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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2월 01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해양수산과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경제진흥국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해양수산과장 오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사항 중에서 공통사항은 여러 가지 중복되는 점이 있고 해서 215쪽 개별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지난 5월20일자로 왔습니다.
심종인 위원  오신 이후에 주문진 공동작업장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것이 해양수산과의 큰 현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금까지 사업비 총 얼마 투자했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30억원 정도입니다.
심종인 위원  30억 이상 들어갔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좀 넘습니다.
심종인 위원  할복장이 온 동기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지금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장 위치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한참 도심권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심권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신리천 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대단히 혐오스러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으로 이전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검토한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오택  자료를 검토했다는 거죠.
심종인 위원  2009년도에 전임 과장님께서 30억이면 2009년 말까지 준공해서 금년 1월부터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와서 또 4억7,000인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당초에 30억원으로 완전히 완공이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시절에 설정된 사업이고 다른 시?군의 폐수처리장도 30억원으로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어떤 특수성이 있었느냐 하면 그 폐수처리장 자체를 리모델링하고 다시 성능을 개선시키면 그건 30억으로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농공단지로 이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지가 있느냐, 없다 사야 되겠다 그 부지값, 공장값에 15억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건 시청 자산의 증가로 봐야 되고, 신리천 하구에 있는 폐수처리장과 공동할복장을 철거하게 되면 그 공터가 시에서 매우 유용한 공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당초 계획할 때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옆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이전 신축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담당 계장님 계시죠?
○해양관광담당 황도순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현재 이전한 업체가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좋은 위치다 그래서 30억이면 리모델링을 하고 100% 처리가 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별도 보고를 해서 긴급히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워 줬으면 준공이 되어 줬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가동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게 결정되고 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257t의 양을 할당 받아서 그것으로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용량을 다 처리하겠다 이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9개 업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얼마의 용량을 쓰겠다고 합산해서 몇 t이 나오게 되고,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은 평균량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계획에는 최대치를 반영하지 않고 평균치를 반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평균치를 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7월19일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건 여태까지 잘못이든 착오이든 치밀하지 못한 실수이든 간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폐수처리장을 하루빨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준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최선이냐를 검토 드린 것이 내년도에 자체 공동폐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자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종인 위원  30억이면 된다고 할 때는 폐수처리장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물론 됐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었고, 공장 부지를 만약에 사지 않았다면 그건 가능했을 겁니다.
새로운 시 예산을 마련하는데 15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약간 더…….
심종인 위원  지금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자료에도 있지만 18억원 정도 대략 설계를 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개인주택을 신축한다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이 약 30평 정도가 되는데 거실 하나에 방 2개 정도로 건축업자하고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면 1억이면 1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업자가 집을 짓다말고 중간에 ‘화장실이 빠졌습니다. 공사비 한 30% 더 달라’고 그러면 과장님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물론 그것하고 똑같이 대비를 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당황스럽고 저항감은 갖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잘해 나가기 위한 진정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심종인 위원  과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 시 행정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예산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게 목표입니다.
30억이면 다 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0억에 플러스해서 20억 이상 더 달라는 겁니다.
정상 가동하려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50억이 더 넘게 들어가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액이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느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종인 위원  현장 여건에 변동이 생겼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하수과하고 협의했고, 지역경제과도 협의했죠.
지역경제과에서 257t 밖에 못 받으니까 257t 나머지가, 평균치가 660t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660t 정도 됩니다.
400t 정도 부족합니다.
심종인 위원  처리방안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검토가 안 된 겁니다.
밀어붙이자 이런 겁니다.
이전하고 보자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제가 정밀하게 자료를 검토해 보진 않았지만 그 부분이 빠져있는 건 맞고,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그만큼 투자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공장을 구입함으로 해서 기존의 부지가 비워짐으로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심종인 위원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는 알기 때문에 이전하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대해서 동의를 해 드린 겁니다.
30억이면 된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50 몇 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심종인 위원  누구 잘못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해양수산과에서 치밀하지 못한 점…….
심종인 위원  그걸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제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죠.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내 돈 같으면 사업계획을 그렇게 안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심종인 위원  과장님께서 설계 때 피크타임의 수치를 사용을 안 하고 평균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이, 영동고속도로를 예를 들게요.
여름에 강릉~서울간이 12시간 걸립니다.
평상시에 3시간입니다.
12시간에 맞춰서 고속도로를 8차선, 9차선 만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그렇지 않은데…….
심종인 위원  평균치를 맞추는 게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닙니다.
폐수처리장은 최대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수산물폐수처리장은 특수성상 최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심종인 위원  유량조정조가 왜 필요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유량조정조를 적용하게 되면 그 최대치를 낮출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유량조정조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지역경제과에서 처음부터 잘못 됐네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과…….
심종인 위원  평균치를 적용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사업자의 희망을 받아서 계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은 수십년간 운영 해온 용량이 660t이 맞았기 때문에 660t를 반영해야 됐었고 또 당시에…….
심종인 위원  660t은 평균치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닙니다.
최대치입니다.
270t 정도가 평균치입니다.
심종인 위원  270t이면 할당량이 257t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3t 밖에 오버를 안 하네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산물은 수산물의 특수성상…….
심종인 위원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유량조정조가 기존 공장을 매입한 곳에 1,800t 용량의 유량조정조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며칠 저류시킬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최대치 600t이 들어오면 5일 가능하고, 평균치가 들어오면 40일 정도 가능합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유량조절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물론 그렇게 할 겁니다.
600t를 확보해야 됩니다만…….
심종인 위원  1일 평균 257t만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하자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오버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유량조절을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유량조정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없이 늘릴 수는 없는 겁니다.
유량조정조에다가 하세월로 모아둘 수는 없습니다.
또 유량조정조의 용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1일 최대 나오는 피크량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617t입니다.
심종인 위원  617t인데 250t이면 5일인가 저류할 수 있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 정도 들어오면 5일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지금 1,800t 유량조정…….
심종인 위원  그러면 조절이 가능하지 왜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5일밖에 못 버틴다고요.
심종인 위원  257t이상 오버되는 것이 연중 며칠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아직도 판단을 잘못하고 있단 말이죠.
1년 가동 일수를 봐서 257t 오버되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판단해 보셔야죠.
유량조정조가 적은지 큰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종인 위원  이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진단을 잘못하고 계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것 때문에 폐수처리 발생량을 새롭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 양반들이 정확하게 폐수를 흘려보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럼 뭘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조사하고 있습니다.
600t이라는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체 할 시설에 그 전에 운영하던 시설이 600t이기 때문에 600t이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새로운 조사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심종인 위원  이전하는 업체의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이상 나올 일이 없단 말이죠.
업체가 늘어나거나 생산량이, 때에 따라서 오염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처리량에 따라서…….
심종인 위원  엄밀히 보면 어획고가 줄고 있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우리가 전망해 볼 때는 앞으로 감소가 되면 감소되지 증대하지 않는다고 본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지역 수산물 생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상 2004년도 이후로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공동작업장이 명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심종인 위원  명태가 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명태 생산량은 전혀 없지만 러시아에서 고성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고, 부산 쪽으로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것도 할당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쿼터는 늘려가는 거죠.
금년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쿼터량을 2만t 정도 늘렸습니다.
명태처리 전망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전국에서 황태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강원도 대관령과 인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인 특성도 있고, 특산품적인 성격도 있고,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줄지 않습니다.
심종인 위원  고성군에서 러시아로부터 수입해 오는데 우리는 받아와야 되는데 강릉은 별도로 받아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추진을 어디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개별적으로 개인이 합니다.
협회에서…….
심종인 위원  시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시에서 나설 일이 아닙니다.
심종인 위원  고성은 고성군수가 해 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고성군수가 하는 건 고성군 차원의 지역 중요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개인적으로 일부 하는 것을 시에서 나서기는 규모가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대관령에 황태 덕장을 이용하는 게 강릉이지 않습니까?
할복장은 강릉에서 작업해 가잖아요.
그게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중요한데 그건 시장의 손에 맡겨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심종인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농공단지 전체를 위한 폐수처리장입니까?
아니면 조미가공공장 9개 업체인가요?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예.
심종인 위원  그 업체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장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3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징어가공업체 폐수처리 하는 곳이 9개입니다.
9개는 37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7개 전체에 대한 2,600t 입니다.
심종인 위원  주문진 공동작업장도 257t의 쿼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그렇죠.
(조영돈 위원장 김미희 간사와 사회교대)
심종인 위원  지금 상황이 9개 업체가 받는다 안 받는다를 좌지우지한단 말이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9개 업체의 저항에 부딪쳐서 더 못 받겠다, 받겠다 이렇게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얼마 전까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폐수처리장  준공이 안 됐습니다만 시험가동 중에 있는 이후에 그러한 분쟁이 있는 것을 전부 다 불식시켜서 9개 업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물량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37개 업체 전체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2,600t 내에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잘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 준공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관로가 폐수하고 오수하고 합쳐서 폐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간단 말이죠.
우?오수를 별도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그건 기본시설 자체가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별도로 분리하려면…….
