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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12월 03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對外協力擔當官, 監査擔當官, 自治行政課, 企劃豫算課


(10時08分 監査開始)

    (金英起委員長, 沈永燮幹事과 司會交代)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동에 대한 2003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올해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제3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 제14호태풍 ‘매미’의 피해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릉관광 2,000만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그 어느 해보다 강릉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진심으로 그 동안의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 잘 마무리하여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4년 갑신년 새 해에는 강릉 시정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실과소 직제 순에 의하여 일반현황 보고와 감사자료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에 마지막날인 12월9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았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직원 모두는 정면을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副市長 金五卿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2월3일 
  강 릉 시  부시장  김오경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보  건    소  장  이금상
  대외 협력 담당관  김호기
  감  사  담 당 관  최종대
  자 치 행 정 과장  김남곤
  기 획 예 산 과장  조남환
  세   정   과  장  최춘규
  회   계   과  장  이규빈
  민 원 봉 사 과장  심태섭
  문 화 체 육 과장  김덕기
  관 광 개 발 과장  권혁문
  복 지 여 성 과장  김의석
  환 경 관 리 과장  최상만
  보 건 관 리 과장  권승근
  보건소 출장 소장  박종근
  여  성  회 관 장  김경자
  문화교육센터관장  조정순
  오    죽    헌․
  시 립 박 물 관장  정항교
  문화체육시설관리
  사   무   소  장  최선황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時15分 監査中止)

(10時27分 繼續監査)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王鍾培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첫 날이고, 대외협력실이 아마 자치행정국장이 주무인데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자치행정국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야 하나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재직특별휴가를 2003년12월3일부터 12월10일까지 실시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 한다는 이유서를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전문위원, 며칠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〇專門委員 金孝時  날짜는 정확히 명기 안 되어 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위원장님,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본 위원도 여기에 참석을 못 한다는 공문을 지금 여기에서 받았습니다.
〇專門委員 金孝時  오후 늦게 의회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접수 받았는데 전문위원의 견해가 어떠시느냐, 접수받아 가지고 위원장님이 지금 받아서 왕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했는데 지금 답변해야 되는지, 아까 선서하기 전에 해야 되는지 그걸 전문위원이 파악하셔 가지고 접수처리 하든지 해야지, 의장님 싸인 결재난 거예요?
〇專門委員 金孝時  예, 그 문제는 자치행정국 감사시작 하기 전에 말씀드리려던 사항인데…….
〇辛在杰委員  그때 가서 선서 다시 받을 겁니까? 
〇專門委員 金孝時  아닙니다.
  다시 받는 과정은 없습니다. 
〇辛在杰委員  그렇다면 의사진행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〇專門委員 金孝時  지금 출석하지 못 한다는 이유서를, 그것을 강제로 출석을 하라는 얘기보다는…….
〇辛在杰委員  아니, 강제로 출석하라는 얘기보다도 그러면 선서할 때 부시장이 대표로 밑에 직원이 이러한 사유로 못 한다든가 안 그러면 위원장한테 최소한 하루 전날이라든가 이렇게 통보를 했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 아닙니까? 
〇崔鍾亞委員  왜 전문위원한테 얘기들을 사항이 아닌데…….
〇洪達雄委員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장이 없으면 그 위의 상급자가 하게 되어 있죠?
〇專門委員 金孝時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이 대표적으로 선서를 하시고…….
〇洪達雄委員  선서는 하는데 업무 총괄적인 내용을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없잖아요.
  없으면 부시장이 와서 해야 되지 않아요?
  절차가 어떻게 됐어요?
〇專門委員 金孝時  지금 업무대행은 직 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직 하로 해서 주무 과장님이 업무대행을…….
〇洪達雄委員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시 알아봐요.
〇專門委員 金孝時  알겠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그러면 우선 자치행정국 감사를 할 때는 부시장을 출석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실․과 과장들이 답변하는 걸로,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 오늘 아마 마지막 공직에 한 35년 정도 하시면서 퇴직하시는 그런 분을 또 아무리 상위권에 감사를 해야한다 하지마는 그 정도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洪達雄委員  설명만 해 주시고…….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 보다도 바로 질의하시는 걸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辛在杰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과거에 공보담당 부서있을 때 하고, 대외협력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지…….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과거에는 대외협력실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고, 공보실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조직개편이 돼서 통합이 되다 보니까 두 부서를 하나로 묶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비교적 전문성은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이라 해서 직원이 3명 해서 대외협력을 담당하고, 공보계획이라는 담당부서하고 공보라는 부서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 볼 때는 전문성은 결여되고, 공보업무가 조금 뒤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외협력하시랴, 홍보하시fi 굉장히 업무 과중한 점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공보담당관실이 확대 개편되면서 시정홍보 업무라든가, 대외협력 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의 이율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편당시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난류형성으로 행정의 누수가 생기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홍보 업무에 있어서는 공보담당관 시절 시정홍보를 발행 등 총괄했는데 현재는 시정홍보 발간 등이 개별 사업부서로 이관되어 홍보물 간의 자료중복, 비용과다 지출 등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신문 홍보부서에서는 주관하여야 하는데도 현재 지식정보과에서 관장하죠?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전자신문은 저희들이…….
〇辛在杰委員  거기에서 주는 그대로 다 합니까?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원고 자체를 저희들이…….
〇辛在杰委員  그대로 다 나갑니까?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〇辛在杰委員  시정홍보는 행정 전반에 걸친 협조를 통해서 홍보방침 설정,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 홍보시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담당관실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홍보방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예산편성, 한정된 예산이나 각종 아이템에 의존하는데 저희들도 홍보방침을 뚜렷하게 새 해에는 금년 홍보방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일목요연한 방침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〇辛在杰委員  부서가 시장 직속기관 아닙니까?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〇辛在杰委員  각 개별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모두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협력해서 시정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추후에 새해부터는 설정을 기준을 세워서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金華黙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향후계획에서 국제교류도시확대추진으로써 중앙아시아나, 유럽 등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집행부, 특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국제교류에 있어  가지고 중․장기적인 뭐 5년이나 10년을 내다보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지,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중․장기적인 계획은 뚜렷하게 문서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 국제교류 확대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앙아시아, 유럽 등 해서 김화묵위원님이 그 전에 시정질의 사항에도 러시아, 극동 지역을 확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대사관하고 여러 군데에다가 극동지역 도시하고 하려고 여러번 교섭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오는 게 저희들 실정하고 워낙 맞지 않고, 워낙 그 지역은 춥고 이래서 저희들하고는 거의 맞지 않는 걸로 전에 여기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아시아라 하면 요새 중앙아시아 지역이 지금 조금 발전하는 도약국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 시라고 인구 한 35만 되어 있습니다. 
  실크로드 아주 중심지역 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해 보려고 하고, 유럽은 지금 교섭하는 게 저쪽에서 오는 게 핀란드 어드메르트 시라고 인구 한 9만은 됩니다.
  유럽은 인구가 적다 보니 그만하고, 터키 사볼리나 라고 인구가 한 5만명, 브라질은 산업건설위원이신 홍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브라질 모기 라는 곳이 인구 한 33만 됩니다.
  그래서 4개 도시를 지금 대사관하고, 자치부하고 각 도시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〇金華黙委員  동북아시아나 중앙아시아나 그런 부분보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교류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특히 연차별로 추진하되, 그 다음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사전계획에 의거해서 치밀하게 능동적인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강릉시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도가 정말 얼마나 높고,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느냐 이게 중요한데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연차별로 추진계획도 세워서 자매도시를 선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 동남아시아나 러시아 같은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시고, 한 번 해서 안 되고 이런 것은 다시 두 번째 알아보고 추운 지역만 추천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다음 10일날 시정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 국제화시대공무원능력배양이라 해 가지고 배낭여행도 가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귀국보고서책자발간 있죠?
  귀국보고서 그 책자를 발간한 것을 보니까 19개 보고서가 수록된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로 보면 외국에서 본 이 견문을 어쩌면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 다음에 우수사례가 우리 강릉시의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서 견학하고, 발간집 만들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강릉시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채택되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귀국보고서를 발행한 게 2002년도까지 해 가지고 작년도에 처음 발행했습니다. 
  2000년에서 2002년 3개년을 해서 그 당시에는 없고, 제가 와서 작년에 처음 발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외국을 그렇게 많이 2000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안 가고, 귀국보고서라는 걸 다시 만들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발행했는데 금년에 지금부터는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귀국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귀국보고서가 성의가 없다든 가, 내용이 불성실하다든 가 이럴 경우에는 재작성을 해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받아서 그걸 모아서 금년도부터는 좀 더 나은 귀국보고서를 해서 각 실․과별, 읍․면․동, 민원실, 의회 이런데 배부해서 지식 함양을 넓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강릉시 전반적인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여행을 하고 또,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혀 오는데 이것이 형식에 그치고, 귀국보고서 하나만 내고 개인적으로 가서 관광 잘 하고 왔다 이런 느낌이 가지 않도록 정말 정책이나 아니면 관광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을 거기에서 견문을 넓히고 온만큼 강릉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목적을 두고 여행을 하든, 배낭여행을 하든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洪達雄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언론보도를 제가 한 1년 동안 전부 스크랩해서 체크를 해 본 결과 시정홍보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의회 의정활동 사항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의원활동 사항이 미흡하고 그리고 동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 과에서 나가는데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의사국에서 전문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활동사항이나 사전에 그걸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서 대외협력실로 넘겨주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와 가지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그것은 조금 잘못된 인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문위원들이나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많으니 언론홍보는 직원들이 각종 자료나 뭐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지 저희들이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일일이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의회사무국에서는 전부다 알고 있고, 각 분야별 전문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 그런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각종 언론을 집중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쪽에서, 저희들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쪽에서도 조금 이 부분에는 분발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〇洪達雄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도 참고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 조그만 군에도 매일 보도사항 이렇게 나오는데 대 강릉시가 의정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보도가 미약해요.
  담당관께서 앞으로 신경 쓰고, 전문위원이 보도자료를 주면 보도를 많이 내 가지고 의원활동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〇洪達雄委員  이상입니다. 
〇王鍾培委員  국제화시대공무원능력배양이라고 해외연수만 계획을 했는데 실제 지금 대외협력실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계획은 세울 수 없죠?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연수계획 말입니까? 
〇王鍾培委員  예.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저희들이 공무원 연수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그러면 지금 국제화시대에 우리가 자매를 맺은 데가 중국, 일본, 미국인데 언어로 얘기하면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앞으로 자체에서 지금 대외협력실에서 이런 컨테스트나 이쪽에 교육시키는 과정이 지금 업무추진 보고에 전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다른 부서 자치행정과인가, 기획예산과인가 그쪽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〇王鍾培委員  그러면 대외협력실에서 이런 계획을 앞으로 세울 의사는 없습니까?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저희들이 자매도시의 반드시 연수계획이나 아니면 외국 다른 도시에다가 위탁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복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중국 가흥시에 저희들이…….
〇王鍾培委員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1명씩 보냈는데 지금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시하고 자매도시를 많이 만드는데 직원들이 평상시에 이런 연수를 할 수 있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연찬하든, 연찬 뒤에 부서가 틀리는데 그 부서하고 같이 자치행정과 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자발적으로 대외협력실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각 담당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보조를 줘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하면 실제 외국 나가면 국제화시대공무원능력배양이란 게 배낭여행 갔다 와서 능력배양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대외협력실에서 그런 외국 갔다 오면 어떤 인센티브제로 영어를 잘 한다든가, 외국어를 잘 해 가지고 인센티브제로 해외연수를 시키든가, 연찬에 참석시킨 종용했던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없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앞으로는 국제화시대 그렇게 해서 대외협력실에서 부서 간에 그런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도권 지하도 벽면광고를 1개소 했는데 그 위치가 지금 어디이죠?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청량리 역사입니다.
〇王鍾培委員  반응이 어때요?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기존에 3개가 지하철 역사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볼품이 없고 이래서 3개를 다 철거하고, 청량리 역사 그 앞에 매표소 앞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5개소로 확대하려고 2,5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〇王鍾培委員  5개소 확대한 예산이 올해 편성했습니까?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〇王鍾培委員  이게 민속하고 같이 연관된 포스터입니까?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그것은 설치할 적에 저희들은 물론 관광이나 우리 시정이나 우리 특산물 이런 홍보쪽으로 가는데 올 상반기 1월달 중에는 지하철 역사에다 아마 민속축제의 한 부분 정도는 넣으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이게 왔다갔다 하는 게 고정식 아니에요?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고정식입니다.
〇王鍾培委員  형광고정식인데 강릉시 시정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관광홍보를 하는 것인지 이게 왜냐하면 부서 간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시정홍보도 되고, 관광홍보도 되고 관광홍보가 거의 많이…….
〇王鍾培委員  관광홍보이면 관광과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그러니 관광과에서 관광자료나 각종 그게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홍보하고 이런 게 각 부서별로 이완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일괄로 모아지는 추세입니다. 
〇王鍾培委員  예산편성에 넣었다는 얘기이죠?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〇王鍾培委員  예산서에 보니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예산심의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500만원씩인데 올 해 한 것은 700만원인데 660만원 주고 했는데 내년도 하는 건 500만원, 150-160만원 헐하게 할 수 있습니까?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그게 장소와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 
  청량리 역사 같은 좋은데나 지하철 역사도 아주 좋은…….
〇王鍾培委員  그러면 장소가 시민이 많이 보고, 홍보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숫자를 줄이더라도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많이 보고 이쪽에 강릉시 홍보가 할 수 있느냐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런 쪽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중앙지강릉시홍보광고30회는 이건 어떻게 순수하게 대외협력실에서 로비로 인해서 어디에 어떻게 홍보되었던 내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까?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팸투어사업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셔 가지고 상반기에 1,000만원, 하반기에 400만원, 상반기에는 2박3일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박2일로 하고 이래서 기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 관광지나 각종 시정현황을 보고 돌아가셔 가지고 자기 신문 한 면에다가 기사화를 실은 겁니다.
〇王鍾培委員  30회인데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〇黃箕源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직원배낭여행실시를 내년에 하려고 그러죠?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〇黃箕源委員  이게 한 2-3년 동안 안 하고 있었죠?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〇黃箕源委員  안 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별 다른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2-3년 전에 한번 배낭여행 실시를 했었는데 효과가 없어 가지고 2-3년 동안을 중단을 했었는지 그런데 내년도 향후 계획에 보면 다시 배낭여행 실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있는지…….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별 다른 사유가 없고, 배낭여행은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배낭여행 갔다오는 분들 보면 처음 외국에 나들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소 들뜬 기분으로 다니고 이래가지고 서로 말도 있고 이래서 잠시 중단했는데 저희들이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라든가 그걸 철두철미하게 챙기고, 이번 저희들이 시행하려 하는 것은 7급 이하 외국 출입을 한 번도 안 한 그 분들만 지금 하려고…….
〇黃箕源委員  공무원들은 배낭여행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 없이 2-3년 동안 중단을 했었거든요?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그 당시에 배낭여행을 심사하는 과정에 돈이 적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가고, 어떤 분들은 못 가고 서로 좀 안다고 해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선발하는 과정에 부작용이 심합니다.
