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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1월 29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감사담당관, 관광과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읍․면․동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느 덧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짚어보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9일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먼저 5일간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미진한 부서 및 사업에 대한 보충감사를 1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계영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9일 
    강릉시부 시장 안계영
○위원장 신재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전에 국․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현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감사담당관 민병종입니다. 
  수감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2년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감사를 받는 부서가 곤혹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받느니만큼 기술적인 역량이 대단할 것이라 기대를 하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는 각 부서별로 기수표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기수표라는 것은 부서별로 감사하는 기간이 있는 거죠? 
  기수표가 정해져 있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저희가 연중으로 해 가지고 수시감사를 해서, 예를 들면 각 부서별로 해서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별로 1개 부서가 금년에 받았다면 다음 한해는 쉬고 그 다음해에 해서 종합감사를…….
권혁기 위원    종합감사는 기수표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감사를 실시하고 수시감사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돌아가서 정원에 대한 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보면 일반직 가운데서 행정직렬과 시설직렬이 나누어져서 정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행정직이 많은 것은 감사내용이 회계감사 내지는 행정감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파트에 감사도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금년도에는 그런 쪽에 몇 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를 들면 새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번에 2월29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되었던 시설담당 쪽에는 상당히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시설직이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 1명이, 시설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감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것은 기수표에 의해서 종합감사가 실시될 때 에는 기술파트에 감사를 받는 해에는 기술직, 그러니까 시설직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직에 보면 결원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렇습니다. 
  한 명 결원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시설파트, 기술직이 필요한, 시설직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 감사를 할 때는 인원을 반드시 충원을 했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권혁기 위원    그래서 필요한 자원을 인사부서에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시설직이 해야 할 감사내용이 많다! 
  그러니 인원을 보충해 다와 하는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것들은 사전에 본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권혁기 위원    다음에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수감이 나누어져서 시행정이 감사를 받는데 자체감사에 보면 16회 감사를 했고 신분상 조치를 40여명이 받았습니다. 
  다음에 상급기관의 수감은 10회를 받았고 27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데 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인원들이 같은 내용의 감사로 관계가 있습니까? 
  자체감사에서 받은 내용과 상급기관의 수감내용과 중복이 되어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감사규정상 중복감사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그러니 중복감사는 안 되는데 자체감사와 상급기관감사는 지금까지 중복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처벌받은 내용이 예를 들면 징계를 받은 내용 중에서는 자체감사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 신분상조치를 받은 것은 중복되어서 받은 것은 없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없고요. 
  명예감사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조례규칙심의회라는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죄송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시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두 개가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감사실은 이걸 다루지 않고 있다 이건가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제출부서에서 나에게 잘못 제출한 거네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시정위원회에서 갈음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겸하고 있는…….
권혁기 위원    그러니 실질적인 업무는 여기서 안 하더라도 관리는, 담당부서는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조례에 대한 제정이잖아요. 
  법무팀에서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질의하는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죄송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면책을 위한 면책심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면책심의라는 게 적극 행정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랬을 때 면책을 해 주는 그런 게 조례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면책심의위원회를 해서 면책에 대한 수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봐서는 본 집행부에서는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민병종  면책관계는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강릉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내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적극 행정을 하다가 면책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감사부서와 연관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조치입니다.
  그것과 연관을 지어볼 때 감사부서에서 반드시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지금 현쟈 시조정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감사부서에서 통보를 받습니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챙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부서에서는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참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책관계는 징계위원회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조사계장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우리가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이 업무를 맡은 지가 1년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한 6개월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파악하는데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좀더 내용들을 확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끔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감사담당과에서는 파악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 6개월 되셨다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해야 되는 목표나 그런 부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취임을 하셔서 내가 지금 감사담당관으로서 강릉시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설정은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연초가 되면 적어도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할 방향, 종합계획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짐하고 각오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6개월은 다짐했던 그런 각오를 펼칠 수 있는 준비기간이라 보고요. 
  업무파악을 하는 기간이라 보고,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감사분야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한번 듣고 싶네요. 
  6개월 동안 강릉에 대한 파악은 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부서에서 해야 할 분야가 뭐라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첫 번째 내가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해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그 실태를 반년 동안 분석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감사담당관님은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그냥 각오나 정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제가 5월7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보직을 받고 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6개월 되었는데 그동안 밖에서 보았을 때는 작년 한해 여러 가지 강릉시가 시끄러운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알고 왔는데 실제 근무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 큰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감사관으로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감사를 해서 직원들을 적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한다 이런 것도 업무 중에 하나지만 제가 가장 느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시민들에게 친절해야 되겠다!  
  내부적인 꼭 그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좀 친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시를 찾는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온 사람들이 지금 시스템을 관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싶어서 하는 도중에 내년 초부터는 콜센터를 하나 운영을 해야 되겠다! 
  강릉시내에 콜센터를 해서 감사실 내에다 모든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불친절했거나 불만스럽거나 비리․금품을 요구했거나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콜센터에서 매월 통계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잘못된 직원이 있다거나 통계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들은 강릉시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인원 한 명을 더 해 주시는 것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외적인 것이고 대내외적으로는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무슨 일이 발생되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두고 감찰활동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부적인 제보도 받는 방법, 외부에서 제보를 받는 방법, 다음에 명예감사관이 21개 읍․면․동마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읍․면․동에 혹시 불만사항이 있는 것인지 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뭔지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계속 실행하면서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담당관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저는 말로 민감사님이 취임을 하시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같은 공무원 출신들이 감사를 또 하고 인사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소신껏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민간인들로 해서 감사담당관을 채용해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용한 다음에 과거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분석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하고 향후 1년 동안, 올 연말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방이라는 개념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제가 자료요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료요구 하는 자체가 예방이에요. 
  그리고 실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긴장한다는 것 자체가 예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내버려 둬버리면 태만하고 나태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담당관님은 들어가시고 계장님들에게 체크를 할게요. 
○조사담당 배항규  조사담당 배항규입니다. 
기세남 위원    조사담당 부분은 업무영역 중에서 복무기강이 있죠? 
○조사담당 배항규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복무기강이 있잖아요. 
○조사담당 배항규  복무기강 점검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복무기강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올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들을 얘기해 봐 주세요. 
  복무기강을 위해서 어떤 일을 내가 했다, 올 1년 동안은 강릉시의 복무기강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사담당 배항규  복무점검을 위해서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사안별로 사건이 있을 때 시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해수욕장 점검이라든가 산불, 그리고 읍․면․동에 대해서는 출․퇴근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했어요? 
  중앙감사, 도감사, 자체감사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봤어요? 
○조사담당 배항규  예. 
기세남 위원    중앙감사반 중에서? 
○조사담당 배항규  예. 
기세남 위원    감사지적사항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뭐가 도대체 문제였다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조사담당하는 부서에 서 볼 때 중앙감사나 도감사나 다 이렇게 볼 때 큰 틀에서 어떤 분야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연합니까? 
  어떤 부분을 내가 담당 쪽으로,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조사를 해서 처벌하는 게 주가 아니라 그러면 예방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던 사례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조사계장이 이런 전국에 있는 감사반 나왔던 그런 사례들을 취합하고 분석해서 ‘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었다!’그러면 우리 시에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를 찾아서 분석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생긴 다음에 넘긴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했지만 예방을 하려고 하면 사례를 모니터링 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사담당 배항규  예. 
기세남 위원    그런 일들을 했느냐 이거예요. 
