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7월 09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해상공사 현장 점검에 따른 향후 추진 사항 논의
(15시52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 제6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특별위원회에서는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해양오염 민원 사항에 대하여 해수 취수관, 방파제 해상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해상공사에 사용 중인 사석 골재 상태와 공사 중 발생하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의 적정한 설치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보시면 바지선에 선적된 사석 골재 중에 다량의 토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고, 사석의 세척이 제대로 된 후 해상공사에 사용되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해상공사 중에 발생하는 오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오탁방지막 또한 와이어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나, 부표로 묶여져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현장 점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집행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앞으로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 제6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특별위원회에서는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해양오염 민원 사항에 대하여 해수 취수관, 방파제 해상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해상공사에 사용 중인 사석 골재 상태와 공사 중 발생하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의 적정한 설치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보시면 바지선에 선적된 사석 골재 중에 다량의 토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고, 사석의 세척이 제대로 된 후 해상공사에 사용되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해상공사 중에 발생하는 오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오탁방지막 또한 와이어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나, 부표로 묶여져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현장 점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집행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앞으로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양공사 현장점검에 따른 향후 추진상황 논의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선 지난 해상공사 현장점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어촌계에서 사전에 자료제출을, 배부하시겠다고 하니 직원 분들께서 위원님들 앞에 한 부씩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통제에 잘 따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어촌계장님이 자료를 배부하시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틀 전에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이 이걸 참고하고 검토할 수 있게끔 올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책상 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특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된 상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촌계에서 사전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시기 전에 2시부터 시장님 면담하셨죠?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를 안 하실 건가요?
면담 내용도 위원님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보고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지난 해상공사 현장점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어촌계에서 사전에 자료제출을, 배부하시겠다고 하니 직원 분들께서 위원님들 앞에 한 부씩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통제에 잘 따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어촌계장님이 자료를 배부하시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틀 전에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이 이걸 참고하고 검토할 수 있게끔 올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책상 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특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된 상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촌계에서 사전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시기 전에 2시부터 시장님 면담하셨죠?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를 안 하실 건가요?
면담 내용도 위원님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보고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부 면담을 했으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계장님이 공개하셔도 괜찮다고 하고, 상관없다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죄송합니다.
자료 부분은 이틀 전에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시장님 뵙고 그간에 강릉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오탁이나 매립석, 현장에 나와서 점검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계속적으로 산자부 의제사항이라고 그래서 계속 강릉시 행정에서 저거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잘못된 것은 공사 중지시키고 싶은데 법적으로 정확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명확하다고 하면 공사 중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련되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출하겠다”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쭉 둘러보셨고, 그전에도 자주 둘러보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속 시원하게 결론이 났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도 결론이 안 나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자료 부분은 이틀 전에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시장님 뵙고 그간에 강릉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오탁이나 매립석, 현장에 나와서 점검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계속적으로 산자부 의제사항이라고 그래서 계속 강릉시 행정에서 저거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잘못된 것은 공사 중지시키고 싶은데 법적으로 정확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명확하다고 하면 공사 중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련되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출하겠다”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쭉 둘러보셨고, 그전에도 자주 둘러보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속 시원하게 결론이 났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도 결론이 안 나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대충적으로 그 정도로 마무리하셨다는 거죠?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예.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강릉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이재안 위원 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없어서 행정 처리하기 힘들다?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예.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렇다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은 집행부에 문의하셔도 되고 어촌계에 문의하셔도 되고, 반드시 호명 후에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안인화력발전소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시간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해상공사 현장에 직접 다녀왔고, 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언론사 그리고 시공사, 함께 다녀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확하게 봤고, 여기에 따른 시 행정처리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시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 확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확인이 됐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처리한 내용하고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 듣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안인화력발전소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시간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해상공사 현장에 직접 다녀왔고, 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언론사 그리고 시공사, 함께 다녀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확하게 봤고, 여기에 따른 시 행정처리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시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 확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확인이 됐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처리한 내용하고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 듣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래요.
전반에 걸쳐서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상당한 소요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해상공사와 관련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시묵 국장님 나오셔서 지금까지 갔다 온 결과라든지, 회신 내용이라든지, 시의 조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반에 걸쳐서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상당한 소요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해상공사와 관련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시묵 국장님 나오셔서 지금까지 갔다 온 결과라든지, 회신 내용이라든지, 시의 조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6일 위원님들과 시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결과 여러 가지 위법사항을 채증도 하고 직접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을 직접 나가서 확인한 것은 두 번에 걸쳐서 그전에 했었습니다.
할 때마다 위법사항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을 채증도 하고 해서 1차로 시공사, 다음에 해당 부처 이런 곳에 공문을 보냈고, 6월 26일 갔을 때 함께 확인했던 오탁방지막의 훼손 부분, 그다음에 사석 골재의 석분이 섞여있는 부분들을 사진까지 찍어서 함께 관련 부처에 보냈습니다.
보낸 부처는 해수부, 산자부, 환경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으니 허가관청에서 현장을 확인하든 어떠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도 시공사에다가 똑같은 채증 자료를 함께 첨부해서 시공사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적발했으니까 이걸 빨리 시정조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그것도 함께 문서를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시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조치결과를 어떠한 증거와 함께 제출해 달라 이렇게 보냈는데 아직 제출이 오지 않았고, 각 부처에는 상급기관이다 보니 어떠한 회신을 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 주면 되는데 조치를 해 달라고밖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회신이 오거나 그러지 않았고,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자체적으로 어떠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 불시에 가서 확인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는 구두상으로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6일 위원님들과 시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결과 여러 가지 위법사항을 채증도 하고 직접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을 직접 나가서 확인한 것은 두 번에 걸쳐서 그전에 했었습니다.
할 때마다 위법사항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을 채증도 하고 해서 1차로 시공사, 다음에 해당 부처 이런 곳에 공문을 보냈고, 6월 26일 갔을 때 함께 확인했던 오탁방지막의 훼손 부분, 그다음에 사석 골재의 석분이 섞여있는 부분들을 사진까지 찍어서 함께 관련 부처에 보냈습니다.
보낸 부처는 해수부, 산자부, 환경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으니 허가관청에서 현장을 확인하든 어떠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도 시공사에다가 똑같은 채증 자료를 함께 첨부해서 시공사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적발했으니까 이걸 빨리 시정조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그것도 함께 문서를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시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조치결과를 어떠한 증거와 함께 제출해 달라 이렇게 보냈는데 아직 제출이 오지 않았고, 각 부처에는 상급기관이다 보니 어떠한 회신을 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 주면 되는데 조치를 해 달라고밖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회신이 오거나 그러지 않았고,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자체적으로 어떠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 불시에 가서 확인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는 구두상으로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회에 걸쳐서 현장에 나가서 채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오탁방지 시설물이나 사석에 대해서 세척하지 않은 부분, 그것들의 불법인 부분이 확인된 거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회에 걸쳐서 현장에 나가서 채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오탁방지 시설물이나 사석에 대해서 세척하지 않은 부분, 그것들의 불법인 부분이 확인된 거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이 함께 확인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석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행정기관에서 이걸, 자재가 정당한 건지 아닌 건지 기준은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은 시공사에 감리가 있습니다.
그 감리에서 부적합 자재다, 이러면 감리가 합격을 인정 안 하면 그건 반송되거나 시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인한 결과 사석 부분은 감리가 넣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감리가 판정하는 부분인데, 그건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런 것을 넣으면 오염도 되고 하니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시공 측에다가 이의 제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송을 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감리에서 부적합 자재다, 이러면 감리가 합격을 인정 안 하면 그건 반송되거나 시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인한 결과 사석 부분은 감리가 넣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감리가 판정하는 부분인데, 그건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런 것을 넣으면 오염도 되고 하니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시공 측에다가 이의 제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송을 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사석을, 감리만 맡기면 이미 돌이 다 들어가고 나중에 어떤 그런 것들이 불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김복자 위원 기준이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사석의 기준은 크기가 공장에서 정품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cm, 직경 20cm∼30cm 정도의 사석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다 확인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거기에 석분이라든지 잔돌이 얼마만큼 있는 그 기준은 없고 그걸 판단하는 건 감리밖에 할…….
○김복자 위원 물론 감리가 그걸 하겠죠.
그렇다면 감리가 만약 그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면 나중에 사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육안으로, 일단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할 때 육안으로 진단해서가 문제가 발견되면 집중적으로 그것들을 뭔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잖아요?
행정이 그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이것도 산자부나 해수부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그렇게 요구합니까?
그래서 ‘확인해 주십시오’이렇게 요구합니까?
그렇다면 감리가 만약 그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면 나중에 사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육안으로, 일단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할 때 육안으로 진단해서가 문제가 발견되면 집중적으로 그것들을 뭔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잖아요?
행정이 그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이것도 산자부나 해수부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그렇게 요구합니까?
그래서 ‘확인해 주십시오’이렇게 요구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죠.
행정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잘못되느냐 안 되느냐를 산자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환경 기준이, 국가가 정한 환경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릅니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행정에서 정확하게 불법이다, 아니다가 나와야죠?
그다음에는 이것들이, 산자부나 이런 곳에서 조치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행정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잘못되느냐 안 되느냐를 산자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환경 기준이, 국가가 정한 환경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릅니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행정에서 정확하게 불법이다, 아니다가 나와야죠?
그다음에는 이것들이, 산자부나 이런 곳에서 조치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오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서 그게 오버되었을 때는 어떻게 별도의 조치할 수 있겠지만 공사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없는, 이건 민자로 하는 거고 민자 감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가 발주한 공사면 공사를 한 것에 대한 몇 년도까지, 몇 년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가 아니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말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불법이라는 것들이 확인되거나 그걸 해야지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민들이 어디까지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 행정이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불법이라는 것들이 확인되거나 그걸 해야지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민들이 어디까지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 행정이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위기관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강릉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청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관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또한 혹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강릉시에 속해 있는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보다는 사석을 실고 오는 그런 중간에 공무원이 투입되어서 눈으로 보는, 내가 사진도 찍어놨지만 이건 가로세로 20∼ 30cm 되고, 넘고는 자연석이기 때문에 조금은 있겠죠.
그렇지만 모래 정도의 것을 투입하는 데 그걸 나 몰라라 하고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다”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왜 여기서 살고 있고, 왜 회의를 합니까?
그런 답변은 많이 잘못된 겁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위기관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강릉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청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관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또한 혹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강릉시에 속해 있는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보다는 사석을 실고 오는 그런 중간에 공무원이 투입되어서 눈으로 보는, 내가 사진도 찍어놨지만 이건 가로세로 20∼ 30cm 되고, 넘고는 자연석이기 때문에 조금은 있겠죠.
그렇지만 모래 정도의 것을 투입하는 데 그걸 나 몰라라 하고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다”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왜 여기서 살고 있고, 왜 회의를 합니까?
그런 답변은 많이 잘못된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모 위원 감리가 책임져야 된다는데 그걸 실고 와서 투하할 때 어민들이 보고 신고했는데 안 나갑니까?
우리가 관여 안 하는 거니까 시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들리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관여 안 하는 거니까 시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들리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제가 말씀을 드린 걸 이해를 잘못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걸 넣음으로 해서 오염이 된다든지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앵무새처럼,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모 위원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 누가 합니까?
내가 나가야 됩니까?
좋습니다.
