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1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1월 31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3. 2.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2.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경자년 새해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열정과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강릉시의회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금일 심사하시면 되겠으며, 2월 3일 월요일부터 2월 5일 수요일까지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목요일에는 행정사무조사 일정으로 지난 간담회 시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의결 및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강릉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주시는 건설교통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9호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도시지역의 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의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인구가 10만 이상인 시·군은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목표연도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강릉시는 2008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그 이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착공 등 도시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2014년 4월 1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와 철도, 도로, 항만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핵심적인 관광, 물류, 산업, 경제도시로 대내외적 도시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발전 전략의 재수립과 공간구조 개편, 바람직한 미래상 및 지속 가능한 생활밀착형 도시 발전 방향 제시 등 재수립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35 강릉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과 강원도의 사전자문의견에 따라 수립 단계에서부터 ‘미래 강릉의 모습을 만들어나갈 중추적인 파트너는 시민이다’라는 목표 아래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주민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참여단 4회, 길잡이 지원단 1회, 도시계획위원회 1회의 자문과 국토연구원 8회의 사전 자문 이후 국토계획평가협의회 2회를 거치는 등 2035년 강릉 도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 공고하고 작년 11월 21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자유 토론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 실과 및 관련 협의 의견을 거쳐 제시된 의견은 더욱 꼼꼼히 수정 보완하였으며 최종 결과물을 갖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 강릉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와 철도의 요충지로 핵심적인 관광, 물류, 산업, 경제도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발전 전략의 재수립과 공간구조 개편, 바람직한 미래상 및 지속 가능한 생활 밀착형 도시 발전 방향 제시 등 재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토지 이용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재수립하는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신엔지니어링 이현 상무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 현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화신엔지니어링의 이현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배용주  이현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께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으로 해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요구사항도 나오고 미비점에 대해서도 나오고 정책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을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정확하고, 안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 수 있는 그런 질의·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부서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안을 그래도 국장님이 쭉 해 오셨으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 거점도시 선정된 것하고 지금 2035년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관광 거점도시는 사실상 엊그제 결정됐고 저희는 2014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했다가 중지를 했다가 2018년도에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길잡이지원단도 점검을 받고 도 계획평가를 8번이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관광 거점도시는 2∼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나중에 반영할 일이 있으면 다시 반영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거기와 내용을 관광 거점도시에 맞춰서 하진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2020년 도시계획 목표 도래됨으로 해서 도시 발전 방향 제시 등 재수립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이 28일에 기자회견했어요.
관광 거점도시로 선정됨과 향후 추진계획에 설명에 뭐라고 했느냐 “개발공사가 주도 한다”이렇게 했어요.
기관 사전 협의 과정에서 개발공사에서 의견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개발공사사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개발공사사장님이 임명되셨죠?
프로필 나온 걸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2월 1일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아직 안 됐어요.
그럼 향후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도 하지만 기관협의 과정을 1월이나 2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기관 협의가 끝났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원주환경청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의견을 다시, 관계기관은 중앙부처의…….
신재걸 위원  그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저희는 관계기관 협의를 끝내고 오늘 의회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안이유도 나왔지만 시장님의 의지가 관광 거점도시로 선정됨으로 해서 향후 추진 계획에는 향후 관광개발공사가 주도 한다고 했기에 강릉을 보면 양양국제공항이라든지 동해항이라든지 KTX, 영동선, 동해고속도로 이런 것이 다 충분한 교통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얘기하길 영동지방에 수부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게끔 기본계획도 개발공사 의견을 공사 사장이 새로 선임되니까 같이 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이 이렇게까지 주도한다고 했을 경우를 보면 뭔가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점도시에 대해서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2035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가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개발공사사장 프로필을 보니까 중앙부처에 상당히 오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이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의견을, 구두상으로 자료를 드려서 자료를 받아보고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면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2035년 대비 도시계획을 확정하는 보고인데 일단 강릉시로 봐서는 북부권 남부권 중앙으로 서북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해서 2035년 인구 40만 대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광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관광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 거점도시가 결정되고 또 그에 따른 5년 동안의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적용해서 아까도 우리 신재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진 분이 관광공사사장으로 오고 이렇게 되면 지금 경포권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영동권 10개 시·군까지 아우러서 강릉시가 수부도시로서 중심에 양양공항도 빌려서 사람도 와야 하고 KTX도 이용해야 하고, 주문진시장도 이용해야 하고, 옥계항만도 늘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녹아 들어가야 한다, 지금 향후 거점도시를 결정됐다고 해서 어디 물론 저희가 받기 위해서는, 결정되기까지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해서, 큰 틀은 바뀌지 않겠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담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모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런 것을 기록에 남기고 2035년까지 이 자리에 있지 않는, 후세대들에 기약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도심이라든지 올림픽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곳은 재차 개발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확장성을 보고, 접근성은 어느 정도는 되겠죠.
국토 계획 관리로 되겠지만 확장성을 보고, 인접 시·군에 같이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된, 강릉시가 중심으로 인접 시·군과 대비해서 그러한 관광이라든지 볼거리 먹거리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 그런 것을 속기록에 담아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시장님 기자회견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심만 말씀하시고 외곽에 있는 것은 소외된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록으로 남겨서 형평성과 지역에 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새로 오시자마자 2035 계획하고 관광 거점도시 대비해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했지만 강릉시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약점에 보면 가용 개발토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위협 요소로는 지역간 경쟁이 심화 될 것이다, 불균형한 개발 계획성이 부족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제대로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릉시가 관광 거점도시로 지정받긴 했지만 관광산업은 늘 불안한 요소에 변화가 심합니다.
요즘 신종바이러스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 전면, 당분간은 못 올 겁니다.
