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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6월 12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금일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8일 폐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하였던 증인 신문과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의 건 

(10시04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증인 및 참고인을 문서로 발송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시청 공무원들께서는 다 나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나오셨죠?
너무 많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가고 있습니다.
에코파워, GEP에서는 의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요구 했는데 안 나오신 분은 안 나오신 대로 나오신 분만 호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에코파워 권혁준 사장님 안 나오셨죠?
(「예」하는 이 있음)
김호진 부사장님?
대외협력본부장 정용직 님?
기술운영본부장 위재훈 님?
그다음에 대외협력팀장 최주명 님?
사업관리팀장 권혁수 님?
안 나오셨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럼 나오신 분은 대외협력팀장인 김충기 님만 나오셨죠?
(「예」하는 이 있음)
삼성물산에 대해서 박은철 총괄본부장님, 윤석진 사업지원팀장님, 김재섭 육상부분 총괄님, 신우섭 해상토목 총괄님, 김상철 대외협력 담당님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기에 앞서 GEP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한 분이 나오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서는 강릉시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릉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강릉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환경과장 김기래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에너지과장 박상욱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건축과장 김동문
수질보전담당 김복순
환경보전담당 김동관
자원순환담당 황남규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해양레저담당 권수진
건축지도담당 전찬혁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삼성물산 총괄본부장 박은철
㈜삼성물산 사업지원팀장 윤석진
㈜삼성물산 육상부분 총괄 김재섭
㈜삼성물산 해상토목 총괄 신우섭
㈜삼성물산 대외협력 담당 김상철
○위원장 배용주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 발전 1, 2호기 건설하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갖가지 온갖 어떤 루머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이라든가, 상당한 고충을 많이 겪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중요한 날과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불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가, 국내가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 지금 현재 삼성물산에서 시공하는 안인 화력 1, 2호기는 공정률 45%, 동원 인원 3,000명 이상이 와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 기술자들이 다 몰려들고 하는데 코로나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현장관리를 잘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크고 작은 민원을 여러 건을 해결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물론 당해 마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어떤 송전선로,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해서 지중화를 끌어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부분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송전선로, 육상양식장, 안인어촌계, 뭐 대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민원들을 큰 틀에 봐서는 의회를 통해서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큰 안인어촌계와는 아직까지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GEP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고 결정권이 있는 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김충기 팀장님께서 오늘의 어떤 취지를 정확하게 보고 드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리 안인석탄발전소건설산업대책특별위원회라는 게 본 의회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제대로 진전이 없어서 행정사무조사라는 특단의 조치를 하는 바람에 본 위원도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물어볼 말도 있고 이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유감의 표시는 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참석하신 참고인 분들에게는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이 다 상생하자는 의미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질의·응답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 공사가 관련법에 의하면 사업에 의해서 우선 피해용역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 조사부터 하고 선 보상, 후 착공이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 사업부서에서, 에코에서 좀 답변해 주시죠, 제 발언에 대한 견해를…….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에코파워 대외협력 팀장 김충기입니다.
그 부분에 보상을 하고 착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촌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어촌계든 뭐든 간에 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조사용역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게 원만히 해결되고 이랬을 때 선 보상하고 후 착공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그거죠?
‘그게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하시든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 부분은 분명하게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원만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했을 때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신재걸 위원  그런데 선 보상이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신재걸 위원  해상하고 모든 부분이,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아, 해상 부분에 착공을 한 부분은 우리가 공동수역을 보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신재걸 위원  아니, 잠깐만요.
법적으로 보상을 했다?
집행부 그게 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그게 확실한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지금 현재 공탁 관계 때문에 보상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지금 공탁이 걸려 있다, 이거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공탁이 89억 정도 지금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답변됐고요.
그리고 강릉시 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
공유수면의 점·사용 관리 현황을 보면 점·사용에 강릉시가 허가를 내줬어요?
2019년 3월 29일 자로.
점·사용 허가받은 자가 삼성물산이야.
자, 조금 전에도 회사 측에서도 선 보상 후 착공이라는 개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 준 사항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3월 29일 자로 허가를 내줬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부분은 전체적으로 산자부에서 사업 시행 계획, 그리고 또 저희가 95.2%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업추진 하는데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신청을 했고 또 그래서 내주게 된 겁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선 보상 후 착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견해로 봤을 때 보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강릉시에서 해줬냐 이거죠?
이때 당시에 담당하신 분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입니다.
선 보상 후 착공에 대해서 허가 나간 부분은 이 발전소 전체에 인·허가가 의제처리된 사항입니다.
산자부에서 의제처리된 사항으로써,
신재걸 위원  자, 좋습니다.
의제처리, 의제처리 하는데 그거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 봐서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지금 법적인 상황은,
신재걸 위원  왜?
의제처리 하더라도 강릉시 점·사용허가 사용은 산자부에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강릉시에서 안 해 줬다면 어찌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지금 법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제처리 되었기 때문에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대해서 별도 허가를 시장님에게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제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구비 서류가 정확하게 구비되어 있고 하면 그거는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하고요,
신재걸 위원  자, 내줘야 하는 게 좋습니다, 내줘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시행자에 대해서는, 시행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착공을 하라는 거지,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신재걸 위원  그 착공허가도 같이 내주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착공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착공은 신고가 들어오는데 착공은 신고가 들어오면 불허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제출만 하면, 저들이 접수만 하면 그걸로 종료되는 걸로…….
신재걸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고 사천수소발전소 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합의가 되어서 그거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수소발전 그 부분은 2018년도에 벌써 산자부에 허가를 득했더라고요, 그렇죠?
득해 가지고 여기 보면 2018년 9월에 산업통산부에서 허가를 받고 지난해 3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건립 예정 부지와 인접한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 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연이 됐는데 이때도 이분들, 여기 신문에 보니까‘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를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전기를 생산, 변전소로 보내는 곳’이라며 여기 탱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탱크 폭발하고는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예,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없다면 빨리, 소기업이라서 허가를 빨리 안 해 주고, 주민들하고 협의될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그것도 허가는 다 나갔고요.
○위원장 배용주  잠깐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시공사가 착공을 안 했을 뿐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착공 못 했지 않습니까?
못 하게끔 한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못 하게끔 한 게 아니고요, 주민과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주민과 협의가 안 됐단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삼성물산하고 다른 게 뭡니까?
주민과 협의 안 된 거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시행사가 착공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반대의견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공사 착공을 안 했을 뿐입니다.
신재걸 위원  자, 그럼 이런 회사는 중소기업이라고 착공 안 했으니까 주민 동의 받아 오너라 이렇게 해서 겨우 동의가, 협의가 되어서 아마 신문에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동의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그럼 삼성 같은 데는 왜 그렇게 조치를 못 했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것이 나는 불공평하다 이거지.
왜?
저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대표로서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는 논하고 싶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만 행정의 권한이고요.
그 공사를 시작하고 안 하고는 사업자가 선택,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그럼 강릉시장은 뭐 하러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허가를 저희가 내주는 거죠.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 이것저것 따져 가지고 이 수소발전소처럼 유도를 하든가, MOU를 체결하든가 뭘 해 가지고 제대로 하게끔 했어야지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삼성에 특혜 준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다른 사업과 비교해 보면.
똑같은 발전사업이야, 여기도 발전사업법에 의해서 기금이 나와요, 그렇죠?
주변 마을에 대해서…….
이거 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다 똑같은 사업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 본 위원으로선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자, 그쯤하고, 됐습니다.
그래 하고, 동료 위원들이 기다리시니까 제가 여기 보면, 양식장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 위원장님께서‘육상양식장 철거와 관련되어 있는 발전사업자 측은 어느 소관 부서입니까, 보상팀입니까?’이러니까 ㈜강릉에코파워 정용직 본부장님께서‘예, 그렇습니다’이랬어요.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예, 거기에 보상 관련은…….
신재걸 위원  보상팀이 맞죠?
좋습니다.
그렇고 해서 나중에 가서는 본부장님이‘법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거기까지 하고.
‘다만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철거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따라서 비용과 잔금을 나중에 확인 후에 그렇게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이랬습니다.
왜?
전후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인입관 이 부분도 철거에 같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우선 철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부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인입관이 지금.
신재걸 위원  해상에서 올라온 거 말이죠?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해상에서 올라온 인입관이 수십 년 전부터 쌓여온.
신재걸 위원  아니, 쌓여온 거든 어쨌든 간에?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지금 그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철거비에 다 포함이 되어서 이미 철거를 했고, 그 부분은 지불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불이 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지불이 됐다?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예.
