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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3월 24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
  3. 2.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
  4. 3.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5. 4.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6. 5.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시장 제출)
  3. 2.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3.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4.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5.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의 목적사업 중 강원도 지역 거점사업인 세라믹 첨단 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로 강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강원테크노파크 1개 사업에 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부 소관 지역 활력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국비 74억 원, 도비 16억 원, 시비 16억 원으로 총사업비 10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구축에 82억 원, 시험분소, 인증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업 지원 사업에 12억 원,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활용, 재직자 교육에 12억 원입니다.
그 중 올해 사업비는 국비 37억 원, 도비 8억 원, 시비 8억 원으로 총 53억 원 중 강릉시 사업비 8억 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면 그동안 장비 노후화와 지원사업 축소에 따라 다소 정체되었던 강릉을 중심으로 강원도 대표 산업으로 성장 중인 세라믹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아 우리 시에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로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0년도 지역 활력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6억 원으로 국비 74억 원, 지방비 32억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 공공기관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기관이므로 출연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이나 원장님,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보가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위원장 배용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소개를 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제가 잠시 소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테크노파크 김상호 단장님이십니다.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배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가 과학단지에 들어온 지 몇 년 됐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16년 정도 됐죠.
최익순 위원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출연하는 것이 처음입니까?
옛날에도 출연한 적이 있어요?
언제 출연했죠?
혹시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2005년도부터 해서 강릉원주대에 센터로 있다가 독립해서 신소재사업단으로, 그때만 해도 세라믹센터라고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원받았을 때 거점사업이라고 해서 장비 구축 쪽으로 국비와 함께 강릉시에서 200억 이상 지원받았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원받은 건 끝났죠?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예, 10년 이상 지나서…….
최익순 위원  이번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들인데 거의 시설투자 하는 거죠?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예.
최익순 위원  잘 알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테크노파크 쪽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사건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피해를 본 사업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상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조속히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거의 1년 가까이 끌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말끔하게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났으면 하는 그런 입장인데 단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저희들 지금 현재 전력을 다해서,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완전 완파가 된 1벤처공장은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생산동과 2벤처 공장은 5월이면 복구가 끝납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이 과학단지 내에, 외부에 산재해 퍼져있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는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입주해서 정상적으로 공장가동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출연안이야 공모사업이니까, 동의안이야 내용만 알면 얼마든지 출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사고에 대한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테크노파크 김상호 단장님이 의회에 방문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왕 오셨으니까 테크노파크를 역할, 매출,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이걸 제시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공유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저희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에서, 19개 지역에 강원테크노파크가 산재해 있습니다.
지역별로 광역권, 도권으로 해서 산재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역 활성화시키는 역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특화센터로서 강원테크노파크 내에 신소재사업단 특화센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게 강릉에 존재하고 있고, 저의 근무지가 강릉입니다.
저희 직원들 역시 강릉에 거주하고 있고, 저희가 신소재사업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2005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 강릉시뿐만 아니라 강원도내에 있는 소재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지역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세라믹산업이, 지금 현재 2005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목포가 생겼습니다.
목포에 세라믹센터가 만들어져, 강릉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목포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현재 특화된 분야를 갖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강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년 지역 주력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강릉지역의 미취업자들을 재교육해서 배출해서 강릉지역에 있는 세라믹 기업에게 인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교육해서, 그리고 또 중앙사업을 항상 공모합니다.
지금과 같이 지역 활력 프로젝트도 있고, 내년에 조금 전에 수소 폭발사고도 있었지만 1벤처 공장을 복구해야 하는데 복구비용은 국비에서 조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부지가, 갖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3벤처 공장을 내년부터 설립해서 외부에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 강릉으로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저희 입주율이 100%입니다.
공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3벤처 공장을 지어서 3벤처 공장에다 그 기업들을 다시 더 유치하고, 1벤처 공장 복구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많은 공간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여튼 다소나마 설명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지역경제가 아니면 국가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테크노파크의 기능이라든지 활동 사항을 들으면서 굉장히 전국에서도 비중 있는 기관이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고 기대효과에서 ‘창업 및 기업 유치 5개 사, 신규 고용 67명’ 여기에 대해서 ‘기업 유치 5개 사’는 이미 협의가 된 겁니까?
예상치입니까?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지금 그 기업들이 반도체 쪽 분야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유치를 하려고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결정된 건 아니고 컨택 과정에서 5개 사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여기에 따른 신규 고용이 67명이다?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장비를 설치하면, 장비를 설치함과 동시에 기업들이 라인 증설을 해야 합니다.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올 말부터 반도체 분야에 경기도, 안성, 화성 이런데 모여 있습니다.
강릉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부품 납품하기에는 여기가 최적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품라인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고용 창출이 일어날 그런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 인원을 잡았습니다.
그 인원과 신규 인력까지 같이…….
신재걸 위원  신규 고용에 대해서 강릉에 거주하는 인원입니까?
외부에서 능력 있는 분이 오시는 겁니까?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능력 있는 분도 모셔 와야 하고 강릉지역에 있는 고급 인력을 취업시키는, 그래서 인력 양성 사업이 필요해서 인력 양성 사업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고급 인력이 올 때 잠시 계시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겨놔달라는, 강릉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건의를 드립니다.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예.
신재걸 위원  매출이야 나중에 결과물이겠지만, 우선 고용 요즘 시대가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신규 고용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2005년부터 사업을 쭉 해 왔는데 그동안 관하고 원장님하고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위원장 찾아뵙고 개별 면담을 해서 조정자 역할을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해도 무방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신재걸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입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용 세라믹 부품 생산 기반 고도화에 대한 출연금이죠.
이 사업이 2005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세라믹 소재 부품 시험분석 및 생산, 교육, 창업, 단장님께서 지금까지 근무하신 지 얼마 됐죠?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5년 됐습니다.
정규민 위원  5년 동안 교육생이라든지 부품 소재 납품이라든지 가장 실적이 좋고 내세울 만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제가 왔을 때 부임은 2015년 4월에 부임했을 때 전체 예산 운영비가 32억이었습니다.
