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9월 08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국·소·원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과별 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총괄 제안설명 질의·답변에서는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심사 시에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국·소·원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과별 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총괄 제안설명 질의·답변에서는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심사 시에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693억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3,520억5,300만 원 대비 8.7% 늘어난 1,173억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 늘어 1,139억3,800만 원이 증액된 1조3,015억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가 늘어 33억8,200만 원이 증액된 1,677억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채는 변동 내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476억9,5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9,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631억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억1,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은 11억7,800만 원, 강릉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휴양림 구역 내 사유림 매입,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자체사업 111억8,50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916억4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16억6,900만 원, 일반예비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 83억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197억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73억5,600만 원 대비 2%가 증가된 23억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3억1,7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3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80억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0억5,400만 원 대비 2.2% 증가된 10억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3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10억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분,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잔여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1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사항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미부담 시비 반영, 하반기 마무리 사업 추진,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693억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3,520억5,300만 원 대비 8.7% 늘어난 1,173억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 늘어 1,139억3,800만 원이 증액된 1조3,015억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가 늘어 33억8,200만 원이 증액된 1,677억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채는 변동 내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476억9,5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9,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631억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억1,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은 11억7,800만 원, 강릉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휴양림 구역 내 사유림 매입,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자체사업 111억8,50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916억4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16억6,900만 원, 일반예비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 83억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197억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73억5,600만 원 대비 2%가 증가된 23억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3억1,7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3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80억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0억5,400만 원 대비 2.2% 증가된 10억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3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10억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분,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잔여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1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사항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미부담 시비 반영, 하반기 마무리 사업 추진,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총괄 제안설명하는 자리에 공무원들 다 모여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2회 추경을 하면서, 추경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안은 나중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로 하고, 모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행정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이 어차피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시는 83년도부터 시민의 상 제도를 제정했어요, 그렇죠?
3개 분과, 4개 분과, 5개 분과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너무 많다, 적다 등 해서…….
계속 심사하다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 날이 9월 1일인가요?
오랜만에 총괄 제안설명하는 자리에 공무원들 다 모여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2회 추경을 하면서, 추경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안은 나중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로 하고, 모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행정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이 어차피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시는 83년도부터 시민의 상 제도를 제정했어요, 그렇죠?
3개 분과, 4개 분과, 5개 분과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너무 많다, 적다 등 해서…….
계속 심사하다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 날이 9월 1일인가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코로나19 관계로 행사는 못하더라도 강릉시민의, 각 분야별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시민의 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시민의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잖습니까?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그러면 시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상자가 결정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보니까 강릉시는 2021년도 시민의 상 수상자 수상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맞죠?
그래서 시민의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잖습니까?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그러면 시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상자가 결정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보니까 강릉시는 2021년도 시민의 상 수상자 수상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맞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조대영 위원 왜 그런 겁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속기록이 된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그렇지만, 전체 시민들이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정말 어렵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의료진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조그마한 이런 시민의 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시민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시민의 상이 주어져야 하고, 그러한 의료진들이라든가 진짜 희생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외됐다는 그게 있어서 이렇게 다들 고생하는데 올해는 취소를 하자, 내부적으로.
제가 시장님께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취소하고 내년에 의료진들까지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속기록이 된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그렇지만, 전체 시민들이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정말 어렵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의료진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조그마한 이런 시민의 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시민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시민의 상이 주어져야 하고, 그러한 의료진들이라든가 진짜 희생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외됐다는 그게 있어서 이렇게 다들 고생하는데 올해는 취소를 하자, 내부적으로.
제가 시장님께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취소하고 내년에 의료진들까지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17명에게 수상을 했어요, 그렇죠?
117명을 줬는데,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했다고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117명을 제외한 모든 시민들이 ‘9월 1일이 시민의 날인데 올해는 누가 시민의 상을 받을까?’다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주변 환경을 설명 하면서 올해는 시민의 상에 관한 부분을 안 하겠다고 홍보하면 시민들이 ‘우리 시가 잘 하는구나, 맞구나!’이렇게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다 했어요.
이것도 행정의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죠?
지금까지 117명에게 수상을 했어요, 그렇죠?
117명을 줬는데,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했다고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117명을 제외한 모든 시민들이 ‘9월 1일이 시민의 날인데 올해는 누가 시민의 상을 받을까?’다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주변 환경을 설명 하면서 올해는 시민의 상에 관한 부분을 안 하겠다고 홍보하면 시민들이 ‘우리 시가 잘 하는구나, 맞구나!’이렇게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다 했어요.
이것도 행정의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움직임이 굉장히 여러 가지 파격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향후에도 이런 사업이 아니고 다른 일이라도 좀 더 철저하게 앞을 내다보고 하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업이 아니고 다른 일이라도 좀 더 철저하게 앞을 내다보고 하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결국은 주민들, 또 지역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국민의 삶을 좀 더 돕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 지급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 국민상생지원금으로 지급된 게 국·도비 하면 한 473억 정도 되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 국민상생지원금으로 지급된 게 국·도비 하면 한 473억 정도 되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거기에 8 대 1 대 1로 해서 국비 80%가 지원되고 우리 시도 한 47억 정도를 보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교부세로 보면 우리가 477억 정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교부세로 보면 우리가 477억 정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5억,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해도 한 500억 이상이 2회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편성되면 결국은 한 1,000억 정도, 아주 심플하게는 우리 시 자체 예산 정도 빼고라도 한 1,000억 정도가 2회 추경에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사실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련의 어떤 과정 중에는 굉장히 큰 예산인데, 어차피 국민상생지원금을 빼면 나머지 교부세나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지출하느냐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도 편성된 예산을 보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 국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련의 어떤 과정 중에는 굉장히 큰 예산인데, 어차피 국민상생지원금을 빼면 나머지 교부세나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지출하느냐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도 편성된 예산을 보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 국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사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담지 못했던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도비 매칭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연차 예산에서 어떻게 보면 마땅히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번 예산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지역사회의 경기 부양에 더욱 보태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릉사랑상품권도 9억 정도 편성되고 했는데,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내려온 교부세와 국민상생지원금을 통해서 어떤 국가가 지원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삶의 지원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게 경기 부양의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볼 때는, 우리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래서 수십억 예산들이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나 소상공인 업체들의 어려움이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이미 예산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세부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요구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도비 매칭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연차 예산에서 어떻게 보면 마땅히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번 예산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지역사회의 경기 부양에 더욱 보태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릉사랑상품권도 9억 정도 편성되고 했는데,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내려온 교부세와 국민상생지원금을 통해서 어떤 국가가 지원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삶의 지원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게 경기 부양의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볼 때는, 우리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래서 수십억 예산들이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나 소상공인 업체들의 어려움이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이미 예산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세부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요구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사실 지금 전체적인 규모에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지출을 할 때에는 관내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지역 경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 지역 업체에게 꼭 그런 조건들을 부여한다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세출예산에 국민상생지원금을 행정지원과의 세입예산으로 잡았어요, 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세출예산에 국민상생지원금을 행정지원과의 세입예산으로 잡았어요, 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으로…….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세출을 보면 결국은 기능별 예산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사실 코로나 지원금이 88%가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88%를 취약계층으로 보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아요.
