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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9월 02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3.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5.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8. 7.  2023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9. 8.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10. 9.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2. 11.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3.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6. 5.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8. 7. 2023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9. 8.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2. 11.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12대 강릉시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6일,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9월 13일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2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추가안건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1시13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용 위원장님,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최선근 의원 외 3인의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 결정액은 1조 7,282억 5,738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7,133억 2,590만 원, 미수납액은 131억 9,839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5,198억 8,88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 5,086억 4,616만 원, 미수납액은 101억 3,41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83억 6,85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2,046억 7,974만 원, 미수납액 30억 6,428만 원으로 수납률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 6,765억 3,924만 원으로, 이 중 1조 3,947억 6,01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2억 1,027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8억 1,771만 원, 집행 잔액은 687억 5,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 4,759억 8,336만 원 중 1조 2,438억 5,34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59억 4,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7억 9,569만 원, 집행 잔액은 523억 8,82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005억 5,588만 원 중 1,509억 67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2억 6,426만 원, 보조금 반납금 2,202만 원, 집행 잔액 163억 6,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내역으로, 결산상잉여금은 총 3,185억 6,575만 원으로, 일반회계 2,647억 9,275만 원, 특별회계 537억 7,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 1,975억 4,949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39억 2,743만 원, 순세계잉여금 1,070억 8,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만 40건, 1,436억 8,337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16건, 389억 5,719만 원, 특별회계 3건, 303억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은, 채권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8억 1,266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2억 9,755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6억 7,152만 원, 전년도 대비 3억 7,39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1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609억 원으로, 일반회계 309억 원, 기타특별회계 3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9억 원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조 6,694억 9,901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255억 6,361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1억 9,224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억 5,80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결산 검사 위원들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예산 전용의 심사 강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미흡 등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결산 시 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적극적인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예산 편성 후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여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건의 변동으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및 사업 계획 변경 등 예산 집행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예산 전용의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세입 감소,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 계정에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통합계정 기금을 조속히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2021년도 1조 6,765억 3,9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55.5%나 증가하였으나, 1,000억 원 이상의 과도한 재정이 불용처리 되고 있으며, 미집행 사업 또한 2021년도 83건으로 2019년 대비 33건이 증가한 것은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반증으로, 현재의 예산업무를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적정하다 판단되며, 결산 검사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376억 6,1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 6,831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에 따른 242억 7,000만 원 등 4개 기금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7억 5,258만 원 등 4개 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며, 운용 목적 및 조성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총 지출 결정액 28억 5,937만 원으로, 이 중 24억 1,412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4억 4,5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대설 피해 복구 및 코로나 19 대응 업무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강릉시 회계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1,000억 원 정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8에서 9%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10% 미만 정도 발생하고 있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서정무 위원  제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2019년에는 7%, 2020년에는 6.1%, 2021년에는 5.8%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미묘하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묘하긴 하지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긴장감 있게 편성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다만 의견사항에도 있듯이 명시이월 건의 증가, 지난 연도 기준입니다.
이월금액이 80% 이상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 성과지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개선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미세한 집행 부분에서는 자체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감사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서정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 예산 집행액이 1조 4,759억 정도인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523억 정도 되고 있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김은숙 위원  이런 것은 예산 계획 수립 시에 조금 더 각 과에서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지만 본예산 추계를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세웠더라면 이런 불용액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세입에서 보면 지방채를 309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김은숙 위원  이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불용액이 안 생기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또 미집행 내역을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23억 9,600이 미집행 내역 사항에 보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예상한 것 말고도 집행되지 않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매연저감장치 설치라든가, 아니면 태양광발전시설 관리,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이런 것들은 코로나 상황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집행된 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과에서 굉장히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예산 계획 세울 때 굉장히 노력해서 세웠는데 세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미집행 했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각 과에서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미집행 내역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할 때는 감안해서 잘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결산을 들여다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행정국장 최윤순  결산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한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소 좀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가장 큰 결산의 기능은 한해 예산 쓴 거에 대한 사후 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향후 예산 편성과 계획수립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이 사실 들어와서 5년 차가 됐는데 매번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최윤순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결산 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여의치 않은 사정도 좀 많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민선8기에 예산 2조원 시대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또 예산이니까 미리 이렇게 예측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급적 현실에 부합하게 예산 편성도 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주 위원  이 결산 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우리가 행정의 실적에 대한 평가라든가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집행부들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걸로 인해서 향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다시 재편성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전용하시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전용합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이번에 전용이 한 40건 정도 있고, 그중에서 전액 전용이 10건 정도 해당해서 25% 정도 해당이 됩니다.
예산을 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예산을 전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편성 당시에 수요를 예측 못했던 것도 있고요, 과목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윤희주 위원  자,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그러면 처음에 편성했던 그 과목은 잘못 편성되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최윤순  그렇죠, 어느 정도 당초 사업할 때는 이 과목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해소할 때 그런 부분이 해소가 어려우니까…….
윤희주 위원  자, 자료를 보면 72쪽에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뒀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그런데 이 문제점을 보면 예산의 전용은 정책 사업 내 단위기간 쭉쭉쭉 해서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행정과목 간에 사실은 상호 융통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용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지만 사실은 그게 맹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회계법에서 적용하는 그 목적 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실, 예외적인 항목이 이 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부지런히 쫓아오셔서 의원님들 설득하시고, 설명하고, 소통하고 하지만 이 전용의 부분은 오롯이 집행부의 몫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거치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료로 밖에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작년에도 4회에 걸쳐서 추경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은 또 이렇게 반영해서 처리하고, 지금 재정법도 2020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이렇게 하는 예산 전용 이런 걸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많은 소통 여러 가지 사안이 그때그때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지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맞습니다.
이게 전액 전용되는 경우는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심사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실은 의원님들께 동의 정도는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와서 의원님들이 자료만 봤을 때 도대체 이 예산이 왜 이리로 넘어갔는지 이해하시지 못하잖아요.
예산의 탄력적인 집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인정하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액 전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건상의 어떤 변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소소하게 움직이는 부분들, 의원님들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용하기 위해서는 계획이나 운용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보통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협의 들어오고, 그다음에 관련 국장들이 그 사업에 대한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걸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용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회계 제도법 내에 있는 일종의 제도이다 보니까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면 좀 더 바람직할 텐데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기준, 원칙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예산 전용 제도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의사소통해서…….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전용하게 되는 배경이라든가 사유라든가, 변동사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추경에 올리십시오, 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다시 짚겠습니다.
우리 사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있죠?
사실은 집행률을 가지고 사업 실적을 많이 논하시는데 사업 실적이라는 건 예산 집행률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업의 성과, 목적을 제대로 이루었는가 예산은 적절하게 쓰여졌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집행률을 사업의 성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우리 시는 계속해서 이 예산 집행률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저희들이 신속집행, 신속집행 하다 보니까 집행률에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과 부분이 좀 더 반영되고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 외에 예산 전액 미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쭉 행감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입니다.
