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9월 24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2.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3.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 2.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 3.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2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세 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 의결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강릉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철회동의 여부를 결정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안 철회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류 의결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강릉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본 동의안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1년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연간 4억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센터장을 포함한 총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위탁범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관련 업무의 전반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코디네이터 지원 등 2019년 예산편성 기준 4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할 필요도 있고, 다음에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조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해서 1년만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고 위에서 발전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다시 위탁 이런 부분을 공모라든가…….
강릉시자원봉사센터는 2003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순수 민간위탁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했는데 강원도 내에서 순수 민간위탁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강릉시뿐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대부분 법인으로 가든가 아니면 혼합식으로 시에서 직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순수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원봉사 운영하는 것은 강릉시뿐입니다.
당시에 설립될 때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볼 때 모두가 잘 운영하고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서 너무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감사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감사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민간위탁 가면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인건비는 대부분 보조금, 최근에 와서 4억3,000 정도씩 나오고 그러는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금 정산만 받고 거기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 내부적으로 조금 의심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좌우지간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더 준비를 해야 할 게 뭐 있나 하면 정관개정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자체 정관이 미비한 게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을 보완도 하고 또 우리 강릉시에서도 참여해서 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을 같이, 이사회라든가 참여해서 운영의 활성화도 더욱더 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리하는 기간을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한 다음에 다음부터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겉으로는 잘 운영된다고 그러지만 정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 사이에 정관을 정리하고, 저희들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게 임원들이 임기라든가 초창기에 구성되었던 자들 그대로 지금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사진 운영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행정에서 이사를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행정에서도 같이 의사회 운영을 해서 자원센터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데 도움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겸해서 1년간 보고 정리가 잘된 상태에서 민간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었지만 일단 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논란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하겠다고 선언했었잖아요?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 또 이후에 그것이 개별 독립 법인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나왔고, 지금 또 이렇게 90일 되기 바쁘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원포인트로 의회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이후에 정확하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1년으로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민간위탁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 독립 법인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어떤 계획이죠?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반영해야 할 부분도 있고, 임원이라든가 센터장 임기가 당초에는 4년하고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맞게 2년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1년간 위탁을 하면서 정관 이런 걸 개정을 전면적으로 공익성에 맞게 손을 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정관 개정해서 다시 국장님께서 재위탁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또 다른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지역에서 역할이라든지,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강릉시가 아직 전혀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 기간에 연장하지 말아야 지요, 예를 들자면…….
1년 시간을 줘서 그게 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뭔가 그걸 설정하고 재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선정할 때 그걸 조건으로도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지침 얘기를 했는데 행안부지침이라고 하면, 기본방침이 그렇잖아요.
제가 읽어드려요?
자원봉사센터는 민간협력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직영하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지침얘기 하시니까 제가 행안부 지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으로, 사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3년 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으로 하는 부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의회에서 센터의 위탁계약기간도 이 조례에 사실 2년으로 되었던 것을 3년으로 개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알죠?
그것이 지금은 어느 한 단체가, 한 법인이 왔지만 재위탁해서 공고를 나가면 다른 단위가 법인이 선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2년으로 제한하면 너무 업무의 지속성이나 경험을 나누고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3년 정도 해서 그것이 바뀌더라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뒀는데 이것을 1년으로 그냥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한다는 것은 1년 동안 그 안에서 정말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 그리고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준비되지 않고 그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도 취약한 상태에서 1년으로 하는 위탁기간에 대한 동의안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이내에, 연장을 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1년을 두고 볼 것인가 3년을 두고 볼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1년으로 정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챙겼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사실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에서도 책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게 다시 없고, 민간자원봉사라는 어떤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다시 재정비를 하자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각종 위탁사업에서, 혹은 과거에 시장님하고 친했든가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못 대고 그냥 위탁금만 지원해주는 이런 절차만 계속 반복되어 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적인 문제가 있거나 운영에서 편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런 문제는 여기서 지금까지 제재를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쭉쭉 점검해 왔었다고 한다면 보조금 줄 때“이런 문제를 시정하십시오.” 다음 내년도에는 이런 이런 상황이 시정되도록 권장하고 유도도 했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비단 자원봉사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여타 단체들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쭉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고 입장인데 1년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목적은 그것이잖습니까?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 하나만 우선 먼저 생각하시고, 그래서 조직적 틀, 그다음에 임기나 이런 문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수많은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탈고 많고 말도 많고…….
