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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1월 30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산림과, 녹지공원사업단, 해양수산과


(13시3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진팔입니다.
평소 우리 산림과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무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산림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무종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원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진팔  산림감시원은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서 봄철에 집중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문서를 각 읍?면?동에 시행을 해서 임야가 있는 읍?면?동에 동장 책임 하에 산불감시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일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고 계시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런데 희망하는 인원은 많은데 산불감시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만…….
심종인 위원  공공근로와 곁들여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산불감시에 나가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 공무원 출신,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출신이 많이 나가 있단 말이죠.
저소득층이 그런 곳에 나가서 가계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가보시면 대다수 공무원 가족 아니면 공무원 출신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뽑는지 몰라요.
몰라서 응시도 못한단 말이죠.
그걸 개선해야죠.
감시초소에 가보시면 차량들이 두 대 세 대 자가용 끌고 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엄격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
○산림과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내년부터는 확실한 대책을 세우세요.
○산림과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177쪽에 보시면 산지전용 협의 및 복구 준공 현황에 보시면 용도 별로 105건이 나와 있는데 2012년도 거죠.
○산림과장 김진팔  2012년도 겁니다.
심종인 위원  기타가 60건에 43.3㏊ 대다수입니다.
기타가 어떤 걸 말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서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기타를 보면 대부분 근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로 보기 어려운 진입로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면적이 70~80%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세분화해서 주택도 아니다, 택지는 아니라는 거죠.
도로도 아니고, 그러면 축사 창고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대다수 근린생활시설입니까?
산에다가…….
○산림과장 김진팔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 같은 경우는 도시근교 지역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심종인 위원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물론 한정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임야에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산림과장 김진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산림청에 협의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종인 위원  대장을 제출할 수 있죠?
○산림과장 김진팔  제출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지전용에 모전리 산 203번지 권익위원회에 결정을 받고 그랬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복구를 안 했잖아요?
○산림과장 김진팔  복구는 금년 10월말로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게 복구입니까?
가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으로 판단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게 무슨 복구입니까?
대충해 놓은 거지 그게 무슨 복구입니까?
누가 갔다 왔습니까?
갔다 오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현지 담당자가 몇 번의 보완을 거쳐서 최종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복구도 아니고 복구를 새로 다해야 되고, 권익위원회에다가 전용 받은 분이 억울하다, 시에서 중간에 취소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홍기옥 위원  그분들은 311번인지 내고 나머지 부분을 검인도장을 안 받고 냈다고 그래서 시에서 재선충 이런 부분의 이유로 취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권익위원회에 행정소송을 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행정소송 결과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 상황은 종결된 상황으로 현재는 이미 복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원고가 패소했다고요?
이미옥씨가요?
그분이 패소를 했어요?
○산림과장 김진팔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복구 다시 해야 됩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 토사하고 탄입니다.
처음에는 교량 놓은 곳으로 앞에 반장집으로 내려오다가, 저번에도 비올 때 보니까 복구해 놓은 계단식으로 복구를 해 놨는데 그 밖으로 물이 다 쏟아져내려온단 말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제가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서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홍기옥 위원  복구비는 얼마나 예치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복구비 예치한 금액은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복구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원인자가 ‘내가 앞으로 훼손된 산지를 어떻게 복구하겠다’는 복구설계서를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 복구설계서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내역대로 원인자가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동네주민들이 굴취를 하려고 분을 떠놨단 말이죠.
취하가 되어서 그대로 놔뒀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도 소나무가 거의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붉게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걸 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민원도 냈고 이런 민원서류도 있네요?
○산림과장 김진팔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고가 패소했으니까 모르는데, 복구비용을 얼마나 예치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복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  시에서 준공처리해 줬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해 줬습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김영기 위원  담당이 누굽니까?
과장님이 안 나가봤으면 나가 본 담당자가 있을 테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보면 될 게 아닙니까?
가보지도 않고 사진으로 판단한 과장님이 답변하느라고 그래요.
담당이 누군지 담당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라고요.
준공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자꾸 사진만 봤다고 그러지 말고…….
○산림과장 김진팔  현지 담당자가…….
김영기 위원  담당계장이 나가 봤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담당 직원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과장님보다 내용을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홍기옥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는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시고 복구가 미비하니까 복구를 분명히 보완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준공을 했잖아요.
실무자가 나가 보고 됐다고 준공처리한 후에 지금 홍기옥위원 얘기한 것처럼 다시 손을 대야 할 경우는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공을 했는데…….
○산림과장 김진팔  하자보증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 사업을 한 업자가 하자보증금을 끊어놨으니까 그 돈으로 한다고요?
○산림과장 김진팔  예.
김영기 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요.
○산림과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유급기관 집행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2011년도 3억9,000이 유급감시원 예산에 소요됐다고 나왔는데 올해 자료에 보면 14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전년도 감사자료 183쪽에 보시면 3억9,000만원으로 예산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이번 자료에 보면 2011년에 13억으로 되어 있고 2012년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됐나요?
확인해 보시고…….
○산림과장 김진팔  예.
심영섭 위원  쉽게 말해서 전년도 산불유급감사원은 거의 14억 정도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2012년도는 12억8,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현재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감시원들이 초소에 거의 감시를 못할 정도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소홀하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가을철 산불기간 중에 산불감시원이 대폭 감소한 원인은 금년도 봄철 산불기간 중에 지선도 있고 그래서 7개 산불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폭 증원해서 배치하는 바람에 가을철 산불예산이…….
심영섭 위원  과장님께서 봄철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가을철은 오히려 바람이 더 많이 붑니다.