본 위원은 세입 결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하는 내용하고 세외수입 관계에서 지방세는 미수납액이 총금액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세외수입은 총금액에 비해서 좀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지는, 11페이지 내용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부과 부서가 징수를 하는 거죠?
○행정국장 최윤순  일단 징수하고 어떤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김영식 위원  1년이 지나 체납이 발생하면 세무파트로 넘어가는 구조가 되는, 그런 구조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김영식 위원  지방세는 세무파트에서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사업부서에서 징수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가 미납액이 나오면 세무부서로 넘어가는…….
세외수입 부분을 바로 세무파트에서 징수하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국장 최윤순  세외수입 쪽에서도 징수를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징수부서에서 그건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체납관리하면서 압류도 하고 해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부과징수를 하는 부서에 따라서 이 금액이 좀 더 많이 징수가 될 수 있고 적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졌기 때문에 국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다 집행 하시고, 결산도 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의회에서 한 분 가시고, 전직의 국장님들 두 분이나 계시고, 회계사님도 한 분 계셔서 잘 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통상적으로 결산, 예산하면 늘 순세계잉여금 전용, 이용, 이체, 계속 이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과연 집행은 제대로 했느냐, 미집행이 뭐냐, 계속 그것만 가지고 해마다, 결산의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조5,000억 시대, 이제 곧 2조에 다가가는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감독하는데 우리 예산 부서 하나의 부서 가지고는 좀 벅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하는 부서하고 또 편성했으면 거기에 따른 집행·심사하는 부서를 분류해서, 전에 관광과가 두 개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연말에 조직 개편하잖아요, 할 것 같은데…….
그때 예산파트를 편성하고 심사하고를 따로 분리해서 하나의 담당을 만들면 어떻겠나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국장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선8기는 저희들이 예산 2조 원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예산 2조 원 시대라는 게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 운영, 결산 전체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고요.
또 규모가 커진 만큼 불용액이 늘어나거나 순세계가 늘어나거나, 또 전용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새겨서 조직개편 할 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결산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셨나요, 미집행에 대해서…….
예산 전용·이용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하는데 예산을 의회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
뭐 코로나 시대가 와서 불가분하게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열어보면 그렇지도 않은 건데 예산을 안 썼다 해서 그 예산이 불용이 돼야 되고 이런 예산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곧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승인해줘야 됩니까?
83건인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쓴 건지, 못 쓴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의 미집행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행정국장 최윤순  예산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뭐 없도록 까지는 좀 그렇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저희가 결산심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내년 예산을 잘 세우라는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 읍·면·동·실·과·소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예산부서에서는 다 심사를 봐야 되는데 조금 더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향후에 불용액이 안 생기고 열심히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산업위에서도 질의·응답 다 하셨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대다수고요.
매번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속집행에 대해서 우리 초선 의원들도 계속 신속집행을 왜 해야 되는지, 그렇죠?
왜 그렇게 강조를 해서 하는지를 딱 한 가지만 든 다면요?
○행정국장 최윤순  신속집행이라는 게 예전에는 조기집행이었습니다.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하자, 그런데 이제 그게 경기부양이라든가 경기활성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1년 내내 신속집행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예산을 빨리 신속하게 집행해서 시민들의 삶과 질 여러 가지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1회 추경이 빨리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위원장 김진용  그 이유가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집행을 하려니 잔액 공사비라든가 기타 부족액을 충당해서 다시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신속집행해서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 할 때 해 주시기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회계결산이잖아요, 22년도는 내년에 가서 결산을 하는데, 21년도 결과를 가지고 20년도 결과, 21년도 결과, 19년도의 결과를 가지고 23년도에 적용을 하신다면 결산 결과가 오늘 끝나면 당초예산에 개선을,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이번 2023년도의 예산 편성은 사실 순세계가 너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동안 1,000억 정도 가까이 순세계를 반영했다고 그러면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어떤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 이런 걸 좀 줄여서 빨리 예산 집행이, 제대로 편성되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매년 똑같은 그건데 실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위원장 김진용  참 뜻대로 안되는 게 예산이잖아요.
각 과·국마다 입장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하든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국장님 퇴임하시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뒤 분들이 잘 좀 받아들여서 잘 이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2021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부분을 전해 주시고, 우리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수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을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 시가 발생하는 시정소식지 명칭을 강릉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변하는 트렌드와 시민의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시정소식지 명칭을 시민의 요구에 맞춰서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 명시된‘월간지 ‘강릉플러스’, 계간지 ‘설렘’으로 한다’를‘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시민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트렌드와 시민의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시정소식지 명칭을 시민의 요구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소식지 명칭‘강릉플러스’와‘설렘’을 삭제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시정소식지 명칭은 강릉시 브랜드 이미지 확립을 위해 지속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정소식지 명칭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 강릉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시정소식지인데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시정소식지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시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시정이, 민선8기가 새로 들어오면서 새롭게 달라지는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은 월간지는 계획이 없고, 계간지인‘설렘’을, 그동안‘솔향강릉’이라는 부분이 강릉의 도시 브랜드인데 이 도시 브랜드의 확산성을 갖기 위해서‘설렘’을‘솔향강릉’으로 개정·변경하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강릉플러스’와 ‘설렘’을 삭제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한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오히려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계간지나 월간지 이름이 바뀐다는 이런 인식을 갖기 쉽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급변하는 트렌드에 대응해야 되고 시민의 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시정소식지 명칭도 다양하게 변화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시장이 정한다’이런 것은 시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이 소식지의 명칭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소식지는 백년대계를 내려다보고 딱 강릉하면 떠오르는 트렌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이름이 바뀐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볼 때도 이거는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저희들이 당초에 이름을 개정할 때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조례와 같이 사용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일부는 이렇게 자율성을 줘서 시장이 정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개정해서 올리게 된 거고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소식지의 너무 잦은 변경은, 저희들이 생각을 두고 조례 개정을 올린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한 번 정해지면 오랫동안 사용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타이틀을‘솔향강릉’으로 바꾸기 위한 제안 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트렌드와 시민의 수요의 다양성, 그리고 시민의 요구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운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옛날에 쓰던‘솔향강릉’으로 하고자 하는 것과 제안이유는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솔향강릉’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도시 브랜드로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솔향강릉’을‘설렘’이라는 계간지로 바뀐 게 몇 년 전이었습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2019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때 왜 바뀌었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합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아무래도‘솔향강릉’이미지도 좋지만 강릉을 좀, 이미지를 외지인들이 봤을 때 뭔가 가보고 싶은 걸 연상시키기 위한 단어로 하다 보니‘설렘’으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 그런 취지와 결과물은 저는 매치가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설렘’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좋지만 이게 강릉소식지와 어울리는 단어인가를 생각하면 아닌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설렘’이라는 단어에서 강릉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솔향강릉’이라는 타이틀로 고수된다는 건 바람직하게 보이고 그것은 시민의 다양한 수요나 급변하는 트렌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정소식지나 우리 시를 대표하는 계간지 또는 월간지는 고유 명칭으로 길게 길게 네이밍화 돼야 된다.
