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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2월 03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對外協力擔當官, 監査擔當官, 自治行政課, 企劃豫算課, 會計課, 民願奉事課


(10時04分 監査開始)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읍?소?면?동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느덧 올 한해의 마지막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올해는 6?13동시지방선거, 2002년월드컵개최, 제15호태풍‘루사’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희망과 애환이 교차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지역이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비지원, 세제감면 등 이재민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진심으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여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 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일반현황 보고와 감사자료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에 마지막날인 12월9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와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석에 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직원 모두는 정면을 향해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市長 金五卿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강릉시부시장  김오경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권오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보건소장  이금상
총괄기획부장  이대식
시설운영부장  강재근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감사담당관  조남환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세정과장  최종대
회계과장  이규빈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보건소출장소장  박종근
여성회관장  김경자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10時12分 監査中止)

○委員長 金英起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時27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직제순으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英起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우리 시와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협력을 맺은 도시를 살펴보면 83년도에 일본 지지부시, 97년도에 중국 징조우시, 99년도에 중국의 자싱시하고 자매결연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했는데 지금 까지 교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말로만 국제자매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이지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교류 부분에 단오제 참관, 청소년서화교류단 상호방문 1회를 빼고 나면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마는 기껏해야 1년에 한 두 번씩 우호교류대표단 상호방문, 교환공무원파견 하는 게 관광성에 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14페이지에 보면 2001년12월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간 가흥시 경제시찰단 5명이 방문했는데 내용만 한국경제시찰단이지 도대체 1박2일 동안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관련 단체장과 한번 회의라도 했는지, 방문일정 좀 공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경제시찰단이 오는데 실무 부서에서 경제교류 협력에 관련된 지역경제과나 그 다음에 관련부서 그리고 상공회의소 등에 지역경제에 관련된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강릉시를 알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생성된 특산물도 팔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인데 준비를 소홀히 하여 지금까지 경제교류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가흥시 경제시찰단 역시 우리 강릉시를 방문하여 접대만 받고 돌아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그때 상공회의소 소장님께서 부재중이라서 협의도 못 하고, 경제시찰단이 대전시와 경제협력을 추진하러 방문을 해서 저희들은 1박2일로 하고 대전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상공회의소 소장님이 그 당시에 부재 중이었습니다.
○金華? 委員  자료에 보면 한국경제시찰로 이렇게 나왔는데 강릉시에서 사실 1박2일 동안 어떤 경제시찰을 했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고, 2003년에 우리 강릉시에서 관광민속제를 개최하게 되는 건 아마 대외협력담당관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소관 부서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협력 관련 부서에서도 우리 3개 나라의 자매결연 도시와 대규모 방문단을 이번 국제관광민속제에 전 세계를 이용해서 방문단이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많이 입국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앞으로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교류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분야, 농업기술분야, 특히 경제교류 협력분야를 활성화 시켜 우리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앞으로는 관광개발과, 지역경제과 등 우리 시와 관련된 부서와 그리고 민간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자매결연도시 뿐만 아니라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와 경제교류를 전제로 체계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英起委員長, 沈永燮幹事와 司會交代)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해서 국제교류 및 공무원 교환근무를 많이 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환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나라의 생활풍습과 외국어 같은 것은 타 공무원보다 상당히 능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장기연수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현황을 보면 전혀 다른 부서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중국 가흥시의 6개월로 언어연수를 하고 돌아온 교1동 행정6급 김년기씨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승진을 해서 교1동으로 전출됐습니다.
그리고 행정7급 이성수씨는 중국 가흥시에 1년 금년에 다녀왔는데 지금 국제관광민속추진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8급 유시주라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자비로 미국 1년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8급 윤용녀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송정동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중국 형주시에 6개월 코스로 다녀오셨는데 세무직으로 해서 직급 불부합으로 해서 세무분야에 어쩔 수 없이 근무하도록 되었습니다.
洪達雄 委員  앞으로 계속해서 공무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데 갔다오면 그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 가지고 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알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하고 와 가지고 귀국보고서를 쓰죠?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黃箕源 委員  그런데 여기 연수실적이 53건인데 자료홈페이지 게재는 38건입니다.
그럼 아직 나머지 분들은 제출을 안 하신 겁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지금 제출을 안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으려는데 수해 때문에, 지금 수해가 2달 동안 장기해서 미처 다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黃箕源 委員  홈페이지는 대외협력담당관실 되어 있는 겁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黃箕源 委員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02년도에 5건 밖에 없거든요.
연수실적보고서가 5건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께 아니라 중국에서 강릉에 왔다가 간 사람들것만 한 스무 부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정도가 강릉시에서 중국이나 갔다 와서 그걸 한 거거든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이것을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黃箕源 委員  오늘 아침에 뽑았어요.
대외협력담당관실에 게재한 문건이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5개입니다.
2001년도에 4개거든요.
그러면 이 38개가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다른 실?과에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귀국보고서를 받고, 지금 검토를 하고…….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자료를 받은 건 있는데 홈페이지에 게재해 있는 것은 5건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5건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보고 자체가 허위 아닙니까?
참고로 이것 드릴게요.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리고 전자신문 활용하는 게 강릉시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빠르고 정확하게 전국에다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건 무료입니다마는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런데 오늘 i뉴스입니다.
11월12일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벌써 12월3일입니다.
거의 한 달이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시 홍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인터넷 시대라고 그러니까 그냥 전자신문을 발행만 하고 그게 어떤 실효도 없고, 한 달이 지난 뉴스가 지금 인터넷 화면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자체가 부실한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안 와서 그런 겁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자료는 저희들이 중요한 것을 그때 체크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11월12일자 것이 멀리 있다는 건 그 사안이 어떤 건지 몰라도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즉시…….
黃箕源 委員  거기에 보면 강릉뉴스하고, 까치소리, 강릉소식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문화?예술탐방 이런 게 있는데 그 문화?예술탐방이 언제 것이 있느냐 하면 10월달 것 하고 경포여름바다축제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그게 과연 지나간 게 얼마나 전자신문 그 사항에 전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는지 차라리 전자신문을 이용하지 말고, 시 홈페이지에다가 차라리 올려놓으면 매일 새로운 소식을 띄울 수가 있는데 한 달이 지난 걸 지금 띄워놓고 강릉에서 전자신문을 운영한다고 홍보를 하실 겁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이것도 앞으로 지난 뉴스는 지우고, 새로운 뉴스만 올리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강릉소식지라 그랙 가지고 소식을 전국에다가 홍보를 하는 것인데 지나간 것 홍보를 아무리 해 봤자 앞으로 관광에 성과가 있겠습니까!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17쪽에 국제교류협력추진민간단체지원 현황에 대해서 2001년, 2002년 지원단체 두 단체가 있는데 그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저희들이 그 민간단체가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 후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신청하는 과정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게 되는 겁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그러니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가지고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신청 자체가 이 단체 뿐이 없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지금 신청한 단체는 두 개 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앞으로도 이런 민간단체지원을 홍보를 해서 타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온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대외협력실에서 하는 일은 주로 홍보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정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강릉의 통털어 하여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지역 그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줄 고속도로가 벌써 개통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근간의 고속도로 입구에서의 우리 강릉을 오십사 하는 그런 홍보문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관광과에서 신경써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관광과 뿐만 아니라 대외협력실과 함께 서로 협의해서 차후에 대관령을 통해서 동해, 삼척으로 나가고, 속초로도 가고 그럽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머물고 가는 관광지라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광고라도 한 두 개 더 한다 라면, 또 그렇게 지역의 효과가 있다면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하면서 또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 지역의 홍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업체나 대학들이 있습니다.
함께 서로 공조해서 비용절감의 효과도 가지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감사장에서 지적이라기 보다는 대안 제시로 대외협력담당관한테 말씀드리고,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이러한 계획이 서서 예산 확보와 함께 내년에는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고속도로 변에 있는 광고탑을 많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적극 검토해서 타탕성 여부를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 올 몇 월에 이 자리에 오셨죠?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8월7일입니다.
崔鍾亞 委員  8월7일에 와 가지고 이제 수해복구 하고 하느라 제대로 대외협력담당관으로서의 활동을 못 했으리라 보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3공화국 시절부터 계속돼 오던 홍보용신문 그러니까 계도용신문 이걸 95년도에서부터 “다른 방식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봐라” 지금 못 했습니다.
계속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홍보용 신문이라는 것도 이것도 타이틀이 맞지 않고, 지금까지 이건 계도지였습니다.
통?리 반장들한테 관행적으로 내주던 그래서 다른 우리 시정소식이라든가 우리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플랭카드는 전시민관광요원화 시내에다 몇 군데씩 붙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우리 강릉을 사랑하고,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한번도 우리가 그렇게 의회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해봐라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게 한번도 연구 검토도 되지 않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항간에는 몇 년 전부터는 시민단체가 1인 침묵시위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혈세를 낭비를 막이 위해서는 계도용 신문은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주민홍보용으로 대안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급기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주문을 하고, 또 지금 직협에서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태까지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왔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이 계도용 신문구독을 관행적으로 계속 할 것인가 다른 대안을 할 것인가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해외교류를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그 도시를 알리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이 교류가 점차 확대되리라 믿지마는 너무 지금 세계가 거의 1일 생활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이 정보화시대에 너무 4년전이나 지금 교류 폭이 너무 똑같다, 획일적이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4년에 열릴지 모르지마는 국제화 시대를 우리 국제민속전이 열리는 이 타임을 즈음해서 우리가 그 지역을 관광 내지는 경제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그쪽에서 우리가 강릉이 지향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모든 분야에 지금 보면 서예?예술?체육분야 겨우 교류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실익이 뭔가를 이제는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형식에서 벗어나서 1년에 우리 강릉의 몇천 명이라도 관광객이 오고, 경제사절단이 오고, 또 여기에서도 갈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너무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만 국한돼 있다 그래서 정말 선진국은 우리가 지금 교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외국에 갈 때마다 느낀 게 교류를 하려면 뭔가 한 가지라도 더 배우려면 우리보다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하고 교류를 해야 뭔가 배울 게 있지 지금 우리보다 못한 도시하고 계속 형식적인 1국가1도시교류원칙으로 해 가지고 그걸 형식적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아마 10년이 가도 국제교류는 큰 성과가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2003년도에는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류 확대를 해 주시고, 제가 서울에 가서 느낀바가 영동권 중의 설악권, 양양?고성권, 설악권하고 강릉권하고는 홍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강릉 가면 내세울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산재해 있는 문화재도 많이 있고, 총 망라해 가지고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릉 가면 뭐 하냐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사람들이 강릉가면 뭐 볼 게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경포대, 정동진 여기 산재해 있는 안보관광지, 오죽헌 강릉을 총 망라한 테마형 관광지의 홍보를 200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실질적인 앞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이 할 일이 엄청 많다,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강릉이 어떤 이미지가 제고되고 하는데 명운이 걸렸다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형식에 치우친 그런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되지 말고, 실질적인 강릉을 홍보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강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19페이지 6항에 보면 시정홍보비 지출에 보면 1회성, 사실 어떤 홍보의 기대보다는 그 밖의 이유 때문에 하는 그런 홍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하철 1,500만원 들었어요.
사실 이것과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 강릉사람들 중에서 서울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이런 광고보고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신문, 방송, 책자광고는 실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용이 몇 배 더 들었는데 실제 효과는 제일 작게 들인 지하철 조명광고가 훨씬 어떤 시설물 설치로 인한 광고가 훨씬 더 효과가 크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됩니다.
하니까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1회성 광고, 광고가 효가가 떨어지는 1회성 광고하지 말고 이런 시설물 광고를, 1년 365일 광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예산을 집중해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홍보용신문배부에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 시정홍보비는 2억 정도 연간 한 5억이 지출되고 있는데 아마 홍보비가 적지 않은 이러한 홍보방법에 대해서 우리 강릉을 알리는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되는지 또 아니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새로운 강릉을 알리기 어떤 홍보보다도 전례에 답습하는 그런 지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홍보의 종류가 신문하고, 방송의 두 가지가 분류되는데 방송에는 저희들이 주로 MBC하고 CBS를 주로 지역에 있는 걸 활용하고, 서울에 있는 YTN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방송이라고 저희들이 계속 저녁에 9시 전에 관광캠페인이나 산불조심 이래서 공익성이 나가고, 방송광고는 광고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문사나 이런 책자에는 저희들이 시 행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산불조심광고라든가 여름철해수욕장 ‘강릉으로 오세요.’하고 하는 광고, 가을단풍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서울이나 각종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수해 관련이 있어서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마는 단오제라든가 동계올림픽 유치라든가 이런 홍보성 관광을 강릉에만 (청취불능) 그래서 해서 광고비가 단일성으로 해서 건 별로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 유치 목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절히 배분해 가지고 보다 효과가 높은 쪽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관성이 없고, 검토보고 하겠다면 지금 8월7일자로 오셨잖아요.
