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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12월 10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당초예산안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정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정광민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405쪽에 출연금 문화재단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인건비야, 인건비가 전년 대비 봉급인상률 2.8%를 반영한 그 금액을 전부다 삭감한 겁니까?
그 인상률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인상률이 포함됐고, 그리고 특별히 내년에는 현재 계약직원으로 되어 있는 기간제 직원 9명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그 전환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왜 상위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더군다나 국가 정책상으로도 정규직화 시키라는 정책이 시달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상률마저도 삭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재조정하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느 정도 재조정하면 적합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인건비를 예산을 반영할 때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출연·출자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전액 반영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이 전년도 인상된 부분만 삭감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전년도 부분만.
신재걸 위원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고 봐서 조서가 올라왔다고 봅니다.
다시 인건비를 살려야 되는 명분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 인상률 2.8%하고 9명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재단도 저희 시하고 똑같이 예산을 지출하고 남는 부분은 연말에 결산을 해서 남는 부분은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무계획성하게, 계획 없이 지출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9명이 지금까지 설립된 지 오래됐는데 9명이 언제부터?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9명은, 기간제는 법상에 2년 이상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명은 들어온 지 2년이 됐을 겁니다.
신재걸 위원  2년 됐는데 사업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사업 규모가 9명이 다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삭감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실제 9명이 4개 위탁시설, 명주예술마당, 작은 공연장 단, 임당생활문화센터 여러 가지 4개 시설에 대한 직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2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안 세우면 자동 퇴직시켜야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건 안 됩니다.
법상으로 당연히 정규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 넘었을 겁니다.
딱 2년은 아니고, 2년을 넘어서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신재걸 위원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쟁이 없게끔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이해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출연금이 모두 다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증감한 부분을 삭감했어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의 출연금에 대해서 한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제가 판단, 생각하기로는 문화재단이 조금 시의회하고 소통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와서 설명도 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여태까지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현재까지는 예산 세우면서 문화재단이 와서 따로 설명을…….
신재걸 위원  평소 업무 시작할 때 한번 와서 내년도 이런 것을 하겠다고 사전에 간담회 자리를 안 가졌느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경우에 따라서는 한 적도 있고,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가 주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하고,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했어요.
신규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규사업을 한 이유하고 어떤 취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간 우리 시는 3,000만 원 예산을 갖고 청년예술인, 전문예술인 지원을 해 왔는데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하고 인근 지역을 비교해 봤더니 원주하고 춘천은, 저희는 3,000만 원 갖고 했지만 원주는 7억 예산, 춘천은 약 5억 예산을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
전문예술인이든 청년예술이든 전부 시민이니까 이분들이 더 문화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제도를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청년예술인이라는 건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예술인을 청년예술가라고 하고, 전문예술가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예술활동을 하거나 강릉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을 전문예술인이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이 요구는 단체에서 올라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가 주관적으로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것을 해 보고 싶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과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에 예산을 보면 3,000억이 넘잖아요?
이 중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이 국·도비 매칭하는 부분들보다도 시비만 갖고 운영하는 차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예술체육 부분은 시비 부담이 많고, 복지 부분은…….
최익순 위원  도비 다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문화, 체육, 관광 여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 빼놓고, 이 부분들이 시비가 엄청나게 투입된단 말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편성 부분들도 과별로 뭉텅 거리 돈이 왕창왕창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시비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문화예술과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 단오, 좀 전에 새로 문화재단, 새로 하는 국제영화제 다 시비입니다.
이 돈이 얼마 되리라고 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예술과 소관 상당히 많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강릉시만의 정체성을 확보하자면 문화예술 부분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지 강릉시가 문화도시, 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익순 위원  좋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순수하게 시비만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화관광 쪽에 국·도비 매칭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따갖고 와야 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릉에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까지 해 온 관례를 보면 모든 돈이 시비로만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충족되는데도 그걸 그냥 방관하고 계속 가요?
플러스알파로 계속 증액이 되어서 가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줄여라 줄여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100%야, 이게 100%, 과장님도 사실 예산과장 하셨잖아요?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전부다 100%입니다.
보조금, 이게 말이 됩니까?
강릉시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초장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시비를 갖고 계속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을 때 바로 반박을 하려다가 안 한 이유가 나름대로 국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편성을 가면서 예산 봐요?
다 100%야, 이게 말이 되냔 얘기야,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자부담 얼마, 이렇게 갔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동계올림픽 지나면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전부다 100% 자부담 얼마 이렇게 가는 게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편성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추경부터는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얼마씩은 옛날에 했잖아요?
이게 왜 하나도 안 올라옵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앞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긴 곤란하지만 단체나 개인 내지는 재산권 관련해서 이익을 받는 단체나 집단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최익순 위원  자부담을 해야 할 곳을 알잖아요?
그런 곳은 반드시 자부담을 시켜야 하는 게 시의 원칙입니다.
그건 국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 줘서 올라오게 해 줘요?
예산서 보고 깜짝 놀라요?
100%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100%입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다음부터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과별로 문화예술과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608페이지 부분은 향교에 지원해 주는 게 전부다 100%입니다.
자산 취득하는 부분까지 100% 한단 말이죠.
이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시가 각성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406쪽하고 405쪽에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상당히 덩치가 커져 갑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순수하게 시비만 투자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느 순간에서는 나름대로 적당한 선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데 441쪽을 보세요.
운영비를 이렇게 해 놓고 저 멀리 440쪽, 떡 하니 441쪽에 보면 문화예술마당, 작은 공연 단 시설 보강, 441쪽에 임당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이렇게 민간보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같이 앞쪽으로, 위원들이 모를까 봐 흩어놓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건 아닙니다.
최익순 위원  하나씩 하나씩 따져볼까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걸 숨기려고 하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아까 인건비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그럼 좋아요?
문화시설 운영에 보수공사도 있고 실태조사도 있고 안전점검, 작은 공연장 시설보강도 있어요.
이거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들 운영비 다 주고 시설비, 유지관리비 다 해서 유지관리 시에서 다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단 말입니다.
그럼 441쪽에 임당생활문화센터 활성화해서 민간 보조 이거 어디에 주는 겁니까?
2,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재단입니다.
최익순 위원  문화재단에 또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럼 운영비하는 거 있고 문화재단에 또 활성화하면서 2,000만 원 또 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 이걸 감추려고 하는 건…….
최익순 위원  앞에 두세요.
같이 연결시켜서 목을…….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산 편성 지침에 도비 보조사업하고 시비 자체사업은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임당생활문화센터에 대한 특수인들만 가서 생활하고 있어요.
몰라요?
누가 가서 하는지, 그런데 여기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냐고요?
그건 하여튼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그리고 412쪽 보세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있죠?
처음에는 문화재단에서 같이 운영하다가 지들이 영양가가 없으니까 살짝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다른 곳으로 위탁을 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공개…….
최익순 위원  문화재단에서 맡고 있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맡고 있다가 왜 다른 건 다 맡고 있다가 이것만 슬쩍 못 맡겠다고 시에다가 하라고 했을까요?
생각 안 해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기 싫어서…….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얘기할까요?
10대 때 영상미디어센터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옛날에 해서 이제는 기계를 싹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됐어요.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10대 때 공모사업 기간도 끝났으니까 없애자고 했어요.
그걸 확인하자면 회의록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지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슬쩍 시에 준겁니다.
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서 위탁을 또 줬어요.
그래 놓고 계속 밑으로 돈이 들어가요?
자산취득비 밑으로 또 들어가죠?
이런 걸 의원들이 10대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지들이 액기스가 없으니까 살짝 넘겼는데 멋도 모르고 시에서 받아서 또 위탁을 줬어요.
국장님,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계속 돈이 계속 투자되어서 들어가요.
과장님, 업무파악 아무것도 모르고 위탁 줬으니까 주고말고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대로 올라와서 기계 필요하다니까 계속 바꿔주고 있단 말이죠.
기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압니다.
미디어센터가…….
최익순 위원  우려가 나타나서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을 달라는 겁니다.
위원들한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돈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가 말씀하신대로 기자재 부분이 많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기자재 교환하는 투자 부분이 많이 소요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급한 거부터 교체를 하고 있는데…….
최익순 위원  그래서 그랬잖아요.
10대 때 “없애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안 해도 되니까, 이거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굳이 다 받고 가면서 이거 해 봐야 그냥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만 하니까 여기서 끝내자” 공모사업이라도 얘기를 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실제로 영상미디어센터를 내부에 들어가 보면 잘되고 있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이라든지 독립영화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영상 관련 소외지역에 이렇게 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익순 위원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고 이게 잘 되냐고 물어보겠습니까?
자꾸만 저한테 다른 얘기가 나오도록 자꾸만 유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더 이상, 시에서 여기 운영비가 3억4,000 정도 해서 여기 증감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3,300 자산취득비 해서 계속 간단 말이죠.
한 4억에서 5억 정도 계속 투자해서 가는 게 우리 강릉시에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답을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학생들이 뭐하고 프로그램 뭐하고 이 얘기를 들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도 안 되는 걸 과감하게 털라는 겁니다.
끌고 가지 말고, 그런 과감성이 왜 없느냐는 겁니다.
위탁하는 거 위탁 끝나서 못하겠다고 해서 접으면 되지 왜 그래요?
국장님,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방면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판단해 봐요.
판단해서 실익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접어야 된다니까요.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413쪽에 강릉시민 음악회가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작년 1회 추경에 커피축제하면서 커피축제의 전체적인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꼭 커피축제를 온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만들자고 해서 1,00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회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꼭 커피축제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날이라든지 그런 날에 키워서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최익순 위원  돈 5,000만 원 저한테 줘도 기분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돈을 안 들이고 누가 와서 딱 찍어서 자기 자비를 들여서 멋있게 해서 띄워주고 했다고 하면 반응을 느껴서 “괜찮은 거다” 이렇게 느껴 갈 수가 있어요.
돈 주면서 “좋다. 나쁘다” 돈 주면 다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이런 식으로 자꾸 늘려가잖아요?
없던 것을 늘려간단 말이죠.
민간위탁 어디다 줘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강릉예총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예총에서 한두 개 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실비적인 개념의 예산이고 1,000명이 와서 훈련시키고 기본적인 실비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됩니다.
최익순 위원  그럼 하나 얘기할게요.
예총에서는 악기 갖고 온 사람들을 실비 주고 “여기 와서 공연할 테니까 오세요.”얘기하는 데 실제 그걸 악기를 주고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가르치는 사람한테 지원해 본 적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지원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교향악단이라서 그분들은 이미 시에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 주는 게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가는 사람들은 시립악단이 가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1,000명 중에는 같이 포함됐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서 가르치는 시 보조로 해서 돈을 줘서 개인이 가서 레슨해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산을 준 부분은 없고 교통비나 그날 행사하는 식비 이런 정도를 했고, 단체 티 맞추고…….
최익순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돈 주면 다해요.
못하는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서 뭘 해 줘야 될 곳은 잘라요.
안 해줘요.
돈 없다고 안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례를 들고 제시하고 던질 수도 있어요.
차마 이 자리에서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강릉국제영화제, 해줘요?
국장님, 해줘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하여튼 강릉국제영화제를 통해서 강릉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돈이 있으면 다하니까, 다 세워줘야 됩니까?
총사업비 28억을?
반만 세우고 어차피 11월 가서 해야 할 게 아닙니까?
행사비 12억 들어가는 건 그때 가서 줘도 되잖아요?
추경에 줘도 되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2020년도 영화제는 연초부터 준비를 잘해서 완벽한 준비로 성공적인 영화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100% 시비잖아요?
근데 100% 시비 갖고 가는,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전체 40억을 만들어서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28억이고 12억을 어떻게 기금을 받아서 하든지 예상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시비를 갖고 할 거면 의회하고 한마디 얘기가 있어야죠?
어떻게 한마디 얘기도 없이 떡하니 예산서에 올려놓고 의원들 보고 결정하라고 딱 올려놓느냔 말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라고 딱 올려놓는 건 아니죠?
국장님 만일 입장 바꿔놓고 결정하라고 떡, 얘기도 없다가 결정하라고, 의원 보고 결정하라고 올려놓으면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하여튼 소통이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이렇게 증액되거나 이럴 때는 의회와 소통하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한마디 얘기는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나마 예산이 딱 올라와서 이렇게 됐을 때 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급해졌어요.
집행부에서, 의원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니까, 뭐하러 그렇게 해요?
미리 와서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번에 한 번 더 해 주십시오.”해서 얘기해야죠.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소홀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고 얘기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없다고 떡 하는 딱 올려놨어요?
우리보고 결정하라고, 그럼 의원들 사이에 “난 삭감할 거야. 난 할 거야” 분분하거든?
이렇게 의원들을 만들어 놓느냔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보고를 통해서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공모 사업이고 매칭 사업이고 이런 것은 수백억이 들어가도 떨어져야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순수 100% 시비잖아요?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결정하게끔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분이 예산한 걸 달라고 그랬어요?
나도 봐야 되니까 예산을 어디 어디 했는지, 행사비 12억, 이번에 12억이 행사비잖아요?
나머지는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잘못했으니까 나름대로 28억 중에 12억은 삭감하고 추경 때 올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완벽한 준비를 해서 영화제가 더욱 발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일단 결정은 내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이 계속 인건비가 증액되잖아요?
작년에 45억에서 48억, 우리가 양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을 끌고 가는데 벅차지 않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산이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강릉시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힘들지만 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런 것은 시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가 벅차지 않나, 반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벅차지 않고 충분하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힘들지만 끌고 나가야 하는 이 정도는…….
최익순 위원  좋아요.
423쪽 중간에 강릉화폐박물관 설립 추진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용역하는 게 아니고 자문위원회 운영하는 데 1,000만 원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화폐박물관 전반적인 것은 설명을 드리면…….
최익순 위원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예산이 얼마 들고 뭐하고 이런 부분은 의원들한테 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언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저는 자문위원회 운영하는 데 자문위원들이 구성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국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기 전에 화폐박물관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익순 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교수님도 들어야 되고, 한국은행 관계자, 문체부 관계자, 의원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요.
잘하시고, 441쪽에 단오제 관리 6억이 증액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최익순 위원  답답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이것도 매년 마다 증가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최익순 위원  순수하게 시에서 단오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 단오제 거기다기 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시가 직접 하는 게 있게 단오제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단오제위원회에서는 다른 돈으로 지들 나름대로 운영해요.
사무국 운영하는 건 그때 그거 했던 그 운영경비로 1년 먹고 살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걸 공개를 안 해주려고 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사회에서, 이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갖고 있는 이 부분 내역은 공개를 못하겠대요?
자료를 못 주겠다고 연락 왔어요?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맞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걸 관리를 강화하려고…….
최익순 위원  운영하는 자료 다 달라고 하니까 못 주겠대요.
얼마를, 1년에 단오장터에서 얼마의 수익을 받아서 그 돈을 갖고 사무국이 1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가는지 이걸 보려고 했더니까 못 주겠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답변, 그 얘기를 올해 듣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간 단오제이사회에 시청관계자가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올해 국장님을 이사로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단오제 안에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관계, 회계 관계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시에서 좀 더 깊이 관여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까지 왜 안 했어요?
제가 자꾸만 얘기하니까 급했거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의원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맞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최익순 위원  제가 지적을 안 하고 단오에 대해서 누구 하나 손을 안 대요.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전혀 어떻게 하는지도 들여다 안 봐요.
밖에서 하는 단오 운영하는 돈 매년 마다 증가되면서 또 6억 또 증가됐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랬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은 투명하게 국장님이 들어가서 잘 살펴보시고 그때 들어가서 이사회 끝나고 자료 나오면, 어차피 받아볼 거 아닙니까?
그럼 공개되잖아요?
그거 나중에 줘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한 부 주시고, 두 번째 단오제는 계속 단오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 형태만 갖고 이 단오제를 끌고 갈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지금까지는 단오제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을 이어간다는 부분도 하나 있을 수가 있고 한 부분은 새롭게 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향으로 재창조 내지는 시대에 맞게끔 이어간다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근 시장 새로 들어와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게 지켜야 할 전통은 이어나가고 시대에 맞는 그런 것을 같이 융합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요.
국장님 생각에 저도 동감하고, 한꺼번에는 많이 변화가 안 됩니다.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단오제의 기본 틀을 깨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현대화, 맞는 것을 다른 곳에서 하게끔 시에서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전혀 그걸 안 하니까, 전통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대에 맞게끔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젊은 사람이 참여하고 같이 해야지 그게 또 다른 천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익순 위원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내년 단오부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내년 단오부터는…….
최익순 위원  5월 5일 기점으로 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00% 안 됩니다.
시비가 엄청나게 투자되잖아요?
이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장시간 이렇게 조목조목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예산도 많아서 과가 감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님이 감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 관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주 못 뵙는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408쪽을 보시면 남북 문화예술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시하고 어떻게 이쪽하고 교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 예산은 도비 2,000하고 시비 2,000 매칭되는 사업인데 올림픽 끝나고 도에서 남북관계의 개선, 평화모드 이런 거 때문에 된 예산인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관동대에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행사입니다.