그래야 연속성과 상징성 그리고 역사성이 쌓이면서 강릉이라는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타 시에서 일부 조례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곳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집행부에서 시민 공모든 아니면 의견수렴이든 통해서‘솔향강릉’이면 ‘솔향강릉’정해진 대로 아예 조례에 다시 명시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명칭이 바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게 아예 각인화 해서 오래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계간지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월간지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 기회에 아예 월간지 명칭도 한번 시민 의견 또는 집행부 내에서라도 토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릉플러스 전에 월간지 제목이 따로 있었습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그전에는‘제일강릉’으로 해서 월간지가 있었고요.
2019년에 월간지는‘강릉플러스’, 계간지는‘설렘’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현수 위원  ‘제일강릉’이라는 월간지 제목 아마 많은 시민들이 기억할 겁니다.
‘제일’이라는 말은 많은 분들이 지금도 쓰고 있고 또 우리 강릉과 매우 밀접한 한자 단어이기도 하고요.
경포대도 마찬가지고‘제일강릉’이라는 말은 어디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강릉이라는 좋은 지명과 플러스라는, 뭐 의미는 뭔지 알겠습니다만 생뚱맞은 영어 단어가 결합된 것이 과연 다양한 시민수요와 급변하는 트렌드에 부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차라리‘제일강릉’,‘솔향강릉’어쩌면 촌스러워 보이는 단어지만 외지에 계시는 우리 솔향 강릉인 들이 받아볼 때는 오히려‘제일강릉’,‘솔향강릉’이라는 월간지나 계간지를 받아 볼 때 훨씬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는 명칭보다는 기존에 현행되고 있는 구문을‘설렘’ 대신‘솔향강릉’으로 차라리 바꾸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월간지 명칭도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고민한 다음에 오래 갈 수 있는 명칭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칭으로 아예 명문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강릉 시정소식지 발행조례가 2019년 7월 10일에 강릉플러스와 설렘으로 해서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여기 4조를 보면‘소식지의 발행인은 강릉시장으로 한다’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예.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가, 예를 들어서 바꾸어 말하면 그러면 ‘강릉시장이 정한다’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솔향강릉’이나‘제일강릉’이나 우리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가지고 가다가 이걸 명칭을 바꿀 때마다 그럼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사실은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명칭이라든가 로고에 대한 부분, 이미지 그다음에 디자인 이런 홍보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은 시에서 공모를 띄우죠?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예.
윤희주 위원  아니면 전문가들을 쓰죠?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예.
윤희주 위원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그 주체가?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시에서, 부서에서…….
윤희주 위원  뭐 공보관에서 할 수도 있고, 관광과에서 할 수도 있고,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최종적인 부분은 시장님을 통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맞습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자, 그러면 이런 공모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시장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모가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두 개가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내린다, 그럼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또 설득을 하시겠죠?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사실 좀 분분하기는 한데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이걸 명칭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일부개정안을 명칭으로 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열어줄 것인지는 우리 의회에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이 조금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그리고 강릉시가 지금은 월간지와 계간지로 가지만 향후에 세계적인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주간지라든가 일간지의 성격으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발행이 된다고 하면 그걸 일일이 다 조례에 담아서 올 것인가?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너무 국한시키지 말고 조금 열어놓고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7. 2023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8.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9.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1.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36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강원연구원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과 현안 해결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변화의 방향만큼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책 연구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출연하여 미래비전과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대규모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 및 정책 자문 등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모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창구, 연구제안 등에 대한 정책제안 및 발전방안 제시 등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2023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출연 후 강원연구원과 정책 발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글로벌 시대 주역으로 미래 강릉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모두 16억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의 현황은 2020년 8월 10일에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인 부시장과 행정국장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이사와 두 분의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국은 설립 초기 재단의 안정화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 중으로 사무국장 1명, 계약직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따른 주요 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취약계층 학생들의 수준별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격차 해소사업,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 지원 사업 등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2023년 당초예산에 반영 및 출연하여 기존 목적 사업 외에 민선8기 공약 사업인 대학진로 상담센터 운영,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등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그간의 공로에 보답하고 강릉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강릉시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그 예우를 높이기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대상자는 먼저 김동기 전 소방서장으로 재직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이고, 재직기간 동안 주요공적은 추석 연휴 대비 전통시장 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실태 등 화재 취약 요인 점검,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 및 자체 안전 관리를 지도하였으며, 건축 공사장 화재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리 의무 이행 등 자율안전관리 확립 지도, 콘크리트 양생 유해 위험작업 공사 시 안전관행 무시 근절 지도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 수여 대상자는 정희원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으로 재직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이고, 재직기간 동안 시민의 안전과 권리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강릉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및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랑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수여 대상자는 윤휘영 전 강릉경찰서장으로 재직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이고, 재직기간 동안 강릉 성산, 옥계면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 발생 관련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상황파악으로 적재적소 인력 배치 지시, 주민 대피 지원 등 주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산불 조기 진화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맞춤형 경찰 서비스 실현을 위한 업무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협의 등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커 강릉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가 소집에 대한 수당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내용으로 2020년 6월 16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4항에서는 자율방재단의 소집 수당에 대하여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소집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5항에서는 1일 지급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였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6항에서는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활동확인서 첨부를 명시하여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2022년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입 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1,861만 9,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한 금액입니다.
출연금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하여 전전년도, 2021년이 되겠습니다,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지방자치 재원 조달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 마련,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및 법령시스템 운영, 지방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술행사 개최, 지방세 납부 안내 및 콜센터 운영으로 지방세정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경포 호수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포권 관광지에 인접해 있는 해당 토지는 현재 주차장 부지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관광기반 조성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임차기간 만료 후 매입을 추진하려는 사안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모두 4필지 8,608㎡로써 강문동 263번지, 264, 297-3번지, 297-13번지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90억 정도입니다.
매입 후 활용방안으로 관광거점도시 조성 핵심 사업인 경포 환상의 호수, 달빛 아트쇼와 연계한 경관 및 편의시설 기반을 조성하고, 주차장 확보를 통해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관광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릉항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신축 건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어선원의 안정적인 고용과 수용을 위한 외국인어선원 거주시설 여건 개선 사업이며, 시설물 신축을 위한 토지소유자인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축 대상 재산은 지상 3층, 연면적 297㎡ 규모의 건축물로 소요예산은 10억 원이며, 재원 비율은 국비 40, 도비 12, 시비 48%입니다.