또 1년 후에 다른 과 가면 다음 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에 20년 넘게 근무한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소신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 홍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홍보비가 돈이 저희들이 볼 적에는 한 5억 정도가 전체 강릉시 재정규모로나 이런데서 볼 적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큰 마음을 가지고 홍보를 한번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해 봤는데 서울의 중앙일간지에 5단으로 한번 내려고 전에 수해 관련해서 우리 강릉에 국민들 힘을 실어달라 하는 쪽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서울의 3개 신문사는 1회용 한 번 하는데 7,000만원 달랍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에는 한 번 5단 컬러하는데 한 270만원, 중앙신문에 서울에다가 집중을 하고 대형 서울시청 광장이나 거기에다가 ‘강릉으로 오세요’ 이래가지고 해수욕철이면 해수욕철, 단풍철이면 단풍철 넣으려고 보니까 저희들 강릉시 재정형편이나 광고비로 가지고는 1년에 한 두 번 하면 전부다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나 홍보비가 소모성 경비이다 보니까 나는 눈초리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울같은 대형 형광판을 강릉에 세 군데에다가 세워 가지고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지분을 강릉시에서 50%, 50% 건설을 해서 민간이 건설을 해 가지고 강릉시가 한 30% 활용하고 시간타임 배분해서 나머지 광고를 선전해서 그 업자가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한 6,000만원 한 개 소를 지금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이런 1회성 광고비나 이래가지고 영구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장소는 제가 생각하기에 시청 앞 하고 5거리하고, 경포대 호수 거기다가 한번 대형으로 경포호수 같은데 볼거리가 없다 하니 대형 비전해서 한번 민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 광고매체가 조금 전에 TV쪽이 광고 효과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주간지가 7,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관광건설국에서 부산, 서울 지역에 가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지역마다 다 있고, 홈쇼핑을 지금 TV에 전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서 대도시에 실질적으로 많이 보는 채널이 민방의 드라마라든가 제반적으로 홈쇼핑이라든가 이런쪽에 의해서 그쪽 광고가 일반 방송사나 신문사보다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저렴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관광과 하고 협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공무원외국어경시대회가 있는데 경시대회를 해서 만약에 수상자한테 어떤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특전을 줍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해외나 우리 관내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 대외협력실에서 해외나 선진지 가기 위해서 이건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우호도시가 중국하고, 일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하고 해서 여기 외국어를 3개 국어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담당관님도 다음에 행정자치국할 때도 부서간에 연계해서 분명한 특전을 주고, 조금 전에 홍위원님이 질문했듯이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와서 관광이라든가 그 직급에, 실질적으로 종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근무 배치를 해 줘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중국 가서 1년 연수 받고 직급, 직무에 안 맞다고 없다고, 계가 없다고 필요없느데 가면 외국어라는 것은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이런 쪽을 대외협력담당관님이 직속기구이니까 건의를 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앙양 의미에서도 이것 실시만 해서 배낭여행 한번 갔다와서 끝날 것  같으면 1회용 밖에 되지 않는데 직원들이 누가 공부하려고 하겠습니까?
진급이라든가 제도적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협의한 내용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우리가 지금 전국으로 홍보해야될 것, 또 강릉시 내에만 홍보해야될 것, 또 강원도에 홍보해야될 것 이런 것이 유효적절하게 쉽게 얘기해서 지방지에 잘 실리고, 책자에 잘 실리고 여기에 보니까 영남까지 포함하는데 이런 것이 유효적절하게 그동안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행사는 행사를 했다, 또 어떤 것은 지역을 홍보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신문에는 광고효과가 과연 우리가 돈 들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그 금액의 값어치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다소 미흡한 점이…….
金洪奎 委員  여기 시정홍보비 종류별로 해서 지하철 조명광고, 신문광고, 방송광고, 책자광고 과연 이 금액이 ‘그래, 이것 참 아깝지 않아, 그만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됐다.’ 라고 판단됐을 때는 본 위원이 대외협력담당관한테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돈 값어치보다는 훨씬 못 하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때때로 이걸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이것 아깝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좀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당연히 홍보가 되는 곳에다가 예산을 집약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게 본 위원의 발언의 취지이고, 오늘 시정하려고 하는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대외협력담당관 하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부터는 올해 분명히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집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끔 집행해 달라 하는 그런 감사장에서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朴五均 委員  외국연수 간 공무원들 중에 연수 시기에는 어지간히 어학이라든가 열과 성의가 다 있는데 연수를 마친 공무원들의 실제적으로 1-2년 지난 후에는 어학 실력이라든가 그 정도가 얼마정도 되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연수갔다 왔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중국같은 경우에는 다녀오신 분들이나 중국에 교류 차원에서도 갔다오고, 연구갔다 오신 분들도 중국을 좋아하는 모임을 시청 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 12명 정도가 그 중국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갔다 6개월 정도는 갔다와서 가면 지형도 익혀야 되고 이래서 언어가 통역은 활발하지 못 합니다.
그 나라 풍습이나 우리가 시에서 중국에 오신 분들 통역 정도는 불가능…….
朴五均 委員  통역은 할 수 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불가능 하죠.
朴五均 委員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 주셔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밖에는 돈을 들여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후에 그런 효과가 없다 이러면 우리는 상당한 우리 시로써는 손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10페이지에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1,420부하고, 대한매일이 515부입니다.
주로 어느쪽에 많이 보내죠?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통?리?반장들한테 보냅니다.
보내지는데 동별, 면별로 부수를, 동에서 요구하는 부수가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주로 통리반장들한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전부다 통리반장입니다.
朴五均 委員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3,355명 정도…….
朴五均 委員  대한매일 515부, 대한매일이 그전에 서울신문이었죠?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朴五均 委員  왜냐 하면 계도용 신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제가 가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리반장이 바뀌어지면 이게 즉시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옮겨져야 되는데 사실 저도 옆에서 보니 한 달이고, 두 달 간에 이게 옮겨지지 못 하고 계속 배달되고 이렇게 되는 예가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 예를 들어 한 3억이라는 돈은 우리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이런 관리를 각 동에다가 철저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시정시책특집계획프로작성광고에 어느 광고사에서 이걸 작성했고, 지금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계획특집 2건에서는 2002년도 강릉시책 방향에 대해서 금년 1월 초에 강릉신문의 강릉시책방향에 대한 1월초에 특집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개청 이후 민원이 시청에 대한 다양한 시 부서나 배치 이런 다양한 그걸 해 가지고 전체 특집을 만들어서, 시청사에 대한 특집을 만들어서…….
洪達雄 委員  어느 광고사에서 얼마에 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가격은 한 220만원 (청취불능), 둘 다 강릉신문에 했습니다.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는 이런 특집기사를 못 싣고, 저희들이 도민일보에 대해서 수해 관련 해서 특집기사를 한번 게재를 하려고…….
洪達雄 委員  이런 광고성이 있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할 적에는 우리가 로비에 의해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강릉시를 위해서 대외협력담당관께서 생각해 가지고 그걸 줘야지 그 사람들 대개 보면 로비를 해서 광고를 내려고 상당히 노력 많이 하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면을 담당관께서는 로비보다 정말 진정 우리 강릉시를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1時25分 監査中止)

○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35分 繼續監査)

(沈永燮委員長代理, 金英起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曺南煥  감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英起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소송 현황에서 패소율이 상당히 높은데 패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약 122건이니까 2002년도 15건 포함해서 년에 한 30건의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소송 제기하는 민원들 중에서 소송의 중점 원인이 어떤 내용인지…….
○監査擔當官 曺南煥  행정 처분을 하면 대체적으로 구제제도를 이용하려고 애쓰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했을 경우에 영업정지관계 이러한 것은 주로 행정 처분이 있고, 또 사설 사유재산에 대한 시가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에 대한 청구소송 이런 것이 계속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민사소송에서는 지금 패소를 16건 했는데 민사소송 보상은 어떻게 나갔는지요.
○監査擔當官 曺南煥  민사소송은 올해 4건인데 한 1억5,600만원 주로 사용료입니다.
○金華? 委員  이상입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인은 행정 규제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를 지급하면서 소송을 제기함으로 해서 상당한 부분이 승소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曺南煥  행정소송은 패소율이 낮습니다.
한 90% 이상의 승소율이 있고, 90%의 승소율은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소유물을 공공시설로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인의 손해청구, 옛날에는 그러한 관행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개인사유권을 찾고 있다 하는 주민의 욕구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소송이 있으니까 그것은 패소가 됩니다마는 그것도 한 8할 정도는 시가 이기고 있고, 지금 행정심판에서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심판에서 규제가 어떠한 허가의 규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행정심판 청구하는 있는 건 있으나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연도별로 보면 그렇게 패소율이 (청취불능)같은 경우가 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영업정지를 6개월 정도 받았다 이러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2개월 정도 경감이 된다거나 그러한 것이 받아 들여져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패소는 어느 시?군보다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18페이지에 보면 관보구독개선이라 해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절감이 1,380만원이죠?
○監査擔當官 曺南煥  예.
朴五均 委員  금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인데 이렇게 예산 절감을 1,380만원 정도 했습니까?
○監査擔當官 曺南煥  저희들이 3,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실?과?소, 읍?면?동별 56개 부서를 관보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관보가 인터넷으로 다 오르고 해서 주무과, 또 직할기관, 또 감사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도서관 이렇게 필수 기관 이래서 12부만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30페이지에 보면 진정투서집단민원처리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게 총괄적인 세부 자료는 있는데 여기 진정투서에 7건, 집단민원 85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통 이렇게 진정이나 투서가 많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진정투서건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曺南煥  행정처분에 따른 음해가 주로 옵니다.
그리고 여느 사람에 대한 음해 이런 게 주로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예를 들어서 음해가 있었다 이러면 음해로 진정이나 투서를 한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죠?
○監査擔當官 曺南煥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큰 근거가 대체로 없습니다.
朴五均 委員  집단민원은 주로 어떤 게…….
○監査擔當官 曺南煥  15명 이상의 집단민원을 가지고 합니다.
주로 근래에는 수해복구 같은데가 있었고, 대체적으로 허가 처분하면 혐오시설을 인?허가라든가 이럴 때 생깁니다.
朴五均 委員  특히 투서같은 경우는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아닌 것은 아주 강력하게 조치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黃箕源 委員  관보구독 개선을 해서 1,380만원 예산절감을 하셨다는데 못 받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56개 부서에서 12개 부서하면 한 40여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도 관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찾아 갖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절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대부분 다 프린터를 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이만큼 되겠지만 종이가 상당히 많이 없지거든요.
업무를 하다보면 각 담당자별로 프린터를 해서 쓰다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게 원래 이렇게 했죠?
○監査擔當官 曺南煥  예.
黃箕源 委員  그래서 혹시 각 부서에서 프린터를 겪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 중에서도 필요해서 빌려간다든가 아니면 프린터를 해서 쓰는 부서를 파악을 해서 정말 그렇게 40여개 부서가 필요가 없는지 그걸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집단민원에 대해서 종결처리 하셨는데 답변을 하고 나면 바로 종결입니까?
○監査擔當官 曺南煥  예,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다음에 또 들어오면?
그게 실제는 종결된 게 아니라 계속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내재되어 있는 사항들은 한번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민원내용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종결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曺南煥  알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부조리신고센터운영이 있는데 현재까지 몇 건이 접수되었고, 신고 방법은 어떻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曺南煥  그것은 인터넷홈페이지에 부조리 신고하는 코너가 있는데 현재까지 58건이 신청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조리신고 뿐만 아니고, 건의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즉시 저희들이 해결을 해 줍니다.