포럼도 있고 드라마, 영화 이런 부분에 대한 상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도비가 매칭되니까, 428쪽을 보겠습니다.
429쪽에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6,000정도 이건 세콤이라든지 경비체계가 아니고 인원을?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인원을 직접 고용하는 데 국가중요 목조 문화재.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임영관 삼문, 객사문하고, 해운정, 향교 대성전 3개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재모 위원  직원이?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24명이 계약직입니다.
연 단위로 계약해서.
이재모 위원  24시간?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24시간 3교대로 근무합니다.
이재모 위원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국가지정문화재를 제외한 도 지정 문화재가 몇 개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대략 강릉시에,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자료를 꺼내겠습니다.
130개 문화재가 있는데 국가지정이 35대, 도 지정이 59개입니다.
이재모 위원  일단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재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조금 커트라인이 미비해서 도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세월의 흐름에 속에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야 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게 바로 문화유산이 되는 거거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깊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 잡기 힘들면 그런 게 화재라든지 이런 곳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가보지도 않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젊은이들 술 한 잔 먹고 추우니까 불도 피워서 놀고 있고 이런 게 눈으로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느냐 질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이재모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선 ICCN 행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ICCN 사무국이 강릉시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강릉시가 하다가 작년에 스페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내년도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총회를 강릉에서 하게 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분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분담금도 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건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알려주면.
신재걸 위원  444.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분담금은 안 주는데 이게 밑에서 줄어서.
신재걸 위원  그리고 ICCN 총회에서 강릉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스페인 총회에서 강릉에서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ICCN 담당자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도시 부서에서 합니다.
사무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직원은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단오 때 같이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단오기간에.
신재걸 위원  통역, 진행요원, 임차료 했는데 몇 개 도시가 참여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지금 현재 회원국이 64개 도시하고 기관해서 천여 명이 되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내년 초에 초청장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최종 참가국은 그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ICCN총회 공연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연을 잡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분들이 총회를 하게 되면 강릉의 전통문화를 보여 주는 그런 쪽이.
신재걸 위원  강릉에서 보여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강릉 것도 하고 다른 축전예산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가국 공연도 같이 하고.
신재걸 위원  내년 단오제는 특이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다음에 441쪽에 단위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해서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도시 예비 사업?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올해 이번 주 12일에 문화도시 최종 발표를 하면 연말이나 1월 초에 문화도시, 후보 도시가 지정되면, 저희가 지정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1년간 5억의 예산을 갖고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재걸 위원  지정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거의 될 수 있게.
신재걸 위원  지정이 안 되면 이 예산이 필요 없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건 아니고 강릉시가…….
신재걸 위원  문화도시 사업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런 쪽으로도 쓰지만 지정이 안 되어도 시민들하고 그런 쪽에, 강릉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지 앞으로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문화국은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화도시, 자꾸  단위사업 쪽으로 갈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큰 안목으로, 문화가 하루 이틀 조정되는 게 아니니까 5년 계획으로, 이런 것을 중기재정계획에 안 넣습니까?
정책을 담아서 1년 차에는 어떤 거, 2년 차에는 어떤 거 이런 식으로 해 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지 예산 소요되는 부분도 의원들도 “이런 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데 전부 다 강릉시 지원입니다.
100%,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흔적도 안 보이고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것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달라 이렇게 주문 드리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414쪽에 지역 문화 지원 명소화 사업 5,000만 원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명소화 사업은 강릉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재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해서 강릉을 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재걸 위원  영화나?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영화나 드라마 쪽에 지원 요청이 오면 지원해 주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신재걸 위원  지금 드라마 지원도 오지 않았는데 예산 세워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미 관동대학교 영상미디어학과 조해진 교수님라고 계시는데 이 분이 영화감독 출신이고 이미 상업영화를 만들었던 분이라서 이 영화에 대해서 강릉을, 100% 강릉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찍겠다고 해서 이미…….
신재걸 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현 위원님.
조주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계속되는 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한 가지씩 지적하셨기 때문에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조서 내용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커피축제가 1억5,000정도 삭감된 것으로,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맞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 내용을 설명을 듣기 전에 이번에 커피축제 아레나에서 했죠?
그 관련된 분들, 여러 분들한테 들은 게 아레나 경기장 안에서 축제한 내용이 어떤 것들, 축제 행사 진행된 것만 한 겁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아레나 안에서는 커피축제 전반적인 게 다 진행됐고 밖에서는 커피 판매,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의 커피판매상이나 지역 향토음식점, 축제를 만들기 위한 부수적인 게 밖에서 이루어졌고, 내부적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조주현 위원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1억5,000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작년 당초예산에는 3억을 요청했고, 유망축제로 선정되어서 국비하고 시비해서 4억4,000을 갖고 했습니다.
올해 축제를 해 보니까 빅데이터로 관람객을 분석해 보니까 약 20만 명이 왔는데 이중에 65% 서울, 경기 쪽 관람객입니다.
축제 중에 이렇게 강릉에서 하는 축제에 65% 이상이 외지인이 온다는 건 물론 이거 아니어도 강릉하면 커피고, 강릉커피축제는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더 예산을 세워서 확장해서 키워나가야지 계속 과거 예산 그대로 해서는 발전이 없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조주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더하시겠다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건 올해는 처음으로 커피축제위원장을 민간전문가를 모시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이 부분을 공무원인 제가 이 예산을 더 주면 어디에 쓰겠다는 거보다 예산을 확보한 후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당시에 태풍 미탁이 발생 됐을 시점하고 맞물렸죠.
내부적인 행사는 장황하게 치렀다고 보는데 저희가 볼 때 외부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향토음식점이라든지 강릉시민들이 운영하는 커피들이 미탁 피해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피해 이런 것이 데이터로 수집되거나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질문하는 건 커피축제가 강릉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그분들은 와서 좋은 구경하고 갈지 몰라도 강릉시민들이 참여한 이런 부분들은 손길이 덜 닿지 않았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래서 올해 태풍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밖에 지역상인들이나 그런 분들 생각했던 만큼의 그게 안 되어서 내년에는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얘기가 나왔고, 아레나 자체 복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불을 쓰지 않는, 가스나 이런 것을 쓰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로비 쪽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축제를 해서 외부 사람들이 강릉을 내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지역경제가 아닙니다.
지역경제 살리고자 하는 축제의 일환이라고 보고,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증액되는 부분들이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쓸 수 있도록…….
조주현 위원  분명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변학규  관광과장 변학규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되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2쪽 제가 얘기하는 게 연관되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얘기하고 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승한 시청 축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순수 시비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47억 정도 요구해서 운영해서 가요.
강원FC하고 나름대로, 강원FC에 대한 부분도 이번 예산에 5억 원을 책정해서 올라와 있어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체육과장 최해규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구체적인 과장님 의견이 불편하면 국장님 의견을 제시해도 되고 향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끌고 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내년 이때쯤 되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때까지 1년 동안 시간이 있는데 나름대로 어디가 이득이 있는지, 이득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나름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잘 판단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둘 중에 아직은 결정을 안 했잖아요?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FC 부분이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1년 동안 두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십사하는 것을 과장님, 언제 퇴직하시죠?
○체육과장 최해규  내년 상반기.
최익순 위원  그럼 그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결정은 어차피 국장님이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분명하게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잘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두 번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대회들은 증액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증액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대회를, 그럼 의원이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478쪽에 금강대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있어요.
1억2,000을 갖고 했었는데 4,000을 더 증액해 달라고 그래서 1억6,000에 대한 부분을 증액 요구되어 왔습니다.
증액한, 어차피 부서에서 올라왔으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금년도에도 금강대기에 1억6,000을 지원했습니다.
본예산 1억2,000을 하고 기타대회에서 4,000해서 1억6,000을 지원했는데 저학년부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1억6,000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강대기를 어디 어디에서 하죠?
강릉에서만 개최 안 하잖아요?
○체육과장 최해규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중등부는 평창에서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1억6,000으로 하면 다 강릉에서 합니까?
못하잖아요?
○체육과장 최해규  못합니다.
최익순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위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고등부 축구대회를 하는데 이 돈을 갖고 계속하다가 또 살짝 저쪽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저쪽에서 개최를 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다가 이번에 다 못하잖아요?
이번에 못하는 걸 증액해 달라고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결정을 해 달라고 의원한테 요구하면 의원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그거 하단 말입니다.
어디서 해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도민일보에서 하잖아요?
언론에서 주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들어왔는데 의원이 감히 이걸 얘기해서 삭감을 해?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결정하는 부분을 왜 의원들이 골이 아프게 자꾸만 이렇게 올려놓느냔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해 봐요?
이런 판단을 자꾸만 의원들이 판단하게끔 만들어 주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강대기 관련해서 고등학교가 강릉에서 하고, 중등부는 평창에서 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고교축구대회를 하지만 저학년부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대회를 치러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익순 위원  의무조항이 아니잖아요?
○체육과장 최해규  의무조항입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의무조항으로 내보냈는데, 그럼 도민일보에서 나름대로 얘기를 할까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해 볼까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1억2,000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남는데 이걸 왜 시에다가 이런 부담을 자꾸 주냔 말입니다.
언론사에서, 그걸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다 받아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너무 하지 않냐는 겁니다.
도민일보사에서는 광고료도 자기들이 다 갖고 가잖아요?
이 돈에서, 그렇잖아?
솔직해집시다.
예산심의 하면서 숨길 이유가 없잖아?
이런 판단을 왜 의원들한테 자꾸만 하게끔 하냔 말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이번에는 저학년팀들이 하기 때문에…….
최익순 위원  알아요.
그럼 언론사에서 이런 행사를 체육행사를 하는 게 한두 개냐고?
그럼 요구할 때마다,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다 올려주실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꼭 올려줘야 될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거지 언론사라고 해서…….
최익순 위원  국장님 그럼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며칠 동안 금강대기를 강릉에서 하는데, 1억6,000을 들여서 강릉에서 며칠 동안 하는데 파급효과가, 강릉에 어떤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판단도 해야 되잖아요?
1억6,000씩 주면서 언론사만 배 불리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기대효과라든지 어떤 부분이 나타나야지 예산서에 담아서 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 거 없이 증액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나중에 다른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면 증액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줘야 돼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도 고려해 보고…….
최익순 위원  고려해 봤냐고요?
금강대기를 몇 회 했어요?
○체육과장 최해규  내년도 계획은 60개 팀으로.
최익순 위원  여기서 리그를 해서 도너먼트 가면 무조건 지면 가잖아요?
다른 경기하고 달라서, 그런데 강릉에 떨어질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본 위원이 이걸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알고 질문을 해서 이렇게 하는 판단을 왜 위원한테 하냐고 물었잖아요?
이걸 파악해서 묻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아니 다른 경기는 끝나는 날까지 다 있는 경기가 많아요.
근데 이건 거기에 축구부만 와서 숙소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경비 다 대고, 심판 다 대고, 모든 걸 다 줘요.
딱 끝나면 그 사람들은 지면 가요.
강릉에 파급효과가 뭐가 그렇게 많아요?
금강대기 하면서 하루 이틀 합니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올려서 위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골이 아프게, 누구도 얘기 못해요?
딱 올려놔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각 경기별로 얼마만한 선수, 임원이 오고 학부모가 오는지 경제적인 효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또 얘기할게요.
다른 대회들은 대회가 많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곳에 많은데 이렇게 힘 있는 부서들은 금강대기 증액시켜 놨어요?
리틀야구 전국대회하는 데 증액시켜 놨어요?
왜 이걸 같이 손을 대서 말씀을 드리는지 알아요?
제발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기존에 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증액이 딱딱 올라와요?
왜 올라오는 본 위원도 알아요.
얘기하기 껄끄러워서 못하는 데 야구대회 몇 개 있어요?
다른 곳은 몇 개 안 됩니다.
한 종목에 1개 아니면 2개, 야구대회는 몇 개 있냐고요?
갑자기?
○체육과장 최해규  리틀야구대회는 내년도에는 100개 팀을…….
최익순 위원  야구대회가 몇 개 있냐고요?
○체육과장 최해규  리틀야구.
최익순 위원  리틀야구 언제 들어왔어요?
한 2년 됐죠?
○체육과장 최해규  예.
최익순 위원  왜 들어왔어요?
누구 하나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하는 거야?
근데 증액해 달래요?
하여튼 다른 곳에 전국대회하는 게 많아요.
근데 다른 곳에는 증액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른 전국대회하는 것도 증액시켜 줘야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발 예산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요?
형평성 없게 올려놓고 예산 요구를 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누구 압력이 들어간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간 거야.
힘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준거야.
이렇게는 예산을 짜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복지정책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503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조해서 2,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증액요인이 뭔지 설명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협의체는 일단은 인건비 인상분이 적용됐고 2020년도에는 8개 지역사회협의체가 새로 구성됩니다.
교육사업도 진행하려고 그러고 각종 인권 워크숍이나 발대식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조주현 위원  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50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한차례 시에서 진행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올해 시행했습니다.
조주현 위원  한번 승인해 준 거죠?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금액이 적었고, 2020년도에는 연간 배부 매수가 50매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하게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노인하고 어린이도 배부대상에서 추가됐습니다.
조주현 위원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강릉시가 노인과 어린이 인구만 해도 5만이 넘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배부할 수 있는 인원은 1만4,500명밖에 안 됩니다.
어제도 강릉에 미세먼지 나쁨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마스크를 사긴 어렵지만 저희들이 배부해 주면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배부를 하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매우 만족한다’가 85% 정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주현 위원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85%가 됩니다.
조주현 위원  국비 매칭 사업인데 과장님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도록, 상임위 전체 의견입니까?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전체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주현 위원  5만 명이라고 했던 부분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노인하고 어린이만 5만 명.
조주현 위원  저소득층 중에?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저소득층 빼고 노인하고 어린이만 5만 명이 넘습니다.
조주현 위원  어린이라고 하고 노인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도, 중산층 이상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조주현 위원  마스크사업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1만4,500명인데 그분을 다 배부하고 추가로 잔량이 있으면 노인도 어린이도 배부하게…….
조주현 위원  지난번 했던 것으로 보급이 안 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그렇죠.
조주현 위원  미세먼지가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오늘도 나쁨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강릉이 미세먼지에 자유롭냐, 그때도 아니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수치가 낮을 뿐이지.
조주현 위원  국비 매칭되는 사업을 이렇게까지 올라오도록 방치한 건 아닐 테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런 부분을 조서에 올라오게까지 설명이 부족하신 겁니까?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주현 위원  상임위 어느 분이 올리셨는지 이해를 더 구하시기 바라고, 51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지원인데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부 삭감도 아니고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장애인들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감독·관리를 안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그런 문제 전화도 받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계속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점검을 하반기에 3번 정도 나갔습니다.
실적 보고하는 방법도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사실 70%, 80%가 인건비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삭감을…….
조주현 위원  자세한 내용 설명해 보세요?
7억4,000?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7,400입니다.
조주현 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운전기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고 운영비가 20%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운영을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해서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올 정도면 그런 민원들이 많았을 거고 7,4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세금인데 시비를 지급할 때는 그만큼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2010년도 차량이라서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나서 이용이 적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획이 한 대는 폐차하고, 올림픽 때 한 대가 추가됐는데 그걸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조주현 위원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더라는 실태조사를 본 게 있어요.
시 자료도 요구한 것을 봤고, 광범위하게 장애인들이 잘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대가 노후되어서 조금 운영에 약간 차질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매뉴얼을 정해서 전산 상으로라든지 GPS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디까지 갔다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운행거리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예민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 중에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건 그만큼 관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차량이 더 필요하면 더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원만 하지마시고 정작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걸 쓰고 있는지 확인하셔야지 그걸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주실 때 주더라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숙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좀 더 개인적으로 숙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생활보장과장 강현숙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마지막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예.
○위원장 정광민  몇 년간 근무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공로연수까지 31년 6개월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올해 마지막 하면서 소감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개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주변의 협조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잘하고 싶고, 퇴직 후에는 공직에서 얻은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시민의 입장에서 잘 협조해서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모 위원님.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체육회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시설은 저희가 하고.
이재모 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잡아주면 강릉시체육회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돈을 주면 관리를 안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위원님, 그 부분은 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는 운동실 사용하는 그 부분만 합니다.
이재모 위원  시설은 체육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그렇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체육과에서 합니다.
이재모 위원  운영이 아니고, 체육에 대한 기구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그럼 중요하게 역할은 어떤 거죠?
몰라서 질의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강릉시 21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관리·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체육시설로 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모 위원  별도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예.
이재모 위원  강릉시 체육회에서 어떠한 체육기구를 시설한다든지 했을 때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모르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 이런 것은 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읍·면·동 생활체육시설까지 관리도 체육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강남구장, 강북구장, 21개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예산은 체육과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시설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인은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강릉시체육회에서 어떤 기구가 들어와서 설치되고 운영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저희가…….
이재모 위원  강릉시체육회에 헬스기구라든지 그런 거 모르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건 체육과 소관입니다.
이재모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체육과와 소통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했을 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직원이 본 위원한테 전화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잡아주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시설이 와서 시설하고 그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위원님한테 어떤 얘기인지 별도로 위원님 방에 가서…….