다음은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건입니다.
해당 건은 강원도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에 따라 도심권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용강동 43-2번지에 있는 지상 2층, 연면적 994㎡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재원은 도비 34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암동 공한지주차장 매입 건입니다.
기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노암동 344-11번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소유자가 매매를 희망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노암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매입면적은 모두 1,465㎡이며, 소요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 등을 위해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협력 사업으로 강릉시 미래비전 신산업 발굴, 강릉시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방안 등의 정책 및 현안 과제 연구 지원을 수행하는 등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글로벌 시대 주역으로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 각 계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사업, 특정 분야의 우수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진로·진학 지원 사업 등의 사업 수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공로에 보답하고 강릉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그 예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김동기 전 강릉소방서장, 정희원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윤휘영 전 강릉경찰서장 총 3명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각종 현안 해결 방안 마련 등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한 명예시민증 수여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소집 수당의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시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각종 재난 예방 활동과 복구현장에서 활동하는 다른 지역 단체 및 봉사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지급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에는 1,861만 9,000원을 출연하여,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경포 호수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은 강문동 263 외 4필지로, 전체 면적 8,608㎡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포 호수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해 경포 관광지 일원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관광지 개발을 위한 시 소유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항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신축으로 견소동 286-4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97㎡의 건물 신축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건립에 따른 어업경비 경감 등 어업인의 직접적인 수혜를 제공하고 수산업현장에 외국인어선원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라 거주여건 개선 등 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앙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으로 용강동 43-2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94㎡의 건물 신축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청소년 활동시설 조성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암동 공한지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노암동 344-11번지, 전체 면적 1,465㎡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임대계약 만료에 따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현재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재난대책회의가 있어, 재난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재정조례안부터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재난안전과장 황선금입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한번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확인해 봤습니다.
김홍수 위원  혹시 보시면서 타 시·군 조례와 비교 한번 해보셨나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저희들이 타 시·군 조례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김홍수 위원  지금 가지고 오신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본 위원도 타 시·군 조례랑 비교해 보면 당연히 삽입이 되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개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임명에 관한 건이라든가, 임기에 관한 건이라든가 금지사항에 대한 건이라든가 아니면 단장 해임에 관한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조직의, 단장을 위한 사조직의 조례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보조단체의 조례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위원장님 다룰 수 있는 얘긴가요?
○위원장 김진용  일단, 질의응답…….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걸 통과시켜주시면 다음에, 차후에, 전부개정하든지 일부개정하든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조례에 올라온 것이 지금 소집 수당을 지급 하겠다 그 내용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미 자율방재단에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운영비에 보면 활동보상금을 여비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운영비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소집 수당을 조례에 담아서 지급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소집 수당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활동비는 시행령 6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 여비규정 4시간 미만 1만 원, 4시간 이상 2만 원,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소집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중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죠?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쭈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입니다.
수당 지급이 다른 단체와 비교가 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다른 단체를 굳이 제가 호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단체하고 저희 방재단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수중수색이라든가 육상수색, 그다음에 수난 사고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옥계산불 때도 저희들이 소방대원이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재단원이 들어가서 노인 부부, 2명을 구출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수색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색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도 다른 단체의 법이 제정돼서 후속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율방재단의 특수성, 전문성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나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시에 전문교육, 드론이라든가 수색 그다음에 해양, 스쿠버라든가 이런 교육을, 그다음에 중장비도 포함해서 대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방재성격에 맞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럼 그 방재단 단원들, 교육의 효과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교육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왕산 90명이 고립될 때도 100m를 줄을 띄울 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소방서하고 저희 방재단 밖에는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번 노추산 고립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때는 실제로는 줄을 띄우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트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서정무 위원  아, 보트가 갈 수 있어서…….
방재단 단원 분들도 소방대원들과 비교한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준하는 수준까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이분들의 소집 수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데, 이분들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럼 예방 차원에서 이분들이 상시 활동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소집 수당은 저희들이 비상시에, 비상 대처할 때, 소집을 강릉시장이 명할 때만 소집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요,
평상시에는 교육을 하게 되고 사전 예찰활동을 하게 됩니다.
홍정완 위원  비상시에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때는 소집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홍정완 위원  평시에 교육은 당연히 수당이 없을 거고 그러한 활동이 있을 때만 소집 수당이,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소집 명령이 떨어 졌을 때만 소집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소집 수당은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로 지급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홍정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소집하실 때 인원 제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원하는 인원들이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268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소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서 소집이 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68명을 일괄 소집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사태의 규모, 이런 걸 판단해서 20명, 30명 판단해서 그 규모에 맞게, 그다음에 대원의 특수성에 맞게, 반 별로 있으니까요.
뭐 수난사고가 났을 때는 수난 대응하는 반, 그다음에 수색이 필요하면 수색반, 이렇게 반 별로…….
홍정완 위원  상황에 맞춰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산불 시에는 산불에 맞는 분들, 수난 사고에는 수난 사고에 맞는 그런 분들이 오신다는 말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인원수를 정해 줄 겁니다.
홍정완 위원  아, 정해서 오시고요?
그럼 그 안에서도, 뭐 수난사고가 됐든 산불이 됐든 어떤 사고 안에서도 또 그 외에 가동해야 될 인원들이 필요하거나 그건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건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럼 소집될 때 보통 평균 스무 분에서, 서른 분 그 내외에서 이렇게 소집이 항상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아닙니다.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이번처럼 전 방위로 터지면…….
홍정완 위원  큰 사고에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더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소집합니다.
홍정완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주문진 장덕리 같은 그런 일시적인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인원수를 더 적게 하고…….
홍정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발의된 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 소요액이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것은 기존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 중에 활동비, 아까 말씀하셨던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고 이제 이걸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럼 기존 예산에서 지원되던 금액 중에서 이 금액만큼 차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방재단에 지원되던 금액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활동비로 1,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건 만약에 이 소집 수당이 조례가 바뀌면 그 금액은 감하고 4,000만 원만 운영하게 됩니다.
김현수 위원  4,000만 원 아까 직접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김현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방재단에 지원되는 금액에서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했던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 활동비도 직접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활동비도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까지 활동비라는 것은 사전 예비활동 등, 그러니까 소집되지 않고 사고대비 활동, 예방이나 대비 활동하고 순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활동비가 지급이 됐던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사전 대비와 예방활동도 하고 또 실제 비상시 소집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과 똑같이.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까지는 그게 활동비라는 것으로 집행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비상시에 소집 됐을 때만 앞으로 소집 수당이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활동비를 빼고 앞으로 지원이 되면 그러면 사전예방이나 대비활동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돈이 아무 것도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김현수 위원  이게 방재단을 위한 일입니까, 그러면?
