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7월 23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해상공사 현장 점검에 따른 향후 추진 사항 논의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 제6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해양 오염 민원사항에 대하여 발전소건설 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해상 공사에 사용 중인 사석 골재의 상태와 공사 중 발생하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의 적절한 설치 상태를 점검하였고, 제7차 특위에서는 현장점검에 대한 안인어촌계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도 지난 해상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집행부와 사업 시공자인 삼성물산 관계자에게 질의·답변을 들은 후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난 해양공사 현장점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오늘 회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개인적인 신상발언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인격모독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 해 주시고, 시공사인 삼성물산, 또 시청 공무원께서는 정말로 대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시기 전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6월 26일 특위에서 해양공사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날 삼성에서 제공한 배에 탔을 때 현장소장님이 해양공사와 관련되어서 선상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하면서 들은 결과로는 사실 위원님들이 확인한 결과하고는 맞지 않았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지금도 삼성물산에서 그때 해양공사 현장소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설명이 잘못됐다고 하고 계시는지 삼성물산 이경수 상무님한테 먼저 질의하고 진행할게요?
어떻습니까?
이걸 본 위원이 보면서도 그날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해상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장소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한테, “오탁방지막 규정대로 다 설치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진행됐다”그랬는데, 사실은 현장까지, 배까지, 시설물까지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질 못하니까, 그다음에 어촌계에서 제공하는 개인 사선을 타고 들어가서 점검했을 때는 현장소장님이 설명하고 난,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단 10∼20분 만에 이런 것이 사실대로 되지 않았다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시공사로서의 입장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게 그때 당시에 현장소장 설명이 잘못됐다든지, 그 설명이 옳다든지, 이게 정리된 후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당일 같이 선박에 승선하고 있었지만 차분하게 자료를 갖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서 저희가 이 사안 자체는 굉장히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로서 오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로 해서 삼성물산에 질의하셔도 좋고, 집행부 관계공무원한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어느 쪽이든 간에 상대방 질의를 원하시는, 삼성물산이나 공무원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고, 삼성물산이나 공무원들은 발언대로 나오시면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도 의사진행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물산한테 먼저 지금 삼성물산의 입장이라든지 향후 대책이라든지 어떤 것도 좋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강릉 안인 현장 사업지원팀장으로 있는 이경수 팀장입니다.
먼저 설명 기회를 주신 부의장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라서 인사 말씀을 조금 준비했는데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발전특위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시 경제환경국장님, 담당과장님, 계장님, 그동안 저희 발전소 현장이 착공 이후 현재까지 무사히 운영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오늘 어촌계에서 제기한 해양공사 환경 이슈와 관련해서 소명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적,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안이라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생각되는 점이 많아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준비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크게 세 부분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일어난 어촌계의 공사방해로 해상작업이 중단된 실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법률적 관계로서 강릉시에 공사 중지 행정처분 권한에 대해서 저희 자문 법무법인인 김앤장에서 변호사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오탁방지막과 사석에 대해서 현장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면 해상공사 개요 및 현 진행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요 해상 시설물들은 발전소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석탄화물선이 접안하기 위해서 연료 하역 부두 1km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각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심층 취·배수로 2개 합쳐서 1.3km를 건설하고 있고요.
연료 하역 부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가 맨 밑에 활처럼 휜 1.5km가 건설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사석은 3번 방파제 그림 밑에 있는 기초 사석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제와 물양장 케이슨 제작장 등이 동시에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현재 주로 하고 있는 공사들입니다.
방파제 기초 사석 투하 이 부분은 사석을 실은 바지를 보셨고요.
연료 하역 부두를 해상 거치를 하고 있고, 취·배수로 박스 제작은 옥계항과 부산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배수로를 연결시키기 위한 가호안 시트파일 설치 작업이 있고 남항진에서는 물량장 블록 설치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오탁방지막은 설치된 부분과 추가 설치 및 훼손된 부분의 보강을 위해서 육상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사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안인어촌계에서 해상 공사구역에 대해서 약 7km의 해상에 유자망을 설치해서 7월 1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속으로는 10일, 그다음에 풍량을 고려했을 때는 약 7일 정도 해상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직접공사비와 지체상금을 포함해서 대략 20억 이상의 하루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협력회사와 전 모사(전체)를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면 저희가 도면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왔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저희 공사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18비행단의 전투기 이착륙 구역으로서 저희 작업 선단이 통과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시는 붉은 점으로 된 부분이 지금 현재 어망이 쳐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해상 이·착륙 구역으로 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전 구간이 봉쇄가 되어서 10일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어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진입이 안 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고 저희 통선이나 예인선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어민들께서 어선을 이용해서 진입을 앞으로 막고 그물을 치고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혀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려되는 사항은 당연히 저희들 공사 못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여기에 바지선 2대가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해상 순시선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해상 안전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확보한 사진인데 작게 보이는 부표 밑에 유자망이 다 설치되어서 전 해상이 봉쇄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예인선과 바지선 사이에 어선들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박 충돌위험도 몇 번 겪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사진으로 확보했는데 현재 이러한 어망을 설치한 배 이름들입니다.
현재 8척 정도가 확인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현장이 행정적 공사 중지보다는 실질적인 폐쇄를 당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드리고 사석 부분은 해상 기술자들이 왔습니다.
기술자들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강릉시가 실시계획 승인에 의제처리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대해서 과연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나 학설이나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에 의제처리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이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의 권한은 강릉시가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제된 인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될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인허가가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강릉시가 의제되어 있는 인허가에 있어서 어떠한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취소하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사용허가라는 부분은 일종에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수익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량권 행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량권 행사에 관한 부분을 강릉시에서는 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한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이미 재량권 행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을 함부로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안인진어촌계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금 제기해서 계속 중인데, 그 상대방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데, 그러면 안인진어촌계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점·사용허가의 취소를 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조만간 서울행정법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아마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분권한이 설령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강릉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점·사용허가는 전원사업개발, 실시계획 승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루어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에 점·사용허가가 취소된다면 실질적으로 전원사업, 개발사업에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상위 행정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강릉시가 함부로 취소하는 결과를 빚어내는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강릉시가 그 부분에 대한 처분권한이 인정되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상위 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오탁방지막 관련입니다.