심종인 위원  그러면 오수량만큼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그 양은 본 위원이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평균치에 200t의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 꼭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2개 만들어서 가동해야 되느냐, 앞으로 사후 유지관리비도 엄청나게 부담이 된단 말이죠.
2,600t 한 개 가동하는 거하고 600t짜리 별도로 신설해서 2개를 가동했을 때 그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난단 말이죠.
전기세, 인건비…….
○해양수산과장 오택  고정비용이 있으니까요.
심종인 위원  입주업체들도 부담이 증가된단 말이죠.
원가가 상승된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위원님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리천 하구에 있는 36동 중에서 16동은 철거되고 20동이 남아있습니다만 20동의 구성원들을 보면 5개 업체에 회원은 56명입니다.
그리고 1개 업체에서 작업을 많이 할 때는 약 100명씩 쓰고 있는데 현재 당초에 그걸 철거하게 된 근본 목적이 생태환경과에서 신리천 하구 정비도 하고 아까 해양수산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주문진 도시 환경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문제, 그것이 오폐수가 정당하게 잘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리 옆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날이 흐리면 냄새가 100% 완벽한 처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을 할 때 함께 넣어서 가동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판단 하에 아까 얘기한 30억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식품공장이 매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건 매입을 하면서 시의 자산이 됐는데 문제는 그 중간 과정에서 당초에 30억을 투자 하면 그때 관만 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때 들어가려고 계획할 때까지는 할복장의 관계자들하고, 제가 있을 때입니다.
6번, 7번 회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서 올라오는 물량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갑자기 수입 물량이 늘어나서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면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때 도에 올라가신 부시장하고 저하고 계속 모든 것을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좋다 30억을 들여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자,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오폐수처리장에서 257t 밖에 받을 수가 없다, 문제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준공이 되기 전에 작년 9월부터 시험가동 중인데 갑자기 오버되는 물량이 들어와서 계속하다 보니까 기업체끼리 싸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준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오늘날까지 도달됐습니다.
지금 18억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257t 수용이 가능하다면 그건 당초부터 없었으니까 취수관만 설치하면 같이 합쳐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257t를 수용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1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시 오폐수처리장을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준공되기 전까지 그동안 당초 30억을 투자해서 계획된 내용들이 왜 당초에는 계획이 됐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서 왔느냐 그 원인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37개 업체가 일시에 작업을 하면 한꺼번에 물량이 들어오거든요.
서로 작업시간을 조절한다든지 물량을 조절하면 평균치로 2,600t를 소비할 수 있는 시설 가동이 되는데 그것이 농공단지 내에 가공협회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등 관계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18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잘못 투자되지 않도록 전부 조정을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준공이 되고 5개월 정도 계속 가동을 해서, 5개월이 되어도 물량이 2,600t에서 257t 받아도 이상 없다고 그러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위원님들이 현지 가보셔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아시지만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담당 과장도 그렇고 직원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37개 업체들이 폐수처리장은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비용은 자기들이 다 내야 됩니다.
자기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아껴 쓰고 오폐수량을 적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2,600t 오버가 되니까 사실상 준공이 여러 가지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저런 문제, 앞으로 유량조정조 문제, 기계시설 문제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늦어도 12월 초순에 준공되도록 하고 준공 이후에 5~6개월 가는 것으로 해서 정상가동이 된다면 18억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재투자를 안하고 취수관만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문진 공동작업장 이전 계획은 민원도 있었지만 신리천 정화사업과 연계되어 있었죠.
신리천 정비사업의 국비 보조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모릅니다.
심종인 위원  이전 때문에 15억 받았죠?
30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50%를 받았는데 당초 판단을 잘못해서 50%를 받는데 15억밖에 못 받았어요.
결국은 50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다고 해도 보조는 같았을 겁니다.
단위사업 규모가 그렇게 됩니다.
심종인 위원  50% 보조를 받는데 어떻게 같습니까?
30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국비가 15억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지침규정을 보면 단위사업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그 상한선에서 5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추가분은 자부담이든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전사업비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이전사업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이전사업비는 중앙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일을 하실 때 국비를 받아올 때도 처음부터 판단이 55억이면 55억에 대해서 50%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본인들의 판단에 30억이면 된다고 해서 15억 받아온 겁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추가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고 신리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시비가 훨씬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 선 거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부터 시행한단 말이죠.
거기에 이전비를 포함시켰으면 국?도비 보조율이 훨씬 높습니다.
왜서 급하다고 밀어붙여서 이렇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하여튼…….
심종인 위원  신리천 정화사업에 분명히 이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업을 보면 안 들어가면 정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시비가 훨씬 저렴하게 들어가고 이전될 수 있는데 시기가 1~2년 늦을 뿐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인정합니다.
심종인 위원  이런 오류를 범하고 누구 하나 사과를 안 한단 말이죠.
과장님, 출근하실 때 봤죠.
시장님이 무상급식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죠.
이 난리통에도 이런 10억, 20억을 마음대로 막 쓴단 말이죠.
판단 미스로 해서 사과 한번 안 하고 누가 책임 하나 안 지고…….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사과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제가 책임질 수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예산이 20 몇 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오택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데 지금으로서는 책임을…….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 하면 기존 폐수처리장에 연결하면 10억이면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그걸로 하시지 왜 신설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이 도대체 위원들이 볼 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에서 판단할 때도 10억만 더 있으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18억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후임자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지만 국장님은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서고 안 서고는 나중 문제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심의 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예.
○위원장대리 김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6개월이 조금…….
기세남 위원  그렇지만 전년도 회의록을 보면 해안침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기세남 위원  금년부터 19년까지 2차 해안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데 강릉시에 2차 정비계획에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됐죠.
499억이 2차 정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7곳인데 남항진이 국가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100억 사업을 하고 있고…….
○해양수산과장 오택  100억이 훨씬 넘는 280억 정도가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때 당시에 100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6곳의 사업은 강릉시 사업이란 말이죠.
국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지원은 70%, 2005년도 이전에서 50%였는데 건의를 자꾸 해서 7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방정부가 돈도 없는데 70%도 많은 게 아니라고 봐요.
해안침식에 대한 것을 보완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관광지고 관광지에는 백사장이 없어지는 해안침식이 생기는 것은 중요한 관광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예산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는지 국토해양부에서 총괄적으로 연간 예산을 세우는데 그때 당시에 항만 쪽에 예산이 갔어요.
다시 한번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도에 예산들이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그런 부분을 요구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지방의원이 해안침식에 문제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직접 지원 부분이 있는데 어선들 장비 보조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많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농민들에게 자본적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장점도 있는 것 같지만 직접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어민들이 오히려 그런 예산을 받아서 의존하고 낭비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어업용 면세유 같은 것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기름을 과다 소비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농업 분야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수산업 분야는 바다를 공동으로 경영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개별 토지를 가지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계획 경제가 가능한데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확실하고, 환경이 거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민간에 대한 어떤 자본적 이전성격이 아니고 배도 그렇고, 어민들은 배와 그물입니다.
그런 것은 소모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세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민들이 쓰는 기름은 처음부터 면세유가 공급되는데 거기에서 도 정책사업으로 다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기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정책이 반영된 것은 한.미FTA가 체결된 그 해부터 반영됐는데 수입 개방과 수산자원 감소와 이런 것들이 어업인 또는 어촌에 주는 충격이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면세유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운영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개별 경영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충격을 완만하게 다스려가자 이런 측면에서 검토됐던 것이고 그런 직접 지원 사업은 앞으로 일몰예산과 같이 다루어서 바다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차원으로 가고, 힘 안 들이고 기름 많이 쓰지 않고 고기를 적당히 잡아서 적당한 소득을 올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차원으로 빨리 끌어올리면서 이런 예산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1~2년 내에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지원 사업이 그런 종류가 있고, 고효율저비용 어업을 하기 위해서 효율이 좋은 장비를 지원해 주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들은 직접 지원 사업이지만 유지 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과에서 크게 바다를 경영하는, 그리고 어촌계를 활성화시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해양수산과의 주 임무입니다.
크게 정책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 어민들, 어촌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족자본은 줄어들고 바다 목장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단 말이죠.
어촌도 농촌하고 비슷하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총체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환경을 관리해야 되고 어획관리도 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볼 때 자원관리나 어획관리는 되는데 환경관리가 됩니까?
총체적으로 볼 때 현재 뭐가 바다 쪽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위원님께서 매우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사료됩니다만 바다에서 삶을 영위하는 기초는 고기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야 그것으로 생업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고기가 많다고 그래서, 그게 어장조성이고 자원조성입니다.
종묘 방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도 확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고기를 많게, 가까운 어장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옛날에 고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고기가 없어졌느냐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입니다.
개인한테 맡겨놓고 단속이라든지, 계획적인 어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홀히 되어서 없어졌지만 지적하신대로 자원을 많이 조성하고 어업인들한테 계획적으로 어획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으로도 어느 정도 어촌의 삶은 일정 수준 높여갈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해양수산 분야로서 결정적으로 완벽하게 다룰 수 없는 약점이 환경에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 공식적인 통계상 바다를 오염 시키고 있는 오염원의 77%는 육상에서 유입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 파트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은 바다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로 나가다 보면 지적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선까지는 터치를 못합니다.
지적선이 끝나고 바닷가만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 바다와 바닷가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그 공간이 아닌 곳에서 전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상이죠.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국가 정책적이나 시 전체 정책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바다를 중시하고 그 원인이 육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확대시켜나가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체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노출이 되는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다른 부서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그런 부분을 줄여나갈 것이냐, 아까 얘기했던 해안침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봉저수지를 막아놓고 실제 담수량은 1,445만t인데 모래가 누적되어서 수십년간 와 있단 말이죠.
그걸 준설해서 팔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천에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해안침식이 일어나는데, 모래가 내려와서 쌓여져야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게 보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일정하게 바다로 담당하고 있지만 환경이나 건설파트하고 유기적인 부분이 공조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해안침식에 원인을 제공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환경부서하고 협의하고 건설 파트, 루사 때나 매미 때 홍수에 의해서, 육상에서 여름철 홍수가 나면 쓰레기 청소를 하는 기간입니다.
