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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5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5.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8. 7.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9. 8.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12. 11.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3. 12.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6. 5.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김기영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8. 7.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10. 9.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13. 12.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3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일까지, 18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김진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3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2일에는 현장방문을 다녀오시고, 18일부터 25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26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추가 안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56분)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행정국장 최종백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늘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님 최세향입니다.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 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 9,727억 8,366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9,526억 4,870만 원, 미수납액은 174억 2,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7,444억 6,06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 7,290억 8,210만 원, 미수납액은 120억 3,58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83억 2,29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2,235억 6,610만 원, 미수납액 44억 9,382만 원으로 수납률은 9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 9,116억 9,190만 원으로 이 중 1조 5,678억 1,55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04억 766만 원, 보조금 반납금 267억 9,125만 원, 집행 잔액은 966억 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 6,968억 6,322만 원 중 1조 4,224억 6,82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46억 5,603만 원, 보조금 반납금 266억 5,366만 원, 집행 잔액은 730억 8,53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148억 2,867만 원 중 1,453억 4,73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8억 2,057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3,758만 원, 집행 잔액 235억 2,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내역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총 3,848억 3,317만 원으로 일반회계 3,066억 1,438만 원, 특별회계 782억 1,878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다음 연도 이월액 2,197억 9,717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68억 656만 원, 순세계잉여금 1,382억 2,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81건에 35억 1,14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에서만 23건에 22억 3,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2억 9,285만 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 20억 2,708만 원, 당해 연도 소멸액 5억 3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2,35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609억 원으로 일반회계 309억 원, 기타 특별회계 30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조 3,102억 7,83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287억 6,712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90억 2,401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3억 23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 징수 방안 촉구, 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예산 전용에 대한 개선 필요,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학자금 대여 관리 개선에 관한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 사항으로는 매년 세수 확대로 인한 미수납액과 정리 보류 증가 추세로 세수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체납기동팀 운영 등을 통한 세수 확보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2023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2,204억 7,66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44.3%를 차지하며, 그중 예산 전액 이월 사업비는 69건에 245억 4,200만 원이며,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에 따라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사업 대상지,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82건으로 35억 5,100만 원이며, 그중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전용한 사례는 34건에 26억 6,600만 원으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전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계획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의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은 25건에 70억 2,000만 원으로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불용 예산의 과다 발생 원인이 되므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의 발생 연도 및 채무자별 상세 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채권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학자금 위탁 대여금 연도별 현황과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총괄 부담금 정산 세부 내역이 미 일치하므로 대여금의 채무자별 연도별 내역 정리를 권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편성 기본지침 및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적정하다 판단되며, 결산 검사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506억 7,3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4억 3,576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7억 6,625만 원 등 9개 기금이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933억 4,61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어 총 10개의 기금으로 운영하였고, 운영 목적 및 조성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 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총지출 결정액 65억 3,523만 원으로 이 중 44억 3,749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9억 3,5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으로는 산불 재해 복구 및 산불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해마다 이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위원님들의 요청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사업 마무리 연도가 24년도 이월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월 사업 중에 사업 수요가 부족하다.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협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월은 애당초 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타당성 검토는 사업 계획 이전에 이미 검토하고 사업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수요 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업 계획 전에 수요 조사를 하고 사업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중도에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이월됐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다 조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사전 조사 이런 부분이 덜된 상태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 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정 조기 집행 관계로 해서 금년부터는 1분기, 2분기 나눠서 계속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 의견을 담겠지만 최소한 당해 연도에 지출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국장님 잘 챙겨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사업 계획이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용 부분에서 경상에서 자본으로, 자본에서 경상으로 이렇게 전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업 계획이 꼼꼼히 세워지면 애초에 자본은 자본으로, 애초에 경상은 경상으로 사업 계획이 이루어지면 굳이 전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중간에 전용 안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용 부분이 경상에서 자본, 자본에서 경상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건 사업 계획이 조금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업 계획 추진을 국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강릉시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세출 대비 몇 퍼센트 된다고 계산하십니까? 
  대략 계산해도 8.8%가 나오는데요.
  전국 평균 지자체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입니까? 
○행정국장 최종백  강원도를 봤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060억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춘천, 원주 이렇게 보니까 600억 이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예산하고 세출 예산을 적정하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이 부분도 매년 지적하는 말씀이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장단점이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전국 지자체 평균 정도를 유지 하는 게 시민들을 위한 여러 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국 평균 6% 안팎에 평균을 따지면 조금씩 높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점을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업비,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용 이야기도 그렇고, 미집행 내역도 그렇고 해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장님께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
  1조에서 2조 사이의 규모를 운용하는 시로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최종백  결산상 잉여금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나오는 건 맞지만 금액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예산 편성하고 세출 집행하고 세입을 걷어 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2022년도 대비 세수 오차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줄어들었고, 순세계잉여금은 0.17%지만 작년보다 감소했고, 다만 이월사업비가 10%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건 아시겠지만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인식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미수납액 증가에 대한 지적도 올해는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최종백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대책을 별도로 구성해서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지금 174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하려고 하고 있고, 체납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로 해서 3월 말에 시행했습니다. 
  30만 원 이상 소액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미수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어려운 거 압니다. 
  곧 2조 예산 시대가 오겠죠, 강릉시도.
  2조 시대를 앞두고 이 정도 규모를 운용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시민들도 아실 거고, 의원님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꼼꼼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격려를 드리고, 하지만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우수한 지자체 강릉시가 될 수 있길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많은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강릉시의 행정은 시민들이 또는 의원님들이 다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도 결국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겠지만 가끔 보면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전 해에도 그렇고 예측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의 행정들이 있었거든요, 문화 또는 관광 이런 쪽에서? 
  그런 쪽에서 국장님들이 중간 지도자 역할, 중간 리더 역할을 책임감을 갖고 국장님들도 다 강릉시민들이 아닙니까? 
  시민들이 갑자기 닥치는 방향 전환에 대해서 충격을, 또는 놀라지 않도록 그런 중간자 역할을 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이 부분 문제점 지적 사항들이 2025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겠죠, 대부분. 
  한해를 넘어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다음 해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해를 지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전년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오는 얘기들이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잘 잡지 못한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은 거의 사업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전용 문제입니다.
