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9월 2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 3.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7.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 8.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9.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 12. 시정질문·답변
- 부의된 안건
- 1.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 3.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7.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 8.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9.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 12. 시정질문·답변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과 불출석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방청하러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전체의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 준수사항을 잘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명희 시장님께서는 연가사유로,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은 국제 무형문화도시연합 국제 워크샵 관련 해외 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이 있는데 시장이 참석치 못한 것에 대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과 불출석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방청하러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전체의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 준수사항을 잘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명희 시장님께서는 연가사유로,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은 국제 무형문화도시연합 국제 워크샵 관련 해외 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이 있는데 시장이 참석치 못한 것에 대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의회사무국장 이용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1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였습니다.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입니다.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22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오죽헌시립박물관의 유물전시관과 강릉문화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11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김미희의원님과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1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였습니다.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입니다.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22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오죽헌시립박물관의 유물전시관과 강릉문화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11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김미희의원님과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김영기 예.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1차 본회의 때 본회의에서 시장을 출석시켜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침 10시에 시장이 연가라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전체, 강릉시의회의 권위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1차 본회의 때 본회의에서 시장을 출석시켜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침 10시에 시장이 연가라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전체, 강릉시의회의 권위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기 기세남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기세남의원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신 의원님 계시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기세남의원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신 의원님 계시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내무복지위원장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최대적재량 1.5t 이하의 개별화물운송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정한 경우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개별화물사업자의 경기불황 속에서 차고지 증명에 대한 부담감 및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친화도시 매뉴얼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성 비율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100 분의 40 이내에서 100 분의 40 이상으로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제증명수수료에 대하여 표준요율에 정하여진 수수료를 반영하고,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와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유공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신설되거나 수정 삭제되어야 할 수수료 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로운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고 교2동주민센터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 우편민원 접수를 비롯한 제반 행정처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로운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편민원 접수를 비롯한 제반 행정 처리를 위하여 소재지를 새주소로 재정비 및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사회에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창구를 운영함으로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참여도 제고와 행정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나 협의회 등의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둔다라고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최대적재량 1.5t 이하의 개별화물운송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정한 경우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개별화물사업자의 경기불황 속에서 차고지 증명에 대한 부담감 및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친화도시 매뉴얼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성 비율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100 분의 40 이내에서 100 분의 40 이상으로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제증명수수료에 대하여 표준요율에 정하여진 수수료를 반영하고,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와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유공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신설되거나 수정 삭제되어야 할 수수료 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로운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고 교2동주민센터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 우편민원 접수를 비롯한 제반 행정처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로운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편민원 접수를 비롯한 제반 행정 처리를 위하여 소재지를 새주소로 재정비 및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사회에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창구를 운영함으로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참여도 제고와 행정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나 협의회 등의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둔다라고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최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합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치 못한 시장의 연가 사유를 금일 중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는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합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치 못한 시장의 연가 사유를 금일 중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는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상수도요금을 조정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며,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하수도조례 기준 일부개정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제정과 하수도법의 일부개정 및 하수도요금 조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안정적 처리와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운영은 물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행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평가결과가 공개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상수도요금을 조정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며,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하수도조례 기준 일부개정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제정과 하수도법의 일부개정 및 하수도요금 조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안정적 처리와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운영은 물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행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평가결과가 공개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미희의원님과 기세남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에 있는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으로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미희의원님과 기세남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에 있는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으로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방청오신 강릉시민들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오늘의 사안이 뭔가는 있는데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려고 여러 번 준비를 하고 또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강릉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시정질문의 답변을 만약에 관계공무원이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의 수장으로서 강릉시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 시작하기 불과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불출석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사유는 연가입니다.
어제까지도 뵙던 분입니다.
근데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강릉시민들이 보셨겠지만 시정질문을 하는 요지와 답변서에 관한 불편한 사항들이 의회와 강릉시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갑자기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아침에 연가를 내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그런 강릉시의 수장으로서의 문제는 무엇으로 책임지려고 하시는지 의사진행발언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선배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 설 때는 배지를 앞으로 달아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멋있게 배지도 달고 왔습니다.
부끄러워서 배지를 떼었습니다.
강릉시민의 대표로서 시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연가라는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불출석하고 아마 차라리 제가 그랬다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그거 곤란해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차라리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근데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무슨 의회하고 집행부가 기 싸움을 합니까!
의회는 강릉시민의 대표입니다!
