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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4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유천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5. 4.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6. 5.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8. 7.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3. 2.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유천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홍정완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의원  홍정완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58호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일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에게 진료 서비스 제공 및 강릉시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재정 지원 및 중복 지원의 제한의 기준을 규정,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의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일 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소아 환자 및 강릉시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과 공공 심야 약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과 재정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료 접근 취약 시간대에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강릉시민에게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정완 의원 외에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 소아 환자의 의료 환경 조성과 의약품 접근성 제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등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동료 홍정완 의원님의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관련해서 질병예방과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 가끔 시청홈페이지를 보잖아요? 
  의원님들도 홈페이지를 보면서 ‘칭찬합시다’등을 보는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지역 자원과 연계한 해피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건소장 강광구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프로그램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주로 재활 운동하고 근력 강화하고 마사지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그런 프로그램인데, 홈페이지에서 ‘칭찬합시다’에 극찬해서, 네이버에도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광구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핵가족 시대에서 자녀들도 못 해 주는 어르신들의 마사지 등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칭찬하면서, 향후 보건소 여러 과에서도 시민들의 건강, 시민들의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챙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유천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유천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저희 과장님들 함께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라 박종시 담당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와 지원해 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372호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시 문화 예술 지원 사업의 효율적 집행 관리를 위하여 지역 예술 시민평가단 구성 또는 평가 대행 용역의 방법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신설하여 문화 예술 지원 사업에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규정과, 지역 예술 시민평가단 구성 또는 평가 대행 용역을 실시하는 규정 신설, 평가단 업무 수행 기능으로 현장 준비 사항 및 홍보활동 평가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성별 영향평가 개선안 의견으로 조례안 제8조제2항 후단에 평가단원 선발 시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해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2024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73호 유천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4년 6월 말 준공 예정인 복합복지체육센터 내에 설치하는 유천생활문화센터를 내실 있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등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 위탁 시설은 유천생활문화센터이며, 위탁 사업 범위는 문화 관련 전시 사업, 시민 대상 문화 예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사업, 그 밖에 공공 행사,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4개월이며, 이후 강릉시 문화공간 위수탁 계약 3년 주기로 체결됩니다.
  위탁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포함하여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74호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관람료 부과 시설은 오죽헌이 유일하고, 오죽헌은 현재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 따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 조례는 1995년 제정하여 관람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포도립공원 해제 이후 2003년부터 경포도립공원 관람료 미징수에 따라 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 및 전통 사찰 관람료 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2월 28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 20일간 조례 폐지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375호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에 대해 일부 요금을 현실화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을 법제화하여 부당, 편법 요금 징수를 방지하고, 강릉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적정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샤워장 냉수와 온수 사용료를 구분하여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요금을 현실화하였고, 돗자리, 텐트 및 몽골 텐트 요금을 신설하여 부당, 편법 요금 징수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튜브와 구명조끼는 소형과 대형으로 규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9조 및 안 제23조는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삭제 및 문안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3월 15일부터 2024년 4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76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조례의 근거 법률인 「관광진흥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관광지가 현재 강릉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존치할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3월 19일부터 2024년 4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77호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요금 및 관람 시간 등에 대한 조문이 현실과 맞지 않음에 따라 요금 및 관람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람 시간의 경우 안보전시관은 9시부터 18시까지, 공군전시관은 9시부터 17시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요금 규정의 경우 무료입장으로 무의미해진 정의 및 불필요한 면제, 감면 등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관람 및 행정 제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 예술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성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사업 현장 평가 실시 후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예술 시민평가단 구성 및 평가 대행 용역에 관한 사항과 평가단 기능 및 실비 지급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문화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천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복합복지체육센터가 2024년 6월 준공됨에 따라 센터 내 설치하는 유천생활문화센터를 내실 있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선수촌로 139, 복합복지체육센터 2층으로 면적은 252.4㎡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4개월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천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시 지정문화재 중 관람료를 부과하는 시설은 오죽헌이 유일하고, 해당 문화재는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공개 관람료 징수 해당 시설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에 대해 일부 요금을 현실화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을 법제화하여 부당, 편법 요금 징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해수욕장 시설 중 사용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시민 관광객들에게 적정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근거 법률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는 관광지가 현재 강릉시에 존재하지 않아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존치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입장료 징수 관광지가 강릉시에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은 조문 현행화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관람 및 행위 제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공원의 관람 시간의 변경 및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관람의 행위 제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출장 중으로 문화정책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박종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것은 참 잘 만들었다, 개정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민평가단을 약 30명 내외로 모집해서 보조단체가 행사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갖고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일부개정조례안을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민평가단이 보조단체가 운영하는 행사에 갔을 때 과연 심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전문지식을 갖고 행사에 가서 활동비가 약 3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걸로 과연 관리를 잘할 수 있겠나 하는 의심은 가긴 합니다. 
