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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6월 20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
  3. 2.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4. 3.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4.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5.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
  3. 2.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4. 3.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4.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5.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 덧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임시회 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릉시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 의회와 강릉시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강릉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다음 주 월요일 6월 23일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 
2.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경제진흥국장 장경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기업규제와 제도나 관행을 신고한 기업과 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및 적용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헌장의 기본원칙을 정했으며, 5조, 6조는 헌장의 내용과 구성 사항을 각각 정리했습니다.
7조 및 8조는 헌장의 제?개정 절차와 헌장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으며, 9조부터 12조까지는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잘못된 서비스 시정, 이행 실태평가 및 환류, 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호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향토수목 유전자원의 보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내방객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으로서 수목원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명칭 등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매주 월요일 등을 휴원일로 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는 수목원 입장과 관람 및 입장시간을 정했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입장 및 관람의 금지사항과 수목원 내에서 행위의 제한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제8조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4년 4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먼저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제 애로 원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36.3%가 지자체의 조례, 규칙 및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원인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2013년 12월 1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 회의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와 지속가능한 규제개선시스템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 규제 애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신고고객 보호제도 운영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통령훈령 제257호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의거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인한 각종 애로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친기업 환경 조성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4년 3월 19일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전담부서 신설, 지자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강릉시에서도 지난 3월 28일 규제개혁추진단을 경제진흥과 내에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솔향수목원은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 135번지 일원에 2008년부터 조성하여 2011년 12월 임시 개원한 이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2013년 10월 23일에 강원도로부터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됨에 따라 2013년 10월 30일에 정식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릉솔향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휴원일, 관람 및 입장시간, 입장료, 행위제한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강릉솔향수목원은 시민과 관광객들에 숲체험 학습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로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서는 입장료를 무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한 공립수목원 14개소 가운데 7개소가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휴원일의 경우 타 공립수목원과 같이 1월 1일 설날, 추석에도 휴원하는 것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솔향수목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입장료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해당 지자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데 전국의 현황을 보니까 공립수목원 18개소 중에 7개소가 입장료를 1,000원에서 3,000원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나머지 11개는 전혀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는 어떤 게 좋을까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저희들은 2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연간 18만 오는데 대부분 80%가 강릉시민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두세 번씩 오는데 만약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절반 인원에서 또 보면 예외대상자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은 안 받게 되어 있고, 65세 고령자들이라든지 월남 참전용사, 경로우대 이런 분들은 안 받게 되다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 약 1,000씩 받는다고 계산해 보면 9만8,000에서 40%를 받는다고 했을 때 3,9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인력을 2명 쓰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영기 위원  입장료를 받는데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게 아닙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두 명을 채용한다고 해도 연간 3,500만원 들어가니까 당분간은 더 활성화되고 2차 전시온실도 짓고 있습니다만 더 활성화된 후에 더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국?공립이고 모든 분야가 입장료를 안 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리 증진을 제공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영기 위원  유리온실이라든지 시설을 보강하고 난 후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지금은 안 받는 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과장님, 보편적으로 5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화성 우리꽃 식물원에는 갔다 왔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저는 수원, 여주하고 경기하고 민간이 하는 자연수목원하고 산림청에서 하는 대전 그 네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조영돈 위원  화성시 우리꽃 식물원은 안 다녀왔네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조영돈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는 일반인이 3,000원 받고, 청소년도 2,000원씩 받는데 상당히 시설이 잘되어 있나 봐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화성에는 입장료만 3,000원을 받는데 2010년도에 개원했고 거기에는 수목종류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거기에는 저는 안 가봤는데 전에 실무자는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입장료를 많이 받아도 오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지 않겠느냐, 시설 자체가 잘되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기간제는 얼마 쓰는지 모르겠지만, 수지분석은 아직 확인을 안해 봤지만 관리인원도 7명이나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흑자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정규직 3명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조영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21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이정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정수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분야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이무종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432호 강릉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제433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2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395번지 일원의 미노취락지구는 강릉병원 주변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미개발지의 체계적인 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 2006년 8월 18일 강원도고시 2006-140호로 결정 변경되었습니다.
강릉아산병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 최인접 종합병원으로서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고자 종합의료시설 내 신관을 증축 중에 있으나 부가적으로 연구 및 부속 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종합의료시설용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며 또한 사업구역과 인접한 강릉시 숲사랑홍보관의 활성화 및 기능보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하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7호선과 광장의 선형변경 등을 금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부의안으로 갈음하고 자세한 사항은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하여 김용남 도시계획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호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자연취락지구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시 정동진역 모래시계공원, 썬크루즈 등의 일원을 관리시설과 연관된 숙박시설들이 난립된 지역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2010년 8월 20일 강원도고시 2010-278호로 결정되었습니다.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은 연간 방문객 50만 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방문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추가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정동진모래시계공원에서부터 등명관광지까지 레일핸드바이크를 도시계획시설인 궤도로 2013년 6월 21일 강릉시 고시 2013-152호로 결정하여 한국철도공사 강원본사에서 공정율 90%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시설만으로는 감소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어 정동진모래시계공원과 레일핸드바이크시설을 등명관광지로 편입하여 체계적, 계획적인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자 정동진리 일원 내에 지정된 자연취락지구 중 등명관광지로 편입된 일부의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를 제척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부의안으로 갈음하고 자세사항은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하여 김용남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두 건은 주민의 재산권과 관광객 유치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먼저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395번지 일원에 1996년 12월에 최초 결정고시된 이후 2006년 8월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결정된 미노취락지구와 관련입니다.
