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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2월 01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환경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건설환경국 소관 추진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1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강릉유천지구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당초 허가 내줄 때 허가조건을 달은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심종인 위원  보완 통보가 왔는데 몇 가지가 미반영됐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미반영된 것은 지금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미반영된 것이 4건 있는데 이중에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서 준공 전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준공 전에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준공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저희들이 준공 이전에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계속 불러다가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문화원에서 솔올지구 들어가는 사거리까지 보시면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심종인 위원  일부 구간이 2m 이상 3m 정도 높아진단 말이죠.
솔올지구 우측으로 가면 완충녹지로 방음림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만큼 높아지는데 그랬을 때 방음벽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방음벽을 설치하면 계획상으로는 새로 택지 만드는 쪽 도로 옆에 초등학교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옆 250m는 방음벽을 설치하게끔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방음벽을 일부분만 해 놓으면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협의 중에 있는데 전체가 기존해 놨듯이 나무로 수벽을 쳐서 하는 것으로 저쪽에 검토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심종인 위원  신규 유천지구 쪽은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수림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솔올지구 쪽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수벽이 무용지물이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수벽이 있고, 나무가 커가면서 가지를 치니까 밑이 비어서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검토해서 작은 나무를 더 심든지 아니면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나무만 심어서 안 되는 것이 마운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보다 높게 올라가는데 나무가 됩니까?
안 되죠.
기존 도로는 마운드가 되어 있으니까 방음이 되고 그 이상은 수목으로 되어서 방음이 되지만 마운드보다 더 높게 일부 구간이 계획상 되어 있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일부 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조치가 있어야지 준공 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면 시가 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단 말이죠.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원 쪽에는 민가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도 그쪽에서는 민원이 안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유천택지 들어가는 지하박스부터 소음이 부영아파트 쪽으로 들린단 말이죠.
도로가 2m 이상 높아지지 않습니까?
약 3m 높아집니다.
점점 높아지고 4차선이 되면 기존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음이 훨씬 높아지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분명히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심종인 위원  한쪽은 수림으로 되어 있고 신규 택지 쪽은 방음벽을 설치해 버리면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이것도 같이 마운드로 해서 완충녹지에다가 수목을 심어서 양쪽이 지나가면서도 거리가 아름다운 숲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중앙차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리대를 설치하라고 요구했잖아요.
4차선이 되니까 요구했단 말이죠.
LH공사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것도 아직 도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확답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6월말까지 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니까…….
심종인 위원  그게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도로폭이 더 넓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선형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로 쪽에는…….
심종인 위원  기존 지하 통로 박스는 계획해서 설계시공하고 있는데 중앙분리가 되게 되면 도로폭이 더 넓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맞습니다.
조금 더 넓어져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그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분리대를, 중앙에 소나무를 심어달라고 요구했단 말이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중앙분리대 부분의 노폭은 여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쪽에다 명품소나무거리처럼 소나무로 할 계획을 잡았다가 누구 말처럼 신사임당로만 해 놔도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감안해서 박스를 해 놨기 때문에 도로폭은 충분합니다.
박스 물량도 그렇고…….
심종인 위원  지금 상태로 분리대 설치가 된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분리대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심종인 위원  화단을 요구했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나무 심을 화단을 요구했다가 나무를 안 심기로 했거든요.
심종인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양쪽에 방음림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중앙분리대에다가 명품소나무를 많이 가식해 놨지 않습니까?
외부반출이 없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심종인 위원  소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명품거리를 만드는 것이 시의 돈도 안 들고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설득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양쪽 방음벽을 소나무로 심어 달라…….
심종인 위원  중앙분리대를…….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분리대는 인근에 산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요구를 했는데 지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심종인 위원  홍제동에서 내려오는 곳에 몇 억을 들렸잖아요.
연계되어서 연결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래행정을 보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건 중앙분리대하고 방음림 설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분명히 챙기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로 굴착할 때 시설물 설치하는 건 인허가를 별도로 따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일괄해 준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로굴착심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로부지에다가 박스를 같이 연결하잖아요.
도로굴착심의, 그건 시설물 설치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어디?
심종인 위원  강릉대 앞에 가면서 배수로 설치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로굴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거기가 도로용지인데 실제는 도로가 아니었단 말이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죠.
박스는…….
심종인 위원  배수로 얘기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배수로는 도로부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로부지에 들어갔는데 시설물 허가를 받았느냐, 굴착으로 받았느냐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굴착으로 받았죠.
심종인 위원  시설물설치는요?
안 받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굴착 겸 도로시설이 들어가니까 도로 굴착을 받으니까 도로 굴착으로 가면 되죠.
심종인 위원  기간을 어떻게 기준을 해 주는 겁니까?
3년이고 4년이고 택지가 준공될 때까지 해 주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사업계획이 LH공사 측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유 있게 했지만 다소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당히 일정이 늦었죠.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줬기 때문에 도시과장도 있지만 계속 현장에 갑니다.
심종인 위원  현장점검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그 공사나, 가스공사나, 대형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계획과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도로굴착심의허가를 낼 때는 공사기간을 받아서 구간별로 몇 개월씩 잘라서 구간별로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내주라는 거죠.
1월부터 12월까지 전 구간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공사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구간을 잘라줘서 해 줘야 되는데 3년이 걸려도 안 되고, 주민들은 불편하고, 허가를 내주고 나니까 ‘허가기간인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그걸 세부 작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구간별로 3개월, 4개월 잘라서 가져오면 그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무리하고 넘어가라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LNG쪽에는 계절별로 피해서 동절기에 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방음벽도 다 철거했어요.
비산먼지 방지막인가요?
먼지가 계속 나는데 다 철거하고 없어요.
강릉대학교 앞에 작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우리가 철거하라고 했어요.
운전할 때 시야를 가리고 시민들이…….
심종인 위원  비산먼지는 어떻게 방지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심종인 위원  보조기층 깔 때까지는 먼지가 계속 나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차가 다니기 불편하고 이래서…….
심종인 위원  피해 보는 주민은 어떻게 합니까?
차량은 주행에 지장이 있으면 철거하라고 그러고 비산 먼지 때문에, 소음 때문에 주민 피해 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도로부분에 대한 비산먼지는 별로 없거든요.
심종인 위원  택지에서부터 강릉대학교까지 구간에 가보세요.
토공 공사 계속하잖아요.
바람 불면 왜 먼지가 안 나요.
가보세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연말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해서 철거를 빨리 하고 마무리시켜 달라고 했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공사를 몇 년 해 놓고 빨리 하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봄여름에는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철거를 시키고…….
심종인 위원  강릉대학교 앞에 횡단해서 대학로와 연결되죠.
마운드 복구한 거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다시 할 겁니다.
임시복구를 한 겁니다.
심종인 위원  가복구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12월말까지 강릉대학교 앞부터 파헤친 부분에 대한 복구는 다시 새로 할 겁니다.
심종인 위원  포장이 언제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금년 내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금년 내까지는 보조기층까지 깔아요.
심종인 위원  그래야 먼지가 안 나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맞습니다.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요즘은 비가 와서 괜찮지만 얼마 전에 강풍 불 때는 먼지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행정에서 고발조치해야 됩니다.
한 과에서는 비산먼지 방지막을 설치하라고 그러고, 담당 국에서는 2~3년 시야를 가리고 있던 것을 몇 개월을 못 참아서 철거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상충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부서 간에 협의가 충분히 되어서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운전자 얘기만 듣습니까?
이웃 주민들이 피해보는 건 생각을 안 합니까?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지나갈 동안에 피해를 보지만 주민은 몇 년씩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앞으로는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동료 위원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중기계획이나…….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세남 위원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246쪽에 홍제교 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홍제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난번 예산 때 체크를 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웠죠.
실시설계를…….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병행…….
기세남 위원  같이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같이 용역을 줘서 기본과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다,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아직까지 형식 결정도 안 된 상태입니다.
기초조사만 끝난 상태이고 교량형식 결정이 12월28일 위원회에 의뢰해 놨습니다.
기세남 위원  투융자심사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재정법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 내용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절차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250억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25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사안이 아니란 말이죠.
어디서 투융자심사를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도에서 심사를 하고 내려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적정으로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왜냐하면 투융자심사 자료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국?도비가 들어와서 100억이 넘어가면 도까지 올라가고 이건 순수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마쳤습니다.
기세남 위원  250억을 다 시비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도로는 보조신청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계획은 시비로 잡혀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투융자심사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정책기획과에서 해서 모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지금…….
기세남 위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투융자심사를 담당 국장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뭘 줘야 됩니까?
심의위원들에게 백데이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뭘 줘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를 하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놨지만 자치단체장이 공약사업을 하는데 투융자심사가 악용으로 되는 사례들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적어도 250억이라는 시의 예산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비용에 대한 편익분석도 하고 투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다고 그러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나 중기나 투자할 때 적용되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고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 평가를 하라고 했단 말이죠.
투융자심사를 전문가에 의뢰하기 전에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올택지, 율곡택지, 옥천동, 포남동, 옥천초등학교는 폐교까지 갈만큼 비어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교동택지가 생기면서 인구들이 이동됐단 말이죠.
그러면 솔올지구에 만일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이 된다고 그랬을 때 내곡동에 있는 인구들이 저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려와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죠.
관대에 출입하는, 내곡교 쪽으로 출퇴근시간대에 유동 인구들, 유동 차량들 파악해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번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했다는데 백데이터로 자료들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투융자심사하는 분들이 과학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한단 말이죠.
중앙에는 이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편익분석이라든지 가상시장가치환산법이라든지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층분석절차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적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방정부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하는데 매년 용역만 줄 것이 아니고 이런 경제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중앙정부에서 다 컴퓨터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적용만 해 보면 앞으로 현재에서 장래에 대한 비용에 대한 편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것들은 개략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정책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은 좀 과학적으로 이건 해야 되겠구나 위원들이 얘기하더라도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위원들도 ‘정말 필요하구나, 예산 편성해 줘야 되겠구나’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앞으로는 하나하나 챙겨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번 의회에서는 예산문제를 의원들이 로비해서 예산들이 책정이 되고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지역 의견들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또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기세남 위원  현장에 작은 부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이 예산들이 정말 만들어 놓고 잘못 만들어줬다는 이런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투융자심사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가져오네요.
어떻게 투융자심사를 했는지, 원칙은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방재정심의위원이 그냥 갈음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데 필요한 뒷받침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두 번째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줬어요.
용역비가 얼마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현재까지 15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15억이라는 용역을 주는데 어디다 용역을 줬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화신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근데 화신은 강릉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본사는 강릉이고…….
기세남 위원  강릉에 있는 엔지니어링이 화신하고 어떤 게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많습니다.
2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화신이 가장 큽니다.
기세남 위원  화신이 강릉사업은 많이 하는데 15억을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줄 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용역 부분도…….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PQ로 심사를 해서…….
기세남 위원  심사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입찰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위 5개를 추려서 5개 회사가 입찰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는데 과업지시서를 줘야죠.
과업지시서를 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줬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건 도시계획과서 만들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정보들이나 그런 내용들은 어디서 수렴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번에 된 것은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이 끝났는데 이번에 별도로 발주한 것은 옥계 자유경제구역이라든지 포스코공장 이게 당초 기본계획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해당 과에서 관련 자료를 다 받아서 일괄취합해서 만들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의회에 의견청취를 들어야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주민설명회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포스코, 저탄소 녹색도시, 주문진농공단지, 오대산 국립공원 해제지역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똑같이 나갈 수가 없어서 오대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오대산 국립공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주민들 위주로 해서 마친 상태입니다.