  지금 81건에 35억 정도 되는 돈이 전용된다, 이건 당초예산 사업 계획에서부터.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 계획서 제출할 때 정말 그 많은 사업 계획 중에서 엄선된 그런 건들이 예산 편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용 쪽으로 한다는 건 오히려 이 부분을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용할 수 있으니까, 81건의 전용 사업이.
  사업 계획했던 것들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장된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 못 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81건 35억이라는 돈들이 묻혀서 넘어간다는 건,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에서부터 추경이라든지 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게끔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회계 결산을 하면서 각 과 예산 순위가 매겨집니까? 
  전용 없이 사업 계획대로 예산 편성을 정말 우수하게 했다는 부서가?
  발생이 되죠, 나타나죠?
○행정국장 최종백  그건 연말되면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런 부서는 인센티브가 그다음 연도에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업 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활용을 잘하셨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런 부서에 대한 노력에 뭔가, 직원들의 노력에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그다음 예산을 단 얼마라도 해 줄 수 있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용되는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못 봅니다만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간곡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시09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행정국장 최종백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402호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보존 부적합 필지 매각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공유재산 TF팀 존치 당시 실태 조사에 따른 보존 부적합 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각 대상 재산의 필지는 주문진읍 교항리 697-4번지 등 32필지이며, 총 필지 면적은 약 5,026㎡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학교: 경포대초등학교) 편입 토지 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에게 용도를 지정하여, 안건 출력물 44쪽 매각 토지 검토 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부지만큼 분할하여 관련된 법률에 따라 수의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각 대상 재산의 필지는 저동 4-1번지 등 3필지이며, 총 필지 면적은 약 1만 3,118㎡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 대규모 공공사업을 위한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취득 후 부서 활용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전략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의 필지는 안보등산로 인근 강동면 안인진리 109-2번지이며, 면적은 2,127㎡로 소요 예산은 약 9억 3,500만 원입니다.
  향후 주변 일대 교통, 문화, 관광 등 공공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단위 토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주변 부지 매입 건입니다.
  해당 필지는 시청사 인근의 정형화된 부지로 공공사업 추진 시 적기에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입 대상 재산의 필지는 홍제동 산 123-3번지 등 4필지이며, 총면적은 4만 6,464㎡로 소요 예산은 약 77억 4,700만 원입니다.  
  즉시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성 및 가치 상승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보존 부적합 필지 매각 건은 공유재산 TF팀 실태조사 결과 보존 부적합 필지 발굴에 따른 매각으로 주문진읍 교항리 697-4번지 등 32필지 5,026㎡, 재산 가격은 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존 부적합 필지 매각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매각 건은 강릉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편입 토지를 사업 진행을 위해 매각하는 것으로 저동 4-1번지 등 3필지 1만 3,118㎡, 매각 예정 금액은 7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도시·군 계획사업자에게 사업 진행을 위한 매각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은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산 취득으로 강동면 안인진리 109-2번지 2,127㎡, 소요 예산은 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향후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에 대한 선제적 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시청사 주변 부지 매입 건은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정형화된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제동 산 123-3번지 등 4필지 4만 6,464㎡, 소요 예산은 77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향후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에 대한 선제적 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보존 부적합 필지 매각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처분 취득 관련 4건이 있는데 본 위원은 4건 다 적절하다고 동의하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국공유재산이 많아요. 
  특히 시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보존 부적합한 필지 등을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드론까지 띄워 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다 했잖아요? 
○회계과장 최근숙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TF팀까지 만들어서 조사했는데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라온 많은 필지는, 여기 올라오지 않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워낙 필지가 많아서 올린 것 같은데 이건 차치하더라도 향후라도 대부분 보존 부적합, 또 서민들이 건물 점유하고 있는 작은 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 조사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TF팀에서 한 실태 조사를 갖고 과감하게 정리해서 많은 시민들이 작은 건물 지어서 몇 평 때문에 재산 활용을 못 하고 이런 부분들 해소해야 되겠다.
  또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도 다가오는데 집이 새고 엄청나게 불편하고 애로사항도 많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근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대영 위원  과장님, 부서에 계신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전향적인 자세로 풀어달라고 말씀을 주문드리고, 주문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어려운 분들, 대부분 어렵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대다수 어려운 사람들이 그 민원을 해결 못 하고 집수리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행정국장 최종백  먼저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온 32필지는 그전에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매각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건물 점유 부분,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부지가 타당하다면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사진 찍고 하나하나 다 정리를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정리를 합시다. 
○회계과장 최근숙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32필지는 드론을 활용한 용역 결과 중에서 무단 점유지 중에서.
  무단 점유지 조사 결과 5,084필지였습니다. 
  그 결과에서만 나온 부분이고 올해는 그렇고, 저희가 유휴지라든지 도로 잔여지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건물 점유 부분이라든지 연차적으로 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시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제대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존 부적합 필지 매각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계획시설(학교: 경포대초등학교)편입 토지 매각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부지와 교환되는 부지죠?
○회계과장 최근숙  앞으로 교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감정가 ㎡당 한 60만 원 정도 감정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주변 땅 시세와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요? 
○회계과장 최근숙  그래서 가감정 결과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주변에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 230에서 많게는 소규모 토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1,000만 원까지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했고, 최대한 적정선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그러니까 올라와 있는 가감정 가격으로? 
○회계과장 최근숙  이게 용도를 지정한 수의 매각이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도, 요즘 감정평가사가 실거래가의 95%까지 올라간 것으로.
  예전에는 감정평가가 실거래가격을 많이 못 따라갔는데 거의 지금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90%에서 많게는 95%, 100%까지도 많이 따라간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학교 부지로 되어 있어서 감정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학교 부지라는 건 토지 사업주들이 요구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 반대로 주는 학교 땅은 엄청나게 이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형평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그래서 동네 주변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있고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도 법에 의해서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고 적정한 가격을.
  이건 용도가 학교 용지라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감정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 매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거래가격을 최대한 반영해서 적정선으로 매각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그렇게 되면 다시 공유재산 심의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그렇지 않습니다. 
  가감정 가격은 아니고 이건 면적이라든지, 매각하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변경 관리계획을 받을 대상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거래가격으로 매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위원장대리 김홍수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이건 하여튼 회계과에서 국장님까지 꼼꼼히 챙겨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는 가격에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경포대초등학교)편입 토지 매각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공유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시청사 주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김기영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3시26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김영식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414호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는 교육 및 홍보,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설과 시장이 정한 각 기관의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행정국장 최종백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강릉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시31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404호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와 차질 없는 대회 운영, 행사 준비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재·행정적 지원과 공무원의 파견,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무상대부 사용, 수익 사업 보고 및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4월 25일부터 2024년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과 공유재산의 물품 대부, 수익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 2026년 대회를 유치했는데요. 
