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2월 03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건소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4일차이면서 서류에 의한 감사는 사실상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과 개선사항들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이번 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0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근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기본 복무자세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물론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일반 시민에 대한 공복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일부 공무원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감독을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공무원도 본연의 자세가 있고 의회 의원도 본연의 자세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본 위원회에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강사 왈, 공부한 내용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시의 정책과 방침이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검토하고, 불합리한 점은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동시에 특히 공무원의 기강유지를 도모하는데 있다!
강사님께 제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본분이 있듯이 그게 의원의 본분이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자체감사 실시내역의 수범사례가 16쪽에 있는데요.
우선 현 제도 하에서는 감사가 요식행위밖에 될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특히 인력구조나 권한으로 볼 때는 전문화되고 주민적 입장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을 풀 활용해서 계획된 감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독립성에 대해서 아직 국가에서 그런 권한을 안 주었잖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지금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0만 이상 시에는 감사관을 자체 계약직이나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 30만 미만 시에는 현재 저희들이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웃소싱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안 밟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9번에 보면 종합감사, 기획감사, 복무감사 쭉 있는데 일상감사 운영규정이라는 게 강릉시에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신재걸 위원  여기에 의해서 우선 일상감사는 신청을 해야지만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따라서, 왜냐하면 징계시효 소멸이라는 게 2년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 부서를 2년 주기로 해서…….
신재걸 위원  그러면 여기 목적을 보면 사전 예방차원의 일상감사 운영규정을 제정해 놓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일상감사의 신청을 부서에서 부서장이 요청서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 10억 이상, 용역 1억 이상, 물품구매 제조는 5,000만원 이상 이런 부분들을 공사계약하기 전에 요청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저희들은 요청서보다는 금액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일상감사를 거처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대상 사업에 대해서 한 건도 누락하지 않고 일상감사를 다 실시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2010년도에는 6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10년도에 6건뿐이 발생이 안 되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 감사 예방 차원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느낀다!
동의하시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특히 이 부서가, 부시장 직속관할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직제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감사부서의 권위를 충분히 발휘해서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8쪽에, 여기 대법원 판결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 부분을 설치상의 책임을 관리부서에 책임을 물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이건 2005년도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조물에 관해서 했던 부분에서 지금 현재 판결에 의해서 했고, 일부는 국가에서 50% 배상을 합의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파도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재걸 위원  판결문에 방파제 설치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 7억을 청구함, 방파제 안전난관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이 사건에 피해가 있다고 판결했잖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신재걸 위원  그래서 설치한 관리부서에 책임을 물어야지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다음 20쪽에 강릉지원 임금청구 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수당,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변호사비 왜 낭비를 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호사를 왜 선임했느냐고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금액이,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크고 다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변호사 비용을 아끼라고 주문을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신재걸 위원  다음에 강릉시 조례가 대략 총 몇 개 정도 있다고 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434건 정도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규칙, 훈령은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대충 얘기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조례 259, 규칙이 103, 훈령이 82 해서 전체가 444건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 정도 되어야 숫자가 맞는데 440이라 해서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강릉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을 공포했었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신재걸 위원  다 정비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감사부서이니까 확인을 안 하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언론기관에 대한 시정홍보비가 지면광고가 2억3,600, 영상광고가 31건에 2억4,200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각 부서별로 지원한 부분이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아마 일부 부서에서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한 두세 배 정도 안 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횟수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면이나 언론이라든가 지출내역에 보면, 지원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당관님 한번 보세요.
매체별은 건수를 보면 10건, 10건, 4건, 10건, 3건, 4건 해서 기타 18건, 이 기타 18건은 뭡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이것은 중앙지라든가 책자광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영상광고에도 1건, 11건, 3건, 11건, 1건, 3건, 1건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횟수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홍보 시기나 매체별로 이용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KBS는 1건이고 MBC는 11건이고 YBS는 11건이고, 나머지 부분은 3건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건수가 여러 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첫째 목적이 강릉시 홍보를 위할 수 있는 매체를 정확히 선택을 해야 한다!
강릉시 홍보를 위해서 매체를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신재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동의를 하시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동의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이런 계기로 인해서 신년도부터는 정확성을 기하고, 또 선택하는데 과연 강릉시 홍보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각론적인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보충적 성격도 되고 대안적 성격도 될 것입니다.
우선은 홍보부분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고, 좀 전에 담당관께서 한 답변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홍보가 지면매체나 또는 영상매체나 대중적으로 성격을 가진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렇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권혁기 위원  대중적 성격을 가진 홍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과를 확인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러한 대중적 홍보를 이제는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환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난해한 부분이…….
권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적 홍보를 이제는, 개인적 홍보, 개인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요즘 기술력이 개발되어서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가입자가 600만을 넘었어요.
다른 부서에도 이 예를 들었습니다만 600만을 넘고, 2011년 상반기에 1,000만대 이상 보급을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사용자는 젊은 층이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의 성격이 뭐냐?
바로 개인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홍보 공략, 전략을 펴야 되겠다는 것이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래서 저희들이 공보담당하고는 강릉시 트위터를 하려고 파악을 해 본 결과 용역비가 한 4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에 나오면 그 트위터 계정이라든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강릉시 홍보도 저희들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무슨 용역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스마트폰에 대한 공부만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
응용프로그램이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권혁기 위원  전문용어로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조금만 지식을 준비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집행부 공무원 전체에게 이런 지식능력을 키워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육부서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개인이 홍보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응용프로그램 수요가 폭발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 혼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고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습니다.
현재 1,200개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의 예측은 2년 안에 1만개 이상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이런 개념을 도입한다면 홍보개념을 대중적에서 개인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 얼마든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상당히 깊이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연계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릉에 대한 소식지를 해외에도 보내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보내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라는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67명뿐이 안 되네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강릉사람보다 더 강릉의 실정을 잘 알고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들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글자 한 자 안 빼놓고 다보는 것 같아요.
머리에 정리해서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67명이 다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지금 현재는 67명이 보통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걸 하는데 해외에 있는 분들이나 솔향강릉 책자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걸 금년에 발행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해서 계속 우편송부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들어온 것은 3/4분기까지는 67명이 들어왔습니다.
권혁기 위원  67명 파악하는 방법이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면 보내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배부 자체를 강릉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출향인사도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서 이번에 네 번째가 곧 발행되는데 그동안까지는 처음 홍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 좀더 공격적으로 대상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권혁기 위원  제가 보니 해외에서 받아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주변에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강릉소식지 해외에 발송할 수 있는 대상을 좀더 찾아보라는 얘기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데도 왔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어떤 라인을 통해서 왔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공보담당 서동구  지인들께서 주소를 주시면 보내드리고, 저도 동창회 주소를 파악해서 제가 보내면 그 사람들이 모르다가 나중에 제가 보낸 것을 알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권혁기 위원  강원도 차원에서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연결해보았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선 가까이 있는 도 단위 지역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자료화한다면 이보다 인원이 훨씬 많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이번에 4호지 나갈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권혁기 위원  우리 지역에 홍보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양이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한 5,200부 정도 됩니다.
권혁기 위원  우편으로 나가는 게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권혁기 위원  이건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말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편발송을 하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편발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님들께도 보내나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아닙니다.
통장님들에게 안 보내고 우편발송은 출향인사, 아까 말씀했던 해외거주자, 사회단체, 경로당 그다음에 은행, 대학교수, 다문화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편발송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최근 문을 연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포스코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공보감사담당관실의 경우에는 공보과하고 감사과를 한 과에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볼 때 본 위원은 감사기능도 강화해야 하고 홍보기능을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엄청난 홍보비를 들이면서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데,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 부분은 조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발훈 위원  개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개인 의견은 업무성격상은 좀 안 맞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 민원하고 지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업무 분야인데 같이 있는 부분이고, 특히 현대사회는 감사기능이 강화되면서 예방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감사기능하고 공보기능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한테 의회에서도 재거론할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권혁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일강릉하고 솔향강릉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일강릉 같은 경우 옛날 반상회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상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과연 돈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래에 현 집행부 들어와서 4년 동안 보면서 굉장히 잘 만들고 있거든요.
