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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2월 03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對外協力擔當官, 監査擔當官, 自治行政課, 企劃豫算課, 稅政課


(10時07分 監査開始)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읍․면․소․동에 대한 2004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해도 마무리 시점에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 모두의 하나 된 마음으로 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세계 속의 민속축제로 승화시키려는 성숙된 시민정신으로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5일제근무시행과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개통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강릉관광 2천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다년간 유치준비를 해 온 2014동계올림픽의 평창유치는 물론 태권도공원이 반드시 우리 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과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 하여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다가오는 2005년 을유년 새해는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에 마지막 날인 12월9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와 지역현안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고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 못 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았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일부부서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원만한감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석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피 감사기관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겠다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인이 위증의 증언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市長 崔興集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3일
  부시장            최흥집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보건소장          이금상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 
  감사담당관        최종대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세정과장          최춘규 
  회계과장          권혁문 
  민원봉사과장      김남회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여성회관장        조정순 
  문화교육센터관장  권기종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기순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보건소출장소장    박종근  
○委員長 朴五均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時09分 監査中止)

(10時25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일반현황과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입니다. 
  금년도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五均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은 지금 국제관광민속제대규모관람인원파견 이게 조금 4개 도시 1,635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가는 인원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4개 도시에서 우리 시에 온 인원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이 용어 자체도 파견이라고 되어 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관람으로 해야 되는데 파견부분도 있고요…….
 ○崔鍾甲委員  그리고 지금 2003년도 공무원과 민간교류단체가 우리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92년에 우리 민간인이 92명, 그 다음에 공무원이 248명 해 가지고 전부 344명이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관람객이 지금 120명이 참여했거든요?
  국외도시참관인 일반관람객 인원이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엄밀히 보면 장사를 잘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걸 빼고 난 인원을 놓고 보면 장사를 잘못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12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주시에서 단체관람객이 항공기로 온 인원이고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들, 출장 갔다 온 사람들은 일반 자매도시 말고 이런데 갔다 온 것으로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지지부시에서도 인원이 대단위 200명 가까이 왔다 갔고, 그것은 관광과에서 추진한 것이고, 그것은 해외출장관계는 민속제뿐만 아니라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관계 해 가지고 체코 프라하 이런 쪽으로 간 겁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원을, 제가 왜 질의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그 인원을 다 뺀, 340명에서 우리가 50%를 치자 이래도 이 반이 되는 숫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하실 때 이걸 공무원이 외국을 갔다는 자체를 질타하는 것 보다는 양질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내외자매도시를 보면은 현재 우리가 국․내외자매도시가 대체적으로 보면 서울 강서구, 대전, 부천, 대구, 이래보면 다 인근에 실질적으로 농촌이 존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강서구의원님들이 왔을 때도 간담회 때 우리 우수농산물을 판매를 부탁을 하니까 일부 의원님이‘무슨 소리이냐? 우리 동네도 농촌이 있는데’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교류활성화추진에 보면 우수농축산물판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추상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건수 위주가 아닌 정말 우리 강릉시의 소득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12쪽 국외도시에 보면 상호도시 내 자매도시 대형 홍보판 설치, 공원 조성 이건 좋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강릉시는 외국도 실질적으로 중요하지만 강릉이 관광의 도시다 이러면 그 자매도시에 이 홍보판 자체를 국내에 설치하면 어떨까? 
  자매도시에 우리가 하계휴양소를 준다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쪽 타 도시에서 받는 것은 현재 전혀 없지 않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홍보물판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 인센티브를 달라, 몫이 좋은 곳에 관광홍보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은 시정홍보위원회 이걸 계속 존치할 것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시정홍보요원관계는 옛날 국정홍보요원과 도정위원회에 준하여 시․군통합 이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정홍보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결재를 득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현재 우리가 시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뿐만 아니라 국․내외행사 시에도 홍보요원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몰라도 지금까지는 기획한 부분도 많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崔鍾甲 委員    좋습니다. 
  하시는 거야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현재 강릉시에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92개 있습니다. 
  그냥 단체로써의 지원대상자의 선정보다는 좀 효율성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제가 아주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19쪽에 보면 우리가 계도용 신문구독내역서를 보면 실제로 서울신문에 우리가 2003년도에 7,488만원을 구독료로 매번 지출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7,400만원 이상의 서울신문을 팔아 주고 있는데 16쪽에 보면 민속제전기사내용은 한 건도 안 실어줬어요.  
  뭐 하러 서울신문을 팔아줍니까? 
  서울신문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언론기관 시정홍보 및 매개체별 지급현황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책자광고를 낸 업체도 보면 문구 하나 안 써준 업체가 있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앞의 16페이지 내용은 언론 팸투어 중앙일간지로 대상을 해 가지고…….
崔鍾甲 委員    물론 그 얘기도 맞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서울신문은 중앙일간지가 아닙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서울신문 관계는 서울경제에서 와 가지고 같은 계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경제신문이 우리가 경제신문을 볼 때는 과연 열 집에서 몇 집이 보고 있습니까? 
  일부 사무실 몇 분들 빼고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확실하게 하의표시를 좀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전국적인 신문이라 그러면 좀 부수를 줄이십시오.
  강릉시에 대한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 이런 매개체 신문들 같은 경우를 배부를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일부 우리가 언론 그냥 시정홍보비 매개체 지급비 거기에 보면 우리 내용이 일반행사도 아닌 우리 큰 행사를 앞두고 광고를 게재한 만큼 소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좀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미미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7,500만원을 줘가면서도 자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정말 서운합니다. 
  이상입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할 분량이 많으신 분은 좀 뒤로 질의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하실 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먼저 국제교류관계에 대한 문제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시정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에 우리 강릉시에서 소식지를 발행하잖아요.
  그렇지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沈永燮 委員    소식지를 읍․면․동 통․반장님들한테 전달하고 있잖아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沈永燮 委員    그런데 이 소식지를 연간 발행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연 12회 해 가지고 4만 부를 합니다. 
  예산은 연간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연간 소식지 발행에 9,600만원의 정도가 소요되는데 발행을 할 당시에 편집하는 분들은 대외협력실 담당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읍․면․동에 홍보위원 직원들 한 분씩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이 자료를 입수를 해서 편집․발행을 하게 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을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일반 동정이라든가 미담사례 이것을 읍․면․동 쪽에 받아 가지고 하고 대부분 시정 쪽에 운영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 시정홍보에 대해서, 우리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 아마 일간지, 우리 지방지를 강릉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통․반장님들한테 다 지급되잖아요.
  그렇지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沈永燮 委員    지급되는데 보면 우리 일간지에 우리 강릉시판이 1면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일보라든가 강원일보를 보면 우리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기사란이 1면이 활용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기사화 실을 양이 없어 가지고 때로는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를 보면 3분의 1조차 면에 기사를 싣지 못 하고 나머지 3분의 2면을 보면 광고판이라든가 다른 판으로 1면을 채우는 그런 것을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시에서는, 왜냐하면 통․반장님들한테 이런 신문대를 우리가 지급해 주면서 일간지 지방지를 구독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 대외협력실에서 충분하게 우리 강릉시를 홍보한다거나 또 아니면 요즘 보면 2005년1월1일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수거해 갈 수 있게끔 그런 홍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방일간지에다가 자주자주, 실을 기사가 없어 가지고서 3분의 1 정도만 기사화 실리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조금만 관심을 더 가져주신다면 우리 지방일간지 기자들한테 충분한 우리 강릉시를 알릴 수 있는, 또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기사화 해 가지고 자료를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강릉소식지를 매달마다 4만부 정도를 대외협력실에서 발행을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해서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반상회로 해서 우리가 이 소식지를 보게 되는데 본 위원도 지역이 뽑아준 강릉시의 시의원이지만 이 소식지를 보게 되면 그저 겉모습에 사진만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은 잘 보게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대외협력실에서 내용을 성실하게 편집을 하고 좋은 내용을 실었지만 통상적으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사진만 훑어보고서는 안에 내용물을 깊숙이 안 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편집하면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또 보는 분들은 양도 많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2면, 3면, 4면 정도는 연재만화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沈永燮 委員    그리고 되도록 이면 우리가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을 좀 많이 집어넣고, 사진 밑에다가 이거는 국제관광민속제를 위한 그런 행사라고 밑에다 약간 글을 넣어 주면 시민들이 반상회 회보집을 통해서 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글을 많이 써 놓으니까는 보통 보면 읽기를 좋아합니까? 
  되도록이면 한 2면 정도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연재만화식으로 그렇게 시의 어떤 홍보라든가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 우리 강릉소식지가 우리 강릉의 시민 속에서 좀 이해하면서 빨리, 정말 이건 시에서 이런 것을 현재 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구나 이해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잘 알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8쪽 하단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4개 대학재학생 중 선발을 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전문기술이 저희는 좀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강릉대학 교육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선발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영어라든가 중국어를 실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여기에 강릉대, 관동대 4개 대학 학생들 중에서도 우리 지역출신에 대해서만 선발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연수 기간은?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연수기간은 1개월입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대상자를 많이 넣고 이래 가지고 방학 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朴貞姬 委員    좀 대상학생을 지속적으로 키워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를 해외에 선전도 할 수 있는 기능을 확실하게 부여해 줄 수 있게 그렇게도 키워볼 필요가 있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알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13쪽에 공무원 국제교류 도시방문 현황에 있어서 245건의 670명이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난, 6개월 전에 발령을 받은 그런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해외연수관계이기 때문에 연수가 아니라 해외출장관계입니다. 
  중앙정부의 교육이라든가 이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수공무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공무원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이왕이면 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많이 해외연수를 시켜서 근무지에서 배운 업무들을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그 노하우개발로 우리 강릉시의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외국 다녀오신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올해 처음 실시했다 했죠?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王鍾培 委員    그런데 37명을 중국하고, 미국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15명이 되겠습니다. 
  차타누가시 유티시 해서 15명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이게 50%가 1억에 대한, 시비가 1억 섰는데…….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아닙니다. 
  5,000만원 섰는데 전체 37명이 간 경비가…….
王鍾培 委員    학생 한 명한테 50% 지원, 중국은 얼마고 미국은 얼마죠?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중국은 98만원 정도 되고 미국은 240-250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미국은 250만원 미만입니다. 
王鍾培 委員    양 대학에 하는데 대학이…….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4개 대학이 이번에 전문대하고 도립대하고 영동대하고 다녀왔습니다. 
王鍾培 委員    중국에 가는데 이 학생선발이 조금 전에 강릉에 있는 대학생이라 했잖아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주소지 확인은 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주소지확인 다 합니다. 
王鍾培 委員    주소지 확인해서 주소지가 강릉이라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4개 대학에 학적만 두면 갈 수 있는 것인지…….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강릉지역출신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서면으로 요구한 선발이 지금 아직 안 됐네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선발은 지금 다 되어 가지고 1월 5일에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선발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지원해 줄 때 특히 대학교나 해외 갈 때 시가 인구가 감소하기에 때문에 그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주소지를 분명히 이리 옮긴 후에야 보조를 해 줄 수 있다고 강릉대학 국제교류대학교수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서 꼭 주소가 강릉시로 되어 있어야 갈 수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종갑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는데 농산물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관실에서 농정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이번에 자매도시간 교류가능 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가 금년도 9월8일인지 18일자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어떤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앞으로 자매도시와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에 농산물판매관계는 우리 자매도시에 대해서 판매를 했는데 내용은 대전 서구의 갑초 문화재에 가서 150만원, 군민의 날 가서 350만원, 500만원 팔고 다음에 강서구청은 1,56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이것은 1월14일에서 16일까지 가서 하고 그 다음에 9월20일부터 23일까지 강서구민의 날 행사에 870만원, 대전 서구 추석 때 가서 687만원정도 하고, 주로 감자, 양파, 오징어, 파, 고로게 등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 그렇고 아까 최종갑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대도시 옆에 농민을 얘기하는 것은 그 도시가 우리 시 말고 다른 자매도시가 또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개 시․군인데 그런 지역에 농촌지역에 와서 같이 팔다보니 강서구 의원들이 와서 뭐냐 하면 그러다 보면 전라도출신의원들이 있습니다. 
  왜 강릉만 하느냐 이런 쪽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래 가지고 아니면 아파트단지……. 