몇 년 전에 메르스 때문에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강릉시에 전체적인 인프라로 본다면 관광산업에 주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인구를 늘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고 하면 북방물류 허브도시라든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거기에 덜 집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좋으신 지적인데 북방물류 부분은 틀림없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지사님께 건의하셨고,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갖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강릉에서 재진까지 가는 104.6km에 대한 동해북부선을 지금 어제 도에서도 시책설명회가 있었는데 국토부에 건의하고 해서 예타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입찰, 낙찰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는데, PQ도 끝났고 회계과에 넘어가서 계약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은 계약해서 업체가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19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도시과의 운명을 걸고 전 직원이 달려들어서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보여 주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 위원님 걱정하는 만큼 혼신을 다해서 지금은 300만㎡로 가져가지만 그 이상 저희가 600㎡도 계획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확장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생활권을 도심권, 서북권,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눠놨습니다.
H자형으로 개발계획이 들어섰는데 장축 H자에 양쪽 장축은 전부 보전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심권, 생활권에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개발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런 약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치밀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서북권 같은 경우에도 보전축으로 다 지정하고 해안가도 보전축으로 지정하면 사실 도심권이 더 혼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너무 지엽적이고 확장성이 부족합니다.
외부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 반영이, 고민이 덜됐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지역을 계속 보전만 할 겁니까?
2020 계획이나 2035 계획이나 달라진, 서북권과 북부권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산 쪽이나 이런 쪽에는 백두대간 보전법령에 묶여 있어서 그 부분은 누가, 저희가 아무리 의견을 낸다고 해도 그건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고, 아까도 허브 거점도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구정이나 남강릉IC 일대는 충분한 주거단지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담아서 가고 있고, 사천 쪽으로도 경포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서른 가지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사천 산대월이나 이쪽으로 계속 뻗어 나가서 지금 공원을 해제 중에 있지만 공원인 상태에서는 개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공원을 해제했고, 이미 16년도에 해제했고 지금 마지막 토지이용계획을 짜는 중이고, 어제도 세종시를 다녀왔습니다.
거의 협의가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면 충분히 북부권으로도 확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서북권이나 북부권에 농림보전구역이라든지 상위법이 그래서 접근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시 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신청하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백두대간에 걸려있는 그런 부분에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김용남 위원  지난 국회에서 규제표준법이 상정되어서 아직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백두대간법도 완화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고 보전만 하고, 거기는 제외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강릉시가 아닙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를 들면 금산지역이 있죠.
거기 고속도로 교각이 3개가 지나갔습니다.
농림보전지역인데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런 부분은 저희도 농림부에, 어제도 농림부를 다녀왔고 다음 주도 농림부를 최종 가야 하는데 특히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농토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경지정리된 부분을 감히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도 사실상 쌀이 남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개발 여지만 있으면 다 농지로 가고 있습니다.
농지가 아니면 땅이 없으니까 농지를 많이 훼손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금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지구단위를 해서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는, 세 군데나 갈라지다 보니까 충분히 개발 여지는 있다, 농지가 있다고 해도 옛날에 경지정리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완화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균형발전 측면에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부족했던 부분이 보여요.
사실 보면 강릉시가 상주 인구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상주인구가 1만 명이 늘면 차량이 1만 대가 늡니다.
인구 한 명당 차 한 대씩 늘어납니다.
가구당 1. 몇 대씩 늘어나는데 그럼 강릉 시내권은 마비입니다.
외형을 확장하고 2035년 강릉 도시계획인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수정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광 거점도시와 관련된 것과 올림픽특구 지정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 중복되게, 한 지역에 중복된다는 것들이 확연히 나타, 잘못하면 계획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강릉 도시기본계획이 ‘위원회에서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음’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하면 부대의견을 제시하면 반영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반영해야 할 사항이면 당연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토지이용계획안에 보면 주거용지가 감소됐고, 시가 예정 용지에도 보면 주거용지가 감소됐고, 지구단위계획 비도시지역에는 증가됐는데, 우리가 인구가 앞으로 40만이 아니고 50만, 60만으로 대비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 부분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 갖고 있던 부분에서 축소하고 이런 부분이고, 인구가 2020이 20만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35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40만이 되면 그만큼 모든 용지들이, 가용용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표현됐던 것은 사천, 연곡, 성산, 구정, 강동 여기는 취락지구라는 계획을 갖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걸 다 없앴기 때문에 줄어드는 표현이 나온 거고, 전체적으로는 40만을 가져가는 그 인구나 상업용지까지 늘어나게 되어 있죠.
정규민 위원  우리가 보면 가장 예를 들어서 인구 늘릴 때 정책 중에 하나가 사업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공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강릉시는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주거지역에 보면 안목 쪽에, 송정 쪽이죠.
바다가 보이는 조망권을 보면 그런 곳은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금방 분양이 되고, 인구가 유입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담아서 특히 바다가 잘 보이는, 조망권이 보이는 물론 부산 해운대는 너무 난립해서 문제지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조망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바닷가 스카이베이 있죠.
주민 대부분 얘기를 들어 보면 절반은 잘했다는 얘기도 있고, 절반은 너무 바닷가 앞에 지어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 의견은 너무 바닷가 앞에 짓지 않았나 좀 뒤로 물러가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망권이, 바닷가 관광객이 조망하기 좋은 곳에는 대단위 주택단지, 주거지역을 잘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 계장님 추가로 설명할 거 있으면 하세요.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신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거점도시 부분은 얼마 전에 확정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계획안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15페이지 보시면 강릉시 2035년 미래상은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관광도시 강릉으로 미래상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발표한 거, 언론보도된 거 그걸 기본계획과 비교를 해 보니까 다 기본계획에 세부적으로 큰 틀에 담겨 있고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했느냐 하면 개발공사의 의견이 없다고 나왔어요.
사장이 없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틀림없이 문서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도시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고 한쪽으로 과밀현상을 빚기도 하는데 2035년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착수됐습니다.
그동안 사실 많은 주민참여단 구상하고 길잡이지원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았는데 어떻게 강릉이 변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35년 후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해 온단 말입니다.
당장으로 봐서는 남부권 KTX가 3월 2일에 개통식한다고 발표됐어요.
