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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5월 22일(수)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09시58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보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09시59분)

○위원장대리 신보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신보금  상하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할게요? 
  강릉시가 상수도 보급이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96.2%입니다.
윤희주 위원  96.2% 안에, 도심 안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예.
윤희주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교동 쪽이라든지 알고 있는데, 서로 당사자 이해관계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을 설득해서 그런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사실 먹는 물에 관한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거든요? 
  분명히 이해관계도 있을 거고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긴 하지만, 민원인들에 대한 부분을 잘 해소하셔서 물 정도는 100% 보급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96.2%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수도에 관한 시설을 갖고 있긴 한데 나머지 4%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채워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상수도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생산 비용하고 실제로 청구한 비용이?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요금 현실화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 기준 상수도의 경우 82.84%, 하수도의 경우에는 41.18%라서 실제 생산원가 대비 특히 상수도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땐 크게 못 미치지 않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재다 보니까 100% 맞추는 건 쉽지 않잖아요. 
  100%로 하려고 인상이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 전기료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때그때 체감이 안 되는데 1, 2년 지나고 나면 요금 인상되는 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인상률을 어떻게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인상률은 이번에 7월부터 요금 인상을 상수도의 경우 차등, 단계별로 차등 인상을 해서 요금 구간이 단계별로 있는데.
  단계별로 1단계 구간 7%, 2단계 6%, 3단계 5% 차등 인상을 해서 조정을 했을 때 3개년, 2026년도 갔을 때 저희가 상수도 7% 이내 하수도 10% 이내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 82.83%이지만 2026년도에 가서 예상하는 게 82%가 못 미치게 추계가 됩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41.18%이지만 조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올라서 44%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2026년도 평균 예상치가 그렇고 지방공기업 합리화 과정에서 정부에서 권고하는 게 상수도의 경우에는 91%를 권고하고, 하수도의 경우에는 68%까지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 권고안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정부 권고하고?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기존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기반시설이 도시 형성 때부터 잘 갖춰져 있는 곳은 요금 현실화율을 높을 수밖에 없고 점점 후발로, 도시 발전이 늦어지는 도시가 점점 도시화되면서 현실화율은.
  요금도 높일 수밖에 없고 현실화율도 낮습니다. 
서정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부 권고안대로 하자면 인상 폭이 커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민원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적정한 요율을 계산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달리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상하수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그런데, 수도과는 급수, 누수 방지, 정수 관리, 마을상수도가 있고, 하수과는 시설, 하수 관련을 처리하게 되는데 상하수행정과는 주된 업무가 계약하고 요금이잖아요? 
  업무의 한계를 잘 몰라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계약 요금도 있고 상수도, 하수도가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지방공기업을,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공기업 경영 평가도 받아야 되고, 결산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상하수행정팀에서는, 계약은 상하수계약팀에서 하고 그에 따른 지출을 상하수행정팀에서 지출하고 있으면서 경영 평가와 결산, 전체 상하수도사업소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과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인데 예산하고 다른 얘기인데,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일단은 3개 부서가 있는데 상하수행정과는 행정지원부서의 그런 역할하고, 그다음에 하수와 상수도는 성질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적절하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일부분에 행정에서 총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굴해서 내년 6월, 7월 정기인사 때 부분적인 업무 조정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장님, 검침이라든지 요금 관련해서 민원이 많죠?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많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겨울에 동파가 되기도 하고 누수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도 나름대로 본인의 과실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구제해 줄 방법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시민의 입장에서 많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임위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짚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짚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의 규모를 각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 재해 목적의 예비비는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목적 지정 없이 일반 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예비비와 다르게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는 재해 재난 대응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사업 예산에서 28억 정도 자본 예산에서 19억 정도로 총 41억 넘게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은 추가 확보된 재원 범위 내에서 시급한 필수 예산을 우선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죠?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그런데 24년 결산 후 남은 순세계잉여금 47억을 재난 재해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23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돈은 많이 남는데 일반 예비비는 법적으로 1%밖에 편성할 수 없으니 그런 제한이 없는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로 우선 편성한 거죠?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목적이 없다기보다는 사실 노후관 교체도 해야 할 일은 지금 현재도 사업은 많지만 저희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곡 지하 저류댐이나.
