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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4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7.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6. 5.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김문섭·권순민·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7. 6.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용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386호,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유발금 경감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4조~안 제10조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를 9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경감 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그에 따른 안 별표, 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3항은 오표기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87호,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용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업종 개편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알기 쉬운 법령계획 정비 기준에 따라 어구를 정비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2호 및 제3호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4호는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교통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교통량 감축 활동에 종류 및 경감률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안 별표 및 안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2014년 8월 6일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너무 늦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 소관 부서에서는 상위법령에 제·개정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송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개별 화물, 용달화물’을‘개인화물’로 변경하여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t 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t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세가 건물주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세 중에 하나예요.
  대형건물, 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상관이 없지만,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건물을 짓는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모든 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죠?
  과장님 이해가 가요?
○교통과장 강순원  일정 면적 이상 되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허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정 건물 이상은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유발이 되니까 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도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항상 아이러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2014년도 8월 6일 개정된 걸 10년 만에 다시 개정을 해요?
  10년 만에 하는 저의가 뭐예요?
○교통과장 강순원  하여튼 저희가 잘 챙겨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도 반드시 개정이 돼야 하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10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하는 게 저는 이것도 좀 의아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요금, 기존 70% 이상이었잖아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위원장 허병관  평 주말 9시간으로 해요.
  이게 완화가 된 겁니까?
  아니면 증액이 된 거예요? 
○교통과장 강순원  일단은 교통량 감축 활동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고요.
  그다음에 교통량 감축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면 이행 조건들이, 기존에 이제 주차 요금 70%라고 하면 단일화 되어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세분화시킴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교통량 감축 활동을 하면서 참여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경감을 하기 위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결론은 이 조례는 차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완화가 된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세분화 보이시잖아요?
  이게 완화가 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교통과장 강순원  근데 세분화 기준으로 봐서는 완화고, 일단은 전체 주차요금에 70%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요금에 70%를 다 일괄 부과를 해야지만 감면 혜택을 저희들이 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간을 9시간 두고 이행 세부 조건을 세분화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퍼센트 율을 높여줬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화라고 봅니다. 
허병관 위원  차를 결론을 대지 말라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교통과장 강순원  그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는 걸 좀 자제하라고 느낄 수 있는데.
허병관 위원  정말 이 조례가 아이러니해요.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과장님이 어떤 말로도 이해를 시키기엔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본 위원은.
  왜?
  이게 10년 만에 할 때는 이게 분명히 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느낀 거고.
  또 이걸 풀어서 세세하게 살펴보면 차를 대라는 건지,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건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그리고 70%에서 9시간, 어떻게 보면 완화가 된 걸로 보여요.
  근데 이건 완화가 된 게 아니고 더 강화가 된 느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항목을 자세하게 한번 과장님도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위법을 근거로 만드니까 어차피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의지하고 관계없이 상위법 법령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상위법의 근거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강릉시 조례에 삽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다 따라가다 보면, 얼핏 보기에는 완화인데 완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그러면 교통과에서 강릉시민에 맞는 조례,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위법만 따라갈 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조례가 통과가 된 후라도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 정말 완화가 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모든 건축물에 다 부과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농 통합지역이다 보니 읍·면 지역은 제외되고 동 지역에 한해서 하는데, 각 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이러한 건물에만 저희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강릉시의 동 지역의 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한 797건 정도에 부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에는 부과가 안 되는 상황이고 큰 건물, 대형화된 이런 건물 내에 각종 차량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소비자들이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감을 줌으로써 교통유발을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허병관 위원  아니, 과장님 대형건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논쟁할까요, 나랑?
○교통과장 강순원  아닙니다.
허병관 위원  더 논쟁할래요?
  100평 있는 건물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한다고 그러면 억울해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 큰 틀을 깨려고 얘기하시는데 깨자고 그러면 저랑 논쟁을 해야죠, 여기서.
  그죠?
○교통과장 강순원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자꾸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아니고.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 조례는 완화가 된 느낌이 드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사항을 보면 아니다, 본 위원은.
