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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9월 24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2.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3.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2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세 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 의결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강릉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철회동의 여부를 결정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안 철회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류 의결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강릉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본 동의안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1년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연간 4억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센터장을 포함한 총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위탁범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관련 업무의 전반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코디네이터 지원 등 2019년 예산편성 기준 4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행정지원과장 최대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보면 조례상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한정을 지으셔서 위탁을 현행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에다 주시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게 1년으로 한정지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저희들 조례상에 봐도 위탁기간을 그냥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3년으로 조례상에는 되어 있지만 1년이나 2년 단위로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김미랑 위원  그런데 쭉 해 오던 곳에 평가나 이런 결과를 보시고 1년으로 한정지으신 건가요,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2000년도부터 현 법인에 위탁되어서 운영되어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할 필요도 있고, 다음에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조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해서 1년만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고 위에서 발전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다시 위탁 이런 부분을 공모라든가…….
김미랑 위원  쭉 해오던 곳에다 조례나 이런 것들은 현행대로 3년 동안 위탁하면서, 조례나 이런 것들은 변경을 해도 되는 사항인데 왜 꼭 1년이라고 한정을, 지어야 할 이유가 제가 봐서는 없는데, 그러니까 현행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평가를, 뭔가를 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자체 어떤 평가가 있으셨나요?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자원봉사센터는 2003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순수 민간위탁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했는데 강원도 내에서 순수 민간위탁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강릉시뿐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대부분 법인으로 가든가 아니면 혼합식으로 시에서 직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순수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원봉사 운영하는 것은 강릉시뿐입니다.
당시에 설립될 때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볼 때 모두가 잘 운영하고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서 너무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감사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감사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민간위탁 가면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인건비는 대부분 보조금, 최근에 와서 4억3,000 정도씩 나오고 그러는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금 정산만 받고 거기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 내부적으로 조금 의심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좌우지간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더 준비를 해야 할 게 뭐 있나 하면 정관개정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자체 정관이 미비한 게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을 보완도 하고 또 우리 강릉시에서도 참여해서 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을 같이, 이사회라든가 참여해서 운영의 활성화도 더욱더 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리하는 기간을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한 다음에 다음부터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민간에서 하는 것을 정확하게 관리·감독하기가 힘들어서 1년 동안 그걸 하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겉으로는 잘 운영된다고 그러지만 정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 사이에 정관을 정리하고, 저희들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게 임원들이 임기라든가 초창기에 구성되었던 자들 그대로 지금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사진 운영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행정에서 이사를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행정에서도 같이 의사회 운영을 해서 자원센터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데 도움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겸해서 1년간 보고 정리가 잘된 상태에서 민간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야기는 알겠으나 국장님의 이야기를 저는 아직 설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었지만 일단 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논란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하겠다고 선언했었잖아요?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 또 이후에 그것이 개별 독립 법인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나왔고, 지금 또 이렇게 90일 되기 바쁘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원포인트로 의회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이후에 정확하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1년으로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민간위탁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 독립 법인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어떤 계획이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지금 1년 간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사라든가 정관상 자체에 공익성 이런 게 많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반영해야 할 부분도 있고, 임원이라든가 센터장 임기가 당초에는 4년하고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맞게 2년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1년간 위탁을 하면서 정관 이런 걸 개정을 전면적으로 공익성에 맞게 손을 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김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1년 