단원들한테는 이게 불리한 조항이 아닌가요?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활동비가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리고 비상시가 생겨서 실제 구조 활동이나 이렇게 활동에 들어갔을 때만 수당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소집 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뭔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단원이라면 지금처럼 예방하고 대비하는 활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바뀌는 조례대로 라면 반드시 사건·사고가 터져서 현장에 투입되어야만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
제가 단원이라면 지금 이 안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 해도 검토보고 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건현장에 방재단원들뿐만 아니고 의용소방대 분들도 가실 거고, 자율방범대 분들도 가실 거고, 말씀하신대로 각종 자봉센터나 이런 데서도 나갈 겁니다.
그분들은 따로 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형평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생각 외의 해당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그분들의 소방법이라든가, 자율방범에 관한 지원법이라든가 하는 법들이 후속조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수 위원  자율방범대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봉사활동으로 나오신 분들이 똑같은 현장에, 산불 현장이나 재난구조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이 방재단원들은 나중에 추후 실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분들은 순수 자원봉사로써만 그냥 지나가게 되는, 그 점이 좀 걱정이 되어서…….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방재단은,
김현수 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 자원봉사자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임무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특수한 전문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런 임무가 상황이 끝난 다음에 수색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임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수 위원  일반 자원봉사자 분들하고는 활동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 영역은 다르더라도 같은 시간에 현장에서 그 일의 노동 강도가 약하든 강하든 어쨌든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노고는 똑같은 양을 갖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같은 시 당국이 방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어떤 변별력을 따로 기준을 둔다는 게 걱정이 되는 마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대로 한다고 해도 단원들이 사전예방과 대비활동에서 지금까지 활동비를 받던 부분 하지만 앞으로 이 안대로라면,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또 말씀대로라면 사전예방, 대비활동, 순찰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 없이, 반드시 비상상황에서 현장출동이 돼야만 받는, 그 구조의 모순은 어떻게 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저희가 지금 활동비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관내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루 4시간 미만 1만 원, 그다음에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 원 기준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사실 차비도 안 되는 비용이고, 그리고 이 소집 수당이 지급되면 만약에 8시간이라는 걸 인정받게 되면 하루에 거의 7만 원 이상의 실비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도 돈 때문에 활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비 보상적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김현수 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예방이나 대비활동, 진짜 교통비밖에 안 되는 돈은 그거라도 그대로 유치된 채, 이게 추가가 되어야 되는…….
그래야 그나마 사기앙양이나 그런 정책으로 치환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활동비는 빼고 앞으로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건 저희들이 그 법을 만든 게 아니고, 국회에서 그분들이 많은 요구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만드셨고, 그걸 아마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수 위원  그렇다고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김현수 위원  예비활동, 대비활동에 드는 것은 앞으로 뭐든 자기 돈 들여서 그냥 교통비하고, 예비 순찰활동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연간운영비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이라든가 그런 예방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는 아마,
김현수 위원  운영비로 충당한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운영비에서 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수 위원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고생하십니다.
태풍 힌남노가 조용히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도 급하게 바꿔서 가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저도 잘 경청을 했습니다.
지난 11대 때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보류됐다가, 그렇죠?
다시 올라온 안인데 참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해당된 법은 다르지만 다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와서“우리도 주쇼, 주쇼”하면 어려움이 있긴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
지난번 주문진 장덕리 집중 폭우에도 오셔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걸 봤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에 조례 내용을 보면 조례 내용은 싹 다 고쳐야 된다.
이거 어디서 만든 조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조례는 안 된다.
과에서도 열심히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조례 하나 안 들여다보고 그냥 큰 틀에서“도와줍시다”라고 오면 의회에서는“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난안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기왕에 이렇게 지역자율방재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더라도 전체적인 조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태풍 힌남노가 조용히 가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사실 지금 과장님 마음이 굉장히 급하실 텐데 그래도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가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지난 11대 때 왔다가 11대 말에 폐기가 됐죠?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랑 조대영 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우려의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조례를 볼 때는 사실 법리적인 해석을 하고, 법리적인 해석에서 근거한다고 하면 정무적인 부분을 우리가 담아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오늘 법리적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정무 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는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게 위원님들 다수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향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종합하셔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전부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부개정을 하셔서 일단 오늘은 시급하게 불을 좀 끄시고 그리고 앞서 힌남노에 대한 부분이 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었으니 자율방재단 분들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이번 태풍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꼭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바로 할까요?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부개정 할 수 있는 부분, 조례를 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하시고 읍·면·동에 자율방재단이 22개 읍·면·동에 평균 따져서 열 분씩 계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분들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교육으로 인해서 있지 평상시에 전문적인 부분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난안전에 대한 분야에 종사를, 퇴임을 하셨던, 종사를 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하고 있던 부분들 뭐 이래서 지역 안배가 잘 고루고루 될 수 있도록, 평균 10명을 선임하신 대원들은 그 지역을 담당을 대부분 하시잖아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교육활동비 뭐 말씀 나오고 했지만 교육도 되고 전문성이 꼭 돼야 되고 그다음에 소방서라든가 다른 데보다 조직적으로 강릉시에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잖습니까, 유일하게.
우리 재난안전이 되면 중대본이든 재대본이든 발행이 되면 먼저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전문성을 띄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연령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개정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죠?
○재난안전과장 황선금  예, 저희들이 전문성과 정예화 하겠습니다.
타 단체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부분이 출연 금액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윤희주 위원  오른 이유가 뭡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기존에 저희가 내년까지 100억 목표로 기금을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나, 작년에 5억, 올해 10억을 출연을 하면서 출연금에서 일부 금액을 운영비나 목적사업비로 쓰다 보니까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출연금으로 목적사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적립금에 대한 기반조성을 먼저 선행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2026년까지 50억을 더 적립하는 부분으로 해서, 150억을 육성을 하게 되면 그 후에는 따로 출연 없이 운영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적립금을 추가 출연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윤희주 위원  운영수익금을 얼마로 보세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저희가 150억을 했을 때 한 2.5에서 3% 정도 이율을 하게 되면 한 3억 5,000에서 4억 정도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넣을 때 확정금리로 넣으시는 겁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보통은 저희가 1년 또는 6개월 해서 변동금리로 정기예금을…….
윤희주 위원  그러면 그 금액도 사실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윤희주 위원  어쨌든 이 미래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부분은 지난 민선 7기에서 100억대 규모로 해서 장학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뭐 계속 해서 토지매입만 보러 다니다가 사실은 끝났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하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윤희주 위원  여기에 미래인재육성재단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제외가 됩니다.