다 쓸려 내려가면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면 해양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그걸 건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강릉 바다를 한번 생각한다고 그러면 상류지역의 비점원오염원 같은 보완하고 어종을 보호하려고 하면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 같은 경우에 정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따로 놀게 아니라 협력해서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민을 줘야 된다’이런 고민들이 있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바다를 경영한다고 생각한다면 고기만 많이 잡고, 기름만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람선 여객터미널 강릉~울릉도간 어떻게 됐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당초에 지난 6월1일자 취항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선박이 확보되지 않는 바람에, 세 군데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는 선박 확보고, 하나는 울릉 저동항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세 번째는 강릉항 기반시설 확충인데 이게 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허가를 해 줄 면허조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서 저동항과 강릉항의 기반시설은 완료됐습니다.
배가 싱가포르 다멘조선소라는 곳에서 건조되고 있고 다 건조되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하고 내부 장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12월3일에, 내일 모레부터 3일간 현지출장을 해 가지고 다멘조선소로 가서 확인해 오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될 수 있으면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시장님이 12월부터 취항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들하고 시장은 약속을 했단 말이죠.
시장은 왜 약속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내용을 보면 벌써 두 차례 반려했단 말이죠.
조건부 반려에 내용을 보면 국장님은 이 회의에 여러 가지 얘기 드렸던 부분들은 이건 작은 규모의 전술적인 개념이 아니고 전략적인 개념, 강릉시가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가야 될 부분들은 다 걸러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하는 계획들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다 전문 공무원들이 앉아서 도로를 개설하든지 항만을 개설하든지 국가계획이 내려오면 도대체 우리 강릉시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걸 개인이 찾아낸단 말이죠.
개인이 찾아 가지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전문 공무원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릉시가 발전이 있겠어요.
고속도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국가계획에 의해서 강릉항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람선 부두가 계획에 보면 15 곱하기 50m 입니다.
나는 전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몰라요.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15m, 50m를 해서 무슨 항을 만들어서 유람선을 띄우는데 배를 몇 척이나 대겠습니까?
배를 몇 천 t짜리를 들여놓고 하겠다는데 중앙계획을 봤을 때 항을 만드는 계획이 있는데 시의 계획하고 충돌이 되면 빨리 협의해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무슨 허가신청을 했어요.
내인가신청을 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해상운송사업면허라는 게 있거든요.
그 면허를 바로 내주는 것도 있고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바로 내주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년 내에 이런 준비를 하겠다고 그러면 내인가를 내줍니다.
기세남 위원  항만청에서 조건부 허가를 안 해 주길 잘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조건부허가를 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3차에 조건부로 해서, 허가기간이 내년 초까지입니다.
사실상 계획했던 것, 시장님 약속했던 것보다는 늦었는데 그건 전적으로 실무부서의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세남 위원  울릉도에 취항하는 걸 몇 t짜리 계획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500t 급입니다.
기세남 위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강릉항이 충분합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 받아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에서 떠서 울릉도로 가는데 차량 주차가 안 된다든지 이런 시설들이 안 이루어지면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로 되는 그런 부분이 서류상에 노출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류시설하고 부두, 여객터미널 다 준공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준공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배만 오면 취항이 가능하네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가능합니다.
심종인 위원  남항진어촌계 건축물이 이번 강풍에 붕괴된 거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감독은 어디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기본적으로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감리가 있습니다.
어촌계하고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심종인 위원  해양수산과에서는 업무담당만 연락관 식으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보조사업 관리를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설계 발주를 어디서 했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설계 심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건축공무원이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보셨으리라고 봅니다만 뭐가 잘못입니까?
그냥 재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제가 재해다, 아니면 설계나 시공감리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게 아니고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심종인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언제쯤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물론 주체가 건물주인이 되어야 되니까 어촌계에서 오늘 회의를 할 겁니다.
원인규명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조관리 부서로서 도덕적이든 법률적이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설계사가 현지 여건을 전혀 모르고 설계했다고 봅니다.
시공사는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고 할 거고 뻔합니다.
감리자도 마찬가지일 거고, 도면대로 시공하면 자기 책임을 면하고…….
○해양수산과장 오택  감리는 다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벽면이 다 오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가 남대천 하구고 바닷가란 말이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강풍이 강릉에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붑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잘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날 최대 풍속이 얼마인지 압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22㎧…….
심종인 위원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은 20㎧…….
○해양수산과장 오택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은 20㎧인데 그 순간 풍속은 22㎧인 것으로…….
심종인 위원  기상대에 확인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확인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20㎧까지는 강풍주의보고 20㎧ 넘었을 때는 강풍경보란 말이죠.
그 피해가 유일하게 강릉시내 시설물 중에 그거 하나였습니다.
재해라고 판단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재해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심종인 위원  다른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으면…….
○해양수산과장 오택  재해보고를 했습니다만 제가 재해보고를 하면서 이게 재해인가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사진을 보셔도, 과장님 보셨겠지만 낙하산 역할입니다.
벽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붕만 달랑 세워놓고 기둥을 세웠단 말이죠.
바람이 불면 건물이 하늘로 날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설계심사가 잘못됐죠.
설계가 잘못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하여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것도 제가 해양수산과만 언성을 높였는데…….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심종인 위원  답답하단 말이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고생하지만 내 일이라면 이렇게 업무처리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규명을 철저히 해서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저희가 발주하고 시공감독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고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책임질 부분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어촌계가 그 건물의 주인으로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오늘 회의에 가서 그렇게 종용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가 행정이 서투니까 그런 부분에 규명하고자 한다면 그 규명하는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현장 정리를 안 하고 보존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규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규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릉~울릉도간 취항할 때 여객선만 처음 실시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울릉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 화물선까지 취항하길 바란단 말이죠.
우리가 그 계획을 맞춰가려면 강릉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2,000t짜리 화객선을 띄우면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2,000억 규모의 물류를 우리한테로 일부 빼오거나 돌리거나 이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강릉항의 기반 여건으로 봤을 때 2,000t이 들어오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 주문진 쪽은 어떤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주문진 쪽도 현재 여건은 안 됩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항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시설을 보완하면 2,000t 화물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오택  수심을 퍼내고 항 입구를 정비하고 접안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남쪽 방파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쪽 방파제 안 쪽에 물량장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종인 위원  큰 예산 안 들이고 가능하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방파제 거리가 짧다는 이유가 있죠.
이것도 항만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관광객만 수송할 게 아니라 물류가 강릉에서 들어가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심종인 위원  울릉도 주민들도 그렇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포항에서 취항이 안 될 때는 강릉에서 갈 수 있는 날이 있단 말이죠.
포항에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서 못 가지만 강릉은 괜찮기 때문에 취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울릉도 주민들도 안정적으로 생활용품이나 모든 생필품을 강릉항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시간도 단축되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화물선도 취항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발 빠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헌화로 해가레저스포츠타운에 강릉시에서 용역한 거 있죠.
몇 년도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8년도…….
이용기 위원  국비가 반영되어야 되는 사업들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용역 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했습니까?
아니면 한번 남부권에 그런 타운 설치한다고 그냥 해본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볼 때 금진항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을 뿐더러 수협 소속이 동해시 수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마침 헌화로라는 좋은 소재가 있고, 금진항도 강릉 최남부의 어항으로써 개발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금년 연초에 그게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 가서 건의를 열심히 해 봤습니다만 미치지 못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런 용역들은 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수립되어서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만 볼 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어촌 어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단 말이죠.
어족자원이 부족함으로 해서 어업 생계가 많이 위축을 받으니까 스포츠타운이라든지 관광 쪽에 어민들이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어민들의 생계가 어업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어업관광 쪽으로 해서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좋은 것은 맞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역을 해 놓고 정부로부터 사업을 반영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는 계획으로 끝나고 만단 말이죠.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이왕 해놓은 계획이라고 하니까 해양수산과에 처음 감사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업무들이 상당히 다양해 졌단 말이죠.
환경 쪽, 어장을 보호하는 어족 쪽, 여러 가지 관광 쪽 이렇게 다양해졌는데 힘이 들겠구나, 어떤 한편으로 본다고 그러면 모든 수산정책이 어민들을 보호하고 어장을 목장화해서 순수한 어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비중이 맞춰지는 것에 다소 관심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업의 근간은 어족입니다.
바다가 어민의 생계입니다.
이 생계가 원천적으로 안정됐을 때 관광 쪽으로도 바다를 활용하는 관광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요즘 해양수산과의 정책을 본다고 그러면 모든 비중들이 다른 쪽으로 맞춰져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좋은 말씀도 해 주셨지만 이제는 좀더 실제로 어민들이 생계를 중심으로 두는 정책도 또 다시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선의 장비들을 국?도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이용기 위원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어탐이나 GPS 같은 경우는 톤수에 제한 없이 의무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어업 편의상 스스로 갖춰야 될, 갖추고자 하는 것도 있고 법정장비도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레이더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레이더는 필수장비가 아닙니다.
이용기 위원  소형선박이라고 그러면 몇 t 보고 소형선박이라고 합니까?
5t미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죠.
이용기 위원  대체적으로 어선 분포들이 몇 t이 주종입니까?
7~8t까지도…….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용기 위원  평균 5t에서 10t미만이 주종을 이루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물론 작은 포구는 더 작습니다.
이용기 위원  5t이나 10t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레이더 같은 경우에 장착률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자료는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이용기 위원  얼마 전에 해난사고 때 레이더 같은 게 장착되지 않아서 어업 안전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평균적으로 하면 얼마나 납니까?
어쩌다 한두 건입니까?
아니면 빈번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요즘 사고율을 보면 충돌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관 고장 이런 쪽이 많습니다.
인력난이 가중되다보니까 1인 조업, 나 홀로 조업이 많이 발생하는데 나 홀로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을 보면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 작업을 하다가 그물에 말려서 빠진다든지 이런 사고가 왕왕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관 고장이라든지 어구에 의한 사고도 많지만 해난사고 중에는 충돌하는 사고도 난단 말이죠.
그건 레이더 설치가 안 됐어요.
레이더가 한 대 얼마 정도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성능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용기 위원  보통 평균으로 한다면…….
○해양수산과장 오택  200~300만원합니다.
이용기 위원  어선 안전 항해 장비를 지원해 준 게 있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많습니다.
이용기 위원  46대인가 그렇던데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많습니다.