○조사담당 배항규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언론이 이슈화가 된다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감사원감사 자전거도로확충사업 추진 부적정, 울산광역시 이거 한번 봤어요? 
○조사담당 배항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또 강원도에서 와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중복감사 부분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기세남 위원    바로 그게 공무원의 발상이에요.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무슨 예방이에요? 
  중앙에서 감사를 지적당하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에 단체에서 감사를 받았던 그런 사례를 취합해서 빨리 우리가 중앙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적극적인 감사활동이죠.
  그렇지 않아요? 
○조사담당 배항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연말에 행정감사라는 것은 행정감사도 하고 예산감사도 하지만 감사부서에서 강릉시 전체적인 공무원의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사고를 갖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심에 있는 계장이 허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 법망 빠져나가고 다 그걸 활용을 하죠. 
  지금 행정감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조사계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중심에 담당관을 보좌로 해서 1년 동안 우리 목표와 방침과 내용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일련적인 목표가 나와야 하고 중간목표가 만들어졌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시장님의 특명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지침으로 내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조사담당 배항규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뭐예요? 
○조사담당 배항규  자체감사․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이라든가…….
기세남 위원    아니, 시장님께서 특별히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걸 얘기하란 말이에요. 
○조사담당 배항규  복지분야 보조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가 있어 조사한 건은 여러 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복지보조금 문제, 또요? 
  특명사항이란 말이에요. 
  단체장이 특별하게 감사담당관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 부분…….
○조사담당 배항규  주로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시가 있었고요. 
기세남 위원    그거 특명으로 했어요? 
○조사담당 배항규  예. 
기세남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한번 검토해 봤어요? 
○조사담당 배항규  예, 봤습니다. 
  전체를 볼 수는 없고……. 
기세남 위원    왜 전체를 못 봐요? 
○조사담당 배항규  감사분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기세남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방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조금 집행한 내역을 전부 받아서 각 부서별로 보조금이 적절하게 나갔는가를 다 분석해야 해요. 
  강릉시보조금문제 문제 많아요. 
○조사담당 배항규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하고요. 
  특정부분이 생겼다거나 특정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조사팀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그 보조금이 적정하게 산출이 되어서 평가가 되어서 이 사업이 인건비로 다 나가느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느냐 이런 부분을 분석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사부서에서 체크를 해야지요.
  그리고 강릉시에서 보조금 나간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보조금 목록이에요. 
  500만원 이상 나온 게 전부 보조란 말이에요. 
원 이게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양들이 담당관실의 조사계장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취합 받아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걸렀는가 안 걸렀는가를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해 본, 율곡학회 3억3,800만원 정도 보조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 재정이 얼마인데 율곡학회에 3억이 넘는 비용이 나가서 어떻게 나가느냐? 
  우리 시에서 정말 필요한 돈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여기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분석해 가지고, 줬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이 나갈까, 적정하게 나갈까? 
   이것보다 시급한 민생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 검토해 봐야 하잖아요. 
  그걸 조사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담당관 과장님만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시스템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조사계장님이 담당과장님을 제대로 보필하고 있느냐, 그 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 이걸 체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업무분장표에 보면 조사계장님이 이런 보조금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한다! 
  이 보조금 나간 거 각 부서별로 결과보고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조사담당 배항규  자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체 정산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조사담당 배항규  예. 
기세남 위원    그거 한 건이라도 어느 부서에 어느 돈이 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체 검사해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조사담당 배항규  그건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모니터링 해서…….
기세남 위원    어느 사건이 발생되어서 가져오라고 하지 말고 본 위원처럼 이런 걸 보니까, 당장 딱 봐서 3억 얼마이니까 결산서 가져오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율곡학회에다 얘기를 꺼내요.
  기세남 위원이 이 자료를 본다 틀림없이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로비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게 예산집행 했다고 하면 긴장관계가 되고 ‘아,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하고 예산을 마구 요청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조사담당 배항규  예. 
기세남 위원    지금 이 특명사항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복지에 대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눈 먼 돈이라고 해서 마구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조금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들은 그걸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조사담당 배항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심사담당…….
○위원장 신재걸  기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감사를 실시하는데 증인을 서신 분들은 담당 과장님들이 증인을 섰거든요? 
  그래서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우선 실무자로부터 질의․답변 받는 과정에서 그것만 아시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과장님께서…….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가 지금까지, 본 위원이 7대에도 했지만 의례적인 감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예방이에요. 
  감사를 왜 하냔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선서를 했지만 행정감사인데 공무원이 제대로 행정해위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들을, 그러면 뒤에 계장님들 왜 배석해요? 
○위원장 신재걸  그건 하는데 마무리 지으실 때 과장님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란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건 할 거예요. 
  당연하죠. 
○위원장 신재걸  그리고 과장님 앞좌석에 앉아주세요. 
기세남 위원    심사계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까? 
○심사담당 최상용  심사담당 최상용입니다. 
  2월 말에 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도 한 10개월 됐네요? 
  그런데 계장님은 건설파트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심사담당 최상용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건설파트에 있어보면 건설에 대한 생리를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심사담당 최상용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너무 좋단 말이에요. 
  잘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파트에서, 지금 심사계장님은 계약심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심사담당 최상용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전문가에요. 
  그러면 현장에서 봤을 때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본 위원도 계약을 잘 몰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약심사를 할 때 계약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해야 하는 절차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심사담당 최상용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맹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심사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연말에 볼 것입니다. 
  용역계약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심사담당 최상용  용역은 금액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일반 입찰 보는 것도 있고…….
기세남 위원    학술용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사담당 최상용  학술용역은 그냥……. 
기세남 위원    그것도 계약이란 말이에요. 
○심사담당 최상용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다 수의계약 정도 있고…….
기세남 위원    계약심사를 보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거, 수 부서에서 수의계약 하는 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학술용역 2,000만원 이상, 학술용역 2,000만원 이상은 심의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심사담당 최상용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3,000만원 이상은 무슨 용역이에요? 
  학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이고 정보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3,000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용역계약한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체크를 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장님! 
  금년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예산의 흐름을 파악해야 해요, 그렇죠? 
○심사담당 최상용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최초 어떻게 해야 해요? 
○심사담당 최상용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어쨌든 용역설계라든가 사전에 계약심사가 오니까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분석을……. 
기세남 위원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기 전에 내려왔을 때도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에다 예산 요청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요청을 하면 예산요청을 할 때 올린단 말이에요. 
  실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올릴 때 올린내용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또 심사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냥 그것이 타당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검사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그대로 기본설계용역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건 건설기술법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 부분들은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심사담당 최상용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시스템을 갖춰가야지 감사담당관실 바로 딱 하면 바로 잡힌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계장님 불러낸 거예요. 
  심사계장님! 
○심사담당 최상용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지금부터 이거 분석한단 말이에요. 
  다 분석을 못해요.
  많은 양이기 때문에 분석을 몇 가지 딱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심사계장님이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사담당 최상용  예.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법무계장님! 
  여기 보면 법무계에서 소송현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행정소송이 12건인데 총 82건 중에서 행정소송이 12건인데 패소가 5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의 30% 넘는 패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행정소송을 자꾸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그런데 행정소송을 하면 100% 승소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패소를 하는 이유는 뭐냐?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않았다는 거예요. 