이후에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강릉시의 계획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민간위탁으로 가든지 직영으로 가든지 부분은 1년 간 위탁을 주고 그걸 다시 판단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도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정관 개정해서 다시 국장님께서 재위탁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또 다른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지역에서 역할이라든지,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강릉시가 아직 전혀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그 부분을 위원님 전자에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당초에 의회 개원 중에 못하고 원포인트로 올렸는데 그 후에는 다시 세밀하게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직영으로 갈지 재위탁으로 갈지는 다시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원들이 임기, 소장의 임기 이런 것들은 1년 안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 기간에 연장하지 말아야 지요, 예를 들자면…….
1년 시간을 줘서 그게 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뭔가 그걸 설정하고 재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선정할 때 그걸 조건으로도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지침 얘기를 했는데 행안부지침이라고 하면, 기본방침이 그렇잖아요.
제가 읽어드려요?
자원봉사센터는 민간협력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직영하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지침얘기 하시니까 제가 행안부 지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으로, 사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3년 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으로 하는 부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의회에서 센터의 위탁계약기간도 이 조례에 사실 2년으로 되었던 것을 3년으로 개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알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정확한 사유는 제가 사실상 모릅니다.
김복자 위원  자원센터의 업무라는 것들이 지역자원봉사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민간이 협력해서 하는 활동이 전부인데 그것을 2년이라는 것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어느 한 단체가, 한 법인이 왔지만 재위탁해서 공고를 나가면 다른 단위가 법인이 선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2년으로 제한하면 너무 업무의 지속성이나 경험을 나누고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3년 정도 해서 그것이 바뀌더라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뒀는데 이것을 1년으로 그냥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한다는 것은 1년 동안 그 안에서 정말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 그리고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업체가 2000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오다 보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재공고를 해서 모두 다 들어오게 해서 새로운 법인으로 선정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그래서 그 기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1년간을 주고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행정에서 줬던 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위탁기간 내용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틀 사이에, 월요일에 이게 바뀌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김복자 위원  아니, 어떻게 행정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원포인트로 내면서 3년으로 했다가 이틀 후에 1년으로 바꾸는 결정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 드렸던 그 부분은…….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어떤 준비되지 않고 그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도 취약한 상태에서 1년으로 하는 위탁기간에 대한 동의안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그다음 프로세스는 공고를 낼 거잖아요, 안 낼 것입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그냥 연장입니다.
정광민 위원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연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없앴거든요.
○행정국장 박재억  재공고를 할 경우에는 3년 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이내에, 연장을 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1년을 두고 볼 것인가 3년을 두고 볼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1년으로 정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기간은 만료가 되었고 그냥 기간을 연장한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정광민 위원  재공고를 통해서 다른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상황으로는 없고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런 공고를 하게 되면 3년으로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1년간 해 보겠다는 말씀이죠?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기존까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정산을 받을 때, 이 정산을 매년 받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정광민 위원  그와 관련해서 감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행정에서 감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정기적인 감사는 사실 없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왜냐하면 순수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보조금 범위 내에서만 저들이…….
정광민 위원  예, 보조금 범위 안에서 우리가 다른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줬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정기점검해서 사업이 미비되거나 또 사업비가 잘못 집행된 것은 지적을 해 줘되는 거잖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산 받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서 사업이 정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사업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매년마다 점검을 해 와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정관이 좀 문제가 되어 있다, 혹은 소장의 임기가 이렇게 정관상에 안 맞다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어 왔으면 지금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챙겼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사실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에서도 책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게 다시 없고, 민간자원봉사라는 어떤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다시 재정비를 하자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비단 자원봉사센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각종 위탁사업에서, 혹은 과거에 시장님하고 친했든가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못 대고 그냥 위탁금만 지원해주는 이런 절차만 계속 반복되어 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적인 문제가 있거나 운영에서 편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런 문제는 여기서 지금까지 제재를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쭉쭉 점검해 왔었다고 한다면 보조금 줄 때“이런 문제를 시정하십시오.” 