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7월 10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주민복지지원과, 정책기획과, 행정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지원과, 행정지원국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주민복지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가 중요하게 하는 부분들은 장애인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영세한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부서라고 보면 되겠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재정적인 부분하고 행정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선은 딱 봤을 때, 느낄 때 지원을 해 주는 부서로서 저런 자세를 갖고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현장에 있는, 지원하는 부서인데 위원들에게 대하는 게 저 정도면 일반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럴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관행적으로 해 왔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부서에 있는 실무직원들이 갑이에요. 
  갑의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감사과에서 감사받으면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과장님이 봤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틀려요? 
  어제 감사과에서 지적하고 체크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받아 가지고 점검해 봤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감사과에서 감사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해당 부서에 서 자료 준 것을 가지고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것처럼 감사관 이름으로 해서 민원에게 제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으면 다시 한번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죠. 
  우선 본 위원이 부서에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이, 의회에서 이걸 감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우선 그거 전에 장애인 거주시설 사업 안내 해 가지고 2012년 이게 제3권이에요. 
  제3권에 나와 있는데 이거 미전환개인운영신고시설 법정시설 전환하라고 사업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강릉에 지금 미신고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개인시설인데 법정시설로 전환하라고 사업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사업 안내가 그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부분인데 개인신고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2005년도 당시에 인가를 내줄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라 해서 조건부로 해서 인가시설을 내 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건만 갖춰지면 되는데 그 조건이 안 갖춰져졌는데 안 갖춰진 조건이라는 부분이 종사자부분이거든요. 
  종사자를 갖춰야 하는데 하나의 그룹홈 형태로 된 것은 상관이 없는데 생활시설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애덕의 집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설장님도 장애인이시고 또 거기에 맞춘, 종사자 이런 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있는 상태지만 조건만 갖춰지면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인가를 내줄 때 2005년도에 조건부로 해서 시실을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두 개가 아니고 밀알의 집하고 애덕의 집, 좋은 친구 세 개란 말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총 개인신고시설은 네 개 시설이거든요. 
  애덕의 집하고 밀알의 집하고 좋은 친구하고 포도나무하고 네 개인데 좋은 친구하고 포도나무는 황옥주씨가 같이 하는 시설이고, 그룹홈 두 개고요. 
  다음에 밀알의 집은 그룹홈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애덕의 집은 그룹홈 형태는 아니고 생활시설인데 그런 조건은 미 갖춰져 있고요.
  저희가 계속 그런 걸 갖추라고 독촉을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건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죠, 인력이 안 되고 있죠. 
기세남 위원    여기서 이런 법정시설로 갖춰라, 그거 갖추려면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보완하라 그렇게 문서로 시행한 게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문서 시행한 거 보내주세요.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고 강원도의 감사에서도 강릉시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민원 이송을 하면서, 강릉시에다 이송을 하면서 “민원인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민원 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원인 인적사항을 비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비밀보완을 하라고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인터넷에 나와 있는, 비공개로 해 달라는 이 내용을 복사해서 관장에게 주고 관장은 전부 팀장들을 소집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이걸 했느냐? 확인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거기 일정하게 팀장이, 참여했던 팀장의 진술이에요. 
  그러면 뭐를 위반했어요?  
  여기는 개인 신상들이, 누구와 이름이 적시되었는데 개인비밀 이런 부분들을 보안유지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느냐 이거에요. 
  본인들이 민원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 내용을 다 소화하고 그 현장과 실무자들 개인별로 만나든지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 안에 담겨 있는, 감사원에 보낸 자료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게 맞느냐, 틀리냐?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썼느냐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런 건 아니고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원에서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적사항에 대해서 비밀 유지하라고 했는데 이걸 누군지를 잡아내라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온당하냐 이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저희가 그렇게 누구를 잡으라고 그런 행정은 없고요. 
기세남 위원    표현은, 비밀로 하라고 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줘버리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런데 저희가 이런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위탁기관에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인정보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런 의미로 그런 것 같고요.
  어떤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봅니다. 
기세남 위원    권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이게 개인비밀보호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개인 인적사항을 비밀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는 감사원에의 이 내용까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건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원칙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다음에 활동보조금, 후원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으면 자꾸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사과도 왜 감사과가 있어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위임했으면 담당부서에서, 감사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잘못되었고, 그렇더라도 실무부서에서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핵심적인 부분들은 어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계속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담당실무자가 큰소리 치고 떵떵거려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관장이 봉급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없어요?  
  장애인시설복지관의 관장이 봉급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상근일 때는 받을 수 있고 비상근일 때, 지금은 비상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비상근 관장님이 계셨는데 봉급을 안 드렸죠. 
기세남 위원    전입금통장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통장이 24개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것은 사업을 공모해서 할 경우에는 그 사업별로 통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사업을 프로포절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어떤 공동모금의 기금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통장은 따로따로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아요. 
  그러면 전입금통장은 어떤 통장으로 봐야 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전입금을 법인이 전입금을 지원하는 그 통장으로 봐야 하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시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법인에서 돈을 내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입금 통장 내에서 쓸 수 있는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집행하는 항목 중에서 관장은 명예직이에요. 
  그런데 관장이 왜 6,000만원이 넘는 돈을 여기서 가져가요? 
  왜 봉급으로 가져가야 하느냔 말이에요. 
  근무도 하지 않고 명예직으로 있는 사람이 왜 6,000만원, 통장에다 관장 보수 이렇게 적은 것만 가지고 한 거예요. 
  보너스 이런 거 체크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으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잘못됐구나!’ 덮으려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종기가 썩어 있는데 이걸 도려내지 않고 덮으려니까 점점 몸이 다 상하게 되고, 관리하는 시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도 관리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협약서 한번 봤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협약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조건들에 충족을 했어요, 못 했어요?  
  조건에 충족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뭐가 충족되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인증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협약서대로 이행을 했느냐? 
  안 한다고 그러면 문서로 시행하고 추후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협약 취소해야 하잖아요. 
  협약 취소한 사항이 어떤 법규, 관련법령, 제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협약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약을 했다고 하면 1차 경고를 하고 다음에 시정조치가 안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잖아요. 
  지금 바깥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탄압하는 형태로 얘기를,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종교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종교시설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을 갖고 무슨 종교적인 탄압을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법인에서는 처음 개관을 할 때부터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탁기간을 정할 때 전입금을 많이 하는 데를 위탁 주는 것을 우선으로 했고요.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법인에서 애를 쓰긴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잘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족한 부분을 지도점검 못한 것은 저희 부서의 책임이라면 책임일 수 있는데요. 
기세남 위원    권과장님!  
  이 문제가 최초 문제 제기가 딱 되었을 때, 그리고 민원인이 딱 얘기를 할 때 딱 인정을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 정리를 하겠다”이렇게 해서 빨리 수습이 되면 그다음에 그 사람도 문제제기했을 때 “금방 해결해 줬구나!” 그러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데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누가 제보했느냐 이걸 찾고 여기 지출한 비용들을 자꾸 은폐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눌러보니까 점점 더 탄력을 받아 가지고 저항을 하잖아요. 
  이거 의회에서 문제제기한 거예요?  
  의회에서 문제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서 거꾸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듣고 가만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살펴보니까, 경찰서에서도 다 이상 없다고 하고 시의 감사과에도 다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식적으로 또 의회가 있어야 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이 업무가 2012년 3월에 여성가족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고요 
  담당하는 직원은 작년 3월에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2개월 만에 이런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결하려고 무지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나 진정도 많이 들어왔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저희가 답변을 하면 그 답변에다 다른 걸 덧붙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도 1년 동안 이거 하는데 직원들도 정말 낮에 민원들 때문에 전화 받느라고 너무 힘들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가 장애인복지관운영하는 것만 저희 업무가 아니고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요. 
  또 복지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거의 자료 제출하느라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피해는 이용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이 지적을 감사실에다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를 하고요. 