  이거 한번 나중에라도 조례가 통과되면 한번 살펴보세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인데도 불구하고, 상위법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 조례들도 10년 넘게 정비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목적이 교통 수요를 줄이는 곳에 부담금 수익을 사용하는 거지만, 또 대부분 도로나 주차장 신설과 같은 교통 수요를 유발시키는 방식으로도 사용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개정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감면 제도가 실제로는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 감면 제도가 교통량 감축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요?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자분들도 이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공실이 30일 이상이 되면 감면 대상이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셔도.
  이런 감축 활동을 하면 감면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사실 교통량 감축 활동으로 발생하는, 경감을 저희가 시키는데 참여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 이번에 상위법에서 개정된 부분도 이런 참여도를 좀 높이기 위한 하나의 개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교통량 감축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감을,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번 계기로 교통유발부담금 재원을 대중교통 수요 확대로 유인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중교통 수요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또 부담금 경감 제도 또한 강릉시 실정에 맞게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가를 위한 기초자료도 함께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 그리고 시설물 휴·폐업과 공실 여부, 그리고 소유주 변경이나 중ㆍ개축과 같은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부담금 부가가 누락 되거나 과소 부과가 되는 건 없는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가 대상 사업자들에게 공실신고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읍·면 지역은 제외되고 동 지역만 해당이 되죠, 그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강릉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일 많이 내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지금 대형건물이 홈플러스, 이마트, 씨마크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 정도?
○교통과장 강순원  예.
배용주 위원  우리가 지금 1년에 유발부담금 거둬들이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가 한 평균 5억 정도.
배용주 위원  5억?
○교통과장 강순원  예.
배용주 위원  그 돈을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가 교통시설에 관련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관련된 교통 관련 사항에 대해서……. 
배용주 위원  교통시설물 교체 유지보수하고, 주차장 만들 수 있는 데도 쓸 수가 있고, 그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법을 10년 늦게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 있어요, 그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전에 본 위원이 하려고 했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된 걸 모르고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몇 번 그냥 넘어갔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봐서는 10년이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체들은 손해를 봐야 했다고 하나?
  이익을 봤다고 해야 하나?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기준 적용, 하여튼 조례가 좀 늦게 개정이 돼서 죄송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5억을 받는데, 늘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해요.
  교통시설물 개·보수, 그다음에 신설도 좋지만 거의 다 주차장 문제를 많이 이야기 하는 거야, 주차장 확보.
  그저께도 신문을 보니까, 모 의원님들도 우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5억씩 받는데,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배용주 위원  어느 지역은 보면 공영용주차장 사유지를 사서, 그 많은 예산들을 사서 하는 데도 집중돼 있어.
  또 어느 지역을 보면 아예 또 배제돼 있는 지역이야.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는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또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은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잘 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소외돼서 제대로 되어 있는 주차장도 확보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게끔 해당 부서에서 잘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잘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1.5t까지…….
○교통과장 강순원  예, 1.5t 이하입니다.
권순민 위원  면제하는 조례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전에도 사실상 우리 차고지를 등록해도 솔직히 거의 다 주차를 안 하잖아요, 맞죠?
  화물차들도?
  다 도로변이나 이면도로 그런 곳에 대는 부분인데.
  차고지에 정석적으로 주차하는 차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상 조금 더 면제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완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효성이라든가…….
  그 차들을 만약에 면제해 주면 더 많은 차량이 다른 곳에 주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사실 면제 사항은 저희들이 영세사업자,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에 대한 면제기준을 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차고지로 신청된 지역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하고.
  면제되는 부분들은 면제로 인해서 주차 유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생계형 사업자다 보니까 저희 강릉시에서도 면제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 대형차도 문제이지만 소형차, 화물 탑차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면도로 야간에 보면 거의 다 사고도 발생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유발되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차고지 부분은 좋은 제도지만 사실상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세운송사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차고지를 분명히 등록할 데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지만…….
