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1월 30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정책기획과, 행정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
(10시07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소관 업무 사무 중 중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과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저희부서 감사자료는 대부분 통계적 수치현황이므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400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정계획하고 대조한 것은 안 봤는데…….
저희들이 다 검토는 못 합니다.
저희 소관 외에는 사실 들어오는 유인물을 페이지나 전체적인 상황에 맞게끔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수정하고 재수정하고 지금 서너 번에 걸쳐서, 자료가 부실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료가 넘어오는 것이 컴퓨터에서 전산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총체적인 부서에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사전에 그게 되면 의회에 승인절차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여기에 보면 BTL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상환해야 하는 채무는 안 나와 있네요?
2010년도12월에 준공하고, 올해부터 채무 부담하고 있는 그 비율은 안 나옵니까?
2011년도에 상환한 게 총 179억…….
위에…….
BTL사업은 저희들이 지방채로 관리하는 지방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채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현황을 봐야지, BTL사업에 투입된 금액에 대한 연도별 상환을 어떻게 봐야 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서류에 우리가 BTL 준공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연도별 상환해야 하는 현황이 별도로 서류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자료에 없느냐 이거예요.
해 주시고요.
11년도에 특히 상환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고요.
우리 담당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부분은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하여튼 아까 서두에 정책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없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내년도 하여튼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을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 목적이나 예산의 품목에 따른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특히 감사 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구제역 같은 특수한 사항이었고, 저희들이 매년 할 수 있는 게 폭설피해 대책에 대해서 사실상은 예비비로써 많이 충당을 하고, 금년도에도 약 15억 가까이, 금년은 예고 없이 폭설이 많이 왔습니다만 이 대설피해에 대해서 거의가 장비 임차입니다.
이게 경상경비에 다 편성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상경비가 증액이 되면 예산운영상의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으로 인해서…….
폭설에 의해서 장비 사용하는데 예비비 쓴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 쓸 수 있어요.
재난으로 볼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폭설이나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얼마든지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항목을 보면, 우리가 소송업무를 보는데 예비비로 써야 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나머지 예비비 성격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 왜 우리 위원들이 인정을 못 합니까?
다 알죠.
그러나 전혀 얼토당토 않게 체육 관계된 거, 소송 관계된 거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죠.
감사에서 당연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최명희시장님이 민선5기죠?
5기 시작해서 지금 1년 반 지났습니다, 그렇죠?
공약사항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약 중에서 모두가 다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보면 거의 한 2년 반 이렇게 남았는데 정말 공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몇 가지 의문도 가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헌화로에 스토리벨트를 만든다 이렇게 공약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새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추진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는 거의 준공이 되겠네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헌화로 관계 개발은 단순히 일정부분에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전헌화로 전체에 대한 기본 밑바탕 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국에서, 해양수산과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내용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공약사항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에서 담당부서에 챙겨서 공약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세부적으로 다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에 지원받는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1,5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지금 재정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추가로 계획을 한번…….
이게 2007년도 처음 만들 때도 말이 많았어요.
염려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도 한 2억5,000 이상을 투입했고, 순수하게 보면 교수들로 포함이 되어서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역협의단을 운영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경비 충당해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은 계획도 잘못되었지만 결국은 실적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도 되는 사항을 그냥 외부사람들 모아서 행정적인 소모만 시킨 거예요.
인정합니까?
그래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이분들하고 있었지만 일단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전제로 내년부터 가면서 거기에 대해 맞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여기에서 사실상 종결짓고 더 이상 예산도 지원을 끊고 내년도 예산반영도 안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강릉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식이 좀 높고 교수층에 있는 분들이 행정자문을 하고, 우리 강릉시 하는 사업 자체에 그런 기획이나 계획을 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발전적인 부분을 기대했었는데, 결국 5년 지난 이후에 지금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실적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이런 과오가 없도록 해야 해요.
이건 물론 잘 하려 했던 것이고, 또 어떤 결과를 얻으려 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던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정책과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계획하고 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예산 낭비되었던 만큼 우리가 반성하고 자각해야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계올림픽도 있고, 또 올림픽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림픽을 가지고 가면서 끝난 후에 여러 가지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참신한 팀들에게 맡겨서 용역을 주든 뭘 하든 간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기 보다는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신청을 하는 부서인데, 우리 시가 국?도비 신청률 대비해서 확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는 본 위원이 알기에 91%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이라면 상당히 확보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사업별 이해를, 또는 설득을 시키려 담당부서에서 출장을 가죠?
제가 와서는 아무도 출장을 …….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과장 얘기했듯이 과년도부터 비교되는 것은 85%로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내년도부터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9월부터 과별로 출장계획을 세워서 자기 과에서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험이 있든 출장을 가던지 해서 확보를 해서 과별로 출장 갔다 온 것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우는 애 젖 준다고 도나 각 중앙부처에 신청만 해 놓고 조르지 않으면 그냥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준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졌지만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된 내용 말고 추가로 소요되는 신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서 좀더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외 출장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비교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국?과장들의 출장현황에서 인근에 있는 타 자치단체하고, 몇 부분만 제가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횟수가 적어요.
그래서 상대 자치단체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깊이 질의하기에는 뭐합니다만 한 단면만 보아도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총괄하는 행정지원국 정책기획과에서는 담당 소관별 부서에서 출장을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횟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죠.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가 가지고 확보하려고 하지만 지원부서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소관 부서에서 가면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가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출장횟수가 적은 거예요.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횟수가 됩니다.
이게 부서별 협력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 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도 있어요.
많다고 판단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좀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계획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국?도비 확보율이 단 1%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올라가지 못할망정 7~8%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력을 덜 한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재정운용상태에 대해서 2013년, 그러니까 2018동계올림픽 때문에 증가되는 어떤 사업비가 늘어나서 2013년도 재정운용계획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최대한 국비 쪽으로 유도해 내야 되겠다 이게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도 상당히 증액이 되면 전체적으로 그만한, 동계올림픽이라는 전제 하에서 강릉의 투자여건이라든가 모든 게 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발전적으로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정전망 분석한 것은 금년도 분석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사항이다 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부터는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연도별 중기재정계획과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을 해 놓은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분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증가라고 보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하셔서 최소한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가통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단 한번 회의한 위원회가 21개 28%, 2회 한 위원회가 10개 14%, 3회를 한 위원회가 4개 0.5%, 4회 한 위원회가 0.4%인 3개 위원회에요.
전체적으로 5회 한 위원회가 1개 0.1%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회 미만을 한 위원회가 68개로써 92%나 됩니다.
그래서 한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죠?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2010년 같은 경우 한번도 없는 게 26개 나오는데,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실적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하반기, 저희들도 10월에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내년 초에 일체 정비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또 위원회 실적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근거가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총 3년간 보니까 실적이 없고 이런 게 한 15개 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시간을 좀더 주시면 연말까지 대해서 내년 연초에 다듬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예를 들면 평생학습협의회라든가 평생학습실무위원회라든가 그 밖에 몇 가지 위원회들은 동질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잘 가려서 통합을 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국?도비 확보에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362쪽 소하천 정비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모두 다 소하천 규정에 다 강릉시로 되어 있습니까?
도는 하나도 없습니까?
도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거죠.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개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신청마저 안 했다!
이건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5개 권역별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천권역 같은 경우는 국비가 9억3,500만원, 시비가 4억100만원 이렇게 되어서 도비가 한 푼도 없고, 소금강 권역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이 권역사업을 주체가 되어서 합니다.
할 때 이건 당초 계획에 도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부터 시장님이 공공좌석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매칭이 어려우니까 국비 제발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시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이 출장 갈 의욕이 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동료 위원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오너가 반환하니 사실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국?도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자의적으로 혼자 결정하지 말고, 집행부 있잖습니까?
집행부에서 연중 계획에 의해서 9월이면 벌써 국회가 다 끝나요.
그전에 작업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사도 시기를 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제 강릉시로 봐서는 앞으로 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국?도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연계시켜서 오늘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업무보고 시에 계획을 보고해 달라 주문을 합니다.
다음에 360쪽 확인을 좀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죠?
맨 하단부분에 자체재원 대응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자체사업의 사업수요는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감소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방송에 보면 아트센터건립을 BTL로 안 하고 자체예산으로 한다면서요?
방송을 보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를 꼭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고, 이게 집행부의 권위입니까, 아니면 고집입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물론 시장님 아시시니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모든 재정수급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정책과장님이 나름대로 하위직원분들하고 계획을 세워서 대화를 안을 제시하고 시장이 바로 갈 수 있게끔 판단해 달라 이것입니다.
서울시장 보세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건 교부세를 상환하는 조건에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명시되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당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 업무보고 시에 정리를 보고를 해 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교항리 자체 투자현황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틀려요.
여기는 2억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기 투자했다는 투자현황이요.