양양공항, 통일 대비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강릉에서 재진까지 큰 중추적인 교통망들이 개통이 되고 준공이 된다면 강릉이 2035년에는 인구가 40만이 아니라 50만, 60만 상상치도 못할 만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준비하고 고생도 하셨고, 신승춘 계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계획도 세우고 브리핑도 잘하고 진로도 잘 확정해서 장관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건의하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계획에도 담겨 있지만 혹시나 여기 미반영됐거나 앞으로 보충으로, 추가적으로 더 담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잘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폭넓은 식견으로 시정발전을 견인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건설교통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0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었으나 공동주택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의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것을 재검토하여 다시 상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공동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주택단지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조에서 정한 목적 근거 및 제5조의 지원대상 중 공동체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을 하였고,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님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거주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여 쾌적한 공동주택단지와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목적을 개정하였고, 공동주택 지원 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동체 활성화 및 유지 관리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지난 회기 때 올라왔다가 ‘활성화 사업’이라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단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관광, 체육행사 등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원했던 사례가 어떤 항목이 있었습니까?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주택과장 최상섭입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은 기존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대부분 주로 사업을 했고, 시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습니다.
근데 조례개정안에서는 다른 부서 타 실과 쪽에서 지원하던 것을 법적근거를 담으려고 개정조례안에 담는 상황이고, 다른 부서 쪽에서 사업 시행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도란도란 건강 아파트 운영, 찾아가는 학습나눔터 배달광장 운영 그런 것을 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16개 부서에서 22건에 대해서 사업을 올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계속했었고.
김용남 위원  16개 부서에서 22건요?
주택과에서는 주로 유지보수, 관리, 수리 이런 쪽만 지원했었죠?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앞으로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부서에서는 아파트의 주거비율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입주자들의 세대비율이 높음으로써 어떤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제안을 받아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라든지 소방 및 화재 교육도 실시할 수 있고, 마을신문도, 아파트신문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입주자대표회에서 신청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예산이 지원된다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남 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윤리 교육 이런 것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그것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본 예산에는 전체 운영비에서 교육을 매년 실시는 했었습니다.
올해는 별도 500만 원을 편성해서 그것도 할 계획이고요.
김용남 위원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명시를 잘하긴 했습니다.
꼭 필요한 지원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다시 하는 건데 과장님, 이걸 개정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시설비 위주로 지원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경상보조에 가까운 사업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시설비를 떠나서 이 아파트단지에도, 공동주택에도 3항에 첫 번째 보면 필요한 교육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굳이 넣어야 하는 이유, 왜 명시하려고 하는가, 그럼 결국은 이런 곳에 지원해 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내놓은 거잖아요?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거까지 우리가 해야 하느냐,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동주택에 수리보수까지 해 주고 시설비 투자를 해 주다가 이제는 이런 거까지 해 주면, 나머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뭘 해 줄 겁니까?
이건 시내 공동주택들만 해당하는 거지, 면 단위 쪽에 공동주택 하나도 없는 변방 쪽은 뭘 해 줄 거냔 겁니다.
무슨 형평성 있게 하자면 그런 안을 갖고 안을 내놔야지,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계속 연속성으로 1년에 예산을 8억씩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넣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8억 안에서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사실상 8억이라는…….
김기영 위원  비용추계를 그렇게 잡았잖아요?
공동주택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은 더 늘려서 하는 게 아니고 8억 안에서 하겠다는 거죠?
○주택과장 최상섭  8억은 아까 시설에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김기영 위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예산이 8억씩 잡았잖아요?
그럼 8억은 시설비에 대한 거고,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은 다시 따로 세워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김기영 위원  다른 부서 얘기하지 말고, 주택과에서 이 안을 내놨을 때 그런 거냔 겁니다.
다른 예산 더 세울 겁니까?
이거 때문에?
○주택과장 최상섭  일단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김기영 위원  지금 8억을 들여서 해 주는 거 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 확보하겠다,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얼마를 확보할 겁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지금은.
김기영 위원  얼마를 확보해서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그 부분은 입주자대표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김기영 위원  무슨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러니까 비용추계도 없잖아요?
얼마를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이 그냥 이거만 만들어 놓고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놓고 추후하겠다?
아니죠?
조례 제정할 때 1억 미만이면 비용추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이미 8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비용추계를 해야 합니다.
비용추계를 안 내놨습니다.
다른 예산, 비용추계 안 내놨다는 건 8억 안에서 지원한다는 거지, 과장님은 그게 아니고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아니지, 이건 비용추계를 내놔야죠?
내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비용추계가 없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8억 안에서 지금까지 시설비로 해 왔는데 그중에서 어느 일부를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정된 사항에서 이런 항목에 지원 계획서가 들어오면 이게 개정해 놓으면 그 예산 안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고 개정하는 거냐, 아니면 8억이라는 건 시설비로 지원하는 거 외에 여기에 관한 예산을 계획서 들어오면 따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냐 물었잖아요?
그럼 과장님은 기본 서 있는 8억 외에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한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따로 하면 그건 당연히 비용추계를 해 줘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무것도 예산이, 비용추계가 없었던, 비용이 나가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이걸 하려고 하면 이 예산은, 1억 미만을 갖고 하려고 하면 비용추계를 안 내도 됩니다.
그다음에 3억짜리는 한시적으로 한 번에 한해서 하는 3억 미만짜리는 안 내도 되잖아요?
비용추계를 안 내도 되는데, 이미 이건 8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8억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이됐든, 1억이 됐든 1억 미만이 되더라도 추가 비용추계를 내줘야죠.
추가 비용추계도 안 내놓고 과장님은 이 예산을 더 늘려서 하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죠.
‘10년 이상된’ 그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사용승인 10년이 넘은 공동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공동주택 규모는 상관이 없어요.
작은 서민아파트든 대형 고급아파트든 아무런 구분도 없어요.
자고 나면 집값이 뛰어서 수천만 원씩 원래 받았던 것보다 더 늘어나는, 집값이 올라가는 곳도 해 줘야 하잖아요?
10년 넘으면?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누굴 위한 조례고, 이거냐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심가에서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으면서 변방 쪽으로 나가면 도농통합된 동쪽, 변방들 면 단위 쪽 가면 뭡니까?
없잖아요?
공동주택 없잖아요?