가을철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산불이 났을 때는 수천억의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초소에 가면 거의, 면 단위는 어떤지 몰라도 동 단위는 초소에 가면 거의 예산이 없어서 산불감시원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
○산림과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산불감시초소에 보면 95개가 전년도 되어 있는데 올해도 결론은 산불감시요원들이 초소 없이 그냥 허허벌판에서 동 단위는 근무 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 단위는 거의 초소가 다되어 있는데 동 단위는 초소가 없는 곳이 있잖아요.
매년마다 초소 예산을 반영해서 지어줘야죠.
일반 사람들은 근무 여건을 잘해 주면서 야간에 새벽 4~5시까지 근무 서는 사람한테 근무 여건을 향상시켜 주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되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심영섭 위원  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이고, 실제적으로 경찰서에서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 감시카메라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감시카메라로 범인들을 많이 잡고 있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감시카메라도 매년마다 몇 대식 충원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과장 김진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15년 이상된 아파트, 서민아파트를 보면 나무 조경해 놨던 것이 나무가 너무 커서 아파트를 잘못하면 위협할 정도의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에서는 그런 아파트단지 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일반아파트가 15층, 20층이라든지 중?상류층의 아파트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비라든지 경비로 나무를 제거할 수 있지만 연립주택 같은 아파트는 나무를 제거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시에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숲 가꾸기라든지 나무 제거하는데 그런 곳에 동에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립주택 이런 곳은 상당히 고민에 많이 빠져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이해는 가는데 이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남동 연립주택 지역에 은행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 있더라고요.
정상연씨가 건축한 연립주택인데 이걸 시에서 해 주려고 해도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연립주택이 대수선을 200만원 들여서 자체적으로 싹 했습니다.
어려운 연립주택조합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비를 안 걷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곳은…….
심영섭 위원  아파트가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 연립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심영섭 위원  170쪽에 보시면 우량소나무 보전사업이 있잖아요?
우량소나무는 보통 500년 이상 소나무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무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고사되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롯데주류 앞에 보면 그때 당시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몇 백년 된 소나무가 죽었어요.
얼마 전에 1000년 이상된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검진하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죽었다, 이게 사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심영섭 위원  173쪽에 등산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등산로뿐만 아니라 바닷가나 해안가에 보면 데크 작업을 하면서 산책로나 등산로를 없는 곳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신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등산로도 재정비하면서 예산을 투입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모산봉 같은 곳은 자연 그대로의 산책로로 등산객이 아침저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예산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 그대로 있는 곳에 조금씩 산책로를 조성해 줬을 때는 가장 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몇 월 달에 승진하셨죠.
○산림과장 김진팔  8월 29일자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동안 전문직이 계속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비전문 과장님들이 산림과를 운영을 하시다 전문직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잘하셔서 산림직들이, 전문직들이 계속적으로 산림을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견을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에 산불예방에서 감시초소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완결됐다고 했는데 벌써 몇 번을 얘기를 했죠.
과장님이 보시는 근무 환경 개선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근무 환경 개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근무초소를 방문해 보면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큰 예산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민가와 떨어져 있는 곳은 전깃불은 못 들어가더라도 그런 어떤 불 같은 것을 껴고 추울 때는 난방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보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장님 그렇죠?
산불담당계장님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몇 번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들은 시정하고 검토도 아니고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불방지대책에서 올해 2012년도 추계 산불방지대책은 대체적으로 보면 요원들이 다 줄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거의 3 분의 1정도…….
이용기 위원  그러면 지금이 적정 수준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아닙니다.
워낙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 지역에는 2명 내지 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기 위원  최근에는 대형산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눈에는 대형산불이 없었으니까 이 정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얘기를 들어 보면 춘계 때 많이 써서 추계 때는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대형산불이 없을 때일수록 적정 인원을 투입해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나머지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마냥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건의를 하셔서 안 났을 때 더 관리하고 보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끝나면서 집행부에다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적정 인원이 순찰을 해서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 끝나는 동시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적정 인원을 유지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십시오.
○산림과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이용기 위원  주요 시책사업에서 백두대간 지원사업이 두 군데 하지 않습니까?
감사 자리이지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남양 2리 같은 곳에 사업이 하나 있어서 산림과, 주무 과에서 직접 나서서하니까 진행이 잘되죠.
손 계장님 그렇죠?
○산림경영담당 손상석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통상적으로 산림과의 업무가 듣기 싫은 얘기지만 권위적이었단 말이죠.
계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챙기고 부서간 협의해 주고 또 이장라든지 사업 추진자를 불러들이는 것보다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니까 사업 추진이 잘되죠.
땅 문제 해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는 지납니다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려고 하고 하니까 일이 잘 되더라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 담당계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지역에서 상당히 고마워한단 말입니다.
산림과에서 이런 신뢰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가 아니고 다른 업무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이용기 위원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약 86건의 공사를 했는데 개별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은 다 총괄했죠.
대체적으로 산림 분야에 있는 업체들은 강릉관내에 제한해서 줍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대부분 강릉시 관내 업체에…….
이용기 위원  관외는 없습니까?
입찰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산림부서에서는…….
이용기 위원  강릉시 관내에서 산림 분야의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약 10 몇 개가 되고 산림조합까지 포함해서 14개 정도의 업체가 됩니다.
이용기 위원  대부분 관내업체다, 물론 종목별로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작년 감사, 예산 심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업체가 많이 생기지 않을 때는 산림조합에서 거의 일을 많이 했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용기 위원  임업 관련 업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축소가 됐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 봐도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8개밖에 안 된단 말이죠.
물론 이해당사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산림조합에서 한 것을 보면 순수한 토목사업을 한 것도 있단 말이죠.
한 건인가 있어요.
○산림과장 김진팔  예.
이용기 위원  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쪽으로 사업을 배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 쪽으로 순수사업,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배정을 한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산림조합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또 읍?면 단위의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조합에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할 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숲 가꾸기라든지 단순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쪽으로 배정하는 것도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내년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도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어떤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가로수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요.