기세남 위원  진행하는 절차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미래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회사에만 의뢰해 버리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지지 않을 수가 있고 지역의 문화나 여러 가지 부분을 모르는 용역회사에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초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곳에서, 과업지시서를 주려면 과업지시서가 공무원의 생각만을 가지고 과업지서를 주면 좋은 도시계획이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과업지시서를 주려고 할 때 어디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내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과에서 각 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일단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아니면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빠진 게 있거나 의견 같은 것은 다 삽입해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감사기간이잖아요.
감사를 하는데 자꾸 세부적인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적어도 정책적인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작은 것도, 여러 번 얘기했단 말이죠.
적어도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는 정보나 지식이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용역회사에다가 뭘 주려고 할 때 기본적인 포맷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런 그림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고 그러는데 과업지시서에 그런 그림을 담은 그런 내용조차도 정보와 지식이 없으니까 용역회사에다가 줘서 내가 요구하는 과업지시서조차도 용역회사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게 있어요.
강릉시가 정책이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접근하느냐,  적어도 예를 들어 집을 짓겠다고 그러면 집을 짓는 사람이 4층을 지를 건가 5층을 지를 것인가, 어떤 형태로 집을 건축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줘야 되는데 내가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으니까 ‘알아서 집을 건축해 달라, 니가 4층을 짓든지 3층을 짓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공무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내는 것조차도 지역 안에 있는 유무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안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 또 얘기를 하는데 솔향수목원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에 갔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왜 지금 부르느냐’ 완공될 때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정보를 듣고 설계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도시계획과는 건설과보다도 어떤 면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최초부터,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다양한 정보나 지식이나 그런 노하우들이 수렴이 되어서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이게 도입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행정 위주로, 용역회사 위주로, 몇몇 특정한 사람들 위주로 설계에서부터 만들어지고 변질이 되어 가요.
농촌종합마을 70억씩 들어가는 사업도 들여다보면 그렇단 말이죠.
정부에서 투자하지만 전부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감사 때 이런 얘기를 적시를 해 주면 이 내용을 과장님이 실무부서하고 같이 모여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계획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정보가 없다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자, 간담회를 통하든지 여러 형태로 그래서 위원들도 그냥 의견청취하는 하루 전에 자료를 주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요식적으로 넘어가버려요.
위원들도 지역별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뭔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 쪽에서 좋은 게 있으면 제안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 때 비켜갈 수 있어요.
위원들이 거기서 얘기해 놓고 이런 것들을 제안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서 보고하는데 딴지 걸 수 없잖아요.
최초 도입단계에서부터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왕 얘기를 했으니까, 관외출장이 많이 있어요.
관외출장을 갔다 오면 복명서를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지금은 복명서 제출은 거의 안하고 다른 과보다 관외출장이 많은데 이유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하나를 하다보면 도라든지 아니면 산림청, 농림부 쪽으로 출장이 많아서 저희 도시과가 다른 과보다도 출장은 좀 많은 편입니다.
기세남 위원  적어도 출장을 갔다 오면 복명서를, 그전에는 복명서가 있는데 법적으로 복명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갔다 와서 뭘 근거로 남겨둡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근거는 출장을 갈 때 ‘산림청에 무슨 이유로 간다’는 그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갑니다.
달리 복명은 안하고 모든 일들이 문서상으로는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맹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목적 하에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문서가 오면 그걸로 갈음해서 정리를 합니다.
기세남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선전철로 해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있어요.
앞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겠지만 54회 출장을 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몇 번 갔다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서울, 대전 쪽으로 자주 갈 때는 일주일에 2번, 3번씩 갔다 왔어요.
기세남 위원  많이 갔다 왔어요.
본 위원이 왜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복선전철 때문에 철도관리공단이나 국토해양부의 철도과라든지 그런 부서에 갔다 왔다 하면서 무엇 때문에 갔다 왔느냐는 거죠.
왜 갔다 왔어요?
시가 현 역세권 쪽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어떤 업무 협의 때문에 갔다 오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금년 같은 경우에 많이 다닌 이유는 기존 강릉역으로 결정을 지어서 통보한 이후에 저쪽에서 빨리 응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출퇴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기세남 위원  복선철도가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토해양부 철도과로…….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건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번 설명할 때 철도과에서 설명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철도과에서 한 것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거고 거기에서 정해 주면 사업은 시설공단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복선전철 업무 때문에 하여튼 말도 많고 그렇게 됐는데 현 역사가 잠정적으로 됐고, 그 다음에 구정 쪽이 우회하면서 역사가 하나 만들어지는 쪽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결정은, 아직 저희들이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설계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연락은 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감사 때 과거에도 우리 시가 본 위원이 분명히 심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원주시로 진입하는데 남원주, 북원주, 신림, 문막, 원주로 진입하는데 5개 지역으로 들어온다, 강릉은 들어오는 게 강릉IC 하나밖에 없다,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강릉, 북강릉이 급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시에서 IC 하나도 챙기지 못해서 관광도시로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이 철도 문제도 먼 훗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문제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돈용 계장이 전화도 했지만 본 위원이 혹시 얘기하면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게 잘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서울에서 1시간 내에 온다고 그래 놓고 지금 구정으로 빙 돌아서 비행장 쪽으로 돌아서 진입을 하도록 설계가 됐단 말이죠.
이게 거의 확정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강릉에 거의 진입해서 구정으로 들려서 가다보면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게 아니라 늘어나겠죠.
그런 현상, 앞으로 남북,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철도문제는 구정 쪽에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되어야 되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현재 국가철도계획에는 그쪽 노선으로 선정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꼭 그쪽으로 간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계획이니까요.
기세남 위원  속기록에 남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역사나 노선이 잘못되어 버리면 참 통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형태로 노선이나 역세권이 선정될 수밖에 없느냐는 아쉬움과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복선전철 문제는 시민들이 빨리 와야 되는데 졸속이 되더라도 빨리 오는 게 급선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이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고,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투융자심사한 원 서류를, 원 회의록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와요.
그게 와야지 중요한 부분 다뤄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투융자심사회의록을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투융자심사 서류는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투융자심사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제교 가설공사가 투융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2010년 투융자심사 한 것만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장 조영돈  얘기해 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246쪽을 참고해 주시고,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으로 되어 있죠.
현재 유통단지가 원익L&D에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쪽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특위에서도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쪽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종합유통단지가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장마철에 보면 진입도로 법면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동료 위원님이 홍제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현재 홍제교 가설공사가 내년 4월까지 설계용역이 준공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심영섭 위원  내년도 예산이 안 서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중기재정계획에 2015년부터 투자하는 것으로…….
심영섭 위원  설계용역 중에 있고 투융자심사는 받아놓은 상태이고,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데 내곡동이라든지 강남동에 매년마다 인구는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구정면의 인구도 면 단위 치고는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홍제교라는 건 실제적으로 내곡동의 주민들의 편의교가 아니고 강남동이라든지 면 단위 구정면의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해 주시면서, 왜냐하면 홍제동 오렌지마트 같은 경우에는 포화상태입니다.
터미널 입구까지…….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맞습니다.
그쪽은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쪽 방향을 잘 다녀보지 못한 분들이 홍제교가 필요하냐고 의문이 가는 부분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어차피 2015년도 전국체전이 강릉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관동대학교 운동장을 같이 병행 사용해야 될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국비라도 받아서 조기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보면, 263쪽을 보시죠.
2011년도 예산 중에 보상액이 6억9,000, 7억 정도 보상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감정의뢰 되어 있는 게 한 필지가 있고 그건 8,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필지가 작은 거라도 하나있으면 다 채울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어서 한 필지 감정의뢰된 것이 개략 8,000만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심영섭 위원  도시계획 편입도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이 예산만큼은 어느 정도 증액을 해서 2012년도에 보면 거의 42억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심영섭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15억 잡혀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매년마다 실질적으로 미불을 용지보상금액이 누적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가옥이라든지 토지주들은 다른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장마철에는 비가 새서 수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보상이 나올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한 예산 증액 요구를 해서 이분들한테 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몰라서 신청을 못하던 부분도 이제는 보상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소문으로 퍼져서 신청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2012년도 국비 지원사업과 함께 남산공원 조성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산공원 인근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편성되어 있는 가옥이라든지 도로가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많이 있단 말이죠.
남산공원은 2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하고 밑에 도시계획도로는 계속 낙후된 가옥과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앞뒤 박자가 맞지 않지 않는가,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면 빨리 이주를 하고 싶다, 비도 새고 도저히 겨울만 되면 폭설로 인해서, 장마철에는 계속 비가 새기 때문에 생활하기 어렵다고 예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 다음에 259쪽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중 미집행사업이 있어요.
25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1,300억입니까?
아니면 총 사업비가 130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총 사업비가 1,300억입니다.
심영섭 위원  1,300억이 미집행사업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재정계획에 수립된…….
심영섭 위원  몇 년 동안 할 사업이 이 사업비입니까?
올해 사업을 못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된 것 중에서 착공 못한 것, 25건 중에 내년도 예산에 일부 올라가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내년도 2건밖에 못 올라가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심영섭 위원  중장기재정계획 사업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심영섭 위원  매년마다 미집행사업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여기는 그나마 중기재정계획이라도 서있습니다만 이것도 안 된 상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서 도로나 공원 같은 곳, 실제 계획대로 다 하자면 대략 예산을 뽑아보니까 약 5조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외자유치특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유통단지 말이죠.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이라고 그래서 순환형 외곽도로로 지역 주민간 광역교통체계 구축은 물론 순환형 외곽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도로가 순환형 외곽도로입니까?
아니면 유통단지 때문에 건설한 지원도로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목적은 유통단지 지원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여기에 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까?
도로라는 건 외곽도로든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거지만 여기에 유통단지 조성사업에도 보면 지원시설이라는 게 있고, 지원도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교량하고 도로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350억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50%고, 시비 50% 해서…….
홍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도 국비하고 지방비가 50억 들어갔는데 도비는 없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없죠.
홍기옥 위원  시비가 170억 들어갔네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죠.
홍기옥 위원  도로를 국비 지방비로 해서 종합유통단지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량을 해서 유통단지 때문에 개설을 하고 유통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일단 유통단지의 사업자는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일단 민원 해소 차원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골프장을 할 때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온 거고 일단은 유통단지 부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자가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유치권자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진행을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변경이 안 됩니다.
유치권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민특법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마음대로 사업자를 해제하고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민특법에 의해서 선정해야 되는 거지…….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기존 사업자는 향토개발인데 향토개발은 실체가 없거든요.
홍기옥 위원  향토개발주식회사라는 게 법인이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사업자 변경을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되고, 향토개발주식회사가 단지 내에 1만6,000평을 향토개발주식회사가 토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개인이 갖고 있고요.
홍기옥 위원  등기가 향토개발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소송을 해서 개인사업자가 소유권을…….
홍기옥 위원  사업자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거기에 유치권자가 같이 맞물려있죠.
홍기옥 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향토개발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땅을 제공한 개인소유자들은 가등기를 해 놨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원익L&D는 사업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땅에 대한 부분만 경매를 해서, 그 사람들은 사업자가 아니고 땅주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이 들어와도 사업을 못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아닙니다.
유통단지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토지 경매를 받은 사람도 저희는 사업자로 보는 거죠.
