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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6월 22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4. 3.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6. 5.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6.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
  9. 8.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3.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안 의원 대표발의)(이재안·배용주·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조주현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 덧 제11대 강릉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의회와 강릉시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과 이재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안녕하십니까?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지난 4년간 강릉 농업 농촌 발전에 전폭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정규민 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제697호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상대적 약자와 우대가 필요한 농업인에 대하여 감면 범위 확대와 명문화를 통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조문 정비와 감면 대상자를 확대한 것으로, 확대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으로부터 전국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안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2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부서와의 규제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 등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에서 보장하는 상대적 약자 등 우대가 필요한 일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인 농업인이 농업기계 사용료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국가에서 우대가 필요한 일부 농업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통지원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농업기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자들이 농기계를 빌려 가서 만약에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농기계임대 사용과 관련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아직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 것도 보완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80세 이상 농업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사실 농기계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게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것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 후 반납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큰 농기계들은 농업인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세차를 해서 반납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다행히 해당 과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니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선 11대 마감하는 자리에 산업위원회가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의정 활동하는데 여러모로 협조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독립국가유공자가 2,300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2,300명이 독립유공자입니까?
그중에서 농업인이 2,300명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기계화 영농 종사자가 20%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걸 반영해서 비용추계를 계상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2,3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숫자냐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통계에 의한…….
신재걸 위원  그중에서 농업인은 20%만 생각하고 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하고 5항에 보면 80세 이상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80세 이상이면 농기계를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 하면 농기계를 다루는데 80세 이상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혜택을 주려면 그래도 75세 이상 농업인, 이 정도가 본 위원으로 생각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올해 73세인데 근데 그래도 2년까지는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이 있는데 80세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통념상 그냥 호미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80세 이상 농업인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타 지자체의 사례를 반영했고, 강릉시 농업인 평균 연령이 67세 정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0세는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한 현황 중에서 80세 이상 농업인이 몇 분이나 임대해 갔어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별도로 80세 이상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자료 정리는 못 했습니다.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한테 정리하지 마시고, 12대가 탄생되면 그때 가서 올해 운영해 보시다가 연령을 줄일 필요성이 있거나 이랬을 때 다시 위원회에 올려서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위원님 질문하셨던 80세 이상 21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임대한 숫자가 그렇다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등록한 숫자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숫자.
신재걸 위원  임대한 현황이 어떠냐는 거죠?
등록된 거야 80세든, 90세도 등록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등록해 놓으면 뭐 합니까?
사용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한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젊은 나이로 해야지 임대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부분은 80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면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다음에 조례 개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다음에 12대가 탄생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한 것을 분석해서 올려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언제 됐죠?
조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해 주는 게 내려온 겁니까?
내려온 지 몇 년 됐는데 이제 시행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지난 연말에…….
배용주 위원  21년 12월에?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으로부터 전국에 있는 농업기계 임대 사용과 관련해서 조례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조례에 대한 정비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몇 년씩 늦는 것도 많아요.
위에서 권고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법률로 검토해서 여기 적용하라고 시행령을 내려보내는데 이걸 지자체들이 그때그때 받아들이지 않고 몇 년씩 있다가 이렇게 올려서 사실은 그사이에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이건 절차에 의거해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배용주 위원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그때 추경할 때 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됐을 텐데…….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작년 12월 말에, 12월 30일경에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재난 재해로 인해서 시가 농기계 감면 혜택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옥계 같은 경우에는 100% 감면 지원 중입니다.
배용주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재난 재해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서 농기계 임대 감면을 해 준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었는데 강릉시에서 나오는 거 못 봐서 그런 것이 언론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홍보하는 것도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해서 합쳐서 2,328명 50% 감면해 주는 안이잖아요?
5만 원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보통 임대사용료가 5,000원부터 20만 원 정도까지 되고, 보유한 장비가 현재 7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합산해서 평균값을 나눠보니까 대당 5만 원 정도 계산됐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비용추계 계산을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김기영 위원  임대를 많이 해서 쓰면 더 나오는 거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이건 평균에 대한 임대, 사용료 평균가격을 적용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는 들어갔는데 전체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그렇게 했을 때 1,164만 원입니다.
1년에, 그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김기영 위원  1,164만 원 정도가 감면해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걸 50% 감면해서 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1,164만 원을?
이걸 미첨부 사유에 임대료 산정 기준을 묻는 겁니다.
2,328명에 5만 원 정도해서 50% 감면해서 20%가 기계화 영농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 기준을 갖고 추상적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 합쳐서 2,328명 중에서 영농하신 분이 몇 분이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한 거냐?
아니면 2,328명에다가 다 5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50% 감면하고 여기서 20%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건지?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이 5만 원은 현재 임대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평균가격입니다.