이것이 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틀리느냐 이거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허위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141쪽 한번 보세요.
수치가 왜 틀리냐 이거죠.
주문진 교항리 장덕리 가는 도로개설이 기 투자한 것이 2억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기 투자한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치는 않지만 주문진 교항리에서 장덕리 가는 도로는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2011년부터 15년까지 넣어놓았는데 기 투자란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노암동 굴둥상점 2억으로 되어 있죠?
2억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곡동 조달청 도시계획도로 5억,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죠?
홍제동 가설공사 여기 투자한 게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홍제동 도시계획도로 여기도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틀리고, 경포동 서지마을 여기도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틀리죠?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연도별로 중기재정계획에 계획은 물론 예산편성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임 관계자들이 보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논란이 되니까,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4~5일 만에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전 준비가 좀 미흡한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의원이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주문을 드리는데, 사실 의회에서 견제한다고 하지만 이 자료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부족하면 현장을 가고 그러잖습니까?
이런 자료 하나가 돈 1~2억 알기를 우습게 알고 썼다 뺐다 자체가 우선 기본정신이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다잡아서 새로운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인조잔디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옥계초등학교, 주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70원, 그 외에는 1,000원대가 넘어가고요.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2,700원, 최고 높은 데는 3,100원까지 가는데 이 급식단가는 어떻게 산정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저희가 학교에 급식지원을 해 줄 때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가격매기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적정한 단가는, 저희들이 주는 단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단가를 매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에서 메뉴라든지 급식단가 정하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 하는 데에 따른 추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시가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급식부분도 시에서 많이 관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389쪽에 2020년 대비 도시계획 정비를 강릉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2010년10월에서 11월 사이에 했다는데 강릉시의회는 언제 했습니까?
이 자료는 상반기에서 그거 나올 때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여기에다 올리지 말든가 해야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서, 위원장님!
그 부서 담당직원을 불러서 이걸 들어봐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보니 10~11월에 한 기억이 없는데…….
그 이후에 12월말이면 여기에 대한 최종 추진실적을 다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의 모든 행정을 모든 정책하고 입안하고 시행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대비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정책과에서 이 시기에 이게 맞느냐 아니냐, 또 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고도 했고 다 쭉 해 왔는데, 주민에게 열람?공고까지 했네요?
이런 중요한 부분을 모르신다?
그거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좀 성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을 한번 받겠습니다.
393쪽 공약사업인데, 아트센터 건립 이래서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방법은 분명히 결정이 난거죠?
방송에 나왔으니까…….
재정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671억이라는 돈으로 BTL을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500석 규모에서 1,200석으로 줄였을 때 300석이라는 데에 대한 것을 하면 약 한 400~500억 정도로 하면 재정사업으로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
문화올림픽을 주 근간으로 해서 올림픽을 했을 때 우리 아트센터를 문화올림픽에 접목을 시켜서 국비를 부대시설로 얻어오자 하는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트센터를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꼭 지어야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강릉이 자부심을 갖고 올림픽을 하는 마당에서 변변한 아트센터 하나 없이 지내야만 하느냐 하는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중요해도 결국은 돈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국회에서 올림픽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해야 할 돈이 거기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된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전체에 대한 재정부담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30만 자족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강릉시 인구가 2004년도에 22만7,000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 인구는 21만7,000명 정도?
옛날에 사실은 도?농통합을 할 때…….
그런데 월별로 보면,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제가 확인 하나 시켜드릴게요.
계속 줄어들다가 9월 말 21만6,900에서 10월 말에 가면 순간1,700명이 올라갑니다.
그 근거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10월4일에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추진하느라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인구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작년에 시장님께 30만 자족도시에 대해서 물었더니 올해를, 지난 10년도이죠?
인구 30만 자족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늘어나는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또 줄었습니다.
왜서 제가 30만 자족도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구 그래프를 읍?면?동 다 보면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아이는 없습니다.
아까 급식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대충 아시죠?
한 2,000명 됩니다.
작년 한해 신생아 숫자가 1,600명 가까이 됩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30만 자족도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틀 자체를, 표지 모델을 만들 때도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3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기초바닥은 안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목표점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현실과 계획이 굉장히 목표치를 도시계획상에 두는 것이고, 또 그렇게 두지 않을 때 교부세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용역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불필요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강릉시에 용역을 준 부분을 보면 2006년도에 용역 건수가 383건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1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현재까지 411건에 127억입니다.
보면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용역이라는 게 건수와 금액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도시와 관련해서 10년간의 1조라는 많은 돈이 투자된다고 했을 때 그 1조라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세부 시행계획이라는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자면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와 금액만 가지고 하기는 곤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 그때 당시 얘기할 때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용역비가 지출이 되니까 앞으로는 용역을 연도별로 줄여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정책과에서 앞으로 용역비에 대해서 통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또 필요불가분한 것이 아니면 용역비를 거의 세우지 않습니다.
다음에 용역심사위원회 다 거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갈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열심히 해서 꼭 30만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는 2014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8년 하게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인천은 아시안게임 때문에 망하고 강원도도 2018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중에 가장 수혜지역이라 할 수 있고 경기장이 많이 지어지는 강릉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평창?정선?강릉이 피드파일에 나와 있는 것이 그때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서 25%가 도비, 시비가 25%입니다.
그러면 정선은 준공에 있는 알파인 스키장하고 평창에 있는 봅슬레이는 군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로만 시설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릉 같은 경우는 피겨, 쇼트트랙하고 아이스하키 1, 2, 스피드스케이트, 컬링장 해서 5개 시설에 대해서 3,631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피드파일에 나가 있는 게 국비가 50%로 되었을 때 1,815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되고 나머지 1,815억이라는 돈은 반은 도에서 대고 반은 시에서 대야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 시비를 얼마 물어야 하느냐 하면 907억이라는, 약 1,000억 가까운 돈을 부담하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국회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100%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바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50:50은 안 되더라고 기재부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70:30으로 하자!
그러면 70:30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907억에서 15%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30% 했을 때 도비 15%, 시비 15%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907억에서 544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 차액이 463억입니다.
제가 아까 BTL, 아트센터와 같은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 가장 근간이 되는 국비지원문제가 해결이 되면 BTL이라든가 재정분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림픽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올림픽특구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확정되면 전체적인 의원간담회를 한번 해서 올림픽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405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통합관리에 각종 시정시책관련해서 예산이 섰거든요?
2010년은 행정지원과로 했고, 그 다음에 409쪽에 보면 통합관리에 각종 시정시책관련해서 정책기획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통합관리라는 것은 혹시나 정책기획과 예산부서에 풀로 일정경비를 세워놓고 긴급한 별도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비율 34% 수준입니다.
40%까지는 끌어올려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통?폐합 하거나 재위촉을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예산부서이니까, 국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BTL사업 관계로 아트센터를 승인 받아서 지금까지 계획했잖아요.
우선업체도 선정했고 심의위원회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소요된 예산을 뽑을 수가 있죠?
그걸 조건부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확보될 때 이걸 투?융자심사 조건부로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물론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담당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건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국?도비 확보하는데 보다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또 액수도 더 많게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질의 겸 부탁의 주문을 하니까…….
왜 그러냐면 화장장은 사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이 같이 해서 하면 인센티브 식으로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미 사천 쪽으로 많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경비들이 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관리는 파악이 되어 있고, 물론 교육경비를 5%에서 10%로 조례를 상향조정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시가 예산을 교육청에다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경비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하고 별도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원해 줄 것이 있다면…….
이런 것도 교육경비지원 내용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뜰히 찾으면 교육경비지원액 액수에 포함시키면 그 부담을 덜 수 있지 않느냐?
그 용역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규모사업하고, 요즘 사업에 관련된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용역은 저희들이 사실 정책적으로 정책과에서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커트할 수 있는 것은 학술용역이라든가 행사성 축제 이런 것 때문에 용역 들어가는 것은 용역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가급적이면 제한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의 건수가 많아진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같은 용역이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용역들은 잘 가려서 수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한번 보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줄 것은 다 주면서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담당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더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시민 세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면서 왜 제대로 홍보를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집행하는데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고 교육청에다만 다 맡겨 가지고, 속된 얘기로 질질 끌려가는 경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공개하지 못하고, 또 행정에서 어떤 객관성이 없이 집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교육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하고 만나서 간담회식 얘기를 했는데, 바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돈들이 전부 다 학교운동장, 급식소, 리모델링 전부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문화올림픽을 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5년5개월 남은 기간이 도래되면 문화올림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농악이라든가 관노가면극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때 가 가지고 몸이 아파서 공연도 못할 사람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하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에서 하드웨어적인 것만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예를 들어서 관노가면극을 1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1개 초등학교 2,000만원 주면 충분히 씁니다.
10개 초등학교면 2억이면 됩니다.
