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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2월 04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會計課, 民願奉仕課


(10時42分 監査開始)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회계과장 권혁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五均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2004년도 공사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일전에 자료 이후에 다시 보충자료가 나왔지요? 
○會計課長 權赫文  예
沈永燮 委員    그 보충자료를 보면 원래 우리 원자료하고 우리 지역 제한입찰이라고, 우리가 태풍 루사 때는 지역제한 입찰을 했죠?
○會計課長 權赫文  예.
沈永燮 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볼 때 이 수의계약이 지역 업체나 특정업체를 잘못하면 어떤 밀어주기의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會計課長 權赫文  예.
沈永燮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만에 하나 건설업체에서, 특히나 우리 행정에서 쓰는 용어가 지역제한입찰이라는 그런 용어가 없고 그냥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 지역입찰이라는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강릉시에서 보면 소액공사수의계약이 얼마이죠?  
○會計課長 權赫文  지금 일반 공사의 경우에는 2,000만원이고 수해복구는 3,000만원, 나머지 물품이나 용역, 기타공사는 3,000만원입니다.
沈永燮 委員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떤 물품이 3,000만원?  
○會計課長 權赫文  예.  
沈永燮 委員    어떤 물품을 얘기하시는 거죠?
○會計課長 權赫文  예를 들어서 각종 집기라든가 일반 공사를 빼고 용역을 뺀 물품을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소액공사 수의계약을 보면 공사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내에서 2,000만원 이내로 하향조정이 되었잖아요?  
○會計課長 權赫文  예.  
沈永燮 委員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읍․면․동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이 된 것에 대해서 공사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많이 들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상향조정을 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會計課長 權赫文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가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1항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000만원, 또 정보통신이나 소방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또 물품, 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2003년도 9월에 행자부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전체공사의 내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3년도11월29일 당초 수의계약에 대한 내부지침을 변경해서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금액을 2,000만원으로 하고, 수해복구만은 3,000만원으로 해서 낮추었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서 2,000만원을 상향조정할 수 없냐고 우리 담당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렸는가하면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면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소도로 포장공사를 하다 보면 거의 2,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다 보니, 2,000만원 이내에 다시 수의계약을 해 주고, 또 다시 거기에다가 2차적으로 계약을 해 주는 폐단이 발생하고, 지금 아마 읍․면․동이라든가 실과부서에서도 강릉시내 전문건설업체라든가 일반건설업체에 보면 일을 성실하게 시공을 한다라는 것은 어지간히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담당부서에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29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이 있어요.
  그 임대현황에 보시면 안현동이 경포번영회에 연간 한 100만원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있죠?  
○會計課長 權赫文  예.  
沈永燮 委員    이게 지금 거의 경포번영회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데가 주유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아닙니다. 
  주유소는 별도입니다. 
沈永燮 委員    주유소는 임대료가 어디에 잡혀 있어요?
○會計課長 權赫文  주유소는 따로 계약이 되어서 번영회사무실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경포주유소 임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예.  
沈永燮 委員    그것을 한번 문서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호정신문화연구원장 이게 유상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會計課長 權赫文  죄송합니다. 
  거기는 무상인데 유상으로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행정특수경로당, 함께 사는세상,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은 알콜중독자분들을 교화시키는 겁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 경로당, 행정특수경로당이라든가, 참전경로당이라든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강릉시 21개 읍․면․동에 경로당이 거의 8-9개 정도, 지금 아마 올해 2004년에도 신축된 경로당이 아마 7-8군데가 되고, 2005년도에도 시에서 1억 정도 예산을 계속 읍․면․동으로 경로당 신축건물로 지금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會計課長 權赫文  예.  
沈永燮 委員    그런데 이게 무슨 행정특수경로당이니, 참전경로당이니 이런 경로당을 구 여성회관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꼭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그것은 전체를 무상으로 줄 때 우리가 공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시민들에 대한 봉사적인 문제,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무실을 한 5년 이상 무상으로 계속 쓰고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사무실이 나게 되면 우리가 매각을 하거나 또는 철거를 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단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담당과장님에게 제안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세수가 열악한 이런 지방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우리 강릉시에서 이러한 가장 중요한 공유건물에 그냥 무상임대로만, 그 다음에 구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수비가 1,000만원 이상 들어가죠?
○會計課長 權赫文  예.
沈永燮 委員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건물이나 개인상가라고 했을 때는 아마 1년에 연간 수입이 몇 억 정도 들어오는 부가가치가 있는 건물에 이렇게 경로당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일반단체에다가 무상임대해 주기보다는 이것을 좀 새로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10년, 20년 전에 내려왔던 그런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 주고 여기에 대해서 요즘 우리 강릉시에서 일전에 아마 우리 간담회를 통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강릉시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읍․면․동기능전환자치센터를 쉽게 말해서 한 여섯 개 동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서는 틀리지만 이런 구 여성회관을 갖고 우리 옥천동의 지방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하여간 업무량이 회계과에 상당히 많고, 2-3년 걸쳐서 수해복구 발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부서인데요, 
중복질의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보충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심영섭위원님 얘기했던 것 중에서 소액공사수의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행자부지침에 지금 어떻게 나와 있다고 했어요?
  2003년 9월인가?  
○會計課長 權赫文  행자부지침이 기본지침은 행자부지침이 아니고 국가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보면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또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쟁을 해서 수해복구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일반공사는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2,000만원으로 내렸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금액을 낮추어서 공사를 그렇게 시행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방안이 아닙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예.  