  반대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조례 부분은 취지는 좋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이 꼭 생각하셔서 조치 사항을 좀 생각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개선 권고에 따라 소하천점용료 관련 조항을 신설·삭제 개정하여 점용료 납부에 대한 시민의 부담감을 완화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 중 미부과 기준을 6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 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 수정 및 삭제하여 기준 완화, 1년 미만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월액에서 일액으로 개정, 기존에 없었던 납부 기한 명시 및 변상금 납부 유예 규정 신설, 점용료 등의 감면 사유 및 반환 기준 확대와 분할 납부 규정 신설, 2개 연도 이상 연속된 점용료에 대한 점용료 인상률 상한 신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린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개선 권고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소하천점용료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점용료 및 납부에 대한 시민의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항에서 점용료 등 미부과 기준을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6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정확한 점용료 부과를 위해 1년 미만 점용 기간의 1개월 미만 끝수에 대해 일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조제5항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소하천 변상금 납부 유예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의2와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소하천점용료 인상률 상한을 전년 대비 5%로 하고,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점용료 등에 반환 대상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 1과 안 별표 4를 중소벤처기업부에 개선 권고와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 권고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하천점용료 관련 조항을 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현도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10시54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보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의원  신보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지원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신보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의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과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는 사업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조례안 대부분의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구성되어 집행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없다면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사업의 시행과 그에 따르는 예산, 인력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보금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농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부상·질병·장애 등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정 조례안이므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소장님, 지금 우리 농업인들 안전사고 예방 이런 거 관련돼서 별도 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교육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농업인들 연초라든가 이럴 때, 교육할 때, 그때는 계속 같이 병행해서 하고, 또 이제 문서라든가 이런 걸 읍·면·동에 시행해서 농업재해 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교육 방식이 사실 집합 교육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기동력이 있는 분들, 이동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주로 찾아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사실 우리 이 조례에 근거한 농업인들에 대한 작업 안전 이 부분은 고령자들이 사실상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교육 진행 방식을 기존에 어디 대형공간에서 방문해서 집합하는 교육보다는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아니면 이장님들이나 농업단체 대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들, 사고사례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와서 농기계 임대할 때도 수시로 안전교육들은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별로 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라든가 각종 회의라든가 영농회의 하고 이럴 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기술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점점 농업 인력들이 고령화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장비, 기계 사용도 소형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편의를 돕기 위해서 기술 개발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와 연계돼서 사고 부분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소장님께서…….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정책적으로 의지가 없으면, 강릉시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이 조례 자체도 사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안전보험이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맞죠?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정과장입니다.
권순민 위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농업인 안전보험이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요, 기존에?
○농정과장 김경태  농업인 안전보험은 한 3, 4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그전에는 가입이 되어 있었나요?
  안 되어 있었잖아요, 맞죠?
○농정과장 김경태  가입은 되어 있었습니다.
권순민 위원  아, 되어 있었나요?
○농정과장 김경태  지금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예.
권순민 위원  근데 여기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도비 사업하고 시비로 해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경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권순민 위원  연간 계획인가요?
  1년마다 단위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김경태  1년 단위 계획입니다.
권순민 위원  1년 단위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권순민 위원  농업인과 어업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가입을 시키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태  어업인은 아니고요.
권순민 위원  여기 조례에는 농업인이랑 어업인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어업 법인이네요.
  농업법인하고 어업법인.
○농정과장 김경태  농어업 법인은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농업인 재해보험이고, 법인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업인들 전체가 하는 건 아닙니다. 
권순민 위원  여기는‘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제2조(정의), 5항에 보면 여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태  정부에서는 법령이‘농어업인의 안전보험’이렇게 나가요.
  그렇지만 강릉시는‘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강릉시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업인만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면 어업인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농정과장 김경태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근데 조례에는 농어업인이라고 해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어업인으로 하자면, 우리 강릉시는 지금 조례를 농업인으로 한정했는데, 만약에 하자면 어업은 어업대로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2조3항에 보시는 것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법은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
○농정과장 김경태  그중에서 이제 농업법인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시간 되시면 나중에 보험 약관이라든지 회원들의 보험의 혜택 사항 있잖아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가입 항목.
○농정과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잠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지금 농업인들이, 농업인들이라고 하면 경영체 등록된 이런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면세유 지급하기 때문에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면세유를 아까 말씀하신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들만 면세유를 줄 수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밖에 전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가?
○농정과장 김경태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파악이 안 됐죠?
○농정과장 김경태  예.
○위원장 김용남  요즘 언론에 보면 경운기 사고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굉장히, 지금 농업인들이 고령화돼 감에 따라 경운기 사고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있죠?
