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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4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5월 10일(금)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4.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4.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1. 10.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유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14. 13.  강릉시 공립 교동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15. 14.  강릉 공립 어린이집(강변코아루, 교동2주공, 더샵, 회산한신더휴, 입암6주공) 재위탁 동의안
  16. 15.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공공형실내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위탁 동의안
  17. 16.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 동의안
  19. 18.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4.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4.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9. 8.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10. 9.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1. 10.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유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공립 교동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14.  강릉 공립 어린이집(강변코아루, 교동2주공, 더샵, 회산한신더휴, 입암6주공)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15.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공공형실내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16.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18.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20. 19.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안건 심사 등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발전하는 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김진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2분)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문화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릉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운영 현황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2024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겠으며, 감사위원으로는 행정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부서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해양국, 복지민원국,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형식으로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감사 대상 현지 확인과 증인 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 업무 위주로 총 222건을 작성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은 부재중으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최종백 행정국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것과 연계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출된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366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 및 현행 규정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무상 사용 허가 기간 기준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기산일을 정비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자의 분할 납부 기준 금액 및 기간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서울사무소 확대 개편에 따라 관사의 정의를 정비하고 3급 관사 경비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관사 관리에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제367호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초당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당동 주민센터의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문화, 복지시설 등 주민 편의 중심 인프라를 갖춘 초당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축 대상 건립 부지는 초당동 233번지 등 3필지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300㎡ 규모로 소요 예산은 7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권입니다.
  해당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전소 건립에 따라 피해를 입은 발전소 인근 5km 이내의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공동 소득 증대 및 공공사회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는 민간 보조사업으로 해당 마을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시행하였으나 산업부 지침 개정으로 금년부터 강릉시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 시에서 직접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해당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온 저장고 및 공동 작업장, 마을 펜션 등 주민 이용률과 선호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마을 회의 신청에 의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청량동 11통 저온 저장고 건립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면적은 총 11개 필지 1만 1,251㎡ 건물 연면적은 모두 8개 동에 1,698㎡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 3,8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지역 소득 증대 및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입니다. 
  강릉시 노인복지사업 중심 단체인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와 노인여가복지 및 교육사업 수행기관인 강릉노인대학은 현재 홍제동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1층 일부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간의 협소함으로 노인복지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강릉시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사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축 대상 건립 부지는 회산동 4-1번지 등 2필지이며, 연 면적은 15,000㎡로 소유 예산은 79억 원입니다.
  향후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확대 다양화되고 있는 노인 복지사업을 노인회관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암동 533번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입암동 중앙고등학교 인근은 공동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거주 인구와 유동 인구 모두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중앙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약 80면 규모의 안정적인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대상은 입암동 533번지의 일부 부지 면적 2,500㎡로 향후 분할 예정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29억 원입니다.
  다음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건물 신축 건입니다.
  천연물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심적 역할과 서비스 전역 확산을 위한 허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축 대상 건립 부지는 사천면 방동리 803-7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본관 지상 3층, 지하 1층과 별관 지상 1층으로 연 면적 6,073㎡로 소요 예산은 2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65호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 생애에 걸친 공적 심사로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 방법을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을 예방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대상 수상 대상자 요건에서 공고일 현재 거주 기간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공적 기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시상 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타 모호한 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 및 현행 규정에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 허가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하고 관사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초당동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건물 안정성 및 주민센터 공간 협소 등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당동 233번지 등 3필지로 연 면적은 1,300㎡ 소요 예산은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센터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량동 257-1번지 등 토지 11필지 1만 1,251㎡, 건물 8동, 공작물 1개, 연 면적은 1,698㎡로 소요 예산은 4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에게 공공복지 향상, 소득 증대의 혜택을 주기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노인회관 신축 건입니다.
  노인 시책 추진 및 노인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회산동 4-1번지 등 2필지이며, 연 면적은 1,500㎡이며 소요 예산은 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욕구의 다양화로 노인 시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노인회관 신축 사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입암동 533번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공동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암동 533번지 면적 2,500㎡, 소요 예산은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의 서명부가 접수되는 등 주차 수요가 높은 곳으로 주민과 상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건물 신축 건입니다.
  천연물 허브 산업 선순환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 및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자원 허브 구축을 위한 것으로 사천면 방동리 803-7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 별관 1층이며, 연 면적은 6,073㎡로 소요 예산은 2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천연물 소재의 전주기 허브 구축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글로벌 구축 확대를 마련하고, 농가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건물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 방법을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상 대상자 요건을 거주 기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호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시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수상자 선정과 시상 방법을 명확히 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관리 조례 제48조 정의하고 관사에 관련된 부분, 제49조에 나와 있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관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사관리담당관님 나와 계시는데, 우리 관사가 2급하고 3급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2급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고, 그죠? 
○회계과장 최근숙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선수촌아파트 8단지에 있는 거, 그죠?
  그다음에 3급 관사가 몇 군데 있는데 중국 교환 공무원 그건 맞고.
  또 하나는 보니까 시민축구단 쪽에서, 시민축구단의 설립 운영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시민축구단의 감독과 코치 등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가 소유한 관사도 시에 관련된 재산이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각 지소라든지 진료소에 가면?
○회계과장 최근숙  보건진료소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2층에 있는데, 관사 관리.