○金華黙 委員    그런데 지금 용역은 소액이라고 해도 3,000만원까지이고, 일반 건설회사는 2,000만원으로 제한을 두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그러니까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단일공사가 설계를 해 보니까 한 4,000만원 되는데, 이것을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니까 끊어서 계약을 했을 경우 또 다음에 계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지금 과장님 좋으신데요, 지금 읍․면․동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도 가장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그렇게 제안을 해 놨다고 해도 사정상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공사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잘라서라도 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생활민원에 해당되는 상․하수도 부분이 긴급공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그 제약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를 보니까 내부지침으로 생활민원에 관련된 이런 사항, 그리고 특수공사에 대해서는 지침을 새로 세웠어요.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폐기물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폐기물관리는 지금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인데, 지금 먼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동일구간에서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거나 또는 도 단위 입찰로 됐을 경우에 여기 폐기물이 대관령을 넘어서 싣고 영서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발주부서에서 서류가 들어오면 수의계약범위 내로 잘라서 여기 지역업체가 폐기물을 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가능하면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잘라서 하는 것도 위법이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사실은 위법이죠.  
○金華黙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할 바에는 지침을 세워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지금 폐기물 과학단지 1억7,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홍천에서 가져갔죠?  
○會計課長 權赫文  예.  
○金華黙 委員    그러면 하루의 처리양이 얼마이고 거기에 손실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어떤 개선책을 꼭 마련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혹 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좀 과감하게 하고 소신 있게, 과장님 계실 때 이건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현실성에 맞게끔 계약방법을, 소액수의계약관련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과장님에게 주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會計課長 權赫文  그 문제는 소액수의 견적관계가 지금 강원도나 춘천이나 원주, 동해 여기는 2,000만원씩 가지고, 태백, 속초, 삼척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내부지침을 만들 때에 시․군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金華黙 委員    과장님! 지금 태백시가, 다른 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릉시가 다른 시․군에 맞추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면 좀 개선해야지, 어렵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그것을 개선을 안 시켜 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폐기물업체가 관내에 몇 군데 있어요?  
○會計課長 權赫文  폐기물업체가 한 6군데 정도가 됩니다. 
○金華黙 委員    그런데 관외로 수의계약을 준 사항이 있어요?  
  여기 수의계약에는 폐기물에 관련된 현황이 없어서 그러는데…….
○會計課長 權赫文  관외에 수의계약을 준 것이 있죠.  
  그것은 옛날에 폐기물업체가 한 3군데 이렇게 있을 때 양양에 있는 분들이 루사 이후에 계속 강릉시에 폐기물 수송을 해 가지고 위치는 양양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강릉시에 있는 것 같이 관례적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주었었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것도 모든 형평성을 재고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도 행정구역상 다른 지역에 있다면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릉 시내를 거쳐서 양양 간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 줄 때 현장여건을 잘 보셔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소액수의계약도 형평성도 자꾸 안 맞는데, 이유가 용역 같은 수의계약을 제가 봤을 때 용역금액이 2,000만원 떨어지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는 꼭 해야 되는 이런 소액수의계약은 3,000만원을 준다거나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데 이걸 다 이용해 가지고, 지금 용역 같은 것을 보십시오.
  수의계약이 똑같이 소액으로 보면 다 같이 3,000만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2,000만원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3,000만원씩 수의계약을 주고 소액공사는,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소액공사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개선을 좀 시켜 주시고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예, 알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334쪽에 보니까 국․공유재산에서  임대료 체납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임대체납 사유와 다음에 이런 사람들한테 향후 계속 임대를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개선책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대부료를 안내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대부료를 빨리 받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수신정지요청을 해서 많이 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대부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다시 결정을 해서 대부계약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전반적인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저 혼자 질의하기도 그렇고 해서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辛在杰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압력성으로 얻어 받은 것이 있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그런건 없습니다. 
辛在杰 委員    체납됐는데도 봐 줘라 얘기 내려와서 질질 끌고 가는 거 없어요?
○會計課長 權赫文  전화를 받은 것도 없고 또 압력을 받았다 해도 저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辛在杰 委員    소신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329쪽에 국가공유재산에 대해서 이 사회단체들이 건물을 비워달라면 비워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던 분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공익성을 갖고 있거나 전 시민에 대한 봉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2003년도 이후에는 건물이 나면 바로 무상이나 임대를 안 줍니다. 
朴貞姬 委員    그때는 건물을 비워 주기로 하는 어떤 계약을 약속한 게 있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예
朴貞姬 委員    지금 새로 많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많은데, 어려운 강릉시 재정형편에 새로 짓는 것보다 그런 공간을 리모델링을 잘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09쪽 수의계약현황에 있어서 어떤 업체들은 여러 사업에 참여를 하였는데 이들 업체들이 뭔 특허권이 있다든지 특별한 공법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에 집중하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보면 산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면 산림법에 의해서 산에 나무를 간벌한다거나 또는 식재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법인체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해서 하면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법에 의해서 공사를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산림계통은 수의계약이 많이 갔고, 용역계통도 말씀하신대로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반 업체가 가질 수 없는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朴貞姬 委員    수의계약도 골고루 선정을 잘 하셔서 강릉시민이 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공유재산임대료 체납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토지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會計課長 權赫文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지역에 17건이 3,200만원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17건이지만 한 사람에게  2,1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나머지 16분이 1,500만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전국의 은행에다가 지불정지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돈이 상당히 많았는데 바로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심지어 지불요청 중지한 것을 풀어달라고 별 요청이 많이 왔는데 결국 그래도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독촉을 해서 더 이상 안 낼 경우에는 임대계약 자체를 재고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 체납으로 인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들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6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소모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안다면 항의가 아주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절약으로 계획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줄이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관리는 회계과에서 안 하고, 그 다음에 구 여성회관 나왔는데 그 관리하고 임대도 전부 회계과에서 주는 거죠?  
  무상임대계약 그건 어디에서 해요?  
○會計課長 權赫文  무상임대계약 말입니까? 