  수도과장님께서 설명이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 저류댐이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예산 규모가 정확한 규모는 아니지만 280억에서 300억 원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지방비 매칭을 140억 정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연도를 염두에 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보금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저희가 노후관 교체도 시급한 건 맞지만 장래 기후 변화 이런 거 대응해서 상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게 가장 우선 급선무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보금  내년 예산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안일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해 재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20년부터 23년도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실제로 집행 금액이 제로입니다.
  지난 3년간 편성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평균 5억에서 8억 정도인데 금년 추경에는 10배 가까운 금액을 편성했어요.
  긴급한 필수 예산을 우선 반영해야 하는 추경에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예.
○위원장대리 신보금  47억 가까운 돈이 활용되지도 못하고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에 단순 정립하게 되면 결국 잉여금으로 다시 남게 됩니다. 
  본 위원은 돈이 남아도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 재원을 시정해서 활용하실 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재해 재난 목적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꼭 재난이 발생하면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다행히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당초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곡 지하 저류댐에 시비 확보해야 하는 시비 부담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한 회계연도 내 세입은 원칙적으로 그 안에 써야 한다고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해 생긴 세입은 현안 사업으로 지출하거나 그해 사용 수요가 없는 경우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특별회계, 기금 등 여유 재원의 예수·예탁 활용 현황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입이 된 제도거든요? 
  권익위에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별 예탁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발생 이자를 또 특별회계에 지급을 합니다. 
  강릉시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언제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기획예산과에서 예탁을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출납 시기를 효율적으로 운용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제가 이런 안일한 편성에 경각심을 주려고 삭감하려고 했는데 어제 상하수행정과장님께서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지 못한 만큼 상하수사업특별회계 내에서 자금 운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운영 잘해서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재난 재해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시민이 원하는, 또 재정 투입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지 못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해서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문기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신보금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 상수도 보급률이 아까 윤희주 위원님 말씀대로 96%까지 올라갔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95%, 1% 증가했다고 보여지는데 마지막 4%는 공사가 하기 어렵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차츰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100% 강릉시 상수도 보급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추경예산과 조금 다른 쪽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포남 1주공이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재건축 공정률을 보면 한 3년이 걸려야 철거하고 해야 할 정도의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주민 대표님하고 대화가, 누수율이 상수도가 세고 있는, 약 한 달에 700만 원.
  금액으로 얘기하면 700만 원 정도 누수 현상이 생겨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책임 소재가 강릉시 경계 밖 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과에서도 손을 못 쓰고 있고, 또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보조사업에서 재건축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거고, 1주공의 주민 대부분을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쪽에 살고 계시는 분으로 구성되어서 살고 계시는데 일단 예산보다도 쓰지도 않는 물이 흘러서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사실.
  재건축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올해라도 건축물을 헐고 시행된다면 좀 더 기다려 보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저희들이 포남 1주공 같은 경우에는 2021년하고 현재까지 수도 사용료를 비교하면 월평균 1,000t 가까이 차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자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시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면 되는데 무조건 전적으로 시에 의존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강릉시에 오래된 아파트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최근 일부는 요금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선례가 되면 시로 집중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고, 제일 먼저 주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말입니다.
  시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상수도 설비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36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런 가구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행정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기영 위원  주민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시에 부족한 부분을 요구한다면 그런 얘기도 맞는데, 이분들도 얘기를 들어 보면 재건축이 되니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두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형편이 이런 상황에서 물은 새고 있고, 공공요금을 쓰지도 않은 물세를 내야 하니까 딱해 보여서 1회 추경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부탁을 드리고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차상위계층부터 먼저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주택과하고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가 어려워서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보면 세출에서 일반운영비 7,000만 원, 직무수행 경비 8,290만 원 등 사업 예산이라는 부분인데 공무원 보수 인건비성 경비 등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사업하다가 부서에서 다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소장님 답변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특성상 급여를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답변이 애매해서 과장님, 답이 안 나오죠?