강릉시민이 한나라당, 민주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강릉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떤 의원이 무슨 당이기 때문에 어떤 의원은 어느 당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찬성하고, 행여나 이런 모습으로 보신다면 정말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려고 강릉시가 자전거 거점 10대 도시로 되어서 지금까지 150억 가까이 쏟아 붓고도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삐그득 거리는 정책적인 문제, 앞으로 쏟아 부어야 할 돈이 180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행여 이러다가는 강릉시가 자전거도로를 붙였다 뜯었다만 계속하고, 했던 시공 자리에 또 재시공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까봐서 지난번 제213회 작년 정례회 때 질문을 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 9개월 동안 자료조사를 하고, 최근 강릉시의 자전거도로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고 강릉시 전체 자전거도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영상물까지도 준비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산에 있는 6.25사적물 이전에 관해서 질문을 하려고 두 가지를 준비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시장 없는 그런 시정질문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긴 싫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정질문을 해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9월19일에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집행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강릉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방망이도 두드렸고, 그 방망이를 두드린다는 것은 곧 법입니다.
그런 일인데 아침에 갑자기 불출석을 이야기한다, 그 사유는 뭔지 모르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떠든 이런 문제, 언론에서 기사로 삼았던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강릉시민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의회가 뭡니까!
아마 강릉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자리에 23만 강릉시민이 와있다면 이렇게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과연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개인의 한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을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다 더 많이,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요.
의원님들도, 제가 초선입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동네 의원이 아닙니다.
강릉시 전체의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회로서의 위상과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위상, 강릉시 전체에 일어나는 일련의 행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것이 너와 나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끔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이장님, 반장님들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의원님들이 떠안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님께서 오늘 하신 불출석에, 아침에 갑자기 제출하신 그 불출석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현주소가 아닌가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련의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명희 시장님께서 일련의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문제는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겁니다.
최근 언론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 기자회견하시면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도 하실 수 있어야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왜 자리는 피하고 당신 얘기는 뒤에서 하시는 겁니까!
어제까지 뵙던 분이 오늘 웬 연가입니까!
정말 수장답다면 이런 모습으로 일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초선의원의 입장에서 1년 넘게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안타까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기에 강릉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울분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의 자전거도로와 6.25사적물에 관한 질문은 반드시 시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강릉시민들 앞에서 듣고 싶은 그 욕심을 끝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강릉시민 여러분!
심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모습밖에 보이지 못하는 저희들과 강릉시 수장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떤 연유가 있어선지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시정질문이 아닌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려고 여러 번 준비를 하고 또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강릉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시정질문의 답변을 만약에 관계공무원이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의 수장으로서 강릉시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 시작하기 불과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불출석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사유는 연가입니다.
어제까지도 뵙던 분입니다.
근데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강릉시민들이 보셨겠지만 시정질문을 하는 요지와 답변서에 관한 불편한 사항들이 의회와 강릉시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갑자기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아침에 연가를 내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그런 강릉시의 수장으로서의 문제는 무엇으로 책임지려고 하시는지 의사진행발언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선배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 설 때는 배지를 앞으로 달아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멋있게 배지도 달고 왔습니다.
부끄러워서 배지를 떼었습니다.
강릉시민의 대표로서 시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연가라는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불출석하고 아마 차라리 제가 그랬다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그거 곤란해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차라리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근데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무슨 의회하고 집행부가 기 싸움을 합니까!
의회는 강릉시민의 대표입니다!
강릉시민이 한나라당, 민주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강릉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떤 의원이 무슨 당이기 때문에 어떤 의원은 어느 당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찬성하고, 행여나 이런 모습으로 보신다면 정말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려고 강릉시가 자전거 거점 10대 도시로 되어서 지금까지 150억 가까이 쏟아 붓고도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삐그득 거리는 정책적인 문제, 앞으로 쏟아 부어야 할 돈이 180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행여 이러다가는 강릉시가 자전거도로를 붙였다 뜯었다만 계속하고, 했던 시공 자리에 또 재시공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까봐서 지난번 제213회 작년 정례회 때 질문을 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 9개월 동안 자료조사를 하고, 최근 강릉시의 자전거도로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고 강릉시 전체 자전거도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영상물까지도 준비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산에 있는 6.25사적물 이전에 관해서 질문을 하려고 두 가지를 준비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시장 없는 그런 시정질문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긴 싫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정질문을 해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9월19일에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집행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강릉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방망이도 두드렸고, 그 방망이를 두드린다는 것은 곧 법입니다.
그런 일인데 아침에 갑자기 불출석을 이야기한다, 그 사유는 뭔지 모르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떠든 이런 문제, 언론에서 기사로 삼았던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강릉시민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의회가 뭡니까!
아마 강릉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자리에 23만 강릉시민이 와있다면 이렇게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과연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개인의 한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을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다 더 많이,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요.
의원님들도, 제가 초선입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동네 의원이 아닙니다.
강릉시 전체의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회로서의 위상과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위상, 강릉시 전체에 일어나는 일련의 행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것이 너와 나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끔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이장님, 반장님들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의원님들이 떠안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님께서 오늘 하신 불출석에, 아침에 갑자기 제출하신 그 불출석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현주소가 아닌가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련의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명희 시장님께서 일련의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문제는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겁니다.
최근 언론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 기자회견하시면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도 하실 수 있어야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왜 자리는 피하고 당신 얘기는 뒤에서 하시는 겁니까!