○金華? 委員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게재하지 않고,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부조리 신고를 실명으로 하지 않은 그런 내용도 지금 어떻게 다 조사를 하고 합니까?
○監査擔當官 曺南煥  부조리 신고에 들어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실명으로 들어 옵니다.
대체적으로 건의사항이고, 자유게시판은 전부 비실명으로 올라오죠.
○金華? 委員  만약에 실명으로 아닌 게 부조리로 올라왔다…….
○監査擔當官 曺南煥  일단 관심을 갖습니다.
○金華? 委員  보통 보니까 인신공격이나 아니면 경쟁의식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이런 게 실명으로 안 올라온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실명으로 올라오는 걸 원칙으로…….
○監査擔當官 曺南煥  예.
王鍾培 委員  감사실은 정?현원에 직급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8급이 없는데 7급하고 8급이 안 맞잖아요?
○監査擔當官 曺南煥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전체적으로 부서 간의 감사를 하면서 직급과 직렬이 맞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어떤 식으로…….
○監査擔當官 曺南煥  인사운영의 문제가 있는데 상위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처하는 것은 그렇게 대상이 안 되고,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인사운영에 관한 문제는 감사담당관실이 시의 독립된 기구가 아니고, 시의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한계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과?소마다 행정사무감사인원표에 보면 거의가 쉽게 얘기해서 불부합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봤을 때는 감사를 와서 어떤 공무원의 직위 향상이나 사기앙양에 협조를 안 하고, 다른 쪽에 여기 조사를 자체 조사 여러 가지로 많이 한 게 있는데 훈계, 주의 이런 걸 줬는데 그때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이런 게 토로되지 않습니까?
○監査擔當官 曺南煥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공고사항으로 공고를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까지 공고했던 사항은 없습니까?
○監査擔當官 曺南煥  구두로 했지 문서로 한 것은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왜냐 하면 서로 법을 집행하면서 존중할 줄 알고, 서로 지킬 줄 아는 그걸로 흘러가야지만 밑에 훈계나 조치를 받는 사람도 부당하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런 평등에 어긋난다 라고 했을 때는 피해 보는 자들은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해서 여론이 더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특별감사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을 하는데 행정상 조치가 38건인데 이 행정상 조치가 주로 어떤 내역입니까?
○監査擔當官 曺南煥  수급자가 장기적으로 갔거나 진료가 병원에 작년에 입원을 했거나, 또 군대를 갔거나 이런 장기적으로 (청취불능) 사람한테 수급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44만 정도를 회수했고, 또 더 줘야 될 것을 안 줄 건 있습니다.
그것이 한 5만원 정도 주도록 조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王鍾培 委員  만약 그런 불법한 일이 생겼을 때는 뒤에 훈계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監査擔當官 曺南煥  예.
王鍾培 委員  건 수가?
○監査擔當官 曺南煥  예.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도 감사가 올해 4번에 걸쳐 16일간 했는데 신분상 조치만 지금 훈계만 전부 하고, 시정이 3건인데 이 시정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監査擔當官 曺南煥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감사원에 한번 하루 나오고 국무총리실에서 1일 나왔는데 이때는 아무…….
○監査擔當官 曺南煥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뭐 감찰활동 같은 걸로 왔기 때문에 큰 지적이 없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감사원이나 총리실에서 왔을 때 시에다 보고합니까?
○監査擔當官 曺南煥  보고는 그분들이 안 하고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저희한테 감사가 오기 때문에 알고 그 지적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王鍾培 委員  수감 내역에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정식 총리실이나 감사원은 정기감사 수시로 와서 알려려줘서 작년에 한 번 밖에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監査擔當官 曺南煥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감사라고 오는 것은 한 번입니다.
王鍾培 委員  소송현황에서 지금 감사실에서 소송을 안 하고, 다른 과에서 소송하는 건 수 하고 다 합쳐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曺南煥  저희는 총괄했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총괄하고, 각 과에서 개별적 수행을 합니다.
王鍾培 委員  이게 총 건 수입니까?
○監査擔當官 曺南煥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미 우리 강릉시가 특히 경포지구에 옛날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불부합지로 인해서 도시계획측량 지적을 잘못 해 가지고 대상을 계속 정말 매년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수가 지금 강릉에서 아주 악덕 보상해 주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監査擔當官 曺南煥  악덕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두 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어디입니까?
기억나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監査擔當官 曺南煥  2건이…….
王鍾培 委員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監査擔當官 曺南煥  그렇게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올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해서 직원이 구속되든가 관뒀던 건 수가 몇 건이죠?
○監査擔當官 曺南煥  한 사람이…….
王鍾培 委員  올해는 한 건입니까?
○監査擔當官 曺南煥  도시과의 직원이…….
王鍾培 委員  아직 형이…….
○監査擔當官 曺南煥  진행 중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 외에는 없습니까?
○監査擔當官 曺南煥  예.
王鍾培 委員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監査擔當官 曺南煥  예.

(11時57分 監査中止)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위원장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보조금으로 인하여 어느 년도보다 감사원 또는 행자부 감사가 많은 해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1시간3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時39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자치행정과장 홍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英起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54쪽에 피해조사담당공무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동에 직급 성명이 되어 있는 담당 공무원이 피해조사서를 작성한 분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부분쪽으로는 조사한 직원도 있고, 또 담당 부서에서 조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여기 피해조사담당공무원제도는 어떤 취지로…….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이건 동에 지원도 하면서 1차적으로 조사한 직원들입니다.
나중에는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직접확인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정원 현황에 보면 본청 직원은 493명에 현원이 523명 증가되는 상태이고, 읍?면에는 182명에 현원이 167명 정원에 못 미치죠.
그리고 동직원 정원은 170명 정원에 현원 150명 그렇다고 봤을 때 읍?면?동은 본청에 비해서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이 상당히, 충원을 못 시켜 줬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예.
辛在杰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이번에 수해피해조사를 본청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하셨다면 그런 본청 일이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정원에 못 미치더라도 읍?면?동에서 그런대로 업무를 수행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동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강남동 지역에는 본청 직원이 와서 인력으로 엄청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조사, 제일 중요한 조사부분에서 그 조사가 그분들보다 더 읍?면?동 직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과중해서 중간에 쓰러지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한 이번 수해피해 관련 돼서 조사는 그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이 읍?면?동의 현원을 정원에 충당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저희들이 기능전환 부분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정원 외에 본청에 기획단 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에도 몇 명이 가 있고, 예를 들어서 통일공원도 그렇고 민속계획단 등에 지금 저희들이 약 50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시간외수당을 현실성 있게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그 성과 상여금을 아마 말씀을…….
辛在杰 委員  예, 그렇죠.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그 부분은 저희들이 되도록 중앙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공평하게 하려고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왜냐하면 사실 읍?면?동 직원들이 현원에도 정원이 못 미치는 그 인원을 가지고 굉장히 고생들이 많아요.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남자직원이 더 적어서 애로사항도 많았고, 물로 큰 수해로 인해서 그렇겠지마는 평소에도 산불감시라든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활동한 양이 많은 그런 지역의 직원들이 부족한 현상을 본 위원은 체감적으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뭔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주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초과근무수당 말씀이죠?
辛在杰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게 다른 위원님들도 금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주문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여튼간 예산 확보하는 걸로 내부방침은 그런데 지금 보면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15시간은 매달 15시간은 공통으로 다 줍니다.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75시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한 54시간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75시간 정도의 초과근무수당을 타자면 야근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로 봤을 때도 우리가 타먹는 부서가 몇 개 부서, 정말 야근을 계속하는 몇 개 부서 외에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쨌든간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수당을 못 주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체력단련실 시설 규모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 실태는 어떻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1일 평균 한 2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입주한지 1년 됐고 해서 또 금년에 수해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에 조금 이용률이 저조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착되면 이용률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민방위장비 하고 비상급수 시설을 점검을 하셨다는데 이번 수해로 피해입은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대피시설이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예, 있습니다.
주로 급수시설에 대해서 피해를 입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자료를 보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이 9개소로 되어 있는데 비상대피시설이 8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청 홈페이지에 업무계획안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비상대피시설이 8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상이하거든요.
어는 것이 맞는지 1개씩 줄었는데 어떤 사유로 하나씩 줄었는지 그리고 면적은 또 늘어 났거든요.
어느 자료가 틀린 것인지 이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 165건인데 거기에 처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건의사항하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예, 알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金華?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43쪽에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및회수현황을 살펴보면 지원 실적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5건에 5억8,100만원 되어 있고, 회수 실적은 2000년도 이후 회수 대상에서 172건의 5억9,99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미도래 43건의 1억7,700을 빼고 나면 지금 101건에 3억3,800만원 회수했고 현재 28건의 8,400만원 미회수한 것으로 보고 자료에 보고 되어 있는데 이 회수하지 못한 사유를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연체되는 분들도 있고, 또 금년 연말까지니까 그래서 못 내는 분들 등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연체되는 부분도 약 50%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저한테 제출한 거 보면 조례 제5조의 융자대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동조례 7조를 보면 융자신청 시에는 개인의 경우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이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마을자금인 경우 사업참가자 전원이 연대보증해 가지고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융자대상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융자대상자 선정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길을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예, 맞습니다.
○金華? 委員  연대보증도 있고, 그 다음에 참가자 전원도 보증도 있고 그런데 회수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생활곤란자만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때는 독촉도 그렇고 회수하는데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다소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회수하는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주민소득지원사업기금은 주민자립기반조성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쓰는 좋은 목적의 기부인만큼 향후부터는 융자대상자선정 및 융자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미회수 발생을 최소하여 가지고 기금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알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민방위기본장비 27종에 2,176점이란 방만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점검은 연에 몇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침은 월 1회 하도록…….
洪達雄 委員  막대한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읍?면?동에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 그 평소의 점검을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예.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저희 중앙동에 토목직으로 피해조사담당을 배치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특별한 동기는 없고 피해조사이니까, 1차조사이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과로 하여금 읍?면?동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과의 직원들을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朴五均 委員  하여튼 그런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면 담당자들이 특히 피해조사를 한 범위가 어떤 곳이며 주로 무슨 조사를 했는지 제가 동의원으로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동의 직원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피해조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토목직으로 해서 형식적인 조사담당자를 배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저희들이 배치하면서 여러번 교육도 시켰습니다마는 읍?면?동장들의 지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동장님 지시를…….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예, 동장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당초 읍?면?동에 수해가 나 가지고 피해 물량이 어떤 건지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읍?면?동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주로 담당 실?과별로 읍?면?동 별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읍?면?동장의 지시를 받아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해 가지고…….
朴五均 委員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다 배치한 담당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으면 상권의 피해조사 이런 걸 주로…….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읍?면하고, 실?과하고 간이 담당 실과가 있습니다.
건설업과는 중앙동이라든지, 그 다음 수산과는 주문진이라든지 행정담당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조직을 편성해 놓은 그대로…….
朴五均 委員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자료에 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보고가 안 맞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죠?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계수가 안 맞단 말씀입니까?
王鍾培 委員  예, 징계 현황에 보면 견책, 감봉, 해임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실할 때 그 내용을 보면 훈계, 시정 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훈계는 저희들이 안 하고 감사과에서 직접 합니다.
王鍾培 委員  감사과에서 훈계하고, 해임?정직?감봉은 감사과에서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예,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합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니 인사위원회를 해서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이걸 요청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징계를 하면 어떤 징계를 줬다고 보고는 해 줄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징계인사위원회에서 훈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징계위원회 열지 않고 통상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막바로 훈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王鍾培 委員  공무원 징계현황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 징계했을 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견책, 감봉, 해임이 1건도, 자료는 없어 가지고 제가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임 건이나 이런 걸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처벌 내용만 인사위원회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그 보고만 여기 수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 그것만 내놓고, 그 다음에 감사과에서 내놓은 것은 그 외 인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어떠한 처벌한 것…….
王鍾培 委員  감사과에서는 강릉시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한 내용은 감사과에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이죠?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징계 현황이라 이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훈계, 감사실에서는 훈계만 아마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현원하고, 정원이 있는데 이 자치행정과에서 내준 현원하고 정원이 맞는 것이죠?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예, 맞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앞에 저희가 대외협력실하고 감사담당관실 했는데 공교롭게도 2건이 다 틀립니다.