홍기옥 위원  그 사람들이 토지소유자지 사업자는 법에 의해서, 민특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매 나온 토지를 낙찰 받았기 때문에 땅주인이지 사업자는 아닙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누구 말처럼 현재 사업자가 주력 업종이 아니면 사업자를 같이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유치권자가 소송까지 해서 다 졌거든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시에서는 향토개발이라든지 유치권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유보할 뿐이지 법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기옥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유치권자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향토개발주식회사에서 토목공사를 시켰으니까, 공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를 요청해도 향토개발주식회사에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향토개발주식회사로 사업자가 되어 있죠.
홍기옥 위원  원익L&D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넣을 때 풍호골프장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유통개발사업 계획서를 갖고 왔단 말이죠.
그 계획서에 보면 유치권 비용을 2008, 2009, 2010년까지 분할해서 해결하겠다, 근저당 비용, 국세 및 지방세, 토지 매입비, 민간투자 사업계획서에 제출했습니다.
풍호골프장 건설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제안서에 이렇게 냈단 말이죠.
3년 동안 유치권 비용을 해결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용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게 소송으로 가면 안 되죠.
소송으로 가서 이겼다고 해서, 강릉시에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냈단 말이죠.
이 사업계획서 대로, 협약서 내용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강릉시가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소송해서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일단은 법적으로…….
홍기옥 위원  국장님이 법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강릉시에 제안서를 이렇게 내고 유치권도 이렇게 해결하겠다, 근저당 비용, 국세 및 지방세도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해 놓고 이걸 누구 뜻인지 모르겠지만 소송으로 가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도 30억을 들여서 3년 동안 한다고 했다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우리가 봤을 때…….
홍기옥 위원  투자유치심의위원회할 때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금방 얘기를 했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사업계획서에 유치권을 해결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사업은 그렇게 해야죠.
소송이 아니고 강릉향토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유치권 비용을 36억4,900만원 금액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12억1,700원, 2009년도 12억1,700만원, 12억1,600만원 12억1,600만원을 2010도까지 해결하고 근저당비용도 마찬가지이고 쭉 나와 있어요.
국세 및 지방세,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를 2010년까지 해결하고 2011년부터는 유통단지도 다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2011년도도 다 갔잖아요.
이건 강릉시가 협약서대로 이행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이때 당시에 이 도로할 때도 과장으로 계셨죠?
3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원익L&D가 이 사업자 지정하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가져왔는데 강릉시는 유통단지를 개발하려고 유통단지 지원도로로써 국비 지방비가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이후에 유통단지를 개발한다고 들어왔지만 2010년도까지 해결한다고 했어요.
저번에 특위에서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하기로 해 놓고 해결 보는 방법이 민원사항적인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에는 이렇게 해결한다고 해 놓고는, 이걸 소송으로 가면 안 되죠.
강릉시가 다 속은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도로 부분도 국비가 50%, 시비가 50% 들어갔으니까 유통단지는 강릉시에서도 최대 민원사항이 아닙니까?
유통단지를 활성화하려면 어차피 사업자가 들어와야 활성화가 되는데 토지부분은 그 안에서는 연도별로 해서 해결한다고 했지만 일단은 유치권에 대한 해결은 끝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홍기옥 위원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게 토지 부분은 토지주하고 서로 협의해서 매입을 하면 되는 거고, 유치권 비용은 이 사람들이 시 서류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80% 공정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유치권 비용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계획서 대로 2010년까지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다하고 사업을 빨리 하라는 거죠.
유치권 비용도 자기들이 사업계획서에 해결한다고 금액까지 써놓고 소송을 해 서 공짜로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강릉시에서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서대로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게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 시작단계에서부터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풍호골프장 선정될 때도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그때 심의할 때도 안 들어왔었기 때문에, 관광사업추진단에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내용을 하나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국장님이 잘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사업자도 그냥 무조건 변경이 안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시 입장에서는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유통단지 활성화도 해야 되고 바쁜데 국토해양부나 도에서는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니까 빨리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주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법적으로 토지에 대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을 하려면 토지가 해결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유치권이고 기존 향토개발이고 이런 부분이 사업자에게 다 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토지…….
홍기옥 위원  유치권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소송하면 안 되는데 소송해서 유치권은 해결했다 이거예요.
돈을 하나도 안 주고, 단지 안에 1만6,000평이라는 토지는 개인사유지라고 해도 향토개발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까지 다 넘어가있어요.
근데 어떻게, 소송에 이긴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니까요.
토지 매입에도 이건 빼야죠.
유치권만 이긴 거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세부 내용도 옵니다.
홍기옥 위원  빨리 해야 되는데 국비 지방비가 유통단지 개발 때문에 3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미루어서는 안 되잖아요.
누가 하든지 간에, 변경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저 유통단지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서두에 빨리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자가 유치권을 소송해서 이겨서 그냥 가져가야 된다, 그 양반들도 돈 들어갈게 많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1만6,000평에 대한 땅도 사야 되거든요.
소유권이 별도로 있으니까 사야 되고 그 외에 사업도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처음에 135억이라는 돈이 거의 들어갑니다.
사업자가 그냥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낙찰 받음으로 인한 민원 건은 현재 낙찰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토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유치권 다 해결하고 세 필지에 대한 부분도 사업자가 안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기옥 위원  유치권 문제도 원익L&D에서도 재판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재판으로 가면 안 되고 다 해결하고 가야 할 부분인데, 본 위원은 그런 것도 안 된다고 보고 시에서 해결하시고, 토지 매입 부분도…….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홍기옥 위원  사업하려면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국장님도 아시죠.
원익L&D가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강릉시에  예치금150억을 예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통단지 개발 182억이 되지 않습니까?
기본토목공사까지 준공시키려면, 돈 150억 내주면 안 됩니다.
협약서에도 그렇게 내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2개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돈은 안 줬습니다.
홍기옥 위원  예치한 거 150억 다 골프장을 하느냐, 다 썼잖아요?
이 부분은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어쨌든 강릉시에 150억을 예치해 놨기 때문에 유통단지 저 부분도 182억인지 사업계획대로 계획이 되어야지 예치금 150억을 내줘야 됩니다.
150억을 안 내줬으면 강릉시가 완공시켜도 됩니다.
150억 다 찾아가니까 늦추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 변경하려면 자기들도 방법을 알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150억 부분은 세부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지출한 부분을 모르고…….
홍기옥 위원  150억 예치한 건 알고 있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지출한 건 모르죠.
홍기옥 위원  유통단지가 다 완공하고 150억을 내줘야 된다니까요.
협약서에 골프장도 유통단지도 완공되면 150억을 줘야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내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홍기옥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처음 도로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 과장님은 처음부터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원익에 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 또 강릉시가 위법을 저지를 가능성도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것은 토지에 대한 것이고 실제 사업권은 향토개발주식회사에 있는 게 맞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맞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사업자가 다시 지정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다시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나중에 청문도 해야 될 절차가 있죠.
김미희 위원  청문회 절차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다시 민특법에 의해서 지정고시가 다시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절차가 그 회사가 적합한지 아닌지 어떤 과정도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계속 이미 원익이 소유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지난번 민외자특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도 그때 ‘다 문제없이 해결해서 잘 되고 있다, 노력하겠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 사람이 사업시행자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어떤 심사도 받지 않았는데요?
그냥 강릉시가 해 주시려고 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유통단지 쪽에 국비나 시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활성화를 빨리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김미희 위원  활성화하는 건 좋지만 아무리 활성화를 한다고 해도 법에 맞는 원칙에 의해서 활성화시켜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적법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됐을 때는 하루만이라도 뭔가 해결할 수 있게 집행부가 도와줘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원익L&D라는 회사가 그 사업의 사업자로서 보장받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만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 활성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지금까지 시가 원익L&D 보고 ‘땅을 매수했으니까 너희들 사업 빨리 해라’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토지 부분에 대한 문제 그분들도 세부적으로 아니까 변호사한테 맡겨놨습니다.
김미희 위원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민원을 해결하라’ 이래서 여러 차례 만난 흔적이 있습니다.
올해 제출한 것을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밖에 없습니다.
‘빨리 이루어 내라’고 촉구한 것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민외자투자유치위원회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에서도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자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만 유독 그 사람이 신규사업자인 것처럼, 지정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시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아니죠.
저희들이…….
김미희 위원  이렇게 소홀하게 역할을 하세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도시계획과에서도 계속 내려오라고 그러고 올라가기도 하고 계속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장하면서 같이 들고 왔던 건인데 왜서 그 업체를 선정했겠습니까?
유통단지가 상당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비 투자해 놓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야 일단 땅부터 해결되어야지 이런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관계를 조속히 해결해 주십사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법적으로 사업권자가 아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죠.
사업자를 변경해 줘야지 사업자가 되는 거죠.
김미희 위원  신규사업자도 아니죠?
사업자 변경도 강릉시가 해 주는 게 아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도하고 협의해서 하죠.
김미희 위원  법의 절차에 의해서 처음에 향토개발주식회사가 법인으로 사업자 선정할 때 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죠.
김미희 위원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걸 하기 위해서 토지가 해결되어야 진행하지 않습니까?
토지 해결을 안하고 있거든요.
우리 얘기는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업자가 그런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 부분에 대한 개인사유지 3필지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국장님, 항간에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외곽순환도로 만든 350억에 대한 국비지원 175억 회수한다,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해명해 주세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우리가 여전교 개설공사하면서 국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회수한다는 것은 교량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일부 구간은 포기를 했습니다.
시비로 마무리 했고, 일단 사업자라는 게 토지주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일부 포기했다는 내용을, 교량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기로 한 것을 일부 포기했다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일부…….
김미희 위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4억 정도 안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4억이라는 돈은 지금 원익L&D에서 유통단지를 하면 4억이라는 돈은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될지 안 될지, 사업자가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법적으로 어떤 결정도 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안 났고 저희가 원익에 계속 독촉하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첫 번째 민원부터 해결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절차에 따라서…….
김미희 위원  그러면 175억에 대해서 반납설이 4억만 포기하고 나머지 들어간 비용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국비를 지원받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비 지원 안 받겠다고 그런 게 4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초 할 때 들어간 비용 중에 국토해양부가 175억을 이미 지불을 했어요.
국비에 대해서만큼은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이 다리를 만들 때 예산 지원을 해 주긴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역할대로 못하니까 예산을 내놓으라는 얘기로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4억만 포기한 게 아니라 175억이 반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국토부에서 빨리 하라는 독촉하죠.
공사한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했고, 4억을 수도 관련해서 그 부분도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포기하고,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 부분도 사업자가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포기를 했고, 국비 지원 부분은 더 이상 얘기가 없고 저쪽에서도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감사를 받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자꾸 시정 조치를 지시받으니까 시에다가 빨리 안하면 국비 환원받겠다고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미희 위원  국장님, 굉장히 여유가 있으세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강릉시가 재촉하는 의미에서 국비를 반납하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다면 강릉시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50억의 예치금을 분명히 찾아갔는지 확인하지 못하시고 안 찾아갔다고 말씀하셨죠.
관광과에서는 내준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죠.
김미희 위원  어떻게 150억이나 되는 비용인데 같이 해결해야 할 주무부서들이 150억이라는 비용이 남아있는지 나갔는지 얘기하는데 파악을 했다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집행부의 시스템 체계가 말이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내용은 문화관광부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유통단지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건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원익 풍호골프장 골프텔 문제 말이죠.