그 32억에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300억을 넘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업들과 같이 공유해서 신규사업 확보를 그만큼 했다는 거고, 인원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미코나 이런 기업들과 공유를 통해서 항상 유기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미코도 인원이 배 이상이 늘었고, 보부하이테크도 늘었고, RN2 역시 말할 것 없이 상장을 한 기업들이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포세라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기업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티피에 있는 장비를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매출이 일어나고 그걸로 운영비나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잘 운영하셔서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기업이니까 지역에 많이 잘해서 지역 기업들이 많이 발전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예.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강원티피가 2005년에 강릉에 설립되어서 정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안에 입주한 업체 수하고 작년 기준만 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납니까?
고용 인원하고요?
파악된 게 없습니까?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아니오.
있습니다.
기업 수로, 고용으로 따지면 755명이고 매출이 1,600억 정도…….
김용남 위원  이게 강원티피가 투자액 대비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단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지역에 그만큼 장비 인프라나 이런 대학도, 옆에 강릉원주대도 있고 관동대도 있고 주변에 대학도 같이 공유해서 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 효과도 그렇고 매출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강릉에서, 다른 지역은 실제 매출이 파도처럼 굴곡이 있습니다.
근데 강릉지역은 반도체와 전기, 전자와 에너지 환경 쪽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성장세를 갖고 있습니다.
크게 굴곡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강릉에 있는 신소재사업단이 힘을 받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강릉시 산업의 기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연이 금년 8억이고 내년에 8억이 있습니다.
아까 3단지?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3벤처 공장.
김용남 위원  3벤처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강릉시가 출연할 일이 생길 겁니다.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예.
김용남 위원  강릉시가 인구 유입이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계속 출연해 줄 겁니다.
강릉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티피에 입주한 기업들이 다 100% 찼습니까?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작년 기준으로 100% 다 찼습니다.
공실이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시에서 출연하는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단장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김상호  예.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장님, 국장님,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한결같이 잘 되자는 취지에서 강릉지역의 경제라든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활성화도 시키고 나아가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도 많이 고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시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생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건설교통, 도시계획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0호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 가톨릭관동대학교 결정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시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1982년 9월 25일 건설부 고시 제352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었으며, 대학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세부시설을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5년 3월 25일 강릉시 고시 제47호로 결정 변경된 가톨릭관동대학교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난 날부터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학교시설 내 장기 미집행 사유 토지를 제척하고 대학의 입지 특성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 조성계획 교사, 운동장, 기반시설, 녹지 등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강릉시에 입안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내곡동 522번지 일원 가톨릭관동대학교 학교시설 부지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이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톨릭관동대학교도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상으로 당초 학교시설 부지 내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개인 사유지 3필지, 2만2,420㎡를 제척하고 대학의 입지 특성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엔씨티 서규학 대표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앤씨티 대표 서규학  안녕하십니까?
유엔씨티 서규학입니다.
지금부터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배용주  ㈜유엔씨티 서규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과 용역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유지 3필지를 도시계획 제척을 하는데 7월 1일이면 일몰제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예.
김기영 위원  이렇게까지 해서 변경해서 제척을 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과장 송영국  이 필지를 제척 안 시키면 전체가, 대학교가 실효되기 때문에 시설 부지가…….
김기영 위원  대학교에서는 뭐 때문에 여지껏 사유지를 매입을 안 하고 이렇게 놔뒀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학교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지 자체가 처음부터 제척을 해 달라는 의견 때문에, 매입 의사를 학교에서는 갖고 있었는데 개인이 계속 들어가길 반대해 왔기 때문에 최종 빼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학교에서는 매입하려고 했는데 사유지 소유주가 싫다?
20년 동안 묶여있으면서도 계속 싫다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계속 해지해 달라고.
김기영 위원  도시계획 해지만 해 달라?
그래서 이걸, 용역은 시가 다해서 3필지를 배척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대학교에서 용역을.
김기영 위원  가톨릭관동대에서 용역해서 놔두면 다른 시설부지까지 그럴 것 같으니까 대학교에서 용역을 했다는 거죠.
나머지 대학시설에서 변경되는 게 없습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조성계획도 없고?
○도시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세부 조성계획 원래는 거기를 뭐로 하려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원래부터 녹지였고 지금도 녹지였고 지휘부에서도 제척 하지 말아라, 뭘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상 거기는 학교에서 안 주면 맹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설득을 해서 이번에 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계속 매입하려고 하는데 실제 팔 사람은 팔 계획이 없으니까, 그래도 개인땅이니까 어차피 7월 1일이면 해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용지 관계가 학교에서 살 의사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살 의사가 있다고 해도 개인이 안 파는 경우가 있어서 일몰제는 시간이 다가왔고 정리하는 차원이다.
김기영 위원  좋은데 도면을 봤을 때는 전혀 현재 상황에서는 쓸모없는 땅인데?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학교시설 계획, 세부 조성계획에도 녹지였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를 들어서 해제를 시켜 줬어요?
이 땅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맹지의 녹지를 그렇게 20년 동안 줄기차게 배척을 해서 해제해 달라, 그것만 요구했다, 토지 소유자가?
그렇게 요구했다 그겁니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매입 의사, 학교에서 매입을 안 하려고 하진 않았을 텐데 땅 형태로 봤을 때는, 결국은 소유주가 나중에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걸 잘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연유든 간에 여기 건드려서 훼손시켜서 다른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안 맞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 부분은 지휘부에서도 뭘 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런 건 걱정을 안 해도, 진입로 자체가 없는데 인허가가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영 위원  나중에 개발할 수도…….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학교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하지 않고 거길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학교를 경유 안 하고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땅을 갖고 굳이 학교 측과 각을 세워서 해제만 해 달라, 지금까지 20년 동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7월 1일이면 일몰제가 적용되니까 하게 되는데 나머지 학교부지 조성계획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에서 배척하고 일몰제 적용을 안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체육관부지가 운동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체육관을 시설해도 운동장부지로 표시를 하는 겁니까?
○(주)유앤씨티 대표 서규학  체육시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지정받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체육시설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체육관 자체가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세부 조성계획상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차장부지가 감 됐습니다.
○(주)유앤씨티 대표 서규학  예.
신재걸 위원  실내체육관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인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은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현실상에는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현재 용적률이고 주차장 면적이고 부지고 이게 다 딱 맞는 겁니까?