대외협력실 보면 현원이 13명이고, 감사담당관실 현원이 12명으로 해서 풀로 다 맞게 보고가 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우리 감사자료 그 앞에 대외협력실 현원 한번 보세요.
13분의13이고, 감사담당관실이 12의12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틀리는 것인지 앞에 부서에서 틀리는 것인지…….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저희들은 지금 봐서는 파견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쪽 감사담당관실하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뽑은 자료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우리가 민속준비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 우리 의회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거기 나가 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원이 지금 현재 있는 현원과 실제 임금이 나간 현원과 서로 다를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건 다음에 보고해 주겠다 건 얘기가 안 되죠.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쪽에 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견나간 것은 지금 파견으로 저희들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파견 나갔으면 대외협력담당관실 현원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王鍾培 委員  이 문제를 현원하고, 정원하고 부서간의 쉽게 얘기해서 감사담당관실은 어디로 빠지는지, 대외협력실은 해외 연수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현원이 몇 명인데 정원이 몇 명이고, 파견이 한 명이다 이것 분명하게 보고를 해 줘야지 이렇게 수치를 갖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직급과 직능이 안 맞아서 제반적인 부서간의 문제가 있고, 또 읍?면?동의 특별한 그걸 얘기해서, 쉽게 애기해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조사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일 할 수 없는 분도 실제 근무하고 있다, 그런 애로사항이 읍?면?동에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올 2월28일날에 직능 직급이 인원이 줄어 축소가 됐을 때 지금 저희 앞에 부서에 보면 직능, 직급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금방은 아마 해소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 가면 조정이 완전히 끝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순환 보직에서 기능직이 만약에 과원이 있고, 과원 인원 수하고 과부 인원수가 있는데 이걸 전직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학교도 전직을 하는데 강릉시에서는 만약 기능직이 전기나 다른 직으로 있다가 기계나 운전직으로 변경을 할 때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통지는 합니까?
그게 여건이 구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건이 구비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王鍾培 委員  통지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전환 보직을 해 줍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그리고 시험도 봐야 됩니다.
王鍾培 委員  일반직으로 들어갈 때 기능직에서 일반특채 채용할 때 다 적용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인원을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행자부에서 인원실명제로 해서 제한 인원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감소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직에 있으면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오갈 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라든가 그 다음 평가기준 이런 부분이 자치과에서 분명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준을 둬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없어지는 부서로 인해서 그 직의 재수없게, 쉽게 얘기해서 기능직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다 그 처리장이 민간위탁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만 불이익 받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기능직이 직급 직렬이 불부합되는 게 주로 기능직이 많이 되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바꿔야 할 그런 직종이 있고, 자격증이 없이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데 자격증이 있어야만 서로 돌릴 수 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최소의 인원으로만 남겨 가지고 종결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여기에 보면 과원이 35이고, 결원이 15인데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운전 6명, 전산은 요즘 컴퓨터하니까 미리 한 6개월 전부터 얘기하면 면허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갖출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해 줘 가지고 인원에 대해서 숫자가 결원된 수가 적으니까 과원 저기해서 그건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건 맞겠죠.
그렇게 편리를 봐줘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과원이나 과부족이나 (청취불능)을 전환할 때는 그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배려를 해 줘서 안을 갖고 지금 여기에 안 나올 정도이면 이게 벌써 내년 2월28일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사람들한테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걸 미리 6개월 전에 지금 나왔으니 2월달이니까 앞으로 한 2달 시간 있지 않습니까?
미리 이 사람들한테 통보해서 결원이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이쪽에 자기들이 알아서 해서 다시 특별전형을 해 가지고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직이고, 공무원이 자기 직종이 아닌 사람이 읍?면?동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전혀 행정을 못 합니다.
그런 분들이 현장에 가있어요.
그러면 현원에 인원 수만 있는 것이지 그 과가 돌아가는데는 전혀 필요 없다고, 그런 부위에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정말 현장에서 종사하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예, 저희도 동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도 그렇고, 읍?면?동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반복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위원장님, 54페이지에 있는 직급 현?정원은 감사 그 채택을 해 주고, 지금 전환 보직한데도 그런 식으로 채택을 해서 분명히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委員長 金英起  전환 보직이라는 것 왕종배위원님이 얘기하신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6개월이다, 몇 개월을 시효를 줘 가지고 자격을 취득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예,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이번 통?리?반장 사기앙양 추진사항 중에서 태풍때 보니까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리?반장들의 그 역할이 매우 컸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사기앙양책은 특별히 대책은 없는지요.
3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의 추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원들 가족등반대회, 직장동호회 활동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추진 실적도 좋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평성에 맞는 인사가 공무원들한테 가장 사기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왕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목이라든가 건축담당을 맡아서 본다든가 또 아니면 농업?축산직이 하나도 없는 동에 보면 행정직 여직원이 농업축산담당자로 농정업무를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우리 강릉시에서 봤을 때는 늘 항상 구호에는 열린행정이니 또 아니면 시민만족의 행정이니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구호는 많이 외쳐집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에도 미흡된다고 보고 인사의 각 자기의 직장에 (청취불능) 못 하다보니 그런 가운데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반행정직이 농업직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다 보니 행정서비스에도 차질이 온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통?리?반장님들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특히 수해복구때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상이라든가 선진지견학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1인당 3만원짜리 상품권도 드렸고, 특히 예를 들어서 시장님도 현장에 나가면 꼭 만나 뵙고 오는 그런 인정감이라든가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대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인사부분은 지금 저희들 성과 중심의 인사라든가 출산휴가 대체한다든가 그래서 그리고 실적주의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자 발탁으로 그것도 특히 저희들이 고충상담실을 만들어서 저희들 관의 그래서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고인사 부분이라든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직이 사실 여러 가지 업무를 맡는 가운데 축산업무도 맡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통?리?반장 사기앙양 추진사항에 보면 수해피해조사를 할 때 여비보상이 1,548만원이 있는데 처리결과서에 보면 316명이거든요.
그런데 강릉시의 전체 통?리의 숫자가 520개 통?리인데 그 중의 316명만 이제 피해조사에 대해서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316명의 선택 기준이 있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저희들이 전부다 한 걸로…….
黃箕源 委員  12쪽 행정사무감사결과서 보면 수해피해조사한 여비보상이 3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사이 수해피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통?리?장들 안에서도 다시 또 생기지 않을까…….
王鍾培 委員  2001년도 사무감사 뒤에 보면…….
黃箕源 委員  추진실적에 보면 316명에 1,548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520명에 다 지급한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금년도는 520명 다 지불했습니다.
黃箕源 委員  금액은 똑같거든요.
316명의 1,548만원이나, 얼마씩 지급이 됐죠?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숫자가 오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16명입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통?리?장 숫자보다 한 4명 정도 적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4명이 교1동에서 늘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리고 거기에 보면 모범반상회운영이라든가 수해복구 유공에 통?리?반장을 장관이나 도지사표창을 26명을 했는데 앞에 포상실적에 보면 민간인들이 그걸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포상결과에 보면 민간인들은 다 강릉시장님 그것만 받았지 어떤 장관이나 도지사표창을 받은 게 없는데…….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은 저희들 확정되고, 지금 도나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네요?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받는 겁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이 문제는 집행부에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200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라 해서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혼돈이 오는 이유가 2001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에 여기 자료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이동시장실 운영을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추진실적인 2002년도 6월13일 실시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02년12월19일 실시예정인 제16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추진불가능 이것은 앞에 이것 목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로 황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치행정과입니다.
통?리?반장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했던 내용하고, 수해피해조사 여비보상에서 사기진작 316명에 1,548만원 이것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하고 안 맞는 내용이 자료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줄 때 의회 보고할 때 제대로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委員長 金英起  과장, 그게 오타가 맞아요?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정확하게 후에 밝혀 가지고 만일에 이게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왕종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들으셨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예.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릉에 여성회관이 있고, 주문진에 여성회관분관이라는 사업소가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라든가, 또 여성회관분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내용을 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차이점이 뭡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주요 업무처리 사항은 거의 같은 업무이고, 도?농통합시에 주문진여성회관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래서 얼마전에 우리가 주문진여성회관 분관을 문화교육센터로 기능전환조례가 개정된 것도 알고 계시죠?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예.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 후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인력보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관이란 개념을 없애고 인력보강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게 2002년도에 조례개정이 돼 가지고 2002년 지금 말이 돼 가고 있는데 조례개정 후에 그걸 1년씩 끌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지난 임시회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리고 우리 강릉시는 물론 없겠지마는 전국에 행정5급 사무관이 사업소에 8급 직원을 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전국 시?군사업소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전국에 그런 기능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은데…….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최소한의 6급이라든가 7급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리고 강릉여성회관은 별정5급이죠?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예.
○委員長 金英起  그리고 분관이라는 것은 여성회관에 속해 있는 분관이 아닙니까?
분관은 행정5급 사무관이 있죠?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예.
○委員長 金英起  그럼 우리 행정에서 별정5급과 행정5급을 어떻게 다룹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저희들은 별정이든 행정이든 거의 같이 다룹니다.
○委員長 金英起  같이 다루는데 분관 관장은 행정5급이고, 여성회관 관장은 별정5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5급 사무관 밑에 8급, 이제 여기 보니까 8급이 한 분 있습니다.
무슨 사업소 기능의 일을 하겠다고 거기다가 그렇게, 그것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형식적이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것 도?농통합에 따른…….
○委員長 金英起  도?농통합한지가 몇 년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거기에 따른 사실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金英起  앞으로라는 게 언제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별도로…….
○委員長 金英起  검토를 몇 년씩 하느냐는 거예요.
통합된지가 몇 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검토 중이란 말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지역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이…….
○委員長 金英起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 와 가지고 집행부 답변이 애매모호한 게 연구 검토란 말입니다.
연구 검토가 몇 년이 걸리느냐 이거죠.
그 검토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10년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洪性賢  이번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金南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4時58分 監査中止)

○企劃豫算課長 金南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時10分 繼續監査)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올해 국?도비 반납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企劃豫算課長 金南坤  전체적으로 사용잔액 반납이 27억7,046,000원이 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중에서 명시이월 했다가 반납한 게 얼마입니까?
○企劃豫算課長 金南坤  그 현황은 금방 나오지 않는데 그 사항은…….
金洪奎 委員  대부분 명시이월을 했다가 반납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金南坤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金洪奎 委員  집행한 후에 남은 잔액말고 사업예산 온 것을 해 보지도 반납한 것 있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金南坤  그것은 정주권생활개발사업 하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그것하나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작년에 읍성문 반납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金南坤  금년도에 이 사업 포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반납을 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金南坤  현금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얼마입니까?
○企劃豫算課長 金南坤  5억.
金洪奎 委員  5억을 국비 사업비를 개발사업이든 뭐든 우리가 받아온 것을 소화하지 못 하고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企劃豫算課長 金南坤  그게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 검토가 추진이 안 되는 걸 검토가 돼 가지고 다른 건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라고 인정하더라도 읍성문 같은 기존 경포하려고 했던 것을 더 잘하겠노라고, 위치 선정해서 더 잘하겠노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했던 사항인데 그것까지 반납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특별히 반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읍성문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을 그전에 저희 시…….
예산부서에서 반납을 결정할 때 사업부서가 어떠한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포기 내용을 들어보고 그 지휘부가 분명히 국장선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마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았을텐데 그 사업을 그렇게 의지 있게 하겠노라고 의회에 와서 여러 차레 보고했는데 반납할 때는 왜 한마디 상의가 없습니까?
그리고 국비 5억 정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기는 참 어려운 금액인데 그것을 그 사업 자체가 아주 어렵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꼭 그 위치에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땅 소유주가 보상 협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이유라면 나름대로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가 또는 국도유지가 갖고 있는 그 도로 위에다가 시 관문의 상징인 읍성문을 만드는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 해서 반납한다는 게 이게 어느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서 쉽게 납득하고 반납할만하다 라는 그런 동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쉬운 사업도 반납하면 우리가 과연 이 지역의 사업을 하려고 있는 의지가 있는 우리 사업의 집행부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企劃豫算課長 金南坤  읍성문사업비 문제는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영달이 돼 가지고 이 사업 진도가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단오타운사업으로 이 사업 변경을 해서 재원을 거기로 돌려놓은 사업입니다.