王鍾培 委員    예, 사무실을 주는데 구 여성회관 각 동사에 사회단체가 들어오잖아요.
  그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會計課長 權赫文  회계과에서 합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수리도 거기서 하죠?
○會計課長 權赫文  우리가 본청으로, 회계과로 관리전환이 된 것은 하고, 예를 들어서…….
王鍾培 委員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옥천동 구 여성회관자리 건물을 회계과에서 관리전환 받아서 관리하고 수리집행을 다 하죠?
○會計課長 權赫文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이제 강릉시에  무엇이 제일 문제냐 하면 앞으로 동사가 나오면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 강릉시유재산을 보면 거의가 사회단체 아니면 협력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사회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구 여성회관도 좋은 건물이 포남동으로 이전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와서 관리를 잘 못해서 가보면 화장실이고 뭐고 사용을 못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매각을 하던가 보수를 해서 강릉시에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종합적인 회관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1, 2, 3층 해서 1층은 어린이집이고 2, 3, 4층에 들어와 있는 단체를 보면 정말 필요한 지역에 단체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단체라는 것은 상주하는 인원이 전체적인 대회의실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방을 전부 분산을 해서 거기에 해병전우회, 의정회 등 여섯 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걸 같은 층에다가 작게 칸을 만들어서, 상주하는 인원은 각 단체 간사 아니면 사무국장 두 명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큰 게 왜 필요하냐하면 월례회나 주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러한 사무실이 없으니까 장소만 자꾸 큰 데를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구 여성회관 하나라도 정말 사회복지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2002년도에 칸막이하고 화장실 보수비가 들어있는데 작은 돈을 들여서 공동으로 사회단체가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해 주면 아마 사무실도 절감이 될 수 있고 사용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앞으로 계도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시설을 보완을 해 줘야지 건물이 오래가고 임대료도 받을 수 있는데 관리를 지금 가서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건지 폐허가 되어가는 공간인지 분간을 못 합니다. 
  그런 쪽에 각별히 관리와 보수를 해서 사회단체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마 자치행정과하고 복지과하고 연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얘기해서 타 용도로 활용을 하고 돈도 적게 들이고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김화묵위원님과 중복되는 것이 조금 있는데 우리가 법이 이렇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은 과장님께서 말씀한 얘기가 맞고 재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게 3,000만원 이상은 면담할 때 하라했는데, 어떤 게 보면 공공용품이나 관용용품의 금액은 국가가 5,0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그것은 준용해 주고 2차 완공은 소액공사로 하는 것은 투명성이고 제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심영섭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계약이라는 게 남이 받았을 때 잘못 받아주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설계용역을 다른 것은 3,000만원 해 놓고 다른 용역업자인 것도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서로가 과에서도 오해 살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남한테 나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위는 정말 과감하게 탈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근거를 만들어서 서로 얘기를 해야지 차등을 두다 보니까 문제의혹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 이런 것을 차등을 두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의혹만 더 살 것입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그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서로 간에 의혹을 살 수 없이 투명하게 해야지, 부분을 자꾸 분리해서 어느 부분은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위는 아주 이참에 정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朴五均委員長 黃箕源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인물이 있습니다마는 소액공사제한개선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법 규정을 지금 현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전 이규빈국장님과 최경만계장님이 담당을 하셔서 개선계획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렸단 말입니다.
  그 내린 게 공사만인지 아니면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을 다 포함하는 것이냐?  
○會計課長 權赫文  공사만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수의계약운영요령 제4조를 적용해서 했는데 이게 어디서 위임을 받았느냐 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에 의해서 받았죠?  
○會計課長 權赫文  예.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5호에 보면 공사란 문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계약의 경우란 말입니다.
  그렇죠?  
○會計課長 權赫文  예.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운영요령에 내려왔다 그러면 4조이거든요? 
  소액공사수의계약법에 보면 시행령26조1항5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를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 3,000만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지침을 만들 때 다시 그 운영요령에 4조를 다시 규정을 해서 왔습니다. 
  거기서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린 게 총괄 모법 시행령에 있는 이 규정을 다 따왔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공사만 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그것은 해석을 하는 견해 차이가 좀 있는데…….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과장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전 과장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들 때 의도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 끝날 시간쯤 되어서 이것을 계획할 때 그 당시에 담당자분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辛在杰 委員    그것보다도 이걸로 꼭 준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법이 혼란이 생긴 게 뭐냐하면 타 실과에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모든 걸 2,000만원으로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9월1일자부터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일반 공사부분만 2,000만원으로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업무의 혼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타 시민들도 수의계약을 2,000만원으로 내린 줄 알고 있는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수의계약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은 어떤 특혜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會計課長 權赫文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시행된 문서하고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전체를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형평성하고 공정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국장님!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잠깐만 여쭈어 볼게요.  
  2002년8월7일에 시행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소액공사수의계약 개선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모법을 기반으로 해서 모법에서 다시 운영요령위원회라든가, 그걸 전제로 해서 다음에 지침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지침을 다시 개선한다고 하면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 만이 혼란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소액공사수의계약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에는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지침이 마련되었었습니다. 