○(주)유앤씨티 대표 서규학  여유가 한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하나의 세부조성계획으로 나눠 있는 운동장, 체육시설, 교사부지, 건폐율로 따지지 않고 전체적인 학교시설면적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적은 30%인데 사유지가 제척 된다고 해도 지금 현재는 16.82% 이기 때문에 15% 이상의 여유가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걸 위원  주차장 부지를 감한 사유가 뭐죠?
○(주)유앤씨티 대표 서규학  사유지 제척 부분도 있지만 학교 내부적으로 동선이라든지 주차 면수를 조정하는 것을 이번에 결정 변경할지 경미하게 조금씩 바뀌는 사항을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이 부분이 관동대학교에서 요구한 겁니까?
○(주)유앤씨티 대표 서규학  예.
신재걸 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본 위원도 주차장부지가 면적이 감한 부분에 대해서 점점 늘어야 할 부분에 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 아무리 법적 구속 여건이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겠죠?
○(주)유앤씨티 대표 서규학  이런 부분은 참고 말씀을 드리면 학교시설 자체는 전체 주차장부지 시설로 잡아놓은 경우, 대형주차장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시설들뿐이고 면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위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준수를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어차피 우리가 일몰제로 인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학교가 여기 개발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조건이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배용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의안번호 제301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결정 변경 시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199번지 일원 내 기 조성된 국유림관리사업소와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동해안 지역의 각종 특수 재난 대형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청사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를 신축하여 유관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통합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에 의한 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강원 동해안 통합 지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청사를 신축하고자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강릉시에 입안 제안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용도지역,도로)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199번지 일원, 현재 강릉국유림관리사무소와 산림조합중앙회가 위치한 것으로 동해안 지역의 각종 특수 재난, 대형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신축하여 유관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통합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강릉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신이엔씨 김태진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신이엔씨 상무 김태진  방금 소개받은 (주)일신이엔씨 상무 김태진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배용주  김태진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과장님과 용역회사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시에서 답변해야 합니까?
주요 내용 사업개요가 나와 있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 운영’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어디서 와서, 여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게 나와 있어서?
대형산불진압센터 건립에 산업위와 관계없는 게 나와 있어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도로와 신도로가 있죠.
4차선 도로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거기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4차선 새로 난 6번 국도는 높이차가 있기 때문에 붙이기가 어려워서 기존 6번 국도, 연곡면사무소 내려가는 그 도로에 지금 현재 4m 되어 있는 도로를 7m로 확보해서 2차선을 만들어서 진출입 할 계획입니다.
이재모 위원  반대쪽에 있는 4차선 도로 6호선 도로 이쪽은 진출입이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운기 도로, 그쪽으로 검토는 해 봤었는데 경운기 도로가 있어서, 단차 때문에 도로를 내게 되면 경운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기존 6번 국도에 연결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이재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거죠.
시에서는 변경만 해 주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용역사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공람도 했다는 거죠?
○(주)일신이앤씨 상무 김태진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특별한 민원도 없고?
○(주)일신이앤씨 상무 김태진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건축물도 용역사에서 설계합니까?
○(주)일신이앤씨 상무 김태진  전문용역사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추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강릉시에서는 도시계획 결정만 해 주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건물들은 시 외곽 지역이니까 환경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은 한 번쯤은 건의할 수 있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 부분은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일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3월 13일에 경관심의를 받았습니다.
별도로 경관심의를 따로 득하고 있고, 조금 산불방지센터가 18년 11월 1일부터 주문진 아들바위 있는 곳에 국립수산연구원 강원도연구원에 와 있습니다.
고기 기르는 데서 스트레스를 주고 이래서 빨리 비워달라고 그래서 사실상 빨리 나와야 하는데 예산 이런 것이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늦어서, 신청해서 저희한테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강릉시에서 관여할 수 있다면 다른 건물도 공공디자인 여러 가지 많이 신경 쓰니까 관여할 수 있다면 이런 건물도 주위 환경에 어울릴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파워포인트 19쪽에 보면 관련 기관에 협의 의견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협의 의견을 보낸 것이 ‘현황 구거가 존재할 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안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어떤 게 말입니까?
신재걸 위원  ‘현황 구거가 존재할 시’존재하니 어떻게 하라고 의견을 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주변에 다 논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논에 배수로라든지, 높낮이, 면적,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도로를 새로 냄으로써 제대로 주민 의견하고 맞지 않아서 높낮이가 안 맞아서 공사 끝난 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설과에서 현장을 보지 않고 협의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재하면 존재한다든지, 존재 안 하니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협의 의견을 내야지 ‘현황 구거가 존재할 시’ 존재하지는 안 하는지도 건설과에서는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지금 현재…….
신재걸 위원  직접 보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현장 확인을 안 해 봤다는 겁니다.
문구로 봤을 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4m 도로입니다.
실제 쓰지 않는, 물이 흐르지 않는 구거도 지목상 구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적어놓은 거 같은데…….
신재걸 위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아니까 건설과에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 별도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사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최근 들어서 강릉시 행정구역 관내에 실제적으로 강릉시가 동해안 산불로서도 그렇고 재난긴급지원센터도 강원도에서 추진한단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동해안산불방지센터하고 남항진에 들어오는 재난긴급센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환동해특수재난센터.
○위원장 배용주  역할이 뭐가 다릅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지휘소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여기도 헬기가 들어옵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헬기는 아직 계획이 없고, 통합지휘소라고 보면 됩니다.
산불이 났다면 통합지휘소 역할을 하는 거고, 차후에 소방차라든지 들어올 계획은 2년 정도 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항진에 들어오는 특수재난은 동해안 고성에서 삼척까지 총괄하는 헬기도 들어올 예정이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이쪽은, 연곡 같은 경우에는 스물두 분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장래에 진화요원까지 한 50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순수한 산불, 영동권의 산불만 관리하는 곳이고 남항진에 하는 부분은 해안경찰이 같이 있기 때문에 헬기를 직접 3대까지 띄워서 운영하는, 조금 차이는 연곡하고 남항진하고 차이는 있다.
○위원장 배용주  어차피 같은 소관부서고 같은 행정이기 때문에 남항진에 들어오는 재난센터는, 긴급지원센터인가요?