타 시·군에서 그렇게 잡았다는 답변도 제가 들었는데, 국민의 50%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건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이나 우리가 지급했을 때도 100%의 지재난지원금이 잡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세출의 항목에서도 어떤 기능의 성격을, 예산의 목적에 맞는 항목에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88%를 취약계층으로 보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아요.
타 시·군에서 그렇게 잡았다는 답변도 제가 들었는데, 국민의 50%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건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이나 우리가 지급했을 때도 100%의 지재난지원금이 잡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세출의 항목에서도 어떤 기능의 성격을, 예산의 목적에 맞는 항목에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88%에 대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제까지 한 1,100억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복지국이나 경제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자가 지출할 부분은 아니고 해서 행정과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지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지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세출총괄표에 보면 전체 14개 항목의 기능별 예산의 편성의 구분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재난지원금의 형태가 예산의 어떤 목적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취약계층 지원의 형태에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썼다고 표기되는 것들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은 나중에 부서에서 고민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재난지원금의 형태가 예산의 어떤 목적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취약계층 지원의 형태에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썼다고 표기되는 것들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은 나중에 부서에서 고민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잘 안 된다고 봐요.
필요할 때는 올라와서, 예산을 할 때는 와서 예산을 해 달라고 각 의원님 방문을 다 다니죠?
과장님들도 다니고 국장님들도 다니고…….
그런데 시장님이 할 때는 언론에다 그냥 터트리기만 하면 땡이에요.
자,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고 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줄 때 534억 원 지급할 때도 그랬고, 2차 재난지원금 215억 지급할 때도 언론에 먼저 알리고 의회는 나중에 알았어요.
왜 이게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앞으로 소상공인하고, 100억에서 150억 지급할 예정이죠, 그렇죠?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잘 안 된다고 봐요.
필요할 때는 올라와서, 예산을 할 때는 와서 예산을 해 달라고 각 의원님 방문을 다 다니죠?
과장님들도 다니고 국장님들도 다니고…….
그런데 시장님이 할 때는 언론에다 그냥 터트리기만 하면 땡이에요.
자,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고 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줄 때 534억 원 지급할 때도 그랬고, 2차 재난지원금 215억 지급할 때도 언론에 먼저 알리고 의회는 나중에 알았어요.
왜 이게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앞으로 소상공인하고, 100억에서 150억 지급할 예정이죠,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소상공인들 어려운 거 다 압니다.
그거 못 주게 하지는 않아요.
자, 시장님이 일단 언론플레이를 하고 나면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
이미 담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좋은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의회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또 해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데 항상 언론플레이가 먼저 나가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만큼 1차 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못 주게 하지는 않아요.
자, 시장님이 일단 언론플레이를 하고 나면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
이미 담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좋은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의회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또 해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데 항상 언론플레이가 먼저 나가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만큼 1차 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어떤 대상이라든가 소상공인, 문을 닫은 부분들, 시간을 그거 한 부분들, 다음에 농민이라든가 예술인이라든가 어업인들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강릉시는 안 준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오니까 저희들은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강릉시는 앞으로 이렇게 줄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어떤 대상이라든가 소상공인, 문을 닫은 부분들, 시간을 그거 한 부분들, 다음에 농민이라든가 예술인이라든가 어업인들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강릉시는 안 준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오니까 저희들은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강릉시는 앞으로 이렇게 줄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우리 강릉시가 잘 하는 게 있죠?
방역하는 데는 전국의 제1순위이고 재난지원금 주는 데도 1순위입니다.
그것은 명분에 맞지 않습니다.
의회하고 한마디 소통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주지 말라고 한 의원님들 한 분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위로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다 같이 고민하는 의원님들이지, 항상 보면 언론플레이를 해서 언론이 알고 의회가 압니다.
그다음에 의회에 의결을 하러 들어오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 이게 한마디 개선이 안 됩니까?
시장님, 못하면 국장님이라도 와서, 아니면 부시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와서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하고 언론에 나가면 서로가 얼마나 좋아요?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도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는데 의원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언론을 봐서 알았는데요, 결정 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국장님은 이런 여러 가지 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100억에서 150억 준다는 것은 확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줄 수 있어요?
못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시민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 우리가 1차 때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 이게 안 됩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 강릉시가 잘 하는 게 있죠?
방역하는 데는 전국의 제1순위이고 재난지원금 주는 데도 1순위입니다.
그것은 명분에 맞지 않습니다.
의회하고 한마디 소통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주지 말라고 한 의원님들 한 분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위로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다 같이 고민하는 의원님들이지, 항상 보면 언론플레이를 해서 언론이 알고 의회가 압니다.
그다음에 의회에 의결을 하러 들어오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 이게 한마디 개선이 안 됩니까?