김기영 위원  20%밖에 안 할 것이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2,328명 중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평균 20% 정도 해당이 된다.
김기영 위원  농업경영체 등록된 분 얘기입니까?
아니면 농사짓는 걸 확인한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현재 등록되어 있는 기계화 영농률 자료 조사를 해서 20%라는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2,328명 중에서 20%밖에 영농에 종사하는 분이 안 된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통계 관련 부서의 종사 이력을 사실 요청했는데 그 부분까지 받지 못했고 해당 부서에서…….
김기영 위원  데이터를 갖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추정치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임대를 많이 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농기계를.
농사를 많이 영농하시는 분들은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 못 하고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50% 감면.
이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전부 다 50% 감면이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김기영 위원  그분들 앞으로 임대해서 쓰면 50% 혜택을 보네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그건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쓰긴 내가 쓰는데, 내가 며칠 임대해서 쓰는데 30만 원 들어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현장 확인이…….
김기영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국가유공자가 있어요.
그 앞으로 해서 쓰면 50% 감면을 받는 이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상태에서 없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지만, 특이성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김기영 위원  이 개정안이 올라온 건 법률적으로 국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농민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싼값에 임대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편법으로 악용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라고 그랬는데, 국가유공자라고 그러면 주로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특별한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유공자라고 그러면 여기는 참전용사 여러 분야가 들어갈 겁니다.
혹 물어보면 답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호연입니다.
코로나19, 산불 예방,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단오제 행사 준비 등 숨 가쁘게 달려온 제11대 후반기 강릉시의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손과 발이 되어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규민 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났던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강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동 일원은 강릉시내에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에 재생을 위해 수립한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서 사회·경제·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최우선 활성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주거지 재생으로 남대천 남쪽 활력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으며,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강남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강남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강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남동이 도시재생 최우선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것으로 본 지역은 건물 노후와 좁은 도로 등 거주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총사업비 약 20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도로 정비 등 주거 인프라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회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은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 배기택 대표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 대표 배기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정규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 설문 조사한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도시가스, 집수리가 제일 많이 나왔죠.
두 번 다 그랬나요?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 대표 배기택  두 번 다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두 번 다.
배용주 위원  도시가스 공급하는 게 있어요.
가스사와 시에서 자부담해서 있는데, 그쪽에서 주민들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들어와야 된다고 하지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까지 무상으로 해 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 대표 배기택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 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하는 거죠?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 대표 배기택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강릉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암동 지역이 고령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마중물이 됐든, 도시재생사업이 됐든, 연계사업이 됐든 예산을 넣어서 투입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 대표 배기택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떻게 보시기에 이번에 이 사업이, 강릉시 노암동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사전에 부처하고 의견조율이나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부서에서 먼저 올라가서 상의드렸고, 작년에 탈락된 후유증으로 해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쨌든 간에 당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그래도 노암동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추산으로 본다면 300억 이상은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자체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국비나 이런 것으로 도움받아서 하자는 이 취지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그런 거죠.
이렇게 가서 주민들한테 도시재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하고 주민 설명회해서 노암동 주민들은 이제 도시재생되면 마을이 상당히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거고, 주변 환경이 개선될 거다 기대에 차 있는데, 과연 공모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 됐을 때는 주민들의 실망감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하셔서 이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지금까지 예비사업으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직원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번에 공청회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안 보다, 안 말고 다시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설문조사 외로 나왔던 것은 지역 밖에 있는 분들이 같이 주택정비라든지 그런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느냐 지원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구역 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재걸 위원  다른 부분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그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물론 전체 안에 대해서 계획안을 잘 주민 의견수렴도 하시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모든 것을 담아냈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안이면 적절하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 한 가지 도시재생이라는 단어 자체를 훼손시키지 말아달라.
비근한 예로 옥천동처럼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화려하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
맞게끔, 도시재생에 맞게끔 해 달라, 이걸 주문드리고 싶고요.
특히 연계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노암터널이, 노암터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넣어야 된다.
왜냐 청소년들이 다리 건너까지 안 건너옵니다.
여기 건너옴으로써 도시재생한 보람이 있구나 주민들이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동참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걸 특별히 아이디어를 내서 해 주시기 바라고, 15세 미만이 대표님께서 137명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청소년,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를 보더라도.
비근한 예를 봤을 때 27쪽에 보면 생활 안전 정비라고 해서 대상지에서부터 노암초등학교까지 가는 동선을 표시해 놨어요.
동선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설이라든지 표시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주차를 절대금지라든지 그 동선에는 자전거 한 대도 세워놓지 못한다든지 그런 강한,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 대표 배기택  일단은 즉답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까지는 없습니다만 구역 내에서는 앞 페이지에, 2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4페이지를 보시면 마을 내부 십자로를 안심 귀가길이라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십자로에 관해서는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는 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까지는, 노암초까지는 구역 밖이기 때문에 사실 확답은 어렵고, 구역 내에서 연세 드신 분과 어린 청소년, 유아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로 계획을.