이재모 위원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체육과하고 체육시설사업소가 별개로 되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사업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하고 21개 읍·면·동을, 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재모 위원  시설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  공간, 하드웨어만 관리하고…….
○위원장 정광민  그 문제는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이재모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재모 위원  회의 종료 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아트센터 조연정  강릉아트센터 소장 조연정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력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트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몇 번 열죠?
1년에?
○강릉아트센터소장 조연정  작년에 처음 되면서 한 번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회 예산 때문에, 의회 예산이 정리되면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주현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릉아트센터소장 조연정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조주현 위원  작년에 한 번 했죠?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죠?
○강릉아트센터소장 조연정  예.
조주현 위원  몰아서 12월에 두 번 할 겁니까?
○강릉아트센터소장 조연정  내년부터는…….
조주현 위원  아니, 올해 어떻게 할 겁니까?
○강릉아트센터소장 조연정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내년에 두 번 하실 거고요?
○강릉아트센터소장 조연정  예.
조주현 위원  한 번 빠진 건 넘어가는 겁니까?
제가 참고로 거기 운영위원인데 한 번도 안 불러줘서…….
○강릉아트센터소장 조연정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2회를 열어서 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꼭 불러주세요.
관심도 많으니까 참석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해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제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강릉아트센터소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트센터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민 위원장님, 조주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정광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도 농정과, 기술센터는 저희하고 접하는 기회가 적어서 이번 기회에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농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홍보, 농어촌 체험마을 관계자 민간인 여비, 농어촌 체험 대표 및 사무장 선진지 견학,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관리 주체는,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운영하고요.
총괄적인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시설들을 둘러봤을 때는 발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마을회관 운영하는 수입금은 어디에서 하죠?
○농정과장 김회상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 합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여기에서 보조금 주는 부분은 보조금 지급을 해주고,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결론은 가만히 있어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움직여서 뭔가 생산적이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안주해도 나올 것은 나오고 갈 것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슨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지금 현재 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보면,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강릉시가 투자를 해 줬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그거 왜 해 줬어요?
○농정과장 김회상  도시와 촌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병관 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농어촌의 경제환경을 바꿔주고 또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프로젝트가 과연 피부로 와 닿느냐는 거예요.
안 닿잖아요, 그렇죠?
예산 투입된 것에 비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 막대한 예산으로 다른 걸, 정말 이분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걸 예산투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투입 해서 운영이 안 되면 기본적인 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또 이분들은 돈이 얼마가 남든 마을에서 나누어 갖든 공동사업을 하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이런 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건 원천적으로 개선이 되어야겠다!
물론 농어촌이 어려우면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분들에게 자생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왕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투입 예산 갖고 농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차라리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날 찔끔찔끔, 사실 예산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분들이 받아도 크게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특별난 게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무장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은 이 마을에서 마을 대표라든가 사무장들이 우리보다 운영이 잘 되는 그런 데 가서 좀 배워서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병관 위원  그분들이 갔다 온 내용 중에 기고한 내용이 있나요?
본인들이 가서 배워온 내용, 견학을 갔다 오면 견학에 대한 리포트나 이런 있게 나요?
○농정과장 김회상  결과보고를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도, 과연 체험을 얼마나 오느냐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이게 저는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자는 거예요.
이대로 농업정책 가면 우리 농가 다 무너져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미래가 없다는 거, 그렇죠?
결론은 어촌마을하고 농촌마을하고 비교하면 어촌은 빛이 있다고 하면 농촌마을은 어두워요.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어도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뚜렷한 예산집행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매년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농어촌의 경제를 살리려면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고 거기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더라도 그런 데 투입이 되어야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귀농들인 있잖아요.
지금 정책자금을 귀농인들 한 가구당 얼마씩 주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회상  최대 3억7,000까지 줍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귀농만 하면 주나요?
○농정과장 김회상  아닙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면 지급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1년에 저희가 받아들이는 귀농인은 몇 명이나 보십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4~5명 정도…….
허병관 위원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 신청을 하죠?
○농정과장 김회상  거의 그 정도 됩니다.
허병관 위원  만약 여섯 분 정도 신청했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n 나누어주나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금액을 신청하기 때문에 사업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심사해서 지원을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사실 귀농인들도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이라고 봐요.
이분들이 와서 잘 정착하면 이분들로 인해 다른 분들이 귀농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강릉시 인구늘리기에 대한 표본이라고 봐요.
왜?
강릉에 일할 만한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하고, 지금 농촌에 가면 농사 안 짓는 땅이 어마어마하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조건이 안 좋은 데는…….
허병관 위원  옛날 같으면 그런 거도 남아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에는 다 캐야지 먹고 살았잖아요.
어느 순간 그런 데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경제성에 안 맞으니까…….
허병관 위원  결론은 그런 데 귀농인들이 오면, 자기가 물론 땅을 사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직장생활을 해서 IMF 때나 그 후에 부도가 나거나 다 어려움을 겪어서 귀농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정착하게 지도하는 것도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강릉시 인구가 또 한 명 늘어난다고 보고요.
이런 걸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다음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이거 지금 몇 분이나 신청을 합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들 자녀가 고등학교 다니면 다 지원을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게 손자가 다녀도 지급이 되나요?
○농정과장 김회상  부모가 안 계시다면…….
부모가 다른 데 직장을 다니거나 이러면 안 되고…….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400명 정도 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고교생 교육이 의무가 되기 때문에 금년 되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저는 이것을 좀 파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데 이것은 수업료, 그러니까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는 전액 다 지급을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조금 파격적이면 좋겠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농촌에서 고등학교 못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대학생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대학등록금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잖아요?
이걸 내려놓고 정말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왜?
허리 휘는 농업인들의 기를 살려주고, 내가 농사를 지어도 애들 공부 가르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귀농이 더 많이 온다고 봅니다.
지금 대학생 하나 공부 가르치는데 돈 많이 들죠,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이런 대학생 등록금 같은 데 이제는 패턴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식상하게 매년 똑같은 예산,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아까 동료 위원이 다른 과 얘기하더만, 전부 보면 시비로 세워서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도의원들하고 유대를 갖고 소통을 하면 도비 좀 받고 시비 절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좀 패턴을 바꾸어보았으면 좋겠다!
의무교육이 되고 나면 대학생들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이것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이 예산권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확답은 못 주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도 정책이 좋고 제안이 좋다고 하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을 하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이게 여성농업인들에게 다 충족이 됩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수량이 모자라서 2020년도에는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량이 모자라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지금 7개 면이잖아요?
7개 면에 1개 읍, 다음 3개의 통합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현실적으로 다 농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예산은 조금만 더 편성을 하면 원하는 데는 다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누구는 주고, 그러면 그다음에 싸움이 되죠?
자, 동 단위는 못 주고 면 단위는 주고, 차별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병관 위원  한번 골고루 편성을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작업대는 일할 때 쓰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확대보급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2020년도에 많이 늘렸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리고 직불제 있잖아요.
논 직불제, 밭 직불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불법수령제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가 가진 땅 없다 보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땅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직불금은 나를 줘라!
이 사람은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줘야 되겠죠.
이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건 간단합니다.
땅 주인과 농사짓는 사람들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이건 A땅인데 B가 농사를 지어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데 두 분이 서로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밝혀낼 방법이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마 누가 가서 조사하라고 물어보지 않으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서로 합의 하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로 범죄행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발이 되고 직불금을 회수하고 벌금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임대인하고 합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밝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이게 갑과 을이에요.
자, 갑의 횡포를 을이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땅을 빌리는 사람들만 따로 물어보면 제일 빠릅니다.
갑이 안 된다는데, 그것도 그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직불금 가져가고 땅을 또 임대해서 소출의 한 몇 %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땅 없는 사람은 엄청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안 짓는다고 하면 당사자는 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삼각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공문을 띄우든 이렇게 해서 이런 선례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달라고 홍보를 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읍·면·동에 문서도 내보내고 했거든요.
다시 또 수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저도 농촌지역에 있잖아요.
많은 얘기를 듣는데 차마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남는 것도 없는데 이런다고 하면서, 한번 그래도 좀 더 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불보상금 하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이 보상금은 어떤 조건으로 주나요?
○농정과장 김회상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급을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친환경 인증을 로컬푸드에서 해 주나요?
○농정과장 김회상  아닙니다.
친환경 인증을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하고 거기에서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거쳐서 친환경 인증을 받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회상  업체에서 수시로 와서 검사를 합니다.
토양도 검사를 하고, 작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허병관 위원  그러면 땅 소유주들이 내가 친환경이라고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죠, 사전에…….
허병관 위원  밑에 보면 무농약지속직불금도 그런…….
○농정과장 김회상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병관 위원  친환경하고 무농약 농산물이 아마 시민들이 더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더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죠,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속이는 것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다음 우리가 로컬푸드 하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로컬푸드 운영이 잘 되나요?
○농정과장 김회상  지금 원예농협하고 강릉농협하고 하는데, 안에 매장에서는 판매가 괜찮다고 합니다.
원예농협 같은 경우는 월 4,000~5,000만 원, 다음 북강릉 농협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억 정도 월 매출이 나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강릉시에 보면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동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무슨 집을 짓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어떤 가림막을 해 놓고 간이집하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농산물 직거래 터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직거래장터가 굉장히 많아요.
외곽에 다 있어요.
시내는 제가 가보니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직거래장터는 그거잖아요.
시중에서 농산물을 100원을 받는다고 해도 산지 주인이 나는 50원만 받겠다고 거기에다 써놓잖아요?
그러면 직거래장터를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차를 댈 수 있는 지역에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를 운영하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의견을 내려고 해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다음 농산물 인증하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이것은 포장 디자인 같은 거, 포장지에 제작하는 거 있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쌀 포장재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보니 500g이 있고 1㎏이 있고 4㎏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농정과장 김회상  포장지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만약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 요청을 하면 해 줍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일반농산물들은 잘 안 해 주고 DAP라든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그런 농가들에게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을 해 줍니다.
일반농산물들 다 해 주자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많이 줄 수는 없고…….
허병관 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포장재, 쌀 같은 거 되면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포대에다 팔지 못하니까 비닐재질로 잘 되어 있는 데에다 소포장해서 인터넷에,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거래를 하려니 그 포대에 넣어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소규모를 농정과에서 해 주면 어떻겠나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김회상  쌀 포장재 같은 경우는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구입을 못하면 그런 데 가서 또 사 가지고 오더라고요.
○농정과장 김회상  쌀 전업농, 일괄 제작을 해서 아마 전업농 농가들에게는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농사 많이 안 짓는 사람들은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가서 해야 하니까 그런 게 있고, 다음 사과 이런 건 경상도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희 지방까지도 사과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 관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0㏊ 정도…….
허병관 위원  앞으로도 이게 더 많은 과수농가가 생길 것이라 봐요.
기온 온도가 적정하면, 영주라든가 사과의 본고장이었던 분들이 이리로 많이 이전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도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서 우리 강릉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 가족이 다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실질적으로 사과라든가 과원 조성하는데 지원은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정말 이전으로 와서 하겠다고 하면 그런 대안도 세웠으면 좋겠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마 기후의 변화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음 지난해 씨감자 파종 시기가 온도하고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건 지난 한해로 마감을 해야 되겠죠?
내년에 그런 선례가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향후 그 문제 때문에 1월에 저희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감자반 교육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재배 면적이 큰 단지 위주로 해서 작목반원들을 모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을 할까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씨감자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버리게끔, 본인들이 농사짓다가 파종 시기를 못 맞춰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마치 잘못된 씨감자를 보급해서 1년 농사를 망쳤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나가보셨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드론농약 하시잖아요?
드론농약을 농협에다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약 공급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고 항공방재도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항공방재를 할 때 농약을 뭐뭐를 치나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것은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병충해라든가 살충제 이런 것 치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어차피 농협에다 위탁을 주는데 여기에다 영양제를 섞어주면 어떻겠나?
결론은 살충제만 뿌리게 되면 영양제를 또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어려운 환경인데 드론을 띄울 때 영양제까지 같이 타서 뿌려주면, 지금 현재 따지면 농가 그분들 얘기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는 게 어떻겠나, 예산편성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정과장 김회상  전체적으로 영양제를 공급하기는 사실, 지금 벼농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밭농사 같은 경우 농약 이런 건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농가 간에도 형평성 관계 때문에, 사실 농가들에게 모든 걸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시 재정 여건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허병관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농협결산보고를 하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항공드론을 띄워서 방재를 하는 것은 위탁을 받아서 한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강릉시에서 준다 이것도 충분히 어필하라고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영양제는 아직까지 드론으로 치는 곳이 있고 안 치는 곳이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이분들에게도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농협이 가서 결산을 하면, 마치 자기네 예산으로 다 해 주는 줄 알아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보조금이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야지 사실 지나가다 누가 얘기하면 귓등으로 듣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꼭 농협 결산보고할 때는 강릉시에서 이런 보조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그 책자에 명문화를 해 달라고 하세요.
자기네들 자랑질만 할 게 아니라, 거기 가보세요.
다 자기네 자랑질이에요.
강릉시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관정 있잖아요.
관정 요구하는 데가 많지 않나요?
○농정과장 김회상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시에서 일괄해서 해줄 때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농협이라는 것은 강릉 농민을 위한 농협 아닌가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농업인들…….
허병관 위원  농업인들을 위한 농협이잖아요.
그런데 강릉시에서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도 어떤 요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대형관정 같은 거, 농협에다 요구하세요.
20% 자부담해라!
농민들을 위해서 너희가 뭘 하고 있느냐?
한번 목소리를 내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농촌에 가서 대형관정하려고 자부담 20% 내라고 하면 낼 분 있을까요?
안 냅니다.
필요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대형관정을 만드는 곳이 네 땅 내 땅하고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 마당에 20% 자부담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농협하고 한번 부딪혀보세요.
우리 시금고도 농협을 이용하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은 많이 받으면서 강릉 농업인에게 과연 농협은 뭘 해 주느냐는 거예요, 이익금을 그렇게 많이 남기면서…….
이건 현실적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관정을 하면서 10억, 20억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20%인데,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데 실적으로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지만 거기에 애착을 갖고 관리를 하는데 그냥 아무 그게 없으면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도 해 달라고 하고, 혼자 쓰는데도 해 달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허병관 위원  만약에 자부담 20%를 넣잖아요?
나는 논에 물대기 쉽지 않아요.
가 봐요.
이건 내꺼야!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농정과장 김회상  지역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허병관 위원  공동으로 해도 일단 내 논이 다 차야 해요, 너네 가만히 있어 내 것부터 해야 해!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농협의 역할을 강릉 농업인들을 위한 농협이라면 강원 농민들에게도 뭔가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충분히 해 주시고요.
다음 지금 동절기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지금 관정 점검을 일괄로 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1월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다음에 수리를 합니다.
1월 1일에 모든 관정을 다 점검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가 혹시 나오나요?
그 관정데이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예, 점검한 자료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그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비수기에, 지금 현재 보면 관정해놓은 곳이 물이 안 오르는 곳이 많아요.
이런 데는 과감하게 폐공을 하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저희가 물이 안 나오고 이러는 건 금년에도 다섯 공을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곳은 조치를 하고 농협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대형관정 팍팍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농로정비 있죠?
개·보수…….
이건 아마 농촌에 들어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봐요.
유독 어느 특정지역은 아니고,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조가 잘 됩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잘 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도 중요하지만 농어촌공사를 많이 애용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것에 일정 부분은 농어촌공사에다 떠넘기고, 또 농어촌공사에 가면 안 하려고 해요.
민원이 있어 전화를 해 보잖아요?
그거 끼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을 시비로 100% 커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농정과장 김회상  농어촌공사에서도 국비라든가 이런 걸 교부받아서 대규모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시에서 예산을 대행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분들이 농로 정비한 데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면 정비 뒷마무리가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결론은 다 민원이에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 부분은 향후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제재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없는 돈에 그래도 해 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수로야 미비하면 우리 시에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의 조언을 받아야 아마 우리 실질적 농어민들 해소사업이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아마 어려운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기술적인 면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총체적으로 보면 정말 농민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예산투입을 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농어촌 다니면 해 달라는 것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많은 지원해 주시고 많은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허병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김회상  예.
○위원장 정광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종합지원센터 조성을 어디에다가…….
○농정과장 김회상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기본계획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도매시장 그쪽 동쪽에 공터가 좀 넓은 게 있어서, 그쪽에다 하면 도매시장에 다른 지역의 농산물들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구상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위원장 정광민  그리고 강원도 한 달 살기 지원사업이 있네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위원장 정광민  공간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이것은 농가들을 연결 시켜주는 사업이라서…….
○위원장 정광민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가와 연결…….
○농정과장 김회상  예, 연결시켜서 숙박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그러면 그렇게 어디 신청을 받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도에서 최종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저는 이 사업이 유의미한 사업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살만한 집에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는 한 달 살아보고 오겠다는 사람들이, 관광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과 잘 매치를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위원장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허동욱  축산과 허동욱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축산시티, 지금 어떻게 되어가나요?
○축산과 허동욱  동의, 네 개 마을로부터 다 받았고요.
다음 강동면 일원에 부동산 매매계약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로부터 사업비 62억 원을 일괄 다 받았습니다.
