 전체 사례관리사를 선생님들이 나눴었고, 인근 지역 동은 그 선생님이 맡아서.
  포남2동에 계시긴 하지만 송정동에 계신 분도 할 수 있고, 초당동에 계신 분들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북부지역은 아무도 없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현재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1명은 사무실에…….
조대영 위원  사례관리사 없잖아요?
  없단 얘기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조대영 위원  조금 아쉽습니다.
  왜 아쉽냐면, 보건소의 업무정책하고, 우리 아동보육과 하고 업무가 다르게 가고 있다?
  쉽게 말해서, 보고서 쪽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어떤 어려운 점을 발굴해 보려고 대학에다가 용역을 줘서 조사해 봤는데, 우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동 폭력, 뭔 폭력, 음주, 흡연 등 해서 했는데 가장 우리 강릉시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주문진 쪽이다.
  두 번째가 성덕동이다.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건강위원회가 구성돼서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림스타트팀이 북부 쪽에 하나가 지금 있다가, 4명인데 우리 시를 다 커버하다 보니까 없다 이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아동 관리에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아이들은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 책정이라든가, 차상위가 다 됐을 때에도 전수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조대영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네 분인데,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짚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북부 쪽에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그건 출장을, 여기에 사회복지상담사가 있어서 항상 나가고 있거든요, 주문진 지역으로도.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고아예요, 고아.
  고아로 커 왔어요.
  제가 어렵게 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케어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지금도 누굴 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마침 이 드림스타트가 지역구 근처에 있어서 자주 봤어요.
  엄마들 와서, 어려운 애들, 다 어렵잖아요, 다들?
  할머니도 오시는 거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요.
  건물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아동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시대에 같이 가야 하는 과에서 하는 업무가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아쉽다는 행감을 통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전에라도 한 번 관심 있는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분소를 없앴잖아요?
  협의하고 없앴어야죠?
  그 동네의 현황과 애로 사항과 그 동네의 문제점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몰랐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와 있는 겁니다, 폐지?
  한번 더 아동보육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아동들을 키워야 합니다.
  요즘 봤잖아요, 아이가 뭘 던져서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 봤잖아요?
  TV 보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하고, 그 중심에 하여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챙겨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작년에 아동 급식카드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동 급식카드 사용처가 많이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작년에 이제 카드사를 바꾸면서 확대가 됐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몇 군데까지 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지금 신한은행이 5,070개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원래 한 사백팔십 군데에서 거의 10배 넘게 뛰었네요, 카드사를 바꾸면서?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홍정완 위원  사용률은 어떻습니까, 바꾸고 난 다음에?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사용률은……. 
홍정완 위원  정확하게는 어렵겠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조금…….
홍정완 위원  어려울 거고, 대신에 사용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어제 대통령께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강릉시만 해도 인구 감소와 저출산 등 해서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혜택이 필요한 아동들이나,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 급식카드 대상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지금 한 1,100명 거의 근접하는 걸로……. 
홍정완 위원  1,100명 좀 안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홍정완 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1,09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의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정완 위원  아무래도 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급식카드 사용처가 늘기도 했고, 위원회 운영도 다른 위원회나,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진행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 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서 아동들의 결식이라든지, 영양 불균형이 없도록 과에서도 지금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좀 돌봐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은숙 위원  이제는 거의 드림스타트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상담사례관리사만 남았다고 보여져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 공간은 현재 드림스타트 사무소가 주문진에 있었는데, 사무소만 없고 역할은 지금 시에 있으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활동은 모두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추진 실적 서비스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사무실이 없는데, 어디에서 프로그램을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프로그램을 집으로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요.
  학습도 집으로 가고, 그다음에 부모하고…….
김은숙 위원  이 사례관리사가 네 분밖에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청에 1명, 강남동, 포남2동, 교2동 각각 1명, 4명밖에 없는데, 사례관리 대상자 593명에, 신규 발굴까지 136명, 연계하는 사업 400명 추가하면 굉장히 인원수가 많은데,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1대1로 찾아가면서 프로그램을 할까,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저희들이 학습지를 붙이면 아이들의 개별 선생님들이 집을 가정 방문하면서…….
김은숙 위원  가정 방문하는 선생님들 따로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죠.
김은숙 위원  그 얘길 묻는 겁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4명밖에 없는데, 500명이 넘는 인원에게 학습지도를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습지도하고, 아동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아동교사는 16명 따로 있고요.
  이거는 학습지하고 연결시켜서 학원비까지도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사 네 분 선생님은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사례관리사들이 줄어들고, 사무실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동 지도하는 선생님들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청에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 서비스 내용도 조금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
  예전에 많은 인원이 종사하면서 북부, 남부 골고루 지원하던 이런 사업들이 인원이 축소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업을 추진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방향 전환을 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은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회는 계속 운영되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쪽이 사례관리사로 운영해야 하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653쪽 아동 학대 예방 추진 현황에 보면, 우리 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즉각 분리 인원이 11명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단기쉼터가 없어졌어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저희는 일시보호시설이 자비원에 있기 때문에 자비원으로 지금…….