신재걸 위원  그럼 지불이 됐는데,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이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묻혀있어요.
그럼 확인 안 하고 잔금을 지급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강릉시에서 특별하게 용역을 줘서 밑에 잠재하고 있는, 땅속에 묻혀있는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가 없었고, 지금 사용하는…….
신재걸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여기 보면‘이행되었는지에 따라서 비용과 잔금을 나중에 확인 후에 그렇게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말씀하셨냐?
정용직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양식장 있는데, 양식장 뭐 토양 위에서 양식하는 게 양식장입니까?
바닷물 끌어들였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인입관도 시설물로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예, 물론 시설물로 봤고요.
지금에 그 사람들이 취수해서 양식하는 그 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반영을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그런데 그 부분에 양식장도 여러 사업자가 바뀌고 옛날부터 밑에서 묻혀왔고 그다음에 그런 모래 속에 묻힌 부분들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거기에 그만큼 있었는지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자, 그렇다면 왜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확인 후에 지급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을 왜 했습니까?
그럼 확인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제 의견에 대해서 반론 있으면 반론해 보세요.
자, 그럼 좋습니다.
앞으로 철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 용역에서 나온 부분?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런데 저희가 철거를 함에 있어 가지고 몇십 년 전에 있었고 그게 주인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설치했는지 관리를 우리가 안 해왔기 때문에 자료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본인들이 취수하는 부분은 철거하고 철거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옛날부터 있던 그러한 시설물들은 저희도 아직 파악을 못 했고 강릉시에서 용역으로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자, 그 용지가, 용지 부근에 남아 있는 양식장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철거했죠, 그렇죠?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주인이 누구 거란 것이 구태여 따질 여력이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서 사용한 거 철거비용을 다 지급했으면 거기에 따른 부설물도 같이 취급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것은 자기들 것이 아니다,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아니, 언제 당시에 아니라고 얘길 해요?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분들이 이건 뭐 언제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신재걸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런데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묻혀있는 거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오래전에 있었던 없었던 간에, 위에 지상 철거비를 본 회사에서, 그럼 이 철거를 왜 시켰습니까?
이게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지가 아닙니까?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지는 아닙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아닌데 왜 이분들에게 철거명령을 왜 내리셨습니까?
철거를 왜 했어요?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철거는 이제 거기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공사하는데 피해가 얼마나 발생 되느냐에 따라서 철거를 하게 되었는데, 사업구역 내에 없지만 우리가 공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피해를 산정하다 보니까, 여기가 피해가 많으니까 철거를 해라.
그러니까 폐업이 되는 거죠.
폐업을 하게 되면 철거비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철거비 지급을 한 겁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 철거를 회사에서 해야지, 왜 개인에게 했는지, 저희는 따질 이유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관이나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줬던 건 그런 건 관계없고, 시행사에서 철거할 때 보니까 비용과 나중에 확인 후에 지급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확인을 안 하고 지급하고 마무리 지었냐, 이거죠.
미철거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답변이 제대로 잘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우리 강릉시에서 용역 한 결과가 있으니까 이 결과물에 의해서 철거하시겠냐 이거죠.
철거하겠다면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고!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래서 그건 아직 결과를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신재걸 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릉시에서 용역 했으니까 시청에서 그런 요구가 오면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거는 우리와 관련되는 부분이 얼마 되는 지를 파악하고 내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거는…….
신재걸 위원  그쪽 회사에서도 내부적으로 견해가 달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충분하게 생각해서 답변해 주세요.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제가 권한으로,
신재걸 위원  글쎄 없으니까 그걸 가서 결재를 맡아서 하겠다든가,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경영진에게 보고해서 이런 질의가 나오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대충 기간은?
하도 이제 많이 속아서 말이죠.
우리 기간을 대충 명시를 합시다.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 기간도 제가…….
신재걸 위원  왜냐하면 이사회라든가 그런 걸 거쳐야 할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상위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실권자가 누구신지 그분하고 얘기해서 답변 오가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뭐 열흘이며 열흘,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이라고 대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연장하더라도 지금 본부장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게 이제 관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뽑아봐야 어느 정도 나올지 그런 것들,
신재걸 위원  그렇겠죠?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다음에 이게 비용이 얼마 나왔을 때, 전체 이사회에 보고가 돼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죠.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한 달 여유 주면 되겠습니까?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기가…….
신재걸 위원  그럼 언제까지?
다 끝날 때까지 못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오늘 이 자리는 서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고 저는 그래 봐요.
그럼 좋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계속되니까 저는 이 정도로 발언 마칠 테니까 나가서 윗분하고 통화해서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언제까지 답변을 대충 달라니까 결정을 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누가 최고 경영진이라도 지금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서,
신재걸 위원  아니, 대충이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자,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야?
그럼 여기 제가 회의록을 드릴까요?
정용진 본부장님 오늘 나오셨어요?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지금 못 나오셨습니다, 코로나 관련 때문에…….
○위원장 배용주  참고로 김충기 팀장님은 혼자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신재걸 위원  그럼 이분이 한 얘기는 허위라는 겁니까, 뭡니까?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진위를 파악을 해보고요.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서 갑자기 전화하더라도 경영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여기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신재걸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전반기  의회가 6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본 조사위원회가 이번에 열리고 다음에 한 번 열릴 계획이 있을 걸로 아마 예상이 되는데, 최소한 그전에는 행정사무조사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답변을 얻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조사를 왜 해요?
못 하겠다 하든가 안 그러면 발전소 준공 전에는 해결하겠다든가.
안 그러면 한 달 후에 하겠다, 다음 이사회 거치고 난 다음에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뭐 조사위원회를 왜 합니까?
목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제가 충분하게 여유를 주는 겁니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발전소 준공 전까지 하겠다, 그 얘기만 해줘도 좋다 이겁니다, 저는.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 답변을 못 하신다는 자체는, 제가 나름대로 불신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면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하겠다” 이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유수면에 오래전에 있던 그 관들.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철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검토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오래전부터 관리 이런 거를 저희가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거를 강릉시라든가 이래서 이 철거를 해야 하겠다, 이러면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검토하고 앞으로 방향을, 이게 사실 해양오염도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 검토 결과에 따라서 강릉시하고 처리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협의해 나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협의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은 확고하죠?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예, 협의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오늘 조사특위에 이렇게 나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사측에 말씀을 드릴게요.
김충기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 번 거기 현장에 가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석 문제로 우리가 갔다 왔었고요.
우리가 배를 타고 현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사석에 분진이라든가 먼지가 그대로 묻어있는 걸 바다에 띄우는 걸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혹시라도 어떤 의견이라든가 제재 조치를 구두로라도 받은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삼성 시공사 측에서 답변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삼성물산 대외협력   담당 김상철  삼성물산에서 해상토목을 맡고 있는 현장소장 김상철입니다.
사석 품질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석재원에서부터 적재하고 운반할 때 관리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석 품질을 거기서부터 관리를 하고 현장에 운반이 되면 안인 전면 해상에서 사석 품질에 대해서 검수하고 거기서 통과된 사석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럼 해상 관리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언제 인사받아서 이쪽으로 오셨어요?
○㈜삼성물산 대외협력   담당 김상철  저는 작년 7월에,
이재모 위원  그럼 전에 있었던 일은 잘 모르시겠네요?
○㈜삼성물산 대외협력   담당 김상철  전에 있었던 일을 일부 인터넷이나,
이재모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순서대로 규격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앉아계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우리가 조사 활동을 몇 회에 걸쳐서 해양경찰에 의뢰해서 배를 타고 가서 봤죠.
지금 오탁방지막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바다는 누구도 모르죠.
언제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런 어려움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현장조사를 갈 때마다 오탁방지막이 제대로 된 것을 한 번을 본 기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혹시라도 어떠한 제재 조치라든가 연락을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사측에서?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오탁방지막은 삼성물산에서 현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가 없고요.
이재모 위원  그런데 집을 짓는데 바닥 콘크리트를 치는 사람도 있고, 철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타일을 붙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야가 합쳐져서 집이 올라가잖아요?
이쪽저쪽 핑퐁게임 하지 마시고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 간에 그건 알고는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오탁방지막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엊그제 갔을 때도 계속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걸 누가 클레임을 많이 겁니까?
어촌계라든가 어민들이 아우성이죠?
왜?