이용기 위원  5대가 완료되고 41대가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해양수산과장 오택  실제로 실적은 보조금 교부 확정까지 완료된 수치지만 실제로 장비를 갖다놓고 거치한 것은 50%가 넘습니다.
아직 행정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적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쩌다가 바다에서 해난사고나 충돌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그 자체는 단순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해상에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서로 배를 대차해 주는 과정을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5,000만원 이상 드는데 물론 서로 간에 어업을 하지 못한 피해보상은 지역이다 보니까 원만하게 합의에 의해서 결정은 되지만 한 5,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제한을 둔다든지 의무적으로 둔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방침을 규정할 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개인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개인적인 사고이고 공공기관이 이걸 간섭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앞에서 어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쪽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작은 거라도 행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지원할 수 없느냐는 쪽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런 방향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지만 사고가 나면 어쩌다 1년에 1건이든 2건이 나면 그 피해는 엄청나더라, 5,000만원 이상 피해가 나는 부분들도 행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이라지만,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업을 하는 사람은 구획된 곳에서 개인의 전답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지만 바다는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건 길도 없고, 신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러한 영세어민들도 행정에서는 보호하고 과감한 지원도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동의합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에 예산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2010년도에 이런 부분들은 계상이 전혀 안 됐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사고에 관한…….
이용기 위원  아니, 어선의 안전한 항해에 대한 직접적인…….
○해양수산과장 오택  안전 항해 장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면 추경에는 작지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어민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추경에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정동항 민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촌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가 나간 상태인데 과장님, 어촌어항법 제정이유와 어촌어항법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육지에서 바다로 뚫려 있는 공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만과 어항인데 항만은 교통이고 어항은 어업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재래어항은 어선의 안전 수용 이걸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의 어항은 거기다가 관광 기능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어쨌든 간에 제정이유는,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법의 제정이유는 고령화 탈 어촌 생산 및 수산업 여건 악화에 대비하고 내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어촌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제정 이유고, 목적은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어촌 건설,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홍기옥 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따졌지만 어촌어항법 제2조5항에는 어항 편의시설을 무리하게, 공공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어항시설로 행정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사업투자를 잘못 해석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간 투자사업은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건데 시로 봤을 때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동항 계획을 중단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정동항 민자사업 말씀입니까?
홍기옥 위원  예, 도시계획과에서 썬크루즈리조트 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해 줄 때 사업목적과 개요에 보면 호텔콘도, 워터파크 부대시설 등을 하기로 했단 말이죠.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해양수산과에서 어항개발사업을 허가해 줄 때 콘도나 호텔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 사업자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항시설을 민자유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절차를 거쳤겠지만, 절차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인허가를 해 줬단 말이죠.
만약 이 사업자가 콘도호텔을 안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이건 건축과 도시계획과, 관광과 소관이겠지만 이거 때문에 인허가를 해 줬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종합적으로 숙박시설이든 레저시설이 왔을 때 관광개발, 지역개발에 좋지 않겠나해서 도시계획변경도 결정을 해 줬는데, 이걸 짓는다고 해서 이걸 인허가해 줬는데 이걸 안 짓고 한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작은 항포구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항포구 이걸 만약에 강릉시에서 개선사업을 하게 된다면 나는 콘도를 못 짓겠다, 심곡으로 이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주시켜 줘야 콘도를 짓겠다고 그러면 강릉시는 결국은 어민의 터전을 다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고 사업자한테 어항만 주는 꼴이 되고 이 사업을 시행 안하면, 강릉시는 제도적 장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홍기옥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아까 그런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있으니까 이걸 감사기간이니까 현장을 보고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 주문진에서 이런 걸 보내 왔어요.
문어 연승 쪽으로 해 주는 게 있죠.
쉼터 옆에 있는 거 철거 다 했죠.
누가 담당계장입니까?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들어가는 입구 말씀입니까?
기세남 위원  예, 문어 연승 이건 문어값이 떨어졌을 때 보관했다가 값이 올라가면 팔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준 거죠?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당초 그 자리 건물 안에 있던…….
기세남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모르시죠.
○위원장대리 김미희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연안관리담당 함재국입니다.
기세남 위원  쉼터 옆에다가 시에서 값이 오를 때 팔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준 거죠.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임시 보관시설로…….
기세남 위원  그걸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중남이가 받았죠?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제가 지원사업은 별도로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세남 위원  이렇게 받아놓고 이중남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서 세 받고 다음 사람은 시설투자해서 얼마 전에 철거했죠?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작년에 철거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철거할 때 이 사람한테 보상을 얼마나 줬어요?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2,400만원 정도…….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본단 말이죠.
지역사람들이 보는데 그런 시설투자를 만들어 주고 위탁관리 하다가 또 나갈 때는 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이런데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을 얼마 해 줬는지 국장님 확인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 이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걸 두고 감사장에서 다시 논쟁하고 싶진 않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강릉시의 해안선이 64km인데 남해, 서해, 전국의 횟집이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 주문진에 왜 오느냐 하면 좌판이라는 난전문화가 있단 말이죠.
난전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 서울에 반듯한 집을 지어놨는데 포장마차 가서 이용하느냐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중간에 질러 다니는데 그 길을 못 다니게 하니까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을 내주면, 어느 대학도 중간에 질러가니까 길을 내줬다는 말이 있듯이, 난전문화와 상권문화가 공존해 갈 수 있는 그런 발상들도 가져 봐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관광버스가 복잡하잖아요.
그 옆에다가 대형주차장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부터 모노레일을 깔아서 난전문화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교통체증도 안 생길 수도 있고, 여기 오면 다른 문화를 만나고 가는 겁니다.
전통시장 얘기를 하는데 문화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 문화를 만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고객은 빼놓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지어놓고 거기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고객중심, 고객이 왜 여기 오는지 고객이 보는 문화가 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설을 투자하고 개발하고 보완해 주셔야지, 주문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최고의 횟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난장문화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보내지 말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도 참고를 하세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꽃을 지원해 달라고 그랬어요.
산림녹지과에서 ‘왜 고속도로 휴게소에 꽃을 지원해 줍니까?’이게 공무원의 발상이란 말이죠.
그 꽃에 강릉시마크를 붙여서 고속도로 입구에 놓여있다고 해서 잘못됩니까?
그게 시내에 꼭 있어야 됩니까?
강릉시는 관광도시로 들어오는데 벌써 관광객을 환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 꽃 지원해 주라고 그래서 화분들을 지원해 줬는데 그렇게 해 주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강릉시 쪽에 도와줄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 감자 파는 매장만 여름철에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휴게소 안에서 팔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성산면 지도자연합회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근데 경영인하고 지도자연합회에서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음부터는 못하게 했어요.
돈 맛을 봤잖아요.
돈이 벌려지는데 어디로 가요.
홍제동 길옆에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옥수수, 감자를 파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유통을 알잖아요.
시에서 어떤 면에서 볼 때 여름철 한철 중요한 유통시설이다, 그러면 시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름 한철 텐트를 잘 만들어줘서, 다른 곳에 가 봐요.
대구시에서 한시적으로 천막을 만들어줘서, 유통시장이란 말이죠.
규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영구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강릉시마크 붙여서 지역의 농산물을 교통 체증이 되지 않게 하면서 팔아주는, 주문진의 난전문화에 대한 부분은 해양수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시 한번 조명을 해 보세요.
난전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붕이 새고 난전문화에 있는 분들이 비, 눈이 올 때 어려움이 있고 왔다갔다하면서 전기, 상수도 문제, 배수 문제 수산물 공급 문제…….
○해양수산과장 오택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감사하면서 도면까지 그려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분들도 시민들이니까 한번 심도 있게 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전국에서 난전문화로써 자기들이 썰어먹고 자기 체험하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이무종 위원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좌판에 두 패, 세 패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죠.
좌판에 허가 없이 있는 사람 중에 남 보기에는 가난한 척해도 자가용 가지고 몇 천만원짜리, 억 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정식 허가를 내고 세금 내는 사람보다는 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편도 못 들고 저편도 못 드는데 그건 이기주의적으로 발상해서 서류를 가져왔는데, 그럼 횟집 상인연합회에서 기절합니다.
자기들은 쉽게 말해서 덤핑 식으로 파는데 우리는 세금 내고 정식적으로 다한다는 겁니다.
보건증까지 내라고 그래서 다 갖추는데 거기서 뭐합니까!
그냥 10원짜리 하나 나오는 게 없다고, 그런 사람한테 자꾸 도와주라고 그러면 정식 허가 낸 사람들은 건물 가지고 세가 많이 나가는데 좌판만 벌고 이쪽 사람들은 굶어죽으라는 겁니까!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건 잘 참고해서 하시라고요.
기세남 위원  이 말씀도 참고를 하세요.
심종인 위원  현장 확인 가기로 했으니까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예, 그러면…….
홍기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현장 가는 동안에, 허가증 나갔죠.
허가 제한 조건이 19개 종목이 있어요.
그걸 다 이행을 했는지 그 자료를 첨부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그러겠습니다.
어떤 허가조건 말씀입니까?
홍기옥 위원  어항개발사업허가가 나갈 때 제한조건이 있어요.
19가지가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렇게 하죠.
어차피 현장 감사를 가기로 했으니까 다녀와서 해양수산과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을 갔다 왔는데 실제적으로 강릉시에서는 이런 마스터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민자유치라는 명목 하에 어항개발사업도 시행허가를 해 준거란 말이죠.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승인 변경결정 해준 거하고 어항개발허가 해준 것은 틀린데 통합해서 이 사업자가 이런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넣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강릉시민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정동진에 지방업체가 이런 좋은 호텔이나 휴양콘도미니엄이나 워터파크를 한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물론 절차는 밟았겠지만 중간에 오면서 민자유치투자법을 어겼다니 이런 논란도 많았지만 아까 현장에서 들었지만 어촌계장이 잘못 했든 간에 어촌계원들의 서명을 했든 본인의 도장을 찍었든 간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강릉시에서 어민들을 힘들게, 억울하게 항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콘도를 안 짓는다고 그러면 사업자한테 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과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항구를 줬는데 작은 항구까지도 이주를 안 하면 콘도를 안 짓겠다, 사업자가 콘도를 건축할 의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겁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이긴 하지만 강릉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일부분도 콘도의 브랜드 가치 때문에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콘도를 안 짓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은 항포구가 이전을 안 한다고 그러면 콘도를 못 짓겠다,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현장에 가서 제가 들은 얘기를,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얘기를 확인하고 온 결과이긴 합니다만 작은 항 개발 문제는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도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고 정리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구나 내심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도 문제는…….
홍기옥 위원  항구 개선은 사업자가 어촌계 내려와서 어촌계원들하고 협의하면 이주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협의할 문제고 이걸 이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콘도는 계획대로 강릉시에다가 조감도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놓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승인이 난 상태에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 2009년2월3일에 어촌계원 18명이 참석했었습니다.
함재국 계장님 알고 계시죠?
2009년2월3일에 18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단 말이죠.
3차에 걸쳐서 연석회의를 했는데 어촌계에서 방파제 민자유치 사업은 정동 25명 전원이 반대하기로 그날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반대의견서를 내고 회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한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방파제 개선사업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3월부터 시작을 하면 5월 추경까지 가서 기본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은 하더라도 만약에 그때까지도 협의가 안 되면 이건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기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과장도 항상 얘기를 했어요.