  예산이 조금 공무원의 보수, 직무수행 경비, 일반운영 7,000만 원 등 해서 나중에 끝나고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문기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신보금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네 군데?
○하수도과장 박상욱  총 다섯 군데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디?
○하수도과장 박상욱  정동, 강릉, 사천 강북은 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영진 쪽 해안에도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그건 중계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사천에 짓는 거 준공됐습니까? 
   가동합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떻게 언론 홍보도 안 한 것 같은데요? 
  홍보를 안 한 것 같아요?
  조용히 가동시켰네요? 
  하수종말처리장도 인근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요. 
  기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성덕동 냄새 많이 나죠?
○하수도과장 박상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7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강릉에서 그래도 강릉처리장이 가장 큰 편인데 전체 덮개로 덮었습니다. 
  기존에 악취 나던 부분에 거의 80% 이상 악취가 저감됐습니다. 
  상도 받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공법상 통째로 덮으면 어쨌든 냄새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  처리하는 방법에 액상으로,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산하고 다른 건데, 하수관거 BTL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돈 다 갚았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강릉시 관내에 어느 구역에 그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는 BTL 없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  안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서 끝을 내고 나가야 되거든요? 
  알죠, 왜 질의하는지? 
  주문진지구, 교항지구, 주문지구는 다하고 나갔는데 교항지구는 통째로 안 하고 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의 민원, 불만, 섭섭함이 꽉 찼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그때 당시 BTL 사업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했는데 주로 대상은 12개소를 했는데 침수가 많이 생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웃 간에 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사업이 벌어졌는데 의회에 들어오니까 그와 관련해서 특위를 만들었어요.
  특위에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아야지 특위에 들어가죠.
  안 들어갔는데 특위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의회에 있었는데 그 관계도 정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지를 갖고 어떻게 사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그 부분은 주문진권역 같은 경우에는 강북 공설운동장에서 신리 하교, 신리교에서 위편으로 신리교 쪽으로 해서 분류화 사업을 예전 같으면 BTL 사업을 정부가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005년 당시 분류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분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편으로 신리천에서 우암천 쪽으로는 도시 침수가 우려되는데 그 부분도 올해는 준비해서 도시 침수 예방 사업으로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주문진 쪽에 가면 작은 다리 쪽 하수관로보다 지대가 낮아요? 
  물이 어디로 갑니까? 
  거기다 아파트도 허가를 내줘요? 
  물이 어디로 가요? 
  그래서 공동주택 허가를 하수과를 경유하는데 확실한 근거를 갖고 허가를 내 줘야 됩니다. 
  물론 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하수과를 경유하잖아요?
  관보다 낮아요?
  비가 오면 물이 어디로 갑니까?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하수관거와 관련된 사업을 마무리하면 똑같이 끝내야 되겠다.
  하다가 중간에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 과정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남겨봤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하수과는 하수 수집도 하고 처리하고 다시 배출하고 그걸 또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하수도사업이 알아보니까 분류식도 있고 합류식도 있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합류식을 국가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 줬는데 요즘에는 그게 조금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양하는 분위기입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강릉시가 갖고 있는 중에서도 도심지역이,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한 비용지출이 가게마다 다르다는 거, 1년에 한 번씩 퍼내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주택들은. 
  거기에 대한 처리 비용, 그다음에 시간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서로 상대적인 불평균을 갖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물론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전적으로 시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다리시는 시민들에게 왜 기다려야 되는지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말씀을 드린 가게에 대한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시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합류식과 분류식에 대한 차이인데 읍·면 지역은 분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 포남동 일부, 교동이 합류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애써 왔지만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시공성, 유지 관리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내년 중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구도심지에 있는 부분을 꼭 담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이웃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합류식에서는 정화조를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설치 시에. 
  또 사용료에 있어서는 합류식이 분류식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금액은 크지 않지만 4%를 더 받고 차등을 줘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도심 부분은 반드시 이번 하수 기본계획에 담아서 반드시 분류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지역구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사항대로 하수정비 기본계획안에 우선 담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기본계획안에서 꼭 담길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4년을 바라보든 5년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그 계획안에 안 담기면 또 다른 기다림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강릉시가 그 외에는 읍이나 면에는 거의 다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때 20년 단위로 4단계로 세웁니다. 