솔향강릉도 3개월에 한번씩 배부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4개월에 한번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특히 출향인들에게 보내면서 반응이 폭발적으로 되고 있고, 특히 중앙부처 사무관급 이상은 보내고 있나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나가 있는 분들에게는 보내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도도 저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도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도에는 아직까지 안 보내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강릉시에서 도와 여러 가지 관계로 봐서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을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건 우편하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일반 보내는 부분도 있고 우편으로 보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5,200부 정도는 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 읍?면?동이나 실과사업소에 관한 것은 일반 공문함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저는 공보과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녹색시범도시하고 과학단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심발훈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6월1일 당사자 신분으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얘기를 하고, 다음에 쭉 살펴보니 예를 들면 전한표씨 말입니다.
24페이지 10번에 토지사용료 이 부분을 제가 민원접수를 해서 한 3번 만났나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사용료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 매입할 부분은 분명히 매입을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당사자들과 원활히 합의해서, 우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매입하든가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이런 부분은 소송진행은 해당 관련부서에서 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합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이와 같은 게 미불용지라든가 아니면 도로편입 보상용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미불용지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달라 이런 부분도 있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소송을 통해서…….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심발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저는 공무원 신분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잘 협의를 해서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데 공무원신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책임소재도 따르고 하니까 법적근거를 남겨야 하니까 소송이 되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저희들 법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소송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해서 그렇지 재산상의 손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책임감 있게 임해서 쓸 때 없는 돈이 나가지 않도록, 지금 현재 이 많은 돈도 제가 알기에는 잘 협상을 했으면 안 나가도 될 돈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세 번 만나서 그런 부분에 조율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소송을 통해서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저는 편집위원들, 명예기자들, 잘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들이잖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서 소식지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안정적인 부분이 도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정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강릉은 자산이 있습니까?
사람밖에 자산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이용해서 홍보물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강릉시 기구에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라는 게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는데, 그 중요성만큼 기구에 따른 역할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김화묵 위원  담당관님도 이번에 인사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공보의 부분도 강화시켜주시고 특히 감사는, 물론 본 위원들도 일반 사회생활 할 때 감사 받아본 적도 있고 한데, 감사제도 자체가 꼭 필요하고, 또 감사로 인해서 기강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하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잘못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감사보다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늘 공무원들 근무하면서 감사에 의존하거나 감사 때문에 의식해서 공직을 하면 안 되지만 늘 감사의 업무에 좀더 강화를 시켜서 전체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김화묵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들 몇 가지 지적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같은 거지만 내용은 다릅니다만, 지금 우리가 패소한 소송 건에 보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대안 좀 드릴 겸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도심지에서 보통 보면 하수도나 상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홀이나 하수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고가 나거나 그 시설물 때문에 사고 나면, 보통 보면 행정소송하면 거의 다 우리는 100% 패소할 뿐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물론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하는데 불편함 없이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데 지금 계류 중인 것도 한 건 있지만 패소된 것도 한두 건이 있는데 주로 보면 금액에 논하지 않고, 다행히 자동차 좀 망가졌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가 조금 수리비만 해 주면 되지만 인명사고가 났다, 사람이 잘못됐다 했을 때는 엄청난 금액을 배상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제거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년도 감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떤 특별대안을 안 가지고 계시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액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손해배상보험이라는 게 회계과에서 연 한 1억 정도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러니까 청사시설물이라든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영조물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적은 금액 가지고 구상권이라든가 손해 소송으로 가다 보니까 소송까지 안 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김화묵 위원  그런데 사고 후의 조치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으로 구조를 보면 우선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어디 맨홀이 나쁘다고 하면 통장을 통하든 아니면 주민을 통하든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돼서 빨리 수리가 되면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수가 안 되고, 이게 아마 오래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건 개선시켜주셔야 해요.
동에서 집행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본청에다 민원이 넣으면, 보통 상?하수도는 특별회계이잖습니까?
민원 접수해서 1주일 내에 처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1~2달 걸려요.
그러니 그 사이에 더 큰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번 감사 이후에, 특히 상?하수도사업소하고의 이후에 업무를, 그런 민원이 되었을 때는 바로 기동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동에다 위탁을 해서 동에서 처리를 하든가 해서 그 부분을, 그게 사소한 것입니다.
트렌치 같은 것이 잠깐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뚜껑이 열려 있거나 사소한 건데 행정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전에 이런 예방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어떤 방안을 찾아서 사전 사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생략하고요.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하고는 지치부시하고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서로 교류가 없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좀 지지부진 합니다.
김화묵 위원  지지부진한 데에다 가까운 나라인데,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행정구역이나 또 관광객 목적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런 도시를 찾아서 자매를 한번, 그래도 일본하고 자매도시를 맺어서 교류가 더 왕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아직까지 일본하고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특성 자체가 협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류가 되지 자체단체하고 직접 교류가 사실 조금, 일본 쪽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가 지치부시하고 처음 자매결연을 할 때, 그때는 외국 가기 어려울 때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국제화시대에 일본 정도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일본 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다음에 이르쿠츠크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나라, 우리하고 어떤 목적을 같이 하면서 교류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때는 서로 관광교류나 문화교류나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여러 가지 바뀌는 게 감사담당관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관광 때문에 싱가폴하고 태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거기도 성대하게 활성화가 되어서 의료관광에 대한 그런 게 아직 정착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싱가폴 같은 경우 정착이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도 한 나라의 한 지역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에 부자들도 많고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 의료시설이 월등히 낮으니까 우리 강릉을 찾아서 의료관광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이제는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관광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몽골의 홈스콜, 프롬펜 시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서한을 보내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로 와서 상호이해가 맞닥들여서 떨어지면 그런 분야도 좀더 확대를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카자흐스탄 쪽이나 이르쿠츠크시, 몽골 이런 쪽으로 해서 자매결연 관계라든가 의료관광 이런 부분을 벨트화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국제교류를 쭉 하면서, 또 자매국가와 하는데 이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쭉 나가야 하는 게 시작이거든요.
물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언어부분도 그렇지 그 사람들의 문화도 우리하고, 여기에 와서 장기간 요양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따른 호텔부분도 그렇고 숙박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목적을 두고 교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가 선점해서 강릉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부터 모색해야 하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이 소관 자체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과에다 요청하는 건데요.
오거리, 중앙극장 앞에 보면 전년도에 인도를 설치했는데 지금 인도하고 도로변하고 같은 레벨에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에 중앙분리대 경계석이 있는데 과연,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높여지면 건물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도라는 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모르고 경계석에 걸리면 바로 도로에 떨어집니다.
도로에 떨어지면 바로 차량이나 인사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이 맞는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찾아보니 없어요.
작년 재작년 시공할 적에 제가 그 부분을 행정부하고 의회 의장님에게 정식으로 마무리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공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 개인적으로 이런 공법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전문건설협회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가 나면 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과에서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이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점검하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심발훈 위원  예를 들어서 공법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무슨 근거로 그런 공법으로 했는지 부탁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15쪽에 언론기관 시정홍보비 지급현황을 보면 기타 18건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최종각 위원  이 부분은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19쪽에 보면 민사소송 패소 건이 나오는데요.
피고 강릉시는 HID와 위탁계약 이 부분이 있죠?
판결지급액을 시에서 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보면 시에서 이 부분을 지급했다고 보면, HID라는 데에다가 이런 업무를 보면서 폭행을 해도 괜찮다고 시켰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아니죠.
안 되기 때문에 판결에 졌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이걸 HID에다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구상권을 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청구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렇잖아요.
강릉시에서 해 가지고 지급을 했다고 하면 강릉시에서 업무 보다가 때려줘도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공무원이 이런 것을 면피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건 구상권 행사를 해야지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다음에, 또 아무 그거 없이 부당이득금 얘기가 또 나왔어요.
패소를 했어요.
이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담당관님 회계과장으로 계실 때 이 부분이 혼이 났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도 분명히 요구를 했어요.
강릉시에 미불용지 전수 조사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잖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최종각 위원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 계획을 세워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최종각 위원  그렇게 혼이 나고서도 계속 이런 부분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2008년도에 제도가…….
최종각 위원  2008년도에도 월정사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런 건이 있었잖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외에 제가 자료를 추가로 받은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주요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건 공사건에 대한 공통사항인지…….
○감사담당 최부길  감사담당 최부길입니다.
그 건은 여러 건을 가지고 다 묶어서 처리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주요지적사항에 보니까 같은 기관이에요.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건설면허 없는 자와 계약을 했고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수의계약 한 거, 이게 한 개 공사가 두 가지 지적이 나온 것입니까?
○감사담당 최부길  예.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안인 참가자미축제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뒤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 최부길  참가자미축제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서에 보조금 요구한 것하고 일부가 보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은 안 받고…….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선교장하고 똑같네요?
○감사담당 최부길  예.
○위원장 최선근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0만원 이상이라고 표시만 했지, 이게 얼마짜리 공사에요?
○감사담당 최부길  한 1,800만원 공사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 최선근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이 지적한 건에 대한 공사금액이 얼마냐는 것이죠.
○감사담당 최부길  2,230만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30만원 추가되는 바람에…….
○위원장 최선근  됐습니다.
아마 공무원이 이렇게 했으면, 될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보조금을 주고, 여기에 1년에 국?도?시비 해서 6억 정도 보조금을 주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도 행정지도를 다 하고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 단체는 뭔가 자격이 미흡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단체를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어제 해당 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점수를 매기니까 점수가 잘 나와서 위탁계약을 또 해 준답니다.
이게 해당부서에 다 통보가 되었을 것이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통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담당관님!
그 단체에 대해서 다시 내년부터 위탁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한 내용을 감사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 부분도 물 사겠다고 보조금 신청해서 컵을 사면 안 되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의를 주고 말면 다른 단체도 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서 보조금 회수라든가 강경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익년도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자격을 박탈하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 부분을 사업부서나 보조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년 보조금 심의하잖아요.