국가기관 사업 식으로 해서 대형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 작은 힘으로써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 거기에 맞게, 법에 된 상황으로써 좀 가자는 것을 우리 작은 소망이나마 어민들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게 지금 삼성물산이나 에코파워 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당일에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간 게 어떻게 이렇게 정보가, 비밀이 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날은 또 공사를 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공사를 하고 안 하고는, 그 공기를 맞추는 것은 사측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점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거지, 우리가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냥 말로써 끝날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뭣 하지만 해양환경관리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사석 투입 문제라든가 오탁방지막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의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기관에게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강릉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허가가 일단 나서 공사가 진행 중인 건 맞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클레임을 걸거나, 공사 중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이거 앞으로 한 번만 더 이게 문제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 번이라도 행정상이라든가 한 번이라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사측에?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1월부터 민원총괄대응반을 구성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사측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각종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회의를 하면서, 그때그때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서로써 그런 거에 대해 지시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재모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래도 국가적인 큰 대형 프로젝트로써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협조를 해 주고 하는 것이 원칙인 건 알고 있으나 이번 기회가 혹시 된다면 앞으로는 국장님도 모시고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만 가면 공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가면 오탁방지막이 제대로 되어 있던 것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 훼손되어 있는 겁니까?
이걸 지금 우리 국장님도 신임으로 오셔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가봤습니다.
이재모 위원  배를 타고 가보셨어요?
오탁방지막 보셨어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배를 타고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재모 위원  오탁방지막이 훼손되어서 다들 저기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제거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행정지시명령을 계속 내리고 안 되면 좀 엄포도 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국가기간산업에 전력이라든가 모든 문제로 인해서 공사는 하지만 소규모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다는 것, 우리 강릉시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드리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현장 파트에서는 계속 미루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공사 중지 명령도 해 보십시오.
한 이틀, 삼일 한 번 쉬게 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억씩 손해를 보는 것도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행정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고 있는 이게 뭡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과 일치하거나 이러면 상부에 보고하셔서 클레임을 거십시오.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권한을 가진 집행부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발전소 관련 행정사무조사 때문에 공무원들 증인으로 참석하시고, 시공사 측에서는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 주셨는데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 측 한쪽에서는 전원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한쪽에서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결정권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팀장님 한 분이 참석하셨는데 GEP에서는 사장님부터 참석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게 뭐가 그렇게 크게 바쁜 일이 많고 그렇게 단체로 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발전사업 공사를 하면서 GEP 쪽 일을, 대민 관계된 일이거나 모든 부분의 행정일은 김충기 팀장님이 욕도 얻어먹으면서 많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증인으로, 공무원들은 증인으로 나와야 하지만 시공사 측은 참고인이에요, 참고인.
물론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거대한 사업을 펼치면서 잘했든 잘못했든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 벌어지게 된 과정까지는 시작서부터 매끄럽게 잘 이끌어 나왔으면 행정사무조사 이런 걸 우리가 왜 하고 왜 만듭니까?
발전소 조사특위를 왜 만들고 왜 하겠어요?
그럼 적어도 그런 부분에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든 특위를 하든 좀 참고적으로 질문사항이 있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성실하게 같이 좀 임해 줘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유감의 표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김기영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이 먼저 얘기를 하던 끝에 보충해서 얘기하자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관리청이 어디예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강릉시입니다.
김기영 위원  강릉시죠?
그런데 지금 발전소 사업, 해상공사 사업을 하면서 계속 논의되는 게 그 얘기잖아요.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서 의제처리를 했다,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김기영 위원  의제처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관청은 강릉시인데, 거기다 묻어서 갔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할 게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 주장이 근래에 해수부에서 강릉시에 있다, 강릉시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한 거 알아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것까지는 제가…….
김기영 위원  그거 확인 좀 해 보시고, 전원개발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받으면서 그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해상공사, 예를 들어 남항진, 물양장.
그다음에 이쪽에 양빈하는 하는 부분,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구역을 벗어났을 때는 다 강릉시가 점·사용허가 해 줬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강릉시가 했어, 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관리청은 지자체, 강릉시란 말이에요.
다만 이 부분이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거기에 의제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강릉시가 아니라고 강릉시가 나 몰라라 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금 바다 위 해상에서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저런 일이 생기는데도 왜 시에서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느냐고 해도 자꾸만 그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내세웠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김기영 위원  자,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불법 상황이 저질러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행정조치를 해 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어디가?
해수부가 했든 강릉시가 했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런 걸 지금까지 하나도 못 하니까 지금 강릉시가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거예요.
강릉시가 행정에서 뭐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다음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해수인입관 부분만 해도 그래요.
해수인입관 쪽에 아까 김충기 팀장님?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예.
김기영 위원  이거 양식장 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다 주면서 인입관 철거 부분까지 거기 다 포함되어서 보상해 줬다고 했죠?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철거비용까지 다 거기서 보상금액에 다 해서 보상하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예.
김기영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을 했어요?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부분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파악을 해서 이게 누구 거고, 누구 거고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보태 가지고 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분들의 주장에 의해서,“아, 이거 두 개 우리 거다, 세 개 우리 거다”, 거기에 의존해서 주신 건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양어장 철거비용에다가 해수인입관 철거비용까지 보태 가지고 해 주셨느냐 이 얘기예요.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저희는 업체에서 제출한 거 가지고 용역기관 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보상비가 산정이 됐고 그걸 지불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용역기관 산정은 철거비 산정이지, 해수인입관 용역을 줘 봤습니까?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전체 철거비로 다, 해수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철거비 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서에 해수인입관 어디 어디 몇 개고, 그런 게 용역결과에 다 나왔냐고요?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지금 보상비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용역 결과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양식장이 어떤 철거를 해서 얼마를 지불했다는 거는 나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정확히 몇 개를 가지고 책임 소재를 해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GEP에서 대답을 안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때 벌써 개수를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시가 용역조사를 한 게 50개, 100개 나온다고 조사를 한 게 있잖아요?
그때 조사를 제대로 해서 사실 규명을 지어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또 다시 조사를 해야 할 일이 없는데, 자, 그렇게 해서 다 줬어요.
그리고 올해 1월 23일에 원상회복 1차 명령을 합니다.
우리 시 해양수산과에서, 원상회복 의무자한테 1월 23일에 했어요.
“원상회복 해라.”그런데 원상회복을 안 하면서 원상회복 기간 연장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3월 18일 원상회복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원상회복 의무자한테.
그런데 의무자가 4월 6일 해양수산과에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서 철거업체와의 계약 기간을 고려해서 원상회복 기간 연장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정확한 어느 어느 누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원상회복 계획서를 제출하고 명령을 요구하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지금 아까 팀장님이 이게 누구 건지 모른다, 저 집 건지, 이 집 건지, 예전부터 있던 건지도 모른다.
그럼 결국은 처음부터 이런 해수인입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게 처음부터 양어장을 철거하면서 해수인입관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러면 처음부터 이건 정확한 규명을 해서 그걸 밝혀야지, 이제 와서 그쪽에 돈 주고 나서 두고 보세요, 원상회복 의무자가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는가?
절대 안 합니다.
물론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해야 할 GEP에서 관리하고 감독하시겠지만 그렇게 하겠느냔 말이에요, 다 내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하라면 돈 들여서 하겠어요?
그다음 다 내 거 아니지, 이거 다 모르는 거고 겨우 내 거 들어오는 거 하나.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보상을 줄 때 포함을 해서 줬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줬기 때문에 회복이 점점 늦어지고, 두고 보세요.
자꾸만 연장 요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철거업체하고 계약 기간이 올해 말까지니까, 올해 말까지 이제 반년 지나가는 데도 보세요, 진행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걱정스러운 거예요.
팀장님도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하나하나 골치 아팠던 민원들을 어렵게 정리하면서 가다가 또 해수인입관 문제가, 시에서까지 용역을 줘서 탐사장비를 가지고 다 찾아냈단 말이에요.
다 찾아내고 나니까 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잖아요.
왜?
이게 무슨 거미줄같이, 개수가 얼마고 이게 다 누구 거냐 말이에요?
이 소재 불분명한 걸 누가 할 거냐?
GEP에서 할 거냐, 강릉시에서 할 거냐, 철거업자가 할 거냐, 이게 또 복잡한 관계가 됐어요, 그렇죠?
어렵죠, 이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하겠지만 어렵다.
그래서 실장님, 그동안에 GEP를 행정이나 대민 쪽으로 대표해서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 정말 여기서 일어나는 일 갖고 팀장님 GEP에서 가서, 사장님이나 그 이하 임원들하고 모여서 회의하는 부분이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누가 나오셔도 나오셨어야 해요.
정용직 본부장 정도라도 나왔어야지.