유통단지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해결되면 인허가 부분을 해결하기로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홍기옥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에서 고시까지는 났습니다.
홍기옥 위원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시에서 남은 절차는 지형도 고시하고 건축허가가 남아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절차를, 실지 지역에서 위치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일단 유통단지 부분을 최대한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걸 협의를 골프장 측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정동에서 승화썬크루즈 문제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 이런 것은 다 받았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해 줬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별다른 제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허가는 해 주고 개별법에 대한 허가는 다 받아야 됩니다.
홍기옥 위원  콘도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계속 안 짓고 하면 원위치로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어차피 훼손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구 터미널 문제도 그때 당시에 동부인지 상업지구로 변경됐죠.
그때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주차부지로 다시 되돌려놓는다는 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2018도 확정되고 여건 변화가 있으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사업자 측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하나하나 찾아서 짚어나가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동료 위원이 역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설계는 하고 있는데, 현 역사부지로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홍기옥 위원  현 역사부지 결정은 안하고 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결정은 왜 안 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설계는 같이 가는 부분이 있고…….
홍기옥 위원  금광리에서 원주까지 설계만하고 금광리에서 강릉시로 들어오는 설계는 안하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일단은 저번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1안, 2안 설명회를 했는데 ‘1안으로 해 주십사’하고 문서를 올렸고 일단은 일부 구간은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봉자동차학원 쪽에 직선으로 내려오는 쪽하고 그쪽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동해시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주민들하고 자꾸만 동해시까지 와서 기지창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위에까지 보고가 안 된 모양입니다.
홍기옥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해, 삼척으로 연결해서 남쪽으로 경주나 울산 쪽으로 연결을 하고 또 구정 금광리에서 양양, 속초로 간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광리에서 역사 위치가 선정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속철도인데 강릉에서 속초까지 얼마 걸리겠습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1시간이면 온다면 금광리에서 속초까지 간다고 그러면 10분 정도면…….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15분밖에 안 걸리겠죠.
홍기옥 위원  국민의 혈세인데 국비로 100% 해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춘천에서 속초까지 철도노선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강릉에서 속초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시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춘천, 속초 그쪽에서는 동서고속전철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는 바로 갈 것 같고 안 된다고 그러면 북부선 올라가는 노선은 당분간 시공되지 않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 역사에서 북부선으로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고 동해, 삼척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정이 그런 면에서는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들어 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일단은 구정으로 해서 K18전투비행단 앞쪽으로 시가지를 지하로 들어오는데 역은 그때 설명해서 알고 있듯이 반 지하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시는 저번에 다시 국토해양부에 가서 그때 설명할 때도 중점 검토 안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강릉시민들은 1안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직선화하는 2안으로 갈 때는 강릉시에 다시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일단 의사를 전달하고 다시 문서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안으로 해 주십사하고 문서도 올렸습니다.
문서를 올릴 때 기존 교동 여기 있는 도로교통망도 제대로 해 주십사하고 도면까지 같이 올려 보냈습니다.
하여튼 시 입장에서는 1안으로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안을 올린 것은 국토해양부하고 문서를 보내고 할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시설공단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똑같이 보냈습니다.
홍기옥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거고 시설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운영은 철도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역은 공사에서 하고 노반은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홍기옥 위원  시설공단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1안, 2안, 3안을 가져와서 강릉시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정도 못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뭔가 1안, 2안, 3안 가져와서 혼란을 만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국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시설공단에다 예산을 재배정해 줍니다.
그때그때 중간보고하죠.
시설공단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 고속철도과인데 거기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거지 국토해양부나 시설공단이나 실제 철도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하는 건 시설공단하고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통단지 부분하고 골프텔 문제하고는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통단지 공사하다가 중단되어서 남대천으로 토사유출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지시설을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방지시설 부분은 아까도 얘기한 토지를 낙찰 받은 원익L&D에 보내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토사가 계속 유출된단 말이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남대천 쪽으로 유출되죠.
심종인 위원  그걸 땅 소유주가 원익이면 원익에다가 ‘우선은 토사유출 방지시설부터 먼저 해라’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하여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유치권하고 관계가 있어 서 마음대로…….
심종인 위원  토지 소유자 보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 조치를 우선 선행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4건이 나왔어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4건 중에서 2번에 보면 강릉대 앞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2018동계올림픽 실사 이전에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완료했다고 왔습니다.
지금도 아직 안 됐어요.
암거박스공사를 2018동계올림픽 실사 이전에 준공을 하게끔 하라고 했단 말이죠.
완료했다고 공문이 왔어요.
아직도 공사를 다 안 끝냈는데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추진 중이라고 그래야 되고, 4번에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25건이라고 그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심종인 위원  25건이 미반영되어 있는데 어떻게 완료된 겁니까?
예산에 반영됐을 때 완료된 거지 이 부분도 추진 중으로 제출하셔야 되는데 완료됐다고 왔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수립 여부만 묻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내용들을 서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경포도립공원이 면적 해제가 됐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척된 면적에 대해서 도시계획 수립이 안 됐단 말이죠.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조치가 빨리 선행되어야 되는데 개인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무슨 법에 적용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현재로서는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농가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심종인 위원  아무런 개발행위를 못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못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시계획 수립 전까지는 못하죠?
언제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이 녹색도시로 지정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합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심종인 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1년 내지는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2년 정도 소요되는데 2년 동안 개인들은 아무런 행위를 못한단 말이죠.
병행해서 도시계획 변경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변경 건 현재 읍?면지역에 있는 관리지역 세분은 어차피 작업이 들어가고, 도립공원 제척되는 부분, 동계올림픽이 되면 빙상경기장 시설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관련,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옥계 공단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현재 도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기초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회에 보고할 여건도 조성이 안 됐거든요.
도심 복판에 일어나는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변경은 거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관리계획 세분화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기본계획은 공청회까지 해야 됩니다.
재정비도 해야 되고 옛날, 얼마 전 도시기본계획 승인 받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데 법이 바뀌면서 금번에 한해서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하고 강원도로 이관되었거든요.
시간은 많이 단축이 됐는데 경포도립공원 안에 제척됐던 부분에 대한 현대호텔이라든지 그 외에 코리아나호텔이 들어왔을 때는 개별법으로 계획을 잡으려고,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배분하는 걸 그런 식으로 하고, 개별로 들어오는 것은 시간을 갖고 해 달라고 민원인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차피 강릉시 전체 동계올림픽이라든지 경기장시설 관련 복합적으로 해서 민원에 양해를 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지만 앞으로 강릉시 도시계획이 의회 의견이라든지 지역 시민들의 의견, 공청회 절차를 밟을 때 일부 시민들이 다소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가더라도 그동안 설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도시기본계획하고 옛날로 하면 도시재정비인데 이제는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같이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정말 의원들이 걱정하는 강릉시 도시계획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시 도시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개발용지가 부족해서 용역을 먼저 발주했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관리계획변경은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돈이 안 되니까 녹색도시개발과에서 돈을 거기에서 받아서 제척…….
심종인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5억 정도는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 답변으로 이해하기에는 과장님께서 1년 반까지 답변하셨는데 이런 것이 모두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도시계획 변경 전체를 재정비한다고 그러면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친다고 그러면 2년 내에 못 끝냅니다.
시일이 촉박하니까 우선 첫 번째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도시계획 변경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민외자 유치를 하면서 경포지구에 법 정비가 안 되어서 기업유치를 못하는, 재개발을 못하는 그런 일이 예상되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종합유통단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종합유통단지가 그만큼 강릉시에서 긴급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국비라도 회수해 가겠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강릉시가 겪는 수모라고 그러면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민특법에 의해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강릉시가 원익에서 사업권을 사든지 아니면 민원을 다 해결하고 이런 어떤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강릉시가 안고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정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두루뭉술하게 마치 사업자인양 표현해 주고 안타까워서, 시에다가 유통단지에 대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것은 맞지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는 강릉시가 중심에 서서 원칙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민간사업 실시 협약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간사업자는 민간투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일정표와 그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분기마다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제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아직까지 사업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받지 못해 가지고 계속 계획에서부터 가져오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독촉만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불러다가 얘기도 하고 서울까지 방문도 하고, 저희들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골프장 관계하고 얽혀있으니까…….
김미희 위원  분명히 얽혀있어요.
민간투자 사업 내용은, 협약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강릉종합유통산업단지 개발사업 182억, 경포호 관광트랜개발사업 20억, 강릉관광개발공사 지분율 19.9% 이것이 함께 가는 사업이라는 것은 협약서 내용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골프장과 별개도 아니고, 아까 150억 문제도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금액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업의 실제 협약서에는 골프장만의 사업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함께 가는 사업이고 이걸로 인해서 가산점을 받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따로 나눠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보셔야 되고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독촉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정식으로 협약서에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세요.
정말 관답게 ‘서면 제출해라’ 그래서 안 되는 것은 해지조건에 의해서 해지를 하면 되는 거고, 그 해지사항에 설사 풍호골프장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을 해지하란 말입니다.
왜 그것만 주고 있습니까?
해야 할 수많은 사업을 놔두고, 이런 것들만큼은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갖고 가셔야 되고 그 입장을 갖고 나가실 때 어떻게 ‘시청이 원익 시청 아냐’ 주민의 편에서 강릉시민의 시청인지 원익이라는 기업체의 시청인지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원칙과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철저하게 구분하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셔서 이런 사업 협약서부터 모든 계약 자체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관답게, 제대로 잘 진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주문이기도합니다.
이건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관외출장 현황이 해외출장 포함해서 있거든요.
그 중에 2011년4월5일에 감사 수감, 2011년7월7일 강원도감사 수감, 10월18일 감사원 감사 수감, 10월20일 감사원 감사, 11월1일 감사원 감사 어떤 감사를 받으셨습니까?
출장까지 다니면서 감사만 5건이나 됩니다.
4월5일부터 그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김미희 위원  어떤 감사를 받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가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받고 오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감사원에 감사를 받으러갈 정도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위원장 조영돈  과장님이 가셨습니까?
각자 다른 부서로 가셨겠죠?
한 분이 가신 게 아니고…….
○도시계획담당 김영남  10월에 간 것은 도에 감사원 감사 수감 시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받은 겁니까?
○위원장 조영돈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관리지역 세분할 때 강릉시가 잘 좋게 만든다고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넣었습니다.
%를 따지면 계획관리지역이 전국에서 강릉시가 1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인서를 쓰러갔습니다.
김미희 위원  기억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담당 김영남  8월31일자로 와서 뒤에 것은 기억하는데 앞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갔다 오신 계장님…….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11월에 갔다 온 것은 그것 때문에 다 갔다 왔습니다.
김미희 위원  10월18일 가신 것이 그 감사로 갔다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것 때문에 도에 감사를 두 번인가 세 번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저도 같이 갔다 왔고 처음에는 우리 담당 신승춘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김미희 위원  국장님 감사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감사내용인지 이 5건, 4월부터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과장님, 김미희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비가 진행하다가 변경되기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변경이 됩니다.
김미희 위원  2020년도 강릉 도시기본계획 일부 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여기가 당초 예상보다 1억 정도가 변경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여기는 변경된 이유가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물론 하긴 했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작년 8월16일에 수립이 되어서 최종고시가 됐었습니다.
