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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1월 30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정책기획과, 행정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소관 업무 사무 중 중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인사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과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저희부서 감사자료는 대부분 통계적 수치현황이므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확인 좀 하겠습니다.
358쪽 재정전망에 관해서 지방교부세 있잖아요.
2012년도에 2,500 정도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신재걸 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방교부세 2012년도분 점검표를 드리려다 말씀드리려고 안 드렸는데요.
2,400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오타가 난 것으로 인정하고요.
다음에 국비보조금이 1,600억대 있잖아요.
이 국비보조금에는 광특하고 기금하고 통합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보조금은 보조금 내역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수치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차이 납니까?
재정계획하고 대조한 것은 안 봤는데…….
신재걸 위원  나중에 계장님 확인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모든 자료가 각 부서에서 기획과로 넘어오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기획과에서 취합해서 인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고 인쇄를 합니까, 아니면 확인 안 하고 인쇄를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물론 확인 절차는 각 실?과?국에서 확인해 오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 검토는 못 합니다.
저희 소관 외에는 사실 들어오는 유인물을 페이지나 전체적인 상황에 맞게끔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자료 자체가 전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중간에 한번 수정하고 재수정하고 지금 서너 번에 걸쳐서, 자료가 부실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료가 넘어오는 것이 컴퓨터에서 전산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액셀로 해서 통계적인 것은 그렇게 조합이 되지만 나머지는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오타가 나고, 보고서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직원들의 관리소홀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총체적인 부서에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하여튼 나중에 각 부서에서 올라온 원문하고,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거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문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정책과에서 2012년도 예산도 편성하였고, 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 많았는데, 채무현황을 보면 1,240억 정도를 2010년도 말에서 11년도에 상환을 하고 남는 게 970억 정도 채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김화묵 위원  우선 채무가 내년부터, 2012년도, 13도, 14년도 채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 현재 단계로써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채무를 발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최소한 3~4년도 정도로 볼 수 있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예측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조심스럽게 하고 있지만 딱 짚어서 연도별로 뭘 하겠다 이렇게 계획된 것은 없고요.
그 계획이 사전에 그게 되면 의회에 승인절차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하느냐면 우선 올림픽이 열려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가 늘어날 수 있는 소저도 있고 해서, 그런 데에 대비해서 채무관리를 확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BTL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상환해야 하는 채무는 안 나와 있네요?
2010년도12월에 준공하고, 올해부터 채무 부담하고 있는 그 비율은 안 나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BTL 관련 하수관거 사업 같은 것은 매년 36억씩 상환계획이 있고요.
김화묵 위원  지금 현재 채무현황에 그게 안 나옵니까?
368쪽 총괄적인 강릉시 상환해야 할 계획하고 채무현황에 BTL사업으로 인해서 670억인가 상환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김화묵 위원  이건 어느 현황에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방채 차입선별 융자조건은 411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가 상환하려면, 지금 2011년도에 상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있습니다.
2011년도에 상환한 게 총 179억…….
김화묵 위원  360쪽에 보면 없잖아요.
채무현황에서 2011년 채무운용에 상환현황을 보면, 그 사항이 어디 별도에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2011년 채무운용 상환원금 기준으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위에…….
김화묵 위원  BTL로 되어 있는 항목으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BTL항목은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김화묵 위원  채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20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잖아요.
○위원장 최선근  담당계장님!
김화묵 위원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좀 해 봐요.
○예산담당 마서하  예산담당 마서하입니다.
BTL사업은 저희들이 지방채로 관리하는 지방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어느 채무에 있어요?
우리가 채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현황을 봐야지, BTL사업에 투입된 금액에 대한 연도별 상환을 어떻게 봐야 해요?
○예산담당 마서하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연도별 상환계획은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아니, 좋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서류에 우리가 BTL 준공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연도별 상환해야 하는 현황이 별도로 서류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자료에 없느냐 이거예요.
○예산담당 마서하  저희들 지방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 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아니, 지방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차피 우리 채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예산담당 마서하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현황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 채무현황을…….
○예산담당 마서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11년도에 특히 상환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물론 채무나 부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강릉시의 채무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합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부분은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하여튼 아까 서두에 정책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없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내년도 하여튼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을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 목적이나 예산의 품목에 따른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특히 감사 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게 매년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구제역 같은 특수한 사항이었고, 저희들이 매년 할 수 있는 게 폭설피해 대책에 대해서 사실상은 예비비로써 많이 충당을 하고, 금년도에도 약 15억 가까이, 금년은 예고 없이 폭설이 많이 왔습니다만 이 대설피해에 대해서 거의가 장비 임차입니다.
이게 경상경비에 다 편성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상경비가 증액이 되면 예산운영상의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으로 인해서…….
김화묵 위원  과장님!
폭설에 의해서 장비 사용하는데 예비비 쓴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 쓸 수 있어요.
재난으로 볼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폭설이나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얼마든지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항목을 보면, 우리가 소송업무를 보는데 예비비로 써야 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나머지 예비비 성격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 왜 우리 위원들이 인정을 못 합니까?
다 알죠.
그러나 전혀 얼토당토 않게 체육 관계된 거, 소송 관계된 거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죠.
감사에서 당연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전에 면밀히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내년도 다시 한번 예산편성이 남아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을 어떻게 시키는지 보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최명희시장님이 민선5기죠?
5기 시작해서 지금 1년 반 지났습니다, 그렇죠?
공약사항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약 중에서 모두가 다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보면 거의 한 2년 반 이렇게 남았는데 정말 공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몇 가지 의문도 가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헌화로에 스토리벨트를 만든다 이렇게 공약되어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건 금년도에 용역보고회를 거쳐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고 2013년도에 추구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공약을 가지고 일반적인 업무로 감사로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헌화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강릉에서 해안도로로의 좋은 위치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새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추진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는 거의 준공이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공사 착수에 들어가고 2013년도까지 그게 되어 있으니까 해당 부서하고 세밀히 분석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헌화로 관계 개발은 단순히 일정부분에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전헌화로 전체에 대한 기본 밑바탕 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국에서, 해양수산과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내용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공약사항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에서 담당부서에 챙겨서 공약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고 이자보전해 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세부적으로 다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에 지원받는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것은 해당 부서가 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은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협의단을 구성했잖습니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내용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김화묵 위원  그게 내년이 마지막 입니까, 올해가 마지막 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당초 계획은 금년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김화묵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도 돈을 약 한 1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1,500만원만 지원이 되었는데 지역협력단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안건에 대한 내용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다고 하면 그 용역이 실제적 운영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개발적인 내용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공무원들 TF팀을 만들어서 밤을 새워가지고 만드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1,5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지금 재정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추가로 계획을 한번…….
김화묵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2007년도 처음 만들 때도 말이 많았어요.
염려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도 한 2억5,000 이상을 투입했고, 순수하게 보면 교수들로 포함이 되어서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역협의단을 운영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경비 충당해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은 계획도 잘못되었지만 결국은 실적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도 되는 사항을 그냥 외부사람들 모아서 행정적인 소모만 시킨 거예요.
인정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래서 사실 임기가 지난 9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이분들하고 있었지만 일단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전제로 내년부터 가면서 거기에 대해 맞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여기에서 사실상 종결짓고 더 이상 예산도 지원을 끊고 내년도 예산반영도 안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도 지역협의단 구상할 때 상당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또 나름대로 우리 강릉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식이 좀 높고 교수층에 있는 분들이 행정자문을 하고, 우리 강릉시 하는 사업 자체에 그런 기획이나 계획을 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발전적인 부분을 기대했었는데, 결국 5년 지난 이후에 지금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실적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이런 과오가 없도록 해야 해요.
이건 물론 잘 하려 했던 것이고, 또 어떤 결과를 얻으려 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던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정책과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계획하고 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예산 낭비되었던 만큼 우리가 반성하고 자각해야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계올림픽도 있고, 또 올림픽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림픽을 가지고 가면서 끝난 후에 여러 가지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참신한 팀들에게 맡겨서 용역을 주든 뭘 하든 간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기 보다는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신청을 하는 부서인데, 우리 시가 국?도비 신청률 대비해서 확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금년도 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분석을 못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신청한 것과 프로테이지를 비교했을 때 85%가 확보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신청액 대비 85% 정도 확보를 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권혁기 위원  그리고 보면 전년도보다 확보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전년도는 본 위원이 알기에 91%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이라면 상당히 확보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가 그걸 비교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연도별 대비를 해 보았을 때 금년도 확보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사업별 이해를, 또는 설득을 시키려 담당부서에서 출장을 가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필요에 따라서 갑니다.
권혁기 위원  출장을 간다는 얘기는 신청한 국?도비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별로 출장을 가서 이해를 돕고 설득을 한다 판단되는데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잘 안 갑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여러 차례 중앙부처하고 국회의원 만나러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아무도 출장을 …….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과장 얘기했듯이 과년도부터 비교되는 것은 85%로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내년도부터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9월부터 과별로 출장계획을 세워서 자기 과에서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험이 있든 출장을 가던지 해서 확보를 해서 과별로 출장 갔다 온 것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우는 애 젖 준다고 도나 각 중앙부처에 신청만 해 놓고 조르지 않으면 그냥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준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졌지만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된 내용 말고 추가로 소요되는 신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서 좀더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주문 드리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외 출장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비교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국?과장들의 출장현황에서 인근에 있는 타 자치단체하고, 몇 부분만 제가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횟수가 적어요.
그래서 상대 자치단체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깊이 질의하기에는 뭐합니다만 한 단면만 보아도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총괄하는 행정지원국 정책기획과에서는 담당 소관별 부서에서 출장을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횟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죠.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가 가지고 확보하려고 하지만 지원부서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소관 부서에서 가면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가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출장횟수가 적은 거예요.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횟수가 됩니다.
이게 부서별 협력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 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도 있어요.
많다고 판단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좀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계획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국?도비 확보율이 단 1%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올라가지 못할망정 7~8%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력을 덜 한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신청했는데 지원 못 받는 내용도 하나하나 체킹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연관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운용상태에 대해서 2013년, 그러니까 2018동계올림픽 때문에 증가되는 어떤 사업비가 늘어나서 2013년도 재정운용계획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권혁기 위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로 봐서 자체적인 재정운용으로 봤을 때 플러스요인인지 마이너스요인인지, 더 힘들어질 것인지 아니면 더 수월해 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물론 동계올림픽이라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속 그게 되어서,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드릴 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시설투자 비용은 전부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최대한 국비 쪽으로 유도해 내야 되겠다 이게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도 상당히 증액이 되면 전체적으로 그만한, 동계올림픽이라는 전제 하에서 강릉의 투자여건이라든가 모든 게 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발전적으로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정전망 분석한 것은 금년도 분석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사항이다 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부터는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연도별 중기재정계획과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자체대형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자체사업의 사업수요는 평균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분석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을 해 놓은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분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증가라고 보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액이, 우리 재정여건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자체로써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여건은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이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증가는 커녕 오히려 예산을 다른 데에서 인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분석도 우리가 해 내야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하여튼 양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하셔서 최소한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증 재발급하는 율이 있더라고요.
본 부서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건 행정지원과에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총괄관리를 합니까?
조례는 본 부서에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저희 과에서 합니다.
평가통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시에 각종 위원회가 74개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 9월 현재로 76개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더 늘어났네요.
그 현황을 보면 단 한번 회의한 위원회가 21개 28%, 2회 한 위원회가 10개 14%, 3회를 한 위원회가 4개 0.5%, 4회 한 위원회가 0.4%인 3개 위원회에요.
전체적으로 5회 한 위원회가 1개 0.1%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회 미만을 한 위원회가 68개로써 92%나 됩니다.
그래서 한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담당부서에서 존폐여부를 검토하기로 되어 있어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이게 금년도에도 총괄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2010년 같은 경우 한번도 없는 게 26개 나오는데,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실적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하반기, 저희들도 10월에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내년 초에 일체 정비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또 위원회 실적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근거가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총 3년간 보니까 실적이 없고 이런 게 한 15개 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시간을 좀더 주시면 연말까지 대해서 내년 연초에 다듬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안 하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의 중복성을 갖고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예를 들면 평생학습협의회라든가 평생학습실무위원회라든가 그 밖에 몇 가지 위원회들은 동질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잘 가려서 통합을 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노력만 하면 뭐 합니까?
결실을 만들어 내야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른 거하고 부수적으로 연계해서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인사 관련 부서 아닙니까?
부서별 계약직 공무원이라 하나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권혁기 위원  행정지원과입니까?
본 위원 추가질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국?도비 확보에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362쪽 소하천 정비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모두 다 소하천 규정에 다 강릉시로 되어 있습니까?
도는 하나도 없습니까?
도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도가 하천등급에 따라서…….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라는 사업명의 관리주체가, 도가 몇 개나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개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대충, 도가 관리하는 것을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63쪽 소금강권역, 소금강이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신청도 안 했다 이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도비신청 말입니까?
신재걸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소금강권역 농어촌종합개발 이런 것은 국립공원 지역이 아닐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소금강권역 농어촌개발에,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소하천 정비도 마찬가지이고 소금강권역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분은 세세하게 제가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신청마저 안 했다!
이건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개 권역별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천권역 같은 경우는 국비가 9억3,500만원, 시비가 4억100만원 이렇게 되어서 도비가 한 푼도 없고, 소금강 권역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이 권역사업을 주체가 되어서 합니다.
할 때 이건 당초 계획에 도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소하천 같은 경우는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하천도 아마 기본계획에 도비 신청이 있는 것은 되어 있는데 만일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문제를 종합해서 봤을 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출장도 없었다 이런 부분에 국?도비 확보에 미흡했다 본 위원은 동의를 하면서, 우선 이 문제는 시장이 책임이 있다고 봐요.
얼마 전부터 시장님이 공공좌석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매칭이 어려우니까 국비 제발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시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시장님이 어느 특정한 사업부분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 입장에서는 강릉시 재정운용 전체에 대한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많은 부분에 대한 도비부담보다는 시비부담액이 커지니까 감당을 못 할 부분에 대한 많은 예산을 받아만 놓으면 뭐하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매칭이 안 되는 국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매칭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출장 갈 의욕이 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동료 위원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오너가 반환하니 사실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국?도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자의적으로 혼자 결정하지 말고, 집행부 있잖습니까?
집행부에서 연중 계획에 의해서 9월이면 벌써 국회가 다 끝나요.
그전에 작업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사도 시기를 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제 강릉시로 봐서는 앞으로 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국?도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연계시켜서 오늘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업무보고 시에 계획을 보고해 달라 주문을 합니다.
다음에 360쪽 확인을 좀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신재걸 위원  일반회계에서 밑에 괄호 쳐놓은 것은 조기상환을 뜻하는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조기상환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했을 때 조기상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신재걸 위원  그런데 2011년도는 조기상환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2012년도 해서 5개년 동안 이렇게 할 계획인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래서 2012년도 연도별 상환계획을 50억 잡았는데 조기상환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36억은 반영을 해 놓고 나머지는 결산시점하고 맞추어서,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끝나면 1회 추경 때 나머지 분은 반영할 생각으로 50억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걸로 인해서 359쪽에 보면 재정운영계획을 쭉 했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자체재원 대응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자체사업의 사업수요는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신재걸 위원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시 재정력지수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재정력지수는…….
신재걸 위원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평균치보다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평균치보다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저희들이 채무비율로 하면 25%선을 평균으로…….
신재걸 위원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정력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재정력지수가 나중에 결국은 중앙정부에 의존재원을, 의존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전망에 대해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연평균 5.3% 감소 예상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감소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방송에 보면 아트센터건립을 BTL로 안 하고 자체예산으로 한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앞으로 엊그제 산업위원회에서 시장님께서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전체의원간담회나 의원님들하고 대화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방송을 봤습니다.
방송을 보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를 꼭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고, 이게 집행부의 권위입니까, 아니면 고집입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문화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하나의, 아트센터의 필요성에 따라서…….
신재걸 위원  이걸 안 짓는다고 해서 문화올림픽 안 짓습니까?
다른 공간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물론 시장님 아시시니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모든 재정수급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정책과장님이 나름대로 하위직원분들하고 계획을 세워서 대화를 안을 제시하고 시장이 바로 갈 수 있게끔 판단해 달라 이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가야지 시장님이, 여기에 보면 공약사업이라 해서 밀어붙이기식 이제는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서울시장 보세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다음 365쪽 공자기금인수 지방채 이자보전 이 사업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것은 정부에서 몇 년 전에 교부세 감액분, 교부세가 급격히 감액된 데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시?군에 배분해 준 내역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공자기금인수에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공자기금이라는 것은 지방채 발행에 하나의 발행조건이 되는 것이고…….
신재걸 위원  그러면 공자기금 지방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어 설명하고 세부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건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특별교부세부분을 지방채 이자보전에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아닙니다.
그건 교부세를 상환하는 조건에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명시되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만일 공자기금인수 지방채가 오게 되어 있는데 안 내려오게 된다면 이자는 어디에서 충당해야 할 계획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지요.
