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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6월 26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추진현황 보고의 건
  3. 2.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추진현황 보고의 건
  3. 2.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규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군소음피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및 시행령, 시행규칙 의견제출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난 2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올해 6월 30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앞서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한 결과를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추진현황 보고의 건 

(13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정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기래입니다.
강릉군비행장소음피해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적정한 피해보상과 환경권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릉시의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정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2020년 추진 중인 사안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정규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미처 준비를 다 못했는데, 일단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지금 있죠?
피해지역…….
○환경과장 김기래  예.
이재안 위원  가입여부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기래  저희들이 작년 12월 18일에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군소음법 제정 이후에 신규가입은 당분간 받지 않겠다 했습니다, 중단을 한다고…….
그래도 군지협하고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서 향후 회의 시 재검토 요청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 정식명칭이 군지협이죠?
○환경과장 김기래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군지협,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군지련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관심의 크기를 저는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실은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실은 다양한 정책도 구상을 하고 있고, 이 법률이 조기 제정되기 위해서 만약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피해지역의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 실은 우리 강릉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지금까지 안 뒀고, 했던 일이 고작 지역주민들이 소송한 내용에 대한 확인, 그리고 피해지역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관련 사업비 지원 이것 외에는 없었어요.
다행히 우리가 2007년도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10년 이상을 특별위원회로 활동해 왔는데, 다행히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여러 가지 역할, 그간의 어떤 노고에 의해서 관련 법률이 지난해 제정이 되었고 지금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있죠?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금 입법예고 했고 그것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말이 다른 쪽으로 빗나갑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단락을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에서는 항공소음피해대책과 관련해서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을 해 왔다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법률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또 하는 행정을 보더라도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와 다양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들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솔직히 하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그 단체의 어떤 식으로든지 가입을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권익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두 번째로는 관련 계장님도 자리에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관련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 소음보상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피해 영향도 조사해야 하고 피해지역 범위도 정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환경과에 소속된 공무원으로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관련 조례 심의를 할 때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인원배정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 정수 변경과 관련해서 정원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임시라도 직원을 배정해서 업무를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 업무가 그런 식으로 졸속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피해지역 주민만 해도, 인구 수만 해도 약 4만 명 가까이 돼요.
4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 강릉시 인구의 얼마입니까?
40% 가까이 되잖아요?
25%?
어쨌든 몇 %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번에 보상되는 규모가 몇 백 억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민의 수와 금액의 크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관련 조직을 구성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또 한 가지는 법률 제정된 이후에,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이후에 다른 지자체들의 역할과 우리 강릉시의 역할을 보면 또 여기서도 많은 차이가 나요.
다른 데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했는데 실은 우리는 최소한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의견들을 갖다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한 어떤 경과보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10년 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결국은 이 법률안이 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한 만큼 의회 차원에서는 다양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보호를 함에 있어서 너무 게을리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의 선진적인 행정을 벤치마킹도 하셔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후속조치로 지금 읍·면·동에 항공소음피해 지점 조사하는 거,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실은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없다 보니까 일선에서 엄청나게 헷갈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어디에 어떻게 어떤 위치에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피해지역 소음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도 함께 고민을 해서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자리에 위원장님 안 계십니다만 정규민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법률 제정되는 시점까지 역할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비행장 특위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최소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 집행부에서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규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시행령, 시행규칙 잘 담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18분)

○위원장직무대리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제11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비행기 소음 등으로 기본권 및 재산권을 희생하며 살아온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피해에 대한 관련 법률 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8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신재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정규민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의 특별위원회 개최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총회 참석, 국방부 차관 면담, 군소음 보상법 본회의 통과 촉구 국회 방문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체적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군소음 피해 보상법 제정 요구 및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4년 처음 군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법률안이 발의된 이래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됨으로써 법률 제정에 기여하였으며, 강릉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 하여 주민들의 민원 사항인 피해 보상, 소음 저감 대책 및 수임료 인하 촉구 방안 요구 등 주민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 보다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의회 간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며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시 민간공항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 적용, 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완화, 소음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신설, 보상금 감액 조항 삭제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 및 전달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해야 할 것이며,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확정 시 누락되는 피해지역이 없도록 소음 측정지역 자료 분석 및 적절성 검증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강릉 항공소음 피해대책위원회, 강릉비행장 민·관·군 협의체 등 군비행장 피해 해결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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