3년 치 사업을 일괄 다 받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시티가 되면, 돈사가 사방에 많이 있잖아요?
아마 문제가 되는 돈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로 외곽에 있는 돈사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축산과 허동욱  한 50%는 들어갑니다.
나머지 50%는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마트 축산단지 클러스터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도에서는 스마트팜 농업 관련 지원 육성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강동면이 끝난 다음에는, 특정지역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주문진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첫 사업이 잘 되면 아마 주문진 쪽에 집중 투입될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된다고 해도 축산농가가 100% 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길 것이고, 또 서로 들어가려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민원의 최소화를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제2에 한다면 주문진 농공단지에 하겠죠?
○축산과 허동욱  장소는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밀집지역으로부터 2km 밖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주문진에서 자체 선정해주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가축 농가들의 민원을 최소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허동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자원육성과장 김병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지 보급하죠?
여성 역량강화, 그렇죠?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정보지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농업인으로 시작해서 보급을 할 거 아니에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농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보급을 중단합니다.
허병관 위원  보급을 중단합니까?
그런데 농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영체를 가지고 있고 농업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에게…….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경영체는 300평 이상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평 이상이면 경영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그런데 저희들이 의사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정보지가 대부분 신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발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300평 이상 여성농업인이라 해서 무조건 다 보낼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여성농업인을 위한 그런 데에다 보내야지요.
예를 들어서 300평 이상 여성농업인들 있잖아요?
그런 데 보내놓아야지…….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한된 부수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강릉시에 120명입니다.
120명이면 한 80% 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급하는 정보지는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경영인, 4-H까지 해서 5개 단체 회원에  한해서 정보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가 경영체라든가 300평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소식지가 간다면 그건 낭비다!
일정 부분 토지가,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라 하면 최소한 몇 천 평은 되어야 농업인이잖아요?
그런 데로 국한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운영비 있잖아요?
정착 자금도 있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청년농업인 정착 자금이라 해서 경영체를 등록한 지 1년 차일 때는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요.
다음 2년 차일 때는 90만 원, 80만 원 식으로 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몇 년을 지급합니까?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3년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청년이에요.
부모가 하고 있는데 본인이 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확인이 되나요?
사실 실질적으로 확인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차등지급을 한다고 해도…….
내 아들도 청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이라 하면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거 선별 한번 해 보세요.
자, 어느 날 청년이 되어서 내 부모 밑에서 농사를 지어요.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고 농사짓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부모가 짓는 데 이름만 갖다 놓고 다니면서 청년 그 돈을 받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업을 지으면서 보조금을 받느냐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 사실 사각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소장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담당자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없거나,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하는데 벼농사를 안 하고 다른 농업을 할 경우 저희가 그 자금을 회수해 버립니다.
지금까지 지급해 준 것을…….
허병관 위원  아니, 소장님.
기술센터 직원이 얼마나 많아서 그 많은 농토에 다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17명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런 데 구멍이 뚫린 게 없는가 보았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영농기술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 교육은 어느 정도로 오나요?
배우시는 분들이…….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청년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간교육을 이수를 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0%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기초 영농기술이라면 어떤 걸 말하나요?
벼농사, 밭농사 이런 걸 하나요, 아니면 특이작물이 있나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본인들이 원하는 작목에 저희들이 품목별 아카데미라든가 상시적으로 교육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또…….
허병관 위원  그러면 기초농업기술 이러면 몇 가지 교육이 있어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반 과정으로 해서 1년에 20회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20회 정도를 하나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4시간씩 2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농사짓는, 모든 농업은 다 기초가 되나요?
이 교육받으면…….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기본 작물을 기준으로 해서 파종에서부터 재배관리까지 작목별로 커리큘럼을 짜서 1년 동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업인 아닌 경우에, 소농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교육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읍·면·동 단체에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허병관 위원  그럴 때 한번 홍보를 해 주세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교육을 저희들이 연초에 농업평생학습대학 교육계획을 읍·면·동에 다 문서를 발송을 하고요.
저희도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교육 인원들이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1~2월에 저희들이 교육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중간에 귀농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농기초교육 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교육이 몇 월에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3월부터 11월까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3월부터 있으면 한 11~12월부터 홍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강릉에 장수마을은 어디입니까?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장수마을사업은 지금 현재 건강관리실하고 같이 합해서 15개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장수마을이 어디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전체적인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저희 지역에도 장수마을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데요.
아마 장수마을 이러면, 지금 강릉에 최고령자가 103세인가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저희들은 그 개념으로 장수마을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적으로 장수마을 육성하는 게 대표적인 게 올해 학산2리 쪽에 장수마을을 했습니다.
건강관리실하고 그쪽에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시켜서 그쪽에 노인들, 지금 현재 나 홀로 노인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낮 시간에 공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공동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 사업이 어르신복지시설 프로그램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보건소라든가 복지관을 활용해서 공유해서 그분들의 공동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또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큰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이라도 만들 수 있게끔 해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대표적으로 1년 차로 사업을 했던 곳이 구정면 학산리 쪽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소일거리를 줘서 건강을 지켜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복지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확대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의료지원도 하나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그것도 보건소라든가 이런 쪽에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장수마을이 잘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향토음식 있죠?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허병관 위원  이건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강릉에 향토음식들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지금 향토음식은 저희들이 특선음식으로 동계올림픽 때 10선을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홍보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10선 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정리할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병관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10선을 했는데, 반짝이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지나갔는데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상기시키는 건데요.
항상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것은 뭐 때만 되면 금방 불이 나게 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만 지나가면 흐지부지되잖아요.
왜 이런 정책이 일관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향토음식은 개발하면 할수록 지역의 경제효과는 엄청 큽니다.
왜?
KTX가 뚫리고부터 강릉에 먹거리촌이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특히 강릉지역에 향토음식 발굴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
3대 부재 중 하나 아니에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그게 동계올림픽 때 10선 했는데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만 반짝 얘기를 했지 지금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을 확대해라!
반짝이 정책을 쓰지 말고…….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 때도 강릉 촌음식 쪽으로 전시를 했었습니다.
한 15개 품목을 전시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촌음식 쪽으로 퓨전 쪽으로 해서 KTX와 연계된 어떤 상품화, 그리고 농촌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강릉 촌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창업활동을 하는 과정을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상반기 정도는 저희들이 교육과정으로 해서 15선에서 퓨전음식을 매뉴얼을 개발해야 하고요.
다음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시식이라든가 홍보 쪽으로 나가볼 계획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
허병관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나 꼭 지켜보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농촌에 농기계 물품구입 취득비가 있잖아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기계 임대장비 파종기가 있고 선별기가 있어요, 그렇죠?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허병관 위원  다음 폐유수집통 구입이 있고, 여기에 보면 예산구입비가 잡혀 있는데 이게 농민들이 최고로 많이 필요한 농기계인가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대표들을 불러다가, 그래서 농가에서 선호하는 기종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농민들의 선호도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저희들이 농기계 기종선정 심의회도 했습니다.
다음에…….
허병관 위원  아니,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농민들이 요구하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저희들이 새기술실용화교육 때 농가들에게 선호기종을…….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강릉 농민이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농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농기계가 과연 이거냐고 묻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가에서 선호하는 기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1월에 새기술실용화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나가서 농업인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어떤 것인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한 게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유독 이 두 가지 종류 말고도 많은 게 이분들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이 정도로 축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확대개편이 가능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내년에 서구지소를 준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가들이 필요한 기계는 이미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 빠진 부분을 이번에 이 예산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한 것은 저는 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임대를 해 주는 거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농기계 안전교육 하잖아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허병관 위원  이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사실 농업인들이 기계를 다루다 다치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교육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혹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예산이 7,5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올해 성과가 어떤 것 같나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저희들이 사실 청년농업인들이라고 하면 영농기반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비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농업인들한테 저희들이, 물론 정착 자금도 지원해 주지만 소득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도 활력화 사업 쪽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광민  올해 영농 청년농업인 지원이 몇 가구인가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청년농업인이 17…….
○위원장 정광민  그러면 내년에는 더 확대한다는 얘기죠?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자원육성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이런 농업인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하고 안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는 강릉시 농민들에게 기술보급 중에 괄목할만한 거 한두 가지 정도 있으면 얘기해 주실래요?
어떤 게 대표적인 사례인지…….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일단 저희 강릉시에서는 강릉특화작목으로 해서 강릉 개두릅, 그중에서도 민가시 개두릅을 요즈음 집중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강릉 감 명품화를 위해서 감 사업을 주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릉 같은 경우는 다품목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를 들면 연곡 쪽에는 딸기 중심으로, 구정에는 시설과채류라 해서 토마토하고 포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한 가지가 아니라 다품목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마 기술보급과는 농민들의 삶의 질이 직결된다고 봅니다.
어떤 걸 보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살기 좋은 농가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품목을 받는가에 따라서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아마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 많이 보급을 해 주시고요.
또 보급할 기술을 많이 습득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기술이 보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민가시 개두릅 보급사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보급을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현재 농가로 보면 민가시만 보면 한 140개 농가가 되고요.
기존에 가시 개두릅까지 포함하면 농가 수는 400농가, ㏊ 수로 보면 280㏊ 정도 해서 한 555톤 정도 올해 이미 생산이 되었습니다.
향후 3년 후에는 올해 민가시 개두릅 보급한 것까지 치면 한 800~900톤까지 생산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민가시하고 가시하고, 그 민가시가 맛이 없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맛은 어떻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성향의 차이일 수 있는데 민가시가 조금 쌉싸름한 것 때문에 젊은 층의 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농업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민가시를 보급하게 된 것도 인건비라든가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배 정도가 아니라 4~5배 정도의 인력과 어려운 노동력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농업인 입장에서 생산비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선호도를 봤을 때 그렇게 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입견이 아니겠느냐?
똑같은 개두릅 나무인데 가시가 있는 개두릅을 먹던 선입견과 민가시에 먹던 선입견이 맛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는데 분명 맛에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급하는 게 무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일단 조직배양해서 한 거하고, 다음 구근이라 해서 근사업이라 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금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그냥 다 보급할 수 있는 거네요?
농업인이라면 다 가지고 갈 수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매년 있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활력화 작목 특화하는 차원에서 2019년도에 저희가 확대 보급하는 계기로 올해 처음으로 있는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올해 몇 그루나 보급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한 6만5,000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필요한 농민들은 거의 보급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농가수로 보면 120 농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만약에 그 후에 요구를 하면, 농민들이 보급을 달라고 하면 전에는 국가보조로 무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안 되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그런 농업인들이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모든 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은 민가시지만 2005년부터, 제가 그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5년도부터 그래도 장기간 동안 어쨌든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농업인들이 묘를 육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농업인께 연결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는 많은 것을 기술습득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무상으로 우리 농민들이게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되었든 간에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된다고 하면 과장님은 최일선에서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곶감명품화사업이 있잖아요?
순수한 시비로 섰는데, 이거 신사임당 곶감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이게 뭐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지금 민가시 개두릅을 지역특화 차원에서 2019년도에 지원을 했다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총 3년간 3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3억을 지원하고 나서 지속적인 명품화 관련해서 최소한의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18년까지 끝나서 19년도하고 2020년도, 길게는 2021년, 3년 정도는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계속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신사임당 곶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업체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강릉에서 생산되는 강릉 공통 브랜드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강릉에서 나오는 모든 감은 다 해당이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일단 소규모 농가도 있고요.
다음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해서 강릉곶감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35명 정도고, 그중에서 곶감을 하는 농가는 한 25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분들이 주로 유통을 타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다른 농가들도 만약에 신사임당 곶감에 납품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일단 어느 정도 곶감연구회라면 강릉의 곶감에 대한 퀄리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주곶감하고 상반되는 것도 곶감이 일반 전국에서 나는 곶감하고 강릉에 있는 곶감은 다릅니다.
색상이나 맛이나 건조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 정도 기준이 되고, 강릉감 명부에 들어오셔서 공부하고 같이 고민하시면 그 곶감브랜드는 같이 쓸 수 있고 현재는 끝나고 나서 지원되는 것은 포장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우리가 강동에 가면 곶감이 있잖아요.
그것도 신사임당 곶감에 들어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동료 위원도 거기에 있고 해서 가보자고 해서 가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맛이 상주곶감보다 월등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상품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상품화가 드디어 되었는데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감을 기르는 분들은 나는 왜 안 되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를 구하면 좋겠고, 또 감 연구회가 있다면 좀 더 활성화를 해서 기왕 시작한 거 상주곶감을 따라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재배 면적에서는 저희가 미치지 못하나 질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허병관 위원  활성화를 다른 시도보다 월등하게, 양은 안 된다고 하나 맛으로 승부를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정말 강릉의 브랜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허병관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조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시고, 특히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건설교통국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민 위원장님과 조주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예결위 심의를 하는데 너무 한 위원님들에게 30분 이상의 진행시간을 주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관점으로 정책도 살펴보고 준비한 부분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균형 있는 원활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607쪽에 허브거점도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북방물류단지 조성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바뀐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게 산업위에서는 뭔가 논의가 되고 했지만 행정에는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이게 환경영향평가 용역 했죠?
○도시과장 조수현  예, 지금 발주 나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발주 나가 있으면 10월에 한 게 아닌가요?
○도시과장 조수현  아니, 지금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나가있어요?
과업이행요청서 발주 나갔으면 언제 나갔죠?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PQ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자 위원  제가 자료를 다른 데서 보니까 10월로 환경영향평가 과업이행요청서 자료가 떴던데요?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저희들에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하고…….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용역 발주가…….
김복자 위원  발주가 되었고, 그러면 사업자 선정이 되었어요?
○도시과장 조수현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뭔가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게 동시에 실행합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예, 동시에 진행하려고 지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서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후 이 개발계획들을 순차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산이 많거나 우량한 송림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벌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안 나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복자 위원  절차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용역을 굳이 돈 들여서 하지 않고 기관에다 쉬운 용역을…….
○도시과장 조수현  그 면적 이상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복자 위원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어쨌든 순차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산업단지, 물류단지, 거주단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저희 위원회에서는 내용들이 없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예, 하여튼 자료요청을 받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자리에 없으면서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합니까?
위원장님, 그거 좀 체크를 해요.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시책이 있죠?
605페이지 앞에 보면 건설수도시책 추진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해서 잡혀 있잖아요?
이건 어떤 시책인가요?
○도시과장 조수현  이건 특별한 그건 아니고 국장님의 업무시책…….
허병관 위원  여기에 보면 건설수도시책이 있고 건설교통시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인데 그중에서 건설수도시책이 여기에 잡혀서, 특별난 건 없나요?
○도시과장 조수현  예, 특별히 그거 한 것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조수현  예.
허병관 위원  다음 2035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 발주했죠?
○도시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조수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릉시가 운영하는 게 2020인데, 2020이 내년이면 끝나잖습니까?
그러면 장기계획으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2014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저희가 동계올림픽 때 도시계획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조수현  아니 따로, 그건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병관 위원  2020에 담겨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구 35만…….
○도시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인구 35만의 도시계획을 했는데 이제 인구는 40만 하나요?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현재 40만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사실 인구가 35만도 안 되는데 했었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런데 그런 부분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렇다 해서 예를 들어서 춘천이 40만이고 원주는 45만으로 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35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춘천, 원주가 다 40만이 넘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사회적 인구가 있고 자연적 인구가 있고, 저희들이 또 개발사업 그런 걸 가지고 인구지표로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강릉시가 2040년, 2035년까지 가져가야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년 되면 어떤 여건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져가는 사업들이 잘 돼서 인구가 팍 늘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 가서 다시 늘려서 뭘 하겠다고 하면 인구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를 계속 다니면서 40만을 고수하고, 물론 40만 그대로 인정을, 지금 도에서는 30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30만 인정하면 지금 허병관 위원님 상업용지 만날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축소로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음 주거지역 지금 쓰지 않고 있는 데는 다 자연녹지로 돌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35만이지만 깎일 거 생각하고 정말 38만은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게 저희 생각입니다.
허병관 위원  희망사항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도립공원 일제 해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10만평…….
○도시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 시장님이나 전전 국장님께서 2020에 도시계획을 넣어서 상업지역으로 가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저희 지역 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도시계획 얘기를 하니까 2030에 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 드린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강릉시 도시계획을 할 때, 지금 사용하지 않는 상업지가 너무 많다!
이 상업지를 차라리 좀 걷어 들여라!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 상업지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
아마 국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시과장 조수현  예, 한 적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포지구 같은 경우 도립공원해제지역은 사실 개발을 해야 해요.
집단시설지구로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립공원 시설이나 지금이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똑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가가 모두 시에서 분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낙후된 상가를 개발하려면 상업지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용적률과 건폐율을 이 시점에서 할 수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 2030에 담는다고 하면, 이것도 담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죠.
허병관 위원  담는데 도립공원 해제지역 중에 일부 안목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로 간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가지 못했잖아요.
그대로 있는데, 이게 과연 이번 도시계획에 어떠한 경우라도 담겨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을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약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인구가 35만도 안 돼서 상업용지를 다 줄여야 하는데 40만으로 저희들이 가져가는 부분도 힘들지만, 전임자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될 수 없는 것은 될 수 없다고 해야지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면, 제가 또 그렇게 대답을 하면 또 다음에 그러실 거 않습니까?