신재걸 위원  상환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계속 내려온다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계속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당시에…….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자는 물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자는 지방채무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면 원금과 거기에 대한 이자는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특별교부세는 내려오다가 안 내려오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특별교부세의 배정은 사실 저희들 노력여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이자의 보전문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이게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 내려오면 어디에서 충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 업무보고 시에 정리를 보고를 해 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확실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결과 실태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366쪽입니다.
주문진 교항리 자체 투자현황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틀려요.
여기는 2억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아니, 20억입니다.
신재걸 위원  아니, 투자현황이요.
기 투자했다는 투자현황이요.
이것이 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틀리느냐 이거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허위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141쪽 한번 보세요.
수치가 왜 틀리냐 이거죠.
주문진 교항리 장덕리 가는 도로개설이 기 투자한 것이 2억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기 투자한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투?융자심사는 먼저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말 그대로 계획을 하고…….
신재걸 위원  계획을 하는데 기 투자한 것은 계획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중기재정계획에는 투자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신재걸 위원  표시 안 되고 여기 투자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입니다.
어느 것이 잘못되었느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주문진 교항리에서 장덕리 가는 도로는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2011년부터 15년까지 넣어놓았는데 기 투자란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자체사업이 다 그래요.
그 밑에 노암동 굴둥상점 2억으로 되어 있죠?
2억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곡동 조달청 도시계획도로 5억,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죠?
홍제동 가설공사 여기 투자한 게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홍제동 도시계획도로 여기도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틀리고, 경포동 서지마을 여기도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틀리죠?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런데 전번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드릴 때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 확정이 좀 늦게 내려와서 밤을 새우다시피해서…….
신재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기 투자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후계획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양해해 주신다면 기 투자액은 맞아야지요.
앞으로 연도별로 중기재정계획에 계획은 물론 예산편성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맞느냐, 저 자료가 맞느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자료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임 관계자들이 보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논란이 되니까,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4~5일 만에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전 준비가 좀 미흡한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어떻게 소통하고 신뢰하겠습니까?
모 의원이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주문을 드리는데, 사실 의회에서 견제한다고 하지만 이 자료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부족하면 현장을 가고 그러잖습니까?
이런 자료 하나가 돈 1~2억 알기를 우습게 알고 썼다 뺐다 자체가 우선 기본정신이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다잡아서 새로운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다음 377쪽 하단부에 보면 주문진중학교 인조잔디구장 구성은 11억인데 중앙고등학교는 총 사업비가 2건에 26억이에요.
이거 같은 인조잔디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 중앙고는 2010년도, 11년도 두 군데를 한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주문진중학교는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하나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 다음 383쪽에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확대사업 학교별 지원현황이 있는데 급식단가에 편차가 많습니다.
옥계초등학교, 주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70원, 그 외에는 1,000원대가 넘어가고요.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2,700원, 최고 높은 데는 3,100원까지 가는데 이 급식단가는 어떻게 산정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신재걸 위원  예, 좋아요.
○위원장 최선근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균형발전담당 이민호입니다.
저희가 학교에 급식지원을 해 줄 때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가격매기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적정한 단가는, 저희들이 주는 단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단가를 매깁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옥계초등학교 주문초등학교는 870원짜리 하는데 3,000원짜리에서 왜 이렇게 단가가 세냐 해서 현지조사 안 해 보았습니까?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사는…….
신재걸 위원  조사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급식지원 부분에서 주는 것은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범위들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에서 메뉴라든지 급식단가 정하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신재걸 위원  학교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이제는 무상급식으로 전액 시비로 하잖습니까?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예, 내년부터는 초등학교는 시비로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은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단가를 낮추어서 메뉴가 부실하게 나왔을 때는 시에서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50%…….
신재걸 위원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급식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전적으로 학교의 재량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단가가 이렇게 3,000원까지 올라간 데하고 800원짜리 하는 데는 현지실사를 하셔서 단가가 높은 사유를 들어야 하고 단가가 낮으면 낮은 대로 현지확인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공평하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무상급식의 근본취지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그래서 올해까지는 무상급식이라 안 하고 친환경급식지원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 하는 데에 따른 추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시가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급식부분도 시에서 많이 관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재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국장님!
상식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870원짜리 하고 3,100원짜리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금액에 대한 총괄은 학교별로 금액을 측정해서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와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차이 나는 내용을 정확히 조사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친환경인지 아닌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신재걸 위원  그리고 지방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389쪽에 2020년 대비 도시계획 정비를 강릉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2010년10월에서 11월 사이에 했다는데 강릉시의회는 언제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 사항은 공약사업 내용인데 저희들이 총괄해서 그것만 다루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사업인 도시계획과 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실과에서 받은 게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자문을 한 것으로…….
신재걸 위원  아니,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청취했는지 그건 알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위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실적도 되겠습니다만 추진계획을, 이 자료가 지금 최근에 공약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상반기에서 그거 나올 때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과장님!
그 밑에 10월에서 11월에 의견청취 및 하고 강원도 결정신청을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계획상은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정확히 모르는 이런 자료를 어떻게 감사자료로 내놓아요?
여기에다 올리지 말든가 해야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서, 위원장님!
그 부서 담당직원을 불러서 이걸 들어봐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보니 10~11월에 한 기억이 없는데…….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 11월말이니까 확인해 보고요.
신재걸 위원  11월말이면 오늘이잖습니까?
감사라는 게 그런 식으로 말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오늘 30일이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게 사실 6월말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 12월말이면 여기에 대한 최종 추진실적을 다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담당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부서의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자, 정책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강릉시의 모든 행정을 모든 정책하고 입안하고 시행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대비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정책과에서 이 시기에 이게 맞느냐 아니냐, 또 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고도 했고 다 쭉 해 왔는데, 주민에게 열람?공고까지 했네요?
이런 중요한 부분을 모르신다?
그거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좀 성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을 한번 받겠습니다.
393쪽 공약사업인데, 아트센터 건립 이래서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방법은 분명히 결정이 난거죠?
방송에 나왔으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방송에 나온 것은 시에서 아트센터는 BTL방식으로 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아마 이렇게 났을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방법을 BTL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맞죠?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건 전번 산업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셔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적인 것은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재원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671억이라는 돈으로 BTL을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500석 규모에서 1,200석으로 줄였을 때 300석이라는 데에 대한 것을 하면 약 한 400~500억 정도로 하면 재정사업으로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
문화올림픽을 주 근간으로 해서 올림픽을 했을 때 우리 아트센터를 문화올림픽에 접목을 시켜서 국비를 부대시설로 얻어오자 하는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시공방법이 BTL사업이 아닌 것은 확실하잖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여기에서 아직까지 확정을…….
신재걸 위원  방송에 나오는데 어떻게 자료가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방송에는 아마 BTL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갈 것 같다 이런 건데, 최종적으로 지금 재정사업으로 확정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관계도 있고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설명을 또 드릴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 부분은 아트센터 산업위원회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만 방향설정문제에서…….
신재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그렇다 하지만 국장님의 개인적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트센터를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꼭 지어야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강릉이 자부심을 갖고 올림픽을 하는 마당에서 변변한 아트센터 하나 없이 지내야만 하느냐 하는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중요해도 결국은 돈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국회에서 올림픽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해야 할 돈이 거기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된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전체에 대한 재정부담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재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먼저 30만 자족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강릉시 인구가 2004년도에 22만7,000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 인구는 21만7,000명 정도?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21만7,800명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30만까지는 가기는 무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도시계획상에, 담당부서도 아닌데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고민성이 많습니다.
옛날에 사실은 도?농통합을 할 때…….
유현민 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30만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또 국장님 말씀하셨거든요.
허구하다는 말씀을 확인시켜드리려고 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되는 사항인데 목표치를…….
유현민 위원  작년 한해 인구가 늘었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작년에 한 1,000여명 정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2010년도 12월 말일자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보면,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제가 확인 하나 시켜드릴게요.
계속 줄어들다가 9월 말 21만6,900에서 10월 말에 가면 순간1,700명이 올라갑니다.
그 근거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10월4일에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추진하느라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인구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작년에 시장님께 30만 자족도시에 대해서 물었더니 올해를, 지난 10년도이죠?
인구 30만 자족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늘어나는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또 줄었습니다.
왜서 제가 30만 자족도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구 그래프를 읍?면?동 다 보면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아이는 없습니다.
아까 급식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대충 아시죠?
한 2,000명 됩니다.
작년 한해 신생아 숫자가 1,600명 가까이 됩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30만 자족도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틀 자체를, 표지 모델을 만들 때도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3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기초바닥은 안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목표점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위원님 말씀 백 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실과 계획이 굉장히 목표치를 도시계획상에 두는 것이고, 또 그렇게 두지 않을 때 교부세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게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강릉을 판단할 때는 성장동력 자체를 달리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원초적인 얘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뭐 자원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올림픽이라는 전제하에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산업단지 등을 유치해서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민자유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골프장은 민자유치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기도 그렇고 표현하는 게…….
유현민 위원  민자유치 얘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이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와 맞물려서 인구도 증가하고 여건을 변화시키는데 노력해야 되겠다는 중추적인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유현민 위원  그런데 당초에 2006년도 들어서면서 용역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거든요.
용역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불필요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강릉시에 용역을 준 부분을 보면 2006년도에 용역 건수가 383건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1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현재까지 411건에 127억입니다.
보면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건수와 금액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도시와 관련해서 10년간의 1조라는 많은 돈이 투자된다고 했을 때 그 1조라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세부 시행계획이라는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자면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와 금액만 가지고 하기는 곤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 그때 당시 얘기할 때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용역비가 지출이 되니까 앞으로는 용역을 연도별로 줄여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정책과에서 앞으로 용역비에 대해서 통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또 필요불가분한 것이 아니면 용역비를 거의 세우지 않습니다.
다음에 용역심사위원회 다 거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갈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유현민 위원  어차피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30만 자족도시에 대한 최종적인 연도하고, 어떻게 되면 30만 자족도시가 완료되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30만 자족도시에 대한 것은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꼭 꼬집어서 30만 자족도시가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30만이 된다고 설명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근본적으로 30만 자족도시가 되는 것은 비전2020이라 해서 2020년까지 30만을 목표로 해서 올림픽이 끝나면 정말 30만 자족도시의 강릉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해서 다소 인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표치를 30만으로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자 해서 정한 것 같은데 그 인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하고 있고 계속 줄고 있는 상태에다 늘었다 줄었다하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꾸준히 조금씩 늘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열심히 해서 꼭 30만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잘 들었고요.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는 2014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8년 하게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인천은 아시안게임 때문에 망하고 강원도도 2018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중에 가장 수혜지역이라 할 수 있고 경기장이 많이 지어지는 강릉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평창?정선?강릉이 피드파일에 나와 있는 것이 그때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서 25%가 도비, 시비가 25%입니다.
그러면 정선은 준공에 있는 알파인 스키장하고 평창에 있는 봅슬레이는 군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로만 시설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릉 같은 경우는 피겨, 쇼트트랙하고 아이스하키 1, 2, 스피드스케이트, 컬링장 해서 5개 시설에 대해서 3,631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피드파일에 나가 있는 게 국비가 50%로 되었을 때 1,815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되고 나머지 1,815억이라는 돈은 반은 도에서 대고 반은 시에서 대야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 시비를 얼마 물어야 하느냐 하면 907억이라는, 약 1,000억 가까운 돈을 부담하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국회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100%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바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50:50은 안 되더라고 기재부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70:30으로 하자!
그러면 70:30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907억에서 15%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30% 했을 때 도비 15%, 시비 15%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907억에서 544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 차액이 463억입니다.
제가 아까 BTL, 아트센터와 같은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 가장 근간이 되는 국비지원문제가 해결이 되면 BTL이라든가 재정분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림픽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올림픽특구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확정되면 전체적인 의원간담회를 한번 해서 올림픽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유현민 위원  하여간 운영관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성 질의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405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통합관리에 각종 시정시책관련해서 예산이 섰거든요?
2010년은 행정지원과로 했고, 그 다음에 409쪽에 보면 통합관리에 각종 시정시책관련해서 정책기획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통합관리라는 것은 혹시나 정책기획과 예산부서에 풀로 일정경비를 세워놓고 긴급한 별도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선 위원  지원과가 바뀌어서 신청하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통합관리는 정책기획과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리고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가 76개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다시 재점검을 하시고 다시 위촉한다 하셨는데, 여성친화도시로도 되고 해서 각 위원회마다 여성위원을 적절하게 해 주시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김옥선 위원  그리고 지금에는 한 몇 % 정도 되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 기준이 동일 성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비율 34% 수준입니다.
40%까지는 끌어올려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통?폐합 하거나 재위촉을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묵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합시다!
국장님!
어차피 예산부서이니까, 국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BTL사업 관계로 아트센터를 승인 받아서 지금까지 계획했잖아요.
우선업체도 선정했고 심의위원회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소요된 예산을 뽑을 수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건 바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건 BTL 확정 받은 다음에 국비가 내려온 거죠?
지방비입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김화묵 위원  아니, 우리 지금 소모한 거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소모한 것은 거의 시비일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예산부서이니까 그 현황을, 설계비하고 우선업체까지 선정을 다 하고 감리해석까지 정했잖아요.
자료를 좀 상세히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시설 건립이 평가심사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되어 있죠?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릅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화장장시설은 주민복지정책관…….
권혁기 위원  투?융자심사 실정 및 결과 관리실태 투자현황을 보면 심사결과가 조건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조건부로 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 그러니 국비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조건부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확보될 때 이걸 투?융자심사 조건부로 심의위원회에서…….
권혁기 위원  조건부로 적격심사를 판정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화장시설에 대한 사업은 국?도비가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중앙정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담당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건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국?도비 확보하는데 보다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또 액수도 더 많게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질의 겸 부탁의 주문을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이번 감사가 끝나고 주관 부서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장은 사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이 같이 해서 하면 인센티브 식으로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미 사천 쪽으로 많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번 다시 추진방향으로 협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이 지방채 5%에서 10% 상향조정 되었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권혁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교육경비 부담액이 증가가 되는데, 기 교육기관 쪽에 지원되는 경비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경비들이 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건 매년 나와 있고, 우리가 교육청의 교육경비로 넘겨주는 것 이외에 학교나 이런 부대시설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관리는 파악이 되어 있고, 물론 교육경비를 5%에서 10%로 조례를 상향조정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시가 예산을 교육청에다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경비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하고 별도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원해 줄 것이 있다면…….
권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추진단에서 예산을 운영하고 집행하고 있는 학교마을도서관지원 같은 경비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교육경비지원 내용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교육경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권혁기 위원  파악이 되어 있다니까 더 질의 드리지 않겠는데, 이러한 각 부서별로 교육기관, 교육시설 등등 지원되는 예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뜰히 찾으면 교육경비지원액 액수에 포함시키면 그 부담을 덜 수 있지 않느냐?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하여튼 우리도 내년부터 경비를 증액시켜주는 만큼 현실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다음에 용역에는 여러 가지 용역이 있을 것입니다.
학술용역, 그다음에 심사용역, 사업용역 등등 용역도 종류가 다양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용역정리는 합니다.
그 용역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규모사업하고, 요즘 사업에 관련된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용역은 저희들이 사실 정책적으로 정책과에서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커트할 수 있는 것은 학술용역이라든가 행사성 축제 이런 것 때문에 용역 들어가는 것은 용역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가급적이면 제한할 수 있도록…….
권혁기 위원  그래서 용역의 건수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자면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의 건수가 많아진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권혁기 위원  우리가 가장 지양해야 할 용역은 순수용역,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좀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같은 용역이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용역들은 잘 가려서 수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한번 보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금년도에 시비가 41억1,300만원…….
○위원장 최선근  전체 시비가 총 몇 % 됩니까?
보조해 주는 총액 중에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25%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 보는 부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까지 홍보는 했습니다만 더군다나 내년 편성에는 무상급식비를 초등학교까지 포함시켜서 조금 증액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편성 시점으로 해서 두 번 정도 집중홍보를 했고, 이번 예산심의가 되면 집중적으로…….
○위원장 최선근  본 위원장이 보는 방향으로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시가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선근  그렇죠.
지금까지 줄 것은 다 주면서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담당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더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시민 세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면서 왜 제대로 홍보를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집행하는데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고 교육청에다만 다 맡겨 가지고, 속된 얘기로 질질 끌려가는 경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공개하지 못하고, 또 행정에서 어떤 객관성이 없이 집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교육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하고 만나서 간담회식 얘기를 했는데, 바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돈들이 전부 다 학교운동장, 급식소, 리모델링 전부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문화올림픽을 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5년5개월 남은 기간이 도래되면 문화올림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농악이라든가 관노가면극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때 가 가지고 몸이 아파서 공연도 못할 사람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하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에서 하드웨어적인 것만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예를 들어서 관노가면극을 1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1개 초등학교 2,000만원 주면 충분히 씁니다.
10개 초등학교면 2억이면 됩니다.