  그 3,000만원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이 견적을 3인 이상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000만원을 가지고 수의계약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2,000만원으로 낮출 당시에 공사만 2,000만원 이하로 했고 나머지 물품구매라든가 용역은 그냥 종전으로 대로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그러면 그 당시 지침을 만들 때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리면 그 대상을 명쾌하게 해 줬어야 의혹이 안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시행규칙, 수의계약운영요령으로 계속 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보면 그 소액공사라는 것은 물품제조, 용역, 소규모 공사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을 소액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의해서 만든 이 지침에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공사만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그 대상을 물품제조라든가 용역은 기존 모법에 정한 3,000만원은 놔두고 그것을 명쾌하게 해 주셨어야지만 일반 시민이라든가 타 실과에서 정확하게 해서 이걸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개정을 할 당시 목적은 공사만 하고…….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회계부서에서 만들 때 이렇게 3,000만원을 하향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회계과 자체만의 안이고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타 실과라든가 그런데다가 홍보를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혼란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타 실과에서는 모든 게 다 2,000만원으로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걸 다시 또 개선을 한다 그랬을 때는 다시 3,000만원을 못 한 것을 환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 2,000만원을 내 줄 때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해 주시란 말입니다.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당시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도 목적하는 전체 소액공사수의계약대상의 물품이든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할 당시는 공사만 대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문서상으로 말하는 것은 이쪽에 향후 조정계획이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 대상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라고 하고 괄호열고 물품제조라든가 용역은 해당 없음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혼란이 안 생기는데 그냥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실과는 2,000만원 이상 되면 소액경쟁입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혼란이 많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간사님 말씀이, 개선계획 그 뒷장에 보시면 현황 밑에 견적입찰대상 해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거든요?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예.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이것은 저희가 계약업무 실무를 볼 때도 그랬었고 3,000만원 이상 공사 하면 공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계약업무를 취급하는 담당자나 담당공무원은 이상이 없다고 보고,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행하는 공사와 기타 용역이 여기에서 정한 3,000만원 이상 공사 이것을 혼동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고는 판단을 안합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지적을 자꾸 하시는 내용이 공사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 이상은 입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아까 김화묵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타 특수한 공법에 의한 특수한 용역 이런 것은 3,000만원으로 같이 조정을 해 주셨으면 그냥 놔두고 이런 한계를 분명히 하고 구분을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다음에 개선을 할 때는 이런 오해가 안 생기게 조금 정확하게 풀어 가지고…….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이번에 굳이 공사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이렇게 하더라도, 금액을 좀 높이더라도 합리적으로 용역이나 기타 특수한 공법에 의해서 계속사업이라든가 연결해야 될 사업 이런 것은 3,000만원으로 같이 묶어놓으면 곤란하다 이런 측면에서 같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다음에는 명쾌하게 의혹이 안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의회하고 사전에 관련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지금까지 나왔던 동료위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 지역 업체를 보호하자는 측면이 아닌가 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에 걸친 태풍피해로 인해서 계약업체에서 고생하였다고 저는 격려와 칭찬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의 카리스마로 모든 난관을 헤쳐 나간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조금 전에 모든 동료위원님들이 개선을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얘기를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개선을 해 가겠다하는 것을 내놓기를 바라고요, 특히 계약서상에 사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특약사항으로 최소한 동장에게는 사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하나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명예감시제도도 국회 쪽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되어야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비가 내려서 장재교, 토계천 도시계획도로 이거 전부다 입찰 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동네 주민들이 컨테이너를 무상으로 빌려가 가지고는 제자리에 갖다놓지 않아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담당부서에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토계천 담당계장님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되도록 이면 수의계약을 폭넓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 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의계약 하는데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단점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보다 더 큰 것을 주더라도 소신껏 공정하고 부정한 것이 없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될 이유는 없고 그 대신 뒤에 공사하는데 감독․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더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지금 신청사 지어놓고 관리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끔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에 청사조경수의 물살포를 상수도로 여태까지 쓴 모양인데 지하수개발 내년도 예산에 산정했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산정을 안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것을 추경에 산정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면 보완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상수도는 조경수에 물을 넣는 게 안 좋아요.
  화분도 상수도의 물을 넣는 것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경수는 강릉시 전체의 조경수라 하더라도 상수도물 못 쓰게 하고 민방위의 비상급수가 다 지하수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루사와 매미로 인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아 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과 공사 때문에 각 부서에 특히 회계과에도 업무적인 과정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감사하는 자리거든요?  
  우리 예산들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지난해 감사에 보면 설계변경이 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있었는데 최초설계가 나온 다음에 설계변경을 할 때는 누가 설계변경을 하죠?
○會計課長 權赫文  설계변경은 기존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다가 시공과정에서 기존설계만 가지고는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공업자가 예를 들어서 감독공무원에게 이러한 설계는 내가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서류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을 하면…….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아닙니다. 
  과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도 결재를 하시겠지만 계약관리계장이 절차를 확실히 숙지를 하고 알고 계시면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니까 우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奇世男 委員    그러면 건설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감독에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것은 좀 수정해서 말씀을 올려야 되는 게 감독업체보다는 감리나 감독공무원이 사업을 감독을 해 보고 감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체하고도 얘기가 되겠죠.  
  업체도 이거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렇게 하라고 행정에서 지도나 감리나 감독공무원이 하니까 우리는 안 되니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지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정정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奇世男 委員    아니죠. 업체에서…….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업체가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감독공무원이 봐서 타당치 못하고 감리가 봐서 타당치 못하면…….
奇世男 委員    타당하지 못하다는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설계에 의해서 하니까…….
奇世男 委員    설계대로 하다가 공사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들은 시공 회사에서 이 공사에 대한 금액을 받아서…….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시공회사는 감리나 지도․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잘못되고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아니다 하는 것은 감리나 감독공무원이 먼저 인지 하고 있죠.  
奇世男 委員    감리가 그 현장에 없는데…….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감리는 있더라도 감독공무원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奇世男 委員    감독공무원들이 이 많은 물량을 하면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어떻게 감독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밖에 못 보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도 하고 2003년도는 249건, 2004년도는 155건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에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시공사가 이 설계 가지고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정보고라는 것을 하죠? 
  실정보고 없이 구두로 합니까? 