모르게 하더라고요.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사업한 것을 보면 몰라요.
언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나무를 심었는데 어디서 심었는지 이런 게 있어요.
계획성 있게 연초에는 어차피 예산은 풀로 큰 사업에 있으면서 읍?면 별로 동 별로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 나무는 산림청에서 심는지, 산림과에서 심는지 도저히 모른단 말이죠.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면 열람도 시키고 보고하는 게 좋겠다,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안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 총괄적인 사업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그렇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태까지 업무보고 할 때 총괄보고만 하지 못 봤단 말이죠.
업무보고 때 그런 보고를 못해 주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라도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하자보수 조치 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조림한 것도 있고 토목공사한 것도 있고, 이게 86건인데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나무 심어 놓고 죽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건 바로…….
○산림과장 김진팔  물론 산림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조경하고 다르게 방대한 면적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막말로…….
이용기 위원  자료에는 100%잖아요?
○산림과장 김진팔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되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는 것은 개선 명령을 내려서 복구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행인데 일일이 확인 해볼 수 없는 상황이고 하자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전용 협의 인허가 처리 내역에서 보면 보고서에는 당해연도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2012년도…….
이용기 위원  산림에 산지전용을 받으면 목적사업을 하고 복구를 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보면 2년 안에 다 못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목적 사업에 전용이 됐을 때 굴취라든지 벌채를 하든지 대체적으로 벌채를 하는 곳은 전용목적에 1~2년 안에 다됩니다.
굴취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목적사업을 하는데 2년 안에는 거의 50%도 못합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일단은 목적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주택이라든지 건축물을 시공할 때 는 면적 자체가 대부분 1,000~2,000㎡ 이내에서 소규모 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가할 때도 기간을 통상 1년 이내로 잡고, 나머지 1㏊ 이상 대면적 산림을 허가할 때는 2년 정도 이내에서 허가를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적사업을 추진하자면 일단은 지상에 임목을 제거해야만 목적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임목 제거에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허가 기간 내에 다 처리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끌려갑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농가가 실제로 필요해서 산지전용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거의 2년까지도 안갑니다.
1년 안에 다 처리가 됩니다.
다만 나무를 전용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산지전용을 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의 목적사업이 안 됩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일부 그런 게…….
이용기 위원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보고서에는 없단 말이죠.
특히 감사보고서에는 그런 것도 나와 줘야 되거든요.
총 허가 건수가 몇 건이다, 몇 년 안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 안에 원상복구한 것이 몇 건이고 복구하지 못한 것이 몇 건이다, 소위 예치금을 시에서 복구한 내역도 나와 줘야 되고, 고발한 것도 나와 줘야 되고 이런 것도 감사자료로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단위사업처럼 매끄럽게 딱딱 1년이면 1년이면, 2년이면 2년 이렇게 끝나지 않는, 계속해서 연결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산림법이 아주 애매모호한 것은 목적사업을 못했다, 복구명령을 내리면 된다, 복구명령이 뭐냐 하면 나무 몇 그루 심으면 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그게 산림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산림직공무원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관내에도 그렇고 면적이 크지도 않지만 굴취 해가고 창고를 짓는다 그러고도 3년이 지났는데도 짓는 것도 아니고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연속적인 것은 나와 줘야 된다 그래야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허가는 몇 건이나 났는데 목적사업대로 한 것은 몇 건이고 아직 못한 것은 몇 건이라는 것도 감사 때는 눈에 보여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이용기 위원  2011년도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사무국에서 그 자료를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나 2010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보고를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쟁도 벌이고 대책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도 나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그 자료도 함께 내십시오.
○산림과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감사가 끝나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자료들을 서면으로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의회 생활을 해도 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산림과가 하는 일, 녹지공원사업단이 하는 일, 도시디자인과가 하는 일 물론 분야별로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짜깁기를 정확하게 잘 맞도록 해 오니까 본 위원으로써는 별로 할말은 없습니다만 서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죠.
산림과, 녹지공원사업단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일이 혹 가다가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거의 중복되는 업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녹지공원사업단에 있는 공원계가 전에는 직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김영기 위원  산림과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고 산림과에서는 산림녹지만…….
○산림과장 김진팔  산림 업무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3개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없는데 유사한 업무는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걸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유사한 일은 분리해서 없나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지금은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3개 부서가…….
김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꽃을 가꾼다고 그러면 꽃을 아주 분리시켜서 산림과에서 취급하지 말고…….
○산림과장 김진팔  산림과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녹지관리계라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같이 업무를 취급했었는데 지금은 녹지공원사업단이 별도의 부서로 분리되어서…….
김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안하고 있고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으로는 감사에서는 워낙 보고서를 짜깁기를 잘해 와서 할말은 없습니다만 2013년 예산을 세우자면 예산이라든지 내년 신년도 가면 업무보고가 있을 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160쪽에 보시면 임도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개발계획 수립에서 산악자전거를 금년에 처음 했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4월 29일…….
심종인 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죠?
○산림과장 김진팔  산림과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없었고 행사 주최가 사천 사기막 해살이마을에서 개두릅 축제 당시에 문화예술과의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원받은 게 예산이 1,26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자료를 여기에 넣었죠?
문화예술과 자료로 들어가야죠?
○산림과장 김진팔  도로 자체가 임도이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전혀 관여한 사항이 없네요?
산림과에서 산악자전거대회에 대해서…….
○산림과장 김진팔  과거에 2008년도인가 4년 전에…….
심종인 위원  아니, 금년 같은 경우에 자전거대회 할 때 산림과에서 전혀 관여한 사항이 없네요?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걸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162쪽에 보시면 산림경영계획 사업 작성 2,680㏊, 시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아닙니다.