그때 기준을 만드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주의만 줘서는 될 부분이 아닌데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 식으로 살짝 건드려만 주면 어느 단체든 다 신청해서, 책 사겠다고 하고 책가방 사는 거 아닙니까?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11시53분 감사중지)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보건소장 김효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종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주신 덕분에 강릉시민의 보건?의료?위생 분야에 차질 없게 추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시정현안들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을 표합니다.
보건위생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근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492쪽 세탁업소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4개소가 세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조기는 어떤 건조기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회수건조기, 상품명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아니, 방식이요.
요즘 말하는 벤젠을 흡수할 수 있는 건조기냐?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세탁 용재에는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물이 발생하여서, 벤젠과 블루엔자일렌 등 유해물질인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 일부는 피부에 접촉 및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는데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여서 이것을 다 잡아줄 수 있는 해소건조기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그 건조기를 기존 164개 중에서 몇 개 업소가 설치되어 있고 몇 개 업소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대략 4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120개소 정도가 아직까지 생계형으로 10평 미만인 세탁소들이 있어서 미설치를 하고 있고, 문제점으로는 이 회수건조기가 화재를 많이 내고 있어서 업소에서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화재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공문이 온 것으로 봐서는 세 건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다른 제품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조업체와 협의 중에 있고요.
세탁협회와 협의하여서 금년 연말 정도면 회수건조기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대충 이해하시겠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강릉이 녹색산업도시로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랬다고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모든 세탁업이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영세사업체가 있다 보니까 영세업체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아니면 화재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 점에 대해서도 고민은 해 보았는데 회수건조기가 워낙에 값이 고가이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생계형 10평 미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런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0.00 몇 ㎎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새로운 세탁업을, 지금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신고제입니다.
신재걸 위원  신고제이지만 사용의무화가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신고제인데 신고 의무를 안 했을 때는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제재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재작년서부터는 신규업자에서 무조건 의무로 다 설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업자 중에서 영세업소가 설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하고 있고 협회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세업자지원책을 내년 업무보고 시에 작으나마 강구해 주기를 요구하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494쪽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가 목표액이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목표액이라고 얘기할 수 는 없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2억6,500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기금을 어느 목표까지 선정을 안 해 놓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이건 불법영업을 한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받는 것이라서 목표를 세우기는 좀 어렵고요.
전년도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평균으로 저희들이 대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기금을 또 집행을 하잖습니까?
지금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만 있는데 과징금만 기금으로 들어가지 과태료는 이리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과태료는 강릉시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과징금 중에서, 금년도 지출현황을 봅시다.
현황에 과징금이 8억8,600만원인데, 그러면 전년도 이월이 2억2,100에서 과징금을 적립했다고 봤을 때 그 차액은 어디에서 난 기금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이월금은 2억2,116만9,000원이 이월되었고요.
과징금이 4,851만6,000원이고요.
다음에 도에서 보조금으로 저희들에게 준 게 5,400만원, 이자수입이 1,445만8,000원입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과징금 현황이 8,000 얼마로 되어 있던데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출한 금액을 말씀입니까?
신재걸 위원  아니, 수익금이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이 과징금을 받으면 60%는 저희들이 갖고 40%는 도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비율에 따라서 보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여기 도에서도 지원금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금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연도마다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사업에 따라서 다르게 내려옵니다.
신재걸 위원  사업성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을 내서 준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집행을 했을 때 보면 모범?으뜸업소 상수도요금 및 쓰레기봉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의 업소를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모범업소는 62개소를 집행하고 있고 으뜸업소는 7개소인데 으뜸업소 7개소에 대해서는 도식품진흥기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505쪽에 한번 보십시오.
으뜸?모범음식점이 71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이건 합쳐서 낸 숫자입니다.
신재걸 위원  어떤 업소를 합쳐서 낸겠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으뜸과 모범을 합친 숫자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으뜸이 62…….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으뜸이 9개, 모범이 62개 그래서 71개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업소에 3,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신재걸 위원  그런데 여기 505쪽에 보면 3,600이잖습니까?
이 부분은 어디에서 지원이 되었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이게 지금 모범…….
신재걸 위원  뒤에 자료를 보면…….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3,688만원…….
신재걸 위원  이 앞에 자료에는 3,144만1000원이잖습니까,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위생용품 지급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범업소에다가 위생용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모범하고 으뜸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모범업소 지정을 하는 지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예, 지정하고 또 으뜸업소도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으뜸업소는 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범업소는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지정기준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조리장, 원재료보관 및 운반시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종업원의 서비스 수준, 기타 위생관리 등을 점검하여서 85점 이상 업소와 좋은 식단 실천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업소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지정을 해 줍니다.
신재걸 위원  심의위원회는 명칭은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음식문화개선협의회가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협의회 안에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잘 걸러서 하겠지만 어떤 로비에 의해서 으뜸업소라든가 모범업소가 선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심의위원들이 현장 답사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심의위원들이 현장 답사하고 저희들이 또 점수를 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점수에 의해서 으뜸이나 모범이 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런 으뜸이라든가 모범업소에 지원을 해주는 대신 그만큼 청결하고, 문자 그대로 모범이나 으뜸업소 현판을 걸어놓은 그 업소에 대해서는 손님이 봤을 때 인정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업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원하니까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금을 공정하게 집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다음 496쪽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보조단체가 어디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여기는 식중독이 발생될 취약한 식당급식소라든지 이런 데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다른 곳을 보조하는 곳이 아니고 손 씻기 시설을 설치하는 설치비용으로 1개소에 100만원씩을 도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보조단체 17개소를 보건소에서 직접 설치해 주었다 이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신재걸 위원  그래서 설치해놓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점검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손 씻기, 수액이라 할까요?
그게 떨어졌을 때는 재보충 해줍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집단급식소에는 집단급식소의 시설장이 그걸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해주었는데 장이 그다음부터 관리를 한다!
장이 관리 안 했을 때는 사실 행정조치가 어렵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집단급식소는 며칠 전에도 점검을 했는데 다 수액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주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시게요?
신재걸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답변을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목표액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목표액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목표액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식품진흥기금 목표액 5억입니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목표액이 5억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강릉시 각종 기금 운용 현황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분명 목표액이 5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5억의 목표치가 있는데 현재 5억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게 하려면 불법영업을 많이 하게끔 해야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건 답변이 안 되고요.
우리가 조례에 보면 기금조성 내용이 있어요.
딱 그것만 가지고 조성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으로만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식품위생법…….
권혁기 위원  조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과징금, 다음에 3조2항에 뭔가 하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다음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과징금만 가지고 목표를 하려고 그래요?
생각이 틀린거죠.
조례에 있다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분명히 네 가지 조성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법적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노력을 하면 목표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셔야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권혁기 위원  무조건 과징금으로 해서 목표치를 만든다고 하면 못하죠.
위반사항을 많이 해서 과징금을 많이 물려야 한다는 그런 단순한 계산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보니까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기금달성을 위해서, 일단 기금 목표치를 모르고 계시는데 얘기가 됩니까?
다음에 기금을 운용하잖아요.
보면 진흥기금을 집행한 내용이 7,300만원이에요.
전체 금액이 얼마 있었는가 하면 한 3억4,000 있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권혁기 위원  그런데 기금 집행을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침에는 2억을 남기고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저희 지침에요.
왜냐하면 다음 연도의 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준비자금입니다.
권혁기 위원  2억이라는 수치가 지침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분의 50, 50%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써도 됩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아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100분의 50, 반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을 회계 게시일 40일 전에 내게 되어 있잖아요.
내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러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법적 뒷받침이 되는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죄송합니다.
조례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못 세운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위원회 운영 때문에 여러 가지, 녹화도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는 못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먼저 위생과장님이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보건위생과…….
김화묵 위원  지금 강릉시에서 위생분야 종사하는 자들 건강 검사할 때 강릉시는 흉부촬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엑스레이 찍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예, 직접방법입니까, 간접방법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직접촬영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다시 한번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간찰을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직찰로 가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건강검진기본법에 보면 2009년12월31일까지이고 2010년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내용 나와 있어요?
뒤에 담당 계장님들 자료 한번 줘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흉부 촬영하는 기계가 기준에 맞는지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러지 않아도 고시를 어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간찰을 하지 말고 직접촬영을 하도록…….
김화묵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무엇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고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설치비가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화묵 위원  과장님!
여기가 감사자리인데요.
간접촬영을 하게 되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가 빨리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5억 아닙니다.
2억5,000들어가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기계만 그렇고 부대설치비가…….
김화묵 위원  그러면 5억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은 해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한번 협의는 해 보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건 종사자들이 건강 진단할 때,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강원도 전체를 보면 벌써 설치된 데가 8군데가 있고, 2011년도 기존 설치한 데가 4군데가 있어요.
강릉시가 18개 시?군 중에서 인구도 많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이런 장비를 빨리 바꿔줘서 건강진단 받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죄송합니다.