  또 법인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계획이며, 또 저희 직원들이나 복지관 직원들도 너무 야단만 치지 마시고 감싸주는 부분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너무 몰아치기만 하고 야단만 친다고 얘기를 과장님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의회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고, 의회에서 무슨 감사를 하며 조사를 한 게 아니라고, 감사원 다 의뢰하고 경찰서 조사했는데, 이상이 없는데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용이 맞느냐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의회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또 이 내용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원칙적으로 할 것은 하고 용서할 것은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체크가 된 부분들을 갖고 하나씩 살펴봅시다. 
  사회복지사업법 22조에 보면 회계부정, 인권침해 이런 현장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임원을 해임하고 제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 권기주기사가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권기주기사가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으로 됐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규직으로 있던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보낼 수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것은 운영하는 측에서 직원관리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복직을 하든가 거기에 따른……. 
기세남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의 부당한 부분들을 부당한 부분을 체크할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의회에서 볼 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의회에서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규직에 있는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보낼 때 보내는 이유는 뭐냐?  
  예산이 없다!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해 줘야 한다, 그리고 거기 해당 부서 전체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바꾸지 않고 이 사람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비정규직으로 있던 사람이 다시 정규직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어제그제 막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 부분은 직원이 아니고 활동보조인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봉환이가 사회복지사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직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담당계장님 나와 봐요. 
○장애인복지담당 조현명  장애인복지담당 조현명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봉환이가 사회복지사에요, 아니에요? 
○장애인복지담당 조현명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사회복지사죠? 
○장애인복지담당 조현명  예. 
기세남 위원    이봉환이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넘어왔죠?  
○장애인복지담당 조현명  예. 
기세남 위원    왜 넘어왔어요?  
○장애인복지담당 조현명  그건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운영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무계장이 이 부분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정당한지, 정규직으로 있던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보내고 비정규직으로 있던 사람을 정규직으로 보내는데 그걸 보내는 과정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부서 전체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 권기주 그 기사만 비정규직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적법하지 않죠?  
○장애인복지담당 조현명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보낸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았으면 본인들에게 빨리 인정하고 거기에서 수습을 딱 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무지하고 잘 모른다고 해서 이걸 압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저항의 폭은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의회가 봤을 때 문을 쾅쾅 닫고 소리 지른 사람이에요. 
  할머니를 공격한 사람, 막 소리 지르고, 이 사람이 이봉환이라고요. 
  경찰이 왔다 갔죠?  
  CCTV 건들지 말라고 하고 간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장애인복지담당 조현명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아, 이게 문제가 있다!’ 빨리 인정해요. 
  그리고 수습하란 말이에요. 
  교통사고 내놓고 싸우면 싸울수록 시간 뺏기고 벌금물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왜 기본적인 생각을 못 가져요?  
  사회복지사법 위반 중에서 중요하게 개인 신상 공개한 거, 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거,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한 거, 이 부분들은, 국장님! 
  정확하게 실태 파악하셔서 보고하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활동보조금 국민연금 과오납분하고 이자부분, 또 활동보조금 관련해서 퇴직금 미지급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한 사람이 그랬으면 우리가 실수했다, 이러면 일괄해서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해서 한꺼번에 딱 보내줘야 하는데 한 사람만 보내줘 놓고 가만히 있다가, 또 이렇게 보내놓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누더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40조에 보면 시설개선, 사업정지, 시설폐쇄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협약서도 협약서지만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후원금 통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5조에 나와 있어요. 
  수입금의 수납 2항에 보면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무슨 축제나 행사를 하면 거의 다 현금으로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은 오래 가지 말고 현금을 바로 통장에 집어넣도록 25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 4월 21일 1일 카페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자, 이거 2003년부터 이 축제 후원금행사 했어요. 
  정확한 것은 2008년부터는 티켓을 판매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팀장에게 1만원짜리 50장을 줘요.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는 20장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거의 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걸 팀장이나 직원이 판매 할당한 내용은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회계담당자에게 다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덕동 반딧불도서관 옆에 광고사에다 매년 2,000장씩 찍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1,000장을 팔라고 하고 나머지는 일반 사회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1,000만원은 확실히 들어오는 거죠?  
  현금 1,000만원은 100% 확실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1,000장은 사회단체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는 티켓 수익금이 70만원이에요. 
  지출한 것은 184만원이고, 이거 어제 밤새도록 후원금 통장에서 확인한 거예요. 
  2008년도는 230만원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계좌이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간 돈은 6월 30일자로 228만6,000원이 나갔어요. 
  2009년도 310만원 들어왔어요. 
  2010년도는 입․출금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2011년 1월 26일에 220만원이 들어왔어요. 
  2011년도 765만원이 들어왔는데 현금으로 105만원이 들어오고 650만원은 계좌이체가 되었어요. 
  후원금이 어떻게 계좌이체가 돼요?  
  2012년도 770만원이 들어오고, 그냥 계략적으로 한번 뽑아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후원금 부분을 갖고 한번 문제가 생겼으니까 체크를 해 보란 말이에요. 
  위원이 이거 어제 받아 가지고 금방 확인해 가지고 본인들이,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은행에서 통장을 가져오는 것을 가져오지 말고 통장을 복사해 오라고 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본인들이 다 적어놓았잖아요. 
  이건 관장보수, 옆에다 다 적어놓았어요. 
  지적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보면, 대략 보이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체크를 해서 보아도 눈에 들어오는데 왜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못합니까?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크게 키워요?   
  그래서 강릉시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일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EBS통장 이것도 EBS방송국에서 지원해 주는 통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통장을 보면 통장을 지원해 주는 목적을 갖고 EBS에서 돈을 줬으면 그 돈을 거기에 맞춰서 가야하는데 복지관 퇴직적립금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예수금통장을 보면 활동보조금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퇴직금도 여기 활동보조금, 활동보조금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을 도와주면서, 차를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휠체어를 계속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적합하게 맞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보수를 주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시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활동보조금 그 부분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다른 형태로 내용들을, 그러니까 24개 있는 통장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이 통장에, 거꾸로 그 통장에 들어왔는데 돈이 들어왔으면 이게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지 역으로 추적해 보면 24개 통장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온 돈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통장이 들어왔느냐? 
 그래서 24개 외에 통장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활동보조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복잡한데, 보세요. 
  41쪽 후원금 영수증 발급하는 거 규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공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20일 이내에 인터넷에 3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후원금 관계는 공개를 하고는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에서 합니까? 
  본인들 복지시설에서도 후원금 들어오는 것들은 자체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해야지만 이건 시장에도 시에도 사용결과 보고를 하고 수입내역 다 보고를 하고, 다음에 왜 이것을 시장은 20일 이내에 인터넷에 3개월 동안 공개해라, 시청에다도 하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있어요, 없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보통 시설에서는 안내책자 있잖아요. 
  거기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이렇게 사안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실상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갖고 봐야겠어요?  
  근거가 뭐예요? 
  법적인 부분을 갖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복지관 운영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갑의 자세로 의원이 왔는데도 의원에게 오히려 대응을 하고, 이게 보통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현장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통장과 이런 자료를 받았어요. 
  주민복지과에서 여기서 후원금 수입하고 사용결과하고 내용을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보고 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보고한 내용을 연락해서 제출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강릉시에다 결과보고한 내용 제출해요.
  홈페이지에는 게시를 안 했죠?  
○장애인복지담당 조현명  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것들은 해야 하는데도 안 했단 말이에요. 
  법이 이러니까 알고 앞으로 하란 말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보고한 내용은 받은 자료니까 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즉시 갖다 드리세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쪽에서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는 게 있지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해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자꾸 아니라고만 얘기를 하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피상적으로 하면 또 엉터리같이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괜히 잘못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경찰서, 감사원에서 다 받았는데 뭔 큰 얘기를 하냐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 본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될 행위를 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상근하는 거,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사무국장 직함이 사찰 주지스님을 하고 동부노인전문기관에서 또 책임을 맡고 현재 장애인복지관 일을 하고, 또 법인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보고, 네 가지 일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상근했다고 우기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했던 내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이 활동한 내역이 다 나와요. 
