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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2월 04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재난관리과, 건축과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남형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서민밀집 위험지구라는 건 뭡니까?
강릉시민이 다 서민이지 서민밀집지역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오래된 가옥하고 위험지역, 붕괴위험이 있고 이런 곳을 얘기합니다.
김영기 위원  서민 밀집지역…….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예를 들면 부기촌 같은…….
김영기 위원  달동네 그런 동네를 서민밀집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 있죠.
거기만 집중 관리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재해위험지구도 하고 좀 전에 보고 드린 서민밀집지역도 부기촌도 4개…….
김영기 위원  서민밀집지역이라는 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게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게 있고 서민밀집지역,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고…….
김영기 위원  그런 곳이 있고 서민밀집지역으로…….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붕괴위험지역으로…….
김영기 위원  그런 것을 취약지구로 묶어버리면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자연재해위험지구하고 붕괴위험지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김영기 위원  서민밀집지역을 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는 재난관리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같이 관리합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재해위험지구, 위험가옥 있지 않습니까?
사업시책에 보면 거의 보강공사라든지 옹벽공사라든지 석축쌓기를 했는데 재해위험가옥에 대해서 보상은 전혀 올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옥도, 이분들을 우선 1차적으로 이주를 시켜 줘야지 재해위험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석축이라든지 옹벽만 쌓아서 될 것이 아니라 이주대책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올해 입암동 부기촌에 서민밀집지역 급경사지 예방공사를 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주민들이 보상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고 본인들이 이주할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부기촌을 공사하면서 추진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부기촌도 있고 남산공원 인근 주변에 재난위험 가옥들이 30가구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한 가구당 한 3,000만원 정도 보상을 하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가옥들입니다.
땅은 거의 시부지 아니면 교육청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가옥들을 이주를 우선 시켜주면 오히려 사업하기도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집중폭우시라든지 이럴 때 보면 위험한 곳도 있지만 가옥들이 태풍루사, 매미 때도 전파, 반파, 100% 침수되고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불안한 가옥들을 이주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암지구 있잖아요.
여기가 90억, 100억 사업인데 여기에 일부 보면 배관공사가 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여기서 한 것이 아닌지 착각할 정도로 바닷가 해안가 쪽에다가 재난위험지구라고 그래서 90억 이상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지만 그래도 우선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가옥들이 유실되고 인명피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시급한 곳이 어딘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남산공원 인근에 보면 공원조성하고 있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예.
심영섭 위원  공원조성은 하는데 입구에는 재난위험가옥들이 한 30가구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머리위에는 예산을 들여서 잘 가꾸고 있고 밑에는 위험가옥들이 30~40가 있으니까 오히려 현실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밑에서부터 정비되어야 되는데, 재난위험지구에 있는 가옥들이 거기에서 공청회할 때는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꼭 참고로 이분들의 보상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이 있는데 강동 승마장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완공 당시에 완벽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이게 5 대 5로 국비가 2억5,000이고 도비 5,000이고 시비 2억으로 사업을 했는데…….
조영돈 위원  다시 여기에 더 들어갈 경비는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현재는 없고 1차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한 지역은 우선 이번에 나머지 부분은 위험이 덜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조영돈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승마장을 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했느냐 물론 과장님이 있을 당시에는 하지 않았겠지만 사업을 할 때 위험이 있는 곳은 제대로 사업비를 들여서 완공했어야 했는데 추가로 자꾸 경비를 들이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있을 때 승마장은 오래 전에 완공된 거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재투자가 되지 않게끔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재투자가 안 되도록, 시비가 낭비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영섭위원님 질의를 하신 내용도 있지만 우암지구 추진 상황에 보면 주민들이 도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로는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기존 도로가 7m 도로입니다.
확장을 5m 하고 보행자나 자전거도로를 한 3m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합 15m 정도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로를 넓힐 계획입니다.
조영돈 위원  실시설계도 완료되고 강원도 계약심사도 완료됐다는데 1차분 발주중이라고 했는데 1차분 발주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5억이 당초에 예산 확보가 되어서 설계용역을 마쳤고 얼마 전에 추가로 국비 6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발주를 6억분에 대해서 발주를 올해 했습니다.