신재걸 위원  안전한 구역이라는 게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주차장을 지상으로 끌어올렸는데 지상은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때 당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인근 주민들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니까 입주 예정자들 얘기가 아이들 키우기가 좋다는 겁니다.
지상에 차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내놔도 위험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도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구역 안에서는 부모가 안 따라 나가더라도 구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택 수리라든지 개축을 할 때 15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이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외부에서도 젊은 사람이 온다, 그렇게 봅니다.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 수리할 때, 개축할 때도 우선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이 아이들이 그거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대의견을 달아놓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주민들 의견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도시재생대학을 계속 운영을 합니다만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참여율이 좋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개념을 잘 못하고 있어요.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 동참을 안 하는 그런 성격이 깔려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주민 동참을 할 수 있게끔 끌어내느냐 이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시느라 고하셨고, 공모신청이 언제죠?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 대표 배기택  미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서 일정이 아직…….
신재걸 위원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 대표 배기택  들리는 소문에는 8월쯤에 가이드라인을, 설명회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금년 안에 결과물이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이왕 고생하는 거 더 고생해서 더 준비해서 이번에는 꼭 되게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작품 만들어서 외지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정도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의안번호 제692호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위약분 부담 경감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강릉 오죽한옥마을 시설사용료 위약금을 이용객 눈높이로 고려해 최소로 책정하여 환불 규정 관련 민원 등 불필요한 분쟁 방지와 숙박체험동에 대한 요금 현실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전통문화체험관 부대시설로 신설되어 이용료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마을 시설사용료가 5년 동안 동결로 운영되었으나 인건비 및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요금 현실화를 하고자 하며,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전통문화체험관이 부대시설로 신설 이용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불가항력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해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 시설사용료 환급 기준을 공공재 특성과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여 최소 위약금 상환액을 최고 20%로 제한 적용하여 개정 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였으며, 안 제7조3항은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으로 반환 사유 발생 시 5일 이내에 환불 처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마을 시설사용료의 현실화 및 명확한 환불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마을 숙박요금 인상 및 관광과에서 이관된 전통문화체험관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사용료 반환 기준 조문의 구체화와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완화 및 환급 기준을 간소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한옥마을 이용객 불편 사항 해소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부대시설 사용료 표가 있는데 모든 객실에서는 취사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 취사동을 만들어 놨는데 한 테이블당 1회 사용료가 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아직까지는 아침, 점심, 저녁 1회 사용 시에 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보편적으로 만 원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부담을 해도, 이용객들이 불만이 없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김용남 위원  공동 취사대에서 많이 사용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단체,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점점 가족 단위나 단체 쪽으로 해서 여행객들이 단체로 많이 오기 때문에 테이블은 앞으로도 계속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공동 취사동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습니까?
이용객들이 와서 밥을 해 먹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시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조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물.
김용남 위원  한옥마을 객실을 다섯 개 이상 사용하는 고객은 다목적동이든 전통문화체험관이든 다 무료네요?
공동 취사동에 와서 숙박하면서 사실 객실에서 취사 행위를 못 하니까 불편함이 따르는데 여기 와서만 취사를 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고 그러면 괜찮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객실에서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거 한옥마을 부분은 도시재생과지만 운영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하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관련 조례 내용에 보면 감면내용은 있는데 무상사용이라고 나온 게 없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무상으로, 어느 누구도 거기서 무상으로 숙박할 수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무상 사용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국장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 홍보대사를, 연예인을,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강릉을 위해서 광고까지 찍어서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봤죠?
실명은 얘기 안 해도 누군지 알죠?
애초에 홍보대사 광고 촬영할 당시에 광고 개런티 안 받는 조건으로 그냥 이따금 강릉에 한번 내려왔을 때 한옥마을에서 자고 갈 수 있게끔만 해 주면 된다, 이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처음에는 그렇게 했답니다.
자주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TV, 영화고 많이 나오니까 바쁘니까 자주 오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올해인가 어느 순간 법률 규정 근거에 없다고, 해 줄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한옥마을 관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재생과인데 위탁 운영을 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운영은 줬고 실질적인 홍보대사나 어떤 홍보한 부서는 또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공보관실이죠?
미디어소통, 이름이?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시민소통홍보관실.
김기영 위원  분명 거기하고 했을 거란 말이죠.
홍보대사까지 임명하고 촬영까지 해서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건 이 부서는 아니지만 한옥마을 운영 조례 때문에 그 조례에 혹시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숙박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외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근거를 보니까 감면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시설사용 감면 기준을 보면 강릉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수학여행단, 교육 관련 단체 학생, 연수, 쭉 국민기초생활 보조 수급권자, 국가보훈 다 20%고 30% 감면해 주는 건 있어도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안 나온 것 같단 말이죠.