  상당히 경쟁을 치열하게 한 끝에 유치한 거죠?
○체육과장 정윤식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 대회가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대회가 맞습니까? 
○체육과장 정윤식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번에 45억을 들여서 대회를 치르는데 참가 선수 규모, 그와 함께 동반되는 관광객 규모라든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체육과장 정윤식  선수 규모는 국내 1,000명, 국외 선수 3,000명 해서 4,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에 따른 관광객이나 유입 인구로 보면 2만 명 이상 정도가 강릉에서 숙식을 하면서 관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2만 명 이상요? 
  대회 기간이 어느 정도죠?
○체육과장 정윤식  열흘에서 보름 정도로 계획 잡고 있는데 올해 로마대회 같은 경우에는 열흘로 잡혀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한 2만 명 이상이 찾는다고 했을 때 지역 경기 부양 효과를 예측한 게 있습니까? 
○체육과장 정윤식  현재 1박으로 생각해서 2만 명 정도가 하게 되면 1일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20억 이상의 경제 부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45억 예산을 들이고 경기 부양 효과는 20억으로 예상한다?
○체육과장 정윤식  200억.
김현수 위원  200억으로 예상한다는 그 예측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는.
  그 외에 ITS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부양 효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마스터즈선수권대회에 운영비 등등해서 모든 금액이 45억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그 외에 추가로 예를 들면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후원금 조직을 따로 가동할 예정입니까? 
○체육과장 정윤식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후원금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45억에다가 후원비로 해서 15억 정도 탁구협회 자부담이 잡혀 있는데 그 이상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이라든지 홍보해서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현수 위원  현재는 후원을 15억 이상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체육과장 정윤식  예.
김현수 위원  그렇다면 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 시 재정의 흑·적자 여부는 생각하십니까? 
○체육과장 정윤식  강릉지역에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대규모 국제대회를 개최한 것만으로 강릉의 브랜드 효과나 스포츠 도시로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람객이 오면 관광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궁금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후원금을 15억 이상을 받겠다고 하셨는데요? 
○체육과장 정윤식  기본적으로 그 정도 예상.
김은숙 위원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시 재정 투입 예산은 줄어드는 겁니까? 
○체육과장 정윤식  아닙니다.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대회 운영에 포함되는 것으로. 
김은숙 위원  후원금은 다 대회 운영에 사용할 거잖아요? 
  현재 45억 갖고는 대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으신 거잖아요, 후원금을 더 받는다는 건?
○체육과장 정윤식  자부담 15억 해서 총 60억의 예산을 이 대회 예산으로 잡고 있고, 그 이상 들어오는 후원비에 대해서 관람객이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실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수익사업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과장 정윤식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후원금 말고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회에서만 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육과장 정윤식  조직위원회에는 강릉시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으로 하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책정해 놨어요? 
  일괄적으로 1인 45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인건비 책정을 일괄적으로 450만 원을 책정한 건지? 
○체육과장 정윤식  대한체육회나 대한탁구연맹에서 그동안 대규모 국제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기본적인 인건비.
  1인당 인건비이고 파견근무자나 임시직, 기간제 근로자, 자원봉사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인건비를 예상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상 금액이죠?
○체육과장 정윤식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조직위원장이나 조직위의 임원들은 이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체육과장 정윤식  조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시장님하고 탁구연맹회장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하는데 따로 보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무총장부터 보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김은숙 위원  모든 인원이 같은 금액으로? 
○체육과장 정윤식  예.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적정한 기준을 갖고 책정된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인정하겠는데 사실상 이렇게 대회를 유치하면서 여기 매달린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450을 받는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어서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시겠습니까? 
조대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홍수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강릉시가 세계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대회, 행사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지난 민선7기에서는 국제영화제로 해서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죠.
  또 하나는 지난해 했던 세계합창대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축제성 행사로 해서, 대규모 행사죠.
  강릉시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인력 동원도 하고 시민들의 불편함도 배려라는 명목으로 많이 요구하는 그런 대회들이 많았는데, 이번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는 월드 마스터스 챔피언십이라고 붙여지기도 하더라고요.
  지난번 2월에 스페인과의 경쟁에서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강릉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좀 더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전에 국제영화제라든지 세계합창대회에 직접적으로 연을 갖고 움직였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때와 이번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와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지금 말씀하신 국제영화제도 그렇고, 합창대회도 그렇고 2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특정다수 전문가의 입장에서 참여를 유도해서 하는 부분이고, 세계마스터즈탁구대회는 기존에 탁구 활동을 계속하시던 분이, 고정 고객들이 참여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년 2년에 한 번씩 세계를 다니면서 탁구를 즐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했던 두 개의 세계대회하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연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사실 지난 11대 계셨던 의원님들은.
  세계합창대회도 국장님이 하신 답변과 거의 유사한 답변을 하셨어요. 
  세계합창대회도 매년 참여하는 참가국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인원이 강릉에 오고, 4만여 명의 인원이 오면 강릉에서 일어나는 경제 유발 효과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될 것이라는 굉장히 좋은 비전을 계속 제시했고, 의회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금 조직위원회를 설립하면서 강릉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강릉시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회가 거기에 발맞춰서 동참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코로나라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행사를 치를 때까지 강릉시가 방만하게 생각했던 예산이나 그런 어떤 계획들이 결국은 굉장히 축소가 되어서 행사를 치를 당시에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줄줄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이외에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번 월드 마스터스 챔피언십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것은 우리가 프로와 아마의 경계를 넘나들지 않는, 그래서 같이 구분이 없는 국제대회이고 그리고 생활체육 탁구인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00명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4,000명 정도 선수 규모를 예상하고 2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조직위에 대한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도 본 위원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이런 부분들이 기우가 되지 않도록 그전에 했던 사업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번 대회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체육과장 정윤식  예.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예.
윤희주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맞이해서 이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에서는 열흘 정도 열리고, 그전에 부산이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의 성공이 사실은 우리의 초석이 된 겁니다. 
  밑거름되어서 강릉시가 이 대회를 가져왔는데 로마는 이미.