  면피를 하기 위해서, 골 아프니까 그거 행정소송 하고 일반 민사소송을 해서 이기면 허가내주면,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소송을 하지 않도록 업무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려하면 아무리 소송을 해도 되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행정행위를 안 되는 건 대통령이 와도 되지 말아야 하고 되면 거지가 와도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법무담당 김영은  예. 
기세남 위원    법무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해서 행정행위를 이렇게 해서 민원이 행정심판을 하도록 해서 패소되었다! 
  패소된 담당공무원은 왜 패소했는지 찾아서 잘못 적용했다고 하면 일반 시민이 고생을 했잖아요. 
  예산낭비를 했잖아요. 
  감사부서에서 책임을 물으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적극적인 행정이에요. 
  그다음에 하나 곁들여서 얘기할게요. 
  지금 성산 양돈단지 패소했죠? 
○법무담당 김영은  예. 
기세남 위원    이 부분을 우리 면민들이 1년 동안 싸웠어요. 
  본 위원이 이 사람을 만나서 설득 하고 해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접었었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속기록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백 번 얘기를 했어요. 
  서류 담당관님께 드렸죠? 
  합의서 다 드렸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항소까지 해서 승소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양돈단지 한다고 그러면 명분이 없어요. 
  본인이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다 줬는데도 마을사람들이 확인서 써 가지고 다 해 줬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고등법원에서 항소해 패소했어요. 
  이 사람 하겠다고 하면 이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강릉시에서 다 져야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소송비용, 손해배상 비용 다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걸 본 위원이 또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다면 또 오해할 거 아니에요? 
  무슨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이 법무행정부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짚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계장님 아시겠죠? 
○법무담당 김영은  예. 
기세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님! 
○감사담당 조주현  감사담당 조주현입니다. 
기세남 위원    감사담당관은 부패방지를 담당하고 있죠? 
○감사담당 조주현  예. 
기세남 위원    강릉시에 부패방지와 관련된 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담당 조주현  시민단체가 있는데 확실히는…….
기세남 위원    부패방지도 예방이죠? 
○감사담당 조주현  예. 
기세남 위원    예방하려면 혼자 다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 사회단체들하고 협의하고 도움 받고, 그렇죠?
○감사담당 조주현  예.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을 만들어서 이 법 속에 들어오면 잡아내고 잡아내고 그런 것이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오기 전에 예방하자는 게 법의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감사계장님은 어떻게 하면 부패를 방지할 것인가? 
  이 부패방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부패방지에 대한 사례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해요, 그렇죠?
○감사담당 조주현  예. 
기세남 위원    계장님! 
  부패방지에 대한 사례를 전부 모니터링을 해서 분야별로 한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부패가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 어떤 유형이 어느 부서에서, 인사비리가 어디서 많이 생기나? 
  아까 복지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담당관님에게 보고를 하고 “올해는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하고, 강릉시의 청렴도가 몇 꼴등에서 몇 번째라고 보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감사담당 조주현  예, 죄송합니다. 
기세남 위원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원회가 시청 청사에 세워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들어가세요. 
  담당관님 나오세요. 
  담당관님! 
  본 위원이 이 자료들을, 이게 행정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돈이 따라갑니다. 
  예산이 수반돼요. 
  그런데 행정행위 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돈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누수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장님들 직접 불러내서 업무분장표를 통해서 체크를 했는데 과장님 보실 때, 본 위원이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강릉시가 지금 정말 분노해요. 
  본 위원은…….
  그거 명심하세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갑이 시민이고 공무원이 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저는 의원직을 걸고 일을 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하고 얘기했던 부분을 정말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2013년도는 강릉시가 정말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하여간 강릉시 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짧게 단답식으로 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릉시 전체 인원 중에서 13명 TO에 12명이 있고 1명 결원인데 사실 감사과 같은 경우는 타 부서하고 비교해서 아무리 많아져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릉시민에게 이득이 되는 실과가 개인적으로 감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이득을 위해서는 감사가 철저히 돼야 하고, 그래야지만 예산낭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결원 1명을 유지하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시에 인사문제가 저희 부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의지를 담당관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심발훈 위원    그 의지대로 꼭 채워서 적은 인원이지만, 사실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두 배 되어도 일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의지대로 확보해서 내년 감사에는 철저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공사나 물품계약 시 다양한 자재를 평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무위에서 요구를 해서 했는데 지금 1년 시행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하고 후하고…….
○감사담당관 민병종  지금 계약심사를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했는데 현재까지만 기준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1년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11월28일자로 기준을 해 가지고 제가 심사한 건수가 전부 128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심사요청의 건 한 314억이 되었고 평가금액이 293억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한 20억6,000 정도, 프로테지로 봐서는 한 6.5%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이고 그런 부분을 담아서 본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사계약이나 하면서, 보면 보통 공무원들께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조달청 등록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해서 등록업체를 대부분 수용해서 하죠?  
  그러면 개인한테는 하자가 없으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이 제도는 조달등록은 안 했지만 우수한 제품을 스스로가 찾아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계약심사부서에서 법적 근거를, 공무원이 왜서 이 제품을 써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법적 근거 이런 부분을 마련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똑같은 돈 들이면서 합리적으로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선진적인 행정을 요구하는바 이런 걸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굳이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또 한 가지는 자체감사에서 전체감사에서는 16회, 감사일수로는 거의 228일이면 상시감사를 했는데 징계측면에서 보면 경징계가 1건, 불문경고가 2건, 훈계가 31건, 경징계 수준이면 예시로 한번 들면 어떤 게 경징계 정도 되나요? 
  예산전용을 일정금액 이상 했을 때 경징계가 되나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시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경징계라고 할 것 같으면 감사에서 중징계하고 경징계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섯 가지 감사종류 중에서 중징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파면․해임․정직․강등․감봉․견책 여섯 가지로 나누는데요. 
  경징계라 그러면 견책하고 감봉을 얘기합니다. 
  감봉 이하로 하기 때문에 아주 가볍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중징계에 대해서는 도에다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징계만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심발훈 위원    혹시 자체감사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징계가 가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을 때 전체 실과의 예시를 들여서 회람을 하고 공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방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 부분은 개인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고 사례를 기능에 따라서 게시판에 올려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번에 본 위원이 담당관님에게 지적해서 농자재 여러 가지 하면서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인지를 잘못하는 부분에서도 불법적인, 예를 들어서 비과세 대상인데 과세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서 하는 이런 부분이 보여요. 
  이런 예시도 회람을 해서 관계 과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지침을 물론 감사과에서 예산부서나 이런 예산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예시 같은 경우도 상시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회 부분은 감사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은 꼭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이라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우리들이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만 결국은 뭐냐면 의회에 감사하는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저희한테 챙기고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 복무규정에 여러 가지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적사항을 지적해서 다음해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실 텐데 꼭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회람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41쪽에 행정소송 패소 건 5건, 민사소송 패소 건 1건, 그런데 자료에 보면 6건하고 수임변호사별 사건처리현황에는 네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건은 직접 수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것이 직접 수행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민사소송 패소한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신재걸  아니, 행정소송 건에 패소가 5건인데 여기에 수임자별 사건처리현황에 보면 패소가 네 건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건이 직접 수행한 것이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변호사 선임이 안 되고 우리가 직접 수행한 걸 그렇게 해서…….
○위원장 신재걸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다섯 건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변호사 수임은 네 건이잖아요. 
  그러면 한 건은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다섯 건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러니까 어느 한 건이 직접 수행해서 패소를 했느냐 이것이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패소건 중에서 5번에 있는, 당사자 이름은 곤란합니다만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이 부분은 변호사 선임 없이 했던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변호사 선임 하지 않고 한 특별한 이유는, 자신이 있어서 안 했습니까? 