  이 사람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다 나와요. 
  다 뽑아왔어요. 
  자꾸 아니라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들여다봐야 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에게는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99%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경찰서도 면죄부 주기 위해서 엉터리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겸직금지조항, 협약서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다 법 위반했으니까, 여기 체크하고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들 많아요. 
  그리고 하나, 자동차 몇 대 구입했어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차량이 몇 대에요?  
  10대에요, 11대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다른 데에서 후원받은 차량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은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차량 총 숫자가 몇 대냐고요.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차량구입 내용, 어떻게 차량을 구입하고 얼마에 구입했는지 그거 확인해 주시고 식단표, 매일매일 식단을 편성하는데 식단이 어떻게 짜여지고 영양사가 식단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식재료가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지 전부 제출해 줘요. 
  거기 직원들이 다 납품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소리치는 사람은 이유가 다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차량구입은 몇 년도…….
기세남 위원    차량 구입한 게 지금 총괄 열 몇 대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냥 종이 한 장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구입을 했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고 식단은 어떻게 계획되고 짜여지는가 이것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오늘 적시에 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내용들을 본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요구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기세남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정확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장애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어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올해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감사담당관실에도 주문을 했고,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예비감사를 하시고, 다음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열흘 동안 본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감사담당관실에 드려서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 조치를 할 계획이며, 또 법인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나 직원들의 마인드 전환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해서 환골탈퇴 하는 마음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 그렇다면 감사결과 난 후에 주무부서에서 나름대로 감사결과를 갖고 판단하셔서 개선책을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다 개별보고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감사 끝나는 어떤 그런 거하고요. 
  또 저희가 법인하고 해야 할 부분도 좀 챙겨야 하고요. 
  지금 기간 어느 시기까지라고 못 박지는 못하고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주문한대로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기왕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고 해서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철저하게 감사하는 과정에서 오늘 있었던 감사실 내 말고도 오늘 있었던 이런 저걸 통해서 분명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하시고 그 안에 철옹성 같은 종사자들의 모습들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을 빨리 파악해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개 몇 분의 어떤 임원진 교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게 과연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그분들을 대하면 대할 때마다, 결국 이속에서는 사용하는 장애자들이 갖고 있는 불편한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저는 집행부가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실 바깥에서 수없는 전화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이 받고들 계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로 말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점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실에서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도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갖고 원칙적으로 감사하는 이런 쪽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 이런 내용 말고 해도 되죠? 
○위원장 신재걸  예. 
김미희 위원    장애인복지시설에 증축을 했던 건물, 그것이 사용자 중심의 건물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김미희 위원    그게 바로 또 하나의 행정의 어떤 관리의 잘못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날 현장에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의 설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맡겨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장애인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인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없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저희가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그 분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복지관의 설계부분서부터 참여를 시켰고요.
  저희도 그렇게 편리하게 하도록 주문은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편의시설 심사하는 분이 계시다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내용이, 한 분이 하는 건가요, 몇 분이 위원회처럼…….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한 분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문제가 불거지고 의원들이 방문하고 이런 시점에서 사용자 중심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시설출입문이나 이런 게 교체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가니까 다 이미 했더라고요. 
  그 비용은 무슨 비용에서 교체가 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것은 자부담으로 했고요.
  당초 설계상에는 어떤 건축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자동문으로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안 했던 부분이었고 나중에 저희가 자동문으로 하라고 주문을 해서 다시 시설을 하나 더 추가한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게 혹시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예산 세운 것에서 지출된 것은 아닙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런 건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그것도 확실하게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이 되었든 간에 바로 그런 것들이 맡겨만 주고 주문을 그 정도, 그러니까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업무 처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예산 낭비되는 일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에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회에서 국장님께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내부적으로 감사실하고 하는 부분이 원활하지 않을는지 몰라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인식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나중에 감사결과에 의해서 개선책이 나오더라도 종사자와 미팅도 한번 해 보고 이용자들하고도 우리 관에서 가서 격 없이 미팅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의회에 보고를 해 다와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감사실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나설 부분이고요. 
  다음에 계속 종사자 마인드하고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도 마인드가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제가 교육을 할 때 저도 할애를 받아서 같이 교육장소에 나가서, 저도 우리가 관리하는 시행부서에서 같이 얘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각종 시설근무자 총 수가 213명이고요. 
  다음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213명 가운데에서 100명입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하는 시스템 체계는 없습니까? 
  그냥 각 시설에다 맡깁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권혁기 위원    주민복지과가 소관 관리하는 각종 시설의 근무자 총 수가 213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213명 가운데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100명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대로 관리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113명 근무자에 대한 관리는 또 별도로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러한 시스템, 체계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종사자 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별로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고 시설에서 종사자 인건비 지원 또한 되지만 어떤 교육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시설에서 맡기지 저희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서 동료 위원들이 어느 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그게 문제의 단초를 이룬 것들은 종사자의 근무태도, 사고 이런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원천적인 문제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자들의 근무태도, 생각 이런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보다도 체계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사는 복지사들의 어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근무자는 근무자대로의 어떤 교육프로그램,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세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각 시설에 맡겨서 시설 나름대로 종사자 관리를 하기보다는,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지원들이 문제없이 정말로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근무하는 근무자들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똑바른 복무자세를 갖는 것이 제일 우선이 아니겠는가?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노인요양보호사들을 여성수련원에서 한번 그런 교육을 했거든요. 
  반응도 좋았고요.
  또 그분들이 실제로 노인 케어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은 부분이 있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협의체랑 연계를 해서 예산을 더 세우든가 이렇게 해서, 그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것들이 사업으로 계획되어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본 부서에서 거의 대집행하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이런 것들 외에, 대집행하는 것 외에 더 양질의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한다!  
  그랬을 때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선결로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감을 합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혁기 위원    이건 옥계여성수련원인가요?  
  거기서 교육을 1박2일로 하셨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저희들 직원들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노인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장애인시설 근무자들도 그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거기는 노인 부분이었고요.
  이쪽은 장애인 쪽이고요.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주문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복지사는 복지사대로 종사자는 종사자대로 두 가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은 본 부서만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전체 복지시설 종사자 수가 1,000명이 넘어요. 
  1,063명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199명이 복지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1,063명 가운데에서 200명을 빼내면 나머지 분들은 복지사자격증을 갖지 않고 있는 분들이에요. 
  역할이 각각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근무자세는 별도로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전문인 수준의 양식을 갖춰야 하거든요. 
  모든 문제의 발단이 여기에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반드시 세워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경로당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경로당 부분은 노인과에서 하는 거고요. 
권혁기 위원    복지사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본 부서에서 기금이 두 개가 있더군요. 
  자활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 두 개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그냥 기금심의위원회라고 하나만 있죠?  
  아니면 자활하고 장애인하고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따로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자료를 제가 보니까,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자활기금에 대한 위원회는 회의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위원회는 한번도 없는 것 같은데, 별도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자활기금은 작년까지 10억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이 되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해서 올해 첫 번째 회의를, 올해 실시해서 자료는 2012년 자료까지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장애인기금은 기금목표달성이 안 돼서…….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10억이 목표로, 10억이 조성이 되어서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 조금하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천 일이백 만원 지원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본 부서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하나가 폐지가 되고 3~5개 됩니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나 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에 관한 위원회, 다음에 자활기금위원회 이렇게 다섯 개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다른 건 위원회를 개최해서 각종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진행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기금목표달성이 금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기금 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금까지 해 왔고, 새로운 어떤 욕구를 위해서 강릉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건부 인가시설 네 곳 말고 지금 현재 미인가시설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미인가시설은 없습니다. 
유현민 위원    전혀 갖고 있지 않나요?  
  강릉시에 시설 자체가 없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없습니다. 
  인가는 다 되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우리가 만약 장애인복지시설 아니면 어디 시설 이렇게 해서 버스나 승합차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조달을 이용해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저희가 보조금을, 하여튼 단체에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달요구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하죠. 