그걸 앞으로 5년 동안 길러라, 그러면 걔들이 그때 되면 정말 훌륭한 연출자들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울타리 하고 학교 휀스치고 운동장 하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계장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삭감을 하든지 주지 말아라!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심하게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장님이 좋은 의견이다 해서 앞으로 4~5년간이라도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면, 중학교에 해도 되고 고등학교에 해도 되고, 농악 같은 것도 해도 되고 관노가면극 같이 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강릉에 문화올림픽 한다고 해서 이 다음에 제대로 할 팀이 없잖아요.
농악팀들 하다가 그분들 나이 많아서 징도 무거워서 못 들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와서 무슨 공연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교육장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장님이 좋은 생각이다 해서 앞으로 2012년부터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해서 하겠다.
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와 연계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많은 예산을, 5%에서 10% 증액해 가지고 가는 교육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극 홍보를 해서 교육과 학교 또는 행정이 함께 가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모든 게 힘의 원리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특정한 인맥에 의해서 학교 시설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 왔어요.
제가 8대 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강릉시민 예산을 가지고 강릉시교육청에 줬더니 용역을 하는데 왜 타 시?군의 업체를 갖다가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해야 합니까?
확인해서 조치를 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았습니다.” 답변만 하고 말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정 인맥에 의해서 특정학교만 집중을 하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체크하세요.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농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든 것인데, 몇 년 동안 계속 해 주면서 언제 우리가 한번 학교에 나가보았습니까?
친환경 쌀이 정상적 루트를 통해서 나가는지…….
주고만 가만 있지 말자 이거죠.
이 부분도 앞으로 내년도 업무계획하고 할 때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396쪽 한번 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죠?
1년에 한번씩 회의를 하잖습니까, 그렇죠?
각 사업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정책과에서 취합을 해서 심의를 해서 1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으로, 그런 절차가 맞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사회단체보조금문제가 논란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심의위원회만 하지 말고 사업내용하고 예산집행한 내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심사하는 위원회를 같이 가동하자 이거죠.
그래서 적정기준 미달했을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지급에서 탈락을 시키는 방법, 아니면 잘 한 데는 추가로 더 지급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를 안 하더라도 지급기준 보조금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각종 정산서에 대한 서류를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심의위원회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전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점수를 다 매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전년도 50점 받았는데 또 똑같이 그대로 주는데, 형식적인 걸 하지 말자는 것이죠.
어떤 단체 하나는 수년 동안 똑같은 사업만 계속해요.
그런데 이건 아주 주는 것으로 정례화되어 있어요.
그거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혁기위원님이 위원회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본 위원장이 쭉 체크를 해 보니까 74개까지 했는데 두 개가 더 늘어 76개라면서요?
그중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통합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통합해서 한 개 위원회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청원산림경찰징계위원회 이것도 역시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아까 권혁기위원님 얘기하셨든 평생학습협의회,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이거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강릉시기부심사위원회, 문화의집운영위원회 이건 개최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만 소집하는 비상설위원회를 만들면 어떤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정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굳이 위원회이라고 하지 말고 자체 회의로 전환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채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작성한 어떤 방향과 취지하고 또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생각이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자료를 별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꾸 자료부분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성문제, 본 위원장도 몇 군데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고 한데 그걸 좋게 해석하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방향이 달라집니다.
고의성이 아닌가?
그러다보면 그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뭔가 숨기고 있다!’, ‘제대로 안 알려주려고 한다.’, 그런 불신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자면 좀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거나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것은 다들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꾸 그런 빌미를 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를 많이 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합니다.
강릉시청 과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과장님이신데, 적어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강릉시 21개 읍?면?동 전제가, 예를 들면 사천면 같은 경우 과줄이 주 소득이 되는데 적어도 21개 읍?면?동 시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지 한 눈에 들어오시죠?
적어도 정책적으로는 그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농공단지 부분이 주문진에 협소한 농공단지 하나, 그 다음에 전대 의원님들, 그 전대 의원님들 해서 농공단지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보지가 옥계로 알고 있었는데 옥계가 저렇게 되었으니까, 주문진에 조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계획은 있습니까?
아마 내년후년까지는 조성이 마무리되리라고 봅니다.
옥계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외에…….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장들이 강릉시에 의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8,000평, 1만평을 요구하는 공장부지나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 부지를 실질적으로 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하고 앞으로 계획을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을 세우려면 용도가 맞지 않아서 공장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을 들어낸다거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못해 준다고 봐야 되겠지요.
본 위원도 몇 군데를 해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단위, 대단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에 수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과학산업단지를 용도변경 하면서 거기에 수요가 다 들어왔잖습니까?
거기 못 들어간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요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파악을 해 보면 적어도 상당한 숫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릇에 담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분야별로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얼마만큼인지 정책적으로, 그렇잖아요.
땅이라는 게 개발해서 해 놓으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안을 해 줘야 되겠다!
저쪽에 확대하는 농공단지 규모 가지고는 충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생각을 좀 하시면서…….
다음에 심곡어항 빼고 그러면, 어항 쪽으로 봐도, 과연 그러면 어항 쪽에 어민들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한다고 정책적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붓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한 2억씩 배상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업을 하게끔 해 주는 게 국가적으로 보면 이득이 아닐까요?
저희가 몇 년간을 다루어 왔지만 그래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서민층을 보호하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차원에서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각종 마을에, 아까 보니까 5개 권역을 나누어서 정감이, 사천, 소금강 해서 사업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 마을이 먹고 살 수 있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각 분야별로 우리가 인구수에 대비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되,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먹거리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그러면 가까운 게 대한민국이고 가까운 게 동해안이고 가까운 게 우리 강릉시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배추면 배추, 포도면 포도 정책적인 대안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는 부분이 뭔지 우리 정책을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하고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유현민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강릉 인구 22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21만7,800인데 이 인구 중에서 농부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니 강릉시 인구에서 30~40%를 차지한다고 하면 배추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강릉시 농부들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 지역구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현재 경포권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관광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경포대 여관 빼고 횟집 빼고 나머지 농부들에 대한 배려는 뭘 하고 있는가?
사실 농부들이 살고 있는 농토를 강릉시에서 다 뺏은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포라는 것입니다.
옥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농부들이 농토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안이 뭐냐?
배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화훼농가도 많이 있지만 농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그런 정책적인 개발을, 우리가 강릉대도 있고 관동대학도 있습니다.
거기에 유능한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도 여러 가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그런 사람들과 협동해서 전체 농민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점부터 빨리 발 빠르게 해서 내년부터는 먹고 살 수 있는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강릉시 21개 읍?면?동 전체 강릉시민을 한눈에, 이 분들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그림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도시과나 관광과나 여러 가지 실?과랑 대화를 해서 시정하고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현민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필요해서 30만이지 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알기에도 예를 들면 대한민국 최초 풍력단지 부분이나, 거기에 모든 소프트웨어나 공장 같은 경우 다 물건을 수입해 오잖습니까?
그렇지만 개발이 끝나서 강릉시에 부지를 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지 1만평을 못 줘요.
그게 부가가치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각 분야의 그런 부분을 살펴서, 농공단지 부분도 시급할 것 같고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지난 9월9일 지방재정법 39조1항에 따라서 조례제정이 의무화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 2006년도부터 공약사업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이고, 경실련 등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어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 기본조례안 1안을 했는지…….
그때 당시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위원님도 현장에 계셨고, 1안이 좋느냐, 2안이 좋느냐, 3안이 좋느냐 갑론을박 하다가 최종 목적으로 협의해서 1안으로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빠진 조항들을 넣어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유현민위원님이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시장님이 2006년도에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시행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만드는 과정이 좀 늦어졌는데 그걸 지금이라도 잘 운영을 해서 글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되어서 타 시?군보다도 모범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굳이 옛날에 지난 것을 가지고 왜 이제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가 선택한 안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 그걸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견학도 갔다 왔고 여러 가지 사례도 많이 만들고 해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탓한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위원님들이 어차피 수정가결 시켜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앞으로 필요하다면 내년 연초에 총괄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든 필요하면 사회단체 포함해서 협의를 하고 후속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제가 왜서 30만 자족도시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올림픽도 좋고 아트센터도 좋고, 하면 좋죠.
그런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금 강릉시 자립도가 어떤지 아시죠?
왜냐하면 2002년도, 2003년도 보면 2002년 루사 때 12.4%였습니다.
매미 때도 20%였다고요.
그런데도 2004, 2005년은 33%까지 갑니다.
그리고 2006년도 후반기부터 26.5%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자립도가 20%대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자립도를 가지고 이걸 했다가, 지금 현재 저쪽 빙상경기장 아시안게임 할 때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자료를 받아놨어요, 밖에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어려움이 많아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맡아만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국?도비나 의존재원이 점점 더 확대되면 자립도는 수치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우리의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요.