王鍾培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획 세우고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차별화를 해야지 옆에 어차피 하우스라는 것은 실내공간에 야채나 농산물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릉이 가지고 있는 특산물이 맛과 차별화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판매를 했을 때 정말 강릉에서 올라온 물건을 샀을 때는 맛도 좋고 제품도 좋더라는 이미지가 개선되어야지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수산과나 농정과나 전체 공문해서 지역에 생산되는 생산업체들하고도 같이 만나서 그 판매, 우리 고장에 있는 특산물이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선별을 해서 집중 판매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체크를 안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2004년도는 국제민속관광재 또 미국 차타누가시, 중국의 형주시 이렇게 자매결연 때문에, 특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고생이 많았는데요, 우선 전반적인 사항하고 중복된 사항은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사항에서 봤을 때 우리 강릉시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또 하고 지금 국제도시간 교류도 활성화 할 그런 계획인데 현재 우리가 담당관실에 체계로 이에 부응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 국제교류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몇 명이고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직 한 명이 아마 지금 대외국제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얘기해 주시고 거기 비교를 한다면 그렇지만 강원도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팀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원주는 영어권, 중국어권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래서 앞으로 국제적인 축제도 많고 교류도 많고 다음에 앞으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도 유치하면 우리 강릉시도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는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선 주문하는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전문직이나 전문가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우리 강릉시의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현재 우리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1명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우리가 중국 두 곳하고 일본에 작은 도시 지치부시하고 작년 연말 10월 30일자 미국 차타누가시 하다 보니 그전까지는 국제도시관계가 많지 않다 보니 크게 생각을 못 했는데 금년도 우리가 국제자매도시를 확대하고 다음에 추가로 하다 보니 사실 인원이 한 명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춘천 같은 경우도 국제협력추진단 해서 팀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도 김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리하고 있고, 앞으로 동계올림픽유치라든가 했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개 권역의 담당, 영어라든가 중국어, 일어 등으로 전문계약직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金華黙 委員    하여간 담당관님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인사부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질 높고 국제교류를 원만하게 하려면 우선 기본적인 계획부터 세워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이런 사항에서 한 명의 직원이 전체업무를 파악 자체도 못 하고 급한 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업무의 공백이 많이 생기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담당관님이 처음에 자료설명 할 때 우리 시정홍보에 관련된 부분을 서울에 조명광고판으로 두 군데를 설치한다고 했죠?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두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청 앞에 하나하고 청량리역하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서울시민들이 아니면, 전국에서 서울 올라와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전광판을 보고, 조명광고판을 보고 좀 어떤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그전 지하철역에 대부분 가 보면 우리 시 홍보물이 어디에 가 있었느냐하면 한쪽 귀퉁이 쪽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소를 옮겨 가지고 시청하고 청량리역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자리를 옮겨 가지고 금액을 더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개 해 가지고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군데 장소가 작다 보니 앞으로 제주라든가 이런 대도시 위주로 해 가지고 몇 군데다 더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金華黙 委員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 홍보에 어떤 매개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전시적인 홍보가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지금 특히나 강릉시는 관광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와 행사의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곁들여서 하는데 지금 한 가지 조명광고판 이런데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 사항 자체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지역별로 그리고,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다른 데에서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 홍보하는 데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사항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지금 각 지역별로 케이블 TV가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강릉만 봐도 그렇고 각 도시별로 지역 케이블 TV가 다 되어 있는가 그게 광고비가 얼마 들어갈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서 요즘 케이블 TV가 지방에서 낮 시간이나 늦은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케이블 TV를 이용한, 우리 강릉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스폰서를 받아야 할 기업체나 출향인사나 이런 분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광판에 관련된 사항도 그렇고 시정홍보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을 특히 담당관님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를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金華黙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하면 이거는 언론보도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방지에 관련된 언론보도 자료를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정만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관외출장이나 자리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동정이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건 어떤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점은 조금만 신경쓰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늘 느끼던 것을 하나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민감한 부분이지만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  
  언론기관에 대한 시정홍보비와 계도용 신문구독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연간 한 5억 정도 되고 언론기관에는 계도용 신문비가 많으니까 그러는데 담당관님이 담당관실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지금 10개월 되었습니다. 
○金華黙 委員    거기에 진정으로 언론기관에 대한 시정홍보비와 다음에 계도용 신문이 어떤 보완을 좀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만 지원하고 이런 이미지 보다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10개월 근무하면서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게 좋겠는지 어떤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담당관님이 느낀 대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계도용 신문보급 관계는 현재 통․반장님들이 수취하시고 시행의 중간역할을 하시면서 수취하는 차원에서 그전부터 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시․군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걸 우리 시에서 먼저 앞서 가지고 하는 것도 좀 얘기하기가…….
○金華黙 委員    그런 면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통․반별로 반장도 바뀔 수 있고 통장도 바뀔 수 있죠?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조치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보십시오.
  신문 안 받으면 다음부터 신문 안 들어갑니다. 
  만약 반장 집을 옮겼다든가 주소 변경되어서 그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문 보고 있어서 안 받은 내용도 모르고 신문 들어오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신문이 안 갑니다. 
  우리 21개 읍․면․동에 저희들이 통․반장들한테 홍보용으로 또 아니면 계도용으로 신문을 보내게 되면 그런 파악이 되어서 진정 신문을 보고 고마워하고 신문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신문을 봐야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金華黙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최종갑위원이 질의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시정홍보위원회운영실태에 대한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이게 오랜 관행으로 한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민속제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외부에 나가서 홍보도 하셨다는 자료보고할 때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시대가 전산에다가 다 디지털시대 아닙니까? 
  지금 구전으로써 의존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한다는 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존치여부를 저희들이 존속여부를 어떻게 하자 이런 극단적인 것 보다는 이왕 있는 홍보위원회를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할애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강릉시를 알리는 홍보요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지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내고 연말에 이렇게 지나고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손수 누구든 홍보하겠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지정했던 그 사람을 수년 동안, 지금 그렇지 그렇습니까? 
  각 읍․면․동에 보면 홍보위원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없는 한 또 어떤 얘기가 없는 한 오랜 시간동안 그 사람들이 홍보요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그 홍보요원들이 강릉에 대한 애착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시대도 바뀌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들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시정위원회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예.
○金華黙 委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대외협력계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대외협력계장님은 자매도시, 그 다음에 국․내외의 자매도시를 주로 담당하고 있죠?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자매도시하고 담당하는데 우선 자매도시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매도시를 선정합니까?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국내를 얘기하십니까? 
奇世男 委員    우선 국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저희들이 당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1개 시․군이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4개 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도내시도 4개 도시 중에서는 우리 시와 문화라든가 유사한 그런 시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 우리 시 보다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내도시는 4개 도시 외에는 있고 나머지는 보류를 하는 상태입니다.
奇世男 委員    우리가 지금 부천시하고 자매되어 있죠?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예.  
奇世男 委員    부천시를 기준한 것은 조금 전에 그런 밀집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하고 자매를 맺은 건가요?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예, 부천시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 부천시하고 우리하고 자매도시를 맺었을 때 우리는 부천시에게 뭘 주고 부천시한테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68만 정도 되기 때문에, 86만인가?  
  그리 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인구하고는 견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화 같은 경우는 그 쪽에 잠깐의 개발지구지만 복숭아축제라든가 영화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지역과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예,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쪽 도시가 재정자립도라든지 그 쪽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그쪽 도시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도시가 우리와 자매결연을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시민들이 지향하는 교육수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해요.
  검토해 보셔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더 높은데 여하튼 우리가 그쪽에 많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상대도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있죠?
  자매결연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어서 첫 단추를 딱 끼울 때부터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자매도시가 만들어져야 한다, 결정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奇世男 委員    그래서 그런 출발점이 아닌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일본 지지부시 같은 경우에는 83년도에 자매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의 제가 볼 때는 문화교류, 단체장들 왕래 정도, 의원들 왕래 정도 이렇게 큰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것도 한 가지에요.
  소련 어디인가요?
  거기는 자매 안 되어 있죠?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예.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그쪽 도시에서 오히려 우리 도시하고 해서 우리 강릉시의 관광객들이 그리로 많이 들어가게 하는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매도시하고의 국제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배울게 뭐냐? 
  거기에 행정성만이 아니고 경영이라든가 경제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런 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매도시교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예, 지금 해 놓았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하나를 보면, 서해안 도로가 개통이 되면 수도권 인구가 남해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예.  
奇世男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농축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소득증대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자매도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예.
奇世男 委員    그러면 계장님 입장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어떤 게 있어요?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우리 지역에 특산품 하면 다양하게 많다고 봅니다. 
  첫째 과질이라든가 부연동 재래종 꿀 그런 거, 다음에 곶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하여튼 있죠?
  그런데 1사1촌운동 들어는 봤습니까?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예.  
奇世男 委員    일사일촌운동이 지금어디에서 주관하고 어디에서 전개하는지 아세요?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주관부서는 제가…….
奇世男 委員    5도2촌은 들어보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주무계장님이시면 지금 농업의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뭔지를 공부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촌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지금 경쟁력을 갖는 우리 농산물을 농민들은 생산을 하는데 유통, 가공, 저장, 마케팅 이런 부분이 부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우수한  농촌에서생산하는 이 지제품을 어떻게 우리 자매도시에 공급해 줄 것이냐?
  정말 밑바탕부터 들어가 줘야해.
  그래야지 담당대외협력부서에서는 기술센터나 농정과하고 농협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알아서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은 자동차를 디자인 하는 사람이 디자인을 하는데 판매하는 마케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알고 있는지 들어봐야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디자인 할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하는 사람도 디자인 쪽에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디자인도 마케팅 쪽에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감사받기위해서 감사한다기보다도 여기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을 발견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주관하고 있는 계장님이 이 부분에서 미쳐야 한단 말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전반적으로 뒤져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도시는 이 단체하고 우리하고 묶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그 다음에 관계부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걸 의회가 나서서 해 주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오늘부터 119조원이라는 돈이 농촌에 농림부에다 정책적으로 내려 주는데 우리가 강릉시는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줘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주란 말이에요. 
  지금 대외협력실에서 알아 가지고 농정부가 모르면 이건 알려드리란 말이죠.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예.  
奇世男 委員    저는 내무복지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오늘 이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사실 감사할 때 연중에 예산지원해 주고 정말 제대로 잘 집행 했는가 효율적으로 잘 집행 했는가 이런 것을 보는 자리에요.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는 국제나 대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말 고민해서 예산도 위원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는 그런 부서의 담당계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예, 알았습니다. 
奇世男 委員    예, 들어가십시오.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참고로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농수산물관계, 특산물 관계는 말씀하지만 모든 자매도시에 교류관계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자매도시의 교류사항을 각 해당부서에다가 전반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해당부서 분야별로 챙겨 가지고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금년도에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미비하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자료를 실적을 좀 달라해 가지고 받았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다가 그러한 현황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예, 주고 나서 그걸 실제로 확인을 하세요.
  제대로 안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을 통해서, 다른 부서는 협력이 되는데 안 된다 그런 것도 지적이 되어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예.  
奇世男 委員    그게 경쟁력이니까.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대학교 교류하는데 이거는 대외협력에서 하죠?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언어교류.  
奇世男 委員    언어교류 이건 누가 이번에 제안했죠?
  올해 처음부터 시작하죠?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예.
奇世男 委員    어디서 제안한 거예요?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저희가 당초에 세워 놓았다가 학생들은 일단 1차적으로 대학생들부터 언어연수를 시작해 보자 해서 한 겁니다.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이게 좋은 제안인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제안을 더 드린다면 이왕이면 지금 중국하고 우리 미국하고 자매도시가 되어 있고, 자매학교하고 교류를 하는데 이왕이면, 선발한 학생이 일반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해당 중국어과 이게 아니고 그것을 좀 미국이면 우리 영어과, 강릉에 있는 학생인데 영어과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2-3학년이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어공부를 한 것을 갖다가 거기 한 달 동안 가서 좀 더 높은 미국의 정보, 미국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워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한달 한 다음에 와서 뭔가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가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취업도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수한 사람들을 그 자매도시에다가 취업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이거 꼭 그렇게 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왕이면 강릉시에 지금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고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협의회에 있는 구성원들, 영어, 일어, 중국어권에 있는 사람들이다 봉사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도 한두 명 인센티브를 주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단오 때 외국에 통역해 주러 다니는데, 거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자부담 50% 해 주니까 열심히 해서 그 단체도 또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단체에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중국에 한번 가서, 일본, 미국에 갔다 온 다음에는 더 영어능률이  늘고 많이 알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봉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對外協力擔當 金成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연수는 금년도에 처음이다 보니까 대학생 위주로 했고 추후에 그런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였다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발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보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委員長 朴五均  기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꼭 필요한 부분만 우선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건 별도의 시간을 갖고 여쭈어 보기를 부탁드릴게요.  
奇世男 委員    중요합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弘報企劃擔當 金炯玔  다른 동료위원들이 시정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만든 부분들이 홍복기획을 어디서 합니까? 
○弘報企劃擔當 金炯玔  우리 5월까지는 매월 4면을 제작해서 2면은 대외협력실에서 하고 2면은 시정계에서 반상회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6월부터 8면으로 증면해서 4면을 우리 대외협력실에서 하고 4면은 시정계획서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길게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은데, 이 광고라는 것은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얻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글자 한 자, 색상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크기에 따라도 그렇고.