  관사도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사 관리에 회계과에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보건진료소에 있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관사 부분은 보건진료소 건물이 사실 관사가 주가 아니라 진료업무시설이 주거든요.
  거기에 그런 특성 때문에 거주하는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대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어떤 부서에서.
  말하자면 그게 진료소에 업무를 더 주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 더.
  말하자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현황은 물론 갖고 있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말하자면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특히 보건진료소가 오지에 있다 보니까, 출퇴근이 안 되기 때문에 방을 만든 것이 관사가 됐는데 어쨌든 총괄 부분은 회계과니까 한번 보건소와 협의를 잘해서 시 재산에 조금의 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관사에 대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가 1급, 2급, 3급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시잖아요? 
  보통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에 준해서 1급과 2급이 적용되고,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급은 그렇게 분류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민선7기에 시장님들은 대부분 관사 사용을 안 하시죠?
  보통 자가를 이용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최근숙  1급 관사는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민선7기에 그런 어떤 건물 유지라든지 전기료,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죠?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을 1급 관사에 기준으로 해서 지난 시장님이 거기에 준해서 시에서 대납한 경우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회계과장 최근숙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운영 유지비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은 2급 관사.
  1급 관사가 없기 때문에 1급이나 2급이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인터넷 사용, 말하자면 인터넷 중에서도 기본적인 인터넷은 업무용으로, 기본운영비에 해당이 됩니다. 
  인터넷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업체를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KT의 지니TV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사용자 부담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게 그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액수로 보면 사실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에 준해서, 관사에 준해서 했다는 답변을 사실 지난번 민선7기 때 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추후.
  그리고 지난번에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 외부에서 오는 부분이니까 거의 관사를 쓰지만 지난번에는 강릉시에서도 부시장을 배출한 경험도 있잖아요. 
  추후 그런 것들이 이게 사례가 되어서 관사에 필요한 운영비가 그렇게 자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사용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위원님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추후에는 이걸 계기로 해서 관사와 자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준을 갖고 이 부분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부적인 것을 정확하게 내부 결심을 받아서 정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내부 결심이라는 게 시장님을 통해서 결심을 받는 건데?
○회계과장 최근숙  그런 거지만……. 
윤희주 위원  그렇지만 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용 허가받은 이후에.
  예를 들어서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 허가를 받았어요. 
  대부료를 다 내고 경작 중에 시에서 공공사업을 위해서 편입됐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경작자에 대한 부분을 보상이라든지, 작물 보상이라든지 대부료 납부했던 게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행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시행규칙에 보면 말하자면 사용 허가가 아니라 일반재산의 대부 허가를 할 경우에는 대부 기간 중이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이 항상 필수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작물인데 수확하기 전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말하자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데, 일단 대부조건에는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삽입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건 권고 사항이잖아요? 
  의무적인 사항이잖아요, 기본적인 사항.
  본 위원이 기본에서 떠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경작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기존에 대부했던 부분을 정산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법 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했으면 했지,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1년 단위 경작지.
  그러니까 농작물 경작일 경우에는 단위가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하는 단위가 1년 주기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서 해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간, 농작물이 수확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건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 임대차법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6개월 전부터, 사전에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충분히 말하자면 사전에 고지한 후에 저희들이 대부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거주 목적, 하여튼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초당동주민센터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위원장 김진용  이 부분이 충분한 면적이 가능한가요? 
  나중에 증·개축하고, 증축할 때.
  본 위원은 공유재산할 때 인근 부지라도 이번에 매수할 수 있으면 인근 부지를 조금이라도 더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청사라는 건 항상 비좁잖아요, 하고 나면?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게 청사인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어렵더라도 인근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후라도 진행하시다가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서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초당동주민센터가 자료에 보면 35년 됐네요, 노후되어서?
 검사해 봤습니까? 
  E등급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D등급입니다.
조대영 위원  관내에 청사가 읍·면·동 총망라해서 E등급짜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지금 현재 E등급은 없습니다. 
  D등급은 있어도.
조대영 위원  3등급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저희들이 올해 개별로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아직까지 해 보진 않았습니다. 
  D등급 현황은 갖고 있지만, 그 등급까지는 미처.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은 아쉬운 게 18개 읍·면·동 중에서 한 군데, 경포동사무소를 가보면, 공무원들 다 그럴 겁니다. 
  건물 출입구가 북쪽에 있어요.
  초당동은 설계를 잘했겠죠.
  공무원들이 생각할 게 뭐냐 하면 보통 남향으로 주거가 가는 게 맞는데 출입구가 북쪽에 있습니다. 
  컴컴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설계할 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다?
  처음 지을 때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좁아서 매입하기는 어렵잖아요. 
  회계과 김수항 담당께서 잘 검토해서 설계부터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0억 원이라는 예산이 신축하는 데 있어서 최소 금액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넉넉하게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저희들이 토목 공사부터 해서 좀 잡았는데, 요즘 건축단가가 많이 상승함에 따라 넉넉한 소요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현수 위원  민선8기 들어서 어쨌든 동주민센터로서는 처음 짓는 거잖아요? 
  전에 마지막으로 지었던 게 포남1동 주민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남1동 주민센터와 새로 짓는 초당동 주민센터는 다른 개념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초당동 주민센터는 관광지이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넉넉히 예산을 세워서 내부 시설도 현재나 과거지향적인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표준이 되는 주민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노후된 게 많아서?