  선임 안 한 이유가…….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것은 과에서, 통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확인을 해 보고 왜 패소했는지, 그러면 여기 패소했다는 비용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그 관계를 전부 발췌해서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심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보면 완료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심사 운영을 하면서 계약심사 전하고 계약심사 실시를 한 후하고 비용절감이라든가 공사 진척도라든가 여러 부분이,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교분석한 결과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단점을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어떠어떠하겠다 이래서 그 실과에다가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이런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위원장 신재걸  11월26일 8시40분에 MBC뉴스에 강릉시 공무원 청렴도 하락으로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위원장 신재걸  하락으로 보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청렴도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발표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신재걸  예. 
○감사담당관 민병종  저희도 사실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권익위에서 문서로 하달이 된 것은 못 봤고 언론을 통해서만 봤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5등급으로 되어서 하위등급에 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알게 되어서 나름대로 현재 분석 중입니다만 현재까지 판단되기로는 청렴도 측정이 작년도 7월1일서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기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런 기간 중요한데 그러면 담당관께서 뉴스를 접해서 방송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자료 제보를 어디서 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파악했으면, 권익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면 권익위원회에 자료 근거를 다와! 
  무슨 항목 때문에 하락이 되느냐?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건 조금 있으면 바로 내려오는데…….
○위원장 신재걸  공무원이 신청했어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신청한 것은 아니고 그건 권익위원회에서 언론에서 먼저 발표가 됐는데…….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언론에 발표했는데 우리 시로서는 최소한 이런 청렴도 문제로 해서 보도가 되었으면 담당관께서는 발 빠르게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라고 하든가 대책을 구해야지 내려오겠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파악은 다 했습니다. 
  권익위원회에 저희가 가 가지고 뽑아서 파악은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파악했는데 어떤 부분이…….
○감사담당관 민병종  파악했던 부분이 뭐냐면 가장 영향을 미친 게 작년도에 일련의 사건 자체 사고가 있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게 언론보도가 되면 권익위원회에서 언론보도가 된 것을 전부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거 보도된 거,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요. 
  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느끼는, 시민들이 느낄 때 어떻게 느꼈느냐 하는 것을 설문으로 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영향, 아까 말씀드렸던 콜센터도 운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도 모니터링을 하면 좋아질 것이 아닌가? 
  그러면 두 가지 항목으로 크게 나오거든요? 
  대내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론도 그렇고 우리가 징계 받았던 것, 그것도 예를 들면 감점요인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이 감점요인이 되었는데 아무튼 금년에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청렴도권익위원회에서 배점 현황도 나올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어느 항목이 어떻고 어느 항목이 어떻다! 
  사고가 났을 때는 배점기준에 따라서 여기서 지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위원장 신재걸  배점 현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옥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여기 6번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서 시정하고 주의를 주고 회수한내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옥선 위원    예, 지금 나갔는데요. 
  시정하고 주의를 준 내용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내용은 다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저는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주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자체 감사부분을 강화시키고 하겠다는 의지로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막상 들어와 보니까 별문제는 없는 것 같고, 업무파악 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했습니다만 청렴도 문제라든가 패소율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강릉은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는, 당장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동계올림픽 등 여러 가지 SOC사업 등 해서 행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를 요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좀더 감사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철저한 연간 계획이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아까 답변 중에 한 얘기가 예방을 위한 감사로 봐도 된다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최종각 위원    그러면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보통 업무가 많은 부서를 중점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예산이 많은 쪽으로 하나요?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감사가 종합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는데 아까 배항규 계장이 답변을 할 때 기세남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평상시 조사계에서는 일상적인 감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감사계에서 하고 있고 어떤 특정사항에 문제가 되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특별히 점검을 해 보아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만일 있을 때는 조사계에서 하고요. 
  일상적인 보조금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특정감사를 할 때는, 회계감사 예를 들면 이번에 여수에서 76억 공무원이 회계서 부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는 자체감사 별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꼭 평상시에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차분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결과치가 나오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벌을 주고 그 결과치에서 잘 됐을 때는 어떤 인사장의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장려상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많지 않지만 그랬을 경우는 감사를 받아보니까 잘 하고 있더라 해서 보고를 드려서 상을 주도록 그렇게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인사계에다 통보를 해서……. 
최종각 위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지적을 해서 벌만 주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감사를 해 가지고 진짜 일을 잘 했다 이런 부분은 인사상에 어떤 가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담당관님, 만약에 공무원이시고 이러면 정말 예산이, 우리가 행정을 하자면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많은 부서에 누가 가려고 그래요? 
  감사 지적이나 당하고 인사상 불이익이나 받고, 공무원은 가만히 있다가 그러기 때문에 복지부동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 한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가점을 줘야지요. 
  공무원이 그런 관련 부서하고 이런 데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감사를 딱 했을 때 잘 됐다 하는 이런 부분은 올려서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안 받고 가점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헤아려 봐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챙겨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정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꾸짖고 이런 부분만 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잘 했을 때는 칭찬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감사에요. 
  담당관님! 
  빨간 안경 씌워놓고 세상 바라보라고 하면 다 빨갛게 보일 것 아닙니까? 
  그게 노랗게 보여요? 
  하여튼 그 부분을 챙겨보세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39쪽에 보면 저희가 2012년11월6일까지 상급기관의 감사 횟수를 열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 열 번을 받았는데 이것이 정기감사였는지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도나 중앙에다 의뢰해서 받은 감사인지, 아니면 역으로 민원들이 발생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감사들인지 그런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감사원에서 받은 게 횟수로 다섯 건 되어 있죠? 
김미희 위원    예.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는 현재 정기감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보니까 감사원들이 얘기하는 게 원래는 있는데 워낙 부서가 많기 때문에 정기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수시감사로 하는데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수시로 한다든지, 이번에 제가 한 2주 동안 받았던 감사가 그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수시로 한 건 한 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있고요. 
  다음에 감사원에 따라 저희가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 다섯 건은 아마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김미희 위원    아니, 감사원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행안부, 강원도 전체가 열 건입니다. 
  그 열 건에 대해서 대충 분석을 해 주신다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감사가 되었는지……. 
○감사담당관 민병종  거의 특정사안에 대해서 온 감사가 대부분입니다.
김미희 위원    가끔은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도에다가도 의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감사의 대상이 될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이든 감사실이든 도에서든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 열 건 중에 대부분이 어쩌면, 물론 감사원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열 건 중에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이 이전에 짚어야 할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 감사 횟수가 열 번 정도였어요. 
  그러면 향후 한 3년 정도를 예측한다면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저희한테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오나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통계는 사실 안 내 봤는데…….
김미희 위원    감사담당 분은 아실 것 아닙니까? 
  꽤 오래 감사실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 조주현  감사담당 조주현입니다. 
  보통 5~6회 정도 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받은 경우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만큼 어쩌면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청렴도도 평가가 되는 것이고, 사실 시민들이 시하고 상대를 해서 하다 하다 안 되면 중앙에다 결국 의뢰를 하잖아요. 