내가 나갈 수 있는 허가권을 주면 제가 나가서 감시·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너무 움직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말로만 5조6,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과연 강릉시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강릉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아니고, 삼척시가 아니고, 강릉시 어민들에 대한 피해, 또한 더 나가서 인근 지역까지 해수욕철이 됐는데 투명하지 않은 물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피부병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누가 관리·감독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신고해서 가야죠.
눈으로 보면서, 같이 배 타고 가서 확인했는데도 거기서 답변오길 기다리고 있고, 그 답변이 아니라고 그러면 제재 조치를 못하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으로 더 사건은 커지고, 더 의문스럽고, 이걸 왜 행정에서 지금까지 최명희 시장 이후에 김한근 시장까지 연결되어 오는 이 시점에서 이걸, 제재 조치를 못하는 5조6,000억짜리 공사를 왜 우리가 허가해 줬습니까?
국가에서 허가해 줬다지만, 우리 강릉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답변 진짜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답변 한마디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특위 위원 10명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강릉시 21만, 인근 지역 삼척, 동해시까지 전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강릉시에서 이걸 하나 제재 조치 못하고, 사석이 몇 cm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투입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서 집행부에서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답변 기다리고 있는 동안만큼 권한을 가진 시장께서는 제재 조치를 해야죠?
그래야 “답변 나올 때까지는 공사를 같이 제재해 보자” 우리가 감독하다 없어지면 바로 시작해요.
우리가 가면 포크레인이 중지됩니다.
삼한시대 얘기를 합니까?
고려시대 얘기를 합니까?
현재 몇 세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집행부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성심성의껏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가졌으면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권한 행사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회의할 때 공사는 이루어지는데 누구 하나 감시·감독·관리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었던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앉아서, 더군다나 해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걸 어민들이 멀리서 사진을 찍고 해서 밝혀지고 이게 현실화됐는데도 나 몰라라 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앞으로 책임 규명은 하겠지만 오늘이라도 진짜 우리가 상경해서 청와대 가서 면담을 하든 국토부에 가서 면담을 하든지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나가야 됩니까?
좋습니다.
내가 나갈 수 있는 허가권을 주면 제가 나가서 감시·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너무 움직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말로만 5조6,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과연 강릉시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강릉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아니고, 삼척시가 아니고, 강릉시 어민들에 대한 피해, 또한 더 나가서 인근 지역까지 해수욕철이 됐는데 투명하지 않은 물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피부병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누가 관리·감독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신고해서 가야죠.
눈으로 보면서, 같이 배 타고 가서 확인했는데도 거기서 답변오길 기다리고 있고, 그 답변이 아니라고 그러면 제재 조치를 못하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으로 더 사건은 커지고, 더 의문스럽고, 이걸 왜 행정에서 지금까지 최명희 시장 이후에 김한근 시장까지 연결되어 오는 이 시점에서 이걸, 제재 조치를 못하는 5조6,000억짜리 공사를 왜 우리가 허가해 줬습니까?
국가에서 허가해 줬다지만, 우리 강릉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답변 진짜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답변 한마디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특위 위원 10명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강릉시 21만, 인근 지역 삼척, 동해시까지 전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강릉시에서 이걸 하나 제재 조치 못하고, 사석이 몇 cm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투입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서 집행부에서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답변 기다리고 있는 동안만큼 권한을 가진 시장께서는 제재 조치를 해야죠?
그래야 “답변 나올 때까지는 공사를 같이 제재해 보자” 우리가 감독하다 없어지면 바로 시작해요.
우리가 가면 포크레인이 중지됩니다.
삼한시대 얘기를 합니까?
고려시대 얘기를 합니까?
현재 몇 세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집행부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성심성의껏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가졌으면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권한 행사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회의할 때 공사는 이루어지는데 누구 하나 감시·감독·관리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었던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앉아서, 더군다나 해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걸 어민들이 멀리서 사진을 찍고 해서 밝혀지고 이게 현실화됐는데도 나 몰라라 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앞으로 책임 규명은 하겠지만 오늘이라도 진짜 우리가 상경해서 청와대 가서 면담을 하든 국토부에 가서 면담을 하든지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자재 규격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포커스가 자재 규격에 맞춰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자재 규격이 안 맞아서 사이즈가 적거나 발생되는 건,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사이즈가 제가 알기에는 파이 150에서 250 사이의 규격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감리단에서 자기들끼리 품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합격 여부를 자기들이 가릴 것이고, 사이즈가 적어서 물살에 쓸려내려가면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건 삼성이 더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면 삼성이 더 들어가는 것이라서 우리가 지금 사석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은 규격 사이즈가 어떠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석분이 얼마나 섞여있고 토사가 얼마나 섞여있어서 그 성분이 대량으로 바닷물과 합쳐져서 혼합됐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환경적 문제가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 관련해서 안인어촌계분들이나 주민들 민원이 사석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몇 번 정도 들어왔다고 봅니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자재 규격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포커스가 자재 규격에 맞춰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자재 규격이 안 맞아서 사이즈가 적거나 발생되는 건,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사이즈가 제가 알기에는 파이 150에서 250 사이의 규격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감리단에서 자기들끼리 품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합격 여부를 자기들이 가릴 것이고, 사이즈가 적어서 물살에 쓸려내려가면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건 삼성이 더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면 삼성이 더 들어가는 것이라서 우리가 지금 사석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은 규격 사이즈가 어떠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석분이 얼마나 섞여있고 토사가 얼마나 섞여있어서 그 성분이 대량으로 바닷물과 합쳐져서 혼합됐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환경적 문제가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 관련해서 안인어촌계분들이나 주민들 민원이 사석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몇 번 정도 들어왔다고 봅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제 기억에 3번 내지 4번 들어왔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렇다면 아무리 산자부에서 발주한 공사로 시행된다고 해도 강릉시 관내에 있는 부분이라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현행 저희들 환경관련 법에는 할 수 있는 게 환경영향평가법인데 협의기관이 원주환경청이다 보니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투석되는 과정에서 방송에도 나오고 우유빛으로 바닷물이 바뀌고, 혼탁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여러 번 민원이 발생했다면 환경과에서 나가 서 적어도 바닷물에 사석이 투입될 때, 아니면 투입되고 난 후에 바닷물하고 혼합되어 있는 석분이 섞여있는 부분을 샘플링해서 수질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분 분석, 이게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오염된 물질이 섞여있다고 볼 때, 다량 혼합되어 있다고 볼 때는 그 부분을 원주지방환경청이라든지 이 부분을 통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여러 번 민원이 발생했다면 환경과에서 나가 서 적어도 바닷물에 사석이 투입될 때, 아니면 투입되고 난 후에 바닷물하고 혼합되어 있는 석분이 섞여있는 부분을 샘플링해서 수질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분 분석, 이게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오염된 물질이 섞여있다고 볼 때, 다량 혼합되어 있다고 볼 때는 그 부분을 원주지방환경청이라든지 이 부분을 통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그런 사항을 통보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승인기관인 산자부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지금 에코파워에서, 삼성물산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파워에서, 삼성물산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샘플링 한 적은 없습니다.
○조주현 위원 보여지는 것만 갖고 하시고 “강릉시 권한이 아니니까”라고만 해 오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면, 그렇다면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돌 규격에 맞춰지면 그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돌을 얼마나 쓰든지, 잔돌을 썼든지 관계가 없어요.
바닷물에 떠내려가면 또 갖다 쓰겠지, 쓰면 결국은 삼성 돈 갖고 공사비가 더 늘어날 뿐이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산, 생산지에서 나오는 돌에, 사석에 과연 오염물질이 얼마나, 어떤 것들이 같이 혼재되어서 들어오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진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리단에, 혹시 국장이나 과장님 감리단에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전문가가 감리단에 나와 있는지?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면, 그렇다면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돌 규격에 맞춰지면 그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돌을 얼마나 쓰든지, 잔돌을 썼든지 관계가 없어요.
바닷물에 떠내려가면 또 갖다 쓰겠지, 쓰면 결국은 삼성 돈 갖고 공사비가 더 늘어날 뿐이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산, 생산지에서 나오는 돌에, 사석에 과연 오염물질이 얼마나, 어떤 것들이 같이 혼재되어서 들어오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진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리단에, 혹시 국장이나 과장님 감리단에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전문가가 감리단에 나와 있는지?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환경 부분이 같이 감리단에 있는지 확인하지…….
○조주현 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감리단에 말 그대로 거기에 투입되어야 될 사석의 규격이나 이런 성질, 암의 종류가 뭐냐, 이 강도가 법적 기준치에 맞는, 강도가 거기에 맞는 돌이 들어왔느냐 그것만 확인할 거라고요?
그랬을 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환경 부분만큼은 허점이 있고 구명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돌 사이즈로 시선이 고정되는 바람에 진짜 다뤄져야 될 환경 문제는 못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매번 들어올 때마다 매번 가셔야죠?
투입될 때 보트를 준비하시든지 해서, 아니면 주민들 도움을 받아서 샘플링하세요?
해서 테스트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염물질들이 다량 혼재되어 있으면 그때마다 환경청에 보고하세요.
그러면 수차례 쌓여갈 거고,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어쩌다 한 번, 여러 번 얘기하는 것 중에 한 번 하니까 그거 한 번 보고 하니까, 이번 한 번밖에 보고받은 내용이 없으니까 조치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여러 번 갔으면 지금쯤 공사 중지 들어갈 수도 있고, 삼성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나, 누구보다 빨리 알게 되겠죠.
그럼 자기들이 더 조심할 거고, 그럼 어민들이 배타고 나가서 “맞네, 틀리네”고함을 안 질러도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바닷가, 부두에서만 봐도 물 색깔이 어떻게 바뀐 지 다 아시는데, 저분들이 나가서 꼭 촬영해서 방송언론에 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몇 가지만 하면 강릉시 전체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방송은 저절로 갈 거고,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꾸 돌 갖고 얘기하는 건 남의 재산상에 ‘감 나라, 대추 나라’하는 겁니다.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돌 사이즈 관계없습니다.
감리단에 말 그대로 거기에 투입되어야 될 사석의 규격이나 이런 성질, 암의 종류가 뭐냐, 이 강도가 법적 기준치에 맞는, 강도가 거기에 맞는 돌이 들어왔느냐 그것만 확인할 거라고요?
그랬을 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환경 부분만큼은 허점이 있고 구명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돌 사이즈로 시선이 고정되는 바람에 진짜 다뤄져야 될 환경 문제는 못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매번 들어올 때마다 매번 가셔야죠?
투입될 때 보트를 준비하시든지 해서, 아니면 주민들 도움을 받아서 샘플링하세요?
해서 테스트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염물질들이 다량 혼재되어 있으면 그때마다 환경청에 보고하세요.
그러면 수차례 쌓여갈 거고,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어쩌다 한 번, 여러 번 얘기하는 것 중에 한 번 하니까 그거 한 번 보고 하니까, 이번 한 번밖에 보고받은 내용이 없으니까 조치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여러 번 갔으면 지금쯤 공사 중지 들어갈 수도 있고, 삼성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나, 누구보다 빨리 알게 되겠죠.