  칼라로 갈 것이냐, 흑백으로 갈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 대기업도 아웃소심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전문이 아니니까 광고는 전문회사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하는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보지식도 한계가 있잖아요.
  벤치마킹을 하란 얘기에요.  
  그래서 이 한 장 이 내용에 강릉시의 좋은 시정소식들이 담겨 있으면서 가서 그것을 반상회 때 꼭 보고 싶어 하는, 기다려질 수 있는 그런 동기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로 담겨져 있어야 해요.  
  곁들여서 이건 아마 공보 쪽에서 말씀이 되겠는데, 신문도 한 가지에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홍보요원들이 모니터 역할을 해  줘야해요,
  그 분들이 홍보요원들의 자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정보를 주면 여기 담겨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재미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내려왔던, 관변단체에 내려왔던 그런 홍보요원으로 갖춰놓고 하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란 말이에요. 
  사실 시정홍보요원은 만원씩 주는데 이거 위원회 심의도 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弘報企劃擔當 金炯玔  이번에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아니, 사실은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弘報企劃擔當 金炯玔  예.  
奇世男 委員    그것도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도민일보 이거 홍보비용만도 3억 이예요.
  우리가 영상하고 지면광고 하는 게 1억6,000만원 되고, 홍보영상물하고 시정소식이 3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준 대신 뭔가 받으란 말이에요.
  시장 동정식으로 도민일보에다가 꼭 지면 할애를 받아 가지고 동정소식을 싣듯이 이런 시정, 지역별로 홍보내용을 반드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너희들 신문 팔아주니까 이 면을 좀 할애해 이렇게 줘라 해서 집어넣어주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소식을 모니터가 되어 가지고 받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좋잖아요.
  그것들의 소식이 모니터가 되어 가지고 받는데,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지는 것만 하면, 반상회에 한번 참가 해 보세요.
  반상회가 정말 중요한데, 반상회를 활용하란 말이에요. 
  1년 동안 반상회 해서 1억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뭘 얻어냅니까? 
  한 10억씩 줘 가지고 반상회 가면 얻는 게 있다 그걸 이용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조직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되시겠죠?  
○弘報企劃擔當 金炯玔  예.
奇世男 委員    말씀드릴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 보면 당초예산안에 우리가 심의해 줄 때 결정되어 있는데 확정된 안에는 예산이 어디 삽입이 되어 있어요?
  위원들이 결정해 준 내용들 외에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지방세유공자 해외연수하고 녹색시책 해외연수는 최초 우리가 심의할 때 이건 없었거든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이것은 징수포상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있는…….
奇世男 委員    이거는 그러면 예결위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서 결정된 사항인가요?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추경에 그게 되었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거 전문위원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제 얘기했던 그 부분인가요?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확정된 예산에는 이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왜 우리가……. 
○對外協力擔當官 尹重基  징수포상금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은 도비입니다.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4分 監査中止)

(11時45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崔鍾大  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五均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보조지급사회단체 있죠?
○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沈永燮 委員    그 보조지급사회에 보면 지도감사를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죠?
○監査擔當官 崔鍾大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20개 단체의 표본을 조사해서…….
沈永燮 委員    통상적으로 2003년이라든가 2004년도…….
○監査擔當官 崔鍾大  그 전에는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 보조금이 많이 확대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단체에 대해서 사실상 금년에 처음 20개 단체를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감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12월 저희들의 일정이 바빠 가지고 다 완료를 못 하고 12월 중에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과가 나와야지 어떤 유형이 나오거든요.  
沈永燮 委員    만에 하나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조단체에 우리가 자료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우리가 세워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다가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현재 예를 들어서 2,000만원,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삭감을 어느 정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崔鍾大  그 관계는 저희 감사실에서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고, 보조금은 각 과별로, 소관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집행계획에는 그러한 제재가 있죠.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은 회수를 한다거나 이러한 사항인데 거기 보조집행사업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안 했으면 반납조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냐하면 정말 강릉시 보조지급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 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바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보조금단체는 때로는 눈 먼 돈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일부에 우리 서민들 층에서 보면 농로포장이라든가 서민을 위한 어떤 복지에 지원을 못 해 줄망정 이런 보조단체는 너무나 많은, 강릉시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번에 보조단체에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했을 때는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정민원처리결과를 보면 거의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 중이라든가 아니면 반영하겠다라든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監査擔當官 崔鍾大  그 관계도 진정투서의 건을 감사실에서 전부 맡아서 처음부터 문서를 접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 강릉시 전체의 각 민원실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각 과로 가 가지고 이게 처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건이 들어왔다고 해서 직접 감사를 할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해당부서별로 회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참관해서 방향제시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 직접적으로 해 드립니다마는 그 결과는 해당부서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심도 있는 터치를 저희들이 사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沈永燮 委員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에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담당관실에 어떤 기구 자체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또 앞으로는 우리 감상담당관님이, 왜냐하면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좀 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집단민원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를 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강화를 좀 시켜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통 보면 만일에 여기에서 진정민원처리결과가 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떤 확인을 합니까? 
○監査擔當官 崔鍾大  점검을 해서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이 사실상 주가 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가장 강릉시에 또 타 시․도로 봤을 때도 이제는 예산이라든가 어떤 지급되는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좀 더 우리 담당관실에 계시는 직원여러분들께서 정말 강릉시가 조금 더 발전하고 가장 투명한 열린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監査擔當官 崔鍾大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영섭위원이 주문했던 사항과 조금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을 보면 과장님 포함해서 12분 계시죠?
○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담당관님한테 질의하는 자체보다는 강릉시 전반적인 감사에 관련되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강릉시가 관행적으로 계속 감사 여론, 어느 시기가 되면 어떤 감사를 하고 이런 틀 좀 벗어나서 어떤  기본적인 감사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1차적인 주문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 기본적인 감사가 감찰활동이나 공직기강확립 이건 다 좋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보고 38쪽인가 39쪽에 부조리, 예산낭비 이 사항을 보고 많이 실망을 했는데, 이 감사방향을 우리가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들 각 자치단체가 독립 된 어떤 예산부터 시작해서 예산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 기업에서 작은 인원으로 경영을 해서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인 이윤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제도도 정말 잘 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감사체계를 조금 병합을 해서 지금까지 틀에 있는 이런 감사를 벗어나서 행정감사를, 물론 기업하고 행정하고는 다르겠지만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감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監査擔當官 崔鍾大  위원님 말씀도 들었지만 변명을 좀 하자면 인력적인 조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획기적인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연중 틀에 박힌 각 실․과․읍․면․동을 연차적으로 감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측정한 기획감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저는 좀 확대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 데 그 부분도 올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실적 같은 것도 종전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확대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기획감사를 자체적으로, 다른 시․군은 안 합니다. 
  강릉시가 처음 보조금도 탈취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대로 적극,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해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金華黙 委員    지금 감사계에 보면 과장님을 포함해서 5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4분 정도가 업무를 보는데 21개 읍․면․동하고 각 부처, 감사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맞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전문적인 인력이 모자라면 보충을 해야지요.
  그 보충하는 인원에 대한 경비가 예를 들어서 예산낭비 한 두 건만 지도를 하고 절약하면 충분히 그것보다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장님도 계속 계시는 게 아니니까 보강해서 원만하게 감사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9쪽에 보면 이거 예산낭비 예방활동을 하느라고 10건의 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1,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실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강릉에 1년에 사업공사 변경하는 금액이 얼마인데, 물론 이건 형식에 지나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사업에 대한 1, 2천만원을 설계변경, 몇 천만원을 설계변경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관로를 현실이 필요한 게 뭐냐하면 노후관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은 관로의  위치를 늘려서 공사비를 늘리는 부분이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항을 미리 감사실에서는 감지를 해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지금 이 돈 천 만원 7건에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천만원 한 것을 실적으로 넣은 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거는 생각하기 그래요.  
○監査擔當官 崔鍾大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경비 쪽에서 나타난 것이고 말씀하신 대형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도차원의 감사에서 이번에 금액이 정확치는 않지만 거의 수십, 수 백 만원이 부분적으로, 합치면 수십억 될, 수해 복구가 많기 때문에 수십억의 절감감사를 도에서 와서, 도에서 해 준 결과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 경상비, 경상적인 사무감사에서 나온 것이고 큰 것은 그런 부분에서 한 실적이 따로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래서 그런 기본틀에 관련된 예산절감차원에서 예방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 하지만 홍제보 정수장 같은 것을 확장하는 것은 거의 우리 기채를 또 발행해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세심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는 사전에 감사를, 의회에서 특위 만들어서 같이 행정감사하기도 했지만 과학단지의 공업용수 같은 경우도 사전에 하여튼 감사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늘 이렇게 보면 아까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에 대한 기록건수가 2002년도는 30건, 2003년도에45건, 올해 들어서 56건, 이렇게 쭉 늘어났어요.  
  이것도 결국은 민원인데 이런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해야지만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류건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뭣인지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監査擔當官 崔鍾大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한 4년 동안 대비를 해 보면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늘어나는 유형이 대개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유형이 허가부분에서 부당하게 시가 처리했다 해서 들어온 게 많고 그 부분 외에도 건축민원, 다음에 세금부과가 잘못됐다 또 농지관련 해서 처분을 잘못했다, 식품위생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잘못됐다, 차량등록관계가 잘 못 됐다 이런 유형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인허가부분에서 늘어나고 또 새롭게 특색이 나타나는 것은 피해 보상관계가 점차 늘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도로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하천공유수면이라든가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를 피해 보상, 사고 났을 때 요구 건이 상당히 늘어난다 그런 것들은 대개 보면 보험사들이 대행처리를 해 주고 피해 정도에 대한 구상권을 시에다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가 자꾸 발전하면서 그러한 부분으로 피해 보상신청건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런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해 가지고 빨리 소송을 마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監査擔當官 崔鍾大  전체적으로 봐서는 승소율이 저희들이 인허가 관련해서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니고……. 
○金華黙 委員    예, 그 내용은 봤습니다. 
  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26쪽에 보조금지급단체 감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監査擔當官 崔鍾大  그게 아직 끝이 난…….
洪達雄 委員    끝난 다음에 지적사항하고 처리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리고 31쪽에 보면 행정소송심판에 대한 소송수행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부 다 하죠?  
○監査擔當官 崔鍾大  그것도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검토, 지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실제적인 수행은 관련 과에서 전문성이 있는 데는 전문담당부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송수행을 직접하고 변호사 수임비라든가 전체관리차원에서 법적기일준수라든가 이러한 차원의 행정지원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지 전담수행은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앞으로는 법에 대한 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소관 과에서 인허가처리 법령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반려관계로 행정심판까지 가서 인용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에는 맞다고 하고 행정감사에는 아니다 해서, 결론은 행정심판에 가서 인용이 됐다 이거에요.
  그랬을 적에는 이 책임소재는 아무도 없습니까? 
○監査擔當官 崔鍾大  책임소재를 본인이 시에다 요구하면 시에서 해야 돼요.
  그러나 대개 행정소송 건이 인허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엄격히 따져서 피해가 났다면 시를 대행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겠지만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청구사실은 없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래서 판단하기 곤란한 인허가 사항이 접수되었을 때는 공무원의 일방적인 판단보다도 도나 법제처 다음에 법률기관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반려를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이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개발한 게 국토의 계획법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반려가 되면…….
○監査擔當官 崔鍾大  법령이 대개 사례를 보면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 시가 민원조정을 위해서 늘 얘기를 합니다만 법령에는 하자가 없는데 공익상 목적을 붙이고 다음에 주변여건, 주민의 여론 이런 것들을 들어서 대개 시가 불허가처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행정심판에 가서 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洪達雄 委員    제 얘기는 그런 문제를 감사관실에서 또 법체계가 있으니까 조율하는 역할을 좀 해 줘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五均委員長 黃箕源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다음은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33쪽에 행정소송이 패소된 경우에 업무담당공무원이 징계 받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監査擔當官 崔鍾大  패소는 금년도에 1건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징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원래 올라갈 때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공익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참작이 되어 크게 징계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지자체가 승소한 경우에 배상금 및 소송비용이 징수된 사례는요?
○監査擔當官 崔鍾大  우리가 승소를 시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가 승소하는 건이 인허가를 안 해 주었는데 상대방에서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 한 절차가 정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시가 별도로 재산상의 불이익은 없어서 구상권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용은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지급 되었습니까? 
○監査擔當官 崔鍾大  현재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1년에 한 1억 이상 나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행정소송대행부서에 공무원이 소송대행을 위해서 연찬을 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監査擔當官 崔鍾大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 감사원이라든가 또 상급기관에서 연례적으로 소송관련공무원들을 합동으로 중앙에서 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연간 한번?
○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朴貞姬 委員    연찬회를 많이 가져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처리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도한 행정수행으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지금 30쪽에 보면 신분상 조치에 자체감사 28, 상위 수감내역이 16건입니다.