그걸 앞으로 5년 동안 길러라, 그러면 걔들이 그때 되면 정말 훌륭한 연출자들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울타리 하고 학교 휀스치고 운동장 하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계장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삭감을 하든지 주지 말아라!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심하게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장님이 좋은 의견이다 해서 앞으로 4~5년간이라도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면, 중학교에 해도 되고 고등학교에 해도 되고, 농악 같은 것도 해도 되고 관노가면극 같이 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강릉에 문화올림픽 한다고 해서 이 다음에 제대로 할 팀이 없잖아요.
농악팀들 하다가 그분들 나이 많아서 징도 무거워서 못 들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와서 무슨 공연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교육장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장님이 좋은 생각이다 해서 앞으로 2012년부터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해서 하겠다.
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와 연계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많은 예산을, 5%에서 10% 증액해 가지고 가는 교육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극 홍보를 해서 교육과 학교 또는 행정이 함께 가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국장님이 제가 할 얘기를 모두 해 버리니 제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모든 게 힘의 원리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특정한 인맥에 의해서 학교 시설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 왔어요.
제가 8대 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강릉시민 예산을 가지고 강릉시교육청에 줬더니 용역을 하는데 왜 타 시?군의 업체를 갖다가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해야 합니까?
확인해서 조치를 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았습니다.” 답변만 하고 말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정 인맥에 의해서 특정학교만 집중을 하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체크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같은 내용이라 말씀드리는데, 아까 급식문제, 정확하게 친환경 쌀 주는 거죠?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농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든 것인데, 몇 년 동안 계속 해 주면서 언제 우리가 한번 학교에 나가보았습니까?
친환경 쌀이 정상적 루트를 통해서 나가는지…….
주고만 가만 있지 말자 이거죠.
이 부분도 앞으로 내년도 업무계획하고 할 때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396쪽 한번 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죠?
1년에 한번씩 회의를 하잖습니까, 그렇죠?
각 사업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정책과에서 취합을 해서 심의를 해서 1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으로, 그런 절차가 맞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사회단체보조금문제가 논란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심의위원회만 하지 말고 사업내용하고 예산집행한 내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심사하는 위원회를 같이 가동하자 이거죠.
그래서 적정기준 미달했을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지급에서 탈락을 시키는 방법, 아니면 잘 한 데는 추가로 더 지급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를 안 하더라도 지급기준 보조금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각종 정산서에 대한 서류를 철저히…….
○위원장 최선근  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심의위원회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전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점수를 다 매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전년도 50점 받았는데 또 똑같이 그대로 주는데, 형식적인 걸 하지 말자는 것이죠.
어떤 단체 하나는 수년 동안 똑같은 사업만 계속해요.
그런데 이건 아주 주는 것으로 정례화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걸러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거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혁기위원님이 위원회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본 위원장이 쭉 체크를 해 보니까 74개까지 했는데 두 개가 더 늘어 76개라면서요?
그중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통합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통합해서 한 개 위원회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청원산림경찰징계위원회 이것도 역시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아까 권혁기위원님 얘기하셨든 평생학습협의회,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이거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강릉시기부심사위원회, 문화의집운영위원회 이건 개최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만 소집하는 비상설위원회를 만들면 어떤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총체적으로 다시 분석해서 하는데 관계법령이라든가 조례의 기준에 따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된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정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제가 폐지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통합운영을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통합이 가능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위원회 중에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굳이 위원회이라고 하지 말고 자체 회의로 전환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내부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시정조정위원회인데 그거 외에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시 전체적인 내부적인 통합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사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채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작성한 어떤 방향과 취지하고 또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생각이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자료를 별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꾸 자료부분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성문제, 본 위원장도 몇 군데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고 한데 그걸 좋게 해석하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방향이 달라집니다.
고의성이 아닌가?
그러다보면 그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뭔가 숨기고 있다!’, ‘제대로 안 알려주려고 한다.’, 그런 불신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자면 좀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왜 다 하고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고 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거나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것은 다들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꾸 그런 빌미를 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를 많이 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
강릉시청 과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과장님이신데, 적어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강릉시 21개 읍?면?동 전제가, 예를 들면 사천면 같은 경우 과줄이 주 소득이 되는데 적어도 21개 읍?면?동 시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지 한 눈에 들어오시죠?
적어도 정책적으로는 그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농공단지 부분이 주문진에 협소한 농공단지 하나, 그 다음에 전대 의원님들, 그 전대 의원님들 해서 농공단지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보지가 옥계로 알고 있었는데 옥계가 저렇게 되었으니까, 주문진에 조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계획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2농공단지는 조성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후년까지는 조성이 마무리되리라고 봅니다.
심발훈 위원  그거 말고 앞으로 계획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별도 단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계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외에…….
심발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자꾸 민자유치, 민자유치 하는데 대규모 민자유치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장들이 강릉시에 의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8,000평, 1만평을 요구하는 공장부지나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 부지를 실질적으로 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하고 앞으로 계획을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을 세우려면 용도가 맞지 않아서 공장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을 들어낸다거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못해 준다고 봐야 되겠지요.
본 위원도 몇 군데를 해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단위, 대단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에 수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과학산업단지를 용도변경 하면서 거기에 수요가 다 들어왔잖습니까?
거기 못 들어간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요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파악을 해 보면 적어도 상당한 숫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릇에 담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분야별로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얼마만큼인지 정책적으로, 그렇잖아요.
땅이라는 게 개발해서 해 놓으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안을 해 줘야 되겠다!
저쪽에 확대하는 농공단지 규모 가지고는 충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장기계획으로 정책개발 차원에서 해당 부서하고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자료에 보면 복선전철, 도시계획, 녹색도시, 중소산업단지, 올림픽유치, 전국체전, 관광자원화사업 헌화로, 도서관사업, 창조빌리지조성사업, 문화공원사업 각종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릉 인구 전체 중에서 교육공무원 빼고 강릉시청 공무원 빼고, 중앙행정기관 빼고 그러면 옥계에서부터 쭉 보면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이 들어가고 한라시멘트 빼면 나머지는 농부죠, 그렇죠?
다음에 심곡어항 빼고 그러면, 어항 쪽으로 봐도, 과연 그러면 어항 쪽에 어민들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한다고 정책적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붓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한 2억씩 배상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업을 하게끔 해 주는 게 국가적으로 보면 이득이 아닐까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래시장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몇 년간을 다루어 왔지만 그래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서민층을 보호하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차원에서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발훈 위원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각종 마을에, 아까 보니까 5개 권역을 나누어서 정감이, 사천, 소금강 해서 사업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 마을이 먹고 살 수 있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각 분야별로 우리가 인구수에 대비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되,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먹거리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그러면 가까운 게 대한민국이고 가까운 게 동해안이고 가까운 게 우리 강릉시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배추면 배추, 포도면 포도 정책적인 대안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는 부분이 뭔지 우리 정책을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하고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유현민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강릉 인구 22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21만7,800인데 이 인구 중에서 농부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니 강릉시 인구에서 30~40%를 차지한다고 하면 배추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강릉시 농부들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 지역구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현재 경포권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관광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경포대 여관 빼고 횟집 빼고 나머지 농부들에 대한 배려는 뭘 하고 있는가?
사실 농부들이 살고 있는 농토를 강릉시에서 다 뺏은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포라는 것입니다.
옥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농부들이 농토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안이 뭐냐?
배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화훼농가도 많이 있지만 농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그런 정책적인 개발을, 우리가 강릉대도 있고 관동대학도 있습니다.
거기에 유능한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도 여러 가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그런 사람들과 협동해서 전체 농민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점부터 빨리 발 빠르게 해서 내년부터는 먹고 살 수 있는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강릉시 21개 읍?면?동 전체 강릉시민을 한눈에, 이 분들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그림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도시과나 관광과나 여러 가지 실?과랑 대화를 해서 시정하고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현민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필요해서 30만이지 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알기에도 예를 들면 대한민국 최초 풍력단지 부분이나, 거기에 모든 소프트웨어나 공장 같은 경우 다 물건을 수입해 오잖습니까?
그렇지만 개발이 끝나서 강릉시에 부지를 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지 1만평을 못 줘요.
그게 부가가치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각 분야의 그런 부분을 살펴서, 농공단지 부분도 시급할 것 같고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지난 9월9일 지방재정법 39조1항에 따라서 조례제정이 의무화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 2006년도부터 공약사업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이고, 경실련 등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어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 기본조례안 1안을 했는지…….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위원님도 현장에 계셨고, 1안이 좋느냐, 2안이 좋느냐, 3안이 좋느냐 갑론을박 하다가 최종 목적으로 협의해서 1안으로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빠진 조항들을 넣어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유현민위원님이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시장님이 2006년도에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시행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만드는 과정이 좀 늦어졌는데 그걸 지금이라도 잘 운영을 해서 글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되어서 타 시?군보다도 모범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굳이 옛날에 지난 것을 가지고 왜 이제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가 선택한 안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2006년도 것까지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6년도 이후에 그걸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견학도 갔다 왔고 여러 가지 사례도 많이 만들고 해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탓한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유현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모범적으로 선진적으로 한 안을 왜 이렇게 늦게까지 왔는데 그때 우수한 안이 유위원님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되었느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날 현장에 유위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위원님들이 어차피 수정가결 시켜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앞으로 필요하다면 내년 연초에 총괄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든 필요하면 사회단체 포함해서 협의를 하고 후속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주민참여예산제는 하루속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제가 왜서 30만 자족도시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올림픽도 좋고 아트센터도 좋고, 하면 좋죠.
그런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금 강릉시 자립도가 어떤지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자립도가 현재 한 22.8%로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 22.87%입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 2003년도 보면 2002년 루사 때 12.4%였습니다.
매미 때도 20%였다고요.
그런데도 2004, 2005년은 33%까지 갑니다.
그리고 2006년도 후반기부터 26.5%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자립도가 20%대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자립도를 가지고 이걸 했다가, 지금 현재 저쪽 빙상경기장 아시안게임 할 때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유현민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소외되는 비용이…….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연간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놨어요, 밖에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어려움이 많아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맡아만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저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나 의존재원이 점점 더 확대되면 자립도는 수치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유현민 위원  현재 이게 일반회계만 가지고 한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죠.
유현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의존재원이나 국가에 의존하는 게 더 커지면…….
유현민 위원  그래서 사실 강릉의 성장도, 아까도 자원 얘기를 자꾸 했는데 강릉의 성장동력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 바다, 대자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맞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요.
솔향강릉 떠들면서 소나무 다 나가고 있어요.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라도 30만 자족도시가 아니고 앞으로 정말 이 지역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시골에 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인구 늘어나는데 강릉은 빠졌더라고요.
9개 도시는 늘었고, BIG3 춘천 원주는 늘었어요.
강릉은 줄었고요.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유현민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무대접, 푸대접으로 개발되지 않았던 청정지역을 유지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원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노인친화도시를 만들어서 지역이 살기 좋은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버사업 자체가 시장이 약 45조원이라고 해요.
아실 것입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정보가 나가서, 정보가 무슨 직원들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했던 내용이 언론에 나와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남들이 볼 때는 강릉시는 나름대로 노인복지나 어떤 실버사업 쪽에 노력을 하는 구나 하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냥 아이디어 제안을 한 거 가지고 언론에 나갔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주무부서가 여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과 관련해서 시가 발전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다…….
유현민 위원  하는데요.
아까 신재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플레이를 조심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혼란스러워 질 수 있으니까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사실 그래요.
지금 계속 민?외자 얘기를 하면서 골프장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요번에 인센티브하고 특혜하고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인센티브 그 자체로 보면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거든요.
좀 전에 심발훈위원님 얘기했지만 오히려 인센티브를 어떤 형식으로 줘야 하는가?
사천진리에 가면 횟집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 인센티브를, 그렇듯이 인센티브 부분과 특혜라는 부분이 잘 좀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해요.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게까지는 아직,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현민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그거 판단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국적으로 골프장 분양이 안 돼요.
춘천 같은 경우는 10여개 이상 되는 중에서 2개는 부도가 났고요.
현재 개발하다 중단된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개발 다 완료했습니다만 지역에다가 어떤 지역발전기금 낸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동네 주민들이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완공했는데 왜 안주냐고 하면 회원권이 팔리지 않아서 못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회원권 팔러 다닌다고 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골프장 관련 사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 확대되는 것은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생각하는 것은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자주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자유치 쪽으로 해서 첫 번째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관광자원화 연계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거하고 다음에 민자유치를 해서 해결하자는 두 번째 목적은 지방세를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것도 매력 있는 도시 이런 것도 선정되고 하지만 동해안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추어서, 지금 내륙지방에 있는 골프장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올림픽 하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강릉의 어떤 대표음식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걸 지난번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하고 또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도 할 때 강력히 주장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오면 먹거리, 보여줄거리 좀 부족하죠
먹거리 같은 경우는 진짜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정책적으로 많이 연구해야 할 과제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전세계적으로 관광의 도시가 10만 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강릉시도 보니까 아까 유현민위원님 인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30만 이상 초과한다는 것은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힘들죠.
30만까지 자족도시 그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원을 최대한 줄이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이끌어가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개발해야 되겠죠.
유현민 위원  앞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강릉 노인인구 15%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3~5년 후에는 분명히 20% 넘습니다.
오히려 강릉의 인구를 늘리는 방법에 있어서 기업유치도 좋겠지만 실버산업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저도 옛날에 노인관련, 계장 시절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릉 같은 경우는 인구패턴이 산업도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령인구는 앞으로 급속히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 거기 실버산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릉에 화장장문제도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
어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장 같은 경우 동해나 속초에 세 개씩 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에는 로를 4개로 했습니다.
6개 이상을 해야 합니다.
누차 얘기를 했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 부분도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가 어렵지 4개 기를 했다가, 기 로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증설이 국비 받아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던 것을 새롭게 유치하려다 보니까 많은 민원과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현민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옛날에는 혐오시설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서로 유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근본적으로 서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시대에 따라서 다 변하고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인드 자체도 바꿀 필요가 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마인드는 제가 갖고 있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사천에 청솔공원묘원 부지 선정을 할 때 제가 명주군 가정복지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전 추진력 거기해서 부지결정을 하고 강릉시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솔직히 공설묘지를 하자!
그때 여건에서 화장장은 협의가 불가하다!
지금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화장율 거의 6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현민 위원  64%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는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한 가지 덧붙일게요.
화장장에 대해 어제도 얘기했는데 장례식장 얘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에 사망자가 1,500명 발생합니다.
그런데 64% 이니까 1,000여 분이 화장을 해요.
2009년 통계 같은 경우 동해안 화장장 700건 했고요.
속초에 한 130개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 1,000건 정도 하는데 앞으로는 화장하러 도심에서도 강릉에 내려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하여튼 전국 벽지를 비롯해 유명한 화장로 시설과 장례예식장 시설은 저도 웬만한 데는 담당하면서 다 가보았습니다.
유현민 위원  화장장과 장례식장 하면서 기초적으로 현재 해야 할 일은 북강릉IC와의 연결도로입니다.
그거 먼저 뚫어놓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화장장 만들어놓아도 그거 먼저 뚫어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하여튼 정책기획과에서 지원이 필요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전폭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행정지원과장 홍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깊은 감사를 행정지원 업무에 고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이?통장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전년도도 그렇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업무가 현재 이?통장들에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통장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전년도도 그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장사하는 것을 이?통장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각 지역에 농지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가 통장들에게 넘어와서, 사실 자기업무가 아닌데, 행정서비스 부분은 자기들이 수용을 하는데 농협업무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농협하고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겨울철이 되면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트랙터를 이용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보험관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나, 물론 눈을 치워야지요.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긴 하는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이해당사자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쭉 와 있는데 읍?면?동 부분이 제일 서비스가 낮은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개선책을 갖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첫 번째 이?통장님들 농협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이장부분은 영농회장이라는 직함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셔서 농협에서 수당을 별도로 받으면서 일을 복합적으로 해 드리고 있고요.
통에는 영농회장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업무를 대행해 줘야 하는데 그게 없고 도시행정을 하면서 일부 극소수 농기계가 있는 통장님들이 봉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을 농협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고요.
겨울에 트랙터나 기타 제설작업에 사고가 났을 때 이?통?반장님들은 상해보험에 가입해 드렸습니다.
사망후유증은 3,000만원 보장으로 금액은 적습니다.
그리고 의료는 100만원이 보장되어서 이?통?반장님 3,000여 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읍?면?동의 행정서비스 실적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읍?면?동에 1일 민원안내도우미제도를 실시해서 대표적으로 성덕동 같은 경우는 주민 이?통?반장님 사회지도층이 나와서 민원안내를 해 주는 곳도 있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민원 안내를 하면서 친절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동의 직제를 볼 것 같으면 동 단위는 계장이 두 명, 읍?면 단위는 계장이 다섯 명 배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업무분장에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자기업무가 아닌 업무는 민원인이 봐도 진짜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기 업무든 아니든 일단 친절히 맞이하고 친절히 보내드리는 것은 기본이 아닌가?
그런 기본적인 소양부분은 다시 한번 고취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통장들은 상해 보험이 들어 있는데 그 외에 제설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은 동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통장 이외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통장 이외의 인원이 제설작업에 투입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업무 이외에 타 업무, 민원이 왔을 때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민원이라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업무분장도 제가 보니까 동장이 업무분장을 하는데 서로 힘든 업무는 안 맡으려고 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상태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누누이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과연 공무원들이 근무일지를 쓰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안 쓰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정책적으로 과장님께서 앞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강릉시 같은 경우는 다 산불이죠?
산불 났다면 끝이죠?
그 직원이 어디 가 뭐했는지 알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관계나 다음에 농협하고 관계는 분명하게 농협하고 그 부분을 협의하셔서 본 위원에게 구두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이?통장님이 강릉시에 469명인가 그렇죠?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고 사기앙양시책 등 다방면으로 해 주셔야 하고, 또 행정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계도지 나간 거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통?반장님까지 다 가시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몇 부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통리반장 3,125명인데 현재 통장 한 분하고 반장이 95명 임명되어서…….