솔향강릉 떠들면서 소나무 다 나가고 있어요.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라도 30만 자족도시가 아니고 앞으로 정말 이 지역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시골에 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인구 늘어나는데 강릉은 빠졌더라고요.
9개 도시는 늘었고, BIG3 춘천 원주는 늘었어요.
강릉은 줄었고요.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원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노인친화도시를 만들어서 지역이 살기 좋은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버사업 자체가 시장이 약 45조원이라고 해요.
아실 것입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정보가 나가서, 정보가 무슨 직원들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했던 내용이 언론에 나와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남들이 볼 때는 강릉시는 나름대로 노인복지나 어떤 실버사업 쪽에 노력을 하는 구나 하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냥 아이디어 제안을 한 거 가지고 언론에 나갔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주무부서가 여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민?외자 얘기를 하면서 골프장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요번에 인센티브하고 특혜하고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인센티브 그 자체로 보면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거든요.
좀 전에 심발훈위원님 얘기했지만 오히려 인센티브를 어떤 형식으로 줘야 하는가?
사천진리에 가면 횟집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 인센티브를, 그렇듯이 인센티브 부분과 특혜라는 부분이 잘 좀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해요.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전국적으로 골프장 분양이 안 돼요.
춘천 같은 경우는 10여개 이상 되는 중에서 2개는 부도가 났고요.
현재 개발하다 중단된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개발 다 완료했습니다만 지역에다가 어떤 지역발전기금 낸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동네 주민들이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완공했는데 왜 안주냐고 하면 회원권이 팔리지 않아서 못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회원권 팔러 다닌다고 해요.
그거하고 다음에 민자유치를 해서 해결하자는 두 번째 목적은 지방세를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것도 매력 있는 도시 이런 것도 선정되고 하지만 동해안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추어서, 지금 내륙지방에 있는 골프장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오면 먹거리, 보여줄거리 좀 부족하죠
먹거리 같은 경우는 진짜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정책적으로 많이 연구해야 할 과제 같습니다.
30만까지 자족도시 그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원을 최대한 줄이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이끌어가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개발해야 되겠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강릉 노인인구 15%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3~5년 후에는 분명히 20% 넘습니다.
오히려 강릉의 인구를 늘리는 방법에 있어서 기업유치도 좋겠지만 실버산업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강릉 같은 경우는 인구패턴이 산업도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령인구는 앞으로 급속히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 거기 실버산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장 같은 경우 동해나 속초에 세 개씩 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에는 로를 4개로 했습니다.
6개 이상을 해야 합니다.
누차 얘기를 했고…….
안 하던 것을 새롭게 유치하려다 보니까 많은 민원과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전 추진력 거기해서 부지결정을 하고 강릉시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솔직히 공설묘지를 하자!
그때 여건에서 화장장은 협의가 불가하다!
지금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화장율 거의 6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장에 대해 어제도 얘기했는데 장례식장 얘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에 사망자가 1,500명 발생합니다.
그런데 64% 이니까 1,000여 분이 화장을 해요.
2009년 통계 같은 경우 동해안 화장장 700건 했고요.
속초에 한 130개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 1,000건 정도 하는데 앞으로는 화장하러 도심에서도 강릉에 내려옵니다.
그거 먼저 뚫어놓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화장장 만들어놓아도 그거 먼저 뚫어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깊은 감사를 행정지원 업무에 고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통장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전년도도 그렇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업무가 현재 이?통장들에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통장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전년도도 그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장사하는 것을 이?통장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각 지역에 농지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가 통장들에게 넘어와서, 사실 자기업무가 아닌데, 행정서비스 부분은 자기들이 수용을 하는데 농협업무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농협하고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겨울철이 되면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트랙터를 이용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보험관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나, 물론 눈을 치워야지요.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긴 하는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이해당사자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쭉 와 있는데 읍?면?동 부분이 제일 서비스가 낮은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개선책을 갖고 계신가요?
먼저 말씀하신 첫 번째 이?통장님들 농협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이장부분은 영농회장이라는 직함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셔서 농협에서 수당을 별도로 받으면서 일을 복합적으로 해 드리고 있고요.
통에는 영농회장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업무를 대행해 줘야 하는데 그게 없고 도시행정을 하면서 일부 극소수 농기계가 있는 통장님들이 봉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을 농협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고요.
겨울에 트랙터나 기타 제설작업에 사고가 났을 때 이?통?반장님들은 상해보험에 가입해 드렸습니다.
사망후유증은 3,000만원 보장으로 금액은 적습니다.
그리고 의료는 100만원이 보장되어서 이?통?반장님 3,000여 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읍?면?동의 행정서비스 실적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읍?면?동에 1일 민원안내도우미제도를 실시해서 대표적으로 성덕동 같은 경우는 주민 이?통?반장님 사회지도층이 나와서 민원안내를 해 주는 곳도 있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민원 안내를 하면서 친절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업무든 아니든 일단 친절히 맞이하고 친절히 보내드리는 것은 기본이 아닌가?
그런 기본적인 소양부분은 다시 한번 고취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통장들은 상해 보험이 들어 있는데 그 외에 제설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은 동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통장 이외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통장 이외의 인원이 제설작업에 투입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업무 이외에 타 업무, 민원이 왔을 때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민원이라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업무분장도 제가 보니까 동장이 업무분장을 하는데 서로 힘든 업무는 안 맡으려고 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상태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누누이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과연 공무원들이 근무일지를 쓰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안 쓰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정책적으로 과장님께서 앞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강릉시 같은 경우는 다 산불이죠?
산불 났다면 끝이죠?
그 직원이 어디 가 뭐했는지 알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관계나 다음에 농협하고 관계는 분명하게 농협하고 그 부분을 협의하셔서 본 위원에게 구두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통장님이 강릉시에 469명인가 그렇죠?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고 사기앙양시책 등 다방면으로 해 주셔야 하고, 또 행정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계도지 나간 거 있죠?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택권은 이?통?반장님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유는 예산사정이 좀 여의치 못해서 대별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대별로 인원수를 지정해서 매년 공급을 하는 사정이다 보니까 940명 중에서 120벌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해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8건이었는데 2011년 누계 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329건에 제안 또는 불편사항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제보를 해 주겠다 해서 인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결원 20% 생기면 대체위촉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시정모니터요원은 연 단위로 임명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총괄은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3년차인가요?
계속 연간 2억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씩 깎아서 일자리창출에다 지원을 했고요.
지원금액이 나가고 정산을 바로 다 하긴 하잖아요.
주민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는가 하면 또 사기저하를 시키는 단체도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임원이 있고 회장이 있고 지부장이 있어서 밖에서 일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금액이 오고 간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을 때 위원들로써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맞지 않으면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여론이 조성이 되고 바깥에서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례 심의를 하고 또 위원회가 있어서 하지만 정확하게 잘되는 것인지 그게 조금…….
그래서 새마을운동에 관한 것은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해서 저희 시 보조금하고 중앙단체 보조금하고 섞어서 쓰고 이래서 전임 상임국장제도를 두고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단체들은 다 사무과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간사라든가 이런 칭호로 월 70만원도 안되는 노력봉사비만 받고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자원봉사본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 통합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도?농통합형은 1인당 기준액이 1,01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1만8,000원으로 상한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동해나 태백 같은 경우 중소도시형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 113만원 지원받는데 도?농통합이 되다 보니 다소 불이익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2년도는 15억5,000만원…….
그래서 2만원 조금 안 되게…….
이 부분은 권고사항인데 시?군에 여유가 좀 있으면 약간변동을…….
총액인건비나 이런 데에 보면 덜 쓰면 인센티브를 주고 더 쓰면 페널티를 준다 이런 게 있는데, 맞춤형복지제도에서는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회단체에서 보조금도 바뀐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사업평가를 하는 업무와 기타 저희가 부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요할 부분입니다.
100원 준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이해될 수 있는, 공감대 도출을 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부의를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도 보니까 하는 사업은 매년 보면 똑같아요.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올해도 10%씩 이렇게 감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사무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말고 일을 줄인다면, 새마을운동본부를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사랑의 쌀 나누기, 연탄 나누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잘 가려서 보조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말입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개선을 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 똑같은데 보조금이 그렇게 일괄해서 나가고 하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잘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세요.
2차는 산불방지기간 중에 복무사항, 그리고 3차는 휴가철 복무사항을 다루어서 총 17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연곡면하고 사천에 설치 예정으로 예산에도 반영을 했고요.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청사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위원들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이 되어야지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죠?
의료실비 부분에서만 개인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택을 하면 단체보험의 가입비라든가 안 할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더 포인트를 본인에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에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례가 있거든요.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 안 한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보험을 들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보험은 분리되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공무원 복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증 재발급 현황이 보니까 분실이 22건이나 되고요.