  앞으로 10년 내 또는 15년, 20년 내에 신축할 게 많은데 초당동 주민센터가 또 하나의 기준이나 표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내부 시설이나 외관에 꾸미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LED 전광판이라든지 돈을 들여서라도 번쩍번쩍 멋있게 지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예산을 추가 확보할 기회가 생기면 추가 확보해서라도 내·외부 시설들도 첨단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초당동이 올해 처음 짓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공간하고 주민자치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이라든지, 면적도 상당히 기존 포남1동.
  최근에 지은 포남1동에 비해서 주민센터처럼 면적도 확대했고, 위원님 좋은 의견 잘 검토해서 한번 제대로 된 모델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주민센터가 제일 대민기관이잖아요? 
  강릉시 인구가 21만이라고 치면 21만 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사실 주민센터를 똑같이 다 이용을 해요. 
  각자 자기 지역구에서 이용을 하는데 서로 다른 불편함을 갖고 있단 말이죠.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회계과장 최근숙  주차죠.
윤희주 위원  그렇죠.
  주차예요.
  주차 문제가 해결이 잘된다고 그러면 사실 청사는 낡더라도 공무원들의 친절함이나 서비스로 인해서 그게 만회가 되는데 아무래도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고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주차장 시설이 미흡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민원으로 다시 제기가 되거든요? 
  어느 여건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옥천동이라든지 홍제동이라든지 내곡동이라든지 노후된 시설은 초당동을 계기로 해서 매년 새로 신축되는 부분을 각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실 때 현실성 있는 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낡고 협소하더라도 그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라도 좀 확보하는 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 좋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나와서 취득하는 부분들 다 좋고 다른 이견이 없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에너지과장 김두호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중에 저온 저장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저온저장고가 들어오는 건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굉장히 좋은데, 사실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저온 저장고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인적으로 가는 저온 저장고를, 200개가 넘는 저온 저장고를 이미 공급을 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김은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상 이렇게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저온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을 하는 분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저온 저장고를 선택할 때 이미 작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미 개인적으로 저온 저장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과장 김두호  위원님 말씀 잘해 주신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도 저온 저장고 준공하고 마을 사용 허가를 해 줄 때 마을에 관리 계획이라든지 협약에 대한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모든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보다는 총괄하는 부서장께 질의하겠는데요.
  행정국장님 안 계시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산동 4-1 필지가 원래는 다른 목적의 부지였잖아요? 
  어린이공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노인회관 신축 부지로 바뀌면서 신축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목적이 바뀌는 사업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변경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처음부터 총괄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처음에 건물을.
  노인회관 신축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그래도 관련 노인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런 부분을 보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인근에 노인회관도 있고,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린이공원이 활성화되진 못했죠?
  일반 어린이공원인지 일반 사유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옆에 유치원이 있고, 최근에 회산동이 신축 아파트단지 때문에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용도 변경이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강릉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를 염려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후라도 그런 것까지 고려되면서 사용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선정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시설 입지가 사실은 사거리 바로 붙어있단 말입니다.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뒤에 학교도 있다 보니까 여기가 안전 취약지이긴 한데 신축 부지를 여기로 선정한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안전 계획 수립이다?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입니까? 
○에너지과장 김두호  면적이 2,415㎡이고 건물은 1,500㎡로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주차면은 37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변으로 내려갈 수 있는.
  남대천 변은 주차를 100대 이상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37면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 물론 어르신들이 접근하는데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라든지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게끔 속도도 홍제동 노인복지관에 있는 것처럼 30에서 40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신축하는 동안 고민하고 안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건물 매입 당시에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 진출입로를 어느 쪽으로 정하느냐도 굉장히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확보할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 진출입을 어디로 할 것이며, 아이들과 노인들의 안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세워서 향후 이 부지에 건물이 섰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교통의 한복판에 있는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행을 해야 되겠다 보여집니다. 
  꼼꼼히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부지는 어린이공원 해제 절차 중에 있잖아요? 
  다소 늦었습니다. 
  부지 선정하기까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힘들었고. 
  몇 년 동안 대한노인회 쪽에서 최종 이 부지로 여러 가지 토지를, 위치를 갖고 논의하다가 이쪽이 가장 타당성 있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추진해 가는데, 그로 인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늦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건축에 타당성 검토하고 건축 공모 문제라든지 형태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초당센터하고 맞물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런데 BF 인증하려면 또 몇 개월 가야 됩니다, 다해 놓고.
  이러면 집행부에서 사전 절차 중에 예비비라도 해서 사전에 절차를 할 수 있는 설계 공모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할 수 있잖아요, 계획안 잡고 이런 것은?
  그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와 의논해서 미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행정절차가, 신축하는 것보다 행정절차가 절반을 차지하니까 이건 의회에서 해 줘도 문제잖아요? 
  아니면 3년 전에 들어오든지? 
  모든 시설이 그렇다는 겁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조속하게 움직여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일정을 당겨주시길, 노력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일단 2년 걸리셨네요? 