결정돼 있는 사업은 추진이 되지 않고, 그 사업을 재원대체 형식으로 돌아 가 가지고 단오타운건설비로 도비보조내시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인데 읍성문에 관계되는 사항은 제가 추진 사항을 파악이 안 돼 가지고…….
金洪奎 委員  그러면 집행부의 사업집행 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은 예산을 의결받을 때 그 사업을 하겠노라고 할 때는 의결사항이니까 와서 얘기하고, 없어질 때는 여러분들 멋대로 막 처리합니까!
예산을 의결 받았으면 그 예산의 목적외 자원대체를 한다든지 할 때는 없어지는 것인데 그럼 또 거기에 걸맞게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정을 해서 이렇게 못 하게 됐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겠다 라는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한테 국비가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어촌박물관도 반납했는데, 반납했으면 우리가 적어도 못할 정도가 돼서 반납을 하면 그게 다시 국가에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다시 내려와서 지금 삼척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국?도비 반납 자꾸 잦아지니까 예산 규모가 점점 줄어들을 수가 있고, 또 사업 의지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일 안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또 일 안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해야될 일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하면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企劃豫算課長 金南坤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차후에 예산반납 건은 수시 간담회라든지 임시회를 통해서 꼭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豫算課長 金南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 다음 국?도비 내시를 받고 못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企劃豫算課長 金南坤  내시가 된 이후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금년도 사업은 지금 53억6,300만원 미확정…….
金洪奎 委員  왜 내시를 받고 돈을 못 받으면 우리가 사업을 못 하는데 왜 그 돈을 못 받습니까?
○委員長 金英起  저희들이 53억 중에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이 39억, 40억 가까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20억이 먼저 도비에서 확보를 주는 걸 확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 19억4,900만원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아직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우리가 이 예산안을 보거나 감사때 이런 자료르 보면 늘 특별히 나아지거나 변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또 우리 집행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 작업을 하면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텐데 도대체 이 예산 편성되는 시기를 우리 예산부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간 제가 예산부서 관련자나 그 외 국장님들이나 한번 국회나 각 부처에 정말 적극적으로 출장 가서 예산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고성군의 한 과장은 한 달간 국회나 부처에 가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모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약 100억 정도 예산작업을 해서 더 받아왔다고 합니다.
전 그 얘기 듣고 부러웠어요.
제가 오늘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사후 우리 명년예산에는 이미 2003년도는 할 수 없겠지만 2004년도부터는 내년 한 해 우리가 보고하는 그 시기점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예산확충에 우리 예산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휘부 전체가 나서서, 또 우리 의회도 힘닿는데가지 돕겠습니다.
○企劃豫算課長 金南坤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15時22分 監査中止)

○委員長 金英起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8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崔鍾大  세정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金英起委員長, 沈永燮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沈永燮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개원이 된지 얼마 안 돼서 업무보고시 세정과만은 결원보충을 해 줄 것을 자치행정국장께 주문을 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76억 가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충원계획은 있는지…….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세정과의 정원은 33명에다가 현원이 32명이 되겠습니다.
1명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금년도 조금 전에 체납액이 많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작년도에는 사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강릉시가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그런 오명을 남겼는데 금년도의 우리가 세정과장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전체가 업무에 충실해 줌으로 해 가지고 97%라는 역대 아마 우리 강릉시의 징수실적으로써는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징수실적을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1명에 대한 결원이 있는 것은 금명간에 인사를 할 때 충원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로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중에서 우리가 과?오납으로 해서 환불해 주는 액수가 한 얼마 정도 되죠?
○稅政課長 崔鍾大  금년도에 3억 정도 됩니다.
朴五均 委員  주로 어떤 부분에서 과?오납이 일어납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그 부분은 너 댓 가지 되는데 금년도에 과?오납 발생건수가 6,426건입니다.
금액적으로는 3억5,000 정도 되는데 유형을 보면 차고부과 분이 있고, 차고 납부하는 납세자가 잘못내는 수가 있고, 국세경정에 의해서도 과?오납이 생기는 수가 있고 기타 건이 한 너 댓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시의 공무원들이 실수나 착오 계산해서 한 것은 한 20%가 되고, 나머지는 납세자들이 잘못냈다든가 국세경정 이런 부분에서 79% 정도는 착오가 생긴다고 봅니다.
朴五均 委員  그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방세체납자 중에 사망, 행불, 징수불가능 이 고질체납자 중에 체납내용을 결손처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되죠?
○稅政課長 崔鍾大  결손처분은 재산이 부과는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체납이 된 이후에 추적을 해 보면 재산이 전무하다, 부동산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은행에 돈이 예치가 안 되어 있다, 순수한 재산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행불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됩니다.
朴五均 委員  결손처분이 예를 들어서 사람은 있는데 시기가 몇 년 지나면 결손된다든가…….
○稅政課長 崔鍾大  그건 시효소멸 이래가지고 5년 시효소멸이 있는데 그것도 재산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 부동산이 압류를, 우리가 아까 압류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는 5년이 넘어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朴五均 委員  철저히 분석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아버지가 재산을 갖고 있다가 체납을 해 놓고 자식한테 상속이 됐는데 그것 압류할 수 없습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재산을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승계가 됩니다.
朴五均 委員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돈도 많은 사람인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어떤 압류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몇 년 지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마 철저히 조사가 안 돼서 그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자식이 예를 들어서 그게 발굴이 된다 이러면 자식이 변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부동산이 이미 압류가 된 건 되겠지마는 새롭게 과세권자가 틀릴 때는 같이 승계를 못 합니다.
朴五均 委員  그러니까 아버지가 빚을 지고 돌아가시고 자식이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식한테 상속이 됐다 이랬을 때는…….
○稅政課長 崔鍾大  상속이 되면 안 되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 되니까 재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들이 물리는 것은 없습니다.
朴五均 委員  아니죠.
아버지 재산을 상속을 받아서 자식이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 가지고…….
○稅政課長 崔鍾大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마는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무슨 사정이 있을까요?
○稅政課長 崔鍾大  그럼 우리가 체납 아까 명도를 별도로 내야 되는데 1,000만원짜리 이상만 저희들이 (청취불능) 되는데 그게 전체 76억 중에 고액체납자가 한 50%, 한 36억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거의 부도 또는 받을 게 그 중에 아마 한 30%를 받으면 저희들이 자체분석은 하고 있는데 분석을 최대한 철저히 해서 채권이 확보되도록 하고,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그런 쪽의 건물 자체가 상당히 고액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稅政課長 崔鍾大  있으면 별도로 하여간 정보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朴五均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華?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금고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모든 사항을 보면 1년에 1회 이상 시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죠?
○稅政課長 崔鍾大  예.
○金華? 委員  본 위원이 요구해서 세정과에 제출한 2001년도 시금고검사결과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2001년11월26일부터 11월2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중 지적 사항을 보면 대다수 금고에서 수납 대행점에서 강릉시재무계획규칙에 따른 103조의 규정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많이 제출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특히 강릉농협 본소에서는 수납집계표, 그 다음 이체집계표 기초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稅政課長 崔鍾大  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金華? 委員  그 다음 중부새마을금고에서도 그렇고 시공과금 계좌를 국?도?시세 및 회계별, 연도별로 구분관리 해야 되는데 통합관리하는 등 기초적인 업무에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런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더 자세한것도 1년에 한 두 번씩 금고에 대한 검사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원 교체나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금고 업무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꼭 좀 사유를 밝혀 주실 것이 수납지원으로 인해서 금고별 위약금 납부현황을 보니까 총 35건 중에서 28만8,000원으로써 이중 조흥은행 강릉지점에서 자동차 수납세를 체납된 게 있죠?
27만2,720원을 2001년6월30일부터 7월13일까지 무려 13일 동안에 지연하게 된 이유를 세정과장께서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崔鍾大  그것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金華? 委員  그러면 그 지연 사유를 저한테 별도로…….
○稅政課長 崔鍾大  별도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華?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러한 금고에 대해서는 금고계약이나 계약 대상에서 강력하게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稅政課長 崔鍾大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華? 委員  대다수 1일에서 4일까지 지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소 1원부터 6만4,064원 이렇게 끝단위가 위약금 산출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위약금 부과를 보면 1원, 3원 이런 것이 있어요.
사실 금고계약, 실무부서에서 위약금 산출 근거를 다시한번 재검토 해서 시금고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稅政課長 崔鍾大  금년도 하여간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인터넷납부및신용카드납부실적이있는데 신용카드납부로 15억 정도 지금 징수를 했는데 수수료 지급이 약 2,760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이걸 꼭 카드수수료를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답변을…….
○稅政課長 崔鍾大  그것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책이 되다 보니까 카드사에서 저희들이 원래는 2%를 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하고 우리 계약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1.5%로 낮추어서, 점차 낮추어 가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에서 1.5%로 금년도에 계약 조건에서 그렇게 낮추어…….
王鍾培 委員  그러면 카드회사 하고 1.5%인데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만약 폰뱅킹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1.5%의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시민들한테 도움을 줬을 때 더 수월하지 않을 가요?
웬만한 가정에 폰뱅킹이 다 되기 때문에 모든 수수료가 고지가 컴퓨터 전자로 나가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그것은 수수료를 안 물고 무료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카드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한테 폰뱅킹으로 먼저 돈을 넣으면 그 1.5% 장려사업으로 할인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수익하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화묵위원이 물었던 116페이지 수입이자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열심히 수익 많이 이자를 발생을 시켰는데 11월19일 현재 발생이자나 향후 이자가 18억이나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봐서 총체적 금액으로 봐서 한 달 반 동안에 18억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이것은 내년 2월말까지 저희들이 추계를 했는데 이건 들어올 수 있는 추계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 은행이자 회계연도는 12월말이 아니고, 2월말입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우리가 결산기가 2월말이니까 그때까지 들어오면 금년도에 49억을…….
王鍾培 委員  폐쇄연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그런데 4개월 동안에 18억이면…….
○稅政課長 崔鍾大  이미 3개월짜리라든가 6개월짜리 계약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은행 예치를 한 달에 시에서 수익할 수 있는, 사용하는 금액하고 CD로 지금 저장합니까?
이자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이자율은 개월 수에 틀립니다마는 최저 3.9% 지금…….
王鍾培 委員  그러면 그 개월 수 최장기는 몇 개월이고, 최단기는 몇 개월…….
○稅政課長 崔鍾大  9개월로…….
王鍾培 委員  단기…….
○稅政課長 崔鍾大  단기가 3개월, 장기는 9개월…….
王鍾培 委員  단기가 제가 알기로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稅政課長 崔鍾大  3개월 미만…….
王鍾培 委員  1개월짜리라도 3.9% 정도 받을 수 있죠?
○稅政課長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자금이 특히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내려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쪽 그 수입이 그 수입 이자는 반납을 합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안 합니다.
王鍾培 委員  지방재정에 사용할 수 있죠?
○稅政課長 崔鍾大  그래서 이것은 수해 발생에 따른 자금을 빼놓고 기존에 운용하던 것이고, 수해자금은 지금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5,300억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내려온 게 한 2,000억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수해자금 저희들이 장기예치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기존의 당초의 업무보고를 드렸던 사항만 보고드리는 것이고, 수혜자금 것은 대략 내년도 이건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수혜자금만 별도 관리한다면 한 100억 정도는 이자수입을 올릴 이런 계획으로 그러면 시?군 것 유치할 때 지금 아소연연100적보다 얻는 이자쉽을 올릴 이런 계획으로…….
王鍾培 委員  그러면 시금고 유치할 때 조흥은행하고, 농협하고 있는데 일반은행하고는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 안 하고 아까 운영상태만 갖고 선정합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금고 선정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마는 첫째는 안전도를 봐야 되겠고, 이자도 이자입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는 농협이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두 은행으로 하기 때문에 두 은행은 선택해서 접근도 할 수 있고, 별 하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금고계약은 연장이 되는 걸로…….
王鍾培 委員  그러니 금고계약이라는 게 이자수입이 저희가 1년 예산이 특별회계하고 3,000억이 넘는 예산이 이자 0.1%만 해도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은행금고라는 게 지금 얘기했듯이 안정성이 있다는 게 자본금이 제일 많은 은행이 조흥은행보다 더 많은 은행이 많잖아요.
