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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11월 26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4. 3.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8. 7.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3.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 발의)(김기영ㆍ신재걸ㆍ정규민ㆍ최선근ㆍ배용주ㆍ이재모ㆍ김용남ㆍ조주현 의원)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온 만큼 동절기 재해 대비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 올해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 모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일반안건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김기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규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직무대리인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엄금문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부담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과 기타 조례 사항 문구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비율 정비와 기금 재원 중 타 지자체의 분담 근거 마련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도 9월 29일부터 2021년도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분담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타 지자체 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 수수료의 100 분의 20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을 정비하였으며, 기금 재원 중 평창군의 분담 근거 마련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기금 재원 중 평창군의 분담금 근거를 마련하고 강릉시와 타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을 차등화하여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 내용 이전에 이번에 시 지자체 자원순환과에서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상 받으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기영 위원  우선 축하를 드리고 열심히 잘하셨으니까 좋은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내용 자체, 일부개정조례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평창군 쓰레기가 반입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타 지자체 폐기물 반입에 대한 반입 수수료 부분, 반입 수수료 10%, 타 지자체 거니까 타 지자체는 20%, 우리 거는 10%.
반입 수수료 범위 안에서 주변 영향 지역 사업들?
내용을 보니까 사업들 거의 광범위하게 다 풀어놓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거의 다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해 주길 바라고, 조례 내용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번에 또 우리ENT에서 화재가 났죠.
작년도에도 다원환경에서도 화재가 났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기영 위원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자연발화라고 합니다.
생활폐기물들을 오랫동안 적치해 놓으면, 너무 많은 양을 오랫동안 너무 많이 적치해 놓으면 거기서.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가스가 발생되어서.
김기영 위원  유독가스가 발생되어서 열이 나니까 자연발화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지금 강릉시에 그렇게 생활폐기물들을 중간처리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죠?
이런 업체마다 앞으로 다 자연발화로 화재가 날 거냐?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중간처리업을 하면서 그 많은 양을 제때 처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처리업하는 환경업체 외지 수도권이고.
외지에서 폐기물 다 들어오는 거 알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전국으로 영업대상이 되니까 말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이걸 강구해야 됩니다.
강릉시 쓰레기만 해도 죽겠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영업을 하니까 그냥 롤박스를 갖고 온 사방 타지 차량이, 수도권이든 어디든지 타 지자체 폐기물들 다 싣고 와서.
돈 받고 싣고 와서 결국은 분리해서 우리 매립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매립장은 못 들어오게 원천차단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생활폐기물 봉투에 담으면 들어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기영 위원  현재 시 생활쓰레기도 매립을 못 하고 랩핑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1월 1일부터 평창군 쓰레기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쓰레기양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부분은 중간처리를 하는 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많은 양의, 수백톤 많은 양의 생활폐기물들을 쌓아놓고 그저 싣고 와서 돈만 받는데 급급해서 쌓아놓고 빨리빨리 제때 처리도 안 하고 그렇게 적치 해 놓으니까 그렇게 화재 발생 요인이 된다.
그날도 바람은 많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업들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곽지에 있으면 그게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산불로 번지면 그 일대는 산불로 쑥대밭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7조와 관련된 별표2에 보면 사업 종류가 나와요?
소득증대 사업, 복리 증진 사업, 유경 사업, 기타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1, 2, 3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기타사업에 들어가서 또 소득증대, 복리 증진, 유경 사업이라는 단어는 왜 넣는 건지?
이게 필요한 내용입니까?
이거 없이 ‘최소한의 비용과 가전제품 농기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앞에 다 언급한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최선근 위원  문장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미 나온 사업을 기타사업에 또 넣어놨어요?
삭제를 해도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최선근 위원  세 가지 단어는 '및'까지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심호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그린뉴딜 핵심사업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및 안정성 해소를 통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30일 의안번호 제515호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제공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강릉시청 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구역 내 수소충전기 설치를 위한 일부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청사 내 현재 민원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중 일부 면적 1,650㎡에 330㎡의 지상 1층 규모로 수소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2021년 6월 16일부터 7월 8일까지 열람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이 강릉시청 내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활용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청사인 강릉시청 내 1,650㎡ 면적에 지상 1층 건축면적 330㎡의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및 안정성 해소를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일건설엔지니어링 이왕성 상무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일엔지니어링 상무 이왕성  방금 소개받은 국일엔지니어링 이왕성 상무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정규민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 해당 부서 의견 반영 다 했는데 별다른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와 있죠?