훼손이 26건 등 공무원증에 대한 소홀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유를 받죠?
훼손이라는 것은 증이 있으면서 사용할 수 없는 것, IC칩이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것은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잘못되었느냐?
제작처인 조폐공사에 보내서 무료로 다시 교체를 받고, 분실은 분실사유서를 징구를 해서 분실에 합당한 사유를 받고 다음 수수료 없이 배부를 합니다만 분실자에게는 1만1,000원의 제작비용을 물립니다.
제작비용을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자기의 분신과 같이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분실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절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의 공무원 복무단속과 관계되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증가하는 현황은 상당히 복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훼손부분은…….
이러한 것이 언론에 한번 공개가 되어 있는 건데, 공무원증 분실은 사회적 사기행각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방범대 당 돌아가는 숫자를 보니까 6~7벌, 그래서 전체 방범대원들에게 다 하복을 지급한다면 한 8년 걸립니다.
하절기에 더우니까, 본 위원도 방범대원 활동을 합니다만 정말로 긴 것 입고 못합니다.
어떤 대원들은 겨울용을 잘라서 입고 다니더라고요.
겨울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봉사를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단기간에 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부서의 판단미스인데 적게 잡은 부분은 신규대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적게 잡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총액인건비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원래서부터 10년까지 똑같은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원을 해야 해요.
그래서 복지직 공무원 충원을 위해서 다른 복지사업에 대해서 축소가 될까봐 염려되어서 미리 인건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복지사업에 대한 축소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검색엔진하고 오라클이라 해서 자료관리프로그램 부분하고 백업시스템하고 기록물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하드웨어 부분은 저장장치라든가 네트워크장치라든가 자동백업장치나 기계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킹이나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하면 용역계약서에 의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3층 정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문만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보안통제장실이라 해서 타인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유출이 안 되고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만약에 화제가 냈을 때 백업데이터만큼은 꼭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방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에 처리사항만 있지 민원내용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사천면에서…….
다음 419쪽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이 있는데 오전에 정책과에, 401쪽에 보면 사회보조단체가 또 있어요.
거기 지원하고 중복, 새마을운동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중복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정책과에서 지급한 부분과 행정과에서 지원한 부분…….
사업명 63건에 지원액이 5억9,100인가요?
여기도 국민운동 이래서, 여기도 계수가 틀려요.
국민운동에 지원액이 여기는 8,400이고 행정지원과에서는 9,300이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09쪽 보세요.
중간에 보면 행정지원과 새마을운동 국민운동본부 있죠?
이건 정책과 자료입니다.
중간에 보이죠?
8,420 있죠?
거기하고 419쪽에 운영사업비 1식 이래서 9,300…….
활동점검을 하고 점검에 의한 점수를 매겨서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114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체크가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검토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 주의를 준 다음에도 재발되거나 연속성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지원을 끊든가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차량도 그냥 세워놓고 굴리지 않은 데가 많아요.
점검하셔서 잘 하는 데에는 전폭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못하는 데는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올해 점검한 표를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계획을 내주세요.
그런데 53개소를 자료에는 설치했다고 하고, 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51개소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원 자료가 맞습니까?
누락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강릉시에 CCTV가 상당히 많이, 건설과, 교통과, 문화예술과, 보건위생과, 산림과, 여성가족과, 행정과 각 부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라든가 보건과라든가 산림과는 특수성이 있어서 한정되게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여성복지과, 행정과는 거의 다 주거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의견을 수렴하셔서 행정지원과가 A라는 지점에 먼저 설치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에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인근에서 몇 m 떨어져서 한다는, 내부적으로 서로 그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했을 때에는 거기보다도 이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해서 골고루 위치를 선정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계부서가 하고 있는 게 109개소에 30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연구 중에 있는 부분이 이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를 지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과, 또 307대에 대한 위치를 지금 말씀하신 부서에다 다 뿌려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서 그걸 할 수 있게 하든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이 방범용이라 저희 청사를 관리하는 CCTV도 방범용에 속하거든요.
거기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대외적 방범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교통분야, 산림분야, 방범, 경찰하고 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때 거기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건설과에 방범용으로 넘겼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CCTV를 확인하니 그 CCTV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서 차 넘버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관리를 계속 해야 하지 않겠느냐?
중간에 청소상태, 선명도 문제 이런 것을 관리해서 투자한 목적에 효과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현재 청사에 공기관들이 들어와서 임대를 맡은 기관들이 몇 개나 돼요?
현황은 회계과 할 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통?반장들에 대해 1년에 한마음대회를 하잖습니까?
매년 보면 똑같은, 또 행사장에 우리가 늘 참석을 해 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행정계의 일선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 통장이나 반장들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한마음대회를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행사장에 매년 참석해 보아도 그렇고 또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마을 한마음대회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한데 똑같은 성격의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걸 좀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나는 감사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점심 먹고 오후에 유흥 좀 즐기고, 이제는 예산을 2,500만원씩 소비하는 행사인데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개선책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생각해 놓은 게 없습니까?
구성원의 20%, 많으면 50% 새마을 같은 경우는 구성원의 80% 같은 인원이라고, 이 부분은 접근하기가 꼭 대회를 모아지든지 아니면 성격이 같은 두 개에 따른 거 하나를 구분하든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가지고, 이건 제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속 위원들에 대한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제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2018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우리 강릉시민들 의식도 고취시켜야 하고 올림픽에 따른 자원봉사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통?반장들까지도 그 행사가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좀 해야 하는데 옛날 방식대로 모여서 음식 먹고 이렇게 하는 행사의, 그래도 행정 제일선에서 모든 보조를 하는 이?통?반장들이 이제는 이런 부분을 같이 동감해서 행사 자체를 방향을 바꾸어서 실효가 있게끔 하면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의식은 통?반장만큼 빠른 조직이 없어요.
이것을 개선을 시켜줄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첫 번째로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불행하게도 정부에서 이?통?반장 지원법을 국회에 넘겼는데 이?통?반장 지원법이 국회에 계류되어서 통과되지 않아서 가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 적극 동감하고요.
그것도 각 단체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자리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조금 작게는 소규모별로 해서라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올림픽을 유치하는 중심도시로써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시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거기에 따라서 올림픽에 대한 의식 고취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자원봉사의 어떤 준비도 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아니면 견학이 필요하면 견학해서 실효성이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방향전환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보육료를 직원들에게, 253명에게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1인당 보육료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육료 지원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거죠?
이게 저희 청사부지가 그래서 후보부지로 서편 굴다리 옆에 밭 그걸 사서 해 볼까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16~17억 정도 들어야 되겠고, 위탁하면 위탁비를 줘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한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강릉에서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어느 직장보다도 가장 좋은데 여기 시청건물에다 어느 일부분을 활용해서 보육센터를 만든다면 다른 소외받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육까지 하면 이질감이 들어 안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데 법적인 제도도 있고 집단 직장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육지원을 받아서 시청 공무원들이 지금 하는 제도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불만스럽거나 어려운 그런 부분은 없어요?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질의 드린 사항이긴 하지만 저는 내용을 조금 다르게 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이걸 지원해 주고 사후에, 조사라면 우습지만 실태조사를 하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만원씩 차량유지비를 주다가 2010년도 마지막 회기에 15만원 해서 2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그 부서에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치안 제일선에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방범대가 운영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방범하기가 힘들다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상황인데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도 20만원씩 올려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활동범위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활동 범위 내에서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또 활동을 안 하고, 이틀에 한 번 하는 사람들, 물론 대부분 다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라고 하면 우습지만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근무를 더 잘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차량유지비 증액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액을 받아서 활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동료 위원들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방범초소별로 시간이 나시면 주기적으로 행정감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까?
과장님!
시 본청의 실과나 아니면 사업소, 읍?면?동 정원 직제가 언제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문제는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쭉 봤는데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본청 실?과하고 읍?면?동 내용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본청에는 많게는 다섯 명까지 결원이 있는 부서가 있고 그 반면에 정원을 다 채우고 있는 부서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현실과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21개 읍?면?동 중에서는 11개 읍?면?동에는 적게 1명에서부터 많게는 4명까지 결원이에요.
그 반면에 10개 읍?면?동은 정원을 다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 일시적인 현상이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결원이 있는 읍?면?동은 계속 결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까 2008년도부터 직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당기간이 지났으면 실제 면적이나 인구 아니면 분포되어 있는 모든 사업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정원을 만들어놓았을 텐데 이런 부분을 인사 쪽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안 봅니까?