조영돈 위원  11월에 한 모양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예.
조영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도로 때문에 상당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하고 같이 의견 조율을 해서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도로는 더 넓혀지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까지 겸해서 하네요?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총 15m 정도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승마장 때문에 위험해서 작년에 예산 5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진출입하는, 승마장 들어가는 우수배관이 앞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워낙 급경사가 심해서 집중호우나 우기 때 거기서 하천으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도로 밑으로 해서 하천으로 떨어지게 우수관이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우수관 자체가 너무 작아서 도로 위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건 보완계획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밑에 내려가서 도로 그쪽 말씀하십니까?
홍기옥 위원  아니,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게 진출입하는 위에 쪽에…….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맨홀 하나 이렇게…….
홍기옥 위원  했는데 그게 맨홀이 작다는 거죠?
우기 때는 물이 넘친다는 얘기죠.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쪽 반대편은 괜찮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거기에 하수관거 정비를 흙을 메우고 한 부분의 정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애초에 하천으로, 도로 밑까지 해서 거기에서 바로 빠져나오면서 2차적인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5억원은 전부다 공사에 투입해서 잔액은 없고 현장 가서 보고 내년도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아까 조영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승마장이 올 곳도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는 편리하게 썼겠지만 위치도 그렇고 협소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애초에 승마장이 그쪽으로 선택된 것에 잘못이 있는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옮겨야 되는데 너무 협소해서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대회기간이라도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불편하니까 보완할 수 있는지 현장에 가보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359쪽을 기구현황하고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남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70쪽에 아트센터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 업무는 2018동계올림픽추진본부로 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올림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맡았던 당시에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시설부서에서 맡아서 앞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변형이 됐는데 현재도 문화올림픽과 연관해서 지원사업하고 연결된 것은 올림픽하고 연계되니까 거기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하고도 연계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제께 그 분야에 관련해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일부 경기장을 공연장으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아트센터도 추진합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 관계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심종인 위원  앞뒤가 맞지 않단 말이죠.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일부는 체육시설로 하고 일부는 공연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이태용  향후에…….
심종인 위원  공연장을 하고 아트센터를 하고…….
○건축과장 이태용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트센터나 공연시설이나 전반적인 것으로 생각해야지 운동시설을 공연장이라든지 제반시설로 정비하는 것은 실제 구조도 다르고 공사비라든지 제반사항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 부분은 재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연장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건축과장 이태용  그런 부분도 별개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종인 위원  이 업무를 본 위원이 볼 때는 동계올림픽추진본부로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같이, 그쪽에도 시설팀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관리를 해서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없애버리고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시장님 공약대로 공연장으로 쓰든지 아트센터로 쓰든지 같이 검토를 해야지 이건 따로 건축과에 있고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내년 업무보고 때, 조례 개정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내년에 ICCN이 해체되고 그러면 인사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업무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농?어촌 및 도시 빈집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라기보다 농촌에 보면 폐가들이 있는데 폐가는 동당 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에 지붕개량을 하면서 지금 말썽이 많은 슬레이트지붕은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장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한 장에 가져가는 폐기물값이…….
○건축과장 이태용  kg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슬레이트집 같은 것을 철거할 때는 휀스를 치고 철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별도 시나 도나 국가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레이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빈집 정비하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것도 빈가잖아요.
그건 자체에서 자원순환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빈집은 빈집대로 300만원을 주고…….
○건축과장 이태용  빈집 중에서 철거해서 정비하는 사업에 도비 100만원, 시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철거하는…….
조영돈 위원  슬레이트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시에 알아보니까 민원인들 얘기는 별도로 예산이 크게 지원되는 게 없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1동을 철거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에서 해 주는 건 200~300씩 주니까 철거를 안하고 보기 싫게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물론 건축과에서 관리가 자원순환과하고 다른 것 같은데 하나로 묶어서 건축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 묶어서 슬레이트지붕을…….
○건축과장 이태용  이중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자원순환과하고 당초 얘기가 됐었습니다.
가능하면 빈집정비하는 사업에 연계해서 비용이 많이 들면 본인이 내서 정비를 하고 또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지붕만 개량하는 부분만…….