그럼 자기들이 더 조심할 거고, 그럼 어민들이 배타고 나가서 “맞네, 틀리네”고함을 안 질러도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바닷가, 부두에서만 봐도 물 색깔이 어떻게 바뀐 지 다 아시는데, 저분들이 나가서 꼭 촬영해서 방송언론에 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몇 가지만 하면 강릉시 전체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방송은 저절로 갈 거고,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꾸 돌 갖고 얘기하는 건 남의 재산상에 ‘감 나라, 대추 나라’하는 겁니다.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돌 사이즈 관계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끝났습니까?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늘까지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을 대면하고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릉시민이라는 게, 내가 강릉시민이라는 게 너무나 슬프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함께 보고, 함께 느끼고, 함께 확인한 그 내용을 갖고 해당 공무원의 최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강릉시민으로서 너무나 슬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6월 26일 본 대책위원회와 공무원 관계자 그리고 삼성 관계자, 어촌계 그리고 언론 함께 했습니다.
함께 오탁방지막에 대한 실상을 봤고, 파쇄석 바지선 운반하고 매립하는 부분 현장을 봤습니다.
같은 현장을 보고 같이 느꼈는데 우리 국장님의 이야기는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수부, 원주환경청, 산자부 공문 두 번 발송한 게 전부고, 이것에 대한, 오염에 대한 “불법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입장이잖아요?
국장님,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늘까지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을 대면하고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릉시민이라는 게, 내가 강릉시민이라는 게 너무나 슬프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함께 보고, 함께 느끼고, 함께 확인한 그 내용을 갖고 해당 공무원의 최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강릉시민으로서 너무나 슬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6월 26일 본 대책위원회와 공무원 관계자 그리고 삼성 관계자, 어촌계 그리고 언론 함께 했습니다.
함께 오탁방지막에 대한 실상을 봤고, 파쇄석 바지선 운반하고 매립하는 부분 현장을 봤습니다.
같은 현장을 보고 같이 느꼈는데 우리 국장님의 이야기는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수부, 원주환경청, 산자부 공문 두 번 발송한 게 전부고, 이것에 대한, 오염에 대한 “불법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입장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런 공무원을 믿고 강릉시민이 살아야 됩니까?
최소한 본 위원이 해당 공무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 분들로부터, 이 업무를 갖다 한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산자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6월 29일자로 답변을 받은 겁니다.
산자부로부터, 산자부에서 해당 시·군에서, 우리 강릉시에서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3회에 걸쳐서 이야기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13회에 걸쳐서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나가서 현장 점검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최소한 본 위원이 해당 공무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 분들로부터, 이 업무를 갖다 한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산자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6월 29일자로 답변을 받은 겁니다.
산자부로부터, 산자부에서 해당 시·군에서, 우리 강릉시에서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3회에 걸쳐서 이야기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13회에 걸쳐서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나가서 현장 점검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은 그런 걸 준 게 없고요.
○이재안 위원 6월 26일 해상 점검 나가기 전에 산자부 쪽에 이러한 내용을 준적이 있습니까?
민원들이 이렇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 점검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라고 하는 공문을 준 적이 있습니까?
민원들이 이렇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 점검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라고 하는 공문을 준 적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공문 준 게 없고, 저는 그렇게 보고받은 것도 없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추측하기에는 환경부 직원이 나가서 조사해 본, 조사를 나갔던 직원한테 보고받은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열세 차례나 지자체와 담당기관에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은 보고한 게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열세 차례나 했는데 해당 실과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아무런 보고가 없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게 없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세요.
○환경과장 조영각 저희들이 원주지방환경청에다가 사석문제라든지 침사지 문제가 있다고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6월 4일, 해서 원주환경청에서는 산자부에다가 문서를 시행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산자부에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해당 건설회사에 문서를 보내서 ‘7월 5일까지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해라’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6월 4일, 해서 원주환경청에서는 산자부에다가 문서를 시행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산자부에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해당 건설회사에 문서를 보내서 ‘7월 5일까지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해라’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자리 하십시오.
본 위원이 받은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열세 차례에 걸쳐서 현장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되어서 무혐의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국장님, 우리는 그 현장을 함께 봤습니다.
오탁방지막이라는 게 뭡니까?
아시지만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유사의 확산을 최소한 막기 위한 최후의 보류잖아요?
그 시설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해상공사하기 전에 오탁방지막들이 규격대로, 시방서대로 철저하게 그 위치에 만들어지고 설치된 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본 위원이 받은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열세 차례에 걸쳐서 현장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되어서 무혐의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국장님, 우리는 그 현장을 함께 봤습니다.
오탁방지막이라는 게 뭡니까?
아시지만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유사의 확산을 최소한 막기 위한 최후의 보류잖아요?
그 시설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해상공사하기 전에 오탁방지막들이 규격대로, 시방서대로 철저하게 그 위치에 만들어지고 설치된 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제대로 된 오탁방지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오탁방지막을 시설해 놓고 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또 두 번째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에서 품질검사를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반입되어 있는 석재에 대해서는 반출 전에 세척을 해야 되고, 반출 시에 세척해야 되고, 또 하역 시에 세척을 해서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방서에는, 시방서 확인도 안 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방서를 어떤 방식으로든 취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공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셨느냔 말입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제대로 된 오탁방지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오탁방지막을 시설해 놓고 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또 두 번째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에서 품질검사를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반입되어 있는 석재에 대해서는 반출 전에 세척을 해야 되고, 반출 시에 세척해야 되고, 또 하역 시에 세척을 해서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방서에는, 시방서 확인도 안 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방서를 어떤 방식으로든 취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공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셨느냔 말입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못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해당 국장이나 실과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한국건설자재연구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석재에 대해서 반입 전에, 반입 시에, 반입 후에 세척해서 투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본 그 석재 어땠습니까?
그게 세척이 된 석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영상, 사진으로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세 번째 오탁방지를 위해서 최소한 석산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품질관리자가 석산에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까?
이런 규정은 혹시나 알고 계세요?
삼성 관계자가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한국건설자재연구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석재에 대해서 반입 전에, 반입 시에, 반입 후에 세척해서 투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본 그 석재 어땠습니까?
그게 세척이 된 석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영상, 사진으로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세 번째 오탁방지를 위해서 최소한 석산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품질관리자가 석산에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까?
이런 규정은 혹시나 알고 계세요?
삼성 관계자가 이야기했어요.
○이재안 위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충답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나와서 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질문 중에 있어서.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이재안 위원 품질관리자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삼성 관계자가 오탁방지막은 시방서대로 막체, 연결사슬, 고정 톤백까지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바로 5분 후에 탈로난 일이지만, 그리고 반입된 그 매립석에 대해서 당시 해상 현장점검 끝나고 사무실 갔을 때 상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반입하는 골재에 대해서 현장에서 현장 검수를 하고, 그 현장 검수를 통해서 불량이나 잘못된 자재에 대해서는, 거기서 부적격 처리된 부분에 대해 서는 바로 빠꾸를 시킨다”고 얘기했거든요?
얘기 들었죠?
그리고 당일 삼성 관계자가 오탁방지막은 시방서대로 막체, 연결사슬, 고정 톤백까지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바로 5분 후에 탈로난 일이지만, 그리고 반입된 그 매립석에 대해서 당시 해상 현장점검 끝나고 사무실 갔을 때 상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반입하는 골재에 대해서 현장에서 현장 검수를 하고, 그 현장 검수를 통해서 불량이나 잘못된 자재에 대해서는, 거기서 부적격 처리된 부분에 대해 서는 바로 빠꾸를 시킨다”고 얘기했거든요?
얘기 들었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끝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반출 조치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현장을 철수하고 바로 바지선에 있던, 그리고 우리가 해상 검증할 당시 바지선 3척이 도망갔었잖아요?
우리 나가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투하했습니다.
보란 듯이, 그런데 언제 관리단에서 별도 검수를 통해서, 적격 여부를 통해서 부적격은 반출한다고 하는데 그런 세석을 매립하는 데 우리가 더 뭘 믿고, 어떤 걸 더 검증해 봐야 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러한 현실 앞으로 해당 공무원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수부, 환경부, 산자부 공문 2개 보낸 거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냔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우리 나가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투하했습니다.
보란 듯이, 그런데 언제 관리단에서 별도 검수를 통해서, 적격 여부를 통해서 부적격은 반출한다고 하는데 그런 세석을 매립하는 데 우리가 더 뭘 믿고, 어떤 걸 더 검증해 봐야 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러한 현실 앞으로 해당 공무원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수부, 환경부, 산자부 공문 2개 보낸 거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냔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먼저 오탁방지막 설치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탁방지막 설치는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재라든지 시공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공사 중지 이런 것도 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민간인한테 어떠한 오염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이 미친다든지, 아니면 소음을 과다하게 발생한다든지 이건 저희들의 권한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 공사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고, 시방서에 세석을 가져올 때 시방서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허가관청이나 허가관청에서 저희들한테 그걸 보내 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탁방지막 설치 시방서라든지 그런 걸 민원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통보 오는 건 없고, 저희들이 시방서는, 골재를 운반해 오는 것에 대한 시방서는 아직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루트를 통해서 받아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품질관리원이 배치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시공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세석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흙이라든지 석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재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적합한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그걸 넣음으로 해서 어떤 오염이 발생했다, 그 발생한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든지 관련 부서에 통보하든지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재가 과연 정상적인 자재인지 아닌지 판단은 저희들이 할 그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탁방지막 설치는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재라든지 시공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공사 중지 이런 것도 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민간인한테 어떠한 오염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이 미친다든지, 아니면 소음을 과다하게 발생한다든지 이건 저희들의 권한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 공사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고, 시방서에 세석을 가져올 때 시방서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허가관청이나 허가관청에서 저희들한테 그걸 보내 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탁방지막 설치 시방서라든지 그런 걸 민원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통보 오는 건 없고, 저희들이 시방서는, 골재를 운반해 오는 것에 대한 시방서는 아직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루트를 통해서 받아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품질관리원이 배치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시공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세석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흙이라든지 석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재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적합한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그걸 넣음으로 해서 어떤 오염이 발생했다, 그 발생한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든지 관련 부서에 통보하든지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재가 과연 정상적인 자재인지 아닌지 판단은 저희들이 할 그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재안 위원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거네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이재안 위원 바뀐 게 없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시방서라든지 이런 건 오늘 이후로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나타난 민원들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것을 아직도 그런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구비하지 않고 어떻게 지휘 감독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도 그전에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탁한 물들과 우리는 확인했고, 또 어촌계에서 이후에도 다양하게 그 사업을 통해서 오탁, 오염물질이 나오는 부분들을 수차례 동영상을 보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더 확인시켜 줘야 됩니까?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도 그전에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탁한 물들과 우리는 확인했고, 또 어촌계에서 이후에도 다양하게 그 사업을 통해서 오탁, 오염물질이 나오는 부분들을 수차례 동영상을 보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더 확인시켜 줘야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래서 해양…….
○이재안 위원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이게 명백히 환경오염이 되고 자재에 대해 문제가 있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이 그래서 오염된 것을 육안으로…….
○이재안 위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지 못했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방서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허가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정보, 자료 취득해서 그것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그리고 환경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셨어야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건 하여튼…….
○이재안 위원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고 두 군데 공문 시행한 거 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그러면, 그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일단 1차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일단 1차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5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서 1차 보완시켰을 때 방파제 쪽에 사용하는 매립재를 거기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었어요?
석회석, 근데 그다음 달에 재보완했을 때 화강석으로 바뀐 거 알아요?
국장님, 2015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서 1차 보완시켰을 때 방파제 쪽에 사용하는 매립재를 거기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었어요?
석회석, 근데 그다음 달에 재보완했을 때 화강석으로 바뀐 거 알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들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제가 지식은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것으로 인식을…….
○김기영 위원 가본 사람은 다 똑같아요.