시장님, 못하면 국장님이라도 와서, 아니면 부시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와서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하고 언론에 나가면 서로가 얼마나 좋아요?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도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는데 의원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언론을 봐서 알았는데요, 결정 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국장님은 이런 여러 가지 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100억에서 150억 준다는 것은 확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줄 수 있어요?
못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시민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 우리가 1차 때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 이게 안 됩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행정국장 유제춘 의회에서 와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도 대상이 정해지고 어떤 예산 규모가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정해져야지 와서 설명을 드리지, 그냥 와 가지고…….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100억에서 150억 정해서 지급을 한다는데 지급을 안 합니까?
금액은 정해놓고 대상을 분류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주기로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언론에 터트렸는데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금액은 정해놓고 대상을 분류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주기로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언론에 터트렸는데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건 궁색한 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의회와 소통을 하고, 뭘 그렇게 할 때만 하지 말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님이 오기 뭐 거북하면 부시장도 있고 행정국장님도 계시잖아요.
의회하고 소통 좀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의회와 소통을 하고, 뭘 그렇게 할 때만 하지 말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님이 오기 뭐 거북하면 부시장도 있고 행정국장님도 계시잖아요.
의회하고 소통 좀 해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특별회계 편성 중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3억1,700만 원이 배정이 되었어요.
저는 건강한 사람은 잘 먹고 배변이 잘 되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건강한 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내보낼 수 있는 하수도 관리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지경에 놓이게 돼요.
저희 지역만 해도 한 다섯 군데는 이미 물이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23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수해가 나서 손 봐도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거기에다 수도는 이번에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자, 요새 핫이슈가 되죠, 국장님?
각 시·군에 전원마을로 들어가서 주택을 서너 채, 네다섯 채 많게는 일고여덟 채를 지어요.
땅이 있어서, 논이 있든가 밭이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수돗물을 요구하면 개발업자보고 하라고 끌어주지 않습니다.
자, 수돗물 끄는데 그분들이 3, 4,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게 전부 민원이에요.
이렇다 해서 강릉시 직원들을 문책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옳은 건가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이 정년퇴직을 하고 여유롭게 아파트 살다가 한가하게 농사도 짓고 전원도시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우연찮게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서 땅을 한 필지 삽니다.
자, 집을 지어요.
짓다 보니까 이쪽에도 들어오고 저쪽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한 5, 6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돈 들여서 수도 끌라고 하면 끕니까?
안 끌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배정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해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그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일부 자부담 얼마에 시비가 얼마, 어떤 교통점을 찾아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 민원은 다 어디로 가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떨어져요.
왜 안 해 주냐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강릉시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다!
이 부분을 추경에 특별회계 이것밖에 안 잡혀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이런 결과가 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한 사람은 잘 먹고 배변이 잘 되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건강한 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내보낼 수 있는 하수도 관리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지경에 놓이게 돼요.
저희 지역만 해도 한 다섯 군데는 이미 물이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23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수해가 나서 손 봐도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거기에다 수도는 이번에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자, 요새 핫이슈가 되죠, 국장님?
각 시·군에 전원마을로 들어가서 주택을 서너 채, 네다섯 채 많게는 일고여덟 채를 지어요.
땅이 있어서, 논이 있든가 밭이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수돗물을 요구하면 개발업자보고 하라고 끌어주지 않습니다.
자, 수돗물 끄는데 그분들이 3, 4,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게 전부 민원이에요.
이렇다 해서 강릉시 직원들을 문책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옳은 건가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이 정년퇴직을 하고 여유롭게 아파트 살다가 한가하게 농사도 짓고 전원도시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우연찮게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서 땅을 한 필지 삽니다.
자, 집을 지어요.
짓다 보니까 이쪽에도 들어오고 저쪽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한 5, 6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돈 들여서 수도 끌라고 하면 끕니까?
안 끌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배정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해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그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일부 자부담 얼마에 시비가 얼마, 어떤 교통점을 찾아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 민원은 다 어디로 가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떨어져요.
왜 안 해 주냐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강릉시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다!
이 부분을 추경에 특별회계 이것밖에 안 잡혀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이런 결과가 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이유가 뭔가요?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들이 지방세를 이번 추경에 잡지 않은 것은 재난지원금을 추후에 만일 지급하게 되면 그때 세입으로 잡으려고 잡지 않았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나왔고,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가는데, 우리가 매번 결산 때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 보고된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투명하게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강릉시가 향후 2회 추경 이외에 다른 추경도 준비하고 계시죠?
언론에 보도도 나왔고,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가는데, 우리가 매번 결산 때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 보고된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투명하게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강릉시가 향후 2회 추경 이외에 다른 추경도 준비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도 있지만 그 외에 그런 재난 대비 상황을 준비한다는 측면까지도 고려해 봐도,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거의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준하는 정도의 금액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사실 제가 그냥 강릉시의 한 시민으로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공정한 예산편성인가 한 번쯤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항상 세입보다는 세출이 훨씬 많죠, 그렇죠?
강릉시가 아마 국별로 과별로 해서 사업제안 받으면 당초예산에 몇 배 정도 더 들어오나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사실 제가 그냥 강릉시의 한 시민으로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공정한 예산편성인가 한 번쯤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항상 세입보다는 세출이 훨씬 많죠, 그렇죠?
강릉시가 아마 국별로 과별로 해서 사업제안 받으면 당초예산에 몇 배 정도 더 들어오나요?
○행정국장 유제춘 많게는 5, 6배 정도까지 들어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행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심의를 거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2회 추경이 지금 확정되는 이 시기에 시장님이 먼저 터트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상반기에 유류세라든가 사실 공시지가로 인한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명성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이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행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심의를 거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2회 추경이 지금 확정되는 이 시기에 시장님이 먼저 터트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상반기에 유류세라든가 사실 공시지가로 인한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명성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이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오늘 총괄에, 지난번에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오셔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모두들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 갑니까?