조영돈 위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뜯어내는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고 슬레이트하는 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공유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민원인들도 해결방안이 빠를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부담이라든지 시의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연립주택,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 서민아파트는 홍보도 부족되어 있지만 신청조차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아파트는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내년도에는 예산 심의할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5억 정도가 내년에 계상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정리하고 나머지만 지원해 주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만 사실조사를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공동주택의 20호 이상만 정리되다 보니까 20호 이상된 부분은 1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비해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서민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없는 그런 아파트단지 내에 보면 20% 인가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별도로 시에서는 조례에는 없겠지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20년 이상된 연립주택, 노후 아파트들을 보면 주변 환경이 너무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10년 이상된 관리사무소, 500세대 이상된 아파트는 거의 지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서민아파트는 전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부서에서 별도로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아파트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아파트 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잡음이나 무리는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아직까지는 없었고, 결산서를 받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제반사항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고 결산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자부담도 하고 지원도 하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줬을 때는 오히려 아파트관리소의 동대표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주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에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고충처리 연탄공장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에 들어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이 찾아왔었고 다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홍기옥 위원  어쨌든지 지역주민들이 연탄공장이 들어오면 환경이 파괴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 내에는 시설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한도, 허용 규모가 있어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은 지금은 들어와 있는 시설이 적합해서 법적으로 허가까지 정리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건축주는 거기와 관련된 공사를 시작하고자 착공계까지 접수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거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려가 되어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고 사업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이달 7일까지 기한을 줘서 협의를 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법적인 사항으로는 해당 실과하고 다 협의한 결과 다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정리가 됐던 부분이고, 다만 주민들의 얘기가 공단, 공업지역에 공장등록 문제 때문에 오해가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등록되어서 시설하는 공장 같은 경우는 제조시설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공장등록부서, 승인부서에서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사항이 거론됐고 그 이외는 건물부터 짓고 나중에 등록사항이 거론됩니다.
근데 그 지역이 공장시설이니까 등록을 하든 허가를 받든 허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그리고 지어져있는 연탄공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짓고자 하는 것은 건물 안에 저탄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은 시설 내에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나 제반 사항에는 생각하는 만큼  큰 저게 없지 않겠느냐, 비산 먼지에 대한 것은 시설까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주민들은 여러 각도로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법적하자는 없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미 근처에는 레미콘공장이나 제가 봐도 자동차정비공장, 자원재생공장, 분뇨처리 주기장도 그 주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런 부분은 허가가 물론 공장등록을 하게 되면 경제과에서 해 줬을 거고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했을 텐데 그때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여태까지 건축과에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거론됐던 사항도 없었고 다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 연탄하니까 까만 부분 쪽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이 아닌가…….
홍기옥 위원  착공계를 연기를 하고 강릉시에서 사업주가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민원인 때문에 시에서 허가를 취하할 의향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건 법적인 다툼에 거론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협의 관계로 정리하도록 협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법적인 다툼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고…….
홍기옥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태백시도 도에서 이런 부분에 소송이 되어서 태백시가 졌는데 강릉시도 만약에 그렇게 사업자가 소송을 해서 지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강릉시가 다 배상…….
○건축과장 이태용  당연히 물어줘야 되겠죠.
저희가 시행했던 부분이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지역이고 금년 7월 25일에 강원도에 심판청구에서 태백시가 불허가처분해서 패소됐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패소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례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미래에 생길 것을 염려해서 불허가처분해서 나중에, 그건 행정처리를 하는 행정관으로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항으로 보이겠습니다.
선례가 있는 사항이고 똑같이 해당 실과에서 적합한 절차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처리에는 무리가 없었고 처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문제가 대두되니까 가능하면 사업자가 인근에 대한 피해사항을 잘 조화시켜서 앞으로 하는 것을 헤쳐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협의의 기간을 준 것이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홍기옥 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부터 사업자는 강릉시는 아니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나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지역에 대규모 저탄장이 있기 때문에, 저탄장도 옥내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탄공장 들어오는 것보다도 몇 백배가 되는데 사실 그러면 거기에서 분진이 날린다고 그러면 거기도 반대를 해야 되고 강릉시 전체에 발전소 유치를 위해서 반경 5km 이내에 지역주민들이 95% 이상을 찬성 동의를 했고 그쪽 동네 남항진이나 병산 쪽의 4개 통도 97%가 찬성을 했습니다.