“전임 분도 상업지로 해 준다고 했는데”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수 없는 일은 사실 안 되는 거죠.
허병관 위원  결론은…….
○도시과장 조수현  그러니까 면적이 조금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허병관 위원  전 시장님도 주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전전 국장님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결론은…….
○도시과장 조수현  그게 기록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허병관 위원  마을 공청회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다고 하면 꼭 반영을 무조건 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넣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그 뜻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우리가 보면 도시계획 중에서도 많은 민원이 생기는 도시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용도변경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중에서도 산불이 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농림지역이 다 타서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조수현  예, 다 탔습니다.
농림지역은 아니었고요.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진흥지역, 쉽게 얘기해서 경지정리가 됐던 부분하고 다음 산림에서 우량한 농지였던 보존임지 거기만 농림지역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경포 같은 데는 농림지역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허병관 위원  산지보존이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예, 산지보존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그거 한 게, 저희들이 농림부에 저번 주에도 갔다 오고 이번 주에도 갔다 오고 다음 주에도 가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하듯이 이런 게 타고 없어지면 무조건 해제해 줘야 하는데 농림부의 입장은 뭔가 하면 탔다 하더라도 그대로의 농지니까 절대로 개발사업비 없이는 진흥지역을 퍼줄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가져가려던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마을 지구에서 60%까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로 하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가져가라고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관리지역으로 가져가면 농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60%였다가 우리는 그나마 또 40%로 가져가려 하는데 그것도 안 되게 20%로 가져가려고 농림부에서 저러고 있으니 저희들이 10월에 올리고 여태까지 매주 농림부를 방문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직접 실무자에게, 농림부 주무관에게도 찾아가서 애원하고 있고 이래서 나름 그나마도 조금 어느 정도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나마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서 경포지구가 조금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빨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가져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립공원 제2지구 해제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도시과장 조수현  예.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지금 산불이 났잖아요?
그러면 산지보존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무가 다 타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위법이 잘못되었는지 강릉시 법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산지라는 게 나무가 다 타서 없으면 조림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조수현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산주가 내가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결론은 조림하는 돈도 안 들어가고, 어차피 이분이 승낙을 안 하면 조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탄 나무를 베어낼 수도 없어요.
○도시과장 조수현  예, 그건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용도변경을…….
○도시과장 조수현  그런데 그 용도변경을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3지구 같은 데만 봐도 농지가 220만이 되고요.
산지가 48만이 됩니다.
저도 도의 산지관리과에서 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어려운 게 위원님 생각하시듯이 불나고 아무 것도 없으면 해 줘야 하는데 세부개발계획이 없는 것은 원래대로 묶어야 한다는 게 그 사람들 주장입니다.
그리고 법에 어긋난다!
그렇게 해서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던 것을 정말 저희들이 연곡 송림에 들어오는 산림 헬기 해서 산불 그런 것이 청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딜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저희들이 이것을 안 풀어주는 게 되면 저희들도 쉽고 얘기해서 청사 못 짓게 하겠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안 해 주겠다 해서 도의 산림과장님, 산림청의 서기관님이 다 오셔서 서로 풀려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윈윈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실적으로 상위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선에 보면 맞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우리는 인정하지만 산지를 관리하거나 농지를 관리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에 안 맞다고 안 해 줍니다.
허병관 위원  상위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문을 두드려서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도시과장 조수현  그건 저희들이 밤낮으로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도립공원해제 2지구 있잖아요?
2지구, 지금 농지가 한 220만㏊, 이게 농림부하고 협의 중인데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다음 주에 와보라 해서 다음 주에 최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할 때 6월 30일까지 한다고 해서, 아마 딜레이가 되어서 7월 정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은 민원이 오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6월 30일까지 해 주기로 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세부적인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다음 임야가 48만㏊ 정도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도 산림과하고 협의가 됩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금방 말씀드렸지만 청사도 안 지어주겠다, 도시계획결정 안 해 주겠다, 강릉시에다 지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실상 그래서도 안 되지만 내년도 VIP를 모시고 거기서 착공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늦춰서는 안 된다 해서 사실상 시작은 하게 해 주었습니다.
시작은 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바꿔주는데, 물론 법에 맞으면 해 드려야겠죠.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도가 붙잡고 안 해 주니까, 다음 저희들이 주민이 뭐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을 작년에 할 때는 6월 말까지 했는데 올해 또 하니까 10월 말까지 하겠다 했더니 주민들 말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희 약속을 못 하겠다!
날짜가 지나가도 어쩔 수 없다 했는데 지금 10월에 올리고 12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조금만 좀 더 정리하면, 우선 산지만 되는 게 아니라 농림부 농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대월리하고 방동리 쪽에 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 주, 늦어도 연말 안에는 도 산림과와 산림청 다음에 농림부가 정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정리가 안 되면 주민들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늦어진 이유를…….
○도시과장 조수현  설명회가 아니라 함세호 위원장님한테도 그렇고 주민결사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솔직히…….
도지사님에게 전가해야지요.
“지사님이 해제했잖아요?”
지사님이 해제하고 대체 없다고 안 해 주시고, 다음 농정과하고 산림과가 붙잡고 안 해 주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냥…….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결사대를 만들든 뭘 만들든 주민들에게 그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 한다고 봐요.
○도시과장 조수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걱정 안 하시겠습니까?
허병관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
민원 항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된다고 하지 말고 올 연말까지 되지 않으면 공청회를 열어서 그 당위성을 얘기해주고 주민들의 힘을 받아서 주민들이 결사대로 올라가든…….
○도시과장 조수현  예,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607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공사라고 있습니다.
약 한 1억 원 정도 투입되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조수현  우선 바로 앞에 시청 나가다 보면 전광판 있잖습니까?
전광판도 그렇고, 다음 중앙동에도 가보면 물이 흐르는 시설을 해 놓긴 했는데, 물론 산업위에서도 그걸 했었는데, 해 놓긴 해 놨는데 관리가 어렵고, 물론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도시디자인과가 있을 때 했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없어지면서 각 과에다 계를 하나씩 분산을 했었습니다.
광고물은 건설과에 있다 지금 건축과에 가고 이런 식으로, 같은 디자인 쪽에 있다가 과가 없어지니까 각 부서별로 하나씩 줬는데, 그래서 산업위에서 도시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공간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서에다 넘겨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넘길 수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래도 예산이 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조수현  예.
허병관 위원  효율을 극대화를 시켜주시고요.
한 가지만, 아까 물류단지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물류단지가 되면 또 부동산투기도 우려되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예, 그런 부분은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다 묶어져 있고요.
또 5년 정도는 묶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3년간 먼저 묶어놓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냅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을 하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에게 우선, 금년 당초예산을 살펴보니까 미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불용처리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다음 아마 이월되는 것들도 있으리라 보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직 발주도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할 때 철저하게 챙기셔서, 만약에 그게 넘어간다면 다음 회기로 넘기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당초예산에다 금액을 다 묶어놓고, 더군다나 건설교통국은 굉장히 단위들도 크고 액수도 크기 때문에 작은 소규모사업들 몇 개를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너무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혹시 전용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위해서 쓰려고 남겨둔 돈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해당 부서에서 각 부분에 능력을 저희가 평가하는 잣대도 될 수 있고, 다음 그런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행정의 구멍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도록 빠른,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빨리 포기를 하거나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20년도 우리가 당초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빠른 사전준비를 잘 하셔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사실 12월쯤 되어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걸 파헤치면“아, 연말이 되었구나!”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들려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지금 옥천동하고 중앙동이 도시재생으로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윤희주 위원  도시재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도시가 옛날 구도심들이 노후화되고 인구도 계속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사업장들도 감소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력소를 넣어서…….
윤희주 위원  예, 활성화시키고, 그렇죠?
다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실패사례하고 성공사례를 한번 엮어보셨나요?
각 도시의, 또는 외국의 사례를…….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저희들이 열심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희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턱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다분히 실패를 요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딱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으로 갈 거냐, 아니면 건물 중심이 될 거냐?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을 보면 옥천동은 거의 옛날 새마을운동 분위기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소통의 부재입니다.
지역주민들과의 화합, 다음 도시재생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윤희주 위원  센터하고, 문제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옥천동, 문제점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초창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진행되면서 상당히 많이 접근이 되고 있고…….
윤희주 위원  지난번에 은행나무축제 한번 하셨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윤희주 위원  은행나무축제를 했는데 정말 주민들이 다 빠졌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가셨지만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주민들이 없는데 그냥 객들만 와서 앉아 있고, 거기서 잔치를 하는데 제가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뉴딜사업 추진해서 우리가 시비도 다 투입하고 국비도 투입을 하는데 거기 무슨 시상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시상식을 하는데 그 시상식 금액이 무슨 국가사업 시상식 하는 것만큼 붓더라고요.
그 금액 책정은 도대체 누가 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센터에서 일단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요.
시상식에는…….
윤희주 위원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한번 거르지 않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계속 거르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당연히 거르셔야지요.
그게 지금 옥천동 중심지에다 쏟아 부어야 할 돈을 그렇게 축제를 하면서 낭비하죠?
다음 사람들 모아서 먹이니까 낭비하죠?
거기에다 또 인력 동원하죠?
거기에다 무슨 시상식이라 해서 시상금을 갖다 쏟아 붓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인지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몇 백 억을 쏟아 부어요, 그렇죠?
이제 중앙동으로 넘어가죠?
중앙동 아직 시작 안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윤희주 위원  시작할 단계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윤희주 위원  옥천동의 사례들을 다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도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하여튼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센터를 만듭니다.
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전문가, 다음에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거기에다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다 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강릉이면 강릉에 맞는 도시재생을 해야 해요.
국토부에서 아무리 내려오고 타 지역에서 아무리 내려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강릉을 가장 많이 알고 옥천동을 알고 중앙동을 아는 사람들은 그 지역주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배제된 이후에 그런 도시재생은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건 정말 업자 배불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 도시재생들을 하면서 작은 가게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또 다른 이윤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그 도시가 살아나는 게 우리 도시재생의 어떤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청년사업가들도 들어와야 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쏟아 붓고 시비를 같이 하게 되면, 이게 화성화가 되면 처음에 올라가는 게 임대료 상승입니다.
그 부분도 잡아주셔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동의서라든가, 사실 법적으로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사실 도의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윤희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 안에 비상임이나 비급여로라도 여기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도시를 잘 아는,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위촉형식으로라도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금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만들었지만 통장님 이하 이런 분들은 따로 위원회를 조직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쪽에서 연락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회의를 할 때 행정도 같이 하고 다음 주민들도 하고 센터도 같이 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연속해서 회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무튼 앞에 그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에 테마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한다!
옥천동하고 중앙동은 또 다른 차별화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서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같은 주제로 가면 너무 흐지부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전 보안 점검 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속기가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1시 30분 속개 되어서 여기에 와서 2시 10분에 이야기 듣고 나갔습니다.
도시재생과 얘기 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해서 3억3,500 세웠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복자 위원  이건 별도 직원들 인건비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렇지 않고요.
도시재생센터가 기존에는 옥천동하고 강릉시센터하고 병합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 도시재생센터가 뉴딜사업이 되면서 센터를 시 센터, 기초센터 하나에 그 밑에다 현장지원센터를 옥천동 현장지원센터하고 중앙동 현장지원센터를 분리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지금 옥천동에 뉴딜사업 72억 원 들어가고 중앙동도 33억 원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우리 산업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 조례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하는 역할들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사실은 올해부터 저희 과로 이전이 됐고요.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고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11월 말에 마을만들기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들 부서로 넘어왔는데, 한 열흘 되었죠?
오늘 딱 열흘째인데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해 보거나 사람을 봤거나 누구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어왔는지 사실상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계획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둬서 센터를 운영하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뉴딜사업 옥천동, 중앙동 두 개를 같이 하는 형태로 행정에서 계획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행정에서는 당초계획은 기초센터 밑에다 마을만들기 센터가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건 기존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기능도 없어지잖아요?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옥천동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기존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했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기본 작업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복원이나 그 안에서 주민조직 하는 것들이 선행되어야 뉴딜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다 삭감되면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업들이 사실은 전면 중단되는 거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보면 우리 전국 정책이 마을의 어떤 그런 중간지원 조직들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주민주도형으로 자치기구들을 활성화 시키잖아요?
그것들이 동력이 되어야 주민의 자발성을 담아내는 도시재생사업들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자체공모사업 1억 세운 것도 사실 예전보다 확대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좀 확대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5,000에서 좀 확대되는 것들 거쳤는데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면 사실은 주민들의 자치기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은 키워지기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비용은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현장지원센터에서 다시 인원을 늘리고 있죠?
뽑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뽑지는 않고요.
당초계획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있는 인원들을 승계하는 작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고요.
단지 기초센터 밑에다 별도 조직으로 들어갑니다.
김복자 위원  그 얘기가 확실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두 명의 조직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기초센터로 들어가는 게 행정의 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당초에는 그렇게 저희들에…….
김복자 위원  당초라면 언제 얘기입니까?
현재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현재는 예산이 아시겠지만 전체가 삭감되어 있는 상태라서 사실 그 인원을 그대로 넘기기는 어려운…….
김복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4,000 이게 세워져야지 나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초지원센터조직으로 해서 두 명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게 산업위에도 전달이 다 되신 거예요, 그 내용으로?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 마을만들기의 사업을 하는 기초지원센터의 역할들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서 조직으로 흡수되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그 기능 자체가 없어지고, 말하자면 기존의 마을만들기센터의 기능이 완전히 빠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최익순 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산업위에서 왜 이 부분을 다 내렸느냐 하면 소규모 마을만들기 세워져 있잖아요?
소규모도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도시재생…….
최익순 위원  그걸로 대체를 하고, 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나름대로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로 넘기면서 그 작업을 했느냐 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는 과다하다!
그리고 한 마을에 주는, 공모해서 지금까지 오는 부분들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는 마을만들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이제는 모든 일을 중간 중간 만들어서 가져가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는 이 선에서 마무리하고 도시재생센터에서 마을만들기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하든지 그 인원 가지고 다 해라!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내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산업위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엄청나게 토론을 많이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심의 활력소, 도심이 살기 좋은 곳, 아마 이렇게 영향력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큰 대세를 이루는 냥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차원에서 옥천동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거기 사업을 하시면서 연차사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지금 특별한 민원들은 없고요.
조금이라도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센터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계속 나가고 있고, 그래서 회의할 때는 연속해서 회의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혹시 거기 땅 매입 같은 것도 한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부지 매입…….
허병관 위원  그러면 사업의 설계상 매입을 하나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만약에 그 지역 안에 낙후된 건물이 있다!
그런데 이 분이 지을 여력은 안 되고 빨리 매각을 해서 나가는 게 좋다 이러면 그것도 매각을…….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아닙니다.
계획에 없는 것들은 매각이 좀 어렵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거 한번 살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만 가능하면…….
허병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런 것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도심지 안에 제일 심각한 것은 주차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살펴봐주시고요.
다음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 용역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도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5년 단위로 그동안의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경우는 당초 2016년 2월에 한번 수립해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4년도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이 지나는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또다시 뉴딜공모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뉴딜공모를 할 때 어떤 데이터가 2014년 데이터보다는 2019년, 2020년 데이터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5년 변경하는 시점에서 변경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5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가 많이 왔다는 것이고요.
또 뉴딜사업 공모를 하려면 기초적인 자료가 튼튼해야 한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용역이 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용역의 내실화를 좀 해 줘라!
왜?
강릉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이런 공모사업 하나 되면 엄청난 혜택이 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용역을 한다면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음 재생사업에 아마 공모를 한다면 꼭 당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아마 국비를 받아서 뉴딜재생사업을 하는 곳이 있고 도시재생이 있고 또 소규모가 있잖아요?
그 소규모사업을 해 달라는 곳이 혹시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올해 10월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30곳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고, 다음 사업대상이 될지 안 될지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허병관 위원  혹시 신청한 동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도 논의를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소규모 도시재생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할 만한 데가 있는데 그건 아마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도심지 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면 그 외 지역이 소외감을 느낄 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느끼지 않게끔 시비를 들여서라도 작은 소규모 도시재생도 좀 해야 되겠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강릉시 도시재생 기초센터에 인력이 몇 명이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정은 세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괄 센터장 한 명하고 사업코디하고 행정코디 한 명씩 해서 총 세 명…….
○위원장 정광민  다음, 옥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현장지원센터도 세 명입니다.
거기도 총괄 코디 한 명하고 코디 두 명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다음 중앙동 도시재생센터도 세 명…….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세 명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세 명을 하는데 총 아홉 명이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각각의 센터장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총괄 코디라 해서, 현장지원센터는 총괄 코디가 그 현장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마다 전체를 관리하고, 강릉시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것은 기초센터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살기좋은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사업은 기초센터 안에, 현장센터는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이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다음 안에 그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이 새로 필요하나요?