  2026년까지 시간은 있지만 그들은 이미 그전부터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팬덤을 활용해서 팬빌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서 야외 팬빌리지에다가 무료 연습 구역을 만든다든지 음식이나 음료 판매대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거기에 공연 등은 어떻게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되어서 나왔거든요.
  또 하나 강릉시 지난 동계올림픽 때 숙박이나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서 비싸다 이런 비난 아닌 비난을 받았지만, 사실 국제대회를 참가해 보면 사실 강릉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책정이 되어서 우리보다 못한 서비스로 우리가 다녀오는 겁니다. 
  근데 강릉은 유독 그때 동계올림픽이 어떤 언론이 여론 형성에 같이 동참해서 굴러갔던 게 있는데, 결국 강릉시는.
  이런 세계대회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경기 부양이잖아요? 
  강릉시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강릉시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만약 언론에 어떤 여론이 있다면 그것 역시도 최대한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릉시 자체적인 행사가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을 만큼의 물론 밑바탕은 깔아야 하겠지만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시가 막아 주셔야 됩니다. 
  같이 동참해서 숙박업소나 음식점을 가면서 우리가 그걸 제재할 것이 아니라.
  물론 마땅치 않은, 우리가 봤을 때 평균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여타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도시와 견주어서 문제가 없다면,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하라는 요구는 할 수 있어도 그 외에 것들을 강릉시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도 성공적인 개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집행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강릉시에.
  강릉시가 가져가는 굿즈라든지 상품들이 세계화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대회와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집행기관에서 하겠다고 제안했는데 반신반의했는데 어찌됐든 노력해서 우리가 따왔는데 관련해서, 탁구연맹입니까? 
  협회입니까? 
○체육과장 정윤식  협회입니다.
조대영 위원  같이 해야 되는데, 스포츠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각 종목마다 대통령배하고 종별 선수권 대회가 제일 크잖아요?
  지난해 우리는 도비 시비 포함해서 2억 들려서 종별 대회를 한번 했었죠, 탁구를?
○체육과장 정윤식  예.
조대영 위원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참 좋았다고 생각하고 요즘 금강대기 축구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젊은 학생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스포츠마케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4,000명.
  국내외 4,000명 정도가 열흘에서 15일 동안에 엄청난 경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바로 조례가 정리되면 바로 시작해야 하는데 붐업을 해야 되겠다.
  한번 발표를 언론에 했는데 그 이후에는 조용해서 시민들이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 강릉에 와서 다니시는데 엄청나게 큰 행사잖아요? 
  과연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에 대해서 조직위에서 잘하겠지만 시 체육과에서는 붐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과장 정윤식  조례가 되면 하반기에 조직위원회 설립과 구성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하고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마스코트나 엠블럼을 제작해서 본격적으로 홍보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조대영 위원  처음에 보고할 때는 탁구회관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짓는 건 아닙니까?
○체육과장 정윤식  이 대회와는 별개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지난번 종별대회할 때 가봤더니 한국에 있는 탁구전문가들 유승민이라든지 김택수 이런 엄청난 분들이 와서 계시고 격려하는 걸 봤을 때 집행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강릉시를 탁구의 메카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국장님과 함께 모두 힘써서 이 대회가 잘되길, 열심히 하시길 당부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잘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13시54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정무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의원  서정무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415호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할구역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 조사와 사업 추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폐기물관리를 위한 재정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서정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 실태 조사 및 폐기물 처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 및 지도 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서정무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415호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제4조에 따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합하며, 강릉시 관할구역 바닷가의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쾌적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민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405호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3월 28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연고 사망자들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 법령에 따른 위임 법률을 규정하고자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공영장례 지원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현물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은 고인의 존엄성과 애도 받을 권리 보장으로 장례 의식 추가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 급여의 150% 범위에서 200%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06호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의 위탁기관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주문진읍에 소재한 교항어린이집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 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국·도비 및 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장례 지원 원칙을 현물로 변경하고 지원 금액을 장제급여의 150%에서 200% 범위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주문진 교항원길 20-6, 면적 523㎡ 정원 62명,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는데 현금으로 얘기하면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그동안에는 도비가 지원되기 전까지 1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비용 자체가 고인에 대한 연고자를 조회하거나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치료 부분하고 다음 날 발인제 개념으로 간단한 예식을 병원에서 치르는 비용에 대해서 집행했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현금으로 봤을 때 120만 원?
  수의, 관 이 정도 하는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그렇죠.
김영식 위원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거의 바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집안의 내력을 봤을 때 매장을 고집하는 집안도 있어요.
  집안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인데 그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는 처리 방법이 화장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그렇습니다. 
  화장이 원칙이고, 연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이럴 때는 바로 화장하고 산골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현금 지원에서 현물 지원으로 바꾼 이유는 조례 목적에 따른.
  목적을 취지에 맞는 지원 방법 정비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현금 지원이 더 취지에 맞다고 생각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제도 자체가 사후 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직접 지원보다는 대가에 대한 서비스 지원으로서 현물 지원.
  사회복지급여 유형 중에서도 현물 지원이 맞기 때문에 수정하게 됐습니다. 
김현수 위원  현물 지원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은 사망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안치하게 되거든요. 
  이분이 연고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는데 시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다 정리가 되면 바로 그다음 날 간단한 장례식장에서 발인제만 진행해 드리는데 도에서 30%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분들도 어떤 추모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평소 고인들하고 알고 지냈던 분들이 잠시나마 와서 애도를 표할 수 있는. 
김현수 위원  그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한 건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는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였는데 지금 현물로 바뀌면 어떤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표현에 있어서 돈을 준다라는 개념에서 현금으로 했지만,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김현수 위원  결국은 형태상 바뀌는 건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사실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없지만 우리가.  
김현수 위원  표현상에 있어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김현수 위원  200% 범위라는 것으로 바뀐 것은 도 조례에 따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30% 정도 예산 지원을 받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12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40만 원 더 지원해서 200% 범위 내에서 수정한 겁니다. 
김현수 위원  사전적인 의미를, 정해진 사전 해석대로 따지면 현금과 현물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실제로는 형태의 변화는 없고, 표현상에 고귀함을 살리기 위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원칙으로는 사회복지급여 유형에서 현물 지원이 맞는 표현입니다.
  정비를 하면서 정정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제5조3항에 기존에 그대로 있던 장례 지원 금액이라는 표현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조례 부분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장제급여의 150% 범위에서 200% 정도.