내년 1월1일 추경에 자료를 다시 쓰겠습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화묵 위원  물론 주어진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저런 걸 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하나가 꼭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보다도 지적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죄송합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가 기구를 보면 2개 과하고 1개 출장소가 있고, 또 10개 담당이고 6개 보건지소가 있고 9개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기구가 상당히 방대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22만 시민들 전체에 대한 건강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또 하루에 주어진 업무의 양이 얼마인지 이런 걸 한번 다 체크하셔서 이 업무에 대한 전체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효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늘 업무에 대한 과중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는데, 사실 김화묵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보건분야에 치중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기존 업무 플러스 신규사업 등 해서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형평상 적재적소에 인원보충이 어렵고 해서, 금년도에도 당장…….
김화묵 위원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우선 여기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업무를 하는 각 담당자들 바쁘고 그런 것은 압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근무일지를 받았어요.
진료소의 근무일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진료소가 9개소가 있죠?
○보건소장 김효시  예.
김화묵 위원  그러면 대표 진료원이 9개소에 다 상주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효시  지금 세 분만 24시간 상주하고 있고 나머지 여섯 분은 출근합니다.
김화묵 위원  상주한다는 것은 결론은 거기에 다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효시  예.
김화묵 위원  우리가 의료시설 자체가 미비 되고 도심지가 없고 할 때는 진료소의 역할이 크지만 지금 근무일지를 보면 하루에 한 명하는 데도 있고 환자가 없는 데도 있고, 많이 해야 10명을 합니다.
우리 내과 의사들 하루 적정 진료 인원수가 60~7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에 3~4명만 진료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저는 진료원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외 시간을 주민들에게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효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 보직을 받은 후에 9개 진료소를 다 다녀보았는데 업무일지 보셨겠습니다만 농번기라든가 이런 때에는 대부분 진료 실적이 없거나 한두 사람이 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보건진료소의 설치 취지는 해당 구역 내에서 보건진료소 소장이 단독으로 독립체산재를 운영해 가면서 주민들하고 실제 잠도 같이 자고 토요일?일요일 구분 없이 진료에 임하는 것인데…….
김화묵 위원  그건 좋아요.
그렇게 주민들하고 하는데 딱 진료업무 하나만 본다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보건소장 김효시  그래서 이 부분은 가서도 여러 번 주문을 했고, 그분들이 해 오고 있는데 범위 내에 있는 장기질환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을 항시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편한지 아닌지 따뜻하게 보살펴라 하는 주문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일지에는 내원한 분들만 표기를 하고 약을 처방받아서 가지고 간 분들만 처리하다 보니까, 비진료 부분들은…….
김화묵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 감사자리입니다.
연봉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시간이 많고 또 거기에서 살림을 하면 모든 공과금까지 다 내줍니다.
그런 근무 조건이 사실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 하면서 그런 조건에서 근무하는 게 아마 없죠.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진료소를 두게 되어 있고 하니까, 또 마을을 위해서 진료소를 지금까지 다 지어서, 잘 지었잖아요.
내부도 좋고 따뜻하고 그러면 농사철일 때 농사짓는 분들이 진료받기에 어렵고 하지만 요즘 노인인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 비율이 더 높아요.
19%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혼자서는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그런 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고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줘야지만 운영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진료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연초에 보고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료소를 어떻게 운영관리하겠다 이 안을 꼭 좀 같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그래서 12월8일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장님들을 모셔서 간담회도 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인지를 수렴하기 위해서 회의 수집해놓고 있고 결과도 업무보고 때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명주군 강릉시 통합 이후에 그 기구 인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업무변화를 주셔야 합니다.
이걸 먼저, 그냥 운영협의회를 만들어놓고 1일 진료하고 난 다음에 협의회장에게 가서 사인만 받는 게 역할이지 다른 역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12월8일 그런 일정을 만들었다 하니까 협의회에서 우리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좋겠다, 찾아와서 앉아서 진료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서 진료해 줄 수도 있고, 또 치매나 독거노인들이 어려운 그런 부분을 함께 해 줘야 하는 게 의료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옥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앞으로 비철금속이 들어오는 산업단지가 되는데, 보건소 자체도 실질적으로 규모를 그런 데는 분진도 일어나서 해서 재해적인 그런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 주시고, 지금 당장은 공장들이 안 돌아가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보강을 해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강릉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운영을 해야지만 보건소의 역할이 되는 것이지, 도심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지도 일부, 다음 과에 업무질의 할 것도 있지만 그런 차원으로 도심진료소를 만드는데 이 도심진료소를 만들어도, 운영자체를 왜 합니까?
왜 진료소를 만드는 것입니까?
정말 가까운 데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병원에 가는 것보다도 진료비가 훨씬 싸야 하니까, 어려운 분들이 진료비 때문이라도 보건소를 찾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해서 업무개선을 시켜주셔야지, 매년 감사 때 보면 자료를 봐도 똑같아요.
그리고 특히 진료소는 변화된 게 없어요.
본 위원이 여기 앉아서 근무하는 상태를 100% 파악은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근무일지나 환자들 진료 수나 여러 가지를 파악해 보았을 때 그분들에 대한 하루 업무량이 너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또 장소도 다 만들어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요.
옥계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가 나름대로 규모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확장계획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소장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지적하신대로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옥계지역에 대한 보강문제라든가 도시보건진료소에 대한 신설 문제, 다음에 보건소 내에 일부 불합리한 기구조정 문제 등도 인력조정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보건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곁들여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도심진료소가,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본 위원도 여러 번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진료소를 우리 시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2~3년 걸려요.
그리고 앞으로 도심진료소가 구역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도 받아야 하는 절차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도심진료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의욕을 가지고, 또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초 여러 가지 안을 뒀던 대로 방향을 잘 잡아서 해 주셔야지, 밀집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도심지에 있는 노인들이나 장애자나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도시보건진료소를 구 노동부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구 노동부에서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불가능하다는 공문 회신도 받았고, 또 우체국 건물 면적 일부를 저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과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확정적은 아니지만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거나 또는 건물을 확보해서 도시보건진료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이 문제는 도나 또는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라도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문제는 부지 문제만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추진상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부지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할 테니까요.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의료혜택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히 보건소장님이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알겠습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493쪽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을 했는데 이게 지정이 언제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이게 작년 3월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옥선 위원  이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인데 대상 업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관리하는 업소 364개소입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이 78개소, 다음에 제과점, 학교매점, 슈퍼, 문방구 이렇게 364개소가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어린이들 기호식품, 고열량이라든가 저영양 판매 이런 것을 제한하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리고 어린이들 비만에 대해서 요즘에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리고 지난해 식중독발생 여기에 이렇게 했는데, 식중독 환자 수가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금년에 횟집 2개소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횟집은 원인불명이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기가 어려웠고요.
한 집은 장염 비브리오 균이 나와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옥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았고요.
다음에 우리가 남은 음식 싸주기에서 용기를 구입해서 배포를 하는데 이 대상 음식점은 어떤 곳을 선정해서 주는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주로 음식물쓰레기 양이 나오는 한정식 업소하고 횟집, 다음에 주로 했던 중점추진업소가 집단급식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524개소가 저희들이 중점추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이 344개소, 집단급식소가 175개소, 도시락 제조업소 5개소가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러면 이 용기를 나누어줄 때 1회에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작년에 내드렸더니, 하반기에 내드리니까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9월 이전에 전량을 다 배부한 상태입니다.
김옥선 위원  그러면 1~2회 배부했는데 이 용기가 모자라서 더 신청해서 곳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옥선 위원  없고, 만일 전에 없어졌는데도 사용을 안 하잖아요.
손님이 음식 남은 것을 싸가려고 부탁을 하면 용기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어서 자체 1~2회 나누어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은 음식점 업주가 조금씩 사서 사용하는 업주도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소는 저희들이 중점관리업소가 아닌 다른 일반 음식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반음식점이 관내에 4,60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내드리기 어렵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많은 업소 중에 제한해서 나누어지는데 만약에 차례가 가지 않은 업소들은 위생교육이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 교육을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교육할 때마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되고 나서 제일 많이 방문했던 관청이 보건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상숙 과장님께서 20여년 동안 열정적으로 근무를 하시고, 여름이 가장 바쁜 시간이잖아요, 그죠?
여름휴가 한번 못 가면서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건소장 김효시  예.
심발훈 위원  제가 보건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전직 소장님 출신들, 과장님 출신들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몇 번 해 보았습니다.
우리 강릉시 보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도적인 개선 방향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국가행자부에서 지적된 사항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문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소장님께서 그분들을 모시고 간담회형식이든 자문을 구하시면 강릉시 보건행정에 굉장히 큰 지식이, 다음에 보탬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추진하실 의향은 계신지…….
○보건소장 김효시  알겠습니다.
전직 보건소장님 뿐만 아니라 보건업무에 오래도록 근무하셨던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갖고 자문도 받고 의견수렴도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제도적인 개선을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의회, 도의회, 강릉시 이래서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가 채용 부분을 바꿔야 한다고 하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이용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업무보고에서 느낀 건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이 근래에는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을 했을 때 방송으로만 보지 말고 바로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동안 백신을 못 구해서 애먹은 때가 많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백신을 충분히 간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지 지역에 식품위생단속을 하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제재를 가하는데 똑같은 재제를 가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서민들이잖습니까?
적어도 서민들인데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은 해야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하소연을 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표를 먹는 시의원들이나 일선 공무원들, 관계자들 밖에는 없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잘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염병 사전 예방에 보니까 우리가 올바른 손 씻기 교육하고 신종인플루엔자, 42회를 하면서 한 1만400명 정도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특히 제가 강원도 김진선 지사께서 계실 때 벤처기업육성 차원에서 각 분야에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정선에, 식당에 가면 손을 씻는 수건을 주잖습니까?
그 업체에서 미국기술을 들여와서 개발한 게 손 종이입니다.
그 종이를 갖고 손을 씻게 되면 완전 멸균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 구입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정선군에 연락하고 도에 연락을 하면 그 업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도 좋은 게 있으면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과연 그게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인지 적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을 활용하신다 해서, 우선 숙박업에 대한 단속문제라든지 당면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겠고, 백신문제라든지 구제역 등 질병예방부분은, 물론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 부분은 저희 부분이 아니고 산업부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질병부분에 관한 부분은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서 모니터링이 완전히 보건소하고 직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환자라든지 이질환자라든지 전염병 걸린 환자가 생기면 바로 보건소에 보고가 되어서 보고된 내용이 질병관리본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중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기동력을 가지고 현지를 온다든지 하는 그런 측으로 되어 있고, 또 금년도 백신문제도 강원도내에서도 가장 빨리, 가장 많은 양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도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발훈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긴박하게 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위원장 최선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계삭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를 계획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권혁기 위원  장소부분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에 대한 공모를 했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권혁기 위원  응모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안 되었죠?