장학 사업이라서, 내년에는 평가에서 제외가 되면 강릉시가 이 미래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그럴 때 과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평가 내지는 운영목적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일단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지금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미래인재육성재단은 사실은 그런 어떤 수익금을 창출하는 경영 평가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이라든가 또는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인 사업을 하는지 그게 관건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 관련 부서하고 미래인재육성재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효율적인 목적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영역을 보면 지속가능한 경영이 있고, 경영성과가 있습니다.
앞서는 경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업의 수단으로 우리가 이걸 이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사회적 가치예요.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일자리 확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회적 책임도 있어요.
우리 강릉시가 미래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재단을 설립하는데 종합점수 평가를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기금을 이렇게 확대해서 늘려서, 방대하게, 재단의 규모만 늘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하면 말 그대로 출연기관에서만 가져가는,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 시는 그냥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과장님의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지금 현재 저희가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이제 운영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21년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는 조금 특화된 사업 발굴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 인재들이 어떤 그런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선순환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개선하고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과장님, 이 미래인재육성재단이 평가 총계를 보면 등급으로“라”를 받았어요.
가, 나, 다,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등급입니다.
방금 말씀 하셨죠?
목적사업 하겠다, 지원에 대한 부분 하겠다, 선순환 효과를 보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이 재단에 대한 출연 금액만 확 늘여놓는다는 건, 시의 예산이 그나마도 모자라고 우리가 없는 예산들을 가지고 쪼개서 각 부서에서 남기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방대한 예산을 안으로 모아만 놓는다는 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향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목표 설정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구조의 어떤 선순환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죠.
“올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걸 그래프 상으로, 내지는 수치상으로 위원님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우리가 늘 출자·출연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이렇게 늘 해오던 듯이 그냥“동의만 해 주십시오”하고 던져 놓는다 말이에요.
이 안에 그런 어떤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무 것도 담겨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언제까지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기간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9월 말까지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건 기간이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용역 전에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작년에 평가받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표를 산정하고 앞으로 방향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9월 말까지?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출연금이 10억이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2021년이 5억이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20년도가 72억9,000인가 되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내년에 보면 내년 출연금 요구액이 16억?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16억으로 지금…….
조대영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당초계획서를 보면 15억으로 되어 있어요, 15억.
15억인데, 이번에 1억을 늘려서 16억을 출연 하겠다 했거든요?
잘 모르세요?
올해 예산서에 따른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3년도가 15억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는 16억을 요구했잖아요?
그럼 1억을 더 업시키려고 힘들게 하세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그거는 단순히 저희가 1억을 올린다 그런 개념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26년까지 150억의 어떤 기금을 육성해서 계속 저희가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보다는 기금을, 안정적인 기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그 수익금으로 안정적인 목적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지금 출연금액을 16억으로 한 겁니다.
1억을 단순히 올린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얼마에요, 90억?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당초는 내년까지 100억 목표였습니다.
조대영 위원  100억인데, 50억을 더 늘려서 150억을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거기에 따른 근거라든가 이런 거는 자료가 나온 거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조대영 위원  그냥 시에서 기금을, ‘미래인재육성재단 기금이 100억이 적구나, 50억 더 늘려야 되겠다’ 이거 뭐 이렇게 올리면 되는 겁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따로 용역은 하지 않았지만 2026년까지 그 150억의 기반조성을 하게 되면 그 후에는 별도 출연금 없이 저희가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조대영 위원  그건 시 집행부 입장이고, 집행부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협의했느냐 이 얘기죠.
그건 시 집행부는, 시에서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50억을 증액을 시키면서 의회와 협의해봤냐, 안 했잖아, 그렇죠?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00년도 8월에 설립이 되어서 상주 인원이 있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지금 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2명이, 지금 사업 2명 해서 실적이 어때요?
계속 그냥 사무실에 출근 하고말고, 일반 업무 보고 이런 데 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직원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분들이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올해 저희가 목적사업이 장학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120명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말하기 대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금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예를 들어서 강릉 인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장학재단해서 인재육성에 대한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위원장 김진용  그분들을 발굴해서 향후에 다시 강릉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기본적인 단계를 갖고자 해서 장학재단 식으로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럼 우리가 이게 너무 저조한 데다가 운영실태 해서 출연금안만 다, 금액을…….
지금 뭐냐면 해보고 하면서 10억, 2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출연안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큰 목돈을 해서 집어넣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서, 실적을 대비해서 우리가 자꾸 해 주는 건 위원들도 얘기를 안 해요, 예산이.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지금 10억, 20억 가려면 1억만 해도 굉장히 그거 한데 기금에다가 뭐 50억, 150억 이렇게 집어넣는 건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의견들이라고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예산도 편성되고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이해를 하는데 그런 실적 없이 큰 목돈만 간다는 게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취지는 좋은 취지잖아요, 우리가 설립할 당시에는…….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을 발족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을 실시를 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런 사업을 한 부분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자문 주신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 강릉시만의 특화, 목적사업을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찾고자 하고, 또 내년에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는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입시설명회를 한, 두 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연중 저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향후에 어떤 공부할 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수시나 정시를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상위층 학생들에게는 효율적인 지원 사업이 될 거라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직접 여기 재단에 가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단은 별도로,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만 해 주고, 출연금만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넘겨줄 뿐이지,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직이사에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부시장님 가셔서 의견 조율을 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대한 운영체제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지금 그렇게 깊이 관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 한다기 보다 사무국은 별도로 재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 예산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를 하지 않는다 라고는 볼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해서 계속 효율적인 사업을 찾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용  어찌됐든 강릉 인에 대한 미래육성재단은 향후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행정지원과장 허동욱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명예시민이 몇 분이나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1983년부터 이 조례가 제정된 이래 189명입니다.
국적 별로 보면 대한민국 국적이 166명이고요, 외국인이 23명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분들 어떻게, 그냥 잘 모시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지금 내국인 중심으로 고향 사랑이나 애정을 좀 드리기 위해서 강릉시의 주요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소통홍보관실에서 나오는 잡지, 뭐 이런 소식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정도로 다 이렇게 모시고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조대영 위원  주로 강릉소방서장이나 검찰 지청장님, 법원 지원장님, 경찰서장님,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을 해서 명예시민증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별로, 아님 뭐 18전투비행단장 이런 분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예전에 강릉시 쪽에 봉사라든가 큰 사업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관공서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저는 명예시민증서 달랑 종이 한 장이 아니고, 이분들이 외지에, 타지에 가서라도 강릉을 잊지 않게끔 우리가 잘 모셔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가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고, 잘 모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채희  세무과장 이채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이게 지난번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이 우리가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넘어오는 바람에 지적사항으로 받았었는데 올해는 아주 잘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채희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안건이 올라 왔는데 그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이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이해도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채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된 「지방세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연구원인데요, 정부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저희가 출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원은 원장 포함해서 7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주요 기능으로 보면 지방세 전문성에 관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연구하고 연구된 사항이 또 「지방세법」 상에 개정된 사항이라든가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규 세원 발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담아서, 국회에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관련된 법령 개정 등 이런 것도 관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송에 대한 부분도 전국 단위, 대기업에서 정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 별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조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각 배치되어 있는 지방 세무공무원의 교육도 담당하고 있고요, 많은 일들을 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상황이죠?