○농정과장 김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우리 강릉시는 작년이나 근래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보험 혜택을 받은 분들 사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저희들이 한 2,300명~2,800명 사이로 보험을 들고 저희들은 집행만 해 주는데, 그런 실적은 아직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알아봐야 하는데, 도에도 여쭤보면 그런 항목들이 세세하게 안다고 그냥 사고에 의한 처리 이래서 자료 뽑기는 엄청 어렵다, 이렇게 도랑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만약에 보험을 들은 분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이 보험 지급금은 본인들이 우리 시에다 하나요?
  도에다 하나요?
○농정과장 김경태  그것은 LH 농협…….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농협에서 하고 나면 지자체에 통보를 안 해 주나요?
○농정과장 김경태  저희들은 농업인들이 가입할 때, 가입비가 부족해서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보험을 실행하는 것은 LH 농협생명보험에서 농업인하고, 농가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발생하고 나면, 보험금 지급하고 나면 보험금 할증이 된다던가 이랬을 때는 지자체 보험료 청구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관여를 안 하나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경태  저희가 이 조례가 생길 때 도랑 협의했는데, 도에 그런 자료들을 농협에서 받긴 받는데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건수가 아니고 총건수에 손해보험이 얼마 나갔다.
  이런 현황만 있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A, B, C, D가 얼마 나갔다는 현황은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아, 그래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도에서 먼저 시작을 해 왔기 때문에 도랑 협의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지자체도 별도로 그런 사고 사례라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내용들이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 보험은 지급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할증이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게 일괄적으로 해서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본래는 50%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0%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10%로 하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농협에서 자부담 부분도 다 해 줘서 거의 농가들은 자부담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보험 관계는. 
○위원장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그럼 농업인들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금 신청을 하면 우리 지자체는 지급을 한 지 안 한 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개인 간의 계약이니까.
  별도로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아니, 그거는 농협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보험금을 얼마를 지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는 개인정보 이런 관계 때문에 별도로 통보는 안 해 주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통보는 안 해 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이제 보험료만 행정에서 지원해 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개인정보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한테 별도로 통보는 안 옵니다. 
○위원장 김용남  우리 지자체가 굳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도에서 총괄 집계는 합니다.
  몇 건의, 얼마가 손해배상 났다.
○위원장 김용남  당연히 하겠죠.
○농정과장 김경태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별로는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김문섭·권순민·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11시11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용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의원  이용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64호,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및 5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및 전담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및 7조에 프로그램의 재정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이용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및 전담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농가의 고질적 인력수급 문제 해소와 농업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강릉시에서 지난해 총 5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올해 상반기까지 90명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될 예정으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계절근로자의 수에 대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을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 법령과 상충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부위원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저희 시하고 협약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김문섭 위원  언제부터 들어오시죠, 이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금 계속 들어와서 39명이 오늘까지 하면 다 입국 완료됩니다. 
김문섭 위원  저희 예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도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다문화가정.
김문섭 위원  합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금년에 95명.
김문섭 위원  계획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우리가 배정은 100명을 받았는데 농가에서 신청한 게 95명이어서, 지금 95명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이 있는데, 이 주거 환경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도배, 장판 이런 거 갈아주고……. 
김문섭 위원  아니, 이분들 주거하시는 데는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 사람들 거주하는 숙소를 다 마련해서 있습니다. 
  숙소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김문섭 위원  혹시 근데 이분들 주거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저희가 현장 다 가봅니다. 
김문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숙소를 가보면 엉망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아닙니다.
  저희가 배정하는 농가들 숙소는 다 이제 점검해서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문섭 위원  근데 이분들 주거하는데 몇 인에 몇 명, 정해져 있는 거 없잖아요.
  그냥 주거지역만 있으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러니까 일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하고 저희가 이제 계절근로자 들어오는 부분 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김문섭 위원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농촌에 있는 계절근로자분들도 저희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개개인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개인들이 하는 거는 개인들이 숙소를 정해서 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에서 대행해서 하든가 할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숙소를 별도로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비교되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 바다 쪽은 어민들 계절근로자분들은 농촌보다 개선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지적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농촌 분야도 근로자들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확보할 생각은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근데 그 어민하고 농업인은 좀 틀린 게, 어민 같은 경우는 출발하는 데가 항구라서, 그 한 군데만 하면 숙소를 정해도 되지만 농어촌 같은 경우는 각자 다 떨어져 있잖습니까? 