  처음에 시작해서 진짜 대화가 쉽지 않은 교육청이라는 조직과 계속 소통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내셨는데 일단은 수고했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너무 작은 면적을 하게 되어서 전체적인 면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했으면 그 지역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이만큼이라도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노력해서 더 확보하실 건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육청이라는 기관하고 3년에 걸쳐서 부지 매입을 시도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더 큰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어렵고, 이런 과정에서 임차되어 있는 주차장이 기타 사유로 인해서 해제가 되면 그만한 부담감을, 주차난을 겪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부지라도 매입이 필요하다 해서 승낙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에 땅 여유가 있다면 확보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데 교육청 부지가 사실 협의가 굉장히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김홍수 위원  본 위원도 교육감님을 만나 뵙고 소통해 보면서 단단한 벽을 느꼈습니다.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꾸준하게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학교 쪽에서 그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을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때도 적극적으로 의사 타진해서 매입할 수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남시장 주상복합 공사 진행하고 있고, 구터미널 거기도 꽤 넓은 부지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도심권 주차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강순원  사실 주차난은, 많이 조성해도 주차난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포남시장 부분은 밑에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산림청에서 어려운 점은 연고지가 없는, 비연고지에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그 관사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관사 수급 계획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산림청에서. 
  기재부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25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예산이 반영되면 그 자리에 관사를 신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산림청이. 
  거기에 신축하지 말고 강릉시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해서 일부 포남시장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구터미널에 있는 주차 부분은 사실은 구도심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 고심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대안으로 강릉역사 주변 철도 부지 그쪽 활용 방법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역 옆에는 공영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2동 한신아파트 앞쪽 일대나 이런 곳을? 
○교통과장 강순원  미래환승센터 설립 예정이 되어 있고, 철도사업기관하고 협의하기가……. 
김영식 위원  그렇긴 한데 도심권의 주차 문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차량이 많으니까 방법이 없다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인정할 수 있는데, 주차를 확보하고 있던 이 장소가 주상복합아파트 등등 이렇게 건물로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 되니까 주차난 확보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재검토해서 넓은 공간을 찾아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저는 주차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는 교통 흐름과 주차 환경을 잘 조성해 놓으면, 일단 차가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환경 조성이 너무 잘되어 있어도 도심 교통은 혼잡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적당히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교통 환경은 어느 하나가 불균형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천연물이라고 하면 약용 식물 더덕, 도라지라든지 당귀 이런 것을 천연물 소재.
  약용으로 사용하는 게 천연물 소재라고 하고, 전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주원료 생산부터 연구 추출물 발굴해서 다시 원재료를 표준화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통틀어서 전주기, 옛날에 사이클 주기.
  요즘에는 생애 전주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조대영 위원  그다음에 표준화?
○농정과장 김경태  표준화는 당귀를 예로 들겠습니다. 
  당귀에 우수한 성분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추출해서 상품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추출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면 A원소 B원소, C원소가 있다고 그러면 추출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서 용액에 녹인다든지 알코올에 녹인다든지 그런 표준화해서 대량 생산할 때 당귀를 A원료로 할 때 물에 몇 시간 담그면 주출된다 그런 것을 표준화로 만들어 주면 기업에서 연구도 없이 레시피만 갖고 좋은 연료를 추출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강릉과학산업단지 안에 240억을 들여서 국·도비, 시비 예산을 맞춰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목적이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통합 허브 구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예.
조대영 위원  이런 부분도 솔직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시간이 되면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설명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바이오산업단지 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천연물바이오 들어오는 기업한테 저희가 원료 표준화해 주면 그분들이 생산하는 데 훨씬 유리할 겁니다. 
○위원장 김진용  선행하는데, 천연 바이오 산업단지가 2026년이란 말입니다.
  후반기쯤에 결정되고, 내년에 어느 정도 최종 평가가 나올 건데, 늦다는 겁니다. 
  공유재산 심의 들어와 있는 부분이 대부분 건축물들인데 3건이, 다 늦어요? 
  지금 보시면 공통된 게 서두에 얘기했지만, 행정절차 관련 절차 과정이 너무 늦다는 거죠?
  여기에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나면 결국은 준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촉박하다는 거죠, 시기를 맞추려면? 
○농정과장 김경태  요즘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예전에는 공사 기간만 책정해 줬는데 요즘에는 인허가 기간 한 2년씩 책정을 더 해 줍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납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공모하고 이런 인허가 절차를 2년 정도하고 그다음에 착공할 수 있도록 기간을 산정해 줬습니다. 
  27년까지 완공되기 때문에 그사이에 인허가 절차는 완료했습니다. 
  지난번 3월 21일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득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저희들 인허가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공모사업하고 평균 거의 3년, 5년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획해서 단계까지 오는 과정들이 인수인계하고 후임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부적인 딜레이도 있을뿐더러 절차 과정에도 늦어지니까 시민들은 이미 오픈되어 있는데 바라는 게 한 4∼5년이 지나니까 진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피부에 와닿는 건?
  행정절차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도 공식화시켜서 홍보를 많이 하든지 주기적으로 그래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든지 해서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만 제안 이유가 「공직선거법」 저촉을 예방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지금까지는 저희 조례에 상만, 상패만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꽃다발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 점 때문에 제안 이유를.
  공적 기간 삭제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선희  지금까지는 공적 기간을 한 10년 이내로 했었는데요. 
  전 생애에 걸쳐서 그분이 강릉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공적 전체를 보고 상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적 기간을 없앴습니다. 