김은숙 위원  아동들도 다 자비원으로 보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그리고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육원으로 입소를 아예 시킬 수도 있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학대로 즉각 분리된 아동들이 장기적으로 보육원에서 있을 수 있는 아동인가?
  아니면 단기 보호로 끝나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동인가?
  이런 게 조금 분리돼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육원으로 다 보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일단은 자비원에 먼저 가 있고요.
  자비원에서 이제……. 
김은숙 위원  자비원은 또 어린아이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어린아이들이 있고, 시설 자체가 조금 크다 보니까 없긴 하지만,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하고, 남자아이…….
김은숙 위원  이 역할이 다르잖아요?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과 조금 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은 그 기관에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달라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인구가족과하고, 아동보육과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보호아동에 대해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분리 조치, 이번 사건 때문에 현재 국비 확보를 해서 쉼터를 하나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아동에 대해서는 일시보호시설과 쉼터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김은숙 위원  해소는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쉼터를 새로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또 단기쉼터처럼 또 없어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계획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게 여러 실과들이 같이 논의해서, 향후에 예전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이 아이들이 또 우리 관내가 아닌 관외로 이송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것을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고, 국장님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느 한 과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인구가족과도 노력을 같이 동참해서 회의를 해 줘야 하고, 복지정책과, 우리 아동보육과 다 해서 이런 쉼터를 만들 때, 향후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좀 꼼꼼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정필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정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4개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홍수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보고 사항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건수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민원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받아본 자료만 봐도 시청홈페이지의 민원 신청, 직접 신고 포함해서 3만 1,003건, 과별 직접 민원도 1,028건, 거기에다가 생활 민원 서비스 지원 1,534건, 소규모 주민 생활 불편 사항 737건, 하루에도 수백 건의 민원을 민원과에서 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네요?
○민원과장 김정필  저희가 중계를 하죠, 각 과에…….
김현수 위원  배분하고?
○민원과장 김정필  예.
김현수 위원  답변을 직접 답니까, 아니면 직접 이렇게? 
○민원과장 김정필  아닙니다. 
  각 과에서 다 달아줍니다. 
김현수 위원  각 과에서 그렇게.
  취합하고 분배하고 하는 업무를 주무관님이 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정필  저희 주무관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정말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이분들이 매일 가장 어렵다면 진짜 어려운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요.
  민원행정 강보영 담당님이 어느 분?
  민원행정을 전부 다 민원행정계에서 지금, 아까 그 주무관님도 여기 계신 겁니까?
○민원과장 김정필  예,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보통 우리가 뉴스에 보면 민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공무원분들이 고생하는 이야기가 가끔 보도가 되잖아요?
○민원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 민원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민원과장 김정필  지금 다행히 강릉시는 타 지역에 보도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는 아직 없지만, 간간이 큰소리 한 번씩 나고 이런 정도는 있는데, 큰 사건화 되는 것은 다행히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감사관실하고도 소통을 계속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김정필  예, 합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민원 건들을 자세히 보면 단순 건들도 있고 하지만 무거운, 가벼운 건이 아닌 것들도 많이 제보가 되고, 신고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민원과장 김정필  예.
김현수 위원  아무쪼록 민원과에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과 가장 접촉면이 넓게 펴져 있는 부서라는 보람을 가지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정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홍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 재조사, 이게 몇 퍼센트 공정률을 가지고 갑니까? 
○지적과장 정영미  23년 말 저희가 조금 조사가 부진하긴 합니다만, 현재 7.9%.
김영식 위원  7.9%?
○지적과장 정영미  예.
김영식 위원  30년간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영미  30년까지 국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이후가 되면?
○지적과장 정영미  아직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국토부에서 추진 계획이 12년부터 30년까지 그렇게 정비하는 걸로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강릉시가 워낙 불부합지가 많은 걸로 지금…….
  조사 대상의 한 45%가 불부합지로 돼서 조사를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워낙 전문 인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조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금 인력 보강이 되고 하면서 저희가 속도를…….
김영식 위원  지금 TF팀 가동하고 있고? 
○지적과장 정영미  TF 아니고요.
  저희가 1개 팀을 더 추가해서, 2개 팀에서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23년도하고 올해까지는 기존보다 추진율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민원 발생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엄청나리라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여서 고생이 많다는 차원에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연일 저희 직원이 조사와 관련해서, 그런 민원들이 좀 많아서 직원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수고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정영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긴 합니다만 지적과 관련된 현황을 좀 체크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적과 관련된 업무의 수준이 강릉뿐만 아니고, 전국이 어차피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정영미  예.