어제까지 뵙던 분이 오늘 웬 연가입니까!
정말 수장답다면 이런 모습으로 일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초선의원의 입장에서 1년 넘게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안타까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기에 강릉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울분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의 자전거도로와 6.25사적물에 관한 질문은 반드시 시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강릉시민들 앞에서 듣고 싶은 그 욕심을 끝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강릉시민 여러분!
심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모습밖에 보이지 못하는 저희들과 강릉시 수장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떤 연유가 있어선지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시정질문이 아닌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영기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기세남의원님 시정질문의 순서입니다만 기세남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불가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기세남의원님 시정질문의 순서입니다만 기세남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불가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강릉시의회 기세남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썩은 과일을 씹는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가, 의회 권위가 최명희 시장의 유아독존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엄연히 법적으로 권한과 지위가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최종 정책을 심의 결정해 주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도 합니다.
또한 입법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출석요구권과 서류제출 요구권 질문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최명희 시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도 거부했으며, 자료제출도 부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연가라는 이유를 세워 의회를 무기력하게 했습니다.
대단한 배짱이죠.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강릉시민들은 최명희 시장님께 1,300명의 인사권을 주고, 6,000억원의 예산권을 주며 법을 잘 준수하며 강릉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선출해 줬습니다.
그동안 강릉시의회는 강릉시장이 잘하는지, 혹시 반칙하는 게 없는지 이런 것을 잘 감시하고 감독하라고 의원들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명희 시장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을 악용하고 독선적으로 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오늘 최명희 시장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지만 본 의원은 질문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역사의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실을 알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반드시 시민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명희 시장은 본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또 연가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겠습니까?
이런 행동 자체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 찾아봤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조 목적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일반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의 공개청구를, 공공기관은 이 공개 의무를 정해 가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이 국민들이 이 국정에 참여하게 하고, 이 국정을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 정보공개법을,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행위를 했는데 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행정기관이 집행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한 이 정보공개법을, 감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 그 내용을 안 준다, 말이 되겠습니까?
본인들은 그 비밀들을 왜 알고 있습니까?
본인들은 그 비밀을 왜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요구를 하면 이 내용이 노출이 되면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명시를 해 줍니다.
‘이 내용이 공개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철저하게 보안유지를 해 주십시오.’이러고 자료를 줍니다.
그 내용이 만일에 공개되어서 잘못됐으면 그 자료를 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 정보공개를 주지 않아야 될 제약적인 사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국가안보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내용들은 주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 공개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들은 공개하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은 공개하지 마라, 근데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자료가 이런 정보공개법을 적용해서 주지 않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또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또 안 준다, 공무원은 행정 행위를 다 공적인 입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일하는 게 없어요.
다 공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당연히 제출해 줘야죠.
다 말 장난에 불과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모든 행정은 떳떳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독선적으로 아주 비밀스럽게 결정했거나 또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 이 비리가 탈로 날 것들, 이런 것들은 죽으라고 안 준다는 겁니다.
비민주적이죠.
공정하지 못하죠.
이게 바로 밀실 행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계속 방치해 두고 내버려두고, 묻어두고, 덮어두면 강릉시는 계속 병 들어간다, 계속 썩어간다 이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난 연말에 본 의원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집행한 내용들을 갖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중요한 결정을 시장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고민하자’같이 고민하고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무슨 딴지를 걸겠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결정했는데, 혼자서 하는 겁니다.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추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회는 행정 행위를 같이 동반 할 수 없어요.
집행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잘했는지 못 했는지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강릉시가 발전하는 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종이장도 맞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회와 집행부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분명히 본 의원이 시장실에 들어가서 제안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난 4월 임시회 때 최명희 시장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같이 함께 가자,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강릉시에 들려지는 얘기가 강릉시장 조폭시장, 조경과 폭포에 전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얘기도 해 줬어요.
또 강릉시가 중병에 걸려있다, 이대로 놔두면 문제가 많다, 수술하고 치료해야 한다 이 얘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4월 달에 경고했어요.
그리고 본 의원에게 많은 제보와 많은 방문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사실이란 말이죠.
그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그걸 고발하면 형사 입건된 거예요.
그 내용도 시장에게 알려줬어요.
‘인사 조치해라’ 근데 시장은 조사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강릉시 현실입니다.
자, ‘의회에서 제안하고 잘해 보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또 경고한 내용들이 사실로 나타나서 얘기해 줬고 그럼 더 어떻게 시의회에서 합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강릉시에 여러 사건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고위공무원들이 구속되고, 중앙언론에 보도가 되고, 시청 공무원노조의 이름을 빌려서 언론기관이고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고, 대낮에 국장이 폭행을 당하고 이런 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시장은 시민들에게 ‘제가 부덕하고, 제가 행정을 잘못 통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시장은 사과 한번 하지 않았어요.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니까 8월3일에 어쩔 수 없이 시민에게 드리는 글로 해명했어요.