미노락지구는 사천면사무소에서 사천초등학교,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역본부 강릉지사, 농업기술센터, 강릉아산병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까지 포함하는 66만4,000㎡의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접한 숲사랑홍보관의 기 조성된 부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편입하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7호선과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광장 선형조정에 따라 도로, 광장시설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으며, 건물 등이 많지 않아 개방되어 있는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어린이공원을 확대?폐지?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사천면사무소 내에 보건소 신축과 숲사랑홍보관 편입으로 공공청사는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사천초등학교 현황 경계에 맞게 학교면적은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최인접 종합병원으로서 강릉아산병원의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부족 공간 확보를 위하여 종합의료시설면적을 확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민공람, 공고 기간 중에는 제시된 의견이 없었으나 22개 관련부서 협의 시 8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6건은 반영하였고 2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숲사랑홍보관을 활성화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계획이라고 사료되며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종전의 정동진리 자연취락지구 중 등명관광지로 편입되는 일부 지역을 제척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현재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에서부터 등명해변까지 2013년 6월 21일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에서 해안선을 따라 정동진 레일핸드바이크 테마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나 체계적인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동진리 자연취락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모래시계공원과 레일핸드바이크시설을 제척하여 기 결정된 레일핸드바이크 시설 전체를 등명관광지로 편입하려는 사항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연계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계획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라고 사료되며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한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용남  도시계획담당 김용남입니다.
의안번호 432번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위원장 조영돈  도시계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만3,790㎡ 증이 됐고, 주거용지나 업무용지가 다 감소됐단 말이죠.
주민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위원님 얘기하시는 주거지역은 병원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으로 약국이 있고 꽃집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당초 주거지역인데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그러니까 약국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서 일반주거가 준주거로 사용되는 바람에 조정됐습니다.
사천미노지구는 총괄적으로 병원을 증축하느라 병원부지를 확장하고 면사무소 부근을 공공청사로 확장하고 숲사랑인데 과거에 산불홍보관입니다.
이걸 편입시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국도를 확장하다 보니까 입체교차로 부분, 포괄적으로 병원, 산불홍보관, 면사무소, 학교 주거지를 준주거 이게 주 내용입니다.
김영기 위원  상업지가 아닙니까?
약국들 있는 곳이…….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옛날에는 상업지구로 됐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여기는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상업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면소거리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단독주택용지는 많이 줄고 그린생활시설이 많이 늘었는데, 그린생활시설이 빗금 친 곳이 그린생활시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란 게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농어촌공사는 공공청사로 안하고 주거지역으로 했습니까?
광장 바로 우측에 노란색…….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공공시설용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병원 앞에 상가들이 있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꿨다고 그랬는데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상업지역 배분이 전체 면적 중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상업이 들어오면 여기 대단위 과도한 교통난도 걱정이 됩니다.
이 위치가 교차로 부분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주변에 병원이 있고 학교 인근해서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타당하지, 준주거지역으로 해도 이 지역에서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미노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미노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용남  의안번호 433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위원장 이무종  도시계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이무종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환경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강릉시 하수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무를 분뇨 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계약, 대행수수료, 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뇨처리를 하고자 하며 또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체결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23조를 개정하였으며,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을 조례안제23조 2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3개 사에 다섯 대 42.8t에 4억4,7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4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의견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35호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녹색도시체험센터 내 통합컨벤션센터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하고 녹색도시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체험 및 프로그램 참가비 징수 자문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등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난설헌로 131-16을 현재 주소에 맞춰서 난설헌로 131(초당동)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1항에서 통합컨벤션센터의 사용료 100% 감면대상 범위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강원도, 강릉시가 주체 및 주관하는 행사로 제한하고, 50% 감면대상 범위를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에서 국가, 강원도, 강릉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순수 녹색환경에 관한 행사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1항에는 각종 체험활동 참가비(1,000원~2,000원) 및 프로그램이용료 징수 (2만원~10만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 제18조에서는 녹색도시체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보건소로부터 접수된 의견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제15조 시설물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체험연수센터에서 운영하는 1박2일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만 숙박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견서 검토결과 제15조 시설물 사용제한에 관한 내용은 금번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고 이미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 연구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먼저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41조 분뇨처리의무에 의거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자와의 대행계약체결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제56조 2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히 폐업지원금 산정방안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심 있으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분뇨 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금 산정방안 연구용역기관인 재단법인 대한자치행정연구원으로부터 용역보고를 받는 등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비용추계서와 같이 강릉 남부권 업체 3개사 보유 차량 5대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금 2억700만원과 보유차량이익금 2억4,000만원을 합한 4억4,7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분뇨수거량이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서 폐업을 계획하는 분뇨 수집?운반업체를 지원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28일 준공한 저탄소녹색도시의 상징인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회의와 전시를 할 수 있는 통합컨벤션센터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 체험형 숙박과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 체험연수센터의 체험활동 참가비와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녹색도시체험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보건소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운영과정에서 필요 시 참고하는 것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한 용어의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김영기 위원  그 금액을 갖고 업자들하고 대화해 본 것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용역결과가 작년에 나왔을 때, 작년 12월에 업체들 오라고 해서 산정금액 결과를 ‘이 정도 나왔다’알려줬습니다.