다음 내년도에는 이런 이런 상황이 시정되도록 권장하고 유도도 했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비단 자원봉사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여타 단체들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쭉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운영비라든가 보조금 외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민간위탁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부서라든가 또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고 또 미비한 게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가 되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걸 놓치지 말고 꼭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관개정, 또 소장님 임기 문제, 또 시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1년 동안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예, 1년 내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고 입장인데 1년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1년 내에 그런 것들 충분히 협의해 보시겠다!
그래서 협력해서, 목적은 그것이잖습니까?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 하나만 우선 먼저 생각하시고, 그래서 조직적 틀, 그다음에 임기나 이런 문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다른 목적, 이유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수많은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탈고 많고 말도 많고…….
여기 이면에는 저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으로 간다고 했다가 법인으로 간다고 했다가, 첫 번째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위탁기간이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3년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간다고 하니, 1년으로 가는 기간은 재정비기간으로 봐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마 자원봉사센터를 재탄생하기 위한 기간을 1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정비를 해서 다시 한 번 재도약을 해 보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뒷면을 한번 보세요.
봉사활동자가 12만7,848명이에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지 자원봉사자 운영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목소리는 전혀 배제가 되고,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진과 집행부의 불협화음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불협화음이 생기기 전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줘야 되겠다!
1년 기간으로 간다고 하시면 정말 봉사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분들의 운영방침이 어떤 것인가 이게 담겨 있어야 해요.
지금 보면 운영진들과 상위법에 근거로만 딱 조례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봉사자들의 마음이 담겨있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강릉시의 재난, 폭설, 수해 모든 행사에 자원봉사가 자가 없으면, 이분들이 떠나고 나면 봉사센터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다 떠나고 나면 뭐가 필요해요?
이런 불협화음이 이분들로 하여금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3년을 1년으로 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겠죠.
본 위원은 3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1년으로 간다고 하면, 재탄생 하는 의미를 가진다면 봉사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지금 여기 자원봉사센터, 집행부에서 가고자 하는 의도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안 맞아요.
그러다 보면 봉사자가 떠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년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이 기회에 정말 재정비를 해서 1년간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정상적인 계도, 3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1년의 모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이면의 자연봉사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자들도 더욱더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을 만들기 위해서 1년간, 그동안 많은 잡음이 있었지만 1년간 우리가 다시 재정비를 해서 앞으로 더욱 거듭나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진들하고 3년을 1년으로 가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고용승계가 다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 여러 봉사단체 부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 단체라든가 나름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봉사 회원 분들께 앞으로 허술하지 않게 잘 대우도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봉사자들의 순수한 마음이 자원봉사센터에 그대로 담길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정비를 해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기간을 1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 애로사항, 또 그로 인한 지역사회의 약간의 움직임, 그렇죠?
이제 지침도 있고 저희 조례도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 질타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이게 발족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2000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18년 동안 공무원들은 예산을 주면서 뭘 했는지, 또 조례하고 지침을 비교해 봐도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인데, 김복자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인이나…….”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조례에 가보면, 조직의 운영에 가보면,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안이 우리 조례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조례하고 지침하고 맞지가 않아요.
다음에 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운영과 근무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 절차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한번 챙겨보겠습니다.”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의회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조례도 지금…….
○위원장 조대영  잠깐만요.
조금 있다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다 알잖아요.
언론에도 나와서 시끄럽게도 했고 등등해서, 처음에는 시에서 직영하겠다 이러다가 이상하게 왔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한두 사람의 장난 아닌 이상한 말에 보수적인 강릉사회가 확 흔들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집행부의 시장이나 센터장이, 이사장이 움직인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조직에서 흔들어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어쨌든 저희들이 원포인트를 해 주면서도 꼭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맞추려고 오늘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3년으로 했다가 이틀 만에 왜 1년으로 왔느냐는 얘기예요.
그동안 뭐하다가?
어떻게 3년으로 의회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1년으로 확 줄여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질책부분은 행정에서 달게 받겠습니다.