‘정동진이 개발되는데 이런 좋은 콘도나 숙박시설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고 마리나시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지역의원이 이런 관광개발은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때 당시에 과장님 계실 때도 콘도가 먼저였지 이게 먼저가 아니었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까?
홍기옥 위원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허가사항은 이거하고 틀리지만 이 부분은 콘도 때문에 다 시행된 거니까 작은 항포구 개선 문제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고 3월까지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바로 시작해서 어민들 힘들게 지금까지 자기들 큰 항구까지도 뺏기고 작은 항구까지도 이전해 가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는 콘도를 안 짓는다고 그래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은 부시장을 불러서 부시장님이 본 위원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다고요.
‘콘도를 먼저 착공해서 짓는 것을 보고 어촌계 주민들하고 협의사항도 있으니까 협의가 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인허가를 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부시장님도 긍정적이었는데 이게 인허가가 나간 겁니다.
누가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80%가 찬성이고 20%가 반대한다, 그렇다고 찬반투표를 한 것도 아닌데 시행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민외자사업특별위원회에 가서 투자법을 어겼는지 어촌어항법을 어겼는지 그때 가서 따지겠습니다.
이 사업 부분은 내년 3월까지 안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겠습니다.
어항 개발 사업은 그렇게 정리하고 콘도 개발 사업은 이 어항 개발 사업과 인과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배경이나 이런 것을 들은 바가 있고 직원들이 얘기해서 반드시 콘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콘도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강릉시가 실제 방파제 부분에, 어항시설허가 부분에 사업자가 얘기한 80억 이상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들어간 것 같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80억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근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콘도가 아니면 어민들이 써야 할 항구를 민간이 80억을 투자한다고 다 뺏어서 특정인에게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큰 계획이 있고 뒤에 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방업체가 투자를 한다니까 이것도 다 실제 긍정적으로 검토한 부분이란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저도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런 것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자가 작은 항포구 안 나가면 콘도 짓니 안 짓니, 이전 해가도 안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부시장한테 약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같이 현지답사하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제가 오기 전 일은…….
기세남 위원  대략은 알지만 여기 실태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선 과장님 들어가시고 함 계장님 나와 봐요.
○위원장 조영돈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하세요.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연안관리담당 함재국입니다.
기세남 위원  2009년도 회의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많아요.
전임 해양수산과장하고 위원들하고 논쟁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어촌어항법하고 민자투자법하고 충돌되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시에서는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로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자를 유치하고 공모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실제로 사업 추진하는 적용은 민간유치에 관련되어 있는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어촌어항법 절차를 적용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 절차에 나와 있는 어촌어항법 비관리청이 됐을 때는 이런 사업 추진 절차라는 게 어느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어촌어항법 어디에 나와 있죠?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어촌어항법 근거에는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행정 행위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적용하고 저렇게도 적용한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고등법원까지 가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 이 내용 속에 주민설명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민자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민자를 유치해야 되겠다는 계획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한단 말이죠.
공고를 바로 하고 나서 바로 사업제안자가 도면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해요.
그리고 민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여기서 결정해요.
이런 절차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으로 본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촌어항법에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실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서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보고서 만들 때도 절차상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할 때도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도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일반적인 모든 사업들은 되어 있단 말이죠.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예.
기세남 위원  오늘 현지 가봤을 때 주민들은 설명회도 들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무지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한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평가하는,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을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이 이제는 ‘법원에서 항소해서 졌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작은 항구라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24가구 어민들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그러면 178m의 방파제에 2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0년 동안 만들어줬는데 그 방파제라는 게 궁극적으로 만든 목적이 뭡니까?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어선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10년간 만든 방파제는 썬크루즈가 관광사업을 하는데 시설투자를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고 기존 오랫동안 살아왔던 24명의 어민들은 소포구도 찾지 못하는 실정이란 말이죠.
담당계장이 한계는 있을 거지만 실제적으로 중심에 서서 이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절차상과 과정상에 문제가 노출됐단 말이죠.
그래서 개발용역을 의뢰했는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했는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한번도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아닙니다.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언제 했습니까?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2008년11월7일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 전에도…….
기세남 위원  2008년11월7일에 전문가 19명하고 부시장 주관해서 설명회를 했죠?
이건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항을 먼저 만들고 변경하는 사항은 어촌어항법 규정에 의한 항 기본계획이 설정되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정동항 문제도 개발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항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는 당해 어업인들하고 직접적인 생업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 권역 내에 있는 어민들의 의견을 어촌어항법에서는 도지사 이상의 재산권자가 개발할 때는 당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촌 정주어항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위 규정을 준용해서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현지 가서 설명회도 개최했고 간담회도 했고 공식적으로는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주민들을 다 참석시켜서…….
기세남 위원  현지 가서 들었잖아요.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서명날인 8층 상황실에서 할 때 거기 오신 분들 서명날인 받은 게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오늘 얘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소포구를 하기 위한 설명회만 들었지 이런 내용에 대한…….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기본계획에는 어촌관광구역 지정과 어업구역 지정 다 분리해서 하는 사항들이 다 포괄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당시에 설명이 다 된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가서도 보면 혼동이 된단 말이죠.
감사하는 입장에서 봐도 썬크루즈 기본사업계획, 호텔하고 콘도 짓는 부분하고 어항 설치하는 부분하고 본 위원은 혼동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어민들이 뭘 알겠어요.
무조건 시에서 잘해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항하는 겁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기세남 위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재판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기세남 위원  재판에서 패소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뭐냐 하면 24명이 서명했다는 것이…….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서명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본인들이 그렇게 개발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고…….
기세남 위원  건의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다른 위원들 다 들었잖아요.
동의서는…….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서명한 자료가 문서로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 24명이 참석해서 서명서에 동의했다고 했습니까?
자기는 알지 못하고 어촌계장이 도장을 찍어서 냈다고 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그렇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법정에서 다 정리된 사안입니다.
기세남 위원  어민들이 다 거짓말하네요?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진실성은…….
기세남 위원  주무계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봅시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까지 받았는데 민간사업자 공모계획을 수립한 절차에 사업추진 절차를 이런 법적 절차도 아닌 이 절차를 어디에 근거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어촌어항법 규정에 따라서 비관리청 사업시행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어촌어항법 가져왔는데 이런 절차를 적용하라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허가를 하면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허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법을 같이 인용해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인용합니까?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렇게 민간투자법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절차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집행부가 어항법을 적용해서 쉽게 만들어서, 주민설명회가 어디 있습니까?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민간투자법 외에는 절차 과정은 저희들이 거기서 중요한 사항들은 정리를 하고 나갔습니다.
기세남 위원  말 같지 않은 얘기를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절차와 기준이 있는데 왜 이 기준을 무시하고 이렇게 만드느냐, 이 절차를 이행하면 되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드느냐…….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사실 민간투자법을 적용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민간투자법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촌어항법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민자사업자 공모계획으로 전국에 공모합니까?
전국에서 왜 응찰을 안 했습니까?
왜 썬크루즈만 해요?
돈이 되고 사업성이 있고, 내가 응찰해서 뭔가 기대 효과가 있고 그러면 응찰한단 말이죠.
그 땅이 보면 썬크루즈땅인데 가봐야 안 되는데 왜 응찰을 합니까?
내용을 보면 딱 나오는데 응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특혜를 준 겁니다.
이 업체만 응찰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저희가 공고를 한 것은 바닷가에 항 관광구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세남 위원  다시 한번 확실히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해요.
사업 추진 절차 어느 법에 근거했는가, 어촌어항법에 근거했다고 했죠.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예.
기세남 위원  그럼 어촌어항법에 대한 법률적인, 어촌어항법이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다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런 절차는 없어요.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없습니다.
세부적 규정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이걸 규명하라는 겁니다.
전국 공모할 때 공고내용, 그리고 이 업체가 응찰했을 때 사업제안서하고 설계도면을 제출했죠.
그거 제출해요.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예.
기세남 위원  썬크루즈에서 이 시설을 다 적용했을 때 큰 타이틀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 어민들을 쫓아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란 말이죠.
그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적용해서 나온 내용들이 뭡니까?
관광 휴게 계류시설입니다.
계류 및 보조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그렇죠.
이 시설을 거기에 도입했을 때 정동진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느냐, 내가 볼 때는 커피숍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상권을 죽이는 겁니다.
썬크루즈는 활성화시켜 주고…….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그 외에도 요트마리나라든지 이런 해양관광 쪽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모든 상황을 보면 이건 이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법을 적용을 그렇게 했고 모든 것을 해 줬다 그 기존에 있는 어민들을 내쫓고 있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함 계장 부모가 어촌계에 생존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검증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국민 감사청구 부패행위 신고 등 처리하는 규칙에 의해서 국민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6월4일부터 6월10일까지 5일간 감사원에서 감사원감사를 저희들이 제반 절차 과정에 대해서 법령 적용부터 절차 과정을 전부 다 수감을 했습니다.
최종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업지시서를 받은 ENC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서울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하고 연계가 없습니까?
옛날에 ENC사업소가…….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강릉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기세남 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련 있는 업체인 것 같은데요?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그건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업지시서를 누가 줬습니까?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해양수산과에서 줬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업지시서에 뭐라고 줬습니까?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실시설계 부분이니까요.
기세남 위원  기본설계를 할 때 과업지시서를 줬을 거 아닙니까?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기본계획이 아니고 실시설계…….
기세남 위원  과업지시나 실시설계나 기본계획이나 그 내용이…….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어촌 개발하는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기세남 위원  과업지시서를 준 내용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바꿔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 줄 때 실시설계 다 따라오는 거란 말이죠.