거긴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관련 실과 협의를 마쳤고 강원도에서 토지 실시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올해, 설계를 먼저 추진하고 땅 교환 문제는 시 회계과에서 다음 의회 때, 5월 의회 때 토지 교환문제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리고 나서 주민들하고의 설명회, 공청회를 한 적은 없죠?
○도시과장 송영국  그때 이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리고 지금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이 안에 보면 국유림관리소도 있고 임업기계훈련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잘 압니다.
입지 여건도,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기존 4차선 도로에서 진입이 불가능하고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6호선이?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둘 다 국도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국도6호선 2차선 도로에서 현장까지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길이가 약 266m 지금 현재 4m에서 7m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7m 갖고 안 됩니다.
거기 안 가보신 분은 진출입을 모르겠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시설에,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도로가 4m 도로로 이용했다는 게 어떻게 봐서는 창피했고, 지금 와서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까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커진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7m 소로로 하는데 인도도 확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인도는 없습니다만.
○위원장 배용주  그렇다면 도시계획 결정 변경까지 하면서 이 시설을 유치라기보다는 확정하는데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도로를 2차선 만들고, 인도도 만들고 진출입하면서 앞에 신호등도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이런 체계까지 가야지 않겠느냐, 용역사에서 혹은 그런 거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지금 현재 수용 인원이 얼마고 앞으로 얼마 들어오고.
○위원장 배용주  어느 분이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동부지방산림청 주무관 이상준  동부지방산림청 주무관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4m 도로인데 승용차 정도는 직접적으로 교행, 빠른 속도는 안 되고 교행이 되는데, 거기가 위험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도로들을 넓히는 식으로 해서 7m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7m 정도면 차량이 교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걸어서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차량으로 다 이동하기 때문에 굳이 인도까지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보상문제도 있고, 고려를 안 한…….
○위원장 배용주  잠시만요.
따지고 본다면 그 안에 3개의 공공기관이 설치되는 겁니다.
현재는 2개고 산불방지센터까지 들어가면 3개의 공공기관이 들어가는데 266m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4m 도로를 차 교행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기관을 유치하면서 266m에 인도 설치를 안 한다, 이런 건 어떻게 봐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발상이 나온 지 모르겠지만 이참에 확보를 안 하면 앞으로 하기 어렵다, 이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겁니다.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동부지방산림청 주무관 이상준  보고를 하고 싶은데 기금으로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원장 배용주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동부지방산림청 주무관 이상준  산림청에 요청하는데 더 이상 기금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기도 빠듯하고 해서 기간적으로 7m까지는 협의됐는데 그 이상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리고 어차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금에서 했든 자체 예산으로 했든 안에 센터를 짓기 위한 것만 급하지 어떻게 봐서 여기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는 도로의 이용자라든지 민원인이라든지 직원들, 외부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2차선에서 이 안에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 안에 이용하는 이용 직원 수라든지 차량 대수라든지 이건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 추산하고 있습니까?
○동부지방산림청 주무관 이상준  하루,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 직원이 25명 정도되고, 임업기계훈련원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교육생들이 교육 있을 때는 외부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상주하는 인원은 거의 2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불방지센터를 개설하게 되면 현재 인원들이 22명 정도 하는데 그 인원 정도 근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임업기계훈련원 같은 경우에 교육이 있을 때는 교육생들이 하루에 200명 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거의 차를 갖고 다니든지 아니면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안에까지 오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인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진출입하기 위해서 국도 6호선 2차선 도로에서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건 우회전해야 하겠지만 좌회전해야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연곡에서 올라가면서 좌회전해서 들어간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신호체계도 고민해 봐야 하겠다, 그 부분을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이고, 확보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주무관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꼭 참고해서 예산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시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주무관 이상준  나중에 도로 확충할 때 그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배용주  이어서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 시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교동 7공원은 1976년 3월 최초 결정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조항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 교동파크홀딩스가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 강릉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회 남은 부지, 비공원 시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민간공원 추진자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강릉시에 입안 제안 신청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릉시 홍제동 산121-1번지 일원 총 67필지 6만9,135㎡가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2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로 실효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로부터 공원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을 하며 비공원 시설은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함으로서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 강릉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은 들은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소도 정일용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시건축소도 소장 정일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소도에 정일용 소장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배용주  정일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도시과장님과 용역회사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공원으로 있던 것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70%로, 해당 면적의 70%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기부채납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전체 공원 면적에 70%를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업주는 30%만 갖고 자기 사업만 하는 겁니까?
기부채납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기부채납은 쉽게 얘기해서 전체 100이라고 그러면 100을 몽땅 시가 사게 되지 않습니까?
70% 강릉시 이름으로 다 사서, 70%라는 건 기본 데이터고 보통 27%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용지로 하려고 하는 30%에 대해서는 보통 공원일 때가 보전녹지였는데 보전녹지 상태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으니까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그런, 일단은 전체면적을 강릉시로 들어오는 거죠.
29%라든지 그것만 그 사람들 소유고, 나머지는 시 소유가 됩니다.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공원 조성을 해 준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공원 조성을 해서 강릉시에 기부채납하는 거죠?
○위원장 배용주  공원 조성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죠?
앞으로 공원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세부, 민간인이 낸 안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만약 어차피 공원 조성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공원 조성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전체 의원한테 설명이라든지 의견 청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24분)

○위원장 배용주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3호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요건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안 제7조의2는 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0조의2는 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개의 및 의결 요건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회의록 공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협의 요건을 강화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시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안 제17조의2, 제17조의3에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총괄 조정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였고,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강릉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요건, 위원 위촉 및 임기,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위원 구성 요건 및 의결 요건, 공공디자인 사업의 협의 시기 및 요건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와 구성 요건 개선, 위원의 임기 등 규정하여 공공디자인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요건과 회의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전담부서 설치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협의 의무 요건 강화, 안 제17조의2, 3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위촉 등을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입법예고 중 특이사항 및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민간전문가 위촉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확보와 이에 대한 따른 예산 수반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까지 경관위원회에서 해 왔던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디자인?
○도시과장 송영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있었지만, 그동안 활용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이재모 위원  경관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세부적으로 떼서 다시 보완하려는 거죠?