  그러면 전부 49건 아닙니까? 
○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자체감사…….
崔鍾甲 委員    이게 지금 밑에 표를 보면 자체감사와 상급기관은 중복사례가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감사과에서 보면 47건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분상 조치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체감사실시내역이 28건 아닙니까? 
○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崔鍾甲 委員    훈계, 주의 준 게 28건 그리고 도감사에서 19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7건 아닙니까? 
○監査擔當官 崔鍾大  예.
崔鍾甲 委員    그러면 이건 최종 집계는 자치과에서 합니까? 
○監査擔當官 崔鍾大  징계위원회는 자치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崔鍾甲 委員    그렇다면 47건인데, 자치과의 전체 징계 수는 20건이에요.
  자치과에서 지금의 징계현황을 보면…….
○監査擔當官 崔鍾大  전체가 그러니까 28건하고 상급기관 19건 하고 47건이 되죠.  
崔鍾甲 委員    그렇죠, 47건인데……. 
○監査擔當官 崔鍾大  행정 우리 자치과에서 징계위원을 운영해 가지고 한 것은 그 숫자다 행정과상에서 그렇게 나간 모양인데요…….
崔鍾甲 委員    그렇죠.  
  그러면 20건인데…….
○監査擔當官 崔鍾大  20건만 했다는 얘기죠.  
  주의라든가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안 하고 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고요 우리 감사과 분들이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물론 맞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대체로 감사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우리 시공무원 중에서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좀 하실 때 정작 일을 하다가 정말 법을 잘 모르고 실수로 했던 그런 분들은 감사대상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감사과에서 보호를 하셔야 되고 정작 일을 안 하는 직원들은 감사과에서 감봉을 시키든지 퇴출을 시켜야 되는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38쪽에 보면 기동감찰반 상시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A라는 사람이 자리에 
없는데 저 직원이 지금 어디 갔느냐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갔다는 답변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정말 근처에 관내 순찰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유원지를 낮에 감찰활동을 한번 해 보면, 물론 미묘한 것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유원지에 가 보면 인사불성이 된 공무원들이 숱합니다. 
  그런 것은 인원이 적은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차를 가지고 순찰을 한다 그러면 손바닥 보듯이 뻔한데, 우리 강릉시에 유원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어느 읍․면․동이고 사업소 갔다 그러면 차로 한바퀴만 돌아도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된 직원들은 정말로 우리가 감사과에서 징계를 강력하게 줘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보조금사업 자체는 지금 감사마무리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이 마무리는 10월 말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연도, 당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이런 감사를 해 보니 보조금단체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음 예산에 법적인 지원금액 외에 나머지 우리가 무엇인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산은 다 섰는데 다음 그 업체에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산서를, 다음부터는 다음 예산이 작성되기 이전 10월 말쯤에  감사결과가 나와서 각 실과에 이런이런 단체가 잘 못 되었으니까 보조금 자체를 그것 좀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監査擔當官 崔鍾大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연중 행정감사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정책적인 감사 보다 현장위주의 감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까? 
○監査擔當官 崔鍾大  현장위주감사를 지금 시스템에서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어떻게…….
○監査擔當官 崔鍾大  사안이 생기면 특별히 운영을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현장을 기획적으로 하는 이런 인력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인력에 문제가 있군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한계에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잘 못 해 주시면 의회에서 그 문제를 집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정책감사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분들은 시 감사에서 좀 예방활동도,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분야에 한계가 있지만 올해 예방적인 활동들을 많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그런 출장문제라든지 근무지에 가 있더라도 출장을 가 있더라도 유선축선상으로는 되게 되어야 하잖아요.  
  유선으로는 다 되어야 하는데 확인해 보면 없어요.  
  그런 게 사실 너무 현장에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내년 한 해 동안 저는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되었는가, 감사부서에서 이걸 의지를 갖고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출장목적에 맞는 출장을 갔느냐, 또 갔을 때 유선축선상에, 저 골지리나 대기리에 들어가면 전화가 안 통할지 모르지만 다 유선축선으로 대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문제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도 결국은 안 되어 가지고 아주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점검을 할 것입니다. 
  감사부서에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지적이 안 나오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집행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단체들이 많으니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요구들이 없으면 전혀 못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90개가 넘는 단체가 신청해서 58개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 실정에 적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려놓고 깎아 보자, 깎이는 거 예상해서 많이 올려보자,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반영된 예산이 실제 일선에서 어떻게 집행되어 있는가를, 부의장님께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해 주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시에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 발전에 기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진정투서 집단민원현황도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행정이 한 게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48건, 48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4건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이건 제가 정식적으로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행정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행정심판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가 패소해 버리면 내가 볼 때는 공문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봐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걸 민원인이 안  되 가지고 소송하고, 행정심판청구하고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강릉시는 그 담당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르면 상급기관에 질의요청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판례도 보고 해서 이렇게 해서 딱 결정해서 해 주면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런 선례를 만들어 줘야지 행정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공무원들이“야 이거 피곤하다, 민원문제 생길 거니까 이거는 그냥 반려해 주자”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리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온당치 못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두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만큼은 감사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기동감찰반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확인하려면, 전화 딱 해서 없어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확인이 금방 되잖아요.  
  이런 것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제가 연락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어디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하는데 감사과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볼 테니까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黃箕源委員長職務代理 朴五均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 많은 요구와, 불신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과에서 철저히 감사를 하고 조언을 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 징계와 지도도 함께 철저히 해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감사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3分 監査中止)

(14時02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자치행정과장 김양진입니다. 
  위원님들 자료서류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五均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연간 얼마가 지급 되고 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게 2억8,139만7,000원입니다.
沈永燮 委員    우리 행정자치과에서만 한 2억8,000만원 됩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우리 농업기술센터까지 합친다 하면 연간 일반사회보조단체에다 지급되고 있는 것이 거의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 보면 올해 하고 전년도 태풍 루사, 매미, 메기 때문에 시민의날행사를 취소했잖아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취소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이 시민의날 행사에 보면 우리 강릉시의 보조단체들 보면 강릉시 여성대회,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농촌지도자하계수련대회 이래 가지고 무슨 수련대회가 1년에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비는 우리 강릉시에서 다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회원들을 보면 거의 80%가 다 중복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실․과별로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일원화로 만들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이게 우리 강릉시로 볼 때는 예산낭비, 그 상당히 많은 단체에다 보조가 되다 보면 낭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못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업무 소관으로 봐서는 우리가 기획실에서 전체 다루어져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보조단체에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읍․면․동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단체에다가만 온라인송금을 시켜 주고 돈을 현재 어떻게 지출했다거나 명세서를 받아봅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이거는 저희들이 전부 쓰고 난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읍․면․동에서 정산보고 올라옵니까? 
  보조단체에서?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읍면동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그걸 총괄해서 정산보고 하고…….
沈永燮 委員    과장님! 왜냐하면 새마을지회도 보면 읍․면․동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쪽으로 내려가는 돈이 있잖아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조를 할 때 새마을지회에 강릉시 지회에다 돈까지 다 포함해서 보조를 하지 개별로 읍․면․동으로 보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가 정산 받을 때는 같이 받아야 합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일반 보조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보조금으로 내려 보내 주면 각 읍․면․동별로 이런 단체가 잘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정말 지역에 봉사활동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단체를 보면은 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서는 별 유명부실하게 앉아 가지고 회원들이 적게는 15명, 10명 정도 되어 가지고 이게 연간 150만원 정도 읍․면․동으로 지원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서는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것 조차, 그냥 자기네들끼리 앉아 가지고 저녁식사나 하고 동네 마을 계 하다시피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고, 또 지원해 주는 우리 과에서도 감시감독도 충분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물론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산 받는 분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하여튼 우리 담당 실․과에서, 자치과에서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각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총괄해 과지고 일괄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 보조단체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평가제도를 가져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54페이지 보면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55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그 관리현황을 보면은 현재 사용하지 못 하는 비급수가 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부적합.  
沈永燮 委員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도 보면 똑같이 포남1동이라든가 죽헌동이라든가 내곡동 보면 부적합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가 부적합하면 이대로 계속 방치해 둬도 되는 거예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우리가 1인당 리터당 생활용수는 9리터이고 허드렛물로 쓰는 게 16리터 이래 가지고 25리터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420톤 가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확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아마 좀 부족한 분 때문에 아직까지 작년 식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에 확보가 되는 대로 부적합은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이게 비상급수시설 보면은 동의 부적합한 지역에 있는 거 보면, 왜냐하면 상당히 보수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아니면 아예 폐쇄를 시켜가지고 자체를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여기다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매년마다 부적합한 동네가 계속 같이 올라와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60페이지에 보시면 통․리․반장 사기앙양 시책추진이 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면 현재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은 올해 2004년도서부터 봉급이 100% 인상되어 가지고 22만원, 24만원 현재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沈永燮 委員    반장님들한테는 별도로 어떤 특별한 혜택도 없고, 그런 가운데 보면 우리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은 자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상해보험도 올해 가입을 별도로 해 주고 또 업무수첩도 제작을 해 주고, 또 통․리․반장 신분증도 요번에 새로 발급을 해 주고 그리고 아마 이분들도 관내 유료관광지가 있는데 이것도 무료로 해 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차라리 통․리장 사기앙양시책추진사항이라든가 하지 반장들한테는 추진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면서 반장은 뭐하러 집어넣었어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슴 아픈 일인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반장이 들어간 이유는 산업시찰이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사기앙양을 시켜줄 수 있는…….
沈永燮 委員    과장님! 그게 왜냐하면 반장님들이 1년에 한 번에 통․반․장 대회 때 보면 몇 분들 그냥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에게 손목시계 하나 받는 그게 사기앙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沈永燮 委員    차라리 아니면 반장님들한테 연말에 통․반장 대회 때 그분들이 반장들 정도는 80-90%가 부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은수저를 준다거나 생활필수품으로 주든가 해야지, 요즘 시계 차는 분들 있습니까? 
  핸드폰에 시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시계가 반장님들한테는 사기앙양에 어떤 대책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면단위는 리를 통합을 안 했잖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沈永燮 委員    그리고 동만 통합을 했잖아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동이 통합되는 통에 보면 자녀들 장학금 자체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반장들한테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다른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도농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늘, 왜냐하면 우리가 면단위는 지역면적이 넓다 보니까는 항상 동단위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자치과 과장님이라든가 실무자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번, 이번에 아마 통이 통합되는 반장님들은 실질적으로 1년 연간 5만원인가 떡값 식으로 나가죠?
  맞습니까, 계장님?
○庶務係長 林龍洙  예, 맞습니다. 
沈永燮 委員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반장님들이 반상회보지라든가 일반 민방위교육필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반장님들이 실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연간 5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통장님들하고의 너무나 많은, 이건 사기앙양이 아니라 반장님들의 사기를 죽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반상회추진현황이 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沈永燮 委員    거기에 보면 반상회건의사업이라고 하면 21개 읍․면․동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다른 일반민간사회단체에는 일년에 연간 8-9억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우리 반상회 건의사업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왜냐하면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주민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풍부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말 읍․면․동에 동장님들이나 읍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주민들의 통․반장회의 때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되도록이면 실천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번 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예,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어요.  
  보통 지난번 조직진단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일반직 같은 충원도 좋지만 현재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내용을 질의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전문직 분야에 대해 오전에  감사할 때도 대외협력담당관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도 그렇고 국제도시 간에 교류확대도 계속되고, 또 우리 강릉이 관광의 도시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각 부서에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조직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은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1명이서, 아까 현황에 보니까 대외협력담당관에서는 국외자매도시 이런 국외교류관계 업무를 보는 직원이 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계약직이 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직진단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와서 이걸 바꾸고 할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사람이 더 필요한데 사람이 손이 모자란다 할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전문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계약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계약직은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군에 타 시․군에 대해서 전문계약직현황을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심영섭위원님이 일부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읍․면․동사무소에 보관된 민방위장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도 민방위장비에 대한 활용훈련을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만약에 비상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비상훈련을 한 번씩 해야 하는데 장비를 한번도 쓰지 않고 있다가 어떤 비상시에 쓰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전반적으로 전부다 한꺼번에 하면서 점검하기는 어렵고 해서 내년부터는 몇 개 마을씩 해서 시범으로 실시해 가지고 실지 쓰면서 한번 훈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범적으로 몇 개씩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민방위훈련 때 쓰고 하면 우리가 가르치기도 곤란하고 관리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개씩 읍․면․동을 골라서 민방위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시청 축구부 운영상황 중 후원금 접수 및 집행현황에서 보면 연간 후원금이 3,900만원 정도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한 570만원 남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이 후원회에 향토, 어떤 기업들이나 어떤 다른 참여도를, 현재 후원회원으로 해서 3,900만원 거둬서 후원이 얼마나 기여합니까? 