○국일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왕성  예,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계획의 수행 절차를 보면 도시관리 기본계획 도서 작성을 했고, 주민 열람공고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하는 게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죠.
○국일건설엔지니어링 상무 이왕성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쭉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하면 끝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올 연말까지 추진.
배용주 위원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내년 1월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혹시 이거 착공 전에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된 게 있나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10월 5일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주민설명회 뭐 해당 부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충전소 주차장에 지으면서 여기에 따른 우려 사항이나 문제점은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느냐는 거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왜 문제점이 없어요?
부대의견으로, 사실 그래요.
우리가 수소충전소 처음으로 강릉시에 충전소를 만드는 거고, 그것도 다른 어떤 위치가 선정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시청 안에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물론 기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충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수소자동차를 안 살 사람도 사게 될 거고, 없어서 못 산 사람은 사게 될 거고 좋은데.
지금 저 부지가 평수로 따지면 약 500평 정도가 됩니다.
499평, 약 500평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청 주차장 부지도 협소해서 난린데 그만큼 면적을 주차장으로 쓰던 걸 충전소로 쓰면 주차장은 다른 곳에 대안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걱정해 봐야 되잖아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런 부분은 청사 내 법정대수가 665대입니다.
그 부분을 380대를 추가 해서 98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청사관리계에서 게이트를 설치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배용주 위원  게이트 설치 그런 얘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게이트가 현실적으로 저거 되는 게 없잖아요?
하기 전이나 하기 이후 들락거리는 사람은 다 들락거리는데, 부대의견입니다.
뭐든지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얘기드리는 거고, 어차피 할 거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봤어요.
수소충전소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차피 저기는 대형차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스 싣고 들어오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문에서부터 별도의 가변차선을 만든다든지, 충전소를 이용하는 별도의 이용자라든지 충전소 차량이 드나들게끔 가변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이용하게끔 한다든지, 500평 정도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대체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안전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해당 부서가 해야 할 몫이란 말입니다.
그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거 하나 확보한다고 해서 큰 예산이 추가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충전소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진출을 유도한다든지 아까 주차장 면적도 얘기했지만 법정 대수, 요즘 법정 대수로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또 아파트도 아니고 개인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법정 대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향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환경이나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국장님, 어때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예,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진출입로 만드는 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사람이 충전소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안전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편도 3차선인데 현재는 2차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차선이 현재 비어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고, 부지 내 15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으로 수소충전소 이용 차량 전용차선 확보 및 공공청사 대체 주차장 확보를 권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직무대리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의안번호 제603호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심의하는 강릉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최근 몇 년간 운영되고 있지 않아 필요에 의해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20조 제4항, 안 제21조, 제23조에서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함에 따라 위원의 해촉 및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강릉시자전이용활성화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안건 발생 시 필요에 의해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안건 발생 시 구성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운영 조문 신설과 위원의 해촉 및 임기 규정 정비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비상설로 운영될 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고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안건 채택을 어떤 기준으로 누가 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누가 하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장찬영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을 아직 못 했지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자전거 노선을 별도로 신설한다든지, 자전거도로의 재질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지금도 자전거도로 선만 그어놨지 지금도 활성화 안 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찬영  그래서 저희도 자전거도로 정책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잘 파악해서 편리하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왕 조례도 개정하는 마땅이니까 위원회 빨리 개최해서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부분들을 새로이 개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조례 내용을 보면 시장이 필요할 때 한다고 나왔잖아요?
○건설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구 조례는 위원장이었는데 바꿔서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개최를 하겠다’ 시장이 필요할 경우라는 게 과장님 얘기했듯이 그런저런 민원 문제가 들어오거나 시에서 봤을 때 필요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일반 다른 사람이 요구해도 시에서 판단할 때, 시장이 판단할 때 위원회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구성 안 하고, 개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장찬영  시민들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볼 때는 당연히…….
김기영 위원  타당하든 안 타당하든 간에 시장이 판단할 때, 시장이 그거까지 판단을 안 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시민이 의견을 냈을 때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을 관련 부서에서 해서, 그때 그건 갖고, 아니면 그건 하나 갖고 개최할 수도 없고, 몇 가지 건을 모아서 한번 회의 열고 해산하든지.
왜냐 하면 회의 한번 하면 심의위원들 회의 수당도 줘야 되니까 건건 별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저것 모아서 심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개최하겠다?
○건설과장 장찬영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의안번호 제604호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규정에 의거 지역별 보행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우리 시는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강릉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는 강릉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기능에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강릉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기능에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3의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심의 자문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별 보행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와 유사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강릉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강릉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없어지는 거죠?