영동화력보다 10배되는 저탄장이 들어와야 되고 연탄공장보다는 몇 천배가 큰 그런 저탄장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옥내화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강릉시민들이 발전소 유치를 다 반대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법적 하자가 없다면 민원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해를 시키고 사업자나 시에서, 연탄공장이 소규모로 하지만 지역에 연탄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도 많고 강릉시에 연탄공장이 생기면 장당 100원 정도 싸게 구입해서 연료로 쓸 수 있는데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시에서 법적하자가 없는데 반대한다고 해서 착공계를 보류한다든지 허가를 취하하고 행정소송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나중에 판례가 있는데, 행정소송에 진 판례가 있는데 질 것을 뻔히 알고 강릉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업주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그렇게 알고 한다는 건 안 된다, 의회에서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소송으로 가라, 시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저희가 착공계를 반려시킨 이유는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주민들이 다수민원이 아니고 시에까지 와서 항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사업자가 미약하지 않았느냐, 또 사업자도 앞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본인도 적극성을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는 거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7일까지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길 바라면서 착공계를 반려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하여튼 법적 하자는 없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자가 강릉시에 와서 환경기준치에 법적 하자가 있을 때는 제재를 받고…….
○건축과장 이태용  취소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다 받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좋습니다.
사업자를 이해시키든 강릉시에서 이해를 시키든지 법적 하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허가가 나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사업자가 모든 부분에 조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도 고충처리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민원인들을 이해시키든지 해서 정말 법적으로 맞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저희도 법에 준수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민원이 얘기한 부분이고 화해를 붙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부분이 있어서 한 부분이고, 뻔히 행정기관이 질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부분을 같이 끌고 간다는 것은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하여튼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만 농촌 주택개량 사업을 할 때 올해 29동을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29동 중에서 슬레이트지붕이 몇 동이나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없습니다.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아니, 철거하는데 슬레이트지붕이 29동 중에서 몇 동이나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작년에도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보조 주는 게 아니고 융자란 말이죠.
○건축과장 이태용  빈집 정비사업하고 다릅니다.
이용기 위원  수익자가 자기가 장기적으로 융자받아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슬레이트지붕이란 말이죠.
융자를 받아서…….
○건축과장 이태용  그건 다른 겁니다.
이용기 위원  아니, 들어 봐요.
융자를 받아서 주택개량을 하려고 보니까 슬레이트지붕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든단 말이죠.
융자 5,000만원이란 말이죠.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데 1,000만원 이상 들어요.
무슨 법이 얼마나 강화가 됐는지 천막을 치고 꼭 문화재 발굴하는 것처럼 하는데 과장님은 답변에서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간단 말이죠.
법적으로 맞진 않지만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주택 개량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서민들이란 말이죠.
행정에서 규정하는 서민의 대상에 들어오지 않을 뿐이지, 이런 것도 내년 사업부터는 관련 부서하고 법적인 사항만 가지고 하지 말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 중에서 슬레이트지붕의 부담 때문에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과장님, 지적사항에서는 협조하고 하겠다는데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홍기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탄공장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구정의 골프장이 왜 안 되고 이렇게 장기간 농성을 한다고 봅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고 강원도내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담당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건축과장 이태용  그걸 어떤 이유라고 얘기하긴 곤란합니다만…….
이용기 위원  과장님 정도면 강릉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민원문제를 담당부서는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고, 강릉시가 떠들썩하게 플랜카드가 걸려있고 입구에 천막이 처져 있는지 그 정도는 과장님이면 아셔야죠?
민원의 문제입니까?
행정상의 문제입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민원의 문제가 대두됐다고 봐야죠.
이용기 위원  행정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민원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이게…….