〇黃箕源委員  내년도 계획을 잡으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저희 부작용은 한 40명 정도로 선발, 읍․면․동에 20명, 본청에 20명 5년 이내에 해외 한 번도 출입을 안한 사람들, 7급 이하 일단 기준은 이렇게 잡아 가지고 선발하고,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 그것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〇黃箕源委員  그러면 우수 공무원들을 선발을 해서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 역할쪽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까?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우수 공무원들은 다른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〇黃箕源委員  배낭여행이 실제는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식으로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〇黃箕源委員  그런데 거기에서 공무원들을 어떤 분들을 선발을 하는 식으로 해서 아까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작용이 되거든요?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1인당 배낭에 4,000만원 섰는데 40명 정도 해서 100만원 정도로 1인당 기준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기준을 하면 몇 박 몇 일 저희들이 기준을 두겠습니다마는 거의 공무원들 자부담을 한 50%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절약하고…….
〇黃箕源委員  공무원들이 많이 가고 싶어합니다. 
  그 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부작용이 생긴다 했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보류를 한 다음에 이걸 선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〇黃箕源委員  그리고 아까 금년도에 지하철 광고가 상당히 효과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에서 1개로 줄였단 말입니다.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지하철 광고를 설치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다시 해서 지하철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광고판이나 이걸 하는 게 상당히 돈을 급격하게 100%를 인상을 시켜달라고 광고 관리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100%는 너무하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 관을 다시 만들어 다와, 우리가 못 하니까 이래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커트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쪽에서 협의가 조금 낫게 책정…….
〇黃箕源委員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신문광고라든가 이런 걸 지양을 하고, 시설물 광고에 집중을 해 주십사 하고 감사에 지적이 됐었는데 강릉 시내에 위치한 오거리에 한다고 했던 옥외광고판 그것 못 했죠?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〇黃箕源委員  또 다시 지하철 광고도 3개가 있던 걸 하나 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지적사항에 역행을 했거든요?
  실제 보면 시설물 광고를 거의 못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문에 더 의존을 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지적사항에 역행을 한 게 아니냐 이거죠.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옥외광고를 유지하려고 보니까 급격하게 단가가 100% 넘어 인상돼 가지고 예산으로 도저히 커버를…….
〇黃箕源委員  시내에 있는 것은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5거리하고, 시청 4거리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6,000만원을 확보를 했다가 그 홍보비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강릉시내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내년도에 국제민속적이 있으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국제공항에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데다가 광고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도내 신문에다가 해 가지고 그게 과연 강릉시 관광홍보에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매일 보는 사람들만 보는 게 과연 그게 광고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내년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외연수 공무원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다른 자매도시 하고, 국가하고 연수 나가 있는 직원도 있습니까?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없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일전에 한번 보고하실 그 당시에 시정홍보 관리문제에 대해서 옥천동 오거리에 전광판 문제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6,000만원이 예산 서 있지 않습니까? 
  6,0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여기 조치 내역에 보면 1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전광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 여기에 광고주를 어렵다고 지금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찰서 내에 있는 전광판은 조금 좁고, 졸속이라 이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한 1억 정도 들이면 충분하게 광고 효과라든가 전광판을 팔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신 기억이 안 나십니까?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여기에는 보니까 설치비가 10억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 드릴 적에는 1억 정도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IMF 이기고 나서 경제 사정이 경찰서보다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자막을 넣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1억이란 견적서하고, 설치장소하고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그 장소하고 모양새 그걸 각종 맞지를,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사전에 검토를 해 보고 한 게 아니라 경찰서 앞에 얼마정도 되고 그것은 얼마정도 되느냐 그러면 얼마정도이면 이 정도 1억 정도는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경찰서 전광판 예산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그 당시에 한 4,000 들어갔다고…….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본 위원이 왜 담당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이런 자리인데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전광판에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이걸 가지고 6,000만원 예산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현재 아직까지 광고주라든가 이런 것을 찾지 못하고 또, 10억이란 엄청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성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앞으로 일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지금 이렇게 보면 시에서 발간하는 시정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슷한 홍보물이 상당히 많고, 우리 여기 활기찬시정홍보활동소식지라든가, 시보발간이라든가, 시홈페이지 전자신문이라든가 또, 향후 계획도 다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제의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이벤트 전문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다양하게, 만일 시정홍보지 발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아니면 전자신문이라든가, 시정뉴스,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TV,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전문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담당관께서 그래서 매년마다 추진사항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년도에 대한 것을 답습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모습,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12명입니다. 
〇洪達雄委員  감사실 근무하는 직원은 근속연수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〇洪達雄委員  지금 직원들 1년간 근속연수에 대한 걸 지금 안 가져오셨으면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이것도 한 1년간 저한테 주시고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2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은 전문성도 기르고, 여러 가지 순기능을 위해서 그렇게 제한을 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감사실에서 감사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읍․면․동에 나가봐도 그렇고, 본청에 가봐도 그렇고 상당히 제 눈에는 미흡하다 이런 게 감사에서 전부 지적해 가지고 그걸 조치를 할 건 하고 또, 잘 하다가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것은 관대하게 조치해 줘야 되겠고 또, 이것은 고의성이 있고 상습적이다 할 적에는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여기에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녀보면 상당히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 혼자 1년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나중에 담당관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자주 담당관님도 시간이 있으면 나가 보시고, 계장이나 직원들이 자주 나가보셔야 돼요.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내가 주민이 전화가 와서 한번 가 봤더니 기계는 돌아가고, TV는 켜놓고, 사람 찾으면 하나도 없고 40분을 내가 기다렸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런 공직이 어딨습니까!
  이런 것은 담당관실에서 정말 지적하고, 다니고 봐 가지고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내가 연락은 안 했습니다. 
  담당 계장한테는 한번 나가보라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그게 없어요.
  사업소 같은데를 자주 순회하셔 가지고 앞으로 기강을, 공직기강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소송 계류 건수가 30건이었는데 그 다음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5건이 됐거든요.
  15건이 증가를 했고, 사실 1년 동안 소송 건수가 증가한 사유를 묻고 싶고, 이 사유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면 이제 지적하시는 대로 상당히 담당 부서직원들이 적극성이 미흡해 가지고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〇金華黙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시민들이 느낄 때 사실 이제 공무원도 사고라기 보다는 개념을 바꿔야 될 부분이 옛날 같은 그런 사고에 아마 젖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인들을 설득시키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보는데 하여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시민들하고의 관계를 해 줬으면 좋겠고, 33쪽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나갔는데 그리고 경상적 보조가 지원이 되는데 행정 및 감사현황 있죠?
  그런데 이중에서 보면 총 감사 건수가 456건 중에서 지적 건수가 169건 중에 세금계산서를 미사용 했다고 그래서 114건이 67%나 됩니다.
  이렇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빙서류에 세금계산서를 붙이지 않은 이런 정산서를 믿을 수 있습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말씀하신대로 정식 세금계산서가 붙어야 되는데 간이계산서가 붙었다든가 이러한 사항인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〇金華黙委員  그런 서류가 미비됐거나 그 다음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경비지출로 감사를 했을 때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이 관계를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보조단체가 한 60개소가 넘습니다.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준데 대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핑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인력 부족으로 해서 일일이 나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본청이라든가 사업소, 종합감사 의회에서 하는 감사 이걸 수발을 하다보면 당연히 해야되지마는 인력문제로 해서 현장감사를 못 하고, 보조를 준 각 실․과, 사업소에서 정산을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왜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이러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산서를 각 실․과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서면으로 앉아서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따지지 못 하고 정산서를 우리가 제출받은 걸, 사업소, 읍․면․동이나 각 과에서 한 걸 그 정산서를 갖다 놓고 서면으로 앉아서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못 하는 이런…….
〇金華黙委員  감사담당관님이 실질적으로 감사는 안 했네요?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서류만…….
〇金華黙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정말 우리 부채 많죠.
  사회단체가 많죠.
  그 많은데 다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어렵게 편성을 해 주고, 그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 제대로 못 하고 증빙서류만 가지고 검토한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리 인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그거 하더라도 2004년부터는 많이 지급되는, 금액이 많이 지원되는 그런 단체부터 시작해서 지났던 2004년도에 가서 2003년도 서류를 직접 해 보시고,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지원금 줄이고 그런 제재가 있어야지만 사회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보조금 받으면 이건 정말 정당하게 잘 써야된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갖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행정사무감사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보완을 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그리고 서울 보면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지방화사회에 지역 주민들이 행정 참여하는 부분으로 갔을 때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타 시․군에서 하는 걸 벤치마킹 해서 우리도 그렇게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감사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따라서 앞으로 우리 자체 감사나 우리 시의 사업소, 동사무소 종합 감사를 할 때는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감사기간을 미리 주민한테 알려서 우리가 나갔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제도를 내년도 시책에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감사가 되도록 자체 시책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한번 시해을 해 보려고…….
〇金華黙委員  나중에 서울시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감사제도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강릉시도 시민이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감사제도를 멀지 않아서 아마 도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각 대도시나 우리 나라에서 시민감사제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 일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내년도에 자체 시책을 한번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〇王鍾培委員  사회단체 부분에 정산서를 하면 행정지도는 감사실에서 합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실․과에서 합니다.
〇王鍾培委員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실․과에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사후관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사후관리까지 행정지도에서 하고, 그 사후관리 잘못된 부분은 감사실에서 지적해서 통보는 이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처벌규정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지도 사항이, 감사과는 행정 전반에 대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누차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소에서 실․과에서 정산하고, 사후관리 이것까지는 각 과에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과에서도 이걸 앞으로 보조금이 정당한 집행, 불필요한 이런 예산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
〇王鍾培委員  인원이 부족하면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경상적 경비하고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이 년에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강릉시 예산 10% 이상이 나갑니다.
  그러면 강릉시 예산이 10% 이상 나가는 돈을 이게 쉽게 얘기해서 세분화 됐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이지 총괄 금액은 시 예산이 10%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행정지도로 끝나서 행정지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실․과에 어떤 조치라든가 요망했던 사항은 없다는 얘기이죠.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이러한 유형별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서면감사로 해서 각 실․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행정지도한 실적이 있고…….
〇王鍾培委員  2002년도에 행정지도 지적사항의 유형별로 보면 150건이고, 2003년도 올해는 하여튼 행정지도를 잘해 가지고 19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우리 강릉시 예산에 10% 이상 되는 경상적 민간자본보조를 이런 식으로 금액이 소수로 분리되다 보니 적다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부터 예산이 총괄예산입니다.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그렇습니다. 
〇王鍾培委員  그러면 총괄예산에 대해서 일을 잘 하는데는 인센티브제를 줘서 잘 줘야 되는 것이고, 못하는 데는 주지 말든가 행정이 날마다 행정력이 없다 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바로 이런 부분에서 행정력의 권위를 찾을 수 있고, 행정력이 강하고 또 시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인데 그런 길을 마다 않고 인원 핑계되고,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각성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쪽 예산 실․과에 이야기를 해서 변화가 오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31건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은 그때그때 합니까?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시의 고문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변호사는 사안별로 전문적으로 분야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를 전용으로 우리가 쓰지는 않고, 전문성을 봐서 특별히 저희들이 선정을 별도로…….
〇王鍾培委員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승소,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누계가 나온 게 있죠?
  3년 정도 승․패소한 변호사별 내용을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 수감내역에서 개인적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안 했는데 29쪽에 행자부에 1건은 내용이 뭡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이것은 대관령휴게소의 하수관로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그걸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대관령휴게소에서 내려오는…….
〇王鍾培委員  그쪽 하수관로 설계를 용역을 주지 않고, 시에서 자체 했습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휴게소 오수관로인데 과다설계가 됐다 이래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상하수도사업소 건입니다.
〇王鍾培委員  강원도에서 3건 받은 내용은 뭡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이것은 해수욕장 운영상황 점검하고, 복무감사를 2회 나갔던 이런 사항입니다.
〇王鍾培委員  이상입니다. 
〇黃箕源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강릉시 실․과에 행정서비스헌장 있죠?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〇黃箕源委員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합니까? 
  거기 민원인이 오면 친절도라든가 민원이 생겼을 때 처리기한 이런 것이라든가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로 모든 것을 해서 해소를 해 주겠다고 서비스 헌장에 모든 걸 명시를 해 놨는데 거기 강릉시가 이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행정서비스 민원처리 관계는 아마 종합민원실에…….
〇黃箕源委員  민원실도 있고, 각 실․과별로 다 있어 가지고 거기 보면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헌장으로 모든 걸 못을 박아 놨는데 과연 강릉시가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그 부분은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한 2년차 된 것 같은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마 추진한 것은…….
〇黃箕源委員  제가 하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전화예절에 대해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외부에서 시민들이 강릉시 실․과에 전화를 받으면 몇 %가 연결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없다든 가, 담당자가 없다면 옆 사람이 받아 가지고 얘기라도 해 주면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모든 책상에 전화가 한 대씩 다 있죠?
  옆자리에 벨이 울려도 그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당겨 가지고 받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강릉시 교환원들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당겨 받는 것 없어요.
  옆자리에 있으면 받아 가지고 담당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오면 전화를 준다든 가 이런 게 행정서비스헌장 아닙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착안을 못 했는데 앞으로 친절도에 대해서…….
〇黃箕源委員  그것도 하나의 복무기강 확립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부에 보면 27쪽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보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직기강이라든가 민원처리 사항에 처리 충분한 조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이 신분상 조치가 18명, 민원처리에 21명입니다. 
  그러면 29쪽에 보면 자체 감사실시 내역에 기타감사 난에 총 105명이거든요.
  이외 다른 게 또 있습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의회에 우리가 복무점검을 수시로 하고, 산불감시라든가 특별한 이런 활동할 때에 집중적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27쪽에 보면 공직기강하고, 민원처리 하면 39명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105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항말고 다른 자체 감사를 한 게 있느냐 이거죠.
  산불 이런 것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18명인데 거기 18명 하고, 뒤에 21명하고 합치면 39명 밖에 안 되는데 총 105명이거든요.
  틀린 것에 대해서는…….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이 사항은 복무점검을 한 선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〇黃箕源委員  30쪽에 보면 진정투서라든가, 집단민원 처리결과가 있거든요.
  거기 다 보면 진정투서라든가 집단민원이 모든 게 종결이 됐는데 어떻게 종결이 됐는지, 민원처리 사항이 어떤 것이고 그 처리 종결을 어떻게 지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〇辛在杰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자체감사 실시 내역에 29쪽에 종합감사, 계획감사, 기타감사 이렇게 세 분류를 했는데 흔히 얘기하는 정기감사, 불시감사 이렇게 나눴을 때 불시감사 항목이 어느 항목입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그건 기타 공직기강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〇辛在杰委員  불시감사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불시감사를 해서 즉각 현장에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주민감사 청구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강릉시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3년 전에 강릉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그 관계는 입안할 때 입법예고 해서 홍보를 한 적 있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홍보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〇辛在杰委員  그래서 이 홍보를 반상회보 같은데 이것 좀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집단민원을 하기 전에 이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하고 청구감사 필요사항 이런 것을 구분해서 수시로 홍보를 해 주면 집단민원도 덜 발생하고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주민 각 청구제도라든가 주민들이 민원인 청구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끔 감사과에서 제대로 활용을 잘 하시면 모든 공직자가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하게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보인다 이겁니다.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경미한 사항들은 수시로 진정을 한다든가 각 실․과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가 있는데 이 주민감사청구 사항은 조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주민이 150명 이상 서명을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청구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이 정책적인 이런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주민이 활발하게 이용하기에는 조금 제한…….