금년에 3,550㏊ 중에서 약 75%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용역발주한 거죠?
12월까지인데 언제 납품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다음달 중으로 납품이 될 것으로…….
심종인 위원  납품이 되면 본 위원한테도 용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170쪽에 보면 설계변경 공사 현황, 우량소나무 보전사업이라는 게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과거에 담당시절에, 2009년도 당시에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시 도시 근교, 그러니까 회산 솔밭이라든지 춘갑봉 일대로 해서 모산봉으로 돌아드는 호수에 대해서 주변에 소나무들이 상당히 우량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 소나무를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소나무 가지가 쉽게 부러지니까 그런 소나무를 정비해 주고, 고사목도 정비하고, 병충해 방지도 하면서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자연공원지역 중에서 지역상으로 보면…….
○산림과장 김진팔  자연공원이 아니더라도…….
심종인 위원  사업량이 5㏊인데 말씀하신대로 회산, 장현동 모산봉, 포남동 일부 이렇게 해서 수형 정비하고 가지치기하는 사업 주로 그런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설계변경이 현장 여건 변동으로 해서 12%나 변경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현장의 여건 변화가 생겼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좀 전에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잘못 봤는데 우량소나무 보전사업 5㏊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난 8월인가 9월에 여건 변동이 생긴 것은 뭐냐 하면 시의회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소나무의 수세가 약해서 복토하고 토량 개량도 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최초 설계 금액…….
심종인 위원  물량이 증가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량이 증가된 겁니까?
현장 여건이 변경된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현장 여건도 그렇고 물량도 증가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현장 여건이 변경됐다고 그러면 산불이 났다든지 수해가 나서 사태가 났다든지 이런 것이 현장 여건 변동이지, 면적을 추가해서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현장 여건 변동이라는 것이 소나무가 없어졌다든지 없던 소나무가 생겼다든지 그런 게 여건 변동이 아닙니까?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누굽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하천 식생 면적 변경 이런데, 하천 식생 증가에 따른 금액 증가라고 그랬는데 면적이 증가됐잖아요?
○산림과장 김진팔  면적도 증가되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1만5,500㎡에 대해서…….
○산림과장 김진팔  단위사업도 늘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면적이 증가되니까 이건…….
심종인 위원  그러면 수량 변동이라고 그래서 현장 여건 변동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수량 변동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맞습니다.
하천…….
심종인 위원  우량 소나무림 보전을 위해서 우량 소나무림으로 지정한 곳은 있어요?
시에서 나름대로 어느 지역은 우량 소나무림이라고 동네별로 지정한 것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조사한 내역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전체 면적은 기억을 못하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자료를, 예산을 들여서 지정해서 보전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금년 1차 사업은 어디어디를 했고, 내년 2차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죠.
담당계장이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올해하면 내년에는 안하고 그러면 안 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산림과장 김진팔  예.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몇 년간 계속 진화장비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질문도 했었는데 차량은 보니까 2013년도에 끝나는 게 2대밖에 없네요?
본청 거네요?
○산림과장 김진팔  본청 거 2대…….
심종인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1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감시카메라를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감시카메라는 약 7개소에 8대 정도 작동 중에 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봐도 매년마다 산불감시 때문에 약 13억 내지 15억 정도 소요된단 말이죠.
물론 일자리 창출을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본단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산림과나 읍?면?동장한테 연결이 되어야 봄철에 산불감시에 들어가든지 가을에 들어가든지 이런 문제가 많단 말이죠.
과장님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전혀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공무원과 친인척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 빽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빽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돈을 15억씩 투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저소득층한테 일자리를 해 줘야 되는데 매년 서던 사람이 계속 섭니다.
봄에 서면 가을에 안 서고 내년 봄에 또 서고, 그렇잖아요.
편한 면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령이 있으니까 감시는 잘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공공근로나 산불감시 신청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까 불신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가을 산불감시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운이 좋아서 눈이 일찍 오거나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봄에 비가 많이 오면 산불감시를 안 서고…….
○산림과장 김진팔  기후변화에 따라서…….
심종인 위원  산불감시원을 선출할 때 읍?면?동에 지침을 정확하게 줘서 작년에 했던 분들은 다시 세우지 말고 다른 신청자를 순서에 따라서 해 주든지 모집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비공개식이란 말이죠.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끼리 선출하다 보니까, 인터넷 공고를 하든지 반상회를…….
○산림과장 김진팔  인터넷에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읍?면?동 통장회할 때 언제까지는 산불감시원을 모집한다든지…….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채용 부분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꽤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공무원 출신들도 들어가 있고, 실제 10년 전에도 공무원 출신들이 가있는 것을, 과장 출신이 가있는 것을 봤는데 이제는 그런 건 없는데 사실 산림과나 읍?면?동장이 봄에 고달픕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터넷 접수를 인터넷 순위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심종인 위원  추첨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공정하게 하는 게, 산림과 직원들도 그렇게 하면 편하고 읍?면?동장들도 편하고 제도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위원님들 연초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모아지면 그런 부분도 강구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심종인 위원  공평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낼 때 산림면적의 적정성, 신청지 산림의 평균 경사도 30도 미만 어쨌든지 간에 직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조건에 적합하다고 해서 허가를 해 줬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홍기옥 위원  아까 허가 취소 이유를 명확하게 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진팔  그 당시에 허가 취소할 당시에는 결재선상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수허가자가 허가지 내에서 임목을 재선충 관계 특별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반출하다가 적발되어서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재선충 부분에 검인, 소나무재선충이 있느냐 없느냐, 그전에 그러면 311번이 먼저 나갔지 않습니까?
그전에…….
○산림과장 김진팔  311번이 허가 본수로 알고 있습니다.
반출된 본수가 아니고 허가된 본수로…….