저희 현장은 현재 오탁방지막을 관계기관, 협의기관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촌계나 기타 민원인이 주요 주장이 오탁방지막…….
주요 민원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오탁방지막 미설치 구간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오탁방지막의 설치 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탁수가 공사 중에 발생되어서 환경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면 오탁방지막 미 설치 구간은 현재 관련 기관과 오탁방지막 단계적 설치 계획을 기 협의하고 저희가 19년 설치 부분은 공사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안인어촌계 등등에서 혼탁수, 기타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기관으로부터 추가 설치를 권고 받았습니다.
전체 약 11km 달하는 구간을 마저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절차를 보면 두 번째 문제와 상관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가장 먼저 육상에 오탁방지막을 조립해서 일정 구간, 100m에 이르는 구간이 조립되면 해상으로 끌고 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정해진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치시키고 마지막 톤백을 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절차가 다 완료되어야 주로 지적되고 있는 오탁방지막의 막체를 펼 수 있는 설치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막체를 미리 사전에 펴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동해안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파고가 높은 해상이고 막체를 펴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탁방지막을 정상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구간에 고정 작업까지 끝나면 보시다시피 노란 플로터에 막체가 감겨있게 되는데 그 감겨 있는 줄을 끊어서 막체를 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구간에 오탁방지막이 쳐 있지 않은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오탁방지막 막체가 플로터에 묶여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탁방지막 상태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는, 영상자료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부분은 동해안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동해안에 실제 6월, 7월에 많은 너울성파도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파도가 내습하면 막체나 플로터나 기타 오탁방지막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에 소소하고 클 수 있는 파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상에 보면 이러한 파손을 방치하면 안 되고 1일 단위로 점검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현장은 별도의 오탁방지막 점검이 보수팀을 들여서 현재 1일 단위로 점검하고 보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탁수가 발생되어서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시공 중에 광물인 석재가 투하되는 경우 일부 석재의 토분이나 석분이 묻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시공하고 있지 않고요.
현장에 구 감리원이라고 불리던 건설사업감리원이 상주해서 품질기준에 위배되는 정도의 석분이나 토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판정 결과에 따라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유사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오탁방지막 설치 계획을 계획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점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과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석 관련입니다.
사석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주요 민원이 이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석이 투하 전에 세척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사석에 포함된 토분이 해양오염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쓰는 석재의 재질이 석회석이라서 동해안에 백화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사석이 투하 전에 세척되어야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내에 있는 시방, 기타 관련 법규에 사석의 세척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부 언론자료에 보면 바지선이나 기타 덤프에서 물을 뿌리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해당 장면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살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또 회의록 일부에서 특정기관에서 사석 세척을 명시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해당 기관과 직접 통화를 해 봤는데 해당 기관은 단순한 품질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의 직원 분은 그런 내용의 문헌을 발견한 적이나 그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두 번째로 사석에 토분이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석분과 토분은 현행법상 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관련 법규가 해양환경관리법인데 2조 정의에 보면 11호에 오염물질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상에 오염물질이라고 하면 크게 폐기물, 기름, 유해물질 및 포장 유해물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분 및 토분은 현행법상에 오염물질이 아닙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토분과 석분이 확산되어서, 수중에 확산되어서 좋을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획된 대로 조치를 하고 시공하고 있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회석 투하에 따른 백화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해 해양에는 석회석 성분이 이미 포화 상태로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인위적으로 끓이지 않는 이상 추가 석회석이 바다에 투하된다고 해서 석회석에 있는 석회석 성분이 바다로 용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동해에 있는 관련 기관의 시험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고, 백화현상의 일반적인 현상은 현재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 기상의 변화, 이상 조류의 변성 등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술 의견이고, 국내에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태평양 전체 수온의 변화로 인해서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상인 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19페이지에 방금 말씀을 드린 석회석 사용에 따른 해양의 영향이나 석회석을 해양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는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물산으로부터 오탁방지막, 사석 투입, 법률적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할게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에 대해서 강릉시가 권한이 없다는 것을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법률 자문을 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조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입니다.
우리가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특위지만 여기서 거짓을 말해선 안 됩니다.
7월 9일에 특위가 열렸습니다.
3시에, 그리고 부서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질의한, 법률적 해석을 질의한 게 최종적으로 문서로 받은 게, 회신이 7월 8일입니다.
특위가 열리기 전입니다.
그날 공유수면관리청의 처분권한과 관련해서 우리 자문변호사께서 자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강릉시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용·사용의 정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전혀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93조 시행령 제66에 그 부분만 해당되는 거지,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처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고 명시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도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공유수면 처분권한에 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의회 특위에 와서 행정이 거짓을 얘기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법률적으로 삼성물산에서도 변호사님께서 나와서 해석을 달리 얘기를 했지만, 그건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통한 사과를 반드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항만, 들어가십시오.
항만공사 담당하시는 분, 삼성물산 아까 브리핑하신 담당자님?
사석 세척을 명시한 법률 규정은 없다고 하셨죠?
삼성물산을 대표하는, 정말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법률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석에 대해서?
‘항만 및 어항 공사 전문 시방서에 2-1-2에 사석의 입도 분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범위 내여야 하고’ 그리고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분과 토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석재니까 석분을 이물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석재는 운반 과정 중에서 일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묻어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석재를 생산할 때부터 토분과 석분이 혼재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유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석재를 담게 되면 그 사이즈보다 작은 입자들은 빠지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 석산에서 차량에서 실을 때, 차량에서 바지에 실을 때, 또 바지에서 해상에 투하될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상태 부분에 있을 수 있는 토분 석분은 상당 부분 제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바지를 통해서 해상에 어떠한 석재가 들어왔을 때 100이라는 입자가 들어왔을 때 100을 다 투하하는 게 아닙니다.