그런 곳은 하나도 안 해 주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하지 말자 어쩌자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왜 굳이 안 넣어도 되겠는데 이걸 집어넣어서 그런 행사하는 거까지도 돈 대줘야 하느냐, 이건 너무 형평에 안 맞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난번에 아무거나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넣어놓으니까 관광 가도 해 줘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보류해서 다시 안을 내놓은 게, 그런 건 먹고 놀고 관광 가고 이런 건 제외하겠다 이걸 괄호 항목에 집어넣었어요.
괄호 항목 외에 다른 건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그런 계획서가 올라와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걸러야 합니다.
이건 이름만 이럴 뿐이지 이건 거의 행사성, 선심성 이런 것 같다, 이건 안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면 되는데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지 못하면 지원해야 하는 거잖아요?
애당초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건 저희 과에서 노후시설 정비 8억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려는 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6개 부서에서 22건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사실상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개정 사유입니다.
김기영 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16개 과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 항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기영 위원  16개 과에서 하는데 하는 걸 주택과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부서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김기영 위원  주택과에서 그거까지 보태서 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공동주택에 지원되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 법적 근거…….
김기영 위원  그쪽 과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지금 주택과에서 왜 만드냐고요?
그쪽 과에서는 지금까지 근거도 없이 지원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16개 과에서 지금 지원했던 것을 결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느냐,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지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걸 합법적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이걸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김기영 위원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지금까지 16개 과에서 지원해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16개 과에서 뭘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전부다, 어느 부서인지 자료 요구할 테니까 자료 요구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해 놓고 제멋대로 근거도 없이 지원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임대아파트 안 되죠?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임대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예.
김기영 위원  애당초 조례 자체에도 임대아파트는 지원 못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임대아파트를 여기 조례에 의하면 영리의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기본 조례에 담아져 있던 것이 영리 목적에 있는 공동주택은 안 된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근데 과연 임대아파트가 정말 영리의 목적이냐,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냐, 생각해 봤어요?
임대아파트 서민들이 돈 없어서 월세 내고 들어가서 사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어떤 그런 형평은 다잡아서 개정하고 형평에 맞게 하는 그런 것을 해 줘야지 1년에 돈을 8억씩이나 공동주택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그 공동주택들 아시죠.
수선유지비, 관리비에 보면 수선유지비 다 걷잖아요?
특별수선충당금까지 걷어야 합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이 뭡니까?
아파트에 문제가 있을 때 쓸려고 하는 게 특별수선충당금입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거 걷어서 정립시키는데 그걸 갖고 오래된 아파트 안전진단 검사비용, 지금 다 대주잖아요?
대줄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상섭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수선유지비는 당연히 관리비에서 걷지만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대비해서 매달 적립하는 겁니다.
입주자들이 얼마씩 내서 모아놔요.
그러다가 뭔가 하나 생기면 그걸 갖고 수선하고 유지한단 말입니다.
그게 특별수선충당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도색해야 하겠다, 뭐 해야 하겠다는 거 이걸 갖고 지원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참 많이 해 주는 건데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이런 거까지 우리가 해서 돈 대줘야 하느냐,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내용상으로 보면 과장님 설명했듯이 아파트의 화합, 단합, 뭔가를 위해서 활성화, 아파트주민들의 활성화 말은 좋아요.
그런 거까지 해야 하느냐, 그거 아니라도 아까 그랬죠.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게 많다고, 본 위원이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자료 요구는 했으니까…….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 배용주  그래요.
김기영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하시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다양한 지원 정책’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지원해 준다는 건데 우리가 약간 애매모호한 것을 지적해서 뺐는데 단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관광, 체육행사 등 이걸 제외하고 나면 다양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노후된 아파트에 페인트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나가는데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다양하게’ 그래놓으니까 이것도 애매모호한 겁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다른 부서 쪽에서 지원하는 거 항목들이 많거든요.
정규민 위원  본 위원도 주거지역이 아파트인데 무슨 강릉시에 지원해 주는 게 많을까요?
○주택과장 최상섭  취합한 것을 설명드리면 시립예술단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보안등 및 경관조명 전기요금 지원 같은 것도 도로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각 부서별로 다 지원되네요?
○주택과장 최상섭  승강기 전력 생산량 장치…….
김기영 위원  말 같지 않은 얘기를.
○주택과장 최상섭  환경과 같은 경우 라돈측정기도…….
정규민 위원  됐고, 공동주택 관리법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하라는 게, 타 부서에서 하는 게 하등 관계없이 부서별로 해 주고 싶은 걸 다해 주네요?
아파트단지 내에 가로등 기타 등등 거의 100% 지원해 주네요?
그래서 저번에도 논쟁이 매스컴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상당히 많이 내는데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강릉시에서 다시 지원해 줘야 하느냐,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내에 관리비 기타 이런 거 징수하는 걸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알 수도 없고?
○주택과장 최상섭  예.
정규민 위원  이게 굳이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 본인들이 잘 징수해서 투명하게 잘 쓰겠지만 그런 관리비들이 그런 용도로 쓴다고 해서 일반 세입자들은 그렇게 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래요.
저번에 미비한 부분을 잘 담아오긴 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상위법이 쭉 있으니까 특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파트경비원 인건비, 하자보수 몇 가지가 항상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주택과에서 관리해 줘야 할 부분이잖아요.
특히 경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가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대표자회의할 때 가서 시켜서 그분들이 가서 나름대로 세입자한테 교육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 관리를 잘해서 특히 인건비 쪽에, 경비원 쪽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예.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범위까지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도 포함되고 건축법에 의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신재걸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있잖아요?
5조 3항에 ‘34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이랬단 말입니다.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앞에 적용 범위에 나온 공동주택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15층 이하 150세대 이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3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연간 20여 단지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 부분이 앞에서 적용범위 3조 안에서는 해당, 포함이 안 되어서 따로 만들어 놨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층 이상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관리비, 장기충당금도 세우고 해요.
다세대 연립 이런 곳은 그런 게 없어요?
무슨 사업을 지원하려고 해도 자부담하는 데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이런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
○주택과장 최상섭  지금도 다세대라든지 연립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청을 하니까 자부담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100%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택과 연도가 노후된 주택의 지원 비용이 높습니다.