동해시가 되었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권혁기 위원  동해시가 됨으로 해서 국비 8억1,500, 도비 2억 해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공모사업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강릉이 받아올 수도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대책을 안 했기 때문에 인근 자치단체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아가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강릉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소장님!
○보건소장 김효시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를 당초 한 5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보건지소를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정?현원은 기존 정?현원에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부담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왔을 때 이미 동해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마 2009년도 내에 행정안전부하고 별도 정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던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시에서도 같이 공모신청을 했었는데 도착지점들이 상이해서 탈락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대 전문교수님하고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강원도하고 해서 반드시 강릉이 꼭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어필하면서, 지금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차원까지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라든지 건물만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모든 후속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효시  지정을 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동해시가 도내에서는 최초로 지정을 받은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추가지정을 받아내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점은 여러 측면에서 아까운 그런 것들이거든요.
○보건소장 김효시  모든 인적, 물적 재원을 동원해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좀더 적극으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 예산 10억이 그냥 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챙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진료환자, 진료현황, 세입현황을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대비해서 진료환자가 감소되고 세입도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출장소, 보건소, 보건진료소 공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료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2008년도와 2009년도 환자진료 현황을 비교분석 해보니까 약 6.6%가 감소를 했고요.
2009년도와 2010년 지금 현재 비교를 해 본 결과 약 18.6%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주요 요인으로써는 작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진료인원이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어서 올해는 1만여명 정도가 진료인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분석을 해본 결과 주위의 병?의원보다 진료소에 큰 효과가 없으니까 보건소 이용하는 환자 수가 줄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자세히 세부내역을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진료현황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의 수혜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1차 진료기관으로서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똑같이 원외처방인데 구태여 거기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거나 해서 처방전만 받으러 오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소요인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바로 그 점인 것으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우선 편의시설을, 그냥 버스노선이,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버스노선을 각 진료환자, 지금까지 인적사항을 분석해 보면 어느 동에 계신 분들이 잘 오신다 이런 것이 분석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선에 노선이 없을 경우에는 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노선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효시  예, 알겠습니다.
관동대학이 소재하고 있어서 4분 단위로 시내버스가 곳곳에서 왕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역별로 환자 실태를 분석해서 버스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과장님!
또한 의료장비가 최첨단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장비시스템을 고가로 해서 정확한 분석이 나오고 신뢰가 갈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들어와야지만 환자 수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런데 1차 진료기관으로써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제한된 것이 있고, 그러한 특수한 장비를 보건소에서 도입해서 진료를 한다면 일반 병?의원들의 이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기능은 진료와 진찰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예방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1차 진료기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에게 조금은 질적인 서비스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보건소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차 진료인데, 우선 서민을 위한 보건소가 되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운용조례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구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구성력은 시장님에게 결재를 득하고 다음에 의회에서 심의를 마친 후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2010년도에 무슨 사업에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하겠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위원장 최선근  그 결정내용하고 금년도 집행한 거하고 차이가 너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6,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감사보고서에는 7,300만원 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12월 또 남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이게 뭐냐면 손 씻기 시설 지원금이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이 아니고 도기금입니다.
도보조금 5,400만원이 여기에 합쳐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5,400만원이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이게 뭐냐면 으뜸업소에 수도료 지원금하고 손 씻기 시설 지원금 이게 도기금인데 합쳐서 5,400만원이 여기에 더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도료하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으뜸업소 수도료 지원비하고 쓰레기봉투 지원비, 손 씻기 시설 지원금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다음부터는 이걸 그런 식으로 분리편성을 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별도로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걸 해서 다 쓰고 나면 결산을 또 하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위원장 최선근  결산은 언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심의위원회 때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아니죠.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아, 금년에 쓴 것을 내년 1월에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출납폐쇄를 한 다음 80일 이내에 전부 결산을 해서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거의 1억 정도 된다고 합시다.
1억 정도 되는 예산을 집행한 것을 굳이 출납폐쇄 후 80일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런 관계 조례는 점검을 해서 수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그러잖아도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과 내년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또 전면 개정한다고 하고 1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는 9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제가 왔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내년도 일찍이 서둘러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예, 됐습니다.
소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조례 관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알잖습니까?
작년도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하루 빨리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금년 업무보고 때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11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형 보건소가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4년부터 본 위원장이 얘기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제대로 안 해서 동해시보다 규모도 큰 강릉시가 신청도 안 하고 있고, 신청해서 탈락이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신청 자체도 안 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강릉시 보건소가 해이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효시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진료소에 대한 신청문제는 적격성 심사가 있고 지정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적격성 신청은 했었습니다.
지정신청이 좀 늦어져서 탈락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고요.
다음에 조례 개정 문제도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들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개정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도 늦은 점을,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직원들에게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단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앉으나 서나 늘 얘기하시는 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강릉시 보건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업무를 하신 게 최선을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성을 하셔서 시민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온 지가 한 3~4개월 정도 됩니다만 지금까지 닉네임처럼 따라왔던 보건소에 침체되어 있던 부분들을 개선해서 새로운 보건소가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합심동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진료소에 나가계신 분들 인사권은 소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효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어제 행정지원국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11년 동안 한 자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을 하세요.
○보건소장 김효시  그 부분은 저희들이 8일에 지역협의회장들 의견수렴을 받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진료소에 대한 설립취지가 잦은 인사 순환보직보다는 한자리에서 오래도록 지역주민들하고 연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단점이 된다고 하면 한시라도 빨리 개선을 해야 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하나하나 열거를 안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좋겠죠.
그러나 지역주민들하고 오래 있으면서 호흡을 같이 하는 거, 그렇게 11년까지 안 가도 됩니다.
몇 년이면 되잖습니까?
○보건소장 김효시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정관을 만들어서라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들 간에도 서로를 위해서 순환보직을 자꾸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기강을 바로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효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건강증진과장 김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들이 건강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김화묵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에서 예방접종 쪽을 많이 하는데 현황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유료로 한 예방접종이 다 계절인플루엔자 현황입니까?
일반 예방접종 현황도 있는 것입니까?
인플루엔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여기에는 인플루엔자만 들어갔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영?유아로 구분하면 6세 미만 예방접종은 올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도 1년에 어느 정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10월30일 기준으로 보면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이 11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체적인 예방접종과 의료기관 예방접종을 합해서 3만7,237명을 …….
김화묵 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보건소에서는 2만5,331명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는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일반병원에서는 1만2,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보다는 보건소에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많이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10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마 이유를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0세에서부터, 작년에 출생아동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0세에서부터 6세까지 영?유아로 구분을 해서 예방접종을, 사실 보건소에서 주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6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데 접종비용이 보통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11개 품목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전액 무료입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병원에 가면 얼마 정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접종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6살까지 키우면서 매년 예방접종을 하면서 비용이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 영?유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주력으로 해야 하는데, 나머지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병원에 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지금 정부에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2009년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는 3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한 3,000원에서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꼭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주변에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을 이용하도록…….
김화묵 위원  지금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기계가 큰 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고요.
또 작은 버스 하나면 출장 예방접종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부득이 보건소가 멀어서 못 오는데 일반병원에 가면 30%씩 보조해 주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의 기본적인 임무 중에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무료이니까, 또 무료라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출산율도 줄어들고 하는데 엄마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한 몇 가지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보건소에 대한 약품이 더 나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예방접종의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인정하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해 줘야 하느냐면 홍보를 해 줘야 해요.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제일강산 같은 데에도 한 코너를 이용해서 하면, 지금 출산한 엄마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물론 가계에도 도움이 되지만 보건소에서 약을 더 좋은 것을 쓰면 쓰지 나쁜 것을 써서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안 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두실 복안은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임산부들을 등록해서 산전검사를 하고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예방접종에 관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에 관한 그 약품 보관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알기 쉽게 우리가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김화묵 위원  임산부부터 관리하시는 그런 제도 때문에 사실 내가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 인원이 예방접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리고 다민족이나 불편한 분들이나 영세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출장예방접종도 해 줄 수 있는 복안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면 일반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가 달라집니다.