〇辛在杰委員  그렇다면 집단민원 시청 앞에 와서 시위하고 이러면 앞에서 진정, 투서, 집단민원 처리를 100% 종결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 창고에 가서 안 된다 해 가지고 나중에 집단민원 하면 해결하는 이런 형식입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는데 150명이라든지 주민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이걸…….
〇辛在杰委員  150명이든 몇 명이든…….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서식 절차가 있기 때문에…….
〇辛在杰委員  서실 절차를 주민에게 미리 홍보를 해서 그걸 알아놓으신 분들은 그걸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이상입니다. 
〇王鍾培委員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감사실에서 그러면 증빙서류가 실․과에 있습니까? 
  실․과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행사 지출된 원인의 장부는 실․과에 다 있다는 얘기이죠?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그렇습니다.
〇王鍾培委員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실․과에 확인해 가지고 체크한 부분입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알았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관실 패소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31쪽에 보시면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신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본인이 등기말소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면허취소를 했었죠?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그런데 본인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개인택시면허를 7월30일날 발급을 받았죠?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책이라든가 징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징계사항은 없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그러면 만일 담당관께서 왜 민원인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개인택시를 발급을 받지 못 했겠죠?
  강릉시에서는 발급을 거기 취소청구를 했으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그 사항이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봐서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주민등록 상에 퇴거를 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사실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왜냐 하면 이분이 상당히 억울한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계에 가 가지고 한번 이것을 가서 확인을 다시 당신의 억울한 점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라 했을 때 감사계에서도 그 동에 가 가지고 감사를 하기는 했는데 공무원의 편의주의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도저히 개인택시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못 봤고 이걸 아마 도에 가서 행정소송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마 확인을 받아서 면허개인택시를 딴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행정심판에 의해서 도에서 다시 신청해서…….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그런데 우리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한테 몇 번 연락 통지를 한 것이 다시 되돌아 왔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등기말소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그걸 사는 주민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주민등록을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과에서 자료를 받기에는 사실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의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면허를 주지 않았던 것인데 그래서 도에다가 다시 심판을 청구했더니 사실상 그러면 거주를 했다 이렇게 나중에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택시면허를 나중에 받았는데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신분 상의 조치를 하기에는 그러한 면이 있어서 신분 상의 조치는 안한 겁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왜냐하면 거기에 그 주민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동사무실의 직원이 어떠한 행정 착오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살고 있는 사람을 등기말소를 해 놨으면 거기다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에 하나 여기에 개인택시를 받으러, 얼마전에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요즘 개인택시 면허를 갖고 있으면 1억 정도를 서로 팔고 사고 하는 불법행위가 TV를 통해 봤습니다마는 돈 1억이라는 그 돈이 이 사람들한테는 20년, 30년 동안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서 개인택시 1대를 받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어떤 동의 공무원이 몇 번 동에서 발부되는 통지서를 그 지역 주민한테 보내서 그것을 미처 도로 위로 반송해 오는 문제 때문에 거기 가서 확인조차 한번 해 보지 않고 등기말소를 시켜놓고 이 주민의 이런 억울한 행정을 공무원이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우리 감사실에서 가만히 놔둔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행정이라는 게 교통과에서는 주민등록 와서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마는 읍․면․동의 담당 직원이 자기 업무를 충실히 안 했다고 지금 결론은 그렇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1억 이상 가는 이러한 재산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기에 좀 애매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이렇게 보면 기능직 한 분이 있습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감사실에 문서정리하고…….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전문직으로서 봤을 때는 전문인력은 감사부서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 몇 분이 근무합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지금 두 분이 있는데 건축직이 하나 있고 그래서 감사 기능이 너무 미약해서 이번에 지난번 인사에 토목직을 하나 충원해서 기술직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법무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법무계는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담당관께서는 다른 실․과가 아니고 감사담당관이다 보니까 국장도 안 계시고 부시장 직계로 되어 있습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들을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한다는 것이 아마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실 부서 감사계라든가, 조사계, 법무계라든가 계장 이하 직원분들한테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을 담당관이 책임지고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직접 말씀드려 가지고 차후에 더 나은 여건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강릉시청에 감사가 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우리가 일상경비 감사를 감사과에서 합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〇金洪奎委員  여기 26쪽에 보면 10개 실․과를 약 26일간 했다고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일상경비 감사는 제가 10개 실․과를 했는데 29쪽의 종합감사 그 속에 총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몇 건이나 문제가 있어요?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24건의 건수를 적발했는데…….
〇金洪奎委員  유형이 대충 어떻습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그 내용은 재정상 조치로 296만5,000원을 회수조치를 하고, 신분상 조치는 주의 조치를…….
〇金洪奎委員  재정상 조치에서 296만원은 여비반납 이런 등등입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그러한 집행이 잘못된 것들을 반납조치를…….
〇金洪奎委員  그게 26일간 한 결과네요?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〇金洪奎委員  지금 연 2회 추록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하고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언제 우리가 배부해 줍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이달 중에…….
〇金洪奎委員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자본적보조, 경상적보조 여기에는 국도시비 전부 포함이겠죠?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그렇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여기에 감사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한 60개 단체가 되는데 일일이 나가서 못 하고 각 실․과에서 보조금을 출고 관리하고, 정산 받고 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감사를…….
〇金洪奎委員  그러면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본적보조 내지는 경상적보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감독 공무원이 갖고 있는 자체 서류만 보고, 감사과에서는 한 번도 안 나가본단 말입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금년에 현실적으로 현장을…….
〇金洪奎委員  적어도 상당히 많은 금액부터 작은 금액이지만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위탁해 주는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진짜 그곳에 정확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물건을 구입했는지 아니면 시설했는지 적어도 감사과에서는 이렇게 매번 전 시설과 전 중대는 못 나가 보더라도 적어도 표본조사로 그 많은 예산이 한 해에 엄청난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적어도 몇 개 표본은 가서 하고 있는지 직접 그 과의 주무 감독관도 열심히 하겠지마는 그래도 감사부서에서 나가서 한번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여러번 겹쳐서 감독하다 보면 지원 받는 분들도 알뜰하게 예산을 쓸 것이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받을 것이고, 실제 우리가 보조해 주면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80% 국비보조 해 주면 20% 자부담 부분도 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감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선 감독 공무원만 믿기보다, 감독 공무원도 사실 손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고, 감독하기에는 벅차단 말이죠.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적어도 1년에 일정기간 이런 국․도비지원 자본적보조, 경상적보조 하는 보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도 감사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또,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 할 수는 없고…….
〇金洪奎委員  한 해 우리가 자본 경상적보조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 예산서 총괄표에도 보니까 100억이 훨씬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아무도 감사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도 상당히 우리가 감독할 사람들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회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알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 감사계획에는 사회단체 및 시설에, 위탁시설 특히 말이죠.
  우리가 국비이든, 도비이든, 시비이든 지원해 주는 모든 부분 또, 앞으로 우리가 학교시설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과연 그 돈이 아이들 교육의 목적으로 정확하게 사용됐는지 하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전부 감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내년도 업무계획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〇崔鍾亞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태풍‘루사’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고 한데 그 이전에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목록이 나와 있죠?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자체 감사했습니다. 
〇崔鍾亞委員  실적이 있습니까?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수해복구 관계로 해서 금년에 총 17회를 상급기관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사안을 발굴한 것보다 중앙이나 도에서 한 사항을 추진사항을 점검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적발했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중앙단위에서 17회 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 한 사항을 저희들이 독려 차원에서 가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 내역은 없습니다. 
  지도사항입니다.
〇崔鍾亞委員  자체 태풍‘루사’에 대해서 자체 감사 해 본 것은 없다?
〇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〇崔鍾亞委員  중앙단위 감사사항을 추진토록 가서 지도한 것이 2회가 있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자치행정국의 감사에 대한 것은 김오경부시장이 지금 이 자리에 입장 시켜서 자치행정국장의 불참사유에 대한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副市長 金五卿  부시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불참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갔는데 특별휴가 내용은 모친이 그 분이 92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제시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고 그래서 휴가를 모친을 모시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휴가 허가를 안할 수가 없어서 휴가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감사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관계 과로부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김오경부시장께서 평생을 몸 담은 공직사회에 계시다가 오늘 마지막 선서까지 하시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마는…….
〇副市長 金五卿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이제는 언론에도 공개되고 해서 금명 간에 조정인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언론에는 44년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67년도 농림수산부 공무원으로 있다가 지방공무원은 69년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전체 공직생활은 거의 군대생활까지 40년 가까이 됩니다.
  지방공무원으로서는 34년 이렇게 되고, 군대생활까지 37년 가까이 되는데 그 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저를 우리 위원님들 특히 주변에 있는 공직자들 많이 도와주고 이래서 큰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다는 게 큰 보람으로 느끼고, 특히 작년 태풍‘루사’, 금년 태풍‘매미’에 제 자신은 물론 동료 및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수해복구도 원만히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인생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강릉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내 인생을 바쳤다, 남들은 그 놈 어쩌고 할런지는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고 물러가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57分 監査中止)

(13時28分 繼續監査)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보다는 직접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시청축구부 운영과 다른 실업팀 운영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째는 강릉시청 축구단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다른 실업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선수 확보와 사기진작 등의 혼선이 올 수 있으며, 강릉시청 스포츠단의 결집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강릉시청 축구단은 실업팀을 넘어서 이제는 준 프로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막대한 예산 투입과 후원의 지원이 있는데도 축구단 운영이 시장의 자의적인 행정 명령인 시장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강릉시청 축구단 및 실업팀 운영을 통합하여 가칭 강릉시청 스포츠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로는 대기업 LG나 삼성, SK 등 이런 그룹들도 프로농구, 프로축구, 프로야구 등이 통합관리 하는 추세이므로 강릉시청도 강릉시청 스포츠단으로 통합운영 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스포츠단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조세 부담과 후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스포츠단 선수, 임원 신분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선수, 임원의 신분을 비정규 상용직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 의견이 어떠한지 이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시청축구부는 창단이 2000년도에 됐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축구부만, 기능직화 한다하는 이런 당초에 그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행정과 인사 분야에서 관리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번 금년도에 시가 자체 가지고 있는 훈령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조례라든가 이런 걸 지정해 가지고 체계화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개선 방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후원회도 저희들이 축구팀이 창단되면서 결성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후원이 많이 됐는데 이분들이 한 624여명 되는데 이분들이 매년 후원해 주는 형태가 집행사항이라든가 운영 사항이 후원회 자체가 좀 투명하고 이랬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후원회도 이번 기회에 어떤 사단법인이나 법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투명해서 해 지게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나와 있는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지휘라든가 신분상의 혜택을 주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후원회 임원쪽에 포진이 되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만 간에 임원 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王鍾培委員  47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지도를 몇 번 합니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지도를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〇王鍾培委員  분기별로 해서 행정지도 해서 문제점이 있던 지적사항이나 미비사항에 대해서 어떤 통보했던 내용도 있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전체적으로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쪽에는 실질적인 사무실 운영비 쪽으로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집행사항에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체크가 되고, 그 외 사업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체크가 안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시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협조하는 형태가 돼서 많이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행정지도 하다가 제반적인 서류 미비로 인해서 만약 이게 지금 실적신고를 분기별로 받죠?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〇王鍾培委員  돈을 지원해 줬을 때 그때 먼저 받고…….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매분기마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보조결정 하고, 그 결과가 정산이 들어올 때 정산 받으면서 바로 그럴 때 전부다 현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〇王鍾培委員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정산 제출지연이라든가 제반세류로 문제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없습니다.
  정산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음 운영비를 지원을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류구비 되어야지만 하도록 이렇게 지금…….
〇王鍾培委員  작년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〇王鍾培委員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외에 또 다른 보조금이 있죠?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일반적으로 임의보조금 중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임의보조금 나가는 것은 행정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고 끝나는 거예요?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아닙니다. 
  정산서류 받아서 불합리한 사항은 집행 잔액이 남으면 반납 받아야 되고, 그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시로 해야 될 부분이 민족통일협의회 통일문제토론회 하는 행사비용 한 300만원 지원했던 것…….
〇王鍾培委員  그러면 감사실에서 행정지도에 미비 서류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사항도 없죠?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감사실은 1,000만원 이상짜리는 감사실에서 정산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은 감사실에서 정산검사를 별도로 받고, 실무 부서에서 받고 감사실에서 또 받고 이중으로 받게 되어 있고, 1,000만원 미만은 자체에서 정산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하여튼 감사실에서 전부 1,000만원 이상인데 그런 내용을 받은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가 현원보다 정원이 많은데 본청이 현원보다 정원이 많은데 그 기구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지난 번에 표준정원제 하면서 1,194명에 대한 정원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충원이 100%가 안 돼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본청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다니까요.
  그 민속이 들어가…….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민속제 때문에 파견근무…….
〇王鍾培委員  그리고 시정계에서 조직개편 관계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 중간보고는 언제 계획을 하고 있죠?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내년 1월 중순 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을 12월1일부터 19일까지 현지 조사, 그 다음에 면접 이런 걸 용역업체에서 직원들을 대상과 현장을 좀 더 다니면서 실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아마 기초시한이 내년 1월 중순 쯤이면 기초시한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중간보고회를 가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〇王鍾培委員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인사에 관한 과, 다른 과에서 과의 인원수급 배정안이 있죠?
  그 배정안을 그쪽에 만약 문화체육과에서 시립도서관 보니까 배정안이 있던데 그것은 자치행정과를 거치지 않고, 부서 간에 그걸 요구를 했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시립도서관 인원을 하나 더 단오타운 때문에 받았던 규정안이 있더라고요.
  배정안이 1명이 감소되고, 1명이 늘은 부분인데 그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안 하고 그냥 그쪽 과에서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그 배정안 그 위원한테 올리면 됩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그것은 과별로 협의할 사항인 아닙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〇王鍾培委員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자치행정과로 올리지 않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〇王鍾培委員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그게 7월 몇 일날 했죠?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〇王鍾培委員  그러면 시립도서관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직급 인원수가 사서직이고, 실제 인원수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인원을 굳이 그쪽에서 빼서 문체소로 가야될 사유가 있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시립도서관 지금 정원에 부족한 게 없는 걸로…….
〇王鍾培委員  많이 부족하죠.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요구를 한 사항이 그렇고, 현재 19명으로 저희 정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립중앙도서관 8명입니다.