○도시과장 송영국  예.
이재모 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민간인 건물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도시과장 송영국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위촉한 것은 ‘시각과 공간, 건축, 조경, 색채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덕망이 있는 분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외국의 사례를 본다고 그러면 강릉시를 비롯한 모든 전국에 있는 건물들이 고딕체 아닙니까?
이걸 선형으로 바꾸고, 아름답게 가꾸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앞으로 공공디자인보다도 개인도 같이 합류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에서 시행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공공시설물에 대한 규모라든지 공공시설은 다 협의 대상입니다.
이재모 위원  협의 대상인데 작은 거부터 다?
○도시과장 송영국  전체입니다.
이재모 위원  앞으로 민간인경관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공공건물디자인처럼 민간인 건물에 대해서도 혹시 할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해 가는데 민간도 따라가야 할 시기가 되면 민간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지금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죠?
○도시과장 송영국  경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8층 이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건물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하지만 아직까지 작은 건물은 법이 없습니다.
이재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빨리 이해해서 고맙고, 공공건물을 넘어서 일반 건축물에도 적용되어서 아름다운 강릉시를 만드는 데 일조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개정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게 지금까지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없었잖아요?
○도시과장 송영국  솔직히 없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없이 강릉시경관형성위원회에서 대신 심의를 하고 했던 것을 지금 따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설치해서 전문심의를 하는 건 바람직하고 좋은데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보면 위원장 한 명하고 20명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개정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20명 이상 70명 이하로 했는데, 이렇게 20명 이상 70명 이하까지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광범위하게 설치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50명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강릉에 있는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거나 건축이나 조경 분야나 인맥들도 하고 출향 인사들, 강릉에서 서울 쪽으로 출향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야가 있습니다.
50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회의에 50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 20명이면 20명,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재 풀입니다.
50명이 회의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정원이 70명 이내로 했으니까 50명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 거기에서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회의할 때 정족수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데 50명이다, 20명 이상 70명 이하로 했으니까 시에서는 50명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 50명 위촉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는 이거 할 때는 그 전문가들을 출석시켜서 심의시키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원이 됩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10명 이상으로 성원 되게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50명이잖아요?
위원회가, 위원회가 50명인데 회의할 때는 이 분야에 전문가들만 불러서 회의한다?
○도시과장 송영국  그렇죠.
김기영 위원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성원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보니까 경관위원회, 특히 해 보면 인문파트나 조경파트 이런 파트에 교수님이 와야 하는데 교수님이 안 오니까 빈 상태로 하게 됩니다.
파트별로 워낙, 예를 들어서 경관, 조경, 건축 이렇게 하면 거기에 보통 세 사람 이상을 꾸며서,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 안 온다고 하더라 연락해서, 특히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니까 바빠서 못 올 경우에 세 사람씩 해 놨다가 한 사람이라도 오면 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파트를 지정한다.
김기영 위원  그건 좋은데 진흥위원회 50명으로 구성했으면 회의를 할 때 성원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50명에서?
○도시과장 송영국  10명 이상이면 성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어디 되어 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10조2항에 있습니다.
개정법 10조2항.
김기영 위원  이게 무슨 정원을 50명으로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10명 이상만 참석하면 성원이 되게끔 만들어서 한다?
이건 안 맞지 않아요?
○도시과장 송영국  취지는 다양한 심의 위원들을 구성해서 잘 되게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없었고 강릉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했었는데 그 대행하던 그 위원회의 운영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왜냐 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설치된 적이 없으니까요?
경관위원회 운영이 이거란 거죠?
○도시과장 송영국  예.
김기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지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면 인원이, 정원을 50명으로 가령 계산하고 있다니까 과반수 채우기 힘드니까 이걸 위원회 운영에 10명 이상으로 참석하면 성원이 된다고 본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송영국  예.
김기영 위원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네요?
○위원장 배용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기영 위원  세상에 국회의원 300명인데 필요하면 한 50명 모여도 할 수 있다?
법을 그렇게 만든다?
법리 검토에서 문제가 없어요?
계장님 얘기해 봐요?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은 20명 이상 70명 이내로 50명 남짓해서 인재 풀을 구성하는 겁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50명이 전부 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김기영 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이게 위배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법리 검토를 제대로 하셨냐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법무계하고도…….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하려면 한 100명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10명 불러서 한다는 것밖에 안 되죠?
아무리 인재 풀도 중요하지만, 많이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입맛에 맞는 사람 불러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공공시설물의 범위가…….
김기영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만 하자고요?
길게 풀어가면 자꾸만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강원도는 할 줄 몰라서 강원도 조례에는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 강원도 조례에 위원장 한 명에다가 20명 이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 조례에 위원장 한 명에 부위원장 한 명 하는 건 좋은데 포함해서 20명 이상, 이하도 아니고 20명 이상 70명 이내란 말입니다.
20명 이상 70명 이내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10명 이상 100명 이하 해도 되죠?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물론 숫자에 대해서는…….
김기영 위원  아무리 인재 풀도 좋고 그 인재 풀을 설명하는 건 본 위원도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갑니다.
공공디자인 분야마다 한 가지가 아니니까,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조형물이 될 수 있고, 그림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 분야에, 해당하는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해 놓고, 오늘 심의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이 부분을 갖고 심의를 하면 거기에 맞는 심의위원들을 불러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원을 적게 잡아서 해 놓으면 해당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올 수가 있으니까 여유롭게 잡아서 하자 그 취지란 말입니다.
그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걸 그렇게 해도 이렇게까지 넓게,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심의할 수 있게 하니까 10명 이상 100명 이하 해서 많이 하지 인재 풀을 확실하게 잡고, 인재 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50명씩, 예상은 50명으로 하려고 한다니까 20명 이상 70명 이내로 했는데 한 50명으로 하려고 한다, 그렇게까지 인재 풀을 넓게 잡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도 20명 이내로 잡아줬는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강원도는 인재 풀을 생각을 안 하고, 꼭 강원도 조례를 갖고 논하자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논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5조2항에 가면 ‘전담부서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라고 한 거 ‘협의할 수 있다’는 건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협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그만이죠?
