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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2월 07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交通行政課, 建築課, 技術開發課, 技術普及課


(10時08分 監査開始)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교통행정과장 정의봉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赫基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내용과 그외에 관심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起雲 委員  홍제동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지금 홍제동사무소 앞 다리 밑에 거기에 도로가 굽어졌거든요.
거기에 화물임시주차장이 있다고요.
무슨 사무소라고 그러죠?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홍제동 사무실 앞에 임시화물…….
○金起雲 委員  그 앞에 사무실이 두 개 있잖아요?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예, 화물사업소가 있습니다.
○金起雲 委員  아침 출퇴근시간에 차가 엄청나게 밀리는데 이 사람들이 사무실을 거기다 갖다놓고 주차를 거기에다 한다구요.
그래서 일부러 교통과에서 배려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아침 출퇴근시간에 엄청나게 차량이 막히고 문제가 되니까 거기를 처리해 주세요.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예, 알겠습니다.
○金起雲 委員  또 한 가지는 오렌지마트 앞으로 올라오는 도로를 일방통행 하게끔 해 주세요.
올라오는 차는 올라오지만 내려가는 차는 그쪽 밑으로 해 가지고 구 문성고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죠.
그게 무슨 고개죠?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발락고개…….
○金起雲 委員  발락고개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 주세요.
교통과 직원들도 아침 출퇴근시간에 한번 경험을 했을 거예요.
차가 어디까지 서는가 하면 오렌지마트에서부터 터미널 앞에 신호대기까지 섭니다.
이런 지경이니까 여기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서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할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관할지역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인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金起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 신호등들이 자주 타임이 변경되어 가지고 연동제가 안 맞는 구간이 많더라고요?
저도 몇 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현재 크게 두 개로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식명칭은 솔올로 바뀌었습니다만 솔올 지역하고 시내 지역하고 완전 연동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 국제민속제를 대비해 가지고 이쪽 시내 3개 축을 통하는 연동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솔올마을, 구 택지마을이 되겠죠.
택지하고 연계된 사업을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괄적인 GPS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강릉시 일원이 통합적으로 연동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려고 용역을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매년마다 불법주정차과태료징수율이 저조하게 떨어지고 있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불법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 특별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대책은 법적으로 없고 단지 징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이 자동차가 이전 등록된다든지 말소한다든지 이랬을 때 1, 2차 독촉을 해서 안 됐을 때는 압류조치 해 놓고 그걸 이전이나 말소등록 했을 때 자동적으로 차량은 소유권이전이 되니까 그때 가서 징수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각종 경제의 불황이라든지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징수를 태만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沈鍾仁 委員  하여튼 적은 인력으로 단속에서부터 징수까지 고생이 많습니다만 징수율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징수율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3% 안 되니까 차라리 단속 안 하는 것이 낫지 실적만 나쁘지 않습니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강릉시 도심지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솔올마을이라는 신도시가 생기고 아마 시내버스 노선변경은 일부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불합리한 구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강릉 시내버스노선변경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부분적으로 시민의 어떤 편익제공이 우선이겠지만 양대 운수업체가 사실 경영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선통폐합, 개통통합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지역에 문제성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지금 정비단계에 있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제가 최소한 시내 구간으로 이동할 때에는 시내버스 하나를 타면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솔올마을에서 성덕동으로 간다든지 강남동으로 갈 때는 꼭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노선체계란 말입니다.
주문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노선이 두 개인가 있긴 있는데 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라도 시내버스노선체계를 변경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종합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알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정차금지노선이 38개 노선에 28.44km인데 이걸 더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특히 우리 관내에도 보면 단속구역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차량들이 직각방향으로 주차하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를 4차선으로 하면 뭐합니까?
양쪽을 직각방향으로 주차해 가지고 2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들이 많거든요.
이런 구간도 주정차금지노선을 지정해서 단속을 하면 그나마도 차량 흐름이 단속보다는 굉장히 수월해 질것 같은데요?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사실 주정차금지구역은 시장?군수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구역이 아니고 단속은 어디가나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불법주정차라는 개념을 떠나 가지고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면 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불법주정차지역을 고시하자면 경찰서 또는 강원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파악해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운전자들이 인식이 이렇습니다.
견인구역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일반 시민들은 견인지역이 아니면 차를 막 세웁니다.
그런 구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면도로도 있겠지만 대로변에도 많습니다.