여기 이면에는 저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으로 간다고 했다가 법인으로 간다고 했다가, 첫 번째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위탁기간이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3년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간다고 하니, 1년으로 가는 기간은 재정비기간으로 봐요, 맞습니까?
정비를 해서 다시 한 번 재도약을 해 보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뒷면을 한번 보세요.
봉사활동자가 12만7,848명이에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지 자원봉사자 운영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목소리는 전혀 배제가 되고,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진과 집행부의 불협화음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불협화음이 생기기 전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줘야 되겠다!
1년 기간으로 간다고 하시면 정말 봉사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분들의 운영방침이 어떤 것인가 이게 담겨 있어야 해요.
지금 보면 운영진들과 상위법에 근거로만 딱 조례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봉사자들의 마음이 담겨있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강릉시의 재난, 폭설, 수해 모든 행사에 자원봉사가 자가 없으면, 이분들이 떠나고 나면 봉사센터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다 떠나고 나면 뭐가 필요해요?
이런 불협화음이 이분들로 하여금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3년을 1년으로 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겠죠.
본 위원은 3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1년으로 간다고 하면, 재탄생 하는 의미를 가진다면 봉사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지금 여기 자원봉사센터, 집행부에서 가고자 하는 의도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안 맞아요.
그러다 보면 봉사자가 떠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년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이 기회에 정말 재정비를 해서 1년간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정상적인 계도, 3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1년의 모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이면의 자연봉사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자들도 더욱더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을 만들기 위해서 1년간, 그동안 많은 잡음이 있었지만 1년간 우리가 다시 재정비를 해서 앞으로 더욱 거듭나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 애로사항, 또 그로 인한 지역사회의 약간의 움직임, 그렇죠?
이제 지침도 있고 저희 조례도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 질타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인이나…….”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조례에 가보면, 조직의 운영에 가보면,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안이 우리 조례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조례하고 지침하고 맞지가 않아요.
다음에 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운영과 근무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 절차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한번 챙겨보겠습니다.”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의회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례도 지금…….
조금 있다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다 알잖아요.
언론에도 나와서 시끄럽게도 했고 등등해서, 처음에는 시에서 직영하겠다 이러다가 이상하게 왔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한두 사람의 장난 아닌 이상한 말에 보수적인 강릉사회가 확 흔들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집행부의 시장이나 센터장이, 이사장이 움직인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조직에서 흔들어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3년으로 했다가 이틀 만에 왜 1년으로 왔느냐는 얘기예요.
그동안 뭐하다가?
어떻게 3년으로 의회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1년으로 확 줄여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질책부분은 행정에서 달게 받겠습니다.
단, 조례상에 사실 행정이라는 게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3년으로 냈던 부분은 사실 조례상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정관상에도 보면 공익성 부분에는 어떤 당연직이라든가 공무원이 정관에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진짜 자원봉사의 본 취지에 맞게 하여간…….
하여간 향후에도 민간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의회하고, 우리 행정위원회와 간담회도 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어느 위원님은 안 된다, 어느 위원님은 된다 말씀도 나오는데 기왕에 19년 하다가 못한 것을 1년 만에 정리하고자 하니, 1년 만에 책임지고 정리하겠다고 하니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당연히 의회와 협의해야 해요, 그렇죠?
특별하게 따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동료 위원님 의견도 들었고 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생각할수록 이해되지 않는 부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고를 내서 새로운 위탁기간을 선정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들하고 당초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결론은 자원봉사센터를 연장한다는 것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년을 한다거나 1년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행정이 마음대로, 쌍방 간에 그게 맞아야 이것도 의회에 들어와서“이 기관하고 1년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했습니다.”하고 들고 와야지 그 기관에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런 게 행정의 갑질이에요.
의회는 이렇게 했으면 얘기됐다고 생각하시죠, 대다수 위원님들은…….