그런 것을 ‘협의하여야 한다’고 바꾸는 거죠?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은 시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와 같이 이런 부분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 찬성을 하고 환영한단 말이죠.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은 들었어요.
왜 20명 이상 70명 이내로 하는지 설명은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위촉을 해 놔도 심의할 때 안 오면 보수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심의할 때 참석해야 보수를 주니까, 지금 법에 보수 기준을 어떻게 주라는 게 있죠?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여비나, 외지에 계신 분들은 여비와 수당을 별도로 드립니다.
2시간 이상은 7만 원, 10만 원을 드리고, 2시간 이내는 7만 원을 드리고 별도로 여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같은 경우에 시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했을 경우에는 상시로 근무한다고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 단가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했고, 상시근무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민간전문가 위촉이나 위원회 구성을 해 봐야 하겠지만 상시근무보다는 사안이 있을 때 자문형태로 이런 식으로…….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공공디자인전문가라고 있잖아요.
전문가 자격이라고 그러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이 나오잖아요?
보수 기준도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심의위원회를 하면 저마다 회의 수당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일괄로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위원회 위원분들에 대한 수당은 똑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회의 수당은 같고?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민간전문가만, 별도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했을 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합니다.
김기영 위원  민간전문가를 위촉했을 때는 그 사람의 월 보수액 이런 걸 갖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다른 겁니다.
교수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계산이 달라요.
금액이,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회 설치해서 위원회 심의할 때 참여하는 위원들은 그중에서도 전문가가 있죠?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저희가…….
김기영 위원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예.
김기영 위원  그건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회의 수당이 동일하고 나중에 전문가를 쓸 때 그 보수기준액에 따라서 산정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위원 정족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시가 공간, 건축, 조경, 색채 등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분야’라고 했거든요?
시각에 열 분, 공간에 전문가 열 분 그래서 다섯 항목에 의해서 열 분씩 하면 한 50명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실무자 답변이 20명에서 70명 해 놓고 한 50명 선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런 취지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시각에 10명씩, 공간에 10명씩이 아니고 건축이나 이런 건 많으니까 인원을 더할 수 있고, 시각 이런 것은, 적은 것은 인원을 5명 제한할 수 있고, 똑같이 배분되는 건 아닙니다.
신재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 10조2항에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하고 단서조항에 ‘다만 10조 3항’이 어떤 겁니까?
‘단서 조항에 의한 경우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했어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건 정보공개 원칙에 충돌되지 않습니까?
회의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신구대조표 7페이지 회의 및 회의록 공개, 못 찾았어요?
신구대조표에?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개정조례안에 보면 바로 위에 10조 제3항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면 또는 이메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게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겁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서면이나.
신재걸 위원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예, 서면은 예를 들어서 방문을…….
신재걸 위원  이메일 자체는 보관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게 회의록이라고 봐야 할 게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회의록은 의사 진행할 때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위원회를 하면서 별도로 회의록을 만드는데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하는 건 의사진행 발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서면으로 받은 의결서는 당연히 보관합니다.
신재걸 위원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회의록은 없으니까, 서면이나 이메일로 회신을 받은 건 회의록은 없으니까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고, 의결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비공개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비공개만 하고,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재걸 위원  본 부서에서 회의록을 공개하고 못 하고는 하지만 나중에 정보공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왔을 때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는 거죠?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서도 담았지만 일단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개별법령에서 이런 경우에는 6개월 후에 공개하라든지, 국토계획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개별법령에서 공개규정을 별도로 뒀다면 그 법령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저희 조례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회의록에서 몇 개월 후에 공개하라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왜 우려를 표명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단서를 많이 넣었어요.
위원회에서 어떤 건축, 공간, 조경 이런 색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A라는 위원의 입김으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부작용이 간혹 따를 수가 있다, 그래서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요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8페이지에 이왕 나오셨으니까 ‘시설물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시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라고 했는데 설계완료 이전이어야 한다’설계하다가 중간에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설계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민간전문가하고 전담부서하고 협의 규정을 둔 것은 각 부서마다 현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따로 설계를 해서 각 부서에서 디자인패턴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가로등이라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한꺼번에 어느 지역에는 어떤 디자인 어떤 디자인해서 민간전문가한테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협의된 안건을 갖고 위원회에 상정하자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신재걸 위원  ‘설계 완료 이전이어야 한다’고 하면 설계를 해서 설계 끝나기 전에 중간에 가설계를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설계 완료 이전에 디자인패턴을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 설계 완료 이전에 그런 디자인패턴을 민간전문가하고 협의해서 디자인을 완성하라는 취지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계가 시작되어서 완료될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 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변경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민간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위원회에 상정했는데 위원회에서 만약 결정되는 사항이 B라는 안이라고 그러면…….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조례상에 ‘설계완료 이전이어야 한다’이 조항을 ‘설계착수 이전이어야 한다’로 변경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신재걸 위원  설계 시작하고 난 후에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예, 왜냐 하면…….
신재걸 위원  비용이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아닙니다.
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이든 어떤 사업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들어가서 그 디자인패턴은 대부분 설계 시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설계용역이 착수되고 나서 준공 이전에 민간전문가하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신재걸 위원  설계시작해서 설계비 산정하는 게 어떻게 산정합니까?
중간에 설계 변경하는 데도 비용이 더 투자됩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20명 이상 7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걸 구성해 놓으면 정원이 그게 위원회 숫자지 않습니까?
‘위촉하되’ 이렇게 해야죠?
구성됐으면 그건 위원회입니다.
위촉해 놓고 분야별로 10명 이상으로 하면 위배가 안 되지만, 과반수 이상 정족수가 다 나와 있는데, 위원회가 50명으로 구성됐는데, 위원회 할 때마다 25명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위촉하되’로 하면 저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위촉해 놓고 분야별로 회의할 때 정족수 지정해서 10명 이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운영할 때 그렇게 하면 위배가 안 되는 거죠.