한 예로 시청 앞 5거리에서 솔올마을 넘어가는 도로, 관동중학교 후문 쪽 도로를 보시면 차들이 주차선을 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주차 내지는 직각방향으로 주차하고 있어요.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보면 형편없습니다.
이런 구간을 지정하셔 가지고 차량통행이 2차선밖에 안 되는데 도로를 아무리 넓게 닦으면 뭐합니까?
확대해서 차량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알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기사들에게 교통질서이나 서비스교육은 연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집합교육은 회사에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하다 보니까 위탁사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연 1회 집합교육을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불이행했을 때는 각자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금년도 5월 달인가 전문가를 예술회관에 초빙해 가지고 교육하였습니다만 매년 1회씩 저희들이 집합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1회씩은 자체위탁교육이기 때문에 회사 별로 실행하고 있고요.
李季宰 委員  운전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해외연수를 시에서 시키고 있죠?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2년 동안 작년하고 3년 전하고 2회에 걸쳐서 운수종사자대표들을 해외순방 시킨 적이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2005년도는 계획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금년도 예산을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재정이 빈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까지는 신경을 못 씁니다.
단 제일 시급한 문제가 주차노선의 정비라든지 시민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승강장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지 그런 부분까지는 예산이  투입될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구상을 못했습니다.
李季宰 委員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강릉시에서 택시를 타고 1시간만 다니다 보면 주행선에다가 승객을 승하차시킵니다.
서비스질도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라도 신경을 써서 우리 강릉시가 관광도시라고 일컫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고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릉 이미지 개선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거든요.
특히 택시기사들이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주정차 같은 것,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부분 과장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또 한 가지, 고수부지 잠수교 상하 아래하고 위에 부분에 금년도에 바닥 블록공사를 한 적이 있나요?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교체공사를 했죠?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저희가 시행부서이지만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업체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과장님 요즘 그쪽에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예.
李季宰 委員  물 고이고 이런 부분을 보셨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비 왔을 때는 못 가봤지만 평소에 물이 고이지 않는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李季宰 委員  강릉에 비가 온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도 물이 고여 있단 말입니다.
어떤 그런 공사를 할 때에는 물고임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 전보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작업이 더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 블록을 깔지 말고 전체적으로 포장을 했더라면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과장님 어느 업체인지 확인하셔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시행했죠?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예.
李季宰 委員  이걸 전면 개보수를 다시 해야 됩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알겠습니다.
재점검해 가지고…….
李季宰 委員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시작 전보다 오히려 못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시도록 하십시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266쪽에 보면 시내버스비수익노선현황에 49개 노선에 대해서 연간 몇 차례 감독을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이건 민원사항이 발생된다거나 이랬을 때 정기적 감독보다도 수시감독을 합니다.
曺永敦 委員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손님이 없으면 종점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의도 많이 오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강릉IC에 승강장 있죠?
민원이 제기됐죠?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예.
曺永敦 委員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 지역 면장하고 의사소통을 나눴습니다만 단순한 차량이동의 수단으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도로선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다시 IC에서 나오는 구간은 도로공사의 소관사항이고 진입상에서는 국도유지에서 소관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강릉시장이 관할하는 구간은 구라미정상까지고 구라미정상에서부터 연곡까지는 도로공사에서 관할하는 도로인데 이게 도로선형의 문제가 있지 차량의 이동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의 면장 보고 문제를 야기 시켜야 된다,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 여론화시켜 가지고 변화하든지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국도유지, 경찰서 시도 해당되겠지만 시도 관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해당 지역의 면장하고 얘기했더니 면장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노라고 1차적으로는 지역단체를 모아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국도유지에다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도로선형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고 의사표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제기되고 난 후에 과장님 현장답사를 하셨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저희들하고 해당 업체하고 해당되는 두 개 리의 리장하고 현지 답사해 가지고 그런 의견교환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물론 그것이 도로공사하고 국도유지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이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알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도 있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비수익노선을 보면 손님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정류장이라든지 농촌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 한 분이 손을 들면 차가 서지 않고 가는 이런 고발이 많이 들어와 있죠?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근간에는 그런 고발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때로는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고발이 된다든지 서비스가 잘 안 되어서 어떤 민원을 야기 시킬 때는 업체사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감점제로 한다든지 강력하게 업체 사장님이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종업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겁니다.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촌 할머니가 장을 보려고 버스를 세우는데 버스가 그냥 지나가면 비수익노선 대다수가 최소한 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 장을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촌 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어떤 벌점을 부과해서 이런 고발이 온다고 했을 때는 감점제로 해서 비수익노선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비수익노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운수사업법상 위반행위가 됩니다.