김미희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복지관이야기인데, 장애인 셔틀버스인데 장애인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버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장애인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자동차회사하고, 저상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런 경우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저상버스를 구입 안 했느냐고 하니까 가격도 더 비싸기도 하지만 구입하는 조건이 버스회사하고 어디하고 이렇게만 구입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저희복지관에서는 저상버스를 구입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부분도 듣지만 마시고 확인을 해 보시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실제 그 시설에 필요한 버스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번 경우에 어떤 조건에서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김미희 위원    그 사실 관계를 다 확인하시고 만일 그것이 문제점으로 그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못했다고 하면 그것이 올바른 조건이 갖춰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건의도 해 보시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김미희 위원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장애인과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을 사용자 중심으로 보완하는 이 내용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이것은 올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과도 조사를 했거든요.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사가 아닙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쪽에서 해변 화장실 부분을 조사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주문진서부터 연곡, 안목, 남항진, 등명, 옥계, 모래시계 화장실을 올해 개선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도 이와 같은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이와 같은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같이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김미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음에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고지징수현황, 이게 295건 중에 이렇게 이렇게 환수되고 결국 결손처분되고 체납되고, 환수된 부분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도 환수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다면 애초 처음부터 관리가 잘 되었다면 이런 부분도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복지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일단 병원에 수급자가 가면 이게 쌍방간의 싸움이 이루어졌든 간에 치료를 먼저 해 줍니다. 
  그래서 선치료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심사평가원이나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쌍방이 싸우거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고 “너희가 해결해라.” 이런 관계들이 거의 수급자들끼리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낼 수 없는 형편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있고요. 
김미희 위원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줄일 방법이라면 병원에서 선치료가 안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일단 가면 치료를 해 주기 때문에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김미희 위원    고질적으로 있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방법들을 같이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저희도 지원하면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189쪽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여기에 보면 2012년도 매출액에 8억2,300만원인데 밑에 도표에 나온 것은 2012년도에 5억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이건 그 당시 5년간의 어떤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연도별로 목표가 5억700만원 목표였는데 작년에 매출액은 8억2,300만원……. 
김미희 위원    밑에 있는 매출액이 아니라 목표액이라는 얘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주민생활복지지원과에 사용하고 남아서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한 15억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것인지, 복지라고 그러면 정말 모자라서 애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이라도 봐야 하겠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 지원인원 기준은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보다 많이 예산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이러이러한데 정부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라는 의미에서 돈을 많이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맞아서 반납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발생한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김미희 위원    다자녀나 이런 문제들도 결국은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라고 얘기하기에는, 다자녀가정특별지원 이런 것도 1억이 넘는 비용들이 반납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다자녀는 여성가족과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여성가족과에서 다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는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그것을 저희가 못 지원해 주는 부분은 반납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장애수당 같은 것은 어떤 경우에 반납이 되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과다편성한 부분이고요.
  지금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성인 같은 경우는 경증장애인들에게 월 3만원씩 주고 아동인 경우에는 20만원, 15만원, 10만원 이렇게 차등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인원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드리고 이러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건 시스템상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중으로 나가는 것도 막아주시고 또 혜택 못 받는 곳이 없는가 그것도 잘 살펴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복지 쪽에 쏟아 부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면 관리만 잘 해도 비효율적으로 지불되는 부분이 없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문제만 가지고도 저희가 굉장히 좀 놀랐잖아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정도가 이 속에서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들을 철저하게 올 한해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하나, 그중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문제 감사할 때 한 가지만 거기에다 추가를 시켜주세요. 
  물론 꼼꼼히 하시겠지만 잊어버리실까봐, 인사에 관한 문제, 인사가 어떻게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애초 인사 규정들은 한 아홉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는 채로 규정에 어느 날 16가지로 늘어나고 또 한 2~3개월 만에 규정이 또 늘어나고,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건 인사권을 갖고 단체를 좌지우지 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해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 조건들이 추가로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라는 것도 어떻게 되었든, 그게 위탁되어서 관리가 되든 어떻게 되었든 어떤 규정이 있을 텐데, 위원회도 있을 테고, 그런 거 하나 거치지 않고 몇 개월 만에 마음에 맞게, 안 맞게 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번째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긴급복지지원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최종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수급자 인원하고 지원한 예산…….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긴급지원을…….
최종각 위원    의료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의료지원을 상반기까지 한 수급자 인원…….
최종각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최종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합니다. 
  그리고 2013년 의료 긴급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변경이 안 됐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건의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안 되었습니다. 
  지침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주시고 말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의료, 아까 예산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다시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긴급의료지원 해서 다시 반납하는 액수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작년에 그런 어떤 기준에 안 맞아서 저희가 긴급지원을 이쪽 예산에서 못하고 공동모금회 쪽으로 연계를 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못이 박혀서 지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니 이렇게 해서 긴급의료지원을 해서 혜택을 줘라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조건이 안 맞아서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 제도를 어떻게 좀 고쳐야 한다는 지속적인 이런 부분하고 홍보가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하잖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최종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가구 수가 책정되었다면 지원하는 것도 100가구 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 부분은, 지원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료비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 생계비나 주거비는 지원을 안 하고 의료비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178쪽하고 179쪽을 보면 책정현황이, 가구 수가 4,948가구 수에요. 
  그러면 지원도 가구 수는 같아야 하지 않느냐? 
  다른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비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가구는 이런데 그중에서 의료비만 지원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생계주거급여에서는 빠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숫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초수급대상자라도 생계급여를 다 안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중에 생계급여는 안 주고 의료비만 지급하는 경우도 수급자 숫자에는 들어갑니다. 
최종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82쪽 시설기본현황이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정원이 있고 종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립복지원은 정원이 100명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종사자는 16명이라 이것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수용인원의 정원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종사자의 정원이 아니고 시립복지원이 생활시설인데요. 
  그 생활시설에 있는 인원의 정원은 100명이고 현원은 한 70여명이 있고요. 
  여기에 종사인원은 16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원은 종사자의 정원이 아니고 그 시설의 수용인원의 정원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리고 현재 종사자도 정원이 없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정원은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인원 16명이라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정원은 몇 명인데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정원이 16명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그 밑에 종합복지관은 정원이 왜 없어요?  
  여기는 시설기준에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것은 여기서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정원을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원래 법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까? 
  만일 이용시설에 10명이 올 수도 있고 100명이 올 수도 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것은 수시로 변동도 되고요. 
○위원장 신재걸  예, 변동될 것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런데 이것은 이용시설이니까 정원으로 정할 수는 없죠.
○위원장 신재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당연히…….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면적에, 여기서 종사자는 몇 명으로 둬야 한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런 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정원을 몇 명으로 둬야 한다는 것은 면적에 의해서 합니까, 시설 규모에 의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시설규모도 있고요.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여기 종사자의 열 분이라는 얘기는 정원이 1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현원이 1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어디 얘기하시죠?  
○위원장 신재걸  종합복지관, 예를 들어서 현원이에요, 정원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종사자 얘기입니까? 
  현원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보면 정원하고 종사자 현원이 있는데, 그러면 시설이 정원은 몇 명인데 종사자는 현원이 몇 명이라고 했을 때 부족한 부분, 오버된 부분을 감사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네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죠. 
  여기에는 수용인원에 대한 정원을 얘기했고 다음에 현원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죠.
○위원장 신재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감사자료에 명시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 신재걸  다음에 보면 강원공판장, 보람의 집, 보람 있는 집, 이 세 시설에는 시설장이 한 분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한 분이 여러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분이 대표이사님이시거든요. 
  심영미씨라는 분이 대표이사인데, 시설장을 따로 채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니까 법에…….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여기에 나가는 급여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급여는 한 곳에서만 받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셋 중에서 한 곳에서 받는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어느 쪽에서 나가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별 지장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분이 여러 시설을 관리하는 예가 타 시․군에도 많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한 분이 여러 시설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장․단점은 분석해 본 적이 없습니까? 