  8명 중에 현재 7명이 되어 있거든요.
〇王鍾培委員  그러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과 신설로 해 가지고 하수과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행자부에 지금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정원 중에는 임의로 과를 신설을 할 수가 없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기구는 증설이 안 됩니다. 
〇王鍾培委員  기구 승인되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언제쯤 내려오죠?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지난 월요일날도 행자부에 가서 의사타진 했는데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〇王鍾培委員  도서관은 장소 객실 평수에 따라서 인원하고 직급이 변화됩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〇王鍾培委員  강릉시립도서관이 직급 인원 배수에 합당합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규모 상에는 지금 합당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도로 조직문제가 이관이 되면 2004년 상반기 중에 광역시도로 이관이 이렇게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면 그럴 때 하도록 중앙부서에서는 권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〇王鍾培委員  지금 민원실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있죠?
  인감증명 하고 이것은 읍․면․동에 관계없이 아무데 가서 지금 발행을 다할 수 있는데 거기에 늘어나는 건수를 비례해서 어떤 평균을 내어 가지고 시내 동은 그 건수가 늘어나고, 시내동이 아니면 이제는 아무데서 뗄 수 있으니까 자료를 보니 시내 동은 계속 늘어나고, 지방 변두리 동은 민원처리 건수가 배 이상 되는데 그 쪽의 인원수급이 조직개편 할 때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한번 조직개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앙동이 굉장히 민원건수가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무인발급기를 더 증설해서 이렇게 시 본청에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집합장소에다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시민들이 서비스 관계에 집중적으로 그런 필요한 증명을 아무데 가서 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집중되는 지역에 민원을 떼러 가서 어떤 불편문제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응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 있게 해서 정말 시민이 행정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전국단위민방위시범훈련실시가 2004년3월달에 할 계획인데 여기 소요예산이 2억이 들어가는데 어떤 훈련을 할 계획입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훈련이 분기별로 1회 전국에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강릉시는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매미’ 수해로 인해 가지고 못 하고 내년도에 넘어가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저희들이 1/4분기에 하다 보니까 주제가 저희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산불진화를 지금 1단계는 그렇게 준비를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〇洪達雄委員  이게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시범훈련이 전국단위라는 것은 모처럼 우리 강릉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불도 물론 이제 우리가 잦은 산불로 인해서 중요하겠지마는 지역여건 상 두 번의 태풍을 만났는데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48쪽에 보면 공무원포상실시현황에 보면 시민이 719명, 공무원이 73명인데 포상 관계가 너무 남발되는 인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시민이나 시장이나 군수표창을 타게 되면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장표창을 받는데 대한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표창이라는 게 사회에 공헌한다든가 공직에 공헌한 사람을 주게 되는데 요즘은 읍․면․동에서 아무 사람이거 그저 올리면 심의도 않고 주다 보니까 그게 선별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표창을 받는가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표창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봐도 민간인에 대한 시장표창이 참 많다고 봐집니다. 
  심지어는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시장표창 요구가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가 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여론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56쪽에 보면 정원및현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 본청에는 플러스 35명이 증원돼 있고, 읍․면․동에는 지금 39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제민속축제 때문에 본청에는 늘어 있지마는 지난해 감사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읍․면․동에다가 결원을 자꾸 이렇게 두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바에는 정원을 줄여 가지고 정원관리를 하든지 맨날 읍․면․동의 정원은 그냥 놔두고 결원만 이렇게 놔둘 겁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읍․면․동에 지금 저희들이 민속제라든가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1개 동에 1명 정도의 결원을 두고 있고, 조금 인원이 많은데는 2명씩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1개 읍․면․동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한 4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저희들이 정원 중에서 27명을 아직 채우지 못한 데다가 민속제 29명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것이 포함이 되니까 수치 상에는 본청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본청에도 결원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다 이게 채워지지 않겠나 봐집니다.
  부족한 인원이 27명이란 전체적인 인원이 아직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상반기 중에 선거가 끼어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채를 해서라도 채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〇洪達雄委員  경포동 같은데는 지금 4명이 부족한데 업무의 지장이 없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경포동에 지금 4명이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서 기동대 7층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지금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41쪽 보면 공무원사기진작추진이라 해 가지고 몇 가지 추진실적이 있는데 강릉시는 지금 2004년부터 주5일근무를 우리 공무원들이 실시할 수 있습니까?
  주5일근무를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정부 계획은 2004년7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시기가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〇金華黙委員  만약 정부계획이 내년 7월부터라면 우리 강릉시도 주5일근무로 공무원들 전부 그렇게 근무하실 계획이죠?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〇金華黙委員  직장동호회활동지원이 10회 걸쳐서 2,022만3,000원이 지급됐는데 청내 동호회가 몇 개나 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12개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개로 알고 있는데 12개에 지급했는데 올해 지원단체가 주로 어떤 행사에 지원했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대회출전 하는데 출전비용이 많고, 거기에 따른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마라톤동호회, 인라인동호회, 축구, 등산, 테니스, 까치봉사단, 탁구동호회 체육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〇金華黙委員  활동비를 지원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본 위원이 그걸 묻고 싶어서…….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기준은 저희들이 못 하고, 다만 지금 가입돼 있는 인원하고, 그 대회에 출전하는 그 인원에 비례해서 꼭 필요한 비용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강릉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여가이용을 하기 위해서 동호인클럽을 만들어서 이왕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하려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오늘 아침신문에 춘천에서 통폐합을 해 가지고 통장들 100명을 줄였고 이것은 일부 조심스러운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지방분권화도 되고, 행정 최일선에서 행정 뒷받침을 해야 되는 통반장들을 강릉시도, 저희들도 동네에 여러 가지 돌이켜 보면 우선 통을, 지금 현재 강릉시가 총 통장이 몇 명입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통․리장이 522명입니다.
〇金華黙委員  반장은?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동이 2,048, 읍․면이 855 이래서 2,903개 반이 되겠습니다. 
〇金華黙委員  아마 춘천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인구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인구도 그렇다고 보는데 통장이 약 300 몇 명 정도로 되더라고요.
  반장이 1,000 몇백 명 되는데 앞으로 이 인원이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행정에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마는 여러 가지로 봐서 불합리하고 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타 시도하고, 다른 군하고 비교해서라기 보다도 우리 강릉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방안으로 통을 이렇게 합병을 하거나 통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우선 축소 이런 것보다는 현재 조직되어 있는 통․반 현황을 저희들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지금 이번 주부터 현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반에 세대 수가 2-3개 세대가 있는데도 있고, 30~40개 세대가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사항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걸 조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오랜 시간동안 통반장을 통한 이런 행정관계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들도 다 그게 몸에 베어 있어 가지고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지방화도 되고, 지방분권도 되고, 균형발전하기 위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왕 조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적합한 통․리의 인원과 지역을 구분해 주시고, 지금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적정 기준을 연령도 두고, 그 다음에 연임해서 임명받는 기준도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그 부분이 조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항을 구조적인 문제도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만 가지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의회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〇金華黙委員  외람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구도가 완전 바뀌었지만 선거를 이용하고, 행정조직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병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 다 전자시대 그리고 컴퓨터로 통신 다 하고 하는 입장에서 옛날 같은 그런 습관에서 탈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시간외근무수당에 보면 일부 지역에 주문진하고, 어떤 월에는 상수도 업무과라든가 아니면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하나도 안 나간 지역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사항이죠?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시간외 근무수당은 읍․면․동 부분은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연말 되면 재원이 부족합니다.
  예산 확보를 저희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청에 한 13억6,000 정도, 13억7,000을 본청에서 편성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사업소가 한 6억, 그 다음 읍․면․동에 9억7,000 정도 이렇게 읍․면․동에 당초예산에다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읍․면․동에서 직접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말이나 그러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본청 예산을 가지고 잘라서 재 배정해 집행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무한 사항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업무과 같은데 2월달이나, 주문진 같은데 1월달에는 근무한 시간외 근무사항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한 번도 안한 경우가 아니라 그게 나중에 가서 다른 홀에서 다시 쪼개 가지고 간 것 아니에요?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그게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은 체크기가 있습니다.
  체크기를 가지고 본청에서는 되는데 읍․면에서는 체크기가 없어서 수기로 달아 놓거든요.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읍․면․동에다 체크기를 해서 수월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달기 싶어도 안 달으니까 근무하고도 빠지는 게 많고…….
〇黃箕源委員  줄 수는 있지만 아예 없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글쎄요.
〇黃箕源委員  일반시민들의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들으시면 안 좋겠지마는 공무원들이 별로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녁이나 보면 시 본청이라든가 읍․면․동에 불이 켜져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실제 현실적으로 일을 해서 시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간 떼우기가 아니냐 하는 의욕들이 많거든요.
  각 읍․면이라든가 각 과별로 해 보면 실제적으로 건설과라든가, 회계과라든가, 업무과라든가 일부 수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야간 불가피하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해야되는 부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부서가 거의 지금 개인당 얼마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월 평균을 해서 현원을 나누면 개인당 최소한도 한 15만원 이상이 됩니다.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맞습니다.
〇黃箕源委員  과연 시의 일들이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다 못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주면서까지 일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일이 많으냐 이거죠.
  일부 몇 개 과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과가 다 그렇거든요.
  예산이 서있으니까 타먹기 위해서 분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본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카드체크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퇴근시간 이후에 일을 안 하다가 놀다가 4시간 후에 가서 체크를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겠죠.
  지난 번에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퇴근을 하지 않고, 다른데서 운동하고 있다가 운동복 차림으로 다시 와서 체크하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시에서는 그렇게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일은 바쁘지 않으면서도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이 물론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체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〇黃箕源委員  감사과하고 한번 그걸 해서 야간순찰이라든가 한번 돌아 가지고 과연 불요불급하게 시간외 근무가 필요한 사항하고, 필요하지 않은 분들하고는 좀 구별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모자라면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일이 많아 가지고 밤을 새고 하는 부서가 나중에 예산 때문이라도 일을 해 놓고 못 타고, 일 안 하고 과 나눠먹기 식으로 타 가는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최소한도 1개월에 한 두 번은 감사과와 함께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61쪽에 보면 반상회건의사업이 있습니다.
  28건 중에 21건이 시에서 반상회건의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그 시행한 걸 보면 이게 소규모숙원사업 모든 게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상회건의사업 하고, 소규모숙원사업 하고 어떤 것은 반상회건의사업에서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구별을 해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일부 몇 개 지역에다 편중해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반상회건의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가져가는 이런 형식이 사실상 됐습니다.
  반상회 끝내고 나면 25-26일이면 건의서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되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모순이 많지 않느냐 이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동 별로 소규모숙원사업에 다 이게 전부다 나눠 놓고,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안등이라든가, 간단한 도색을 한다든가 생활민원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시가 반상회건의사업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〇黃箕源委員  생활민원은 민원실에 생활기동반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그것은 도로보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안등이 없어서라든가 아니면 승강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든가 그런 소규모적인 500만 이하짜리 이런 사항은 반상회건의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는 한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행하고, 나머지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다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지역의 형평성문제라든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사업을 가지고 반상회건의사업으로 해결한다든가 그런 게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63쪽에 보면 자격증 취득현황에 컴퓨터활용이라든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걸 해 놨는데 지금 39명이죠?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〇黃箕源委員  39명들이 적재적소에서 근무를 하면 자격증이 필요한 부서에 근무를 합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〇黃箕源委員  일반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기술직 이하는 수당이 나가 있고, 기술직에 다는 수당만 있고, 자격증에 관한 수당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대부분 기능직의 관한 사항, 이 자격이 있어야지만 그 직에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격증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〇黃箕源委員  근무연한에 따라서 승진 그것 있죠?
  순환보직 현황하고, 승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〇黃箕源委員  전체적 일반적인 평균적 근무연수에 따라서 진급을 하는 기간이 걸리는데 일반 공무원들 사이에는 행정직하고, 일반 기술직들하고 승진소요 시간이 다르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기술직들이 상당히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술직이 요새는 빠르고, 행정직이 좀 늦어 졌습니다.
  수요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〇黃箕源委員  시정질문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21개 읍․면․동장 중에 13개 읍․면․동장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개 읍․면․동장이 다 행정직입니다.
  13개라는 복수직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못 나갔단 말입니다.
  시정질문에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앞으로 작년 태풍‘루사’라든가 이런 쪽에 기술직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다음 인사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는데 실제 9월4일자 인사하면서 없었습니다.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기술직 우대하는 부분이 읍․면․동장의 우대가 우선이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
〇黃箕源委員  아니, 과장급에서는 시에 있는 거기서는 실제는 별로 거의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있으니까 그 이외에는 동장님이나 읍․면․동장 그쪽 자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복수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읍․면․동장 자리를 복수직으로 현재 기술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직에 대한 인사 적체가 심히 우려될 경우에 빠져나갈 수 있는 (청취불능)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기술직, 복수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술직이라 해서 읍․면․동장 못 나간다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직에서 상당히 인사 적체가 예상이 된다, 문제가 된다 이랬을 적에는 아마 읍․면․동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산림직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세 번 정도가 읍․면․동장으로 거쳐서 취임을 했던 게 있고, 저희들이 축산직 단일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다 같이 업는 이런 축산직 문제 이런 쪽, 그 다음 농업직 문제 이렇게 일부가 있고, 토목직도 보면 민속단에 가 있는 시설과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동장을 거쳐서 파견근무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어느 게 적체가 우려가 된다 그러면 그 기술직 복수 자리를 활용해 가지고 인사를 풀어 가야죠.
〇黃箕源委員  6급 이상 전체에서 행정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급 이상에도 행정직들이 상당히 많고, 그 인원으로 따지면 상대적으로 행정직들이 적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마는 그 비율 상으로 따지면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기술직들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고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번 시정질문의 답변에도 그렇게 나왔었으니까 혹시 앞으로 인사에는 그렇게 기술직, 정부에서도 이공계를 우대정책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릉시에서도 정부 시책도 그렇고, 인사 적체되어 있는 것을 해소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시에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〇黃箕源委員  현원하고, 정원에서 세정과 봐주세요.
  세정과 7급하고, 8급하고 봐주십시오.
  세정과 정원이 7급이 12명이고, 8급이 9명인데 실제 현재 보면 7급이 6명이고, 8급이 16명입니다.
  그러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현원하고, 정원하고 안 맞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세정과의 세정 정원이 48명입니다.
〇黃箕源委員  세정과에 33명인데 현원이 31명입니다.
  그 중에서 5급, 6급은 어차피 1명, 6명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는데 7급하고, 8급하고 보면 상당히 세정과에서…….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세정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세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직 정원이 48명입니다.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세무직이 48명 중에 현원이 49명 1명이 더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 6급이 4명인데 현원이 5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7급이 14명 중에 14명이 다 차고, 8급이 19명 중에 20명 현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근속을 해서 근무기간이 상당히 길어 가지고 진급을 하지 않고 승진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근속승진 돼 있는 게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9급 세무직이 정원은 11명인데 현재 인원이 1명 이래서 9급은 없고 8급은 많고, 7급은 같은 (청취불능)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무직을 읍․면․동하고 같이 넣다 보니까 과에 있는 인원은 남았습니다.