  관계부서에서 시민평가단에 대한 교육도 잘 지도해서 보조단체가 예산을 적정하게 잘 쓰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교육도 잘 시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지역 예술 시민평가단이라고 하는데 미스터리쇼퍼 같은 암행평가단 그런 식으로 운영될 건가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지금 현재까지는 암행으로 할지 아직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게 되면 예술단체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암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본인을 노출하지 않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앞서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염려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쇼퍼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보조금 단체에 유행처럼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서 말씀하는 것처럼 과연 객관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그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차라리 모니터링 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의 평가단 방법을 꾸린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문화 예술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작업에 방해가 된다든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제반 여건들이,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평가단을 꾸리게 된 것은 문화예술단체 분들이 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방해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객관화시켜서 좀 더 효율화하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쪽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정완 위원  시민평가단을 계획하게 된 사례나 계기가 있습니까?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저희가 문화예술 쪽에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실무부서를 보다 보니까 정산이라든지 주요 사업계획서 제출이라든지 많이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조금 내실화해야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하게 됐습니다. 
  평가도 필요하고 보조금 조례에서도 성과평가는 꼭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꾸려서 판단하는 게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시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홍정완 위원  만들 게 된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또한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얘기를 나눌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자 없이 문제없이 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을 관리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문화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더 보탬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게 그런 평가단이 구성되어야지 감시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조례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실무 과정에서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예술 시민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대신 우려가 나오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이런 우려가 기우였다고 생각할 수 있게 최대한 현실적인 묘를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예.
김현수 위원  궁금한 것은 평가단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 대행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만일을 대비해서 열어놓은 구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런 용역으로 치환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솔직히 어떻습니까?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지금 현재는 용역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대행 용역을 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강릉시민들의 문화 예술 수준도 높고 하니까 그런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다 등의 규정이 있는데, 평가단 활동은 그러면 1년 단위, 몇 년 단위 임기처럼 정해진 시기 동안 활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하나의 보조사업을 갖고 평가단 구성해서 한번 하고 해산하는 겁니까? 
  어떤 개념으로 계획하세요?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올해 위촉해서 6월부터 12월까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현수 위원  6개월로 내내?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예, 다만 조를 짜서.
  평가하는 사람들은 조를 짜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런 규정은 조례에 안 담아도 되겠습니까?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자세한 사항은 계획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까지 담기에는 너무 상세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래서 일부러 담지 않았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예.
김현수 위원  아무쪼록 이런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행하는 대형축제든 소규모 축제든, 공연이든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사업에 있어서 이런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왔으니까 그런 방향에서는 시민평가단 운영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다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면에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예.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평가단을 구성해서 성과평가를 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대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는 문제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문화예술 분야가 한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잖아요? 