유현민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신문을 무료로 보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조금 기호성인데 선택의 요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저희가 지방지, 향토지 구독운동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지만 공급을 합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지방지인데 구독자들이, 즉 이?통?반장님들에게 선택권이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지금까지는 공보실에서 의무적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공보실하고 업무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협의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것도 예산인데 굳이 그렇게, 주는 것은 동의하나 보는 분이 선택의 여지를 갖고, 그래야만 양질의 언론 계도지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공감합니다.
유현민 위원  예를 들면 지방지가 두 개라고 하면 어떤 신문은 나름대로 열심히 기사를 쓰시니까 나는 그쪽으로 보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택권은 이?통?반장님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렇게 하면 신문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427쪽에 자율방범대지원현황에 보면 맨 하단에 피복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회원수가 940명인데 피복비를 520만원 들여서 하복을 120벌만 했습니다.
이유는 예산사정이 좀 여의치 못해서 대별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대별로 인원수를 지정해서 매년 공급을 하는 사정이다 보니까 940명 중에서 120벌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2010년도에는 650만원이 들어 있었는데 여기는 몇 벌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때도 120~140벌, 통상 120~140벌 합니다.
순차적으로 해 드립니다.
김옥선 위원  425쪽에 솔향모니터단을 운영하는데요.
2011년1월에 이게 구성이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여기에 2011년1월이라 했지만 2010년도서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8건이었는데 2011년 누계 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329건에 제안 또는 불편사항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김옥선 위원  솔향모니터단 운영 이렇게 됐는데, 주부시정평가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주부시정평가단이라는 것은 시정을 추진함으로써 거기에 관한 자문역할과 견문을 보고해 주는 시정평가단이고, 솔향모니터단은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시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할 제안성, 어드바이스를 받는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러면 시정평가단도 기존 있으면서 솔향모니터운영단이 구성이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솔향모니터단은 홈페이지 내에 본인이 가입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제보를 해 주겠다 해서 인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결원 20% 생기면 대체위촉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시정모니터요원은 연 단위로 임명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사회단체가 신청금액을 요구하는 대로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책과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총괄은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3년차인가요?
계속 연간 2억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씩 깎아서 일자리창출에다 지원을 했고요.
김옥선 위원  보조금 지급단체나, 이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저는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요.
지원금액이 나가고 정산을 바로 다 하긴 하잖아요.
주민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는가 하면 또 사기저하를 시키는 단체도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임원이 있고 회장이 있고 지부장이 있어서 밖에서 일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금액이 오고 간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을 때 위원들로써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맞지 않으면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여론이 조성이 되고 바깥에서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례 심의를 하고 또 위원회가 있어서 하지만 정확하게 잘되는 것인지 그게 조금…….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공감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강릉시지회라고 하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 2,000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에 관한 것은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해서 저희 시 보조금하고 중앙단체 보조금하고 섞어서 쓰고 이래서 전임 상임국장제도를 두고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단체들은 다 사무과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간사라든가 이런 칭호로 월 70만원도 안되는 노력봉사비만 받고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자원봉사본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 있어서 1인당 상한선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도시기능별로 행안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 통합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도?농통합형은 1인당 기준액이 1,01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1만8,000원으로 상한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동해나 태백 같은 경우 중소도시형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 113만원 지원받는데 도?농통합이 되다 보니 다소 불이익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강릉시가 101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지금 2012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12년도는 15억5,000만원…….
김남형 위원  1인당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게 101만원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김남형 위원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2년도 당초예산에 최고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얼마를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1인당 최대를 기준 잡아서 103만5,000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2만원 조금 안 되게…….
김남형 위원  1인당 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101만8,000원인데…….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101만8,000원인데 예산편성을 103만5,000원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권고사항인데 시?군에 여유가 좀 있으면 약간변동을…….
김남형 위원  다시 얘기해서 행안부 권고사항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편성을 했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100점, 4인 이내 가족을 50점씩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산을 해 보면 편차가 좀 나는데, 사실 인구증가시책을 하면서 저희도 넷째 이상은 100만원씩 주고자 그런 기본계획도 세워놓고 이랬다가 예산사정이 좋지 못해서 다시 원위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강릉시에 직원 후생복지담당도 있고 해서 행자부지침 이하로 혹시나 예산을 편성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총액인건비나 이런 데에 보면 덜 쓰면 인센티브를 주고 더 쓰면 페널티를 준다 이런 게 있는데, 맞춤형복지제도에서는 이런 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에서…….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사회보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심의위원회는 하는 일이 다 쓰고 정산만 해 가지고 그 업무만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런데 아까 행정지원과에 사회보조금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아까 정책기획과 부분도 그런데, 정책기획과 부분은 보니까 일괄 10%를 삭감했데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심의위원회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요.
사회단체에서 보조금도 바뀐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사업평가를 하는 업무와 기타 저희가 부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요할 부분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관련하는 게 없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래서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2억을 사회단체보조금에다 부의를 시켜서 전년도 A단체가 100원을 가져갔는데 올 사업계획서에 200원 왔다!
100원 준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이해될 수 있는, 공감대 도출을 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부의를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어떻게 일괄적으로 10%씩 다 삭감을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과도 보니까 하는 사업은 매년 보면 똑같아요.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올해도 10%씩 이렇게 감해도 관계없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이 단체가 다 아시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말고 일을 줄인다면, 새마을운동본부를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사랑의 쌀 나누기, 연탄 나누기라든가…….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물론 잘 하는 사회단체가 있는 반면에 김옥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가 되는 사회단체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가려서 보조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말입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개선을 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 똑같은데 보조금이 그렇게 일괄해서 나가고 하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잘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심의위원회 최종각간사님이 위원이시니까 올해 충고 좀 많이…….
최종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24쪽 말입니다.
공무원 복무단속 현황이 있어요.
2010년도에 4회를 하고 2011년도 3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저희가 3회를 하면서 3월20일날, 4월1일서부터 5월까지, 7월에서 8월까지 3회를 했는데 1차는 재보궐선거기간 중 공무원 복무 직무점검을 했습니다.
2차는 산불방지기간 중에 복무사항, 그리고 3차는 휴가철 복무사항을 다루어서 총 17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나중에, 지적사항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최종각 위원  그걸 위원회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예.
최종각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2011년도 업무보고 시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개소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16개소가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할 때 21개 읍?면?동으로 해서 전면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래서 다섯 개 다 해서 해야 하는데, 올해는 주문진읍만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연곡면하고 사천에 설치 예정으로 예산에도 반영을 했고요.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청사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 하고…….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이 되어야지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 부분도 2012년도에는 21개 읍?면?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수혜현황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민원담당들에 대한 특별한 보험 가입도 포함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요.
의료실비 부분에서만 개인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택을 하면 단체보험의 가입비라든가 안 할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더 포인트를 본인에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떤 내용인지 사례를 수집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보험공제 등을 가입하게 하는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조례를 심도 있게…….
권혁기 위원  알고 계시냐고 질의를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조례 제목이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에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례가 있거든요.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 안 한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보다 더 상위되게 단체보험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공직자가 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균등혜택을 준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민원인들이 안을 수 있는 유해요소 등에 대한 특별한 보험인 것으로 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보험을 들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보험은 분리되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김남형 위원  그거는 업무적으로 잘못해서 피해를 봤을 때 보험 다 듭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말 안 하기 때문에, 답변 안 하시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회기 중에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복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증 재발급 현황이 보니까 분실이 22건이나 되고요.
훼손이 26건 등 공무원증에 대한 소홀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유를 받죠?
훼손이라는 것은 증이 있으면서 사용할 수 없는 것, IC칩이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것은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잘못되었느냐?
제작처인 조폐공사에 보내서 무료로 다시 교체를 받고, 분실은 분실사유서를 징구를 해서 분실에 합당한 사유를 받고 다음 수수료 없이 배부를 합니다만 분실자에게는 1만1,000원의 제작비용을 물립니다.
제작비용을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자기의 분신과 같이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분실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절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의 공무원 복무단속과 관계되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명심하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러한 숫자들은 점점 줄어야 한다고 보는데 훼손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비해서 세 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증가하는 현황은 상당히 복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분실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훼손부분은…….
권혁기 위원  업무를 보다가 업무상 훼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언론에 한번 공개가 되어 있는 건데, 공무원증 분실은 사회적 사기행각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방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피복비가 하복을 연 120벌 지원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권혁기 위원  그러다 보면 전체 방범대원이 1,000여 명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방범대 당 돌아가는 숫자를 보니까 6~7벌, 그래서 전체 방범대원들에게 다 하복을 지급한다면 한 8년 걸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왜 하복을 지급해 주느냐?
하절기에 더우니까, 본 위원도 방범대원 활동을 합니다만 정말로 긴 것 입고 못합니다.
어떤 대원들은 겨울용을 잘라서 입고 다니더라고요.
겨울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봉사를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단기간에 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공감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너무 지급되는 숫자가 적다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증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산이 기 의회에 올라와 있어서…….
권혁기 위원  애당초 예산을 조금 신청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의 판단미스인데 적게 잡은 부분은 신규대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적게 잡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신규대원만 여름탑니까?
기존대원들도 여름에 덥다는 것은 다 압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권혁기 위원  지금 복지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통계인데, 그걸 인지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하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강릉은 금년도에 몇 명하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금년도 12월에 시험을 치른 인원이 9명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도 도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나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2012년에 강원도로 전체 85명, 2013년에 51명, 2014년에 35명 총 171명 증원계획을 도에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래서 우리 강릉시는 2013년까지 20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산이 행안부에서 3년치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권혁기 위원  시비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3년간도 100%가 아니고 70%만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권혁기 위원  2012년부터 30%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별도로 인건비 부담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해야 합니다.
권혁기 위원  3년 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처음 초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 한 2,500만원 되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총액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권혁기 위원  연봉이 1인당 초임이 한 2,500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3년간은 30%만 지지만 3년이 지나면 100%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래서 정부에서 정원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총액인건비에서 2% 정도는 결원을 둬야 한다고 공고를 하고, 저희 시도 연평균 50명 정도의 결원을 유지하고 갑니다.
향후 총액인건비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원래서부터 10년까지 똑같은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복지직 공무원이 부족합니다.
충원을 해야 해요.
그래서 복지직 공무원 충원을 위해서 다른 복지사업에 대해서 축소가 될까봐 염려되어서 미리 인건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복지사업에 대한 축소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명심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418쪽 용역발주를 하셨는데 용역발주한 배경과, 언제 발주를 했고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경과를 간단하고 짤막하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저희가 하는 이 용역발주라는 게 시스템의 유지?관리용역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이게 금년도 2월14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금년도 말까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 이 용역 금액에 의해서 유지?관리하고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중간에 데이터 유실방지라든가 해킹바이러스 침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한번도 사고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한번도 사고가 없었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부분하고 하드웨어부분하고 두 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검색엔진하고 오라클이라 해서 자료관리프로그램 부분하고 백업시스템하고 기록물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하드웨어 부분은 저장장치라든가 네트워크장치라든가 자동백업장치나 기계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킹이나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하면 용역계약서에 의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에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백업하는 그 문제는 문서보관형식으로 해서 전자문서도 백업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보존기간이라든가…….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백업을 했을 때 그 백업을 제3의 장소에다, 화재 시에도 견딜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정보통신과 3층 정보 보관실에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보관실에 화재 예방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화재가 나면 모든 전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신재걸 위원  아니, 백업한 자료에 대해서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백업을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 안 했습니다만 시스템을 해서 기간이 경과가 되는 부분은 저희 지하 기록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3층 정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자료는 지하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층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서류라는 것은 그 보존기간 내에는 갖고 있게 되어 있고요.
비문만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보안통제장실이라 해서 타인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구역 내에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요즘에 해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보다 더한 보안유지를 해야 할 기관도 해킹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보유출이 안 되고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만약에 화제가 냈을 때 백업데이터만큼은 꼭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방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에 처리사항만 있지 민원내용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서식이 그래서 건수만 적어놓았습니다만 2011년도 7월에 있었던 진정민원입니다.
사천면에서…….
신재걸 위원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마을총회에서 이장에 대해서 해임요구를 진정하는 건이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됐습니다.
다음 419쪽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이 있는데 오전에 정책과에, 401쪽에 보면 사회보조단체가 또 있어요.
거기 지원하고 중복, 새마을운동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중복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정책과에서 지급한 부분과 행정과에서 지원한 부분…….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계수비교가 안 돼서…….
신재걸 위원  책자 406쪽이요.
사업명 63건에 지원액이 5억9,100인가요?
여기도 국민운동 이래서, 여기도 계수가 틀려요.
국민운동에 지원액이 여기는 8,400이고 행정지원과에서는 9,300이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09쪽 보세요.
중간에 보면 행정지원과 새마을운동 국민운동본부 있죠?
이건 정책과 자료입니다.
중간에 보이죠?
8,420 있죠?
거기하고 419쪽에 운영사업비 1식 이래서 9,300…….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09쪽은 2011년도 분이라 행정지원과 421쪽을 보시면 여기서는 저희는 불용처리를 했는데 1,000원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1,000원까지 다 계산해서 이렇게 올렸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저희가 제출한 서류는 저희가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정책과에서 올리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 예산에 서 있으면 하고 사회보조금 총괄부서가 정책기획과이다 보니까 그리로 보고를 합니다.
신재걸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427쪽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본 위원이 수차 감사 시마다 20개 방범대가 있는데 지원해 주되 점검을 좀 해 다와.
활동점검을 하고 점검에 의한 점수를 매겨서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원래 점검을 9월에, 야간에 일체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일체 점검을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저희가 점검할 당시에는 피서객, 후반기라서 상당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20개 방범대가 전부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저희가 점검결과를 지금…….
신재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점검결과를…….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중에 두 개 대인가는 안 돼서 주의?지시를 보낸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지원비를 그때 당시 끊든가, 주기적으로 줘 가지고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래서 야간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 체크를 할 때 평균 근무성적을 계산하고 이래서, 근무 서는 데도 있고, 세 사람이 열심히 서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만 사무실 지키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루에 114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체크가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검토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물론 한번에, 각 조별로 활동을 하는데 잘 하는데도 있고 어떤 조는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 주의를 준 다음에도 재발되거나 연속성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지원을 끊든가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차량도 그냥 세워놓고 굴리지 않은 데가 많아요.
점검하셔서 잘 하는 데에는 전폭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못하는 데는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올해 점검한 표를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계획을 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CCTV를 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자료에 의하면 행정과에서 2008년도부터 쭉 설치를 했는데요.
그런데 53개소를 자료에는 설치했다고 하고, 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51개소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원 자료가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제출한 서류 중에서 강릉 CCTV설치 및 관리현황이라고 연번을 해서 위치까지 적어서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53개소인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된 두 개 장소가 있나 본데, 좋습니다.
누락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강릉시에 CCTV가 상당히 많이, 건설과, 교통과, 문화예술과, 보건위생과, 산림과, 여성가족과, 행정과 각 부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라든가 보건과라든가 산림과는 특수성이 있어서 한정되게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여성복지과, 행정과는 거의 다 주거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의견을 수렴하셔서 행정지원과가 A라는 지점에 먼저 설치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에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인근에서 몇 m 떨어져서 한다는, 내부적으로 서로 그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했을 때에는 거기보다도 이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해서 골고루 위치를 선정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계부서가 하고 있는 게 109개소에 30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연구 중에 있는 부분이 이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를 지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과, 또 307대에 대한 위치를 지금 말씀하신 부서에다 다 뿌려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서 그걸 할 수 있게 하든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2009년도에 설치하고, 2010년, 11년에 설치를 안 했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2009년 하반기서부터는 방범등을 건설과에서 설치를 해라…….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이 방범용이라 저희 청사를 관리하는 CCTV도 방범용에 속하거든요.
거기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대외적 방범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쭉 설치를 해 오셔서, 지금 이 모니터링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저희 지하에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교통분야, 산림분야, 방범, 경찰하고 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신재걸 위원  24시간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교통분야는 24시간이 아니라, 녹화가 되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때 거기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건설과에 방범용으로 넘겼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래서 읍?면?동청사, 또 시설물, 쉽게 얘기하면 복무와 확인되는 방범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고, 시민을 위한 방범은 건설과로 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더라, 비근한 예로 든다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장애인체육회에서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CCTV를 확인하니 그 CCTV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서 차 넘버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관리를 계속 해야 하지 않겠느냐?
중간에 청소상태, 선명도 문제 이런 것을 관리해서 투자한 목적에 효과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신년도에는 관리할 것인가?
그 신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청사관리도 같이 겸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청사관리의 세부적인 관리비 관계는 회계과 할 때 물어보고, 국장님!
우리가 현재 청사에 공기관들이 들어와서 임대를 맡은 기관들이 몇 개나 돼요?
현황은 회계과 할 때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김화묵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지금 이?통?반장들에 대해 1년에 한마음대회를 하잖습니까?
매년 보면 똑같은, 또 행사장에 우리가 늘 참석을 해 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행정계의 일선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 통장이나 반장들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한마음대회를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행사장에 매년 참석해 보아도 그렇고 또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마을 한마음대회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한데 똑같은 성격의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걸 좀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나는 감사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점심 먹고 오후에 유흥 좀 즐기고, 이제는 예산을 2,500만원씩 소비하는 행사인데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개선책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생각해 놓은 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저도 업무수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 공감합니다.
구성원의 20%, 많으면 50% 새마을 같은 경우는 구성원의 80% 같은 인원이라고, 이 부분은 접근하기가 꼭 대회를 모아지든지 아니면 성격이 같은 두 개에 따른 거 하나를 구분하든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가지고, 이건 제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속 위원들에 대한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야 하지 않겠나?