  조사해 달라, 언론에다 터트리고 이런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올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민원이 있었는가 하면 시에 와서 인․허가를 하려고 보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하고 괘씸죄가 걸려서 허가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법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괘씸한 감정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는 부분이 있고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 수시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단체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보면 “뭔데요?” 지난번에 “안 돼요.” 이런 내용의 답변들을 단체나 시민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면 지금 감사관님 얘기하시는 콜센터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말 상급기관의 감사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감사를 해 봐야겠다고 오는 내용일 거라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도 평균 5~6건 되는 횟수가 10회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그만큼 강릉시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정말 감사실이 이렇게 감사받은 적은 지금껏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되는 것인지 바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실만 제대로 되어 있어도 강릉시의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라는 사안들 때문에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주문을 하고 콜센터 부분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업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심발훈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여름에 경포권이 굉장한 혼란을 겪었어요.
  담당관님께서 실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계장님들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대혼란의 원인이 지금까지 보면 행정이 시민을 쉬게 해 줘야 하는데 행정이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포에 음주부분 때문에도 엄청난 대모를 했고 또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내면에는 또 도립공원과가 실적으로 있다가 관광과 계로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 인․허가사항 이런 부분 때문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원인분석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포해수욕장이나 관광과에서 해수욕철을 대비해서 4~5월에 미리 용도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경포권 해변권에 있는 나대지나 여러 가지 부분을 용도지정을 해서 올여름에 한시적으로 이 지역은 주차장으로 쓴다, 이 지역은 상업지구로 쓴다 그래서 미리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변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관광과로 넘어오면서 공무원들이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밑에 계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잠깐 놓치셨어요. 
  그 결과물이 뭐냐면 행정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나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건축행위로 넣어서 건물 짓고 아무 장사를 합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벌금 물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미리 방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관계기관 7개 실과를 경포동사무소에 모아서, 전 주민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해결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시가 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지하시고, 내년부터는 주지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거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결과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감사과에서는 뭐가 잘못되어서 했는지 그런 부분을 예시를 들어서 관계공무원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인지를 해서 지적을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런 부분은 주지를 주시고 이렇게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예시를, 아마 이 예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드리니까 참조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경포동 직원들은 인원도 적은데 밤새도록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밤새도록 지켰어요. 
  그러니까 70일 내내 불법행위를 가서 주야로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결과를 조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준해서 시민들은 뭐냐면 결국 불법된 일이 자행됨으로써 벌금을 가하잖아요.
  그런 결과가 오니까 그 부분을 좀, 예시를 드리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을 해 보고요.
  한 가지는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한 후에는 내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 내용을 보면 자체감사에서 실시내역에 신분상조치가 40명이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권혁기 위원    개인신상 때문에 자료는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신분상조치에 대한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유형에 몇 명, 어떤 유형에 몇 명 이것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유형별로 인원을 뽑지 않아서,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담당들께서는 유형으로 빼줘요. 
  왜냐하면 개인 신분상의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러니까 일상감사 말고 전체적인 감사를 해 가지고 문책을 받은, 처벌을 받은 중에서 유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그렇죠. 
  신분상조치를 받은 조치에 대한 유형, 예를 들어서 음주 이런 식으로…….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업무처리가 9명, 다음에 음주운전이 10명 있었습니다. 
  도박 관계가 1명 있었고요. 
  다음에 청원경찰인데 품위손상인 경우가 있고, 주민등록 무단 열람 이런 거, 또 도박을 포함해서 다른 기타 해서 3명 이 정도 유형으로……. 
권혁기 위원    대충 유형별로 인원을 답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개인별로 감사자료를 제출 안 하려면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전년 대비 증감도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올 감사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2013년 감사에서는 신분상조치에 대한 유형별 통계, 이건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이런 신분상조치를 받은 자가 증가했다, 줄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실 업무의 역량과 직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주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복무 실태도 파악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의 복무실태도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계가 한눈에 딱 봐서 공무원들이 전년도보다 발전적이다, 늘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공감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공감합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뒤에 담당들께서, 우리 담당관은 온지 6개월뿐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담당들이 그런 것들을 잘 보좌를 해야지요. 
  오랫동안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정도는 기술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담당관이 잘 한다는 소리를 듣지요. 
  그건 하나의 확인을 하면서 다음해에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새해가 되면 시정업무보고를 합니다. 
  보고하기 이전에 각 실과에서 업무 내용들을 계획하잖아요. 
  아마 2013년도 업무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를 계획한 다음에 집행부에다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시장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다음에 시장으로부터 종합지시 내지는 부서별 지시를 받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계획된 사업내용을 시장에게 보고를 하면 결심권자가 그 내용을 보고를 받고 다시 종합지시 내지는 부서별 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은 이러이러한 계획을 했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보완을 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에다 업무보고를 할 때는 결심권자의 지시가 담겨진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금년도의 업무보고를, 시정업무보고는 1월25일에 했습니다. 
  1월25일에 시장의 업무협의 및 보고를 하면서 감사과에 업무지시를 받아요. 
  그때는 공보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업무지시를 세 가지 받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감사 소관의 업무였는데 업무를 보고함에 있어서, 시의회에 업무를 보고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된 내용이 보고가 돼요. 
  이건 앞으로 본 위원이 전체적인, 전 부서에 얘기를 할 것입니다. 
  결심권자는 부서에서 계획한 내용을 보고를 받고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하라고 부서별 업무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의회는 부서에서 계획된 내용을 그냥 가져와서 보고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1월25일에 결심권자에게 보고를 하고 2월1일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한 5~6일 물리적인 시간 여유가 있죠? 
  이 때에 보완을 안 합니다. 
  그 내용을 안 하고 본래 계획했던 그 계획안을 그냥 가져와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기관이 지금 와서 딱 보면 엉뚱한 내용으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뭔 차이냐? 
  결심권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의회는 보완을 안 하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의회에서 알고 있는 내용과 달리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리 하루 이틀의 시간적 여유라 하더라도 결심권자의 부서별 지시를 반드시 담아낸 수정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신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가시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권혁기 위원    이건 비단 본 부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2013년도 업무보고에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지방자치단체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자체점검 실시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자체점검실시 계획을 쭉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위원장 신재걸  강릉시의 중점 점검사항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안 하고 강릉시에 몇 가지만 다루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처음에 지시가 내려올 때는 세입세출외 이것은 강원도에서도 전체 감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처음에는 세입세출외에 해서 본청은, 쉽게 말하자면 감사하지 말고 있으면 도에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일률적으로 다시 한번 내년 2월25일까지인가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외에 내려가기 전에 미리 자체적으로 해 봐라 이렇게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도 감사관님께서 도의회 회의를 참석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급여에 대한 현금 출납원과 실무공무원 분리하라는 이런 내용, 봉급지출 소득세원천징수, 건강보험료, e호조 활용여부, 해외 관계공무원 급여출납 관련 이 부분만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한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세입세출외현금이 강릉시 중점사항 외에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는 안 할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회계하고 관련된 것은 다 하죠. 
○위원장 신재걸  다 하는데 이 자료가 자체점검 급여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에 대해서 자체점검실시계획이 있잖아요. 
  29일까지에요. 
  점검 범위는 신년 1월 이후부터 12월31일까지 현재로 했는데 여기에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부분이 본 부서에서 이 항목에 다섯 가지 항목이 많다 이것입니다. 
  많은데 이 항목에 세입세출외현금 부분은 언제 감사를 할 계획이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지금 그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위원장 신재걸  아니죠. 
  그러면 회계 교육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교육은 안 갔는데요.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도에 감사담당관 회의 진행에 안 갔다 왔어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위원장 신재걸  안 갔다 오셨다고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갔다 오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실무담당자가 갔다 왔어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아니요, 공문으로 하달된 내용입니다.