  서예도 있고 도예, 미술도 있고 여러 분야를 갖고 있는 것이 문화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평가단을 구성할 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것이 정성적 평가인가, 정향적 평가인가에 대해서 우려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전문성이 없이 하면 이 예술 분야의 활동이 인원수에 한정되어서 많은 인원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쪽으로 편중되어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시민평가단이 과연 얼마나 모집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평가 항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담지는 못했지만 향후 평가 항목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분들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지 못했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갖지 못했더라도 예산을 집행 과정에서 정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사실상 인원 구성에서 평가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투입되어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준비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지역 예술 시민평가단이 평가단 구성을 하는데 사실 강릉시에 모니터링 요원도 있고 다양한 평가의 방법을 갖고 있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문화도시 같은 경우도 있고, 대부분 보면 구성원 자체가 사실 약간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도시 쪽에서 활동하는 분이 또 다른 강릉시 모니터링 안에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예전에 했던 다른 타 단체가 강릉시의 어떤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순수한 지역 예술에 대한 평가가 혹시 이전에 있던 다른 평가에 그렇게 해 왔던 것에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30명 정도 내외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해서 객관성을 띨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고요. 
  또 하나 이분들이 기능이라고 해서 되어 있긴 한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분들이 평가해서 내는 자료가 추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수행에 추후 반영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고 보면 될까요?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기준은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 100점 만점이라고 그러면 70점 이상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더 평가가 좋다고 그러면 증액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69점 미만이라고 그러면 미흡이나 매우 미흡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평가지표라든지 그런 것은 만들 예정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지역 시민평가단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가하고 선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점수로서? 
  이게 사실 제한된 예술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검토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렇죠?
  시가 갖고 있는 능력 밖의 일들을 그분들이 해 주시는 거고, 말씀대로 예산 배정이라든지 지원 여부에 대해서 결정도 약간 열어두셨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지역 예술인들은 이 지역 예술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겁니다. 
  추후 사업을 하실 때? 
  지역 예술 하는 예술인들이 이 평가단이 있다는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성은 철저히 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술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기관에 피드백도 제공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한 조언들.
  다양한 시민들을 여기 평가단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도 담길 겁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평가단에 참여하면서 좋은 프로그램들은 아마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겁니다. 
  “내가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적극적인 홍보단의 역할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잘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사회 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분들이 잘 유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단의 역할을 하는 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한계점을 들여다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에 교육시킬 시간도 부족해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나 내지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교육시켜서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건 질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가적인 수준이 나올 수 없잖아요? 
  전문가들이 예술의 형태와 일반 시민이 바라보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것을 어떻게 객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3만 원 얘기한 부분이 나왔는데, 실비를 주는데 이건 사실 봉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내가 시간과 노력과 이걸 충분히 할애할 수 있을 만큼의 시에서 보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홍정완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부분이 지역 예술가들과의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히. 
  예를 들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평가 투입할 겁니다. 
  미리 공개를 해도 됩니다. 
  공개를 해도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떤어떤 점수를 통해서 할 거니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적극적인 예술 시민 참여 유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평가에 넣을 거잖아요? 
  이렇게 넣을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더 신경 써 달라고 그러면 사실 공개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몰래 가서 암행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그분들과 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면 사실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50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질 좋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너무 점수화하는 것보다는 적절히 안배할 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입니다.
  결국은 이런 구성이나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질을 높일 것인가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분들을 평가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져가는 예술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것인가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평가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추후 이것은 반드시 진행 과정이라든지 최종 결과가 보고되어야 하고 문서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다음 행사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심의 과정이 들어갈 수 있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종시  챙겨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한 말씀씩 제안해서 본 위원도 역시 이 부분은 지역 예술 시민평가단 구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삽입이잖아요?
  한번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봐야 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평가단하고 모니터링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내려와서? 
  그리고 본 위원장 생각에는 평가단을 그때그때 행사 때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해서 3년이나 5년 주기로 평가위원회식으로 해서 아주 종합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되고 안 되고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평가위원평가단이 아니라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감사가 아닌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해서.
  우리가 평가단 구성하는 주요인이 뭐냐 하면 그 단체에 발전하고 문제점 된 것을 보완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들만의 색깔이 다 있단 말입니다.