○세무과장 이채희  예.
윤희주 위원  아무튼 강릉시가 세수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는 사실 잘 거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 예측 가능한 선에서 예산 편성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2000년 10월 20일자 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 하겠다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산을 60억으로, 그렇죠?
○관광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회의록을 제가 갖고 있는데 보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발상이라고, 빨리 취득하라고 위원님들이 다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 어떤 위원님들은 그 돈으로 되겠느냐, 조금 더 업시키더라도 강릉시 재산으로 빨리 취득하라고 해서 교통과에서“아이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금액이 결손이 들어 왔어요.
결손이 들어와서 지금 다시 취득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 왔는데 관광과로 와서 관광거점도시 사업에 관련해서 관광기반조성을 하려고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산이 관광거점도시 관련 예산입니까?
○관광과장 김일우  아닙니다.
조대영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관광과장 김일우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교통과에서 주차장 용도로 쓰려고 하다가 그때는 또 11대 의원님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관광거점도시로 간다고 하니 시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일우  그 목표가 바뀌었다기 보다는 그 당시에 주차장 부지가 거기에 네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네 필지로 되어 있는데, 네 필지 중에 두 필지는 협의가 됐었고 그 당시에, 두 필지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무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그 관광거점사업을 하면서 경포 환상의 호수, 달빛아트쇼를 설치하다 보니까 네 필지가 전체 다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거기에 시설해서 앞에 호수에 달도 띄우고, 길을 만들다 보니까, 물론 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되고요, 그 자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관을 하게 됐는데 이게 그 당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지금은 네 필지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가격도 감정평가원에 감정의뢰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값이 나온다 판단을 들었고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아쉽다 라고…….
빨리 매입해서 했으면, 2000년도에 바로 매입해서 했으면,
○관광과장 김일우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산이 한 30억이란 예산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일우  예.
조대영 위원  그다음에 또 대부료, 임대료도 덜 들어가고…….
○관광과장 김일우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1년에 6,000만 원 이상의 사용료를 주고 쓰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일우  7,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돈도 안 들어가고, 또 우리 시가 시 살림으로 취득하니까 아주 보람도 있고 좋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강릉 시유지야’라고 하면 참 좋은데 아직도 시에서 못 사 가지고, 줄다리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도 걸려 있는데, 그나마 관광과에서 발 빠르게 업무추진하기 때문에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동의를 저희가 해 주면 바로 계약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일우  어쨌든 간에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업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내년 9월까지 임대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9월 이전에는 정리가 됩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사업하는 분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더라도 빨리 시가 확보합시다.
○관광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매입을 했어요.
○관광과장 김일우  예.
○위원장 김진용  본 토지를 매입한 후에 주차장으로 그대로 이용하실 겁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관광과장 김일우  일부 주차장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주차장 그대로 이용하실 거예요, 아니면 관광과에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교통과로 이관을 하실 거예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김일우  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죠?
○관광과장 김일우  거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광과에서 관리하려고,
○위원장 김진용  관광거점사업은 지금 각 분야 별로 다 부서가 나눠졌잖아요.
○관광과장 김일우  그런데 지금 거기를 구입하는 목적이 거기가 명승지 부근이 있고 거기에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인 경포 환상의 호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땅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죠?
○관광과장 김일우  관리는 교통과로 안 넘어갑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통과로 해서 공사비고 뭐고 전부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일우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럼 관광과에서 다 예산 편성을 할 것인지…….
○관광과장 김일우  관광과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목이 다른 데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켜봅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일우  예.
○위원장 김진용  이거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우리 강릉시에서 임대를, 사용료를 주고 있었어요?
○관광과장 김일우  주고 있었습니다.
교통과에서 매년 7,000만 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금 임대료 준 지가 몇 년째입니까?
○관광과장 김일우  한, 7, 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때 교통과에서 임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일우  예.
○위원장 김진용  여기 이 시점에서 지목이 전(田)이에요, 포장을 했어요.
개인 사유지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7년, 8년 됐는데 전용이라든가, 시장이 임대를 했으면 전용 했을 거 아닙니까?
인·허가 절차가?
○관광과장 김일우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임대를 해도 토지 소유자의 권한에 따라서 포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관광과장 김일우  명승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원형보전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쓴다고만 제가 말씀드렸지 포장계획은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포장이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일우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김일우  예.
○위원장 김진용  비포장이에요?
○관광과장 김일우  비포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농지에서 주자장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일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절차가 뒤에 안 따랐잖아요.
○관광과장 김일우  그게 도시계획에 보면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말고 다른 걸로 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거 지켜보세요, 무슨 뜻인지…….
○관광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켜보시고, 지금 공유재산심의가 끝나서 매입단계에 가면 매입단계에서 강릉시장으로 넘어올 때 말입니다.
소유권 넘어오기 전에 강릉시장이 농지를 취득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농지잖아요?
○관광과장 김일우  두 필지가 농지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죠?
가장 큰 필지가…….
전용에 대한 목적사업을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완전히 다 소화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하시라고…….
○관광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해 가시죠, 무슨 뜻인지?
○관광과장 김일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다음 또 공유재산도 있지만 제가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고 있던 부분도 지금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되는데, 현재 쓰는 걸 원상복구를 하시고 인·허가를 밟아서 다시 정리정돈 하신 다음에 관광과에서 절차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해 가시죠?
○관광과장 김일우  예, 이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일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는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강릉항에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신축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외국인어선원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우리 강릉시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있잖아요?
하고, 여기는 어선원 현황인데 그쪽하고 여기하고는 연계가 됩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선원하고는 크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이쪽에 일용근로자들,
윤희주 위원  국장님, 말씀을 조금 크게 해 주시든지,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들, 현업근로자들이 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쪽에 선원들은 별도로 지원합니다.
윤희주 위원  별도 관리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그럼 이 관리 시스템은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예, 해양수산과에서.
윤희주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센터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불법체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외국인근로자 말씀이십니까?
윤희주 위원  예.
○행정국장 최윤순  불법체류자는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윤희주 위원  확인을 합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 사례를 보면, 이거는 어선원에 대한 부분들인데 보니까,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쪽 분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강릉시가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이게 가장 많이 오는 외국하고, 그쪽 나라, 국가하고 혹시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MOU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협약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협약 하는 건 없는데요.