  공문으로 지시가 된 내용이죠.
○위원장 신재걸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이 보증금이나 보관금, 잡종금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보증금에 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등 해서, 이건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심지어 말해서 잡종금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위문금까지 있습니다. 
  위문금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여기까지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점사항에 본 부서에서 점검하겠다는 사항은 다섯 가지로 했는데 이 외 부분은 감사를 안 할 계획이냐, 언제 할 계획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왜 안 하느냐? 
  지금 여수 터진 것이 이 다섯 가지 항목만 터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답변하실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도에서 내려와서, 예를 들면 본청을 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라 이렇게 이해했었다가 다시 지시가 내려온 게 11월30일까지 전부 본청을 포함해서 자체감사를 마치고 나면 차후에 다시 예를 들면 도에서 내려와서 하겠다, 쉽게 따지고 보면 중복감사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은 기간에 모든 걸 다 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정되어 있는 항목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서 내일까지 보고를 하…….
○위원장 신재걸  예, 내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중점사항 다섯 가지 외에 나머지 세입세출외현금에 관련된 항목을 도에서 무조건 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아니, 도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 신재걸  그게 아니면 왜 그걸 안 하느냐 이거죠. 
  나머지 쉽게 얘기해서 세입세출외현금 과목이 잡종금, 보증금, 보관금 이 세 개로 크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많다 이것입니다. 
  그 많은 그 부분이 여수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 강릉시에서 하는 이 다섯 가지 외에도 터졌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건 점검을 안 하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런데 30일까지 짧은 기간에 하라고 한 것은 그 부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18개 시․군을 다 다니면서 그런 부분까지는 도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별도로 다시 내년…….
○위원장 신재걸  자, 그러면 이것이 도에서 이 다섯 가지 항목만 먼저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거의 그렇습니다. 
  그 항목을 정해줘서…….
○위원장 신재걸  아니, 거의 그렇다는 얘기는 담당관님이,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자부 점검사항 지침이…….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건 별도로 위원장님에게 공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 중점사항 이 다섯 가지 외에 나머지 부분은 수시로 하던 간에 도에서 한다니까 도에서 언제쯤 할는지, 시일이 너무 오래 가도 안 되거든요? 
  특히 위문금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연말이 되면 마감이 되잖습니까? 
  집행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솔선수범해서 먼저 체크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번 이 사고로 인해서, 여기 e호조 활용여부도 있는데 그분이 e호조 활용을 교묘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장이 지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실무공무원을 분리하라고 했잖습니까? 
  지금 강릉시 분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이런 부분은 특단의 조치로 시장님께 직보를 해서 빨리 분리하게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불신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어디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로 인해서 점검을 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각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자기 급여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서 확인해봐라! 
  그래서 미진한 게 있으면 감사실에 보고를 해다와 하는 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고, 특히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1,000만원 이상 문제도 중점관리 해야 한다! 
  1,000만원 이하까지는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1,000만원 이상 부분은 중점관리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담당관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공감하면 그렇게 점검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세남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돈단지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협의한 서류를 담당관님께 갖다드렸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걸 어떻게 전달했어요? 
  누구에게 보고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보고를 직접 드려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대충 소송에 관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보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다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세남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만일에 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양돈단지는 승소를 두 번 다 했기 때문에 양돈단지를 하겠다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다 협의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하도록 동의를 해 주었는데 그 서류를 내가 드렸고,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민원문제가 더 커지는 부분 하나 하고 다음에 접을 때, 양돈단지를 안 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시에서 다 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만일 져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느냐 이거에요. 
  그건 행정업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라,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몇 억씩 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윗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것은 없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죠.  
  지금 재판을 하니까, 내가 법무계장님 보고도 얘기를 하고 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심각하다!  
  빨리 대응을 안 하면, 이번에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휘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래서 제가 보고 한 조치는 소송을 일단은 연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임변호사하고 해서 소송연기신청을 했었습니다. 
  연기신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기각되어서 1심대로 그렇게 해서 패소가 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오늘 중으로 시장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휘보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 아닐 것 같은 것입니다. 
  감사부서에서 시장님께 보고 드릴 사항은 아니고…….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절차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법적 다툼이 있으니까 합의서를 담당관님에게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보고를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 민병종  주십사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참고로 보라고 했기 때문에 봤는데 감사부서한테 사업 시행한 것을 가지고 시장님보고…….
기세남 위원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서류를 담당하는 부서에다 줘야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감사관이 참고로 보라고 해서…….
기세남 위원    그거는 면을 통해서라도 실정에 대한 부분은 있었겠지만, 좋습니다. 
  아무튼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제가 집행부에다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금까지 감사하는 과정에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적 내지는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개선을 위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 관계로 6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우선 행정사무에 앞서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과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소개는 그동안 여러 번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9개 부서입니다만 오죽헌․박물관장님께서는 금년도 율곡제 결산보고회 관계로 업무보고 시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관광문화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재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은 관광으로 희망을 주는 한해로 설정하여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미래가치창출과 경제력 있는 관광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전통문화예술창달과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환동해 중심도시 제일강릉의 시정목표를 추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에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손색이 없는 인상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변화시켜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갈 때라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먼저 올 한해 관광분야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적극 해 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은 총 7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권윤동 단오문화담당은 집안에 상고가 있어서 참석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국장님! 
  올여름 연곡해변에 있는 철책선 철거에 많은 노력에 성과가 있어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올리고, 관광과장님! 
  저번 여름에 경포해변을 비롯해서 많은 혼란을 겪었잖습니까? 
  아까 감사과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립공원이 해지되면서 실과로 있다가 관광과의 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변화가 있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4~5월 사전에 여러 가지 용도지정이나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려서 지적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예산상으로는 한 2,700만원 정도를 올해 지원을 못 했는데 횟수로는 거의 24회, 거의 30% 이상 여러 가지 횟수가 적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첫 번째, 주요한 이유는 없고요.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격년제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준 것은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로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비가 오거나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단체의 사정이 있어서 공연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숫자는 매년 비슷한데 올해는 숫자가 줄었고 특히 한번 출연하는데 저희들이 지원비를 정액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줄은 부분도 있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축소된 것으로 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금액이 남겠네요? 
○관광과장 임용수  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질적으로 보강을 했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출연을 한번 하면 일정 부분 이 예산으로 경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격년제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올해는 비 오는 날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공연비에 출연료와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사업비만큼만 공연을 하고 나머지는 서비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대략적인 것은 받았는데요. 
  세부 자료 좀 주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세부 일정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제3회 커피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 IC엔하고 겹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저는 세 군데 다 갔다 왔는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외지에서 많이 와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세 군데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집중력을 못 가진 것 같아요. 
  사실 부산사람들이 버스로 많이 오시고 서울사람들도 오시고, 본 위원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만을 토로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볼거리와 여러 가지 불만족스럽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물론 올해는 ICCN 때문에 그렇겠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집중력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임용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분산개최와 집중화 서로 장․단점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직접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집중할 필요는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 
심발훈 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직접 관리부서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더라도 관광부분은…….
○관광과장 임용수  참고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팸투어하고 더불어서 같이 연계해야 하지 않느냐? 
○관광과장 임용수  팸투어하고는 연계를 올해도 되었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2012년도 관광여름해변 설문조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사결과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문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만족․보통․매우만족, 또 불만족 사항은 아예 없네요? 