이용기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일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보고 답변에 있어서는 ‘나는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행정상의 절차에 문제가 없이 처리를 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만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잘 못했다, 그거 때문에 이렇게 착공계도 반려시키는 상황까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일자하고 자료를 주셨는데, 허가를 최종적으로 낸 일자하고 민원이 제기됐던 일자하고 중복되어 있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이태용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허가를 내놓고 허가 내기 전에 민원이 들어왔죠.
1,800명인가 나중에는 2,400명인가 들어왔죠.
우리는 전결사항이, 건축허가는 국장님 전결입니까?
과장 전결입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과장 전결입니다.
이용기 위원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입니까?
과장님입니까?
그것도 과장님입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건 부시장님까지…….
이용기 위원  민원인들이,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검증을 해 봐야 될 것이고, 민원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고 가령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공장등록허가도 안 냈는데 건축허가가 났다, 그것은 민원인이 잘못 얘기하는 거고, 일정규모의 건축허가가 나면 당연히 공장등록은 별도로 내면 되는데, 공장등록허가를 내고 와서 건축물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어떤 세세한 것들을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면 답변해 주면 되고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1,800명의 서명을 제출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느냐 검토를 안 해 보고, 이게 핵심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집단민원이지만 그 지역이 공단에 위치되어 있는 시설이고 기존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레미콘공장이 있는 비산먼지가 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재생공장도 있고, 제재소가 있고, 정비공장이 있고…….
이용기 위원  당연히 시설지구 내에서 나열하는 부분은 당연히 할 수가 있죠.
본 위원 질의는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은 분명히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 구정CC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1,8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 보류해 달라고 그러면 예측을 못합니까?
물론 건축물처리기간도 있긴 하겠지만 예상을 못했습니까?
예상이 됐잖아요?
과장님 정도면 실무자도 아니고 과장님 정도라고 그러면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예견을 해야죠.
거기에서 행정에서 법적인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예상을 못해서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 이렇게 단정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어…….
이용기 위원  시설을 옥내화하겠다고 업체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부 민원하고 과장님 다녀오셨죠.
○건축과장 이태용  다녀왔습니다.
이용기 위원  갔더니까 어때요?
○건축과장 이태용  저희들 시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설하는 것이 시설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갔다온 것이 단양하고 서울 동대문인데 동대문은 옛날 있던 장소에다가 주거지역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있던 주변에 있는 것을 위에 씌워서 덮은 시설이 되어 있고 주변에 아파트도 시설이 되어 있고 단양 같은 경우에는 공단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건 3면만 막았습니다.
한 면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고요.
전에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이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고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 와서 짓고자하는 것은 4면이 막혀있고 차원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시행자와 주민대표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드렸을 때는 현재보다는 더 선진화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4면이 막혔을 때는 비산먼지가 조금은 날릴 수 있겠지만 그건 별도 시설로 관리를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염려했던 만큼 되지 않지 않느냐 판단이 됐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집단민원 됐던 부분을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위에까지 할 거라는 전제를 깔고 허가처리 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서의 판결을 받았던 것이 선례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똑같은 민원입니다.
집단민원이 되어 있는 것도 민원이고 사업자도 민원인이고…….
이용기 위원  그건 과장님 지나가서 지금에 와서 얘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 당시에…….
이용기 위원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가 아니라 다 지나서 결론에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아닙니다.
이용기 위원  허가를 내줄 때 다른 인근에 있는 곳에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패소를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예견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확인을 했고, 날짜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건축과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법적인 사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재판이라는 사항을 나중에라도…….
이용기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사업자 측에서는 이렇게 밀폐식으로 하겠다…….
○건축과장 이태용  밀폐가 아니고…….
이용기 위원  최첨단으로 하겠다…….
○건축과장 이태용  출입문은 있고, 4면이 막혀있고…….
이용기 위원  서울하고 단양이라는 곳도 그렇게 하고 있다, 거기를 가보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다면요.