이 사업 완제를 없애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된 상태고 위원님들의 말씀은 소규모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쪽 예산을 사업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력은 기초센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정확하게 마을만들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30일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아직 피어보지도 못하고 사실상 의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게 만들어질 때, 작년부터 계속 산업위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볼 때는 북동네 이런 데 할 때 보니까 마을에다 만들고 꽃도 심고 이렇게 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이게 당선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마을 전체가 일어나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마을 전체가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힐링사업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재생사업 하는 것과 차원이 너무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것을 이렇게 내려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 자체 규모도 적지만 해 오는 게 마을 전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아니면 서너 명이 사업을 신청해도 해주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내년에 15억입니다.
그런 데에다 더 얹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라!
그냥 500만 원짜리 자꾸 주지 말고, 그렇게…….
○위원장 정광민  그렇다면 이 업무를 전담할 기초센터 안에, 최소한의 그 업무를, 현장센터는 현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기초센터는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업무가 그쪽에 포함되면 적어도 이건 삭감이 되더라도 여기 안에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원을 더 주거나 이러면 일하는데도 확실히 수월하고 좋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산 쪽으로 보면 그러지 않아도 많다고 자꾸 말씀하셔서 계속 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은 없으니까 또 이쪽에 예산을 세울 수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하여간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균형발전과장 장찬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번에 5억 예산이 어떤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죠?
615페이지…….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이 사업은 오죽헌하고 한옥마을 일원을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강릉관광의 거점을 만들려는 사업으로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5억이 용역비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은…….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전체 사업비가 283억 정도 들어가는데…….
허병관 위원  이게 그러면 국립국악원 분원 부지나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올림픽 특구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담아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용역이네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오죽헌하고 한옥마을하고 그 앞에 논들하고 해서 타운을 다 묶어서 종합적인 개발인가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국립국악원 분원이 언제쯤 결정 확보 그런 건 아직 없네요?
이게 나와 봐야 알겠네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타 부서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정이 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예산 5억이 들어가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허병관 위원  다음 하나는 강릉역 일원에 도시정비용역 하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허병관 위원  이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이것은 일단 강릉역 주변이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옛날 구터미널이나 동부시장 일원이나 포남시장 인근을 엮어서 지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뉴딜사업 중에 경제기반형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사업은 역세권이나 한 주변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를 하는데 이쪽으로 해서 공모를 내년에 신청을 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워놓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것도 아마 기초자료가 있어야 뉴딜사업 선정에 유리한 고점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보면 강릉시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괄목할만한 공모사업이 많이 되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5억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자료를 잘 만들어서 내년에도 좋은 결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역 일원에 도시정비용역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을 개선하려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일단 뉴딜사업의, 이번 하는 사업은 주로 해야 할 게 민간사업을 유치하는 게 주가 됩니다.
김복자 위원  민간사업유치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그 민간사업을 유치하고, 그 안에 있는 간선도로나 이런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되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계획을 잡는 게 뉴딜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역 뒤에 관광호텔 뒤쪽으로, 강릉경찰서 뒤쪽에 도로가 포장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된 데 있죠?
철도시설공단 땅 부지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가 부분적으로 도로개설이 안 되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구간에 대한 정비는 도로과에서 세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균형발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것은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우리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서에서는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예산서에 담아져 있지는 않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도로 확장해놓고 통과 못하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자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그 부분은 하여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도로는 뚫어놓았으니까, 지금 도로과에서 성원식당 있는 부분 그 쪽을 사실상 집을 헐어야 하거든요?
두 채인가 있는데 그걸 먼저 헐고 거기 앞이 열리면 제가 봐서는 어떻게 하든지 도로를 닦아놓았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단차는 납니다.
현재 있는 8m 도로하고 저희들이 올림픽 때 닦은 도로가 단차는 나지만 앞에 성원식당을 정리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고 역 앞에서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또 포남동에서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어떻게 하든지 온 사방에서 모든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그 관광호텔 뒤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뒤쪽으로만 올라오는 좁은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그렇죠, 1차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1차적으로 그거 연결 안 된 부분…….
김복자 위원  예, 2차선 도로 안 되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지금 올라오다가 좁아지는 부분, 그건 하여튼…….
김복자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부서에서 어쨌든 좀 해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하여튼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원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위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자주 뵙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미불용지 있죠?
○건설과장 서원각  예.
허병관 위원  이게 어디 미불용지죠?
○건설과장 서원각  도로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도 있고요.
그리고 국도나 지방도에 미불용지도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올해 제가 집행내역을 한번 보았어요.
건설 도로 이쪽이 굉장히 낮아요, 집행률이…….
거기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미불용지가 이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다!
옛날에 마을 안 도로를 사용하게 했다면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재포장도 안 되고 아스콘 포장도 이제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민원이 계속 생기면 사들여야 합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위원님 말씀하신 이 도로는 소규모 공공시설로 해서 법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금 미불용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법정도로에 대한 미불용지나 도시계획도로의 미불용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보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에서 하는 일인데, 도로를 내려고 미불용지 계획을 잡았는데 자, 이제 한번 찾아갑니다.
물론 인력이 없는 것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꾸 만나야지 미불용지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미불용지라는 게 세워놓으면 뭐해요?
이것도 이월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을 안 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실과에서 뭔가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 예산 세워놓은 게 제가 그 마을 안도로까지도 살펴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것만 노력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되는 이런 걸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서원각  예.
허병관 위원  다음 여기에 보면 도로 관련 소송 보상 있죠?
○건설과장 서원각  예.
허병관 위원  이건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도로 관련 소송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규모 공공시설 같은 마을 안길이나 이런 게 사유지의 동의를 안 받고 했다거나, 옛날에 하다 보니까 동의서 이런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소송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전 주인을 몰라요, 땅을 사 가지고 왔으니까…….
사 가지고 온 다음에, 이게 만약에 다시 내가 땅을 샀으니까 이걸 사용하려면 사용서를 써달라고 하잖아요.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줘서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원각  이분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임의대로 도로를 막을 수 없다는 항목으로 있습니다.
그런 규정으로 의해서 임의대로 막지 못하고 또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막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이 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경찰이 와도 해결을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걸 사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소송을 하면 승소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승소 아니고 사용료를 지급한 사례는 있고요.
일단 법적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서 살 수는 없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내 땅에 1,000평이 도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 매년 사용료를 줍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예, 법원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줍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옛날 시간적인 감가상각이나 실제 토지 매입을 했을 경우 옛날에 있던 소유자하고 소유자가 바뀐 시점하고 그런 시간적 여유를 계산해서 판결 받아서…….
허병관 위원  이게 생각보다는 분쟁이 많을 텐데요?
○건설과장 서원각  예, 많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그건 알아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오동교에서 학산교차로 나가는, 지금 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섰죠?
○건설과장 서원각  예, 섰습니다.
허병관 위원  여기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지금 설계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분 땅을 안 지나갈 수 없고 지나가야 하는데 도로하고 기존 토지하고 단차가 좀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낮추려고 측량을 다시 했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나중에 중간에 한번 만났었는데 측량하고 난 다음에 최종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지 설명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왜 예산이 집행률이 낮는가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지금 건설과나 도로과는 세워놓고 보자는 거예요.
자, 설계가 섭니다.
자, 설계가 서면 민원자하고 협의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의가 되기 전에 이미 예산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늦어지고 예산은 자꾸 이월될 수밖에 없죠.
맞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서원각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강릉시의 재원이 풍족하지 않잖아요.
건설국만 보면 적체된 예산이 사백 몇 억이더라고요.
이 중에서 집행률이 이십 몇 프로, 사십 프로 되면 그래도 많이 남겠죠, 그렇죠?
○건설과장 서원각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일반 농어촌도로나…….
허병관 위원  지금 법정도로를 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법정도로를 뺀 나머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원각  농어촌도로도 법정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나 군도 같은 법정도로인데 그건 도시계획도로처럼 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선만 명시되어 있고 측량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토지 면적이, 누구 토지가 얼마 들어갔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또 보상가가 요즘에는 강릉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물론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뭘 하면 돈이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건설과장 서원각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다 끝나고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만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편성해 놓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가용재원을 다른 데로 좀 쓰고 잡아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걸 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전에 이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이분들 민원을 좀 들어줘요.
시민들 민원을 왜 못 들어줍니까?
충분히 들어주고, 또 A, B, C가 있다고 하면 A라는 분이 얘기를 해서 도로가 저 B로 가고, B라는 분이 얘기했더니 다시 A로 가고, C라는 분이 얘기를 하니까 또 B로 가고 이렇게 부처가 중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 그런 선례가 있는데 그걸 잘 살펴보시고요.
○건설과장 서원각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강릉이 한때는 자전거도로 때문에 전국에서 최우수상 받은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서원각  예,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때는 완전히 자전거도로가 인도보다 더 우선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인도까지도 다 자전거도로로 확장한 적이 있어요.
지금 와서 다시 인도로 개설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낭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한 분의 생각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음 지금 자전거도로를 가보면 탈 수 있습니까?
못 타요.
왜 못 타는지 아세요?
풀뿌리가 올라와서 지금 다닐 수나 있던가요?
이 예산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됩니다.
뭔가가 자전거도로도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잘라줘야 해요.
언제까지 반복적인 예산이 투입될 계획에요?
국장님, 이거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어디 가 자전거도로 하라고 하면 예산이 없잖아요.
과장님,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없다는 얘기밖에 안 하니까 제가 드릴 말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러니까 이것을 자전거도로 로드맵을 한번 정해서 이건 존치, 이건 안 된다는 판가름을 놓고, 다음 인도 중에서도 가로수가 있는 뒤에 자전거도로는 폐쇄를 해야 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계속 풀뿌리 때문에, 이건 아마 보수하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서원각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하천정비사업 있잖아요, 안현천…….
○건설과장 서원각  예.
허병관 위원  여기는 국·도비 받아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서원각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거기에 보면, 그 하천이 개발되면, 차가 다니는데 가드레일이 없어요, 마을 안길 다니는…….
○건설과장 서원각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 가드레일을 꼭 좀 해 줘야 한다.
사고 나면 크게 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서원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할 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 안에 마을이 여섯 가구가 사는 데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 안에다 차가 들어오게 다리를 놔달라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다리는 어렵고, 안 되면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철다리라도 하나 놔주세요.
아마 그분들이 국민고충위원회, 도, 청와대, 진정 안 넣은 데가 없어요.
결국은 이게 다 강릉시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한다고 저는 봐요.
과장님이 그걸 좀 살펴보시고요.
그런 것까지 해소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건설과장 서원각  예.
허병관 위원  다음 우리 소하천사업 하잖아요?
○건설과장 서원각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소하천사업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중에서 심각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이건 예산이 매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토양문제예요.
밭에 좋은 거름과 양질의 비료를 주는 게 비가 오면 다 하천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천에 가면 생물이, 나무가 자라서 형편이 없어요.
결론은 루사·매미 이후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아도 지금 다 엉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 비가 온다면 수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비가 오면 항상 재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하고요.
다음 그걸 덧붙여서 경포하천 가기 전에, 경포대 정자 가기 전에 도로에 보면 운정동에서부터 호수로 나가는 하수관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수해가 나서 엄청나게 오버가 되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관로 밑에 한번 가보세요.
수도 관로가 이만한 게 지나가 있습니다.
이 관로를 옮겨야 합니다.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건설과장 서원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전체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사실 건설과가, 자잘한 민원 해소하는 데는 건설과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서원각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민원이 유독 많은 과라고 봐요.
과장님 힘도 들고 애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사소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깎자는 게 아니고 부족한 것은 더 세워주고 정말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이러자고 저희가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서원각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민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하천 관리 예산 중에 태풍 미탁으로 피해 입었던 하천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예,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디죠?
○건설과장 서원각  소하천은 강동면하고 옥계면, 사천면, 경포천도 있고요.
많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여기 소하천 관리 예산 중에서…….
○건설과장 서원각  소하천 관리 예산 들어가는 것은 거의 하천 준설을 위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소하천 태풍피해 사업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서원각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예산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태풍 미탁 때 임곡면 가덕교 밑에 범람했던 준설 예산은 담아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저희들이 준설 예산은 일괄 예산을 세웠고요.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하천에 물이 적습니다.
그럴 때, 겨울철에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체크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미탁, 재해지구 받은 데가 두 군데잖아요.
옥계하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특별재난지구, 옥계, 사천, 강동…….
허병관 위원  세 군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구는 빠진 형국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동을 다 살펴보면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고 싶어요.
왜?
이게 수해가 나고 그 후에 접수된 게 너무 많아요.
미처 이 부분을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관례적으로 저희 지역에 하던 예산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수해복구도 다 하기 어렵다!
그래서 재난특별지역이야 예산이 내려오니까 한숨 돌리지만 저희 지역 같은 데는 특별재난지구를 지정 안 했다 해도 내려오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내려오는데 이게 아마 보고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신경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서 어떤 누락 부분이 있는지, 다음 정말 주민불편이 있는 부분은 누락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빨리 해야 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비에서 확인을 해서, 그런데 거의 큰 것은 누락된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허병관 위원  큰 것은 누락된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걸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도로과장 심호연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오늘부로 인사발령이…….
○도로과장 심호연  어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이재모 위원  장기교육 가셨죠?
○도로과장 심호연  예.
이재모 위원  과장님은 처음이라서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 답변은 뒤로하고요.
저는 산업위원으로서 도로과하고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던 것이라서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신년인사 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신년인사는 시장님이 1년 계획했던 것을 오픈시켜서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미스가 생겼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런데 하여튼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누락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또 됐으니까 조금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재모 위원  예, 그리고 한 2~3일 있다가 이게 다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옥천동의 옥가로하고 주문진의 지중화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매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주문진이 25억, 옥가로가 26억 정도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렵게 되는 사업, 또 국장님이 소관 부서장으로서 사업부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이재모 위원  보면 도로과라든가 건설부서에서 진척도가 많이 느립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다 잡아주고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하다, 빨리 좀 하자 해서 잡아준 게 1년이 그냥 후딱 지나가고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월되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12월, 지금부터 한 보름 남겨놓고 사업에 가속도를 붙여서 첫삽만 뜨려고 하는데 너무 보여주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사업부서니까 사업을 하되 계획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보여주기 식도 아니고 또 돈은 돈대로 잡아주고, 우리 위원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을 서포터하고 견제하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있는 의회인데, 주민들에서“이번에는 된다.”다 얘기를 해 놓고 보면 1년이 후딱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하여튼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올해는 이미 이렇게 지나갔고, 내년에는 내년 사업 자체를 미리 12월부터 챙겨서 설계가 12월에 와서 되지 않는, 제가 봐도 지금 지적대로 12월에 시행품위를 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 자신도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어떤 사유였던 간에 미리 해서 했어야지 예산을 12월에 가서 계속 예산 품의를 해서 결재를 올라오니까 제자신도 못 챙긴 부분이 정말 답답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모든 위원님이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 지적을 안 받도록 사전에 챙겨서 그런 일이 조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래서 이렇게 12월에 서둘러서 첫 삽은 떴는데 또 1월부터 동절기 들어가서 사업을 못하는 이런 형편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내년에는 그런 말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하여튼 신신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예.
이재모 위원  이런 것을 옆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열악한 게 많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없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로과장 심호연  예,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발령을 축하드립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감사합니다.
윤희주 위원  도로과에서 634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있죠?
○도로과장 심호연  예,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사업비라고 해서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국비도 매칭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CCTV라든가 속도, 그런 안전시설들이 과속단속카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지…….
○도로과장 심호연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대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어떤 장소를 정해져서 예산이 선 것은 아니고요.
강릉시 관내에 전반적으로 유지보수 내지는 신규 시설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설치하고 이런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앞에, 특히 초등학교, 다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대부분 다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지금 중앙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민식이법 때문에도 온통 나라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철저하게, 지금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있는 돈을 써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마 사각지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원 앞이라든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냥 신호만 보고 확 뛰어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의 보호 울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학원이나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현관하고 나갔을 때 도로라는 게 사실 차선까지 나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인도 안에서 자전거라든가 그런 어떤 위험요소들은 늘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심호연  예.
윤희주 위원  다음 등하교시간 가장 중요하거든요?
유치원 같은 경우 보통 그때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차량을 태우고 내리고 하니까 중간중간 아이들 휴식시간에 그런 점들은, 거의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5 대 1이나 7 대 1 정도로 붙어서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하교를 하면 이게 확 풀어지거든요?
등교시간에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해서 어머니들이 이걸 다 관리를 하는데 하교시간에는 사실 보안관시스템은 있지만 이 보안관은 그저 주변의 우범지역이라든가 으슥한 곳에 아이들의 안전을 담당하지만 차량이라든가 이런 단속하기까지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튀어나오는 아이들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불법 주정차예요.
학교 앞에 문구사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잠깐 정차를 한다거나 학원에서 아이를 태우려고 장시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학교 앞에서 끝나는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학원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들이 딱 튀어나오면 달려오는 차가 절대 보지 못해요.
그리고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지만 시속 30km도 굉장히, 속도를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다칠 수밖에 없는 속도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학교 앞에, 꼭 이게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과 다음 경찰서 이런 데를 다 협업을 하셔서 그 안에 주정차를 잠깐이라도 할 수 없도록, 이게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서 학원차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니면 학교 운동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안에서 태워서 움직이든지 하여튼 그런 어떤 수단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안전 책만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절대로 아이들 안전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이라든가 어머니 의 의견, 다음 선생님들이 의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예, 저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가 의견을 듣고 보호자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학교 앞에는 하여튼 주정차 금지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636쪽 제설작업 민간인피해 배상금 있죠?