적어도 전체 새롭게 위탁할 것도 아니고 하면, 그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오면 이거 어떻게 의회보고 심의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1년 어렵습니다.”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못하게 되면 시에서 특별히 운영을 해야 합니다.
당장 직영을 하든가…….
민간 주민들은, 시민들은 공익성을 갖지 못하나요?
왜 행정이 이사회에 들어가야 해요?
그게 공익성이에요?
민간위탁을 주면 그 민간위탁단체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에요,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직영을 하든지 해야지요.
민간위탁을 주면서 1년 안에 그걸 통제하겠다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정말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을 여전히 행정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다 개입해서 뭐하러 민간위탁을 줘요?
거기서 어떻게 민간의 자율성이 발현될 수 있습니까?
어찌되었든 이건은 중요한 문제고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든 향후 1년 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해서 자원봉사가 강릉시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줘야 하니까 충분히 협의토록 하고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호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관이 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및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 범위는 중증정신질환관리,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재난 정신건강 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절차는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며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들을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중 선정하며,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 예산을 지원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일정은 다음달 10월 위탁공고를 실시하여 11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 최종 위탁자 선정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4개 사업으로 6억4,300만 원으로 기금 2억3,400만 원, 도비 9,600만 원, 시비 3억1,300만 원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시설 1개소에 인력은 총 15명이며, 주요사업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사랑 위기관리사업,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중심에 중독관리체계로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치료·재활·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중독의 인한 건강저해 및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의 범위는 지역사회의 중독관리통합사업 중독자 조기 발견·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중독자 가족 교육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절차는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며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 사업 운영에 책임성을 갖고 보건소와 협력하며 합리적이고 전문적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중에서 엄선하여 선정하며,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일정은 19년 10월 위탁공고를 실시하여 11월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12월 최종 위탁자 선정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억5,800만 원으로 기금 7,900만 원, 도비 1억6,000만 원, 시비 6,300만 원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시설 1개소에 인력은 총4명이며, 주요사업은 중독관리사업, 중독피해 예방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으로 위탁사무의 중증정신질환관리,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등 정신건강증진 등의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2019년 예산액 기준 6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공고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공공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사무는 지역사회 중독관리통합사업과 중독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소요예산은 2019년 예산액 기준으로 1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공고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두 군데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운영하였던 아나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인병원은 위탁에 응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형 범죄사고가 나면 꼭 정신질환자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사회의 핫이슈라고 보는데요.
이 정신질환 관리 사례가 있습니까?
발굴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정신질환자가 KTX 타고 와서 경찰에 신고가 되면 응급입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가 가지고, 동사무소에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입원을 시킨다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혹시 읍·면·동에 정신질환자 사례발굴 공문을 한번 띄워서, 보면 지역마다 조금씩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사실은 병원에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갈 수는 없지만 혹시 이런 분들 연락을 받으면 한번 확인해볼 필요도 있고, 또 범죄에서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사회이슈가 되고, 또 꼭 보면 대형범죄는 이제는 정신질환감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질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전 홍보도 필요하고 사례발굴도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위탁을 주는 병원 역시도 한번 잘 관리·감독을 해서 더 많은 사례자와 치료가 잘 될 수 있으면 이 사회가 더 맑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1개 읍·면·동에 공문을 띄워서 그런 사례발굴도 한 예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정신질환자 유병률이 한 1% 됩니다.
전체 인구가 23만3,000명으로 볼 때 한 2,300명 정도가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 시행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례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물어볼 때 걸러서 답변해야 할 게 뭐냐면 특정한 임무라든가 특정한 병의원 상호는 말씀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걸러서 답변하십시오.
잘못된 인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나, 그리고 사례 발굴하실 때에 조심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분류를 해 놓았을 뿐입니다.
위에 지역자살예방사업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특수시책 개념으로 해서 자살예방하고 생명사랑 생명존중이나 사업을 도비 지원해주고 시비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다 저희들이, 국비나 아니면 도비 우리 시비로 다 충당이 됩니다.
6,391…….
현장에 근무하고 계신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간호분들, 사회복지사 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남성분들을 인력이나 같이 포함해서 항상 나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9년09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