○교통과장 조성각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모 위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개선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세요.
자세하게?
그 기능을 보완하는데 그 기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설치해서 그 기능을 놔두고 또한 강릉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건 위에 있는 설치 위원회를 환경 개선에서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조성각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배용주 위원  이재모 위원님이 질의하는 건 그게 아니고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현재?
이재모 위원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가 있고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는.
그다음에 강릉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기능을 대신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성각  법률에 제정되어 있는 그 기능을, 우리 조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는 겁니다.
이재모 위원  2개의 기능의 위원회가 동시에 있는 거죠?
설치되어 있는 거죠?
○교통과장 조성각  그 기능을 갖다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서 대신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21개 읍·면·동 시에서 이루어지는 보행안전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개최하셨어요?
○교통과장 조성각  여태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모 위원  근데 기능을 대신하고 복잡하게 돌아갑니까?
하지도 않을 거?
○교통과장 조성각  본 조례가 개정되면…….
이재모 위원  행정상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겠지만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구를 계속 보완하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의무적으로 2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능이 미미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것이 2∼3년, 한 5년 정도 없었다면 설치 해제하는 건 맞지 않아요?
이런 기능만 놔두면 뭐 합니까?
아무 유명무실한 기구를, 그죠?
모든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로라든지 인도 문제라든지, 자전거도로 이런 것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개최하지 않고 이런 위원회를 두면 뭐 하느냐는 거죠?
유명무실한 기구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과장 조성각  본 조례의 개정이유가 정부 합동평가의 실적을…….
이재모 위원  실적을 갖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무슨 기능을?
거기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기능에 대한 개선위원회라든지 증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반 위원회에서는 어떤 안을 제시하고, 행정에 서포트할 수 있는가를 얘기해야지, 안에 기능이 없는 걸 상위법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성각  예, 조례를 개정한 사유가 정부 합동평가에 실적을 반영해서…….
이재모 위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실적이 어떻게 있어요?
○교통과장 조성각  정부 합동평가에 실적에 반영되면 결국은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재모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담당 계장님 나와서 얘기해 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정부 평가를 하셨다는 얘기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세요.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교통시설담당 김대기입니다.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에 만들어지기 전에 강릉시에서 보행 안전에 관한 조례를 2008년도에 의원 발의로 만들었습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은 2012년 8월 23일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편의증진위원회를 법에서 만드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가 2020년 12월 22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2021년 6월 23일 법령이 시행되면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이 여러 가지 추가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에 조례에서 갖고 있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일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되는 법률에 맞게끔 저희 위원회에 기능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재모 위원  알겠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다 된 것 같고, 강릉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어떻게 됐든지 유명무실한 그런 행위를 하는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2022년에는 법률에서 위원회를 두게 했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향후 도로공사라든지 인도공사 때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왜냐 하면 과장님이 교통과면 교통과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인사발령으로 잘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했는데 그 위원회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열리지 않고 어떤 것을 정부에 공개적인 답변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왜 힘을 뺍니까?
위원회 한 번도 안 열고.
그런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들으시고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성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여기 보면 ‘그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랬습니다.
위원장을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은 누가 한다든지?
○교통과장 조성각  위원장은 부시장이.
신재걸 위원  당연직으로?
○교통과장 조성각  예.
신재걸 위원  현행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교통과장 조성각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보행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전에 강릉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하겠다 이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성각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좋아요.
하라고 하니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서두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강릉시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향후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상당히 이 조례가 어떻게 봐서는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라고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도 개설 공사한다, 보행환경이잖아요?
여기 하면서 안전 수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접목되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데 여기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되어 있고 거기 위원은 쭉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다 하나도 첨부를 안 했죠?
○교통과장 조성각  기존에 있는 조례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기존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누구고, 의원님은 한 분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현재 위원회가, 조례는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시킬 겁니다.
배용주 위원  이참에 위원회 구성까지 마저하지 왜 그랬어요?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위원회 구성은, 이 조례는 어떻게…….
배용주 위원  이게 통과된 후에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예.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 줄 알았더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부시장이 어떻게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조례상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고.
배용주 위원  하여튼 위원회 구성할 때 그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요?
○교통과장 조성각  강릉시 조례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은 관계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님들, 보행환경전문가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했다면서요?
○교통과장 조성각  안 했는데, 본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에.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 안 됐으니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했으니까 위원회가 개최될 일이 없죠.
김기영 위원  필요하면 구성하겠죠.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인도에 작업을 할 때 규제하고 의견 제시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위원회 자체에서?