그 양반들은 영리 목적이지만 우리 시민들, 특히 막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우리가 관심을 안 쓰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지금 그래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상품권을 주고 하는 그런 효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6살까지는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한다거나 이런 개념을 알게끔 홍보를 해 주셔야지 그냥 앉아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영?유아에 대한 앞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계획이나 방문 접종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동네별로 날짜를 정해서 가서 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효시  그건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약품의 질에 관한 문제는 사석에서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질적인 문제가 일반 병원하고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보건소 가니까 더 좋다 해서 보건소로 많이 몰린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전 중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와서 접종을 하고 가는데, 다만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오후에 접종을 하지 않은 부분은 영?유아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혹여나 쇼크라든지 부작용이 날 우려가 있는데 그건 6시간 이내를 관찰해 봐야 하기 때문에, 12시 이후에 부작용이 나는 부분은 일반병원에 문 닫기 전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하지 않고 오전에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오후에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보호자들에게 분명히 주의점을 주지시키고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출장 또는 원격예방접종을 하는 부분은 사실 하나하나 어린이들을 전문가 의사들이 예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 입회 하에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걸 출장을 하게 되면 의사들이 동반해서 외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장비문제, 인력문제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고…….
김화묵 위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좀 통해서…….
○보건소장 김효시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간행물이라든지 발행물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여러 가지 업무계획이 나오겠지만 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가지고 감사를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좀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강릉시에 저출산으로 인한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2009년도 작년 한해 신생아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1,654명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중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신생아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다문화가정은, 지금 강릉시에 등록된 가구 수는 제가 알기에는 420가구입니다.
그중에서 출생한 가구는 30가구 정도 됩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현재 지원사업에 보면 첫째 아이를 출생하게 되면 상품권 지원을 얼마짜리를 해 주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3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둘째아이는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첫째가 10만원, 둘째가 30만원, 셋째가 50만원, 넷째 이상이 100만원입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출산율 제고로 인한 지원사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첫째아이 10만원, 둘째 30, 셋째 50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지금 시?군들마다 조례를 정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돈으로는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 외의 다른 서비스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하는 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그 외에 다른…….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병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병 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을 검진하는데요.
노인성 질환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할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노인성질환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동맥경화증하고 전립선질환하고 골다공증하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해서 66세 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66세 이상, 생애검진 그 항목이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권혁기 위원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생애전환기 66세 이상 건강검진은 주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나이가 들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확인을 한 것은 치매인구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한 47만4,000여명의 치매인구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입니다.
이 중에서 한 60% 정도, 그러니까 26만명 정도는 치매로 판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치매진단을 받지도 못하고 치매인데 치매인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통계인데 분명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사안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한 현황파악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8.5% 정도가 치매라고 강릉시 지역사회 진단결과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강릉시에는 치매환자가 한 2,100여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노인 치매 유병률이 전체 8.3%로 볼 때 우리 강릉시에 추정환자가 한 2,400명 정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1차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별검사 한 인원이 한 5,1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2차, 3차 검진을 거쳐서, 2차, 3차는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새로 치매로 발견한 환자가 29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등록한 환자는 402명 되는데요.
그중에서 약을 드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지원하는 대상이 현재 135명을 약재비를 지원을 하고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 지역은 전국 통계보다는, 전국 통계치에 나와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니다?
가급적이면 치매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진단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인지 모르는 그런 실질적인 치매인구가 정확히 파악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위원님들이 계속, 최근에 몇 년 동안 치매하고 우울증 자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울증하고 치매 쪽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중?고 학생들도 과잉행동 장애라든가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대상자를 기준을 잡아서 선별해서 매년, 검사를 많이는 못 하지만 한 5,000~6,000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는데 보다 더 철저한 계획 수립을 해서 이러한 진단에 소외되는 그런 노령인구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523쪽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전 과에서도 보건소 업무가 맞춤형 건강관리 이런 부분에 더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맞춤형 등록관리가 작년도에 대비해서 가구 수도 늘고 관리인원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지원에 가서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동보건서비스가 작년도에는 258회에 1만1,896명, 목욕서비스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는 174회에 1,030명, 검진 외 5종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만6,723명,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 지원이 등록관리에서는 늘었는데 서비스지원은 회수나 인원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먼저 이동보건소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90회 이상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상 목표 인원도 줄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보건소를 가서 해야 하는 일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치매하고 우울증 선별검사, 구강검사, 구강 스케일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할 내용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횟수가, 작년보다는 우리가 자주 가고 있지만 횟수하고 인원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욕 같은 경우 사실은 작년보다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목욕차가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작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고부터는, 보건소에서 목욕을 다 했지만 대상 목욕업소가 강릉시에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이동목욕만 하는 곳은 30개소가 됩니다.
전체 대상 시설은 35개소인데 그중에서, 그래서 민간기관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차도 낡았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검진 외 5종은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하고 혈당만 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당뇨가 있는 사람들만 선별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은 심뇌혈관 질환 관리 때문에 대부분 다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하는 종 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인구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작년에 비해서 거의 세 배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1만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사자료에 의한다면, 현장실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한다면 맞춤형 방문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가구 수와 인원은 늘었는데 서비스지원 현황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목욕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업소가 작년보다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동보건서비스 같은 이런 부분도 줄어들은 부분에 대해서 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자체가 보건소 본연의 업무 중에 제일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맞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해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2008년 제가 알기에는 하반기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사람들이 1, 2등급 대상자들은 거의 대부분 시설로 간 상황이고, 우리 대상자에서 빠지고 하다 보니까 아주 어렵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불능자 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검진 주기도,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할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방문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기도 늦춰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횟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소장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보니까 장기요양보험제도 이런 제도가 정부 시책에 의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 보건소 업무가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실적이 없는, 미진한 부분으로 나타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대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보건소 업무가 다른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할 계획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김효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동보건서비스나 목욕서비스 검진 등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아진 부분이 어쩌면 가벼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전혀 아니고 김종숙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요양보험시행과 더불어서 조금 중환자들은 줄었다고 하겠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폭넓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색출해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이 허브한방사업이라든지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숫자개념보다는 질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새로운 업무현황을 갖고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899명 이렇게 대상으로 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신재걸 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대상이 똑같아요.
이건 변함이 없는 깁니까?
조사는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대상은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450가구에 899명인데 대상은 약간 차별을 두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은 같고,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로 표본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작년보다는 조금 추가되는 문항도 있고 빠지는 문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거 매년 해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이건 우리나라 전체적인 보건지표를 생산하기 위해서 강릉시에서, 우리가 사업은 하지만 중앙에서 사업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지 올해가 제가 알기에는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하고 지표가 안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건강조사 인원은 899명으로 한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한정은 아니고 가구별로 인원이 조금 빠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는 똑같은 가구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가구를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약국 부분 지도단속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단속을 하게 되면 공개를 하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심발훈 위원  지도단속만 한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심발훈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나 이럴 경우에는 약국 앞에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 청소년 예방교육 부분, 지금 이 숫자가 8,600, 이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주로 청소년 쪽은 초?중?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고등학교까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심발훈 위원  그 숫자가 8,600…….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런데 그중에서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학교에서 하겠다고 해야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요청을 안 하면 안 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한번도 안 할 수 는 없으니까 일단 협의를 해서 하고 하는데 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들은 학교하고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유치원이야 그렇다 치고 청소년 흡연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가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학교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횟수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유현민위원께서 말씀하신 출산부분,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 부분에 10만원, 30만원, 50만원 지급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 노령인구가 지금…….
○보건소장 김효시  13.7% 정도 됩니다.