〇黃箕源委員  과에는 행정직이 대행을 한다든가 다른 직이 대행을 하는데 그게 7급 요원들이 없어 가지고 8급 요원을 가지고 그 업무를 본다 그거죠?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그렇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국제간교환근무 2명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국제간 교환근무를 나가 있는 분들이 중국 절강성 가흥시에 사천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동호담당이 갔다가 금년에 왔고, 일본 도마야현에 현재 환경관리과 환경8급 이정경이라고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내년 3월24일까지 근무기간이 만료됩니다. 
〇辛在杰委員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한 명도 없다고 해서…….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교환근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은 여행 쪽에 대외협력담당관실이 관리하고, 저희들이 인사교류로 해서 교환근무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〇辛在杰委員  43쪽에 아까 수해복구에 따른 기구 승인신청, 하수과 승인신청을 9월12일자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더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수과 업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회수해 나갈 방침입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하수과 신설문제는 행자부 쪽에서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조직승인권을 내년 상반기 중에 광역 시도에다가 이관한 다음에 거기에서 협의처리 하도록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 중에 오면 바로 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 자치행정과 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그렇다면 내년 3월 이후라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증설할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9월4일자 인사로 인해 가지고 하수과 직원 분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또 늘 그 분들이 시달림 받는 이유가 지금 현 하수관로 자체를 지금 잘 알지 못 해요.
  9월4일자 왔으니 뭘 압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만큼은 지하매설문제는 전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전에는 기껏 잘 알고, 문제점이 있던 부분을 다른 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분이 와 가지고 ‘매미’를 당하고 나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것은 전문화 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하수과를 신설하기 전에 그 과원을 증원하는 방법은 우리 강릉시 자체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증원은 시가 가능합니다.
  인력증원 문제는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〇辛在杰委員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하수과, 시설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증원이 되어야지만 2004년도 또한 제3회 ‘매미’가 올지 ‘잠자리’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〇金華黙委員  여러 가지 각 보직별로 직급을 가지고 계시지마는 조금 전에 우리 신재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는 의회에 올라오기 전부터 특히 생활민원이 가장 많은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관련된 사업도 같이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사를 할 때 좀 보강을 해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다른 서울 같은데는 수도토목 이래가지고 수도나 하수도에 전문적인 토목직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가 나서 자리에 가면 공백이 거의 없는데 우리 지금 일반 토목, 여기 행정직 한 분들은 실감하지 못 하는 분들이 많지마는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밀접하게 돼 있고, 이제 앞으로 생활민원이 가장 큰 게 상수도, 하수도인데 상수도 시설과에 일반 토목직들, 그 다음에 하수계에 토목직들 인사할 때는 꼭 경험있는 분들을 보내주셔야 돼요.
  이것은 엄청난 공백을 많이 가져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수도토목이나 경험이 없던 토목직들이 가 가지고 그 업무를 익히는데 최소한 6개월이 걸립니다. 
  늦으면 1년까지 걸립니다.
  배워서 6개월 지나면 인사가 나서 또 가요.
  이게 지금 상수도 시설과를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첫 번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기간이 됐을 때 인사를 해야되는 원칙도 있지마는 가능하면 특히 상수도, 하수도 부근에 대해서 기술직들의 인사부분은 그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인사했으면 하는 걸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전문기술직 문제는 가능하면 상하수도 분야는 그쪽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순환 배치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토목직, 하수도 토목직 이런 게 아니니까 그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이면 그래도 업무를 사전에 이미 기초적인 사항은 습득이 되어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공무원사기진작에 보면 풋살경기장 추진실적이 있죠?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토․일요일에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개방문제는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게 다수인 것 같습니다.
  개장한지가 한 2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용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김화묵위원님께서 리․통장 조정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200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우리 읍․면․동의 포괄사업이 태풍‘루사’라든가 태풍‘매미’로 인해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춘천에서 보면 통반 대폭 줄이는 바람에 4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지금에서야 읍․면․동으로 통장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반장 정수조정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매년 초에 통장님들이 새로 선임되고, 그 다음에 후임자가 12월 달에 그만 두고, 특히나 2004년도 같은 경우는 12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을 2004년도부터는 24만원 100% 인상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이 업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정계획 수립안을 일찍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집니다. 
  실질적인 읍․면․동에서 요구 내려오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통반 늘려달라는 것뿐이지 줄여달라고 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통반 조정하는 사항이 민감한 부분이고 이래서 사실상 손을 못 댔던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수당도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지 여론도 보면 통반에 관리하는 구조조정 상태가 그렇게 명확한 사항도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검토를 현황을 보고, 현지 확인점검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릉시가 긴급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의 요인도 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춘천의 예를 들면 거기 여러 가지 전산망이라든가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통반장을 그 통을 한 100개 통을 줄였고, 그 다음에 반을 337개 반을 줄였는데 거의 전혀 잡음이 없고 충분하게 이 문제를 오히려 원만하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언론으로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는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사회보조단체 있지 않습니까? 
  민간사회보조단체 보면 읍․면․동개발위원이라든가 이런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 조례로 어떻게 개정을 했기에 주문진이라든가 주문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은 인원이 30명 정도가 840만원 정도가 수당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면 단위, 동 단위는 20명으로 해서 560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지급되는데 지금 우리 강릉시에 보면 주문진이 우리 행정 상으로 주문진읍이고, 면이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인구 비례로 봤을 때는 교1동, 성덕동, 강남동 이런 동은 오히려 주문진인 것보다도 더 이제는 증가하고 있고, 더 많은 그런 추세인데도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면 동 직원들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까지 엄청난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인사와 그 다음에 거기 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주문진읍, 면 같은 경우에는 동보다는 동은 깊게 있는 인구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읍․면은 인구는 적다 하더라도 관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되어 있는 것과 집중되어 있지 않는 인구 또, 관할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모든 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이 사항도 이번에 조직개편안에다가 참고자료 해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이 문제만큼은 담당 과장께서 특히나 이렇게 보면 주문진 인구가 한 2만3,000명 정도 그런데 교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만명 정도, 그 다음에 성덕동이라든가, 강남동 같은 경우 거의 2만6,000, 2만8,000 오히려 주문진 인구보다 더 많은데 주문진읍에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근무자가 정원이 56명인데 43명이 근무하고 있고, 환경미화원도 보면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주문진도 이렇게 보면 개인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이런데도 불구하고 25명이고, 오히려 인구가 2만이 임박하고 3만을 바라보는 동에는 환경미화원이 5-6명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이제는 좀 조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마지막으로 비상급수시설 관리책임에 관계되는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적합한 지역도 있고, 부적합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지금 부적합 처리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비상급수시설문제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돼 있는 게 있고, 음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용수가 있고, 식수가 있습니다. 
  식수 쪽으로 부족한 게 죽헌동 254-2번지에 있는 급수시설이 부족한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정수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4분기때 저희들이 했던 부분인데 3/4분기에는 괜찮은 걸로 이렇게 검사가 됐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상태는 식수로는 다 적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헌동 254-2번지만 2/4분기때 부적합으로 되어서 정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마실 수 없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비상급수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태풍‘루사’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비상급수를 한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〇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장현동 쪽에는 저희들이 식수로 사용했었고 그리고 저희들 개방센터 상태는 다 개방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장현도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관리가 미흡했을 때는 예산 낭비만 초래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내곡동 이렇게 보면 관리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時29分 監査中止)

(14時16分 繼續監査)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金華黙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시장 공약사업 중에 지금 부지선정진안 등 부진사항 13건하고, 시기 미도래 6건이 있거든요.
  내용이 뭔지…….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공약사업이 전부 76건입니다.
  그 중에 정상적으로 된 게 52건이고, 부진이 13건, 시기 미도래가 6건인데 부진사업은 안인진 임해자연휴양림 조성 및 설계변경으로 해서 부진하고, 정동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예정부지가 이전요구가 되어 있고, 옥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예정부지 내 사유토지가 있는 관계로 늦었고, 학산오독떼기전수관 건립은 부지 내 컨네이너가 설치돼 있고, 경로당 건립은 부지선정이 어려움이 있고, 화평답교놀이전수관 건립은 부지선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치료상담실 설치는 사업비가 미 확보돼 있고, 1학교1특기사업지원도 사업비가 미확보 돼 있는 상태입니다.
〇金華黙委員  그렇다면 임기 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공략한 것은 사실 심기섭시장님이 인기 성으로 실제적으로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게 아닙니까?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임기 초이기 때문에 임기 내 공약사업이 다 추진되리라 봅니다.
〇金華黙委員  19건 미 도래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〇金華黙委員  시장 공약사항 2년간 추진실적 보고회를 내년 8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저희들이 그것은 보고회를 한번 충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법은 시장님 결심 득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〇金華黙委員  사회단체지원금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잘못 봐서 그러는지 새마을지회, 강릉문화원, 강릉시체육회 보면 페이지 수별로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47쪽에 보면 새마을지회가 자치행정과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거기 지원금액 하고, 80쪽에 보면 우리 새마을지회에도 지원하는 금액이 틀려요.
  이 내용이 왜 그런지 한번, 그것 뿐만이 아니라 문화원도 틀려요.
  80쪽에 문화원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면 2억6,300으로 되어 있어요.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이게 정액보조비와 사업비성 보조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〇金華黙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지금 수해복구로 인해서 채무액이 급증한 상환비하고 부담이 줄은 것 같은데 올해 말 2003년도 말 채무잔액이 1,196억3,400만원이죠?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그렇습니다.
〇金華黙委員  내년말 상환계획이 2,048억이잖아요?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〇金華黙委員  지금 여기에서 올해하고, 내년 대비를 해 보면 850억 정도 차이나는데 이걸 지금 상환할 수 있는 금액 차이나는 걸 설명해 주십시오.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것은 저희들이 태풍‘루사’로 인해 가지고 493억이 기채가 승인 받았는데 그게 기채를 안한 상태이고 또, 매년280억을 기채승인 받았는데 50억이라는 기채해 가지고 230억이 기채승인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그러면 우리 총 채무액이 전체로 보면 얼마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현재 차입 안한 걸로 따지면…….
〇金華黙委員  차입한 걸로 보면?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차입한 걸 보면 2,040억입니다.
〇金華黙委員  본 위원이 봐도 그렇고 여러 시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는데 지금 예산담당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강릉시의 규모, 인구 여기에 비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합한 채무가 얼마정도로 봅니까?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우리가 강릉시 채무는 ‘루사’와 ‘매미’가 없었으면 안정적인 수준으로 진행이 됐는데 일시적으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태풍 관계로 세계적인 상황으로 벌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다가 누차 재정 보조를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얼마가 적정선이냐 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지수가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입장입니다.
〇金華黙委員  그런데 여러 시민들이 사실 궁금해 하거든요.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도 들려요.
  앞으로 공무원들 급여 받는 데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우리 재정 보조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긴축재정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이 자체 예산에서 채무액이 많다는데 대한 것은 상당히 부담으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고맙습니다.
〇洪達雄委員  지난 번에 추경예산시에는 채무부담이 약 1,700억원이라고 했는데 2003년 말에 채무잔액이 1,196억3,400만원인데 차액부분 지금 승인을 받아놓고, 기채 되지 않은 부분이죠?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차입 안한 사항입니다.
〇洪達雄委員  98쪽에 지방양여금이 있는데 이게 475억원을 지시가 돼 가지고 실질예산 반영은 421억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부담 53억원 중에 도 분이 8억2,000만원이 미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까?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것은 시비입니다. 
  미 부담금이 8억2,400이 시비 부분입니다.
〇洪達雄委員  도 분인데?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사업비가 도비보조가 일부 있는 것하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〇洪達雄委員  양여금은 여기 53억이면 지금 (청취불능)으로 전체가 미 지시가 됐는데 그 양여금 사업은 우리가 지금 국가로부터 양여금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그렇습니다.
〇洪達雄委員  이게 또 종종 보면 지난번에도 반납되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 사정이 있어서 반납을 어차피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왕 국비를 받고, 양여금 받고 하는데 될 수 있는데로 사업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3쪽에 29번 란에 보면 내부위임규정 있죠?
  그게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임규정이 없어져 가지고 이걸 내부위임규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위법사항인데 행정공백 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10월20일날 했는데 한 달 조금 지나 가지고 다시 또 건축직들,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직들 다시 다 시로 들어와서 건축지도계를 만들었죠?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〇黃箕源委員  시정조정위원회가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도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위법사항은 안 되죠.
  위법사항을 가지고 하위 자치단체 조정위원회로 한다는 것은 안 되죠.
〇黃箕源委員  여기 보면 10월20일날 이걸 해서 가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권한위임이 아니고, 내부위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서 한 겁니다.
〇黃箕源委員  오늘 신문에 보면 주문진이나 이런데서 이장님들이 반발을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갖고 계속 갈 수가 없는가…….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때 사실 주문진항 관계는 맞물린 사항인데 안 되어 있으니까 법은 기능전환을 전제 하에서 법은 개정됐고, 실제로 업무는 이런 상태에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권한위임을 할 경우에는 위법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부위임으로 모든 권한을 시장의 명의를, 읍․면․동에서 시장의 명의로 집행하게 되니까 괜찮겠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업무의 어떠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〇黃箕源委員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보면 각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편차도 생기고, 그나마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각 지역별로 조금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년도라든가 할 때 또 다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불요불급한 것은 반상회건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우리가 시장님이 풀로 운영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읍․면 형평을 맞추려고 저희들은 애를 쓰고 하는데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기존의 읍․면․동에 자체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여기 보면 예산이 10억 가까이 집행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읍․면․동의 숙원사업비들이 반으로 줄어 버렸거든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시에서 안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걸 그런 배분원칙에 의해서 면에다가 보내주면 차라리 면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계시니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〇金華黙委員  89쪽에 민자 외자유치사업의 추진현황에서 물론 성공적인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뒷 면에 보면 우리가 사업부지 매매에서 정동진 파인빌에 대한 부지 매매했죠?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〇金華黙委員  매매계약금을 7월8일날 받았다는 겁니까? 
  3억8,100을?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그렇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계약을 그때 하고요?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〇金華黙委員  잔금완료일이 계약일로부터 100일이라 그러면 100일이면 12월9일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잔금을 12월9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〇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렇습니다.
〇金華黙委員  이상입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辛在杰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주식회사한보체납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담당 직원분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체납부분을 빨리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야 갈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왜 뺐느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상에 납세보증인이나 제2차 납세관리자 미지정 등 절차 상에 하자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본 체납세액이 강릉시가 아닌 강원도세인만큼 특히 취득세라는 점에서는 강릉시가 주체적으로 체납의 해결을 하지 못 한데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〇稅政課長 崔春圭  예.