○건축과장 이태용  시설이 양호한 부분을, 옥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이용기 위원  옥내를 하고 있는 다른 공장처럼, 옥내를 하고 있는 곳처럼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사업자가 제출됐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용기 위원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본 견해하고 민원인들이 본 견해하고 다르단 말이죠.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를 수는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과장님은 허가를 내줬으니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 판단은 각자에 맡기자는 거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란 말이죠.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한쪽이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는 그 시설을 하겠다는 거고, 좀 안타까웠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건 좋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행정적인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결론이 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허가가 나기 전에 민원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제기를 한단 말이죠.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물론 허가 내는 과정에 있어서 당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갖고 하는 게 무산되고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내지 못했단 말이죠.
허가가 난 후에 과장님이 의장단에 보고를 하고 가서 간담회를 개최하라고 주문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허가난 후에…….
이용기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라고 했는데 더 악화가 됐어요.
○건축과장 이태용  허가난 후에 이루어졌죠.
이용기 위원  동에서 주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라고 주문했지 않습니까?
간담회 하러 가서는 더 엉망이 됐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착공계가 취소입니까?
반려입니까?
반려죠.
○건축과장 이태용  반려시켰습니다.
이용기 위원  7일이면 내일모레 7일인데 업체측하고 사업자측하고 민원인들하고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될 거라고 봅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예측까지 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가능한 사업자 보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라고 했는데 법적인 사항이 대두되니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최종 7일까지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착공계를, 허가해 주겠다는 그런…….
○건축과장 이태용  착공계에 대한 사항은 신고하고 거부하거나 이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기회를 줘서 한 번 더 해 보는 것이지 거부하거나 이래 가지고…….
이용기 위원  착공계 제출되면 며칠 내에…….
○건축과장 이태용  건축주는 신고로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신고를 하면 얼마 동안에 착공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신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신고만 해 놓고 영구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1년 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의회까지도 민원인들이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곤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허가는 집행부에서 내주고 이런 대의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의회는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항의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견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집행부와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적으로 시끄러울 겁니다.
과장님 그걸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했다니까 소신 있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태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집단민원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집단민원이야 많았죠.
아파트 짓거나 건축공사하면 집단민원이 있죠.
심종인 위원  365쪽 4번에 보면 집단민원 조치 사항에 ‘해당사항 없음’ 제출했는데 금방 답변하시기를 많았다고 그러는데 361쪽 4번에 보시면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집단민원 및 조치사항 ‘해당 사항 없음’입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난해 없었다고요?
○건축과장 이태용  사무감사…….
심종인 위원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면서…….
○건축과장 이태용  올해는…….
심종인 위원  금년에 집단민원 및 조치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올해 한두 건 들어온 것 같은데…….
심종인 위원  이 부분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건축과장 이태용  올해 발생된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363쪽에 보시면 각종 인허가 처리 감독은 한 건도 없어요.
건축과가 한 건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처리기일 15일 이상…….
심종인 위원  처리기일 15일 이상인…….
○건축과장 이태용  예.
심종인 위원  이상인 자료는 한 건도 없다?
○건축과장 이태용  예.
심종인 위원  금년에는 공동주택허가가 몇 건이죠?
○건축과장 이태용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은 있는데 허가 나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인지 재난관리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 10월에 강풍으로 인해서 교동 매화아파트지붕이 날아간 게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주민하고 정리해서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을 해 줘서 했던 사업이란 말이죠.
○건축과장 이태용  지붕만 날아갔는데 지붕은 아닙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 공사비를 포함해서 지붕까지 같이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아닙니다.
구조물에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공동시설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 그런 곳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매년마다 3억 정도를 지원하시는데 그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했든지 그 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자부담으로 한 것으로…….
심종인 위원  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시설은…….
심종인 위원  설명을 잘 들으세요.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든지 2,000만원을 지원했든지 단지별로 규모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다른데 그 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어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민원이 생겼죠.
건축과로 왔습니까?
재난관리과로 왔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저희가 조사를 했고 상황보고는 재난관리과로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보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본인들이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아파트단지 정산서를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정산서를 받아서는 안 되고 실제 확인을 하세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단지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 드린 부분도 그 일종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예.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고 건축허가를 통보를 할 때까지 중간에 다수 관련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허가를 내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건축법이 최근에 개정된 것이 언제 최근 됐는지, 갑자기 모르니까 누가 찾아보고…….
○건축과장 이태용  3개월이 멀다고 바뀌니까요.