김화묵 위원  동감을 하신다는 데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에서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2018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우리 강릉시민들 의식도 고취시켜야 하고 올림픽에 따른 자원봉사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통?반장들까지도 그 행사가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좀 해야 하는데 옛날 방식대로 모여서 음식 먹고 이렇게 하는 행사의, 그래도 행정 제일선에서 모든 보조를 하는 이?통?반장들이 이제는 이런 부분을 같이 동감해서 행사 자체를 방향을 바꾸어서 실효가 있게끔 하면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의식은 통?반장만큼 빠른 조직이 없어요.
이것을 개선을 시켜줄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첫 번째로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하여튼 단체 구성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겠고요.
불행하게도 정부에서 이?통?반장 지원법을 국회에 넘겼는데 이?통?반장 지원법이 국회에 계류되어서 통과되지 않아서 가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 적극 동감하고요.
김화묵 위원  굳이 다른 단체하고 합쳐서 한다 그러면 아마 서로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입니다.
그것도 각 단체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자리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조금 작게는 소규모별로 해서라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올림픽을 유치하는 중심도시로써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시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거기에 따라서 올림픽에 대한 의식 고취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자원봉사의 어떤 준비도 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아니면 견학이 필요하면 견학해서 실효성이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방향전환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보육료를 직원들에게, 253명에게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1인당 보육료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보육료가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기준이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0세는 19만7,000원, 1세는 17만3,000원, 자꾸 내려가서 2~5세까지는 15만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직원들이 보육료를 받아서 가까운 어린이집에다 위탁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그런 지원금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제도를 그렇게 했고, 또 300명 이상인가 하는 직장에서는 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육료 지원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지적하신 300명 이상 고용하는 데는 보육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데 저희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여건이 안 맞습니다.
이게 저희 청사부지가 그래서 후보부지로 서편 굴다리 옆에 밭 그걸 사서 해 볼까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16~17억 정도 들어야 되겠고, 위탁하면 위탁비를 줘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한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강릉에서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어느 직장보다도 가장 좋은데 여기 시청건물에다 어느 일부분을 활용해서 보육센터를 만든다면 다른 소외받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육까지 하면 이질감이 들어 안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김화묵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제도도 있고 집단 직장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육지원을 받아서 시청 공무원들이 지금 하는 제도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불만스럽거나 어려운 그런 부분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접수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발표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김화묵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보육지원금액도 중요하지만 보육정책에 따라서 직원들 복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질의 드린 사항이긴 하지만 저는 내용을 조금 다르게 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이걸 지원해 주고 사후에, 조사라면 우습지만 실태조사를 하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만원씩 차량유지비를 주다가 2010년도 마지막 회기에 15만원  해서 2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그 부서에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치안 제일선에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방범대가 운영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방범하기가 힘들다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상황인데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도 20만원씩 올려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활동범위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활동 범위 내에서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또 활동을 안 하고, 이틀에 한 번 하는 사람들, 물론 대부분 다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라고 하면 우습지만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근무를 더 잘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차량유지비 증액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액을 받아서 활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동료 위원들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방범초소별로 시간이 나시면 주기적으로 행정감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동의합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 본청의 실과나 아니면 사업소, 읍?면?동 정원 직제가 언제 결정이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앞으로 말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원 직제가 언제쯤 만들어진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2008년11월19일에…….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3년 이상 되었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위원장 최선근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에서 현 정원보다는 적은 현원으로 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시장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쭉 봤는데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본청 실?과하고 읍?면?동 내용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본청에는 많게는 다섯 명까지 결원이 있는 부서가 있고 그 반면에 정원을 다 채우고 있는 부서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현실과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21개 읍?면?동 중에서는 11개 읍?면?동에는 적게 1명에서부터 많게는 4명까지 결원이에요.
그 반면에 10개 읍?면?동은 정원을 다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 일시적인 현상이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결원이 있는 읍?면?동은 계속 결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까 2008년도부터 직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당기간이 지났으면 실제 면적이나 인구 아니면 분포되어 있는 모든 사업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정원을 만들어놓았을 텐데 이런 부분을 인사 쪽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안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러지 않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도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읍?면?동의 결원은 4~5명씩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기관장 뺐을 것이고…….
○위원장 최선근  아니, 기구표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무기직으로 충원을 해 주거든요.
현재 휴직이 19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무기직도 다 충원을 해 주었고 순수결원은 읍?면?동당 1명씩 두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정원 현원은 틀린 숫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결원된 읍?면?동은 무기직으로 두었다 이거죠.
○위원장 최선근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무기직은 1,224명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여기에다 기표를 해 주시든가 해야지, 주문진읍사무소 같은 데 보세요.
몇 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가?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 부분은 무기직에 관해서 정원관리를 안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동료 위원도 공무원 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일반 정?현원에 나와 있는 공무원이 하는 일하고 무기직이 하는 일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위원장 최선근  책임소재도 구분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렇다면 내용이 틀리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읍?면?동에는 결원을 싹 시켜서 전부 무기직으로 하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걸 가지고 충원을 했다고 해서 면하려고 하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강릉시가 총 1,224명 중에서는 4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원이 있으려면 공히 실과나 사업소나 읍?면?동이나 비슷하게 가 줘야지 왜 특정한 읍?면?동만 결원을 계속 유지하느냐 이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A동에 무지직을 주면 B동도 주고, B면에 주면 C면도 주고 이런 식으로 형평성 있게 하란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을 다 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에 426쪽 2011년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결과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역시 본청하고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평가를 한 내용을 보면 2010년도하고 금년 대비를 해 보았을 때 평균 점수가 본청은 올라갔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사업소하고 읍?면?동은 떨어졌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지금 11월말 평가 결과를 가지고 2012년도에 부진 읍?면?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과 친절도가 높은 대기업의 견학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본청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읍?면?동과 사업소는 무슨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지 원인은 분석은 해 보았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저희가 우선 친절교육 하나만 가지고 보면, 저희 본청은 민원실 같은 경우, 물론 사업부서에도 민원이 옵니다만 가장 많이 민원이 있는 것은 세정?민원과, 도서관 민원실인데 주2회 외부강사 불러서 근무시간 전에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그 시간대에 민원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 광경을 보시고 기다려 주실 수 있을 정도로 민원교육을 철저히 했던 보람도 있고, 또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국장님이 전 실과를 직접 체크를 하시고 아침 친절교육에 대해서 강도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읍?면?동에도 그거 안 해요?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런 차원에서 민원안내도우미제도도 만들고 했는데 아마 점차 좋아지리라고 보고 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정상으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감사보고서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정도까지 갔다고 하면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인과 대책 정도는 준비를 해서 오셨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업무를 하실 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요청하셨던 자료들 그 부분은 즉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전년도부터 계속 직원현황 때문에 2008년도에 보니까 경포동 같은 경우도 몇 번 요청을 했어요.
그쪽이 도?농통합 지역이잖아요.
13명에서 11명으로 줄었죠?
그래서 행정서비스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정을 하실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동계올림픽 관련 부서라든가 기타 도립공원 면적 해제에 대한 기능축소부분, 또는 신규업무가 창출되는 상담업무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복지직은 충원이 되고, 다음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을 쳐서 전환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결원이 되어 있는 부분, 아까 결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나 내지 둘이 되어 있으면서 결원된 부분은 무기계약직들이 채우고 있는데 아울러서 그러한 부분들, 또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올림픽 직제가 가동이 되면 거기에 파견 및 새로 정원을 승인 받아서 인사를 해야 할 부분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국회법이 통과가 되면 빨리 되겠지만 그게 국회에서 늦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가상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이 힘들고 어렵더라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늦어도 2월 초순 정도면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때까지 각 읍?면?동의 어려움을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 또 과에도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속속들이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 알고 있지만 현실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또는 읍면동에서 부족한 인원에 대한 것을 채워다와, 뭘 어떻게 해 다와, 다음에 새로 일들이 발생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해 다와 이런 민원을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하는데 일손이 딸리는 일이 없도록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이전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면밀히 강릉시 1,200명의 공무원들 직제나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가 한눈에 다 들어오잖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해 주셔야 하고, 특히 경포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법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암동 같은 경우 인구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강구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전년도에 기간제부분인데, 저쪽 노인회관에 제가 몇 번 여러 가지 업무가, 그게 복지업무잖습니까, 그렇죠?
기간제 TO는 평생학습추진단 그쪽 TO를 이용해서 그쪽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직제적으로 자기 복지과에서 그런 기간제 TO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인력지침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이 따로 있고, 또 엊그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무기직 부분도 있습니다.
2012년도에 어떤 가시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고, 저희 무기직도 총액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권장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TO로 해서 업무를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추진단 TO로 해서 사회복지업무를 관리한다.
그러면 인력관리가 안 되는데 업무가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그 부분이 왜 사회복지과 TO로 정식배정을 해서 그렇게 못하는 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원장 최선근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지금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사담당 신시묵  인사담당 신시묵입니다.
평생학습추진단 정원에 있는 무기계약직이 노인회관에 가서 일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심발훈 위원  예, 그렇죠.
○인사담당 신시묵  그런데 그게 아마 제가 무기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평생학습추진단의 예산이 있고 그 인원이 복지여성과에서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쪽 예산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이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게 아니고 TO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렇게 무기계약을 쓰더라도 업무는 복지업무잖아요, 그렇죠?
○인사담당 신시묵  예.
심발훈 위원  그 인원관리는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인사담당 신시묵  그렇게 쓰고 있다면 거기에서 하고 있을 것으로…….
심발훈 위원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썼더라고 내년도부터는 그걸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담당 신시묵  예.
심발훈 위원  그쪽 TO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년도는 형식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운영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왜 실과적으로 업무협조가 안 되고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산을 편성할 때 무기직 예산을 복지과에서 신규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게 아마…….
○위원장 최선근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합시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파악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내용을 확인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간제근로자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정원 직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주문만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셔서, 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2월 쯤 되면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보고시기 때까지 내려오면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렇지 못하면 기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아까 친절도 조사를 해서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내년에 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김남형 위원  언제쯤 시킬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금년도로 따지면 친절응대교육을 통상 3~4월에 마쳤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렇다고 볼 때 그러면 3월이나 4월 그 전에는 정기인사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이 부분은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김남형 위원  직원 다 바뀌었는데 기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대충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저희가 금년도 예를 보면 3~4월에 교육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습니까?
기관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몰라도 그 기관에 사람이 다 바뀌는데, 보통 읍?면?동에는 바뀌면 3분의1, 3분의 2, 반씩 막 바뀌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하여튼 교육부분 쪽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래서 그 교육은 취소를 하고요.
할 필요 없습니다.
돈만 쓰는 것이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결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결원이 46명이라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김남형 위원  작년에는 37명이었어요.
결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 얘기, 무기계약직 얘기만 나오면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총액인건비를 자꾸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라고 하면 다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액인건비가 얼마였으며, 작년에 집행이 얼마 되었는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2010년도 총액인건비가 768억1,100만원입니다.
김남형 위원  760억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김남형 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집행잔액이 11억6,000만원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건 760억에서 예산을 어디 다른 데에다 전용을 했는지, 어떻게 다른 데 쓰고 남은 게 16억일 거예요.
전부 인건비로 들어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일반직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를 다 계산해서 집행되고 남은…….
김남형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6억이 남았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11억6,000만원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면 정원을 다 채우면 총액인건비가 모자라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일반직은 5,360만원, 청원직은 4,795만원, 무기는 4,239만원 이렇게 해서 인원 맞추어서 총액으로 산정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반직 3% 결원을 유지해서 절감을 하자는 계획인데, 참고로 금년도 46명 결원이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단이 생기면 현원에서, 지금 저희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범위 내에서 인원이 충원되고…….
김남형 위원  올림픽이 안 되면 계속 결원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인사운영에 결원율 2% 인가를 가지고 가도록 권고사항은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결원율 2%면 몇 명입니까?
25명이잖습니까?
권고사항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결원을 많이 유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지금 그 인원 중에서 교육파견이라든가 공로연수라든가 이런 나가 있는 인원들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남형 위원  결원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게 별도정원이에요?
○인사담당 신시묵  예.
김남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정원으로 앉히면, 1,224명 다 채우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넘겨주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안 넘겨요?
왜 이렇게 부족하게 가져가냐고요.
그 사람들 다 복직하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현재 교육파견이 10명이고 육아?질병휴직이 13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23명 정도가 계속 그거 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가 10명, 휴직 29명, 파견이 32명…….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공로연수도 정원에 들어가는 얘기입니까,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건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 1,224명에서 공로연수 10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결원이 10명입니까, 아니면 결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퇴직하기 전에는 현원 속에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현원 속에 있는데 여기에 표시할 때는 결원으로 표시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현원으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하죠.
김남형 위원  안 하니까 이 정?현원 현황에는 결원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김남형 위원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해서 하여튼 간에 결원이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 근무한다고 보고…….
○인사담당 신시묵  현재 우리가 결원은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64명인데 공로연수 이런 사람들 해서 실제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47명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원을 다 채우려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왜 결원을 가지고 가느냐 이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만큼 쓰라고, 강릉시에서는 이만큼의 공무원이 필요하다!
강릉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해 준 것을 가지고 안 쓰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만큼 안 하겠다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인원을 줄여서 더 열심히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의 생각은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라는 사람들 노동력을 착취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공무원의 노동력을 착취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인사담당 신시묵  그걸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인사담당 신시묵  인사담당 신시묵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연말에 한번씩 충원계획을 세우는데 예상해서 인원을 뽑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 정년퇴직으로 간다거나 그런 것은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연말에 충원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번씩 충원이 되기 때문에 충원계획을 제출하고 그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해에 더 충원을 하고 싶어도 연말까지 가야 되는, 그 다음 해가 되어야 충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충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이 한 서너 명 그렇게 되어야지 40~50명씩 결원이 된다는 것은, 그게 왜 예측이 안 됩니까?
일부러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담당 신시묵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파견이라든가 이런 게 예상 외로 늘어나는 수도 있고요.
하여튼 예측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계장님 됐고요,
국장님!
김남형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김남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신시묵계장이 얘기를 했듯이 충원계획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걸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맞게 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정원계획을 마련할 때 정확한 예측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많은 결원을 가지고 가면서 공무원에 대한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노동력을 착취해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남는다고 해서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남는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복지부분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결원을 안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나누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김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결원과 관련해서는 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거기에 동감할 수 없는 게, 인건비에서 남는 부분을 가지고 복지부분에 쓰여지니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 세금을 낼 때는 그렇습니다.
강릉시 공무원은 1,200명을 가지고 서비스를 생산하라고 세금을 냈고, 복지는 어떻게 하라고 세금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왜 돌려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3% 결원율을 가지면 한 20억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원경찰이 호봉이 올라가면, 지금 2012년도 예산 쓸 인건비를 세워주면, 임단협 들어가서 호봉 올라가고 하면 청원경찰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목표액보다도 오버됩니다.
두 번째는 무기계약자들이 임금이 올라갑니다.
무기계약자 금액은 1인당 얼마라고 딱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직에서 운영되는 돈이…….
김남형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남는 돈 가지고 다른 데 쓴다고…….
남는 돈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인건비로 쓰셔야지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걸 다른 데 쓴다는 게 꼭 그렇게 인건비가 아니라 강릉시 전체의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 예산이 계상된 거 남은 부분은 다른 데에도 일체 쓰지도 말고 꼭 가지고 있다가 다음 인건비에 부족하면 써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전체에 대한 예비비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원유지 2~3%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
김남형 위원  그런 얘기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없었을 때 얘기이고,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행정자치부에서 이만큼 쓰라고 줬는데 왜 그걸 안 쓰느냐는 이것입니다.
안 쓰니까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얘기에요.
정원을 못 세우면 무기계약이라도 총액인건비 소진될 때까지 쓰라는 얘기에요.
지금 다른 데 가보십시오.
기간제들 와서 일 좀 배우면 2년 채우고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경력 인정받아서 어디 가서 취직하는 것도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조금 전에 홍과장님 얘기했듯이 무기계약에 관한 지침이 곧, 날짜는 명확하지 않지만 앞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무기계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체 정원 부분 이런 것들이 동계올림픽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구별해서 하다 보면 전체에 대한 것을 다시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전체 합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시장님께서도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할 시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김남형 위원  그러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지요.
국가에서 이만큼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했는데 안 쓰는 게 공무원으로서 상식에 안 맞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알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예를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봉급 5,000만원 준다는데 국장님이 “나는 3,500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만큼 쓰라고 준 돈을 왜 안 쓰냐고요.
그걸 엉뚱한 데 써요.
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거 한 반 줄여도 돼요.
그거 가지고 다른 데 다리 놔주고 하면 더 좋죠.
읍?면?동에는 한명이 아쉽습니다.
읍?면?동에는 한명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각 실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한 명이 아쉬워요.
왜 결원을 가지고 가는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맞추지 못하니 한두 명 결원은 상관이 없어요.
인원수급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50명씩 결원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예측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결원을 유지하려면 정책기획과에서 행정지원과까지 다 같이 하면 돼요.
과장자리 하나 없애도 돼요.
하여튼 결원을 없애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원을 정 안 되면 무기계약이라도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총액임금제에서 남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부기를 달아서 사용하겠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강릉시에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시설비에 쓰려고 하다가 못썼죠?
현 과장님이 오시기 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코자 이제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고 갖지 말고 하시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복지포인트도, 그러면 만일 그렇게 못한다면, 다른 예산으로 못 쓴다면 복지포인트라도 올려주라고 했더니 못 올리고, 행자부지침 때문에 못 올렸다면서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신재걸 위원  행자부지침을 어겼을 경우 패널티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무원사회에서도 자꾸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잘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세정과 각 부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선근 위원장님과 내무복지위원회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의하여 금년도 주요현안 업무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정오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4쪽 1.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 세목별 결손액 란 계수를 착오기재된 것을 수정하였고, 446쪽 7. 지방세 과오납 현황의 2007년 세목별 건수와 금액의 계수가 착오 기재된 것을 수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매끄럽게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최종각위원입니다.