한 90%.
신재걸 위원  자부담이 몇 %라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노후된 곳은 반장이라든지 그런 분이 관리하고 있어요.
모아놓은 게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면 반상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서민을 위해 지원되는 공동주택의 지원조례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열악하고?
○주택과장 최상섭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사업인데 우리가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되는데 10%는 자부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100%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사업비에 90%라는 건 상당한 부분인데 소규모 영세단지는 10%라는 부분은 금액이 클 수 있지만 10%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전액 지원해 준다고.
신재걸 위원  10%도 부담을 못 하는 그런 서민주택이 많다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45%가 공동주택이 아닙니까?
연립이라든지 자체 운영위원회라든지 구성 안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소규모단지는 파악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만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그런 게 구성된 게 신고되기 때문에 소규모 연립이라든지 다세대주택까지 파악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소규모 연립도 지원할 수 있다면서요?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서 언제부터 이런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안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담을 못 하는 소규모가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제 사례입니다.
LH공사에서 저소득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있죠.
임대아파트는 영리 목적의 임대아파트라고 봅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사실상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는 영리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김용남 위원  거기에 취약계층이 사는데 무슨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아파트 전체에 바퀴벌레가 매미 같은 게 붕붕 날아다니는데 요양사들이 방문하면 방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분들이 요구하길 한 집만 방역해선 안 된단 말입니다.
공동방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집도 빼놓지 말고, 그래야 하는데 그 방역비를 제가 보건소에다가 검토해 보라고 했어요.
물론 다른 요소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이라든지 몸이 불편한 분들이 공동방역을 하려면 장시간, 장시간이라고 해 봐야 반나절 정도가 되는데 일정한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못 했고, 그다음에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분들이 거부해서 경찰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이주를 시키고, 어디 대피시키고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했는데 거기는 임대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영리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LH공사에서 해 줘야 하는데 사실 손길이 못 미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방역하는 이런 사업비는 얼마든지 공동의 활성화가 아니라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지원해 줘도 누가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영리 목적의 임대아파트로 구분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세심하게 별도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해 줘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임대아파트에 저촉된다면 그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대충 정리를 합시다.
아까 과장님이 16개 부서에서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이게 이건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자꾸만 거기다 끼워 넣으려고 합니까?
그런 것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답변하시는데 그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도로과에서 공동주택 안에도 기부채납이 된 도로나 이 부분의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전기료 지원하잖아요.
아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런 것을 법제화시켜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 이건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죠?
그게 무슨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건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해서 오래된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몇 년 이상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한 부분은 보조비율이 달라요.
최고 90%까지 보조하고, 그러지 않은 곳은 50%까지 보조비율이 다르잖아요.
그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걸 만든 이유를 가만히 보면 공동주택 관리법이 있잖아요?
상위법령에, 공동주택 관리법에 보면 시장·군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 거기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교육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필요한, 꼭 입주자대표회의뿐만 아니라 필요해서 시에서 뭔가 할 수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에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 나와서 이걸 해 달라, 정신상태가 틀려먹었으니까 교육을 해 달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해 줘야 합니다.
시에서, 그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김기영 위원  그런 것에 필요한, 비용 발생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이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이해가 갑니다.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 저번에 또 한 번 논란이 되어서 보류시켰더니까 그런 행사성 선심성은 ‘단순 친목 도모나 관광, 체육행사, 취미활동 이런 것은 제외한다’ 취미활동은 어디서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겁니다.
입주자대표에서 다른 곳에는 평생학습관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우리도 여기에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한다, 그럼 해 준다 이거란 말입니다.
이 안이, 근데 그걸 취미활동을 볼 거냐, 뭘로 볼 거냐, 다른 사람이 볼 때 뭡니까?
지들 좋아서 지들 배우는 거죠?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이 조항 자체가 너무 애매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 취지 자체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해서 하는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좋잖아요?
근본적인 취지는, 근데 과연 제대로 적용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사용을 하면 좋은데 그런 모순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너무 확 열어 놓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만 제외한다, 체육행사 아니더라도 입주민들의 단합을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가면 관리사무실이나 경로당이나 있어요.
공동공간이 있는데 뭘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단합과 화합과 이걸 결집을 위해서 공동체, 아파트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신청했을 때 근거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스러워서 얘기한 거고, 그리고 기존에 예산 지원하던 이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로 늘려서 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추가로 하는데 왜 비용추계를 안 냈느냐, 이걸 짚는 거예요?
아까 16개 과에서 지원하는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이건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말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과에서 보안등에 전기료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는, 내가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장님이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해당 과에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을 겁니다.
근거 없이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늘려서 어느 정도 예산을 추가로 얼마를 늘려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과장님 답변도 안 하셨는데, 이 8억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8억은 지금 시설비 자본보조로 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리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이걸 또다시 비용을 늘려서 하는 거라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비용추계가 당연히 나와줘야죠?
얼마를 갖고, 어떻게, 자세한 내용은, 어떠한 사업에 지원하는, 추후 신청받아서 검토해서 하겠지만 전체 비용을, 1년에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얼마 쓰려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10억을 쓰겠다는 겁니까?
얼마를 쓰겠다는 겁니까?
비용추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처음 조례를 만들면 1년에 1억 미만으로 집행하려면 비용추계를 미 첨부해도 됩니다.
근데 기존에 8억을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늘리겠다고 하는 건 추가 얼마를 늘리는 것에 대한 비용추계를 같이 담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8억 예산을, 매년 쓰는 예산을 갖고 얼마가 됐든 거기서 쓰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은 정리를 합시다?
정리해서 이걸 해야지, 당장 급한 게 아니죠?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걸 그때 보류해서 오늘 안건 심의하는 데 며칠 전에 가져와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만듭시다?
주택과하고 시의회하고 사전에, 어떤 이름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가, 보류시켜 놔서 다시 올라오는 게 사전 논의해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또다시 논란거리가 됐으니까 논의를 하자고요?
이 말을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말을 넣으면 될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한 회의나 교육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가 해야 할 부분은 지원 내지는 좋은 말을 갖고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제일 처음 강릉시가 2억에서 시작해서 8억까지 온 겁니다.