중도에 회차를 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내버스 해당 업체에 2회에 걸쳐서 1회에 180만원이니까 360만원을 앞에 행정처분사항에서 나타났듯이 처분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운수사업법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교통특별회계를 만들었잖아요?
요즘도 보면 주정차단속을 계속한단 말입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예.
金洪奎 委員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확보계획을 10년, 20년 세워야죠.
나름대로 시가 블록블록 정해서 블록에 한 개 정도의 주차수용 능력을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단속을 강화해야지 주차할 곳은 안 만들어 주고 도로만 많이 만들면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도 만들고 하는데 운영목적에 주차장확보계획도 넣어서 이것은 1, 2년 만에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가 있는 한 앞으로 인구도 계속 늘릴 계획이니까 10년, 20년 계획을 세우고, 시내 중심지에 주거지든 어디든, 땅값이 싸든 비싸든 거기 용도에 맞게끔 타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평지로 쓴다든지 일정규모의 상업용지면 상업용지답게 큰 것을 확보해 줘야 되고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작게 해서 이면도로라든지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을 줄여보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노상주차장임대현황이 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한 겁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입찰한 사항입니다.
부분적으로 입찰이 안 됐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2차 유찰된 부분은 수의계약 사항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입찰된 부분입니다.
洪基玉 委員  여기에 장애인기업협회강릉시지회가 3개지 않습니까?
입찰한 겁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입찰한 겁니다.
洪基玉 委員  이 단체는 어떻게 세 개나 입찰됐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그것은 장애인기업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는 구별됩니다.
별개의 협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3개가 아니고 장애인기업협회는 두 개지만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장애인기업협회만 2개인데 당초에…….
洪基玉 委員  장애인기업협회가 3개로 되어 있잖아요?
신체장애인 이건 틀리고…….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다 틀립니다.
洪基玉 委員  세 개는 김영선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실질적으로 협회의 구조상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洪基玉 委員  장애인기업협회 사단법인강릉시지회 3개가 똑같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3개 중에 성내동광장 주차장B는 당초에 수탁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재입찰된 사항이고, 주문진주차장은 당초에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주문진해안주차장B가 당초에 계약을 했던 업체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재입찰이 될 사항이 없어서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누가 입찰이 되든 간에 이쪽 장애인기업협회에서 입찰된 것을 돈을 더 주고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그런 것은 아닙니다.
洪基玉 委員  저는 입찰된 사람이 포기하고 재입찰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조례를 정비했던 사항입니다.
한 달 단위로 수탁금을 예납하다 보니까 중도해지자가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3개월 단위로 묶어 가지고 함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포기자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정비했던…….
洪基玉 委員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은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단체들이 다할 수 있어요?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조례상으로 주차장운영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협회 개인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洪基玉 委員  재향경우회, 여기 단체들이 비영리단체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비영리단체입니다.
洪基玉 委員  말로만 비영리단체들이지 않습니까?
다 수익사업에, 단오장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강릉시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다 자기들 기금조성하려고 하는데 왜 비영리단체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이런 단체들이 수익을 남겨 가지고, 비수익단체라는 것이…….
洪基玉 委員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기준에서 이런 단체들을 주차장임대에 참여시키느냐, 일반적인 사회단체들은 안 되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비수익단체라든지 협회에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제재사항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분들이 금년도에 계약상에 유리한 조건을 터득해서 수탁됐다는 이런 사항이지 다른 의혹 관계를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洪基玉 委員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입찰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알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에 보면 도로변에 주차표시를 해 가지고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우체국에서부터 옥천동5거리까지는 없잖아요?