심의라든지 받을 때?
○교통과장 조성각  도로 굴착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사업을 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을 정해야 되겠지만 규모 이상이 되면 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해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의안번호 제605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권익 보호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절차 완화와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 소규모 광고물 대상 추가로 민원인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처리 기간 간주제 도입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처리 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해 수수료 징수 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수수료 감면 조건이 명확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생략으로 민원인 규제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에서 광고물 설치 희망 시 사전광고물 설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1조, 제25조, 제26조 안 별표에서 이행강제금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등의 기준을 읍·면·동 통합하여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민원인의 권익 보호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각종 인허가신고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 등을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 소규모 광고물 대상 추가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물론 사전에 조례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부터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목적,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면서 본 위원이 보면서 굉장히 진작에 할 걸이라는 속내도 비췄죠.
강릉시내에 옥외광고물이 시내 쪽에는 거의 다 붙어있잖아요?
광고가?
○건축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걸로 인해서 늘 강풍이 분다든지 돌풍이 분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할 때 광고물의 낙하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도 상당수였단 말입니다.
차량이 훼손된다든지 사람이 다친다든지 남의 건물을 망친다든지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광고물에 대한 손해보상, 책임보험에 들게끔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게 강릉시로 봤을 때 옥외광고물의 보상 보험에 가입된 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최상섭  파악한 것으로 봤을 때는 옥외광고물 사업자가, 122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90여 개 업체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122개 중에서 90개만?
○건축과장 최상섭  예.
배용주 위원  광고물 업체가 보험을 드는 겁니까?
개인이 드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상섭  옥외광고물 사업자가 듭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까지 그 사업자가 전부 다 보험에 가입을?
○건축과장 최상섭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 그런 부분 책임에 대한 부분이 커지니까 자기들이 광고물협회 쪽에서 단체 성격을 빌려서 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에 들어가면 전체 업체에서는 다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되네요?
○건축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잘해서 이걸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상에 피해가 가더라도 충분한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진작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데 다행히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겁니다.
앞으로 122개 업체 중에서 90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업체도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도 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최상섭  과태료 규정도 신설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4쪽에 제28조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가 있습니다.
사전 경유제 응답을 공무원이 할 겁니까?
공무원이 일일이 다해 줄 겁니까?
○건축과장 최상섭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상섭  시에서.
신재걸 위원  읍·면·동에다가, 과태료도 읍·면·동에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던데?
○건축과장 최상섭  읍·면·동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읍·면, 시·군 통합이 됐을 때 그때 조례라든지 바로 잡기 위해서 썼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동을 통합하기 위해서.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업자가 간판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옥외광고물 회사에 연락할 거 아닙니까?
그 광고물 회사가 이 규제라든지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관에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고물 회사에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위법이라고 하느냐?”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상섭  사전 경유제 취지는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광고물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인허가 과정 속에서 건축주라든지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광고물 쪽에서 어떤 형태를 할 계획이냐 그런 것을 사전 안내해 드릴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조례상에 담은 사항입니다.
신재걸 위원  기 광고물 설치된 것은 여기 대상에 빠지네요?
○건축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재걸 위원  신설에 한해서 하는 거네요?
기 설치한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할 계획입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왜냐 하면 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건축과장 최상섭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설되는 겁니다.
기존에 알아서 광고사업자 쪽에 광고물 설치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든지 허가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이건 그 이전에 다른 인허가 절차를 할 때 광고물 설치를 한다면 이런 안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신재걸 위원  좌우지간 사전 경유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억울한 일이 안 생기도록 안내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3시33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인사 올리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시행함에 따라 강릉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사업비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재원을, 제5조와 제6조에서 기금의 용도와 관리 운용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 회계공무원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2021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특구개발과 소관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사업 시행에 따른 수익금 등의 기금 조성, 개발사업 시행일은 사업비, 보상비 등의 집행과 정산을 위한 기금의 용도 등, 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과 별도로 운용되는 만큼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금 또한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특구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공모사업으로 기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공모가 아니고 공개공고입니다.
조주현 위원  몇 개 업체가 왔는데 여기가 됐습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최종 참여 의향서는 9개가 의향서를 냈었고 제안은 1개 회사가 제안서를 냈습니다.
조주현 위원  제1조에 보면 사업비를 기금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2조 4항에 보면 사업비라는 정의를 정의해 놓으신 것 같은데 개발사업 시행에 드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등해서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용어 정의를 해 놨어요.