지금까지 정용직 본부장이 다니면서 했던, 벌려놓고 했던 일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팀장님 혼자 오셔가지고 지금 온 사방 위원들이 질의하는 걸 땀 뻘뻘 흘려가면서 답변하시고 해 봐야 여기서 결론 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물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며칠까지 하겠다고 대답하라고 하는 그거는 조금, 동료 위원님도 갑갑하니까 속 시원한 대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가서 충분히 거쳐서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못내 좀 아쉽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해수인입관 문제, 이 부분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갈 거고 또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GEP에서 해야 할 게 맞고, 그다음에 팀장님은 됐습니다.
삼성물산, 해상공사 쪽에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삼성물산 대외협력   담당 김상철  삼성물산 해상공사 현장소장 김상철입니다.
김기영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해상공사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민원 발생 소지가 가장 많고 골치 아픈 게 오탁방지막이에요, 그렇죠?
○㈜삼성물산 대외협력   담당 김상철  예.
김기영 위원  원래 오탁방지막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보다 아마 몇 배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삼성물산 대외협력   담당 김상철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죠?
○㈜삼성물산 대외협력   담당 김상철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도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왜 우리가 나갈 때마다 오탁방지막은 없는 건지?
○㈜삼성물산 대외협력   담당 김상철  그거 잠깐 설명을…….
김기영 위원  아니,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오탁방지막 있어야 하거든.
자, 너울성 파도가 와서 훼손이 됐다.
그래서 복구한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전에 나갔을 때도 얘기하면 계속“복구 중이다, 하고 있다”그런 대답이었지만 우리가 바라본 건 복구하는 모습 본 적도 없고, 또 복구해 놓으면 너울성 파도 오면 또 없어진다?
그러나 계속 복구해야 돼요.
100번이든, 1,000번이든, 그렇죠?
○㈜삼성물산 대외협력   담당 김상철  예.
김기영 위원  해야 하잖아요.
이 오탁방지막이 심지어는 임원항까지 떠내려가서 거기서 발견될 정도로 지금,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시공사 측에서 자세가 안 됐다는 게 뭐냐면 우리 산업위에서 해경 경비정 타고 바다를 나가서 현장을 볼 때, 뭐 다 보셨죠?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오탁방지막이 전시회 하는 것 같이 테트라포드 위에, 또 해변에, 아주 즐비하게.
그거 창피하지 않나요?
빨리빨리 치우지?
그런 기본적인 사고방식도 안 가지고 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기 싫어서도, 창피해서라도 얼른 수거해서 감추든지 안 보이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버젓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다 방치 해 놓고 그게 뭐 자랑입니까?
오탁방지막이 망가져서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와 있다, 전시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창피해서라도 빨리 수거해서 새롭게 설치를 하려고 해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 자체를 우리가 산업위에서 몇 번을 나가봐도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성의 있는 시공 자세를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공사 왜 안 해요?
우리가 나가면 공사 안 해요.
그런데 배가 싹 들어오면, 벌써 이쯤 들어오면 뒤로 돌아보며, 슬슬 바지선 위에 크레인 쪽으로 사람이 슬슬 나와서 크레인 붐대로 돌아와요.
왜 그러세요?
○㈜삼성물산 대외협력   담당 김상철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고 중단시키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작업하는 10시간 중에 어떤 교육을 할 때도 있고, 식사를 할 때도 있고,
김기영 위원  보세요.
원론적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갈 때만 교육하고 뭐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책임 있는 성실 시공을 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런 걸 우려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나오는 걸 알았다면 급하게라도 잠수부 동원해서 오탁방지막을 갖다가 늘어놓고 복구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삼성물산 대외협력   담당 김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30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탁방지막 설치하고 고파랑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탁방지막 전담보수팀을 운영하고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얘긴 우리도 귀에 딱지 돋게 듣고 알아요.
○㈜삼성물산 대외협력   담당 김상철  그리고 지난번에 5월 19일, 20일 고파랑 지나고 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 거는 피해 유실된 오탁방지막에 피해받은 어장조사를 하고 그걸 회수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파손되어 있는 오탁방지막 보수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 염전해변에 예비품을 준비하고 해서 즉시 끌고 나가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선을 다 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참, 본 위원이 그 동네인 건 아시죠, 몰라요?
본 위원이 그 동네인지 아시죠?
○㈜삼성물산 대외협력   담당 김상철  예.
김기영 위원  그럼 하루에도 여러 번 거길 다녀요.
이게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갔을 때 오탁방지막 보수하는 게 안 보인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도 민원전화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길 왔다 갔다 한다 말이에요.
그 염전해변에다가 오탁방지막 수북이 새로운 걸 쌓아 놓고 있는 거 다 봤어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전문보수업체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우리 몇 번씩 들었어요, 들었는데 들었으면 그런 게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물산 대외협력   담당 김상철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얘기하면 계속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한다, 다한다.
자, 이게 왜 특히 해상공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삼성하고 에코 두 군데 마찬가지입니다.
해상은 특수해서 육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까지 나가서 그걸 찾아보고 민원 제기할 그런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GEP나 삼성이 어촌계하고 그렇게 잠정적인 큰 틀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했던 이게 그 결과에 따라서 빨리 그걸 시행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면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민들이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에서도 작업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고 작업하는 데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또 불협화음이 생겨서 “되네, 안 되네” 해 가지고 어촌계에서 의회까지 찾아와 가지고 의원들 뭐 하고 있냐고 배 타고 나가보자고 난리 피우고…….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강릉시의회에서?
삼성물산 본부장님, GEP 팀장님?
○㈜삼성물산 총괄본부장 박은철  예.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예.
김기영 위원  이제 용역결과 나왔다면서요.
좀 빨리 결과를 가지고 사전에 약속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양쪽 삼성물산하고 GEP하고 어촌계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원만한 합의점을 빨리 좀 끌어내세요.
○㈜삼성물산 총괄본부장 박은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시 한번 그렇게 주문할게요, 해상공사 담당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만 생각하고, 본 위원 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눈에도 다 그렇게 비치고 똑같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다시 해서 한마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자료를 다 검토를 해 보면 무슨 민원 생길 때마다 쫓아나가서 다 힘들게 해 오셨겠지만 결과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뭘 했는지?
뭘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사무조사하면서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서 증인선서까지 해 가면서 공무원들은 우리하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사업자들은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해당 부서를 강력하게 프레스를 가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지금까지 한 거 보면 없잖아요, 지금까지?
뭘 했어요, 뭘?
아무리 찾아봐도 쫓아나가서 몇 번 나가서 점검하고, 비산먼지 하고, 비산먼지는 측정 기준치가 없죠?
환경?
○환경보전담당 김동관  예, 환경보전담당 김동관입니다.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비산먼지는 측정 기준치가 없잖아요?
○환경보전담당 김동관  예.
김기영 위원  그럼 뭐 육안으로 보고 계속 가서 그냥 강조해야 돼요.
소음은 측정 기준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보니까 몇 회, 몇 회 나가고 작년도에 몇 번 나가고, 올해 몇 번 나가고 했는데 그렇게 비산먼지나 소음 부분에, 소음 부분 한 번 기준치 초과했다고 보고를 했네요?
소음 부분, 그렇죠?
○환경보전담당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지난번 양어장 철거할 때 본 위원도 몇 번 현장에 나갔다가 하도 짜증이 나서 뭐라고 했느냐면, 해당 부서 공무원들 거기 와서 상주하라고 했잖아요.
현장 와서 상주하라고.
이건 뭐 답이 안 나온다, 역으로 생각하면 적발사항이 없고 했다면 잘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FM대로 그렇게 잘 지켰느냐 가보면 그건 조금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행정에서는 이걸 가지고 지금 과마다, 분야마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자면 몇 박 며칠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집행부 쪽 하고는 우리가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동료 위원들도 있고 본 위원이 혼자 너무 길게 발언하다 보면 다음 위원님들이 너무 기다리시는 것 같으니까, 딱 한 가지만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게 지금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보면 7번 국도 쪽하고 강동 쪽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마비입니다.
신호를 두세 번 기다려서 받을 정도란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삼성물산 사무실에 갔을 때 주차장, 환승장을 만들 계획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 얘기했잖아요.
지켜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월호평동에다 환승장 만든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돼, 환승장이 안되면 시내 쪽에서 개인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좋지 않겠냐?
그거 검토하겠다, 그게 두 달이에요.
이렇게 가면서 공사를 끝낼 생각이냐?
본 위원은 발전소 진입도로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 건설교통국장님도 오셨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닦달하는지 알아요?