현재 휴직이 19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무기직도 다 충원을 해 주었고 순수결원은 읍?면?동당 1명씩 두고 있습니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원이 있으려면 공히 실과나 사업소나 읍?면?동이나 비슷하게 가 줘야지 왜 특정한 읍?면?동만 결원을 계속 유지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에 426쪽 2011년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결과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역시 본청하고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평가를 한 내용을 보면 2010년도하고 금년 대비를 해 보았을 때 평균 점수가 본청은 올라갔어요, 그렇죠?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그 시간대에 민원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 광경을 보시고 기다려 주실 수 있을 정도로 민원교육을 철저히 했던 보람도 있고, 또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국장님이 전 실과를 직접 체크를 하시고 아침 친절교육에 대해서 강도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업무를 하실 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요청하셨던 자료들 그 부분은 즉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전년도부터 계속 직원현황 때문에 2008년도에 보니까 경포동 같은 경우도 몇 번 요청을 했어요.
그쪽이 도?농통합 지역이잖아요.
13명에서 11명으로 줄었죠?
그래서 행정서비스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정을 하실 것인지…….
우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복지직은 충원이 되고, 다음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을 쳐서 전환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결원이 되어 있는 부분, 아까 결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나 내지 둘이 되어 있으면서 결원된 부분은 무기계약직들이 채우고 있는데 아울러서 그러한 부분들, 또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올림픽 직제가 가동이 되면 거기에 파견 및 새로 정원을 승인 받아서 인사를 해야 할 부분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국회법이 통과가 되면 빨리 되겠지만 그게 국회에서 늦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가상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이 힘들고 어렵더라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늦어도 2월 초순 정도면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때까지 각 읍?면?동의 어려움을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 또 과에도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속속들이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 알고 있지만 현실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또는 읍면동에서 부족한 인원에 대한 것을 채워다와, 뭘 어떻게 해 다와, 다음에 새로 일들이 발생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해 다와 이런 민원을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하는데 일손이 딸리는 일이 없도록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해 주셔야 하고, 특히 경포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법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암동 같은 경우 인구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강구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전년도에 기간제부분인데, 저쪽 노인회관에 제가 몇 번 여러 가지 업무가, 그게 복지업무잖습니까, 그렇죠?
기간제 TO는 평생학습추진단 그쪽 TO를 이용해서 그쪽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직제적으로 자기 복지과에서 그런 기간제 TO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하는 것이 따로 있고, 또 엊그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무기직 부분도 있습니다.
2012년도에 어떤 가시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고, 저희 무기직도 총액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추진단 TO로 해서 사회복지업무를 관리한다.
그러면 인력관리가 안 되는데 업무가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그 부분이 왜 사회복지과 TO로 정식배정을 해서 그렇게 못하는 가요?
평생학습추진단 정원에 있는 무기계약직이 노인회관에 가서 일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왜 실과적으로 업무협조가 안 되고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합시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파악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내용을 확인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보충질의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간제근로자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정원 직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주문만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셔서, 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2월 쯤 되면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관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몰라도 그 기관에 사람이 다 바뀌는데, 보통 읍?면?동에는 바뀌면 3분의1, 3분의 2, 반씩 막 바뀌지 않습니까?
결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 얘기, 무기계약직 얘기만 나오면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총액인건비를 자꾸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라고 하면 다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액인건비가 얼마였으며, 작년에 집행이 얼마 되었는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일반직 3% 결원을 유지해서 절감을 하자는 계획인데, 참고로 금년도 46명 결원이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단이 생기면 현원에서, 지금 저희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범위 내에서 인원이 충원되고…….
그러면 넘겨주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안 넘겨요?
왜 이렇게 부족하게 가져가냐고요.
그 사람들 다 복직하면 몇 명입니까?
공로연수가 10명, 휴직 29명, 파견이 32명…….
정원을 다 채우려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왜 결원을 가지고 가느냐 이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만큼 쓰라고, 강릉시에서는 이만큼의 공무원이 필요하다!
강릉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해 준 것을 가지고 안 쓰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만큼 안 하겠다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인원을 줄여서 더 열심히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의 생각은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라는 사람들 노동력을 착취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공무원의 노동력을 착취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저희들이 1년에 연말에 한번씩 충원계획을 세우는데 예상해서 인원을 뽑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 정년퇴직으로 간다거나 그런 것은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연말에 충원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번씩 충원이 되기 때문에 충원계획을 제출하고 그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해에 더 충원을 하고 싶어도 연말까지 가야 되는, 그 다음 해가 되어야 충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충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예측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정원계획을 마련할 때 정확한 예측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많은 결원을 가지고 가면서 공무원에 대한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노동력을 착취해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남는다고 해서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남는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복지부분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결원을 안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나누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김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결원과 관련해서는 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릉시 공무원은 1,200명을 가지고 서비스를 생산하라고 세금을 냈고, 복지는 어떻게 하라고 세금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왜 돌려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3% 결원율을 가지면 한 20억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원경찰이 호봉이 올라가면, 지금 2012년도 예산 쓸 인건비를 세워주면, 임단협 들어가서 호봉 올라가고 하면 청원경찰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목표액보다도 오버됩니다.
두 번째는 무기계약자들이 임금이 올라갑니다.
무기계약자 금액은 1인당 얼마라고 딱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직에서 운영되는 돈이…….
그래서 결원유지 2~3%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
안 쓰니까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얘기에요.
정원을 못 세우면 무기계약이라도 총액인건비 소진될 때까지 쓰라는 얘기에요.
지금 다른 데 가보십시오.
기간제들 와서 일 좀 배우면 2년 채우고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경력 인정받아서 어디 가서 취직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기계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체 정원 부분 이런 것들이 동계올림픽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구별해서 하다 보면 전체에 대한 것을 다시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전체 합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화할 시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봉급 5,000만원 준다는데 국장님이 “나는 3,500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만큼 쓰라고 준 돈을 왜 안 쓰냐고요.
그걸 엉뚱한 데 써요.
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거 한 반 줄여도 돼요.
그거 가지고 다른 데 다리 놔주고 하면 더 좋죠.
읍?면?동에는 한명이 아쉽습니다.
읍?면?동에는 한명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각 실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한 명이 아쉬워요.
왜 결원을 가지고 가는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맞추지 못하니 한두 명 결원은 상관이 없어요.
인원수급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50명씩 결원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예측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결원을 유지하려면 정책기획과에서 행정지원과까지 다 같이 하면 돼요.
과장자리 하나 없애도 돼요.
하여튼 결원을 없애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원을 정 안 되면 무기계약이라도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총액임금제에서 남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부기를 달아서 사용하겠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강릉시에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시설비에 쓰려고 하다가 못썼죠?
현 과장님이 오시기 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코자 이제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고 갖지 말고 하시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무원사회에서도 자꾸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각 부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선근 위원장님과 내무복지위원회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의하여 금년도 주요현안 업무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정오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4쪽 1.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 세목별 결손액 란 계수를 착오기재된 것을 수정하였고, 446쪽 7. 지방세 과오납 현황의 2007년 세목별 건수와 금액의 계수가 착오 기재된 것을 수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매끄럽게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개인으로서도 영업이 잘 안 돼서 체납이 된 게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보고를 하면 12월 중에 도에서 일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잔고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아주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0년도에는 24억7,000만원인데 여기 금년도, 지금 현재 17억7,500만원하고 9억8,600만원 하면 약 한 2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한 3억이 증가가 되고, 또 특별회계는 공기업에 공영개발과에서 전년도에 보면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9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더 늘어난 게 없고 오히려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지나면…….
그래서 일반회계 같은 것은 농협하고…….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443쪽 시금고에 관한 검사현황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릉시청 출장소 외 한 곳 이래서 금고제안서 이행 및 보고서 제출 확행, 농협하고 신한 두 군데 주의를 준 모양인데 어떤 건으로 주의를 주었는지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회의진행을 한 것을 보니까 위원장이 의안에 대하여 질의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의안산정을 심의결과 정보공개범위의 결정의 건 이렇게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는 금고운영규칙에도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사원 및 위원회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비공개 결정권을 상정할 수 있어요?
누가 이걸 상정했어요?
그래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토론도 없고, 여기 위원장이 어느 분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8월에 시금고가 3억을 못 받았다는 정보를 듣고 그때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수차례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별 법을 그걸 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행정제도가, 행정지원국 것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한 직무상에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비밀로써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영역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연에 예방하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개한 안 한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금고, 여기 보니까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말을 안 듣고, 감사원 감사까지 해서 결국 그때 되어서 조치를 했잖습니까?
이런 업체를 어떻게 여기에다가, 공개 안 해 배제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을 위원회에다 내놓았습니까?
안 내놓았죠?
로비를 당했다는 얘기에요?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전에 전임하던 업체가 징계도 받은 사항이 있으면 “이런 징계 받은 사항도 있다,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 위원님들 심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 감사 차원에서는 어떤 의문이 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기 위한 공고가 아니냐, 심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시금고 모집공고를 했는데 지금 두 개의 기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추고, 더군다나 심의위원회에서 내놓지도 않고 그냥 심의했다는 것 자체는 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의문이 간다 이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작년 11월에 시 자체에서 감사한 결과에도 지적이 나왔어요.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올 8월에 감사원 감사에 와 가지고 그때 가서 결국 했는데 나중에 오늘 콘서트 어쩌고 해서 처리계획을 내놓았다 이것입니다.