신 터미널에서부터 구 터미널까지도 굉장히 차량 통행량이 많고 복잡한데 그쪽 부분도 주정차금지를 하면 안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가 의무적으로 따르게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저쪽은 편도 2차로 이쪽은 3차로이기 때문에 기왕 주차를 댈 거면 양성화시켜서 주차단속요원을 통해서 수탁권을 받음으로 해서 단속요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주차질서 확립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저희 행정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고, 저쪽 우체국에서부터 옥천5거리까지는 편도 2차로이기 때문에 한 차로를 막으면 편도 1차로밖에 안 되어서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洪基玉 委員  신 터미널에서부터 구 터미널까지도 굉장히 복잡한데 도로를 그렇게 넓게 해 놓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양쪽에 주차할 수 있게끔 해 놓으니까 일률적으로 한 대씩 하는 게 아니고 이중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사고 우려도 있고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차금지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저희들이  시청 앞에서 구 터미널까지는 주차를 양성화시켜 준 것이 아니고 시청 앞에서 철다리까지 편도 3차로 노선에 한해서 했고 그게 편도 3차로 하다 보니까 혹시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이중주차라든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단속구간이 넓고 그래 가지고 최소한 수탁을 줌으로 해 가지고 위탁자로 하여금 교통질서 확립도 되고 비영리단체의 소득사업도 올릴 겸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6차로 이상일 때 주차로를 부분적으로 허용해 주지 그 이상은 허용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洪基玉 委員  알겠습니다.
원래는 도로 아닙니까?
주차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주차장은 시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선을 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도로로서 구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만 현재 주차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면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취해진 조치사항이라고…….
洪基玉 委員  아까 김홍규위원님이 향후 주차장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알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긴급출동할 때 차량통제를 위해서 신호기설치에 관한 업무협조를 해온 것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있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죠?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그것은 시가 설치한다기보다도 경찰서에서 소방서 들어가는 진입입구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분적으로 허용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흐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혜자의 부담 원칙으로 가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실제로 처음에 업무협조를 할 때에는 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그러한 협조였죠?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시간이 1년 정도 전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설명을…….
○委員長 權赫基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그 내용을 아십니까?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그때 당시에 지도계장께서 부분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도계장을 통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時48分 監査中止)

(11時02分 監査繼續)

○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科長 李挺洙  건축과장 이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赫基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 委員  홍기옥위원입니다.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강동면 산성1리에 피내골이라고 거기에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서 불법건축물 11동을 건축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建築科長 李挺洙  알고 있습니다.
洪基玉 委員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建築科長 李挺洙  건축법위반대상은 아닙니다.
60평이 넘는 경우에 건축법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다가 토지사용승낙도 안 받고 산림훼손허가도 안 받고 그래서 건축물허가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建築科長 李挺洙  건축허가대상은 아닙니다.
洪基玉 委員  허가대상은 아니더라도 11동을 지었는데,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建築科長 李挺洙  건축법위반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법은 도시계획구역 바깥 지역인 경우에 동당 60평이 넘는 경우에 건축법대상이 됩니다.
洪基玉 委員  건축과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建築科長 李挺洙  예.
洪基玉 委員  그러면 산림과에서 이건 처벌해야 되겠네요?
○建築科長 李挺洙  그렇습니다.
洪基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275쪽에 무허가및위반건축물단속및처리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사항인데 전년 대비10%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 검찰합동단속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建築科長 李挺洙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검찰과 합동단속을 2년 주기 내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합동단속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순찰시 적발된 건, 신고에 의한 건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농어촌마을다목적환경조성사업 말입니다.
행자부소관인데 올해는 예산이 더 없습니까?
○建築科長 李挺洙  이게 당해연도에 끝난 사업 같습니다.
曺永敦 委員  올해 사업으로 끝난 겁니까?
○建築科長 李挺洙  당초에 이걸 할 때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올해부터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曺永敦 委員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좀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建築科長 李挺洙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각 사업마다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기술개발과장 김상동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赫基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과 위원님들의 관심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강릉감명품화사업이 있는데 현재 보급된 묘목이 4만5,000주이지 않습니까?
현재 결주가 많이 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몇 주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했을 때 한 80% 정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작년 수해 때 침수가 됐었습니다.
돈도 못 받고 무상으로 내드렸었고 그 전에 하신 분들 중에서 관리소홀로 동사를 했습니다.
曺永敦 委員  내년에 1만5,000주가 또 공급이 되는데 앞으로 더 생산할 계획은 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저희들이 감나무묘목 1만5,000주를 생산하는데 부지가 1,500평이 소요되고 인력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농업인들이 엄청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힘이 부쳐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공급했으면  2년에 한번씩은 1만주 이상씩 공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릉감명품화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라도 매년 묘목을 공급해 가지고 정말 강릉 감이 명품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년마다 1만5,000주 정도합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1만주 정도, 그러니까 5년 동안 너무 적극적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80%가 살았다고 하나 사실 농촌에 감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한창 되고 있고 우수농가 사례를 본다면 금년에 접당 12만씩 판매를 했고 최하 7만원까지도 하고 있는데 특히 구정 제비리에 사는 권순근씨라고 있는데 600평 정도 심었는데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창 수확이 됐기 때문에 물량조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과장님 한 주당 몇 개나 열립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금년 같은 경우에는 두 접씩…….