애당초 엄청나게 잘못됐다.
그걸 어떻게 시에서 그렇게 승낙하고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고 일정 기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와서 기준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 안 되겠다, 이건 뭔가 많이 잘못됐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에서 그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수입은 어디서 잡혀요?
도시재생과에서 잡히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자료를 찾아봐야 하나요?
이건 조례 부분이니까 이 부분 소통관실하고 관광개발공사하고 과장님이 자료찾아봐요.
본 위원이 얘기한 거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렇게 무료숙박을 시켰고 안 시켰는지, 언제 어디까지 무료숙박을 시켰는데 왜 지금 와서 숙박을 안 시키고 잠잘 곳도 없게 만들어 놓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분명히 양쪽에 관련 담당자들 분명히 얘기해서 자료, 한옥마을 관리를 재생과에서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담당자들 와서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물론 운영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관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개정되는 게 사용료 취소하면 공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내일 자로 계약했어요.
오늘 취소시키면 오늘은 20% 감면이죠.
그게 바로 예약자가 빠져나가면 다른 손님이 들어올 만큼 손님이 많아요?
거의 안 되잖아요, 하루 만에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공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런 차원에서 일반개인 숙박업을 하면 이렇게 못한단 말이죠.
취소시키고 다음 날에 20% 받는다, 나머지 80%를 손해 보는데 일반개인은 안 된단 말이죠.
물론 강릉시민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분명히 관리를 해 줘야 한다, 그렇잖아요?
이런 자료를 받아서 과연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부분 몇 %나 되고, 이틀 만에 취소하는 게 몇 %나 되고 이걸 검토해서 미연에 방지해 줘야 된다.
관광개발공사에서도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객실이 10개야, 당일 5개가 취소되면 5개가 공실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줘야 된다,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한옥단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숙박은 부킹닷컴이나 앱, 전세계적인 앱으로 해서 사실 위약금 없이 인터넷으로, 당일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하는 서비스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위원장 정규민  개인 같으면 고객들이 막 취소시키고 안 해요.
특히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쉽게 편안하게 아무런 근거 없이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분명히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 눈에 보이잖아요, 손해 볼 수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2, 3일 남겨두면 다음 자들이 어떤 경로든지 충분히 예약이 가능한데 토요일 성수기인데 금요일에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성수기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관광개발공사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요.
물론 자료를 봐야 되겠죠.
과연 그런 게 몇 %나 되는지, 과다하게 발생된다고 했을 때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진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한창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보면 본 위원도 한옥마을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옥마을에 숙박 예약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큰 손해 보는 거 없이 하루 전에 계약 취소하고 했을 때 과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예약을 했다가 취소해도, 처음 나오는 곳은 5일 전 예약 취소했을 때는 전액을 해 주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다음 손님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이거 하루 전에 취소해도, 하루 전에 취소하면 다른 손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틀 전에 취소하면 10% 공제잖아요.
10% 공제하고 비울 수가 있고, 남은 들어가지 못해서 예약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안이 뭐냐?
10%만 내주고, 10만 원짜리면 만 원만 공제하고 돈 내주고 돈 만 원 받겠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서…….
김기영 위원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 관광개발공사에서 여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탁 운영할 때 이 조례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너무 금액 손실도 손실이지만 정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못 들어가고 손실도 가져올 수 있고 정말 거기 들어가서 하루, 말은 숙박체험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 하는 현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물론 기존에 조례에 있던 것을 갖고 일부개정을 하는 안이지만 없던 걸 지금 해서 가겠다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코로나 사태라는 것 때문에만 국한하지 말고 코로나 이전에 했을 때 하고 비교해 보면 과연 이건 조례안 자체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즉흥적으로 5일 전에 하면 전액 주고, 하루 전에 하면 10%만 공제하고 환불하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여타 민간숙박시설이라고 해도.
민간숙박시설하고 비교, 아무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이렇게 됐을 때는 노쇼 사태가 너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부담이 없잖아요, 하루 전까지?
실질적으로 가장 비싼 요금이 하루 19만 원짜리가 비싼 것 같은데 나머지들은 그렇게도 안 되잖아요.
특히 성수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비싸면 16만 원에서 19만 원입니다.
비수기도 아닌 성수기에.
그렇게 해 놓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 놓고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13만 원이니까 1만1,000원 뜯기면 되지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평일이나, 숙박시설은 비수기, 성수기로 구분됩니다만 비수기에는 예약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성수기나 주말에는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서 적절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왜, 개정해서 숙박하는 사람들을 취소하는 부분에 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개정하는 게.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공제, 몇 % 공제해서 돈 돌려주고 이 부분이 내용을 보면 개정하려고 하는 게 개정 전에는 1일 전에 하면 20% 공제하고 환급해 줬는데 개정하면 하루 전날 하면 10% 공제하고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예약자를, 소비자에 대한 혜택으로만 간주하는 겁니까?