  강원공판장 같은 경우는 거의 종사원들이 판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장이라 그러면 어떤 관리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 보아집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한 분이 여러 곳을 하다 보니까 소홀하지 않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2층, 3층 이렇게 소재지를 두고 한 분이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분이, 이것은 그룹홈인데요. 
  네 명의 장애인에 한 명의 종사 직원이 있습니다. 
  이 한 명이 이 네 명을 케어하고 시설장은 그냥 이름만 있는 시설장이지 실제로 여기 대표이사 격이고요. 
  종사하시는 이 분이 거의 시설장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봤을 때 네 분을 한 명이 관리하잖아요. 
  그렇다면 보람의 집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 열명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두 분을 관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것은 장애 정도가 심할 때는 한 명이 한 명을 케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등급에 대해서 다르겠지만 관리하는데 소홀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을 해 다와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 신재걸  마지막으로 193쪽 차상위계층 현황에 보면, 내곡동을 봅시다. 
  차상위 의료지원에 24가구에 세대원이 247명이에요.
  그러면 한 세대에 10명씩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대원하고 통계도 틀려야 할 것 같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만일 오타가 났다면 다행이지만 실제 사실이 이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행정지원국장 최명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늘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상반기 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과장님!
  하여간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축하드리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356쪽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2년도 시작이 되어서 올해는 한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네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금년도는 한 올 11월에 아마도 하게 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몇 월 달에 있다고요? 
○예산담당 마서하  2월에, 작년도 전체회의에서 금년 예산총괄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사실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효과보다는 상당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참여운영위원들의 부분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겠는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담당 마서하  저도 전 부서에 있을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설명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각 부서나 정책기획과로서 100% 수용은 다 못하고 거기에 대한 일부만 수용을 해서 예산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현민 위원    좀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금년도 11월에 한번 예산을 편성하기 전 9월이나 10월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네 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총회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국정과제 3.0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국가사업 하는 경우하고 우리 지역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죠? 
  사실 우리 지역의 어떤 특화된 정책을 세워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금년에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정책의 핵심과제가 3.0프로젝트 해서 진행되는데 과거의 행정을 보게 되면 관 주도로 추진되었는데 이 3.0에 대한,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끔 말씀드리면 관과 민,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부서끼리 모든 게 소통할 수 있고 원활한 지원체계가 되고 서로 부처이기주의 이런 걸 다 탈피해 가지고 하자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시정도 지역별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앞서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보강시키고 이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현민 위원    정책기획과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떠나서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에 유독물사업장 현황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잘……. 
유현민 위원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또 하나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현재 마그네슘 제련공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마그네슘 원광석에 공급하는 곳이 옥계가 아니고 영월의 태봉광업 주식회사에서 오거거든요. 
  단 1㎏도 옥계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강릉시 전체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상당히 준비 없이 가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어떤 유독물질을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노인 인구수를 보더라도 주문진 인구 같은 경우를 보면 초고령사회인 21%가 넘었습니다. 
  강릉시 전체가 3년 정도 내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시설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한다고 보는 것은 한 예를 들 수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통계를 보면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공단 내에 있는 제조업 근로자의 숫자가 약 한 7년 동안 300만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서 생산되는 양은 늘어납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실제 지금 이야기하는 마그네슘 제련소라든가 아연 같은, 영풍 같은 경우도 들어섰을 때 과연 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은 실제하고는 거리가 많다. 
  오히려 환경적인 부분을 훼손시켰을 때 나중에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 주민들의 고통이 뒤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세울 때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지역에 맞는, 우리지역의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실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정책기획과 하니까 정말로 강릉지역에 맞는 정책산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요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웰빙산업 얘기하잖습니까? 
  또 힐링도 얘기하는데, 웰다잉 산업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블루오션,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강릉시내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평수가 3억평 정도 됩니다. 
  이 평수에서 생산되는 대기오염과 환경적인 피해 없이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이든 뭐가 생산 되든 평당 1,000원만 잡아도 3,000억입니다. 
  그런 것들이 스스로가 계속 생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파괴시켰을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 파급,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과장님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적어도 정책기획과장으로서 어떻게 시정방향이나 시정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업무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각오를 하고 과장 취임을 했겠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우선 정책기획과에서 2012년도 한 해 동안 진행한 정책이나 사업이나 그걸 집행한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를 받는다고 그러면 우선 감사장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내용들은, 물론 새로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다 소화를 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다 둘러봤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대략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은 강릉시의 큰 틀, 정책적인 기조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가려고 그러면 시에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그런 기조에 대한 내용들을 실부서에서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평가가 먼저 있어줘야 해요.
  그래야지만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지 못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정책기획과에서 의회에다 보고를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 규모에 대해서 6,062억1,000만원 정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담았어요. 
  그런데 이 계획했던 거하고 2012년도 결산보고서하고 비교해 볼 때 맞아요, 틀려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일치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기세남 위원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산은 더 늘어났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실제 모든 게 다 늘어났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왜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우선은 1년의 예산을 확정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 1년 동안 추정하는 사업도 일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사업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가적 사업이나 사업을 지방적 사업을 막론하고 사업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신규사업이 새로 창출되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산 예측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6,062억 정도가 일반특별회계가 수입으로 잡힐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다 집행을 했을 때, 돈을 받아놓고 보니까 7,529억 정도 수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출은 6,263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잔액이 1,265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 그러면 세입이나 세출이 다 안 맞았단 말이에요. 
  예측을 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1,265억이 남았는데 이 남은 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순세계잉여금이 1,26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해요.
  정책기획과장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다 쓰고도 443억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본인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조기상환 추진 30% 이렇게 해 놓았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긴축재정으로 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은 이렇게 지방채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추가로 못하고 계획된 부채만 상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지난번에 예산결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은 것은 적어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주무르는 부서에서는 이런 현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야지만 시장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고 “아, 그거 잘못 가고 있습니다.” 진언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면 그저 딸려가는 거예요. 
  시장이 잘못가고 있는데 “예, 그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평가를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또 담당하는 부서별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는가 안 되는가를 실무선에서 평가를 해서 시장이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걸 뒷받침을 이렇게 하면 못하겠다는 것들을 짚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중앙정부에서는 튼튼한 재정하고 행복한 주민들, 행복한 국민들을 만들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기조에요. 
  그러면 그런 큰 틀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시민생활 안전하게 하고 성장기반 확충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강릉시의 핵심중점전략 과제가 행복한 복지도시에요. 
  그리고 체류형 관광 휴양지, 문화창조도시, 선진교육복지시설, 균형 있는 지역개발 이런 것들 많이, 거창한 타이틀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이런 큰 기조의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졌는데 뭐가 들어가야 해요? 
  예산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국가에 하는, 그런 큰 그것대로 한다면 뭘 못해요? 
  우리 지방사업들을 못하잖아요. 
  지방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 다 이리로 빠져나가버린다면 못한단 말이에요. 
  국가의 사대강사업 전부 크게 하니까 지방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을 주듯이 적어도 이러한 정책 때문에 우리 강릉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것을 정책부서에서 고민하고 “그건 아닙니다, 잘못 가는 길입니다.”얘기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전통문화시범도시 2002년부터 12년까지 10년 했어요.
  강릉시민들이 전통문화시범도시 알아요, 몰라요? 
  2,000억을 쏟아 부었는데 강릉이 시범도시인지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또다시 녹색시범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하다가 시범도시, 남은 지금 녹색창조도시, 모범도시로 가는데 우리는 시범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놓고 나서, 타이틀만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실제 내용이 없으면 지방정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고민을 해야 한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지금 현재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올 1월부터 6월에 2,000명이 줄었어요, 그렇죠? 
  1월에 21만9,05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1만7,031명이에요. 
  그러면 한 2,000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왜 줄어드는지 분석을 해야지요.
  어느 읍․면이 느는지 분석을 해야 하고, 이거 안 하고 뭐예요? 