감리원에 이러한 사전 품질검사도 받지만 자체적으로도 환경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백호(backhoe:굴삭기)나 기술자들이 선별해서 투하하고…….
삼성물산 상무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석을 세척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규정에는 없지만 왜 어민들이 이것들을 세척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을까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들이 해양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씻어야지만 이물질이 제거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장난으로 ‘사석을 세척하는 법규가 없습니다.’하면 끝입니까?
이물질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석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토사를 넣어서 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석재를 넣으라는 얘기지 석재에 묻어있는 석분이나 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사의 안정성을 위해서, 케이슨 제작을 위해서는 기초 사석을 깔고 위에 엄청나게 무거운 아파트 10층 무게의 케이슨을 얹는 이런 작업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상적인 석재를 투하하라, 석재를 투하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전 석산에도 가봤고,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자는 아닙니다.
관리직인데, 석산에도 가보고 석재를 투하하는 곳도 있어보고 다 해 봤습니다.
석산에서 꺼내다 보면 이게 완전히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돌가루 이런 것들이 충분히 묻어나고, 저희들은 석재업체들이 “못해 먹겠다”고까지 합니다.
왜냐 하면 좋은 돌만 다 골라 와서 우리한테 납품하라고 하기 때문에 동해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서는 석산업체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입장이, 안인발전소 관련 호소문도 언론에 게재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도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주민들이 매일 거기 현장에 가서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도 헤아려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아까 토분이 상당히 섞인 것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규정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 규정, 강릉시가 확인해야 됩니다.
감리도 따로 있지만 이것들이 어촌계 주민들이 주장하는 환경오염이나 피해들이 있다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확인해서 명확하게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어떤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집 앞에서, 옆집에서 공사가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 내 집의 아이들에게, 내 집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그 안전장치를 최소한 해 달라는 요구잖아요?
그럼 삼성물산에서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이해시키고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죠?
저희가 안 것도 5월 9일부터입니다.
현재 몇 개월입니까?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그러니까 자꾸만 거짓말한다고 하잖아요?
왜 법률자문이 회신 왔는데, 그 전날에 왔는데도 특위에서 “안 왔다, 받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특위까지 와서 왜 공무원이 거짓말 하느냐”고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갖고 늦게 받아서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8일날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신이 왔으면 왔다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그걸 자꾸“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니까 행정에서 뭘 자꾸 감추려고 하느냐는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앞으로 다른 일에 있어서도 안인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특위가 열리든, 상임위원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공무원들은 정확한 입장, 정확한 근거 하에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 도중에 “어민들이 공사 방해, 공사 방해”그러는데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무슨 어민들이 공사 방해를 해요?
어민들은 정상적인 어로행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 방해냐, 아니면 정상적인 어로 행위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나와야 될 얘기이고, 지금, 오늘 자료를 가지고 마치 어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하고, 열흘 동안 공사를 못해서 피해를 본다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호소문을, 그것도 특위가 열리니까 오늘 맞춰서 광고 냈어요?
그건 아니겠죠?
앞으로도 나중에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말로 어민들이 공사를 방해한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어로행위를 한 건지 이런 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답이 나온 후에 그런 말을 쓰고, 그전에는 이런 말 하나도 굉장히 예민하니까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탁방지막하고 사석 부분에 특위 위원장인 배용주 위원장님하고 본 위원이 동해 석산에 갔었어요.
가서 보고 위원장하고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 정도면 세척 이런 차원도 아니고,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겠다” 두 사람이 그런 공통 견해를 갖고 왔어요.
근데 특위에서 바다에 나갔을 때 본 사석은 정말 기만행위 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보여 주는 건 그런 사석을 보여 주고, 바다에 갖다 넣는 건 온갖 부스러기를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 시방서의 기준은 크기 기준이 있죠.
우리가 나간다는데도, 우리가 현장 확인하러 특위에서 나온다는데도 그런 것을 갖고 집어넣으려고, 단지 투하하려니까 금방 표시 나잖아요?
바다에 흙탕물이 금방 누렇게 변할 것 같으니까 공사를 안 하고, 우리가 갔을 때는 공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특위 위원장이나 본 위원이 가서봤을 때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돌, 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어디서 부스러기 내버릴 곳이 없어서 가져왔는지 그런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걸 과연 어떻게 믿고 그걸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오탁방지막, 배에 나가면서 현장 그때 현장소장님인가 어느 분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가 그거까지 끌어올릴 줄 몰랐겠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하고, 쇠사슬이 팽팽하게 쳐서 딱 규격대로 제대로 다되어 있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어민들 배로 옮겨 타서 어민들이 갈고리를 갖고 와서 들어 올렸을 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보면 뜯겨져나가서 흔적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너울성파도가 심하면 뜯어졌던 흔적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아닌 것을 설치했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보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파도에 의해서 찢겨나가니까 뜯어져서 쇠사슬도 없어지고, 그러면 어민들이 주장했던 또 한 가지, 고정시키는 게 삼척 쪽에 가보면, 오탁방지막 고정시켜 놓은 건 물속에서 수중 촬영한 사진을 보니까 커다란 돌망태기, 그물망 같은 그런, 다 통수가 되는 그런 그물막에 넣어서 고정을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그게 너울성파도에 터져나면 그게 어딘가는 바다를, 환경오염시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료상에 보면 오탁방지막을 하다보니까 올해 설치해야 될 장소, 내년에 설치해야 될 장소가 구간별로 있는데 어민들이 다 요구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려면 다 쳐야 됩니다.
한 부분, 보니까 공사하는 부분 쪽만 치게 되어 있죠?
잘못되면, 지금 바닷가 백사장 쪽에 보면 오탁방지막 굉장히 많이 갖다놨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갖다놨으니까 바로바로 교체해 주든지?
그런 사소한 것부터, 왜 불신을 사게 만드니까, 점점 더 못 믿는 거잖아요?