436쪽 고액장기체납자 현황이 있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최종각 위원  그런데 2010년도하고 건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김성태  고액체납자는 대부분 보면 법인입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도 영업이 잘 안 돼서 체납이 된 게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고액체납자를 이제 정보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15명을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보고를 하면 12월 중에 도에서 일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최종각 위원  잘 알겠고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말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최종각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 감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이자수입이 일반회계는 연도폐쇄기까지 가면 전년도보다는 한 3억이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잔고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아주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각 위원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일반회계는 폐쇄기까지 가면 9억8,600만원 정도, 그렇지만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0년도에는 24억7,000만원인데 여기 금년도, 지금 현재 17억7,500만원하고 9억8,600만원 하면 약 한 2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한 3억이 증가가 되고, 또 특별회계는 공기업에 공영개발과에서 전년도에 보면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9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더 늘어난 게 없고 오히려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서 시금고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잘 좀 해 주시고요.
기금을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최종각 위원  우리가 시금고를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임의대로 예치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그건 문화예술기금이 2금융기관에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를 더 높이기 위해서…….
최종각 위원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알고 계시는데 얘기를 안 합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그걸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말까지 1년 예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지나면…….
최종각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금고를 계약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각 부서에서 아무렇게나 이자가 좋다고 해서 예치를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일반회계 같은 것은 농협하고…….
최종각 위원  원칙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이미 계약이 되어서 돈이 금융기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뺄 수는 없고, 이제 얘기했듯이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계약되는 대로 은행에다 그걸 해야지요.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빨리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443쪽 시금고에 관한 검사현황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릉시청 출장소 외 한 곳 이래서 금고제안서 이행 및 보고서 제출 확행, 농협하고 신한 두 군데 주의를 준 모양인데 어떤 건으로 주의를 주었는지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당초에 보면 회계로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얼마씩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해당 금액을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고…….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2010년11월에 이미 자체감사로써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신재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하고, 또 조치를 했는데도 이행을 안 했단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금년도 8월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관련자가 훈계를 받았어요.
○세정과장 김성태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8월23일자로 관련자 4명 훈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회의진행을 한 것을 보니까 위원장이 의안에 대하여 질의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의안산정을 심의결과 정보공개범위의 결정의 건 이렇게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는 금고운영규칙에도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사원 및 위원회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비공개 결정권을 상정할 수 있어요?
누가 이걸 상정했어요?
○세정과장 김성태  그건 저희가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상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의 없음”하고 원안가결하고 말았네요.
○세정과장 김성태  정보공개라는 것을 보면…….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님들께 금고 상위법이라든가 금고 진정 및 운영규칙에 관한 관계법령을 다 설명해드렸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그걸 저희가 카피를 해서 뒤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설명했다는 얘기는 없네요.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토론도 없고, 여기 위원장이 어느 분이에요?
○세정과장 김성태  부시장님이십니다.
신재걸 위원  부시장님이 당연직이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8월에 시금고가 3억을 못 받았다는 정보를 듣고 그때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수차례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별 법을 그걸 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행정제도가, 행정지원국 것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한 직무상에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비밀로써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영역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연에 예방하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개한 안 한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금고, 여기 보니까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말을 안 듣고, 감사원 감사까지 해서 결국 그때 되어서 조치를 했잖습니까?
이런 업체를 어떻게 여기에다가, 공개 안 해 배제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을 위원회에다 내놓았습니까?
안 내놓았죠?
○세정과장 김성태  징계 받은 사항은 위원회에다 상정을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걸 안 내놓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에요?
로비를 당했다는 얘기에요?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전에 전임하던 업체가 징계도 받은 사항이 있으면 “이런 징계 받은 사항도 있다,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 위원님들 심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 감사 차원에서는 어떤 의문이 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기 위한 공고가 아니냐, 심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그런데 저희가 상정한 것은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시금고 모집공고를 했는데 지금 두 개의 기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할 때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데는 제안이 들어오지 못하게 공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감추고, 더군다나 심의위원회에서 내놓지도 않고 그냥 심의했다는 것 자체는 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의문이 간다 이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작년 11월에 시 자체에서 감사한 결과에도 지적이 나왔어요.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올 8월에 감사원 감사에 와 가지고 그때 가서 결국 했는데 나중에 오늘 콘서트 어쩌고 해서 처리계획을 내놓았다 이것입니다.
아니,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왜 금융기관에 끌려갑니까?
비근한 예로 든다면 언론사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시금고 지정문제로 인해서 타 시에서는 담당자가 어떤 로비를 당해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방송에 나온 얘기에요, 신문에 난 얘기고요.
그러면 강릉시도 이럴 우려성이 많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왜냐?
이런 두 번의 조치를 했는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시금고심의위원회에다 내놔 가지고, 그래서 의결내용 회의록을 보자고 하니까 안 보여주면서, 지금 질의요지가 심의위가 정보공개범위 결정의 건에 상정했어요.
의회에 대해서 지문요청을 하니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하고 세 번 치고 말았다!
제 얘기는 사전에 왜 정보를 안 주었느냐 이거죠.
서류를 주더라도 회의록에 남기려면 읽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 있으면 상정을 하게 되면 다 읽습니다.
원안대로 다 읽고 사회에다 조례 개정해서 심의를 받는 식으로…….
신재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공개를 하는데 대해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공개되는 조례를 책상에 올려놓았다고 했잖아요.
회의록에 남겨야 하자면 읽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읽어주었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전부 읽어드립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왜 읽어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런 문제도 읽었다 하는데 회의록 공개 안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위원장님!
부시장이 위원장이니까 부시장님 참석시켜서 직접 얘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왜냐?
전번에 계셨을 때도 과장님 안 계셨었어요.
안 하고 지금 위임받아서 하시는데, 책임 있는 분이, 우리 회의록에라도 남겨야지만 다음에 근거가 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1년 전에 시금고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을 조치 안 하고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결국 훈계를 4명이나 관련자가 받았는데도 이런 흠이 있는 기관에 공고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그냥 받아들여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놓지도 않고 그냥 했다는 얘기는 어느 분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위원장 최선근  담당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세정과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복사를 다 해 가지고 읽어서 서류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읽어주고 뭘 했다 이런 기록은 없는데 그 문제는 공무원들이 훈계를 받고 지적을 받았는데 왜 결격사유가 있는 금고를 공고에다 넣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금고 공고를 할 때에는 그런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공고사유를 넣을 수 없습니다.
공고내용에는 그런 것을 넣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우리는 들어온 것이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예를 들어서 경쟁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에게 그런 설명을 해 줘야지요.
우리가 사전에 금고 검사를 했더니 이런 은행에서는 이러한 잘못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훈계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 또 이 은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훈계는 안 받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안 해서 주의한 사실이 있다 이걸 설명해 줘야 하는데 설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뜻에서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여러 개가 들어왔으면 설명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온 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맞아요.
그런데 절차상 제대로 하려면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줬어야 합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두 군 데뿐이 안 들어왔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강릉시가 꼭 두 군데를 지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건 아니죠.
공고상에 자격요건이 되는 곳이 최종 심사를 하니까 두 군데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다 부결시키고 이 대상자 외에 다음에 재공고를 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렇죠.
그런데 …….
신재걸 위원  그런 의무를 안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혹이 간다 이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위원님 입장에서는 현장에 위원으로 참석을 안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까봐 금고의 위원들도 누가 위원이 될지도 모르게끔 다 이렇게 했고, 또 위원회 구성원들도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 당연직만 빼고 나머지는 교수라든가 전문가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믿으셔도 될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믿는 것보다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1년 전에 검사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데, 앞으로 또 끌려갈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앞으로는 끌려가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이때 끌려가지 않을 제재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갔습니까?
전번하고 이번하고 계약내용에 다른 게 뭡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그 전까지는 지원사업을 해당 금고에서 바로 집행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떤 분야에 사업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지원을 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요구사항이 없다 보니까 지원사업 전체를 이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해당 금고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사업비를 당해연도 2월28일까지 시금고에다가 입금을 시키도록,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에서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할…….
신재걸 위원  2월 며칠까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2월28일까지 당해연도 지원사업비를 금고에다가 예치시키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
신재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행 안 했을 때는요?
○세정과장 김성태  이행 안 하면 바로 금고 해약조건을 하든가 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바로 해약입니다.
신재걸 위원  거기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어떤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이행을 안 하면 해지조건이 됩니다.
신재걸 위원  막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금고를 만들어놔야지요.
그렇게 해서 해지를 시켜야 하니까 해지기간까지는 그 해당 금고가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다른 금고 정하게 되면 바로 해지조건이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지금 정보공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동료 위원께서 열람하자는데 열람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24일 대법에서 판례가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자료 공개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정보도 공개하라는 판인데 뭔 여기서 법인 및 단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할 경우 법의 정당한 인정이 된다고 정보를 제외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데 그쪽 경영진의 영업상 비밀을 우리가 왜 커버해 줘야 합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도 안 들어오면 관두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싼다는 의혹이 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법률 맨 끝에 보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정보의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선정 후에는 필요성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정보공개를 못합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심사숙고가 아니라 동료 위원이 열람까지 하자는 데도 열람도 안 해 준다는, 감사 직전에 한다는 얘기는 감사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과장님 말씀에, 왜냐하면 제가 이제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과장님 언제 또 가요.
이거 끝날 때까지 안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강릉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오셔야 하는데 시장님 대리로 부시장님이 여기 위원장으로 있었으니까 와서 회의록에 남겨야겠다 이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으로 있었고…….
신재걸 위원  제 얘기는 위원장이 회의를 어떤 식으로 주재했는지 들어야겠다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심의의안을, 심의결과,  보공개범위의 결정권, 세정과장이 의안설명을 했어요.
의안에 대해 질문요청을 하니 없어 “이의 없음”원안가결 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뭐하러 하느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도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다음에 이러지 않게끔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봐야 되겠다, 이 심의위원회에도 앞으로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되겠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보공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대법원 판례도 보여드렸죠?
이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대그룹도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어요.
○위원장 최선근  과장님!
자료를 왜 제공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답변하세요.
○세정과장 김성태  저희들은 정보공개법을 인용했고요.
특히 거기에 보면 금고 유치하는데 있어서 해당 지자체마다 금고의 이자율이라든가 지원사업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신재걸위원이 그런 걸 보자고 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내용 때문에 보자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은 지우고서라도 자료를 줄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성태  제안서는 지울 그게 안 됩니다.
○위원장 최선근  사본으로 해서 지우면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제안서도 그날 위원회 하는 날에 저희들이 개봉을 해서…….
○위원장 최선근  지나간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재걸 위원  지나간 거요.
제가 아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기관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공개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사가 끝난 다음에 심사 결과물도 못 준다는 얘기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런데 법을 무조건 규칙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 규칙을 수정하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위원회에서 한 사항인데, 그걸 저희가 다른 쪽으로…….
신재걸 위원  금융기관의 영업사항을 왜 우리 시가 챙겨줘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안 그래요?
위원회에서 차라리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다는 것은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금융기관의 영업사항을 왜 우리가 챙겨야 하느냐 이거죠.
보호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은행이 한두 개입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그래서 저희가 비공개로 한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기 전에도 인근 지자체에 자료를 안 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료를 사실상 받아보았더니 우리 시가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건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나가게 되면 해당 금고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춘천이라든가 속초, 원주 이런 데에서 봤을 때…….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동료 위원이 열람신청을 했어요.
그것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감사장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비공식적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시고, 타 시?군에서는 자료를 그렇게 수집하시면서 해당 시?군, 강릉시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왜 안 내놓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건 좋아요.
열람도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앞으로 계약할 내용을 보자고 한 것이 아니고 지난 계약내용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신재걸 위원  예.
○위원장 최선근  그렇다고 하면 이미 다 지나간 내용인데 왜 그걸 안 해 줬어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집요하게 지적하고 또 시정하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왜 우리 강릉시가 자체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제재를 못했느냐?
못한 조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쪽 관계성을 띄우지 못하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시정사항을 안 들어도 관계없기 때문에 안 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독서조항을 안 넣어 놓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배 째라는 식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하니까 그때 가서 이행을 한다는 얘기는 잘못되었다.
왜 행정이 끌려 다니느냐?
앞으로 그런 사례를 남기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앞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이런 발상은 버려야 한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웬만한 거면 일급비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남북관계도 비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지방 살림하는데 큰 비밀이 있다고 공개를 못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최종적으로 결론을 좀 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정과장님이 금고를 당초에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대한 상당한 보안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요구하신 내용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필요하시다면 열람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에 농협과 신한은행의 계약서와 이번에 새로 지정되어서 작성한 계약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번과 금년에, 이번 새로 지정이 된 계약과의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는지 그걸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합시다.
446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 수치가 무슨 수치입니까?
발생 건수입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금년도 발생된 건수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각각 발생된 건수를 여기에 기재한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당해연도에 발생된 건수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2009년도에 2만2,000건이 발생되었는데 이 중에 현재까지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얼마나 있어요?
○세정과장 김성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7억500만원 환부해 주었습니다.
그게 93.2% 되고 환급되지 못한 것이 5,100만원 정도 6.8%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미환급된 5,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부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환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되어서 총 환부를 못한 것이 5,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최선근  연도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금년도 발생 분은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김성태  그러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아니, 발생연도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금년도도 그러하고 2010년하고 2009년도는 제가 확실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다 환부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선근  과오납 자체가 국세경정에 의해 발생되거나 아니면 자동차세 선납했거나, 소유권변동 이랬을 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024845
○세정과장 김성태  지금 과오납 현황을 보면 자동차세를 과세했는데 그 이후에 자동차 폐쇄하는 거, 그러면 거기에서 기간수를 따지기 때문에 폐차한 이후는 환부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세를 미리 납부를 했는데 그 중간에 소유권 이전하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환부를 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경정에 의해서 환급이 생깁니다.
특히 뭔가 하면 법인에서 국세를 받으면 거기 10%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국세경정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도 환부를 해 줘야 하고, 다음에 타 시?군과의 오납 이것도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이중납부자 안 내고 있다가 독촉장을 내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세자가 그 독촉장을 나간 것도 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도 납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과세면적자료 착오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사항으로 되는데 타 시?군과의 오납관계, 종합토지세 지금에는 합산을 합니다만 먼저는 종합토지세를 전국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다음에 자동차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폐차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오납 되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바로 환부계를 내서 구좌가 있는 것은 바로 환부가 되는데 구좌가 기재 안 된 것은 안내장을 내보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발생되었을 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안내해 주고 그런 다는 얘기인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09년도에 이렇게 발생되었었는데 현재까지 한부를 못해 준 금액이 얼마고 건수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파악한 것이 금년도분인데 2010년도하고 2009년도 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시민들 세금을 더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수시파악해서 상시적으로 환부를 해 가라고 안내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지금은 무슨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우편으로 고지를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세금으로 상계처리 이런 부분은 안 해 보았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체납이 되어 있으면…….
○위원장 최선근  체납이 아니더라도 납기 전이라도 먼저 상계처리해 주고…….
○세정과장 김성태  납기 전에는 안 됩니다.
○위원장 최선근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리를 하고, 당신이 낸 돈이 있기 때문에 고지된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안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성태  전체 납부금액이 되면 가능합니다만 세액보다는 대부분 적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사안별로 개개인별로 그렇게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써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김성태  그것도 활용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그런 걸 안 하신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너무 적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 방법을 쓰거나, 요즘은 인터넷도 있잖습니까?
시 홈페이지 같은 데 아직 안 찾아간 분 인적사항 알려주고 찾아가라고 게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소 같은 경우는 거주지하고 주소하고 다르면 우편물이 되돌아올 수도 있고 하지만 인터넷상에 띄워놓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하여튼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시민들이 어떤 경로든 간에 세금을 많이 내고 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면 그 돈은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세무행정을 잘 하는 게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특별한 노력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세목별로 연도별로 현재까지 환부 안 된 내역을 제출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회계과장 한상돈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 중에서 아파트를 관사용으로 쓰거나 이런 아파트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관사가 있고요.
옛날 명주군 당시 군수님 관사로 쓰던 것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입찰공고를 두 번 했습니다만 그게 유찰되어서 체육청소년과 축구부 관사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관사로 쓰다가 지금 안 쓰잖아요.
○회계과장 한상돈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축구 관사로 저희들이 다시 관리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거 말고 아파트가 또 없어요?
○회계과장 한상돈  부군수 관사가 있고…….
김화묵 위원  부군수 관사가 있고 또 강릉5차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자매도시 직원이 와 있던 게 매각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7차 아파트도 관사가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돈  7차 아파트는 없었고요.
김화묵 위원  현황을 미리 요청했어야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알겠는데, 현황을 질의 드린 이유는 그때 관사로 사용하던 아파트가 여러 가지 목적에 맞지 않게끔 있을까봐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이니까, 실태를 조사해서 현황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한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다음에 청사관리에 있어서 임대 기관들이 다섯 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돈  전체 18개를 본청 청사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8개를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 12개는 무상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가 청사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제재도 받고 페널티도 당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임대를 하고 난 이후에, 면적을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해소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상돈  솔직히 해소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4,000㎡ 정도가 해소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두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상돈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확인도 두 번이나 받았고, 그다음에 도에도 두 번 받고 그랬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 청사는 옛날 청사 관리하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예조치라든가 법 이전에 청사를 지었을 때는 무슨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걸 건의하고 또 그 다음에 청사 자체가 공유면적 지하 같은 데는 민방위대피소 각종 자료실 이런 게 많습니다만 그 자체를 이번 법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인정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 행자부에서 감사도 그렇고, 공유면적 중에서도 현관면적이나 지하면적이나 이런 것을 건축면적으로 다 포함하기 때문에 오버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떤 대안을 찾지 않고 자꾸 넘어가면서 그 면적을 제외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걸 하든가, 아니면 이 상태에서 감사 와서 우리의 어려운 입장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에 불이익이 된다거나, 또 시민들이 봤을 때도 시청사 면적을 크게 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자꾸 나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지요.
○회계과장 한상돈  저희들도 부시장님 주관으로 그 관계 때문에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엄청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만 했습니다만 당초 신축할 청사 당시에 구조적인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다, 줄이다 어떻게 보면 한 3,600㎡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어떻게 보면 뜯어서 개조하기 전에는 도저히 방법이…….