  읍이나 면 지역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윤희주 위원  일단 거기는 기본계획안에 담겨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처음에 담는 게 중요하니까 담기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안에 꼭 담아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조만간 비도 많이 올 텐데 관거 공사도 많이 하는데 올해 예상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기후 변화는 하늘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자체 100km 구간을 중점, 예전부터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은 준설 작업을 다 들어가고 있고,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펌프장 그런 것들을 사전 점검하고 있고, 각종 공사장에 대해서도 금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작은 배수로들은 각 읍·면·동에서 움직이잖아요?
  동장님과 직원들 이하 또는 통장님, 통반장님들 해서 굉장히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작은 배수구 관로가 여러 가지 오염으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화를 드리면 항상 즉시 그 답을 주시고, 항상 그 부분을 처리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큰 장화나 비가 오기 전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꼼꼼히 살펴서 민원이 발생할 때 빨리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보금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건령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과장님보다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갈등으로 강릉지역에 종합병원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저희는 강릉아산병원이 수련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응급실 운영이 70%를 유지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진료과는 정형외과가 차질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도 지장을 받고 있고 산부인과도 지장을 받고, 나머지 과는 90%.
  병실 대비 9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종합병원들은 강릉아산병원에서 진료 차질이 빚는 부분을 강릉의료원이나 강릉동인병원, 강릉고려병원에서 나름 커버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희가 이번에 의정 갈등으로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증액된 예산이 없어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에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 가산제도 도입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의대생들을 위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게 다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제도 개선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더라고요? 
  일본에 보니까 공중보건 장학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로스쿨 진학생한테 장학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처럼 저희도 지역 인재들 중에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6년간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지정해 주는 병원에서 9년 정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배 기간을 근무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9년 정도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런 장학 제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해서 사실 의료서비스가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보건소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보건지소 여섯 군데, 진료소가 아홉 군데로 규모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줘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박경난 위원님 말씀처럼 수련 병원이 아산병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종합병원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여기 관련해서 재난안전기금 2억 원 정도가 인건비로 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의료 공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아산병원하고 병원장 그와 관련되어 있는 간호사노조라든지 아마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선은 마련해 주는 게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간담회라든지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들어주는 역할은 분명히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의 역할을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자주 열다섯 군데를 자주 방문해서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보건소 위생과장 김재범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에서 4개 과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위생과의 중요성이 제일 크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관광객도 많이 유입되고 조금 있으면 여름인데 여름철 관련해서 위생과에서 갖고 있는 위생점검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갖고 있는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식약처에서 온 열세 가지를 집중 포인트로 해서 해수욕장 관련되어 있을뿐더러 주변에 호객 행위 불친절 사례를 중점 포인트로 하고 식중독 관련해서 나름대로 걱정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은 위생과에서도 단체들이 있죠.
  단체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하고 관계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위생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위생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점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감액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감액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재범  정부 예산 감액에 따라서 강원도 전체가 40% 감액됐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많은 양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세외수입이라든지 감함에 따라서 강원도도 당초 했던 것.
○위원장 허병관  예산 자체가 오지 않은 겁니까? 
○위생과장 김재범  처음 가내시에는 6개가 왔는데 올해 초에 2개가 감액.
○위원장 허병관  예산이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이 필요한 거거든요? 
  가보면 시설이 현대화가 된 곳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노후화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이라는 자체가 농업인들의 민박인데 농업인들이 민박을 안 합니다. 
  다 퇴직자, 있는 사람이 농어촌 민박이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현대식 호텔보다 좋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농민이 민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정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근데 감액이 되어서 아쉬움이 남고, 내년도에는 감액이 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비는 400, 시비는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도와 협의를 봐서 도비하고 시비가 5 대 5로 될 수 있게끔 실과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도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게 매칭 사업이 5 대 5가 되면 적절한데, 시비가 과다하게 투입된다고 그러면 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시비가 되는 것도 좋지만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이런 예산도 5 대 5 매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지원 기준을 적합 대상 560쌍으로 했는데 이건 매회 결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혼인 대상자로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서 사전검사를 해 드리는 사업인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나 이런 검사를 해 드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정액검사를 통해서 임신 가능 여부를 검사하는 겁니다. 