강릉시가 이걸 왜 이렇게 지금 늦게 대처해서 늦게 만들려고 하냐고, 발전소 준공 시기에 맞춰서 도로가 준공이 안 될 상황까지 와 있다고, 국장님들 야단을 호되게 맞았어요.
일하는 걸 보면 일답게 해야지, 뭘 약속을 했으면 후다닥 거리고 빨리 가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야 하는데 두 달 가도 그만, 세 달 가도 그만, 그렇게 1년 가고 2년 갔어요.
어차피 사업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 짓자면 좀 제대로 대화를 한마디씩 했으면 빠른 속도로 지켜가면서 일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합시다.
뭐 여기 위원님들도 시공사나 공무원들하고 무슨 원수를 졌다고 뭘 좋은 소리 안 해 가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해 주시면 우리가 왜 이런 걸 만들고,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큰 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는 거기와 달리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보상문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 쪽에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염전해변 주변 횟집 영업 피해 보상 및 이주 요구 민원 현황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와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염전횟집하고 고향횟집이 2개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최익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민원이 접수된 부분들이 있었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염전횟집하고 고향횟집 민원이 접수됐고 공사 차량들이 새벽까지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삼성 관계자하고 만나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최익순 위원  얘기만 오가고 있죠?
구체적인 게 나왔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그런 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 현 과장들 중에서 환경과장님 오셨습니까?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환경과장님이 볼 때 제기한 민원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기래  공사 구역 밖이라서 환경 쪽에서 소음 같은 것을 측정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에너지과장님 의견 얘기해 보세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 부분들을 에너지과에서 담당합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맞습니다.
총괄하고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별로 나눠서 환경은 환경파트, 해양은 해양수산과…….
최익순 위원  손해사정인 쪽에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언제 논의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며칠 안 됐습니다.
최익순 위원  민원제기가 언제 왔는데?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 부분이 사업구역 외와 사업구역 내로 되어 있습니다.
염전 쪽은 사업구역 외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소음 진동이라든지 대기 기타 공사 차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담당부서 과장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두 집이 시공사하고, 시행사가 공사하기 전에 두 집의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압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거기까지 모릅니다.
최익순 위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파악해야죠?
그 이후에 매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 부분 영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어떻게, 보상피해를 어떻게 하려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민한 부분이라서…….
최익순 위원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시공사하고 시행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떠넘기기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그런 부분…….
최익순 위원  시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접수받아서 손해사정인에 의뢰했다는 건 좋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전 매출하고 현 매출하고,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부분들, 아까 계속 얘기가 무슨 얘기를 집행부에서 듣고 딱 감을 잡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구역 내, 구역 외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이 집 자체가 영업이 되겠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영업이 되겠느냐고요?
망해야 됩니다.
그 두 집은 다 내가 볼 때는, 그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 시행사고 시공사가 핑퐁게임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고서 집행부에서 얘기해야 할 게 아닙니까?
“당신들 때문에 이게 두 집이 망하게 됐다”왜 그런 걸 못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최익순 위원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안 하려고 꾹 참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지금 시행사하고 시공사는 강릉시 집행부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공사하고 있어요.
시의회에서 집행부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가달라고 요청했는데 들어먹지도 않고 말이야!
조직개편 하는 데도 들어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이런 민원사항, 저런 민원사항, 위원들이 제기하는 거 여기에 오신 분들은 참고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사하고 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피해는 강릉시에 있는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걸 왜 인식 못 하고, 아까 국장님 “공유수면 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 와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강릉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거 하나 얘기를 못 하고 앉아 있냔 말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 공사 끝날 때까지, 하나하나 문제 제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정말, 하나하나 문제 제기해서 집행부에 계속 요구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관철되는지 보겠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끔 만드냔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에 하고 밖에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망해 가!
그럼 강릉시에서 나서서 민원 해결해 줘야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정신적인 약 먹고 있어요.
만나 보니까, 며칠 가서 딱 보니까 거기는 장사를 이제는 다 망하게 되어 있는, 지금 관내, 관외를 따져요?
5조6,000억, 7,000억 공사를 하는 대기업에서?
대책에 보니까 시행사하고 시공사 가관도 아닌 얘기를 써놨어요?
시공사 시행사한테 뭐하러 물어봐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손해사정인한테 제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어떻게 갈 건지 저한테 보고해요?
알겠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협력해서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공정회의 및 민원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익순 위원  지금까지 해온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하고 이런 건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60∼70%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요.
그래야 공사가 잘 돌아갈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외면하는 이런 민원들은 시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란 말이야?
다른 건, 큰 보상 틀에 있는 건 지금 다하고 있잖아요?
다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작은 이런 민원은 들여다 보지도 않아?
죽든지 말든지, 우리 시는 이렇게 작은 민원이라도 정확하게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 과장님들을 그 자리에 앉아서 강릉시의 일을 보라고 하느냐 하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 달라고 그 자리에 임명해서 녹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 위원들도 여태까지는 잘 얘기를 안 했어요.
저도 쳐다도 안 봤단 말이야?
이제는 안 되겠어.
얘기할 건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겠어!
위원장님 제가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사특위에 대한 게 6월 말까지 끝나잖아요.
정확한, 이쪽하고 이쪽이 정확한 답들이 안 나오면 후반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셔서 다시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입니다.
민원 부분 쪽에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고, 저는 양 특위를 하면서 발언을 오늘 처음 합니다.
왜 처음 하냐 근본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강릉시에서 대대적인 강릉시 생기고 제일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되어 강릉시에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체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강릉은 상당히, 지금은 교통이 편리해져서 덜한 데 몇십 년 전만 해도 폐쇄적인 곳입니다.
대관령 하나가 외부하고 단절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기업들이 와서 기업 유치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 대기업이 큰 사업을 하면서 다른 민간업자들이 “이제는 강릉에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잘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지적을 안 했습니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강릉은 나름대로 발전소 사업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현재는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몇 가지 해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 시공사, 시행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 주시면 해결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해수관로, 물론 기업에서는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대들이 이 좋은 아름다운 항구에, 백사장에 그런 환경이나 안전성이 있으면 향후 책임질 일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꼭 대립해서 큰소리 오가고 해결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이런 사소한 거 갖고 이런 민원이 외부에 나가 보십시오.
회사 이미지도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가타부타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가서 회사하고 상의하셔야 할 일이지만 상의하셔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외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욕을 먹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제대로 대처를 안 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저도 성질 급하고 성격이 과격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업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일이 끝나면 들어가서 윗사람하고 하든지 직원들하고 하든지 잘 협조해서, 의회 역시도 똑같습니다.
시민들한테 더 욕먹지 않게, 집행부도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나머지 해결 안 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예.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공무원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집행부 공무원들, 증인 여러분께서는 행감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짚어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참고인 여러분께서도 오늘 성실한 답변을 듣거나 책임 있는 답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동료 위원님 질의에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가 사업자 측과 상생 협력 세부 이행 사항에 대해서 사인을 못 했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아직 최종 협약 못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이 부분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참 집행부 강릉시가 창피한 일입니다.
공사가, 아무리 강릉시민 95.4% 찬성으로 발전소가 출발했지만 대원칙부터 어긋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선 보상, 후 착공의 원칙이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 강릉시는 세부 협력 이행 사항도 사인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원인은 제가 전에도 들었지만, 국장님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도대체 지금까지 집행부나 사업자 측에서는 주민이 개선하고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에코파워 답변해 주세요?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대외협력팀장 김충기입니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청취하는 경우도 있고 대표, 그러니까 주민 대책이라든지 공공대책위, 강동면 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세부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행감 때 지적하겠습니다.
에코파워에서 나왔으니까 2016년 1월 19일에 대책위하고 합의한 합의사항 서류 갖고 계시죠?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갖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내용도 알고 계시죠?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예.
김용남 위원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큰 꼭지로 5개가 있는데 4개는 다 확정됐고 1개 사항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수방 대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다했고 남부어르신복지회관, 강동면에 강릉시 문화센터를 지어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 부분은 저희가 상생협력기금이라고 지자체에 돈을 납부하도록 되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릉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 합의 사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데, 협의 사항에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예.
김용남 위원  여기 보면 5개 사항이라고 하는 외에도 환경문제라든지 분진 소음문제가 다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강릉시와 같이 민가와 인접한 발전소 건설한 사례가 있습니까?
전국에?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일부 있고, 삼척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가까워서 소음 관계 때문에 이주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보령이라든지 이런 곳은 가까운 곳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가 다른 곳보다는 상당히 민가하고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남 위원  공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하고 이주하는 단계는, 그 절차는 묻지 않겠습니다.