국장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듯이 일련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까도 국장님계속 시종일관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 얘기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산자부에서 의제처리해서 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의제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에 대한 시장의 권한은, 공유수면 권한까지 산자부에 다 준 겁니까?
국장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듯이 일련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까도 국장님계속 시종일관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 얘기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산자부에서 의제처리해서 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의제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에 대한 시장의 권한은, 공유수면 권한까지 산자부에 다 준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공유수면의 권한을 준 게 아니고, 의제처리가 되면 점·사용허가 부분은 별도로 허가가 아니고 사용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해 준 부분은…….
승인을 해 준 부분은…….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장의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의제처리를 산자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했다고 해서 강릉시장은 공유수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의제처리를 산자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했다고 해서 강릉시장은 공유수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건 아니고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맞습니다.
의제처리가 되면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의제처리가 됐고요.
의제처리가 되면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의제처리가 됐고요.
○김기영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의제처리를 해 준 거뿐이지 공유수면 점·사용에 관한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지자체장이, 시장이 전부 권한 이전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맞습니다.
근데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유수면 전체를 의제처리를 하면 어디어디를 뭘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한테,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이 자리에다가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의제, 그러니까 승인이 나갑니다.
근데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유수면 전체를 의제처리를 하면 어디어디를 뭘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한테,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이 자리에다가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의제, 그러니까 승인이 나갑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나가서 해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어떻게 설치하는지 공법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러니까…….
○김기영 위원 잘못됐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조주현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주현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영 위원 잘못된 게 맞아요.
배 타고 나가는 동안에도 현장소장이,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본 위원도 들은 게 있어서 그 밑에 쇠사슬이 정확하게 설치되어서 고정이 잘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재차 본 위원이 또 물었어요.
왜 어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파도에, 너울성 파도에 다 망가져서 밑에 그냥 아무것도 고정된 것도 없이 톤백에, 일정한 거리 간격에 따라서 톤백에 고정시켜서 막 자체가 팽팽하게 오탁을 걸러내는 막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물었는데도 재차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가서 확인해 봤잖아요?
공사차량은 거기 접근을 안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민들 배를 옮겨 타서 가서 갈고리로 들어서 봤어요?
들어봤으면 그게 올라오지 말아야 됩니다.
쇠사슬이 하단부에 팽팽하게 처지고 일정한 간격마다 톤백으로 고정시켜 놨으면 갈고리로 들어 올리면 올라오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다 올라왔잖아요?
하단을 보니까 이미 다 타져나갔어요.
그 안에 쇠사슬이 있어서 고정되어야 될 쇠사설이 다 터져 나가고 그냥 너덜너덜 그냥 팔랑개비처럼 이게 오탁방지막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국장님 보실 때 이게 오탁방지막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배 타고 나가는 동안에도 현장소장이,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본 위원도 들은 게 있어서 그 밑에 쇠사슬이 정확하게 설치되어서 고정이 잘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재차 본 위원이 또 물었어요.
왜 어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파도에, 너울성 파도에 다 망가져서 밑에 그냥 아무것도 고정된 것도 없이 톤백에, 일정한 거리 간격에 따라서 톤백에 고정시켜서 막 자체가 팽팽하게 오탁을 걸러내는 막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물었는데도 재차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가서 확인해 봤잖아요?
공사차량은 거기 접근을 안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민들 배를 옮겨 타서 가서 갈고리로 들어서 봤어요?
들어봤으면 그게 올라오지 말아야 됩니다.
쇠사슬이 하단부에 팽팽하게 처지고 일정한 간격마다 톤백으로 고정시켜 놨으면 갈고리로 들어 올리면 올라오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다 올라왔잖아요?
하단을 보니까 이미 다 타져나갔어요.
그 안에 쇠사슬이 있어서 고정되어야 될 쇠사설이 다 터져 나가고 그냥 너덜너덜 그냥 팔랑개비처럼 이게 오탁방지막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국장님 보실 때 이게 오탁방지막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 상태에서는…….
○김기영 위원 안 되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김기영 위원 그 역할을 못해요?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하는 오탁방지막 묶어놨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쳐서 다 고정시켜야 되는데 안 내려놨잖아요?
내려놓으면 옆에 같이 또 망가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 되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 특위 위원님들 다 같이 목격 했잖아요?
그러면 시공사 측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설치를 하려고 해서, 풀어내려서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고,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너울성 파도 때문에 망가져서 지금 바로 보수를 하려고 한다” 뒤늦게 답변은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국장님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이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서 오늘 어촌계에서 법리적으로 이 부분이 맞다, 강릉시가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맞다는 법률자문단을 대동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강릉시는 앞으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지만 강릉시도 법률자문인이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자문을 어떻게 받아봤는지, 아니면 손 놓고 있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없다”고 답변하다가 오늘 자료가 나오면 그걸 갖고 법률자문을 받아볼 건지 두고 볼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하는 오탁방지막 묶어놨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쳐서 다 고정시켜야 되는데 안 내려놨잖아요?
내려놓으면 옆에 같이 또 망가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 되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 특위 위원님들 다 같이 목격 했잖아요?
그러면 시공사 측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설치를 하려고 해서, 풀어내려서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고,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너울성 파도 때문에 망가져서 지금 바로 보수를 하려고 한다” 뒤늦게 답변은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국장님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이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서 오늘 어촌계에서 법리적으로 이 부분이 맞다, 강릉시가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맞다는 법률자문단을 대동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강릉시는 앞으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지만 강릉시도 법률자문인이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자문을 어떻게 받아봤는지, 아니면 손 놓고 있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없다”고 답변하다가 오늘 자료가 나오면 그걸 갖고 법률자문을 받아볼 건지 두고 볼 거고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저희들도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여러 번 받아봤고요.
받아봤는데 대다수 자문변호사님들이…….
받아봤는데 대다수 자문변호사님들이…….
○김기영 위원 알았어요.
왜냐 하면 법리해석이 다른지, 똑같은지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들어봐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이 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드러났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다가, 환경정책과장님이 뒤에 와 계시지만 사석을 바다에 투하했을 때 온통 바다가 흙탕물로 범벅이 되는 데도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건지?
왜냐 하면 법리해석이 다른지, 똑같은지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들어봐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이 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드러났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다가, 환경정책과장님이 뒤에 와 계시지만 사석을 바다에 투하했을 때 온통 바다가 흙탕물로 범벅이 되는 데도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건지?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다가…….
○김기영 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원주환경청에다가 바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오’그 얘기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김기영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내 지역에서 사고가, 사건이 났어요.
바다가, 아니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왜 유독 저기서 벌어지는 일만 갖고 안일하게 대응을 하느냐?
바다가, 아니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왜 유독 저기서 벌어지는 일만 갖고 안일하게 대응을 하느냐?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허가권자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
○김기영 위원 해양수산과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 문서 보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의제처리해서 허가해 줬으니, 해 준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조치를 취해 달라’ 2개 과 문서 보낸 게 다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시가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김기영 위원 좌우간 나중에 시가 더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법리적으로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오신 어촌계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볼 때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뭐냐” 이게 오히려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시가, “시 앞바다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다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민들 입장에서는 시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여튼 어느 법이 맞고, 어느 법이 틀린지 나중에 판단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오신 어촌계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볼 때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뭐냐” 이게 오히려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시가, “시 앞바다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다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민들 입장에서는 시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여튼 어느 법이 맞고, 어느 법이 틀린지 나중에 판단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지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사석에 대한 부분들인데, 바지선이 올라와 있었죠.
사석을 실고, 우리가 봤을 때 가루가 다량 합류되어 있었고, 그 바지선이 여수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사석에 대한 부분들인데, 바지선이 올라와 있었죠.
사석을 실고, 우리가 봤을 때 가루가 다량 합류되어 있었고, 그 바지선이 여수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삼성관계자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여수에서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바지선을 3대, 4대를 끌고 강릉까지 와서 감리단에서 감독을 받는 게 맞는 건지, 감리단에서 내려가서 그 여수에 가서 확인하고 가져오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큰 바지선을 3대, 4대를 끌고 강릉까지 와서 감리단에서 감독을 받는 게 맞는 건지, 감리단에서 내려가서 그 여수에 가서 확인하고 가져오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것도 명확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맞고, 그 건에 대해서는 “돌가루가 너무 많이 합류되어 있다” 그걸 반송을 시켰습니다.
시킨 서류를 봤고, 반송시켰는데 여수까지 가져갔는지 모르겠고, 나중에 알고 보니 동해항인가 어디, 옥계항인지, 동해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해항에서 이걸 다시 내려서 거기 있는 돌가루는 제거하고 다시 납품했다 이런 얘기는…….
시킨 서류를 봤고, 반송시켰는데 여수까지 가져갔는지 모르겠고, 나중에 알고 보니 동해항인가 어디, 옥계항인지, 동해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해항에서 이걸 다시 내려서 거기 있는 돌가루는 제거하고 다시 납품했다 이런 얘기는…….
○윤희주 위원 우리가, 3회 정도 세척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어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척 부분이나 공사 시공 부분이라든지 자재부분에 대해서는.
○윤희주 위원 강릉시에서, 국장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현행법상 그 정도하는 게 맞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여수에서 그 돌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강릉, 우리 항을 다 돌아서 왔어요?
그게 오면서 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미 거기 올라오면서 오염을 시키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강릉, 우리 항을 다 돌아서 왔어요?
그게 오면서 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미 거기 올라오면서 오염을 시키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렇게 생각할 수…….
○윤희주 위원 처리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석 세척 및 토분 투입 제한 규정은 없으나 민원 예방을 위하여 시공사에 토분 유출 최소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죠?
‘현행법상 사석 세척 및 토분 투입 제한 규정은 없으나 민원 예방을 위하여 시공사에 토분 유출 최소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윤희주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오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예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토사 부분은, 그러면 와서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얘기할 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럼 협조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세척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예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토사 부분은, 그러면 와서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얘기할 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럼 협조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세척을?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자재 가져오는 품질을 얘기하는 겁니까?
○윤희주 위원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토사가 합류되어 있는 게 바지선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강릉, 우리 바다를 끼고 올라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회사에다가 요청할 수 있잖아요?
‘감리단에 보내라 세척해서 가져와라, 이미 당신들이 이 바지선을 끌고 올라올 때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 이건 예상이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세척이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와서 바다 한 가운데 띄워놓고 감리단에서 감독한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날 삼성이 얘기하고 있었고…….
이런 토사가 합류되어 있는 게 바지선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강릉, 우리 바다를 끼고 올라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회사에다가 요청할 수 있잖아요?
‘감리단에 보내라 세척해서 가져와라, 이미 당신들이 이 바지선을 끌고 올라올 때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 이건 예상이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세척이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와서 바다 한 가운데 띄워놓고 감리단에서 감독한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날 삼성이 얘기하고 있었고…….
○김기영 위원 안 보면 집어넣고 보면 돌려보내고 이럴려고 그러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측이 아니라 분명히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협조 요청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릉시에서 권한이 없다고 하니 그런 요청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요청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석산은…….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석산은…….
○윤희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날 우리가 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오탁방지막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날 보여졌던 부분은 굉장히 의문점이 남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삼성에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예.
○김진용 위원 변경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변경된 이유는 제가 서류를 정확하게 안 봤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돌값 때문에 그렇겠죠.
공사비 때문에 그렇죠.
공사비 때문에 그렇죠.