손해 안 보고 취소할 수 있고 좋은데 이게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예약이 풀로 찼을 때는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예약하고 빌렸는데 하루 전에 “취소할래요.”그러면 돈 1만1,000원만 공제하고 돌려받는다?
과연 현실적으로 한옥마을을 활성화시키고 한옥마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과연 현실성 있게 맞느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20% 내던 것을 10%로 공제하겠다?
20% 공제하던 걸 10% 공제하면 1만1,000 벌었어.
그게 아니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위원장 정규민  의견 조정을 해 보시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노쇼 부분에 대한 것은 위약금 관계는 공실로 가급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따로 대기 자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 가고 동의하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김기영 위원  그럼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합시다.
○위원장 정규민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정확히 자료가 도시재생과에는 없잖아요.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문제점은 추후 조례안을 수정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개발공사 부분은 사실은 지적할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면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부분이니까 동료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서 추후 상의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의안번호 제694호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등으로 자가 차량 이용이 감소하고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노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으로 대상은 강릉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지원 내용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무료 환승, 75세 이상은 무료 이용으로 월 최대 20회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로 강릉시 관할 구역 안에서 강릉시가 관할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운영하는 시내버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용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승하차 시 소지하고 이용하는 부분으로 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무상 교통복지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손실 요금 등에 청구 및 지급 방법과 지급 한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원 중단 사유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여 부정 사용 등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원 대상자는 강릉시 인구의 22%인 4만7,000명 정도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도 소요 예산은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포함해서 19억을 계상했으며, 연도별 비용추계표에는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어르신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인구의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르신에 대한 무료 환승과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료승차를 각각 월 최대 20일 제공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손실 요금 지원 및 부정 수급에 따른 지원 중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경로 우대 및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이번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은 먼저 이 기준이 왜 65세에서 75세는 환승요금을 할인해 주고, 75세는 무료로 하는 기준이 뭡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당초 65세 이상을 무료로 하려고 했으나 실제적으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고, 구분해서 지원하고 시행 후에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추이를 봐서 확대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정부지침이나 규정은?
○교통과장 조근형  규정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어르신 인구라고 그러면 65세 이상은 노인 인구입니다.
차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선거를 치르면서도 마실버스 노선 운영하는 지역에 보면 도대체 강릉시 행정이 주민을,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마실버스 환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면 시내권에 연장하는 거 검토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조근형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마실버스가 시내권에 들어오면 환승할 이유가 없죠?
○교통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환승을 안 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회사 버스들이 손실 보전해 달라고 하겠죠?
○교통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차라리 손실 보전을 해 주더라도 어르신들이 시내 권역에 환승 안 하고 오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교통과장 조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시장 당선인도 수차례 주민한테 민원을 받았을 거고, 이건 잘못된 제도라고 그러면 빨리빨리, 혹한기 작년에 마실버스 도입해 놓고 어르신들 환승주차장이 춥다고 해서 난방기 설치하고, 환승주차장 보완하는 데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 또 혹설기가 옵니다.
날씨가 더우면 냉방 장치해야 됩니다.
예산 또 들어갑니다.
지체하지 말고 어르신 교통복지 이 조례안보다도 마실버스 운영하는 조례안을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통과장 조근형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65세 여기 보면 손실요금 등의 청구 및 지급해서 비용추계서,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운송사에다가 우리가 손실보전금 주는 게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연간 50억 정도.
김용남 위원  50억을 기존 해 주고 있는데, 환승하면 또 22년도에는 시설비 투자비가 있어서 많지만 보통 15억 정도 평균 비용 제가 보니까 내년도에는 19억이 들어가요.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교통과장 조근형  시스템 비용을 제외하고 연간 1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버스회사의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저희가 보전해 주면.
원가 계산할 때 그 부분이 빠져서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줄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준다고요?
○교통과장 조근형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자체가 원가 계산해서 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이고 이게 버스회사의 수입으로 잡히면 손실이 줄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해 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조례에 앞서서 마실버스 운행하는 구간을 환승하지 말고 빨리 시행하면 손실요금도 줄어들 겁니다.
이걸 빨리 제도를 정착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마실버스 그렇게 하고 나면 버스회사에서 들고나오는 게 있죠?
준공영제 하자?
○교통과장 조근형  예.
김기영 위원  그게 순서입니다, 운송회사에 보면.