아무리 시공을, 삼성물산에서 시공을 잘하고, 바닷가 해상공사는 어느 회사가, 어느 협력업체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탁방지막, 사석 부분, 특히 바다 해양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 어민들이 저렇게 질의하고 저렇게 시정 요구를 하기 전에 바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크기도, 크게도 안하고 딱 브레카로 돌을 깨는 것을 보니까 그 크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규격 정도 넘게 되는 크기로 전부다 돌을 깨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현장도 여러 현장인데 그렇게 좋은 돌 있는 현장만 우리한테 보여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정도면 큰 문제가 없겠다”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돌을 보니까 이건 돌이라고 하기에는, 돌이라고 할 수 없는, 육안으로 봐도 거의 어느 현장에서 막 퍼 싣고 온, 말은 그 자체가 토분이고 석분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본 위원도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는, 여기에 대한 권한을, 강릉시가 권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장님 아무리, 국장님 나와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주고 의제처리된 안건이라고 해도 무슨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앞바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 공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무슨 환경오염을 가져오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그 하나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 얘기인 즉슨 시장 직권으로 판단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적발해서 1차, 2차 허가 부서, 산자부면 산자부, 환경부면 환경부에다가 기준대로 안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회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상위기관이다 보니까 회신은 안 해 줍니다.
통상적으로…….
환경 부분에 잘못되면…….
오염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분권한이나 없기 때문에 상급기관에다가…….
시에서는, 마치 보면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꾸만 시가 답변을 하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앞마당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오염이 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는데도 우리가 허가해 준 게 아니니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시가 할 건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자치단체장, 시장 권한으로 허가부서에서 허가 내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취소하고 중지시켜서, 중지명령 내리고 하는 그 권한 자체가 ‘있다, 없다’ 이걸 갖고 법리 해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제처 회신 왔습니까?
변호사님마다, 판사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급기야 법을 만든 곳, 법을 만든 곳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거잖아요?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석이 상당량이 들어가는데 전체 130만㎥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케이슨 밑에 들어가는 호박돌 정도 규모의 기초 사석이 들어가는데 상식적으로 가까운 석산에서 돌을 가져오는 게 쌉니다.
여수에서 가져오면 바지로 끌고 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보셨던 돌을 90% 이상 썼는데, 최근 동해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물량이 딸려서 일부 여수에서 발주를 냈는데, 위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히 좋은 돌 쓰고 있다가 일부러 나쁜 돌을 갖다 놓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희도 그날 발주냈던 것이 도착한 것을 보고, 석산부터가 다릅니다.
여수 돌은 붉은 색 기운을 띠고, 제가 그 다음날 하도 답답해서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면 그 정도로 못 쓸 돌은 아니고, 그날 삼한 기술단하고 대영엔지니어링에 감리단이 저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리원의 양심을 걸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 돌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했더니 그 분이 그러셨습니다.
먼저 화부터 냈습니다.
“쓰는지 안 쓰는지도 결정을 안 하면서 나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느냐”화를 내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감리원의 양심을 걸고 말씀해 주십시오.”했더니 감리원은, 그날 하신 분은 사인까지 다해 놨습니다.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다른 현장에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돌입니다, 다만 여기는 이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돌만 골라서 쓰십시오.”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특위 위원장하고 같이 가보니까 그런 돌을 갖다 넣을 때는 사석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날 돌을 보니까 여수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간에 이건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잖아요?
보여줄 때는 그런 현장에 가서…….
본 위원도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거기서 매일 보고, 매일 겪고 하는 어민들이 볼 때는 더하겠죠?
우리보다, 본 위원도 한 번 가서 보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거기에 당사자인 어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보다 더 심정이 더할 겁니다.
그래서 오탁방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잘못된 부분,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게 재발된다면 의도적인 겁니다.
파도가, 너울성파도에 파손되고 보수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번으로 족해야 된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오시기 전에, 26일 전에 정확하게 기억하시겠지만 17일, 18일 3일간 3.4m의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전체 구간 중에 상당 부분이 훼손됐습니다.
물론 10% 미만이긴 합니다만 체인이 끊어진다든지 막체가 찢어진다든지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촬영까지 했고…….
안 나오게 하면 됩니다.
자료를 보면, 위원들한테 브리핑 자료입니까?
엄포성 자료입니까?
자료의 목적이, 말씀해 보세요.
어떤 자료인지, 위원들한테 질문 자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내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자료인지 판단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판단될 때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게 불가피하다, 법적 대응 불가피하다’위원한테 자료를 내놓는데 무슨 자료가 이렇습니까?
어디 무서워서 질문하겠습니까?
시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것을 아주 이용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한 회의가 되고 또한 여기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특위는 없는 겁니다.
왜 없느냐, 우리하고 무슨 회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상부의 법적인 문제, 판단에 이루어지는 공사를 우리 작은 시의회에서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상무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삼성물산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죠.
법적인 법 다툼은 판단이 나와야 알겠죠.
판단이 나오기 전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나 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불법이 눈에 보여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뭔가 말씀이 있어야지 계속 해석만 해 주고, 설명만 해 주고, 오늘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이것도 보십시오.
‘사석을 세척하는 법규는 없다’ 법을 이용하는 겁니까?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상무님의 총 책임 하에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죠.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죠.
절대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엄격한 관리 하에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석을 사용해서 시공 중에 있다, 이 말씀을 신문지상에, 언론에 배포할 때 가슴에 안고 생각해 보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언론 플레이입니까?
상부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 강릉시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것마저도 우리가 못 막고 법적으로 행정에서도 말을 아끼고,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대응하겠다, 소송 불가피하다, 법적 대응은 불가피하다’ 이러니까 시장님도 몇 백억 시비 날라 갈까봐 걱정스러워서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어떤 의도로 이걸 갖다놨는지 모르겠으나 이슈에 여러 가지 소명하고 여기에 법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소명을 제기했지만 아까 연구원인가요?