박경난 위원  지원 기준을 정해서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꼭 결혼해서 바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계획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출산 일환으로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된 사업이 잘 홍보가 되어서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414페이지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이건 코로나 지나고 나면서 사회적 고립 문제점들이 반영된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전 시민 누구나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년 이런 분들이 마음이 불안하거나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 상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경난 위원  이 사업은 이를테면 자발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금 주변에서 위기 관리로 우려가 되어서 연계할 수 있나요?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공중 보건기관을 통하거나 그런 쪽으로 안내가 되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저희한테 연계시켜 주시면. 
박경난 위원  예를 들면 학교 현장 같은 경우는 아이가 정서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교사의 판단이 있어도 학부모가, 학교 안에도 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그 상담까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보는 사회성과 가족이 보는 사회성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뭔가 치료 내지 상담받을 수 있는 강제 사항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학교는 그나마 선생님이라는 관찰자가 있는데 일상에서는 본인 내지는 가족들 아니면 혼자 사는 분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 내용 중에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직장을 찾아간다든지 마을 같은 곳에 통장님, 반장님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많이 홍보할 것이고, 의료기관을 통하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 안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보건소에 정말 계신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건강증진과 계신 공무원들의 노고가 훨씬 크고, 이번에 예산을 보면 증액 예산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의 주요 목적은 예방 활동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생애주기별로 병원 진료비를 보면 유자형이라고 그러는데,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진료비가 초등학교 입학 후 25세까지는 줄어들다가 그 이후에 서서히 늘어서 55세 정도면 로켓 수준으로 급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애주기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연령에 맞는 건강 예방 활동도 정책에 꼼꼼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추경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선 건강 증진 사업 신체 활동?
  이게 아마 모바일 걷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작년부터인가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러면 작년 상반기하고 올해 상반기 차이점, 과장님이 생각하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신체 활동 부분?
이용래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신체 활동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걷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워크온이라는 앱을 통해서 전 시민이 걷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실적이 향상됐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부분도 그렇게 조정했는데,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본 위원도 걷는 걸 상당히 즐겨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한 달에 25일은 만 보 이상 걸으니까 다른 분보다 많이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라는 건 우리가 출근이라든지 퇴근도 있고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여러 가지 방법에 걷기를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도 뭔가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도.
  그게 아마 제일 첫 번째 순위는 시청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단체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도 담당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걷는다는 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건강에 좋고 대신 추경에 보면 입간판 유지 보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은 걷기 관련해서는 소장님 예산을 편성하셔서 시민들이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여기를 걸으면.
  제일 중요한 건 저녁 늦은 시간에 많이 걸으시잖아요? 
  거기에 여성의 안전 귀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걷기 좋은 길, 시민들이 이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민들이 걷기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하남시에서 벤치마킹 가셨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요즘 금연을 하면 주어지는 혜택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6개월 성공했을 경우에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선물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런 홍보문이 게재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안내를 하고요. 
  수시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금연 사업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로 해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상담을 하고 계속 하셔야 하는데 못 오는 경우에 방문해서라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러면 아마 매년 결과물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담당 과에서 진행하는 만큼 효과가 열심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금연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애로점이 많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할 게 금연 구역 정비 사업인데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요. 
  월화거리라든지 이런 곳에 단속을 2인 1조로 해서 자주 다니는 걸 봤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간에 언쟁이 많이 높잖아요? 
  아마 단속하시는 분들의 그런 단속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도 강화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쪼끼만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말씀 한 번 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역량도 단속하시는 분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수당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애로점이 많다.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본인들한테 오는 모멸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지켜 줄 건 제대로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 사업 부분도 부스를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외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데 아마 부스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도 담배를 안 피우지만, 주위에 지나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부스를 만들어서 환기까지 시킬 수 있는 부분.