홍기옥 위원  반출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반출된 것은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311번보다, 허가본수가 311본보다 다 나가고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여기는 경사도가 30도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가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눈에 보기에는 30도 미만이 아니라 45도, 50도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진팔  문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사도라는 게 특정 부분의 경사도가 아닌…….
홍기옥 위원  전체적인 경사도를 따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모든 것이 적합하다고 그래서 허가를 해 줬는데 재선충 그 부분만 갖고 시하고 허락을 안 받고, 검인을 안 받았다고 해서 취하가 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 당시에 허가취소 전에 청문회 절차까지도 거치고…….
홍기옥 위원  허가취소 전에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면서요?
여기는 안 거쳤다고 나왔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계셨을 때는, 이때 민동홍 과장님이 계실 때인데 그때는 허가를 내주고 그때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허가를 취소하고 복구도 제대로 안 되어서, 복구를 계단식으로 했으면 거기다 나무를 심든지 해야 되는데 계단만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나무도 일부 수종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하는데 정동진 그쪽에도 허가를 안 받고 나무를 굴취해서 구속된 부분도 있죠.
거기는 복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복구비용도 예치를 안 해 놓고 했는데 거기 복구하려면, 그 사람들이 안하면 강릉 시비로 복구를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한 사람들이 바로 적발이 되어서 사건처리가 되고 산주하고 공모해서 했기 때문에 복구문제는 개인 사유 산지이기 때문에 산주가 사비를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사유지이기 때문에 산사태의 우려도 있고 보기흉해도 행위를 한 산주가 복구를 해야 된다…….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산주하고 협의 없이 소나무업자가 소나무를 굴취하다 구속이 됐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행위자는 물론 사법처리를 받겠지만 사법처리가 끝난 후에 산주가 행위자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받고 그 돈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허가 내준 것을 시에서 취소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본을 떠놓고 소나무가 다 죽었단 말이죠.
강릉시로 봤을 때도 손해고 사업자로 봤을 때도 손해가 아닙니까?
그걸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당시에도…….
홍기옥 위원  굴취 해 나가면 소나무가 살겠죠.
분을 떠놓고 방치해서 소나무가 다 죽었단 말이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도 밭에 소나무가 있었는데 도유지인데 파다가 걸려서 그대로 놔뒀단 말이죠.
민동홍 과장 있을 때 분명히 산다, 소나무가 죽으면 다른 것을 심는다고 그랬는데 다 죽었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나무 10 몇 개가 아시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홍기옥 위원  시에서 대처를 해 준다고 했는데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제가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여기 소나무 분 떠놓은 것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 가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가봤습니까?
분 떠놓은 건 다 죽었어요.
강릉시도 손해이고 사업자도 손해란 말이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분을 떠놨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옮겨서 가식을 해 놔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죽는데 그 좋은 소나무들이, 그런 것을 처리할 방법은 없어요.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 그 당시에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나무 반출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금은 나무가 다 죽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매립장 앞에도 그렇고 그 위에 쪽도 그렇고 공장허가를 냈든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든지 간에 전용 받아서 나무만 빼고 그대로 방치해 놔서 계속 민원이 생기는데 산림과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공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해야지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산림과에서 판단해서 전용허가를 해 줘야지 무슨 개발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1년이 지나도 안하고 2년이 지나도 안하고 결국은 연장허가를 해 주면 그 후에는 시에서 허가취소하면 뭐 합니까?
산만 더 훼손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인허가처리 문제에 있어서 신청인이 사실 진짜 목적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어떤 회사가, 어떤 사람이 개발행위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회사검증이나 여러 가지 검증을 충분히 해야죠.
○산림과장 김진팔  내부적으로 검증은 합니다.
홍기옥 위원  그런 것이 한두 건입니까?
산성우리에도 그래서 민원이 나서, 냉동공장 짓는다고 해서 산 헐어놓고 안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전 거기에 허가난 부분은 개두릅재배단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도 안 될 뿐더러 경사진 산꼭대기에 개두릅을 공짜로 와서 따가라고 그러면 따가지, 자기가 가서 팔면 몰라도 제가 봐도 합당하지 않는데 허가 내줄 때도 그렇고 취하할 때도 그렇고, 소나무가 다 죽어서 붉게 보이는 것도 보기 싫고, 소나무 굴취해서 내려오느라 경사진면에 차도 못 올라가고 포크레인이 억지로 끌어내려서 굴취해서 반출했는데 또 비올 때 가보면 완전히 검은 연탄 그런 물이 계속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복구도 문제도 있고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개두릅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재선충 검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소나무가 반출됐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했다고 보면 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분이 다시 개두릅사업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은 다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2009년도에 그분이 산지전용신청을 해서 신고수리가 된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에 다시 똑같은 목적사업을 하겠다고 신고신청을 넣었을 때는 법이 금년 8월 23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러한 산림 내에서 산채재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신고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경영계획이라는 게 개두릅을 심겠다 이런 것이 경영계획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물론 맞습니다.
김남형 위원  당초에는 경사도 30도 미만에는 할 수 있다고 해서 받아졌잖아요?
다만 그걸 함에 있어서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취소됐는데 이제는 그게 다 끝났으니까 다시 신청해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물론 신고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검토를 해서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신고수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가는…….
김남형 위원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경영계획을 받아서 가능하면 해 주고 아니면 안 해 주고, 저번에 취소된 것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관계가 없습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177쪽에 산림 내 불법행위에 보면 산림훼손 11건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진팔  훼손 부분 11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첨부를 못했습니다.
별도 문서로 작성해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형 위원  무허가 두 건하고 같이 해서…….
○산림과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김진팔  예.