曺永敦 委員  감나무가 성장이 다됐다고 하면 몇 년부터 200개 정도가 됩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5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됩니다.
곶감은 서울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감을 잘 모릅니다.
강릉 감은 당분이 배어나오는데  그 좋은 곶감을 털어서 먹는다든지 그런 것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다른 파트 쪽으로 침감 쪽이나 연시, 홍시 쪽으로 다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확대가 되어야지 않겠나 그런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개발을 해 가지고 현재는 센터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지만 앞으로 시민들이 한다고 하면 농업인에게 어떤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이제 말씀하신 홍시라든지 곶감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강릉의 감으로서는 모든 것이 일등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보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묘목생산을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한 주당에 2접 정도 나온다면 80% 살아있고 6만주라고 그러면 5만주 그렇잖아요?
5만주 생산밖에 안 되잖아요?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6만주에 80%면 4만8,000주 정도…….
曺永敦 委員  4만8,000주에서 생산된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우리가 말하면 부족 분된 감이 있을 거고 그러면 몇 접 됩니까?
그걸 가지고 감명품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曺永敦 委員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정말 우리 강릉의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근간에 와서 기술센터에서 농업에 관한 고소득이라든지 환경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품개발을 한 것이 있으면 몇 건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사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오죽 관련 제품이 있습니다.
분재, 엽차, 캔 음료 이건 상품화되고 특허까지 받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개발 또 말씀드리면 해국이라는 국화 관계 그다음에 산마늘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하는 씨크라멘 종자, 강릉 난, 백합 종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강릉 상품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죽하고 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몇 가지는 타 시?군에서 흉내를 낼 수 없는 독특한 상품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고 기술센터 임직원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근래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술센터의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데 일조를 해 달라, 상당히 고무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 미래의 농업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품개발이라든지 기여하는 그런 면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정말 좀더 좋은 상품개발을 해서 농촌을 살리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李季宰 委員  그리고 농업인단체기금조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개선이 3억, 농업인경영인 3억, 농촌지도자 5억, 기타 4-H가 있는데, 생활개선이 목표액이 3억이죠?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李季宰 委員  여기 나열된 생활개선1억8,200이라는 것이 현재 조성된 금액입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李季宰 委員  그럼 295쪽으로 넘어가는 전임회장퇴임식금지환이라는 것은 뭡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단체가 있다 보니까 임기가 끝나는 퇴임식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노고, 공로를 치하하는 뜻에서 작은 선물을 해 드리는 겁니다.
李季宰 委員  제가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협조적이고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3억이란 목표 기금액에서 1억8,200이면 아직도 기금목표액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움을 주는 위원님들의 의중을 퇴색시키는 일이 아닙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을 달리 할 수도 있잖아요!
보조금 받아 가지고 사업기금조성 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금반지를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표현입니까!
이것을 감사자료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냔 말입니다!
도움을 줄려는 위원들한테 말도 못하게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과장님 제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거기에 대해서 다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로 치하 차원에서 원금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이자금만…….
李季宰 委員  다른 쪽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잖습니까!
보조금 받아 가지고 금반지를 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이자부분만 가지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李季宰 委員  협조를 하려고 하고  농촌을 이해하려고 하는 위원들의 생각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 생각도 없이 감사자료에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걸 반환하든지 반납하든지 시정조치를 하십시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아닙니까!
농촌 의원들이 농촌이 아닌 지역의 의원들한테 뭐라고 농촌을 도와달라고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李季宰 委員  290쪽에 딸기품종보호권이 2006년도부터 발효된다고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장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딸기만큼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딸기 재배면적이 10㏊정도 됩니다.
배까지 늘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李季宰 委員  품종보호권이라는 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품종보급은 장희품종이 최고 좋은 품종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노지재배는 육보란 품종이 나와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일 좋은 품종을 가지고…….
李季宰 委員  품종보호권이라는 내용해석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딸기품종보호권은 등록을 계속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딸기품종을 만들 수도 없고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시험장에서 만들어진 품종을 강릉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애써주신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가 비슷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산업위원이지만 저도 잘 구분이 안 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를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농정과에서도 하는데 저온저장고를 기술센터에서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50%인가 지원해서 농민들이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업무가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일원화가 되어서 어느 부서든 간에 농업기술센터든지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리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농정과 업무와 저희들 업무는 확연히 다릅니다.