  이게 문항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그 부분은 분류를 할 때 세분화하지 못한 점 인정을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죠, 이건 아니죠.
  설문조사 문항을, 이건 어디 용역을 준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 부분은 사실 불만스러운 일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문을 구해서, 관광과의 유능한 자원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항이 좋은 게 많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세부 문항은 다섯 개로 나누어서 했거든요.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어서 했는데 불만족 부분이나 매우 불만족 부분이 프로테지가 0.3%~0.4%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저희들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0.0001%가 나오더라도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아까 보니까 10.5% 관광객이 줄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보면 강릉시가 15%를 잡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객을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전반적인 여건을 조성을 많이 강화해, 기반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또 끌어들일 수 있는 마케팅전략이 앞으로도 많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케팅전량 중에는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잘 엮어서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더 강화되어야겠다 싶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우수한 자원들, 또 숨은 자원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년같이 주변여건의 변화, 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우수한 자원 또 숨은 자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상품화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까지는 몇 개월이 남았죠? 
○관광과장 임용수  한 달 남았습니다. 
심발훈 위원    또 하나, 시간은 바쁘겠지만 획기적인 관광정책이 우리 강릉시는 지금 나와 줘야 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사실 우리 강릉시가 문화관광을 얘기하는데 지금 그걸 우리가 문화관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사실 내무위원들이 연수를 많이 가서 많이들 보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 시․군에서 하는 잘 된 정책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벤치마킹을 각별히 하시고, 관광과에 유능한 부서들이 많습니다.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확대적인 부분을 강화해서 획기적인 관광정책을 내년도에는 펼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시고 지금 현재 해안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면에서는 강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각종 행사를 경포나 다른 지역에서 하면서 아무리 장애인 행사지만 저희들이 경포호수에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거둘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앰뷸런스가 인도하고 자전거 육상트랙에 올라가서 운행을 할 수 있나요?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과장 임용수  호수 산책로는 자전거는 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앰뷸런스 올라온 것은 그날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상황이 있어서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 같은 분들은 배려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건 아니죠, 과장님! 
  인도하고 도로 옆에 같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앰뷸런스를 거기 올려놓는, 다른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앰뷸런스가 거기에 올라갑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데크를 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사발이를 가지고 데크에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챙겨서 분명하게 지침으로 내려주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름에 해변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우리 스스로 해안경관을 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경포중앙통로에 삼성부수 만드는 부분, 그 부분이 뒤에서 보기에는 해안경관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우리가, 우리 강릉시는 여러 가지 업무 협조하는 기관들 자체가 뒤쪽으로 빠져서 솔밭 아래에다 유치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 부분은 해안에 다 유치를 했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불과 2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깨끗한 해변을 유지하자면 그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사발이가 해변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망상 같은 데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간을 줘서 새벽시간에 물건을 나른다거나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그리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많은 사발이가 먼지를 풍기면서 그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시고 문서로 좀 주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관령 구도로 관광자원화사업 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최종각 위원    대관령루지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는 올 11월에 다 되었네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다 되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주 고속도로 시설과 지금 현재 시설과 교통량은 약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량으로는 현재 왕복 3차선을 2차선으로 하고 등반차선을 세 군데 정도 유지를 하면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지 한 구간을 루지를 하기 위해서 안전보강시설을 급커브구간이나 속도가 많이 날 수 있는 구간에는 그런 보충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교통량 흐름이나 이것은 전체 등급의 A등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루지로 인해서 교통문제가 유발되거나 체증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위원장님! 
  용역 완료된 거 서류제출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보고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예. 
최종각 위원    평창군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제가 평창군에 직접 가서 건설파트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평창군에서도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눈이 올 때 제설문제라든가, 이 456호선의 종점과 시점이 오대산 월정사 삼거리가 시점이고 어흘리까지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설문제, 그다음에 유지․관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같이 이용을 하고 또 대관령권 정상 휴게소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관령군에서도 앞으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데 같이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 동감을 했기 때문에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각 위원    평창군하고 몇 번 협의를 해 보았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두 번 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올해 이 부분 때문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최종각 위원    평창군에서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맨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어느 정도 서로 협의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설문제라든가 유지․관리 부분만 문제를 걱정스러워하지 사용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 서로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을 2014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올림픽특별법 및 특구지정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아닙니다. 
  올림픽특구에는 이미 대관령 어흘리권이 이번 용역에 없기 때문에…….
최종각 위원    제척되었죠? 
○관광과장 임용수  제척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흘리에 관광지들은 관광지대로 조성해 나가고 루지는 루지대로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레인지는 되어 있고요.
  도로부분만 해결되면 이 부분은 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최종각위원님 얘기하신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구도로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현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뭔가 하나씩 진행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전체적으로 516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특구에서도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면 516억에 대한 재원확보계획은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삭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삭도부분은 일단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삭도는 장기과제로 일단 남겨놓고 루지를 먼저 하는데 루지는 약 80~9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여기는 국․도비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하고 논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국비사업과 도 보조사업으로 앞으로 해서 시가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일단 루지 부분만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먼저 하고 삭도는 나중에 장기과제로 일단 놓고 가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삭도 이런 데에서 문제점 대책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올림픽과 관계되어서도 선수들을 수송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한 계획도 거의 불투명한 거네요? 
○관광과장 임용수  실제 제일 반대 부분이 산림청 부분입니다.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일 걸림돌인데 그 법을 특구에서 의제처리하려고 했는데 특구가 지정된다 하더라도 백부대간보호법은 의제처리가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별법에 의한 처리를 하지 않는 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미루고서 일단 루지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올림픽과 상관없이 어쨌든 이것은 삭도부분이나 관광지 개발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해 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 계시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장차는 대관령권에 그런 사업이 들어와야 그 권역을 조금씩 관광활성화에, 또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기 때문에 우선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민자도 들어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초가 정지된 상태에서 민자를 유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삭도는 민자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루지 80억에서 90억은 어쨌든 시비와 국․도비 가지고 하실 생각이다 그런 내용이시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해서 계속 보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이것도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2011년도에 관광객유치 지역축제 개최현황에 대해서 보면 대회가 한 26건 정도가 열렸어요. 
  그리고 예산은 한 29억7,000만원 정도가 된 그런 종합적인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2012년도를 보면 25건에 예산안은 68억6,6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관광객유치 지역축제 부분은 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만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부터 각 과로부터 편성이 되고 그 내용을 보면 축제금액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예산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숫자는 전체적인 지역경기라든가 또 축제에 대한 메리트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서 관광객 숫자가 줄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횟수는 줄었다 하더라도 늘어난 것은 금년도 특히 세계무형문화축전에 34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숫자는 줄었지만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봄에 참여인원도 보면 2011년도에 282만 정도인데 2012년도에는 310만 정도거든요? 
  ICCN을 치르면서 예산은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관광객 숫자는 아주 미미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ICCN이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으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행사 규모는 커지고 이렇게 재정투입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관광객 유치하는 데는, 관객이 오는 전반적인 성향이라든가 또 축제의 메리트라든가 또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영향도 다 받았다고 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참여인원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참여인원을 책정하는 방법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은 밀도분석방식이 있습니다. 
  축제행사 규모와 내방객 숫자를 평균치를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관광객 숫자는 추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객은 항상 추계입니다. 
  정확하게 관광객 수가 아니고 추계입니다. 