고시 이후로 옥계 경제자유구역이나 포스코 제련공장에 대한 관리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몇 개를 선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경포 저탄소 시범도시 기본계획도 완료됐고 그런 추가 사항이 나와서 다시 입찰을 보고 그걸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는 김에 바로 변경을 시켜서 수의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미희 위원  2010년8월27일부터 2011년8월21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이미 과학단지나 그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용역 자체가 9억7,000정도에 계약이 될 때 그 용역 기간 자체가 2010년8월에서 2011년8월이 아닙니까?
작년 행감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기간 동안에는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단지가 됐든 그런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시기인데 그런데 이걸 더 넣느라 1억 정도의 용역비가 더 나왔다,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하나하나 다 물량이 증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이 6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문진 2농공단지도 들어있고, 오대산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하나가 나오고 하나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안하면 바로, 그게 됩니다.
여기서 변경되어서 들어갈 것이 경포도립공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해제된 것은 추가로 들어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수립을 하는데도 당초 예상을 했던, 작년 행감에 예상했던 8억 정도의 비용이 줄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건 국비가 1억이 왔습니다.
시비가 7억이 되고, 금액은 8억인데 국비 1억을 올해 받아서 1억이 줄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계속 및 이월사업에 18건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암동…….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은 금액, 도시계획도로 다 연차사업입니다.
그런 줄 알고 연차사업으로 자료를 냈는데 이월되는 것은 홍제교 용역 1건만 이월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문제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23억짜리 도로가 기 투자가 9,500만원이 됐습니다.
올해 새로 1억이 섰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2억 가까이 지출했는데 23억짜리 도로면 23년이 걸린다는 개념으로 강릉시 전체에 도시계획과에 속한 이월사업들은 굉장히 재정확보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액 대비 숫자로 해서 향후 투자 할 금액을 따지면 23년 가까이 가야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은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저희들도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도 100억 정도가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도 36개소입니다.
36개소가 되다보니까 마무리시킬 수 있는 사업에는 한 5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에는 1억, 2억 이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어서 그저 집 한 채 보상하면 되고 어떤 곳은 집 한 채도 보상을 못해서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이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게 사실 강릉시가 고질적으로 해 오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애로사항이기도하고요.
또 그런 민원에 시달리느라 애쓰시는 것도 알고, 앞으로 올림픽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많잖아요.
그 많이 책정되어야 될 예산 속에서 과연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뽑아내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저희들도 2015년 전국체전이나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삼아서 최대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국비지원이 안 되고 순수시비로 해야 되다보니까 예산 확보에 가장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볼게요.
이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됩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큰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기 투자라는 개념은 이미 전년도까지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표기된 금액이잖아요?
그 금액에는 변화가 있어서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김미희 위원  2009년도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의해서 기 투자가 된 금액이 2009년 295억이었어요.
그러면 2009년 예산에 서있는 비용이 합쳐져서 얼마가 되겠죠.
그런데 2010년도 12월 행감 때 받은 자료는 280억이었어요.
기 투자비 자체가 10억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 12월에는 394억 늘었어요.
그런데 2010년 12월 자료도, 2009년 행감 자료인데 기 투자가 15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2월에 하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 투자비 내용이 222억이라고 또 58억이 또 줄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기 투자라는 비용은 변함이 없잖아요.
올해 투자할 비용이 플러스되는 것이 그 다음해 기 투자 금액이겠죠.
다소 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더라도, 근데 해년마다 행감 자료 다르고, 2010년도 행감 자료는 2009년도에 기 투자되었다는 금액보다 15억이 줄고, 2011년2월에 업무보고하는 자료에는 기 투자비가 58억이 줄었어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금년도에 보면 36개 사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36개 사업이 끝난 게 몇 개가 있고 내년에 추가로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게 올해 추진하던 사업이 내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36개 사업장이 되더라도 사업내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 투자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강릉시 전체 도로사업 예산이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 이상의 기 투자 비용보다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내용이 다소 달라져서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58억씩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따지고 보면 숫자를 잘못 기재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숫자가 잘못 기재됐으면 총 사업 내용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총 사업비 내용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표기가 되면서 기 투자 사업비는 달라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금년도 예산은 변동이 없고, 내년도에서 넘어간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한두 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기 투자 사업 말고도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도 변화가 또 있습니다.
2009년도에 1,038억이에요.
2010년도 12월 감사받을 때는 총 사업비가 762억입니다.
그런데 2011년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나온 기 투자 내용은 904억입니다.
또 2011년도 12월, 이번에 받은 행감 자료는 총 사업비가 762억이 맞아요.
이게 한두 개의 착오나 사업의 착오가 생겨서 이런 금액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강릉시민 누구도 인정 못할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사업 기간이 여기는 2001년도부터 2014년간으로 되어 있고 이 기간에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면 저희들도 조금씩 차이를 겪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돈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김미희위원님한테 답을 해 주세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자세히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도시계획도로 자체에 보상 추진이 당초 업무보고 할 당시에는 24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에는 결국은 다 못해서 13개 사업으로 줄었거든요.
보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다 못한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보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안 되는 경우가 몇 년째 보상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상고 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서서 보상을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토지 불부합지 지역이 간혹 나옵니다.
토지 불부합 지역도 2개소 정도가 있었고,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1억 서있는 경우는 한 필지 보상 협의를 해 보려고 하면 또 금액이 부족해서 이월시켜서 한 해 보태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2011년도에 예상하는 총 사업비 762억에서 2011년도에 투자하는 게 103억이거든요.
현재까지 사업 진행이 92억,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협상이 되지 않아서 보상을 못한 케이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금년에도 예산이 서있고 보상을 못해 주는 곳이 강릉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 곳이 우리웨딩홀이라고 한 군데가 있고, 옥계 같은 경우에는 옥계면사무소 뒤에 25m 도로를 뚫으면서 집 한 채를 헐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도시계획 정책을 입안하느라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수치가 숫자 몇 개 틀린 것 가지고 이런 수치가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치는 예산이자 정책이기도하고,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예산의 금액이 과장님 설명대로 한두 푼 정도의 변화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아주 기본적인 매년 확인만 하면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 다르고, 작년 행감 다르고, 올해 행감이 다르고 사업이 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수치조차 맞지 않는 이런 정도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 문제는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앞으로 꾸준하게 동계올림픽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과연 이렇게 오래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가장 민원이 많을 겁니다.
건설환경국에서 가장 높은 민원일 텐데 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 재원은 앞으로 동계올림픽과 맞물려서 어떻게 마련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제교 250억 공사와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어요.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정책기획과에다 자료를 줘야죠.
교량을 250억이나 강릉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정책기획과에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 어느 부서에서 하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개발 쪽에서 합니다.
기세남 위원  도시개발계장님 누구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왔고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줬어요?
홍제교 가설공사 250억…….
○도시개발담당 송영국  도시개발담당 송영국입니다.
원래는 기본설계를 하고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이유는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안 나왔단 말이죠.
사업계획이 안 나왔는데 투융자심사를 했으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4항에 보면 투융자심사 일정을 하반기, 상반기 해서 상반기는 4월 말까지, 하반기는 10월 말까지 심사할 수 있는 부서에 갔다 줘야 됩니다.
○도시개발담당 송영국  예.
기세남 위원  그때 갔다 줄 때 단위사업계획서라든지 투자사업 우선순위표라든지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라든지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전부 줘야 된단 말이죠.
○도시개발담당 송영국  예.
기세남 위원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적정하냐, 아니면 유보를 해야 될 거냐, 안 된다 결정할 거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자료가 제출됐어요?
안 됐어요?
○도시개발담당 송영국  구체적인 세부자료는 제출 못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건 100% 적정이야, 전부 적정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그렇게 되지 않은데 조건부라든지, 국?도비 재원이 확보된 다음에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예산 때 분명히 체크를 했어요.
홍제교 교량이 놓아져야 된다고 그러면 ‘놔라, 투융자심사를 하고, 분석을 해라’ 아침에 제일 정체될 시기에 차량이 몇 대 정도 다니는데 몇 분 정도 교통체증이 되고 다른 도로와 비교했을 때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 그러면 그건 객관적인 근거가 되니까 그런 자료를 줘서 심사위원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이 교량은 가설이 되어야 된다, 올림픽대교인가요?
엄청나게 정체되니까 민원이 생기잖아요.
홍제교 같은 경우는 관대 들어가는 그 교량도 있고 롯데주류에서 나오는 교량도 있고 그 사이란 말이죠.
이 250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농촌지역에 돈 2,000만원, 5,000만원 그런 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불요불급하고 정말로 안하면 안 되는 조건들을 갖고 있느냐는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자신 있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뭔가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검증을 해서 다시 한번 어제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는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시장이 ‘내 공약사업인데 해라’ 전국적으로 시장이 공약 사업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객관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을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럴 때는 담당부서인 실무자가 ‘안 됩니다.’이렇게 ‘NO'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압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송영국  차기사업은 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하고, 공공용지 편입도로 미불용지 보상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장기 미집행 용지 보상 문제하고, 편입도로 미불용지 보상 내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미불용지라는 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보상하는 거고, 장기 미집행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있는 땅 중에서 대지만 집행할 게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것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소방도로가 이쪽으로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있으니까 실제 도로로 개설하지 않다보니까 땅 소유주는 개량도 못하고 집도 짓지 못하고 규제를 받다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게 많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많습니다.
기세남 위원  금액이 7억9,500만원 둘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금년도 예산편성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산은 같이 세워서 그거에 대한 부대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도시계획 미불용지 쪽은 15억이고, 장기미집행이 10억인가 달리 섰을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10억씩 거의 같이 서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본다고 그러면 읍?면 쪽보다 시내 도로란 말이죠.
시내도로들에 대한 도로를 도시계획과에서 주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 군도 같은 경우에는…….
기세남 위원  건설과에는 시내 도로가 없어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시내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다하고 그 외 시설은 하는데 거기에서도 리간 도로라든지 보상신청이 들어옵니다.
기세남 위원  받은 이유는 왜 받았느냐 하면 국장님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건설과에서 농촌도로는 23억이에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보상…….
기세남 위원  도로를 개설하는데, 앞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이 23억 정도가 올해, 전년도는 9억이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요구하는 것이 288억인데 107억이 올해 반영이 됐어요.
내가 농촌 의원이이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심에는 물론 여러 가지 비용도 그렇지만 102억하고 23억하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23억은 전체 구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세남 위원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도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과는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당장은 얼마 안 되지만 연차사업으로…….
기세남 위원  당초예산안에 세출예산으로 자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23억밖에 안 됐는데 추경에 또 반영될지 모르지만 도시계획도로도 한 가지란 말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요구는 280억정도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예산계에서는 107억을 배정했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국장님은 같은 국 안에 건설부서에는 이렇게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에 대한 비율문제가 뭔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기세남 위원  예산부서에서 짚겠지만 이건 국장님은 앞으로 예산을 실무부서에서 예산 세울 때도 구걸하는 식으로 ‘많이 반영해 줘’이게 아니고 시장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체크하라는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과에 보면 소규모 민원사업이라고 17억이 섰거든요.
금액이 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법정도로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추경에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주시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많은 거 중에서 감사부서에 대해서 짚었습니까?
김미희 위원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집단민원 사항 및 조치사항에 그 이름도 아주 강릉에서 제일 큰 민원인데 ‘강릉CC’ 집단민원으로 40일씩 집회를 신고하고 있는데 왜 집단민원 사항에서 뺐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건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이…….