단, 조례상에 사실 행정이라는 게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3년으로 냈던 부분은 사실 조례상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정관상에도 보면 공익성 부분에는 어떤 당연직이라든가 공무원이 정관에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진짜 자원봉사의 본 취지에 맞게 하여간…….
○위원장 조대영  그렇습니다.
하여간 향후에도 민간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의회하고, 우리 행정위원회와 간담회도 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어느 위원님은 안 된다, 어느 위원님은 된다 말씀도 나오는데 기왕에 19년 하다가 못한 것을 1년 만에 정리하고자 하니, 1년 만에 책임지고 정리하겠다고 하니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당연히 의회와 협의해야 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1년만 하겠다고 하니 그 후에 안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집행부의 안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도 의회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 여러분!
특별하게 따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의견도 들었고 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생각할수록 이해되지 않는 부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고를 내서 새로운 위탁기간을 선정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지금 공고를 해서 새로이 한다고 해도 할 단체는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의사가 자원봉사센터에 전달이 되었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난 것은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그 단체랑 얘기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어떤 내용을…….
김복자 위원  자원봉사센터랑 이거랑 재선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3년도 아니고 1년 재연장을 하겠다는 것을 그 당사자 단체하고 얘기를 했느냐고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들하고 당초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결론은 자원봉사센터를 연장한다는 것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년을 한다거나 1년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안 하고…….
김복자 위원  안 했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기간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기간이 이틀 사이에 바뀐 것에 대해서 당사자 단체하고 전혀 공지나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이 마음대로, 쌍방 간에 그게 맞아야 이것도 의회에 들어와서“이 기관하고 1년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했습니다.”하고 들고 와야지 그 기관에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런 게 행정의 갑질이에요.
의회는 이렇게 했으면 얘기됐다고 생각하시죠, 대다수 위원님들은…….
적어도 전체 새롭게 위탁할 것도 아니고 하면, 그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오면 이거 어떻게 의회보고 심의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1년 어렵습니다.”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못하게 되면 시에서 특별히 운영을 해야 합니다.
당장 직영을 하든가…….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도대체…….
○행정국장 박재억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김복자 위원  그렇게 준비 안 되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옵니까?
그 협의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 고지하고 서로 의논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협의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협약할 때 잘 의논을 해서, 12월 중에 협의를 하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행정이 늘 그래요, 일하는 방식이…….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복자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이사회에서, 공익성은 공무원만 갖습니까?
민간 주민들은, 시민들은 공익성을 갖지 못하나요?
왜 행정이 이사회에 들어가야 해요?
그게 공익성이에요?
민간위탁을 주면 그 민간위탁단체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에요,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직영을 하든지 해야지요.
민간위탁을 주면서 1년 안에 그걸 통제하겠다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정말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을 여전히 행정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다 개입해서 뭐하러 민간위탁을 줘요?
거기서 어떻게 민간의 자율성이 발현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께서 행정에서 이사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민간인이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하고…….
김복자 위원  그런 걸 왜 모르세요?
행정의 그걸 알려고 하면 수없이 알지 왜 모르십니까?
그건 일을 안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건은 중요한 문제고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든 향후 1년 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해서 자원봉사가 강릉시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줘야 하니까 충분히 협의토록 하고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호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관이 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및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 범위는 중증정신질환관리,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재난 정신건강 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절차는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며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들을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중 선정하며,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 예산을 지원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일정은 다음달 10월 위탁공고를 실시하여 11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 최종 위탁자 선정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4개 사업으로 6억4,300만 원으로 기금 2억3,400만 원, 도비 9,600만 원, 시비 3억1,300만 원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시설 1개소에 인력은 총 15명이며, 주요사업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사랑 위기관리사업,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중심에 중독관리체계로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치료·재활·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중독의 인한 건강저해 및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의 범위는 지역사회의 중독관리통합사업 중독자 조기 발견·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중독자 가족 교육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절차는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며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 사업 운영에 책임성을 갖고 보건소와 협력하며 합리적이고 전문적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중에서 엄선하여 선정하며,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일정은 19년 10월 위탁공고를 실시하여 11월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12월 최종 위탁자 선정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억5,800만 원으로 기금 