오다 보니까 그런 건 도색, LED 전구 교체, 엘리베이터 비용 이런 걸로 해서 아파트 규모에 의해서 50, 70, 90 달라지는데 저번에도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선심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다시 담아져 온 자체가 ‘친목 도로, 취미활동, 관광, 체육행사 이런 것만 제외한다’근데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명시해 주면 낫잖아요?
여기 보면 제한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준공된 지 10년 된 아파트 3년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죠?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A라는 아파트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소방교육하고, 내년에 윤리교육하고, 후년에 가서 뭐하고 다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제한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전혀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제한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런 것도 어차피 저번에 조례 올라와서 보류되어서 수정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인정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단순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장까지 해 봤기 때문에 제가 할 때 공동주택 지원 조례 예산을 2억 만들어 놨던 장본인입니다.
시에 모 의원 통해서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막상 공동주택에 가보면 할 사업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방훈련이라든지 자체 안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원 못 해줬는데 이걸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여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한 제한적인 규정이 없다, 예산 같은 경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건 예산을 얼마로 잡을 겁니까?
1억 잡을 겁니까?
1억이라는 금액을 갖고 어느 아파트에 얼마씩, 그것도 제한을 둬야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한다고 해야지 맞지 않느냐,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말씀하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제한을 안 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들어와도 제한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최익순 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 배용주  그래서 이건 다시 검토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시 조례는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손을 대기 힘듭니다.
보류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주택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국장님, 제대로 만듭시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30분)

○위원장 배용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 범위 및 지원율을 명확히 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지원 사업자 명시 및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의 2 보조사업의 지원범위 및 지원율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높기 위하여 농업·농촌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 사업자를 명시하고 지원 대상 사업에 귀농 농업인 청년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전문 인력화 지원 사업, 농업인 소득증대 및 연구개발 및 학술용역 등을 추가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지원범위 및 지원율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2쪽에 5조 1항 3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밖에 3쪽에 보면 18번에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하고, 사업하고 분리시켜 놓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앞에는 지원 대상자고, 뒤에는 지원 대상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따로 분리, 여기 ‘인정하는 자와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따로 분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1항은 지원 대상 사업자고, 2항은 지원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해야 합니다.
신재걸 위원  요율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 한 겁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이건 별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대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정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요율 자체를, 50%, 80% 한 자체를 어느 정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느냐 아니면 강릉시 자체적으로?
○농정과장 김회상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자문을 받았어요?
○농정과장 김회상  이런 사업들은 통상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 이러한 사업들은 50%를, ‘자부담을 50%를 하라, 80% 하라’ 이런 근거로 해서, 그걸 참고삼아서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80% 이내, 50% 이내, 90% 이내’ 이렇게 한 건 50%가 될 수도 있고 40%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일반적으로 국비나 도비라든지 지원해 줄 때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재걸 위원  농업이 점점 어려워요.
기후도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농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데 지원해 줄 때는 공평하게, 누가 봐도 이의를 안 달게끔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집행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고생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할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농산물이 시장 개방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도태되고 맙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자를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게끔 만든 부분인데 비용추계가 없어요.
1년에 예산이 1억 미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원 예산을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계상하실 겁니까?
이런 지원에 농정과에서 조례를 하면서 1년에 여기에 대한 지원 금액을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 농정과, 기술보급과, 자원육성과해서 510억 정도.
○위원장 배용주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5조에 보면 ‘지원 사업자 및 지원 대상 사업’해서 이 단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비가 얼마냔 말입니다.
이 항목으로?
뒤에 보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첨부 안 했단 말이죠?
○농정과장 김회상  통상적으로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면 비용추계를 하는데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라서 그래서.
○위원장 배용주  이 사업은 기존에 해 왔는데 여기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기 위해서?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참고로 다 같이 본 위원이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농업경영체하고 생산자단체가 있잖아요?
생산자단체는 강릉에 총 몇 개 단체가 됩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 배용주  등록이 된 게 없어서?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한테 등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배용주  만약 시에 등록이 안 됐다면 이걸 어떻게 해서 생산자단체라고 할겁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훈령으로 생산자단체 범위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으면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 단체라고 그러면 몇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농업인 5인 이상이 법인을 만들었을 때, 꼭 법인이 아니더라도 법인 성격 그런 걸 만들어서 하는 사업으로 자본금이 1억 이상 된 단체를 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사업 신청을 받으면 법인으로 등록, 법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혹시나 본 위원도 잘 몰라도 질의하는 겁니다.
생산자단체라고 그러면 임산물 생산자단체도 포함이 됩니까?
임산물은 농업에 안 들어갑니까?
임산물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일단은 농업으로 보는 것이 지난번에 말했던 개드릅은 농업으로 완전히 보는 거고, 산채도 농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임산물도 보고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임업후계자가 임업후계자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산채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가능하다고 봅니다.
산채일 경우.
○위원장 배용주  그래요.
막연하게 생산자단체라고 그러면 포괄적인 내용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이 있죠.
4번에 친환경농산물 식품 산업 제조, 조례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단체 지원 부분인데 친환경농업이 어떻게, 친환경단체가 몇 개 있어요?
강릉시, 정부 보조 지원해서 친환경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쌀은 8개 단체가 있고 친환경농업인연구회가 있는데 연구회까지 포함하면 9개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친환경단체에 보조가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문제는 민원상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 하는 사람이 납품하는 데 학교급식이나 수익을 남기고 있는데,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 남기고 제대로 결산도 안 보고, 자기들은 분명히 이만큼 주고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농업인들은 내가 생산해서 납품하면 단체에서 여러 군데 판매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수익이 남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단체, 법인이나 단체에서 수익 분배가 투명하게 가야 하는데 농업인들이 납품하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도대체 한 건도 차례가 안 온다는 겁니다.
관리 감독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쌀 같은 경우에 강릉농업 왕산지점에서 도마 도정공장에서는…….
정규민 위원  쌀은 제외시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일반 밭작물 감자라든지 원예작물은 강릉원예농협에서 납품을 받아서 학교에 급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민 위원  여러 가지잖아요?