과업지시서는 이런 목적을 갖고 사업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줄 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정동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용역회사에 줄 때 뭐라고 줬느냐는 겁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계속 어업 인구도 감소하고 기존 방파제가 178m 26억이 개발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게 장래에 개발이 완공될 때까지는 현재 추산으로 한 136억이 투자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투자 수준은 매년 3억 정도가 되는데 그 투자 비용으로 계산할 때 46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분명한 일리가 있다, 어민들도 연세 있고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선은 계속 감축되고 여러 가지 항 개발했을 때 자연 환경 변화, 환경 파괴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업인들의 건의사항들이 일리가 있다는 정책적 결정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그 방향대로 항 개발을 하는 것으로 주문한 겁니다.
기세남 위원  함 계장님 오늘 제가 받았습니다.
실시설계 내용을 받아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실시설계 내용 과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포구 있는 곳인데…….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소포구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포구 개발입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 과업지시서가 조업 활동에 수역 확보를 위한 외곽시설 설치인데 대상 어선이 5t급 이하 이용 제고를 위해서 계류시설이나 수역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개발을 안 한 상태이니까 개발이 되면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나옵니다.
기세남 위원  돈 5억 세워 놓고, 이 용역 얼마나 줬습니까?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정확하게 용역비는…….
기세남 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이곳에 5억 주고 돈도 안 주고 있으면서 용역 준 비용이 더 나가겠어요.
말 같은 얘기를 해야죠.
어민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설계란 말이죠.
이게 썬크루즈를 도와주는 계획이 아니고 거기 사람들은 다 내 쫓잖아요.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없는 겁니다.
심곡 쪽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쫓고 안 쫓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이 밀려서 그걸 다 이용해야 되는데 본 항구를 빼앗기고 소항구로 가는데 소항구도 접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늘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늘려달라는 실시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도 안 되니까 우리를 이쪽 시설에 드나들지도 못하게 하고 호텔, 콘도 들어오니까 못 다니도록 하면서 심곡으로 가라고 한다잖아요.
우리만 가면 가지만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타나 있는데 왜 변명적인 얘기를 합니까?
산업건설 쪽에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까 받아놓고 볼 때 너무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체 논의를 합시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기세남위원께서 정동진항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한 이후에 논의를 하시고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다른 분들도 얘기할 게 있으니까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조영돈  잠시 논의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보면 강릉항 주차장 포장비에 1,545만원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오택  설계비입니다.
심종인 위원  해양수산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있습니다.
7급이 하나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포장공사가 중요한 기술을 요합니까?
가장 간단한 게 포장입니다.
토목직이 아니라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까?
심종인 위원  얻어다가 해도 됩니다.
해양수산과는 토목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45만원을 들여서 포장설계를 했습니다.
토목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교량공사라든지 특수기술이 필요하면 좋아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전에는 간단하거나 복잡하거나 방파제 공사까지도 토목직들이 설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과 토목직이 하는 일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앉아서 설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토목직이라고 해서 토목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해양관광 관련된 현안 관리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마 시킬 수 없어서 용역을…….
심종인 위원  과장님, 오셔서 용역발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설계가 측량이라든지 신설 도로라든지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도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항 내가 맞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심종인 위원  면적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측량만하고 흙 걷어내고 보조기층 깔고 와이어메쉬 깔고 포장하면 됩니다.
설계서도 몇 장 안 될 겁니다.
도면 한 장에 설계서 서너 장이면 될 겁니다.
이걸 1,545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 자체를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토목직이 없으면 과장님도 공무원한 지 20년 넘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거의 30년…….
심종인 위원  수산직 공무원들도 읍?면에 근무하시면 새마을담당자들이 토목직들한테 아쉬운 소리해서 해 보셨을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전에는 토목직이 설계를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는 예산 개념이 전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소 집행하는데…….
심종인 위원  쉽게 하려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전혀 예산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종인 위원  예산심의 할 때 유의적절하게 예산을 쓰라고 통과시켜 줬을 겁니다.
세워 주면 막말로 제멋대로입니다.
쓰고 싶은 대로 씁니다.
유독 해양수산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대다수 그렇습니다.
지탄을 당하면…….
○해양수산과장 오택  반성을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공무원들이 짜증스러워하고 ‘심종인의원은 만날 지적만 한다’고 그러는데 반성만 할 게 아니라 개선이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다가 정 안 되는 것은 몰라도 그렇게 되도록 죽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개선해 보십시오.
214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 업체별로 현황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불법시설물 철거 단속 2008년도에 1,000만원, 2009년도에 2,000만원, 2010년도 2,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단속 몇 건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이건 단속뿐만 아니라 단속해서 고발 이전에 신속하게 처리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임무를 주로 맡고 있고, 그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단속하고 경고장을 날리면 공유수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설득을 받아들인 주민들의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심종인 위원  이 용역 수행기간이 1년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산 기간하고 똑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해수욕 개장철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지 않습니다.
심종인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굽니까?
계획서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물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216쪽입니까?
심종인 위원  2010년도에 점?사용료 얼마 했습니까?
금액은 없어요.
담당계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사용면적을 중간중간에 체크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건수가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일제점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개연성이 있다거나 그런 곳은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심종인 위원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몇 곱절의 면적을 점?사용한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공유수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인정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실제 면적을 특히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끝난 이후에도 면적 체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할 수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다음에는 실제로 점?사용하는 면적만큼 허가를 해야지 매년마다 똑같이 경포해수욕장 7,000 경포해변에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수치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만 매년 여름해변의 운영을 위한 점?사용허가는 관광과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계획 내역대로만 허가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 줍니다.
심종인 위원  관광과에서 해수욕장 개장을,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경포해변 중앙통 좌우 200m만 허가에 넣어도 7,000평이 넘을 겁니다.
전 해변을 다 쓴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시설물에 대한…….
심종인 위원  점프대에서부터 강문동 경계까지 경포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영돈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수산총괄담당 이상만  수산총괄담당 이상만입니다.
저도 직접 담당은 아니지만 동해시에 있을 때 해수욕장 관련해서 협의승인 받고 잠깐 담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과에서 해수욕장 기본계획 운영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도 관광과에서 승인을 받고 군부대나 다른 곳도 협의를 거치는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시설물이 있거나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구간만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은 점?사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심종인 위원  최소한 파라솔을 설치하는 곳은, 파라솔 비용을 받는 곳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산총괄담당 이상만  그렇습니다.
그 면적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초과가 조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라솔 치는 그 사항이 주변에 다른 이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용도에 따라서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모이고 그럴 때는 파라솔을 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쓰는 대로 점?사용료가 싸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싸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보는 제척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척시키고 제대로 면적을 산출해서 행정이 공정하게 해야지 매년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개선해 주세요.
○수산총괄담당 이상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231쪽 보시면 동해안해양생물연구센터 운영 국?도비 지원하고 강릉대학에서 일부 자부담했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수익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나온단 말이죠.
기숙동 운영 2009년 1억1,500, 2010년도에 약 8,000만원…….
○해양수산과장 오택  10월까지입니다.
심종인 위원  일반 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일반 숙박업 말입니까?
심종인 위원  프로그램으로 기숙하는 게 아니고 일반 숙박업소처럼 손님을 별도로 받아서 영업하는 거…….
○해양수산과장 오택  모르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죠?
○수산총괄담당 이상만  예.
심종인 위원  공공기관에서 강릉시내 숙박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연수목적으로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본 위원이 전화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숙박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가격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반 숙박보다도 저렴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말로만 떠들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불법, 탈법을 앞장서한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건 분명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자꾸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데 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뿐입니다.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새로 부임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정말 2011년도부터는 뭔가 하나라도 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잘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어촌어항 정주여건 개선 사업 중에서 2010년도 추진상황에 보면 경관형성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자부담이 1억8,000이 있는데 이것이 시비로 전환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위판장시설이 뭔가 하면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묵호항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지붕시설이 있습니다.
시멘트 기둥만 있고 지붕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서 배가 들어오면 배도 올려놓고 비바람 칠 때 그 밑에서 작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담이 있는 이유가 국비가 지원되면서 옛날에 수산물위판장 지을 때 수협비를 자담으로 넣어서 지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사업을 가져올 때 그 항에 위판장이 급하니까 사업을 가져왔는데 사실 이것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민들의 재산이 된다거나 사적사용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다에 공동체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파도를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지어주는 것처럼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지붕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되고 여러 가지 어업인들이 어려운 특수성, 안인지역의 특별한 자생 노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비로 내년에 계상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결국은 어민들이 자부담을 하기로 해서 계획은 수립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건 때문에 자부담을 시비로 대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인근 시?군에서 그런 사례도 있고 강릉시내에서도 다른 똑같은 시설인데 사업명칭이 달라서 한 군데는 자담이 없고, 이건 사업명칭이 다른 바람에 자담을 부담하는 다소 억울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담이 있는 위판장 시설 사업은 사업명칭에서 삭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경관형 수산물위판장 건립이라고 나왔습니다.
자칫 강릉시가 도시디자인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경관 위주의 사업을 하느라고 본연의 사업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판장도 마찬가지로 경관형 수산물위판장을 만드는데 목적을 둘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묵호항 같은 곳에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은 사전에 답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실시설계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218페이지에 남항진하고 강문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소돌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침식이 발생하면 최소한 4계절 동안은 그 원인이 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소돌이 갑자기 금년에 침식이 심해져서 재난관리과인가 건설과에서 일단 마대를 가지고 시설재해방지 차원에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 시설이 부서진다고 해서 시설을 막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바다에서 바람은 어떻고 파도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해서 잠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양빈을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기간이 1년이 소요됩니다.
내년 1억원을 요청 했고 안에 잡혀있습니다만 그것으로 4계절 동안에 해양물리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 엊그제 착수한 소돌항 내에 매몰된 모래가 있습니다.