김현수 위원  공적 기간 10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처음 조례가 생겼을 때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봐도 공적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공적 기간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거주 기간에 대한 논의도 내부적으로 한 겁니까, 과 내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거주 기간도 강릉시에서 오래도록, 적어도 5년 이상은 거주하신 분에 대해서 공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간단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제12조에 보면 심사에 대한 공표금지가 있잖아요?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와 심사 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비공개로 진행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심사위원 선정이라든지 위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게 결과가 나왔을 때 위원님들보다도 그 대상자들이 먼저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내부적으로는 일체 발설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SNS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본인들이 각자 지인들 내지는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처 언론이나 아니면 시에서 이걸 공표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떠돌면서 누가 누굴 했고, 누가 누굴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일파만파 퍼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난번 사례 이후에 시민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개정이 됐었죠?
  이 부분을 한번 언급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조례가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에서 내부 단속을 잘하셔서 정말 선정된 기쁨을 수상석에서 알 수 있는 정도까지 보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 ‘상패로 시상한다’를 시상하고 ‘필요시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강릉시가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거기에도 꽃다발이라는 게 첨부가 됐죠.
  ‘1회 포상에는 꽃다발과’ 해서 꽃다발을 포상과 함께 아주 명시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희주 위원  여기에 보면 ‘필요시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고?
  이게 ‘필요시’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용어거든요? 
  여기에 보면 모호한 용어 정의를 위해서 심사위원도 위원회로 다 바꾼 것처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꽃다발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강릉시민대상을 주는데 꽃다발 수여 안 할 겁니까? 
  더군다나 한 분에게 주는데?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이걸 ‘필요시’라고 명시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모호한 용어거든요. 
  이 부분을 삭제하고 ‘상패와 꽃다발로 시상한다’라든지 ‘함께 시상한다’든지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 의견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의논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질의를 더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시의회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심사위원 중에서. 
  의원들이 들어가면 곤욕을 치르고 애를 먹는데 잘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198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조대영 위원  지금 몇 분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119분 정도.
조대영 위원  정확하십니다. 
  83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 119명이 수상을 했어요.
  우리가 고생하고 애쓰고 시민들의 모범이라고 생각해서 상을 주셨는데 이분들을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각 분야를 망라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라는 표현은 애매한데 어떻게 모시고 이분들의 능력을 얻을까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시민대상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대상 받은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명예고, 영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예우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예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공부하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9분, 월례회를 하십니까? 
  이분들이 모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런 건 없습니다. 
조대영 위원  안 모여요?
  내부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내부적으로 모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조대영 위원  대표자는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대표, 이분들이 모이지 않으시니까 대표가 있다고……. 
조대영 위원  대표가 있던데요? 
  행사할 때, 시민의 날 수상할 때 보면 대표회장님 오셔서 주고 하던데요? 
  전혀 우리는 모른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분들을 잘 활용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아홉 분 공동으로 발의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엄청난, 영예로운 상을 드렸어요. 
  얻어야죠?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이 생각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이분들이 각 분야별로 지역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초청해서 이분들 강연을 듣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중 ‘시상하고 필요시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를 ‘시상하고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자, 수정,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해야 할 때 이를 위원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정가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7.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1시35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53호 강릉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 적십자봉사회 강릉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릉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과 보조금 지급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릉시지구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희주 위원님 외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353호 강릉시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릉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11시41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정무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의원  서정무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54호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강릉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그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과 예산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과 풍수해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서정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그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 시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서정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354호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강릉시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1시46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한 김영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55호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 문화 활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안전보안관 위촉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안관 임기와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직무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안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안전보안관 직무 수행에 따른 활동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안관 위촉과 임기를 규정하고 활동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안전 문화 활동을 하는 안전보안관의 임기 및 활동 지원 등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355호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안전 문화 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유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강릉시 공립 교동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강릉 공립 어린이집(강변코아루, 교동2주공, 더샵, 회산한신더휴, 입암6주공)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공공형실내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유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공립 교동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릉 공립 어린이집(강변코아루, 교동2주공, 더샵, 회산한신더휴, 입암6주공)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공공형실내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인사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민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78호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연 1회 미만으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여 안건 심의 종료 시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79호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과 관련, 자치법규의 제명을 정비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라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분관을 설치하여 강릉시 전역의 복지 서비스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의 폭넓은 이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복지관 명칭과 자치 법규상의 복지관 명칭이 상이하여 제명을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릉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은 지역 밀착형 분관 설치를 위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5항은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11조 중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82호 유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릉시 복합복지체육센터 내 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릉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 및 지역 아동 대상 상시 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는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1억 2,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 인건비, 운영비 3,600만 원, 총 1억 7,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83호 강릉시 공립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따라 사업 주체와 인계인수 및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강릉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제19조, 「강릉시 사무 위탁의 조례」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까지이며, 위탁 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어린이집 리모델링 1억 원,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84호 강릉 공립어린이집 강변코아루, 교동2주공, 더샵, 회산한신더휴, 입암6주공 어린이집 재위탁 동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릉 공립 강변코아루 어린이집 등 5개소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 내용으로 강변코아루 어린이집 등 5개소는 위탁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 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4년 국·도비, 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85호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형실내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복합복지체육센터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간제 보육실의 민간 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갑작스러운 보육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시간제 보육실의 설치 운영을 통한 공공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시설 운영으로 영유아의 신체 발달과 창의력,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안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 시설은 유천동 777번지에 건립된 복합복지체육센터 1층에 설치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177㎡와 시간제 보육실 40㎡로 위탁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이며, 위탁 사무는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실내놀이터와 시간제 보육실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운영비, 인건비 등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80호 강릉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도심권에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 건립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고,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에 따라 운영자 측과 소비자 측의 반환 규정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에서 사용자가 시설 사용 및 수강을 전날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로 개정하였으며, 별표 1 강릉시 청소년수련관의 명칭 및 위치에서 강릉시 청소년문화의 집 명칭을 강릉시 북부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변경하고, 강릉시 중앙청소년문화의집 강릉시 임영로 141번길 10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381호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 정부 발표에 따라 건립하는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를 내신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7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 진재골 14에 위치한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로 연 면적 3,227.41 ㎡의 규모이며, 정원은 요양시설 100인, 주야간 보호시설 45인으로 총 145인 예정 시설로,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이며, 강릉 시립노인요양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 전반입니다.