우리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모두들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시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
○윤희주 위원 예,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민자사업을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윤희주 위원 외부까지 다 포함을 해서, 관광단지라든가 도시개발사업도 하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택지개발사업도 하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윤희주 위원 요즘 강릉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업이 아파트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윤희주 위원 어제도 300세대에 준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분이 다시 언론에도 언급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근거 법령에 따라서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인허가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보통 아파트를 업자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소요시간이 1년 걸립니다.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고,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고,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희주 위원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봤더니, 예를 들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다음에 시행자가 결정이 되죠?
그러고 나면 강릉시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시행 이행절차를 쭉 밟습니다.
여러 가지를 밟아요.
개발계획에서도 밟고 실시계획도 하고 의제 및 관계기관 협의도 하고 산지, 농지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도 인허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영향평가도 받죠?
그러고 나면 강릉시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시행 이행절차를 쭉 밟습니다.
여러 가지를 밟아요.
개발계획에서도 밟고 실시계획도 하고 의제 및 관계기관 협의도 하고 산지, 농지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도 인허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영향평가도 받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윤희주 위원 여기에 뭐뭐가 들어가느냐 교통, 문화재, 환경, 재해가 들어갑니다.
자, 본 위원은 사실 이 재해·재난에 대한 영향평가가 과연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그래서 역순으로 들여다보고, 과연 첫 단추가 어디에서 잘못 끼워졌기에 강릉시가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내주면서 이렇게까지도 무모하게 당할 수 있는가를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면 첫 단추가 뭘까요?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거든요.
이 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예방을 우리가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강릉시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재난안전과에 이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받아보았거든요?
여기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이 검토의견에 재해재난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해예방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아무도 손을 안 드시잖아요.
안 하셨으니까…….
행정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걸 서면으로 받았어요, 단 한 장의 종이로.
이게 말이 됩니까?
재해영향평가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사실 이 예산에 관계된 총괄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법이 아무리 좋아도 민생법, 즉 우리 강릉시가 가져가는 이 조례가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불편은 시민이 고스란히 다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력, 시간, 시민들의 불편함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어떤 예산으로도 이건 충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재해영향평가 검토위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심의위원을 한 분 받았어요.
국립재단안전연구원에서, 그 한 분이 검토를 하셨습니다.
자, 실사 나갔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실사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받고 서면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여기서 검토의견서를 보면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공원 지역에 최대 성토 사면 높이가 17.5m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사면 안전 검토가 누락되어 있음. 이에 대해서 사전 안전 검토 요망. 그래서 30일에 제출하기 바람.’
그 이후에 제출된 서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본 위원이 하나하나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총괄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이게 강릉시의 관계기관 협의요청서입니다.
이 요청서 밑에 수신자가 재난안전과장, 회계과장, 정보산업과장, 환경과장, 자원순환과장, 산림, 녹지, 문화예술, 체육, 어르신, 여성청소년, 아동복지, 건설, 도로, 교통 총망라해서 들어가 있어요.
이건 강릉시 행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만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무한하게 느낍니다.
사실 교동7공원이 이루어지면서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부분의 서류검토를 할 때 이 부분도 한 번은 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날카롭게 지켜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짚어내지 못했어요.
자, 강릉시는 앞으로 2공원, 다음에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입니다.
향후 함께 날카롭게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자, 본 위원이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매끄럽고 좀 더 낮추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강릉시민들을 위한 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이라고 양해해 주시고, 추후 일어나는 강릉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열려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본 위원은 사실 이 재해·재난에 대한 영향평가가 과연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그래서 역순으로 들여다보고, 과연 첫 단추가 어디에서 잘못 끼워졌기에 강릉시가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내주면서 이렇게까지도 무모하게 당할 수 있는가를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면 첫 단추가 뭘까요?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거든요.
이 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예방을 우리가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강릉시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재난안전과에 이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받아보았거든요?
여기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이 검토의견에 재해재난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해예방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아무도 손을 안 드시잖아요.
안 하셨으니까…….
행정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걸 서면으로 받았어요, 단 한 장의 종이로.
이게 말이 됩니까?
재해영향평가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사실 이 예산에 관계된 총괄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법이 아무리 좋아도 민생법, 즉 우리 강릉시가 가져가는 이 조례가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불편은 시민이 고스란히 다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력, 시간, 시민들의 불편함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어떤 예산으로도 이건 충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재해영향평가 검토위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심의위원을 한 분 받았어요.
국립재단안전연구원에서, 그 한 분이 검토를 하셨습니다.
자, 실사 나갔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실사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받고 서면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여기서 검토의견서를 보면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공원 지역에 최대 성토 사면 높이가 17.5m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사면 안전 검토가 누락되어 있음. 이에 대해서 사전 안전 검토 요망. 그래서 30일에 제출하기 바람.’
그 이후에 제출된 서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본 위원이 하나하나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총괄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이게 강릉시의 관계기관 협의요청서입니다.
이 요청서 밑에 수신자가 재난안전과장, 회계과장, 정보산업과장, 환경과장, 자원순환과장, 산림, 녹지, 문화예술, 체육, 어르신, 여성청소년, 아동복지, 건설, 도로, 교통 총망라해서 들어가 있어요.
이건 강릉시 행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만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무한하게 느낍니다.
사실 교동7공원이 이루어지면서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부분의 서류검토를 할 때 이 부분도 한 번은 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날카롭게 지켜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짚어내지 못했어요.
자, 강릉시는 앞으로 2공원, 다음에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입니다.
향후 함께 날카롭게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자, 본 위원이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매끄럽고 좀 더 낮추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강릉시민들을 위한 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이라고 양해해 주시고, 추후 일어나는 강릉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열려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전체 위원, 공무원 분들께서 참석해 계시기 때문에, 과연 총괄질의 함에 있어서 본 내용이 이 회의주제에 맞는가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간부공무원 분들께서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와 계시죠?