차별화가 될 겁니다.
행정업무는 어디까지나 시책 정책을 반영하는 업무이고, 저희들은 지도, 시험, 연구, 개발 또는 시범사업 보급 이런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번, 두 번 정도씩 위험부담이 많은 사업을 또는 새로 개발되는 사업을 우리 지역에 끌어들여서 어느 지역이하든 간에 처음 끌어 들렸을 때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위험부담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시험연구개발사업이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이란 이름을 붙어서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진흥청에서부터 이어온 겁니다만 처음에는 자부담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계속 없이 추진해 왔었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좀더 보완할 것도 있고 농가에 의식도 있고 해서 자부담을 붙인 것뿐이지 그런 것이 확연히 차이가 나야 될 겁니다.
농정과하고 똑같은 보조를 가지고 농민들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저희들하고의 차별화가 없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정말로 다른 부서를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사업이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하는 쪽은 사업만 하시고 시책적인 것, 정책적인 것, 큰 것을 하고 저희들은 시험연구개발과 관련된 작은 사업들을 1~2년 해 보고 다른 부서에 넘겨줘 가지고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지도라 해서 많은 것이 지도가 아니거든요.
어떤 개념 자체가 사업 위에 지도가 됩니다.
행정지도든 농촌지도든 사업보다 더 앞서는 게 지도인데 저희들도 어떤 시험연구개발, 시범사업을 위해서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책정하다 보면 중복되는 데가 더러 있고 어떤 때는 농업인들이 저들한테 와서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리게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구분이 됐습니다.
전부 농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련되는 것을 전부 넘겨줬고 저희들은 맡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沈鍾仁 委員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반영되어 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그렇습니다.
沈鍾仁 委員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분명히 구분은 되지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목적은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합종구도 기술센터에서도 보급을 하고 농정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좀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기술센터에서 책정을 받으면 80% 지원받고 20%만 자부담하면 되는데 농정과로 갔을 때는 50 대 50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기술센터를 선호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일원화해서 똑같이 50%면 50%, 센터야 시범사업이니까 100% 지원할 수 있겠죠.
100% 지원을 하더라도 같은 사업이니까 일원화를 해야지 농민들도 행정에 불신이 생길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기술보급만하고 넘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먼저 열악한 농정을 하시느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감사자료에 안 맞는 부분하고 기금에 관련되어서 소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잘해 주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洪性賢  예.
金洪奎 委員  친환경청정쌀생산시범단지라고 해서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2에 3㏊ 정도에 김승기씨 외 농가 1,650만원 들여서 쌀 9,500kg 생산해서 저농약농산물로 해서 일반 농산물보다 평균 70% 나온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전문매장, 일반 소매, 직거래판매 했다고 했는데 이게 돈 주고 팔은 겁니까?
그냥 무상으로 준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洪性賢  돈 주고 팔은 겁니다.
金洪奎 委員  대상 시민이 어디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洪性賢  대상 주민은 거의 여성소비단체라든지…….
金洪奎 委員  강릉시민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洪性賢  예.
金洪奎 委員  일정 특정지역의 그건 아니죠?
○農業技術센터所長 洪性賢  아닙니다.
金洪奎 委員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이계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금은 정책적으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늘 지속적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아마 13억 정도 계획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것을 농촌지도자 5억, 경영인 3억, 생활개선 3억, 여성농업인 1억, 4-H에 1억, 이렇게 마련하는 이유가 뭐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인인데요?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설명을 드린다면 처음에는 농촌지도자부터 95년도에 시작됐는데 새로운 단체가 나중에 생긴 겁니다.
농업경영인도 나중에 생겼고 여성농업인도 나중에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金洪奎 委員  단체별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두 번째는 기금운용의 목적이 뭡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규칙이 있는데…….
金洪奎 委員  조례가 있으면 기금운용관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단체장하고 저희 센터소장님…….
金洪奎 委員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기금관리를…….
金洪奎 委員  기금을 만들면 보통 기금출납관하고 운용관 둘을 조례상에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로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그러니까 단체별로 다릅니다.
단체회장은 다 들어갑니다.