본 의원이 그 해명 내용을 보니까 그 기사 내용이 아주 악의적인 허위보도다, 정치적인 음모다, 진실을 왜곡했다, 유언비어다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제보한 사람을 찾아서 고발하겠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강도를 잡아야 됩니까?
강도라고 얘기한 사람을 잡아야 됩니까?
도둑놈을 잡아야 됩니까?
도둑이라고 고발한 사람을 잡아야 됩니까?
제보한 사람들보다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끊임없이 많은 시민으로부터, 시민단체로부터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고 감사를 받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본 의원이 점검을 해 봤어요.
우선 친인척과 관련해서 특혜가 있냐 없냐 확인해 봤어요.
시장은 지난번에 대학로 걷고 싶은 거리 15억 공사 친인척이 절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대학로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고 그 옆에 금성로 걷고 싶은 거리에 최명희 시장 매형이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도급을 받았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 공사와 관련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거기에 매형이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문진농공단지에 있는 신우ENG는 2006년 시장에 당선되고부터 지금까지 강릉시의 21개 부서로부터 111건의 수의계약을, 32억원의 공사를 또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이 회사대표는 시장 선거운동원이였습니다.
참고로 그 옆에 있는 회사 한번 확인해 봤더니까 5년간 1억8,000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문농공단지 퓨쳐라이팅이라는 회사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여 개 부서로부터 158건 44억 수의계약을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권성동 국회의원 동생이더라고요.
저를 인터넷상에 음해해서 제가 경찰에 고발했는데 그 고발한 장소가 퓨쳐라이팅사무실에서 했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조사하니까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기타 조경공사, 데크공사, 조형물공사, 자전거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 조사중입니다.
강릉시의회 기세남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썩은 과일을 씹는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가, 의회 권위가 최명희 시장의 유아독존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엄연히 법적으로 권한과 지위가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최종 정책을 심의 결정해 주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도 합니다.
또한 입법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출석요구권과 서류제출 요구권 질문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최명희 시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도 거부했으며, 자료제출도 부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연가라는 이유를 세워 의회를 무기력하게 했습니다.
대단한 배짱이죠.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강릉시민들은 최명희 시장님께 1,300명의 인사권을 주고, 6,000억원의 예산권을 주며 법을 잘 준수하며 강릉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선출해 줬습니다.
그동안 강릉시의회는 강릉시장이 잘하는지, 혹시 반칙하는 게 없는지 이런 것을 잘 감시하고 감독하라고 의원들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명희 시장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을 악용하고 독선적으로 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오늘 최명희 시장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지만 본 의원은 질문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역사의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실을 알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반드시 시민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명희 시장은 본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또 연가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겠습니까?
이런 행동 자체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 찾아봤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조 목적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일반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의 공개청구를, 공공기관은 이 공개 의무를 정해 가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이 국민들이 이 국정에 참여하게 하고, 이 국정을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 정보공개법을,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행위를 했는데 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행정기관이 집행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한 이 정보공개법을, 감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 그 내용을 안 준다, 말이 되겠습니까?
본인들은 그 비밀들을 왜 알고 있습니까?
본인들은 그 비밀을 왜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요구를 하면 이 내용이 노출이 되면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명시를 해 줍니다.
‘이 내용이 공개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철저하게 보안유지를 해 주십시오.’이러고 자료를 줍니다.
그 내용이 만일에 공개되어서 잘못됐으면 그 자료를 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 정보공개를 주지 않아야 될 제약적인 사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국가안보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내용들은 주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 공개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들은 공개하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은 공개하지 마라, 근데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자료가 이런 정보공개법을 적용해서 주지 않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또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또 안 준다, 공무원은 행정 행위를 다 공적인 입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일하는 게 없어요.
다 공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당연히 제출해 줘야죠.
다 말 장난에 불과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모든 행정은 떳떳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독선적으로 아주 비밀스럽게 결정했거나 또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 이 비리가 탈로 날 것들, 이런 것들은 죽으라고 안 준다는 겁니다.
비민주적이죠.
공정하지 못하죠.
이게 바로 밀실 행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계속 방치해 두고 내버려두고, 묻어두고, 덮어두면 강릉시는 계속 병 들어간다, 계속 썩어간다 이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난 연말에 본 의원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집행한 내용들을 갖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중요한 결정을 시장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고민하자’같이 고민하고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무슨 딴지를 걸겠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결정했는데, 혼자서 하는 겁니다.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추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회는 행정 행위를 같이 동반 할 수 없어요.
집행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잘했는지 못 했는지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강릉시가 발전하는 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종이장도 맞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회와 집행부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분명히 본 의원이 시장실에 들어가서 제안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난 4월 임시회 때 최명희 시장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같이 함께 가자,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강릉시에 들려지는 얘기가 강릉시장 조폭시장, 조경과 폭포에 전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얘기도 해 줬어요.