〇辛在杰委員  따라서 체납자인 주식회사 한보가 파산상태에 있어서 이러한 적정의 하자만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실효성 없는 정리계획이나, 담보제공에 의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강릉시나 강원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대안으로 과업건 그 자체를 압류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기존 주식회사 한보 지배적 대주주 등을 납세관리인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거나 또 현재 파산관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〇稅政課長 崔春圭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제가 제안한 부분을 내년 업무보고때 기획을 해서 개인적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稅政課長 崔春圭  알겠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징수 실적이 있는데 징수율이 11.5%란 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1년도는 징수결정금액의 징수율이 한 12.6%, 그 다음에 작년 2002년도는 징수율이 16.3%까지 올라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는 체납액 징수실적이 11.5%뿐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래서 질의합니다.
〇稅政課長 崔春圭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징수실적을 보면 강원도에서 시․군에서 3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년도가 우리 실적이 닿는데 과년도는 사실상 부도나 이런 것 맞은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루사’나 ‘매미’ 때문에 우리 강릉시는 과년도는 사실 내기가 어려워서 최선을 다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〇金華黙委員  그러면 내년에 하여간 많이 실적이 좋기를 바라고, 지방채 결손처분에 보면 2001년도에 합계 란에 보면 2억2,700만원의 결손처리액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세가 그렇게 1억9,700인데 이 부분이 난 너무 많아서 왜 이러는지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〇稅政課長 崔春圭  이것은 2002년도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행불이나 사망했을 적에 계속 달려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을 이런 것은 불가피한 것은 결손처분 해라 하는 지침을 의회이지마는 우리도 받을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이건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실적에 누락시켰습니다.
〇金華黙委員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이죠?
〇稅政課長 崔春圭  예.
〇金華黙委員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는 지방세영수증보관제도라 해 가지고 그 내용 아시죠?
〇稅政課長 崔春圭  예.
〇金華黙委員  우리는 지금 5년 동안 영수증 보관해야 되잖아요.
  서울은 지방세영수증보관제도라 해 가지고 해서 개선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덜었더라고요.
  우리가 5년 동안 영수증을 보관하는 이런 제도 자체를 줄였고, 그 다음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런 안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우리 강릉시도 도입을 해서 검토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〇稅政課長 崔春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〇金華黙委員  서울하고 인천에 우리 체납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고액장기체납자 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48억3,500만원이 정말 고액이면서 장기적인 체납자이다 이런 얘기이죠?
〇稅政課長 崔春圭  예.
〇金華黙委員  체납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회수할 방안입니까?
〇稅政課長 崔春圭  고액체납자에게 우리가 계속 독촉도 하고 있지마는 압류나 또는 공매나 이것을 많이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〇金華黙委員  다들 상징적으로 그냥 압류해 놓으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여기 지금 인천에서 한번 실천을 한 것 보니까 2002년9월2일날 시장 지시로 시작을 했어요.
  체납정리팀을 만들어서 체납정리팀설치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실효를 많이 거뒀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압류는 물론이고, 그 사람들 아주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돈을 받는 체납정리팀을 하나 만들었고, 서울에서는 38세금기동팀이라고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적을, 추진 배경의 목적을 어떻게 뒀느냐 하면 성실 납세자와 형평이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본인이 다 세금 회피하고 이러는 부분이 아니겠지마는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어차피 체납금액이 많고 이걸 어떻게든 회수를 하려면 우리 강릉시도 이렇게 세금기동팀이나 아니면 채권정리팀이나 이렇게 별도로 구성해서 2004년부터는 체납금액을 줄이는데 하여간 보완을 모색했으면 하는…….
〇稅政課長 崔春圭  검토를 하겠지마는 서울 기동팀일 때는 우리 세무과에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데는 고의성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기동팀을 운영하는데 실제 강릉 같은데는 고의성이 아니고, 실제 못 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압류나 공매만 해도 거의 실효를 거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별도 기동팀을 운영하는 것보다 거기다 치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〇金華黙委員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실채권 업무만 근 10년 가까이 봤습니다. 
  부도수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를 많이 봤는데 대기업에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느냐 하면 고질미수 100만원이 떨어지면 한 달에 10만원씩 받든, 한 달에 5만원씩 받든 이렇게 사람을 계속 보내서 회수를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회수하느냐 하면 100만원 1년 지나서 그냥 삭제하고 없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건데 물론 바쁘고, 수해도 나고, 인원도 부족하고 다 그런 입장에서 고질체납자의 계속 끝까지 추적해서 돈 받기란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어차피 회수를 하려면 팀을 구성해서 한 번 독촉할 걸 두 번 독촉하고, 두 번 독촉해서 안 되면 한 번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최소한 고질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〇稅政課長 崔春圭  노력하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지역개발세가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인허가가 나면 그 세를 부담해야만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〇稅政課長 崔春圭  아닙니다.
〇洪達雄委員  그러니까 지하수 이런 부분이 미수됐군요.
  그리고 117쪽에 수수료 수입에 기타수수료에 3,000만원이 미 수납이 되어 있는데 기타수수료는 뭐죠?
〇稅政課長 崔春圭  산림과의 대체조림비, 다량폐기물처리비 이런 게…….
〇洪達雄委員  그런 것도 미 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즉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〇稅政課長 崔春圭  그래서 세외수입 관계에서는 사실 개별법에 의하기 때문에 실제 담당부서에서 법 상에는 국세나 지방세에 준해서 체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세법을 운용을 안 하다 보니까…….
〇洪達雄委員  담당부서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〇稅政課長 崔春圭  앞으로는 세입통합시스템 관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당 잡도록 하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그게 상당히 문제인데 각 실․과 별로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하다 보니까 총괄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걸 개선해야 되잖아요.
〇稅政課長 崔春圭  그래서 통합시스템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는 그런 압류나 이런 게 없으니까 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되는 데 그 사람들은 지방세법을 안 다루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〇洪達雄委員  개선을 좀 하시고, 매번마다 세무과는 정․현원을 보면 꼭 2-3명씩 결원이 되어 있는데 가장 지방화 시대는 세출보다도 세입이 최고 우리가 그걸 중요시 해야 되는데 세출부분에 보면 정원이 오버되어 있고, 세입부분에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데 몇 번 얘기해도 개선 안 되는 것은 과장의 능력 부족입니까?
〇稅政課長 崔春圭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읍․면․동에도 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〇稅政課長 崔春圭  우리 과에서 위원님이 지적사항처럼 우리 과에서 가장 시급한 게 세무조사팀하고, 세외수입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못 하고 있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부분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다 우리가 관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관장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〇洪達雄委員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니 과장님이 좀 인사부서에 가서 얘기를 해서 결원을 채워 가지고 체납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〇稅政課長 崔春圭  고맙습니다.
〇黃箕源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체납액의 불손결손액 중에 면허세가 267만1,000원입니까?
〇稅政課長 崔春圭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밑에 숫자 얘기를 드린다든 게 면허세가 1만1,725가 되겠습니다.
  밑에 것이 타자가 됐습니다.
〇黃箕源委員  121쪽에 압류재산공매처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매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〇稅政課長 崔春圭  됐다는 얘기입니다. 
〇黃箕源委員  그러면 공매를 의뢰한 것하고, 여기 장기체납자들 보면 압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공매를 처분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구별을 하는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〇稅政課長 崔春圭  이것은 공매는 압류처분 하고, 고질체납자 중에서 실익이 있는 것 압류를 했다해서 고질체납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세나 다른 먼저 선 압류를 해 놓으면 우리가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익이 있는 것…….
〇黃箕源委員  일부 많은 것 중에서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을 어디서 하죠?
〇稅政課長 崔春圭  그것은 우리가 공매처분 하는 것은 다른 데에서 공매처분 진행 중인 것 이것이 우리가 또 압류한 것 이 현황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그 현황에 의해서 판단을 하신다 이거죠?
〇稅政課長 崔春圭  예.
〇黃箕源委員  작년도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찾아내 가지고 어떻게 시에 압류재산들을 공매를 하더라도 빨리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黃箕源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133쪽에 경찰청소국공유재산과교환 하는 것 이것 교환이 됐습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달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파출소가 지금 순찰지구대로 8월1일자부터 시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경찰서 의견에는 나중에 가면 거기 순찰지구대가 설치가 됩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그것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지역에는 신축을 해야지만 된답니다.
  지구대가 거기로 가게 됩니다.
〇黃箕源委員  하시겠다 이거죠?
〇會計課長 李圭彬  예.
〇黃箕源委員  차액들 때문에 그러는데…….
〇會計課長 李圭彬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4만5,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〇黃箕源委員  222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현황하고, 체납현황이 있는데 이 체납금액이 지금까지 계속적인 것입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이것은 2003년도 분입니다.
〇黃箕源委員  그러면 지금 미납이 돼 있는 겁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아직까지는 미납입니다.
  계속 우리 과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독려를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작년도까지 내야되는 대부료가 아직 못 거둔 게 있습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많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지적사항에…….
〇黃箕源委員  이 대부료가 그러면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도 계속 대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대부분 대지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못 내는 분들이 재산이 있는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 대부분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압류할 물건도 없고 이래가지고 계속 지금 독촉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〇黃箕源委員  이건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계속 숫자만 늘어나 가지고…….
〇會計課長 李圭彬  지금 살고 있으니까 결손처분 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없고, 지금 우리 시에서 체납이 현재  4억5,9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포에 미조콘도 거기에 3억6,600이 체납이 있기 때문에 실체납액은 지금 9,200만원입니다.
  전부 미조콘도 하고는 지난 번 체납액 징수관계 때문에 소송도 했습니다마는 기각이 됐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체납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會計課長 李圭彬  예.
〇洪達雄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공사계약 현황에 설계변경이 있는데 총 우리가 지금 설계, 2002년도 태풍부터 지금까지 설계변경된 총 금액이 얼마이죠?
〇會計課長 李圭彬  집계는 저희들이 못 냈습니다.
〇洪達雄委員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했는데 심지어는 원 계약의 최초금액에 50%까지 된 그런 설계변경이 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이라면 이렇게 많은 건 수의 많은 금액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〇會計課長 李圭彬  2002년도는 설계변경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많아진 부분이 수해복구로 인해 가지고 공사현장 상태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〇洪達雄委員  설계변경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설계사들이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이죠?
〇會計課長 李圭彬  지역이 전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수해로 인해 가지고 암반돌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마는 하여튼 그 지형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설계변경이 대단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〇洪達雄委員  요구한 사항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설계를 할 적에 그래도 지형을 돌아보고, 그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서 설계를 할텐데 50%까지 설계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설계한 분들도 문제가 있지마는 계약부서나 공무원들도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〇會計課長 李圭彬  가능하면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하지 못 하도록 사업부서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〇洪達雄委員  하여튼 한 100억 이상이 지금 된 것 같은데 강릉시 예산이 100억 이상 설계변경으로 갔다 그러면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저희들이 1억 이상만 문제점을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한테 파악을 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된 건지 저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〇會計課長 李圭彬  예.
〇金華黙委員  나머지는 그때그때 있어서 암도 있을 수 있고, 지형이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변경의 사유가 충분히 있어서 조금씩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마는 204쪽에 보면 5호광장에 입체교차로 공사가 발주할 때 80억씩 발주했는데 변경돼서 120억이 됐거든요.
  이것은 한 46억이 늘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계과장님이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모르시겠지마는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봤을 때 이렇게 계약하자마자 바로 금액을 이렇게 46억씩 내린 이유가 뭔지, 이것은 수해하고 관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아시는대로 답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〇會計課長 李圭彬  입체교차로 공사계약 변경은 물가변동에 의해 가지고 8억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여건 변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초설계에서는 암이 나오는 바람에 차량과 인근 가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무소음 공법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강릉 김씨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PEM옹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배수공, 교량공 이런 부분이 전부 당초설계보다 상당히 감리가 보기에는 설계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어 가지고 변경이 된 걸로…….
〇金華黙委員  이게 100% 국비사업입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예.
〇金華黙委員  223쪽에 보면 공공건물임대현황이 있죠?
  임대가 무상임대가 있고, 유상임대가 있는데 지금 임대가 공공임대 목적이 공공건물에 어떤 목적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은 공공부분이 아닌 부분도 들어가 있는지…….
〇會計課長 李圭彬  대부분 우리 시의 소재해 있는 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단체 중에서도 임대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가 있고,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는 무상으로…….
〇金華黙委員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니까 무상임대를 주는 데 그러면 무상임대를 한 경우 에 시설, 보수 이건 누가 부담합니까? 
  그 건물 내 시설보수를 해야된다…….
〇會計課長 李圭彬  건물유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〇金華黙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공공건물이 앞으로 엄청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그렇지만 또 일부는 늘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시설유지비까지 부담하면서 이것 하면 앞으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시설유지를 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방문도 해 주시고 해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 아주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구 여성회관 화장실 가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쓰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쓰고, 그 다음에 보수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한테 그런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會計課長 李圭彬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구 여성회관 건물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라든가, 일반 공영단체에다가 공개입찰로 해서 임대를 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별도로 단체에다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〇洪達雄委員  239쪽에 시청사관리현황에 작년에 보면 5억6,800이고, 올해는 4억8,000인데 12월까지 들어가 봐야 한 2,000 얼마가 늘면 작년에 비하면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연료비 같은 것은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인상되고, 모든 게 물가가 인상 됐는데도 지금 감이 됐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연료비나 전기사용료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작년도 절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 절감할 수 있는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〇洪達雄委員  그리고 청사관리용역비는 별도로 나가죠?
〇會計課長 李圭彬  예.
〇洪達雄委員  용역비를 포함하면 전체 청소관리가 얼마입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용역비하고,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용역비하고 하면 연간 8억2,000 정도 됩니다.
  청사용역이 연간 2억3,300입니다.
〇洪達雄委員  사용료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밤에도 우리가 보면 물론 일하자면 불을 켜야되지만 큰 청사에 불이 켜져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전기세 엄청나가겠다 하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하여튼 나갈 때는 소등해 가지고 절약계획 해 가지고 많이 절약해 주십시오. 
〇會計課長 李圭彬  예, 알겠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공사 계약업체 중 한 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 명을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업체는 한 개 뿐이 없는데 어떤 업체는 4-5개 이렇게 된 업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117쪽에 보면 436번에서부터 한 날짜에 한 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〇會計課長 李圭彬  그건 폐기물처리용역이기 때문에 수해복구에 대한 폐기물처리 용역은 2개 회사에 편중을 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배분해 주다 보니까 한 날짜에 여러 개가 같이 계약될 수 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이 사항은 그렇다 치고, 여러 건의 계약 명이 있는데 계약 업체가 여러 계약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그건 기존 계약공사 중인 현장에서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그 회사에다가 나중에 하자 불분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가 계약을 줘서 건 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군별로 잘랐을 때 목표액이 안된 회사는 두 개씩 입찰을 본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낫고, 수의계약은 평균 두 건 정도 밖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〇辛在杰委員  그렇다면 기존하던 사업 연장사업으로써 수혜 수의를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예.
〇辛在杰委員  그렇다면 그쪽에 하자발생 우려가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이렇게 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공사구간에 그러니까 수혜가 났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회사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지 못 하니까 혼잡 또 이런 문제로 해서 공사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기존 하는 회사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는 그런…….