전체 위원, 공무원 분들께서 참석해 계시기 때문에, 과연 총괄질의 함에 있어서 본 내용이 이 회의주제에 맞는가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간부공무원 분들께서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와 계시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이재안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전 국민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이재안 위원 그래도 급여생활자 분들은 그래도 가장 행복한 계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들이 실은 관련해서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들이 실은 관련해서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이재안 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특수한 계층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강릉시만의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시행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 파트에서는 학교에도 못 가고 온라인으로 하고,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가 긴급돌봄만 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의 돌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이재안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우리 시에서는 2차 보전금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연장을…….
○이재안 위원 우리 시만 하는 거…….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대동소이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2차 보전금은…….
○이재안 위원 2차 보전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그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제도나 정책이나 규정들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하잖아요.
그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제도나 정책이나 규정들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이재안 위원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우리 행정의 관련 수장인 국장께서 최소한 고민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고민이 충분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의 태도를 보면, 만약에 제가 관련한 부서의 수장이라면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해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매달 폐업되는 소상공인들을 보면 결국은 국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뭡니까?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통해서, 재정의 유연성을 통해서 그들의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자세나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얼마나 고민을 했느냐 하는 한마디 답변으로 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만은 “이런 정책과 이런 제도와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와 주기를 바랐는데, 실은 예산서를 보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도산하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실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한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보호에 대한 마지막은 마지막의 보호는 우리 행정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정책개발, 지원 대책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우리 행정의 관련 수장인 국장께서 최소한 고민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고민이 충분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의 태도를 보면, 만약에 제가 관련한 부서의 수장이라면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해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매달 폐업되는 소상공인들을 보면 결국은 국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뭡니까?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통해서, 재정의 유연성을 통해서 그들의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자세나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얼마나 고민을 했느냐 하는 한마디 답변으로 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만은 “이런 정책과 이런 제도와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와 주기를 바랐는데, 실은 예산서를 보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도산하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실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한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보호에 대한 마지막은 마지막의 보호는 우리 행정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정책개발, 지원 대책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총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지원금 상생협력기금 집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원금 상생협력기금의 근본적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지원되는 목적이…….
두 번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지원금 상생협력기금 집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원금 상생협력기금의 근본적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지원되는 목적이…….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화력발전소 유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근 지역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 정도에서 특별지원금, 또 상생협력금, 기본지원금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이재안 위원 핵발전소 두 개와 맘먹는 그런 발전소를, 그것도 연료를 석탄으로 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석탄을 때서 발전소를 우리 강릉시에 만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떤 산업과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그것이 기피시설이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강릉시가 생기고?
우리가 어떤 산업과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그것이 기피시설이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강릉시가 생기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포괄적으로는 전체 강릉시민이 될 수도 있고…….
○이재안 위원 강릉시민이죠.
이게 5km 반경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돈입니까?
냉정하게 보자고요.
이게 5km 반경, 굴뚝으로부터 반경 5km 대상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나온 돈입니까?
그래서 법의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직접적으로 피해 받고 있는 인접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에 대한 고민들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우리 강릉시민 모두를 위한, 이 지원금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해당 일부 지역주민들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시민 모두에게 물어야 되겠지만 각각의 이해관계와 입장과 이런 부분들이 다 달리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 모두에게 의견을 묻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가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원금에 대한 출발도 실은 의회와 적극적인 대화를 했었어야 해요.
언제 한번 이것을 의제로 가지고 강릉시의회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이 기금 활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는 있지만 그 개인 한 사람의 입장의 의견이죠.
강릉시의회와 이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의제로 내놓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더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다 같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대책위원회와 조인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전 주 금요일, 그러니까 3, 4일 전 저녁에 해당 과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렵게 어렵게 대책위원회와 합의 끝내서 화요일쯤 협약식을 할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의회에 대한 소통과 존중의 부분들을 가져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크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갖는 최소한의 권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강릉시의 해당 공무원들의,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국장이 지시했죠?
1,560억 원을 집행 결정하는 과정에서 강릉시 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보고의 태도입니까?
이게 보고입니까?
통보이지.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과장님께서 저에게 전화해서 하신 말씀은 나는 보고라도 보지도 않습니다.
또 관련해서 개별적인 사항 하나 얘기를 할까요?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회의록, 정상적인 회의를 통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니까 회의록에 나와 있겠죠.
회의록 검색해 보세요.
안인발전소 진입도로 공사 개설 도시계획 용역비에 당시에 수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발전소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왜 강릉시 재정이, 100% 시비였어요.
왜 이게 우리가 집행이 되어야 합니까?
해당 담당 공무원의 답변, “지금 이것을 예산편성하지 않으면 이 공사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집행을 하고 추후에 사업자로부터 부담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해서 통과시켜주었어요, 조건부로.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하셨습니까?
어떤 합의를 하셨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이것이 강릉시민들의 기피시설 유치로 인한 보상 차원의 돈이라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져야 합니까?
발전소 진입도로 만드는데 시 재원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보상금으로 만들어줘야 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대책 위원회 세 분이, 세 개 단체의 대책위원회가 강릉시민 모두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강릉시 추경예산을 보고하면서 국장으로부터 지금 제안설명이 있었어요?
어떤 한 꼭지의 이야기도 전달하지 않잖아요.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행정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그 돈의 목적에 맞는 절차와 과정을 통한 합의, 그리고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공정·객관·타당성 함께 고민해서 집행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마지막 날 간담회 있는데 간담회 자리에도 이런 내용 하나 보고 없어요.
강릉시민에게 지원되는 보상금 1,560억 원을 집행하는데 해당 공무원이 시의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그게 다입니까?
이렇게 하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뭡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함께 합니다.
유제춘 국장님!
이게 5km 반경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돈입니까?
냉정하게 보자고요.
이게 5km 반경, 굴뚝으로부터 반경 5km 대상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나온 돈입니까?
그래서 법의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직접적으로 피해 받고 있는 인접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에 대한 고민들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우리 강릉시민 모두를 위한, 이 지원금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해당 일부 지역주민들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시민 모두에게 물어야 되겠지만 각각의 이해관계와 입장과 이런 부분들이 다 달리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 모두에게 의견을 묻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가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원금에 대한 출발도 실은 의회와 적극적인 대화를 했었어야 해요.