또 강릉시가 중병에 걸려있다, 이대로 놔두면 문제가 많다, 수술하고 치료해야 한다 이 얘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4월 달에 경고했어요.
그리고 본 의원에게 많은 제보와 많은 방문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사실이란 말이죠.
그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그걸 고발하면 형사 입건된 거예요.
그 내용도 시장에게 알려줬어요.
‘인사 조치해라’ 근데 시장은 조사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강릉시 현실입니다.
자, ‘의회에서 제안하고 잘해 보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또 경고한 내용들이 사실로 나타나서 얘기해 줬고 그럼 더 어떻게 시의회에서 합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강릉시에 여러 사건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고위공무원들이 구속되고, 중앙언론에 보도가 되고, 시청 공무원노조의 이름을 빌려서 언론기관이고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고, 대낮에 국장이 폭행을 당하고 이런 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시장은 시민들에게 ‘제가 부덕하고, 제가 행정을 잘못 통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시장은 사과 한번 하지 않았어요.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니까 8월3일에 어쩔 수 없이 시민에게 드리는 글로 해명했어요.
본 의원이 그 해명 내용을 보니까 그 기사 내용이 아주 악의적인 허위보도다, 정치적인 음모다, 진실을 왜곡했다, 유언비어다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제보한 사람을 찾아서 고발하겠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강도를 잡아야 됩니까?
강도라고 얘기한 사람을 잡아야 됩니까?
도둑놈을 잡아야 됩니까?
도둑이라고 고발한 사람을 잡아야 됩니까?
제보한 사람들보다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끊임없이 많은 시민으로부터, 시민단체로부터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고 감사를 받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본 의원이 점검을 해 봤어요.
우선 친인척과 관련해서 특혜가 있냐 없냐 확인해 봤어요.
시장은 지난번에 대학로 걷고 싶은 거리 15억 공사 친인척이 절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대학로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고 그 옆에 금성로 걷고 싶은 거리에 최명희 시장 매형이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도급을 받았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 공사와 관련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거기에 매형이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문진농공단지에 있는 신우ENG는 2006년 시장에 당선되고부터 지금까지 강릉시의 21개 부서로부터 111건의 수의계약을, 32억원의 공사를 또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이 회사대표는 시장 선거운동원이였습니다.
참고로 그 옆에 있는 회사 한번 확인해 봤더니까 5년간 1억8,000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문농공단지 퓨쳐라이팅이라는 회사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여 개 부서로부터 158건 44억 수의계약을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권성동 국회의원 동생이더라고요.
저를 인터넷상에 음해해서 제가 경찰에 고발했는데 그 고발한 장소가 퓨쳐라이팅사무실에서 했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조사하니까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기타 조경공사, 데크공사, 조형물공사, 자전거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 조사중입니다.
○기세남의장님 의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세남 의원 시정질문 시간인데 시장이 안 나왔으니까 질문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의장님은 의회를 지켜야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실들이 나타나있습니다.
데크공사 주문진 향호리저수지에 가니까 저수지 전체에 데크로 깔아놨어요.
강릉에 데크 깔아놓은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얼마만큼 데크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포에 있는 습지공사와 관련해서 이 보도는 잘못됐습니다.
습지공사가 아니고 저류지공사로 잘못 보도했는데 이거 최초 69억원에 공사를 입찰했어요.
근데 그 옆에 군정교 교량공사 39억을 묶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신화건설에 몰아줬어요.
이거 보도가 나기 전에 이미 강원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담당국장이 중징계처분 지시가 내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 금액이 39억이나 되는데 이거 실무자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39억이라는 예산을, 시장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최초 저류지 69억 공사, 군정교 39억 공사는 처음부터 분리설계를 했고 또 계약심사도 다 분리해서 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걸 이렇게 39억이나 되는 것을 신화건설에 묶어서 해 줬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시장이 해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해 주고 8,000만원 정도밖에 절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변경에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조건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신화건설은 권성동 국회의원 사촌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루사, 매미 때 본 의원이 7대 의원하면서 수의계약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화건설이 100억 이상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검찰에서 본 의원을 빨가벗겨서 조사했어요.
너무 속상해서 지금 법무부장관이 됐던 김성호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도 가서 방문하고 상담한 일도 있습니다.
강릉시가 그렇습니다.
강릉시장은 승산 토지 교환과 관련해서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어요.
이게 일사부재의원칙, 시장은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까?
일사부재의원칙은 같은 회기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사부재의원칙입니다.
제목만 바꾸고 내용은 똑같은데,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43조, 제39조 다 위반했어요.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전 의회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을 의회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걸 두고 왜 얘기를 하느냐, 이거 제39조 제44조 한번 동료 의원들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의회에서 김영기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시하고 얘기를 했어요.
회의록을 보면 ‘분할하지 말고 전체를 교환해라, 공증해라’ 안 했어요.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종결하고 방망이 두드리지 않고,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그냥 간담회로 갈음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행자부장관 회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1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에 의거 중요한 재산취득, 처분을 위해서 반드시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행자부장관 회신입니다.