7,900만 원, 도비 1억6,000만 원, 시비 6,300만 원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시설 1개소에 인력은 총4명이며, 주요사업은 중독관리사업, 중독피해 예방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먼저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으로 위탁사무의 중증정신질환관리,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등 정신건강증진 등의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2019년 예산액 기준 6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공고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공공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사무는 지역사회 중독관리통합사업과 중독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소요예산은 2019년 예산액 기준으로 1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공고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건강증진과장 이기원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위탁공고를 하면 몇 군데나 위탁 들어오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개인, 어떤 사적인 단체를 빼놓고 병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릉시에 정신병원이…….
한두 군데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게 어디어디라고 예상을 하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지금 현재 위탁 병원이 율곡병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운영하였던 아나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인병원은 위탁에 응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대형 범죄사고가 나면 꼭 정신질환자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사회의 핫이슈라고 보는데요.
이 정신질환 관리 사례가 있습니까?
발굴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특별히 사례관리 같은 것은 정신복지전문요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정신질환자가 KTX 타고 와서 경찰에 신고가 되면 응급입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가 가지고, 동사무소에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입원을 시킨다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읍·면·동에 정신질환자 사례발굴 공문을 한번 띄워서, 보면 지역마다 조금씩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사실은 병원에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갈 수는 없지만 혹시 이런 분들 연락을 받으면 한번 확인해볼 필요도 있고, 또 범죄에서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사회이슈가 되고, 또 꼭 보면 대형범죄는 이제는 정신질환감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질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전 홍보도 필요하고 사례발굴도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위탁을 주는 병원 역시도 한번 잘 관리·감독을 해서 더 많은 사례자와 치료가 잘 될 수 있으면 이 사회가 더 맑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1개 읍·면·동에 공문을 띄워서 그런 사례발굴도 한 예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예, 위원님 지적사항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자 유병률이 한 1% 됩니다.
전체 인구가 23만3,000명으로 볼 때 한 2,300명 정도가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 시행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례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물어볼 때 걸러서 답변해야 할 게 뭐냐면 특정한 임무라든가 특정한 병의원 상호는 말씀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걸러서 답변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사례 발굴 하실 때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나 또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인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나, 그리고 사례 발굴하실 때에 조심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예, 맞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역 자살예방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하고 사업내용이 다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정신건강 범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자면 자살예방사업은 따로…….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지역자살예방사업이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같은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을 분류를 해 놓았을 뿐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보건소장 이기영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지역자살예방사업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특수시책 개념으로 해서 자살예방하고 생명사랑 생명존중이나 사업을 도비 지원해주고 시비해서…….
김미랑 위원  그렇게 분류되어져 있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이기영  분류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김미랑 위원  앞에 있는 주제로 봤을 때는 비슷한 사업인데 예산이 나누어져 있어서 궁금해서…….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혹시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탁자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자부담은 지금 없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다 저희들이, 국비나 아니면 도비 우리 시비로 다 충당이 됩니다.
정광민 위원  자부담이 전혀 없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혹시나,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자료 3쪽에 연도별 위탁금 지원내역을 보면 2018년에는 6억 정도 있죠?
6,391…….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예.
정광민 위원  다음에 집행액에 보면 보다 적네요, 그렇죠?
조금 남는 건 제가 잘못 봤네요, 그렇죠?
자부담은 전혀 없이…….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예.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혹시 위협에 노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현장에 근무하고 계신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간호분들, 사회복지사 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은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하여튼 노출 되어 있고, 다음 상담할 때라든가 아니면 경찰하고 소방하고 같이 현장 가서 응급 대응할 때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주로 있으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보고 왔습니다만 굉장히 여성분들 두 분이 알코올이나 정신위급사항,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위급사항에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남성분들을 인력이나 같이 포함해서 항상 나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근무하시는 분, 상근요원들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요원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광민 위원  말고…….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예, 상근요원…….
정광민 위원  남자 상근요원…….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예.
정광민 위원  그분들이 함께 가서 상담하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말고 응급사항일 때는 그분들이 항상 가서 상담사들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9년09월24일

