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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3월 22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일 강릉시 성산 및 옥계를 비롯한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로 아직까지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산불 피해를 입게 된 지역주민과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한 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강릉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업 구역을 전국으로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따라 5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50대 미만의 차량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서 위임한 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등록 차량 기준을 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50대 미만의 차량으로도 강릉 시내에서 차량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여 차량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강릉시에 소재하고 강릉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 기준 대수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정하여 강릉 시내에서만 영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강릉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원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사업자의 등록 기준 대수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내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에 업체 수가 영업소 포함해서 33개소가 있는데 영업소 자체적으로 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4개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차량 대수는?
○교통과장 조근형  약 200대 정도가 됩니다.
김기영 위원  4개 업소에 200대?
○교통과장 조근형  개당 50개는 넘어야 되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현재 상으로는?
○교통과장 조근형  나머지는 주사무소가 다른 곳에 있고 강릉시에서 영업소만 운영하는.
김기영 위원  거기에서는 차량 대수가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영업소로 운영하는 건 대수가 상관이 없고, 주사업소로 하려면 최소 50대 이상 갖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기영 위원  조례를 하려고 하는 건 50대 이상 하는 걸, 30대로?
○교통과장 조근형  완화시켜주자.
김기영 위원  영업소가 아닌, 자체적으로 대여업소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교통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교통과장 조근형  영업소를 하고 있는 일부 소규모 영업소들이…….
김기영 위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 신규로 늘어날 수 있지만, 영업소하는 사람들이 영업소 필요 없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주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가 이걸 자체적으로 차량 대여사업소 기준을 완화시켜서 영업소가 아닌 자체, 시에서 업소를 만들어서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량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자, 그런 취지가 담긴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조근형  사실은 시에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자기보다는 영업소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주사무소에 위탁관리료가 대당 얼마씩 내는 게 있고, 본인의 사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간섭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싶어하는, 영업소를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십니다.
50대로 하다 보면,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 기준이거든요.
전에 쓰던 걸 모아서 할 수 없고, 보통 50대로 하려고 하면 15억 정도 사업 투자비가 필요한데 너무 과하니까 이게 201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전까지는 무조건 50대였는데 규제 완화에 따라서 법이 완화됐습니다.
자치단체가 정하는 대수로도 자치단체내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13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해서 기준을 정하게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별다른 이의도 없었고 사업주들이 이렇게 완화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좋은 얘기이고, 다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동차대여사업소의 주차 문제가, 차고지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 하는 숙제에 있어요.
○교통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등록을 하자면 차고지를 다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차고지는 다른 곳에 해 놓고, 그렇다고 변두리에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대여사업소 해 봐야 안 되잖아요, 시내 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걸 만들면?
○교통과장 조근형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해소가 되긴.
현재 영업소 운영이나 주사무소를 한다고 해서 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건 그걸 해결한다기보다는 사업주분들의 요청이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김기영 위원  이 조례는 단순히 그런 조례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되고 있는 차고지 문제.
결국은 차고지가 적다 보면 다른 곳에 주차시켜야 되고 이런 것도 추후 이 조례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들을 위해서 완화시켜 주고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인 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근형  그런 부분은 법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김기영 위원  이렇게 문턱을 낮춰주면서 대여사업자한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시에서도 단속을 할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조근형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국에 허가는 50대라고 했잖아요?
강릉시는 30대로 낮춰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그런 렌트 업체에서 주문이 왔기 때문에 시에서 현실화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30대와, 아니면 30대 차량이면 차고지가 대략 몇 ㎡가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자동차대여사업 기준에 의한 자동차 주차 평수는 1대 크기가 한 대로 치기 때문에 한 평 반 정도 쳤을 때 50대면 한 70평 정도가 됩니다.
이재모 위원  50대가 70평밖에 안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30대면?
○교통과장 조근형  45평 정도…….
이재모 위원  45평 정도면 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교통과장 조근형  근데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입지 여건에 따라서…….