김남형 위원  유천저수지 상류부근에 바우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소나무를 벌채를 하는데 소나무에 보면 노란색도 있고 색깔로 띠를 둘러놨는데 별도로 색깔별로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별도 색깔로 있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산지전용허가라든지  허가제에 대해서 경계표시목은 흰색 페인트로 하고 나머지 노란색이나 붉은색 표시는 행위자들이 편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색깔을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래서 유천저수지 위에 알고 있죠?
○산림과장 김진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무종  녹지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남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공원사업 조성하는 지역 일부 중에 보면 잔디가 있잖아요.
잔디광장이 몇 평이나 되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지만 토공을 잡아서 교회 밑으로 전체가 잔디가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왜서 잔디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일전에 시에서 단오타운 공원조성 할 당시에 잔디광장에 보면 양잔디로 시설했단 말이죠.
의회에서도 그때 지적을 했었어요.
양잔디로 했을 때 과연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2년 지난 후에, 3년차 된 전년도에 3억 예산을 들여서 새로 1억5,000 들여서 천연잔디로 교체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되도록 지형에 맞는 시설물과 잔디를 식재해야 되지 않는가, 어떤 잔디를 할 예정입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한국 일반잔디로…….
심영섭 위원  단오타운 공원과 비교를 든다고 그러면 분수대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분수대 공원 쪽에 보면 단오와 관계되는 타일로 바닥을 설치했었습니다.
타일이 겨울 동파에 거의 1년에 10 몇 장씩 파손되어서 2년에 걸쳐서 교체하다가 올해 새로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것을 봤는데 처음 설계할 때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일반 행정직도 아니고 토목직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실제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해서 남산공원을 조성하는데 시에서 단오타운 공원 조성하듯이 2년에 한번씩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다 새로 시설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도시공원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에 5억2,000만원 정도 보상했다고 나와 있는데 시에서 보면 어린이공원 녹지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공원부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것만 어떻게 매입하기 어렵고 도시계획을 전체 대단위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섭 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부서에서 편성해야지 매입할 거 아닙니까?
폭포 쪽에 토지 보상 문제에서 떼쓰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해 주고 일반 사람한테는 녹지로 묶어놓고 활용 가치를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율곡중학교를 닦으면서 잔여지를 다음에 사준다고 해 줬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대두…….
심영섭 위원  민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필요했던 것만 매입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일부 산책로라든지 일부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어린이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개인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시에서 언젠가 해제시켜 주길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시에서는 해제도 안 시켜주고 그러면 개인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가 오잖아요.
등산로 입구에 개인 소유주가 철조망을 쳐서 등산객들 진출입을 못하게 한 일을 알고 있어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자연공원 모산…….
심영섭 위원  그런 부분도 왜냐 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재산세는 계속 부과하면서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은 활용도 할 수 없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연차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 가로수 관리를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결식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보식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래서 엊그제도 강릉대 세미나도 갔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전체 가로수 관리를 하면서 가로수도 있고 간판도 있고 옥외 등등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가로수를 관리하는 게 215km에 2만1,000 정도가 됩니다.
도심지에 볼썽사납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전주로 인해서 나무가 장애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과연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나무를 하루아침에 가꾸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내년 예산부터라도 확보를 해서 결식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식사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서 임도가 깨진 곳이 많잖아요?
그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수형정비도 아니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나무가 크다 보니까 임도는 좁아졌고 시가지 자전거도로 하면서 일부 보수를 했고 그러지 못한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겨울철에 걸려서 넘어지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공원 내에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화장실관리를 어떻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현재는 도심지에 28개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이 9개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기간제 2명이 전체를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분수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매일 청소가 안 되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택시기사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주차하기 좋으니까 지나가다 사용을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라고요.
고정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어린이들도 주말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공원을 52개 관리하는데 예산이 2억1,000밖에 안 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공공근로를 받으면 안 됩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공공근로를 받아서 풀도 뽑고…….
심종인 위원  화장실 관리 자체를 3명 정도 받아서 구역을 묶어서 매일 달리할 수 있도록…….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기간제만 순회하고 공공근로 할머니들을 한두 명씩 배치를 했었는데 사업이 끝나니까 없어져 버리죠.
심종인 위원  겨울에 동파 사고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동파가 우려되는 곳은 단수 조치하고…….
심종인 위원  단수 조치하면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래서 팻말을 붙여서…….
심종인 위원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예.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해양수산과 담당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들어와서 해양수산과 질문하는 게 처음입니다.
질의하는 게 집행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실무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
수산 종묘 방류를 하는데 방류가 성공한 것을 본 위원이 지역에 살면서 알기로는 도치 하나만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복 같은 것은 계속 방류를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류를 하는데 전복을 방류했을 때 몇 년이면 채취가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방류하고 2년이 지나야 상품성이 있는 것으로…….
김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방류를 1억 했으면 최소한 2년 후에, 3년 후에 방류한 것이 1억을 방류했으면 1억을 채취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요.
방류한 금액만큼 회수가 안 되는 것은 특히 전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행정에서 전복을 방류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고려하고 방류사업에서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하라면 하는데 실속 있는, 작년에 도루묵 치어를 방류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채란된 알을…….
김영기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에 어민들이 굉장히 도루묵 잡이에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맞지 않은 그런 것을 방류사업에,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방류하는데 이런 것을 해양수산과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강릉시 관내에 양식업을 바다에, 예를 들어서 가리비라든지 굴이라든지 양식업체가 몇 개나 허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정확하게 관내에 자료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주로 해상 쪽에는 금진하고 사천하고 약 2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양식장하고 어민들하고 일어나는 마찰을 알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항로 관계…….
김영기 위원  우리가 허가는 내줬는데 그걸 한번 위치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한번, 해상측량 업체가 강릉시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시에도 있습니다.
관내에도 해양측량 업체가…….