  아까 말씀하신 40만 원 정도 금액이 올라가는데, 현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서비스가 더 추가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일반적으로 빈소 설치가 됩니다. 
서정무 위원  그전에는 그다음 날 발인을 했다면 이제는 그만큼 빈소를 해서 추모할 수 있는, 애도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앞서서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데, 표현 방법에 있어서 혼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제6조제3항에 150% 범위 200% 범위라는 게 통상적으로 조례안이라고 하면 누구나 봤을 때 이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행정이라든지 저희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해당되는 분들이 보신다든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언론이 봤을 때는 표현에 있어서 낯선 감이나 이질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까? 
  아니면 상위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표기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사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무연고 사망자 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상자가 아니라 연고가 없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행정에서 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요. 
홍정완 위원  이게 충분히 말씀이나 의도는 알겠는데 조례라고 하면.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본다고 했을 때 누구나 봤을 때 이해가 되고 어떤 범위에 얼마나 해당한다는 거?
  아까 표현상 현물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우리는 이제는 다 알지 않습니까? 
  무연고자라고 하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는 표현상에 조금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어색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수급자의 장제급여라는 범위가 매년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고 200%는.
  상한선 200% 이내로 정한 이유는 그런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물에 대한 부분은 장제 절차.
홍정완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현금에서 현물로 바뀐 부분도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도 그런 절차가 현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담았던 부분입니다.
홍정완 위원  앞으로도 말씀대로 200%에서 220% 상승할 수 있고, 300%가 될 수 있는데 표현은 계속 200%에서 20%라고 그러면 ‘220% 범위 안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표기를?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예, 맞습니다. 
홍정완 위원  표기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금액이 저희가.  
홍정완 위원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표기 방법에 있어서 150%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100%, 150% 이건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를 얼마에서 얼마, 연봉 얼마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는 것처럼 이런 것도 수급에 무연고자라고 하지만 혜택받을 수 있는 사항이 ‘얼마 범위에서 얼마 범위’ 이런 식으로 표현은 절대 안 되는 겁니까?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금액상으로 200만 원 상당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로 정해 놓는 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번 개정을 거치지 않아도 지급될 수 있는 부분들을, 편의성을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쉽게 이해하고 공감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누구든지 열람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있어서 뭔가 명확하거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이 부분은 바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가 80만 원이 나갑니다, 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한테. 
  그 금액에서 사실은 기준 금액을 정해서 빈소 설치라든지 장제비용으로 해서 200%라고 설정한 겁니다. 
  장제급여가 사실은 금액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200%라고 표현한 겁니다. 
홍정완 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 왔다갔다 하는데 표현 방식을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할 수 없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무연고자니까 행정에서 보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원활하게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기준을 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추가 할 수 없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 위원  장제급여가 80만 원이라는 기본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표현해 주고 그 금액에 기준을 두고 200%까지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조례상에 금액을 정해 놓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정완 위원  조례에 금액을 넣자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일반인이 봤을 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전혀 표기는, 그런 식의 비유를 할 수 없는 표기는 아예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기준소득 비율에 35%라든지 32%라든지 45%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기준소득은 매년마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금액을 저희한테 문의했을 때 환산해서 금액 얼마라고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얼마라도 공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정완 위원  조례에 담기에는 안 되는데 이걸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금액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가이드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 추후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립 교항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아동보육과장 김미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립교항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14시20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416호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과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과 아동학대 신고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41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409호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른 수강료 반환의 적정 근거 마련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의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수강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수강 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유와 관계없이 수강료 전부를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별표 1에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 중 시설 사용료의 강당 냉난방시설을 냉난방시설로 개정하여 평생학습관 내 모든 시설을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10호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죽헌·시립박물관의 시설 명칭 및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 자료 수집 및 유물 취득 시 필요한 위원회를 신설하여 오죽헌·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설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9조까지 오죽헌·시립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자문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시립박물관의 자료 수집에 필요한 자료감정평가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시립박물관 자료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자료 관리 및 수장고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411호 강릉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립예술단의 경쟁력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단 단원 정원을 확대하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강릉시립예술단 중 교향악단 정원은 65명에서 75명 이내로, 합창단 정원은 37명에서 45명 이내로 증원하는 안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강릉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강릉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12호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아트센터 시설 대관 사용료를 명확히 하고 일부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강릉아트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강릉아트센터 사용 시간 기준을 명확히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관람료의 환불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2 부대시설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고 리허설룸 등 기존에 대관하지 않았던 시설도 대관료 기준을 명백히하여 추가로 대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13호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시립도서관 운영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및 제14조제1항에서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 위촉위원 임기의 연임에 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에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서 폐관된 작은 도서관 4개소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403호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옥계 마실작은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도서관법」 제33조제2항,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753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안건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 반환의 적정 근거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의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사용 이전에 취소한 사용료 등을 일부 또는 전부에서 사용료의 전부로 변경하고, 사용료 감면 시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에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죽헌·시립박물관의 시설 명칭 및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 시립박물관의 운영에 관련된 위원회를 신설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박물관 자료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자료감정평가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시립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립예술단의 정원을 증원하여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립교향악단의 정원을 65명 이내에서 75명 이내로, 강릉시립합창단의 정원을 37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변경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없는 강릉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아트센터 시설 대관 사용료를 명확히 하고 일부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강릉아트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장 1일 사용 부분을 삭제하고 관람료 환불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범위 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고, 강릉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등 운영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임기 연임과 보궐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 구역 명칭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임 사항을 명시하고 강릉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실 작은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옥계면 현내중길 23, 대지 952㎡, 건물 연면적 163㎡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관 관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어촌 학습 프로그램 진행에도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수강료 감면해 주고 이런 부분, 다자녀 인정해 주신 부분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학습관 프로그램 중에 농어촌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농어촌 프로그램들이 농번기나 농한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번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내용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프로그램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한기에는 농민들이 놀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하기 쉬워서 참여를 많이 하지만 농번기에는 바빠서 프로그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강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번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아로마테라피라든지 지압이라든지 건강 관련한 프로그램을 농번기에 시행해 주면 농사를 짓는 어르신,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일하면서도 저녁에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본인들의 피로나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지금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상반기까지 예산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이 여유가 되면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추가 예산을 내년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은 꼭 시행되면 좋겠다.
  기존 하던 프로그램을 폐강할 수 없지만 그걸 하고 나서도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농어촌에 계신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꼭 책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다자녀를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어느 해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1인당 한 과목씩 감면해 주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폐지를 시켰어요? 