준공영제 하자, 그다음에 가다 보면 완전공영제 소리가 나오고.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 주는 거 예전에는 벽지 오지노선, 비수익노선 이렇게 해서 다했는데 마실버스를 만들면서 벽지가 안 들어가고 비수익노선 이런 식으로 손실 보전해 주는 이런 계산, 다시 마실버스를 환승 안 시키고.
환승 안 시키고 들어오는 곳이 한 곳 있잖아요?
그렇게 비용계산을 해 봤을 때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운송회사에서 준공영제 들고 나올 걸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한 자료들을 사전에 앉아서 운송회사에 얘기하는 걸 들을 게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연 어떤 게 더 나은 방법이냐 그렇게 무턱대고 벽지노선 이거 때문에 마실버스 만들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고 어르신들 불편하게만 만드는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대비해서 앞으로 운송회사에서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할 것이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정책들을 잘 입안해야 됩니다.
동료 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마실버스 다 시내까지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조근형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버스가, 노선버스 같은 대형버스가 아니고 15인승이잖아요?
작은 버스이기 때문에 시내에 들어와도 교통 혼잡이나 괜찮아요.
○교통과장 조근형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른 곳은 전면적으로 안 하고 있는 곳은 몰라도 하는 곳이 있는데 안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원성이 많겠냔 말입니다.
총괄적인 대중교통 정책들을 잘 입안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미리 운송업체 쪽 대비도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교통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교통과장 조근형  5개월 반 됐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마실버스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전임 시장이나 당선자나 심각성을 느꼈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교통과에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웠어요.
시행하자마자 안 되면 준공영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한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꿈쩍도 안 하다가 선거를 치르면서 다녀보면 심각하잖아요, 주민의 불편함이.
65세 교통 감면 본 위원이 처음 들어오자마자 준비했어요.
마지막 나가면서 마무리하고 나가는 데 4년이 걸렸어요.
이런 부분도 교통과장님도 자주 바뀌니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죠.
일하다 보니까 발령 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금이라도 마실버스가 그 정도로 시민들이 불편하다.
전임시장이나 당선자가 공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의 여지는 보이는데 앞으로 누가 하든 떠나서 시민들이 이 정도로 불편하다는 걸 잘 감안해서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의안번호 제695호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릉시가 위탁 운영 중에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위탁 기간이 11월 30일 자로 만료될 계획으로 운영에 적합한 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교통약자의 이동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공헌을 위한 노력과 전담인력, 시설, 장비 투명성을 충분히 갖춘 단체를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8월 중 민간위탁 공고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쳐 적격 위탁자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 범위는 특별교통수단 리프트카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전용 택시 관리 운영 등이고 위탁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3년간으로 2023년 소요 예산은 동년 대비 5억300만 원이 증액된 22억7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에게 이동권 보장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개인택시조합에서.
김기영 위원  리프트하고, 택시하고?
○교통과장 조근형  18대는 리프트 차량이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택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리프트 차량 기사하고 채용하는 것도 개인택시회사가 하잖아요?
○교통과장 조근형  예, 보조금 지원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부분을 거기도 다른 분들은 열심히 잘하시는데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고 그런 일들이 간혹 발생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택시조합에 위탁을 줬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에서 멀쩡히 돈을 17억 이상 들여서 운영하면서 거의 100% 강릉시민이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약자들이고.
그런 부분들일수록 더 일반인보다는 더 친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 안 나오게?
○교통과장 조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총 18대가 있죠.
○교통과장 조근형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연도별로 증차가 됐을 것 같은데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조근형  내구연한은 km로 하면 20만km 정도면 바꿔줘야 하는데…….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km는 다 넘었을 것 같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이 내용연수가 넘은 차량이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조근형  저희가 대차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법적 대수가 10대 정도 부족한 상태여서 일단 법정 대수부터 채우고…….
최선근 위원  그게 먼저인지 내용연수가 초과된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게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조근형  고민이 많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와 같은 내용인데 운전하는 분들의 연령 문제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곳은 정년이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할 건지?
○교통과장 조근형  개인택시면허가 있으면 운행하는 데는 제한을 두긴 어려워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어렵다고 제한하긴 어렵지만, 주의 깊게 운영…….
최선근 위원  단순 개인택시라고 보면 안 되고 리프트가 있고 특수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근형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의안번호 제696호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9조제3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중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거리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낮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1배 이상으로 이격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5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신고 이후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변경 허가 신고 이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 허가 신고 없이 건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도록 회신 됨에 따라 건축법 제16조 위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4월 22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지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호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단지 내 높은 건물의 개구부가 낮은 건물로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5배 이상으로 이격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일부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미비점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갈게요.
조례 개정하는 게 상당히 늦었죠?
○건축과장 최상섭  일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늦지 않은 거고, 이행강제금 부분은 늦은 게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늦음으로써 득을 본 사람도 있고 실을 본 사람도 있고, 그죠?
○건축과장 최상섭  사실상.