강릉시는 다른, 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발전소 공사현장 중에서 발전소로부터 반경 500m 안에 리 단위의 마을이 있는 건 강릉이 유일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집행부는 국가산업이라고 해서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의제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마치, 큰 대기업에 하나도 대항을 못 하고 있어요.
합의 사항 하나도 안 됩니다.
삼성 측에 묻겠습니다.
관계자 오셨으니까, 삼성도 19년 7월 17일 주민 안전 및 상생 협력 협약서를 협약했습니다.
이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삼성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주)삼성물산 사업지원팀장 윤석진  사업지원팀장 윤석진 상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주민의 고용, 장비, 각종 리소스 부분을 현지 내에서 구매해서 상생하자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고용 같은 경우에는 30%, 장비는 지역 장비 67% 이상 등 기초적으로 5개 항목에 대해서 상생하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회사에 특별한 기준이 없는 이상 지역 내에서의 주민, 장비와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5월 말 자료 요청해서 지금 강릉시민이 얼마나 거기 참여하고 있고 하도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주민 안전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어요.
중복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가보면 환경과에서도 소음 규제 기준이 있습니다.
분진은 없어요.
법률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등등 이런 거해서 지역주민들 사는 걸 보면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횟집 두 집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이 주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협약서입니까?
○(주)삼성물산 사업지원팀장 윤석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고, 이번 주도 포함해서 총 16차에 걸쳐서 주민 지원 방안 회의라는 것을 이장님 참석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붙임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음, 진동, 분진 같은 직접적으로 건물이 속한, 5개 리가 속한 주민들의 불편 피해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객관화해서 보상하고자 하는 논의가 16차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구체적인 용역업체가 와서 사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매번 듣는 얘기지만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점점 공정률이 올라가는 차량이라든지 공사 진도에 따라서 소음, 미세먼지 이런 것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 부분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사업자와 협의를 하거나 주민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누가 역할을 했느냐 하면 민간 부분이 있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용남 위원  사업자 측에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들을 민간단체들이 했다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물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민원 청취해서 같이 애쓰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자를 상대로 2016년에 벌써 민간에서 대책위가 이런 합의서를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 자료를 주고, 이런 내용 알고 있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게 저희가 직접 받은 건 없고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건 압니다.
서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받은 건…….
김용남 위원  이건 비밀문서가 아닙니다.
그 비밀문서를 나중에 사업자한테 물어볼 건데 큰 틀에 합의한 내용은 다 공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김용남 위원  이걸 강릉시 공무원들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민간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도록 독려를 하거나 관리·감독을 못 했느냐는 겁니다.
누가 이걸 끌어내고, 좋습니다.
상생발전기금 560억에 대한 부분, 이 초안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행정에서 했습니까?
사업자 측에서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건 누가 작성했다기보다는 상생협력금을 정부의 특별지원금 외에 조금 더 지원받도록 다 같이 강릉시도 했겠고,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들도 했겠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애써서 결과를 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는 시행사하고 강릉시하고 이런 세부협약 사인도 못 받았는데 민간은, 대책위는 이걸 받았어요?
왜 강릉시는 못 받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큰 틀에서 협약은 했는데 상생 이행 세부 각서 내용은…….
김용남 위원  세부 내용은 알맹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 부분은 현지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회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협의 못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공사 시작하고 공정률이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공사 다 끝난 후에 하겠습니까?
이래서 너무 답답하고, 답변은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 동해시나 경남 고성이나 여기 있는 자료, 타 지자체 세부 협약한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강릉시는 민간에서 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하고도 했습니다.
시공사하고도, 주민 상생 협력을 했어요.
강릉시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 주도의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사항이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이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도출이 되니까 그때그때 대응해서 송전선로 지중화하고, 도로 확장하고 등등 여러 가지 4개 사항은 합의를, 수방 대책하고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장님, 5개 사항 중에서 마지막 사항은 왜 비밀사항으로 했습니까?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비밀사항이 아니고 민감한 사항이고, 그쪽 주민 측에서도 이게 나가면 합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출되면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건 비밀유지를 하자 그렇게 양쪽에서…….
김용남 위원  누가 먼저 요청했습니까?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건 요청은, 양측이 다 합의했지 누가 비밀로 하자, 저희는 비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앞으로 대외비를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저희는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공개하세요.
오픈해서 제가 매번 감사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 그걸 왜 비밀로 합니까?
그렇게 오해만 사고 거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강릉시민을 위한 일인데 왜 비밀로 합니까?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저희도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하고 했으면 좋은 부분인데, 저희는 사실 공개를 하길 원하고, 지금 거의 공개가 됐다시피 합니다.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뭔지도 대부분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비밀로 한다는 건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자 측에서 그동안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계속 의혹만 만들어 내고 주민 갈등만 만들어 내는 것 밖에 안 됐습니다.
요즘 공업용수 관련해서 보상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까?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일부 마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에너지과장님, 공업용수 협약서 확보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아직 못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왜 못 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최종적으로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 협약서는 누가 주도합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마을하고 시행사, 시공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실장님 공업용수 협약서 산업위나 조사특위에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까?
요청하면요?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 부분은 마을하고 사업자하고의 관계 협약서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OK를 해야지 저희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편하게 이끌어가야지 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것도 비밀사항이네요?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일종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GEP 측에 제발 요청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왜 강릉시민들한테 공개할 건 공개하고 왜 비밀로 해서 매일 갈등만 만듭니까?
그 절차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 비밀로 합니까?
비밀로 한다는 얘기는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건 마을에서 요구사항들을 담다 보니까 그걸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공업용수 관련해서 주민 동의받으시면서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답변받은 게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 단경저수지는 농업용수시설입니다.
그리고 군선강 수계의 원천입니다.
여기 물, 안인진1리는 공업용수 협상 마을에서 제외됐죠?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게 애초에 농어촌공사에서 5개 마을에 동의를 요청해서 5개 마을을 동의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수계를 안인진1리, 2리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동1리 이런 부분, 상시동1리에서도 그 물을 펌핑해서 쓴다고 해서 여러 군데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 차원에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
김용남 위원  어떤 원칙을 갖고?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원칙은 농어촌공사에서 “5개 마을의 동의를 받아 와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용남 위원  안인진1리가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군선강 수계 단경저수지 물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제가 파악할 때는 정상적일 때는 임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쓰고, 물이 가물거나 물이 부족할 때는 군선강 물을 펌핑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실 쓰고 있어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서 발전소 주변마을들을 소란스럽게 만듭니까?
강릉시에 상생발전기금이나 특별기금 강릉시에 제공하면 나중에 발전처에 다 보상받지 않습니까?
발전처에서 보상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발전처라고 그러면?
김용남 위원  발전처가 아니라 어딥니까?
특별발전기금이나 상생기금 이런 것을 강릉시에 제공하시면 그 후에 보상절차가 없습니까?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저희가 표준투자비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건이 있습니다.
특별발전기금은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발전소를 짓는 지역에 지자체 세금으로 해서 지급되는 거고 상생협력기금은 기존까지는 표준투자비에 산정되어서 나중에 전기료에 산정되어서 보상이라기보다는 보전받았는데 지금 이게 관건이 되어서 오늘 사장님이 여기 참석하시느라 못 왔습니다.
보전투자비를, 특별발전기금을 세금에서 별도로 주는데 “이게 이중이다” 국회에서도 그러고 산자부에서도 그러고 이 돈을 “줄까, 안 줄까”를 결정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사장님과 부사장님께서 거기 참석하느라 못 나왔는데 민자발전에서는 달라고 행정소송까지 한 입장이고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다 포함해서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까?
그렇게 너그럽게 하시죠.
발전소 지어놓고 30년, 50년 동안 그분들 고통받고 살 텐데 발전소 금방 짓고, 1∼2년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하려면 너그럽게 강릉시민을 위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정말 강릉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발전소 건립 후에도 계속 대기 환경문제는 계속 거론이 될 겁니다.
지켜볼 거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소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정말 인근에 마을이 있습니다.
30년, 50년 후에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하지 않으면 계속 민원은 끝까지 갈 겁니다.
다른 문제는 집행부 행감 때 세세하게 물어보고 지적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시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와서 강릉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많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발전소가 완공되는 그날까지 더 이상 이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예.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위원님들이 개선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에코파워도 와계시고 삼성물산도 와계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오셨는데 의회가 공사하면서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하거나 파기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올해 강릉시가 시 승격이 64년이 되는 해입니다.