  그래서 이 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면서 딱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게 따로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쭉 다른 데로 체킹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새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사실 시청 축구 시예산하고 이 후원금 3,900만원 받아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축구단을 운영하고 또 강릉을 대표하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조금 관심 있고, 또 우리 지방향토하고 관련된 큰 업체나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물색을 해서 좀 더 우리 강릉시축구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2004년도추진실적에서 보면 우리 65쪽에서 보면 공무원 직장동호회 지원에 6개 단체에 700만원 일부 동호인 예산을 지원 했는데 이 6개 단체는 어느어느 동이면서 동별로 얼마씩 지원을 했는지 그 현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단, 여기 동호회회원들 중에서 축구도 있고 등산도 있고 스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에서 만약에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예, 그렇게 하시고 자료를 주실 때 동호회에만 예산지원을 하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 내용도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내년 7월부터는 주5일 근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의 동호회별로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100% 지원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6개 단체, 그러면 한 단체씩 100만원도 채 안 되게끔 이렇게 돌아가서 지원이…….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단체는 좀 있는데요, 그게 6개 단체만 행사를 하다 보니까, 6개 단체만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는 몇 십 개 됩니다. 
○金華黙 委員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66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지급내역에서 읍․면․동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직원 1인당 월평균 시간외근무수당을 분석을 해서 많은 동이, 그러니까 중앙동이, 사실 우리 직급별로 본 수당이 급수별로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월 27만원 정도 지급되고, 옥계, 강동, 포남1동, 초당동 이렇게 보면 14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이 거의 한 10만원씩 차이나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차이 나는 이유가 물론 성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게 농촌의 읍․면이라든가 산을 끼고 있는 그런 동 같은 경우에는 산불 때문에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차이가 납니다. 
○金華黙 委員    아니, 과장님! 중앙동은 산불이 전혀 없는데, 제일 높아요.
  중앙동이 높고 주문진이 높고 교2동이 높고 이렇게 시내 쪽으로는 올해고 또 구정이나 내곡이나 외곽지역으로 이렇게 높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근무를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로 본다면 일을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야간 일을 전혀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수당을 그렇게 올리는 건지, 아니면 동지역에서는 이 내용을 몰라서 월 시간외수당이 적은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런데 근무의 수당은 제가 아까 말씀 잠시 드렸지만 기본이 15시간에서 최대 67시간을 적용을 하는데 시간당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5급하고 6급, 7급 몇 천원씩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돈을 양을 하는 걸 우리가 본청에서는 체크하기가 어렵겠죠.
  그건 읍․면․동장이 어차피 책임지고 확인을 해야 되고 읍․면․동에서 그걸 하면 저희들이 받아드리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57쪽에 축구부운영에 있어서 입장료수입금의 사용절차와 시세입으로 입금되는 액수는 얼마가 되고 수익금으로 선수들 운영하는데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시청 축구하는 데는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朴貞姬 委員    입장료를 받는 거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거는 농상리그전이나 단오 때 그때는 받는데 시청 축구팀이 할 때는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 시청 축구팀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재원을 어떻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시장님이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도에서도 내년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좀 받으면 금상첨화가 되겠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원회를 재정비해서 어떻게 되든 돈을 예산을 좀, 우리 기존에 서 있는 예산 외에 후원금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貞姬 委員    강릉시의 열악한 재정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축구단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61쪽에 직급별 순환보직 및 승진소요기간 현황에 있어서 1년 미만인 과별 전출로 인해 전출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전보제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보제한은 2년까지 두는 게 있는데 감사부서, 법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2년까지 제한을 두고 민원부서는 1년6월까지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기타부서는 1년까지 제한을 둡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9급에는 8월, 6월, 3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게 그렇게 이거는 피치 못 하게 인원이 결원에 의해서 보내야 되고 옮기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직이 개편된다거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1년이 안 차도 가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공무원이 해당업무를 파악하고 그러자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너무 잦은 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일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朴貞姬 委員    62쪽에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에 인원이 정원보다 더 많이 확보되어 있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파견되어 간 사람하고 전체 합쳐 가지고 그걸 총무과에다 정원에 같이 플러스 시킨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원이 적습니다. 
朴貞姬 委員    여기 서류상에도 많이 유입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서류상에는 플러스 된 겁니다. 
朴貞姬 委員    72쪽에 통․반장에 대해서 어떤 지면을 보니까 어떤 자치단체에서 반장제도를 없앨 방침으로 제도의 존폐를 검토중이라는 지면을 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저는 아직은 반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서울에 어떤 지자체에서 반장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없애자는 쪽이 더 많은…….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게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따라가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강릉시 관내에서 반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예, 그렇게 좀 고려해 보시고 사실은 통․반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73쪽에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비율이 얼마나 되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지난해 보다 더 3,2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번에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대로 민속제, 이런 각종 행사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늘린 부분입니다.
朴貞姬 委員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목적보다 다른 쪽으로서 선심성으로 또는 행사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검토하셔서 자제할 것은 많이 자제해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축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축구단 명칭이 강원도 강릉시청 축구단이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강원도에서 처음에 참관할 때 지원해 주기로 한 지원액이 왔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본 위원도 알기로 명칭만 달아놓고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안 되면 강원도 이름 떼어 내세요.
  지사 뭐 생색내기입니까, 뭡니까? 
  안 그래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辛在杰 委員    그래서 축구부 활성화를 좀 기대를 하고요, 우선 여기 직제에서 보면 상․하수도과에서 하수과를 분류했지 않습니까? 
  그 하수과인원이, 수도하고 업무량을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과 업무량하고 하수과 업무량 퍼센트로 한다면 어떻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50:50으로 봅니다. 
辛在杰 委員    그런데 정원이라든가 현원이라는 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수도업무는 수급자가 신청하면, 돈만내면 공무소에서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인 것 같은데 하수도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하수과 직원이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받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조직진단은 제가 오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직진단에 의해서 직제가 짜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재검토해서 인원배정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가 읍․면지역은 80% 정도 동지역은 70%로 하는 이 근거가 어떻게 어디서 나온 프로테지입니까? 
  반상회에서 개최한 회의록이 올라온 숫자를 보고 이 프로테지를 감사보고서에서 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반상회는 제 소관이 아니라…….
○技能轉換推進企劃團長 權寧勳  반상회 참석률은 반상회 날 종료 후에 저녁 8시까지 저희들한테 참석결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 현황에 의해 가지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넘겨 올라왔다 이거죠?  
○技能轉換推進企劃團長 權寧勳  예.
辛在杰 委員    유선상으로 통보가 오는 겁니까, 문서상으로 옵니까? 
○技能轉換推進企劃團長 權寧勳  유선상으로 먼저 오고 다음에 팩스로 오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선상에 그날에 지켜보지 않아서 참석률이 그렇게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석률이 동지역은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식으로 찾아가는 반상회운영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많으면 옆에 중복된 반하고 합쳐 가지고 어느 집에서 해서 공무원이 찾아가는 반상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技能轉換推進企劃團長 權寧勳  좋은 의견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다 하셔 가지고 저는 다른 시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우리 출장공무원들 출장기한을 보니까 지금 50쪽에 보면 7월24일부터 7월25일 부시장 해외출장 귀국에 따른 수행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에 세 사람이 갔는데,  출장 도착했는데 굳이 세 분 씩이나 필요합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차가 외국에 갔다 오면 짐이 좀 많아지니까 버스를 갖고 모시러 올라가는, 모신다기 보다도 짐을 싣고 가셨던 분을 태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崔鍾甲 委員    저는 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행정 6급까지 굳이 가셔야 되느냐 이거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외국에 갔다 오실 때에는 우리가 여기서 업무추진사항을 갖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차 속에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6급이 또 안 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 51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해외연수해서 9급 분이 10월2일에서 10월11일 호주에 다녀왔는데요, 다른 부서하고, 이게 배낭여행인지 일괄 전부 찾아보니 이 날짜에 외국에 나간 분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죄송합니다. 
  그게 시 계획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한 명한 명 그래서 올라간 것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다른 과에서는 배낭여행이라는 멘트를 옆에다 세워 주는데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전 부서를 다 뒤져 보니까 이 날짜에 나간 사람이 이분 혼자뿐입니다.
  그래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 53쪽에 보면 저는 다른 시각에 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상이 964건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 상이 나갔다는 자체가 잘 못 됐다는 표현보다는 질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관선시장님들 표창장 하나 받으면 들어오는 거실 입구에, 아니면 안방에다 딱 걸어놓고 정말 자손대대 그 상에 보람을 느끼는데 964개 정도면, 작년에도 구백 몇 개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계산하면 2.64개가 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365일 하루 시장님 상 맨날 나가는데 이 상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시계 없는 사람도 하나 주고, 질을 좀 높이자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崔鍾甲 委員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과장님이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상이 많아진 이유가 태풍피해복구유공하고 산불유공 이렇게 다른 해 보다, 작년도 한 가지고 그런 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은 상의 값어치가 있어야 되고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걸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21개 읍․면․동이라고 해서 시장님 상은 21개가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은 병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향후 내년에는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그냥 제안성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방위 수질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좀 말 그대로 비상시인데 지역적인 안배가 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읍․면변두리는 다 지하수이니까 비상시에도 큰 문제가 덜 한데 실제로 주문진 읍장님으로 계시다 왔지만 이 서류에 의하면 주문진 시내 같은 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시가 됐다 이러면 주문진읍내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물을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좀 위치선정부분을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부분이요 정말 서류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솔직하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고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적합하다는 부분은 개방을 하지 말아야지요.  
  미개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좀 똑같은 내용이라 하지만 내년에는 똑같은 서류가 올라오더라도 순서라도 바꿔서 올라왔으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중복이 좀 되지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양해를 주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부 예산이 지금 당초 1차, 2차 해 가지고 10억7,000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奇世男 委員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축구부는 행정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공무원이 관리합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지금 조직이…….
奇世男 委員    직접적인 예산관리는 누가 합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奇世男 委員    자치행정과의 누가 합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사무국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예산을 하여튼 사무과장님이…….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사인하는 것으로…….
奇世男 委員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奇世男 委員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90여개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정액보조단체만 관리한단 말씀이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奇世男 委員    문서관리전산시스템이 지금 4억 정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아까 집행하지 못 한 이유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예산을 세워 줬으면 더 열심히 해서 그걸 집행을 해야 되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奇世男 委員    종이문서전산화용역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만일에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다 같이 함께 자료관련시스템하고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먼저 말씀드린 것부터 하고 이거는 뒤따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奇世男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춘천이나 원주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奇世男 委員    그러면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것을 적용을 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입니다. 
  인사위원회 실적이 9회에 되어 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奇世男 委員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징계를 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저희들은 지금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중징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있죠?  
  왜 징계를, 감봉을 받고 해임을 했는지…….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감봉, 해임이 아직 결정이 안 나고 12월15일 한꺼번에 결정이 납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예, 자료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징계위원회는 저쪽 소관이어서…….
奇世男 委員    읍․면․동반상회 문제를 감사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상회 조직이 정말 저는 정말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이미 이렇게 잘 조직되어 있는 반상회 조직을, 조직이라는 그렇지만 반상회회의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시정소식이라고 해서 3억씩 예산하지 않아도 그 반상회에 참석하면 다양한 정보도 얻고 또 반상회에서 얻어진 회의내용이 반장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절감 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하면 로비에 의해서 예산들이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다. 
  필요한 건의를 해서 그런 필요에 의한 채널을 통해서 다 들어오면 공론화 되지 않습니까? 
  면에 수치별로, 각 리별로 올라온 내용을, 이번 달 회의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것들이 취합이 되니까, 이장이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주민들의 얘기를 안 듣고 여기 다리하나 필요하다 자기가 결정해서 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무복지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 보겠습니다. 
  올 1년 연말 제가 볼 텐데, 제가 지금 현장에 느끼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의원도 모르는데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가 아직까지 필요 없어요.
  그건 뭐냐?  
  로비에 의해서 예산이 간단 말이에요. 
  그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원이라도, 의원이 어떻게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결정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제도 속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상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여 가지고 1년동안 1억 예산 세워 가지고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 많이 줘서 반상회 때 건의 된 것은 그걸 정말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거기에 민원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지역적인 민원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준다고 하면 반상회에 대한 시정의 소식들도 상당히 활성화 되어 갈 수 있고 시스템화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도 정보를 어딘가 얻어야 하는데, 14개 리 자기 동을 다 못 돌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에서 반상회 때 이런 반상회 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도 대외협력실에만 미루지 말고 시에서, 집행부에서 각 부서로 이 내용은 정말로 우리 강릉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다 하면 그거를 거기에서 담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반상회에서 건의되었던 내용은 요번에 무슨 동에서 건의했는데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 회의한 결과가 반영이 되어줘야지, 그래도 뭔가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게 매년 아주 의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이걸 쭉 보니까 일축해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게 공정하지 못 해요.