  구두로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안 하죠?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당연히 보고를 합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실정보고를 할 때 그 현장에 대한 설계하고 안 맞는 부분 지난해에도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최초에는 5m 정도 내려갔을 때 암반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1m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진촬영이라든지 측량을 다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객관적인 근거를 감독이나 감리가 보고 이게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절차가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하죠?  
○會計課長 權赫文  예.  
奇世男 委員    그래서 그러한 것에 절차를 밟는데 제가 볼 때는 감독이나 감리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 졌겠느냐?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제가 지적을 해 보면 최초설계가 2억4,000만원을 들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11억9,000만원으로 9억5,000이라는 비용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아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80억 공사가 134억으로 늘어나서 53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들이 있었느냐? 
  있었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그거는 우리가 그런 부분 설계변경 해서 계약을 할 때는 얘기한대로 그러한 부분의 절차가 이루어졌느냐?
  최종 책임은 결국 감독공무원과 감리가 지고 결재권자가 져야하지만 이러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확인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반드시 서류로 받아놓고 하죠.  
奇世男 委員    계약 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검수하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會計課長 權赫文  예.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의 예산인데 혈세가 집행이 되는데 그게 적절하게 순서에 의해서 객관적인 어떤 증빙서류를 가지고 제출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계약부서에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설계변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지면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5억 이상 설계변경을 했을 테니까 그 설계변경을 하면 실정보고서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5억 이상 늘어났을 때 최초계약금액보다 5억에 대한 실정보고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위원님!  
  그 문제는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계변경과 관련된 것은 회계부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또는 업체와 감리와 감독공무원이 상호 정당하느냐, 타당하느냐, 불합리하느냐, 잘못 되었느냐를 판단해서 결재를 받아서 설계를 해서 넘어 오는데 회계부서에서 이걸 그건 정확한 것이니까 넘어가고 한 것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또 재검하고 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도 아니면 최종결재권자도 하물며 아침 간부회의 때 설계변경은 가급적으로 하지 말아라.
  왜 설계변경을 가급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냐?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해야지.
  애당초 처음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하고 설계변경이라는 예측은 미처 못 했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런 것을 봉쇄를 하는데도 집행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암반이 나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회계부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여는 한다고 보지만 어렵고,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어느 회계부서나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적인 의식교육이 되어야지 제도적으로 고쳐지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奇世男 委員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 내려오라고 할게요.  
  해결이 됐죠?  
  그러면 간단하게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수의계약 건수에 따라서 이게 업체별로 건수별로 금액, 지난번에 10억  이상 뽑아 주었을 때 어느 회사가 몇 건을 했다.
  제가 지금 확인한 바 한 회사가 20건 이상씩 한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80억, 100억씩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조사위원회에서 해결했잖아요.  
  한 회사가 80억, 100억씩 한다고 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수도 20건씩 되고, 한 회사가 80억씩, 100억씩 수의계약을 했다.  
  1억 입찰하는데 몇천만원씩 입찰수수료를 부담하는데 그것은 공정하지 못 한 어떤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2003년 2004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따로 요구를 하겠지만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과학단지 용수로공사를 지난번에 조사를 했지요?  
○會計課長 權赫文  예.  
奇世男 委員   그런데 그 용수로공사는 기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삼성물산이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공사구간에 수해가 났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제가 잘 안단 말이에요.    어디에 유실이 되었고, 어디에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4건이 있거든요? 
  삼성물산 공사한 실정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내역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이런 지침을 주고 지침을 변경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공사를 할 때 수의계약이냐 이걸 무엇으로 주었느냐 이거예요.  
  그 회사에게 수의하자, 수의 혼잡 이런 이유를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이 공사는 왜 하자이다, 왜 혼잡이다 이런 객관적인 근거가 나와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두로 해서 혼잡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보면 이런 운영요령과 수의계약의 운영요령 자체에 아, 이거는 전체공사에서 수의하자로 할 것이냐, 수의혼잡으로 할 것이냐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는 이런 걸 안 했단 말이야.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관련되어서 지침에다가 이번에 적용을 해 가지고 하려니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수해복구공사인데 안 되니까 그건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바로 그걸 질의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奇世男 委員    그게 없었기 때문에 80건씩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갖는 다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줬는데 큰틀은 뭐냐? 
  지방업체에 보호에요.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지방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를 활용을 했다고 하면 좋은데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 경쟁은 뭐냐?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 주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되니까 능력을 얻기 위해서 회사별로 자기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능력이 안 되는데 수의계약을 계속 주니까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죽어라고 했는데 객관적인 기준에서 안 하니까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인사부분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그 공무원에게 승진시켜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친인척, 아는 사람 해서 해 주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인사부문에 훌륭한 직원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奇世男 委員    그래서 제가 이런 지침을 보면 틀림없이 우기 전에 수의계약을 주려는 것은 우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에만 수의계약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3-4월에 줘서 다음 우기가 3-4개월 남았는데 그 업체에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자문제에 대해서 우려한다, 교량 같은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도로 같은 것 딱딱 끊어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준공이 났어요.  
  준공이 났는데 피해를 받았으면 그 회사를 주지 말아야죠.  
  그거는 준공이 났는데 매미 때 또 받았다고 하면 그 앞에 공사는 처벌을 줘야 돼요.  
  왜 또 줍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 집 돈 다주고 지었는데 하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루사 때 공사해서 준공이 다 되었는데 또 매미 때 또 줬단 말이에요.
  준공이 났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시공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나 그 설계사에 다시 주면 안 되는데 또 설계를 주고 공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특혜라는 거예요.  
    (黃箕源委員長職務代理 朴五均委員長과       司會交代)
黃箕源 委員    기위원님! 그것은 발주부서에 판단을 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발주부서에서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가 경쟁입찰로 갈 것인가 하는 판단은 발주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奇世男 委員    황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강릉시가 부서와 부서가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었습니다. 