이 비용까지, 이걸로 볼 때 이 비용까지 같이 군부대 이전하는 거하고 비용을 미리 납부한다는 얘기인가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모든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일정 정도를 민간사업자한테 받아서…….
조주현 위원  군부대 사격장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사격장과 동시에…….
조주현 위원  사격장에 한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4항에?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사격장도 포함되고 관광단지 조성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기금을 받아서 운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이건 협약하고 지방재정법에 있는…….
조주현 위원  설계 및 공사비, 공사와 관련한 비용도 미리 납부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저희한테 기성금 형태로 신청하면 저희가…….
조주현 위원  예치해 놓고 기성금 형태로 공사비는 지출할 수 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조주현 위원  내용은 쭉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궁금했고, 이게 MOU, MOA 중에 어떤 거?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저희 절차는 MOA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조주현 위원  MOA가 뭡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투자 협약 체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주현 위원  MOU가 아니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조주현 위원  조례 제정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어떤 특정 사업들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행정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의도는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뿐만 아니라 이 과하고 해당 되는지 몰라도 미디어아트 아르떼뮤지엄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TF팀 만들어서 하시는데 번외 얘기로 경포 우리 지역구에도 특구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구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오게 협조를 잘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공전만 하거든요.
특히 초당 같은 경우에는 비현실적인 특구지정을 해서 어느 사업자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무책임하게 지정해 놓고 기업들도 못 들어오고 개인 재산권도 침해하고, 지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원이 기존에 했던 팀에서 인원 보충을 2명 했고 기존 있는 사업 내용을 토대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직원들이 검토하고, 민간사업자한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계획상에 여러 가지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 투자자가, 정말 적극적인 투자자가 나타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협의해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특정 예술인마을인가 뭔가 지정된 부분들, 특정 부분으로 고집해 버리면 개발도 안 되고 쇠퇴지역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초당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적고 점점 더 쇠퇴해서 주민들이 통폐합의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는 유연함을, 행정적 유연함을 보여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과장님이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유연성을,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고집하지 마시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여러 가지 자연적인 여건들이, 제약조건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아무것도 못하게 그런 일 만들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내용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에는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형평성이라면 그렇고 여기뿐만 아니라 특구지역, 강릉시에서 시행하려고 사업 부지 이런 곳은 공격적이고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격장 이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어디까지 진행됐고, 차후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이 준비가 올라왔다고 보면 어느 정도 진척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지난 11월 5일에 공고를 했고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두 차례 협약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
금년 안으로 협약 내용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협약체결을 하고,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게 6월까지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합의 각서 내용에 의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 계획서를 요구했고,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적인 부분을 같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같이 준비하고, 사격장 이전 부분을 국방부에서 큰 이견이 없을 때는 그다음에는 보상 절차라든지 사업 부지에 대한 설계 용역이라든지 준비 단계를 내년에 거쳐서 실 사업은 내후년 상반기 중에 착공되지 않을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국방부와 사전 협의가 끝났네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김용남 위원  사업자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진행이 되는 거네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 부분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그 규모와 액수는 그 위원회에서 정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보상과 관련된 사업비지 않습니까?
기금이지 않습니까?
이걸 기금 운용을 잘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지역주민들과 아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언론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절차가 다 조사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건건마다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의회에 와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사업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도 강릉시의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면 이런 사업과 같이 적극 검토해서 어떤 사업이든 강릉시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펼처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 발의)(김기영ㆍ신재걸ㆍ정규민ㆍ최선근ㆍ배용주ㆍ이재모ㆍ김용남ㆍ조주현 의원) 

(13시46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농업기계 대형기종 부품비 지원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2항은 부품비 지원액을 연간 60만 원으로 기종당 상한액을 신설하여 대형기종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액을 확대하여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2021년 현재 기종당 15만 원 한도의 농가당 3기종 이내로 농업기계 부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부품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기종의 지원 상한액 확대는 농가의 각종 농기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인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회상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영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87호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농업기계 부품 가격 인상으로 대형기종 지원 상한액을 현행 15만 원에서 5만 원을 인상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품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87호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의원님이 먼저 꼭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농업인에 대해서 늘 요구했던 사항 같은데 꼭 의원 발의해야 합니까?
농정과에서 미리미리 제정해서 대응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사실 먼저 챙겨보고 조례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위원장 정규민  이건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몰라요.
김기영 의원이나 저는 시골 출신이고 농민들하고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늘 듣는 소리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데 아쉬운 건, 미리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김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르떼뮤지엄 및 포남동 빗물펌프장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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