64년 동안 지나오면서 단일사업으로는 제일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5조6,000, 순공사비 3조8,000억, 맞죠?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오탁방지막을 왜 쳐야 하느냐, 삼성에서 준 자료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30년 동안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설계 후 부유사 확산 실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겁니다.
오탁방지막을 치는 역할이,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관련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해양관리법, 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다라는 특성상 오늘 쳐놓고 내일 높은 파도가 와서 유실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11.9km입니다.
오탁방지막 치는 거리가 11.9km입니다.
이중으로 쳐야죠.
19년 3월부터 22년 6월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나갈 때마다, 조사위원회에서 해상점검을 나갈 때마다 이런 게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오탁방지막 관리에 대해서 정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전담부서를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영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의회에서, 안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봅시다.
염전 양식장 철거 후에 해수인입관로 이런 것을 책임지고 답변하실, GEP에서 사장님이나 관계자분이 나와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김충기 실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못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동료 위원님들도 그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상양식장만 철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해수인입관은 누가 철거할 거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수인입관이 해양 오염, 토양 오염의 주원인입니다.
이거 철거해야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발전사업 측하고 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결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리고 봅시다.
횟집 보상 문제 이게 그렇게 합의하는 게 대단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해결하는 데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교통량 관리 문제, 하시면서 지방도 2차선 도로 이용하는데 사전에 이런 교통 관리 계획이 없었습니까?
물어봅시다.
삼성,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 관리 계획 말씀해 보세요?
○(주)삼성물산 사업지원팀장 윤석진  속도를 내고 효과적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하겠습니다.
교통 운송 계획은 수차례 수정을 했습니다만 인력이 증가하는 속도에 대한 예측이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7월 이후부터는 말씀하신 외부에 주차장, 셔틀버스의 운행 부분은 조속히 시행되어서 발전소 주변에 교통량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안전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예측 불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측 불허로 해서 판단이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빠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상생협약 부분은 어차피 상생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조기에 빨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고 그 외에 공업용수 건이라든지 여러 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도 질의·답변하고 갈게요.
해상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받으셨죠?
해상공사 환경영향평가 안 받았습니까?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허가 나오기 전에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남항진이 해상 영향평가 대상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그 부분은 확실하게…….
○위원장 배용주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주)삼성물산 대외협력팀   해상담당 김한성  삼성물산 대외협력팀 해상담당하고 있는 김한성 수석이고요.
남항진 물양장 환경영향평가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해양침식과 모래 유실, 유입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삼성물산 대외협력팀   해상담당 김한성  해양 침·퇴적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주)삼성물산 대외협력팀   해상담당 김한성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저희가 해상을 나갈 때 위원님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원인을 갖고 나가요?
지금 과거에 남항진 하구 같은 곳에 갑자기 모래턱이 생겨서 어선이 조업을 못 나가요?
모리터링 상에 그런 게 나왔습니까?
○(주)삼성물산 대외협력팀   해상담당 김한성  해당 인근의 어촌계로부터 민원이…….
○위원장 배용주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심 체크하고 계속하더라고요.
민원을 제기하니까, 원인을 제공하니까 그때 나와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해안침식이라든지 모래턱이 생긴다는 내용이 안 담겼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삼성물산 대외협력팀   해상담당 김한성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착공하기 전 수심 측량을 통해서 지형을 파악해 놓고, 1년에 약 2회 정도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측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구간이 법적으로 봤을 때 하천으로 구역에 놓이는 부분이라서 연안에 대한 침·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은 맞고, 별도로 해당 민원이 제기된 현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만 해상공학적으로 단기간에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별도로 측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해당 어촌계에서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심 측량한 결과 통행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통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촌계와 별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떤 환경변화가 또 생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민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주)삼성물산 대외협력팀   해상담당 김한성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저희가 물론 사법권이 없고,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본 위원장도 작업일지를 요청 한 번 해봤습니다.
“현장 작업일지는 줄 수가 없다, 못 주는 사유가 뭐냐”고 하니까 작업일지 의회에 제출하는 게 법리 검토를 받아야 합니까?
자체적으로 법리 검토를 받고 작업일지를 내줘야 합니까?
삼성에서 답변해야 합니까?
GEP에서 답변합니까?
○(주)삼성물산 사업지원팀장 윤석진  회사에서, 작업일지라는 부분은 회사의 문서이기도 하고 각종 대내외의 답변을 해야 하는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번 현장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분명히 저희가 할겁니다만 기본적으로 회사의 내부 문서 규정에 의해서 프로세스를 밟아서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 사안에 따른 판단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회사에는 사규도 있고, 규정도 있습니다만 규정을 위반하길 원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업무협의를 하는데 의회에서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오탁방지막 언제부터 언제까지 쳤어요.
쳤다는 확인을 뭘로 증명할 겁니까?
저희가 요구했을 경우에, 그것도 하나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작업일지를 요청하는 데 그 작업일지가 회사의 규정 때문에, 문서 관리 규정 때문에 제출 못 한다?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요구해도 이게 어떤 바뀔 수 있고 시정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중요한 비밀문서를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2시간 넘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그런 말씀밖에 저희는 들을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라든지 결정적인 결정된 자료, 이런 것들은 추후 집행부를 통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정말로 이건 의회에서 요구보다는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생각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  장시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우리가 2012년 10월 24일 발전소 유치안을 의회에서 통과했을 때 그 당시에 에너지담당이었죠?
과는 지역경제과였는데 에너지담당을 했었어요.
그 시작을 박상욱 담당이 시작하면서 돌고 돌아서 다시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에너지과장으로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발전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과장이 많이 알고 계셔야 하고 또 당연히 유치 동의안에서부터 담당했기 때문에, 또 주무 과이기 때문에 모든 질타가 에너지과로 가요.
감수해야 합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조금 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오늘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했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잘 파악해서 대처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담당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국장 오기 전에 강동면장했잖아요?
그때 면장하면서도 발전소 문제 여러 가지 대두되는 민원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김기영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했던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행정에서, 지금 왜 동료 위원들이 행정을 질타하고, 행정을 무능하다고 그러느냐, 그동안 너무 수수방관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제대로 신경 써주시고, 그로 인해서 강릉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피해를 겪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에코 김충기 실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협약서 문제, 상생 협약서 문제, 공업용수 협약서 문제를 거론했는데 사실 본 위원도 동네 살면서 협약을 마을마다, 마을별로 어떻게 협약서를 작성했는지 몰라요.
동네 이장한테 얘기해도 얘기를 안 해 줘요.
그런 질의가 나가면 실장님은 정확하게 “그건 그렇게 해서 못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그게 그러니까 마치 불법의 온상인 것처럼, 상생협약서 왜 공개 못 해요?
공개 못 하잖아요?
공개하면 큰일 나거든.
애당초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하셔야지, 마치 비밀리에 해서 어떤 비밀문서 그걸 비밀리에 하자고 하기까지 어느 한쪽이 이걸 오픈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엄청난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못하고 여지껏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협약이 소용이 있느냐, 몇 사람끼리 한 게 전체적인 협약이냐고 자꾸만 반감을 갖는 거고, 공업용수 건도 농어촌공사에서 단경저수지라는 건 농업용수로 단경저수지를 만들어서, 애당초 만들면서 하류 쪽에 농업용수를 쓰는 마을이 지정되어 있었어요.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마을들이, 그러니까 발전사업자 측에서 공업용수를 쓰려고 어디하고 합니까?
제일 먼저 농어촌공사 강릉지사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값 t당 얼마’ 해서 협의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주려고 하니까 농업용수를 사용하던 하류 5개 마을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5개 마을을 갖고 우여곡절 끝에 동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5개 마을 전부 다 협약 내용이 다르죠.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조금씩 다릅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동료 위원님이 안인진1, 2리 언급을 했는데 안인진1리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용수가 주 농업용수가 아니었고 임곡천에서 농업용수를 썼는데 가뭄이 들 때, 유사시에 대비해서 본 위원이 주민들이 요구해서 군선강에 펌핑을 시키는 시설을 시에서 해 줬어요.
유사시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우리도 유사시에는 군선강 물을 펌핑을 해야 한다”그렇게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예.