그게 더 안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금고 문제는 사실 조흥은행이다 농협이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대두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봤을 때 일부 시?군에서 아마 입찰 본 예도 자치단체로써 있기는 있는데 별로 그건 바람직하지 못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금고란 그렇습니다.
지역 은행으로 봤을 때 어떻게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또 그 은행에서 지역에 기여한 기여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선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자만 높다 해 가지고 그대로 돌렸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은행이 통?폐합 하고 재정이 은행 자금도가 높은 은행이 많은 반면에 안정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그런 전자에 국장님 얘기한 부분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자소득이라도 조금 더 얻을 수 있는데라면 조금 오픈돼서, 경쟁하는 것은 오픈해서 우리가 이자소득을 챙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에 경찰고발처리현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그게 뭔 뜻인지…….
이 사람들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고발했다는 얘기입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못 낼만한 사유가 있었다, 검찰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했다가 검찰에서 이건 취하를 하라고 통지가 왔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취하를 해 준 사건입니다.
王鍾培 委員  이건 법인입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이건 개인도 있고…….
王鍾培 委員  개인이 있으면 우리가 취득세나 세금을 받을 돈이 있는데 재산이 있으면 법적으로 압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稅政課長 崔鍾大  그렇죠.
王鍾培 委員  그런데 검찰에서 이걸 정당한 압력…….
○稅政課長 崔鍾大  거의다 예산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는, 대개 부도처리된 업체가 검찰에서 이것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체한 건 아닙니다.
王鍾培 委員  왜냐하면 지방세결손처분현황을 보면 98년도부터 계속 건 수가 올라가고 금액이 계속 올라가서 결손처분을 했고, 지금 작년도에는 전국 최하위 미징수에서 올 3월달에서 110억까지 지금 76억이 못 받았는데 과년도 손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세정과에서 고생 많이 한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지금 개인기업체나 개인금융권에서는 사전에 이런 쉽게 얘기해서 체납자 지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보니까 거의 압류를 해 놨는데 읍?면?동의 재산을 갖고 있는 조금 전에 박오균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식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이상하게 도피하는 이런 것도 집행을 해서 돈을 받는 게 일반 사기업체의 행태입니다.
또 시도 세정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마는 그런 쪽의 읍?면?동 직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회원을 최대한 결손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읍?면?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다 읍?면?동 주민들을 통해서 찾아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차압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는 그것보다 엄청 쉽다고 전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독려를 해서 이 부분에 확실하게 시 재정에 충족을 시켜 주십시오.
○稅政課長 崔鍾大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112페이지에 시금고관리운용 실태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없습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최초지정일 해 가지고 96년1월1일이지 않습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1년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특별한 이의가 제기 안 하면 그냥 연장을 하도록 이렇게…….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시금고 관리를 하는데 무슨 내규 규정이라든가 이런 상부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저희들이 표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 안은 어디에서 만드는 안입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그것은 전국단위로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각 시?군이 틀립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예를 들어서 안에 무슨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안을 만드는 겁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우리 시 자체에서…….
辛在杰 委員  그 다음에 116쪽에 이자수입 현황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유자금 아닙니까?
이 운용도 관리 규정이 있습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이것은 지침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유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특별히 이것은 자체적으로 고안해서…….
辛在杰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권에 투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그런데는 아닙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관리규정이 있느냐, 간접투자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稅政課長 崔鍾大  제1금융권 안전한 곳에다 해야지…….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느냐…….
○稅政課長 崔鍾大  그건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생각을 할 수 없죠.
辛在杰 委員  규정이 없다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稅政課長 崔鍾大  있겠지만 제2금융권에 위험한 곳에서 했다가 책임 못 질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辛在杰 委員  국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게 일부 시?도에서는 자체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더 건전하게 운영을 하자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하도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1금융권도 믿지 못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금리 해 봐야 5%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요즘 펀드형식으로 해서 채권형으로 해서 하는 원금보장형 수익을 높이는 그런 품목도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수혜자금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운용을 잘 하면 막대한 이자수입을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체납자 현황을 보니 압류 안 하신 분도 있고, 체납사유도 안 적혀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전국 방송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모 시군의 기동대라고 할까 운영하는 그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악성 납세기피자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재산을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라든가 이런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따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우리 세정과에서는 자체 팀을 가지고 부과 부서는 금년도 현년도에 내보냈으면 부과 부서가 책임지고 걷고, 징수계 팀이면 과년도 이런 체납자 이것만 집중관리 해서 특별팀입니다.
우리 징수계는 다른 일을 안 하고 고액체납 또는 장기 이런 고질 체납자만 관리해 가지고 금년도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현재 봉급 압류를 한다든가, 각 은행에다가 신용불량 등으로 한다든가,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특별팀 우리 징수계팀을 특별히 활용해 가지고 타 시?군에 안 한 이런 시책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여기에 보면 납세자 명을 밝히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덕망 있는 이런 분도 여기에 있는데 과연 담당 공무원으로서 고액채권자 관리하자면 여러 가지 수단을 발휘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본 위원도 제 입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어떤 우려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시에서 할 수 없습니까?
악성채권자, 공무원이 대항하지 못할 이런 체납자에게는 타 기관에 의뢰해서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도 있는 그렇게…….
○稅政課長 崔鍾大  구체적으로 그건 못 해 봤고, 지금 현재 고질체납자 명부가 나갔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압류를 한 건 사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표시가 안 된 것은 재산이 현재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몇 번씩 관리해서 추적관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중에서 일부는 지금 분납도 해 나가고 받을 수 있는 건 아까 이중에서 30% 정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은 분납해서 받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그 외 분들은 압류를 했지만 아직 받지 못 하고 있는 것들은 대개 보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사업자입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무재산으로 되어 있고, 압류를 하면서 아직 못 낸 것은 이 압류가 우리 행정기관의 것이 대개 보면 후 순위로 잡혀 있습니다.
선 순위로 사업을 하면서 먼저 은행권에다 저당해 놨기 때문에 시는 항상 한 발 늦습니다.
1개월이 늦든지 1년이 늦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압류는 했지만 후순위 잡혀 가지고 거기에다 지금 이게 3분의2 정도 여기에 있는 게 법원경매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억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한 3분의1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받겠다, 나머지 부분은 법원경매 처분에 따라서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辛在杰 委員  결손처분 후에 관리는 안 합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관리는 해야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많은 체납자들을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辛在杰 委員  힘들다?
○稅政課長 崔鍾大  옛날부터 추적해 받기는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辛在杰 委員  그 시효가 법적으로 몇 년 되지 않습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5년 넘어가면 자연히 소멸…….
辛在杰 委員  5년 후에도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稅政課長 崔鍾大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고액장기체납자가 129건입니다.
고발건수가 147건이거든요.
장기체납자 중에는 고발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고발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44번 되어 있고, 40번도 고발되어 있고, 31번도…….
黃箕源 委員  장기체납자 중에서 고발을 하고 안 하고 하는 판단은 어떤 기준에서 했죠?
○稅政課長 崔鍾大  고발대상자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무조건 세금이 많다 해서 고발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에 3회, 자동차 세 번 안 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해서 3가지 종목에 의해서 연 3회를 체납을 할 때만 고발대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장기체납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내고 교묘하게 법을 빠져 나가면 결손처분 된단 말입니다.
○稅政課長 崔鍾大  그 법망을 피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관리가 어렵죠.
黃箕源 委員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의지만 있으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아까 자치행정과에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 자료를 마찬가지로 고발 건수가 행정사무감사 결과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고발 건수가 1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4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둘 다 공신력이 있는 강릉시에서 만들어 낸 문건인데 수치가 오타가 난 건지…….
○稅政課長 崔鍾大  147건 이게 최고…….
黃箕源 委員  118쪽하고, 저희 시에서 나온 작년도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작년도 것 행정사무감사에 처리결과표에 보면 2002년도에 지금가지 부동산 압류라든가, 차량압류라든가, 봉급, 그 다음 형사고발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있는 것은 143건에 20억7,400입니다.
그런데 이번 다시 행정사무감사 자료표에 보면 147건에 20억7,400이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오타가 났었다고 그러는데 둘 다 똑같이 각 실?과에서 여러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낸 문건인데 이렇게 오타가 났다고 하고 넘어가면 모든 게 다 오타가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걸 믿을 수 있습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고발 사항이 금년도까지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黃箕源 委員  두 가지 문건이 똑같이 시에서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계속 건수가 틀린단 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거든요.
○稅政課長 崔鍾大  이것은 작년도 통계하고, 금년도 것은 이건 계속 나오는 것이고…….
黃箕源 委員  아니, 이게 2002년도 실적입니다.
검찰고발 건수가 그러면 작년도 것이 포함을 해서 147건입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예.
黃箕源 委員  그렇게 말씀드리면 작년도 3건이 얼마냐 하면 41만4,800원을 받기 위해서 세 사람을 고발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143건의 20억7,400이나, 4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3건을 받아 내기 위해서 41만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3명을 고발했다는 거거든요.
○稅政課長 崔鍾大  오타가 나서, 전년도 것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黃箕源 委員  모든 수치가 다 오타가 났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산에 압류한 건수가 있고, 해지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해제한 건수가 부동산하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압류를 했다 해지한 겁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했다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해지한 겁니다.
黃箕源 委員  이건 다 납부한 현황입니까?
○稅政課長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압류를 했다가 받은 사항입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108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실적과 읍?면?동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우리 시의 세정과 직원들과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어느때보다도 노력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부과액이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9억2,400만원인데 징수액은 17억8,3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을 보면 16.3%의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리고 읍?면?동에 올해 징수실적을 보면 포남1동이 99.3%의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포남1동의 이런 동은 특별히 공무원들한테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까 우리 신재걸위원님께서 징수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TV에 ‘최재원의 양심추적’을 보면 서울시에서 고액체납과의 전쟁이라는 38세금기동팀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들 찾아다니며 차압까지 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崔鍾大  우수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이미 체납세징수계획을 내려보내 가지고 10월달까지 평가를 해서 이미 이번 4일날 확대간부회의때 시상을 할 계획이고, 또 2월말까지 추가로 해서 잘 받는 6개 읍?면?동을 금년 2월말 결산으로 해서 포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 대책은 저희 시도 특별팀 징수계팀을 5명을 전담을 해서 추적관리를 타 시?도에서 하여튼 예로 팀을 구성에서 거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제도로 채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발전을 시켜서 나가면 고액체납자들이 내년도에 가면 굉장히 줄지 않는가 이렇게 대책을…….
○委員長代理 沈永燮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沈永燮委員長代理, 金英起委員長과 司會交代)

(16時25分 監査中止)

○委員長 金英起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6時33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李圭彬  회계과장 이규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英起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166쪽에 일련번호 27번 매수자가 강릉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會計課長 李圭彬  그건 특정지역개발사업소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땅을 살 때는 같은 강릉시장이지마는 돈은 특별회계에다가 줘야 됩니다.
辛在杰 委員  이 물건에 대해서 그러한 사유가 있다 이겁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예.
辛在杰 委員  어떤 사유인지…….
○會計課長 李圭彬  위치는 지금 현재 문화원 옆에 비탈면 도로 정지작업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도로용지이다 이겁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도로용지는 아닌데 그 임야를 도로가 자꾸 넘어지니까 임야를 특정기업사업소에서 산 걸 저희 시에서 다시 매입을 한 겁니다.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159쪽에 보면 공유재산토지분에 대해서 대부료 부과를 해서 체납액이 시유재산에 한 3,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올해만 체납이 된 겁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예, 금년도 분입니다.
黃箕源 委員  전년도까지는 성실하게 냈습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대부료는 대부분 잘 내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토지를 대부를 하면 만약 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불이익을 주든가 아니면 대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든가 방법을 강구해야지 얼마되지도 않는데 한 10%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28쪽에 전년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체재산을 확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작년도 매입 추진하는 게 총 다섯 필지인데 그 매입불가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필지를 두 필지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세 필지 그걸 못 사신 겁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두 필지는 송정동 산60-1번지하고…….
黃箕源 委員  아니, 교동에 작년도에 추진을 468-20번지 외 네 필지를 사겠다고 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입불가한 게 두 필지입니다.