  관광객 추이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추계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추계방식을 적용해서 추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희 위원    ICCN이라는 세계무형문화축전, 그거 국장님!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싶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관동대학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실무로써 봤을 때는 상당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런 얘기를 수치나 이런 걸로 하지만 모하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관광객 숫자는 그게 추계로 이루어졌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관광객 인원수는 세계축제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투입비용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안 나왔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낮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단순히 경제에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으로 평가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방법에 있어서 관광객 증가가 더 이상 강릉시는 한계가 온 것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그건 세밀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분석을 하시면서 올해 분명히 업무자료를 만드시면서 이런 차이가 났구나 하는 것은 평가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전국에 230여개 지자체에 축제라는 말을 빌려서 하는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축제도 경쟁력이 있는 축제는 키우고 경쟁력이 없는 축제는 과감히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면밀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즉답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과 단체를 빌려서 평가를 하신다니까 그 내용은 추가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것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지만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이요.
  관노가면극하고 강릉농악 두 개 공연이 주로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걸 진정으로 강릉 대표 문화관광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두 가지는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강릉의 대표적인 특이한 무언극인 관노가면극은 무형문화재이면서도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공연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악 중에서도 강릉농악이 5대 농악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연보다 우리는 매일 접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관노가면극은 무언극 연극도 만들고 인형극도 만들고 자꾸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또 강릉을 대표적으로 알릴 수 있는 특이한 공연물이라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공연 횟수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줄어들은 그런 내용들이 기후문제도 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문제로 이렇게 사업비도 줄고 공연 횟수도 이렇게 줄었는지…….
○관광과장 임용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비가 매년 왔다 줄었다 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횟수도 40% 이상 줄어들고 사업비도 30% 이상 줄어들고, 그게 언제나 그러면 어떤 기복이 있어서 그런 형태로 줄었다 늘었다를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꼭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도 예산을 신청을 할 때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또 공연할 때 공연비를 지원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는 더 많이 늘려서 공연 횟수도 늘리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을 대표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강릉다운 그런 거라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관노가면극도 그렇고 강릉농악이 5대 농악에 속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강릉시의 모든 문화의 프로그램이 올림픽, 문화올림픽이라는 제목 하에 모두다 거기에 그런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올림픽에서 공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하고 올해 2013년도에 이 문화관광프로그램을 활성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하셨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기본적으로 하나의 큰 아이템인데도 큰 꼭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만 한 공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쭉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좀 확보해 나가고 지원책도 더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냥 능력이 노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이 관광하고 관련해서 민간자본이 투자되든가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투자를 하든가 투자주최가 어디가 되던 간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강릉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동의합니다. 
최선근 위원    동의를 하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17일부터 24일까지 임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임시회의 중에 10월22일 이 자리에 아마 오대산 권역 웰니스 상품관련 지원사업에 관련한 설명을 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할 때 본 위원이 국장님께 동부지방산림청에서 대관령박물관 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치유의 숲을 만든다고,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 매도 내지는 사용승낙에 대한 의사를 타진한 게 온 게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었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최선근 위원    그 자리에 과장님 배석하셨으니까 기억하시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최선근 위원    그래서 간담회가 끝나고 내무복지위원장실에서 별도로 또 얘기를 했더니 구두상으로 얘기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것은 없었다.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것도 기억하시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사무감사 전에 관광과장에게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느냐 하면 치유의 숲 관련해서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금년도 11월 중순 경에 담당계장이 방문을 해서 문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쭉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9월17일에 동부지방산림청에서 벌써 우리 시에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매도의사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서가 어디로 갔느냐? 
  오죽헌․박물관으로 갔습니까? 
  박물관에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에다 협조를 했어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과장님 사인을 한 문서가 오죽헌으로 회신이 갔어요. 
  매도 불가하다고…….
  이 문서는 그러면 위조된 문서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사업 정식 제안은 저희들이 받은 적은 없고요.
  본 적도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사업 정식 제안이라는 수준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최소한 사업계획을 포함한 전체 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을 붙여서 우리하고 설명한 것이 없고……. 
최선근 위원    그래서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인데요. 
  분명히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했더니 정식 문서로 온 것은 하나도 없고 구두상으로 얘기만 왔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문서는 무슨 문서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오죽헌에서 주차장 사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광지로 지정된 구역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그 정도였고, 사업내용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몰랐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모르고 당시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이 땅을 팔 수 있냐고 물어오니 어떤 의견이냐 해서 저희들은 지정관광지 관리 차원에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앞으로 조성해야 할 부분인데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전혀 그런 제안된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최선근 위원    문서를 보세요. 
  오죽헌․박물관에서 동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에 따른 시유지 매도 및 사용동의 요청이 있어 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고자 하오니 10월8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어요. 
  이게 언제 보냈는지 아세요? 
  9월27일에 보냈는데 관광과에서는 9월28일에 불가하다고 바로 회신해 줬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의회에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왜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안하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다시 의회에다 얘기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관광과장 임용수  산림청에 실무계장이 왔을 때…….
○위원장 신재걸  과장님! 
  위증에 대한 부분이 여기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담당계장이 온 것은 10월 중순쯤,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담당계장이 와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확실한 사업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그냥 박물관에서 이런 계획인데 주차장을 팔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사용승낙이나 매도의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물을 때 분명히 국장님도 여기 계셨고 과장님도 이랬어요. 
  주로 답변은 국장님이 하셨는데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하셨었어요. 
  문서가 온 것이 없다! 
  정식 제안한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했었다! 
○관광과장 임용수  정확한 날짜를…….
최선근 위원    간담회 하던 날이 10월22일이에요. 
  그런데 9월28에 벌써 관광과에서는 안 된다고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차제해 둡시다. 
  왜 이런 질의가 되고 문의가 되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고 했었어야지 그때 당시 그 얘기를 하기에 본 위원은 다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신들 아무 제안도 하지 않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9월27일에 문서를 보냈다고 바로 내용이 확인되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최선근 위원    9월27일 문서를 보내고 9월28일에 관광과에서 회신도 해 주고 문화예술과에는 10월4일에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도 해 주고, 그런데 10월22일 간담회 하던 날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그러면 제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저는 모르고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느냐, 팔 수 있느냐 의견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박물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박물관에서 정식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동부산림청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문서로 보냈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래서 9월에 벌써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이고 벌써 대외신인도가 떨어지잖아요. 
  9월말에 동부지방산림청에는 제안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걸 회신해 주고 이런 다는 것은, 강릉시청의 행정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어요.
  두 분 다 착오를 하셨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제가 치유의 숲이라는 것은 솔직히 뭔지도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때 당시 얘기하실 때 과장님이 그랬어요.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그랬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소관 아닌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으니 저는 그 부분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위원님! 
  그건 제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소관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최선근 위원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지방산림관리청에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요. 
○관광과장 임용수  재산관리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죽헌․박물관에서 관장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산림청에다 치유의 숲 전체사업계획을 정식으로 제출해 달라 요구를 했답니다. 
최선근 위원    박물관에서 10월8일까지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장님에게 회신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줬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아니, 산림청에다…….
최선근 위원    글쎄, 얘기 들어보세요. 
  10월8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보내주니 관광과에서는 9워28일에 바로 안 된다, 불가하다고 회신해 주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10월4일에 회신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다 회신 받아 가지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한 달 이상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산림청에다 회신해 줍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최위원님! 
  정회 좀 시키고, 최선근위원님 말씀한 이 부분은 조금 짚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너무 장시간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내용을 알고 속개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최선근 위원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5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내용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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