이재모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시에서는 조례를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20대로 낮추세요.
쉽게 얘기해서 강릉시민이 누구나 접해서 차량을, 차고지를 이용해서 쓸 수만 있다면, 차고지를 증명만 할 수 있다면 렌트해서 관광객이나 시민이 다 필요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한을 30대로 두는 목적은 뭡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30대로 정한 이유는 30대를 정하면서 구체적인 통계나 이런 게 있어서 정한 건 아니고, 앞서 조례 제정했던 13개 자치단체를 분석했을 때 최소 15대에서 30대를 기준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차 규모가 30대 이상은 되어야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 기준을 너무 낮추게 되면 이합집산으로 모여서 개·폐업이 너무 쉽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어서 30대로 우선 정했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보고드리면서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했었습니다.
이재모 위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조근형  입법예고 기간에는 없었고,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서 일부 업주가 오셔서 20대 정도로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재모 위원  제가 주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처음 와서 무조건 용기 있게 하시는 건 좋은데, 여론을 수렴해서 그 여론에 부합하게끔 우리 시민이 허가를 갖고, 의사가 있어서 허가를 내달라고 강릉시에 출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가 말이 그렇지 10대 이상이면 적은 차가 아닙니다.
그 차량을 보유하는 게 많다고 해서 그 업소가 영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서 허가를 내서, 아까 얘기했던 단점은 있겠죠, 개업이나 폐업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시민이 누구나 허가를 득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차량 대수를 낮춰서 차고지만 증명이 되고 법안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허가를 내줘서 그분들도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30대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우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만 따라갈 겁니까?
우리에 맞는 걸 연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강릉시에, 쉽게 얘기해서 유동 인구라든지 여러 관광객의 그런 것을 따라서 부합되는 실력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여론을 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20대와 30대의 기준이 뭡니까?
20대로 낮추면 그만큼 하고 싶은 사람이, 젊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로 자기들이 큰돈이 없으면 부모의 역할을 같이 부합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할 수 있잖아요?
대신 20대라면 뭐가 단점과 장점이 있고, 30대를 허가 내줄 수 있으면 어떤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조근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기준이 없다고 해서 창업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영업소로.
이재모 위원  그것도 미리 설명을 받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대로 있던 걸 강릉시는 30대로 낮추겠다는 건데 더 낮춰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조근형  위원님 의견을 그렇게 주시면 수정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대를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직업 가진 사람이 차 대여하는 게 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으로 묶여있으니까 50대로 갖고 있어야 허가를 낼 수 있는 걸 시에서 아무나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있을 것이다.
장단점까지 다 따져서 시에서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생각해서.
거기에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나는 20대 갖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거고, 돈을 어디서 빌려서 한다든지 그거까지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들여서 어떻게 해서 영업할 수 있다는 그것만 기본 흐름만 깔면 되는 거죠?
○교통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제정은 기준을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위해서 30대 기준을 낮춰주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게 아니라 강릉시 렌트카 보급률이 적정한지 아닌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그거에 대한 조사는 못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광객이 KTX를 이용해서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 “강릉에 오니까 렌트카 구하기가 힘들다, 강릉은 렌트카 대여비도 비싸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렌트카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제주도나 이런 곳에 가면 지역 특성상 배를 타고 간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고 강릉시도 그와 비슷한 여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외지인이 왔을 때 강릉에 와서 렌트카를 손쉽게, 싸게 구매할 수 있는지 아닌지 선제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업자가 허가를 편리하게 내기 위한 그 방법보다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맞습니다.