농산물 품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원예작물에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지 이게 지금 얘기하듯이 납품을 하면 그다음에 과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수익 창출이 되고, 친환경단체가 보조를 받아서 납품하면 친환경단체에서 취급할 거 아닙니까?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수익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민원사항입니다.
이걸 관리 감독을 공무원이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업무보고받을 때 합시다.
친환경 부분 쪽에서 결국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단체인지, 몇 개라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쌀단지 8개하고 친환경농업연구회해서 단체는 하나가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확인하셔서 각자 단체마다 연말 결산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정규민 위원  몇 사람만 알지 일반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어떤 단체든지 사무에 관련된 사람, 책임자 이런 사람만 알고 나머지 일반 농업인들은 모르고, 그게 이분들은 불만이라는 겁니다.
왜 제대로 안 해 주느냐는 겁니다.
몇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친환경농업도 하나의 단체로 들어가니까 점검을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생산자단체라고 그러면 5인 이상 법인이나 자본금 1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작목반은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작목반은 과거에 농협에서 조직해서 출하 관계를 하던 작목반이 생산자 출하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서로 법인 성격을 띠면 거기도 생산자단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법인이 구성 안 됐을 때는요?
○농정과장 김회상  일반적으로 네다섯 명이 쌀작목반이라고 명칭만 해서 그건 생산자단체로 보긴 어렵습니다.
김용남 위원  법인 구성해야 한다는 거네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2항에 보면 ‘농업인 및 농촌마을에서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기업형 새농촌 건설하는 단체들이 있죠.
이런 단체에서 도·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났어요?
5년이면 끝나죠?
○농정과장 김회상  기업형 새농어촌 말씀입니까?
김용남 위원  예.
○농정과장 김회상  1차 연도 하고 2년 있다가 다시 평가해서.
김용남 위원  최대 5년까지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5억까지입니다.
김용남 위원  기간은?
○농정과장 김회상  사업 기간이 2년씩 이렇게 합니다.
김용남 위원  4년이 지나면 보조사업은 끝나네요?
그 이후에 그런 마을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했을 때 대상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기업형 새농어촌은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김용남 위원  보조사업이 끝난 이후에?
○농정과장 김회상  그건 기업형 새농어촌으로 보조사업을 받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원을 해 준다’가 아니라 ‘지원대상자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11항 보십시오.
농촌관광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보광리 초등학교 마을에서 법인 만들어서 사업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용남 위원  어흘리가 기존에 몇십 년 전에 단체가 있었죠?
대굴령마을, 이분들이 그 사업을 시작하고 종료된 지 거의 몇십 년이 되어가는데 왜 이주해 온 다른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학교를 이용해서 농촌 관광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신청하면 이걸 왜 안 해 줬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그건 이거 하고 개념 자체가 다른 건데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그건 마을을 대상으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굴령마을이라고 그래서 같이 마을에다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해 줬는데 그 마을 안에다가 다른…….
김용남 위원  지정해 준 게 오래됐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굴령마을이라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이제는 안 하겠다, 없어지면 해 주겠지만 한 마을에 2개 마을을, 마을 단위로 해 주는 걸 그 안에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또 지정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거기에 구성원이 있는 사람도 있고 구성원이 없는 사람도 있고, 새로 단체를 만든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구성원 개념이 아니고, 마을개념입니다.
명칭 그대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이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같은 마을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회상  마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구성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마을 단위로 지정해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먼저 지정받았던 단체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지원받았던지 사업 신청을 안 했는데 중복된다고 해서 새로운 단체, 이런 사업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농정과장 김회상  이건 지원에 관한 게 아니라 마을이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체험휴양마을에, 그 단체에서 사업비 지원에 관한 것을 신청했는데 사업비를 지원 못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김용남 위원  사업비 신청했는데?
○농정과장 김회상  체험휴양마을을 지정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체험휴양마을은 똑같은 마을에 2개씩 지정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법인을 어쨌든 만들었어요.
다른 별개의 같은 마을이라도 법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체험휴양마을을 지정해 주는 건 법인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마을을 지정해 주는 거든요.
김용남 위원  애매하네?
같은 마을 안에 법인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먼저 지정된, 같은 마을에서 있어서 후속으로 결성한 단체는?
○농정과장 김회상  권역이 마을단위로 해서 그 마을로 지정해 주거든요.
만약 성산면이면 성산면 안에 다른 무슨 면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죠.
김용남 위원  기업의 논리로 보면 기업이 몇 개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마을 안에서 농촌마을 사업을 몇 개씩…….
○농정과장 김회상  법인이, 기업 지정은 할 수 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안 된다는 거죠.
김용남 위원  동일 성격에 그건 안 되고?
○농정과장 김회상  농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게 마을 단위로 지정합니다.
이름 자체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하기 때문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같은 마을에다가 또 다른 마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이상하네?
그럼 먼저 지정된 체험휴양마을, 먼저 지정된 단체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네요?
○위원장 배용주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마을’이라는 그걸 못한다는 거죠.
‘마을’을 지정 못 한다는 거죠.
김용남 위원  ‘마을’을 지정 안 하고 다른 명칭으로?
○농정과장 김회상  사업 신청하면 되죠.
사업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김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55분)

○위원장 배용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입니다.
새해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의안심사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배용주 산업위원장님,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의안번호 제5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6호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기초수급자에게 급수시설비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에게 기 지급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급수공사비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도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서 소외감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기초생활 보장과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도법 제38조에 공급규정을 준용하였고, 조례 제36조 급수공사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규칙 제20조의 2 감면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거쳤고, 관련 부서와도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수급자에게 급수설비를 지원함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를 명시하고 신청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3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수료를 수수료 급수공사비로 하고’ 수수료라는 게 무슨 수수료입니까?
공사비 수수료?
○수도과장 서웅석  사용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급수공사비를 감면해 주는 겁니까?
공사비를 감면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공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정규민 위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수도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수도료 감면, 공사비 감면 두 가지 다?
○수도과장 서웅석  예.