배용주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최상섭  예.
배용주 위원  이런 법률개정들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바로바로 개선해 줘야 됩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거 말고 아직까지 미비된 거나 개정 안 된 부분이 내려온 게 있나요?
건축과에?
○건축과장 최상섭  사실상 이런 부분도 시·군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질의했다고 그러면 해당 시·군에만 통보되고 전국 시·군에 통보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바로바로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이라든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알려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질의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게 통보가 안 오면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국토부나 법령이 개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최상섭  강원도 타 시·군도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는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지만, 다른 타 시·군도 예전 남아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먼저 한 곳도 있고, 벌써 14년도에 한 곳도 있고?
○건축과장 최상섭  이런 부분이 질의하고 이랬으면 전국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게…….
배용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봤을 때는 시스템이라는 게 워낙 아시다시피 잘되어 있는데 그런 질의하는 지자체에는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고, 안 하면 안 내려보내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강릉시는 이걸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하지 않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다고 전부가 하겠냐만은 제도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개선사항으로 해서 요구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민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민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옥계·성산 산불 발생 등 불확실한 지역 여건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경제환경국 소관 현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신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1대 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헌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그린뉴딜 핵심 사업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친환경 수소차 보급을 위한 2022년 환경부 특수 수소충전소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 임대에 대하여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유지 내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 수소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및 불확실성과 함께 친환경 수소 정비 자동차 보급을 확산하여 대기질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소충전소는 1개소로 시간당 상용차 수소버스, 수소트럭 12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300kg 설비로 총사업비 80억 원 중 국비 42억 원, 민자 38억 원입니다.
사업 부지는 유천동 669번지 4,400㎡ 부지와 건축물 990㎡ 규모로서 사업 부지는 강릉시가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 부지를 임대받아 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금년 내에 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민간 유치 공모를 통해 시의 재정 부담 없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게 되면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적극 부응하고 탄소 중립 및 친환경 시장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개요 부지 유치도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 및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 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유천동 669번지 일원에 시간당 상용차 14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80억 원을 부담하고 강릉시는 시유지를 최대 20년간 임대하게 되며, 임대료는 최대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상용차라고 그러면 버스, 트럭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강릉시내에 수소 차량으로 상용차가 등록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배용주 위원  한 대도?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승용차도?
배용주 위원  승용차는 시청에 만드는 거고, 화물차 상용차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승용차는 90여 대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 90여 대가 충전을 어디서 하고 있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평창 쪽에 지금, 현재는 올해 103대가 보급되게 됩니다.
그중에 타 지역에서 이사 온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평창에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인이 아는 지인은 동해에서 충전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승용차는 그렇더라도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부지 임대 동의안을 받기 위한 절차잖아요?
현재까지는 강릉시에 상용차가 등록된 대수가 없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확인, 사전에 이런 거 하자면 그걸 안 해 갖고 준비를 안 하면 되나요?
그래서 부지 임대 동의안을 해 준다면 시작을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 절차 거치고 설계하고 인허가받고 하면 공사 마치는 거까지 2년이 소요됩니다.
그사이에 준비하고 도 교통과라든지 수소 차량 기타 이런 부분하고 해서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상용차 수소충전소가 관내 사임당로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시에 관련된 버스라든지 화물차는 수소 차량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자체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도?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배용주 위원  여기 충전소 들어오면서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주변에, 거기가 무슨 동에 들어갑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유천동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유천동에서 거기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민가가 없는…….
배용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민가가 없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알 수 있나요.
어떻게 봤을 때는 수소탱크가 폭발하고 나서는 민감한데 이렇게까지 해 놓고 유천동에서 반대하고 나선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하나의 과제로 남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꼭 있어야 된다는 건 맞아요.
현재는 상용차가 한 대도 없다고 하더라도 충전소를 지어놓고 나면 수소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맞는데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2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충전소가 없어서 구입 못한 분도 있겠지만 충전소가 있음으로써 화물차를 수소차로 구입할 수 있는 건 맞는데 하여튼,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쪼록 어차피 면적도 보고 위치도 봤는데 시간당에 12대, 14대?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게 와서 수소탱크 설치하고 부속건물하고 이거 할 수 있는 과연 공간이, 진출입로라든지 이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여유 있지 않을 공간일 것 같은데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시유지니까 시에서 임대하는 거네요?
만약 부지가 적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부지를 사업자 보고 확보해서 하도록 제가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사업자는 뭐라고 그래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지금 현재 회사 자체적으로 회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를 위한.
배용주 위원  강릉시에 상용차가 한 대도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사업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없잖아요?