  다양하단 말입니다, 보조금 단체가? 
  그래서 전문 인력도 그렇고 평가위원들도 그렇고 구성원도 그렇고 대부분 30인을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평가위원을 차라리 만들어서 평가를 심도 있게 평가를 받아서 그 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야지, 점수에 연연해서 보조금 주니, 더 주니, 덜 주니 이게 아니라 문화예술이 결국은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평가를, 행사에 대한 평가는 할 수는 있어도 그들만의 능력과 재능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천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유천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시정무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시설 명칭에 사용료 돗자리 판매 5,000원이라고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돗자리 판매에 대한 민원 사항이 있어서 추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삽입되었다는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판매료가 5,000원이지 않습니까? 
  통상 돗자리 5,000원이면 은박 돗자리죠, 얇은?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요즘 인식으로는 거의 일회용 돗자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환경도 마찬가지고, 일회용품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안들이 나오고 있고, 산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용기도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조례 발의가 있는데 일회용에 가까운 돗자리를 판매해야 하는가는 의구심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을 올해는 조례안이 올라왔고 다회용 돗자리가 아닌 일회용 돗자리이기 때문에 올해 해수욕장 시즌에 체크를 해 보시고, 돗자리가 다회용으로 쓰는지 일회용 쓰레기로 생기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대로 일회용 쓰레기가 된다고 그러면 개선책이 필요해 보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지금은 파라솔하고 아래 까는 돗자리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파라솔은 만 원을 받는데 이 부분을 서비스로 임대해 주는 곳이 있고 안 해 주는 곳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돈을 받아서 해 주는 부분이 필요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파라솔을 대여해 주고, 돗자리를 대여해 주는 부분이 위생적인 부분이 작용해서 아예 판매해서 그분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시 놔두고 가든지 위생적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판매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추세는 일회용을 지양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거고, 다회용기는 세척이나 부가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위생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당장 해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검토해 보고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처럼 쓰레기로 된다고 그러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세분화된 대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제안 겸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명조끼 가격이 하나였고 지금은 소형, 대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보통 소형은 5,000원, 대형은 8,000원으로 구분되는데 현장에서 예를 들면 경포해수욕장에 100명이 있으면 구명조끼 대여하는 분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두 단체에 맡겨서 하는데 14명 정도가 됩니다. 
김현수 위원  100명 기준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처음 운영하는 분이. 
김현수 위원  운영이 아니고요.
  대여하는 관광객이?  그러니까 8,000원 내고 5,000원 내고 가족이 네 명이 왔어요. 
  네 명이 다 빌려 갑니까? 
  아니면 그냥 노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거의 많이 빌려 갑니다. 
김현수 위원  다른 것들, 튜브나 이런 것들은 선택, 즐기겠다, 안 즐기겠다의 문제이지만 구명조끼는 사실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다른 곳들도 가격이 비슷비슷합니다. 
  다른 해수욕장이나 실내 풀장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게 전국적으로 비슷한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요. 
  구명조끼에 관해서는 경포를 비롯한 강릉에 공식 시 운영 해수욕장은 안전을 우선한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으로 저렴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4인 가족이 와서 어린이 2, 어른 2 하면 가격이 꽤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부담이 되어서 아이들만 입히고 어른들은 안 입을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차라리 저렴하게 된다고 그러면 누구나 안전을 위해서 대여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겸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동의하시는지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실제 구명조끼를 100명 중에 입는 사람은 10명 정도가 되고, 어린이들은 많이 있는데 수영하시는 분들은 잘 안 입습니다. 
  왜냐하면 수영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 가보면 그렇게 많이 입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필수적으로 입습니다. 