현재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2018 올림픽 이후 1,561대로 최고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감소해서 현재 1,279대로 줄어있는 상태이고, 렌트카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어서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은 접수된 게 없어서 차라리 그것을 너무 열어주면 과당경쟁이 되어서 도산하는 업체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보다 영업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들을 낮춰주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렌트카 대수가 늘거나 준다기보다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수 안에서 영업소를 운영하는 것들이 주사무소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로 보일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2016년도에 개정됐는데 여태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었던 건 제가 볼 때는 렌트카가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리를 제공하는 기준을 낮춰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강릉시에 렌트카 수요가 얼마나 되고, 전국 평균 관광지 개념으로 봤을 때, 방문객으로 봤을 때 강릉시에 렌트카가 적정한지 아닌지 그걸 먼저 검토하고 이런 기준 대수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의무 주차를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반복하면 영업정지까지.
신재걸 위원  그걸 위반한 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사실상 신고에 의하지 않으면 일제 단속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걸 강릉시 조례로 하더라도 상위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렌트카에 대해서 위치 정보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그건 안 됩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상위법에 위임이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로 인해서 차고지에 가야 되는데 편리한 주거지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는 강릉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요.
공무원이 24시간 차 뒤꽁무니를 따라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30대라고 그러면 강릉 시내만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외지에 갔을 때는 어떻게 규제하느냐?
이런 것도 불편사항이 있고, 30대 운영에 대한 강릉시 세수입이 얼마나 들어 옵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주사무소를 강릉으로 옮겼을 때는 30대 기준으로 해서는 백만 원 정도 추가.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렌트카 사용료를 산정하는데 관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시·도지사가 약관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제주도처럼 값싸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선행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을 때 전수조사를 하고, 실제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도 해 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통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의회에서 나중에 토론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우선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특히나 외지에서 왔을 때 제주도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가 그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교육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문제를 제시하고 장점도 제시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대수를 줄여주는 게?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해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1,279대 중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400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879대가 영업소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업소에 소속되어 있다는 건 지입료를 주고 있다는 건데, 과장님 보시기에 30대로 줄었을 때 과연 879대 중에서 몇 %나 지입료를 안 내고도 자주적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영업할 수 있을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영업소에서 지입료는 대당 4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국적인 광고 홍보료도 포함되어 있고 사무실 관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주사무소 운영하는 게 이득인지 영업소가 이득인지 사업자 개개인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사업소를 반드시 내고 싶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검토했고 실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주사무소를 전환하는 게 2개 업체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한 2개 정도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4만 원 지입료를 낸다고 그러는데 광고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회사를 만들어 주면.
30대로 낮춰서 만들어 주면 이분들은 강릉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4만 원을 내고 전국으로 영업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4만 원을 안 내면서 강릉에서 영업하는 게 낫느냐?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30대로 줄었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부다 주주식으로 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지입차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이게 조례가 잘못하면 사업하려는 몇몇 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밖에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그럴 수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관의 입장에서는 그 몇몇 분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의 서비스질 향상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쉽게 다뤄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고, 여러 가지 가상치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렌트카 다른 관광지하고 강릉시하고 렌트카 비용이 상당히 비싸죠?
○교통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정확한 이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렇죠.
이게 세밀하게 다뤄서 조례를 올려야지 기타 다른 관광지하고 가격 대비해 보고, 지자체 14개 군데가 개정했는데, 14개가 다 군 단위입니다.
강릉시 같은 관광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왜 다른 관광도시는 조례 제정을 안 하고 그냥 상위법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분석해 보셔야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30대 해 줬다고 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쭉 흘러오는 걸 보면 개인들이 30대 갖고 사업할 분이 많지 않아요.
그 안에는 또 지입, 또 몇 사람이 어울려서 해요.
사업자는 한사람이 하지만.
매번 그렇게 가요.
렌트카 사업이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무작정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분이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강릉시 전체적인 관광객이 와서 정말 질이 좋은, 정말 좋은 가격으로 해서 사용하게 낮추는 게 아니고 몇 사람들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해 준다는 건 조례가 잘못됐죠?
이건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교통과장 조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목포, 경주 다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왜 강릉시는 올립니까?
다른 시·도에도 물어보고 살펴 보고 해야죠?
○교통과장 조근형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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