아니,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왜 금융기관에 끌려갑니까?
비근한 예로 든다면 언론사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시금고 지정문제로 인해서 타 시에서는 담당자가 어떤 로비를 당해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방송에 나온 얘기에요, 신문에 난 얘기고요.
그러면 강릉시도 이럴 우려성이 많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왜냐?
이런 두 번의 조치를 했는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시금고심의위원회에다 내놔 가지고, 그래서 의결내용 회의록을 보자고 하니까 안 보여주면서, 지금 질의요지가 심의위가 정보공개범위 결정의 건에 상정했어요.
의회에 대해서 지문요청을 하니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하고 세 번 치고 말았다!
제 얘기는 사전에 왜 정보를 안 주었느냐 이거죠.
서류를 주더라도 회의록에 남기려면 읽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안대로 다 읽고 사회에다 조례 개정해서 심의를 받는 식으로…….
회의록에 남겨야 하자면 읽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읽어주었습니까?
이런 문제도 읽었다 하는데 회의록 공개 안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위원장님!
부시장이 위원장이니까 부시장님 참석시켜서 직접 얘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왜냐?
전번에 계셨을 때도 과장님 안 계셨었어요.
안 하고 지금 위임받아서 하시는데, 책임 있는 분이, 우리 회의록에라도 남겨야지만 다음에 근거가 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1년 전에 시금고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을 조치 안 하고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결국 훈계를 4명이나 관련자가 받았는데도 이런 흠이 있는 기관에 공고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그냥 받아들여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놓지도 않고 그냥 했다는 얘기는 어느 분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공고내용에는 그런 것을 넣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우리는 들어온 것이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예를 들어서 경쟁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에게 그런 설명을 해 줘야지요.
우리가 사전에 금고 검사를 했더니 이런 은행에서는 이러한 잘못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훈계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 또 이 은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훈계는 안 받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안 해서 주의한 사실이 있다 이걸 설명해 줘야 하는데 설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뜻에서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여러 개가 들어왔으면 설명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온 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맞아요.
그런데 절차상 제대로 하려면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줬어야 합니다.
공고상에 자격요건이 되는 곳이 최종 심사를 하니까 두 군데만…….
그런데 …….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떤 분야에 사업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지원을 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요구사항이 없다 보니까 지원사업 전체를 이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해당 금고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사업비를 당해연도 2월28일까지 시금고에다가 입금을 시키도록,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에서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할…….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
단, 새로운 금고를 만들어놔야지요.
그렇게 해서 해지를 시켜야 하니까 해지기간까지는 그 해당 금고가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다른 금고 정하게 되면 바로 해지조건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24일 대법에서 판례가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자료 공개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정보도 공개하라는 판인데 뭔 여기서 법인 및 단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할 경우 법의 정당한 인정이 된다고 정보를 제외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데 그쪽 경영진의 영업상 비밀을 우리가 왜 커버해 줘야 합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도 안 들어오면 관두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싼다는 의혹이 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법률 맨 끝에 보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정보의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선정 후에는 필요성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정보공개를 못합니까?
과장님 말씀에, 왜냐하면 제가 이제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과장님 언제 또 가요.
이거 끝날 때까지 안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강릉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오셔야 하는데 시장님 대리로 부시장님이 여기 위원장으로 있었으니까 와서 회의록에 남겨야겠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심의의안을, 심의결과, 보공개범위의 결정권, 세정과장이 의안설명을 했어요.
의안에 대해 질문요청을 하니 없어 “이의 없음”원안가결 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뭐하러 하느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도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다음에 이러지 않게끔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봐야 되겠다, 이 심의위원회에도 앞으로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되겠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보공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대법원 판례도 보여드렸죠?
이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대그룹도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어요.
특히 거기에 보면 금고 유치하는데 있어서 해당 지자체마다 금고의 이자율이라든가 지원사업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내용 때문에 보자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은 지우고서라도 자료를 줄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기관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공개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사가 끝난 다음에 심사 결과물도 못 준다는 얘기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런데 법을 무조건 규칙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 규칙을 수정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위원회에서 차라리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다는 것은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금융기관의 영업사항을 왜 우리가 챙겨야 하느냐 이거죠.
보호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은행이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이 자료가 나가게 되면 해당 금고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춘천이라든가 속초, 원주 이런 데에서 봤을 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감사장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비공식적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시고, 타 시?군에서는 자료를 그렇게 수집하시면서 해당 시?군, 강릉시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왜 안 내놓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집요하게 지적하고 또 시정하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왜 우리 강릉시가 자체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제재를 못했느냐?
못한 조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쪽 관계성을 띄우지 못하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시정사항을 안 들어도 관계없기 때문에 안 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독서조항을 안 넣어 놓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배 째라는 식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하니까 그때 가서 이행을 한다는 얘기는 잘못되었다.
왜 행정이 끌려 다니느냐?
앞으로 그런 사례를 남기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앞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이런 발상은 버려야 한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웬만한 거면 일급비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남북관계도 비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지방 살림하는데 큰 비밀이 있다고 공개를 못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최종적으로 결론을 좀 내주십시오.
지금 우리 세정과장님이 금고를 당초에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대한 상당한 보안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요구하신 내용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필요하시다면 열람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에 농협과 신한은행의 계약서와 이번에 새로 지정되어서 작성한 계약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번과 금년에, 이번 새로 지정이 된 계약과의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는지 그걸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합시다.
446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 수치가 무슨 수치입니까?
발생 건수입니까?
그게 93.2% 되고 환급되지 못한 것이 5,100만원 정도 6.8%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미환급된 5,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부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환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024845
그리고 소유권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세를 미리 납부를 했는데 그 중간에 소유권 이전하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환부를 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경정에 의해서 환급이 생깁니다.
특히 뭔가 하면 법인에서 국세를 받으면 거기 10%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국세경정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도 환부를 해 줘야 하고, 다음에 타 시?군과의 오납 이것도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이중납부자 안 내고 있다가 독촉장을 내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세자가 그 독촉장을 나간 것도 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도 납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과세면적자료 착오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사항으로 되는데 타 시?군과의 오납관계, 종합토지세 지금에는 합산을 합니다만 먼저는 종합토지세를 전국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다음에 자동차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폐차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오납 되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바로 환부계를 내서 구좌가 있는 것은 바로 환부가 되는데 구좌가 기재 안 된 것은 안내장을 내보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발생되었을 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안내해 주고 그런 다는 얘기인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09년도에 이렇게 발생되었었는데 현재까지 한부를 못해 준 금액이 얼마고 건수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 홈페이지 같은 데 아직 안 찾아간 분 인적사항 알려주고 찾아가라고 게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소 같은 경우는 거주지하고 주소하고 다르면 우편물이 되돌아올 수도 있고 하지만 인터넷상에 띄워놓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목별로 연도별로 현재까지 환부 안 된 내역을 제출 좀 해 주세요.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옛날 명주군 당시 군수님 관사로 쓰던 것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입찰공고를 두 번 했습니다만 그게 유찰되어서 체육청소년과 축구부 관사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7차 아파트도 관사가 있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한 4,000㎡ 정도가 해소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조치라든가 법 이전에 청사를 지었을 때는 무슨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걸 건의하고 또 그 다음에 청사 자체가 공유면적 지하 같은 데는 민방위대피소 각종 자료실 이런 게 많습니다만 그 자체를 이번 법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인정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떤 대안을 찾지 않고 자꾸 넘어가면서 그 면적을 제외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걸 하든가, 아니면 이 상태에서 감사 와서 우리의 어려운 입장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에 불이익이 된다거나, 또 시민들이 봤을 때도 시청사 면적을 크게 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자꾸 나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지요.
이대로 가야 합니까?
지금쯤은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번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시장실 문제만 해도, 시장실은 행자부의 실무담당 계장님이 우리 부시장님하고 함께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실무자가 와서 전번에 의회에도 왔다가고 했을 때 실무자들이 와보고 인정을 안 해 주겠다 이래서 우리가 계속 전화도 하고 또 행자부에 직접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 현장을 한번 와보자 이래서 행자부 실무담당 계장이 현장을 와 가지고 보고 최종적으로 시장실 문제는 통과가 되었고, 의회 관계는 조례로 제정되어야만 통과가 되는 것으로 하고, 그러나 저러나 지금 공유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하방범대피라든가 지하시스템 관제설치장소라든가 시청 현관에 들어가면서 넓은 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남은 게 3,600㎡인데 이것은 정식으로 문서를 써 가지고, 아까 얘기 했지만 법 제정 이전에 이미 시설이 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인용해 가지고 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문서로 보내기도 했는데 행자부에서의 이건 우리만 해 주게 되면 전국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실과 의회관계만 해결이 되었고 이 3,600㎡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별도의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라도 다시 행자부 실무계장한테 가서 도저히 이제는 페널티를 주더라도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는 당위성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기보다도 건축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제재를 당하고 하는데 시민의 세금, 또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이게 매년 넘어가서 중앙정부에서 얘기한대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한다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대안을 찾아야지 그냥 안 된다고 하면,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시 재산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입장이고, 부서이고, 또 우리가 감독을 해야 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그걸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둬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시유지나 도유지를 관리하면서 대부료를 받는데 보니까 체납이, 징수율이 90% 징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시유지 같은 경우 대부하면 체납이 생기면 안 되죠.