구성해 놓으면 그게 정족수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위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촉해 놓은 상태에서, 꼭 구성하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인재 풀을 강릉에서 한정하다 보니까 신재걸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문진 수영장 하나만 보더라도 40억을 들여서 수영장을 짓는데 공공시설물인데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했는데 그냥 컨테이너박스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시장님이 “40억을 들여서 컨테이너박스 수준이냐” 공공디자인이 빨리 되면 거기에 걸쳐서 “소나무숲 속에 어울리는 건물을 만들어라” 그런 의미에서 설계가 다 나온 다음에는 어렵고, 착수하기 전이라고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안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사무사무실에 안을 던져주면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와서 그걸 갖고 안을 정할 때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이런 안으로 만들어라”고 그러면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는 금액은 조금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시작 전하고 후는 그렇게 구분되어야 할 것 같고, 위촉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강릉에서 건축사들이 물론 많습니다.
아까 색채, 조경, 시각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김이 제일 셀 수가 있고 강릉의 출향 인사라든지 서울이나 어디에 나가 있더라도 강릉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다음 주에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강릉을 아름답게 꾸며보자, 그런 의미에서 위촉하고자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지난주에 도에서 공공디자인심사위원회 조례 개정하는데 그 내용 입수했습니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도가 지난주에 조례를 개정했다니까 뭘 했느냐, 도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민간전문가를 갖고 몇 항에 있느냐 하면 17조의2항 ‘민간전문가의 위촉 등’했는데 이 민간전문가한테 권한을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총괄 조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민간전문가가 설계할 때 이분들이 조정하고 총괄 역할을 하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너무 권한을 많이 줬다고 해서 도의원들이 반대해서 개정 추진이 안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위원님, 그건 건축기본법에 의한 공공건축을 도의회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아니고 건축기본법에 의한 공공건축을 선임하고 위촉하는 사항이 도에서 심의까지, 예를 들어서 다, 너무 많은 조례상에, 방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가에게 힘이 쏠려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알아보십시오.
민간전문가의 권한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구성된다면, 자문만 받는 겁니까?
이분들이 반대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안이 민간전문가하고 자문을 받아서 디자인안을 A라는 안이 결정되어서 위원회 상정했는데 A안이 일부 보완되어서 A+1안이든 B안이든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용남 위원  민간전문가의 권한 문제를 명확히 짚어줘야지 중간에 너무 권한 행사를 하면 건물 하나 짓는데, 공공건물 짓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  위촉이고 구성이고 간에 현행 내놓은 안으로 보면 3명 갖고 결정할 수 있어요.
3명만 찬성하면 결정될 수 있어요?
10명 이상으로 위원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0명 올 수가 있어요.
그죠?
10명 올 수 있잖아요?
근데 10명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10명 갖고 과반수 출석하면 몇 명입니까?
다섯 여섯 명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과반수 찬성 3명입니다.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보다는 아무리 인재 풀도 좋지만 30명이면 30명 이내로 해서 해야만이 그 30명 이내로 한다, 20이명 이내로 한다, 도는 20명이지만 우리는 50명 이내로 한다, 이걸 안 해 놓으면, 적어도 과반수 이상 30명 이내로 했으면 15명 이상은 참석을 해야 하고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어떤 안이 결정되는데 지금 이 안 이대로 간다면 인재 풀도 50명이고 60명으로 구성해 놓고도 3명만 찬성하면 그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 내용대로라면, 이게 그렇게 꼭 되진 않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법도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10명, 이번 회의하는데 10명을 했어요.
5명만 오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김기영 위원  5∼6명만 오면 됩니다.
온 사람 중에 과반수 찬성, 세 사람만 찬성하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10명 이상, 10명하고 딱 5명하고 이렇진 않더라도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구성은 50명이라는 막대한 인재 풀을 갖고 구성해 놓고 그 사안마다, 필요한 사안마다 10명으로, 지금 여기는 10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0명이면 된단 말입니다.
10명을 해요.
50명 중에서 10명을 불러서 연락할 거 아닙니까?
5명만 와도 되잖아요?
참석 안 하고 5명만 와도 정족수는 된단 말이죠.
과반수 이상의 출석, 그중에서 3명만 찬성하면 통과?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뭔가는 언밸런스하고 안 맞고,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해 봤느냐, 구성이라고 했을 때는 구성 요건이 정족수는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과연 그런 부분 구성, 위촉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충분히 했느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느냐?
그런 것을 물어본 거고, 지금 이대로라면 좋아요.
이대로 해서 50명 정도를 충분히 풀로 한다고 치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경우에 그 사안이 큰 사안이든 작은 사안이든 간에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3명 갖고 결정하고 흔들 수 있다?
구두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아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풀 때문에 그렇게 70명까지 갔던 부분이니까 인원을, 개의하는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확정하고 이 부분이 결국은 과반수일 때 5명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하고 이러면…….
김기영 위원  20명 이상 70명 이하로…….
○위원장 배용주  자, 이렇게 합시다.
정회를 합시다.
하기 전에 내용을,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하잖아요?
공공시설물이라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공공시설물이라고 그러면 도로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든 공원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든…….
○위원장 배용주  좋습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공공시설물은 디자인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도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한 평짜리가 될 수 있고 두 평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 20명씩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해야 한다는 겁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경로당이나 공공건축 같은 경우에,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정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어떤 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건축물 대부분이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물론 소규모 20평, 30평 정도가 되는데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일단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공공시설물과 위원회 정족수 문제로 위원들 간에 상호 조율을 하고 의견 청취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2항 중 ‘20명 이상에서 70명 이하’를 ‘50명 이내’로 하며, 안 제10조2항 중 ‘참여할 인원을 10명 이상’을 ‘15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8분)

○위원장 배용주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항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및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의 특례에 대한 조문 변경과 조례 제19조의2 조문을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조문 변경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계획 변경과 관련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초 협의 시 지자체 조례에 특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특례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위치를 별표에 병기하여 개정토록 하였으나 미준수로 금회 옥외광고물의 종류 위치를 별표로 병기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19조의2 지정 게시시설 내 현수막, 대상 현수막 선정 등 조문 신설사항입니다.