  공교롭게도 과장님이 주문진 읍장으로 계실 때 여기 보니까 보건소하고 주문진읍이 제일 시간외수당이 많아요.  
  1억이 넘는 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상을 줘야 되거든요?  
  밤 12시까지 근무를 했으니 상을 줘야지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런데 위원님! 사실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글쎄요,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주문진 야간 초과근무 내용을 한번 봤어요.  
  산불은 1월에 감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불은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3개월 동안 산불집중하게 되어 있고 또 그것도 3개월 동안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산불우려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에 해야 되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작년에는 눈이 안 와 가지고 1월부터 하고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9월에는 일지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역주민들이, 공무원들이 12시까지 철저하게 근무해 주면 정말 박수치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전부 보면 12시까지 해요.  
  24시까지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보충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좀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지금 68쪽에 보면 우리 전산시스템이 2004년도 4억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 9억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또 4억이거든요?
  그러면 1억 이 차액은 어디서 갖고 온 거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향후추진계획 말씀하는 겁니까? 
崔鍾甲 委員    예.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위에 4억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崔鍾甲 委員    과목경정 했는데요, 그리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4억이 또 잡혔어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계속 사업으로 나갑니다. 
  사업비가 13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崔鍾甲 委員    올해 이 당초예산에…….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2006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2005년도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이 9억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崔鍾甲 委員    그러면 당초예산에 4억이니까 전체 8억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이건 이월금이고…….
崔鍾甲 委員    아니, 4억은 이월금인데, 그리고 지금 2005년도 신예산서에, 당초예산서에 이월금 빼고 4억이 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8억 아닙니까? 
  8억이면 토털이 9억이라는 얘기가 같은데 나머지 1억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4억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수정예산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4억을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는 별로도 사억이 잡혔지 않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내년에 어찌되었던 합쳐서 9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못 하는 부분은 추경에 다시 확보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도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축구부 후원부분이 1년에 37억씩 했는데 물론 한쪽은 돈이 기근이 왔습니다. 
  한쪽은 후원금이 작년에 3,700만원이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3,900만원.  
崔鍾甲 委員    그런데 한쪽은 같은 시 내에서 돈이 넘쳐 가지고 체육관련 인건비만 4,700만원씩 주는 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뭐 별도로 어디 인건비라고 얘기하지만 한 사람 인건비가, 그 관련부서의 인건비가 4,700만원씩 된다고요.
  강릉시 전체 시민이 모아놓은 후원금이 3,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축구부에 인원이 한 사람이 4,000만원 된다 이 말씀입니까? 
崔鍾甲 委員    아니죠.  
  이쪽 분야에 관련된, 제가 공식석상이다 보니까 지칭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인건비가 4,700만원에서 조금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그게 있습니다. 
  올 12월 말이면 어차피 축구부가 어렵다 이러면 지금 두산체육기금 기탁금이 20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 온다 이러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금에 돈이 없어 가지고 종합운동장 시스템을 관리를 못 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깨 놓으면 다른 체육회 단체들이 돈을 계속 달라 하겠죠.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축구부가 어렵다 그러면 이걸 한 10억씩 묶어놓고 계속 이자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5分 監査中止)

(15時30分 繼續監査)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五均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지적이 아닌 제안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지원에 대해서 말이죠, 임의단체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강릉시에서 세워놓은 심의기준이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사회단체보조는 기존에 정액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분류되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정액과 임의가 없어지고 해서 각 시․군이 협의를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작년수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됐고, 내년부터는 성질별로 분류해 가지고 각 과별로 예산을 배부하도록 이렇게 해서 과에서 기준을 설치해서 부서장이 책임관리 하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辛在杰 委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목성성격의 단체는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보면은 면체육회도 있어요.
  그렇다면 각 동의 동체육회를 구성해서 하면 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면체육회가 옥계와 사천이 있는데 그 면은 배정 때부터 면체육회를 전통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로 목적과 설립이 된 그런 단체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한 것인데 심의규정은 선정심사표를 만들어서 50점 이상 된 데는 어떻게, 그 다음에 50점이 안 되었을 때는 몇 %, 이런 식으로 심사표 내용을 독창성과 파급효과 그 다음에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도 넣어야 하고 심층예산내역의 타당성을 봐야 되고 다음 자체부담비율은 또 얼마가 되고 다음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및 최근에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이런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 자료를 주시면 부서에 지침을 그렇게 주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사회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경상보조단체, 이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정액보조단체는 각종 지원법이 있습니다. 
  새마을지원법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지원법이라든가…….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 옛날부터 우리가 정부에서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정액보조단체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단체, 또 그 다음에 임의보조 쉽게 말해서 평상시에 보조해 주던 단체, 또 아니면 경상보조단체는 지역사회의 어떤 단체들을 보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沈永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그 다음에 경상보조단체 10년, 20년 전서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거 이게 답습하기 보다는 정말 보조금을 주고 강릉시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아니면 우리 시민들 속에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지원조례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2003년도도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올해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내년도 해 줘야 되는 이런 어떤 우리가 보조단체한테 지급해 주는 기획예산계 과장님께서 조금 과감하게, 왜냐하면 지자제가 된지 10년 이상이 지났고, 정말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라든가 계장님들께서는 과감하게 잘못된 관습은 버릴 수 있는, 순간적인 어려움과 아픔은 있겠지만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5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도분 국․도비 미착금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가 우리 강릉에 쉽게 말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받지 못 한 돈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자료 낼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또 자료시점과 달라 가지고 다시 각 실과에 확인을 해 보았더니 우선 국비 4억200만원은 농정과에 한해대비농수개발사업은 시 예산으로 했다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안 나오는 것이고, 또 태풍매미 생계비지원은 착금이 완료가 된 것으로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도보호시설 2,915만5,000원은 이것만 그때 당시 미운영 되어가지고 사업이 취소되어서 안 온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21억1,800만원이 복지여성과에 태풍 루사 침수주택 수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가 미착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沈永燮 委員    과장님 거기에 보면 순도비보조사업해 갖고 우리가 총 24억3,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 보면 도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沈永燮 委員    이건 도비 문화관광국이라든가 환경복지국이라든가 농림수산경제국 있잖아요.  
  이건 도비도 아직까지 강릉으로 안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편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도비가 안 내려 온 게, 제일 큰 게 22억1,800만원이 루사 침수주택수리비인데 이것은 국비로 되기 때문에 국비로 다 전환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비가 안 내려왔고 사업이 성과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안 내려온 것은 여성부 분야에 선도보호시설운영지원이 안 내려 왔는데 이것은 시설이 미운영 되어서 안 내려 왔고 나머지는 다시 재확인 결과 다 내려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이겁니다. 
沈永燮 委員    다음 페이지 보면 2004년도 사랑의집고쳐주기라든가 도로변건물 이 부분 국․도비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이것은 연말에 전부 내려올 겁니다. 
沈永燮 委員    연말까지 편성될 수 있다는 겁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국․도비미착금내역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정말 국비라든가 도비를 1년 연간 예산을 받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자료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받지 못하고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沈永燮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도비 미착금내역에서 과장님께서 거의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걸 왜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일부 국․도비, 시비가 잡힌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가 착공이 됐냐고 물어 보았더니 이미 시비는 도비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공사를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과에서는 그 도비가 내려왔는지 조차 과장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선상으로 물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자체도 몰라요.
  그랬을 때 향후 곧 내려온다고 본 위원이 2일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시비 책정이 된 상태에서 시비가 먼저 나갔는데 도비가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 못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해 준 주체측에서 도비는 언제든지 내려오지 않으니, 빨리 시비를 보태달라느니, 그러면 다른 경정과목을 내 가지고 이월을 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나마 우리가 당해연도에서 시간이 흘러서 받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못 받았을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도지사 생색내기에요.  
  다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당한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주무 컨트롤은 우리 예산계에서 해 달라는 거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이 컨트롤을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가 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계에서는 우리가 또 얘기를 했고 각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거의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 없이 할 겁니다. 
崔鍾甲 委員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것을 부서에다, 한 두 군데다 물어보았어요.
   잠깐 물어보니 지금 당장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같은 이 감사대상에 미리 답변자료가 다 유출이 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그것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강릉향교진입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느 회계법에 근거해서 따지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무슨 회계법인가요?  
崔鍾甲 委員    109쪽에 보면 이게 순수 국비이냐, 도비이냐, 시비이냐 해 가지고, 예산법상…….
  지금 2005년 예산에 3억이 잡혔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순수 우리가 5억이 들어간다, 5억이 들어갔을 때 국비 3억, 도비 1억, 시비 1억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그렇죠.  
崔鍾甲 委員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예산이 짜여지는 거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평상시도 그렇게 되죠. 
  몇 쪽이 됩니까? 
崔鍾甲 委員    몇 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9쪽을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십시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2억이죠.
崔鍾甲 委員    그런데 이게 문화재관련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이게 문화재 관련부분이 아니고 명륜고등학교에서 향교 진입출입을 하는데 학교가 좀 조용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향교 진입출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출입하는 곳에 진입로를 내는 것입니다. 
崔鍾甲 委員    아니, 그거는 아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비가 2억이 서류상으로 미착금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미착금이 된 예산에 대해서 2005년당초예산에 3억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산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걸 물어보는 거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러니까 전체 포괄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 예산이 작으니까 분할예산을 세운 거죠.  
崔鍾甲 委員    전체금액은 얼마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올해 한 5억이면 해결될 겁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내년에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 2억이 올해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에서 3억을 반영한다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곧, 내려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교진입로는 물론 그 향교에 관한 투자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유림들이 도에 올라가셔 가지고 이 진입로를 마무리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5억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주택도 세 채 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러니 우선 보상을 하고 이런 부분을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 도비를 좀 다와 해서 이 어른신들이 도에 올라가서 지사님한테 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우리 시비를 좀 지원을 해서 향교진입로를 마무리하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억 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다만 설계를 완전히 해서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5억이다, 4억이다 하기에는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2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돈이 조금 늦게 오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그리고 도비는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도비는 우리가 예산이 전부다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지원한다고 보조내시를 하고 이미 사업을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도비가 부담 안 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도착이 조금 늦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 12월 내년 회계 폐쇄년도내년 2월28일까지 자금이 도착하면 되는데 일단 추경이다 보니까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부탁성, 제안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국․도비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져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긴급한, 태풍관련 같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들이 좀 너무 안 내려왔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사실 많지 않은 재원을 가지고 각 부서에 예산배정하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신규예산편성을 할 때도 좀 어렵고, 항간에 신규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편성하기는 어렵고 편성만 해 놓으면 다음에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된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집행이 적정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봅니까? 
  우리 예산집행을 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집행해 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을 했는지 분석을 좀 한번 해 봅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게 이제 심사 시정문제, 주요업무평가라든가 심사부서기능이 있죠.  
  그래서 세부 조그마한 사업은 거의 계속 못 하고 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에 못 이겨 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그 예산이 정말 사실 꼭 필요한데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보는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137쪽에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해서 2003년도에 예비 신청한 과학산업특구하고 해안관광특구가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그 특구지정을 위해서 대응능력이나 정보수집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특구는 아직 전국적으로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특구법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그전까지는 광역단위로 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특정 일이 추진되는 소규모로 해서 특구를 만들고 이렇게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특구가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0쪽에 보면 시립중앙도서관이 포남2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립도서관 건립비로 120쪽에 보면 40억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이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金華黙 委員    그 내용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시민하고 공무원 제안현황이 있잖아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金華黙 委員    그런데 2004년도 제안실적을 보면 전부 53건 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시민이 제안을 준 게 41건이고, 다음에 공무원이 12건인데 공무원들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많은 제안을 주는데 공무원들이 공직하면서 더 관심이 많고 해야 되는데 적은 실적이냐 해서 한데…….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시민은 23만이고 공무원은 1만명이 아닙니까? 
○金華黙 委員    그렇게 비교한다면 숫자가 더 많아야 하는데, 우리는 왜 과장님한테 내용을 물어보느냐하면 공무원 수가 많은데 12명이라는 공무원들이 제안을 준 데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지 않느냐?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공무원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자기업무를 스스로 개선하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개선하고 개혁하고 혁신을 하는데 이 내용을 드러내 놓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고 남의 업무의 제안을 안 건드리려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숫자가 작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속 개선의 노력이 근간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단순히 제안 안 한다고 우리가 탓하고 그런 것 보다도 어느 우수 제안자에게는 강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 제안내용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알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마지막으로 수해 때만 이렇게 국․도비 반납내역이 많은데,  지금 2년 동안에 국․도비반납 건수를 보면 총 우리가 558건입니다.