기세남 위원  그러나 관련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관련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최 과장님하고 어느 정도, 어제 부시장님하고 한 얘기도 있지만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쪽 얘기도 하고 저쪽 얘기도 하는데 의회에서 누구 얘기가 맞는지 정리도 안하고 가면 괴로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한계는 있으리라고 분명히 생각은 해요.
그러나 무조건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체크를 하면서, 어제께 청원 관련 서류를 봤어요.
며칠 전에 청원했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7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봅시다.
임상도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런데 임상도가 산림청에서 10년 단위로 제작 관리하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임상도라는 건 말 그대로 나무의 나이를 표시해 놓는 것이 임상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반대투쟁위원회 쪽에서는 이 임상도가 86년도 산림청 3차 임상도를 썼다고 그런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2004년도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서로 충돌되는 것이 그런 차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저희들이 쓴 것은 임상도가 아니고 자연환경도…….
기세남 위원  설명을 자세하게 보면서 그러면 86년 산림청 3차 임상도를 지역주민들은 사용했다고 그러고, 시에서는 환경부 자연생태도를 사용했다, 참고자료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86년도 3차 임상도가 존재하는데, 3차 임상도가 존재하는데 이건 24년 전에 만든 나무의 나이를 한 거란 말이죠.
그 임상도를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를 만들면서 이걸 참고자료로 썼어요.
자연생태도는 여러 가지 그 안에 환경 부분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가 안에 담겨있는, 임상도 식생조사라든지, 녹지자연도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도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자연생태도를 만들 때 산림청의 3차 임상도를 여기에 적용시켜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시에서는 참고자료로 했던 임상도를 적용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걸 적용한 게 아니고 책자에 보면 63쪽을 봐주십시오.
질의?답변서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8번 보면 질의요지 주제도, 임상도 구축에 관한 질의 이래서 질의상으로도 나와 있고 여기에…….
기세남 위원  설명해 봐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회신 내용 산림청에서 제공한 임상도는 기준 연도가 오래됐고 무엇보다 산림이용기본도와 동일하게 좌표가 어긋나 있습니다.
생태자연도의 경우는 2004년도 업데이트 하였으므로 생태자연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LH공사에 나와 있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적용한 거고, 저쪽에서 자꾸 임상도가 86년도 거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임상도를 본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적용했던 겁니다.
의견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은 2004년도 생태자연도를 쓴 거고 저쪽에서는 생태자연도 자체가 업그레이드시킬 때 기본 자료가 86년도 임상도라고 계속 그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도 현재 도면이 저희들이 사용했던 2004년도 이 도면이 그대로 뜰 겁니다.
그 도면까지 떠갖고 최근 자료라고 질의 회신에도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보고 그걸 그대로 활용했던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토지적성평가를 하는데, 토지적성평가를 구축할 때 원칙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업체에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다만 그렇게 할 때 업체에서 필요한 기초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시에서 줘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기초 자료를 볼 때 86년도 산림청 3차 임상도, 2007년도에 발표한, 10년 단위이니까 97년도에 만든 4차 임상도가 있음에도 3차 임상도를, 환경부에서 적용한 그 내용을 동해임산에다 줬다는 거죠.
동해임산에도 적용하라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충돌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이 면적 속에 나무의 나이가 몇 년 생들이 있느냐고 보는데 3차 임상도를 적용하니까 20년 된 나무가 있다, 실제는 50년, 60년, 70년 된 나무란 말이죠.
86년도 제작된 거니까 24~25년 전 거란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통과가 되는 거죠.
5영급 이상되면, 50년 이상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세남 위원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비켜 가면 할 수 있다, 그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환경청에서 수차례 나와서 조사한 것은 좋은 부분을 살려놓기 위해서, 보면 57%가 원형지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영급 이상된 것은 거의 다 원형지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35쪽을 보세요.
35쪽에 보면 지침이에요.
지침인데 적성평가결과가 기초 자료 오류나 지역 현황 평가의 불부합 등으로 인하여 적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즉, 강릉시장은 이를 검증하여 사실 관계에 따라서 적정등급을 조정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초 자료에 오류가 있다든지 지역 현황이라는 것들이 부합하지 않다, 환경부의 생태환경도와 임상도가 서로 충돌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뭘 적용하라, 현장을 가서봐라, 현장을 봐서 적용을 해야지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86년도 썼다, 2004년도 썼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현장이 몇 영급이냐는 거죠.
그 몇 영급이 동해임산에서 자기들 스스로 만든 내용에 보면 나무가 다 50년, 60년, 7영급 8영급이 있다고 자기들이 만든 서류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렇게 있음에도 7영급이 있더라도 그걸 보전하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동해임산에서 얘기하죠?
그걸 보전하면서 우리는 골프장을…….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건 동해임산의 의견이 아니고 원주환경청에서 조사를 할 때 그렇게 되어서 지금 도면 자체가 처음에 입안된 거하고 나중에 나간 도면 하고는 그래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쭉 봤어요.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도면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이 마을주민이 얘기하는 게 5, 6, 7영급이란 말이죠.
산림청의 3차 임상도를 적용하면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4차 임상도를 적용하면 다 아름드리니까 이 부분은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란 말이죠.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개발할 수 있느냐, 개발할 수 없느냐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개발된다, 안 된다, 바로 토지적성평가라는 그 속에 환경영향평가, 임상도라든지 공적 규제거리라든지 이걸 것을 적용, 도저히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을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4차 임상도도 있음에도 왜 굳이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생태자연도를 적용해서 이걸 다운 받아서 이걸 적용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이때 당시에 산림청 임상도를 요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산림청 임상도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구하지는 않았고 지침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임상도도 있고, 자연환경도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것을 적용했으면 좋은지 그걸 문의 해본 결과 이게 제일 좋다…….
기세남 위원  누구한테 문의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LH공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뒤에 본 내용은 토지적성검사에 대한 교육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답입니다.
기세남 위원  LH공사 누가, 어느 분이 환경부에 생태자연도를 적용하라고 그래요?
과장이 하신 게 아니죠?
실무진에서 했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임상도라고 그러면 환경부를 적용하느냐는 거죠.
나무의 나이를 평가하는 건데 산림청에서 만든 임상도가 제일…….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러니 생태환경도도 마찬가지로 나무의 나이라든지 아니면, 단지 임상도라는 것은 나무 하나만 적용했지만 생태자연도라는 건 거기에 생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했던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2010년도 토지적성평가, 재평가 도에서 보완지시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처음에 동해임산에서 신청하고 나서 자기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회수해서 갔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도에서 보완공문을 했어요.
보완지시가 있었다고요.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재검증을…….
기세남 위원  보완공문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재검증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기세남 위원  1차 할 때 그랬어요.
2차 검증을 할 때 토지적성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1차 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그대로 보냈습니다.
표지만 바꿔서 그대로 보냈습니다.
기세남 위원  1차하고 2차하고 내용들이 똑같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저희들이 보낸 것은 똑같이 보냈는데 검증 1차도 LH공사, 1차 검증을 한 것은 옛날 토지공사입니다.
2차 재검증을 할 때는 통합이 되어서 LH공사에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차하고 2차하고 2009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됐어요.
4영급 이상은, 최초에 규정됐을 때 4영급 이상이 보전됐는데 2009년 법이 바뀌면서 5영급 이상이 보전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토지적성평가를 옛날에 적용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했다면 잘못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건 재검증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토지적성평가라는 걸 한번 하면 5년 이내에는 다시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 의견이 한 번 더, 재검증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받았던 도면 그대로 해서 다시 한번 받은 겁니다.
기세남 위원  2008년도에 LH공사에서 4월 검증의견서를 보내 줬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1차 토지적성평가를 그대로 표지만 바꿔서 했다면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자료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자료 아직…….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요구하신 자료는 너무 많습니다.
기세남 위원  골프장,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장사업계획서, 골프장을 허가받는 사업계획서, 진입로 관련 인허가 서류, 그리고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서류, 그리고 도에서 보완지시, 조금 전에 얘기한 토지적성평가, 2차 평가 검증 지시한 내용, 이 정도 내용을 내 방으로 보내 줘요.
○위원장 조영돈  그 서류가 많아서 못 가져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리어카로 하나 실어다 갖다 놓긴 갖다놨습니다.
자료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위원장 조영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리어카까지는 올라올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갔다 놓으세요.
말이 많으니까 검증을 해볼 수 있도록 해 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서, 본 위원도 그래요.
솔직히 어제 그저께 한번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진솔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녹취가 되더라도 솔직한 심정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저렇게 하고 무슨 해법이 있겠느냐, 부시장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뭔가 결론을 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 부분은 다시 반려가 안 되니까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홍제 힐스테이트 부분은 지난번에 방풍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었어요.
회의록까지 봤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방풍림 설치는 저희 과 민원을 받았습니다.
5,000만원…….
기세남 위원  5,000만원 서있는데 어느 부서인지 모르는데 다른 부서에서 2,000만원이 또 섰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기세남 위원  현대 담당 실무자도 강릉에 오라고 그래서 왔다가기도 했는데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안 해 놓고 나서 무조건 민원이 생기면 시의 예산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냐, 힐스테이트라는 대기업에서 하는데 당신들이 지어놓고 그런 예상되는 소음에 대한 것은 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고객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 줘야지, 외국이나 다른 기업들은 물건을 사갔다가 A/S를 끊임없이 해 줘요.
대기업이 저런 횡포를 부리는데, 그때 당시에 알아보라고 결론은 안 내려줬는데 5,000만원에다 2,000만원 플러스시켜서 7,000만원을 적용했더라고요.
그것도 안 한다면서요.
그것도 힐스테이트에서 다해 달라고 그런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런 건 없고 얼마 전에 그거 한 것이 나무를 심어서 녹화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디 있어요?
기세남 위원  다른 부서에서 2,000만원이 있어요.
어제 어느 부서에 있었어요?
산림녹지과든지 어느 부서에 2,000만원이 서있어요.
찾아봐요.
이렇게 작지만, 2,000만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대기업이 아파트를 지어놓고 예상되는 부분들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이 어려운 데 그런 것을 해 주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NO'라고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집행 못했죠.
5,000만원…….
○도시계획담당 김영남  11월에 협의를 완료해서…….
기세남 위원  무슨, 협의를 해 주지 말아야죠.
마지막으로 얘기를 더 드릴게요.
솔올 인공폭포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운동장 가는 쪽에 새로 만든 거…….
기세남 위원  종합경기장 가는 오른쪽에 만든 거…….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한달에 전기료 160만원씩 해서 1,920만원을 책정해 놨더라고요.
왜 질문하는지 알죠?
겨울에 돌리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안 돌립니다.
겨울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은 미비했었습니다만 작은 호수로 해서 얼려서 인공빙벽을 만들어 봤습니다.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반응이 좋아서…….
기세남 위원  실제 올해 처음 적용한 거예요?
지난해에도 전기세가 나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기세남 위원  전기세를 체크해서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계량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나오는 금액대로, 내년부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모든 것을 일괄 관리합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향후 계획에 대해서, 광고물협회하고 단속을 하죠.
불법하는 현수막을…….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상시에는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상시단속을 하고 분기나 정기적으로 광고물협회하고 합동으로 캠페인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금요일 저녁에 불법현수막을 설치했다가 일요일에 자진 철거하는데 평일에만 할 게 아니라 광고물협회하고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외지만 일제 단속할 때는 주말에, 연락처나 다 나오니까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도 엄하게 부과시키고, 대다수 매일하는 업체만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 것을 주말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심종인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31건에 과태료 부과를 2,600만원했는데 금년에 7건밖에 안 된단 말이죠.