김현수 위원  3개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적과장 정영미  3개요?
김현수 위원  3개의 이런 지적 업무들과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지금 디지털화 되어 있고, 이제 완전히 항공으로 지적도 다시 짜고 이러잖아요?
○지적과장 정영미  좀 고차원적인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세계 쪽하고는 비교를 못 해 봤지만, 세계 지적 스마트 수준에 맞춰서, 일제강점기에 구현됐던 그런 지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세계 측지계라고 해서 세계 기준에 맞게끔 변환들을 하고 있는 작업이 있어서, 정확하게 비교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세계 기준에 맞추도록 모든 시스템들이 그렇게 바뀌고는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나라도 사유재산제도가 법으로 인정되는 국가고, 그런데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이후에 또 3년간 한국 전쟁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전에 있었던 사유재산의 증거들이 때로는 소실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적과장 정영미  예.
김현수 위원  그런 것들이 100% 제자리를 찾긴 힘들겠지만, 열강의 식민지와 전쟁을 우리나라만 겪은 건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정영미  예.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유럽도 비슷한 시기의 2차 대전도 있었고, 다 식민지를 겪었고, 전 세계가 다 전쟁도 겪었고, 그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21세기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어때요, 다른 나라들 봅니까, 그런 예를?
  연구 안 하십니까? 
○지적과장 정영미  근데 어쨌든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 분야를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썩 앞서 간다고 얘기하진 못하겠지만, 그렇게 뒤떨어지진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아무쪼록 일제강점기에 벌어졌던 현상들.
  그리고 6.25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소실된 자료로 인해서 뭔가 제대로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언제 정확하게 다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가끔 우리 지역에도“난 억울하다.”하는 기사도 떠 있고, 근데 법적으로는 또 구제 방법은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강릉의 예만이 아니고 전국의 그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 입장을 집행기관 공무원분들도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그런 분들이 찾아오거나 하면 최대한 친절하게 잘 이해를 시켜서 지적과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한번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예.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사실 지적 재조사 이전에 50년대 지적법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법이 지금에 와서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에는 조상의 땅이었는데, 그게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소실되고, 복원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본인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민원들은 굉장히 많으시지만, 관련 법에 의거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마음상으로는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또 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땅을 제대로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분들이 원하시는 자료를 저희도 정부 중앙기관에다가 자료를 의뢰해서, 최대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현수 위원  노력하는 마음들도 진심이 느껴지고요.
  전국에 지적과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머리가 제일 아프실 것 같아요.
  지적 업무가 이렇게 복잡한 것도 있나 싶을 만큼 복잡한 게 얽혀있고, 법이 한두 개가 아닌 것들이 교차돼 있고, 한 땅을 가지고도 주인이 여럿인 경우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평가하기도 힘든…….
  하여튼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참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지적 업무에 매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지적 재조사 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재산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데, 혹시 그것으로 인한 민원으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가는 건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영미  조상 땅 찾기를 위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건도 있습니다, 있는데.
  소송 결과가 원고들의,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 건도 있었지만,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가 패소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도 정리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다시 한번 심의를 받아보기 위해서 자료들을 요구하는데, 그 자료들이 국가기록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찾아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김은숙 위원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도로명주소 상세 주소 부여하셨잖아요?
○지적과장 정영미  예.
김은숙 위원  이제 완료가 된 건가요?
○지적과장 정영미  아니, 상세 주소는 완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명 같은 경우는 이제…….
김은숙 위원  새로 바뀔 때마다?
○지적과장 정영미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새 주소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상세 주소라는 것은 원룸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아니면 상가 등의 독립된 거주 공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주소예요.
  그래서 그 건들은 건물주라든가, 아니면 세입자들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있지만, 신청 이외에는 현재로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나름대로 상세 주소도 사실은 주거 공간이라든가…….
  나중에 이런 문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세 주소라는 것은 나중에 우편물이 왔을 때, 여러 가구를 살 때는 사실 주소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세 주소 부여가 꼭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도 홍보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에 보면 건물번호 부여했을 때, 폐지된 건물번호가 152건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없어진 상황인가요?
○지적과장 정영미  아마 건물을 헐어서, 철거해서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한 건물에 있던 것을 새로 부여하기 위해서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됩니까?
○지적과장 정영미  예.
김은숙 위원  굉장히 많은 건이 폐지되었다고 그래서.
  사실은 건물번호는 신축 번호 아니면 없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폐지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많은 건물이 무너져 버렸나 하는…….
  우리 강릉시가 좀 변화됐구나 하는 걸 느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적 재조사로 민원도 많고, 소송도 많고, 애쓰셨습니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6월 21일에는 문화관광해양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