심발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14,4% 알고 있는데, 하여튼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그 부분 때문에 문의를 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급속도로 몇 년 이내에 20% 대에 도달을 해서 초고령 도시가 된다는 게 강릉시 사회복지정책에서 나왔던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유아 정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물론 보건소장님께서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20% 대가 몇 년 후에 도달되는지, 그 후에 여러 가지 복지예산을, 젊은 층이 감내할 여러 가지 부분이 계산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접근방식을 전문가들에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 보다는 일단은 적은 돈을 들여서 기초용역이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효시  저출산 문제는 비단 강릉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제로 안고 가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금전적인 지원문제, 다음에 금품적인 지원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강원 도내에서 가장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는 데가 정선군이라고 알고 하는데, 한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3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도 과연 이것이 진정 출산율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시책이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검토해 보겠지만 어쩌면 나쁜 쪽을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군에 대해서 출산에 대한 지원이 많더라 그래서 한시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출산과 동시에 퇴고하는 그런 역작용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현재 많은 시간을 두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발전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문제들이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강원도가 평균 19%, 강릉시가 13.78% 해서 몇 년 후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지금 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치매문제라든지 노인 건강문제 그런 것들을 수시로 통계도 내보면서 접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건강 보건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지적을 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습니다.
강릉시 존립 자체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강릉시에 갈 것은, 우리 살림은 우리가 챙겨야 하잖아요.
초고령사회가 왔을 때 과연 20%, 그 복지예산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재원 마련이나, 강릉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역점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1~2년 내에 녹색도시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하지만 지금부터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초적인 자료를 세워서 가다보면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얼마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용역을 나름대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위원장님께서 예산요청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생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동계올림픽이 잘 된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시가 3~4년 내에 복선전철이 서울-강릉이 58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춘천을 예를 들어서 잘 알 것입니다.
교통편의 대두되면서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여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형편이거든요.
본 위원이 주변에 토론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강릉시는 복지부분에 가장 큰 메리트를 가지고 사업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좀 용역을 고려해 주시고 토론을 함께 해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효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을, 2018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정말 지적해주신 것처럼 강릉시가 서울에서 강릉까지 58분대에 접근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부분이, 복지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메리트를 가지고 투자희망도 할 조짐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보건 분야에서는 의료관광을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기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모 병원에서는 메디컬센터를 설립한다 해서 외국까지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다음에 저탄소녹색도시에 대한 부분, 또 포스코마그네슘 제련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보건과 관련된 부분,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다리기보다는 찾아가서 미리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충분히 입체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간 사천 아산병원 주변에 보면,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60세가 지난 분들, 65세가 지난 분들은 집 하나를 짓더라도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고려해서, 서울 분들이 내려오면서 병원근처에 주택을 마련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복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하면서 제 생각은 아산병원 주변에 그런 토지를 이용하지 않겠는가?
의료체제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영?유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금전적으로 지급을 10만원, 30만원, 50만원하는데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좀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둘째, 셋째를 낳고 싶어도 솔직한 얘기로 학비 때문에 못 낳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생각을 깊이 하셔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셋째아가 당해연도를 비롯하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출생인원, 다음에 초등학교까지만 1차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학비를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예산규모 이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실질적인 부분을 거론하게 되면 젊은 층들이 그래도 애를 낳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그런 측면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려해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신재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517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작년도에 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똑같아요.
2009년도에 조사기간이 언제였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9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2010년도는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올해도 그 기간에 했습니다.
실제로 가서 조사한 기간이 그때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2009년도나 2010년도나 조사 기간도 똑같고, 조사 인원도 똑같고, 아까 답변하실 때 가구 수는 조금 다르다고 했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가구 수는 작년도에, 우리가 하다보면 가구 수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최종각 위원  아니, 과장님!
2009년도에도 보면 조사 결과 흡연 외 건강행태관련 17개 영역 지표산출 이렇게 해 놓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런데 인원수는 같으나 가구 수는 다른 것으로…….
최종각 위원  가구수가 얼마나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가구 수는 올해 같은 경우 450가구 899명을 했는데, 사실 제가 작년도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작년도에는 483가구에 899명을 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가구 수는 거기나 거기나 똑같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비슷한 수치입니다.
최종각 위원  조사결과 활용에 보면 지역보건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조사기간도 똑같고 인원수도 똑같고 가구 수도 비슷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숫자는 비슷한데 가구 자체는 틀리기 때문에…….
최종각 위원  아니,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객관적인 자료로 하는데 업무에 보탬이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저희가 이걸 보고는 사실 건강지표를…….
최종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평가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009년도 평가분석이 나왔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나왔습니다.
최종각 위원  나왔으면 2009년도 평가분석하고, 2010년도 평가분석이 언제 끝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2010년도 평가분석은 내년 2월에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 것은 지금 지표가 나왔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그거 두 개를 나오면 같이 꼭 좀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최종각 위원  그리고 감사내용에는 없는데 업무를 주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최종각 위원  그 자살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았어요.
연도별로 보니까 강릉시 전체 사망 수, 거의 인원수가 동일해요.
2007, 2008, 2009년도 사망수가…….
그런데 이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증가추세에 있단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5%…….
최종각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중요한 것은 자살에 의해서 사망하는 연령층이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정말 사회적인 문제인데 더더군다나 우리 시도 보면 이제는 고령화시대를 지나서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본 위원이 주문을 해야 할 것은, 과장님!
2011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자살 예방에 대한 업무도 치밀하게 계획해서 주요사업 추진 할 때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최종각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한거 밑에 보면 방역소독에 대한 게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김옥선 위원  거기에 보면 월동모기 유충구제 이렇게 해서, 이 방역이 동절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용역업체가 7개소가 있는데, 이건 위탁을 용역을 주는데 기간이 이렇게 변하나요?
바뀌어서 또 다시…….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기간은 거의 일정합니다.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래서 여기 뒤에 방역소독현황에 가면 용역업체에서 343회가 있고, 다음에 자체 자율적으로 해서 있는 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하루에 하는 것을 1회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는 강릉시 전체적으로 볼 때 주문진출장소가 두 군데 업소를 관리하고 우리 본소에서 여덟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에 세 시간 정도 소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고, 자체 자율은 보건소 자체에서 나가서 소독하는 것하고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역대에서 소독하는 실적을 계산한 것입니다.
김옥선 위원  자율적으로 방범대에서 하는 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약품하고 유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철저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용역업체에서 주는데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나요?
가끔 단속도 하고 그러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안 그래도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받았는데 2008년도부터 차량을 이동하면, 그 차량 이동하는 것을 우리 사무실이 앉아서 이동하는 구간하고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GPS 단말기를 부착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철저히 잘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때로는 GPS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직원이 나가서 탑승을 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래서 동절기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서 유충 이런 게 월동에 되지 않도록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김옥선 위원  그리고 아까 금연에 대해서,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그게 치명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보면 원하는 학교를 하는데 비흡연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흡연자에 통계가 나오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흡연자 통계가 지난 12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흡연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흡연경험율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11%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청소년 흡연경험율을 보면 저의가 알기에는 27% 이거든요.
그래서 전국보다는 강릉시 청소년들이 아직까지는 흡연을 덜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리고 만일 흡연자가 교육을 받아 가지고 비흡연자로 바뀌는 것도 체크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청소년흡연자를 보건소 전체 금연클리닉에서 일반등록자를 신규등록한 건수가 1,173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알기에 청소년 흡연자가 179명 등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남자가 대부분이고 여자가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은 6개월이 지나야지만 완전 금연이 되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지금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옥선 위원  그런데 요즘에 성인들은 금연하는 추세로 가는데 청소년에서 여성들의 흡연율이 점점 증가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연하는 교육에 신경을 써서, 한번 흡연이 되면 비흡연자로 남기가 어렵고 또 건강에 치명적이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교육과 그게 실질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그렇게 하는 습니다.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관계, 늘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남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위탁한 게 돈이 한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한다면서 왜 이렇게 돈을 남겨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저희가 6, 7, 8월, 7~8월은 성수기로 해서 주4회 요일을 정해 놓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올해 8월에 우리가 총 18회를 계획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10회밖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본 위원장의 얘기는 사정이 있으니까 남았겠죠.
그러면 예산이 남았으면 방금 김옥선위원님 얘기했듯이 동절기 방역소독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걸 계획해서 남은 예산을 활용하라는 거죠.
그냥 다 끝났다, 돈 남았다 이렇게 가지마시고요.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위원장 최선근  이동보건소 운영을 하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1, 2, 3월은 낮 시간이 짧은 데도 불구하고 횟수를 여러 번 나가서 했었어요.
인원도 많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여름 낮 시간이 길고 이럴 때는 횟수도 적고 인원도 적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1~3월은 농한기가 되다 보니까 읍?면?동을 주로 나가서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해서 사실은 많이 했고요.
3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솔올노인정 28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상자로 발견되는 사람을 나머지 관리를 했고, 4~6월 이때는 아무래도 시골로 가면 어르신들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못 오시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동보건소에 대해서는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횟수를 늘려도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착안하셔서 연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농?어촌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심에도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내년도 계획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심발훈 위원  민간사회단체보조 집행내역 정산서 말입니다.
인건비 부분 13명이고, 인건비부분하고 다음에 센터운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센터운영의 지침이랄까 알콜상담지침운영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지 프로그램 그런 부분까지 해서 상세내역을 한번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 담당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담당님 나오셔서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담당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출장소 보건담당 이현주입니다.
저희 보건출장소장님이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출장소 담당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선근  보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출장소 보건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올해 보건출장소에서는 황금기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과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을 실시하여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에 노력하였으며, 동거노인이나 거동 불편자들에 대한 방문 진료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맞춤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0년 보건출장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하나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출된 감사서류로 대신하고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총괄 정리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그래서우선장비시스템을고가로해서정확한분석이나오고신뢰가있는이런장비가들어와야지만환자수가증가하지않겠느냐위원은생각을합니다.