  학생들 주소 옮겨라!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기숙사 들어온 학생들 주소 옮기는 것이 정책이에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왜 왔는지 찾아가서 물어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그러면 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런 여건을 극대화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얘기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적어도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허상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세웠으면 실천을 해야 하고 결과물이 있어야 해요. 
  진행해 놓고 나서 결과물이 하나도 없이, 또 다람쥐쳇바퀴 돌리듯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 정책기획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할 얘기가 많아요. 
  제약적인 시간 때문에 다 못하지만 큰 방향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나머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24쪽 학교별 지원현황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위원장 신재걸  최근 3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협력담당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산․노암초등학교, 모산․성덕․경포중학교, 중앙고등학교가 군 소음피해 지역으로 개별 보상하는 지역입니다.
  이해하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최근 3년간에는 모산하고 경포중학교만 방지시설에 창호시설을 줬어요. 
  그 이전에 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경포중학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잖아요. 
  모산하고 경포중학교는 기 했는데, 남산이나 노암이나 성덕하고 중앙고등학교를 2010년 전에 이런 창호시설을 해 준 게 있느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교육협력담당관님!  
  없습니까? 
○교육협력담당 김동율  교육협력담당 김동율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성덕초가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성덕초가 했어요? 
○교육협력담당 김동율  예.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본 위원장이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덕초등학교가 2010년 전에 창호시설을 했다, 그 외에는 없다! 
  중앙고등학교는 안 했죠? 
○교육협력담당 김동율  예.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학교 지원현황을 보면 잔디구장, 다음에 출입문 교체, 다목적 체육관, 체육관 신축,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소음 피해지역에 개별보상을 한 지가 벌써 오래 되었어요. 
  그러면 관에서 개별보상을 하는 이 시점에 먼저 해 줘야 하는 것이 공공시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시급성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께서 성덕초등교까지 하셨다니까 남산․노암, 중앙고등학교 세 개 학교는 내년도에 1차적으로 우선순위로 타 시설보다 창호시설을 먼저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하여튼 교육경비사업으로 시설개선이 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교육청에서 사업이 올라오잖습니까? 
  다른 사업은 배제시키고 이 세 개 학교를 먼저 해 주라 이것입니다.
  국가에서 개인별 보상을 해 주는 이 마당에, 청소년이 공부하는 시기에 연차적으로 계속 늦춰지면 그분들이 결국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끝나요.
  그러면 그 안에 있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제대로 혜택을 받고 차별화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교육경비라는 게 사실 학교에 필요한 시설개선이나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충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체육관 리모델링이 이 부분보다 시급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그런데 사실 각 학교 교육청에서, 제가 보니까 각 학교별로 초․중․고를 교육경비사업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소음피해에 따른 창호개선 문제라든가 방음설치문제라든가 이런 게 우선적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것보다 시급성이 있는 게 다른 시설개선을 요구합니다. 
  체육관이나 잔디구장이라든가 기타 급식소 개선이라든가 보면 이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심의할 때도 자료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소음피해 관련한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 이보다도 이게 더 우선이다, 행정에서 지원하면서 지도도 해 주고 의견도 줘야 할 것입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만 미뤄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 당장 없다고 해서 공부하는데 큰 지장이 있거나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신다면 내년에 꼭 반영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만약에 이대로 시행이 내년에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33쪽부터 337쪽이요. 
  시장공약사항 목록 및 사업별 추진내역에 대한, 전체 여기 나와 있는 공약이 2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공약이 6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공약 몇몇 완료되어 있는 것만 한번 살펴보시죠.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28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게 강릉원주 복선전철 조기착공이 되기 때문에 완료를 했고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지정받았기 때문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포스코마그네슘 공장 건립도 완료를 했고요. 
  다음에 2015년 전국대회 유치도 공약사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문학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사천면에 전번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자료는 6건 건으로 했습니다만 자료제출 이후에 또 완료된 게 있기 때문에 8건이 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건립이 완료가 되었고요. 
김미희 위원    과장님! 
  강릉원주 복선전철 조기착공이라는 문제가, 착공은 중앙에서 했습니다. 
  강릉시의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료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다음에 저탄소녹색도시도 1조원짜리 사업을 2010년부터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계속 불투명해져 있는 상태이고, 이 많은 공약도, 물론 완료 안 된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포스코 마그네슘 건립은 완료되었다고 표현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지금 현재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에 대한 전체적인 생산량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로도 이게 완료가 되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공약사항에 넣은 것은, 완료되었다고 표현한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공장건립까지 완료가 되었고 현재 페놀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 수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해 가는 것으로……. 
김미희 위원    과장님! 
  포스코가 처음에 들어올 때 몇 톤 정도 생산할 것이라는 계획 하에 들어왔습니까? 
  현재 몇 톤 생산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만 톤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미희 위원    2,5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500톤을 생산하고 이 공장을 그래도 적어도 공약사항에 넣었을 때는 문제없이 계획대로 1만 톤이면 1만 톤, 10만 톤이면 10만 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겨우 2,500톤 생산하는데 이걸 갖다 공장이 지어졌다는 이유로 완료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도 그렇습니다. 
  시설을 아무리 잘 하고, 시설이 된 것은 좋습니다. 
  그것도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실제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활성화가 되었는지, 그것에 의해서 시장님이 공약한 공약내용이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정책과에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미희 위원    5-1번 권역별 농촌개발사업도 그렇습니다. 
  수도 없는 비용 몇 백억을 들여놓고도 지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거의 건물이 비어 있고요. 
  건물 하나에 20~30억씩 들여서 시설한 그 건물들이 시내에서 2,000~3,000만원 정도면 차릴 수 있는 식당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장님의 공약들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다음에 보세요. 
  남아 있는 22개의 공약조차도 그렇고 완료된 공약조차도 완료라고는 표현을 했지만 불분명한데 남아 있는 22개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실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사전에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이지고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염려 같은 거 강릉시민이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도 없이 기간이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서비스 확충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게 해년마다 연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가 있었어요. 
  올해 부랴부랴 내년에 한꺼번에 이걸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물론 시장님이 공약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보좌하는 곳이 바로 정책기획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식의 공략들을 한꺼번에 뒤에 몰아서, 이제 남은 임기 1년밖에 안 됩니다. 
  그 1년의 임기 동안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 같은 게 그렇게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하다못해 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사전검토는 했다고 하지만 실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날 같은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저걸 어떻게 수습을 하시겠습니까? 
  모습은 다 좋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거 다 건드려놓았습니다. 
  결과를 하나 낸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실제 이 사업의 공략이 지금쯤에는, 임기 1년 남은 지금쯤에는 이 공약이 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효과를 어떻게 거두고 있을 것이며, 이게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어떤 점이 추가로 반영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공약을 한 본래의 의미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지금쯤은 분석해서 마무리해야 할 단계들입니다.
  그런데도 있어지는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 행정에서 취하고 있는 모습은 저희가 생각해도 안타깝고요.
  신토불이 유기농 매장도 그래요. 
  결국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뭐냐? 
  대형마트 내에다 유기농산물 판매코너를 확충한 것입니다.
  대형마트가, 돈이 어디서 벌어가는 건데요? 
  이게 직접 시장 내에 있는 중소기업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고요. 
  하다하다 안 돼서 대형마트에 그걸 얹어서 공약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정말 그동안, 3년 동안 분명히 애쓰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 말년에, 3선 되어서 또 오실지는 모르지만 임기 말년이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 분석하고 평가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더 추가해야 할 지금 시점에 겨우 여섯 가지 공약도 중앙정부에 의해서나 된 것이지 우리 지역에서는 하나도 결정난 거 없는 이런 공약들이 완료되었다고 표현하고 추진 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지역에 중소상인들은 상관없는, 대형마트에 얹어가는 이런 공약들, 남은 1년 동안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신경 쓰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정말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신 없으면 포기하십시오. 
  다음에 보세요.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활성화, 고용인원 3,000명, 결과 1,105명 이게 실제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된 1,105명입니까? 
