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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6월 10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의회사무국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회 운영을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오전 10시에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강릉시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운영전문위원 배항규
행정전문위원 이채희
산업전문위원 최상보
의정담당 최영미
의사담당 권경동
홍보담당 진선미
○위원장 김기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기영 운영위원장님과 정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20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의회 직원 분들 열심히 애써주셔서 위원님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서 접수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41건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불수리된 건이 7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집행기관에 이송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집행기관에 이송한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강릉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봤을 때 집행기관인 시장에게 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제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경미한 것은 사무국장님이 직접 처리하고 아니면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복자 위원  전반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해서 결국은 집행부에서 처리해서 우리 의회에다 처리결과 확인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회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대부분 다 부합되는 일들인데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할 수 있는 사안들은 없었는가 라는 부분에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실제 예를 들자면 2019년 2월 8일 강릉국민체육센터 볼링장시설 사용료 개선 요구에 관한 건, 이 건 같은 경우도 집행기관에 이송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이 현장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라는 것은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에 진정서를 내는 것은 그래도 집행부랑 뭘 해 보다가 안 되거나 자기들의 어떤 의견을 담아내기 힘들 때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에 진정서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모든 것을 지금 보면 거의 100%를 집행부에 이송했거든요?
우리가 사실 의회로서는, 주민들은 의회에서 뭔가 이것들을 살펴달라고 요구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살피지 않고 다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사실 그때 볼링장에 갔을 때도 현장확인을 다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나름대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다 현장에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 그 규정에서도 위원회에 회부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 문의도 하고 어떤 소견도 요구해서 받고,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종합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의 이름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시민에게, 진정서를 요구한 분에게 답변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런데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사용료도 그렇지만 인허가사항이라든가, 대부분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런 사항도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있는데 진정서에 많이 접수가 되어서, 만일 위원님들이 진정서에 대해서 발의해서 하면 또 위원회로 이송도 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김복자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그거…….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진정서 접수되면 진정서에 대해서 의견을 할 수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의원님이 직접 접수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김복자 위원  아니, 6조에 보면 진정서를 위원회에 회부하는 게 개인 의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아닙니다.
개인이 해서 의원님들이 공동, 의원님이 접수를 받아서 대표로 저기 하면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거 의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의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모든 것들을 위원회의, 그 규정 어느 조항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위원회…….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어느 조항, 진정서 처리규정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처리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의장이 접수해서 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다 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 의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사무국장님하고 의장이 뭔가 접수한 상황에서 의장에게 보고해서 판단해서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우리 전문위원이 그 진정서를 갖고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런데 대부분 집행하는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100% 다 집행기관이 처리는, 당연히 집행기관이 관련성이 있죠.
모든 진정서에…….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가 한 번 더 살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불수리의 사건들은 거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불수리 하셨는데, 그렇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 이송하는 게 나머지 다 100%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회부 안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강릉시 의회사무국이 너무 관례적으로 이 집행기관에 이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지금 김복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본 위원장도 이해가 가요.
왜냐?
지금 이 불수리라고 하는 부분은 판단해 봤을 때 의회에서 할 그게 아니고 경미하다 해서 그냥 불수리하고 나머지는 집행기관 이송했다는 것은, 이게 진정을 하시는 진정인들이 당연히 집행기관에다가도 같이 진정서를 내고 의회에다가 냈을 때는 집행부 쪽의 답변도 답변이겠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이걸 자세히 살펴달라는 뜻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경중을 떠나서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니까 집행기관에다 이송을 한다, 이건 경미하니까 불수리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국장님에게 보고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시설 사용료 개선 요구의 건이 들어오면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가 행정위원회면 행정위원회 위원장하고 같이 이런 게, 물론 위원님들에게 진정서 민원 들어온 것은 배부해 주지만 그건 다시 한번 논의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게 되는지 이런 걸 협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아, 이건 우리 쪽인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든지 아니면 의견을 받아서 우리 입장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 제대로 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앉아서 판단하고 그러려면 의회가 결국은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의회에다 민원을 내도 똑같이 집행기관에서 오는 답변 식으로 오니까 “의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런 소리가 다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의 민원인들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의회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의원님들도 다 공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의원 개인이“이거 한번 가봐야겠다,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장한테 의견을 들었을 때, 그러면 상임위원장도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하고“이 진정서 들어온 게 우리 상임위 쪽 안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런 의견들을 나누다 보면 “이거 일리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아니면 “현장 갑시다.”이런 의견들을 나누어서 처리를 하면 좀 더 민원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통례적으로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19년도에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건 하여튼 의장님 저기 해서 개선점 찾아서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기영  김복자 위원님, 내용이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죠?
김복자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건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거예요?
김복자 위원님 질의 마쳤어요?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별로 질의하실 내용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할 게요.
자료를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많이 집행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자료를 보면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심의를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모든 게 좋다 좋다 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신경을 쓰셔서 잘하시고 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집행과정도,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내년도에 가서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집행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연수나 교육이 부족했으면 초빙해서 하든 이런 방법, 내실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주셔야겠다 이런 걸 마지막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언론매체 하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허병관 위원  언론매체 잔액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홍보비가요?
허병관 위원  예,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사무관리비에 묶여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사무관리비에 묶여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허병관 위원  올해도 언론매체 홍보비가 잔액이 조금 남아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홍보비 이런 건 다 소진했고요.
허병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이런 것은, 동정 보도는 매년 똑같이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신문 등 광고 홍보가 34건에 9,3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허병관 위원  그 반면에 케이블TV 헬로비전에는 한 2,399만9,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케이블TV 홍보에 의원들 활동이 제일 많이 나와요.
현실적으로 보면, 눈에도 확 들어오고…….
그런데 타 시·군도 아마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패턴의 사진이 올라와요, 2년간.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패턴이 바뀌었다면 좋겠다!
한번 찍으면 2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활동은 의원님들이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허병관 위원  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정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걸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건 너무 관행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는 본 위원이 볼 때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라도 살펴보겠지만, 이런 것에 비해서 케이블TV는 예산이 너무 적고, 또 홍보가 단순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자세하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패턴이 우리 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번 위원님이 질의한 거 중점적으로 하지, 위원회 전체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보내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허병관 위원  한번 보시고요.
패턴이 거의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개선을 하면, 우리 의원님들 홍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개선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1년 동안 살림살이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6일 오전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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