  ‘아, 그건 우리일이 아니야!’이러니까 강릉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위원님! 그 문제는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들으면 오해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책임회피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발주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전부다 검토하고 또 아니면 중앙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시장결심을 다 받아서 발주부서에 넘어 오는데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이게 타당치 않다 물론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봐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반려를 하든 협조를 안 해 주죠. 
奇世男 委員    적어도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시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러니까 의식이 저하고 방향이 좀 다른데 만약에 강릉시가 그런 식으로 잘 못 됐다고 하면 강릉시가 책임져야 되고 공무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奇世男 委員    그렇죠,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런데 강원도 감사에서 문제가 된 거 전부다 징계 다 받았잖아요.
  또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 또 올 것입니다. 
  이런 거 다 받는 것이지, 그게 무슨 누가 책임을 안 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奇世男 委員    감사원 감사 두 분이 내려와서 뭔 감사를 하고 갔죠?  
  현장감사가 아니고 제가 질문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정책감사란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 정책감사가 아니죠.
奇世男 委員    제가 실무자하고 감사원 다 확인을 했어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경상도 쪽에 수의계약만 한 부서…….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과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적어도 감사라는 것은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또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는 측면을 갖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변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감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변명이 아니고 저희도 사실이 이런 게 아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본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무슨 잘 못 된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답변할 기회를 제가…….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두고 다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피해로 인해서 여기에 공사를 설계를 의뢰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피해가 왔단 말이에요.
  공사 중이 아니고 이미 준공이 되었어요.  
  준공이 된 공사현장에 또 피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전에 한 공사현장에 또 주겠느냐 이거예요.
  내 집에다가 준공을 다 했는데 그게 유실이 되고 잘못되었는데 그 회사에 또 주겠느냐 이거예요.
○會計課長 權赫文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공사라든가 특히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고 빨리 복구개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이 현장에 대한 사실확인이라든가 전체공사를 줘야 한다거나 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그 많은 사업장으로 확인을 할 수 없고, 아까 얘기대로 발주부서에서 기술공무원이 뭡니까? 
  모든 준공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이 모든 걸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해도 행정직공무원은 도장을 찍어 보아야 도장의 효력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감독공무원이 이것이 다 맞다고 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거 틀렸다 현장에 가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는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수해가 발생하면 우리가 수해복구를 그냥 합니까? 
  도에다 보고를 하고 도에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행자부에서 그 피해 난 사업장을 시스템이 구성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수해가 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다시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중간 과정에서 안 됐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국장님에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건설부서에서 변경 전, 변경 후 해서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건설파트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대부분 그렇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파트의 최고결심권자인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위의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 주어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방법이 없다, 그게 조금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결재해 줄 수 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의원님이 자꾸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문제 있는 행정을 합니까? 
  믿어야지요.
  그렇게 관점이 조금 다른데…….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서 공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것들이 주기능이예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물론 그러시겠지만 행정적인 면에서도…….
奇世男 委員    자, 매미수해에 대해서…….
○委員長 朴五均  기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속기사도 힘들고 그러니까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崔鍾甲 委員    이의 있습니다. 
  그냥 진행하죠.
辛在杰 委員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위원님! 감사라는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언제나 의심을 갖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릉지역은 3년에 이어서 태풍을 맞고 천지가 개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의식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마무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게 좀 있다 하더라도 재해특위가 있으니까 재해특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 오늘은 다른 감사, 부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머지에 또 보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기위원이 물론 감사기간에 그걸 하겠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한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그런 의심이 가지만 기위원님 얘기 80건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질의를 안 하느냐?  
奇世男 委員    신재걸위원님이 집행기관입니까? 
辛在杰 委員    집행기관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재해특위 때 한번 하자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委員長 朴五均  신재걸위원님 잠깐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잠시 의결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時00分 監査中止)

            (12時01分 勘査繫屬)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세남위원님 나머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문제제의를 하고 있는 게 의회가 존립하는 이유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문제를 제의를 했을 때 그 문제가 타당하다고 그러면 또 시정하고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奇世男 委員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전에 건설부서책임 되는 부분들을 회계과에서 왜 하느냐 그런 말씀들로 그걸 하시는데 제가 국장님은 오히려 지휘부에서, 기획하는 파트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발전에 저해가 되니까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건설파트에서 결정으로 갔더라도 회계부서에서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고 감사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되어야지 시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奇世男 委員    하여튼 수해 매미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참소리박물관 말입니다. 
  계약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안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회계부서에서는 하나도 계약한 것이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奇世男 委員    땅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예상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예.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경리담당부서에서 읍․면․동 어제 시간외 수당을 보니까 주문진에서 1억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만이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경리부서에서 돈을 내주는데 다른 데하고 읍․면․동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씩 나갔다 이거 왜 이리 많이 나갔는가 봐 가지고 무엇인가 문제제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예,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 분야 쪽에서는 그 요구하는 뒤에 이면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 쪽이니까 왜 팔고 사야 하느냐?  
  시는 이것을 팔았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제정적인 부분에 손해되는 것이 없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땅을 매각하고 또 매입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게 시 땅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접근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비단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료요청이 잘 이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법에 허락하는 한은 충분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委員長 朴五均  그리고 기세남위원님이 회계과에 대해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고 시간이 촉박해서 다 질의를 못 하신 줄 알고 있는데 개별시간을 갖고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과 충분한 설명을 서를 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시유재산임대료가 102건에 7,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임대료가 지금 여러 건수는 있지만 제일 많은 게 이름은 댈 수 없지만 경포에 한 건이 2,100만원이 있고 해서 임대료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심지어 그 분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은행정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내고 있는데, 앞으로 마저 처리를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건 전부 시부지를 깔고 앉은데 입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예.