  만약 예산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금연 구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귀찮아서 담배를 끊으실 사람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연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강릉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많이 드릴 거고, 금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 아까 말씀주셨듯이 2인 1조로 주야간으로 활동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조정하고 그래서 3명을 추가 채용할 겁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나가서 계도하고 홍보해서 건강한 강릉시민이 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강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한 부분이 있어요?
  감이 된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신생아 난청 검사비라든지 보청기 구입비라든지.
  인구 절벽이고 아이들도 힘든데 감해도, 신생아가 태어나서 이런 질환이 와도 예산에는 문제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많아서 4명이 지원을 받았고, 그 전해 같은 경우에는 1명이나 2명밖에 지원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가정으로 보는 거지 현실적으로 타 시도에서 이사 올 수도 있고, 신생아가 아직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예산은 감하면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만큼 검사도 많이 하고 의학이 그만큼 발달했는데 막상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정신질환자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감해도?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당초예산보다 올해 본 예산에 많이 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변경 내시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전년 대비해서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질환자라든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점점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변경 내시가 됐긴 했지만 좀 더 챙겨보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한 부분이.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잘 받아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이번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빼고는 결핵 관련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요.
  여기 사업 중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 해서 1명 인건비인가요?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1명 인건비입니다.
박경난 위원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결핵 관리 사업과 일자리 와 어떻게 연결시킬까 궁금했고, 지금 강릉에 결핵 발생률이 어느 정도 통계가 잡히나요?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통계가 잡히는데 강원도 내에서 조금 높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유가 분석이 되고 있어요?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많고 이동 출장 검진을, 저희 자랑 같지만 많이 해서 발견되지 않았나.
박경난 위원  우리가 결핵은 후진국형 감염병인데 다행히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검진을 해서 확인한 발생률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나 타 지역과 비교해서 발생률이 높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지?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병원에 진료해서 발견이 되어서 신고가 들어왔고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도 예전에 한번 타 도시에 비해서 높은 게 왜 인지를 모르겠다.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과장님 말씀은 열심히 검진을 해서 확인하는 게 높아지면 확인 수가 많아져서 발생률이 높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회적 요인이 있는지 이것도 조금 살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예.
박경난 위원  이번에 반환 예산 말고 이 부분이 조금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됐는데 혹시나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 조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보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보금입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문화예술과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 630만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삭감 내역은 환경과 녹색도시체험 대행 사업비 등 4억 6,100만 원, 문화예술과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 2,100만 원, 강릉 와인축제 1억 5,000만 원, 문화유산과 주차장 정비 1억 원, 관광정책과 근로자 관광 범시민 캠페인 2,350만 원, 교통과 주문진 공영터미널 신축 공사 10억 원, 체육시설사업소 아레나 수영장 1,000만 원으로 총 6개 부서 8개 사업에 17억 6,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내역은 환경과 체험센터 시설관리 3억 4,330만 7,000원, 체험 연수 및 컨벤션 운영 9,915만 원, 1개 부서 9개 사업에 대해서 총 4억 4,245만 7,000원 증액 조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부기명 변경으로 행정지원과 세종사무소 관사 매입 및 부대 경비를 서울사무소 세종관사 매입 부대 경비로 변경하는 등 총 12건의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박경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금 있다가 시간 드릴게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과 소관 체험센터 시설 관리 사업과 체험 연수 및 컨벤션 운영 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경난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정회 때 열띤 토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결위에 왔지만,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근로자종합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주문진 공영터미녈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는 최종 의결하는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숙고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일터 3개소에 대한 초기 운영비와 장애인 일터 3개소 매입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계속 위원님들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숙고의 기회를 다시 한번 가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논의를 통해 재심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감안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했겠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편성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초예산 편성 시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전액 삭감했던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한 것은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금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 지속적인 소통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무 위탁 동의안의 경우 위탁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제출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 편성을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리며,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 심사 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재향경우회 차량 지원 사업의 경우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는바 단체 활동 및 사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과 장애인 일터 사업의 경우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 공영터미널 신축 공사 사업은 주문 진공영터미널은 주문진의 관문에 위치한바 매표소의 기능을 유지한 채 문화 및 복합시설 건물로 신축하여 시민들의 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전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바 추후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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