그때 당시에 배 타고 같이 나갔습니까?
망으로 해서 골라서 싣고 왔다고, 있을 수 없는 말을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다들, 문제가 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의원이 배를 타고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서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늘까지도 문제화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안 낸다, 법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도 이렇게 거짓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꼭두각시입니까?
“그때는 골라서 보게끔” 저 멀리 여수에서 올라와서, 기름값 들이고 와서 여기서 골라서 안 된다고 그러면 내려가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골라오지 않고, 그건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존재감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답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공사는 계속되고?
22만 강릉시민을 대표해서 뽑아놓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한 가지 한 가지 잘못된 것을 올바로 곧게 잡고 가는 역할을 해 주는 길밖에, 의원으로써 가슴이 답답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조금 오늘부터라도 당장 공사가 시작되는, 저번에 지적된 사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무마하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계속 이것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공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거짓을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이 더 크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뭔가 명확하게, 시민의 편에 서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갈음하겠지만 조금 강릉시에서 벌어지는 일은 행정에서 조금 더 귀담아 듣고, 또 서로 협력해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볼 수 없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라, 아니 다른 나라에서 큰 사고가 벌어져도 긴급구조대원이 출동되는 판국에 강릉시에서 벌어지는 일을 강릉시에서 무사안일로 가만히 있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건 좋은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 상무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소명 자료 가져오신 거 8페이지에 보시면 ‘해상공사가 어민들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인하셨는지 질의하고 싶은데 동료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인진어촌계 어민들 어로 활동하고 있는 이 구역이 지금 현재 어로 활동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10일간 이렇게 계속 친다는 것은 완전히 교통 방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어쩌다가 칠 수 있겠지만 전체 가보시면 중첩이 되어서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무님, 삼성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자의적 판단으로 작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구절절한 변명과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하셨지만 어민들이나 강릉시민들이 볼 때는 삼성시공사도 똑같습니다.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을 당부를 드릴게요?
일단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보는 거죠?
처음 칠 때야 어로 활동으로 칠 수 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공사 통행에 방해를 주고, 엄청난 공사 피해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현장에 나갔을 때 봤던 내용들, 현장소장님이라는 분이 브리핑했던 것은 상당 부분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탁방지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지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현장을 갔을 때, 이런 자료 얼마든지 만들어서 배포해서 설명할 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게 해 줄 수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현장 배로 인해서, 최대한 근접된 거리에서 봤습니다.
아까 연구원이라고 하셨나요?
어떤,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을 소명을 드리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동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석산을 방문해 주셨고, 저희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석재는 대부분 동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약 4,000∼5,000㎥에 이르는 석재를 1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에서 그 부분이 다 생산되면 다른 지역에서 석재가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동해 현재 석산…….
이번에 그런 일이 있고 해상에서 투하하기 전에 기계장치에도 채바가지라고 그래서 적당한 돌 이하는 빠지도록 그런 장치를…….
그렇게 해서 작은 돌은 빠지고 큰 돌은 투하되고 나머지 돌은 반납되도록 이렇게, 그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돌, 사석이 왔을 때 감리원이 육안으로 검사한다고 했죠?
답변해 보세요?
여기서 필요한 건, 감리원이 있으시다면서요?
감리단이?
샘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날처럼 석분이나 토분이 많이 섞여있을 때 그것 들고 가서 시험하면 데이터 나오잖아요?
그걸 몰라서 안하는 겁니까?
일부러 안한 겁니까?
데이터, 소명 자료할 때 제일 뒷장에라도 하나 붙이셔야죠?
이게 바닷물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 바닷물에 투입됐을 때 바닷물 샘플링해서 테스트 해야죠?
자료 첨부하시면 되잖아요?
뭐가 모자라서 못합니까?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자꾸 생기게 하시잖아요?
이런 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오탁방지막이라든지?
왔을 때는 분명히 걸러내든지, 설령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해도 그렇게 투입됐을 때 감리단이나 환경 관련 담당자 있잖아요?
없습니까?
현장에, 박사 누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말씀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그건 위원님 말씀 보완해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장 조치를 해도 개선 명령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톤백을 지상에서 작업해서 실고 가죠?
톤백을 지상에 항상 대기상태로 해서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 상태로, 그때그때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하는 단계가 며칠 정도 보관을 하죠?
톤백을 넣어서, 지상에서 모래를 채울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척 현장은 돌망태 형태의 톤백을 사용하고 있고, 가장 일반적인 것은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한 블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모래를 이용한 톤백을 사용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거나 돌을 사용한 망태를 사용하게 되면 1∼2개월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 시간 노출이 되면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크리트블록이 유실되어서 방치되거나 돌이 유실되어서 동해안 같은 경우에 바닥이 전체가 모래가 아닙니까?
거기에 돌이 깔리게 되면 그것이 어업이나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사실, 모래를 사용해서 톤백을 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콘크리트블록으로 찍어내는 게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톤백에 모래를 담아서 자주 유실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측면을 배려해서 일부러 시행하는 점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지게 되면 안에 있는 모래는 유출될 수 있고, 톤백 자체는 와이어로프에 매달려있게 됩니다.
와이어로프는 유실이 안 되기 때문에 와이어로프는 끊어내면 끝에 톤백 마대가 유실된, 훼손된 채로 달려있어서…….
너울성파도가 쇠사슬도 끊어질 정도의 너울성파도가 있는 곳에 비하면 톤백이 파도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빈 톤백이 비닐처럼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육안으로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파랑이 외력으로 작용했을 때 오탁방지막이 이동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일정중량을 달아주는 무게추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래로 한다고 해서 공학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잠수해서 너울성파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톤백이 터져서 모래는 침하되고 떠내려가고 빈 톤백이 있을 경우에 수거할 수 있는 양이 몇 개나 됩니까?
너울이 생기면 그 부분이…….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유실되는지 조사가 됐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전문적이고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의의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는 충분한 자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깊이에 대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상식에 근거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서 상식에 근거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간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최소한, 상호간에 최소한의 신뢰가 바탕 되지 않으면 서로 협상이나 협의가,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관심으로 충분한 관심으로 이야기되기 힘듭니다.