과장님!

아까동료위원들이말씀하셨는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가있죠?

그리고실제오전중에는굉장히많은인원이와서접종을하고가는데,다만신문에도났습니다만오후에접종을하지않은부분은영?유아들이예방접종을받고혹여나쇼크라든지부작용이우려가있는데그건6시간이내를관찰해봐야하기때문에,12시이후에부작용이나는부분은일반병원에닫기전에가서진료를받아야하기때문에오후에는하지않고오전에만하게됩니다.

그래서간혹오후에도있을지모르겠습니다만그분들은보호자들에게분명히주의점을주지시키고예방접종을하게되는데그런부분이있고,출장또는원격예방접종을하는부분은사실하나하나어린이들을전문가의사들이예진을해야합니다.

그리고부모들입회하에접종을하게되는데,이걸출장을하게되면의사들이동반해서외지를따라가야하는데장비문제,인력문제이런부분들에어려움이있고…….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에서도보건소업무가맞춤형건강관리이런부분에사업을활성화시켜야한다는답변에대해서는위원도동의를합니다.

여기자료를보면맞춤형등록관리가작년도에대비해서가구수도늘고관리인원도늘었습니다.

그런데서비스지원에가서는횟수가줄어들었습니다.

아동보건서비스가작년도에는258회에1만1,896명,목욕서비스같은경우에작년도에는174회에1,030명,검진5종작년같은경우에는30만6,723명,그러면이러한서비스지원이등록관리에서는늘었는데서비스지원은회수나인원이줄은이유가뭡니까?

답변해주세요.

그리고대상목표인원도줄었는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동보건소를가서해야하는자체가올해같은경우에는치매하고우울증선별검사,구강검사,구강스케일링,그러니까전체적으로해야내용들이늘었습니다.

그래서아무래도횟수가,작년보다는우리가자주가고있지만횟수하고인원은줄어든같습니다.

그리고목욕같은경우사실은작년보다횟수가줄어들었는데,목욕차가낡아서교체를해야되는입장에있는데작년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이생기고부터는,보건소에서목욕을했지만대상목욕업소가강릉시에제가알기로전체적으로이동목욕만하는곳은30개소가됩니다.

전체대상시설은35개소인데그중에서,그래서민간기관에서많이하다보니까,우리차도낡았고이래서그런문제가있는같습니다.

그래서검사하는수가늘었습니다.

그래서아무래도전체적인인구는줄어든같습니다.

그래서부분은이해가갑니다만이동보건서비스같은이런부분도줄어들은부분에대해서맞춤형건강관리사업자체가보건소본연의업무중에제일우선순위를둬야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견해를말씀해주세요.

그래서보건소에서관리하던사람들이1,2등급대상자들은거의대부분시설로상황이고,우리대상자에서빠지고하다보니까아주어렵고움직이지못하는거동불능자보다는조금상황이나은사람들을관리하고있다보니까검진주기도,예를들어서아주심할경우에는달에한번정도방문을해야하는데그렇지않을경우에는주기도늦춰도되고이러다보니까횟수가그렇게되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시대에따라서내년부터는보건소업무가다른방향으로업무추진을계획을가져야하지않겠느냐,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는데소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그리고새로운사업들이허브한방사업이라든지다각도로모색을하고있는데숫자개념보다는질적으로한층업그레이드서비스가제공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여기보면지역사회건강조사가899명이렇게대상으로했잖습니까?

그러니까전체적인인원은같고,그러니까읍?면?동단위로표본에의해서조사를하는데전체적인내용은작년보다는조금추가되는문항도있고빠지는문항도있고그렇습니다.

비근한예로병원에서는메디컬센터를설립한다해서외국까지직거래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다음에저탄소녹색도시에대한부분,포스코마그네슘제련소에대한부분,여러가지보건과관련된부분,복지와관련된부분들이저희들을기다리고있을지도모르겠습니다만,기다리기보다는찾아가서미리대처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부분도시장님께서충분히입체적으로각고의노력을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부서도적절하게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의료체제하고가까우니까그런생각이들고,아까제가영?유아부분을말씀드렸는데,부분은금전적으로지급을10만원,30만원,50만원하는데그런부분도되겠지만좀더다른생각을가지고,예를들어서둘째,셋째를낳고싶어도솔직한얘기로학비때문에낳는아닙니까?

그런쪽에생각을깊이하셔서제도적으로뒷받침될부분이,예를들어서앞으로셋째아가당해연도를비롯하는앞으로10년동안에출생인원,다음에초등학교까지만1차적으로지원한다고그러면학비를필요한부분을지원한다고그러면예산규모이런부분을순차적으로계획을해서실질적인부분을거론하게되면젊은층들이그래도애를낳으려고노력하지않을까요?

그러니그런측면을소장님께서관심을가지시고용역을주었으면하는생각입니다.

고려해보시고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17쪽에보면지역사회건강조사이라고나와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해서용역발주를했는데작년도에사무감사자료에도보니까똑같아요.

2009년도에조사기간이언제였죠?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