  그럼 만약에 숙소가 시내에 있다면 왕산대기리 같은 데서는 매일 이제 출퇴근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농가주가 시내까지 태워다줬다가 아침에 또 데려다줬다가 하면 그러한 일들이 엄청 많이 시간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자기 집 옆에, 이런 데다가 숙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 부분들 보다도 일단은 개선사항이다 보니까.
  물론, 출퇴근 시간이 그러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공간들도 많이 확보해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주거환경이 사실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하고 않고요.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 아, 활용이 아니라, 그분들을 일을 시키실 때 보면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혹사시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래서 공동으로 우리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아니면 이제 하루 8시간, 그 시간은 거의 다 지키고요.
  저희가 이제 수시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이제 애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와서 애로가 많다든가 하면 저희가 또 농장주들한테 그러한 개선사항들은 말을 합니다, 하고.
  그게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이분들한테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불이익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불법체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쓰는 거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김문섭 위원  그렇죠.
  시에서 쓰는데 불법체류자를 쓸 수가 없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좀 틀리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 부분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수시로 계속 저희들한테 지시하고 이래서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김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이라고 조례에 담았는데, 출입국 관리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하나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외국인…….
권순민 위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실과에서 우리 공무원이 하나요? 
○농정과장 김경태  우리가 오면은 또, 외국인 등록증 하러 갈 때, 저희들이 모셔가고 모셔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예산들을 세운 겁니다.
권순민 위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이 태우러 가고, 태우러 오는 것에 대한 방안인가요?
  아니면 여권이라든지, 그 수속 절차에 대한 그런 부분에 방안인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금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동해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권순민 위원  일이 좀 많겠는데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데리고 와서, 데리고 갔다가 농가에도 데려다주고 이런 부분들…….
권순민 위원  농가에도 데려다 주지만 또 서류도 챙겨줘야 하고 많잖습니까?
  이 업무가 좀 많이 가중되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전담직원을 따로 하나 두고 해라.”이런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는 이제 외국에서 입국했을 때, 인천공항에 가서 태워서 와야 하고 전반적인 것에 대한 그런 지원 방안입니다. 
권순민 위원  전반적인 부분인데,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취지는 뭐냐면 이 업무를, 대행해 줄 업무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실 업무도 있고 이것까지 업무를 하면 너무 가중되지 않냐.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이 부분을 따로 전담팀을 꾸려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100명씩이라면,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많잖아요, 그 업무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여러 가지 챙겨야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권순민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업무가 좀 가중되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 전담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간제를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 이 조례가 저는 우리 이용래 의원님한테 너무 감사하게 잘 만드신, 조금 늦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제는 외국인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또 잘해 준 만큼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불성실 근무하고 무단이탈에 대한 농촌 피해 대책 마련인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일단은 고용주, 가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여쭤보고, 가면 바로 통보해서 이탈 보고를 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농가에서 일을 잘 못 한다고 모셔가라는 그런 민원들도 있었는데, 금방 들어온 사람들이 일손이 어수룩 하니까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관리하고 잘하면 내년에는 또 추가할 수 있으니까.
  교육을 좀 시켜주는 대로, 그렇게 이제 고용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입국하는 즉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근로조건, 여건을 미리 사전에 한 시간씩 교육을 시켜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통역하고 담당자 나가서 애로사항 파악하고 그렇게 예방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 이 무단이탈 부분도 계절근로자들 들어오면 꼭 몇 명씩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이것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많이 단체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필히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고, 한 가지만 더,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인건비는 우리가 측정해서, 노동법이 정해진 대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측정을 하는 건가요, 계절근로자들 오면?
○농정과장 김경태  우리가 이제 한 시간에 얼마, 최저인건비 수준에서 시간당 주고 그거를 월별로 환산해서 월별로 주는 사람도 있고, 매 시간 이제 시간대로 주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최저임금으로 측정이 되나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 이건 좀 부가적인 얘기인데 이제 외국인들도 어업, 농업에 대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너무 급상승해서 지금 항간에는 내국인 인건비를 초과했다, 사실 그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또 때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너무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갑질을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그건 과장님도 다 듣고 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부분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부분도 꼭 생각을 하셔야 한다.
  문제점이라는 부분이 일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또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자리 잡으려면 시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진 건 맞지만, 또 반대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요지가 많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고맙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잠시 제가 좀. 