상식의 범주에서 이야기해 보면 사석에 대한 부분, 오탁방지막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함께 우리는 현장을 봤고 그 현장에서 같은 눈으로, 같은 마음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현장점검의 결과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는데 언론보도도 충분히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삼성에서 또는 삼성관계자가, 삼성물산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지금까지 발생됐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지려고 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대변하고, 결국은 어민들을 겁박을 해서, 시민들을 겁박해서 자기들의 공사적 목적, 영업의 목적, 사업의 목적만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오탁방지막을 만드는 근거, 사석의 품질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을, 토분, 석분, 이물질, 첨가 여부에 대한 규정들은 환경영향평가에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사업한,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정 이상의 사업을 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적 피해가 발생될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죠.
물론 환경영향평가가 최후의 모든 것들을 보장하지 않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그것에 따른 최소한의 방패막을 만드는 게 환경영향평가죠?
상무님?
그죠?
맞죠?
상무님?
그죠?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오탁방지막이 오탁방지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사를 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다른 것을 갖고는 이렇게 저렇게 이유 대고 이야기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상식의 범주에서 얘기해 보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너울성파도와 기상재해 때문에 일부가 파손됐다고 하면 즉시 수리 보완 조치해서 그것이 재설치 되기 전까지 공사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당시에 현장 검증했을 때 대부분의 오탁방지막이 제 기능을 하나도, 제 기능을 하는 곳은 한 군데도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오탁방지막이 전부다 띠로 묶여 있었습니다.
막체가 제대로, 하나도 내려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나마 몇 군데 내려져 있는 것은 다 찢어지고, 훼손되고, 찢어져서 훼손된 지 가 어제 그저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공사를 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그때 그 상황은 우리가 지도·점검 내지는, 감리단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됐는데 재발 방지 대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다”최소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지 다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사석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연구 자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석의 종류를 제한한 부분들은 사석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강도나, 이것으로 인해서 해양환경에 대한 문제나, 기타 시공에, 케이슨, 기타 시설물을 올렸을 때 이것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되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석의 종류를 규정한 거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석을 편마암과 화강암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벽한 석분이나 토분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인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석분이나 토분을, 사석 세척에 대한 법적근거가, 시공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근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산자부로부터 제가 질의해서 답변 받은 내용에 의하면 투하 전에, 투하 시에, 채취 시에 세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상식적인 범주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석분이나 토분이 바다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유사 확산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바지선에 실려 있던 그 사석들 보란 말이죠?
국장님 봤죠?
우리가 그날 현장 철거하자마자 바로 사업 시작해서 밤새도록 했어요.
그거 전부다 투하시켰습니다.
그것이 개량화된 사석을 싣고 와서 투하한 겁니까?
같은 장면을 보고,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냔 말이죠.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변호사님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물론 변호사께서는 삼성물산에 변론을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저는 어느 쪽이라기보다는 강릉시 입장에서 본 위원이 법률적 검토를 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최소한 이런 법률적 검토는 지금 현재 앉아계신 변호사께서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무님, 저는 국장님께서도 알고 있는 부분일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 사실관계를 계속적으로 은폐하고 결국은 은폐 이유가 사업자를 비호할 목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거를 대 볼게요.
행정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원개발촉진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의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지금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발전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 의제처리가 됐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적 처리들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게 강릉시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시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사중지명령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해양공사에 저촉되는 법이 검토해 본 결과는 약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있고, 해양환경관리법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건설기술진흥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역관리는 강릉시장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해역관리는 지금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건 공사가 오탁방지막이 훼손되고 미설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제재할 수 있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없다고 한 거고, 해역 전체 관리는 강릉시가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강릉시에 있는,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당시에 어촌계 관련해서 변호사가 오셔서 의제제도를 채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행정법 전반에 걸쳐서 의제제도가 이용되고 있는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의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권자가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도 법령에 제한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항공법은 항공법에 의해서, 항공법도 의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거기는 건설교통부죠.
예를 들어서 항만법 같은 경우는 해수부장관이 해수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법령에서, 인허가뿐만 아니라 준공까지 법령에서 전부다 허가권자인 교통부나 해수부에 이 권한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법령에 보면, 전원개발촉진법에 보면 인허가에 대해서는 의제를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준공까지 법률적 위임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문제나, 시정명령이나, 중지나 보완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강릉시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률적 근거죠?
우리의, 최소한 이 정도의 법률적 검토가 어제 오늘 이야기됐다면 공직자들도 법령을 계속적으로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몇 달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강릉시에서도 법률자문을 다 구했잖아요?
법률자문 중에는 8일날, 7월 8일에 서면으로까지 답변이 왔습니다.
‘법률적 권한이 강릉시에 있다고 판단된다’는 명시적 근거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소속 공무원 누구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위하기 전에 시장께서 어민과의 간담회에서도 그런 근거들을 들어서 강릉시에 권한이 없다는 부분만 되풀이했어요.
얼마 전이었죠.
기자회견했죠?
국립국악원 유치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그것과 관련된 질문보다도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된 질문들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시장께서는 오늘의 이 법률적 판단했던 부분을 전혀 근거,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결국 권한만 없다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거기서 시민의 혈세까지 운운하면서, 결국은 피해지역 주민들만 겁박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이 이런 법률적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그 정도는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률적 판단을, 자문을 구한 것이 이 내용이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상당히 약간 비법률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주신 내용만 갖고 제가 법률자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흥분되어서 제 생각을 충분히 전달 못해 드린 것 같은데, 항공법에서는 인허가의, 의제된 인허가뿐만 아니라 준공까지 모든 권한을 법률에서, 항공법률에서 국토교통부에 준 거죠.