강릉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게시시설을 강원도 옥외광고물협회 강릉시지부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옥외광고 위탁관리업체에서 우리 시 외 타 지역에 대한 홍보성, 선정적인 표현, 성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 목적으로 현수막 등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등 도시미관 저해 및 현수막 정비에 상당한 지장을 조래하고 있어 금회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제19조2를 신설하여 시민이 알아야 할 정책 홍보, 국제 및 국내행사 현수막, 시 관내 업체의 홍보 현수막을 우선 게시토록 하고, 유흥주점, 비뇨기관, 남성 수술 등 청소년 성적 가치관을 해하거나, 성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 및 도시 미관 저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와 동년 2월 27일 조례 규칙심의회를 득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2018년 10월 16일자로 법률 제15852호가 전부개정되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법률제명이 변경되어 그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특구지역의 홍보 효과 극대화와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9조2에서는 지정게시대 내 게시 대상 현수막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입법예고 중 특이사항 및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도로변 가로수 등에 불법현수막이 게시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단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건축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원래는 23명인데 현재 20명으로.
김기영 위원  옥외광고물이 건축과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에 또 옮겨놓고 인원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물론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 직원들이 고생하고 여기저기 가서 파견근무하고 작업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는데, 업무가 예전에 건설과인가 어디 있었죠?
○건축과장 김동문  도시디자인과.
김기영 위원  옥외광고물 이것도 민원이나 모든 부분이 쉽지 않아요.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와서 정원보다도 적게 갖고 운영하면서 또 한 가지 동해 펜션 폭발사고 때문에 강릉시도 불법 건축물 전수조사한 게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수백 건이 되죠?
○건축과장 김동문  거의 1,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런 업무를 건축과에 시키면서 인원은 정원보다 적게 주면서, 왜 얘기하느냐 하면 근래에 들어서 건축과에 관련된 업무가 많이 지연된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인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업무는 자꾸만 주면서 인력은 늘리기는커녕 정원도 안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계가 건축과에 늘어나야 합니다.
신설해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건축 관련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겁니다.
생각이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 광고물은 도에서도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디자인과가 있을 때는 디자인과에서 했다가 디자인과가 없어지면서 건설과로 갔다가 건설과에서 다시 조정되면서 건축과로 갔습니다.
건축과로 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광고물계가 하나 있는데 그 계에서는 사실상 다 행정직입니다.
계장님부터 다 행정직이고 건축인허가와 직접적인 연관업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허가가 늦어지는 부분, 그 부분은 신규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광고물 업무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기영 위원  광고물 업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덤으로 갑자기 이 과로 왔기 때문에 덤으로 일거리가 더 늘어난 거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도에서도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건축과로 가든 건설과로 가든 간에 더 늘어났잖아요?
광고물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가 생겼잖아요?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거기 전수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든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일을 많이 하면서 건축직들 보면 다 읍·면·동으로 빼내 가고,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부서에다가 산업위원회에서 안건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인력 확보 문제 짚고 넘어가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민원 서류 하나 접수시키면 너무 시간 걸린다고 시민들이 불편해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다른 건 들어가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본 위원도 지나가면서 시 지정게시대 보면 아무리 지정게시대지만 저런 게 걸리면 안 되는 게 걸려 있잖아요.
비일비재하게, 그런 부분을 단호하게 안 하겠다,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들어가 있네요?
상당히 잘된 개정안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그렇게만 담아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좌우간 지정게시대, 물론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부분도 단속 자체를 지도, 계도, 단속 이걸 명확하게 잘해서 그런 눈살 찌푸리는 그런 문구들이 버젓이 시 지정게시대에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각 단체라든지 강릉시를 도배했었는데, 강릉시가 법으로 정해 놓고 위반을 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번 조례 수정 사항을 보니까 우리 시가 홍보해야 할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량을 초과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개정한 거네요?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난 번에 그걸 지적받아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동문  그것도 있고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기관에 현수막하고 민간이 사업용으로 붙인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관공서부터 해서 협조받지 않은 것들은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후속으로 이 조례를 완전히 개정해 놔야지 후속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난번 관광거점도시 축하 메시지 현수막을 정말 강릉시에 한 달 동안 게시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 강릉시가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하면 민간위탁하고 허가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 줍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이건 광고물진흥법에 의해서 조례에 정했으면 강원도광고협회 회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작하고 거기에서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비용은 주고 시에서 불법시설물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현수막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위탁한 업체에서 게시하겠다고 인터넷이든 어떤 방법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수량과 장소를 정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41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현수막을 게시하겠다고 건축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1주일, 2주일 단위로 해서 소정의 수수료, 1주일 붙으면 1만3,000원 정도, 1만4,200원인데 3,000원은 시가 수입증지를 받고 1만1,200원은 광고물협회에서 게시하고 붙이는 전체 이용하고 있고, 보통 2주입니다.
2주 붙여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해 주는, 그렇게 시에서 게시해…….
김용남 위원  정해진대로 잘 지켜 주길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게시대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고,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에서 강릉시책이라든지 홍보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량을 늘려서라도 게시를 할 수 있지만 그 수량도 제한이 되어야 할 겁니다.
좋은 일이라서 강릉시가 알리고 해야 할, 자발적으로도 해서 그게 법에 저촉된다면, 무제한 난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관리 감독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가능합니다.
김용남 위원  잘 시행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잘 만든 조례인데 지금까지 게시물에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가 게시되고, 어떤 때는 텅텅 비어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 장소에 게시하고 이렇게 규제를 하면 정상적인 게시물이 아닌 이외 장소에 어마어마하게 걸리는데 앞으로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할 부분인데,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시책, 업체 이런 부분만 이용하게끔 하고 일부 마을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붙인단 말이죠.
지금 현재는 하루 지나면, 24시간 지나면 철수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른 쪽에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불만족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건축과장 김동문  사금융 불법, 작은 일수라든지 붙이는 건, 사금융 이번에 자동발신기를 도입해서 핸드폰에 안전화재 뜨듯이 불법 사항이 뜨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 현수막은 지금 시내 가면 거점 플래카드를 관공서용을 떼어내면 시내 있는 것을 모두 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용이나 관계없이 시하고 협조 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 철수하고 있고, 각 정당에서 붙이는 게 있습니다.
강릉 거점 도시 이후부터는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하고 있으니까…….
정규민 위원  이게 강력하게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내용물이 다양하잖아요?
판단하기가 애매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게시물 이외에 붙인 것은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
아니면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도 나오고 대안도 제시했는데 이런 것들이 광고물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권고합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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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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