  엄청나게 민원이 많았었는데,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무료로 들어가는데 수강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제 방법이 없을까 질의를 드립니다.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56세 이상 자 중에서 성인 문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제를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분이 사실상 평생학습관 주 이용객입니다.
  65세 이상자가 많다 보니까 전부 다 감면해 주긴 어렵고, 간혹 특별 프로그램을.
  디지털 문해라든지 스마트폰 사용 그런 특별 프로그램을 가끔 만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한시적인 1인 1강좌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분에 대해서는 감면하고 그런 때는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전체다 65세 이상 감면해 준다, 이건 지금으로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학습관 운영상 어렵다?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강릉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65세 이상을 면제하면 강릉시 평생학습기관이 70여 개가 되는데 거기도 전부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릉시 인구 구조상 볼 때 현재는 조금. 
조대영 위원  운영이 어렵다?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예.
조대영 위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1인 한 과목씩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데 고민을 해 보셔서.
  예산 추계해 봐서 1인당 한 과목씩은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는데 그것도 타 시·군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검토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예.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 관람 매표 시간을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지금 오죽헌에서 야간 상설 공연을 하고 있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7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7월에 할 때는.
  여기 조례에 9시부터 6시로 규정해 버리면 야간 상설 공연을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래서 제6조3항에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넣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규정으로 야간 상설 공연을 열어놓겠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예.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야간 상설 공연에 대한 기대가 관광객이나 강릉시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간을 열어놓는 게 맞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전부개정한 계기가 있나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전에 시설물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뀌고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추가 하다 보니까 60% 정도가 넘어가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수 위원  오죽헌·시립박물관 내에서 전부개정하자고 결정하신 거네요?
  이번 조례를 보면 기존에 존재하던 조례에 비해서 문구도 그렇고 용어상도 그렇고 내용의 구체성 이런 것들 보면 아주 크게 향상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전부개정하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기존에 ‘관장은’이라고 되어 있던 주어들이 ‘시장은’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오죽헌·시립박물관이 물론 관장이 있지만 시장의 통제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주어를 변경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것은 자체 판단입니까? 
  다른 기준에 의해서 변경하는 겁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다른 시·군의 조례도 참고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번에 바뀌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모든 박물관과 오죽헌에서 벌어지는 행정 행위들의 최종책임자는 관장이 아니라 시장이 되는 겁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전부터 그렇게 했지만, 그전 조례에 ‘관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건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제9조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기존 조례라면 1항, 2항 모두 주어를 넣었는데 ‘관장은’이라고.
  근데 주어를 빼면서 3항으로 아예 ‘시장은’ 하면서 조치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이건 조례의 용이성을 위해서 한 겁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렇게 해도 운영상 문제가 없는 거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예.
김현수 위원  상황 발생 시에도 어쨌든 즉시 조치하는 건 관장님이 시장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조례 자체에 큰 우려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만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품격이 높아진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고,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한복체험관 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월 200∼230명 정도.
김현수 위원  이용하시는 분은 입장료 면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아닙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만 원씩.
김현수 위원  만 원을 내고 체험하시는 분들은 입장료와 관련한 혜택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예전에도 그랬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만 원 2시간에 대한 모니터 같은 걸 합니까, 이용하는 소비자한테?
  오죽헌 내에서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오죽헌 내에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인증샷을 하기 위해서 한복을 많이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걸 빌려서 대여하는 분들한테 그밖에 혜택은 전혀 없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타 지역, 예를 들면 서울 경복궁이라든지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한복을 대여해 주면, 만 원을 받고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만 세탁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윤이 남는 건 아니고 현상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 오죽헌의 관람객들이 인상 깊게 관람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복체험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현수 위원  입고 오죽헌 경내를 벗어나면 안 되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예.
김현수 위원  다른 곳처럼 사방팔방 넓은 곳을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죽헌 경내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혹시나 이용하시는 분이 타 관광지와 비교해서 모니터링을.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예가 없는지 해서 질의를 해 봤는데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정리를 하면 이번 조례안 전부개정은 매우 잘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나타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예전에는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자료감정평가위원회가 추가 신설되죠?
  예전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자료에 대한 평가를 운영자문위원회에서 해서 수집을 했었는데 이렇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물론 자료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자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모셔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전에는 운영자문위원회 내에는 전문가가 구성?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민속품이라든지 감정하는 그런 분보다는 학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감정에 충실한 분들을 선임하려고. 
서정무 위원  시립박물관 자료 혹은 유물 수집이 얼마정도가 됩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건 기증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하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상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아무래도 평가감정위원회다 보니까 새로운 자료나 유물이 있을 때 개최되겠네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예.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와 유물 수집에 관련된 보존 가치를 위해서 위원회가 신설됐으니까 잘 운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헌 안에 반려동물 반입이 같이 되는 겁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반려동물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아예 못 들어가게 됩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예.
홍정완 위원  여기 제9조제2항제5호에 보면 ‘동물과 함께 오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장애인 보조견들은 제외하고 일절 반려동물을 동반한 입장은 아예 안 된다는 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라는 거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동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싫어하시는 분도 계셔서, 안에 전시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홍정완 위원  물론 이것들도 있고 워낙 반려 인구들이 여행을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거나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헌에도 그런 안내 문구는 제가 잘 보질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근래 갔다 왔는데도 그런 관련된 표지판이나 안내를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정문에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정문에서만 안내를 해 주시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정문에 안내표지판도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해 놔서 있고 반려견이라든지 갖고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매표할 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셨다가 갔을 때.
  지난주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반려동물을 데려왔다가.
  다시 흔히 얘기하는 개모차 태워서 오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투덜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상황을 대여섯 건 이상은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담겨 있지만 홍보를 조례에 맞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아트센터관장 심규만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기존에 위원회 실적이나 유명무실해서.
  실제 아트센터 내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김현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제6조 운영위원회 5항에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1, 2, 3, 4항의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간 운영 계획, 공연 계획, 정기 평정 계획, 발전 방안’ 여러 가지 사항들, 이 역할은 누가 하게 됩니까?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그건 아트센터운영위원회가 할 것으로. 
김현수 위원  아트센터운영위원회가 시립예술단의?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아트센터의 전속 단체로 있어서. 
김현수 위원  공식적으로 기존 강릉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강릉시 행정에서 폐지되는 것으로?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강릉시 물론 소속이긴 하지만 시립예술단이 문화예술과에서 아트센터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그 안에 상세한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정원 증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죠?