정규민 위원  ‘2항 중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을 그냥 ‘감면대상’단순하게?
○수도과장 서웅석  지금까지 수수료요금에 대해서는, 5t 이하 금액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정규민 위원  이것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수도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만들면 안 되네요?
○수도과장 서웅석  단체들한테,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정규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3페이지 보십시오.
‘요금 등의 감면’해서 수수료하고 급수공사비, 수수료가 수수료하고 급수공사비로 나뉘었네요?
그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했습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 수도법에 보면 ‘65세 이상인 자’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이 2개 항목에 대한 부분은 개정안에 담아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서웅석  이미 법에 되어 있는 거니까 법에 있는 부분은 준용해서 가는 거고, 저희가 가는 거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한 것만 언급하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기존에 담겨 있다?
○수도과장 서웅석  법에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공사 중에 있거나 본 관로가 깔려있는데 이런 부분, 대상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드리는 게, 적용해서 신설해 드리는…….
김용남 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과장 서웅석  예.
김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걸 정정하는 게, 수수료 및 급수공사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사용료와 수수료하고 차이는 어떤?
○수도과장 서웅석  수수료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는 원인자부담금이 되고, 공사에 관한 것을 보면 수수료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거고 사용료는 수도요금, 물을 썼으니까 그 요금에 대한 부분을…….
이재모 위원  지금 현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건 수도요금사용료를 감면한다는 게 아니고?
○수도과장 서웅석  원인자부담금.
이재모 위원  이걸 일반인이 쉽게 듣기 쉬운 말로 용어를 고치는 건 어때요?
수수료라고 그러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수수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편한 용어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저희가…….
이재모 위원  수수료라는 건 어떤 것을 주고 받고 난 후에 10% 수수료 이렇게 하는 건데 일반인이 봤을 때 “수수료가 뭐냐 상수도에서 수수료라는 게 어떤 수수료라고 얘기하느냐”고 우리도 의문스러운데 일반인은 더 할 거 아닙니까?
용어를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수정 요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  자리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다음에 고민을 해 보고…….
이재모 위원  수수료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위원장 배용주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이재모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수료만 감면할 수 있는 것을 급수공사비도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수도과장 서웅석  급수비는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수급자가 주거를 갖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시공을 해 드리는 거죠.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무료로?
○수도과장 서웅석  예.
이재모 위원  말에 어폐가 많이 있네요?
‘급수공사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이 아니라 ‘무료로 시공할 수 있다’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시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용어가 두루뭉술한 용어인 것 같아요.
그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수수료도 일반인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성인데요.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신설했어요.
신설했는데 뒤에, 5쪽에 있는,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면 다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감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몇 %를 감면한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공사비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봤을 때는 감면, 만약에 법에 1항에 대해서 수수료 부분을 용어 정의를 하게 되면 뒤에 부분도 용어 정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몇 %를 하느냐는 거죠?
수수료가 원인자부담이 아닙니까?
그것도 몇 %, 공사비에 몇 % 감면해 주느냐는 거죠?
○수도과장 서웅석  지금 현재 수수료라는 자체를 예전에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이번에 공사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있었던 것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감면대상의 요율 같은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기초생활 수급법에 의해서 처음 개정해서 올라온 게 아닙니까?
근데 왕년에 수수료를 안 받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겁니까?
○위원장 배용주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대상, 감면 횟수 및 감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지금까지 수수료를 감면해 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신재걸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서류에는…….
신재걸 위원  감면해 준 게,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현재 신설해서 올라오는 것이 왜 개정합니까?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생계, 의료 수급자 대상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왕년에 안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그게 수도 신설할 때 순수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부담하는 거, 그걸 여태까지 근거가 없어서 면제를 못 시켜 줬는데 그걸 면제를 시키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지금까지 해 준 건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러면 수수료를 일부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지하수의 누수 등 이렇게 해서 조치했을 때,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건 놔두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신규로 수도를 놓길 원한다든지 하면 그걸 순수공사비를 그냥 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재걸 위원  대개 기초수급자라고 그러면 자기 집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신재걸 위원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세를 들어 살아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세 들어 사는 건 여기에는 아직까지 담지 않은 이유가 현재 물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가로 집을 임대해 주고 있었는데 수도가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집주인이 다시 이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염려가 되어서 그건 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이 아닌 건.
신재걸 위원  자기 집이 아니면 혜택을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그렇습니다.
해 주면 주인이 득을 보게 되거든요.
신재걸 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규칙에 보면 ‘자가 소유’나와 있습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규칙 5페이지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규칙도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수급자 소유의 건축물에 한정 한다’명기해 놨습니다.
신재걸 위원  규칙으로 정했다니까, 규칙으로 정해 놔야 한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본인 소유가 아니면 안 해 줍니다.
신재걸 위원  대상자가 많지 않을 텐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조사는 안 해 봤는데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별 실효성이, 개정해 봐야 명분상으로 상위법이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실질적인 혜택받는 부분이 없을 줄 압니다.
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그래서 원인자부담수수료, 급수공사비 수정을 해야 할 모양인데, 나중에 토론시간에 수정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수수료가 무슨 수수료라고 했죠.
○수도과장 서웅석  지금 보면 조례하고 규칙 1항에 보면 급수공사비하고 수수료를 보통 예전에는 신청하게 되면 신청에 수수료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건데 이번에 수수료라는 자체가 무용지물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급수공사 신청할 때…….
○급수담당 원정재  원인자부담금하고 3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설계수수료?
○급수담당 원정재  급수공사비는 급수에 필요한 공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원인자부담금 설계료를 받았고, 이 경우에는 계량기까지 무상으로…….
신재걸 위원  감면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죠.
○급수담당 원정재  수도법에 보면 조문을 따라가는 거고, 저희가 조례에서 담은 내용은 수수료 부분을 면제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 급수공사 전액 지금 현재 거리공사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원인자부담금, 설계, 계량기, 세 가지네요?
이재모 위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게 애매모호한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수료를 몇 % 감면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용어가?
○위원장 배용주  이렇게 합시다.
알기 쉬운 용어 정의를 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수정 없이 가기로 협의가 됐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