도시디인자과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전단지라고 그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명함형 전단지…….
심종인 위원  시장 쪽이나 학교,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침범이 되어서 일수라든지  보기흉한, 정말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될 그런 전단지들이 엄청나게 몇 장씩 들어오는데 이 부분도 연락처가 다 있어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끝까지 추적해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환경미화원들이 아침마다 청소를 해야 되고, 정말 청소년들이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그 부분도 단속을 끝까지 연락처를 찾아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시에 보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개발이, 지정고시해 놓고 개발이 안 된 것이 과반수가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부분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진척이 없단 말이죠.
설치도 해야 되고, 기존 어린이공원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다보니까 어려운데, 어떤 부지는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부터라도 예산이 적게 들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70쪽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공원지정 및 조성현황에 보시면 어린이공원이 강릉시에서 68개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28군데로 되어 있고, 40군데는 개인소유라든지 시에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시에서는 일반 도시경관을 가꾸기 위해서 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여러 가지 조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심영섭 위원  그 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해제됐을 때 그 일부분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의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로 되어 있을 때는 매입할 수 있는 연차적인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문제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률이 면적 대비해서 46%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6%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 매입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영섭 위원  이 사업만큼은 국장님이 계시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그린공원도 인근지역에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개인소유 등산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30년, 40년 동안 세금만 내고 있단 말이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등산로 사용 승락서를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30년, 40년 동안 세금만 내고 있고 그건 그린공원 녹지로 묶여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급한 것은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예산이 없다 그랬을 때는 시민들한테 다른 어떤 공공의 혜택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재산권의 침해를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도시디인자과에 산림녹지과하고 때로는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심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등산로 개설이라는데 예산이 1억이나 1억5,000씩 서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결국은 예산을 크게 편성을 못하고 있어요.
기껏해야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시설보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든지 한 군데서 일정하게 이 사업을 하면서 등산로 개설을 해도 제대로 사업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담당 국장님께서 담당 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성산면 먹거리촌 간판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어떻게 선정해요.
경포라든지 강문, 안목, 남항진 쪽으로 먹거리촌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초기에는 관광지 위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대부분 해안 쪽이 되는데 그 이후에 주로 외지관광객이 오는 단오공원 주변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 지역 중에서도 외지인들이 주로 많이 찾는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해 오는 실정입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시 보건소에서 친절봉사 모범음식점을 선정한 것이 TV을 통해서 봤습니다.
먹거리촌에 간판 정비사업도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여기에 모범업소에 우선적으로 간판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민간단체 보조 현황을 잠깐 참고해 주시고, 275페이지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보안등이 1,619등하고 경관조명 2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릉시가 214단지 아파트가 있는 중에서 신청은 110단지만 신청을 했잖아요.
왜 104단지는 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보안등 숫자가 적거나 잘 켜지 않거나 이런 단지는 연간 전기료가 사실 미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청절차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단지에서는 아마…….
심영섭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단지는 공문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저소득층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없단 말이죠.
1개 통도 안 되고 1개 반으로 되어 있는 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자료검토를 해 보면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할줄 몰라서 신청서를 동에 연락을 해서 동에서도 통장님들이 반장한테 연락이 잘 안 되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공동주택 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면 이건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단지 그래도 중상류층의 아파트단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소득층을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부서에서, 예를 들면 무지개연립이라든지 무슨 연립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을 꼼꼼히 챙겨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277쪽에 보면 공사 발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5,000만원짜리 공사들, 9,000만원짜리, 관급자재까지 하면 엄청난 공사금액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위에 숫자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미희 위원  거의 9,600만원, 1억 얼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의로 계약될 수 있는 사안이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계약방법이 여기 보면 정동진 고성산 앞 주차장 조성공사 이런 것들이 5,100인데 계약방법은 수의, 그 다음에 무월랑과 연화부인 설화 옹벽 이것도 9,600만원인데 수의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관급자재를 빼면 전체 공사금액입니다.
김미희 위원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 한 동안에 남산공원에 대한 유적지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집단민원 사항에서 빠져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한 분이 됐든 몇 분이 됐든 논란이 됐었는데, 시정질문에 나올 정도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 분들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현재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타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토론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족들하고 관계기관, 삼학도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과거에 다녔던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보훈청하고 사전협의를 거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족들도 그 자리보다는 통일안보공원으로 이전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이전에 대한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반대하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만나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만남을 시도했는데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초기에 협의할 때는 몇 차례 만났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같이 동참해서 할 뜻이 계셨는데 지금은 다른 시설까지도 놔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미희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만나서 노력해서 작은 민원이라도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시설 현황 그리고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강릉시 관내에 가지고 있는 어린이공원시설이 고장 난 곳이 많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올해부터는 관리에 중점을 많이 둬서 웬만한 시설은 거의다 보수나 보완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동안 강릉시가 이런 작은 시설 같은 것에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고 관리 비용들이 굉장히 인색했었어요.
만들어 놓고 얼마 쓰지 못하고 망가지는 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서, 어쩌면 작은 볼트 하나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 수선 할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김미희 위원  직접 나가서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관리업체가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직접 합니다.
김미희 위원  놀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강릉시 보면 주민자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곳하고도 약간 협조 같은 것을 의뢰해서 사소한 거지만 ‘우리 마을은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지킨다’는 그런 의미의 제안들을 하셔서 이렇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택해서 같이 가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금년부터는 지역 일자리 창출 인원을 공원별로 상시고정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도 겸하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부분을 즉시 우리한테 알려주도록 운영하고 그분들 일자리가 끝나면 끝나는 기간에 공백이 생기니까 공백이 생길 때에는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지 이래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골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인가요?
금년도 예산이 10억9,200만원이고 이후 사업비가 얼마 남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사업비는 다 확보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공사기간은 2013년까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국가계획은 2013년까지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올해 다 하려고 했습니다.
보고 드렸지만 토지보상 협의가 어려워서 어차피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이 되어 있는 게 계획상에는 주차장이 2개소, 소공원 2개소, 주민 공동이용시설 1개소, 도로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시설된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주차장하고 소공원 부지 쪽에는 토지가 다 확보되어 있고, 주민공동이용시설도 확보되어 있는데 남아 있는 것은 도로계획 부지 보상이 어렵습니다.
심종인 위원  주차장하고 소공원은 조성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 내로 준공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금년 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그 사업이 있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스쿨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별로 사업비를 나눠준 것 같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학교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각 초등학교에 어느 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스쿨존 공공디자인에 사업비 또 지원해 주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한번 한 곳은 안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번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가 수반되잖아요.
스쿨존은 공공디자인도 겸해서 설계도 완벽하게 해 줘야 되는데 대충 보호시설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부족하니까 스쿨존 공공디자인 사업 또 해 준단 말이죠.
이 사업비를 적절하게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할 때 학교별로 그 구역에다가 완벽하게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또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대로 담장 허물기 사업이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업비를 일괄해서 70 몇 억을 주면서 엄밀히 보면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서 이 사업이 다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뭡니까?
스쿨존 공공디자인사업, 대부분 담장 허물고 그랬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일부 들어가는 부분은 겸해서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교육청 재산인데 왜 시비를 들여서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에 1년에 5%에서 10%로 올려서 70 몇 억씩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비에서 해야지 이건 별도로 하는 건 모순점이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우리가 학교 지원해 주는 사업 외에 급하게 요청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종인 위원  그러면 조례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조례 범위 내에서 해야지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 놓고, 그 사업비는 일괄적으로 1년 예산을 일괄지원 해 주고 나머지 사업은 쉽게 말해서 시장이 기분 좋으면 2,000만원씩 주고 이런식 밖에 더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앞으로는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비는 교육경비에 포함시켜서 해야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면 올해 초등학교 스쿨존 4개소 사업을 했는데 직접적인 학교시설에 한 것은 영동초등학교 블록담장이 상당히 외부에서 보기에도 미관이 나빠서 그 부분은 경관 휀스로 직접적으로 시설한 거고 나머지는 학교 시설 이외에 부분을 디자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에 스쿨존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을 한 학교를 보면 2~3년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다했던 학교입니다.
미진하니까 이 사업비를 명분으로 또 해 준단 말이죠.
건설과 소관이지만 그 사업을 할 때 완벽하게 하라는 거죠.
학교 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해주고 다른 학교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다수 보면 보완사업입니다.
국장님이 챙기세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주로 어디서 합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읍?면?동하고 같이 합니다.
저희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고용해서 상시순찰을 하면서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벽보 제거하는데 간혹 가다보면 외지에서 옷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룻밤 사이에 시내 전체가 벽보로 도배를 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것은 손이 못 미치는데 읍?면?동 직원하고 같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시내 교통량이 많은 곳에, 불법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곳이 기존에 현수막설치대를 벗어나면 불법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김미희 위원  시내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도 개별 광고 현수막들이 며칠씩 붙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로 중앙농협 앞 4거리에도 저게 분명히 개인 기업체의 광고임에도 단속이 되지 않고 며칠씩 붙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하고 잘 협조하셔서 광고를, 기왕 단속하시는 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관조명 말입니다.
총 54개소인데 들어오는 불에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량하고, 공원, 교통섬에 경관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로 했습니까?
아니면 디자인만 해서 불이 들어오게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위치별로 상징성을 부여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단순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특별하게 의미는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위원장 조영돈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임당로 들어가는, 홍제정수장 들어가는 곳…….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공영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들어오는 입구에 시민들이 의미가 뚜렷하지 않다, 다시 고려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의미를 부여한다면 동해안 바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운전자 시야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조금 듣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 상태로 달리 고치거나 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설계 자체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위원장 조영돈  저한테도 그런 의문이 들어와서 질문을 드리고,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도 생각을 해서, 예산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공영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싫다면 고쳐야 되는 게 집행부 아닙니까?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과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대해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09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에서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해서 1억1,700을 집행했는데 용역업체가 강릉시 전 지역을 다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최홍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구역은 중앙시장하고 금성로 구간, 신영극장 앞 거기에서 이전한 중앙시장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단속을 요하는 청송아파트인근이라든지 교동택지, 내곡동 현대아파트 인근에는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그쪽에도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필요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하는데 주로 다니다 보면 야간에 외지 업체들이 차량을 임도 전체를 점유해서 신발, 의류 이런 장사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차량을 보면 대부분 외지업체입니다.
야간이지만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왕산에 바람부리 도로 포장하는 거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언제 완료가 되죠?
○건설과장 최홍규  총 연장은 5.2km에 201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억5,0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개설한 것은 금년에 2억을 들여서 1.2km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요구를 해서 2억 정도해서 반영됐습니다.
2014년도면 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 도로는 도비 반영을 못 받습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사실은 농?어촌도로는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각도로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 도로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도로인데 밑에 덕현리 언별리 구간은 4억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금년에 4억을 투자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여기는 도비를 받았잖아요.
바람부리는 못 받습니까?
덕현리 언별리 구간은 언제 완공됩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2013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여기도 앞으로 사업비가…….
○건설과장 최홍규  2012년도에 3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해에 5억 정도가 소요되면 그 도로는 완전 마무리 되는 것으로…….
홍기옥 위원  여기도 도비를 하나도 반영을 못 시키겠네요?
○건설과장 최홍규  예.