한 6,000㎥정도가 되는데 착공하자마자 이걸 퍼가지고 침식된 지역을 우선 양빈을 할 겁니다.
다소 완화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본 위원이 가을에 한참 뉴스가 될 때 그 자리에 가보니까 마대에다가 모래를 담아서 임시로 쌓아놓은 그것조차도 무너졌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임시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계속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는…….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마 불가피할 것으로, 그래서 그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소돌항의 준설토를 당초 계획대로 준설토를 퍼서 다른 매립지에 반출할 계획이었는데 그 모래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기도 하고, 항내에 들어오는 모래라는 것이 어딘가 주변에서 들어왔다는 판단 때문에 우선 퍼서 양빈을 해 가지고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는 역시 잘못된 침식방지시설을 했다가는 2차, 3차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건 1년 동안 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미희 위원  해양수산과에서도 어차피 연안정비에 대해서 담당부서니까 마을의 주민들은 겨울 지날 일이 걱정입니다.
겨울 바다의 형태는 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해안침식이 일어날 수 있는 계절이 겨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내내 그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비록 강문과 남항진에는 그걸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곳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진항 경관형 위판장은 준공됐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자부담이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없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당초 예산승인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2010년 예산 승인받을 때…….
○해양수산과장 오택  원래 이 사업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계획서상에 도비와 시비만 있었습니다.
자담 얘기는 당초에 없는 겁니다.
이런 위판장 시설사업은 이제는 자담이 없어졌습니다.
심종인 위원  김성우씨 2010년도 당초예산서 이 부분 찾아봐요.
답변을 계속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위판장이라는 것이 옛날에 수협에서 자담을 대어서 지를 때도 지붕 시설해 놓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심종인 위원  위판장을 수협에서 준공을 해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금은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지금도 수협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촌계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사유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권도 없으니까 이걸 자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지금은 기부체납을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시설비로 서 있어서 시 건물로 할 겁니다.
집행지침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시설물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위판장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 주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수협에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죠.
그게 붕괴되거나 손괴될 때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설입니다.
심종인 위원  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심종인 위원  안인항은 당초 위판장 건립 계획이 6억이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당초 6억이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예산 확보 얼마나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4억2,000하고 1억8,000이 지금…….
심종인 위원  금진 거 포함해서 결국은 1억8,000…….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닙니다.
심종인 위원  금진항은 자부담이 원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없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같은 사업인데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같은 사업인데 다른 항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담이 있다는 것은 국비사업에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공사명이 똑같은데요?
경관형 수산물 위판장 건립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사업명이고 지원되는 부서의 지원사업 명칭은 다른 겁니다.
심종인 위원  안인항은요?
추경에 확보를 더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09년 예산이 이월된 겁니다.
심종인 위원  이월금이 얼마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1억1,393만1,000원입니다.
심종인 위원  안인항은 예산이 어디 섰죠?
4억2,000인데 6억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거기에 자담이 있어서…….
심종인 위원  발주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발주를 안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설계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설계도 못했습니다.
설계도 하려다가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시비 1억8,000이 서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재원부담 비율이 있어서 그걸 빼고 4억2,000만으로는 사업이 안 되니까…….
심종인 위원  농민이나 어민이 다 어려운데 유일하게 자부담이 있는 게 농민과 어업에 대한 사업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자부담을 시비로 대준 예는 한번도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럴 겁니다.
심종인 위원  해양수산과는 어민들한테 왜 특혜를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업 분야의 자부담은 자기 재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담으로 위판장을 지를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구에 가면 지붕시설이 있고 물량장이 있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보통 수협에서 자부담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오래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수협에서 하면 되지 왜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수협에서도 그 동안에…….
심종인 위원  수협에서 어민을 위해서 뭘 합니까?
다 국?도비만 받아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수협에서 해 줬으니까 다 해 줘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수협 내부 사정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기왕에 국비가 확보됐고…….
심종인 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협에서 자부담을 해서 지어야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수협에서도 여러 가지 공적자본도…….
심종인 위원  농협은 안 어렵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수협이 더 어려울 겁니다.
수협에 부담시키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불쌍한 어민들만 위판장을 못 갖고 공중에 떠버리는 결과 같아서 시가 그래도 큰 기관으로써 과감하게 해 주고 어민들의 자생력을 기르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행정이 형평성을 어기게 되니까 불만이 여러 군데 터지는 겁니다.
어떤 부서는 예산을 잘 세워서 보조금 비율이 높고, 어떤 부서는 예산을 못 세우니까 보조율이 낮단 말이죠.
이런 규정이 없어서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위판장 관계는…….
심종인 위원  이 부분은 예산심의가 아니니까, 추정 금액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2011년 예산에 올라왔을 텐데…….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허락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강문항을 5,685㎥을 준설하는데 7,500만원 투자했단 말이죠.
준설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깨끗하니까 준설토 옆에다가 양빈을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소돌항은 1억5,000으로 설계를 다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설계도 하고 착공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6,000㎥된다고 했죠.
양빈 하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200m 정도가 될까요.
심종인 위원  근데 물량은 비슷한데 사업비가 배로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내역서를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5,685㎥에 7,500만원했는데 소돌항이 대략 6,000㎥이라고 했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담당계장 얘기가 강문항은 강문포구 하구 있는 곳이 여건이 좋고 암반이 있어서 모래를 바로 포크레인으로 퍼낼 수 있는 여건이고, 소돌항은 항에 바지선이 들어가서 퍼내야 하는 장비 차이가 있답니다.
소돌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바지선으로 운반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니죠.
그건 파이프로 해서 쏘게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준설선이 들어간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심종인 위원  소돌항은 준설선으로 하고 강문항은 육상에서…….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장비로 평탄 작업을 하는 거고, 소돌항은 준설선에 의해서 적재해 놨다가 다시 덤프로 이동…….
심종인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심곡항이라든지, 안인항 이런 곳도 매년 준설하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준설합니다.
심종인 위원  다른 곳은 준설한 곳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준설을 여러 군데 하는데 동해안은…….
심종인 위원  시가 심곡항이나 안인항은 금년에 준설을 안 했느냐는 거죠?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안인항은 작년에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심곡항은요?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작년에…….
심종인 위원  사천항은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얼마 전에 예산들이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민간사업자 어느 분이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회사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사천항 남방사제 쪽에 보면 빈공간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준설토사를 실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심종인 위원  예산 투입을 안 하느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안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준설토가 밖으로 반출됐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안 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럼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민간사업자가 부두를 일정기간 쓰는 조건으로 준설해 줬습니다.
심종인 위원  무슨 사업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월호평동에 가면 규사를 대규모로 굴취 하는 사업자가 있거든요.
울진 원자력발전소에 넣는 고급모래인데 그걸 캐서 육상으로 운반하다 보면 굉장히 운반비가 많이 든답니다.
선박으로 와서 사천항에 공간이 있으니까 대도록 사용허가를 해 주면 그건 준설을 해 주겠다…….
심종인 위원  준설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준설토는 양빈 했습니다.
옆에 쌓아놨습니다.
심종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연안정비 및 해안 환경관리 하는데 보면 환경관리나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폐기물 수거를 몇 t 하느냐는 조건으로 어떤 회사가 응찰 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설계를 합니다.
수중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해서 정화 전문업체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김미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다의 환경이나 해양에 관한 예산은 공공연하게 눈 먼 돈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본 위원이 1년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분명하게 앞으로 이 부분은 새어나가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이게 요금징수를 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김미희 위원  변경허가란에 보면 수상레저 계류장 이런 것이 참 많은데 기존에 이만큼 허가를 냈는데 기존에 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경해서 추가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이고 뒤에는 변경허가인데 이건 어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규모에 관계없이 기간연장입니다.
김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함재국 계장님 마무리 합시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연안관리담당 함재국입니다.
홍기옥 위원  사업자가 사업제안서에는 분명히 연계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자를 찾아왔는데 이 사업의 목적에도 기존 썬크루즈호텔을 기반으로 콘도미니엄과 선진 관광사업인 마리나 사업을 결합한 체류형 해양종합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단 말이죠.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대로 인허가를 해 줬지만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종합적인 플랜을 갖고 계획을 했고 또 해양수산과에서도 계장님은 이 부분하고 틀리다고 하는데 결론은 복합적으로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줬단 말이죠.
이 콘도를 분명히 안 지으면 안 되니까, 작은 항포구가 이주를 안 한다고 해서 콘도를 못 짓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주를 안 하면 어민들이 써야 되고, 이주를 안 해도 콘도는 지어야 되고 이주를 해도 콘도를 지어야 됩니다.
콘도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착공하고 짓는 것을 보고 인허가를 내줍시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연계된 사업이고 어느 시민 누가 봐도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이게 인허가가 나가는 거지 콘도 없이는 인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어민들이 아우성쳐도 되는 거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틀리다는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제 말씀은 법률적 관계에서 말씀드린 거죠.
홍기옥 위원  물론 틀리지만 강릉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큰 틀에서는 가치가 있다는 종합적인…….
홍기옥 위원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 이게 있으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호텔콘도 시설이 없는 민자사업이라고 80억 정도 들어가는, 어민들한테 어항을 뺏어서 시설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뒤에 큰 플랜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허가사항은 해양수산과에서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플랜으로 갔으니까 앞으로 여기하고 틀리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거 때문에 콘도를 안 짓는다고 하니까 해양수산과에서도 콘도 때문에 이걸 미룬다든지 연기한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예산도 내년 3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협의를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이건 무조건 시행을 해야 합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제안서에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사업계획안에 콘도를 다 짓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기도 제안을 그렇게 했고, 이거 때문에 강릉시는 해준 겁니다.
콘도사업하고 마리나사업하고 별개다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안관리담당 함재국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연안정비 및 해양 환경관리가 있습니다.
2010년 추진 사항에 해양 환경관리 4개 사업에 4억700만원을 투자했는데 해안녹화 남항진항에 1억 올렸습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해안 나지빈지 녹화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해안에 있는 볼품없이 된 부지를 조경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남항진 어디죠?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사업현황에 보면 그 사업이 없단 말이죠.
입찰한 건지 수의계약한 건지…….
○해양수산과장 오택  금액적으로 당연히 입찰입니다.
신화건설입니다.
심종인 위원  1억인데 사업비 6,800만원이네요.
나머지 사업비는 어디 갔죠?
공사 발주현황이 왜 안 나오죠.
나머지 관급이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조경했는데 어떤 시설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소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는 벤치도 놓고 조경석도 놓고 이런 사업입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한번 가봤습니다.
심종인 위원  남항진 어디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바닷가 쪽에…….
○위원장 조영돈  솔바람 다리 건너편에 소나무 심은 곳…….
심종인 위원  관급이 있었어요?
○해양관광담당 황도순  공군부대에서 가져왔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에서 발주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여야 하나 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일시:2010년12월01일

