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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8월 22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직무대리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풍부하고 폭넓은 식견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건설교통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5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지역이 많은 영동지역의 특성상 잦은 대형 산불과 산악 사고, 태풍, 폭설 등 특수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내 최초로 강원도는 특수재난대응단을 위한 소방조직을 신설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현지 입지한 공공청사 산림항공관리소,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인근 부지에 직접 배치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시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고 상기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사항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시설 : 도로, 공공청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영동지역의 잦은 대형 산불과 산악 사고 등 특수재난에 초기 대응하기 위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을 현재 입지한 산림항공관리소,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부지에 배치하는 계획이며, 관계 법률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회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남호준 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남호준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남호준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용주  남호준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하긴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가까운 인접 주민들의 의견,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소음이나 이런 거 때문에 적지 않은 반대의견들을 내는 것 같은데 아까 남항진에서도 설명을 했고, 성덕동 전체에서도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성덕동에서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없어서 끝나는 무렵에 참석하셨다가 다시 해 달라고 그래서 다시 남항진에서 별도로 했고, 그거 할 때는 제가 출장관계로 해서 그날 입회는 못했습니다만 신승춘 담당이 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피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보면 검토를 다해 본 결과 어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가장 가까운 주택,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 물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런 게 일단은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위해시설로 주민들이 봐서 반대여론이 많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위해시설, 말씀하신대로 조금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반대.
김기영 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시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영동지방에, 무슨 재난만 생기면 가장 첫 번째 소리가 그 소리부터 나오던 시설인데 있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가서도 안 되니까 시가 적극 나서서 중재를 잘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건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하든 지방에서 하든 간에 좋은 사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서로 유치하려고 하겠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성덕동에서 주민설명회할 때는 남항진주민들이 거의 참석을 안 했고, 일부 성덕동주민들 몇 분이 참석했다가 사실은 남항진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와서 해 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어제께도 제가 남항진에 갔다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서는 국내 최초란 말입니다.
재난이 긴급 발생했을 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딘가에는 꼭 있어야 될 시설이라는 건 다 인식을 해요.
저도 본 위원도 인식을 합니다.
주민들도 인식을 해요.
근데 남항진에 헬기가 4대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5대입니다.
이게 과연 산불이 났을 때 한꺼번에 헬기, 그전에 18전투비행단하고도 바로 근접 거리란 말입니다.
그거 뜨고 헬기 뜨고 그러면 정말 정신이 없고, 제가 얼마 전에 주민 공청회를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바로 옆에 민가가 있는데 개집이 있었어요.
개를 목줄을 달아서 개집에 걸어놨단 말입니다.
개집이 날아가는 바람에 개가 목줄에 끌려서 날아가고 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꼭 이게 들어와서, 저도 지금도 내려가면 설득을 합니다.
이게 관공서잖아요?
해양경찰하고 119가 들어와요.
상시근로자가 한 45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잖아요?
이렇게 그 동네 와서 하면서 진즉에 강릉시에서 지역을 위해서 어떤 저걸 해 줄 거냐, 시설이든 현안사업이든 해 줄 거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전혀 일리가 없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데, 면단위들 이거 들어간다고 해 보세요.
들어가는 동네에서 “얼릉 들어오십시오, 우리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하고 받아들일 지역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결코 내가 거기에 살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남의 일 보듯이 하면 안 된다, 저도 어제께도 내려가서 설득을 해요.
지역구 의원이지만 설득을 해요.
어딘가는 들어와야 된다, 어차피 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헬기계류장이 있고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조금 확대하는 거다, 이런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고, 주민들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주민들 보고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여기가 진짜 이런 것들이 의견청취를 해서 별도의 제시의견이 없다고 해서 올렸을 경우에 만약 시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남항진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는지 제가 질의 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도시계획관리부서에서는 사실상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아까도 보셨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청사를 사실상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두 군데 청사가 들어와 있지만 개별법에 따라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전체를 묶어줘서 더 확장하거나, 축소하더라도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과에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따로 계획하겠다, 그다음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꼭 필요한 시설은 맞지만 요청해서 저희들이 하긴 하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러니 지금 당장 보자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강릉시 관내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공공시설 들어가는 거 몇 개 추진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있고,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지역마다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내놓잖아요?