김영기 위원  업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처음에는 ‘더 올려 달라’고 그래도 우리가 올려달라고 올려주는 거도 아니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김영기 위원  그분들은 올려달라고 하겠지만 수긍하던 가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안을 제시했잖아요?
15조에 대해서 충분히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숙박시설업과 관련된 법에 의한 등록을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수시설이거든요.
건축법상 시설용도도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굳이 거기다 숙박에 대한 사항을 제시한다는 것은…….
심종인 위원  체험을 안하고 잘못하면 영빈관으로, 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숙박시설로 변질할 소지가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사전에…….
심종인 위원  사전에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 시장님이라도 도에서 손님이 왔다고 그러면 쓰라고 그러면 쓸 거 아닙니까?
그런 제한을 하는 게, 인근의 숙박업체들이 이의 제거를 한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소지가 당연히 있어요.
당장 강릉대학교 연곡 연수원도 숙박업하잖아요?
연구시설인데, 그거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연수시설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운영하는 면에서 보면 체험시설이나 연수시설 자체가 1,000원, 2,000원짜리인데 그 프로그램을 연수로 신청하는 그런 운영의 변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심종인 위원  그렇더라도 1,000원짜리든 1만원짜리든 1박2일 온 사람만 숙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순수하게 숙박으로만 온 사람까지 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저희들이 현재 연수시설로 썼기 때문에 순수하게 숙박을 위해서 받고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충분히…….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합리성이 있는 얘기인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태해서 운영하자면 결국은 그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믿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온 것이 연수시설 이외에는 거의 안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해 주셔야지 좋지, 그렇다고 연수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용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연수가 아닌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운영하는 주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주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그렇죠.
그런 부분을 믿고 할 수 있도록…….
김영기 위원  믿게 해야 믿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지금까지 연휴 때도 안 해 줬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이야 안하죠.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믿고 해 주시죠.
심종인 위원  믿는 게 아니라 이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안 될 게 없잖아요?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숙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연수의 목적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1박2일 체험에 참가했을 때 연수센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당연한 거죠.
기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연수센터인데, 연수에 참가해서 한다는 얘기가…….
심종인 위원  실질적으로 담당계장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을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관에서 수익만 바라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우리가 수익 내용을 뽑아달라고 그러면 뽑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비워두면 비워뒀지 우리가 목적 외로 오픈을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만실이 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시설운영담당 김주란  시설운영담당 김주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가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5조에 넣을 수가 없었던 게, 그 부분을 고려 안한 것은 아닌데 15조에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전염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제한하는 내용에 이 부분까지 넣으라고 한 건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연수시설이기 때문에 자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자체 워크샵 계획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항을 넣게 되면 각종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연수 워크샵 계획을 갖고 오는 것도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구에서 여러 가지 검토결과 반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컨벤션센터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컨센변센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숙박할 수 있게끔…….
○시설운영담당 김주란  그렇습니다.
연수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워크샵을 하고 그리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신청을 받을 당시에 행사계획서를 받습니다.
어떤 워크샵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비워놨으면 비워놨지 변태적으로 숙박시설로 쓰지 않습니다.
심종인 위원  회의 목적도 환경과 관련된 이런 회의일 때 가능한 거지 그냥 개인회사 연수 오는데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이 가져온다는데요?
심종인 위원  사전에 받아서 환경과 관련된 워크샵이 있을 때는 되지만 그냥 일반 개인연수 오는데 그럼 그건 숙박업이 되는 거죠.
강릉시민들이, 세금 내는 사람은 뭡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위원님 생각하듯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대학 연수원 가보세요.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저희가 연수하는 건 7일 전에 연수의 목적과 사항을 저희한테 심사를 받고 허가 내주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와서 자고 가겠다 이런 뜻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당일 와서 숙박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염려를 했었는데 일주일 전에 목적과 심사를 해서 허가해 줍니다.
심종인 위원  기준을 정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경포해변 모텔들이 난리인데 시에서 장사한다고 그러면 몰매 맞을 일이니까 운영을 잘하십시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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