○도로과장 심호연  예.
윤희주 위원  제설작업을 하다가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손상 입히는 부분을 하는 건가요?
배상금은 어떻게 나가나요?
○도로과장 심호연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차들을 인지 못하고 간혹…….
윤희주 위원  접촉사고나…….
○도로과장 심호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저희가…….
윤희주 위원  작년까지는 어떻게 나갔죠?
건수가 있나요?
○도로과장 심호연  그건 있을 건데 제가 별도로 챙겨서…….
윤희주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와서 그러는데, 저번에 눈이 2m 왔을 때, 14년도 이럴 때는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다도 차가 이중으로 밀고 가기 때문에 차에 부딪혀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차량 안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수신호를 해도 말을 안 듣고 차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저희들이 이중으로 양쪽으로 해서 쭉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그때는, 눈 속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찍어서 차를 고장 낸 경우도 많고 실제적으로 가지 못하게 수신호로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사고 난 것도 많고, 정말 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윤희주 위원  하여튼 그런 사고들은 우리가 꼭 고의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에서 하다가 비롯된 사고들이기 때문에 배상금을 미리 세워두시는 거잖아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데 강릉이 사실 재난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난이 많은 고장이잖아요, 그렇죠?
폭설도 올해는 많이 온다는 일기 예상도 있고,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불법주차한 차들이에요.
그런 차들의 배상금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불법주차 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지만 불법주차에 대한 것은 딱지 끊으면 그만이고, 저희들이 조심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도 그날에 현장에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만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속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푹 떴고, 뜨다 보니까 아주 박살내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윤희주 위원  차주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연락은 그래도 하면 거의 되는데, 차를 도저히 둘 데가 없으니까 불법인지 알면서도 결국은 길에 두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눈 치우는데 정말 완전히 걷어낼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제설작업에 불법주차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눈이 오기 전에 늘 일기예보가 나오고, 시에서도 발 빠르게 큰 차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방송에 자막으로라도 차주 분들 차를 뺄 수 있도록, 그래서 불법주차라든가 혹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방송을 보고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계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배상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차가 망가지면 차주 분들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또 세금이 나가야 하니까 그런 불필요한 소모가 없도록 무조건 미리 먼저 사전에 계도하고 홍보를 하셔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하여튼 내년에는 배상금이‘우리 시는 없어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온 지 이틀 되었는데, 질의보다도 겨울이 되고 봄 가기 전에 항상 느끼는 거잖아요?
인도 정비하고 도로 파고, 도로과에서 많이 하죠?
예산도 잡혀 있고…….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저희가 11월 되면 도로포장도 하고 이러잖아요.
왜 굳이 예산에 몰려서 쓰는 이런 모습, 시민들이 보았을 때, 아까 윤희주 동료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겠다!
저는 질의보다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시가지에 도로 정비 보수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 민원이 어제오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민원이 왔는데 왜 매년, 그러니 집행률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부분은 이유야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늦어도 11월 초 안에는 마쳐야 한다!
시민들이 똑같은 지적, 하여튼“돈이 남아 쓸 데가 없어서 저 지랄하지.”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할 곳이 좀 있어요.
그건 도로과에 접수된 것도 있지만 경찰서, 교통과에 가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눈여겨서, 결론은 사고 없는 거리가 잘 사는 강릉시가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다음 회전교차로, 마치 어느 순간에 강릉시나 전국 지자체가 회전교차로가 만능신호등이 되었어요.
저는 이거 꼭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한 5억 잡혀 있어요.
예산이 섰다고 해서 무조건 회전교차로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타당한가 저는 정말 한번 묻고 싶어요.
물론 원형교차로를 해 놓고 유천동에서 유천마을 넘어가는 거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교차로를 하나 해서 사고가 수십 번도 나고 한 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가려서, 무조건 예산이 섰다고 해서‘교차로를 해야지.’이거 하지 마시고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교차로를 해야 할 것인가 판단해 줄 시점이라고 봐요.
어느 순간 회전교차로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신호등 없는 게 대세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이 섰으니까,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다와!
○도로과장 심호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런 의견을 내고요.
과장님, 언제 시간 날 때 올라오시면 제가 다른 부분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예, 그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질의하면 업무파악이 덜 됐다고 보고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회전교차로사업, 635쪽에 이게 어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신재걸 위원  이 사업비가 어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회전교차로 5억 선 부분은 운정교 남단 삼거리에다 하려고 했는데 허병관 위원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라니까 다시 한번 정확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예산에 관계없는 질의입니다만, 어제 내곡동 자치위원들 간에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내용이 뭔가?
관대 후문, 정문을 학생 아니면 못 들어오게 차단을 시킨답니다.
그러면 회산 쪽에 있는 분들이 통로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날짜가 1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시간을 빌린 이유는 20일 회의 끝나고 나면 1월 1일 전에 다시 회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긴급 민원사항을 건의 드리는데, 그래서 교통과에다 알아보니까 교통과에서는 정문 앞에 회전교차로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선형을 변형하면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관대 실무진하고 하니까 안 통하더랍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통과장님 와 계시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고, 사실 뒷문을 막게 되면 주민들이 그리로 다 이용을 하다가, 물론 학교 부지로 자꾸 다녀서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재걸 위원  그러면 1월 1일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시행은 하는 것은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 다니는 건 아닌데 큰 차들이나 버스나, 예를 들어서 대형차들이 현재 다니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면 사거리에는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신재걸 위원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대학도 상생하는,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 대학하고도 상생하는 정책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했다면 사전에 미리 강릉시에다, 거기 계속 다니던 도로였었어요.
자기 땅이지만 기존 늘 해 왔던 도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대에서 그렇게 설치하려는 이유는 회산에 아파트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사전에 조치를 하던가 여유를 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상생할 그게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예산이 다 결정이 안 난 상태인데, 그 뒤에 부분은 관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시장보고 빨리 결정을 하라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고 문서로도 서로 시간을 주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밑에 실무자들 얘기는 안 통한답니다.
그러니 이제는 시장하고 총장이 서로 협의해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협의가 안 된다면, 1월 1일부터 계속 하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가진 게 예산밖에 더 있습니까?
조치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교통과장 최정규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들었죠?
○교통과장 최정규  예.
신재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복안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교통과장 최정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회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버스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노선개편과도, 면 지역에 마을버스를 투입하면서 약간의 여력을 노선개편에 포함시켜가는 과정에서 관대 정문에서 통과해서 후문으로 해서 회산으로 가면 그 노선에 대한 굴곡도도 줄일 수 있고 노선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학교에다 협조를 의뢰했는데 저희들도 전혀 뜻밖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달받고,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로과와 같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아까 내곡동 주민센터 앞에 사거리가 도로 선형도, 구정 쪽에서 내려오는 쪽하고 선형도 안 맞고 이래서 선형도 조정하면서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하면서 현재 관대 정문 쪽으로 진입하면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범일로든가요?
그 도로로 넘어가서 회산으로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지만, 범일로에서 넘어와서 관대 정문으로 꺾자면 굉장히 선형도 안 좋고 합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근거입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그건 타 과의 예산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좀 전에 국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했고, 도로과에서도 그쪽으로 내년, 아마 당초예산에 안된다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그 일대 지역을 회전교차로로 하면서 선형조정을 하고 일방통행 구간을 변경해서, 학교에서 막는다면 그런 식으로 대안을 찾고 또 실과 간에, 학교에 어떤 재정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주문사항이 잘 안 될 때 그것도 하나의 카드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하여튼 관대하고 빨리 결론을 내려서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에게 답변을 주세요.
○교통과장 최정규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 민원이 굉장히 많죠?
○교통과장 최정규  예, 사실 잘 아시다시피 4대 구역 즉시단속 구간들이 행자부에서부터 전달되면서 요즘 사실 공익신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편의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니까, 아마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통의 흐름도 봐야 하고 주민의 편의도 봐야 하니까 시간을 안배한다든지 해서 주민의 편의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함으로 인해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최정규  예, 사실 명칭은 전면개편이라 봤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소폭에 그치는 개편에…….
강희문 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 중심 쪽으로 다니는 노선하고, 또 우리가 마을버스로 해서 이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연곡이나 사천, 옥계지역에 마을버스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예.
강희문 위원  하면서 크게 어려움이라든가 다시 주민불편의 그런 사항은 없어요?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대부분 버스이용자들은 아시다시피 학생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서민들이 주 고객이신데, 그전에 버스가 하루에 한두 번 다니더라도 그 노선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짐이라든가 보따리를 들고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노선의 방향을 알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지역에서 살아오시다가 이번에 어떤 환승을 하지 않으면 목적하는 지역에 최소한 1~2번 타지 않으면 목적하던 대로 못 가다 보니까, 물론 횟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시고, 특히 사천 쪽은 면사무소 인근을 환승센터 구역을 어려움이 있어서 물색해 보았습니다.
모래네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어제 MBC 뉴스에서도, 영동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강희문 위원  그리고 환승을 기존에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바꿨죠?
○교통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환승을 40분 안에 1회 무료 환승인데요.
이것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한 시간에 두 번까지 가능하게 하자면…….
강희문 위원  아, 내년 실시할 예정이에요?
○교통과장 최정규  시기는 아직까지 조율을 못했고요.
그렇게 되면 상당한 재정에 대한 부담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장래에 어떤 환승을, 내년에 알다시피 5개 읍·면을 마저 도입하면 어떤 이런 당근도 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내년에는 1시간에 2회 무료 환승을 도입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재정손실도 줄어들면 여력이 있으리라 봅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선 개편하고 마을버스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비 부담이 얼마나 더 되는 거죠?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마을버스에 대한 수입지출 부분은 올해 8월에 도입되어서 차 구입 및 운영비를 100% 시 재정으로 들어갑니다만 여기에 대한 수입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대당 50~60만 원 정도,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재정 보존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름이…….
강희문 위원  수입보다는 우리가 버스회사에다 지급을 해야 한다는 시비부담분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시비부담은 작년에 올림픽이라는 특수상황이 있었고 무료운행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토털 규정으로 보면 작년에 한 57~58억 들어갔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 없이 최저임금 인상, 다음 근로시간 대폭 단축되면서 운수종사자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수익 부분에 대한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올해도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야 되지만, 버스 비수기 부분에 재정지원을 상당 폭 하지 않으면 회사가 당장 버스를 세워야 하는…….
강희문 위원  상당 부분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정규  올해도 역시 전체로 보면, 여기는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카드 할인에다 무료 환승에다 벽지, 비수기 다 합쳐서 전체로 보면 올해도 역시 작년과 같은 수준, 57~58억, 한 60억…….
강희문 위원  더 부담되는 부분은 없고요?
○교통과장 최정규  그 정도면 일단 회사에서 차를 세우지 않을 정도의 재정지원 폭은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는 주차장 문제인데요.
동부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행정복합도시로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최정규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동부시장 주차장이 옥천동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없어진다면 또 나름대로 주차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거든요.
행정복합도시센터에도 주차장 있지만 지금보다는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나름 복안은 있나요?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도심 쪽은 일반 외곽지역하고 달리 공한지도 확보하기도 어렵고요.
저희들이 볼 때 특히나 대두된 게 포남1동 주민센터 신축인데 그 부분도 저희 과의 의견은 이왕 할 때, 그 옆에 또 농산물시장에서 대폭 차를 수용하는 것도 아파트 들어서게 되면 이러면 그 일대 교통난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하셨지만 이건 아마추어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을 신축할 때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지하에 주차장 확보하는 건하고, 다음 현행 포남1동 주민센터 공간을 철거해서 공작물 주차 식으로, 지금 현재 세인트존스 앞에 보시면 구조물을 높이지 않게, 건물 식으로 해서 주차하는 공간으로 접근이, 저런 식의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율곡택지 같은 경우도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무슨 복안을 갖고 있나요?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율곡택지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까지 집들이 다 들어서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이런 용역들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교동택지는 말씀하신 10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간확보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 예산을 한 10억 원 이상 올려놓았습니다.
강희문 위원  유천택지 같은 경우 유승한내들이 완공된다면 지금도 굉장히 포화상태인데 주차난은 불 보듯 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최정규  정말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런 문제도 연구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교동택지, 우리가 애초에 열 군데 시가 매각한 부분, 분양한 부분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확인 좀 할 게요.
643쪽 특별교통수단 운영하는 거 있죠?
그때 뇌병변 추가하기로 했었는데 추가가 됐나요?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어제도 교통약자회의도 했는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불편하신 분들을 특별교통수단, 그 특별교통수단은 글자 그대로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 장비로 보호자 한 분 포함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사실 휠체어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임차택시라 해서 현재 우리가 7대를 운영해서 이분들의 불편을…….
윤희주 위원  임차택시가 6대였는데 1대가 더 늘어났나요?
○교통과장 최정규  예, 그래서 총 22대로…….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행정을 일원화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어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광역에서 콜을 받아서 시·군으로 전달을 보니까 시기성이라든가 적시성들이 많이 떨어져서, 어제도 주문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 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떤 구축비라든가 인건비, 제경비 해서 엄청난 부담이 돼서 시 자체에서 아직까지 운영을 하는 것을 검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윤희주 위원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많이 되신다는 거죠?
○교통과장 최정규  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행정의 목표니까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같이 논의하셔서 개선해 나가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마실버스 있죠?
운영비 지원 해서 23억이 섰는데 이건 차량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최정규  내년도에 5개 읍·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대씩 해서 차 10대 구입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내년에 총 16대 마을버스가 구입 및 운영이 되게 됩니다.
윤희주 위원  이거 위탁하나요?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죠.
이건 각 회사 한 대씩, 동진 한 대 동해 한 대…….
윤희주 위원  이게 동해하고 동진으로 위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을까요?
○교통과장 최정규  저희들이 볼 때 시에서 구입 및 운영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정광민 위원장, 조주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지내보면서 경영분석이라든가 수지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상당한 적자폭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력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내에서의 조금 불편한 사항들…….
윤희주 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원은 각 회사에서…….
○교통과장 최정규  직원들 및 보수,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회사 고유재시설로 하고, 우리가 이번에 구입비, 인건비, 제경비 이런 부분은 마을버스에 대해서 100% 시 재정으로…….
윤희주 위원  인건비까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나요?
○교통과장 최정규  예, 이번에 퇴직자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인건비 같은 부분은 계속해서 집행을 하셔야겠네요?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죠, 내년도에 지나보면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운영도 파악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항상 경영수지분석을 할 때 비수익 노선 따질 때도 회사의 수입 전체를 따져서 우리가 손실지원액으로…….
윤희주 위원  이게 위탁만이 최선일까요?
혹시 개인적으로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민간인사업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어때요?
○교통과장 최정규  이것은 여객법상에 보면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사항하고 등록사항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 여객법을 보니까 시·군에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에는 등록기준이 있고…….
윤희주 위원  법령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등록기준 몇 대 이상, 마을버스는 다섯 대 이상…….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조라든가 파업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 또다시 떠안아야 한다는 이중고가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최정규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 이렇게 해서, 물론 노선들을 계속 관리해오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세밀하게 못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세우면 당장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선에서 회사가 차를 세우지 않을 정도의 재정지원과 함께 운영의 묘를 살려가야 하지 않겠나?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런 운수업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오지로 많이 가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배치하는 건데, 그렇게 재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또 우리가 택시라든가 어떤 그런 다른 운송수단을 또다시 대체를 해 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서, 지금 국·도비 해서 이런 것들 차량을 사서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 그 뒤에 운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또 지원비를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건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정규  예,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주현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게요.
지금 희망택시 있잖아요?
그 희망택시 민원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희망택시가 주로 아까 네 개 마을이 시내버스 운영 못하는 1km 이상, 열 가구 이상이 희망택시를 넣을 수 있는 어떤 제시된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어떤 버스들이 대폭적인 환경변화로 인해서 출퇴근시간 때, 버스 첫차·막차를 줄이면서 희망택시를 일부, 사천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어떤 차들이 금방 못 와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 외에는, 그리고 당장의 불편은 우리가 마을버스를 투입하면서 희망택시를 접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택시를 버스처럼 이용하던, 비록 긴 기간은 아니지만 1년여 가까이 택시를 버스처럼 이용하셨던 분들은 이제 희망택시를 저희들이 못 넣어드림으로 인해서 그 불편을 우리 과에 많이 제시합니다.
허병관 위원  마을버스가 가면 희망택시가 당연히 도태가 되겠죠.
그런데 희망택시를 타고 가는 지역은 결국은 버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설을 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죠, 그 네 개 마을은…….
허병관 위원  예, 신설해 줬는데, 이분들 승차거부를 당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택시들 친절교육을 하잖아요?
사실 희망택시도 그렇고 택시 친절 교육은 강릉시 전반적인 택시업계에 변화와 혁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가 택시 쉼터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택시업계도 변화가 와야 해요.
강릉시 예산을 투자하면 이분들도 친절한 모습이 와야 해요.