  그래서 한 425억 정도 되는데, 424억9,000만원인데, 이 반납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현황에 보면 많은 금액이고 또 이렇게 많은 국․도비가 계속 반납이 되니까, 그리고 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도 반납하고 쭉 그러던데 이런 반납이유를 간략하게 좀…….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반납한 사항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이 달성되고 남은 돈이고 중간에 변경이 되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주로 대중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남은 것 외에 국․도비 따오기도 힘든데 알뜰하게 안 쓰고 왜 반납되느냐 이렇게 역으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이렇게 따져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에 국․도비의 보조기준은 성실히 수행하다 보니까 반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런데 지금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대비해 보면 2003년도에 상당히 건수도 100여건 많고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순수하게 수해 때문에 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수해 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거의 수해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농경지복구 같은 데 반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金華黙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 외에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112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이건 관변단체의 지원금이 법적근거에 적정하고 현재까지 문제가 된 일은 없었는지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지원금은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하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능도 정산서를 감사과에다 보내 가지고 감사부서에서도 보고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朴貞姬 委員    예,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전망을 보면 경제상승회복세전망, 국가에서는 4% 이하로 추산하고 있는데 본 시에서는 6-6.7%로 보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재정수입에 막대한 영향이 없을는지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지방세는 경기영향을 그렇게 타지 않습니다. 
  단, 소득할주민세하고 취득세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방세에는 비탄력성이 세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119쪽에 여성발전기금에 있어서 여성의 신장상승과 독립적인 예산확보를 운영토록 중앙정부에서 국비나 도비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어떻게 요청해 본 적은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것은 국․도비지원은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가 생겨 가지고 좀 더 여성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부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래서 요청한 결과는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결과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세한 것은 복지여성과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138쪽에요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제가 어디 책자를 봤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세무고지서에다가 지역의 중소기업을 광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중소기업도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행정간행물에 광고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신문이나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나 선진농업정보지 또 지방세고지서, 상수도고지서 등을 광고수입에 따른 간행물소요예산이 많이 절감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우리 강릉시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상당히 유익한 경영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제가 내무복지위원으로 오게 된 게 우리 강릉시 예산하고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 만큼 기획업무하고 예산업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국가가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데 지방정부하고 함께 발전해 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반드시 하면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리고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했거나 투융자심사를 해도 10억에서 30억은 자체에서 하는데 100억짜리 도, 80억 짜리도 자체에서 심의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강릉시가 정책이 없고 왜 자꾸 사업만 하느냐?
  그러니까 물론 중기지방재정을 계획을 세우는데 중앙에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그런 어떤 이 재원의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극대화 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의회에도 중기지방재정 보고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중기계획은 나와 있지만, 사실은 갖다 줬지만 보고는 안 왔단 말이에요. 
  적어도 의원들이 그것은 봐야 되겠죠?  
  보고 나서 한번은 보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 또 그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奇世男 委員    그리고 하나만 여쭤 본다고 하면 해당 실․과에서 전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기획예산과에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떤 절차를 걸쳐서 중기재정계획 속에 담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기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은 데 이것이 이 나라 제도가 하나가 바뀔 경우에 이 기초자치단체까지 가서 안착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강릉시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서는 문서는 하여튼 제일 꼼꼼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화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4월에 2006년도 계획을 미리 세워 가지고 의회다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자 했습니다. 
  내년 4월에 저희들이 2006년도 계획을 가지고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서로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과학단지조성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과학단지조성을 이게 중앙심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10월30일에 중앙심사를 받으면서 중앙에서 반려했어요.  
  중앙심사에서 반려를 했는데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중앙심사를 2,271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에서는 이거 안 된다고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과학단지가 중앙에서 심사해서 안 된다고 했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예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강릉역이설도 똑같이 이거는 2004년도 상반기에 1,668억이라는 강릉역이설예산을 중앙이 심사에 또 반려했어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이거는 시기 미도래로 반려가 되었죠.  
奇世男 委員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구정에 역사를 옮기는 거하고 우리 강릉역 옮기는 거 하고 이게 뭔가 같이 함께 고민이 되고,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회하고 함께 생각했다고 하면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반복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 실․과부서에서 전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내용, 이미 투융자심사는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뭐냐 하면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그걸 어떻게 주가 결정을 합니까? 
  각 실과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하겠다고 기획예산과에 올려줬는데 그걸 투융자심사에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것이지요.
奇世男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러니까 그걸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이 재정형편이라든가 중앙계획 고려해 가지고 그 사업과에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죠.
  그래서 검토를 해서 결심을, 정책결정을 받게 되는 거죠.  
奇世男 委員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 두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해당실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10억 이상 5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보내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시장이 판단해서 이건 안돼 이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반영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영을 하는 과정을 걸치는 것을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렇죠.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나 시장님이 결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이 상당히 위험한,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결정해서 중요한 사업이 빠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이 투융자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실․과에서 전문 건의된, 제안된 이 내용을 함께 같이 한번 더 심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고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할 때 다시 한번 거기서 거른다고 이렇게 보면,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단오타운처럼, 단오문화원처럼 그렇게 저런 식으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게 또 전부 확인해 보면은 거의 해당부서에서만 10억 이상 30억 미만짜리 이거는 해당 실․과에서만, 하는 부서에서 만 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 문화체육, 관광, 복지 이런 부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실․과소는 놀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런 사업을,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건의한 부서는 그만큼 고민한 거예요.  
  그런 안이 많이 올라오는 부서에다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고 그런 정책이 채택이 되면 그 제안한 공무원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거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정책이 또 실패했다 그러면 뭔가 어떤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건데, 정책실명제인데 정책책임제 같은 제도적인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또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분권화 하는데 분권 분야가 또 있죠?
  그런데 분권분야 쪽에서 지금 분권화, 권한을 많이 주자고 하는 입장에서는 강릉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분권은 권한을 지방이양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수권입니다.
  그래서 이 수권태세를 우리 공무원의 수용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용능력을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각종 연찬 이런 것을 하죠.  
奇世男 委員    이 문제는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분권특별법, 균형발전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 고민을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렇죠.  
  수권이지, 분권이 아니다 이겁니다. 
奇世男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거 시정질문을 꼭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뽑았어요.  
  강릉시에 투자하지 맙시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하면 경상남도하고 강원도에 몇 개 시․군을 방문했는데 이 강릉시청을 방문해 보니까 투기꾼하고 사기꾼 대하듯이 아주 섭섭한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사무실에 돌아와서 몇 년간 강릉시의 민자실적에 대한 확인을 해 봤어요.  
  30년 동안 강릉시의 민자실적을 알아본 결과 3건 밖에 없다 이거야.  
  한 건은 경포대에 있는 A콘도 두  달 전에 문 닫았고, 하나는 지금 준공도 하지 못 했고 하나는 아직도 완공되지 못 한 골프장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서 강릉은 관광도시고 현수막설치 많이 해 놓고 그런데 폐쇄된 행정으로 해서 민자를 아주 꺼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강릉시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마무리를 했느냐하면 전국에서 가장 허가받기 힘든 곳이 강릉으로 소문나 있다.  
  그래서 강릉시청 공무원들은 이런 기회에 꼭 알아야 한다.  
  강릉시발전의 열쇠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다.  
  이런 글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어느 부서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와서 이야기한 게 이분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많이 듣던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꾸자 이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고민하자 이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걸 직시하시고 투자유치과도 직제를 만들고 활발하게 해서 아마 달라질 겁니다. 
奇世男 委員    저도 바꾸겠습니다. 
  바꿀 테니까 같이 함께 좀 고민을 하시자고요.  
○委員長 朴五均  국장님! 이 부분은 어느 과에 와서 그렇게 되었는지 관외의 소관사항이니까 그것을 우리 기세남위원에게 나중에 추가로 해 드리고…….
○自治行政局長 崔燉卨  예.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아까 김화묵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특구가 예비신청일은 언제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비신청은 특구를 종전에 예비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왜 받은 것이냐 하면 특구의 유형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든 자료입니다.
黃箕源 委員    예비신청을 한 게 꽤 됐었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黃箕源 委員    됐다가 정부에서 그 법을 제정을 해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3월22일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 생겼고, 9월22일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 시행이 9월23일부터입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렇죠.  
黃箕源 委員    9월23일이면 3개월 지났는데 과연 우리 강릉시는 예비특구 할 때 열심히 시민들한테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가질 수 있게 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준비하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수시라든가 이천시라든가 파주 이런 데는 이미 교육특구라든가 도자기특구를 이 신문으로 보면 11월11일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있는데 11월11일이 이미 지나갔거든요?  
  그 신청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남들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포에 골프장하면서 부대시설 콘도를 짓는데 5층밖에 안 돼서 경제성이 없다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특구예비신청 할 때 관광특구하고 과학특구하고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하면 법들을 좀 완화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미 벌써 신청단계로 들어가는데 우리 지자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만약특구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지자체에서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최소한 30일 이상 공고를 하고 주민공청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듣고 도지사한테 통보하고 그래서 재정경제부장관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서 다시 재정경제부에서 지역특화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심의의결 하는데…….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제가 얘기할게요.  
  90일 이상 또 걸리고 또 필요하면 연장해서 40일 이상이 또 걸립니다. 
  이게 다 걸리다 보면 얼마가 걸리느냐하면 최소한도 특구지정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이런 절차로 가려면 내년 하반기에 해야지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11월11일 신문상에 신청을 한다고 나왔는데 우리는 아직 계획안도 작성이 안 되었다는 얘깁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다른 지자체는 특구심사 한 게 강원도에는 아직 없고요, 여수 같은 데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항을 했고, 지금 특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국방과 환경 분야는 배제처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해안 선하고 북방 한계이기 때문에 해안관광특구가 그리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느 강원 내에서 타 시․군에 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黃箕源 委員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예전에 강릉시가 이렇게 해서 관광특구가 되면 자유롭게 어떤 숙달을 할 수 있고, 될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예비특구를 신청할 때 생각지 못 했던 특례법에 의해서 제외되는 법률들이 몇 개있습니다. 
  만약 경포 같은 데가 이런 제약 때문에 특구지정이 어렵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지정을 못 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알려줘서 그 기대가 분노로 바뀌기 전에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신청이 가능하다 하면 가장 빠른시간 안에 해서 타 지역보다 뒤지지 않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20分 會議中止)

(16時32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세정과장 최춘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五均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174쪽에 보시면 지방세징수계획 대 징수실적이 있잖아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방세 징수실적이 87%이고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두 번째로 징수율이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담당직원분들에게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준적이 있습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강원도에서 징수실적이 높아 가지고 상사업비를 2억을 받았죠.  
  시장님이 그런 특별배려를 해 가지고 올해 봄에 해외도 갔다 오고, 2차도 갔다 오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이고 내년도에 보내주십사 하고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沈永燮 委員    예, 하여튼 직원 분들 고생하셨는데 167쪽에 보시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보면 104억 중에서 금년도 올해 14억을 징수했죠?
○稅政課長 崔春圭  예.
沈永燮 委員    그 중에 우리가 미수납액이 거기에 결손처리하고 한 81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稅政課長 崔春圭  예.
沈永燮 委員    그런데 실적이 여기에 보면 13.4%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년도 고질적인 체납자들이잖아요.  
  이 문제는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에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이랑 고질적인 체납액인데 이 물건은 우리가 전부 압류를 거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년 넘어간 단순체납자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추진해서 징수 받을 특별, 어떤 분들은 서울처럼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기동반을 운영해 가지고 운영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몇 억씩 하니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000만원 이상이 10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측면에서 실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릉사람들은 또 우리가 앉아가지고 5분만 얘기하면 사돈에 팔촌 다 걸리는 식으로 거의다 안다고 합니다. 
  감춰놓고 숨겨놓고 이런 거는 거의 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기구안보다 우리는 그래서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정 안 되면 공매처분, 실질적으로 공매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공매처분은 어렵거든요.  
  그건 또 왜 그런가 하면 30만원, 40만원 되는 사람이 재산이 1억짜리 있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공매처분하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점차 강화해서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沈永燮 委員    담당과장님께서 지방세 징수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나 정말 고질적인 과년도체납징수문제는 우리가 봤을 때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로 봤을 때는 지방재정자립도도 정말 열악한 우리강릉시에서 이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어떤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하든가 꼭 어떤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처럼 위탁을 주는 것 보다 몇 분을 더 임시직원을 고용하더라도, 현재 세정과의 직원분들 만으로도 결론을 업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까지 과년도 징수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별도의 인원을 구성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그 부분에 대해 보충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쭉 보면 2001년도 징수결정금액, 그 다음에 2002, 2003, 2004년까지 쭉 뽑아 보니까 늘  이 징수율이 10%에 조금 상회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하시기를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몇 십만원짜리 체납액을 받으려고 건물 1억, 2억짜리 재산을 압류해 놓고 공매하는 경우는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제까지 안 내면 공매를 하겠다 이런 안내문이라도 내면…….
○稅政課長 崔春圭  잘 안 되면 자주 보냅니다. 