  우리 강릉시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2024년도에는 95명을 채용할 계획이네요?
○농정과장 김경태  100명 계획에 9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95명이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위원장 김용남  근데 유형을 보면 결혼이민자초청 분류가 하나 있고, 이제 우리 강릉시가 지난번 라오스하고 MOU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농업인들이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혀 없습니까?
  다른 법적 지위를 확보해서.
○농정과장 김경태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위원장 김용남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불법체류자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비자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을 때, 지원요청을 하면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농정과장 김경태  E-9은 3년짜리, 그다음에 연장해서 4년짜리 하는 것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서 농가가 이제 공고를 내서 안 오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진행하고 사항입니다.
  이거는 E-8, 단기 계절근로자에 의한 업무만 추진하는 일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것은 말 그대로 단기별?
○농정과장 김경태  예.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아까 E…….
○농정과장 김경태  E-9.
○위원장 김용남  E-9 근로자들은, 비자를 취득한 분들은 우리 강릉시가 다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지원을 합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경제진흥 파트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알아봐야 해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위원장 김용남  그럼 우리 강릉시는 결혼이민자 초청하고, 그다음에 라오스에서 오는 계절근로자 외에는 지금 우리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분야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질의하기는 좀 곤란한데, 일부 농가에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근로자를 확보해서 한 부분도 많이 있죠?
○농정과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 부분들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 강릉시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과 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호,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공기반을 갖추지 못한 다수 농업인들이 초기설비 투자 없이 농산물가공센터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가공 창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인에게 필요한 고품질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는 농산물가공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농산물가공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체계적으로 농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장비 등을 여러 농업인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대상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가공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을 이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목적, 기능, 시설 및 장비사용 등의 사항과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의 운영 등의 조문을 신설하여 지역농업 소득증대와 품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농산물 가공, 장비 및 시설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저희가 맷돌에서 운영했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문섭 위원  조례가 바뀌면 우리 농민단체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농민들도 하고, 농민단체들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지금 예전에는 맷돌이라는 업체가 계속했었는데, 우리 농민이나 농민단체에서 이용하다 보면 기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시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거기에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르쳐 주면서 합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안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상주하시면서 농민들이 가지고 들어온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처음에 만든 취지가 이런 부분으로 만들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근데 맷돌로 갔다가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왔네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문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민들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싶어도 못 했던 부분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하여튼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잘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네요, 그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위원장 김용남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1항에 보면‘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추천한 1명’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건 왜 꼭 이렇게 여기에 명시를 해놨나요, 굳이?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자면 전문지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식품 창업 같은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쪽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아니면 「식품위생법」 관련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지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보시면, 보건소라든가 과학단지에 계시는 분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지금 종래에 우리 기술센터 안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예, 지금 10명이 입주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분들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있는 전문기술인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예.
  기계 관련돼서, 과학단지 안에 기계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할 때라든가 아니면 좀 수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 보면 가공센터를 강릉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고까지 문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도 이 가공작업을 해도 되지 않나요?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좀 시스템이 다릅니다.
  기존에 농산물가공센터를 다수 농업인이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동일한 장소에 다수 영업자가 사용할 수 없었는데, 공유주방 운영업에 관한 「식품위생법」이 2021년 12월에 개정, 통과되면서 동일한 장소에 여러 명이 영업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법을 이용해서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과학단지 내에는 다른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가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은 과학단지 안에는 기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량의 농산물은 가공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소량 가공 기계를 지금 설치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있는 기종과 기술센터에 있는 기종이 전혀 틀린데, 굳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전문가가…….
  분야가 틀린데?
○농산물가공담당 김미라  한 가지 기계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기계 식품, 가공 기계가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살 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망가졌으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흥원에다가 추천해 달라는 거는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거고, 안 그러면 저희가 일반인들을 해서 위원으로 선임을 하자면 여러 가지 또 저희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받으면 검증된 전문가를 추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제가 알기로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가공물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근데 거기는 창업보육센터 이런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농업인들이 생산한 잉여농산물이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 주지.
  전문적으로 가공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과학단지 거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창업을 하겠다, 창업보육센터 거기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농업을 하면서 일부 잉여농산물을 갖다가 가공하는 것.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용남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는 품목이, 작업할 수 있는 게 거의 제한적이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다양하지는 않죠?