김영기 위원  우리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별도로 측량 업체에 의뢰해서 측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허가 난 위치에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데 어민들 얘기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금년 같은 경우에도 2개 어장 정도가 제 위치에 있지 않다고 고발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에 측량업체에 의뢰해서 현지 확인을 한 후에…….
김영기 위원  확인을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금년 같은 경우 2건을 확인해서 현지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위치가 많이 변동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해상이다 보니까 아주 많이 달라지면 이동시켜서…….
김영기 위원  면적은 어때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면적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면적, 위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전체를 알려면 전체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김영기 위원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해야죠.
마찰이 생기는데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신년도 업무보고 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222쪽을 참고해 주시고 이월사업 현황에 보시면 공동 해수취수관 신설 및 보수, 2012년도에 일부 투자하고 일부가 이월됐다는 건데 올해 또 이월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주문진항 좌판을 정비하면 정비하는 좌판지역에 해수취수시설을 하려고 201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왔었는데 현재까지도 좌판하고 횟집단지연합회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올해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의가 끝나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옮겨가야 되겠다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사고이월이 아니고 추경 때 예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1억9,930만원을 투자했는데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이건 금년 투자 계획으로 들어간 거지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심종인 위원  기 투자 5,000만원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이건 설계비로 해서 투자됐고요.
심종인 위원  총 사업비가 2억5,000도 안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총 해수인입관을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하고 실시설계까지 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심종인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용역비 요율이 있잖아요?
총 사업비의 몇 %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2011년도에 이미 집행이 됐는데요.
심종인 위원  무슨 설계든 간에 기본설계든지 실시설계든 간에 총 사업비에 몇 %라는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총 사업비가 2억4,900인데 그중에 용역비에 5,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총 사업비 3억짜리 2억5,000에서 했는데…….
심종인 위원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설명해 보세요.
○연안관리담당 이동희  담당 설계비가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설계비하고 기존에 에 있는 관로 보수공사에 일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기 투자 금액이…….
심종인 위원  정산했어요?
○연안관리담당 이동희  금년도도 사업비가 안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정산해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결국 보수비는 제대로 투자됐다고 보지만 용역비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연안관리담당 이동희  용역비는 내년도에 집단상가를 정비하려고 별도 예산을 해 놨는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 설계서는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위치가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위치가 주문진항에 있는 좌판 있던 자리에 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설계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해양수산과에는 돈이 남아돕니다.
세밀한 계획도 없이 예산만 받아서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2008년도 보면 해수관 인입공사, 보수공사 지원 현황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촌계면 어촌계 이런 곳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어떤 곳은 개인도 지원해 주고, 해양수산과는 돈이 많은지 개인 사업장에도 돈을 지원해 준단 말이죠.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과장님 새로 오셨고 다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는 정립을 해야 된다, 공동으로 쓰는 어촌계에서 쓴다면 좋아요.
보시면 과장님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시죠?
개인사업자한테 해 줬단 말이죠.
관에서 왜 개인사업자한테 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말씀드리자면 전부 다 공동 해수취수관에 대해서 처리했고 도비 지원 사업하고, 시 자체 사업하고 차이가 있게 집행됐습니다.
2009년도에 개인한테 집행된 것은 염전해수욕장에 있는 해변에 집수정이 난립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집행됐습니다.
집수정 3개가 해변 백사장에 난립되어 있어서 그걸 철거하면서 대신 하나를 설치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해 줬고 나머지는 다 공동취수관으로 지원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원내역을 보면 개인별로 집집마다 모터까지 다 지원해 준단 말이죠.
공동으로 취수하는 펌프는 이해가 갑니다.
개인별로 공동으로 온 것을 자기가 물 사용하는 만큼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펌프를 사용하는데 다 지원해 줬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런 것은 아니고, 이 펌프가 공동펌프입니다.
펌프장에 하나 설치를 해 놓으면 펌프장에서 수도처럼 나가면 각 개인들은 별도의 펌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밸브만 설치되어서…….
심종인 위원  2010년도 안인어촌계에 보면 수중펌프하고, 펌프교체 12대입니다.
공동취수 하는데 펌프 교체가 어떻게 12대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10마력이나 이런 것은 해수펌프고 1마력이나 이런 것은 진공펌프는 별도로 들어가는 펌프가 있습니다.
진공펌프가 있고 보조펌프들이 있는데 그게 다 포함되어서 그런데, 이게 개인별로 들어가면 개인 횟집들은…….
심종인 위원  10마력짜리 2대는 주 펌프일 거고 5마력짜리도 예비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설계서는 자세히 안 봤지만 예비용 같아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펌프교체를 12대 했단 말이죠.
진공펌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지만 1마력짜리 5대가 어디 갔습니까?
각자 업체별로 뽑아가기 위한 펌프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치해 준 게 아니냐, 큰 것은 공동 설치한 게 맞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개인별로 펌프가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한 곳에 밀어서 밸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필요 없는데 1마력이 5대 들어간 것은 제가 내역을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심종인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다음 예산 심의 전에 본 위원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241쪽 해조류 암반 부착 사업, 과장님 오시기 전에 환동해출장소에 근무하셨죠.
도에서 추진하는 거죠?
시범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강릉시 쪽에 지난해까지는 강릉시만 지원이 됐고 올해는 강릉시하고 인접 시?군 하나하고 두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부착사업을 준공하잖아요?