이건 건수가 많고 적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재산을 관리하면서, 또 시유지나 도유지를 대부를 해 주는 입장에서, 지금 쓰는 입체들 돈 안 내면 다른 사람에게 대부를 주든가 해서, 이건 체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좀 띄어서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여간 강제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체납도 없애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이익이면 대부료를 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련 청사관리 담당직원들이 있으니까 각별하게 대부에 대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수가 5명이고 행정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이고, 나머지 네 분이 동해출장소 계약실무 담당하는 계장하고 바르게살기 위원장, 다음에 전문건설협회하고 일반건설협회 회장, 강릉시지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조례에 해당되는 안건이 있으면 공사 같은 것은 50억 이상, 용역 같은 것은 10억 이상일 때 발주할 때 계약심의를 하고, 그다음 부정당 업체 제재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계약심의설계 원가계산에 착오가 있는지 전담직원이 하나…….
그러니까 그 이유인즉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또 부실공사, 또 구매물품의 품질 향상되고, 그러니까 계약심사를 함으로서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담인력을 양성해서 심사대상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478쪽 공유재산 사용현황에 관해서 여성회관 건물에 어린이집은 무상이라고 해서, 전통문화선양회, 자유총연맹, 미화원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여기는 어떤 근거로 무상으로 했습니까?
각종 법에 감면된 조항은 제가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강릉시의회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예우는 못해줄망정 무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해결책을 갖고 나와 주세요.
다 연세 드신 분이고 강릉시가 어려웠을 때 다 고생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나와서 시 발전에 의견개진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체납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걸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좌우지간 제가 주문을 드리니까 신년도에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나오시든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화물차 같은 경우는 6년, 6년이 넘었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폐차하는 게 아니라 고장이 잦거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정비공장의 검사를 받아서 이건 도저히 사용 못 한다 그럴 경우에만 매각 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약 차가 고장이…….
그래서 갱신할 때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갱신 안 해 주기로 국장님이…….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이 주거용입니다.
가보면 점포를 만들어서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는 건축물 대장도 없으면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지상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무허가건물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세정과에서 건물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건물 과세를 냈다는 것으로 해서 준공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건물에 대한 납세에 대한 과세와 건물에 대한 준공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택으로 쓰는 용도해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했을 것입니다.
그거하고 세금 부과하는 과세하고 준공검사가 나서 과세,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과세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 분들이 우리가 과세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관계없습니다.
과세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찾아내서 돈도 받고 철저하게 전부 다 계약해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개설이나 이런 자투리 잔여지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건수가 엄청 많잖아요.
이런 잔여지 부분은 거기 옆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매각을 할 때는 매각을 해서, 우리가 또 비축토지를 해야 하잖습니까?
있어야 하니까 좀 반듯한 비축토지를 하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사사건건 언제 공무원이 다 나가서 일일이 조사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은 차제에 조사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정리를 하세요.
과거에 국?공유지를 쓰면서 분쟁이 생겼거나 도저히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뽑아라!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는 과감하게 그분들에게 매각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계속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공유지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소한 부분은 그렇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자투리 잔여지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반듯한 비축토지를 구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봐요.
최종각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강릉시에서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건물이 많잖습니까?
관리비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건물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일부는 다른 정책적인 부분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필요한 땅을,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런 매각, 전체적인 금액을 산출 좀 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런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셔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매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좀 전에 최종각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땅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개인이......
강릉시민이 깔고 앉은 땅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가 전국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몰라도 그 부분이 아니고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계약관계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계약을 했는데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각 공사현장도 마찬가지이고 물품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 가지 우수제품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감독관 한 명이 설계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많이 바쁘다 보니까 여러 제품 많이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자가 나게 되면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신재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감독관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책임지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실천 못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실장급으로 하든지 감독관 1명이 하는 부분을 계장급, 과장급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서 한다거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계하는 분야에 전문가가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계약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사계를 설치해 주면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자재라든가 이런 좋은 제품, 그 다음에 저렴하면서 견고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만 들어가면 돈 몇 수십 억 얻어오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 자료가 입력이 되면 매년 그 금액이 계속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초에 교부세 산정 작업을 안 해 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재산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팔 것은 팔고 소유권 이전을 할 것은 이전을 하고 해서 정리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과 관련해서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줘도, 그 용역회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주인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90%가 용역회사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용역하는 사람이 어떤 물품을 자기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설계에 스펙을 박아놓는다 이겁니다.
저는 그걸 하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게끔 제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왜 당신이 A라는 제품을 선정했느냐?
물품 A, B, C, D 네 가지의 장?단점을 다 보니까 A라는 물품이 제일 낫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했다 하고 행정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기가 사실 공무원들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감사가 딱 오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냐?
지금 이런 게 농공단지 모든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귀찮지만 공무원들이 앞으로 힘이 들더라도 이걸 습관화 시켜서 하나하나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 직원들하고 감독공무원까지, 시행하는 부서의 공무원들까지 해서 교육을 한번 하고 전체에 대한 계약심사에 대한 것도 기구조정을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무부서 회계과에 넘어왔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해요.
그래야지 공무원도 부담이 없고 제품도 선별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계획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교2동에 1-1번지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강릉시에서 개인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옆 필지 부분은 강릉시에서 매입을 해야 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정가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지만 매각을 할 때는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매각은 그렇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 대상이 안 되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팔아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똑같은 필지라도 어떤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논리로는 맞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이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데 안타까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땅을 가지고 팔고 살 때 가격이 다르면 웃긴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을 경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 그 부분이 국가에서 인정한 금액이 아닙니까?
그 주변을 강릉시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가격에 거의 산출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감정가격이 거의 인근 토지거래가 실례가격을 거의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 루사 때 필요한 토석채취를 위한 일반 행정재산을 준비해 놓았다가 또 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땅, 일반도로 공사하면서 도로는 완공이 되었는데 남아 있는 자투리 땅 이런 부분을 행정재산으로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와 빨리 협의를 해서 재산관리가 제대로 돼 줘야 할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것은 매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8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래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누가 어떻게 그거 한 여건이 안 되었고, 어디에서 오는 전화인지 이게 안 되어 있은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회선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인터넷전화를 함으로써 인터넷하고 같이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회선사용료가 필요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100메가로 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소요된 예산이 한 1억이 넘는데 회선 사용료를 해 가지고 그걸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인터넷전화는 100메가로 굉장히 빨라지고 그거 하는데 지장이 없는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바꾸어 달라고 하면 제 고유번호가 3325번입니다.
받은 사람이 3325번을 눌러주면 그 전화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하는데 그 다음날에 만약에 올렸으면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시민들은 볼 수 있습니다.
최신자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만 강릉시 내 설치되어 있는 CCTV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한다면서요?
저희가 그 가운데 CCTV는 옛날에 그거 한 거에다 야간에도 할 수 있는 보완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별에 대한 어려움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설치는 각 부서별로 하되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한다.
그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어떤 직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선근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지하층에 방범TV는 경찰서에다 나와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주?정차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직원이 거기 나가서 통합관리하고, 재난관리는 재난관리요원들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산불은 산림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본 위원이 설치장소에 보니까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도가 뭐냐고 하니까 위급상황이 벌어지려할 때 미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주의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근무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야간에는 근무 안 한다 이러면 이거 달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하시는데 가끔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 다와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서 근무한다면서요?
그래서 이 문제는 관리전환을 받든, 근무하는 것은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총괄 관리하는 것은 내부적 문서를 만들어서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내용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금년도에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에서는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8동계올림픽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동계올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2011년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붐 조성을 위해 오늘 있을 행사도 잘 치르시기를 바라면서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지역협의단구성해서운영하는내용아시죠?
인정합니까?
이건물론잘하려했던것이고,또어떤결과를얻으려했는데현실적으로맞지않았던부분을인정할수있는부분이있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특히정책과에서모든업무를수행하고계획하고했던부분이니까앞으로이런시행착오가생기지않도록하고,또예산낭비되었던만큼우리가반성하고자각해야하는그런게필요하지않나생각을하는데,마지막으로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