〇辛在杰委員  ‘루사’의 계약 업체가 매미에 또 당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아직까지는 ‘매미’는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〇辛在杰委員  그러면 ‘루사’에 공사업체가 호우주의에 대비를 안 해서 유실되거나 공사한 부분들이 훼손되고 이래서 재계약한 것까지도 이런 식으로 적용했다 이겁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부실이다 아니다를 모르고, 그건 발주 부서에서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발주 회사하고 협의 하에서 계약을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실시공이라 하는 부분은 그건 참 선별하기…….
〇辛在杰委員  그러면 계약 부서에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리면 회계과에서는 그대로 그냥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보고 이것은 그대로 줄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됐을 때는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기술적인 판단은 저희들이 못 하기 때문에…….
〇辛在杰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감사과에 의뢰해서 이것 불미로 해 다오 하는 건수가 있었습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그런 건 없습니다.
〇辛在杰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 요지가 수해에 사후관리를 안한 업체가 있고, 한 업체가 있습니다.
  한 업체는 다시 재 피해를 안 봤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지켜서 있던데 장비가 나와 가지고 계속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그런데는 필요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전호우주의보에도 대비를 안 하고 무심하고 있다가 오히려 수해를 가중시키는 모 업체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동반을 받쳐놓고 빼지 않은 상태예요, 호우 온다는 예상을 하면서도.
  둑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도 그런데를 연계해서 주면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현장에 지금 강릉시내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런 제재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이래서 우려를 해서 다른 업체를 줘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〇會計課長 李圭彬  그런 부분은 이번에 매미 계약할 때는 발주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체가 사후관리를 대비를 제대로 못 했다 이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〇辛在杰委員  그렇게 하시고, 여기 설계변경 같은 부분에도 보면 여기 205쪽에 106번을 봐주세요.
  최초금액이 1억3,000에서 어떻게 증감이 2억1,000으로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것도 발주 부서에서 올라오면 회계과에서 제재 안 하고 그냥 설계변경 올라온 대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이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도 자격이 없고, 이건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변경하더라도 문화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〇辛在杰委員  위원장님, 관리부서가 문화재 소속이라니까 발주가 이것 문화체육과에서 했죠?
〇會計課長 李圭彬  예.
〇辛在杰委員  문화체육과장님 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최초에 누가 설계를 잘못했든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최초금액이 1억인데 증감이 2억1,000씩 되느냐 이거죠.
〇金華黙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〇辛在杰委員  안타까운 것이 발주 부서에서 올라온대로 회계과에서 아무 제재 없이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부로 설계변경 못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〇會計課長 李圭彬  알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일반 시민들은 설계변경이 시에서 시공자의 편의를 봐준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 태풍‘루사’가 시간이 없는 상태하고 이런 재해가 처음 나다보니까 주민의견이라든가, 현장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하면서 다시 주민들 의견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태풍‘매미’ 설계를 전번 재해특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살피고 나중에 설계납품이 됐을 때 그 감독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든가 그런 걸 해서 발주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지 않거든요.
  공사발주를 하실 때 발주부서에서 넘어올 것 아닙니까? 
  넘어올 때 그 뒤에다가 주민의견서라든가, 감독관 의견서라든가를 첨부를 해서 나중에 과다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〇會計課長 李圭彬  알겠습니다. 
〇洪達雄委員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억 이상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달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지막날에도 건설과장, 도시과장 참석시켜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는가…….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전문위원, 다시 감사 요청이 가능하죠?
〇專門委員 金孝時  출석요구 하시면…….
〇洪達雄委員  그리고 임업에서 수의계약한 부분은 많더라도 그것은 이해갑니다.
  그린오크란 회사는 강릉회사입니까? 
〇會計課長 李圭彬  조경회사입니다. 
〇洪達雄委員  범아건설은?
〇會計課長 李圭彬  종합 일반건설업인데 거기에는 문화재보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〇洪達雄委員  여기는 다른 업체들은 한 건씩 했는데 4건 했네요?
〇會計課長 李圭彬  범아건설이 건수로 한 20건이 됩니다.
〇洪達雄委員  5,000만원 이상은?
〇會計課長 李圭彬  범아가 5,000만원 이상 건수가 많습니다.
〇洪達雄委員  유원기업은?
〇會計課長 李圭彬  유원기업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두 건인가 되고, 수의계약도 2건인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〇洪達雄委員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일반이 1억 미만이고, 전문이 7,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해당 부분을 대충 뽑아 보니까 몇 개 업체는…….
〇會計課長 李圭彬  유원이 일반이 있고, 전문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〇洪達雄委員  다른 데도 일반, 전문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을텐데?
〇會計課長 李圭彬  이름이 다르죠.
  다른데는 이름이 다르고, 그 회사는 이름이 같이…….
〇洪達雄委員  몇 개 회사가 4-5개 정도 이렇게 한 업체가 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한 건씩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〇會計課長 李圭彬  한 건씩 한 업체는 일반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회사는 전문에서 한 건씩 밖에 못 줬습니다.
〇洪達雄委員  하여튼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時50分 監査中止)

(16時03分 繼續監査)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辛在杰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246쪽에 복합민원처리에 대해서 완결이 3,502건, 불가 5건 이랬는데 불가 5건, 반려, 취소 사유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50쪽에 개별부담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체납 내역, 사업자, 사업기간, 체납사유, 대책을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〇黃箕源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250쪽 개발부담금 체납자 중에서 모든 사업이 다 완료가 됐죠?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〇黃箕源委員  지금 현재 여기서 분납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분납은 초당동 송길추씨 건이 분납이 됩니다.
  이게 전에 정상연씨 건이 됩니다. 
  그런데 부인 이름이 송길추씨 그게 분납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이게 체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징수로 할 때 국세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지금 체납이 17건에 5억9,810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1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압류를 다 해 놓고, 맨 밑에 권오달씨 296만원은 이게 당초에 796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500만원 일단 분납을 받았고, 296만원은 이번 12월달 중에 제가 납부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가 압류된 것 중에서 지금 경매 낙찰된 게 거의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낙찰 됐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지금 징수할 가망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돼서 저희가…….
〇黃箕源委員  경매낙찰 거기에 이 사업을 해서 압류 조치를 한 게 다른 분보다 순위가 높다는 것 아닙니까?
〇土地管理擔當 趙泰順  그렇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의무기간이 사업이 완료되고, 3개월부터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순위가 늦어진 게 아닌가…….
〇土地管理擔當 趙泰順  개발부담금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납기일을 6개월을 두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6개월 이내 안 내면 5% 가산금을 한 달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간 상환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서류를 살펴보니까 이게 그 사이에 어떤 은행권에 대출 받은 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납기 6개월 전에 이미 다 압류를 내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개발부담금은 순위 자체가 후순위로 그렇게 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납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사전징수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서 사실상 이렇게 체납이…….
〇黃箕源委員  담당 계장님으로서 민원봉사과의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건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농지라든가 이런 것 하면 농지전용비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허가 일에서부터 시작해 부과가 돼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건축 착공을 하기 직전에 그걸 내고 낸 영수증을 첨부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장기체납이 반복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지금 현재는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없는 상태이죠?
〇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예.
〇黃箕源委員  그런데 앞으로 이게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를 하면 그때 가서는 이런 일선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라리 사업개시 시점이라든가, 그게 종료시점 이전에 받는 방법으로 준공이라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 그 전에 받아야지만 이걸 받고 나서 3개월이나 6개월 후까지 내도 된다고 그러면 막 말로 악용을 할 소지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적극적으로 제가 그런 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257쪽에 지적측량하고, 공부정리 현황을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태풍‘루사’하고, ‘매미’가 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부정리 할 것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리하는 인원이 현재 몇 명이죠?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지적직이 한 13명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한다, 안 한다기보다도 지적계에 전번 인사 전까지는 4명이 했었습니다.
  지금 1명 더 충원시켜 가지고 5명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적직이 2명이 더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이번에 충당이 다소 완화가 돼 가지고…….
〇黃箕源委員  강릉시에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들이 이렇게 많고 한데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하수과도 지금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지적과를, 예전에 지적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지금 춘천하고, 원주하고 있나요?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〇黃箕源委員  제일강릉을 매일 표방을 하는데 여기 지적과 설치를 조직진단을 하는 이 시기에 한번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과를 다시 만들고, 인원확충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〇黃箕源委員  그리고 무인발급기 유지비 있죠?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〇黃箕源委員  행자부용에 보면 수수료는 112만3,000원인데 유지비는 188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보다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로 188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또, 연말 가서 유지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목적은 민원인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투자와 가치를 따져 가지고는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〇黃箕源委員  시비에서 대법원용은 유지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전기료나 이런 것은 물론 그것도 고장이 나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구입한 업체에다가 하자보수 격으로 와서 수리를 해 주고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그때 매일 법원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유지비 이런 것 저희들이 받지 못 하고, 기계도 우리 돈으로 사고, 유지비도 우리 돈으로 충당합니다.
〇黃箕源委員  시민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무인자동발급기가 설치가 됐는데 이걸 법원하고 어떻게 해서, 법원도 업무가 많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〇黃箕源委員  거기도 인원이 줄었다든가 아니면 유지비가 줄었다든가 이러니까 이런 경우를 법원하고 상의를 해서 일부 유지비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인감사고건수 있습니다.
  해당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게 올해만 없습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그렇죠.
〇黃箕源委員  뒤에 보면 각 읍․면․동이라든가, 본청이라든가 여기에서 인간증명을 발급한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열심히 유념하셔 가지고 인간사고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감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〇黃箕源委員  그것하고, 보험을 주는 게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인감사고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게 의무사항은…….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의무사항입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여나 전국적인 추세에 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 강릉시에도 한 사람 정도가 인감을, 요새는 인감도 전산화가 돼 가지고 전부 본인이 안 가도 사실상 위임장 해 가지고도 하고, 서울에 가서 해 달라 하면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행여나 오히려 위험도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당 연간 8만원씩입니다.
  그걸 안 들었다가 행여나 사고 났을 때 민원인으로부터 사전대비책으로 이것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인감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그건 예산 요구를 할 때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래서 편성해 놔서 우리가 금년부터 들고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행자부용 자동발급기가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저희들하고, 주문진, 사천 시범마을 육성관계로 정보화센터 마을에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뒤에 보니까 읍․면․동에서 떼는 등․초본이고, 인감이고 업무량이 배가 되는 동은 과장님 생각에 인원을 어떤 식으로 수급해야 된다고…….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뒤에 월별로 각종 창구민원 발급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곧 이것 가지고만 전체 읍․면․동에 일이 많다 적다를 해서 사람을 더 배치하고, 덜 배치하고 하는 그 수치 측정은 가늠할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인원도 적고 그거한데가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이 인구도 적고, 공무원들도 적고 이런데 중앙동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중앙시장과 재래시장을 끼고 있고, 문화의 거리도 끼고 있고 이래서 다른 지역주민들이 거기 와 가지고 전상을 떼가기 때문에 발급 통수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대신 거기에는 그 외 다른 일을, 다른 외곽 읍․면․동보다는 적지 않겠느냐…….
〇王鍾培委員  민원이 왔을 때 불편한 사항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사실상의 중앙동에 가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앙동에 제일 많이 기다린다고…….
〇王鍾培委員  시내 동은 아무 동에서 발급을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시내 특수동 관공서가 있든가, 집단밀집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는 업무량이 이 일로 인해서 실은 배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행자부용 무인자동발급기를 뒀을 때 이게 역할을 민원창구 역할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어요?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지금 저희들로 봐 가지고는 한 500여건 되니까 한 사람 몫은 한다고 봅니다.
〇王鍾培委員  앞으로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계획이 이렇게 다발적으로 인구밀집 지역에 무인자동지급기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앞으로는 그런 추세가 갈 것 같습니다.
  G4C민원이 점점 확대가 되면 그러한 걸로 가야될 것 같은 이런 추세가 그렇습니다.
〇王鍾培委員  그리고 지적불부합지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지적불부합지가 올해 지금 추진한 건수가 얼마나 되죠?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올해 실질적으로 한 필 이렇게 따로 떨어진 건 11필지로 했습니다마는 올해 측량 완료한 것은 106필지 했고, 위에 노동리에 300필지는 측량은 완료했는데 이게 농경지 정리한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유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도면이라든가, 지적공부를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질적으로 측량한 것은 117필지 정도…….
〇王鍾培委員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2,000건 이상 해서 이걸 도면화 한다 했는데 이 부분을 어차피 이해 당사자 간의 일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또 이 토지를 갖고 자기 권리를 못 찾는 사람은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개소를 위해서 적극 불부합 토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명 건물번호 지금 강릉시 도로명 다 됐죠?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기존 시가지는 다 됐습니다.
〇王鍾培委員  도로명으로 인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지금 도로명 변경은 한 건이 있습니다.
〇王鍾培委員  올해 접수된 게 한 건 밖에 없습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당초에 도로명추진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추진위원이라든가 거기에 이해 득실이 깔린 그 이용하는 분들의 (청취불능)이라든가 이렇게 구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중앙동에 옛날 전매청 있던데 지금 전매청이 없고 무슨 요정인가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을 전매청로라고 했는데 그걸 교회하고 이런데서 그걸 삼일농가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걸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중앙동에다가 도로명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결과를 그런 것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의사를 물었는데 며칠 전에 어제인가 그저께 회의를 했는데 전매청로라는 것은 그 노인들이 그 전부터 전매청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 강릉의 어떤 나중에 오래가면 유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매청로가 좋겠다 거기에 이용객 하는 분들이 한 12명이 있었는데 어제 한 10명 정도 모이셨다고 그랬는데 어제인가 그저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하는데 거기도 수시로 바꾸게 된다면 바꿔드립니다.
〇王鍾培委員  법적으로 애매한 게 지명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도로명을 만들다보니 각 읍․면․동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쉽게 편리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매청이 강릉여고 앞에 전매청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명이라는 게 역사와 재 조명을 해서 지명에 따른 도로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 일부 주민들이 찬성하고도 지명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걸 바꿔달라는 것하고, 지명위원회가 이것은 바꿀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의견을 더 존중합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위원회를…….
〇王鍾培委員  위원회는 통장단이 위원회이죠?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그런 분도 있고, 소 지역은 소 지역의 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올해 대부분 저희들이 우리 도로명을 할 때 원로분들을 많이, 그 지역에 애착심이 있고 토착한지가 오래된 분들을 위원을 구성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통장님이라든가, 반장님이 되겠습니다마는…….
〇王鍾培委員  도로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민원봉사과에서 관심을 갖고 정말 현실적으로 그 도로 이름이 어떻게 이상해서 이 지역이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제일 문제가 많은데 명판을 만드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아는데 이런 걸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지역의 경신기간을 줘 가지고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둘 의사는 없어요?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다시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〇王鍾培委員  고려하는 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만일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각 읍․면․동에다가 문서를 한번 시행을 해서…….
〇王鍾培委員  지금까지 시행 도로명하고, 읍․면도에다 그럼 문서발송 해서 제반 문제제기 된 것, 지금 공문발송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〇王鍾培委員  제가 알기로도 이게 몇 건이 들어와 있는지를 아는데 이 방법이 참 어렵더라고요.