  앞서 아트센터관장님하고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시립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에 대한 부분들이 75명 이내, 45명 이내로 약간 증원해 왔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가? 
  향후 강릉시가 강릉시향으로써 격을 높여가기 위해서 이 인원이 적정하냐고 했을 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 개정안에 다시 더 증원해서 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발언들이 향후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적정한 선에 강릉시가 시향으로서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강릉시향이 강릉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강릉시라는 대표성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항악단이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단원 수가 있을 거고, 합창단이 소리를 내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수가 있을 겁니다. 
  강릉시 정도의 규모에 준하는 타 도시와 비교하셔서 증원을 할 때 좀 더 적정한 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치셔서 관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공연기획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을 합쳐지고, 소리를 내서 이게 관객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선이 유지되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탐탁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향후 이런 개정을 통할 때는 우리가 어쨌든 증원이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명이라도 ‘이내’이기 때문에 65명에서 100명을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되어서 나는 단원도 있을 거고 다른 일을 찾아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 기준치에 못 미쳐서 나가는 단원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신규 단원이 들어오고 이 단원들이 소리를 합쳐가는 과정이 있고, 그럴려면 한꺼번에 30명, 40명을 증원해서 맞춰가긴 쉽지 않으니 매년 5명이든 10명이든 증원해서 갈 겁니다. 
  이런 최소한의 ‘이내’ 단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왕 개정할 때는 어느 적정한 수준을 맞춰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관장님, 다음에 하실 때에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단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니 이런 부분들도 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힘써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화두에 떠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관장님이 판단하기에 교향악단이라고 그러면.
  강릉시 규모라면 단원이 몇 명 정도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사실 예산이 동반되면 오케스트라라는 게 얼마 전에 저희가 스트라빈스킨 음악 했을 때 100명 정도가 연주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관 편성을 다 갖추긴 어렵지만 조례상 제시한 인원만큼만 되면 어느 정도의 음악을 만들어 가는 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몇 분이죠?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결원 단원이 조금 있고 그래서 58명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58명 중에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는 객원에서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랬을 때 객원들의 수준이랄까 애매한데.
  기존에 단원들하고 차이가, 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음악에 대한 수준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맞습니까?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단순히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가던 단원과 음악회가 있으면 많게는 일주일 정도 아니면 4일 정도 해서 합주를 하게 되면 어긋나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풀 단원이 편성되면 확실히 더 좋긴 하겠죠.
조대영 위원  객원에서 오신 분들이 일주일 연습해서 하루 하는데 일주일이면 6일 동안 연습도 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합창단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조례를 동의해 주면 18명을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비용 추계서를 봤더니 작년에 객원 연주자에 대한 연주료하고 18명 추가 정원을 했을 때 인건비가 거의 비슷하네요?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기본적으로 모든 정기 연주회나 기획 연주가 있으면 객원을 안 쓸 수 없는 현실이고, 다만 단원을 조금 더 증가했을 때는 객원을 쓰는 비용이 조금 줄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비용추계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3분의 2 정도,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의회에서 질의·응답하는 게 전 시민들이 듣고 판단하는데, 본 위원 역시 의회 구성원이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이 단장은 부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지휘자가 있고 부지휘자.
  요즘 부지휘자가 운영도 하고 있습니까?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오케스트라는 부지휘자가 없는 상태이고, 합창단은 부지휘자가 없고 현재 지휘자가 공석 상태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예술감독은?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지휘자를 예술감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다음에 악장은?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악장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악장이 있고 그 밑에 수석들이 있습니다. 
  파트별로. 
조대영 위원  수석단원이 있고 악보담당이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공부를 했는데 단원의 구분 및 정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료를 잘해서 봤는데, 악단에 보면 지휘자 한 명, 부지휘자 한 명, 악장 한 분, 수석 단원 열세 명, 악보가 한 명, 총무가 두 명 해서 일반 사람들이 있고, 합창단도 쭉 나와 있는데 시민들이 궁금한 게 시립예술단이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합창단이 몇 분인지, 교향악단이 몇 분인지 궁금한데 그런 차원에서 홍보가 되고 나가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아트센터에 시립예술단도 와있고 미술관도 운영해야 하는데 관장님의 역할이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1일인가 합창단 정기연주가 있는데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75명 이내’, ‘45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단원 구성하고 구분하고 정원에 별표 1에 의해서 다 조정해야지.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본문하고 지금 별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진용  예, 혹시 해당 부서 관장님께서‘75명, 50명, 45명 이내’잖아요?
  이 부분이 예산이라든지 특별하게 다른 거 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혹시 그와 관계없이 나중에 이렇게 10명을 증가시켰다가 조례를 또,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증원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파트별로 있다 보면, 파트별로 채우면 이쪽이 부족하고 이러잖아요? 
  10명 단원에서 만일 더 증원을, ‘이내’라는 게 다 하라는 뜻이 아니니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혹시 증원이 안 된다고 하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겁니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최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상임 단원으로 했을 때 75명, 45명을 잡은 거고, 그 이후에 좀 더 대규모 편성의 음악회가 있으면 객원이나 비상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강릉시 규모에서 오케스트라가 100명쯤 있으면 너무 사실 좋겠지만. 사실은 너무 욕심인 것 같고, 최소 마지노선으로 잡은 게 75명하고 45명 정도.
○위원장 김진용  혹시나 더 증원시킬 수 있으면?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비상임이나 객원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음악을 만들어 가기에는 충분한. 
○위원장 김진용  부족함이 없다?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예.
○위원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단장님, 그러면 ‘75명 이내, 45명 이내’로 했지 않습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시립예술단에 대한 예산 증액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증원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안 되는 겁니까?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결원 단원을. 
윤희주 위원  그것만 보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여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면 이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증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이 증원을 하는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전반적인 예술단 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건 사실은 지휘자나 단원들의 역량이나 관객들이나 종합해서 합니다. 
홍정완 위원  증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해당되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때그때 증원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실질적으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음악을 만들 때는 현실적으로 인원이 적습니다. 
  다른 시·군을 비교한다고 해도.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40명에서 20명.