  더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 최명희시장 2선에 있어진 여러 가지 공약들이지만 실제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지역에서 바깥으로 내몰려서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민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어제도 또 벌어졌죠? 
  대상이라는 곳에서 또 입점 반대하는 운동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이 처음부터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책임성이 있는 공약에 의한 정책이 펴졌는가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정책기획과에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잘 고민하시고요.
  그 공약을 마무리하는데 급급할까봐 염려하지 않게 어떻게 하실지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예. 
심발훈 위원    자치행정국장으로 새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기대가 큽니다. 
  강릉시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잘 알고 계시고 정책기획도 해 보셨고, 관광도 해 보셨고, 산림도 해 보셨고 두루 경험이 많은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강릉시 현안을 지금까지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요 근래에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앞으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국별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TF팀을 구성해서 국장님들 위주로 하든가 하셔서, 동계를 준비하자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별로 이루어지니까 세부적으로만 얘기하지 전체적으로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동계를 준비하면서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계획적으로 갖고 가고 있고 그걸 세부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다음에 투자유치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업육성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적어도 책임 있는 부시장이나 국장 선에서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도 굉장히 많고, 이 민원이 생겼을 때 적어도 책임 있는 자가 나가서 그 부분을 면밀히 바닥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그 부분을 갖고 책임 있게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서 조기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3~4년 동안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는 게 뭐냐? 
  기업을 유치한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할애할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웃지 못 할 상황이 뭐냐? 
  산을 밀어서 공장을 지어야 하느냐, 아니면 논을 밀어서 공장을 지어야 하느냐? 
  그런데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산림법이 여러 가지로 강화되다 보니까 산을 밀어서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편리하게 논을 밀어서 공장을 짓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옥계 같은 경우는 거기가 궁극적으로는 강릉시에서 제2농공단지를 준비하던 지역인데 산업단지로 저렇게 되었고 다음에 농공단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문진농공단지를 지금 확대하고 있지만 그 평수는 미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농공단지를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는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정책과에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과에서 결정을 해야 하고 기획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공단의 정의가 잘못되다 보니까, 식품회사도 들어가 있고 각종 산업회사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의 자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단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 거기 앞으로 들어갈 업체와 안 들어갈 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 큰 테마는 한 서너 가지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미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씩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강릉시가 전체적인, 타 지역과의 도시구조 문제, 또 앞으로 강릉시가 갈 수 있는 정책의 입안문제, 다음에 방향설정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결론은 지역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재분배되고, 그래서 동시에 도시발전이 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녹색도시에 연단공장이 왔다 이런 부분들은 다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또 그래서 안 될 문제가 발생될 그런 예상도 들고, 여러 부분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도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서두에 인사말씀 드렸지만 하여튼 행정지원국의 기능에 충실하고 또 앞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니까 실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실제 일하면서 보여줄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단도 사실 내일에 워크숍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서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국장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서 강릉시의 발전을 가겠나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자리를 마련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해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담아 가지고 하여튼 일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민원도 어찌되었든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가면서 해결하고 총력을 할 것입니다.
  지켜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요.
  하여간 무슨 말씀을 제가 했는지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한다고, 평소에 그런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인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고, 어제 관광과에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강릉시 예산 전체 7,000억 중에서 달랑 여름해변에 18억으로 관광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우리가 관광문화도시면 관광문화도시다운 정책적인 배려와 예산적인 뒷받침 속에서 효과를 기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실과국장님만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충실히 배려를 하시고 TF팀 구성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도시를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하면서 사실 본 지역구에도 알다시피 재개발 문제도 굉장히 당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서, 기업육성과에 가서 얘기한들 기업육성과에서 도시계획이나 부분을 갖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국장님께도 건의했던 부분이 뭐냐? 
  적어도 실무진에서 얘기를 한다면 투자유치나 재개발문제나 이런 부분은 도시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팀장을 하고 건축과나 정책과, 관광과, 예산과에서 직원들을 한두 명씩 해서 팀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남부발전팀이 있으니까 그 팀을 묶어서 하려다 보니까 무리가 있어요. 
  적어도 도시계획을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시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건축과나 관광과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재개발이나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암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분명히, 앞으로 혼란이 없게끔 농공단지 공단의 정리를 내리고 잘못됐다고 하면 수정해야지요. 
  또 농공단지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 계획을, 돈이 있고 없고는 나중문제입니다.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김미희위원님이 얘기한 시장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 부분은 되고,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헤아려 가지고 정리를 해 줄 어떤 이런 부분이고, 지금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감사장이고 이런 부분인데,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예. 
최종각 위원    그런 발언을 할 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고 넘어가시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화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내용을 보는 화가 나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김미희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먼저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잘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본 부서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강릉시의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다 입안하잖습니까, 그렇죠?  
  예산하고, 그런데 본 위원은 좁은 의미에 두 가지만 할 게요. 
  이번에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정책적인 면에서 예산문제 편성을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의 그런 결산에 대한 내용들도 고려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달라! 
  특히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결산심사 하다 보면 나오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최종각 위원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한 가지 하겠고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총 채무액이 얼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BTL사업을 포함한 1,136억7,000만원, 그러니까 지방채……. 
최종각 위원    아니, 2012년도 말 기준으로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제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잠깐만요. 
  예산계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예산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마서하  예산담당 마서하입니다. 
최종각 위원    2012년 말로 총 채무액이 얼마에요? 
○예산담당 마서하  현재 BTL을 포함해서 1,25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우리가 매년 얼마씩 상환하죠? 
○예산담당 마서하  보통 상환을 150억에서 200억 사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채무액을 상환하는 부분이 일정치 않아요.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물론 돈이 많이 남으면 많이 채무를 상환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우리 강릉시에 보니까 감채기금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물론 감채기금이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연에 어느 정도는 꼭 채무를 상환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금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감채기금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어떻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금 조례를 개정한다는 검토는 사실 안 해 보았는데 저도 이번 결산심사를 받아보면서 이런 부분들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존중을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얼마 정도 지원하죠? 
  82억 정도 나가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금년도…….
기세남 위원    그 내용들을 보면 급식사업하고 시설사업하고 프로그램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급식사업 쪽으로 82억 중에 몇 %가 나가죠? 
  다 파악이 안 되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지난해에는 약 한 15% 정도가 급식사업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급식사업하고 시설사업 포괄적으로 다 주는 데도 있고 급식사업으로 따로 편성해주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급식사업 변화가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내년도에는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기세남 위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급식사업에 변화가 있다면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급식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급식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데도, 아마 원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급식사업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뭘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네 개 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떤 종목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쌀, 찹쌀, 감자, 콩나물 네 개 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왕산의 친환경 쌀로 해서 전량 들어가는데 그것도 지금 이천 몇 년도는 쌀이 없어서 인제인가 거기서 사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왕산…….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왕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주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정책부서에서 예산을 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교육사업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세 가지 큰 분야에 준다! 
  그런데 돈을 줬으니까 결과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준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으로 지원해 준다면 이걸 하고 있느냐?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느냐, 이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은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제가 와서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학교 급식소에서 관련되는 단체라 그래야 합니까? 
  농협이라든가 원예조합을 통해서 친환경급식을 계약하고, 농협이나 거기서는 친환경으로 지정된 것을 구매 또는 아주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해서 급식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협에도 위탁해서, 농협에도 중심이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부서에서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처음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데이터를 다 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시스템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결과물이 돈을 지원해 준만큼의 효과가 있고, 결과를 통해서 이거 더 지원해 줘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게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 주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 위에서는 돈만 지원해 주고 다음에 아무것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환경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식자재를 공급해 줘야 할 거다,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 친환경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연결해 주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물이 있으면 그걸 교육청에다 급식으로 따로 편성을 해서 예산 지원해 주면서 적어도 이렇게 좋은 식자재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구매를 해 줘라! 
  그리고 농협도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유통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데이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기금 여기 했는데 전년도는 3,600만원 가지고 35명 했는데 2012년도는 40명 지원했어요? 