언제 한번 이것을 의제로 가지고 강릉시의회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이 기금 활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는 있지만 그 개인 한 사람의 입장의 의견이죠.
강릉시의회와 이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의제로 내놓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더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다 같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대책위원회와 조인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전 주 금요일, 그러니까 3, 4일 전 저녁에 해당 과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렵게 어렵게 대책위원회와 합의 끝내서 화요일쯤 협약식을 할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의회에 대한 소통과 존중의 부분들을 가져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크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갖는 최소한의 권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강릉시의 해당 공무원들의,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국장이 지시했죠?
1,560억 원을 집행 결정하는 과정에서 강릉시 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보고의 태도입니까?
이게 보고입니까?
통보이지.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과장님께서 저에게 전화해서 하신 말씀은 나는 보고라도 보지도 않습니다.
또 관련해서 개별적인 사항 하나 얘기를 할까요?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회의록, 정상적인 회의를 통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니까 회의록에 나와 있겠죠.
회의록 검색해 보세요.
안인발전소 진입도로 공사 개설 도시계획 용역비에 당시에 수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발전소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왜 강릉시 재정이, 100% 시비였어요.
왜 이게 우리가 집행이 되어야 합니까?
해당 담당 공무원의 답변, “지금 이것을 예산편성하지 않으면 이 공사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집행을 하고 추후에 사업자로부터 부담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해서 통과시켜주었어요, 조건부로.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하셨습니까?
어떤 합의를 하셨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이것이 강릉시민들의 기피시설 유치로 인한 보상 차원의 돈이라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져야 합니까?
발전소 진입도로 만드는데 시 재원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보상금으로 만들어줘야 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대책 위원회 세 분이, 세 개 단체의 대책위원회가 강릉시민 모두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강릉시 추경예산을 보고하면서 국장으로부터 지금 제안설명이 있었어요?
어떤 한 꼭지의 이야기도 전달하지 않잖아요.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행정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그 돈의 목적에 맞는 절차와 과정을 통한 합의, 그리고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공정·객관·타당성 함께 고민해서 집행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마지막 날 간담회 있는데 간담회 자리에도 이런 내용 하나 보고 없어요.
강릉시민에게 지원되는 보상금 1,560억 원을 집행하는데 해당 공무원이 시의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그게 다입니까?
이렇게 하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뭡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함께 합니다.
유제춘 국장님!
○행정국장 유제춘 예.
○이재안 위원 강릉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 어떤 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시민의 상이죠.
○이재안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이재안 위원 강릉시민들이 갖는 가장 큰 자긍심을 갖는 시민의 상을 일개 국장님이, 나는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이 안 돼요.
조금 전에 몇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답변이 됩니까?
조금 전에 몇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답변이 됩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위원님, 제가 그래도…….
○행정국장 유제춘 일개 국장이 뭡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유제춘 제가 줬다 한다가 아니라…….
○이재안 위원 제가 이런 표현을 해 볼까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강릉시 행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어제그제 갑자기 왔습니까?
시민의 상 심사하기 이전에 코로나가 없다가 심사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왔어요?
갑자기 3단계에서 5단계 들어갔습니까?
심사위원들까지 다 모아서 심사를 해 놓고 대상자까지 결정해서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얘기해놓고,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료진의 고생이 어제그제 했어요?
시민의 상 대상자 심사하기 전에 왜 그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강릉시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지금.
시민의 대표가 나타난 행정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해서, 지금 대들어?
나의 발언의 언성이 높았던 것은 유감이지만,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해가 안 돼요.
답변의 내용 중에 시민 모두를 모아놓고 “이런 이유 때문에 줬다가 안 주려고 합니다.” 누가 이해가 되겠나요, 이게?
코로나가 어제그제 갑자기 왔어요?
아니, 3단계에서 5단계로 갑자기 뛰었습니까?
의료진이 어제그제는 일 안 하다가 갑자기 고생을 하고 계신가요?
같은 답변 말고 다른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다른 답변은 드릴게 없고요.
아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국장이 시장님께 건의를 못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이 뭐하는 것입니까?
국장들이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무리 여기에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해도 ‘일개 국장이’ 그건 아니잖습니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강릉시 행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어제그제 갑자기 왔습니까?
시민의 상 심사하기 이전에 코로나가 없다가 심사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왔어요?
갑자기 3단계에서 5단계 들어갔습니까?
심사위원들까지 다 모아서 심사를 해 놓고 대상자까지 결정해서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얘기해놓고,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료진의 고생이 어제그제 했어요?
시민의 상 대상자 심사하기 전에 왜 그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강릉시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지금.
시민의 대표가 나타난 행정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해서, 지금 대들어?
나의 발언의 언성이 높았던 것은 유감이지만,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해가 안 돼요.
답변의 내용 중에 시민 모두를 모아놓고 “이런 이유 때문에 줬다가 안 주려고 합니다.” 누가 이해가 되겠나요, 이게?
코로나가 어제그제 갑자기 왔어요?
아니, 3단계에서 5단계로 갑자기 뛰었습니까?
의료진이 어제그제는 일 안 하다가 갑자기 고생을 하고 계신가요?
같은 답변 말고 다른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다른 답변은 드릴게 없고요.
아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국장이 시장님께 건의를 못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이 뭐하는 것입니까?
국장들이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무리 여기에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해도 ‘일개 국장이’ 그건 아니잖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그러면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을 때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건데요?
○이재안 위원 뭐라고 얘기하는데?
○행정국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행정국장 유제춘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십니까?
○이재안 위원 한 번 두 번이냐고.
○위원장 최익순 이제 마무리 좀 하죠.