장소: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강릉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2.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3.강릉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된안건

1.강릉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2.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3.강릉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개의)

동료위원여러분!

지역구의정활동으로바쁘신가운데도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

이번278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강릉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건의동의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강릉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강릉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지난277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위원회에서보류의결한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강릉시장으로부터철회요청이제출되어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26조제2항에따라철회동의여부를결정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제277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류의결한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강릉시장으로부터철회요청이있었습니다.

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26조제2항에의거시장이위원회에서의제가시장제출의의안을철회하고자할때는해당위원회의동의를얻어야함에따라동의안의철회여부를결정하고자합니다.

그러면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철회를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철회되었음을선포합니다.

1.강릉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10시09분)

항상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행정국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존경하는조대영행정위원장님과김진용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제출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안번호제218호강릉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강릉시자원봉사센터의위탁기간이오는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강릉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7조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에따라강릉시의회에민간위탁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탁기간은1년으로2020년1월1일부터2020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국·도비를포함하여인건비와운영비를연간4억3,2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센터장을포함한8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으며,주요활동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의안은자원봉사센터의운영기간이2019년12월31일기간만료됨에따라자원봉사센터를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사무를위탁하고자관련규정에의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위탁기간은2020년1월1일부터2020년12월31일까지1년간으로,위탁범위는자원봉사센터운영자원봉사관련업무의전반이되겠으며,소요예산은인건비,운영비,코디네이터지원2019년예산편성기준4억3,200만원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동의안은관련법령에따라전문적인지식과풍부한경험을가진기관에사무를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인건비는대부분보조금,최근에와서4억3,000정도씩나오고그러는데보조금으로운영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은보조금정산만받고거기에대해서만하다보니내부적으로조금의심이있는것도있고해서,좌우지간그러나우리가지금까지왔다고판단했기때문에사이에준비를해야있나하면정관개정이라든가,거기에보면자체정관이미비한조금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행안부지침에따른정관이있습니다.

정관을보완도하고우리강릉시에서도참여해서내적으로운영되는사항을같이,이사회라든가참여해서운영의활성화도더욱더시키기위해서사전에협의를해서정리를다음에,정리하는기간을1년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정리한다음에다음부터되고있다고하면정상적으로민간위탁으로운영이시작될같습니다.

그래서그런사이에정관을정리하고,저희들이정관을변경하고자하는임원들이임기라든가초창기에구성되었던자들그대로지금갖고가거든요.

그래서사실적으로이사진운영이미비한같습니다.

그래서그런것도보이고,그리고행정에서이사를거기에같이포함시켜서,행정에서도같이의사회운영을해서자원센터를더욱더활성화시키는데도움도주고이런여러가지겸해서1년간보고정리가잘된상태에서민간이정상적으로운영하고자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사실그동안우리행정에서많은논란을제기했던부분이있습니다.

왜냐하면직영을하겠다고선언했었잖아요?

우리시장님도그렇고…….

그런과정에이후에그것이개별독립법인으로하겠다는그런부분도나왔고,지금이렇게90일되기바쁘게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원포인트로의회에올라왔는데요.

지금이후에정확하게,국장님말씀하셨지만지금1년으로올라왔는데이후에어떻게하겠다는건가요?

민간위탁으로계속하겠다는거예요,아니면개별독립법인을만들겠다는건가요,어떤계획이죠?

그래서이걸저희들이행안부지침에맞게2년으로개정되어야부분이있고,그래서부분을이번에1년간위탁을하면서정관이런개정을전면적으로공익성에맞게손을보려고합니다.

이후에…….

그리고지금행안부지침얘기를했는데행안부지침이라고하면,기본방침이그렇잖아요.

제가읽어드려요?

자원봉사센터는민간협력의기본정신에입각하여법인으로운영하거나비영리법인에게위탁하여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거예요.

직영하라얘기하지않았어요.