김기영 위원  추후라도 협약대상은 아니라고 해도 나중에라도 마을들이 급할 때 펌핑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고려했어야 한다, 거긴 보상 차원이 아니고 그런 대책 차원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상시동 쪽이나 이쪽에 시동천 쪽에 주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년 전에 가뭄이 들었을 때 실제로 강동초등학교 군선강 물 펌핑해서 시동천에 물 넘겨서 썼어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농정과하고 얘기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오봉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강동면사무소 뒤까지 수로 관로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그동안 필요 없어서 안 쓰다 보니까 그게 막히고 다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농정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전부 다 정비를 하더라도 정비해서 시동천이 말랐을 때는 오봉저수지에서 물을 내려서, 덕현리에서부터 내려서 사용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농업용수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공업용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삼성도 마찬가지이고 GE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해야 하느냔 말입니다.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그런 걸 해 주고 민원인들하고 해결할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본 위원도 내 동네고 하니까 거기서 나중에라도 그런 현상이 생길까 봐 제2의 안, 제3의 안을 갖고 대책을 세우는데, 이건 너무 시행사나 시공사 쪽에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해서 확실한 대안을, 해법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셔야 하고 삼성물산, 5개 마을 협의, 엊그제 회의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됐습니까?
○(주)삼성물산 사업지원팀장 윤석진  관련된 분야는 일시적인, 지금까지 과거 데이터를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시다시피 공정률이 높아갈수록 그 부분은 변화가 많습니다.
논의하는 분야는 어떤 틀에 의해서 피크까지 올라갔을 때 피해를 산정하고 최소화해서 보상을…….
김기영 위원  그래서 엊그제 오후 3시에 회의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5개 마을만 자동차 지나다니면서 지저분하다고 세차비 주잖아요?
○(주)삼성물산 사업지원팀장 윤석진  예.
김기영 위원  5개 마을만 공사장에서 가장 가까워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삼성에서 마을발전기금에다가 뭔가 대체를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삼성물산 사업지원팀장 윤석진  예.
김기영 위원  그런 거 할 때마다 협약서 다 공개할 겁니까?
○(주)삼성물산 사업지원팀장 윤석진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5개 마을을 대표하고 있는, 아직까지 대책위하고 협의를 빨리해서 공사 다 끝난 뒤에 하려고 하지 말고 서둘러서 하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본의 아니게 지역구를 떠나서 동네에 살다 보니까 동료 위원이 하실 얘기가 많겠지만 짧게 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본 위원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할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단은 증인으로 온 공무원분들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행감 일정이 있기 때문에 행감 기간 안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고 장시간, 마무리 멘트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고생하셨고, 오늘 행정사무조사가 내실 있는 그런 행정사무조사가 되길 바랬는데 시작부터 조금 약간 어긋나는 게 있어서 미흡한 것 같지만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로 인해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 몇 시까지 하기로 통보했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시간요?
신재걸 위원  예.
○위원장 배용주  오늘 이거 끝나면 끝납니다.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신재걸 위원  오늘 하루가 아니고요?
○위원장 배용주  예.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은 오후에 있는 줄 알고 짧게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자료 요구할 거니까 발언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예.
신재걸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작업일지를 공개 못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11.9km을 산자부에 인허가받을 때 2023년 12월 27일까지 점·사용허가를 받았어요?
에코파워에서 받은 거네요?
서류에 의하면?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보면 산자부에서 고시하고 전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오탁방지막, 물양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은 다른 건 필요가 없고, 오탁방지막을 2018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27까지 점·사용 기간으로 허가받은 자는 강릉에코파워라는 겁니다.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인허가받을 때, 환경영향평가할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그건 그렇게…….
신재걸 위원  받았으니까, 23년 12월 27일까지 계속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오탁방지막을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공사가 끝나게 되면 오탁방지막은 철거하게 됩니다.
신재걸 위원  넉넉하게 잡아서 했다고 하지만 공사 기간은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작업일지를 요구하려고 하느냐 하면, 기후 변화에 의해서 파손되는 건 서로가 이해하는 데 즉시 수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배타고 가야 합니다.
민간한테 하기에는 위원장은 무리가 가니까 해양경찰서에 의뢰해서 가니까 불편하고 이러니까 오탁방지막 관리에 대해서 강릉시에, 본 위원 말고 강릉시 해양수산과에 작업일지를 제공할 수 없습니까?
○(주)삼성물산 사업지원팀장 윤석진  작업일지는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상황에 맞는 데이터를 첨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건 동의하고 다만 해당 전체 작업일지를 제출하는 건…….
신재걸 위원  그건 말고, 오탁방지막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설치했어요.
날씨 좋을 때는 작업을 해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파도가 심하게 치면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훼손되면 훼손된 날짜부터 작업시간, 그전에 재수리를 하고 오탁방지막을 설치한 후에 공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간대 그런 것을 작업일지에 적을 거 아닙니까?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작업하든지 간에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만 해양수산과에 제출해 주면 우리가 확인을 일일이 안 나가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주)삼성물산 사업지원팀장 윤석진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관련된 행정부서하고 협의하고, 오탁방지막에 대한 전체적인 소명 자료를 만들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삼성 해양담당, 케이슨 제작 설치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주)삼성물산 대외협력팀   해상담당 김한성  예.
김기영 위원  근데 케이슨제작 해서 가져와서 바다에, 몇 개를 보니까 바다에 적치를 했던데요?
그게 바다에 적치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야적장에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거기에 설치해 놓고 있다가 갖고 들어와서 바로 설치하면서 조립해야 하는 건지, 어느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일단은 육상에서 제작해서 야적을 했다가 바닥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와서 거치…….
김기영 위원  충분히 양생해서 하는데 케이슨을 갖고 조립하잖아요?
케이슨 43개를 하는데 그 외에 몇 개를 바다 여기저기에다가 놨더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나갔을 때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기영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체가 갖다 놓고 적치할 수 없다, 불법이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뭐고, 해상 담당자 생각은 뭡니까?
○(주)삼성물산 대외협력담당 김상철  삼성물산 해상토목현장소장 김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케이슨 공사 진행 사항은 안인 전면 해상에 케이슨 삼함을 배치한 상태이고 삼함은 가거치한 상태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직접 점용 구간에 저희가 임시로…….
김기영 위원  갖다 놔도 괜찮다?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주)삼성물산 대외협력담당 김상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생각은?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공유수면 점·사용 범위에 케이슨 해상 가거치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구역 안에는 가적치를 할 수 있고 무슨 행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삼성물산 대외협력담당 김상철  다른 행위가 아니고 공사에 관련된.
김기영 위원  공사에 관련됐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삼성물산 대외협력담당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내놓으세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기영 위원  어느 쪽에서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규명을 시킬 거니까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시공사 측에서는 “괜찮다” 얘기하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양측 다 답이 안 나올 거 같으니까 명확한 답을 갖고 오세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두 위원님이 요구하신 거 삼성물산에서는 범위 내에서 작업일지, 시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만 에코파워에 김충기 실장님, 좋습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오해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해나가겠다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주)에코파워 대외협력팀장 김충기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으로 다 나왔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 부사장은 표준투자비 산정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그게 이전에 잡힌 일정이기 때문에 피치 못 해서 참석을 못 하게 됐고, 나머지 본부장 두 사람이 있는데 영동화력에 회의갔다 왔습니다.
확진자가 나와서 한 공간에 머물렀던 시간이, 같은 시간에 머물러서 검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성이 나오든지 오후에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격리하라고 해서 격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의회를 다르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죄송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민원 제때제때 잘 처리 못 한 부분이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처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고맙습니다.
삼성물산 측에서 전과 같이 요구할 사항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겠다, 민원 대처를 하겠다, 해결하겠다, 안 그러면 공사를 함으로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달라, 안 그러면 오해하지 말아라,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를 빌려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주)삼성물산 박은철  삼성물산의 박은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부족한 질타 아닌 질타를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성실히 해소하겠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속이려고 하거나 제 자신은 솔직히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공사 관리, 지역 상생 경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겠고, 다소 건설업의 특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인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여러 번 회의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정할 건 시정을 많이 했고, 해상 말씀을 많이 하셔서 조금 부족한 면은 알고 있는데 해상은 처음 사석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많이 개선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탁방지막도 저희도 경제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의 몇 배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자연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말씀하신 그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저희 불러주셔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
아무쪼록 시공사에서는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공기가 있고, 공정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안전사고 없이, 별 탈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저희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 드립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만큼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관리에 현재까지는 잘 대응하고 대처하고 있는 덕분에 확진자가 발생 안 됐습니다.
만약 그런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건 강릉시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 점에 대해서도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오늘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요구사항도 했고, 대안도 제시한 만큼 그 점에 대해서는 GEP나 삼성물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때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발전사업자 측에서 의회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최익순 위원님도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사안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연장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이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의견 진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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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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