洪達雄 委員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조6항인가 규정에 보면 해지하게 되어 있는데 집이 있으니까 그러지도 못 하겠네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렇습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요즘 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간에 와 가지고는 임대료납부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리고 구정면 같은 경우에도 2건에 3만9,310원인데, 이런 것은 직원이 성의가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그것도 하여튼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하여튼 체납액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각 과별로 대부료 합쳐서 많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중앙동사는 청사관리계에서 총괄합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예.  
黃箕源 委員    중앙동사에서 이걸 설계를 해 가지고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엊그제께 읍․면․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신청 동에 대해서 앞으로 해 보자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예.
黃箕源 委員    그러면 중앙동사 자체가 여기 기능전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을 곧 봐야 되는데 문화재발굴이 다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중앙동사인지 주문진읍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업비를 선정할 때도 우리 전문분야가 갖고 있는 건축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기, 이런 관련부서하고 또 읍․면․동 기획단하고 총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발주를 했으면 추후에 문제되는 설계변경이라는 문제 자체가 안 생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틀림없이 만약 읍․면․동 기능전환을 한다고 하면 또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납품이라든가 할  때 예상이 되면 벽체 같은 경우도 가변벽체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추후에 증축까지도 고려를 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지만 나중에 여건이 변화되어도 다른 설계변경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 부분은 11월에 설계서가 납품이 되었는데 최종보고를 납품이 되었더라도 한번 걸치면서 중앙동의 관계자하고 시의 관계자하고 자리를 같이 한번 하고 여기서 보완될 부분을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다른 타 부서 기능전환이라든가…….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저도 아직까지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黃箕源 委員    모든 위원들이 매일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강릉시가 연관되어 있는 부서하고 서로 협력체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과 현실에 대치를 못하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하여튼 위원님 모시고 자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주문진읍청사 설계용역을 11월에만 하는데 현상공모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會計課長 權赫文  예.  
黃箕源 委員    강릉의 대표적인 현상공모를 강릉의 시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청사, 현상공모, 당선작발표현황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현상공모를 발주할 때 지침이 정확하지 않고 나중에 와서 어느 특정업체를 선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번에 만약 할 때는 정말 지침들을 청사관리계 혼자의 생각만으로 갖고 가지 마시고 건축부서라든가 기능전환추진기획단이라든가 주문진읍이라든가 모든 부서가 만들어 가지고 가고 또 거기에 지침을 만들 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선정 작품에 대해서 의혹이 안 섭니다. 
  지침이 애매모호하다보면 나중에 가서 여러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약관련부분 때문에 오늘 한 시간 이상씩 소요된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지침 차체가 상위법에 저촉된다 해도 소리가 많이 나면 내부지침에 2,000만원 이하라도 다 입찰을 보십시오.  
  매번 의혹투성이라 하면 내부지침으로 해서 딱 입찰을 보면 되지 왜 자꾸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이 좀 상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제안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계에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국․도비 지금 잡히고 나면 경리계 예산부분에 입금이 되죠?  
○會計課長 權赫文  세정과에서 국․도비 도에서 배정 되어서 오면 거기에서 자금 자체는 다 확인을 합니다. 
崔鍾甲 委員    그랬을 때 우리가 도비,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잡혔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예.  
崔鍾甲 委員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일반 과에서 내시 되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먼저 갖다 쓰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예.  
崔鍾甲 委員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시가 되었지만 경리계에서 시비는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비용에 대해서 시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에서 경리계에다 돈을 또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서 간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는 돈이 이미 예를 들어서 1억이면 5,000만원씩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과에서는 도비가 내시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입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금년 상반기부터는 말씀하신대로 도비가 5,000만원 서고 시비가 5,000만원이 서서 1억이 되어야 하는데, 도비가 5,000만원이 안 됐는데도 사업을 집행해서 지출이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금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은 안 합니다. 
崔鍾甲 委員    그래서 일부 과 과장님 보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과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도부터 하실 때는…….
○會計課長 權赫文  예, 알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시청사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신재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조금 다르게 보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우리 상수도부분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이 지급 잡혔거든요?  
  그러면 전년대비 한다면 예산을 절감을 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會計課長 權赫文  예.
崔鍾甲 委員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會計課長 權赫文  예.  
崔鍾甲 委員    그런데 당해연도에 1,000만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에 올해하고 작년도 예산을 따지면 차액이 1,500만원 차액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 11월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한 게 1,647톤 해서 썼어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몇 개월 차이가 나느냐하면 비용과 금액을 따져보면 4개월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차액이 나는지…….
○會計課長 權赫文  그게 우선 업종변경을 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이 15% 인상이 되었고, 다음에 금년에 국제민속제기간 동안에 화단이 금년에 엄청 가물었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민속제전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쪽에 넘겨보면 조경물살포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민속제전 때 물 살포했던 부분은 월별로 따져보면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 치를 공교롭게 전기료, 연료비, 상․하수도 비교표를 해 보면 좀 공교로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한해 연도는 연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면 상수도 요금이 좀 적고 한해 연도는 상수도 요금이 좀 높으면 연료비가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맞추기 위한그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공교롭게 지출부분이 3년 치가 그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거든요?  
  하여튼 매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합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예, 알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五均  마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민원봉사과장 김남회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五均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시기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364쪽에 정동진지역이 과거와 현재를 보면 정말 행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해안경관이나 자연경관, 어촌의 자연모습 전체를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 전가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상황인데, 자연경관 전체를 난개발을 할 대로 다 한 상태여서 더는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이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전용은 예를 들면 부서별로 저희들이 의뢰 와 가지고 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저희들은 중간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조직위원회를 운영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부서에다가 아마 계획이……. 