○위원장 최익순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최익순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재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국장님 답변하셨던 부분에 서로가, 이 부분들은 조금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그렇다고 이 부분가지고 정회를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부시장님을 출석하여 각종 현안사업 및 추경예산에 대한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청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의장님을 경유하여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출석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부시장님을 출석하여 각종 현안사업 및 추경예산에 대한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청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의장님을 경유하여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출석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출석하여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제안설명과 관련하여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출석하여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제안설명과 관련하여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왕규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왕규입니다.
평소 강릉시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실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각종 현안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일부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며,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 집행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강릉시의회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강릉시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과의 소통과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각 개별 사안별로 긴급한 사정, 절차상 등의 이유로 전체 의원님께 이해와 협조를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지방행정의 두 축인 강릉시와 강릉시의회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소통과 협력에 집중하고 시정 주요현황을 처리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먼저 여쭙고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왕규입니다.
평소 강릉시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실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각종 현안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일부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며,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 집행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강릉시의회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강릉시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과의 소통과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각 개별 사안별로 긴급한 사정, 절차상 등의 이유로 전체 의원님께 이해와 협조를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지방행정의 두 축인 강릉시와 강릉시의회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소통과 협력에 집중하고 시정 주요현황을 처리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먼저 여쭙고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간단하게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간단하게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바쁜 일정 뒤로하고 출석까지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 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출석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왕규 예.
○이재안 위원 부시장님, 처음 뵙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김왕규 지난번에 뵙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그때 한번 안 뵙나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그때 한번 안 뵙나요?
○이재안 위원 못 뵙는데요, 너무 떨어져 있어서.
○부시장 김왕규 그때도 와서 한번 뵌 것 같은데…….
○이재안 위원 하여튼 아이콘택도 저는 못했는데요?
○부시장 김왕규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안 위원 다른 분하고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시장 김왕규 죄송합니다.
제가 통화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통화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재안 위원 농담 비슷하게 합니다만 실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의회와의 어떤 소통과 화합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방금 전에 부시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에 근거하면 실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
가벼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실로 또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의회와의 어떤 소통과 화합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방금 전에 부시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에 근거하면 실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
가벼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실로 또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부시장 김왕규 예.
○부시장 김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충분히 들었나요?
○부시장 김왕규 예.
○이재안 위원 저는 그런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논란이 된, 또 여기까지 참석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답변의 공감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래도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제시 또 함께 아울러 제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그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계획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해서 법률로 지원된 특별지원금 그리고 상생협력기금 1,560억 집행 합의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의기구인 강릉시의회와 최소한의 의견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했어요.
세부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부 발전소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사업용역비, 예산 계상 과정에서도 의회와 합의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다시 변경이 될 때는 최소한의 보고나 최소한의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도 실은 생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과정들이 필요하다 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저는 부시장님께서 당장에 지금 뭘 시행할 수는 없으니 좀 더 시간을 갖고 의회와의 최대한 합의와 숙의의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답변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 답변이 아직 없어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함께 고민이 된 부분이 있다면, 또 되지 못한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강릉시민상 시상과 관련해서 21만 강릉시민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행정행위였다는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이런 생각을 갖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혹시 다른 어떤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의 편중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꽤 많은 다양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환경적 어떤 문제라도 이것을 정상적, 우리 강릉시가 만들어진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시민상 심사를 했고 대상자를 결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속의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가 깊은 얘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실은 시민상으로 수상하기로 결정한 대상자가 제가 면면히 다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우리 시가 만들어놓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심사를 했고 대상자를 결정했고 대상자에게 행정의 책임자께서 전화까지 하셔서 축하의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 행정행위에 대해서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의료진의 어떤 고생한 보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적 노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 시민들이 시민상 대상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 시민상 시상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접한 것이 다 라는 얘기죠.
가장 시민들이 영예롭게 생각하고 그 상을 수상하신 분들은 가장 큰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상금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상이 갖는 어떤 의미가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유제춘 국장님께서도 강릉시민이 생각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 강릉시민상이다 라고 본인도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강릉시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 절차적 과정들을 보면 미숙한 것을 떠나서 과연 행정의 중심에 강릉시민들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런 이유 말고 정말 말 못 할 이유가 있다면 말 못 할 이유를 잘 표현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구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번복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대상이,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네 명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행정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표명이 있어야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부시장님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논란이 된, 또 여기까지 참석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답변의 공감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래도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제시 또 함께 아울러 제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그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계획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해서 법률로 지원된 특별지원금 그리고 상생협력기금 1,560억 집행 합의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의기구인 강릉시의회와 최소한의 의견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했어요.
세부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부 발전소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사업용역비, 예산 계상 과정에서도 의회와 합의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다시 변경이 될 때는 최소한의 보고나 최소한의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도 실은 생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과정들이 필요하다 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저는 부시장님께서 당장에 지금 뭘 시행할 수는 없으니 좀 더 시간을 갖고 의회와의 최대한 합의와 숙의의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답변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 답변이 아직 없어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함께 고민이 된 부분이 있다면, 또 되지 못한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강릉시민상 시상과 관련해서 21만 강릉시민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행정행위였다는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이런 생각을 갖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혹시 다른 어떤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의 편중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꽤 많은 다양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환경적 어떤 문제라도 이것을 정상적, 우리 강릉시가 만들어진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시민상 심사를 했고 대상자를 결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속의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가 깊은 얘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실은 시민상으로 수상하기로 결정한 대상자가 제가 면면히 다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우리 시가 만들어놓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심사를 했고 대상자를 결정했고 대상자에게 행정의 책임자께서 전화까지 하셔서 축하의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 행정행위에 대해서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의료진의 어떤 고생한 보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적 노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 시민들이 시민상 대상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 시민상 시상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접한 것이 다 라는 얘기죠.