그리고 동의 절차는 불가하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릉시 승산 토지 교환해 줬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러고도 우리 강릉시는 지난번 포교당 땅 56평인가 4,000 몇 평하고 교환해 줬어요.
강릉 수목원 대기리 땅 교환해 줬어요.
거기 소나무 문제가 생겼죠.
지금 강릉골프장도 공유재산 같은 겁니다.
지나간 걸 가지고 따지고 그러냐 밖에서 본 의원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강릉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최명희 시장은 공유재산이 마치 자기 개인의 재산이 되는 것처럼 의회를 무시하고 매각하고 교환했지만,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런 관행들은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0억 이상 재산은 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강릉시유지 안에 있는 지상물도 재산입니다.
소나무도 10억 이상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릉골프장 문제는 현재 37만평이 있는데 그중에 시유지가 5만평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의회 동의 없이 2008년7월 MOU체결했습니다.
또 절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조작했다고 문제가 되어서 시장 스스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회의 때 문제점을 적시했어요.
파워포인트로 해서 설명해 줬어요.
이 문제를 적시했는데 4년간 지역주민들이 생존권 문제를 부르짖었는데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내용이 뭔 내용인지 시장이 모르고 있단 말이죠.
적어도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알고 확인은 해 봐야죠.
주민들하고 만나는 9월9일 간담회 자리도 무슨 내용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지난 4년간 생존권 문제로 그 추운 겨울에 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시장은 한번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시청 복도에서 시장을 땅바닥에 앉혀놓고 주민들이 공격하는 그런 수모를 시장이 당하는 겁니다.
강릉CC 문제 본 의원이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해 보니까 골프장 내에 61만 구의 소나무가 훼손됩니다.
이 소나무의 가치가 조경업자를 통해서 물어봤을 때 큰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는데 이걸 일괄해서 100만원씩 계산하면 600억이 되는 겁니다.
나무 가치를 50만원 치면 300억이 되는 거예요.
그 나무만 정리해서도 땅을 다 구입할 수 있겠구나, 5만평 시유지 지원 받고 기업이 손해 볼 거 없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럴까 정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럴까 기업을 지원해 주는 특혜다 본 의원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 골프장은 공익시설로 인정, 헌법 불합치가 내려졌어요.
공익시설로 토지 수용 이제 안 됩니다.
그건 사기업이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가 내려졌습니다.
분노하는 것은 이것도, 이 골프장건설 본부장이 시장 회계책임자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현실이다, 며칠 전에 제보가 왔어요.
자료가 왔어요.
자동차 사진 다 찍고, 담당과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소나무가 절대 못 나간다고 했는데 소나무가 400그루가 넘게 수도권에 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도 계속 이런 문제가 뒤에서는 계속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나무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선충 나갈 수 있잖아요
생산자 확인을 반드시 맡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 소나무가 지역을 벗어날 때는 생산자 확인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수백그루가, 이거 시의원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난감합니다.
다음은 정동진 어촌관광 구역과 관련해서 담당국장이 폭행을 당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사고는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했다는, 공무 중에 아랫사람이 폭행을 당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단체장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폭행당한 국장 불러서, 담당국장하고 저는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건 공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게 강릉시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확인 봤어요.
정동진 관광구역 공유수면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면 안 된다,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 된다, 어민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했어요.
과장도 반대했고 국장도 다 반대했는데 국장, 계장, 과장을 다 인사 조치하고 허가 내줬어요.
5월26일에 공유수면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반려했더니까 6월8일에 국장실에서 국장을 폭행했단 말이죠.
또 6월16일에 또 반려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7월25일에 접수했는데 7월29일에 허가를 해 줬어요.
담당국장, 계장, 과장 이분들 다 인사조치하고 과장은 발령 받은지 4일 만에 이 업무파악도 못했는데 허가해 줬어요.
밖에서는 앞으로 허가 안 내주면 들어와서 국장을 패고 그러면 허가 내 준다는 그런 우스게 얘기가 들리는 게 강릉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참 우스운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을 가지고 시장이, 본인이 잘못해서 이런 논란이 생기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소송을, 왜 시민들의 돈으로 소송을 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전혀 책임을 안 집니다.
지나가는데 밧줄이 하나 있는데 밧줄 하나 잡고 집에 왔는데 소가 딸려왔어요.
나는 소를 절대 안 가져왔어.
밧줄만 잡고 왔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응시할 때 대학원 졸업생이 환경미화원 취업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요.
근데 한 기업인의 아들, 조카가 3명씩이나 기능직, 청원직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나는 문제가 없다,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기능직, 청원직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이걸 덮으라고 그러고 아니라고 변명하기보다는, 이건 더 이상 얘기하기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인간적으로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 현재 행정직인데 사서직으로 전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국장들이 계속 부결시키는데 계속 올라와요.