  위탁을 위한 소요 예산은 준비 인력에 대한 인건비 3억 900만 원, 운영비 4,700만 원, 시설 비품 구입 및 기능 보관비 10억 원으로 총 13억 5,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고 위원회 임기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바꾸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전역의 복지 서비스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폭넓은 이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관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과 관련 자치법규의 제명을 정비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라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분관을 설치하려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릉시 복합복지체육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유천동 777번지 104㎡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권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 교동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교동 산 144-1번지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권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강변코아루, 교동2주공, 더샵, 회산 한신더휴 입암6주공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변코아루 어린이집 153.36㎡, 정원 35명, 교동2주공 어린이집 105.76㎡ 정원 20명, 더샵 어린이집 232.10㎡ 정원 51명, 회산 한신더휴 어린이집 178.37㎡, 정원 35명, 입암6주공 어린이집 197㎡, 정원 48명이며, 위탁 기간은 모두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권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천동 복합복지체육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시간제보육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유천동 777번지에 놀이터 177㎡, 보육실 40㎡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권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사용 전날까지 취소 시 환불 금액을 100분의 50에서 전액으로 변경하고, 신설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에 따라 운영자 측과 소비자 측의 귀책 사유에 반환 규정을 동일하게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 정부 발표에 따라 건립하는 강릉시립요양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진재골길 14, 연 면적 3,227.41㎡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권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설명자료를 보면, 조례 개정 예시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된다’이런 표현으로 예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만든 조례의 개정안에는 ‘안건 심의 종료 시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강릉에 여러 조례를 보면 ‘무엇무엇 된 것으로 본다’, 또는 ‘한 것으로 본다’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긴 한데, ‘것으로 본다’와 ‘자동 해산된다’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해산이 된 것으로 여긴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상설을 비상설로 하면서 안건 심의 종료하면 해산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김현수 위원  해산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산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그래서 이 표현을 쉽게, 기존에 여러 강릉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이런 것들에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자동 해산된다’이런 게 더 깔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표현 방식의 차이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기부문화 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 분야에 기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기부하시는 건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더 많은 건이 생길 경우에 1년에 한 번 하는 거 말고도 그분들의 뜻을 더 존중하고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김현수 위원  그런 여지가 있는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그런 차원에서. 
김현수 위원  그런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제명을 정비하지 않습니까? 
  타이틀이 상이한 것 때문에 바꾸는 건데,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위탁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 제명과 상관없이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과 ‘강릉종합복지관’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사업자등록증이죠?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맞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저희가 시설 설치 등록일이 95년도이고 그때 할 때 강릉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했습니다. 
  조례상이나 통상적으로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호칭을 하는데 그걸 저희가 행정 서류에서 생각한다면 저희 쪽이 위탁 주는 기관을 맞추는 게 맞지만 저희가 바꾸는 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게 지금까지 불리는 명칭에 있어서 정비하는 게 맞다고. 
서정무 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이름을 포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서정무 위원  조례안을 정비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서정무 위원  왜냐 하면 이런 시설들이 많잖아요? 
  복지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많은데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고, 인구가족과인가요? 
  ‘강릉시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강릉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사업자 등록하면서 차이점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상이한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통일하면 앞으로 이런 혼선도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보면 자치법규에 제명을 정비하겠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분관을 설치하겠다는 게 주로 제안 이유인데 분관 쪽에 관련되어서 혹시 분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강릉 같은 경우는 강남동 마을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촌5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 지금 주문진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특별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종료되기보다는 명맥을 계속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민들하고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분관 정비를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강남동, 주문진 쪽에 비슷하게 운영하는 곳이 있다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어느 예산으로 운영하죠?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강남동 마을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공단에서 4년 동안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로 예산이 종료가 됩니다. 
  좋은 기능들이 예산 지원받았던 게 종료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마칠 게 아니라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조대영 위원  예를 들면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에서 예산이 매년 얼마씩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리모델링 사업비로 당초 7,000만 원을 주고 매년 4,000만 원씩 연간 예산이 지원됐는데,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조금 더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과 같이 해서 프로그램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려고 이번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분관을 두려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겠고,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동의해 주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분관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지금 현재도 분관에 있는 직원들이 현지 출장하고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주 인력이 있습니다. 