金洪奎 委員  아니, 이건 기금인데 우리가 시비로 기금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金洪奎 委員  국비든 시비든 간에 예산으로, 그죠?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金洪奎 委員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지원한다든지 도와준다든지 또 만약에 예방적 차원의 기금도 만들 수 있고, 복지적 차원에서도 만들 수 있고 이건 열악한 농업환경을 도와주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만들지 못하니까 운영의 묘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해 주는 건데 여기의 출납관이 누구냐는 거죠?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목표달성이 되면 다시 될 겁니다.
金洪奎 委員  아니, 조례를 만들었으면…….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조례가 아니고 저희들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기금을 규칙으로 할 수 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조례로 안 되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국가예산을 가지고 하는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아직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 조례를 본적이 없어서 갖고 와보라고 그랬는데 기금을 운용하는데 조례를 안 만들면 됩니까?
강릉시의 모든 기금은 조례가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있죠?
○農業技術센터所長 洪性賢  예.
金洪奎 委員  기금운용조례를 전부 발췌해서 불러줘 봐요.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은 건설과의 재난예방, 재난기금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 복지적기금이 있고 생활안정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만드는 것이 발전기금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쉽게 얘기해서 예술에 관련된 그런 기금도 있고, 다 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보통 주무과의 국장이 관리를 하고 운용을 과장이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일원화해서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운용은 각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더라도 세정과에서 관리만큼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소위 여기다가 기금이란 용어를 쓰면 기금을 만드는 목적과 이런 것이 명시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멋대로 조례도 안 만들고 강릉시가 하는 행정 행위 중에 기금을 회장과 공동명의 그다음에 이런 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각 시가 관리하는 기금에 사적인 단체의 장의 명의와 국가예산을 관리하는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특정단체가 아니면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금이란 것을 만들어 주면 그 기금의 관리 운용을 어떻게 하든지 다 좋고 쓰는 목적도 이해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큰 금액을 관리하는 만큼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조례는 없습니다.
조성목표가 달성되면 조례에 들어갈…….
金洪奎 委員  그것은 과장님 말이죠.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시작할 때 조례를 만들어야지 목표액을 정해서 다 만든 다음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전에 농촌진흥법도…….
金洪奎 委員  기금조례 발췌해 와 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洪性賢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가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안 만들었다면 그동안 지적 안한 의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조례는 원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돈에 대한 목적명시하고 관리야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큰 틀은,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차에 걸쳐서 하는데 그냥 조례 없이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목적과 재원의 방법과 기금운용에 관한 방법과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앞으로 관리, 써 나가는 사업목적 어떨 때 돈을 지원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집행한 이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정해야지 차후에 서로 간에 어떤 때는 지원했는데 어떤 때는 지원하지 않았느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아까 이계재위원님 말씀하신 사실이 기금으로 이런 것을 지출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나올 수가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 조례를 만드시고, 돈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예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洪性賢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옛날 95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검토를 해서…….
金洪奎 委員  한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만드는 조례에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이 기금을 회장과 공동명의, 이 기금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이해가 안 가고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가면서 기금이라는 용어를 쓴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그동안 지켜봤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안 맞는 건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과에 있으면서 기금운용을 해 봤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洪性賢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의 그간의 사정이 있을 겁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이 기금의 관리를 누가 하든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도자 4억2,60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이율은 시중…….
金洪奎 委員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연 몇 %에 올해 소득은 얼마가 났습니다.’이렇게 답변하셔야죠.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金洪奎 委員  모든 기금에 관한 것은 항상 자료에 당해연도의 이자수입이 얼마 났다, 아까 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금이 목표에 달성하지 못해서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표달성이 안 됐으니까 기금을 지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목표액을 정했으니까 달성할 때까지 아무것도 지출할 수 없죠.
이 기금이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농촌지도자 4억2,600, 농업경영인, 이게 이자수입까지 합계된 금액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아마 이자율이 다 틀리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지도자 같은 경우는 4.1%로…….
金洪奎 委員  경영인은요?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전부 같은 은행에 넣었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정확한 %가 맞아요?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같은 은행에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다음에 예금에 대한 증빙에 관한 부분도 어느 은행에 어떻게 되어 있고, 명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건 감사자료잖아요.
돈이 정확하게 있는지, 정확하게 지출됐는지 이 기금에서 나간 각종 조항에 대한 부분은 명세를 적어서 금액을 표시해서 의회에다 제출할 때에는 ‘이 정도면 적절했다. 이 기금은 목표와 부합하구나’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운용의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오해를 사지 않고 또 목적성 있게 사사로운 정이나 부탁에 흔들리지 않고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4.1%라는 자료는 통장하고 분명히 틀릴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자가 일률적으로 맞지 않을 거예요.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연도별로 다르죠.