시에서는, 이런 거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남항진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하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으니까 당연히 주민들은 “이제는 더 못 살겠다, 전투비행장에서도 나르는 전투기 소리에다가 헬기 소리에다가 이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지금 여기서 의견 청취안을 듣고 의회 차원에서 제시의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들어가서 이 자리에 순조롭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고민도 들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건의를 한다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신 계장님 그날 가셔서 혼나셨죠.
뭐 진짜 지금까지 안 얻어먹을 욕 다 얻어먹었을 겁니다.
쌍소리까지 해 가면서, 이 정도의 주민들의 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왜 그러느냐, 이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왜 못하게 하느냐고” 한번 가서 해 보시라니까요?
그러지만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어딘가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특히 동해안 지역에, 강릉 같은 경우에는 해난 사고라든지 산불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신속하게 출동해서 인명과 재산을 구조하기 위한 역할인데, 그런데 이걸 설득하는 데 나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배 의원이 얘기하라는 겁니다.
남항진에 어떻게 해 줄 건지 답을 들고 오라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이 임의적으로 가서 어떤 시설을 해 주겠다고 못 내놓잖아요?
이것도 행정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 그리고 주민들하고 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긴 그래요.
모여 봤자 회의도 되지도 않고 이 얘기 꺼내봤자 묵살되고 맙니다.
원로 분들 몇 분해서 진짜로 “지역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냐?”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네를 보면 정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틀림없이 피해를 보는 건 틀림없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동식물이 날아갈 정도로 소리와 바람 새기 이런 부분 때문에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을 별도로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장 배용주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역구에 유치하려는 위원님 계신지 물어보세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밤낮이 없잖아요.
밤에 1시고 2시고 자는데 한번 헬리콥터 올라가 봐요.
집 위로, 사람이 잠을 자냐고요?
지금까지 감수하고 왔어요.
제가 과거부터 거기서 내려가는 도로 지금 2차선 도로에서 이건 분명히 앞으로 이거 들어오자면 4차선 확보해야 된다고 숱하게 건의했죠?
그게 반영은 됐어요?
2차선에서 4차선 도로 확장하겠다는 건 반영됐는데, 그 외에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속기도 하고 녹취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앞으로 구체적이고 확고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  남항진 쪽으로, 병산 쪽에서 들어가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도로 확장을 하는 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확장 계획은 별도로 따로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여기 보니까 폭을 약간 정비하는 거고 나머지 도로 확장도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사실상 남항진 건너가는 다리 자체부터 컨벤션센터 이런 곳은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는데 거기가 폭이 60m 정도가 됩니다.
사실상 기본계획을 보면 200m을 확장해야 되는, 교량도 다 새로 놔야 되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옹심이마을이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양쪽으로 농지가 있는 쪽으로 가다가 교량 건너서 그다음부터는 이 대상지인데 교량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역민들이 이런 것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나름대로 생활의 편리성이나 개인적으로, 가구적으로 금전적인 이런 것보다도 생활의 편리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건설과도 있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60m 밖에 안 되는 그 교량이 기본계획대로 하면 200m을 놔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다 보면 제방뚝을 다 다시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따라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더 차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여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전제조건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되더라도 사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도로 4차선하는 것도 그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도로를 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슨 혜택을 보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부다 공무원들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거리 해 봤자 한 100m 밖에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분들은 “이거 해 주는 거 우리 보고 해 주는 거 아니다, 너희들 이쪽으로 다니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거지 동네하고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그 도로를 누가 이용하든지 간에 도로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요구해서 반영된 것은 맞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해당 부서 계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 봅시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익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 :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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