468-20번지 외 두 필지인데 그 나머지 부분을 세 필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무 문제없는 세 필지, 그것은 두 필지를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나머지 3필지를 포기하신 겁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아닙니다.
유천동의 한 필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송정동 산60번지하고, 산63번지는 지금 계속 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유자가 어떨 때는 매각에 응하려고 하다가 또 요즘에 며칠 전에 협의를 했더니 조금 더 두고 보자는 이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관광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분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송정동걸요?
○會計課長 李圭彬  예.
黃箕源 委員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공군휴양소 옆에 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걸 사게 된 사유가 시에서 허가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행정심판이나 이런 걸 패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떠맡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허가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시에서 이걸 매입을 해서 나중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실 겁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소송에 저희들이 패소를 해 가지고 매입하는 부지가 아니고, 당초 이 부지는 84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한 토지입니다.
지역이 상가 또는 숙박시설 지구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이분이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했는데 우리 시에서 우량 송림지역이다 해서 불허가 처분한 부분입니다.
黃箕源 委員  상가지역이나 아니면 여관시설 부지로 도시계획공원결정고시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결정고시를 할 때 그런 게 우려가 되면 그런 것을 제척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송림 이런 것 생각없이 공원개발계획을 해 놨다가 허가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소나무가 있고, 우량 송림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존해야 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경포도립공원을 다시 공원계획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마 추후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우량송림이라든가 이런 게 우거져 있다고 허가를 안 내주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떠맡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애시당초 우량 송림이 있는 위치한 지역을 만약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각 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거기에다 어떤 시설물을 못 하게 처음부터 막아놔야 되는데 그러면 토지가 매입, 서로서로 거래하는데는 시에서는 어떤 관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도시계획도면이라든가 아니면 공원계획 도면을 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게 매매가 계속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송림이 있어 허가를 안 내준다 그러면 그걸 시에서 떠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 버리고 매매가 여러번 전매가 되고 하다보면 가격이 상승을 한 걸 가지고 시에서 떠맡으면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시비의 낭비가 안 되겠습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관광개발과하고도 우리 시유지 관계도 며칠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상당히 보존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보존 가치가 있다 그러면 강릉시가 실?과에서 도시계획 공람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의견을 내서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아예 묶을 수 있는 부분, 시립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용지라든가 이렇게 묶어 놔가지고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사유재산을 시에서 계속 매입하는 불편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없이 도시계획을 해 놓고 강릉에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송림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의 방침에 따라서 건축 행위를 못 하게 되면 사유재산 침범이 되니까 시에서 나중에 부담이 돼 가지고 그걸 매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 여러번 봤습니다.
그런 걸 안 보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올해 당초예산안도 보니까 세외수입 재산매각대금이 약 20억 넘게 책정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강릉시가 민선 3기까지 오면서 약 200억 이상되는 재산을 매각하고, 대체재산은 거의 많치 않은데 올해 5억이 있었죠?
○會計課長 李圭彬  예.
金洪奎 委員  5억 갖고 땅을 매입했습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지금 현재 한 필지 매각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얼마 남았습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지금 한 4억씩 남아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난 여러분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차기 시장이나 후배 공무원들한테 뭘 남겨주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일하기 싫다 그래서 시재산 다 팔고, 예산 부족하면 그것 채워서 다 쓰고, 차기에 오시는 분들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그분들에게 임시적 세외수입 란에 재산매각대금 부분을 뭘로 충당해 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법에도 명시돼 있는 대체재산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행정을 집행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고 합니까!
팔고 보자는 식입니까!
쉽게 애기해서 의?식?주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된 입장에서 막 팔아서 흥청망청 쓰는 그런 가계도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의회 본회의장에서 심기섭시장님이 매년 10억씩 만들어서 반드시 그동안 팔았던 그 재산을 연 10억원씩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해 놓겠다 라고 약속까지 하고, 그것도 또 예산이 바빠서 5억으로 깎더니만 그 5억도 12월이 다 됐는데 집행하지 않고 4억이나 남겨서 그것 뭐 하려고 그럽니까?
또 이월합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송정동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소유자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뭔 필지인데요.
○會計課長 李圭彬  공군휴양소 옆에 있는…….
金洪奎 委員  공군휴양소 옆에 그 땅을 우리가 나중에 잡종재산 해서 팔수 있는 땅입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저희들이 봤을 때 보존가치가 있다 하는…….
金洪奎 委員  그것은 대체재산이라는 건 뭡니까!
잡종재산으로 해서 우리가 매각한 부분만큼 사후에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재원을 만들어 줘야 되는 아닙니까!
그리고 대체재산조성 좀 하라고 그러니까 도로 땅 사고, 보존지역 사고 여러분들 보상협의 부족하면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을 대체재산조성한 것처럼 의회에다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會計課長 李圭彬  하여튼 앞으로 쓸모 있는 땅을 매입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제는 대체재산조성 예산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0월 이전에 다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 매입한 만큼의 규모를 후손을 위해서 취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노력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동감합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마는 모든 게 재정탓이겠죠.
앞으로 하여튼 현재 있는 돈을 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해 놓는 걸로…….
金洪奎 委員  국장님께서 열악한 재정을 핑계대시면 심기섭시장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의지를 보여준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시민이 뽑은 심기섭시장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 와서 약속하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랑 약속한 걸 지킬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재정을 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변명  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능하면 하여튼 최대한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두 번째, 근간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수혜특별재해지구로 지정받고 여러 가지 수해피해가 많다 보니까 관련한 공사가 많습니다.
공사가 많으니까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의 고민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복구하는데 또 이것을 업자들한테 이걸 할당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등등 해서 그 동안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근간에 오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정했던 안하고 많이 틀려지는데 그 틀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수해복구공사의 지침…….
金洪奎 委員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강릉지역으로 제한했다가 도로 풀었다가 전국으로 풀었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이유라기보다 변경된 사유가 지금 우리 강릉시에 있는 일반건설업체로도만 충분히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신리교라든가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는 우리 강릉시에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했을 때 기술상이라든가 모든 면을 판단했을 때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강원도로 풀었고, 50억 이상은 법 상에 전국 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변경한 게 아니고 당초부터 50억 이상은 전국 입찰입니다.
단 강원도는…….
金洪奎 委員  그러면 반대로 지금 기확정된 안은 그런 입찰에 관련된, 저는 그 업을 잘 모릅니다마는 모든 법에 합당하다 이 말씀입니까?
기존 우리 시가 마지막안으로 정한 것은 입찰금액이라든지 모든 법에 딱딱 맞춰서 전혀 하자가 없게끔 만들었다는 겁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그렇다는 것보다 지금 수의계약 자체가, 수혜복구 자체가 법상에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반대로 초안은 그러면 그런 법을 어떻게 초월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언론에 발표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합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당초에는 설계가 대충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대충 지금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담당 계장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기이미 수해를 해서 그런 공사를 이미 해 온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역으로 묶어서 자기대 지역의 업자를 보호해 줄 때 저는 한편으로는 불만이었습니다마는 그 업자들도 그 지역의 수재민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반대로 우리 지역도 지금 우리 지역 업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분들도 또한 수재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보상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의 테두리를 조금 넓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것도 그래서 지침을 내리는 상부 기관에서도 이해의 폭을 넓히지 않았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이해의 폭을 가지고 초안을 정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그 수준에서 우리가 전혀 비리가 없고, 확실하게 하고 하면은 하등의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근간에 와서 그게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심하게 표현하면 하루자고 나면 달라지고 앞으로 이것도 또 그렇게 갈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끔 왜 행정을 이렇게 신뢰성 없이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복구공사 자체를 제대로 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지침도 조금 변경하게 되고…….
金洪奎 委員  뭘 강력하게 한다고요?
○會計課長 李圭彬  복구공사를 제대로된 시공을 하자면 그래도 업체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金洪奎 委員  큰 금액 공사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의 건설업자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그것은 아니고 그런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강릉에도 있습니다마는 업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특혜로 비칠 수 있다?
○會計課長 李圭彬  예, 업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하게 된 겁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지금 안이 이제 큰 금액, 그 뒤로는 의회에서 보고하신 게 없어서 신문으로 제가 보고 아는데 그럼 큰 금액만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제한은 풀어버리고 나머지 밑에 금액은 다 지역 업체만 주는 겁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예.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洪達雄 委員  강릉시의 종합건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약 85개 정도 되는 걸로…….
洪達雄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직까지 종합건설업체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한 건도 수주 못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 체결 어제 자료에 올라온 걸 보면 한 업체가 몇 건씩 수주한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會計課長 李圭彬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액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에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에다가 편중될 수 있는 그런 의문점도 갖기 때문에 금년도 4월15일부터 3,000만원 이상은 수의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 제기돼 가지고 지금 현재 9월1일부터는 2,000만원 이상은 수의 전자입찰로, 조달청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폐단은 없어 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2000년도의 종합건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1억입니다.
洪達雄 委員  1억인데 어제 자료에 올라온 걸 보면 1억4,000, 1억이 넘는 업체들이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會計課長 李圭彬  그것은 단체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洪達雄 委員  단체수의계약 말고, 개인건설업체가 1억4,000정도 한 업체가 있거든요.
○委員長 金英起  거기에 답변을 1억4,000이라 하더라도 관급을 뺀 금액에서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죠?
○會計課長 李圭彬  예.
○委員長 金英起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려야죠.
○會計課長 李圭彬  지금 여기에는 관급이…….
○金華? 委員  여기에는 빠진 건데 지금 홍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1억4,000 현황이 있는데 아마 변경하지 않았나 보는데…….
○會計課長 李圭彬  다시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고…….
○委員長 金英起  9,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합시다.
그러면 그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이 올라갈 때 1억4,000만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도로를 개설할 적에 암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적에만 그 설계 가능한 것이지 1억짜리 공사에 4,000만원씩 설계변경이 됐다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會計課長 李圭彬  저희들이 지금 각 과에서 설계변경 들어오는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가고, 또 보조사업은 설계변경 필요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절대…….
洪達雄 委員  앞으로 공정한 업체선정으로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수해복구가 내년 1년동안 아니면 길면 내후년까지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수의계약을 현재 2,000만원 이상 전자입찰을 보고 있죠?
○會計課長 李圭彬  예.
○金華? 委員  그러면 내년부터 나오는 2,000만원 미만은 전자입찰을 본다고 하고,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합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수혜복구는 저희들 지침을 만들기는 일반은 3억, 전문은 1억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金華? 委員  그런데 지금 2,000만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을 나와 가지고 지방업체들이 입찰을 본다, 이게 지금 일들이 많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해에 수의계약 나가는 기간동안은 당초 우리 예산회계법에서 줄 수 있는 전문 7,000만원에 그 다음에 일반 1억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사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會計課長 李圭彬  지금 저희들이 지침을 일단 수해복구공사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일반공사는 지침이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한다는 것도…….
○金華? 委員  그런데 그 지침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2,000만원짜리 입찰 봐서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에 그 다음 수해복구에 다 수의계약을 다 1억, 3억짜리를 하는데 2,000만원짜리 이상 되는 걸 어떻게 입찰을 봅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하여튼 지금 9월1일부터 이걸 시행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金華? 委員  수해복구 외 공사는 지금 2,000만원 전자입찰을 지금 하고 있죠?
○會計課長 李圭彬  예, 2,000만원 이상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생각을 못 했고, 지금 수해복구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저런 규정을 적용을 시키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 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해복구 기간만이라도 저희들이 제한한 것 푸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金華? 委員  알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저는 건설 쪽에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지역업자들 많은 사람들 만나서 공통된 의견이 2년 후에는 강릉에는 정말 건설시장이 강릉에는 없을 수도 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복구를 해서 유실된 도로, 하천, 농경지 복구가 끝나면 앞으로 2-3년쯤이면 거의 지역 건설시장은 황폐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읍?면?동의 수해현장을 다녀보니 지금 우리가 기술 상으로 정말 지역업자들이 못 할 수 있는 그런 수해복공사가 아닙니다.