○김진용 위원 강릉 영동지역에 석산을, 석회암에서 화강암으로 바꿔도 석산을 할 곳이 없어요.
현재 가져올 곳이 없어요.
보시면, 제출하신 서류에도 양양 석산을 갖고 평가해서 인근 석산을 했어요.
석회암에는 미세 먼지가 많아요.
보편적으로, 화강암은 부딪쳐도,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에도 파쇄되는, 파편되는 게 적거든요.
먼지가 적고 강도가 셉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부분이 환경 쪽이라든지 보완사항으로 된 것으로 파악을,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날도 바지선에 실었던 부분들이 화강석이라고 하면 멀리서 봐서도 윤곽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여쭤보고, 오탁방지시설을 통상적으로 봤을 때 계장님 지금 오탁방지시설이 해안가에서 몇 km 안에 설치되어 있죠?
현재 가져올 곳이 없어요.
보시면, 제출하신 서류에도 양양 석산을 갖고 평가해서 인근 석산을 했어요.
석회암에는 미세 먼지가 많아요.
보편적으로, 화강암은 부딪쳐도,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에도 파쇄되는, 파편되는 게 적거든요.
먼지가 적고 강도가 셉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부분이 환경 쪽이라든지 보완사항으로 된 것으로 파악을,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날도 바지선에 실었던 부분들이 화강석이라고 하면 멀리서 봐서도 윤곽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여쭤보고, 오탁방지시설을 통상적으로 봤을 때 계장님 지금 오탁방지시설이 해안가에서 몇 km 안에 설치되어 있죠?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제일 가까운 곳이 100m 정도…….
○김진용 위원 해안가에서요?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예, 100m에서 수심 깊은 곳에는 27m 정도 나가 있으니까.
○김진용 위원 침전물이, 지금 문제가 되게 오탁방지시설 안쪽이 혼탁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걸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전체적으로 설치를 안 해 놓고, 처음부터 설치를 안 해 놓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강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전혀 제대로 시설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죠.
보강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전혀 제대로 시설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죠.
○김진용 위원 근본적으로 행정의 잘잘못을 논할 게 아니라 행정은 계속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질타를, 여기서 문제점은 이런 문제입니다.
어촌계에서 하고, 바다에 오염되는 부분들을 듣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공무원들 닦달을 해 봐야 원리적인 얘기밖에 없다는 거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2차 방지막을 해서, 오탁방지막을 해서 묶어놨잖아요?
어촌계에서 하고, 바다에 오염되는 부분들을 듣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공무원들 닦달을 해 봐야 원리적인 얘기밖에 없다는 거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2차 방지막을 해서, 오탁방지막을 해서 묶어놨잖아요?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예.
○김진용 위원 내린다고, 했다고 할지언정 침전물이나 부유물질이 밖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예.
○김진용 위원 그분들이 파악하고 계신 부분들이 방지막에서 얼마 정도에 오탁되는 부분들이 밖으로 유입되는, 번지는 범위가 어촌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어민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범위라고 보세요?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저희들이 동영상, 두 달 정도된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때 동영상 자료에 확산 범위를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 띠가 금진항을 넘어갔어요.
육안으로 보는 게, 강릉시 전체 일원으로 이미 오염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해 이쪽으로도, 가까운 시·군으로 이미 확산은 다 됐어요.
오염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육안으로 보일 정도면 바다 물속은 말도 못하겠죠.
오탁방지, 막체가 인허가상으로 3m로 했는데 그때 소장은 2m로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막체가 2m인지 3m인지 몰라요.
자기들 인허가상에는 3m로 시공한다고 해 놓고, 지금 2m 시공했다고 자기 스스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제대로, 부유선의 확산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게 막체시설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강릉시는 오염이 다되어 버렸어요.
장기간 3년 동안 계속 진행하게 되면 물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시장님께서도 스킨스쿠버강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물속을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때 동영상 자료에 확산 범위를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 띠가 금진항을 넘어갔어요.
육안으로 보는 게, 강릉시 전체 일원으로 이미 오염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해 이쪽으로도, 가까운 시·군으로 이미 확산은 다 됐어요.
오염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육안으로 보일 정도면 바다 물속은 말도 못하겠죠.
오탁방지, 막체가 인허가상으로 3m로 했는데 그때 소장은 2m로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막체가 2m인지 3m인지 몰라요.
자기들 인허가상에는 3m로 시공한다고 해 놓고, 지금 2m 시공했다고 자기 스스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제대로, 부유선의 확산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게 막체시설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강릉시는 오염이 다되어 버렸어요.
장기간 3년 동안 계속 진행하게 되면 물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시장님께서도 스킨스쿠버강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물속을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진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지선에서 투하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혼탁된 물이 떨어지면 어차피 다 혼탁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오탁방지막을 2m, 3m 밑으로 내렸을 경우, 그건 지표면으로 평균적으로 보잖아요?
수중으로 얼마 정도 오염된다고, 쭉 퍼져간다고 보시죠?
대체적으로, 왜냐 하면 바다생활은 오래 하셨잖아요?
조류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봤을 때, 안인 앞바다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2m, 본 위원이 2m가 맞는 건지, 영향평가에서 시설 기준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현지의 조류 상태라든지 어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혼탁 문제가 몇 m 아래까지 해서 침전되는 건 가라앉잖아요?
파도가 없을 때, 이게 번져나가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건 몇 m 수심까지 바라보고 있죠?
바지선에서 투하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혼탁된 물이 떨어지면 어차피 다 혼탁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오탁방지막을 2m, 3m 밑으로 내렸을 경우, 그건 지표면으로 평균적으로 보잖아요?
수중으로 얼마 정도 오염된다고, 쭉 퍼져간다고 보시죠?
대체적으로, 왜냐 하면 바다생활은 오래 하셨잖아요?
조류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봤을 때, 안인 앞바다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2m, 본 위원이 2m가 맞는 건지, 영향평가에서 시설 기준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현지의 조류 상태라든지 어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혼탁 문제가 몇 m 아래까지 해서 침전되는 건 가라앉잖아요?
파도가 없을 때, 이게 번져나가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건 몇 m 수심까지 바라보고 있죠?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침전되는 건 해상공사가 수심 30m까지 이루어져요.
침전은 계속 침전되는 상태고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떠서 더 멀리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워낙 석분이나 토사가 워낙 심각하게 가라앉아서 물속에서, 여기도 조류가 굉장히 셉니다.
물 흐름이 밑에 가라앉은 그것도 확산 범위가 굉장히 멀리 갔을 거라고 봅니다.
강릉시를 벗어났다고 봅니다.
침전은 계속 침전되는 상태고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떠서 더 멀리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워낙 석분이나 토사가 워낙 심각하게 가라앉아서 물속에서, 여기도 조류가 굉장히 셉니다.
물 흐름이 밑에 가라앉은 그것도 확산 범위가 굉장히 멀리 갔을 거라고 봅니다.
강릉시를 벗어났다고 봅니다.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어민들한테 많이 듣고, 제가 직접 조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물 어망이라든지 석분 가루 있지 않습니까?
석분 가루가 하루, 예를 들어서 저녁에 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날에 양망을 해요.
그물 자체에 석분 가루가 앉아서 말도 못했어요.
그걸, 근거 자료가 다 있으니까,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것은 해 놓고, 어민들도 조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게 밤 10시까지 해상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음, 진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안인이 어획량이 굉장히 많아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이라서, 근데 실질적으로 어획량이 10 분의 1도 안 됩니다.
안인이 바다가 굉장히 좋은 바다인데 그런 환경적인 곳에 어떻게 수산물들이 서식할 수 없잖아요.
석분 가루가 하루, 예를 들어서 저녁에 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날에 양망을 해요.
그물 자체에 석분 가루가 앉아서 말도 못했어요.
그걸, 근거 자료가 다 있으니까,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것은 해 놓고, 어민들도 조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게 밤 10시까지 해상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음, 진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안인이 어획량이 굉장히 많아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이라서, 근데 실질적으로 어획량이 10 분의 1도 안 됩니다.
안인이 바다가 굉장히 좋은 바다인데 그런 환경적인 곳에 어떻게 수산물들이 서식할 수 없잖아요.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시면 어민들하고 오탁방지막 밖으로, 안쪽 말고 밖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동해 금진, 강릉시 앞바다는 다 오염됐을 거라고 추정하시잖아요?
침전되는 거, 그러지 마시고 어민들이 정확하게 해상, 수심, 해안, 수중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오탁 가상 부분이 있죠?
이 정도는 오염이 많이 왔다는, 육안으로, 어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했던 지도라고 할까요?
현황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대충 아시잖아요?
우리가 양어장, 양식장 구분하는 식으로 시간되시면, 그 전에 된다고 그러면 망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해 금진, 강릉시 앞바다는 다 오염됐을 거라고 추정하시잖아요?
침전되는 거, 그러지 마시고 어민들이 정확하게 해상, 수심, 해안, 수중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오탁 가상 부분이 있죠?
이 정도는 오염이 많이 왔다는, 육안으로, 어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했던 지도라고 할까요?
현황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대충 아시잖아요?
우리가 양어장, 양식장 구분하는 식으로 시간되시면, 그 전에 된다고 그러면 망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예.
○환경과장 조영각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법적 기준치를 초과된 적이 몇 번 있었죠?
○환경과장 조영각 초과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한 번도?
○환경과장 조영각 예.
○위원장 배용주 시정조치라든지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계장님?
○환경과장 조영각 오늘 못 나왔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상당히 여러 번 했는데 소음기준치 초과로 해서 시정조치라든지 과태료 부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위원장 배용주 들어가시고 에너지과,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제가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우선 일반적으로 퇴적암 종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수 쪽에서 하고 동해 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방서 자체를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빨리 확보해서 확인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항만, 어항법에 따라서 기준 자체가, 시방서 자체가 51개, 제가 알기로는 법을 총괄해서 시방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석분 함량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토사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부분은 변론을 해야 됩니다.
법에서 그런 부분까지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허용범위, 그런 허용범위 같은 게 시방서에 나오지 않겠나 제 추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쪽에서 하고 동해 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방서 자체를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빨리 확보해서 확인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항만, 어항법에 따라서 기준 자체가, 시방서 자체가 51개, 제가 알기로는 법을 총괄해서 시방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석분 함량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토사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부분은 변론을 해야 됩니다.
법에서 그런 부분까지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허용범위, 그런 허용범위 같은 게 시방서에 나오지 않겠나 제 추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추측일 뿐이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위원장 배용주 국장님, 잘 들으세요.
과장님 오신지, 제가 먼저 5분 자유발언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전체 부서 하나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업무를 봐도 부족한 부분에 9개월을 못 넘어가요?
해당 과장님이 그 업무 부서에 오면 과장직을 9개월을 못한다는 겁니다.
또 바뀌어서 이제 와서 아직까지 시방서 확인도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벌써 한참 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업 시행이, 사업 공정률이 13% 정도 되어간단 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제가 먼저 5분 자유발언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전체 부서 하나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업무를 봐도 부족한 부분에 9개월을 못 넘어가요?
해당 과장님이 그 업무 부서에 오면 과장직을 9개월을 못한다는 겁니다.
또 바뀌어서 이제 와서 아직까지 시방서 확인도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벌써 한참 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업 시행이, 사업 공정률이 13% 정도 되어간단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맞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13%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석이 70만t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판에 시방서 확인을 못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지금 제가 어차피 시공사는…….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지금이라도 여기에 관련된 시방서는 해당 부서는 시공자로부터 받아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물론 감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감리가 있지만 감리보다도 당장 우리 강릉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해상공사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시방서가 있는데 시방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일반 사석이 규정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돌이 물에 들어갔다, 어떤 게 됩니까?