준공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육상에서 제작해서 해조류까지 부착시킨 다음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고정을 시키는데 물 속의 확인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육상에서 물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확인을 하고 물속에 것은 들어가서 찍어서 나온 사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혹시 준공된 후에 활착이 잘되고 있는지 검사해 본 예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저희가 직접한 것은 아니고 시설한 곳, 수산연구소 쪽에서 확인한 것은 있는데 부분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또 부분적으로 많이 탈락되고 성게가 먹어서 없어진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종인 위원  씨앗이 나와서 옆으로 번져줘야 되는데 심은 것이 없어져버리니까 씨앗도 번지지 않고 확대가 안 된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만약에 저희들 생각에는 포자가 방출되어서 해조류가 늘어나게 되는데 반면에 부착 기질이 물속에 있으면 거기서 나오지 않더라도 이동되는 포자가 붙어서 자랄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인공어초사업처럼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종인 위원  다 특허제품인데 이걸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올해까지 4개년 사업을 했단 말이죠.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말 활착이 잘되고 있는지 어패류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들어갈 때만 보고 들어간 후에는 잘 모르겠다, 단지 업체가 설치하거나 준공된 것을 찍어왔단 말이죠.
그 1년 후에 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한 후에 이 사업을 확대할 건지 안 할 건지, 예산만 주는 대로 넣을 게 아니라 실제로 어민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끔 확인을 해 보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러겠습니다.
내년에는…….
심종인 위원  수중촬영비를 들여서라도…….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궁금하고 자체적으로 몇 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종인 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인공어초 투하할 때 제작은 100개해서 50개 들어갔는지 30개 들어갔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확인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제작은 했는데 투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다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내년에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현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옥계항 확장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은 미 집행하는 것으로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이용기 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당초에 옥계항이 주변에 공단이 개설되면서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현재에 있는 옥계항을 크게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럴려면 용역비를 세워서 어떻게 확장해야 되는지 안을 잡아서 국토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당초에 세웠는데 그래 놓고 영풍이나 저쪽에서 들어오는 물동량을 추정해서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 확장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문서로 요청을 했더니까 국토부에서 현재의 물동량이라면, 예측된 물량이라면 더 이상 확장할 필요 없이 현재의 옥계항 규모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물량이 늘어난다고 예측이 되면 그때 가서 추진하고 이건 안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취지에 대해서 당연히 알죠.
해양수산과 업무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죠?
해양수산과 업무가 아닙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기업육성과 쪽하고 연관이 있는데 해양수산과하고 해운항만청하고 접근성과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KDI인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했더니까 현재 물동량으로서는 확장이 당분간 필요하지 않다, 추가로 영풍이 들어오면 그 물량을 추가로 반영해서 앞으로 하자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용기 위원  글쎄 이건 해양수산과 업무가 아니라고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고깃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과가 산업항 만드는 업무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예산을 세워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에서, 기업육성과라든지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해도 이런 이유에서 더 물동량이 증가됐을 때 하자는 것이 나오겠죠.
이건 정책적인 사업이지 해양수산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반영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면 관계되는 부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따로 있잖아요.
기업육성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야지 수산직들이 산업항, 그게 바다라고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관장할 필요도 없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업무적으로 보면 그런데 해양수산과에 있는 직원들이 국토해양부하고 과거부터 인과관계가 많다보니까 이런 것을 협의도 하고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쉽게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정리해서…….
이용기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길어지죠.
무슨 사업이 중앙정부기관에 아는 사람들이 많고 업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정책적으로 풀어가는 부분이지 친하다고 사업비 따오고, 알겠습니다.
논쟁할 필요는 없고, 혹시나 다음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서, 입안하고 있는 부서가 당위성도 타당할 거고 해양수산과에서 옥계산업항에 정확한 물동량을 압니까?
그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감사를 하든 예산 심사를 하든 접해 보면 정책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감사에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과장님들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의 전반적인 업무는 정책적인 사업도 있을 거고 또 정책적인 사업은 주문진 환동해본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평균 계시는 기간이 짧아요.
때로는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도 몰라요.
한해 감사해 보면 그 다음에는 다른 과장님이고 그렇단 말이죠.
물론 인사권을 지사님이 갖고 계시지만 정말로 시가 수산정책에 필요한 입안을 하는 것도 전혀 없단 말이죠.
중앙정부로부터의 정책사업, 환동해출장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물론 어민이라든지 어촌지역에 민원이 생기고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계획이 되는데 우리 시만의 수산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긴 못 될 겁니다.
이해는 때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장님 오셨다 한 1년 계셨다가 발령 나서 가시고 다른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감사장에서 논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문제점이다 국장님이 혹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못하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어때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내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보고까지 드릴 필요는 없지만 수산분야의 회의 시에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은 인사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추진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때 정확하게 하나씩 짚겠습니다만 정책사업 말고 특히 내수면 같은 곳을 보면 늘 하던 사업들을 한단 말이죠.
획기적인 사업이 있으면 많이 찾아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남형위원…….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내수면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을 2010년도부터 해 오면서 점점 줄어들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어떻게 지원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도에서 시책으로 반영해서 강원도에, 저희 지역은 적습니다만 내륙지역에 평창이나 춘천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료비가 곡물값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주 양식품종인 송어값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비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비율이 일정치 못하고 예산 사정이 되는 범위에서…….
김남형 위원  강릉에 있는 2개소가 어디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옥계에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송어횟집…….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240페이지 하단에 보면 해수인입관 정비사업하고 보수사업이 미착공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안 되어서 그런데 내년에 이월해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상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데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법정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치된 돈이 없으니까 부담금을 모아야 되는데 그걸 모으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아직 착수를 못했는데 내년도로 넘겨서 내년에 완료하도록…….
김남형 위원  예산이 확정될 때, 지역에서 요구해서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요청해서…….
김남형 위원  자기들이 부담금을 내겠다고 했는데 자부담금 마련이 안 되어서 못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지금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금진어촌계 해수인입관 올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짧다 더 멀리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이번 2013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던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이게 수요는 많은데 오래되고 낡은 관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순위에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주문진에서 하는 사업비가 불용액이 예상된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위원장 이무종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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