우리가 KTX가 오고부터 택시업계가 엄청난 호황을 누리잖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도 이분들의 태도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 보시고, 정말 교통과에서 큰 잣대를 댈 부분은 대줘야 한다!
○교통과장 최정규  지금 들어오는 건수 다 접수를 해서 페널티, 페널티라는 게 아시다시피 재정을 가지고 여기서 건당 얼마씩 재정에서 바로 바로 조치되도록 해서 피부에 와닿게 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마련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소수의 몇 사람들이 복장이며, 정말 제가 봐도 관광도시에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옛날 올림픽 때 최소한도 윗옷만이라도 어떤 깔끔한 모습에 넥타이는 어떤가?
이런 저도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하고 관련되고 자부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허병관 위원  옥에 티는 큰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 일부 때문에 옥에 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친절교육도 이수하고 안 하고를 엄밀히 따지고,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과에서 엄밀하게 강력한 처벌을 하십시오.
해야지만 이 틀이 잡히지, 지금 KTX 때문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변화가 안 온다면 정말 미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하는 만큼 그런 데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불법대형차량 주차문제입니다.
대형차량이 출고할 때는 차고지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예, 화물차들…….
허병관 위원  거기에 렌터카도 아마 차고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 최정규  예, 있어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사고가 대형사고가 나요.
왜 이런 농촌 길에 좁은 데다 다 대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인건비를 세워서라도 강력하게 스티커를 붙여서 해결해야 합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우리에게 적지 않은 건의가 들어와서, 사실 아시다시피 일반 사람들은 이게 화물인지 중기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면 화물보다는 중장비들 더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할 때 중기 관련 부서하고도 같이 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수막도 붙이고, 또 현수막만 붙여서는 이분들이 어떤 경각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는 불시에 그 지역을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허병관 위원  과장님, 스티커를 말이에요.
한 두세 번씩만 받잖아요?
다 차고지로 가요.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그런 절차를 우리가 많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불법주정차 때문에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도로라는 것은 주차율이 늘어나는 승용차와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정 부분, 이면도로나 이런 데서 이 차들 흡수해주지 않으면 도로 통행이나 소통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허병관 위원  굉장히 불편한 게 아니고요.
사고를 유발합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우리가 시골 도로에 폭이 있잖아요?
폭에 화물차가 서 봐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교행이 안 되고요.
허병관 위원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통과장 최정규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또 하나는 저류지 같은 데 가보잖아요?
가보면 중기가 한 달 내내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조치를 안 합니다.
물론 거기는 인력도 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행정력이 안 미치는 곳이에요.
또 그 사람들이 차만 대는 게 아니잖아요.
정비를 하잖아요.
가보면 기름 뚝뚝 떨어지고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데는 자기네들 주차, 그러면 그거 할 때는 차고지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저희들이 밤샘주차 위반으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주차해 주시고요.
다음 대학교 주변에 있는 렌터카가 있어요.
이게 저녁에는, 심지어는 불이 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렌터카가 다 주차를 해서…….
왜 이런 상황을 몰고 오느냐는 거죠.
이것은 계도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법을 위반하면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변화가 오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버스 노선 이런 걸 했는데요.
승강장 같은 것도, 내년에 승강장 몇 개나 만들죠?
○교통과장 최정규  내년에 승강장을 한 10~15개소 정도 이렇게…….
허병관 위원  15개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후된 거 교체도 하겠지만 또 가보면 사실 지금까지 승강장을 놓을 수 없어서 안 놨잖아요?
그런 데다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좀 놔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부서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해요.
그래도 이게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게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다음 동에서 불법광고물을, 스티커를, 그 현수막을 떼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시에서 떼어서 폐기물로도 처분을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싸움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대거 갖다 붙이고 이러더라고요.
허병관 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주현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고질적인 현실들이잖습니까?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이 부분에 사실은 과태료 수입이 굉장히 늘었어요, 내년 예산에 6,500만 원 정도…….
이건 우리 시 교통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해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문진, 지난번에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주차타워, 이 부분이 공영주차장 3억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그거하고는 별개…….
김복자 위원  다른 거죠?
○교통과장 최정규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일부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이게 신리하교 쪽에, 잘 아시겠지만 폐수처리장 부지를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하면 저희들이 볼 때 한 70~80면 정도, 그렇게 되면 도깨비 촬영장 일대라든가 거기 신리하교에서 영진방향에서의 최정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말씀하셨던 주차타워, 당초에 주문진 읍사무소 부지에 하려 했던 주차타워 무산으로 인한…….
김복자 위원  대안은 아직 없는 거네요?
○교통과장 최정규  예, 사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현재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재산세의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출하잖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예.
김복자 위원  결국은 예산이 커지면 교통환경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써야 한다는 기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불편 해소야 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도 예산을 좀 쓸 수 있지만 교통과에서도 전반적인 주정차 부분, 그리고 교동택지, 특히 상가들의 20분 이상의 주차구역을 유료화해서 상가가 개인이 별도로 임대권한을 가져서, 사실 20분 가지고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확대된 예산만큼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주현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문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유천택지에 짓다가 만 곳이 있잖습니까?
원룸, 오피스텔?
그 건은 지금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축과장 김동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로 16년도 3월 10일 건축허가 철회되어서 지금 쭉 진행해 가는데 2019년 9월 19일에 이 사업을 중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19일에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9월 23일 분양신고 관련 자료 제출 우리가 추진 받고, 다음 15일에 공사중단 현장에 재개에 대한 (청취불능)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여기 분양에 관한 법률로 현재 공사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가 크니까 공사를 하루속히 재개해라 이래서 2019년 11월 15일자 계획을 저희들이 통지받은 게 19년 12월 내에 공사 재개하겠다, 올해 12월 말까지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광민 위원  예, 우리 지역 피해주민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648쪽에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거 있죠?
○건축과장 김동문  예.
윤희주 위원  벌금이나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동문  예, 지금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읍·면·동 신고 건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7월 20일에 이관 받아서…….
윤희주 위원  그 내역들 다 있으시죠?
현재 진행되는 것까지…….
○건축과장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거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지역 쪽으로 조금 나누어져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들은 사실 21개 읍·면·동을 살펴보면 현재 동지역보다는 면지역들이 저희들이 신고로 새로 받아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작년 문경 사건이라든가 광주 서구 나이트클럽 그런 사건 때문에 실제 저희 조사보다는 거기에서 한 600~700건 정도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을 이번 11월부터 해서 시행됐기 때문에, 일단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소방서 관련 자료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보통 음식점도 있고 숙박도 있잖아요?
업종으로 보면 어떻게 나누어져 있죠?
어디가 제일 많나요?
○건축과장 김동문  지금 26개 용도 주택부터 해서 상가, 병원, 예식장 이런 부분에 보면 대체적으로 주택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윤희주 위원  상가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집단적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번영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어딘지는 알지만 차마 건들지 못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피해는 누구에게 가냐?
사실 개인적으로 주택을 갖고 있거나 일반시민들, 행정 쪽에서 딱 조치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벌금 부과한다고 그러고, 행정에서 어떤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런 데는 바로 바로 움직이죠.
행정도 그런 데는 빨리 빨리 움직여요.
그런데 밀립지역들, 불법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왜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그건 보통 상업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이나…….
윤희주 위원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교동택지 같은 경우는 민원 들어오면 바로 바로 움직여서 조치를 딱 취하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차양막 하나 했다거나 계단 위에다 아크릴로 지붕 정도 덧댄 거, 다음 작은 펜션들 비닐막 씌운 거 이런 다 관리하시잖아요?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왜 못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끔 시에서 어떻게 보면 계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윗선의 도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자료 보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법인 것을 알고 있으면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법의 잣대는 공평해야 해요, 그렇죠?
형평성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건축직이 두 개 계가, 지도계하고 민원계, 그래서 처음에는 1계에 4명씩 8명이 있다 보니까, 사실 허가건수하고 총 합해 보면 1,5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처리하는 것도 바쁘고 불법 단속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현재 소방서라든가 큰 건물 대응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실태점검을 매년마다 했었는데 너무 직원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완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윤희주 위원  아니, 못 미친다는 것은 알아요.
직원이 적어서 못 미치는 거하고, 같은 사건을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지 않는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같은 사건을 갖고 한쪽은 그 법의 잣대로 똑같이 들이대서 단속을 하고 이쪽은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한다는 것은 행정이 실패하는 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료 보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동문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건축문화상, 이거 올해 몇 회째죠?
3회인가요?
○건축과장 김동문  15년도 조례가 만들어져 이제 4회째 접어들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고 보이십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사실 도 경관조례 해서 잘된 경관 주택을, 건축사들의 작품을 활성화하고 더욱 더 경관주택을 많이 발굴해서 거기에다 시작하자는 측면에서 도 조례로 정해졌고요.
이게 매년마다 한 여섯 점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경관에만 위치한 건물만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있어서, 시상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다 작품 내는 성격도 들어가고 있고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시상 부분에 더욱 더 좋은 작품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격년제로 운영하고자 올해부터 지정했습니다.
            (정광민 위원장, 조주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 1회 때 심의해 보았지만 사실은 예산 대비도 중요한 거잖아요?
경관을 다 고려해서 그 지형부터 해서 어떤 자재를 하는 것들도,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표현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뭔가 선정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이게 고비용 들여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는 요인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비싼 건축물이 선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선정한다는 것들이…….
물론 전문가들이 여러 것들을 고려하겠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뭔가 심의과정에서도 선정과정에 어떤 큰 비용을, 시상금을 100만 원 정도 해서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타이틀이 될 수도 있고, 건축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것도, 비리나 이런 것들이 심의과정에서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염려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의 취지는 좋고 한데 실제 실효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미는 약한 것 같다고 느껴져서 검토를 부서에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올해 10억 조성하고, 그렇죠?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0억하고 기타 기금으로 해서 과태료 받은 것으로 불법건축물 과태료 10억 이렇게 조성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 10억 조성해서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건축과장 김동문  지금 현재 올해부터 강원도 감사 지적받은 사례도 있고 해서 조례는 11년도에 되어 있고, 17년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이게 올해 와서 광고 과태료하고 수임료가 있습니다.
다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매년 저축을 1억 원 해서 3억 원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신고수수료하고 현수막 떼고 나면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합쳐서 2023년부터, 기금이 2022년까지 6억 조성되면 2023년부터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아니하고 이 돈으로 쓰려는 목적입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표현 잘못했는데, 1억 1억씩, 그렇죠?
○건축과장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실행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려되는 사례도 있거든요?
시책에 대한 광고비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예산 집행할 때는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주현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심의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경관심의를 통과해서 건축심의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건축과장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건축심의까지 사실 올라오면 그게 주차난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어떤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심의를 통과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좀, 전체적인 우리 시의 틀에서 봤을 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그런데 그 부분은 8층 이상이나 공공시설물 5,000㎡ 이상을 경관심의를 하는데, 경관심의에서 사실상 아파트나 큰 것들은 교평을 받거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경관심의가 올해 2월부터 위원님들이 바뀌고 좀 더 강화되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자꾸 주차장까지도 경관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니까, 사실상 경관은 말 그대로 디자인, 색채, 여러 가지 아름다움, 주변과의 어울림 이런 것만 봐주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봐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윤희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엄격한 잣대가 업자들에게는 소위 얘기해서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면 그 이후에, 건축심의 해서 통과되어야 할 부분들까지도 경관에서 다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경관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다 된다, 우리는 분양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다 갖췄다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가 통과해서 플래카드가 많이 붙었던 부분은 조합주택입니다.
조합주택이 지금 아시다시피 서희, 쌍용 예가 이런 여러 가지 안 된 것들이 너무나 많잖습니까?
계속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 것도 통과하지 않고 서류도 하나 안 내고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오게 됐고, 포남동 같은 경우에는 경관심의라도 받고, 뭘 하는지 정확한 색채가 드러난 다음에 모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했던 거죠.
윤희주 위원  그런데 거기 분양이라는 게 붙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분양보다는 지금 먼저 경관심의 붙었던 것은 분양은 아니고, 일단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게 먼저 사람을 막 모집하다가, 지금 쌍용 예가도 그런데 700명 모집하다가 256명 되고 말았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조합원 신고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니 선의의 256명은 또 피해자고, 그래서 또 포남동을 저희들이 제안하기 전에 먼저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려면 먼저 경관심의를 하던 건축심의를 하든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하라 하는 의미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지금 조합주택은, 쌍용 예가 같은 경우 설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모집해 있으니까 해 다와 그런 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경관심의에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주현  잠깐만요.
그 부분은 별도로, 왜냐하면 너무 심층적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예산심의와 별도로 가시는 것 같아서…….
윤희주 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사실 그 전 단계였는데 국장님이 깊이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조주현  그러니까요.
앞에 하여간 더 나가신 것 같아요.
윤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주현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주택과장 최상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주현  주택과장님 나오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통 한 번에, 한 3월 정도에 공모 받죠?
○주택과장 최상섭  12월 20일서부터…….
김복자 위원  그전부터 받나요?
○주택과장 최상섭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선정되는데, 보통 다 들어오면 연간 얼마 정도 들어오죠?
○주택과장 최상섭  지금 올해 사업한 게 63개소 아파트를 했습니다.
신청은 한 80여개 단지 쪽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서 심사를 해서 올해는 63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게 사실은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기준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소규모 공동주택부터 해서 자체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그리고 공동주택을 지원하려는 예산들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혜택이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예산들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도 좀 부족했거든요?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내년에 1억을 더 올렸는데, 사실 향후에도 이게 들어온 것을 봐서 추경에도 예산확대의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딱딱 결정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5년 이상 기본 기준은 다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지…….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허투루 쓰는 예산보다는 지원했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 상당히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주택과장 최상섭  보통 아파트단지가 관내 233개 단지가 있는데,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있고 소규모단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의무관리대상 단지라면 300세대 이상, 다음에 150세대 이상이라도 승강기가 있고 중앙집중식 난방이 된다면 의무관리대상 단지거든요?
거기서는 상반기, 하반기 의무적으로 관리점검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이 15층 이하 단지에 대해서는 별로, 사실상 관리 주체도 미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세부 정밀점검은 아니지만 점검을 해서…….
김복자 위원  행정에서 직접 점검을 하겠다는 거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점검을 하고 보고서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 주체에 넘기면 관리 주체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하는…….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기본점검을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주현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지적과장 박영철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4개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지적과장 박영철  발급하는 기능 가진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복자 위원  예, 유지보수 해야 하는 거 있잖아요?
○지적과장 박영철  그 유지보수는 저희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만이고요.
읍사무소라든지 저희 시 바깥에 있는 것의 관리는 시민봉사과에서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 4개소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개수라는, 세 대가 아니잖아요.
660쪽에 지적전산 관리 및 운영에서 세부, 201-02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4개소…….
○지적과장 박영철  죄송합니다.
김복자 위원  이거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지적과장 박영철  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해서 하고, 지적과 예산 얼마 많지도 않은데, 과장님 그 정도는 좀 파악해 주셔야 하는데, 그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주현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여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적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이 섰는데요.
공통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을 하잖아요?
이게 유독 저희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위성으로 지적을 받아보면 내 땅이 A라는 곳에 원래 집을 짓고 살았어요.
지금 지적을 떼보면 저 뒤쪽에 가 있습니다.
밀려서, 100m 이상이 밀려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해 가야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영철  말하자면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이고요.
그 정도가 심하고 집단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 지역이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이 됩니다.
필지 수가 몇 개 안 된다면 저희가 별도로 지적불부합지 측량 예산을 세워서, 항상 세우거든요?
그 예산으로 몇 필지 안 되는 것을 해결하고, 그게 집단적이다 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 30년 전에 측량을 해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성으로 보니 편차가 50m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불부합지라 해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적과장님 얘기로는 만약 집단민원이면 가능해도 만약에 필지가 두세 개는 방법이 없다 이 얘기로 봐도 되죠?
○지적과장 박영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필지 수가 적으면 집단적이 아니고 몇 필지, 10여 필지 내외 이 정도 된다 하면 지적재조사하고 관계없이 지적불부합지 측량예산은 별도로 항상 세웁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불부합지 예산이 서면…….
○지적과장 박영철  예, 그 예산으로 측량을 해서 제 위치로 갖다 놓는 작업을 하죠.
허병관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예, 가능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봐요.
○지적과장 박영철  그래서 본인도 평생 모르고 사시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분들이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지적측량신청을 해서 국토정보공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이게 아니다 싶은 게 나오면 저희에게 바로 통보를 하고 불부합지 측량을 하자 하는데, 제일 큰 조건은 소유자들 간에 동의가 제일 문제죠.
저희가 실컷 예산 들여서 측량을 해 드려도 동의가 안 되면 정리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만일 주변에 토지가 5필지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집을 도로변 옆에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은 70m 정도 뒷산으로 밀려갔어요.
조그마한 야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영철  그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는 불부합지 측량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현 위치로 잡아줘야지…….
○지적과장 박영철  가능합니다.
허병관 위원  가능하다면 제가 그 민원을 접수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주십사 하는 의견을 낼게요, 예산이 있는 만큼…….
○지적과장 박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주현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현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현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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