지금지침얘기하시니까제가행안부지침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1년으로,사실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도했지만3년간으로하고위탁계약기간을연장할있다,1년으로하는부분법적인문제는없습니다.

그런데지난의회에서센터의위탁계약기간도조례에사실2년으로되었던것을3년으로개정했습니다.

사유는알죠?

그런데그것이2년으로제한하면너무업무의지속성이나경험을나누고이어갈있는것들이부족하기때문에3년정도해서그것이바뀌더라도역할을충분히있다는거예요.

그래서3년을뒀는데이것을1년으로그냥계약기간을연장해서한다는것은1년동안안에서정말자원봉사센터의직원들,그리고시민자원봉사자들이호흡을맞춰서열심히있는동력이있겠습니까?

이번에3년을1년으로때는그만한타당한이유가있다고집행부에서는보고있겠죠.

위원은3년이맞다고생각합니다.

허나1년으로간다고하면,재탄생하는의미를가진다면봉사자들의마음을담아서그분들하고대화를해서,지금여기자원봉사센터,집행부에서가고자하는의도하고자원봉사자하고맞아요.

그러다보면봉사자가떠나고나면자연적으로줄어들게되는거죠.

이런부분을감안해서1년으로하신다고하니까한번기회에정말재정비를해서1년간검토하셔서다음에때는정상적인계도,3년으로돌아갈있는데그런1년의모태가되었으면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런데그걸이제와서“한번챙겨보겠습니다.”이런식으로얘기를하니의회에서얘기를수가없잖아요,그렇죠?

그래서알잖아요.

언론에도나와서시끄럽게도했고등등해서,처음에는시에서직영하겠다이러다가이상하게왔는데이게어떻게생각하면한두사람의장난아닌이상한말에보수적인강릉사회가흔들려진거예요,그렇죠?

그것도집행부의시장이나센터장이,이사장이움직인아니고밑에있는조직에서흔들어놔서이런일이벌어진거예요,맞잖아요,그렇죠?

그동안뭐하다가?

어떻게3년으로의회에올라왔어요.

그런데며칠만에1년으로줄여들어온거예요.

이것은장난하는것도아니고말이죠.

의회에서이런부분을얘기를수가없습니다.

과장님,답변해주세요.

단,조례상에사실행정이라는근거에의해서움직이다보니까그랬는데,3년으로냈던부분은사실조례상에저희들이위탁을해야되겠다고당초계획에있었는데지금현재정관상에도보면공익성부분에는어떤당연직이라든가공무원이정관에분도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도개정을해서앞으로는진짜자원봉사의취지에맞게하여간…….

위원여러분!

위원장이,어느위원님은된다,어느위원님은된다말씀도나오는데기왕에19년하다가못한것을1년만에정리하고자하니,1년만에책임지고정리하겠다고하니후에일어나는일은당연히의회와협의해야해요,그렇죠?

가지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

생각할수록이해되지않는부분,제가확인하겠습니다.

지금공고를내서새로운위탁기간을선정하려는의도가아니에요,그렇죠?

봤는데단체랑얘기했어요?

당장직영을하든가…….

민간위탁을주면서1년안에그걸통제하겠다는시스템을만든다는정말민간위탁에대한개념을여전히행정이모른다는것입니다.

사사건건개입해서뭐하러민간위탁을줘요?

거기서어떻게민간의자율성이발현될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어떻게정리가되든향후1년후의문제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의회와소통을해서자원봉사가강릉시에역할을있는부분을마련해줘야하니까충분히협의토록하고진행하기를바랍니다.

2.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3.강릉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10시46분)

시정발전과주민삶의향상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며,지역주민의건강증진에도많은관심과조언을아끼지않으시는존경하는조대영행정위원장님과김진용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제출된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과강릉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220호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기관이19년12월31일자로만료됩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전문적으로수행하여지역주민의정신건강을도모하고정신질환자의권리를보장함으로써정신건강친화적인환경문화조성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탁사무범위는중증정신질환관리,자살예방,정신건강증진,재난정신건강지원등이며,위탁기간은2020년1월1일부터22년12월31일까지3년입니다.