유실된 제방, 유실된 도로 그래서  우리 지역업자들이 충분히 시공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정말 공법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걸 빼놓고는 우리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업자들이 시공능력 배양도 함양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현실성을 감안해서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의 집행부에 흘러가는 것 보니까 이 설계상에 어떤 분할 광고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서 대량 크게 이렇게 액수를 끊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50억 이상은 전국 입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량은, 집행부는 사실 귀찮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나는 우리 시민한테, 또 지역경기활성화를 한다 이러면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앞으로 3년 후에는 이 지역에 있는 업자들, 또 이 지역의 많은 노동력들이 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게 정말 바다를 메워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특수공법을 이용하는 그런 기술공법이 그게 되는 그런 공사도 아니고, 항간에 교동택지개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제한입찰 해야 된다고 그때는 전국입찰 확대하지 않고 어거지로 제한입찰 해 가지고 특정업자들 짜맞추기식으로 하면서 이러 지역경기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서로 귀찮으니까 혹시나 이것 잘못하다 보면 내가 다치지 않을까봐 이런 무사안일주의로 이렇게 한다 이러면 3년 후에 여기 지역의 경기 어떻게 활성화 됩니까!
본 위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기회에 이 강릉에 수해복구공사비에 한 70-80%가 이 지역경기를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서 처리가 안 되면 강릉은 또 불황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여름해수욕 시즌 한 철 가지고 여기 와서 쓰레기만 우리 수천톤씩 치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우리가 사용 연도가 정말 3분의1 밖에 안 될 정도로 매년 쓰레기만 급증하고, 여기 지역경기가 어떻게 돼 갑니까!
이럴 때 특별지역 재해지역에 특별법에 저촉해 가지고 처음에 된다고 여기에서 자신있게 지침을 만들고 하다가 일을 추진하면서 있어 가지고 행정에서 이렇게 의지를 퇴색해 버리면 정말 앞으로 강릉 큰 일입니다.
국장님, 힘들지마는 기술부서하고 해 가지고 하천 요즘에 제방 쌓고 도로유실 된 것 복구하고 이것 뭔 기술입니까!
이건 기술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포남대교, 신리교 같이 40-50년을 보고 안정성이라든가 기술성 이런 특수공법을 요하는 그런 공사를 제외하고는 정말 지역 건설사들이 경쟁력도 키울 수 있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사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80%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80% 이상이 되지 않겠나, 조금 전에 우리가 다소의 지침을 바꾸어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80% 이상은 되지 않겠나 저희는 낙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솔직히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신청사관리 문제인데 청소용역이 2억3,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절감 예상액이 한 8,000만원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8,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어디에 대비를 한 겁니까?
1년 전에 벌써 운용을 하지도 않았는데…….
○會計課長 李圭彬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은 지금 전년도 대비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I.B.S실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보일러라든가 냉?난방시설 이런 모든 시설을 기준치 보다는 다운시켜서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절감하는 그래서 실내온도는 겨울철에는 18도 이하로 계속 유지하고, 여름철에는 27도씨 이상 유지를 해서 전기요금을 최대한 절약하고, 승강기를 저희들이 격층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이때도 운행을 2호기하고 4호기만 운행을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다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리고 청소용역을 작년도 용역입찰 서류를 보니까 두 개 강원도 업체를 포함을 해서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하게 되어 있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적대비를 해서 용역 참여업체를 제한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도 연말이 되면 해지가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강릉에도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조경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직영을 하니까 단순 청소용역은 강원도나 전국으로 풀 필요가 없이 강릉시로 해서 청소용역을 발주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會計課長 李圭彬  저희들이 계획은 당초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당시는 강릉에 업체가 없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끝나면 강릉업체가 몇 개 업체가 생겼습니다.
강릉업체를 최대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십영섭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사업계약이 체결됐을 때 읍?면?동에 여기 계신 지역 의원들한테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 통보는 해 주실 수 없습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제가 보니까 통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요즘에 저희들이 전부 의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이 각 의원님들한테 현황을 보내주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뽑아준 대표성을 가진 시의원이다 보니 거기에 어느 부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우리 지역의 어떤 사업을, 어떤 사업자가 와서 하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나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會計課長 李圭彬  계획과 동시에 앞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16時47分 記錄中止)

(16時48分 記錄開始)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민원봉사과장 최춘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英起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총 필지가 4,252필지입니다.
그리고 지적전산화작업을 하는데 지적전산화작업하고, 불부합지 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지적불부합지가 해결이 안 되면 전산화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전산을 해 놔도 지적불부합지가 생기면 나중에 전산을 또 해야 되니까…….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어차피 지적전산화 전산시스템을 나올 때마다 수정해 들어가면 되니까…….
黃箕源 委員  수정을 지금 지적 공사에다 용역을 주셨는데 자체 지적을 전산화할 수 있는 요원이 있습니까?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전부 시스템 자체는 용역을 줍니다.
우린 그만큼 실력이 안 됩니다.
黃箕源 委員  지적불부합지가 정리될 때마다 용역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하여튼 시스템 자체가 정리를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불부합지를 정리가 되는대로 자체에서?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예.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우리가 지적불부합 되는 부분이 강동쪽 가면 해안선 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용역해서 그걸 다시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그것 했습니까?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지적불부합이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현황을 보니까 98년도에 외형적으로 나타난 부분 하고, 매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744필지는 사실 정리가 어려운 부분이…….
金洪奎 委員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地籍擔當 崔燉宗  2000년도에 예산 1억을 세워주셔 가지고 강동면 일대를, 해안도로 일대 불부합지를 일부 해소했습니다.
나머지 잔여 필지가 심곡 쪽에 조금 나오고, 저쪽 산소우리 쪽하고 조금씩 남았는데 금년에 측량을 완료해 가지고 소유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그 지적불부합이 서로 차이나는 이 기점이 킬로가 넘는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地籍擔當 崔燉宗  많이 밀리고, 도면하고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金洪奎 委員  바로 잡으면 실소유주들하고 분쟁이 없습니까?
○地籍擔當 崔燉宗  분쟁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야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金洪奎 委員  남은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地籍擔當 崔燉宗  강릉시 전체로 봐서 1,744필지인데 각 동마다, 각 읍?면마다 조금씩 다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지금 지적과에서 우리가 지적도를 막떼주고 이렇게 해서 인?허가문제가 발생되고 이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민원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地籍擔當 崔燉宗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견을 못 하고, 측량하다 보면 발견하는 것도 있고…….
金洪奎 委員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해안선 따로 모든 필지가 많게는 2-3킬로씩, 본 위원이 잘못들었는지는 모르지만 10킬로씩 밀렸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地籍擔當 崔燉宗  그건 저희들이 다 잡았습니다.
金洪奎 委員  차후에 그런데 인?허가를 우리가 만약 내주게 되면 실소유자하고, 지적도 상 소유자하고는 완전히 틀려져서 여러 가지 민원을 가중시키고, 또 개인재산 상의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공지를 해서 한 동안 거기 허가를 하지 않든가 어떻게 해서 바로 잡고 난 후에 해야지…….
○地籍擔當 崔燉宗  목적이 불부합 정리하는 것은 도면이 틀려 가지고 도면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현실, 이 기회에 도면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하고 맞추기 때문에 땅이 밀려갈 순 없다 이런 얘기이죠.
金洪奎 委員  한 동안 보니까 도면이 밀려서 서류를 안 떼주고, 또 그럴 때가 있던데…….
○地籍擔當 崔燉宗  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앞으로 또 용역비 필요합니까?
○地籍擔當 崔燉宗  예산을 매년 한 2,500만원씩 세워 가지고 앞으로 발생하는 것 그런 것 정리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186쪽에 개발부담금 체납현황에 보면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라든가 건설업체들이 거의 다 보면 부도가 난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6조에 보면 납부 의무자가 만일 시행자가 부도가 난다든가 어떻게 해서 이어 받았을 때 그 사업시행자의 지휘라든가 이런 걸 이어받았을 때 승계한 자가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 강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이 사람들한테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법에 이 사람들이 지금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이걸 이어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현재 그 아파트가 완성이 됐다든가, 골프연습장이 완성이 됐으면 그 지휘를 승계한자가 납부의무가 있는데 이분들은 부도가 나서 이분들 거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승계 받은 분들한테 어떤…….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부도가 난 회사를 승계를 한다?
黃箕源 委員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에 보면 납부 의무자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위탁주는 소급한 경우하고, 토지소유자 만약에 이분들이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기 전에 이 지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낼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사람이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승계를 받았는데 그 승계를 받은 사람한테 어떤 이걸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은 안 하고 있습니까?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래 2월달에 유보가 되어 있는 것 올해부터 조금, 그렇죠?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예.
黃箕源 委員  경기활성화 때문에 유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도난 업체, 그 다음에 시행을 다른 사람이 맡았지 않습니까?
그 분이 낼 의무가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체납을 한 것을 받아내려고 노력을 안 하고, 기존에 이미 부도가 나서 거의 받아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체납만 시켜놨단 말입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승계를 받은 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도로명부여 부분적 재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교2동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가작다리하고, 사문달 동네가 있는데 가작다리 동네가 사문달 1로, 2로 식으로 되고, 또 사문달 1로, 2로가 가작다리 1호, 2호로 됐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확인 하셔가지고 재조정이 필요하면 충분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고, 그 동에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열어서 수정할 부분이 아니라면 이해를 충분히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알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은 새로 주소지가 되는 건데 3년차 연차사업으로 건물번호판 부착을 지금 하고 있죠?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예.
朴五均 委員  도로명 제작을 2003년2월에 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완료 후에는 어떤 시행 계획이 있으며 예를 들어 우편물발송 같은 게 신 도로명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이건 전산사업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새주소부여사업이 가장 기준점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나 상?하수도라든가, 우편이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전부 통합관련 시스템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검토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朴五均 委員  이것을 각 읍?면?동으로 상당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 있어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민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봉사과 직원이 41명 중에서 실제 근무요원이 39명이라고 말씀하셨죠?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예.
沈永燮 委員  거기에 보면 기능직이 7명이고, 고용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예.
沈永燮 委員  거기 근무자중 에 혹시 공익근무요원들이 업무보조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까?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예.
沈永燮 委員  왜냐하면 민원봉사과의 직원들이 강릉시민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용직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떤 업무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민원인들한테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그래서 제가 공익요원관리부서에다가 누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자질이 좋은 사람도 있고, 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중졸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실은 특히 우리가 민원하고, 대민업무하고 직접 연결되니까 자질이 좋은 사람을 골라다와, 또 우리가 보조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되도록 민원봉사과만큼이라도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민원봉사과에 여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13명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제가 민원실에 제가 자주 접하는 기회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민원봉사과에 갔을 때 우리 시에서도 여직원에 대한 제복을 해 주고 있죠?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예.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우리 시민과 제일 많이 그래도 접하는 민원봉사과에 우리 여성직원들만이 가운을 입을 게 아니라 남자직원도 위에만 제복으로 해서, 가보면 여직원들이 제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분도 계시고, 그 제복은 형식적으로 해 드린 것이지, 거기 지금 탈의실이 있어요?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탈의실도 있고 그러니 활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민원봉사과의 근무자는 모두 단체복을 입는 게 민원을 접할 때 좋은…….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제가 직원들한테도 노조 조끼를 우리 창구 직원만이라도 조금 민원인들한테 보이기 그렇지 않느냐, 어차피 동참하는 차원에서 자기들은 벗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노동조합의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집회가 있을 때는 입어야 되겠지마는 평일에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는 곳에서 그런 복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民願奉事課長 崔春圭  그쪽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참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국장, 남자직원도 디자인을 공모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돈 예산 얼마 안 들이면 형식적인 한 벌만 해 줘 가지고 이것도 드라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조금 전에 노동조합 조끼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한시적인 기간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민원복은 남자하고 여자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벗어놓고 가면 되는데 다 입고간다 이겁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체격에 맞지 않는 옷을 또 놔두고 간다 해도 새로운 사람이 남 입던 걸 입기도 뭐 하고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문제는 그 전에 읍?면?동, 본청 민원실 직원들한테 설문까지 받아봤습니다.
과연 민원복을 입는 게 좋느냐 설문을 받아보니 읍?면?동에서는 입지 않는 게 좋다 하는 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해 줬다가 나중에 한 해 지난 다음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와 가지고 일단 해 주기는 해 줬는데 과연 이게 다 입혀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일률적으로 단체복을 다 입으면 보기좋은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다 해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委員長 金英起  검토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발령을 받는 분은 그건 큰 돈 안 들어가는데 다 해 주도록 검토해 가지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일로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47分 監査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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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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