권한을, 항만법에서는 인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권한을 법률에서 이것도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에 관한 사업들을 의제처리 해 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 법률에서 이 부분들을 전부다 위임이나 이전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 이전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근데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의제처리를 해도 준공까지는 모든 법률적 권한을 산자부에 법률적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가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법률적 행위는, 처리는 강릉시가 할 수 있다는 게 법률적 판단입니다.
그러면 그 상위 계획, 그러니까 특히 이와 같은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그 틀 안에서 다른 행정처분들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 개별적인 부분에서 어떤 준공부분을 따로 떼어서 준공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법률적 논쟁을 이 자리에서 할 수도 없고,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가 그거 될 부분은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강릉시에서 착수신고를 받았죠?
강릉시에서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공유수면 관리청의 처분권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 변호사 자문을 보면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의제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강릉시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용·사용의 정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단, 뭐냐 어촌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법에 의해서 허가중지나 취소나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방파제를 만들겠다고 점·사용 허가를 어느 부분을 받습니다.
그걸 해 줬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은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겠다고 구역을 허가받고 오탁방지막을 설치 안 하고 다른 것을 했을 경우에, 그때 저희들이 취소나…….
오탁방지막을, 여기다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라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거지 여기 오탁방지막을 어떤 규격으로 하라는 건 저희들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탁방지막이 훼손됐다든지 어떠한 부실로 설치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법제처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질의해 놓은 겁니다.
그 공사와 관련해서 부대조건들이 뭡니까?
부유사나 환경오염이 예측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 저감시설까지도 함께 사업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역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 승인서에 여기에다가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라고만 허가가 나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건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하라는 것은 산자부에, 아니면 환경부에 권한이 있다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걸 법제처에 질의해 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론하고, 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답변하는 이론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갑론을박하기보다도 이 문제까지 이 자리 서 나온 배경이 뭡니까?
눈에 보듯 그렇게 불법적으로 공사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강릉시에서 어떠한 권한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해서 여기 까지 온 거잖아요?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관리청에 시정을 해 달라고, 아니면 감독을 해 달라고 문서도 보내고, 그다음에 시공사에다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처리하라고 시정명령공문도 시행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처리하는 비용이나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상공사로 인한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해서, 시행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해상에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그때그때 조치를 바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들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이나 재빠른 행정적 처리들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법률적 검토도 필요에 따라서 직접 가세요.
법제처에?
금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직원이 직접 법제처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신속히 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다음 주나 금주 말이나 가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오탁방지막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를 해봤을 때 파랑으로 인해서 손상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날 어촌계가 딱 고장난 부분만 계속 들쳤습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다 보셨다면 다른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잠깐만 더 할게요.
오탁방지막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순차적으로 설치해도 된다고 공문 받은 거 있습니까?
가져오세요.
제출하세요?
오탁방지막 공사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누가 인허가를 해 줍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부유사가 물길에 따라서 이쪽으로만 가고 이쪽으로 안 갑니까?
이게 어떻게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가져오세요.
여기다 해명자료에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본인들의 요구사항이겠죠?
본인이 요구했지 누가 인허가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질의·응답을 했고, 본 위원장도 안 할 수 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해상 공정률 계획들은 현재까지 11.4%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해상공사 공정률로 봤을 때 현재까지 11.4%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구점 몇 %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닙니까?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공사 개요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시공을 합니까?
아니면 하도를 줬습니까?
이 해상공사에 관련해서, 사석 투입이라든지 오탁방지막 관리라든지 이 공사에 대해서 삼성물산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까?
하청을 줬습니까?
어촌계가 그동안 제기해 왔습니다.
“사석 투입, 토분이든 석분이든 간에 이걸 세척하지 않고 물에 넣어서 부유사로 인해 전 해역의 오염 원인이다, 오탁방지막 부유사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되는 데 이걸 안 했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이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강릉시가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왜 이렇게까지 와야 되느냐, 이걸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석 투입하면서 공정률에 의해서 사석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죠?
기초사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 했잖아요?
전문적인 용어로 호박돌 수준이 들어가서 그걸 밑에 깔고 그 위에 구조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올린 다음에 그 옆에는 토사유출이라든지 방지하기 위해서 더 큰 사석을, 이게 공정률에 따라서 사석이 투입되는 게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했잖아요?
여수에서부터 강릉까지 올라와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게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회항시킨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실을 때 채바가지로 쳐서 실었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토사나 토분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개선을 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란 말입니다.
숱하게 분쟁이라든지 논쟁을 일으켜놓고 이제 와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발주처에서는 이런 것을 바로 잡지 못했습니까?
다른 거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하면서 말이야, 최소한 위원들이 전문가가 없습니다.
돌도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이 돌이 과연 물에 들어가도 될 돌인지 안 될 돌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정식으로 분석 실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육안으로 봤을 때, 바지선 위에 올라온 그런 것들이 이게 물에 들어가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석분이나 토분 이게 들어가서 환경이 더 깨끗해지진 않겠죠?
안 들어가는 거보다도, 들어가는 거보다도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넣고, 오탁방지막 사전에 우리가 지금 시방서대로 뭐 대로 계획대로 해서 했더라면 당연히 공기는 조금 늦어지고, 비용은 더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했다면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런 오해 살 필요가 없었다,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런 것도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자꾸만 신뢰가 안 가고, 믿음이 안 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료 위원님이 주장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공정률이 9.1%밖에 해상 공정률이 안 된다, 이게 당초 공정률 계획보다 늦어지니까 빨리 공정률을 맞추기 위해서 성급하게 서두른다, 그런 경우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민들은 모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변 삶의 환경이 조성되고 모든 자연경관이 좋아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희 시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사전에 삼성에서 여기에 이 호소문 내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호소문을 내기 전에 ‘삼성물산은 안인화력발전소 1, 2호기를 건설함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런 호소문을 냈더라면 좀 좋았겠습니까?
아까 말처럼, 대단치도 않은 거, 저는 대단치도 않다고 봅니다.