김화묵 위원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가야 합니까?
지금쯤은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번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좋은 말씀이신데요.
시장실 문제만 해도, 시장실은 행자부의 실무담당 계장님이 우리 부시장님하고 함께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실무자가 와서 전번에 의회에도 왔다가고 했을 때 실무자들이 와보고 인정을 안 해 주겠다 이래서 우리가 계속 전화도 하고 또 행자부에 직접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 현장을 한번 와보자 이래서 행자부 실무담당 계장이 현장을 와 가지고 보고 최종적으로 시장실 문제는 통과가 되었고, 의회 관계는 조례로 제정되어야만 통과가 되는 것으로 하고, 그러나 저러나 지금 공유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하방범대피라든가 지하시스템 관제설치장소라든가 시청 현관에 들어가면서 넓은 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남은 게 3,600㎡인데 이것은 정식으로 문서를 써 가지고, 아까 얘기 했지만 법 제정 이전에 이미 시설이 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인용해 가지고 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문서로 보내기도 했는데 행자부에서의 이건 우리만 해 주게 되면 전국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실과 의회관계만 해결이 되었고 이 3,600㎡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별도의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라도 다시 행자부 실무계장한테 가서 도저히 이제는 페널티를 주더라도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는 당위성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화묵 위원  답답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억울하기보다도 건축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제재를 당하고 하는데 시민의 세금, 또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이게 매년 넘어가서 중앙정부에서 얘기한대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한다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대안을 찾아야지 그냥 안 된다고 하면,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회계과장 한상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건물 구조 자체가 옆으로 퍼져 있으면 끊어내고 하더라도 맞출 수 있지만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층을 드러낼 수도 없고, 3,600㎡를 하자면 최소한 3개 층을 들어내야 합니다.
김화묵 위원  예, 과장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시 재산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입장이고, 부서이고, 또 우리가 감독을 해야 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그걸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둬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회계과장 한상돈  예, 계속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재산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가 시유지나 도유지를 관리하면서 대부료를 받는데 보니까 체납이, 징수율이 90% 징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시유지 같은 경우 대부하면 체납이 생기면 안 되죠.
이건 건수가 많고 적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재산을 관리하면서, 또 시유지나 도유지를 대부를 해 주는 입장에서, 지금 쓰는 입체들 돈 안 내면 다른 사람에게 대부를 주든가 해서, 이건 체납이 있으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언제까지 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납부가 안 되면 바로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나가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좀 띄어서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여간 강제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체납도 없애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이익이면 대부료를 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련 청사관리 담당직원들이 있으니까 각별하게 대부에 대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예.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467쪽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이렇게 하셨는데, 우선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 몇 분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돈  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5명이고 행정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이고, 나머지 네 분이 동해출장소 계약실무 담당하는 계장하고 바르게살기 위원장, 다음에 전문건설협회하고 일반건설협회 회장, 강릉시지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해는 한 건도 없었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한상돈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계약심의위원회를 어떨 때 심의합니까?
○회계과장 한상돈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해당되는 안건이 있으면 공사 같은 것은 50억 이상, 용역 같은 것은 10억 이상일 때 발주할 때 계약심의를 하고, 그다음 부정당 업체 제재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발주할 때…….
○회계과장 한상돈  공사는 50억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 50억 이상을 좀 조례를 뜯어고쳐서 가칭, 그러니까 계약심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상돈  그래서 근거는 전문가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계약심의설계 원가계산에 착오가 있는지 전담직원이 하나…….
신재걸 위원  한 분 가지고 되겠어요?
○회계과장 한상돈  그래서 내년도 연말에 조직개편을 할 때 심사계라고 도에도 설치해 있고, 그다음 시?군마다는 아직까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심사계를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단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약심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 이유인즉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또 부실공사, 또 구매물품의 품질 향상되고, 그러니까 계약심사를 함으로서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담인력을 양성해서 심사대상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회계과장 한상돈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신년도 업무보고 시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478쪽 공유재산 사용현황에 관해서 여성회관 건물에 어린이집은 무상이라고 해서, 전통문화선양회, 자유총연맹, 미화원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여기는 어떤 근거로 무상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돈  이게 사회에 각종, 월남참전위원회 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에 감면된 조항은 제가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의정동우회가 있는데 의정동우회를 꼭 체납으로 달아놓아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강릉시의회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예우는 못해줄망정 무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해결책을 갖고 나와 주세요.
○회계과장 한상돈  이게 각종 규정을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어떻게 다른 법을 찾기 어려워서…….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의정동우회 대납을 해 주든가, 안 그렇습니까?
다 연세 드신 분이고 강릉시가 어려웠을 때 다 고생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나와서 시 발전에 의견개진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체납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걸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좌우지간 제가 주문을 드리니까 신년도에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나오시든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그런데 그 문제는 속 시원하게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국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셔서 좋은 답변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465쪽 불용품 처리 현황이 있잖습니까?
2011년도에는 1대네요?
과장님!
노후라 그러면 몇 년 사용을 한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돈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연한이 있습니다.
소형화물차 같은 경우는 6년, 6년이 넘었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폐차하는 게 아니라 고장이 잦거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정비공장의 검사를 받아서 이건 도저히 사용 못 한다 그럴 경우에만 매각 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약 차가 고장이…….
최종각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을 한 연도 수 보다는 오래 가겠네요.
○회계과장 한상돈  예,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최종각 위원  조금 전에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70쪽 보면 대부료 있죠?
○회계과장 한상돈  예.
최종각 위원  징수율이 90% 이렇게 되고 하는데, 작년보다 건수도 늘었고, 체납 금액도 늘었어요.
○회계과장 한상돈  예.
최종각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채납이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 재산이라 그러면 대부료 안 받고 이렇게 하겠어요?
○회계과장 한상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대부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할 때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갱신 안 해 주기로 국장님이…….
최종각 위원  갱신을 안 해 준다는 부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할게요.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이 주거용입니다.
가보면 점포를 만들어서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는 건축물 대장도 없으면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지상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무허가건물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세정과에서 건물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건물 과세를 냈다는 것으로 해서 준공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건물에 대한 납세에 대한 과세와 건물에 대한 준공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택으로 쓰는 용도해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했을 것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라는 건물에 대해서 과세를 했습니다만 지상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인정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아닙니다.
그거하고 세금 부과하는 과세하고 준공검사가 나서 과세,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과세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 분들이 우리가 과세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관계없습니다.
과세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종각 위원  계약서를 보면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해 놓았는데 사용목적 또는 승인목적 이게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맞습니다.
최종각 위원  안 되는데 주거용이 아니고 상가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건 바로 해지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찾아내서 돈도 받고 철저하게 전부 다 계약해지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개설이나 이런 자투리 잔여지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건수가 엄청 많잖아요.
이런 잔여지 부분은 거기 옆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매각을 할 때는 매각을 해서, 우리가 또 비축토지를 해야 하잖습니까?
있어야 하니까 좀 반듯한 비축토지를 하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사사건건 언제 공무원이 다 나가서 일일이 조사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은 차제에 조사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정리를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쪽 부서에 와 가지고 읍?면별로 계속 공문을 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공유지를 쓰면서 분쟁이 생겼거나 도저히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뽑아라!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는 과감하게 그분들에게 매각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계속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공유지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리고 계약서를 연 계약금액이 한 개도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사소한 부분은 그렇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자투리 잔여지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반듯한 비축토지를 구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봐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아까 정책과장님에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거든요.
최종각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강릉시에서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건물이 많잖습니까?
관리비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건물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일부는 다른 정책적인 부분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필요한 땅을,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런 매각, 전체적인 금액을 산출 좀 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런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셔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매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좀 전에 최종각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땅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개인이......
강릉시민이 깔고 앉은 땅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가 전국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몰라도 그 부분이 아니고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지 않아요?
○회계과장 한상돈  예.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약관계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계약을 했는데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각 공사현장도 마찬가지이고 물품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 가지 우수제품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감독관 한 명이 설계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많이 바쁘다 보니까 여러 제품 많이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자가 나게 되면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신재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감독관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책임지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실천 못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실장급으로 하든지 감독관 1명이 하는 부분을 계장급, 과장급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서 한다거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돈  저희들 요즘은 설계를 엔지니어링 용역회사에서 거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조그마한 것은 직원들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계하는 분야에 전문가가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계약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사계를 설치해 주면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자재라든가 이런 좋은 제품, 그 다음에 저렴하면서 견고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인데 우리 강릉시가 자주재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국?도비 의존재원이 많은데 이 교부세를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수, 도시계획 면적,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건축물 면적 이런 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보조를 주고 했는데 사실상 강릉시장 이름으로 소유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이 교부세 산정자료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만 들어가면 돈 몇 수십 억 얻어오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 자료가 입력이 되면 매년 그 금액이 계속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초에 교부세 산정 작업을 안 해 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재산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팔 것은 팔고 소유권 이전을 할 것은 이전을 하고 해서 정리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과 관련해서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줘도, 그 용역회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주인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90%가 용역회사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용역하는 사람이 어떤 물품을 자기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설계에 스펙을 박아놓는다 이겁니다.
저는 그걸 하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게끔 제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왜 당신이 A라는 제품을 선정했느냐?
물품 A, B, C, D 네 가지의 장?단점을 다 보니까 A라는 물품이 제일 낫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했다 하고 행정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기가 사실 공무원들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감사가 딱 오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냐?
지금 이런 게 농공단지 모든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귀찮지만 공무원들이 앞으로 힘이 들더라도 이걸 습관화 시켜서 하나하나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 직원들하고 감독공무원까지, 시행하는 부서의 공무원들까지 해서 교육을 한번 하고 전체에 대한 계약심사에 대한 것도 기구조정을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1차는 일단 실과에서 회의록에 담겨 있고요
다음에 실무부서 회계과에 넘어왔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해요.
그래야지 공무원도 부담이 없고 제품도 선별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계획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교2동에 1-1번지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강릉시에서 개인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옆 필지 부분은 강릉시에서 매입을 해야 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정가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회계과장 한상돈  팔고 매입을 하는 경우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 이상 못 받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각을 할 때는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매각은 그렇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 대상이 안 되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팔아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똑같은 필지라도 어떤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논리로는 맞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이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데 안타까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심발훈 위원  그 부분도 제도개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병행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땅을 가지고 팔고 살 때 가격이 다르면 웃긴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을 경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 그 부분이 국가에서 인정한 금액이 아닙니까?
그 주변을 강릉시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가격에 거의 산출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한상돈  그렇죠.
감정가격이 거의 인근 토지거래가 실례가격을 거의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된다고 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얘기를 먼 얘기이지만 정책적으로 하자면 그런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한상돈  그래서 요즘 감정하는 방향도 실거래 가격을 표준제로 집어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감정가격이 거의 실거래 가격에 거의 미치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건물을 많이 관리 하는데요.
몇 개 건물을 보니까, 건물이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요?
○회계과장 한상돈  구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2년에서 5년, 철근 이런 것은 연수가 높고 벽돌이나 이런 건 낮게 1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미처 공무원들이 많이 못 챙기다 보니까 2년 딱 하루 지나서 우리 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챙겨주세요.
○회계과장 한상돈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조사나 관리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돈  행정재산도 조사도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전수조사를 해서 도로법이나 지방재정법 이런데 적용을 잘 하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 루사 때 필요한 토석채취를 위한 일반 행정재산을 준비해 놓았다가 또 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땅, 일반도로 공사하면서 도로는 완공이 되었는데 남아 있는 자투리 땅 이런 부분을 행정재산으로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와 빨리 협의를 해서 재산관리가 제대로 돼 줘야 할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것은 매각을 하고, 그렇죠?
○회계과장 한상돈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한대로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어떤 계획이 나오는지, 얼마나 우리가 할 것인지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한상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8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사구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종각 간사님 이하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근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전화기 교체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1억이 넘으면 계약이 있어야 하는데 계약이 체결이 안 되었네요?
무슨 방법으로 계약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계약은 회계과에서…….
신재걸 위원  글쎄, 회계과인데 안 올라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조달청 계약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조달도 올라왔어야 하는데, 한번 찾아봐요.
그런데 인터넷 행정전화를 교체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지금 읍?면?동에 있는 전화는 착신이 안 되고 1인 1 전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누가 어떻게 그거 한 여건이 안 되었고, 어디에서 오는 전화인지 이게 안 되어 있은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회선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인터넷전화를 함으로써 인터넷하고 같이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회선사용료가 필요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재걸 위원  그렇게 교체함으로 인해서 전화기 사용이라든가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있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한 2,200만원 정도 회선사용료가 절감이 되었는데, KT에서 읍?면?동에 있는 전화 회로가 2메가입니다.
그걸 100메가로 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소요된 예산이 한 1억이 넘는데 회선 사용료를 해 가지고 그걸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인터넷전화는 100메가로 굉장히 빨라지고 그거 하는데 지장이 없는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전화를 외부에서 민원이 걸었을 때 “어느 직원을 찾습니다.”그러면 직원을 바꾸어줄 때 직원을 모르면 못 눌러주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를 들어서 내곡동에 있는 고유번호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바꾸어 달라고 하면 제 고유번호가 3325번입니다.
받은 사람이 3325번을 눌러주면 그 전화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놓고 교육을 한번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교육을 다 현지확인을 해서 사용방법을 교육시켰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음 홈페이지관리에 보면 업데이트 주기를, 정보공개를 1개월에 한번씩 업데이트 하게 되어 있는데 수시로 안 하고 1개월로 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업데이트 1개월로 한 것은 정보가 매일 변경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매일 그거하고, 전체적인 것은 한달에 한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한 달 전에, 업데이트를 오늘 했다고 하면 내일 날짜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갔을 때는 한달 있어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정보는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죠.
신재걸 위원  글쎄, 들어가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한 달 후에 들어갈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아닙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하는데 그 다음날에 만약에 올렸으면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시민들은 볼 수 있습니다.
최신자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사유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만 강릉시 내 설치되어 있는 CCTV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한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방범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재난은 재난관리과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해서 하고 CCTV 총괄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구매하는 것도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권리이양을 받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부서에서 다 설치하고…….
신재걸 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난 다음에 화면의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설치하는 게 일률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해상도가 나쁘기 때문에 범인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방송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가운데 CCTV는 옛날에 그거 한 거에다 야간에도 할 수 있는 보완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별에 대한 어려움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설치는 각 부서별로 하되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한다.
그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어떤 직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선근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지금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방범TV는 경찰서에다 나와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주?정차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직원이 거기 나가서 통합관리하고, 재난관리는 재난관리요원들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산불은 산림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나와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여성가족과, 범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건 경찰서에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24시간 하는 것입니까, 몇 시간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24시간이라는 원칙을 하는데 인력에 따라서 그거하기 때문에 업무시간에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들이 나와 가지고 녹화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특히 아동여성 등 성범죄 예방으로 CCTV를 여성가족과에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본 위원이 설치장소에 보니까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도가 뭐냐고 하니까 위급상황이 벌어지려할 때 미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주의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근무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야간에는 근무 안 한다 이러면 이거 달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야간방범은 경찰에서 24시간 운영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하는 게 안에 경찰서에서 하는 회선이 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경찰이 여기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런 운영방법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러면 운영하시는데 가끔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 다와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CCTV를 종합관리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그 사람들이 잘 관리 하는지 안 하는지를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권한은 없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라도 근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산림과면 산림과…….
신재걸 위원  아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시스템을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 제대로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경찰서에서 나와서 근무한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신재걸 위원  경찰서에서 제대로 근무를 안 해서 나태할 경우 정보통신과에서 제재할 수 있느냐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없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그건 각 부서별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CCTV를 총괄 관리하는 현황을 갖고 있는 것이지, CCTV에 대한 모든 권한은 정보통신과에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국장님!
이 과정이 전에 여성가족과라든가 행정과에서 얘기하는, 오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 아시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정보통신과장님이 조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시설 주최는, 처음서부터 시설하는 것은 각 과가 다르더라도 이 시설의 총괄은 공공청사인 정보통신을 관리하는 정보통신과 내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리전환을 받든, 근무하는 것은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총괄 관리하는 것은 내부적 문서를 만들어서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내용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신년도 업무보고 시에 꼭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 멋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계획을 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총괄결제를 맡아서, 업무도 전결사항 규정이라든가 업무의 위임이라는 것은 현재 직제상에는 부시장이 “이 업무를 당신이 맡아서 하시오.” 하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장 최선근  관계규정을 잘 살피셔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공동계올림픽조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선근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에서는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8동계올림픽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동계올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2011년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붐 조성을 위해 오늘 있을 행사도 잘 치르시기를 바라면서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지역협의단구성해서운영하는내용아시죠?