朴貞姬 委員    해당부서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76쪽에 공시지가에 있어서 읍․면․동별 표준지가 상승요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자료를 측정하고 있는지요?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그거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평가사를 지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 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5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교부에서 표준지가를 감정한 것입니다. 
  평가사도 건교부에서 직접 지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일반에서 말씀하시기를 강릉시가 최상의 공시지가결정이라면서 상당히 그런 오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이의신청이 687건인데,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국적으로 현 시가에 가까운 조정이 아마 금년도에 상승이 될 것으로 내년도 조사 때 상승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은 표준지에 대한 이의가 한 30여건이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교부에 현재 평가사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朴貞姬 委員    현재 공시지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없으신지요?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건교부를 중앙에서 직접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너무 상하 편파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할 문제가 있고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내년 2005년까지 계획으로 현 시가를 기준해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貞姬 委員    혹시 공무원의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공시지가로 제대로 선정을 하지 못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실질적으로 인원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필지별로 지금 제일 조용한 시기입니다.
  이때 이 시기에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 산정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주민들의 이의제기로 연결되는 경우인데, 좀 복잡할 때는 일반직으로 증원을 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실질적으로 인원은 저희들이 건교부에 지난번 점검 때 건의를 했습니다. 
  3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사전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공시지가산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도록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362쪽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절차로 합니까? 
  바로 민원실에서 합니까?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보냅니까?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소규모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차를 한 대 가지고 세 사람이서 합니다. 
○金華黙 委員    아니, 접수요?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접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金華黙 委員    그러니까 읍․면에서 바로 민원실에 접수를 합니까?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예.  
○金華黙 委員    호응은 어때요?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호응은 지금 소규모는 민원이 접수 받아서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습니다.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결과에서 아홉 개의 부의안건 중에서 부결이 6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이나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진행된 게 몇 건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예, 서류로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없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운영을 점심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죠?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당번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과거에 하던 대로 입니까?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중간에 파업관계 때도 저희들은 당번제로 해서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담당별로 계별로 당번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辛在杰 委員    없는 상태예요?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예.  
辛在杰 委員    만에 하나 옥계나 왕산, 주문진에서 온 민원인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 실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읍․면․동은 종전에는 며칠 걸렸는데 이제는 원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辛在杰 委員    앞으로도 점심시간근무제를 계속 전국노조에 어떤 형태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집행부의 계획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것은 그 당시에 직장노조관계자들이 들으면 섭섭하겠다지만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총파업을 하고 근무를 안 한다는 건 결국은 상대적으로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돼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은 앞으로 강릉시에 또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강력하게 하지 못하게 하도록 금지를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대책이라는 것은 이번 결과가 정부가 이런 식으로, 또 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강하게 나간 이유도 직장노조나 직장협의회 행위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 이것은 생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근본적으로 봉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가 판단하듯이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시민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고, 이건 절대로 이건 하고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건 무슨 계획을 해서 이런 것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런 행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한 시간이라도 공백시간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업무보고 시에 그 계획수립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고충민원접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접수를 받아서 해당부서로…….
奇世男 委員   인터넷 쪽으로 접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면접수도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서면접수, 인터넷접수 포함이 됩니다. 
奇世男 委員    담당하면서 받아 가지고 바로 각 해당 실․과로 보내는 겁니까?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예, 보내고 예를 들어서 공통민원이 있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씩 과에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奇世男 委員    읍․면․동하고 우리 민원실하고 예전에 친절도를 많이 강조하고 그랬는데 좀 어떻습니까?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잘 합니다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를 받고 중앙평가를 지난주에 왔다 갔습니다. 
  현재로 분위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또 다음 의회가 끝날 무렵에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선진지견학 교육을 전국으로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민원봉사부서에서 해외에 간 공무원도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奇世男 委員    일선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루사, 매미 때만 고생한 공무원들만 해외에 나간 건 그런데, 그리고 이왕 말씀드리는데 대상을 받으셨으니까 그 저는 말에게 더 잘 달리라고 채찍질을 하듯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민간기업들에 가 보면 정말 친절하잖아요.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매일 금요일 아침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奇世男 委員    예,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재작년부터 계속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96건 중에 80건을 해결했으면 거의 80% 이상을 해결했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37억 정도를 받아냈는데, 받아내는 방법을 개선해서 많이 받아낸 것입니까?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이게 지난해부터가 아니라 과거 2002년1월 이후에는 이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그 이전에…….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것을 고질체납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 이렇게 다행히 80건이나 징수를 했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장님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에 출장 거기 보니까 서울을 두 번 갔다 오셨는데 이걸 받으러 갔다 오신 거예요?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이 건도 분납관계협의차 갑니다. 
黃箕源 委員    체납자를 만나러 갔다 오신 거예요?  
  서울에 두 번 갔다 오셨는데 1월에 한번 하고 9월20일경 한번 해서 출장을 갔다 오셨는데, 이런 적극적인 징수를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면 이렇게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예.  
黃箕源 委員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님!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黃箕源 委員    고생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틀림없이 부여해 주셔야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아까 박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도의 평균지가상승보다 우리 강릉시가 지금 높이 평가된 게 어떤 것이 요인이 되어서 높이 평가되었다고 봅니까?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그건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보다도 수해 때 과거와 같이 못 올렸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역시 강릉은 다른 지역보다 산불이나 수해 이런 때는 저희들이 지가를 보니까 과거에는 많이 못 올렸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많이 올라가서 지가가 상승이 된 것입니까? 
○民願奉仕課長 金南會  예.
○委員長 朴五均  지가가 상승이 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좋은 점은 대출받는다거나 이런 때는 좋겠지만 실제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이 다 따라서 상승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주머니가 어려운 사정을 겪게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건설교통부에서도  하지만 아주 심도 있게 우리가 조언을 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의 감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부터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時45分 監査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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