김현수 위원  오히려 가격을 낮추면 어른들 중에서도 입고 노시는 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릉 경포해수욕장만의 특성화된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이 시작됐네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얼굴이 엉망이 되고 고생을 하시게 되는데, 경포해수욕장이 주로 얘기가 나오는데 경포는 강릉시의 얼굴이고 대표인데, 항상 경포해수욕장 얘기만 나오면 여러 부분, 시민 전부다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 많은 얘기가 있는데, 다행히 시에서 잘 조율해서 반반 갈라서 운영하고 조율을 잘해 줬잖아요.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해변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고, 타 시·도에 가면 수상 안전요원들이 몇 분이나, 100명 정도?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경포가.
  전체에 204명입니다.
조대영 위원  경포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경포가 72명입니다.
조대영 위원  수상 안전요원의 활동 범위가 강릉시는 대기하면서 구조하는데 다른 곳에 가면 제트스키라든지 구조물을 타고 밖에 나가 있어요.
  보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조대영 위원  우리 시는 안 나갑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저희들도 이제…….  
조대영 위원  거의 대기하고 계시죠?
  그런 운영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담당 계장님들의 역할이고 해경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수영 금지 관련된 부분들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개 단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너는 주고, 너는 안 주고”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은 전부 다 오픈시켜 놓고 신청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해 줬어요, 여기는 못해?
  그런 규정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겠다, 과장님 본 위원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조대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저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했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대영 위원  점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 놔야 민원이 안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상급 기관에 와서 해 주겠다, 알았다고 했는데 실무자는 법적 제한으로 안 되면 못해 주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할 수 없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 부분 역시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해서 민원에 관한 부분들, 운영자 입장에서는 섭섭한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해소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안전 시설물의 조끼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여해 주는 용품에 안전 고지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못하잖아요? 
  그 수 많은 관광객들한테 못하니까 안전 고지에 대한 문구를 소규모로 해서 상시 볼 수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텐트라든지 이런 곳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면.
  인쇄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면 평상시에도 임대해서 볼 때 안전 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지되어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쇄물이라도 좋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와는 다른 얘기인데, 과장님 업무이기 때문에.
  본 위원하고 며칠 전에 통화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전에 과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들 시의 행정이 아닌데 결과를 갖고 공무원을 자꾸 걸고 그런단 말이죠.
  이건 시가 아니고 민간이 해야 할 건데도 시가 뭐 하고 있느냐고 얘기해서 본 위원과 통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언론에 권역별 케이블카 얘기가 나왔잖아요?
  평창군하고 강릉하고 협의해야 되고, 바닷가 쪽에 케이블카 얘기가 나왔는데 언론에 보면 기대 반 우려 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는 다 못 하고 나쁜 얘기로 난개발, 주차장 문제, 명칭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가 다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진행하는데 공청회 할 때 나온 얘기를 다 가져가면 일하기 힘들다, 못 한다.
  시에서의 입장과 의지와 뜻을 갖고 진행하고 명칭 얘기가 나왔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나왔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은 같은 주민이지만 회기가 있어서 못 갔는데 명칭도 고유명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북강릉 케이블카, 주문진 케이블카라는 고유의 명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검토해야 됩니다. 
조대영 위원  자체적으로 ‘강릉시’를 ‘남강릉’, ‘북강릉’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의 특수한 이름이 있다고 그러면 그 특수한 지역의 명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잘 검토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명칭은, 저희들이 ‘북강릉’이라고 했던 명칭은 주문진하고 연곡이 같이 어우러져서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 못해서 명명했었고요.
  명칭은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윤희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저는 국장님께 이번에 문화관광해양국에서 폐지 조례안이 몇 건이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가 지나가긴 했는데 정말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불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조례 재정비도 필요하지만 이미 지났거나 강릉시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런 조례들은 폐지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도 이런 부분들을 찾아봤거든요. 
  강릉시의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이런 조례들도 한번 짚어보시고 불필요한 사례잖아요? 
  이미 영화제는 폐지가 됐고 더 이상 할 의지가 없죠, 강릉시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조례들도 좀 더 정비를 통해서 폐지해 주시고 나머지 것들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몇 건이 더 있습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4일 오전 10시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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