인정합니까?

이건물론하려했던것이고,어떤결과를얻으려했는데현실적으로맞지않았던부분을인정할있는부분이있지만부분에대해서는특히정책과에서모든업무를수행하고계획하고했던부분이니까앞으로이런시행착오가생기지않도록하고,예산낭비되었던만큼우리가반성하고자각해야하는그런필요하지않나생각을하는데,마지막으로국장님!

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심사숙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국?도비보조금신청을하는부서인데,우리시가국?도비신청률대비해서확보율이얼마나됩니까?

이거전체적으로비교를보지는못했습니다만지금국?과장들의출장현황에서인근에있는자치단체하고,부분만제가비교를보았는데요.

상대적으로상당히횟수가적어요.

그래서상대자치단체의정확한현황을파악하지못했기때문에여기에서깊이질의하기에는뭐합니다만단면만보아도그런노력이부족하다이렇게판단이되어진다는것입니다.

총괄하는행정지원국정책기획과에서는담당소관별부서에서출장을가서그런지는몰라도상당히횟수가적어요.

그러니까지원할있는노력을한다는얘기죠.

사업을담당하는부서에서는어떻게하든지가지고확보하려고하지만지원부서에서도그만큼노력을줘야한다는얘기입니다.

쉽게말씀드려서소관부서에서가면총괄하는부서에서도가서힘을실어줄필요가있다이렇게보는것입니다.

그런데이거너무출장횟수가적은거예요.

10분의1도되는그런횟수가됩니다.

이게부서별협력이된다그렇게판단할수도있는것이거든요.

다른부서에서는횟수가상당히많은것도있어요.

많다고판단되어짐에도불구하고자치단체하고비교를보면상대적으로적은것입니다.

부분에대해서담당국장께서는,전에답변을했습니다만그렇게계획만가지고되는아니에요?

실질적으로어떤결과를낳을있도록계속적인지도를필요가있다그렇게보는것입니다.

그렇게해야지만국?도비확보율이1%라도올라갈있는것이지요.

이게올라가지못할망정7~8%떨어진다는얘기는그만큼노력을한다이렇게판단될수밖에없는것입니다.

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근거가있는것은필요에따라서하고,3년간보니까실적이없고이런15개위원회가나와있습니다.

그래서이걸집중저희들이분석을하고있고요.

시간을좀더주시면연말까지대해서내년연초에다듬어서관리되도록하겠습니다.

이런것도가려서통합을하든지이런절차가있어야것입니다.

이의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0시53분감사중지)

(11시04분감사계속)

신재걸위원님계속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2쪽소하천정비관리주체가어디입니까?

모두소하천규정에강릉시로되어있습니까?

도는하나도없습니까?

도가관리하는소하천이군데나되느냐이거죠.

이런문제에대해서는국?도비확보하는문제라든가인사문제라든가연계시켜서오늘지적하는문제에대해서는앞으로새로운업무보고시에계획을보고해달라주문을합니다.

다음에360쪽확인을좀하겠습니다.

연도별상환계획이있죠?

부시장이위원장이니까부시장님참석시켜서직접얘기를들어야겠습니다.

왜냐?

전번에계셨을때도과장님계셨었어요.

하고지금위임받아서하시는데,책임있는분이,우리회의록에라도남겨야지만다음에근거가되겠다이런차원입니다.

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벌써1년전에시금고자체감사에서도지적받은사항을조치하고다음에감사원감사에서결국훈계를4명이나관련자가받았는데도이런흠이있는기관에공고도하지않고,이런부분을그냥받아들여서심의하는과정에서내놓지도않고그냥했다는얘기는어느분이알지못하는데어떻게평가를합니까?

우리가사전에금고검사를했더니이런은행에서는이러한잘못이있어서공무원들이훈계까지받은사실이있다,은행에대해서는예를들어서훈계는받았지만이렇게이렇게제대로해서주의한사실이있다이걸설명해줘야하는데설명이없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다른뜻에서이런것은아니고요.

사실상여러개가들어왔으면설명을줘야지요.

그런데우리는들어온개밖에없기때문에설명을해야필요성을느끼지못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맞아요.

그런데절차상제대로하려면그런내용을얘기해줬어야합니다.

과장님언제가요.

이거끝날때까지계신다이것입니다.

그러니강릉시를대표하는시장님이오셔야하는데시장님대리로부시장님이여기위원장으로있었으니까와서회의록에남겨야겠다이것입니다.

이런심의위원회를하려면뭐하러하느냐이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위원이자료요구를했을때에도이런사건이터졌기때문에다음에이러지않게끔사전예방하기위해서뭔가봐야되겠다,심의위원회에도앞으로회의를이런식으로진행을하면되겠다,모든것이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아니에요.

정보공개에대해서공무원들이그런식으로생각하시는데조금전에제가대법원판례도보여드렸죠?

이거보다도어마어마한대그룹도대법원에서공개하라고했어요.

그런데금융기관의영업사항을우리가챙겨야하느냐이거죠.

보호할이유가있습니까?

은행이한두개입니까?

공무원들은비공식적으로해서간접적으로자료를수집하시고,시?군에서는자료를그렇게수집하시면서해당시?군,강릉시의원이자료를요구하는것은내놓습니까?

그러면독서조항을넣어놓았다는얘기에요.

그러니까말을듣고째라는식이에요.

그렇다면다음에감사원에서하니까그때가서이행을한다는얘기는잘못되었다.

행정이끌려다니느냐?

앞으로그런사례를남기지말아달라는주문을하면서앞으로정보공개에대한부분에대해서무조건된다는이런발상은버려야한다!

더군다나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웬만한거면일급비밀,모르겠습니다.

요즘남북관계도비밀이없다고합니다.

그런과정에지방살림하는데비밀이있다고공개를못하느냐?

그건아니지않느냐이렇게보여지는데,국장님!

최종적으로결론을내주십시오.

그리고지금중요한것은과거에농협과신한은행의계약서와이번에새로지정되어서작성한계약서를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전번과금년에,이번새로지정이계약과의어떤점이차이가나는지,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잘못된부분이있으면바로제동을있는조항이들어갔는지그걸뽑아서자료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수치가무슨수치입니까?

발생건수입니까?

다음에물품과관련해서는좋은지적해주셨는데용역회사에다용역을줘도,용역회사라는뭡니까?

우리가돈을주고하는,주인이우리입니다.

그런데공무원90%가용역회사에맡겨버립니다.

그러면용역하는사람이어떤물품을자기임의대로선정을해서설계에스펙을박아놓는다이겁니다.

저는그걸하더라도과정을거치게끔제도적으로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우리가감사원에서감사를하더라도당신이A라는제품을선정했느냐?

물품A,B,C,D가지의장?단점을보니까A라는물품이제일낫기때문에우리가선정했다하고행정적으로행정절차를거쳐서놓으면아무문제가없는데이것을이렇게하기가사실공무원들이귀찮거든요.

그러니까절차를생략하고사업을하다보니까,감사가오니까이게특혜가아니냐?

지금이런농공단지모든물품이거든요.

그래서이런것들은귀찮지만공무원들이앞으로힘이들더라도이걸습관화시켜서하나하나하도록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건직원들하고감독공무원까지,시행하는부서의공무원들까지해서교육을한번하고전체에대한계약심사에대한것도기구조정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야지공무원도부담이없고제품도선별을있습니다.

제도적으로계획해주십사부탁의말씀드리고요.

가지는예를들어서여쭈어보겠습니다.

교2동에1-1번지라는땅이있습니다.

땅을강릉시에서개인에게매각을했어요.

그러면필지부분은강릉시에서매입을해야해요.

그럴경우에는어떻게됩니까?

감정가산정해야하기때문에금액이똑같습니까,다릅니까?

그래서아마똑같은필지라도어떤방법에따라서차이가있을같습니다.

그게어떻게보면경제논리로는맞지않는현상이벌어지는실정입니다.

어떻게보면법이거기까지는따라가지못하기때문에저희들도행정을하는데안타까운그런사례가있는그런거죠.

가지는그런예를들면어떤지역을경매여러가지부분에대해서평가했을부분이국가에서인정한금액이아닙니까?

주변을강릉시에서땅을매입한다고생각했을때는가격에거의산출되는것도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님!

주요현안에대한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정보통신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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