○위원장대리 김남형  계속해서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게 법적 하자가 있는 걸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수민원 관련 없이 그냥 그건 자체감사에서도 발각이 되어서 시정되고 하는데 다수 관련 민원은 대부분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집단민원들의 의견대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수인 관련 민원은 주로 성덕동하고 포남동 일부하고 송정동입니다.
송정동도 보면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아파트보다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감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연탄공장에서도 확신은 없겠지만 확신한다고 하면서 비산먼지가 날아온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살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동화력 주변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오는 문제는 이거와 다른 게 거기는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사업을 해 줍니다.
이건 그런 것도 없어요.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 주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약간의 석탄가루가 날아도 감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원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매년 하니까 감수하겠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집단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해 달라는 것도 없어요.
자기들 피해만 안 보게 해 달라는 것이 요구조건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태백하고 강릉하고 똑같은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태백시가 패소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태백하고 강릉하고는 같은 조건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태백은 지금에 와서 고온도시라고 얘기하지만 탄광도시였습니다.
항시 탄가루가 날리던 곳이었고 청정강릉이라고 하고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하고 강릉이 똑같은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가 그렇습니다.
법만 집행을 할 수는 없어요.
강릉시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한 시민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행복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그러면 한 시민이 피해를 볼 수는 없어요.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릉시의 재정으로 그것도 시민의 돈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시민의 돈이고 다 국민의 돈입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일부의 돈을 투자해서 다수가 행복하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법적하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패소를 해서라도 약간의 재정으로 다수가 행복하다면 강릉시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서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국토이용계획을 원만히 하려면 거기에 공단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공단에 들어와 있는 게 3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아까 말씀드렸던 공장등록이 되어야 되는 시설, 공장등록도 안 받는 시설이고 공장등록을 해도 되는 시설이 앞으로  3 분의 2가 앞으로 더 들어와야 됩니다.
입암공단이 하나 건건이 이런 시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3 분의 1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거 일반적인 거 주민들 의견을 다 듣고 과연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이냐 제 판단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한 그와 동일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타 지역의 민원처리가 심판에서 졌다,  똑같은 사안을 가져간다 그건 사실상 업무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판단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결정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답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사고를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건축과장 이태용  지금 말씀처럼…….
○위원장대리 김남형  공장지역은 맞지만, 법을 준수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맞는 겁니다.
공무원이고 국민이고 다 법은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법이 영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따르는 것이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법을 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법이 따라오는 겁니다.
법을 고쳐놓고 하면 늦어져요.
시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법을 어겨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속초에서 했다,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 법이 잘못됐다 법을 고치자 이렇게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법을 고쳐달라고 그래도 법이 안 고쳐집니다.
제 얘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을 나무라는 건 아니고 다수 관련 민원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집단민원 이렇게 보기보다는 다수 관련입니다.
다수인을 더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가야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이태용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이 문제도 착공계를 반려를 하셨다고 하는데, 착공계도 반려됩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려라기에는 그런데 다만 사업자하고 그동안 못 나누었던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또 사업자로 하여금 그런 압력을 부과를 하면 피해를 본…….
○위원장대리 김남형  착공계가 들어오면 문서상 접수를 합니까?
그냥 받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컴퓨터로 입력이 되면 바로 행안부에 들어가서…….
○위원장대리 김남형  입력이 됐습니까?
되지 않고…….
○건축과장 이태용  다 들어가 있죠.
○위원장대리 김남형  공사하면 되네요?
○건축과장 이태용  공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착공계를 반려한 건 아니네요?
접수가 됐는데…….
○건축과장 이태용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
○위원장대리 김남형  정확하게, 착공계는 접수가 됐는데 구두상…….
○건축과장 이태용  문서로 보냈습니다.
향후에 그런 사항을…….
○위원장대리 김남형  문서로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안 듣고 공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반려라는 게 있는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공사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다만 민원 때문에 합의를 하기 위한 기간을, 법적하자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저번에 시장님하고 반대추진위원회하고는 면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뜻까지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이게 7일까지 서로 합의가 안 되면 공사는 공사대로 할 거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데모를 할 텐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고 강릉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잘 모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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