농업 쪽 근로자들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 안정적인 농사인력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챙기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강릉시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업인에 대한 부분들, 농업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현업에 근무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조금 MOU나 협약식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더 구체화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몽골이면 몽골, 베트남이면 베트남, 필리핀이면 필리핀 해서 그런 식의 협약을 시와 시가 또는 시와 국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우리도 관리하기가 쉽지만 그 나라에서도 국가의 얼굴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가기 때문에 좀 더 건실한 노동자들을 보내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한번 전 부서를, 외국인근로자들이 꼭 필요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부서들을 한번 총괄해서 그 부분을 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번에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소요예산이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금 시설내용들을 보면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간들이 전부 순수하게 청소년 활동을 위한 공간들입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예, 100% 청소년을 위한 공간입니다.
홍정완 위원  혹시 여기가 중앙동 도시재생센터하고의 주민협의체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이렇게 뭐, 사용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은 100%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고요.
지금 현재 숲속그린캠퍼스라고 지어져 있는 2층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공간을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내어 주는데, 그 공간이 주민을 위해서 지어진 공간인데, 저희 청소년을 위해서 내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원하는 공간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간을 얻어 쓰는 입장이어서…….
홍정완 위원  그 공간은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고요.
홍정완 위원  지금 신축으로 지어지는 건?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여기는 100%…….
홍정완 위원  순수하게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짓는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예.
홍정완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취득재산 활용방안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연계되어 있는 이런 기관이라든지, 학교들 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고받은 내용들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아직 그렇게 구체화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주문진 쪽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한 곳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10년을 넘게 운영을 해오면서 그쪽에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보충해야 될 프로그램 이런 걸 해서 지금 공간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내년에 건물을 짓는데 실제로 하게 되면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해서 좀 더 구체화 시킬 겁니다.
홍정완 위원  목적에 맞게끔 좀 활용이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들도 굉장히 지금 좋은 시설들로 채워지는 것 같고, 공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목적에 맞게끔 잘돼야 되고, 그리고 또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청소년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별도의 말씀하신 공간이 있긴 하지만 그 친구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학교 밖, 학교 내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계가 어느 정도 됐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중인데 보완할게 많아서 중지 상태에 있거든요.
9월 안으로 개시를 해서 납품만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공모를 했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설계공모를 해서 그 업체하고 진행을 합니다.
작년 2021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경관심의라든가 공공디자인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절차를 안 밟았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아니요, 다 밟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 밟았어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밟아서,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보완이 나와서 실시설계 중단이 그것 때문에 중단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예.
○위원장 김진용  B/F인증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그건 실시설계 다 납품받은 다음에 다시 인증을…….
B/F인증은 건물 다 지어지고 받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또 받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럼 실시설계 완료해서 예산 확보해서 발주만 남았네요?
설계심의 끝나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2023년에 예산확보,
○위원장 김진용  왜냐면 신축이 인·허가 과정이, 행정처리 과정이 거의 1년을 가다 보니까 걱정돼서, 혹시나 여쭤보는 게 당초예산을 편성을 받았다 하더라도 착공하는 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미리 혹시나 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저희는 바로 착공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바로 착공 가능하도록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함께 좀 생각해 볼 점들을 제안 드리기 위해서 토론을 좀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 부지에, 이 건물이 들어오면 거기 앞에 커피숍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2층 건물하고 구도가 형성이 되고, 지금 땅을 보니까 사이드 쪽은 주차장으로 활용될 공간인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주차장 위치는 커피숍 있고 숲속그린캠퍼스 있고,
김현수 위원  사이가 되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그리고 저희 건물이 이쪽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사이에 형성됩니다.
김현수 위원  그 바로 앞이 대도호부 관아, 구도심의 전통성을 가진 문화의 핵심지역인데 지금 그 옆으로는 기존의 KT 건물인가요?
오래된 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대도호부 관아 바로 위쪽에, KBS 쪽에?
멀리서 보면 그것조차도 경관을 어떻게 가리게 되는, 해치게 되는 그런 구도 속에 있긴 합니다.
그거야 뭐 지금 논할 바는 아닙니다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2층 건물이 여기 들어서게 되면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주로 도보를, 직접 걸어서 갔다 왔다 하게 되겠죠?
이 앞 도로가 일방통행은 아니고 양방향이 다 가능한 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주차가 한쪽에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포장을 새로 했을 겁니다.
하면서 이쪽에 인도를 따로 개설하지도 않고 그냥 기존에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흰 선으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 건물이 다 완공된 후에 청소년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아질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일까를 떠올려보게 됩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차장을 활용하게 될 거고, 기존에 있는 2층, 아주 활용도가 높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기에 청소년들이 많은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앞에 인근 진입로 자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을 해서 뭔가 안전성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보면서 미처 그런 부분은 깊게는 생각 안 하고 얕게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하면서 안전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다치는 일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청소년들이 사실 그곳을 가자고 했을 때 기존 버스노선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까운 곳은 없거든요, 상당히 멉니다.
서부시장 쪽도 멀고요.
어디에서 오든 간에 한참을 걸어서 다들 이용하게 될 텐데, 그 차량통행이 항상 한쪽 라인이 주차되어 있는 곳, 그렇다고 하면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곳이 좀 우리 목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러니 안전하게 목적을 성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도 함께 고려를 해서 혹시 관련된 예산으로 우리가 다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욕심을 내서 함께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  고맙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중에 공유재산 올라올 때, 총괄서류를 작성하실 때, 각종 절차, 진행했던 절차가 했던 것들을 수록을 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심의할 때 더 수월하겠습니다.
다른 건들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상욱  교통과장 박상욱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마무리를, 똑같은 주차장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임대해서?
○교통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목이 전인데, 임대할 당시에 여기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각 과에 인·허가 협의부서를 거쳤는지, 그게 파악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박상욱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경미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복구는 기본 사실이고, 시장이라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교통과장 박상욱  예.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아마 이게 통과되면 그것까지 검토를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관리차원에서도 해당 인·허가 부서를 다 거치시고 거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시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다른 건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지금 두 건, 주차장을, 공유재산을 받잖아요?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위원장 김진용  땅을 더 사야 되잖아요?
공유재산, 재산을 확보를 더 해야지, 좀 전에 곧바로 청소년 건물도 김현수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한쪽 구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부지가 없어서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땅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시가 무슨 사업을 하고 이렇게 각 분야 별로 하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신축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도 매입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당초예산에 주문을 좀 합니다.
당초예산에 여유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시고, 출연안 뭐 몇십 억 이렇게 하는데 왜 그거 못합니까?
그래서 하셔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토지주들이 매각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매입을 하셔서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좀 구석진데 말고 번듯한 곳에 제대로 되어 있는 시설물을 갖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 공유재산 매입하는 포괄예산에는 많이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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