보통 백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서직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균관대 교육연수원에 가서 48일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논란이 많이 생기는데 공무원 사회도 논란이 생기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공무원이 연가를 며칠 냈고, 조퇴를 며칠 냈고, 이것도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것도 사생활 침해로 안 주는 거예요.
결근을 며칠 했고, 이런 내용이 무슨 사생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 내용 오늘 본회의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본 의원에게는 많은 제보가 많이 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아, 기세남의원한테 가져가면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그래도 이걸 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려고 합니다.
구정면 작은 지역, 정동진 작은 어항 어민 소수지만 돈으로 치면 대기업도 있고, 승산 동해임산 돈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소외되어 있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애를 쓰는지 이런 부분을 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나타나 있는, 적시한 내용들은 거의 다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질문요지가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왕산지역 급수문제 이게 왕산노인회에서 이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이걸 흔들면 이렇게 됩니다.
왕산면은 강릉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는 지역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왕산지역 주민들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서 자기 재산권도 행사 못해, 목욕도 못하고, 빨래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 분들이 물을 못 먹는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이 없다?
수목원 100억씩, 데크공사 수백억씩 공사하면서 물을 못 먹는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죠?
이 문제 길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이 제일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본청에 들어가야지만 진급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정말 일선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인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을 해 줘야지 현장에 나가 있는 읍·면·동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법을 준수하라고 하면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정확하게 끝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은 의회를 지켜야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실들이 나타나있습니다.
데크공사 주문진 향호리저수지에 가니까 저수지 전체에 데크로 깔아놨어요.
강릉에 데크 깔아놓은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얼마만큼 데크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포에 있는 습지공사와 관련해서 이 보도는 잘못됐습니다.
습지공사가 아니고 저류지공사로 잘못 보도했는데 이거 최초 69억원에 공사를 입찰했어요.
근데 그 옆에 군정교 교량공사 39억을 묶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신화건설에 몰아줬어요.
이거 보도가 나기 전에 이미 강원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담당국장이 중징계처분 지시가 내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 금액이 39억이나 되는데 이거 실무자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39억이라는 예산을, 시장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최초 저류지 69억 공사, 군정교 39억 공사는 처음부터 분리설계를 했고 또 계약심사도 다 분리해서 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걸 이렇게 39억이나 되는 것을 신화건설에 묶어서 해 줬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시장이 해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해 주고 8,000만원 정도밖에 절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변경에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조건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신화건설은 권성동 국회의원 사촌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루사, 매미 때 본 의원이 7대 의원하면서 수의계약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화건설이 100억 이상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검찰에서 본 의원을 빨가벗겨서 조사했어요.
너무 속상해서 지금 법무부장관이 됐던 김성호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도 가서 방문하고 상담한 일도 있습니다.
강릉시가 그렇습니다.
강릉시장은 승산 토지 교환과 관련해서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어요.
이게 일사부재의원칙, 시장은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까?
일사부재의원칙은 같은 회기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사부재의원칙입니다.
제목만 바꾸고 내용은 똑같은데,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43조, 제39조 다 위반했어요.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전 의회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을 의회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걸 두고 왜 얘기를 하느냐, 이거 제39조 제44조 한번 동료 의원들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의회에서 김영기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시하고 얘기를 했어요.
회의록을 보면 ‘분할하지 말고 전체를 교환해라, 공증해라’ 안 했어요.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종결하고 방망이 두드리지 않고,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그냥 간담회로 갈음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행자부장관 회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1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에 의거 중요한 재산취득, 처분을 위해서 반드시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행자부장관 회신입니다.
그리고 동의 절차는 불가하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릉시 승산 토지 교환해 줬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러고도 우리 강릉시는 지난번 포교당 땅 56평인가 4,000 몇 평하고 교환해 줬어요.
강릉 수목원 대기리 땅 교환해 줬어요.
거기 소나무 문제가 생겼죠.
지금 강릉골프장도 공유재산 같은 겁니다.
지나간 걸 가지고 따지고 그러냐 밖에서 본 의원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강릉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최명희 시장은 공유재산이 마치 자기 개인의 재산이 되는 것처럼 의회를 무시하고 매각하고 교환했지만,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런 관행들은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0억 이상 재산은 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강릉시유지 안에 있는 지상물도 재산입니다.
소나무도 10억 이상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릉골프장 문제는 현재 37만평이 있는데 그중에 시유지가 5만평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의회 동의 없이 2008년7월 MOU체결했습니다.
또 절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조작했다고 문제가 되어서 시장 스스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회의 때 문제점을 적시했어요.
파워포인트로 해서 설명해 줬어요.
이 문제를 적시했는데 4년간 지역주민들이 생존권 문제를 부르짖었는데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내용이 뭔 내용인지 시장이 모르고 있단 말이죠.
적어도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알고 확인은 해 봐야죠.