  그런데 과학진흥원에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술센터를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했을 때, 그걸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더 확장성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거는 우리 기술센터 안에 있는 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또 별도라고……. 
○위원장 김용남  거기에 국한해서 하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인사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 과장, 담당자 일괄 인사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시 상하수도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390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번호 제391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사업의 경우와 높은 원가 대비 낮은 요금 수입으로 2023년 요금 기준 현실화율이 상수도 82.83%, 하수도 41.18%로, 상수도 59억, 하수도 313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는 등 큰 재정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 사업 수익으로 해당 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독립채산제 어려움이 있으며, 매년 일반 회계 전입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상하수도 관로에 경우 20년 이상 노후된 관로가 상수도 48%, 하수도의 경우 64%를 차지하고 있어 1,200억이 넘는 장기 투자 재원 확보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적자가 지속되면 시설 투자 및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강릉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상하수도 요금의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시설 개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요금 인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 대상자 감면을 확대하고자 상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90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6조제1항3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6조제1항제6호부터 9호까지는 기존 규칙에 담겨 있던 감면 대상을 조례의 규정에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7% 이내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누진 구간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차등하여 인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일 경우, 1에서 20㎥ 구간이 1단계 요금을 7% 인상, 2단계는 6%, 3단계는 5%를 적용하여 인상 폭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수돗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을 부과하던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 15mm 경우에는 690원에서 950원, 20mm 경우에는 1,930에서 2,660원, 25mm 경우에는 3,100원에서 4,280원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91호, 강릉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9조1항제4호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방법을 「행정절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감면 등의 규정에서는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감면 규정과 일원화되도록 정비하면서, 감면 대상도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까지 감면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1에서는 하수도 요금을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합류식 8% 이내, 분류식 12% 이내로 평균 10% 인상하고자 하며, 상수도와 동일하게 누진 구간에 대하여 인상률을 차등하였습니다.
  2건의 조례에 대하여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상하수행정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요금 등의 감면 규정을 개정하였고, 상수도 요금을 2026년까지 매년 7% 이내로 인상하는 조항과 구경별 구간 중 계량기 설치 대수 97%를 차지하고 있는 15mm에서 25mm 구간의 정액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정부 권고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재정 적자를 일부 회수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방법을 개선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감면 규정과 일원화되도록 정비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2026년까지 매년 평균 10% 이내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해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상하수도 요금이 26년이면 이제 흑자로 돌아섭니까?
  아니면 적자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2023년 결산기준에서 상수도 요금에는 82.83%, 하수도는 41.18%고요.
  상수도는 결함액이 59억 원, 하수도는 313억 원의 결함액이 있습니다.
  26년까지 저희가 상수도는 7% 이내로 인상하고, 하수도는 합류식, 분류식 평균해서 10% 이내로 인상할 경우에 26년도에 갔을 경우에는 지금 7% 이내로 인상하더라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1%가 떨어집니다.
  81.82%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41.18%보다 26년도는 44.3%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결함액은 규모가 26년도에 상수도에 경우는 75억 원, 하수도에 경우는 350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합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저희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에 퍼센트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예, 맞습니다.
  상수도가 있는 것만큼 하수도는 상수도분, 지하수분이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24년도 기준 7월 보면 합류식은 상수도에 74% 정도 되고요.
  분류식은 85% 정도 되는데, 지금 사실은 강릉시가 분류식 작업이 강릉 시내 전 지역이 다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아직 못한 부분도 많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합류식도 아니고 분류식도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현재.
  근데 그분들 중에 보면 하수도 요금은 징수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저희가 합류식이든 분류식이든 하수관거공사가 완료가 되면 하수과에서 사용 개시 공고를 하니까…….
김문섭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합류도 아니고, 분류도 아니고 진짜로 자기네가 그냥 연결할 수 없는 지역이나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도 계셔서, 자연 배수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얘기예요.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 부분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은 빠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물론,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돈을 내야하고, 올려야 하는 부분도 맞지만 전혀 안 하시는 분들까지도 징수하는 것은 정리해서 좀 빼주시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확인해서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예.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시15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탁사업과 대행 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혼용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2024년 7월 2일부터 위탁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제출해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이 상정하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1항에 따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동의안,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