당분간은 흑자로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데 사업자가 뻔한 눈으로 보면서 자기네가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확보할 건가, 이것도 의문으로 남네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버스를 아니면 그런 승용차를 먼저 공급해 놓으니까 충전소가 없어서 소송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배용주 위원  승용차 수소충전소는 대관령도 있고 동해도 있는데 상용차충전소는 강원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지금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강릉이 처음인가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배용주 위원  계획이 있는 곳은, 모르겠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계획있는 곳은…….
배용주 위원  공모사업을 하면서 강원도 전체에서 강릉시만 된 겁니까?
다른 곳도 된 곳이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강릉시만 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차피 이런 걸 하면서 전기차라든지 등록 대수가 파악되는데 상용차는 몇 대 있는지 정확하게 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건 알고 가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가 부지를 임대 안 하고 민간사업자가 주유소 개념으로 단독으로 사업자를 못 내나요?
왜 공모사업으로 합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가장 민감한 게 안전성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가 땅을 빌려준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시가 나서면 사업체는 시에서 어느 정도 주민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사유 때문에?
○에너지과장 박상욱  안전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소사업체들이, LPG 업체가 많이 하려고 했는데 반대가 심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과장님 답변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행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네요?
기술적인 부분은 사업자가 다 갖춰지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기술 부분 이런 것은 민간사업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굳이 강릉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 부분은 저희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가야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비가 20억 넘게 투자되는 거고, 그다음에 적자가 생기면 적자 보전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가 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시에서 부지만 하지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기공사가 기술검토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운영사가 그 보험에 들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전소는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도쿄나 프랑스는 중심지에 다 있는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이 확보된 것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굳이 행정이 부지를 제공하면서까지?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산 절감.
김용남 위원  앞으로 자동차 에너지가 바뀌게 되면, 수요가 바뀌면 수소 차량으로 전환이 많이 되면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이 된다면 자기가 부지 마련하고 다해서 사업에 뛰어들 거 아닙니까?
그 업체는 부지를 제공했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충전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부지 제공해야?
○에너지과장 박상욱  처음 기반을 깔아주는 그런 단계만 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지를 구해서 확장해 가는 그런 식으로 정리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번만 그렇게 하고 다음에 차후에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필요하다면 순수한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서 주유소 개념으로 사업자가 하는 거고, 이게 상용차는 파악이 안 되어서 한 대도 없다고 하지만 승용차 부분은 정부 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차량은 보급해 놓고 기본 인프라, 충전소도 없이 차량 보급을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는데 최초 삼척이나 평창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유치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합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지자체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처럼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저희는 공모한 거고.
김용남 위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순수 100% 지자체?
○에너지과장 박상욱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황인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국토부에서 보급하고 있고 도심지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동해휴게소에 설치가 현재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국토부 사업으로 해서 동해시에서 유치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김용남 위원  동해시하고 관계가 없네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사업비를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구정하고 강릉휴게소를 2년 동안 도 주관으로 했는데 응모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사업체도.
계속 유찰되고 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마냥 미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승용차든 상용차든 보급이 확대되면 충전소가 부족한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랬을 때마다 행정에서, 시에서 일정 부분을 분담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이상은 과장님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잘 앞으로 전망해서 추가로 행정이 하는 게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LPG충전소는 강릉시에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점점 보급이 확산될 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강남지역, 강북지역 도심지 상용차는 상용차대로 하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수소충전소에 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제공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안 의원 대표발의)(이재안·배용주·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조주현 의원 발의) 

(14시23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배용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산업위원회 배용주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은 행정위원회 이재안 의원님입니다만 오늘 병원 예약 관계로 소관 부서가 산업위고 제가 공동발의자다 보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 운영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규모 및 지원 사업 추진 상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이재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 생활권과 건강권을 공유하는 지역이지만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해서 보상 기준을 미충족하여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피해 실태조사와 소음피해 예방 및 환경 개선 등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에서 정한 소음대책지역 이외 인근지역 주민 피해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나 인근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실태 조사를 통해 피해지역의 정확한 범위 산정 및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지원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민호  경제환경국장 이민호입니다.
이재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2월 27일부터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1년 12월 29일 국방부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였고, 2022년부터 강릉시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금 접수, 산정,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5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소음대책지역은 성덕, 강남, 내곡, 송정동과 구정, 강동면 등 6개 읍·면·동으로 비행장이 위치해 있는 강남권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면·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제목 및 각 조에 명시된 인근지역을 강릉시장이 지정함에 있어 지역적 범위를 결정하기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므로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목 및 각 조에 명시된 인근지역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소음 대책 지역 확대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소음 대책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의 없습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목 제명을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강릉시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을 ‘강릉시 소음대책지역’으로 하고, 제2조 제4호를 ‘삭제’, 제3조 중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제4조를 ‘삭제’, ‘제5조를 제4조’로, 제5조 중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을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제6조’를 ‘제5조’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1대 산업위원회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4년의 임기 동안 강릉시와 산업위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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