  시에 들어오면 시에서는 다시 동에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한 민원의 불편사항이 생기는 부분을 읍․면․동에서 그러면 공문발송을 해서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촉구를 해서 내년에 재정비 기간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서 지도를 12월 중에 안내 추가제작을 한다 라고 하는데 지도 만들 때 길이 완전하게 도로명이 된 후에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명심하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하는 것 말입니다.
  기타에서는 무슨 예산이죠?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공공근로 인건비가 별도로 와 가지고 편성을…….
〇金洪奎委員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새번지 부여하고, 건물번호 부여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익은 되겠지마는 어떤 혜택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 온 돈에 5배 넘는 돈을 더 해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쉽게 해서 단계별로 온다 라면 이것 1회성입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〇金洪奎委員  그런데 여기에 당장 이게 그렇게 우리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그게 행자부의 사업을 할 때 지금 우리 나라가 OECD가입국 중에서 우리 나라가 지도를 가지고 찾지 못 하는 게 우리 나라가 최고 그거 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OECD가입국 중에서 경제라든가 모든 것이 원만한데 그래서 이걸 정비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할 때 착안했던 분들이 처음에 중소도시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외국사람들을 사실상 우리 나라에 와서 지도 하나만 가지고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시책사업으로 하다보니 안 따를 수 없고 이래서 당초에 3-4년 전에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〇金洪奎委員  따르는 것은 좋은데 1억4,500 국비 받아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되는데 나머지 8억5,000 정도를 시비와 공공근로도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지만 돈을 들여서 대형도로 여기 광로나 중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골목마다 다 해서 복잡해서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어느 선진국에 도로명이 정해져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 걸 해야지 돈 10억짜리 사업이 이게 사업입니까? 
  적어도 15미터 도로 이상만 되도 제가 이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 짜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이게 우편배달에 도움이 됩니까?
  여기에다 왜 시비를 6억씩 갖다 넣고, 공공근로까지 여기다 투입해서 다른 과가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1억4,500이 왔으면 1억4,500 보태서 큰 도로만 찾아서 지도상에 그리고 지동상에 표기가 됐어요?
  강릉시 관광안내도 등등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그러면 돈 들여서 이미 이게 사업이 거의 완료됐죠?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〇金洪奎委員  그런데 아무 것도 된 것도 없고, 여기 보면 1,451개소에 1,570개, 그 다음에 안내지도제작 6만매 했는데 이 6만매 지도 어디 갔습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우리가 당초에 6만매를 제작을 했다가 강릉시 가구 수가 한 8만 가구, 9만 가구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줄 수가 없어서 공공에 우선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없어서 모자라 가지고…….
〇金洪奎委員  뭘 모자란단 말입니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줘서 집에 가면 일반 신문지에 꽂혀 오는 안내문과 같은 그러한 취급을 당하면서 줘도 가치를 모르는 이 마당에 거기다가 6만매 추가로 또 만든다는 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인터넷새주소안내서비스 개시하는데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문서라든가 이런 걸 병행하고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인터넷새주소안내서비스를 2003년9월부터 개시하고 있다면서요.
  합니까? 
〇地理情報擔當 沈鍾大  도로명새주소사업 관리시스템하고, 안내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도로명 있는 주소가 전국적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〇金洪奎委員  이게 실제 관광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〇地理情報擔當 沈鍾大  그것은 관광객들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마는 지금 택배회사라든가 아니면 우체국이라든가 지금의 우편 체계가 말하자면 홍제동 100번지 이러면 우체부가 번지를 가지고 우편물을 배달하는데 건물이 있는 것만 번지를 부여해 가지고 말하자면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〇金洪奎委員  그것 우체국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〇地理情報擔當 沈鍾大  행자부에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이것은 우리 시가 오버하는 겁니다. 
  1억4,500이 오면 한 2억 정도 보태서 광로나 중로 정도,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대도로변 안 쪽에 아니면 우리 일부 지역에 관광지 이런 지역에 새주소를 정하든지 도로명을 정해서 찾기 쉽게끔 한다든지 또 기억에 남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원 취지에 맞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사이사이 골목 다 하셨던데 이게 과연 올바른 예산 집행입니까?
  이런 일을 실적이라고 얘기하는 자체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는지 다른 분들의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강릉시 여기에서 저도 나고 여기에서 자랐습니다마는 새주소 지금 정한데를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안내해 주기도 힘들겠더라고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행자부나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이게 언젠가는 개선되자면 지금의 다소 고충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지금 이렇게 해서 자꾸만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건물이 새로 나거나 도로가 새로 나면 다시 보수해서 나가거든요.
〇金洪奎委員  저희 지역도 관에서 정한 도로명이 다 붙어 있어요.
  아무도 거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실제 예산을 집행하면 효과가 나야 되는데 효과가 나지 않는 곳에 돈을 이렇게 많이 지출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 낭비인 겁니다.
  골목골목 다 말이죠.
  거기 이름 붙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도로명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한 800개 노선이 됩니다. 
〇金洪奎委員  그 다음에 파란판에 붙인 것도 있는데 그게 뭐죠?
〇地理情報擔當 沈鍾大  건물번호표입니다. 
  과거에 있던 주소가 앞으로 그런 주소로 주소변경체제를 그렇게 활용하는…….
〇金洪奎委員  그러면 그 주소가 변경되는 겁니까? 
  행정동번호 21-35번지가 아니고, 건물번호 132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언제 바뀝니까? 
〇地理情報擔當 沈鍾大  지금 현재는 건물번호하고, 바뀌는 새주소 번호하고 병행합니다.
〇金洪奎委員  그러면 이 사업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일거에 다 같이 하는 겁니까?
〇地理情報擔當 沈鍾大  국가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〇金洪奎委員  어느 세월에 그러면 맞춰서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지금 이게 시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5억9,500을 쏟을 것이 아니라 1억4,000정도 붙여서 1:1 비율 만들고 나머지는 다른 일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라고 막 이렇게 갖다가 하면 된다는 식으로 아무 이익도 없는 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어디 올바른 예산 집행입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주문진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지금 당장에 이게 급하겠느냐 이래서 내년도에 할 사업을 우리 당초예산에 신규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더니 도에서…….
〇金洪奎委員  됐고,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번지가 전국적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이 주소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정착이 되면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우리가 따라갈 정도가 되면 이렇게 대단위로 할 필요가 있지마는 더 이상 여기에 돈을 쓰지 마시란 말입니다.
  공공근로 이런 것 하게 되겠습니까? 
  진짜 이것은 창피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범사업이고,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건이 못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1:1 비율로만 붙였어도 별로 이렇게 난색을 표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런 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앞으로 이런 걸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이상입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홍달웅위원입니다. 
  아직도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면 민원 1건을 가지고 시에 들어와서 하루종일 이 과 갔다 저 과 갔다 지금도 그런 민원이 있다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전용을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과에 갔다 저 과에 갔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이것 어렵다고 안 되는 걸로 검토를 해요.
  한 2-3개월 흐르다 보면 토목설계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되기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 시기도 놓치고, 모든 게 계획에 어긋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상당히 공무원들을 질타를 해요.
  과장님께서는 이 기회에 복합민원을 한 부서에서 맡아서 민원이 오면 공무원이 안내를 하든, 협조를 하든 해서 거기에서 민원을 깨끗하게 해서 안 되는 건 아주 안 되고, 되는 건 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되는 걸 자꾸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불편하고, 앞으로 이걸 제도개선 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그렇게 원스톱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정부에서 바라는 것도 그런 원스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업민원계가 있을 때 보면 오히려 민원인들의 시간과 불만을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됐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직원이 이런 복합민원이 오면 그 민원은 그 담당자가 잘 모르니 또 해당 과에다 자꾸만 (청취불능)해 가지고 그런데 이 민원인은 거기 와서도 한번 거치고, 해당되는 과에 다 가서 거치고 이러한 게 돼 가지고 오히려 민원인들의 민원만 야기시키는 이런 경향이 돼 가지고 전번 인사때 그 사람들을 전부 원위치가 돼서 지금 산업민원처리계는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 없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해야되겠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농지이면 농지, 건축이면 건축, 경제이면 경제 이런데 전문 계가 모두 내려와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이렇게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체에서 먼저 알고 그런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저희들이 여기에서 대답하는 것이 저희들 시장님한테도 위에 집행부에 많이 꾸중을 듣습니다마는 공무원 하나하나가 조신 있게 말을 해야되고, 또 시민들은 그 공무원을 법인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지적부서까지 같이 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확인을 하나 해 주는데도 쉽게 얘기해서 사선을 하나 그어도 이분은 여기까지 사선을 그었는데 여기 위에까지 그어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안 그어서 여기까지 그었으니 여기 위는 해당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하나를 따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제가 민원실에서 근무를 해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처리를 하자면 그 해당되는 계가 모두 내려 와 가지고, 지금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창구민원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〇洪達雄委員  복합민원이라는 건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 계가 민원처리계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그 계장을 시장의 직속으로 넣어 가지고 그 계장이 민원이 하나 접수되면 각 계장을 다 불러 가지고 한 의장에 이렇게 둘러 앉아 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걸 각 계별로 해결하는 방안을 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관심사가 없어서 그러면 안 돼요.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그렇게 제도 상은 되어 있고 운영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복합민원은 모든 민원서류를 저희들이 잔 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그 민원서류가 복합민원일 때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집을 짓겠다,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공장을 짓겠다 이랬을 때 선행 뭐가 되어야 되느냐 땅이 만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땅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종이 하나에다가 예를 들어서 덕실리 산5번지를 산 훼손해 가지고 공장 짓겠다 이런 내용만 해 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민원서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부 설계가 뒷받침 되고 예를 들어 산림훼손에 따른 토목설계 다 되고, 다 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 와 가지고 하면 해당 되는 과에 실무자들 다 불러 가지고 다 해 R지고 너희는 뭐가 여기에 구비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여기는 폐수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돈 투자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말로 하는 것은 서로 사업부서에서도 이해가 안 가죠.
  말로는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 서류를 요구를 하다 보니 민원인들이 서류를 만들다 보니 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만 그런 민원이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엄청나게 민원인들한테 야단을 많이 듣고, 안 되니 시장님실 들어가고 이러니 시장님은 민원실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도…….
〇洪達雄委員  그런 문제점을 보고를 해 가지고 내가 했지만 시장 직속에 넣든지, 부시장 직속에 넣든지 힘을 실어 가지고 담당 계장이 확실히 해 주는, 불러 가지고 해 주는 걸로 이러고 지금 농지전용법도 전에는 농지전용 해 주면 되는데 지금 도시개발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 지금 농촌에서 집 하나 지으려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그런 것 다 취합해서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다음에 직제개편 할 적에 한번 올려보시든지 이렇게 한번…….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노력하겠습니다.
〇黃箕源委員  접수를 할 때 처리기간이 있는데 사무처리 기준에 보면 중간에 협의라든가, 각 실․과 협의가 필요해서 기간을 연장을 하면 그 업무처리 기한에 배까지 못 하죠?
  만약 업무처리 기간이면 7일을 더 해 14일 밖에 못 하죠?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〇黃箕源委員  그러면 지금 전체 시에서 처리기한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파악이 됩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〇黃箕源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처리 업무협의를 하다 보면 특히 읍․면․동에는 농지전용 협의라든가 그런 협의를 하다 보면 그 처리기한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주무 부서에는 알겠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가 처리기간이 15일이면 그 15일 이내에 협의라든가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다시한번 연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민원인한테 처리기간 내 고지를 해 주고 다시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 안에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시 내부에 있는 컴퓨터 상에서는 날짜를 맞춰 놓을 수는 있겠죠.
  실제적으로는 민원인한테 중간통보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계속 협의 중이라는 대답만 하거든요.
  처리기한을 앞으로 사무처리 기준에 의해서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처리기한 내에 왜 처리가 안된 사항이 있으면 민원봉사과에서 그 주무 부서에 한번 주지를 시킬 수 있는 며칠까지가 우리가 사무처리 기한이다, 그 기한 안에 중간통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시민들이 민원처리 기한 내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걸 하시려면 실무 종합행위가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실무 종합행위가 유명무실 하다 보니까 허가민원과를 없애는 이유가 민원봉사과에 산업민원계가 내려왔었습니다. 
  없앨 때 시청사를 짓기 전에는 구 명주군청 자리하고, 본청하고 분리가 돼 있다 보니 거리 상으로 실무종합 행위를 하기 힘들어 가지고 허가민원과를 만들었는데 여기 한 군데 모이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허가민원과를 해체를 시켰단 말입니다.
  실제 해체시키고 나서 실무종합 행위가 효과가 나타나서 더 빠른 민원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역으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걸 자치행정과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고, 기한 내에 모든 걸 받을 수 있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기한 내에 처리가 안된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그러니까 매일은 안 그렇습니다마는 접수대장이 있기 때문에 보면 안 됐으면 해당 부서에다가 독촉을 문서로도 해 주고, 전화도 해 주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내일이 그렇다 그러면 오늘 전화를 하고, 안 되면 문서로 하고 이렇게 해서 독촉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은 사실상 몇 번을 전화상이든 서면이든 민원인들한테는 짜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우선 뭐뭐 이러 하니까 지연됩니다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에 할 수 있는 것 한 달 동안에 한 세 네 번씩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달 후에 해 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주무부서에다가는 독촉을 합니다.
〇黃箕源委員  법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었을 때는 감사부서에서 처리기간 그걸 감사를 하죠?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〇黃箕源委員  그렇게 하면 처리기간을 넘긴 분들한테는 신분상의 조치가 간다든가, 중간통보를 하고, 그 기한을 계속 어길 수가 없거든요.
  그걸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〇辛在杰委員  민원 접수가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창구민원 외에 우리가 하루의…….
〇辛在杰委員  아니, 허가 건에 관해서…….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대충 한 10건?
〇辛在杰委員  그러면 접수 받고 처리기간 내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민원인에게 전화로 “처리가 잘 됐습니까?”,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전화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〇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저희 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〇辛在杰委員  그래서 요즘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보험회사 같은데서 차량서비스를 하고 그것도 전화옵니다.
  “몇 분에 도착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하는 정도의 서비스가 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인․허가 건, 진정 건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부서를 이전에 우리 관내에서 진정 건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대하더냐 하니까 잘 대해 주더래요.
  그 분은 나이가 젊은 분이고, 상식이 있는 분이라 해서 이해가 빨리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혜택을 못 받고 이렇게 한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안한 이유가 그런 진정이라든가 인․허가 이런 문제가 접수가 되면 2-3일 진행과정은 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땅부터 해결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쪽 부서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해 보니까, 전화설문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게 없습니까?”, “뭘 요구하던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안 되면 그러면 이쪽에서 대신 그쪽에 촉구를 해서 빨리 답변을 해 주고 뭔 보완서류를 해 주도록 해라 이런 식의 친절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구체적인 제 안을 받아 가지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한번 내놔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감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6分 監査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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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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