어떤 행정조치가 되는 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쪽에서 감리가 있지만 감리보다도 당장 우리 강릉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해상공사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시방서가 있는데 시방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일반 사석이 규정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돌이 물에 들어갔다, 어떤 게 됩니까?
어떤 행정조치가 되는 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런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석산에서 나오는 광석 자체가 단순하게…….
○위원장 배용주 그러니까 말 했잖아요?
들어가야 될 돌이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돌이 있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돌이 물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가, 법적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돌이나 막 갖다 넣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법이 왜 존재하고 이 규정이 왜 필요합니까?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라고, 오탁방지막 봅시다.
왜 설치합니까?
들어가야 될 돌이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돌이 있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돌이 물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가, 법적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돌이나 막 갖다 넣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법이 왜 존재하고 이 규정이 왜 필요합니까?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라고, 오탁방지막 봅시다.
왜 설치합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20m씩 막체 2m로 해서 해양연구소에서…….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예.
○위원장 배용주 우리 시는, 왜 어촌계는 3m라고 그러고 시는 2m라고 그러고 어떤 차이로, 계장님 알고 계세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잠깐 나와서 설명하세요.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전력지원담당 강성일입니다.
오탁방지막은 2m가 맞고, 부표 띄워지는 플로트 그게…….
오탁방지막은 2m가 맞고, 부표 띄워지는 플로트 그게…….
○위원장 배용주 50cm 되죠?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맞습니다.
그래서 2m가 맞습니다.
그래서 2m가 맞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설치하는 이유가 왜 설치합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당연히 해양환경 저감 때문에 하는 거고요.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의 부유물이라든지 어떤 이물질들이 밖으로, 인근 어장이라든지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놓는 거죠?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게 이것도 설치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예.
○위원장 배용주 그냥 무의미하게 위에, 노랗게 오탁방지막이라고 넣는 게 아니고 말대로 밑에 막체 2m 내려가고 쇠사슬로 넣어서 뜨지 않게 하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어떤 법에 위반되고,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겁니까?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어떤 법에 위반되고,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겁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오탁방지막은 영구시설물은 아닙니다.
임시시설물이기 때문에 파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은 다 틀립니다.
길이가 2.2km 쳐져있는데 그 부분을 처음 말씀하셨던 오탁방지막 설치했던 구간이 있었고, 지금 한 줄로 쳐져있던 걸, 원래는 두 줄로 쳐야 되는데 한 줄로 쳐져있던 그 부분은 원래 2019년 올해 설치해야 되는 오탁방지막 설치구간이 있고 이걸 하도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니까 설치를 더하자고 해서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한 줄은 공사 중에 있고, 오탁방지막 설치는 쭉 나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다 설치한 후에 막체를 다 푸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임시시설물이기 때문에 파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은 다 틀립니다.
길이가 2.2km 쳐져있는데 그 부분을 처음 말씀하셨던 오탁방지막 설치했던 구간이 있었고, 지금 한 줄로 쳐져있던 걸, 원래는 두 줄로 쳐야 되는데 한 줄로 쳐져있던 그 부분은 원래 2019년 올해 설치해야 되는 오탁방지막 설치구간이 있고 이걸 하도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니까 설치를 더하자고 해서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한 줄은 공사 중에 있고, 오탁방지막 설치는 쭉 나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다 설치한 후에 막체를 다 푸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제가 나갔을 때는 일부 훼손된 그 부분, 그 부분을 제가 본 거고, 또 정상적인 부분도 있었고, 훼손된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봤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우리가 나갔을 때 임의적으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올린 결과는 두 군데 다 제가 봤을 때 있으나 마나한 시설이었다,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이었다?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그 막체가…….
○위원장 배용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죠?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맞습니다.
막체가 파도에 의해서 훼손되니까 스틸체인이 떨어진, 탈락된…….
막체가 파도에 의해서 훼손되니까 스틸체인이 떨어진, 탈락된…….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그래서 보수를…….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예.
○위원장 배용주 어떤 걸 했습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제가 처음에 어촌계가 지적해서 나갔다 왔었고…….
○위원장 배용주 그때 나가서 뭘 채증했어요?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훼손된 부분을 얘기를 했었죠.
확인했었고, 그래서 그때 조치한 방법은 설치가 탈락된 부분, 훼손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거기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다 점검 조치했던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라고 해서 받은 거고요.
확인했었고, 그래서 그때 조치한 방법은 설치가 탈락된 부분, 훼손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거기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다 점검 조치했던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라고 해서 받은 거고요.
○위원장 배용주 시는, 우리 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릴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해수부나 산자부로부터 이렇게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고 문서만 통보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답변 온 건 없다는 거잖아요?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저번 주에 통보했으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예.
○위원장 배용주 삼척시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현장도 보고, 삼척시 관계자도 만나 봤습니다.
삼척시에는 오탁방지막 설치가 미설치되어 있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와 비교된 점을 말씀해 보세요?
삼척시에는 오탁방지막 설치가 미설치되어 있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와 비교된 점을 말씀해 보세요?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삼척시 같은 경우는 오탁방지막이 설치가 안 된 것으로 해서 포스파워한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거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에서 주장하는 건 3월 16일, 3월 16일 정도에 공사 착수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는 뭐냐 하면 오탁방지막부터 설치공사를 했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설치를 했던 거고, 어촌계에서 주장하는 건 오탁방지막이 설치되는 도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 도면을 보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단계별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환경계획 보면, 2019년에 설치구간은 빨간색 구간만 설치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서 보셨던 것은 전체적으로 다 설치된 것을 봤을 겁니다.
어촌계에서는, 이걸 갖고 설치가 안 됐는데 왜 하느냐 그런 민원을 제기했었고, 이게 2019년도 빨간색 오탁방지막 설치되는 거고, 매년 설치되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 나가서 봤을 때 한 줄로 설치됐던 구간은 그걸 더 설치한 거였습니다.
왜냐 하면 원주환경청도 공사에 대한 부분을 어촌계에서 더 그런 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삼성 같은 경우는, 설치를 했던 거고, 어촌계에서 주장하는 건 오탁방지막이 설치되는 도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 도면을 보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단계별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환경계획 보면, 2019년에 설치구간은 빨간색 구간만 설치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서 보셨던 것은 전체적으로 다 설치된 것을 봤을 겁니다.
어촌계에서는, 이걸 갖고 설치가 안 됐는데 왜 하느냐 그런 민원을 제기했었고, 이게 2019년도 빨간색 오탁방지막 설치되는 거고, 매년 설치되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 나가서 봤을 때 한 줄로 설치됐던 구간은 그걸 더 설치한 거였습니다.
왜냐 하면 원주환경청도 공사에 대한 부분을 어촌계에서 더 그런 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위원장 배용주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강릉시 관내에서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 어떤 위법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시는 특위 위원님들이 나가서 하기 전에 시가 정기적으로, 안 그러면 수시로 나가서 이런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건의하고, 두 번 나갔다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어민들은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위원님들은 공무원들이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움직이고 있다, 본 위원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니까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지금 시공 공정률이 13%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시작인 단계에서 지금까지 저런 것을 제대로 가서 회사 관계자를 불러서 “너희들이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성실시공을 안 하느냐”에 대해서 저거도 하고, 협조 공문도 보내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는 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어민들은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위원님들은 공무원들이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움직이고 있다, 본 위원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니까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지금 시공 공정률이 13%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시작인 단계에서 지금까지 저런 것을 제대로 가서 회사 관계자를 불러서 “너희들이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성실시공을 안 하느냐”에 대해서 저거도 하고, 협조 공문도 보내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는 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지금까지 안 해 왔잖아요?
앞으로는 좀 하세요.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완설명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얘기하셨잖아요?
사석 같은 게 투입되는 게 성실시공이 아니고, 오탁방지막 역시 쳐놓고 시공하는 게 이거 역시도 잘못된 부분이 많고, 어떻게 봤을 때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민들로서는 그런 것들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갖고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고, 제대로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겁니다.
이런 곳도 집행부에서도 어촌계 가서 의논도 하고 “뭐가 문제입니까?”문제 있는 것은 사측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행정조치도 내리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런 거들이 근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좀 하세요.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완설명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얘기하셨잖아요?
사석 같은 게 투입되는 게 성실시공이 아니고, 오탁방지막 역시 쳐놓고 시공하는 게 이거 역시도 잘못된 부분이 많고, 어떻게 봤을 때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민들로서는 그런 것들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갖고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고, 제대로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겁니다.
이런 곳도 집행부에서도 어촌계 가서 의논도 하고 “뭐가 문제입니까?”문제 있는 것은 사측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행정조치도 내리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런 거들이 근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위원장님, 제가 조금…….
○위원장 배용주 하세요.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그냥 가려고 했더니까 너무 답답해서,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특위에서 그런 게 있나요?
계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100% 거짓말이라고 해서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위에서 그런 게 있나요?
계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100% 거짓말이라고 해서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조사특위에서는 위증의 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훼손된 부분과 미설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이 주장하시는 훼손된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때 배를 타고 어민들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자꾸만 “부분 부분하기 때문에”전체 오탁방지망을 다 돌아봤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사진 찍고 하는 거 제가 뒤에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동영상 촬영, 떠서 시설 안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훼손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탁방지막 시설을 다 돌아봤습니다.
배를 타고, 공사 현장까지, 삼성에서 통선이 와서 제재를 하는데 “왜 제재를 하느냐” 그 부분도 말을 했고, 2019년 3월 16일부터 오탁을 설치했다는데 제가 사진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계속 여태까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오탁방지막이 그 당시에는 염전해변에 다 있었습니다.
계장님 거짓말 그만하시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오탁방지막 한 줄로 하다가 구간을 다 쳐놔서 어선들이 다닐 길목이 없었어요.
한줄 뺑 쳐서, 자기 구역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수산과에 건의했습니다.
“오탁방지막으로 막아놓으니까 우리 배가 다닐 수가 없다” 그때는 한 줄로 퉁 쳐놨어요.
시설을 안 해 놓고 그냥 끌고 나가서 자기들 공사 경계를 쳐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이 현장 나가서, 담당계장님 계시네요.
어선들 다니는 길목은 내놔야지 다닐 곳이 없다, 일부 구간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시원하게 뻥 다 뚫어놨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탁방지막 그 부분, 막체 관련해서는 3m, 2m는 변호사님 와 계시니까 법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거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거 들어보시고, 차후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훼손된 부분과 미설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이 주장하시는 훼손된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때 배를 타고 어민들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자꾸만 “부분 부분하기 때문에”전체 오탁방지망을 다 돌아봤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사진 찍고 하는 거 제가 뒤에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동영상 촬영, 떠서 시설 안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훼손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탁방지막 시설을 다 돌아봤습니다.
배를 타고, 공사 현장까지, 삼성에서 통선이 와서 제재를 하는데 “왜 제재를 하느냐” 그 부분도 말을 했고, 2019년 3월 16일부터 오탁을 설치했다는데 제가 사진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계속 여태까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오탁방지막이 그 당시에는 염전해변에 다 있었습니다.
계장님 거짓말 그만하시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오탁방지막 한 줄로 하다가 구간을 다 쳐놔서 어선들이 다닐 길목이 없었어요.