조금만 삼성에서, 시공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만 엄격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동해안은 다른 곳하고 특성상 달라서 겨울이 되면 파도가 세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울릉도 가는 여객선도 12월부터 2월까지 중단합니다.
그 안에 파도가 어느 정도 잠잠할 때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발주처입니다.
하청에 ‘너희들 원리원칙대로 지켜, 이거 안 지키면 안 해’말만 한마디씩만 해 줘도 이런 경우는 없었을 거다,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물산이 시공 발주하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준수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호의적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정말 각성해야 되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된다?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감리단에 떠넘기고 있는데 사실 강릉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리단에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물산 자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좀 전에 전 해양공무팀장 하셨던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톤백에 모래를 사용한다고 했죠?
확실합니까?
확인했습니까?
왜, 특위 자료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톤백에 모래로 시공한다고 하면서 흙을 채워서 풀이 자란 것들 왜 하나도 보고하지 않아요?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있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 특위 때 의제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법률적인 해석으로 두 시간을 허비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장께서 법률자문에 대해서 전혀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거짓으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위가 계속 행정과 같이 해서 오늘도 특위한다는 것들을 정말 특위 위원으로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장의 전적인 사과를, 특위 전체의 이름으로 요구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그런 자재 운송하는 데 그것도 대낮에는 못 오고 새벽에 교통량이 없을 때 와야 될 만큼 그런 자재가 오는데, 그 현장에는, 그런 시간에는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삼성물산에서 관리·감독을 안 해요?
현장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어도 없고, 삼성 직원이 있느냐고 물어도 없고, 그게 무슨 관리입니까?
그 자재가 워낙 폭이 커서 차선을, 2차선이 1차선 반까지 다 먹고 들어와야, 차량통행을 못한단 말입니다.
안목항으로 들어와서, 안목항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데 훗날 들었지만, 그날 본 위원이 정문 앞을 통과하려는데 신호수가 차량을 제재했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까 “자재가 오기 때문에 차량을 멈춰서 달라고 해서 제재를 했다, 무슨 자재가 오는데 이렇게 새벽에 그렇게 하느냐, 폭이 넓어서 그렇다” 좋다 이겁니다.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20분 있으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내려가서 “현장책임자가 누굽니까?”
없데요?
이렇게 중차대한, 길을 다 막아놓고, 사람 가는 걸 20분을 세워놓고 차단을 시키면서 현장책임자가 없다?
“책임자 금방 나오게 만들어주겠다” 간단하죠.
앞에 서서 차 못 가게 세우니까 금방 책임자가 나타났어요?
안전모 쓰고 나타났는데 보니까 삼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 직원 없느냐, 없다” 어떻게 이런 아니, 몇 분도 아니고 20분씩 사람을 통제시키고 도로를 차단해서 통행을 금지시키는 이런 중차대한 자재를 운반하면서 어떻게 현장관리가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고 했더니까, 뒤늦게 온 책임자라는 사람이 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됐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요?, 내가 이 지역주민인데, 누구하고 무슨 협의를 했다고 그러느냐, 이 밤중에 20분 동안 차 막는 걸 협의했다는 얘기냐 뭐냐” 그 사람이 답변 못해요.
그다음에 옆에 사람이 왈 “강릉시에서 허가를 다 받아서 하는 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릉시 어느 부서에, 어떤 부서하고 협의를 마쳤느냐 얘기해 봐라”답변을 못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 주민들하고 다 됐다, 강릉시가 다 허가해 줬다, 뭡니까?
본 위원이 신분은, 끝내 신분을 안 밝혔습니다.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되고 허가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역주민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래서 한동안 그 새벽에 서서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데도 아무도 없잖아요?
뭐냐, 강릉시민들 누구든지 보면 삼성물산을 욕해요.
아니 그래도 내 노라 하는 기업에서 현장을, 공사를 하는데 이따위밖에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꾸 저런 일이 생긴다, 그런단 말입니다.
육상에서 그렇게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뭡니까?
갑질도 아니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 가면서 공사를 하니까 하물며 일반인도 잘 접근도 못하는 바다에서 하는 공사는 어떻게 하겠느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협력 업체한테 하청을 줬든 어떻게 됐든 그건 기업에서의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청의 관리·감독 자체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진짜 화가 나서 그다음 날 아침에 출근 시간대 맞춰서 정문 앞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손님을 모시고 다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좀 안타깝다, 이건 삼성이라는 기업이 옛날부터 만들어질 때 ‘제일주의’가 아닙니까?
뭐든지 제일 잘하고, 제일 그거하게 한다는 게 삼성의 기업 윤리인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엉뚱한 협력 업체에 시공을 시켜 놓고 온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그렇게 막말을 하고, 거짓말 해가면서 갑질 하려고 대드는, 그게 뭡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특위 위원장님이 원청의 관리·감독, 물론 거기에 책임감리가 있고, 다 감리들이 있으니까 하는 것도 하겠지만 원청에서 협력업체 하도에 하도, 관리·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특위에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현장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욕은, 화살은 삼성물산으로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삼성물산에 다시 한 번 특위 위원장으로서, 강릉시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성실시공과 책임시공, 정말로 강릉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실시공과 책임시공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보라든지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발전사업자 측하고, 안 그러면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하시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국장님, 제한차량 운행허가 건설과에서 내주는 거죠?
제한차량 운행허가, 어디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운행 구간만큼은, 거기에 보면 허가조건이 다 나와 있어요.
넓이, 높이, 길이, 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심야시간에, 교통량이 없는 시간에 통행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할 때 거기에 따른 표시해야 되는 게 다 있고 앞에 컨보이(Convoy)해야 될 차량도 다 있습니다.
그것도 허가만 내주지 강릉시가 제대로 점검을 안 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봤을 때, 허가만 내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라도 시작이니까 다시 한 번 국장님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난 특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발전소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반드시어느쪽이든간에상대방질의를원하시는,삼성물산이나공무원을호명하신후질의하시고,삼성물산이나공무원들은발언대로나오시면직책과성함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질의·답변순서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