주민들하고 만나는 9월9일 간담회 자리도 무슨 내용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지난 4년간 생존권 문제로 그 추운 겨울에 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시장은 한번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시청 복도에서 시장을 땅바닥에 앉혀놓고 주민들이 공격하는 그런 수모를 시장이 당하는 겁니다.
강릉CC 문제 본 의원이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해 보니까 골프장 내에 61만 구의 소나무가 훼손됩니다.
이 소나무의 가치가 조경업자를 통해서 물어봤을 때 큰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는데 이걸 일괄해서 100만원씩 계산하면 600억이 되는 겁니다.
나무 가치를 50만원 치면 300억이 되는 거예요.
그 나무만 정리해서도 땅을 다 구입할 수 있겠구나, 5만평 시유지 지원 받고 기업이 손해 볼 거 없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럴까 정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럴까 기업을 지원해 주는 특혜다 본 의원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 골프장은 공익시설로 인정, 헌법 불합치가 내려졌어요.
공익시설로 토지 수용 이제 안 됩니다.
그건 사기업이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가 내려졌습니다.
분노하는 것은 이것도, 이 골프장건설 본부장이 시장 회계책임자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현실이다, 며칠 전에 제보가 왔어요.
자료가 왔어요.
자동차 사진 다 찍고, 담당과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소나무가 절대 못 나간다고 했는데 소나무가 400그루가 넘게 수도권에 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도 계속 이런 문제가 뒤에서는 계속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나무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선충 나갈 수 있잖아요
생산자 확인을 반드시 맡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 소나무가 지역을 벗어날 때는 생산자 확인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수백그루가, 이거 시의원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난감합니다.
다음은 정동진 어촌관광 구역과 관련해서 담당국장이 폭행을 당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사고는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했다는, 공무 중에 아랫사람이 폭행을 당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단체장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폭행당한 국장 불러서, 담당국장하고 저는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건 공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게 강릉시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확인 봤어요.
정동진 관광구역 공유수면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면 안 된다,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 된다, 어민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했어요.
과장도 반대했고 국장도 다 반대했는데 국장, 계장, 과장을 다 인사 조치하고 허가 내줬어요.
5월26일에 공유수면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반려했더니까 6월8일에 국장실에서 국장을 폭행했단 말이죠.
또 6월16일에 또 반려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7월25일에 접수했는데 7월29일에 허가를 해 줬어요.
담당국장, 계장, 과장 이분들 다 인사조치하고 과장은 발령 받은지 4일 만에 이 업무파악도 못했는데 허가해 줬어요.
밖에서는 앞으로 허가 안 내주면 들어와서 국장을 패고 그러면 허가 내 준다는 그런 우스게 얘기가 들리는 게 강릉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참 우스운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을 가지고 시장이, 본인이 잘못해서 이런 논란이 생기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소송을, 왜 시민들의 돈으로 소송을 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전혀 책임을 안 집니다.
지나가는데 밧줄이 하나 있는데 밧줄 하나 잡고 집에 왔는데 소가 딸려왔어요.
나는 소를 절대 안 가져왔어.
밧줄만 잡고 왔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응시할 때 대학원 졸업생이 환경미화원 취업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요.
근데 한 기업인의 아들, 조카가 3명씩이나 기능직, 청원직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나는 문제가 없다,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기능직, 청원직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이걸 덮으라고 그러고 아니라고 변명하기보다는, 이건 더 이상 얘기하기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인간적으로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 현재 행정직인데 사서직으로 전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국장들이 계속 부결시키는데 계속 올라와요.
보통 백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서직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균관대 교육연수원에 가서 48일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논란이 많이 생기는데 공무원 사회도 논란이 생기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공무원이 연가를 며칠 냈고, 조퇴를 며칠 냈고, 이것도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것도 사생활 침해로 안 주는 거예요.
결근을 며칠 했고, 이런 내용이 무슨 사생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 내용 오늘 본회의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본 의원에게는 많은 제보가 많이 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아, 기세남의원한테 가져가면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그래도 이걸 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려고 합니다.
구정면 작은 지역, 정동진 작은 어항 어민 소수지만 돈으로 치면 대기업도 있고, 승산 동해임산 돈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소외되어 있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애를 쓰는지 이런 부분을 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나타나 있는, 적시한 내용들은 거의 다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질문요지가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왕산지역 급수문제 이게 왕산노인회에서 이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이걸 흔들면 이렇게 됩니다.
왕산면은 강릉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는 지역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왕산지역 주민들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서 자기 재산권도 행사 못해, 목욕도 못하고, 빨래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 분들이 물을 못 먹는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이 없다?
수목원 100억씩, 데크공사 수백억씩 공사하면서 물을 못 먹는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죠?
이 문제 길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이 제일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본청에 들어가야지만 진급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정말 일선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인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을 해 줘야지 현장에 나가 있는 읍·면·동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법을 준수하라고 하면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정확하게 끝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