○金華黙 委員    보내서 정말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한 가지는 지금 우리 177쪽에 보면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에 대해서 압류재산에 대한 미해제 건수가 사실 1만3,579건에,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당초에는 1만9,000건에서 해제한 게 5,500건 되어서 1만3,000건이 있는데 이 1만3,000건을 보면 재산압류의 미해제 건은 2003년보다 사실 한 875건이 늘어났고, 다음에 공매처분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2003년에는 공매처분을 많이 했어요.  
  331건을 했어요.  
  그런데 2004년도 올해는 공매를 95건 뿐이 안 해 가지고 230건 이상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서 공매가 적어지고 미해제 건수는 늘어나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稅政課長 崔春圭  이건 압류건수이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은 1,219건 뿐이 안 되고 자동차가 1만7,930건 정도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압류해서 공매처분 해 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매처분이 앞으로는 우리 실무자 분 보고 공매처분단계를 조금 올리자 그래서 공매처분을 하려니까 실익이 없는 것도 있고 또 금액이 갖고 있는 재산이 아까 식으로 30만원 짜리인데 1억짜리도 있고, 공매처분한 게 실질적으로 전부 1,000만원 미만만 했거든요?  
  재산이 큰 것을 하려니까 법적 수준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판례를 봐도 그것은 잘못됐다, 너무 가혹하다는 판례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편을 맞춰 가지고 좀 더 단계를 올리자.  
  앞으로 내년도에는 단계를 좀 올려가지고 공매처분도 조금 더 많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공매처분 강도를 좀 올리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경험을 가지고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했는데 부실채권관리만 제가 한 10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체납액이나 부실채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기업 같은 큰 기업에서는 부실채권 100만원이 생겼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씩이라도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10만원을 못 받으면 5만원씩이라도 받아 오게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공매하겠다고 다시 문서 내고 자꾸 독려를 하면 작은 금액들은 자연히 줄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을 하는데 유념하셔 가지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징수율을 높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김화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174페이지에 법인세할에 인터넷고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법인세할을 받을 때 이 공사 끝난 다음에 연도가 되었을 때 징수를 합니까? 
  외지업체가 여기에 와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준공 때 돈을 지출하는데 우리 시에서 법인세할을 받을 때 그 1년 다음에 수납을 합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10%를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야지만 우리가 하거든요.  
王鍾培 委員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하고 법인세할을 받을 때 쉽게 얘기해서 입찰을 보니 강원도 내나 타 시도에서 여기에 와서 공사를 하면 세무신고액이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지출할 때 회계과에서 종영을 해서 법인세할 어느 정도 주민세하고 내게 만들어 가지고 지출을 하는, 그러면 이 잘못 되어서 나중에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적자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태백시도 그런 식으로 하고 강원도의 몇 개 시․군이 그런 식으로 수납을 받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해서 법인균등할이나 주민세 같은 그런 부분은 미묘하지만 금액의 굉장히 크고 미징수 된 내역이 전부 그런 내역으로 해서 나중에 손실처리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181페이지에 과태료관계, 잡수입에서 과태료수익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다른 건 80%가 다 넘는데 과태료가 42%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하는데 처벌과정에 행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없어 그럽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이게 지금 세외수입관계, 과태료관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괄관리하지 않고 운영 자체가 각 읍․면․동 과에서 전부 하거든요?  
  이 과태료 건은 각 부서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가끔 각 부서에다가 공문도 촉구하고 아니면 국제법에 의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라 하고 촉구도 하는데 이걸 우리 징수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각 과에서도 부과만 해 놓고 그다음에 조금 등한시하는…….
王鍾培 委員    일반적으로 견인하고 이런 쪽이 전부 과태료겠네요?  
○稅政課長 崔春圭  그렇죠.  
  청소년보호법 위반하고 농지처분에 의한 게 다 주류를 이룹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184페이지 금융 여․수신 관리도 작은 관리, 이자관리를 세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나 과에서 합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이건 여․수신 관리를 은행의 이율을 적용받는 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은행에 그거 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안 합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우리하고 궁극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王鍾培 委員    이율 때문에, 지금 이율을 보면은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년짜리 단기 말고 장기로 봤을 때 우리가 거래하는 조흥, 농협이나 중앙은행은 3.2%인데, 같은 농협인데 3.5% 이율을 주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포인트로 했을 때 0.3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은행에 예치하는 금리관계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금리는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하는데 금리를 은행에 보니까 은행에서 중앙농협이라면 중앙농협에서 금리를 얼만큼 하라 결정 되어 내려와요.  
王鍾培 委員    그러니까 금리를, 돈을 우리가 시 금고에 예치하는데 바로 이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자 많은 쪽으로 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稅政課長 崔春圭  그래서 그전에는 작년도에 와 보니까 농협이 중앙 각 지부에서 갖고 있는 마진이 있더라고요.  
  이것까지 다 안 주면 우리는 공론화 하겠다 그래서 현재 중앙농협하고 전부 해 가지고 최고로 우리는 다 받고 있는데 지금 회원농협과 농협 같은 경우에는 회원제이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회원제를 빼고 중소기업이 3.4% 인데 타 은행보다 금고라고 이자 적게 주고 돈을 유치한다면 이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시중은행하고 경쟁을 시켜서 1년에 얼마 이자수입을 줄 수 있다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수익률을 갖춰야지 자료상에 중소기업은행에도 3.4%이고, 제일은행도 3.4% 인데 시 금고는 3.2라고.
  이게 1년에 우리 예산이 3,000억, 4,000억 들어가면, 0.2면 수익이 셀 수도 없는데, 금리세수가 굉장히 많은 데 굳이 이쪽 은행에 이자를 낮게…….
○稅政課長 崔春圭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1년 이상은 0.2% 정도, 6개월 미만은 우리 농협이 높거든요.  
  일반회계는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하지 못 하고 7개월 이하에 예치를 하거든요.  
王鍾培 委員    장기채가 높으니까 단기채가 높은 것으로 은행금리를 한다는 얘기죠?  
○稅政課長 崔春圭  예,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가 주류를 이루는 게 거의 7개월 정도…….
王鍾培 委員    6개월짜리도 중소기업이 3.2인데, 그러니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1년 예약을 은행금리가 농협중앙회하고 조흥은행하고 일반하고 특별예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윤에 제일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내놓은 이율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면 이걸 공개적으로 강릉시의 시중은행 전체를 받아 가지고 1년 단가계약 식으로 1개월 얼마, 3개월 CD 얼마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백데이터를 전부 받아 가지고, 자금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율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선정할 적에 우리시, 예를 들어서 은행이율은 낮더라도 우리가 선정할 적에는 안전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사회기여도라든가 이율이라든가 이걸 전부 평가해 가지고 시․군․구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전성이라든가 사회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농협하고 당초에 계약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됩니다. 
王鍾培 委員    제일 안정성, 국영은행이 쭉 있는데 그런 안전성보다는 이자율이 최대한 높은 데를 줘서 시 재정수입을 올리란 얘기입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검토를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금리, 그 다음에 재정금리도 예치도 우리가 자금유치 받아 놓고 사업을 안 해서 모은 돈이 실제 은행금리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자금이 많잖아요.
  채무상환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강릉역사 같은 데는 아마 100억인데 그게 우리가 지급하는 게 5% 이자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연 3.2% 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 하고 1.8% 마이너스로 우리가 돈을 물어주고, 그 돈이 이자를 물어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자는 최대한 고효율 해서 저리금리로, 가져오는 것만 비싼 금리로 가져오고 예치하는 것은 싼 금리로 하면 밸런스가 안 맞지.
○稅政課長 崔春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내년부터 은행문제는 검토를 해서 이율이 가장 높은 쪽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개월로 우리가 시 금고 은행에다 유치한다 했죠?
○稅政課長 崔春圭  주류가 7개월 정도 예치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委員長 朴五均  예치를 보통 7개월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은행이자를 6개월에 적용을 시키겠네요?  
○崔仁圭 委員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예치를 하는 거죠.  
○委員長 朴五均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보통 몇 개월에 그…….
○稅政課長 崔春圭  6개월짜리로 되죠.  
○委員長 朴五均  6개월 짜리로 이자가 정산이 되죠?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전부다 확정금리로 한 겁니까, 변동금리로 한 겁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변동금리죠.
○委員長 朴五均  시 금고 계약현황을 보면 최초가 96년1월1일부터 지금까지 은행이나 농협이 변하지 않고 그 계통으로 지금까지 오는 겁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예.  
○委員長 朴五均  아까 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은행금리는 사실 1,000억이고 2,000억이고 하는 이런 금리는 사실 은행관내에 금리경쟁을 시켜놓으면 우리 시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시에서 연구를 해 볼만한, 이것도 사업인데 부서가 아마 회계과죠?
○稅政課長 崔春圭  어느 부서 말씀이십니까? 
○委員長 朴五均  금리 관리하는 데가…….
○稅政課長 崔春圭  세정과에서 합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러면 세정과에서 금리가 이런 정도면 큰 차이가 생길 수고 있으니까 이런 건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리고 시금고 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연 1회 실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예, 5일간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게 1년간 우리 통장을 정산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 다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은행에서 해 오는 이자정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고받을 수……. 
○稅政課長 崔春圭  금고에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금 낸 사람이 돈을 냈는데 얼마만큼 은행에 있다가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냐, 그런 걸 전부 검사를 합니다. 
○委員長 朴五均  이것도 제가 봐서는 1회 이상으로 검사를 자주 하셔 가지고 누서가 안 되게끔 해 주시는 것이 시를 위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황기원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세외수입항목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예.  
黃箕源 委員    그 세항으로 들어가면 국유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공유재산임대수입 그리고 재산매각 이런 게 대부분 미수납이 주거든요?  
  이게 시라든가 도라든가 국유재산을 갖고 빌려주고 아니면 팔아 가지고 못 받은 돈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 것을 주고 못 받는다는 것은 참 애매하거든요?
○稅政課長 崔春圭  이것은 국유재산임대료를 회계과하고 각 읍․면에서, 동에는 회계과에서 다 하고 읍․면에는 읍․면 자체에서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무엇 때문에 안 들어왔는지 제가 끝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간 관련 부서에다가 이것을 줄이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런데 회계과에 국유재산임대료 부과 및 체납현황하고 지금 세정과가 갖고 있는 이 현황하고는 조금 수치들이 달라요.
  혹시 그거 대비해서 다른 부분에 또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원래 재산임대수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국유재산임대수입이 1,200만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 건데 회계과에 있는 거기 국유재산임대료 체납은 얼마냐 하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8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는 것이죠?  
○稅政課長 崔春圭  읍․면․동이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黃箕源 委員    회계과에 보면 읍․면․동현황은 시유재산임대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유재산, 도유재산 이렇게 있는데 국유재산임대현황은 회계과에 보면 읍․면․동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정과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1,200만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 보면 2,085만4,000원이거든요?  
  수치들이 차이가 나서, 이건 좀 확인을 좀 해 봐 주시고요.
○稅政課長 崔春圭  국유재산 아마, 국유지임야, 산림과에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더 많아져야죠.  
  세정과가 가지고 있는 게 1,200만원인데, 왜 회계과가 더 많고 산림과가 또 있다고 하면 더 해 가지고 차이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국유재산임대라든가 공유재산임대가 계약이 3년씩인가요?
  계약서를 샘플로 받았는데 보니까 다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稅政課長 崔春圭  3년, 5년 이렇게 됩니다. 
黃箕源 委員    기존에 임대를 하고 있던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도저히 체납에 의해서 임대권자로 불성실하다고 인정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해지하시고 성실하게 배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치를 해서 시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사용전신주, 통신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다 하지 못 했는데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전설과에서 하죠?  
○稅政課長 崔春圭  예.  
奇世男 委員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한전이 공익기관이다 그런 입장에서 전신주를 우리 강릉시에다가 이용하는 사용료를 300원씩 받고, 그리고 전신주 하나에 우리는 300원씩 세금을 받고 한전은 그 전신주를 이용해서 KT라든지 일반 여러 케이블TV 이렇게 가는 사용료를 2,200-2,300원씩 받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전신주 사용료를 좀 부과하던가 아니면 우리 강릉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어떤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낮춰서 받게 하든가 그런 쪽의 노력이 있어야지, 그게 아주 옛날부터 만든 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신통신케이블에 가는 것들은 최근에 정보통신이 발달되니까 이렇게 케이블선을 많이 설치 하는데 그게 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한번에 전신주를 이용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해당실무부서하고 세외수입확보차원에서, 그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전신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새로운 전신주를 세우면 그것을 통보해 주면 건설과에서 몇 개 또 늘어나고 늘어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괄해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는 잘 모르니까 세정과에서는 각 부서에 통계를 어느 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전부 받는 부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가 많이 들어오는 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확인해 볼 때 경포도립공원 보다도 통일공원이 엄청나게 세외수입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여기가 오래된 경포보다도 통일공원이 더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시설투자를 한다거나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하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1%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뭔가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봐요.  
  땅을 계속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세정과에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부터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時15分 監査終了)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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