장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해양수산과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start]

(10시06분감사개시)

해양수산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2010년도해양수산과소관보고사항중에서공통사항은여러가지중복되는점이있고해서215쪽개별사항에대해서만간략하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심종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말이됩니까?

30억이면된다고했어요.

이제와서50억이들어간다고그러면어떻게이해를합니까?

환경부서하고협의하고건설파트,루사때나매미홍수에의해서,육상에서여름철홍수가나면쓰레기청소를하는기간입니다.

쓸려내려가면결국은누가책임져야되느냐하면해양을책임지고있는부서에서그걸건져내야되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은일정하게강릉바다를한번생각한다고그러면상류지역의비점원오염원같은보완하고어종을보호하려고하면이런것을생각해야됩니다.

그런부분은국장님같은경우에정책적으로시정조정위원회에서회의를그런부분을따로놀게아니라협력해서‘이런한계가있으니까이런부분은이렇게고민을줘야된다’이런고민들이있어줘야된다는말씀입니다.

그런취지에서바다를경영한다고생각한다면고기만많이잡고,기름만지원해주는것이능사가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유람선여객터미널강릉~울릉도간어떻게됐죠?

그동안열심히해서저동항과강릉항의기반시설은완료됐습니다.

배가싱가포르다멘조선소라는곳에서건조되고있고건조되었습니다.

다만인테리어하고내부장식하고있는데이것을12월3일에,내일모레부터3일간현지출장을가지고다멘조선소로가서확인해오겠습니다.

시민들하고시장은약속을했단말이죠.

시장은약속을했을까생각해보면담당부서에서‘책임지고하겠다’고얘기했기때문에시장님이시민들한테거짓말을했단말이죠.

내용을보면벌써차례반려했단말이죠.

조건부반려에내용을보면국장님은회의에여러가지얘기드렸던부분들은이건작은규모의전술적인개념이아니고전략적인개념,강릉시가중기계획에반영하고가야부분들은걸러줘야됩니다.

국가에서하는계획들이내려왔을그것을전문공무원들이앉아서도로를개설하든지항만을개설하든지국가계획이내려오면도대체우리강릉시에미치는영향이뭔가를고민해야됩니다.

이걸개인이찾아낸단말이죠.

개인이찾아가지고잘못됐다고지적하는데전문공무원이찾아내지못하고있는겁니다.

그러니까강릉시가발전이있겠어요.

고속도로문제,여러가지문제가나오지않습니까?

문제도국가계획에의해서강릉항기본계획이수립되어있단말이죠.

그런데유람선부두가계획에보면15곱하기50m입니다.

나는전대에이루어졌기때문에내용을몰라요.

서류를보다보니까그런나오는겁니다.

15m,50m를해서무슨항을만들어서유람선을띄우는데배를척이나대겠습니까?

배를t짜리를들여놓고하겠다는데중앙계획을봤을항을만드는계획이있는데시의계획하고충돌이되면빨리협의해서조정하고이렇게해서해야되는데이걸하고있다보니까,무슨허가신청을했어요.

내인가신청을했더라고요.

(11시50분감사중지)

(15시06분감사계속)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물론도시계획과에서개발촉진지구실시계획승인변경결정해준거하고어항개발허가해준것은틀린데통합해서사업자가이런방식으로사업계획을넣고이렇게사업을한다고하니까,강릉시민알만한사람은압니다.

정동진에지방업체가이런좋은호텔이나휴양콘도미니엄이나워터파크를한다고하니까연계해서물론절차는밟았겠지만중간에오면서민자유치투자법을어겼다니이런논란도많았지만아까현장에서들었지만어촌계장이잘못했든간에어촌계원들의서명을했든본인의도장을찍었든간에이렇게됐는데문제는개발계획을세워놓고강릉시에서어민들을힘들게,억울하게항구를쓰지못하게하고콘도를짓는다고그러면사업자한테쏙은겁니다.

그러니까어쨌든간에도시계획과한테질의를하겠지만실제적으로이런계획이있었기때문에항구를줬는데작은항구까지도이주를하면콘도를짓겠다,사업자가콘도를건축할의지가위원이때는없는겁니다.

도시계획과소관이긴하지만강릉시전체적으로사업의일부분도콘도의브랜드가치때문에사업승인을줬는데콘도를짓는다고그러면말이되지않습니까?

작은항포구가이전을한다고그러면콘도를짓겠다,되겠습니까?

함재국계장님알고계시죠?

2009년2월3일에18명이참석해서회의를했단말이죠.

3차에걸쳐서연석회의를했는데어촌계에서방파제민자유치사업은정동25명전원이반대하기로그날결정을했습니다.

이런부분에반대의견서를내고회의를거쳤는데도불구하고행정에서계속밀어붙이기식으로겁니다.

물론과장님이계실때는아니지만방파제개선사업은아까도얘기를했지만3월부터시작을하면5월추경까지가서기본예산을세워서하는부분은하더라도만약에그때까지도협의가되면이건사업시행을해야됩니다.

누가와서그랬는지모르겠지만주민의80%가찬성이고20%가반대한다,그렇다고찬반투표를것도아닌데시행을했으니까참고하시고,부분은민외자사업특별위원회에가서투자법을어겼는지어촌어항법을어겼는지그때가서따지겠습니다.

사업부분은내년3월까지되면사업을시행하는것으로계획을잡아야됩니다.

근데이런보고서만들때도절차상에기본계획이나실시설계를때도원칙적으로,기본계획을수립해서주민설명회를하고실시설계를해서도주민설명회를하도록일반적인모든사업들은되어있단말이죠.

그러면178m의방파제에26억이라는돈을가지고10년동안만들어줬는데방파제라는궁극적으로만든목적이뭡니까?

어선을보호하기위해서만들었는데어선들을보호해주기위해서10년간만든방파제는썬크루즈가관광사업을하는데시설투자를하는그런쪽으로바뀌었고기존오랫동안살아왔던24명의어민들은소포구도찾지못하는실정이란말이죠.

담당계장이한계는있을거지만실제적으로중심에서서일을추진했기때문에위원이생각할때는대단히문제가있다,절차상과과정상에문제가노출됐단말이죠.

그래서개발용역을의뢰했는데기본계획과실시설계를했는데기본계획과실시설계를한번도주민설명회를하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