  추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로 열어놓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간 조 과장님 쪽의 업무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잘 업무 연찬해서 어려운 분들 잘 챙겨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문구 수정 중에 페이지에는 6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8쪽 수탁자의 의무 중에 5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의함에 ‘따라’로 고치는데, 문맥상 ‘따라’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의한’이라는 말을 ‘따라’라는 우리말로 고치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따라’가 아닌 ‘따른’이라고 해야 문맥상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이 부분은 자치법규 정비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의한’ 같은 경우는 일본식 어투라고…….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의한’이라는 게 ‘의한 명령, 처분’까지 수식하는 거라고 보면 ‘따른 명령, 처분과’ 하고 끝나는 거고, 그리고 시장의 지시 사항이렇게 되니까, ‘따라’보다는 여기서는 ‘따른’이 맞지 않나?  
  그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쳐야 될.
  ‘따라’가 아니라 ‘따른’, ‘따라’내지 ‘따른’으로 바꾸는 건 좋은데 여기서는 ‘따라’가 아니고 ‘따른’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짚어야 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서정무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가 아니라 지금까지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이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조례로 명칭이 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었는데, 이미 지도앱에도 강릉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게 이미 반영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강릉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만 잘못되어 있다는 게 의아하고,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유추되어서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혹시나 여기 말고도 여전히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없는지 체크하셔서 이미 기존 일반 사설 지도 애플리케이션에도 강릉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주인인 강릉시가 이걸 잘못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릉보건소가 아니고 강릉시 보건소가 옳듯이 이것을 매우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와 ‘따른’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따라’라고 하면 읽어보시면 문맥이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 다하셨습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는 마쳤습니다만.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안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한다는 부분을 다 삭제했어요.
  준용 규정에서도 삭제하고 목적에서도 그 부분을 삭제했어요.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건 맞는데 조례에서 이런 내용을 전부 삭제해도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준용 규정에 대한 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포괄적 인용은 부적절한 법무계 심사도 거쳤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현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법무계와 충분히 검토해서 사실은 안건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자치법규에서 그런 어떤 법령이나 상위법규 전체를 준용하는 건 맞지 않다,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김은숙 위원  보통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상위법령을 언급하는 조례가 많은 데 만약 이게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보완 질의를 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강남동에 마을관리소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건강관리공단 예산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강남동 자체적으로 고민이 많고 이래서 지원 방안을 갖고 있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4,000만 원 갖고도 운영하는 데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강남동에 있는 자치단체에 있는 여러 봉사자들이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으로 마을관리소가 잘 운영되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정도 금액도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왕에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신다면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꼼꼼히 해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관리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중 ‘따라’를 ‘따른’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자,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해야 할 때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정가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유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아동보육과장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유천에 하나 또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6단지에 하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6단지에 인원이 몇 명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지금 한 18명에서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돌봄센터에 정원 25명되어 있는데 충원 계획이 다되어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충원 계획이 정해져 있진 않고 설치가 되고 나면 이용 인원은 서서히 문의가 들어오면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일단은 만들어 놓고 인원이 안 들어왔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충원 계획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필요하지 않나?
  만약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인원이 적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유승한내들이라든지 8단지 아파트에서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승한내들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당초에.
  이용 인원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보육과에서 여러 안을 올리셨는데 명칭 얘기를 언급하게 되는데 국장님, 유천동에 지은 곧 개관할 시설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입주할 건물의 명칭이?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복합복지체육센터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게 명명하고 여기는 복합복지 체육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붙여 쓰는 거죠?
  복합복지체육센터?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현수 위원  이런 것에도 정확한 명칭을 일원화해서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띄어쓰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장님이 본회의 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 9페이지에 보면 여전히 장애인문화복지센터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건 벌써 옛날 초기에 썼던 표현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반다비체육관이라고. 
김현수 위원  이미 장애인문화복지지원센터는 명칭이 복합복지체육센터로 바뀐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서 어제 본 위원이 신경이 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한테 이 표현에 있어서 공무원들부터,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정확한 표현을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현재 개관하기 전에 혼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장애인문화복지지원센터를 혼용해서 쓴다고요?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아직까지 현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강릉시 복합복지체육센터도 명칭이. 
김현수 위원  혼용해서 쓰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요.
  이미 모든 언론과 공공 자료에 복합복지체육센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제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짚은 거고요.
  다함께돌봄센터의 면적이 104㎡에 25명이 적정한 면적이라고 보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김현수 위원  이따 드릴 질문도 미리 드리면,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면적이 177㎡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적정 인원이 몇 명 정도?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실내 놀이터 규정은 인원을 정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1인 10㎡로 생각하고 이용 인원은 한 번에 20명 정도로. 
김현수 위원  동시 적정 놀 수 있는 인원은 20명 정도로 생각하신다, 알겠습니다. 
  이따 해야 할 질문을 같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유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공립 교동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립어린이집 동의안이 차츰 올라올 것 같은데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영유아 어린이가 급격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어린이집 폐원율도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공립어린이집 수탁을 받으려고 많은 분들이 지원할 텐데, 당연히 갈등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보육정책 심사를 하는데 물론 심사표가 있습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량평가야 어차피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정성평가가 자의적, 주관적으로 채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남들이 봐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평가 기준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갈등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일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료는 복지부의 권고안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봐 혹시나 제척과 기피는 회의 발표할 때마다 공지를 하고, 그걸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체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공립 교동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강변코아루, 교2주공, 더샵, 회산한신더휴, 입암6주공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어린이집 위탁이 대부분 보면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이 의무화 때문에 인원수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수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공립어린이집이 다 이루어져요. 