가장 시민들이 영예롭게 생각하고 그 상을 수상하신 분들은 가장 큰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상금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상이 갖는 어떤 의미가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유제춘 국장님께서도 강릉시민이 생각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 강릉시민상이다 라고 본인도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강릉시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 절차적 과정들을 보면 미숙한 것을 떠나서 과연 행정의 중심에 강릉시민들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런 이유 말고 정말 말 못 할 이유가 있다면 말 못 할 이유를 잘 표현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구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번복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대상이,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네 명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행정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표명이 있어야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부시장님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왕규 제가 이 자리에 출석을 했으니까 간략히만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먼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안인화력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많은 기간 동안 협상을 해 온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속에서 일부는 아마 의회 의장단이라든가 협의하는 과정을 했던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고, 또 세세하게, 시시각각 변하는 과정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를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강릉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나 전체 시민의 요구를 다 어루만지지는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큰 틀에서 협약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앞으로 저희가 헤쳐 나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거나 노력을 하겠고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상과 관련 시민대상 관련된 부분이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렇게 당초에 시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까지 난 사항입니다.
그게 결정까지 났고 최종결정은 시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그 과정까지 가기 전에 그런 일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가 공개적인 자리니까, 저는 시민대상이라는 부분이 받는 분도 축하를 받아야 하고 전체가 그 상을 통해서 강릉시를 위해서 노력한 많은 분들이 시민의 상을 받고 모두가 축하해 주고, 그게 또 하나의 화합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러지만 강릉시 전체 시민들의 어떤 화합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취소를 하고 다음에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의 어떤 고민에 고민을 한 결과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의회 전체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다만, 의장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전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는 양해는 제가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행정위원회가 이런 예산심사 과정 중에서 지금 같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와 소통을 잘 하고 같은 정보를 공유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어차피 강릉시민을 위하고 강릉발전을 위한 의회는 대의기관이고 저희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데 저도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안인화력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많은 기간 동안 협상을 해 온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속에서 일부는 아마 의회 의장단이라든가 협의하는 과정을 했던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고, 또 세세하게, 시시각각 변하는 과정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를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강릉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나 전체 시민의 요구를 다 어루만지지는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큰 틀에서 협약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앞으로 저희가 헤쳐 나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거나 노력을 하겠고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상과 관련 시민대상 관련된 부분이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렇게 당초에 시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까지 난 사항입니다.
그게 결정까지 났고 최종결정은 시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그 과정까지 가기 전에 그런 일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가 공개적인 자리니까, 저는 시민대상이라는 부분이 받는 분도 축하를 받아야 하고 전체가 그 상을 통해서 강릉시를 위해서 노력한 많은 분들이 시민의 상을 받고 모두가 축하해 주고, 그게 또 하나의 화합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러지만 강릉시 전체 시민들의 어떤 화합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취소를 하고 다음에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의 어떤 고민에 고민을 한 결과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의회 전체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다만, 의장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전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는 양해는 제가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행정위원회가 이런 예산심사 과정 중에서 지금 같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와 소통을 잘 하고 같은 정보를 공유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어차피 강릉시민을 위하고 강릉발전을 위한 의회는 대의기관이고 저희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데 저도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부시장 김왕규 예.
○이재안 위원 그래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 의회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의 과정들을 거쳐서 집행하겠다는 큰 틀에서 앞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시민상 시상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피치 못할 과정까지 낱낱이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감 사과의 표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실은 반쪽짜리 상임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죠.
최소한 본회의장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공식적인 유감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죠.
최소한 본회의장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공식적인 유감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왕규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인도 이 자리에서 방금 전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큰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은 그것이 저의 목적은 아니었는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로 감정이 달리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본의 아니게, 개인적 감정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개인적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공식적 자리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개인적 감정이 없는 만큼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가 큰소리만을 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큰소리 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큰소리가 나왔다 하는 큰 틀에서의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제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의 말씀을 표명하고 가능하면 향후부터는 이런 큰소리가 최대한 자제할 수 있는 회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쨌든 바쁜 중에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전향적인, 기대할 만큼의 큰 좋은 말씀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와의 최소한의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그것이 저의 목적은 아니었는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로 감정이 달리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본의 아니게, 개인적 감정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개인적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공식적 자리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개인적 감정이 없는 만큼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가 큰소리만을 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큰소리 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큰소리가 나왔다 하는 큰 틀에서의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제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의 말씀을 표명하고 가능하면 향후부터는 이런 큰소리가 최대한 자제할 수 있는 회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쨌든 바쁜 중에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전향적인, 기대할 만큼의 큰 좋은 말씀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와의 최소한의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 2회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챙겨볼 것도 있고 자료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회의진행이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번 회기 11대 후반기 들어서 부시장님도 올라오셔서 의견을 피력하셨고 하니 의회제도가 예결위라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결위로, 여기 위원회에도 세 분, 네 분이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 여러분, 저는 그래서 덜렁 들어서 놓자는, 이게 의회의 고유권한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런 큰 틀에서 내일 예결위로 가는 것으로다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 2회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챙겨볼 것도 있고 자료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회의진행이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번 회기 11대 후반기 들어서 부시장님도 올라오셔서 의견을 피력하셨고 하니 의회제도가 예결위라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결위로, 여기 위원회에도 세 분, 네 분이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 여러분, 저는 그래서 덜렁 들어서 놓자는, 이게 의회의 고유권한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런 큰 틀에서 내일 예결위로 가는 것으로다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동의를 하십니까?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님이 제안한, 예결위로 간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만 국장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되고 폐기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에 4단계로 인해서 영업을 접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관광, 또 그와 관련한 이벤트업 하는 분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것 외에 우리 시만의 독특한 지원 부분을 찾아보십사 이런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혹은 내년이라도 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님이 제안한, 예결위로 간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만 국장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되고 폐기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에 4단계로 인해서 영업을 접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관광, 또 그와 관련한 이벤트업 하는 분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것 외에 우리 시만의 독특한 지원 부분을 찾아보십사 이런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혹은 내년이라도 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체적으로 하실 얘기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세부적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에서 끊임없이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의 어떤 소통 채널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항상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추진현황을 접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 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중요한 현안을 함께 처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김왕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체적으로 하실 얘기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세부적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에서 끊임없이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의 어떤 소통 채널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항상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추진현황을 접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 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중요한 현안을 함께 처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김왕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