한줄 뺑 쳐서, 자기 구역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수산과에 건의했습니다.
“오탁방지막으로 막아놓으니까 우리 배가 다닐 수가 없다” 그때는 한 줄로 퉁 쳐놨어요.
시설을 안 해 놓고 그냥 끌고 나가서 자기들 공사 경계를 쳐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이 현장 나가서, 담당계장님 계시네요.
어선들 다니는 길목은 내놔야지 다닐 곳이 없다, 일부 구간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시원하게 뻥 다 뚫어놨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탁방지막 그 부분, 막체 관련해서는 3m, 2m는 변호사님 와 계시니까 법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거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거 들어보시고, 차후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 중에, 국장님 말씀하는 것 중에 혼돈이 되어서 다시 질의하는 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삼척시 사례 얘기했잖아요?
오탁방지막 미설치됐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을 누가 시킨 거죠?
아까 계장님 말씀 중에, 국장님 말씀하는 것 중에 혼돈이 되어서 다시 질의하는 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삼척시 사례 얘기했잖아요?
오탁방지막 미설치됐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을 누가 시킨 거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삼척시에서 제작장에 대해서 별 건이기 때문에 삼척시에서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별건이라는 게 뭐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강릉시하고 삼척시도 의제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 삼척시는 해상공사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에 대해서, 제작장에 대해서 별도로 삼척시에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탁방지막이 부실, 미설치되어서…….
그중에 일부분에 대해서, 제작장에 대해서 별도로 삼척시에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탁방지막이 부실, 미설치되어서…….
○김복자 위원 그 부분은 삼척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거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별건이니까요.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자료를 좀?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안인화력발전 해상공사와 다른 사항인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한 번 문서를 보내 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왜냐 하면 국장님이 얘기했을 때도 시장님께서, 아니 어촌계장님이 얘기했을 때도 “법적인 위배 사항이 있으면 중지시키겠다”이 멘트 하셨다고 하셨죠?
시장님 면담에서, 중지시키겠다는 건가요?
어촌계장님, 면담하셨을 때?
시장님 면담에서, 중지시키겠다는 건가요?
어촌계장님, 면담하셨을 때?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시장님께서 그러셨어요.
법적근거가 있으면.
법적근거가 있으면.
○김복자 위원 들었죠?
법적으로 뭔가 위배 사항이 분명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오탁방지가 미설치됐다는 건 분명한 어떤 법적 미조치 사항으로 느껴지지만 이중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적으로 했느냐, 안 했냐, 아니면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이 분명한 위법 행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행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제대로 된 중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뭔가 위배 사항이 분명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오탁방지가 미설치됐다는 건 분명한 어떤 법적 미조치 사항으로 느껴지지만 이중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적으로 했느냐, 안 했냐, 아니면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이 분명한 위법 행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행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제대로 된 중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다는 내용은 “필요 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앞에 “꼭 시에서”라는 말은 언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꼭 시에서”라는 말은 언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필요시”라는 건 법적으로 위배되면, 필요하면, 시장님이 판단할 때, 시장님이 판단할 때 필요에 따라서 중지 명령을 하겠다, 권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권한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필요시”한다고 하셨지 무조건 한다고 하신 건 아닙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까 허용범위, 오차범위 또…….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저희들은, 제가 되치기 당한다 그런 얘기도 다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언론사도 다 와 있었고, 정부기관,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같은 귀로 듣고 어떻게 공무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도 안타까운 사항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답답한 것도 많다, 그런데 가서 무슨 조치를 하려면, 강릉시에서 다 산자부 의제처리 대상이니까 강릉시가 조치를 어떻게 법적 권한이 있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중지 명령 내릴 사항이면 내리겠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이래저래 검토도 하고 다각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냥 오늘도 그렇게 했으면 시장님이 봐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게 법적 권한이 없으니까 삼성에서 이렇게 내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 명확하게 법적근거를 따져 물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법적 근거를 시장님한테 드린다고, 검토해 보시라고, 시장님도 법을 배우신 분이 아닙니까?
자료를 직접 보고를 받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니까 관련 자료 다해서 직접 시장님한테 갖다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과장님 7월 1일자로 부임해 와서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런 건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언론사도 다 와 있었고, 정부기관,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같은 귀로 듣고 어떻게 공무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도 안타까운 사항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답답한 것도 많다, 그런데 가서 무슨 조치를 하려면, 강릉시에서 다 산자부 의제처리 대상이니까 강릉시가 조치를 어떻게 법적 권한이 있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중지 명령 내릴 사항이면 내리겠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이래저래 검토도 하고 다각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냥 오늘도 그렇게 했으면 시장님이 봐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게 법적 권한이 없으니까 삼성에서 이렇게 내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 명확하게 법적근거를 따져 물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법적 근거를 시장님한테 드린다고, 검토해 보시라고, 시장님도 법을 배우신 분이 아닙니까?
자료를 직접 보고를 받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니까 관련 자료 다해서 직접 시장님한테 갖다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과장님 7월 1일자로 부임해 와서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런 건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 부분도 국장님 체제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듣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한테 사실 확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법률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흙과 섞였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지 그 부분…….
그리고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듣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한테 사실 확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법률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흙과 섞였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지 그 부분…….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흙과 섞였다고 얘기했잖아요?
흙과 섞여서 들어갔잖아요?
과장님?
흙과 섞여서 들어갔잖아요?
과장님?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러니까 흙과 섞였을 때…….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 위원님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면 지금 행정이 주장하는 법적인 근거와 어촌계에서 변호사를 같이 참여시켰는데 그 법률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오치석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삼척 포스파워 발전 사업의 경우는 오탁방지막이 시 관계자께서는 미설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피신청인, 삼성물산 측에서 소송에서 제출한 서면에 의하면 미설치가 아니라 ‘부적절한 설치’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탁방지막이 부적절하게 설치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이 있었다’이런 취지입니다.
삼척의 경우에 공사 중지 명령, 오탁방지막이 부적절 설치되면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났다면 왜 강릉 안인화력 같은 경우에는 만약 오탁방지막이 부적절하게 설치된 것이 인정될 경우에 그와 같은 처분이 있을 수가 없느냐라고 안인 이원규 계장이 여쭤봤더니 그쪽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라는 것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서 의제되었기 때문에 강릉시에는 그 건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한다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건 제가 아는 바 하고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해명을 드려야 되겠다, 전 이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내려왔고, 많이 논의된 것처럼 오탁방지막이 정말 규격대로 설치되었느냐, 또 해안 매립석으로 사용되고 있는 석회석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또 세척이라든지 단계를 잘 거쳤느냐는 이 부분은 해역이용협의서라든지 표준시방서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서라든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 승인 관련 서류에 자세히 봐야 아는 건데 저로서는 사실 드러난 자료만 갖고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라, 의뢰인 입장에서 이런 우려가 있다,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소송에서 하고 있고 이 자리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에 관한 부분은 강릉시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소송한 자료를 갖고 파악해 보시고 확인하실 부분인데, 제가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강릉시가 “우리는 의제된 관청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아는 바 하고 다를 뿐만 아니라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춰볼 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의제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자, 의제 제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창구 단일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창구를 한곳으로 모아서 사업시행자가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지 않고 한 군데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의제 제도의 원 취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는 “아니 난 그래도 원스톱으로 안 하고 따로 하겠다”그래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따로 받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강릉시에 와서 따로 받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건에 있어서는 의제 절차를 취했단 말이죠.
삼척 포스파워와 달리, 이런 경우에 의제되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공유수면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강릉시에서 내린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했는데, 자, 그러면 문제는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사후관리의 권한이 쟁점인데 강릉시에서는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사실 권한이 없는 것 같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원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전원개발법상에 많은 규정이 있지만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의제된 이후에 의제된 행정청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일,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 권한이라든지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결국은 공유수면 매립법이라든지 해양환경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규정된 관청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혹시 강릉시에서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여지가 있어서 기왕에 드리는 자료에 보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일부러 해 놨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사례가 금년 것만 가져왔습니다.
농공단지 실시개발계획 승인이 났었는데 이게 공유수면 매립이 의제된 겁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실시개발계획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그것이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권자가 누구냐 이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는 의제된다고 해서 법률에서 정한,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공유수면 관리청의 권한 자체가 원 처분을 한, 승인권자에게 이관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청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째 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도 비슷합니다.
건축허가 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도 의제로 되는데 이때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라는 건 도로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관리청하고 도로법에 따른 관청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도로법상의 의무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도로법상의 점용허가를, 의제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 도로관리청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제 법령이라는 건 처분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량 전원개발사업법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런 모든 권한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전원개발사업이라든지 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공유수면법에 따라서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있는 것처럼 의제되어서, 처분이 의제됐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삼척시처럼 받았거나 어떤 현상이 생기면 그 현상에 대한 권리는 강릉시나 삼척시나 그 권리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법제처에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사실은 전에는 이런 경우에 누가 권리자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전에는 가령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경우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잘못 받았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강릉시장을 상대로 싸워야 되느냐 산업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싸워야 되느냐 이런 논점도 있고 그랬었는데, 전에는 산업통상부장관 원 청구권자를 상대로 이러이러한 공유수면 점·사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라’이런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이 그런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가령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속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도 의제가 되는데 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부분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또 대법원의 판결 취지도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지 의제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취소라든지 직권 취소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됐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그러면 이건 지방자치 분권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반하고, 의제 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반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린 대로 오탁방지막이라든지 해양투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적으로 검증해 보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서 그것 때문에 뭔가 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공유수면 법상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정지도 시킬 수 있고, 조치 명령이 이행이 안 되면 취소를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강릉시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 오탁방지막과 관련해서 막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막체가 2m인지 3m인지 제가 현장에서 재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방송보도에서 보니까 20m에 2m 아까 어떤 관계자 분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현장책임자가 20m고 2m고, 폭이 2m 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삼성물산에서 제출한 방파제 기본설계서에 보면 거기 20m 구간이 3m 되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20m고 3m로 되어 있는데 왜 방송에서는 20m고 2m로 얘기했지, 그렇다면 규격에 미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상입니다.
제가 오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삼척 포스파워 발전 사업의 경우는 오탁방지막이 시 관계자께서는 미설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피신청인, 삼성물산 측에서 소송에서 제출한 서면에 의하면 미설치가 아니라 ‘부적절한 설치’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탁방지막이 부적절하게 설치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이 있었다’이런 취지입니다.
삼척의 경우에 공사 중지 명령, 오탁방지막이 부적절 설치되면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났다면 왜 강릉 안인화력 같은 경우에는 만약 오탁방지막이 부적절하게 설치된 것이 인정될 경우에 그와 같은 처분이 있을 수가 없느냐라고 안인 이원규 계장이 여쭤봤더니 그쪽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라는 것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서 의제되었기 때문에 강릉시에는 그 건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한다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건 제가 아는 바 하고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해명을 드려야 되겠다, 전 이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내려왔고, 많이 논의된 것처럼 오탁방지막이 정말 규격대로 설치되었느냐, 또 해안 매립석으로 사용되고 있는 석회석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또 세척이라든지 단계를 잘 거쳤느냐는 이 부분은 해역이용협의서라든지 표준시방서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서라든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 승인 관련 서류에 자세히 봐야 아는 건데 저로서는 사실 드러난 자료만 갖고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라, 의뢰인 입장에서 이런 우려가 있다,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소송에서 하고 있고 이 자리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에 관한 부분은 강릉시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소송한 자료를 갖고 파악해 보시고 확인하실 부분인데, 제가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강릉시가 “우리는 의제된 관청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아는 바 하고 다를 뿐만 아니라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춰볼 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의제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자, 의제 제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창구 단일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창구를 한곳으로 모아서 사업시행자가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지 않고 한 군데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의제 제도의 원 취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는 “아니 난 그래도 원스톱으로 안 하고 따로 하겠다”그래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따로 받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강릉시에 와서 따로 받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건에 있어서는 의제 절차를 취했단 말이죠.