  저희들이 유보통합이 내년에 되면 이 업무가,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위탁이라든지 교육청으로 교육부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유보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유보통합 관련해서 내려온 공문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
  내려오는 공문은 없습니다. 
  며칠 전 내려온 사항은 현재까지는 정원에 대해서.
  보육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람에 대한, 정원에 대한 조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만 내려왔고, 세부 사항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런 부분이 시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하여튼 유보통합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 쪽에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꼼꼼히 살펴서 인수하고 넘길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강릉 공립어린이집 강변코아루, 교동2주공, 더샵, 회산한신더휴, 입암6주공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형실내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형실내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 명칭이 중앙과 북부로 변경되는 거죠.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진작부터 존재했던, 기존에 있었던 곳을 북부라고 명명하고, 신설하는 곳을 중앙이라고 합니다. 
  명명하는 작업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별표도 사실은 바꾸지 않습니까? 
  별표 1에 보면 강릉시 북부청소년문화의 집과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별표 2에 2 말입니다.
  시설 이용 대상자를 사용료에도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사실 여기에도 그 구분을 둬야 되지 않을까? 
  명칭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여기까지 개정안을 담았으면.
  담아도 되는 사항인데 아직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이 각 시설마다 명칭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개관 계획하고 다 같이 수립한 후에 한 번에 하려고.
  별표 2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다음 기회가 되면 별표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변경되는 이름에 맞게 수정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용 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치매센터가 공적 영역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 같고요. 
  수용인원이 약 100여 명 정도.
  과장님 100여 명 외에 인원이 더 추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순환이 바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요양시설은 100인이고 주야간 보호가 45인이거든요.
  100인이 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강릉시에 개인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대기 순서는 걸려 있지만 100인 시설에 같이 더 들어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일반 요양시설로 안 가고 공적 영역에 들어와 있는 이 치매센터에 오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기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 제도인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대기 순서를 받고 앞에서 한 분이 나갔다든지 그러면 순서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공적으로 해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했는데 관리를 잘해서 인기가 좋은 요양시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 위탁 동의안 올라왔습니다. 
  위탁 동의안 올라와서 최초로 강릉시립요양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시에. 
  100인 시설이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노인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시립요양센터를 운영할 법인이 중요한데 법인들 접촉해 보셨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준비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니 일반사회복지법인에서 하겠다는 시설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직 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작은 시설일 경우에는 어느 법인이 위탁해도 잘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 이런 요양시설을 운영한 법인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100인 시설, 이 정도로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탁을 어느 법인이 맡느냐가 중요하니까 다양하게 열어놓고 접촉해서 좋은 법인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법인이 선택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공신력 있는 법인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추진 일정을 보면 모집공고가 5월이고 심사가 6월인데 시기가 빠듯하거든요? 
  이 안에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수탁자를, 공고를 내서 심사를 하고 선정이 가능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일정은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데 일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충주라든지 가니까 한 번에 바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수용하는, 요양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선뜻 법인에서도 신청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2차까지는 갈 정도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홍정완 위원  동의안이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추진 일정이라든지 당연히 과에서의 사정이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동의안이 올라온 시점이 부득이하게 추진 일정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닌데 올라오니까.
  염려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2차까지 생각을 하고 동의안을 받으시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정완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좋은 수탁자를 해서 잘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가 위탁으로 갈 거잖아요? 
  강릉시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형태의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지금은 직영하고 있잖아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시립노인요양센터가 사실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서 추후 어르신들을 위한 각 기관이 본 위원은 위탁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직영으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시나 업무에 대한 부담도 너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넘어가는 수순에 사실은 시립요양원이 있는 거거든요? 
  이왕 동의안이 올라왔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타 지역의 사례도 다 다녀오셨고, 그런 부분은 종합하셔서 잘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요양원 가는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기피하거든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사실 굉장히 죄짓는 마음으로 보내는데, 그런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질 좋은 서비스와 시설면에 있어서 안심하고 케어가 잘될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추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복지관 형태의 다른 기관들이 위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잘 애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5시17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56호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및 책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장애위험군 영유아 관련 사업과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지원 계획과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정책의 추진과 협력 체계 구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안 제5조를 보면 기본 계획 수립 시행이 있거든요? 
  이 중에 기본 계획이라고 하면 사실 조례안에서 반드시 규정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추진 시에 장기간에 계획을 갖고 가야 하는데 이걸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 계획이 수립된다고 그러면 그 안에 매년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해야 되거든요?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 소관에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 장애위험군 영유아 관련해서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사업 관련 시행계획에 그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시행계획이 이미 존재하거든요? 
  이 부분은 기본계획보다는 지원 계획으로 수정을 하면 상위법에 근거도 마련하고, 시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도 어깨가 좀 가벼워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본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지원 계획으로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종합 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시달되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업무 추진에 즉각 즉각 추진하는 편의성이 있어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홍수  이 부분은 추후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자,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해야 할 때 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정가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15시26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홍정완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57호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는 여성 폭력 실태조사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홍정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여성 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여성 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홍정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 보호 지원 등 여성 폭력 방지 정책 수립에 적합하며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같은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3일 오전 10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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