홍기옥 위원  여기 도로도 완공이 되면 단경골 마을관리휴양지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강릉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 손님들이 이 도로가 개통되면 굉장히 모전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시간도 단축되고 필요로 하는 도로거든요.
○건설과장 최홍규  언별리 주민, 단경골 주민들, 덕현리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남강릉IC로 빠지면 시내권에 진입하는데 시간도 단축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과장님 강릉시가 2012년도에 자전거도로 정책을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지금까지는 주로 사용자 이용 편익 쪽에도 많은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스템 쪽에서도 시설투자를 해서 자전거면허시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 활성화 분야에 중점을 두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가 자전거 거점 10대 도시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도시와 같이 10대 도시에 들어가 있는 도시들의 정책을 인터넷으로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창원이나 상주 그런 곳도 다녀봤습니다.
그쪽 도시하고 저희 도시하고 지형적 여건이라든지 갖춰진 인프라라든지 그런 게 조금 상이는 하지만 저희들보다 더 활성화가 잘되어 있고 이용률이 높은 그런 곳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자전거 10대 거점도시 외에도 자전거 계획이 잘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내년도에도 자전거도로에 관한 예산도 26억 얼마가 잡혀있습니다.
도로시설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지 정책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26억 중에 1억 정도만 무슨, 그것도 뭐냐 하면 자전거연습장, 웹하드 개발 이런 정도의 자전거정책 밖에 안 됩니다.
실제 다른 도시를 보면 자전거 정책만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자전거계는 만들어졌는데 자전거계 자체에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할 텐데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자전거계 자체도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붙였다 띠었다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소비하고 더 많은 그런 쪽에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1년 반인데 1년 반 전부터 이 얘기를 할 때 강릉시 자전거도로 정책에 관한 답변이 항상 ‘우리 시는 다른 시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맞는 정책들이라도 만들어 내야죠.
왜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 시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자전거정책 자체를 계획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 다음에 자전거활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전거활성위원회 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작년에 2번했고, 금년에 1번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3번에 걸친 자전거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전거정책에 반영될만한 일이 있는지 말씀하실 게 있는지, 도로에 얼마만큼 반영됐어요?
○건설과장 최홍규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를 한 것이 주로 시설개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활권역별로 자전거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드 쪽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자전거활성화위원회에서 제기됐던 교육문제, 불편사항 해소 문제는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산이 결국은 정책입니다.
근데 자전거도로에 관한 예산을 들여다보면 정책이 없습니다.
정책을 시행할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전부 도로예요
결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자전거도로계보다는 자전거정책계가 맞을 수도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온통 도로에만 신경을 쓰는데 그 도로조차도 국장님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잘못되고 있다는 거, 민원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있었습니다.
시설 개량을 하려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김미희위원님이 염려하시고 민원을 제기해 주신 돌출 부분은 모따기 같은 것을 해서 돌출 부분을 최대한 없애고 완만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것이 포남동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됐을 때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제안이 있었는데 앞으로 만드는 자전거도로에서는 절대, 과장님도 그러셨고 국장님도 그러셨고,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앞두고 있었어요.
절대로 이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설치된 홍제동 노인회관 앞에 똑같이 그렇게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책에 반영된다고 전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개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홍제동 노인복지회관 앞에는 인도가 약 2m 밖에 안 나와서 가로수분을 돌출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노폭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희 위원  위로 돌출을 시킬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묻으면서 돌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자전거도로 높이 자체를 경사를 주면서도 그 턱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나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저희들도 고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시가 자전거도로에 쏟아 부은 예산이, 국비가 됐든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총 사업비가 327억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 투자한 금액이 얼마죠?
42억이죠?
여기는 42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재원 투자계획, 강릉시 자전거도로 투자비용이 42억밖에 안 됩니까?
현재까지 쏟아 부은 예산이 128억이 넘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답변을 계장님이 하시죠.
○건설과장 최홍규  311쪽 재원별 투자 계획 말씀입니까?
김미희 위원  아닙니다.
강릉시가 어느 예산을 받아서 했든 자전거도로에 전체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냐는 거죠.
여기 보면 국가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거점도시 예산 총 사업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재원 투자 계획에 총 사업비가 327억인데 기 투자가 42억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42억만 들어갔나요?
○건설과장 최홍규  죄송하지만 자료 몇 페이지…….
심종인 위원  31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재원 투자 계획이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최홍규  이건 국가 자전거도로망하고 실제 자전거도로망만 얘기했지 그 이전에 투자한 것은 이게 아니고 96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한 금액은 98억2,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김미희 위원  2010년에는요?
2011년 거는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인가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쏟아 부은 자전거도로가 아직까지도 자전거를 그나마도 탈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포장형태가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예.
김미희 위원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건설과장 최홍규  사실은 재질이라든지 색상이 많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시설 기준에 맞는 색상과 강릉시에 통일된 규격을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자전거도로는 아스콘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색상은 시설기준에 나와 있는 적색계통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색상문제도 동절기고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색상의 톤으로 같이 통일되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행정안전부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홍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기준은 재료의 특성을 살려서 어느 한 가지 색으로 지정은 안했습니다.
다만 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암적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시의 자전거도로 색상이 21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요즘에 아스콘까지 포함이 됐으면 그 보다 더 됐을 겁니다.
거기다가 한 평도 안 되는 자전거도로 그 사이에도 색깔이 3~4가지 들어가 있는 곳도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전거 포장 재질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9가지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얘기가 되는데도 최근 들어서도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난 이후에도 탄성포장, 그것이 일반 아스콘포장이나 다른 포장보다 면적당 3~4배 값이 비싼데도 탄성포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도 탄성포장 그 공법이 들어가고,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이 자전거정책에,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때 납품하는 업체에 따라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과업지시라고 그러나요.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냥 되는 대로 강릉시에서는 어떤 주문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자전거도로가 계속, 그나마 정책도 없이 만들어지는 그 시설조차도 그런 도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뒤에 가면 사임당로에 나가보셨어요?
국장님, 사임당도로 나가보셨어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나가 봤습니다.
김미희 위원  거기 자전거도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8월말로 자전거도로 조직개편을 새로 했고 금년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색상 문제라든지 도로포장 관련해서 탄성포장이라든지, 그래서 탄성포장재는 안 씁니다.
아스콘포장만 해 놓고 색상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건설과에 계가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기간제근로라든지 그 외에 인원을 보충할 수 있으면 더 보충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까지는 다소 색상도 여러 가지 색이 나왔고 포장재질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시기적으로 탄성포장 얼마 전에는 토막형 포장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갔는데 시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자전거도로에 대한 열정과 나름대로 정책적인 아이디어들을 받아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나가 보세요.
꼭 국비도 돈입니다.
국비 받았기 때문에, 도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책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정말 잘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쏟아 부은 자전거도로가 실제 생활에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걸 책상에 앉아서 절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늘 건설환경국과 얘기하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짚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정책들이 없이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자전거도로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철저하게 현장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도, 도로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힐스테이트 부분 확인 안 해 봤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전문위원이 찾았는데 없다고 그러네요.
김미희 위원  없어요.
기세남 위원  찾아볼게요.
아까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짚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대비를 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농촌 쪽에는 상대적으로 물론 지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 요구를 할 때 검증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정비 말이죠.
지역별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순한 소하천이 아니고 관광자원이 되게 될 수 있는 그런 소하천들은, 해양수산과에서 양식하는 고기도 놓아 주기도 하는데 지역구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살펴보고, 대형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들을 투자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지역들은 그걸 자원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때 자료를 요구하고 답변을 받고 거기에 내용들을 확인해 봤단 말이죠.
저류지가 160억 공사비용도 군정교 교량공사를 분리해서 설계하고 분리해서 심사했는데 묶어줘서 이미 잘못됐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았죠?
○건설과장 최홍규  예.
기세남 위원  계약제도가 부적절했고, 입찰공고도 부적절했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한 부분도 부적절했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사도 이행하지 않았고, 별도 발주하여야 할 교량 공사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한 것도 부적절했고, 부적절했던 부분들이 도감사에서 다 적시가 됐어요.
알죠?
○건설과장 최홍규  예.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 알죠.
시장을 상대로 저류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봤어요?
○건설과장 최홍규  예.
기세남 위원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를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줬단 말이죠.
지방재정법 제37조 시행령 제41조1항에 재해복구 원상복구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촌저류지가 재해복구냐, 원상복구냐, 저기는 루사, 매미 때 피해를 받아서 복구를 한 지역입니다.
복구를 다한 지역에다가 재해복구다, 원상복구다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을 거기다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다시 어떤 내용을 첨가시키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투융자심사 규칙 제3조 2항 관련 법령에 따라서 추진되는 별도 해당되는 사업에 이 내용을 적용해 줬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 두 가지 법을 적용하기에는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법을 적용해서 투융자심사를 안 했다, 본 위원이 유권해석을 받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재해복구, 원상복구 이런 개념은 소하천 3억 내지 3~4억씩 되는 분들을 적용할 때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것이지 200억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넣는데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홍규  위촌저류지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이 맞습니다.
하천사업이고 위촌저류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위촌천 상류에 있는 솔올택지나 택지개발로 인해서 우수가 일시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유역면적을 계산해서 하천폭을 넓히면 강릉 같은 곳은 하천폭이 두 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저류지에다가 일시에 물을 가두는 겁니다.
그 안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10시간에 70만t을 물을 가두는 겁니다.
하류에서 입을 수 있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재해예방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루사, 매미, 메기 이후에 재해예방 사업을 한  부분이 엉터리로 했다, 끝나고 재해예방 사업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예산 투자 한 것은 임시적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경사도가 급경사고 홍수가 나도 빨리 배수가 되는 영동지역과 같은 지역에서 물을 굳이 저장을 해서 보내야 될만한 그런 저류지가 필요하냐, 그런 곳에 200억씩 투자해서 할만 하냐라는 문제에 대한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아닌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왜 150~160억 됐던 것들이 이번에도 40~50억이 반영되어서 200억이 됐는데 이런 감사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왜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건설과장 최홍규  당초에 생태하천 위촌저류지 사업 신청은 2008년9월5일에 강릉시에서 국토해양부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153억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2009년5월1일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저희들이 동년 10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220억이 나와서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국토해양부에다가 총액사업비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총액사업비 변경신청을 했더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220억은 너무 과다하니까 그 안에서 사업물량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을 조정해서 200억으로 해라, 그래서 증액을 해 준 겁니다.
증액확정이 2009년10월10일에 됐습니다.
그 공문이 10월10일에 와서 201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중기계획도 내용을 보면, 중기계획도 공공분야에 들어가 있어요.
건설 분야 투자하는 쪽에 들어가 있으면 찾겠는데 없어요.
한참 찾다보니까 공공분야 쪽에 위촌저류지 공사는 거기다 넣어놨더라고요.
왜 공공분야에 들어가 있어요.
자꾸 의혹 있게 봐서 그런지 중기재정계획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지, 국토해양부에서 재해예방사업이면서도 타이틀은 계속 생태하천사업으로 명명을 하고, 생태하천은 환경부 쪽이란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살만한 그런 부분들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에다가,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간 겁니까?
건설분야 쪽에 안 들어가 있고 공공분야 쪽에…….
○건설과장 최홍규  공공질서안전 하천재해예방에 같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밖에서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실 보고는 있어요.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는 2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과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렇게 중기계획이나 재정투융자심사를 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예산편성을 하려면 이런 어떤 검증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하게, 아무리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저 부분은 검증을 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거기에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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