삼척 포스파워와 달리, 이런 경우에 의제되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공유수면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강릉시에서 내린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했는데, 자, 그러면 문제는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사후관리의 권한이 쟁점인데 강릉시에서는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사실 권한이 없는 것 같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원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전원개발법상에 많은 규정이 있지만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의제된 이후에 의제된 행정청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일,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 권한이라든지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결국은 공유수면 매립법이라든지 해양환경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규정된 관청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혹시 강릉시에서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여지가 있어서 기왕에 드리는 자료에 보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일부러 해 놨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사례가 금년 것만 가져왔습니다.
농공단지 실시개발계획 승인이 났었는데 이게 공유수면 매립이 의제된 겁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실시개발계획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그것이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권자가 누구냐 이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는 의제된다고 해서 법률에서 정한,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공유수면 관리청의 권한 자체가 원 처분을 한, 승인권자에게 이관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청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째 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도 비슷합니다.
건축허가 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도 의제로 되는데 이때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라는 건 도로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관리청하고 도로법에 따른 관청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도로법상의 의무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도로법상의 점용허가를, 의제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 도로관리청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제 법령이라는 건 처분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량 전원개발사업법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런 모든 권한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전원개발사업이라든지 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공유수면법에 따라서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있는 것처럼 의제되어서, 처분이 의제됐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삼척시처럼 받았거나 어떤 현상이 생기면 그 현상에 대한 권리는 강릉시나 삼척시나 그 권리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법제처에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사실은 전에는 이런 경우에 누가 권리자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전에는 가령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경우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잘못 받았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강릉시장을 상대로 싸워야 되느냐 산업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싸워야 되느냐 이런 논점도 있고 그랬었는데, 전에는 산업통상부장관 원 청구권자를 상대로 이러이러한 공유수면 점·사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라’이런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이 그런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가령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속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도 의제가 되는데 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부분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또 대법원의 판결 취지도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지 의제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취소라든지 직권 취소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됐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그러면 이건 지방자치 분권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반하고, 의제 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반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린 대로 오탁방지막이라든지 해양투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적으로 검증해 보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서 그것 때문에 뭔가 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공유수면 법상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정지도 시킬 수 있고, 조치 명령이 이행이 안 되면 취소를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강릉시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 오탁방지막과 관련해서 막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막체가 2m인지 3m인지 제가 현장에서 재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방송보도에서 보니까 20m에 2m 아까 어떤 관계자 분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현장책임자가 20m고 2m고, 폭이 2m 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삼성물산에서 제출한 방파제 기본설계서에 보면 거기 20m 구간이 3m 되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20m고 3m로 되어 있는데 왜 방송에서는 20m고 2m로 얘기했지, 그렇다면 규격에 미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답변 감사하고, 우리가 경제국장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법률자문에 대한 실명제를 본 위원이 전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감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도 시가 법률자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해석을 좀 더 숙고하지 않으면 지금 행정에 법률 자문한 것처럼 그런 자문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 공유수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처분 권한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으셔서 어느 변호사를 통해서 받았는지 실명제를 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법률자문에 대한 실명제를 본 위원이 전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감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도 시가 법률자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해석을 좀 더 숙고하지 않으면 지금 행정에 법률 자문한 것처럼 그런 자문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 공유수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처분 권한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으셔서 어느 변호사를 통해서 받았는지 실명제를 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어촌계 쪽에서, 법률자문 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법률해석이 어느 쪽이 맞고 안 맞고는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한 쪽은 “시가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법률전문가가 “이렇게 해서 권한이 없지 않다”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위원장님, 시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까?
그러면 법률해석이 어느 쪽이 맞고 안 맞고는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한 쪽은 “시가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법률전문가가 “이렇게 해서 권한이 없지 않다”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위원장님, 시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김기영 위원 받은 자료를 제출하시고, 특위 이름으로 제3의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을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양쪽이 서로 법률자문 받은 게 있을 거고, 특위 이름으로 양쪽하고 상관없는 제3의 법률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집행부에 하면 안 되니까, 집행부 법률자문을 받아봤으니까.
○위원장 배용주 특위에서.
○김기영 위원 시의회가 지난 10대까지만 해도 법률자문위원도 있었어요.
너무 법률자문을 안 하다 보니까 법률자문위원을 해촉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얼마든지 의회에서 단독으로, 특위에서 자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법률자문을 안 하다 보니까 법률자문위원을 해촉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얼마든지 의회에서 단독으로, 특위에서 자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추가 질문을 하고자 했던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법률적 자문을 최종적으로 구하셨다고 그랬죠?
우리 시에서 법률적 자문을 최종적으로 구하셨다고 그랬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의제 중인 것도 있고, 답을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해당 변호사께서 감사하게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의제의 취지를 말씀 주셨고,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상식에 기반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저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확인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쪽에서 판례나 이런 것을 제시한 것을 보면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이런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는, 판례라고 하는 건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답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판단하는, 답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강성일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는 취지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보면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이 불법적인 현장을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실이라든지 아니면 미처 설치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말씀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장님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오탁방지막을 만드는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 아까 첫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공사하기 전에 반드시 설치하고 해야 될 공사고, 지금 현재 삼성에서 하고 있는 이 공사의 방향들은 오탁방지막 설치를 아예 설치하지 않았거나, 부표는 만들어놔도 막체들은 전부 묶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도에 유실되거나 어떤 기상재해에 따라서 유실되거나 망가져서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보수를 끝내고 그 사업을 해야죠?
앞으로 우리가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저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확인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쪽에서 판례나 이런 것을 제시한 것을 보면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이런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는, 판례라고 하는 건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답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판단하는, 답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강성일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는 취지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보면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이 불법적인 현장을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실이라든지 아니면 미처 설치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말씀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장님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오탁방지막을 만드는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 아까 첫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공사하기 전에 반드시 설치하고 해야 될 공사고, 지금 현재 삼성에서 하고 있는 이 공사의 방향들은 오탁방지막 설치를 아예 설치하지 않았거나, 부표는 만들어놔도 막체들은 전부 묶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도에 유실되거나 어떤 기상재해에 따라서 유실되거나 망가져서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보수를 끝내고 그 사업을 해야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런 사실 관계가 정확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 이해를 달리 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제가 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실시계획승인 산자부로부터 받은 승인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제가 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실시계획승인 산자부로부터 받은 승인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전원개발 처음 승인 났을 때 저희들한테 왔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아직 못 봤습니다.
○이재안 위원 오늘 논제와 함께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우리 강릉시 행정에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인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안인 염전 앞 바다에 만들어지고 있는 방파제나 접안시설이나 잠제나 이런 시설들이 영구물입니까?
영구물이 아닙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안인 염전 앞 바다에 만들어지고 있는 방파제나 접안시설이나 잠제나 이런 시설들이 영구물입니까?
영구물이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일부 영구시설이 있고 또 철거하는 게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지금 현재 매립한 부분은 원상 복구하는 지역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방파제를 하는 게 아니고 취·배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호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취·배수로와 관련해서, 방파제와 관련해서, 접안시설과 관련해서 70만t의 매립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건 방파제 케이슨을 놓기 위한…….
○이재안 위원 일부 사업에 대해서 매립을 한 후에 일부는 걷어 들일 수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영구시설물이고 그리고 이 영구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매립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영구시설물이고 그리고 이 영구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매립하게 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이재안 위원 유연탄 공급을, 접안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항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강릉시로부터, 실과로부터, 의제 처리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각 실과로부터 의견을 받잖아요?
실시계획 승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받은 게 아니고, 강릉시 해양수산과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방파제 접안시설 잠제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영구적인 시설로 축조되고 있으며, 이것을 사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강릉시로부터, 실과로부터, 의제 처리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각 실과로부터 의견을 받잖아요?
실시계획 승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받은 게 아니고, 강릉시 해양수산과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방파제 접안시설 잠제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영구적인 시설로 축조되고 있으며, 이것을 사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승인을 해 준 겁니까?
○이재안 위원 점·사용 승인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양수산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항만시설과 관련해서 반드시 매립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매립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줍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승인문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과로부터 사전 관계법령 요청이 있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안인화력발전소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해서 우리는 의제처리를 해 줬고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당초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이것은 영구시설물이고 항만공사고 하기 때문에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서 여기에 따른 제반조치나 서류들을, 사업해 달하는 게 해양수산과의 이야기이었는데 당시 전략산업과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집행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해양수산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항만시설과 관련해서 반드시 매립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매립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줍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승인문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과로부터 사전 관계법령 요청이 있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안인화력발전소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해서 우리는 의제처리를 해 줬고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당초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이것은 영구시설물이고 항만공사고 하기 때문에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서 여기에 따른 제반조치나 서류들을, 사업해 달하는 게 해양수산과의 이야기이었는데 당시 전략산업과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집행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승인문은 제가 확인해 보겠고, 의견을 내는 건 의제처리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옵니다.
물어보면 거기에 따른 각 시에 여러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취합해서 그 의견 그대로 산자부로 전달, 달리 표현하면 전달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내주면…….
물어보면 거기에 따른 각 시에 여러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취합해서 그 의견 그대로 산자부로 전달, 달리 표현하면 전달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내주면…….
○이재안 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이거까지 진행하다 보면 논제와 빗겨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이거까지 진행하다 보면 논제와 빗겨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어촌계장님 마지막으로 의회, 특위라든지 집행부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합시다.
이재안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어촌계장님 마지막으로 의회, 특위라든지 집행부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합시다.
○안인진어촌계장 이원규 어촌계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 어민을 위해서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특위나 강릉시를 찾아가 봐도 공무원들이 하는 말씀들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강릉시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차후에라도 우리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위에서, 이 부분에 변호사님 오셔서 관련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차후에 명백하게 밝혀져서 강릉시 행정에서 강력한 조치를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강릉시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차후에라도 우리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위에서, 이 부분에 변호사님 오셔서 관련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차후에 명백하게 밝혀져서 강릉시 행정에서 강력한 조치를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도 있습니다.
에너지과장님, 추가적으로 본 위원장도 자료 요구할게요.
사석과 관련 오탁방지막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시방서 요구해서, 아직까지 과장님도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이참에 그것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도 있습니다.
에너지과장님, 추가적으로 본 위원장도 자료 요구할게요.
사석과 관련 오탁방지막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시방서 요구해서, 아직까지 과장님도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이참에 그것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오늘 발전소특위에서 공론화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공사에 불법 사항이라든지 위법 사항이 없도록 하고, 어촌계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메모도 해 놓고 기록도 해 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여튼 빠짐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난 해상공사 현장 점검 시 집행부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도 해상공사 현장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 점검 시 확인한 사항과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행정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해상공사에 따른 해양 오염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소음, 안전사고 등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시로 행정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예방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난 해상공사 현장 점검 시 집행부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도 해상공사 현장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 점검 시 확인한 사항과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행정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해상공사에 따른 해양 오염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소음, 안전사고 등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시로 행정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예방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