위탁절차는공개모집심의위원회에서수탁자를선정하며수탁자는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의전부또는일부를정신건강증진사업을실시한경험이있고정신건강관련전문인력들을정신건강증진시설또는학교로서정신건강관련학과가설치되어있는학교선정하며,인건비·운영비·사업비예산을지원합니다.

향후민간위탁일정은다음달10월위탁공고를실시하여11월심의위원회를개최하고12월최종위탁자선정위수탁계약을체결할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기초형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지원사업에4개사업으로6억4,300만원으로기금2억3,400만원,도비9,600만원,시비3억1,300만원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시설1개소에인력은15명이며,주요사업은정신건강증진사업,생명사랑위기관리사업,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등입니다.

이상으로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강릉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21호강릉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역사회의중심에중독관리체계로중독자를조기에발견하고상담·치료·재활·사회복귀를지원함으로써중독의인한건강저해사회적피해를최소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탁사무의범위는지역사회의중독관리통합사업중독자조기발견·등록사례관리재활프로그램운영,중독자가족교육등이있으며위탁기간은20년1월1일부터22년12월31일까지3년입니다.

위탁절차는공개모집심의위원회에서수탁자를선정하며수탁자는지방자치단체의중독관리통합지원관련사업운영에책임성을갖고보건소와협력하며합리적이고전문적수행능력이있는법인과정신건강증진시설중에서엄선하여선정하며,인건비·운영비·사업비등의예산을지원합니다.

향후민간위탁일정은19년10월위탁공고를실시하여11월심의위원회개최하고12월최종위탁자선정위수탁계약을체결할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사업에1억5,800만원으로기금7,900만원,도비1억6,000만원,시비6,300만원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시설1개소에인력은총4명이며,주요사업은중독관리사업,중독피해예방교육사업,지역사회안전망조성사업등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들이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의안은정신건강복지센터의위탁운영기간이2019년12월31일기간만료됨에따라정신건강증진사업을전문적으로수행할있는수탁자를선정하고자관련규정에의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위탁기간은2020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3년간으로위탁사무의중증정신질환관리,자살예방,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등의사업이며,소요예산은2019년예산액기준6억4,300만원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동의안은관련법령등에따라위탁공고를통해전문성과능력을갖춘수탁자를선정하여공공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적절하다고사료됩니다.

강릉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민간위탁운영기간이2019년12월31일기간만료됨에따라센터를내실있게운영할있는수탁자를선정하고자관련규정에의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위탁기간은2020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3년간으로위탁사무는지역사회중독관리통합사업과중독자사례관리재활프로그램운영등이며,소요예산은2019년예산액기준으로1억5,800만원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동의안은관련법령등에따라위탁공고를통해전문성과능력을갖춘수탁자를선정하여중독관리통합지원관련사업을전문적으로수행하고자하는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

완전히사회의핫이슈라고보는데요.

정신질환관리사례가있습니까?

발굴사례는어떻게합니까?

그런없습니까?

이런분들사실은병원에데리고수는없잖아요,그렇죠?

데리고수는없지만혹시이런분들연락을받으면한번확인해볼필요도있고,범죄에서시민을안전하게보호할수도있거든요.

이런사회이슈가되고,보면대형범죄는이제는정신질환감정을하더라고요.

그게이슈가되었어요.

그러니까우리가정신질환으로부터시민을보호해야되겠다이런차원에서사전홍보도필요하고사례발굴도필요한같아요.

위탁을주는병원역시도한번관리·감독을해서많은사례자와치료가있으면사회가맑아지지않나생각합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21개읍·면·동에공문을띄워서그런사례발굴도예가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전체인구가23만3,000명으로2,300명정도가되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읍·면·동에공문시행해서저희들이최대한사례발굴할있도록하고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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