金洪奎 委員  다른 이자도 보니까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게을리하더라고요.
이게 이자수입밖에 없는데 0.1%도 높으면 바꿔서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동의 재산이고 업무 중에 하나다 보니까 때때로 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니까 한번 챙겨주시고, 기금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그것은 여러분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다 같이 그동안 신경 안 쓴 부분이니까 이번이라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하여야 하나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중식시간을 좀 할애를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에 대한 보고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가급적이면 유인물로 대처할 부분은 대처해 주시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개와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權赫基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제안성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기술개발과에서도 말씀드렸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과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또 여기에 고품질쌀안정생산, 정보화 이런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 부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때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고품질벼건조저장시범사업이라든지 소사육환경개선시범사업 이런 것은 건조저장 10개소, 환경개선시범 3농가 이렇게 해서 농촌에 뭐가 되겠습니까?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것을 보급시켜야 되겠다,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과장들이 추진을 해서 이런 거 10개소 이러지 말고 30개소나 이렇게 하고 시범농가가 이렇게 3농가해서 되겠습니까?
읍?면?동이 얼마입니까?
1개면에 하나씩 사업을 줄 수 있게끔 해야지 3농가 해 놓고 이쪽 면에서 타 면으로 가서 견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基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鍾仁 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아까 기술개발과에 대해서도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술개발과에서 사전에 개발해서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죠.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그런 면하고 상부기관에서 개발해서 내려온 사업 이런 것을 보급합니다.
沈鍾仁 委員  어떤 사업에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면 자료에 보면 기대효과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가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했습니다만 고품질쌀, 새로운 소비자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4,500만원 투자했는데 15㏊를 해 보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나 생겼다 이렇게 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수지분석은 없고 서류상으로만 기대효과,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술보급이 늦어지고 기대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아까 조영돈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것만은 강릉시에서 해야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각 읍?면?동에 시범단지를 하나씩 설치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기술보급에서는 우리 강릉시에 맞고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농민들에게 보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기회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앞으로는 저희들은 집중작목은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당장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시켜 가지고 기술개발한 과정에서 어떤 분석이 됐을 거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범포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업이 진짜 농민들한테 실소득이 생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나눠서 수익이 되는 쪽에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신기술도 개발해야 되겠죠.
이렇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에 과장님이 좀더 많이 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鍾仁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잖아요?
근데 축산업무도 같이 합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축산도 한 사람이 담당하면서 진흥청 사이트로 내려오는 사업과 가축질병 예방 이런 기술적인 교육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사실 농업하고 축산업은 틀리잖아요.
밀접한 연관이 있긴 있지만 축산업, 소, 돼지 이렇게 키우는 농가하고, 그것도 농가라고 합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농업으로 봅니다.
金洪奎 委員  업종분류표에서 대분류하면 축산업과 농업은 완전히 구분이 틀리던데요?
각종 업종을 대분류하는 분류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축산업과 농업은 사실 분류가 틀린데, 축산계는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농정과 축산계는 시책적인 사업을…….
金洪奎 委員  인큐베이터가 기술보급은 아니잖아요?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농정과로 됐습니다만 이게 보급이 일천한 관계로…….
金洪奎 委員  센터의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기술보급을 전제로 하는 센터에서도 신경 쓰는데 축산계에서는 돼지인큐베이터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축산계에 와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와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보급을…….
金洪奎 委員  축산농가가 관내에 얼마나 되죠?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돼지는 한 52만 두 정도 됩니다.
金洪奎 委員  농가수로는요?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64호입니다.
金洪奎 委員  젖소는요?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30호 됩니다.
金洪奎 委員  축산계가 갖고 있는 통계하고 똑같은 거겠네요?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같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를 하고 난후에 내년 당초예산이나 앞으로 뭐할 때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위원회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축산계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농가가 상당히 적다는 이유로 때때로 축산업무에 미처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축산업무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열의를 갖고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赫基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차원의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감사는 농업분야의 국가적 어려움과 확고한 농업정책 실정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는 농정 관련 농업기술센터의 노고를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짐을 양지하시고 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문제점을 보다 더 능동적으로 찾아서 개선에 보다 확실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27分 監査終了)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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