홍정완 위원  그건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기존에 이 인원들이 필요한 거라는 게 논의되거나 그게 아니라 관장이나 단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정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예술단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아트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홍정완 위원  역할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트센터 운영위원회는 전반적인 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위원회일 것이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시립예술단에 지금처럼 이런 증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감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 게 운영위원회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님 말씀은 단장단원들 관객들까지 포함시켜서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던 게 ‘75명 이내’가 맞는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설왕설래가 되고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까지 맡아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폐지하고 아트센터 운영위원회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과연 신속하게 제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이 될까 의구심도 듭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기 운영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건 앞서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립예술단이 직제상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아트센터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없으니까 문화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조직 직제가 바뀌고 아트센터 소속으로 들어오면 아트센터 운영위원회와 예술단 운영위원회하고 두 개가 유사한 기능이고 중복된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를 폐지하는 겁니다. 
홍정완 위원  기능은 유사한데 본 위원은 역할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트센터 운영위원회 분들이 시립예술단까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능할지 싶은 겁니다. 
  이런 적정한 인원수를, 이게 적정한 인원이 맞는 건가, 아니면 너무 오버된 건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인원수를 10명이나 여유 있게 잡아놓고 실제적으로 10명이 필요하지는 않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적은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인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 판단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잘해서 진행하실 거라고 아는데,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 기존 조례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예술단 운영도 거기에 한 문장에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그렇습니다. 
  직제 개편을 통해서 예술단이 아트센터의 전속 단체가 되기 때문에. 
김현수 위원  그렇게 광의로 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되다 말았는데 기존에 강릉시립예술단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 1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추후 해도 되는 겁니까? 
  시행규칙 별표 1 단원의 구분 및 정원에는 65, 37로 되어 있거든요? 
  정리가 되면 추후 정리하는 것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그건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 규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두 개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관장님, 위촉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임도 삭제했고, 사임으로 인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도 삭제가 됐어요? 
  위촉 위원 현재 조례안에 10명에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10명요. 
윤희주 위원  10명 이상이?
  이번에 그 부분도 바꾸셨나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기존에 1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맞죠?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명에서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행감 자료에 보면 시립도서관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면 거기에 10명이라고 못 박혀 있어요.
  그러면 10명 이상인데 여기서 만약에 위원의 사임으로 인했을 때는 위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2년으로 못을 박았잖아요?
  2년에 10명이라고 위원회 행감 자료에 10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명 이상이면 10명을 채워야 하는데 10명이었을 때 이 위원의 사임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나가게 됐거나 아니면 공석이 됐을 때 그럼 남은 잔여 임기는 9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느냐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10명 이상 15명 이내이지만 실제 의결할 때는 10명이 모두 출석해야 가능한 사항은 아니고,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특별한 사항 외에는 보궐되는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윤희주 위원  잠깐만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데요. 
윤희주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답변으로서 적절치 않고요.
  우리가 가져가는 건 조례로 가져가는 겁니다. 
  법상으로 명분을 갖고, 근거를 갖고 가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해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그런 식의 답변은 옳지 않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명 이상이라고 했으면, 15명 이내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두 명의 결원이, 공석이 생길 것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11명이나 12명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원회는 10명이라고 못을 박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10명이라고 못을 박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조례하고 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짚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그 부분은 당초 조례에 보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해촉이 되어서 10명 이내가 되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면 새로운 위원은 결국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 2년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예, 새로 2년이 되는 겁니다. 
윤희주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위촉 위원의 임기는 그냥 2년으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촉되거나 남아 있던 분들의 잔여 임기는 두고 만약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윤희주 위원  위원의 임기가 다 제각각인 거잖아요?
  위원회를 할 때마다 새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의 남은 기간만 임기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 임명된 날로부터 2년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새로 위촉되면 10명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 있지 않은 거죠?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든지 위촉이나 해촉에 대한 부분이, 공석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잔여 임기를 채운다는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새로 위촉되면 위촉된 위원은 기존 위원하고 관계없이 2년 임기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이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조례라든지 새로운 법규가 생기고 하나의 상황이 생겼을 때 위원회가 같이 돌아가잖아요, 보통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만약에 새로 위촉되는 분은 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상황은 제반 상황을 모른 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이번에 시립도서관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법규도 이렇게 개정되는 추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역량되는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10명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10명에서 15명 이내의 효율성을 갖고 가는 부분을 간과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같이 짚어봤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어떤 부분을 염려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향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0명에 매몰되지 않고 한두 명 정도 더. 
윤희주 위원  그렇죠.
  우리가 조례안에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융통성을 갖고 갈 수 있는데, 정해 버리면 추후 발생되는 사건들이 또 다른 행정의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윤희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존에 잔여 임기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예.
○위원장 김진용  지금은 삭제시킨 거니까, 새로이 되는 사람은 신규로 보고,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2년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예, 2년을 보장해 줍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되면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는 게 모든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공히 임기 2년으로 같이 위원회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강릉시 전체 위원회가?
  12월 말까지 그러면 15명이든 20명이든 위원이 되어서 새로이 공고를 내고 새로이 추천을 받든지 해서 절차를 받아서 위원을 구성해서 다시 위촉을 시장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조례에 의해서 위촉하지 않습니까? 
  이건 10명이 잘못하면 2년이 지나는 게 매달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잔여 임기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공고하고 계속 위촉장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궐이라는 게 있고 잔여 임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단서 조항이 도서관 조례만 삭제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조례도 다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10명 이내로 떨어졌을 때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넉넉히 선발했고, 추가로 되는 분들도 역량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과 함께 회의라든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운영이야 평상시 운영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그거란 말이죠.
  운영하는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조례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위원 위촉에 대한 임기가 다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잔여 임기에 대한 사항들이 다 삭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김진용  어느 부서가요, 어디가요? 
  강릉시 전체적으로 다 조례 임기에 대해서 삭제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법무계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받고 잔여 임기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위원장 김진용  그럼 우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강릉시 전체 위원회를 일괄해서 다해야지 해당하는 부서만 해당이 됩니까? 
  강릉시 조례에.
  그런 식으로 법무계에서 하면 강릉시 조례 전부 다 털어서 한꺼번에 해야지 어느 부서는 그렇게 하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행감 때 짚는 것으로 하고, 운영은 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은 본 위원도 그렇고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이 위원 위촉으로 들쑥날쑥한 게.
  한 명이 되면 위촉해야 되잖아요, 부족분에 대해서?
  위원의 임기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매달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위촉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없다고 못 보지 않습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다른 것도 그런 상황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 옥계 마실작은 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일 오전 10시에는 행정위원회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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