  내가 업무보고를 보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이대로 실천해야 하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금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고등학교 20명하고 대학생 20명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100만원, 대학생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40명을 선정해서 상반기는 지급이 되었고요.
  하반기에 2회 분할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돈이 기금에서 지출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돈이, 기금 거기서 충족이 되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억이 목표인데 5,000만원만 가지고, 기금조성 된 중에서 5,000만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자료를 요구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연구용역비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어요. 
  정책기획과는 용역 준 게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저희들은 용역 준 게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용역 준 게 있던데, 그런데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자료가 오는데 정책기획과는 자기 부서는 쏙 빼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정책기획과 용역이라는 게 저희들이 직접용역은 없고 풀용역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용역비를 쓰지 않고 용역할 대상이 발생했을 때 예산상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정책과에 있는 예산을 협의를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2012년 광역연계협력사업신청 보고서 작성 용역을 저희들이 5,000만원 중에서 용역심의를 받아서 275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예산을, 이 방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들이 뭘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결산에 나와 있는 결산검토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줘야지요. 
  이 방대한 내용을 다 못하니까 “돈을 1,200 정도 남겼는데 도대체 왜 남겼는가?”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입전망과 세출전망에 대해서 위에 중앙부서에서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서 대략 이런 기조를 갖고 가니까 세입은 예측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라! 
  세출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지출해라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조 속에서 각 분야별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산들이 쓰고 많이 남는다!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할 수 있지만, 돈이 다른 데는 정말 필요한데, 예산 요구를 하는데 그 곳에는 하나도 배정을 안 해 놓고 본인들은 돈을 받아놓고 쓰지 않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또 보조금 잔액을 남기고 순세계잉여금을 남긴다는 거예요. 
  큰 네 개의 틀을 놓고 세부적으로 볼 때 이게 이래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이런 데이터를 안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수만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해 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뭐예요? 
  왜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타당하냐, 적정하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거 필요한지 안 한지를 분석해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지 않으면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있지 않다든지 이런 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편성할 때 집어넣지도 말아라 이렇게 기본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 안 하고 예산집행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용역심의 담당은 누구에요? 
○예산담당 마서하  국․도비의 경우에 그런 게 몇 건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은 11월 중순에…….
기세남 위원    자료 다 가져와서 한번 체크를 할까요? 
  용역심의위원회 2,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연구용역이라고 딱 이래 해 놓았는데 용역이라는 게 연구용역, 기획용역, 조사용역, 분석평가용역 다 이런 것도 학술용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용어를 갖고 장난하지 말고, 이건 연구용역이다, 제출해 준 건 기타용역, 이렇게 위원들이 잘못하면 넘어가기 쉬운데 아니란 말이에요. 
  용역하면 연구용역만 하는 게 아니고 학술용역 속에는 이런 연구, 기획, 조사, 평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장난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이게 제대로 돈이 쓰여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렇게 지침을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 아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위원회별로 통․폐합을 하는데 업무보고 시에 여성위원에 대한 그걸 %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지금 여기 위원회 내용에는 여성위원이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31.5%인가 여성위원이, 총 위원회 중에, 총 인원이 1,111명인가 그중에서 31.5%인가 여성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런데 31%에서 한 40%로 올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위원회별로 여성위원회를 골고루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적으로 복지든가 여성이 들어가는 쪽으로 인원이 많고 여성하고 내용이 같지 않다 해서 여성위원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 그것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구성될 때는 여성을 많이 배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리고 좀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교육경비를 82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대게 보면 시설작업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별로 농어촌 읍․면․동으로 100명 이하 학교 이런 데는 좀 특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데에도 지원이 되어야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교육경비를 시에서 지방세수입의 10%를, 결산액의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살펴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시설지원 위주로 학교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 과에 있을 때도 장학사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시설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게 주민의 의견에 따르다 보니까 시설위주로 많이 가게 되고요.
  앞으로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려를 하고 가능하면 시설은 저는 사실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된 게 많으니까 계속 체육관, 운동장, 들어오는 게 거의 그렇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렇게 시설을 하다 보면 또 학교가 통․폐합이 될 수도 있고,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그쪽으로 최대한 배려가 되도록…….
김옥선 위원    그런 데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건 그렇고, 국도보조금이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게 되지 않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제가 정책기획과에 온지 일주일 만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세남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1,200 정도가 이월되어서 그 다음해에 간다는 예산에 그거한데, 저도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이월이라는 사업이 불가피하게 이월을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게 사업추진이 좀 늦어졌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주민협의에 합의가 안 돼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보조사업이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차피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을 사실 보조사업이야 어쩔 수 없이 넘어가더라도 우리 시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하여튼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금년도보다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노력하셔서 사장시키지 않고 이월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알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강릉시에 경로당이 307군데가 있는데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혹시 태양광시설 설비를 한 곳도 있고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도 태양광을 안 하고 태양열로 설치를 거의 합니다.
  왜냐하면 온수를 하고 바닥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태양광보다 하는데 그게 조건이 좀 맞아야 합니다. 
  태양광 빛과 각도에 맞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100%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김옥선 위원    307군데 중에서 한 몇 군데 정도가…….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김옥선 위원    그 전기료하고, 아니면 인원에 따라서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남동만 해도 한 다섯 곳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래서 경로당은 신축보다는 질적인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잘 알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리고 지금 여름이 오는데 재해시스템을 돌봐야 하는데요.
  약간의 호우가 와도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는데요. 
  지금 장마가 오고 있는 중인데 공사현장들 있잖아요. 
  수해위험지역이라든가 재해위험지구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재해대책은 재난관리과에서 사실 현재 총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제가 와 가지고 해수욕장이 임박해 있어서 해수욕장과 관련된 공사장은 어제까지 중점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도 나왔고요.
  한 아홉 군데가 되는데 일부는 임시 포장된 데가 있고, 임시포장을 해서 어젯밤 10시까지 녹색도시 하수관거는 재해 대비해서 임시포장을 했습니다. 
  또 운정교는 도에서 고향의 강 사업을 하기 때문에 2차선에 대해서 양방통행을 시키고 있고…….
김옥선 위원    그 중지를 하나요? 
  그때 그건 지금…….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운정교만 안 하고요. 
  그것은 계속사업을, 통행에는 문제없고, 우암천 정비로 해서, 그것은 중지를 하고 우선 주차장으로 해서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강문에 가면 강문 앞에 해파랑길이라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경계석만 놓고 주차장으로 우선 쓰는 것으로 하고, 옆에 방사제 축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중단,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정동에서 신곡 가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모래까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총 9군데인데 임시포장을 할 것은 임시포장을 하고 다음에 재해예방이라든가 관광객을 위해서 중단할 것은 중단해서 차질 없도록 어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김옥선 위원    예, 수해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행정지원과장 최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 인사를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369쪽 이․통․반장 사기앙양시책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보면, 2013년 상반기 신규 추진사항에 보면 연령 65세 제한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연임제한에 대해서는 계획이 혹시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왜냐하면 이거 폐지한 이유가 이장이 한 146명이 되지만 고령화되고 또 젊은층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는 그분들이 마을단위 통 단위 이장에서 들어오면 다 수락되기 때문에 연임이나 재임 이런 걸 특별하게 규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사실 행정 일선에서 가장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되는 것도 도심 전체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상태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수고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업무량이 적지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렇죠. 
유현민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연임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가 연임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강릉시 같은 연임을 제한하지 않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조례도 있겠지만, 그 조례에 이런 것은 빠진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 연임제한을 하면서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일을 보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통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라도 그런 경우가 소수겠지만 본인의 어떤 사업이나 뭔가를 하다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한되는, 예를 들어서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 마을의 돈을 쓰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생겨서 혹여나 그런 사 있지는 않았겠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65세 되는 이․통장들 한 50명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10% 되는데, 마을단위 특히 리 단위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리 단위가 마을공동자금 운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유현민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가지고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문제도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주민의 어떤 공동자금에 피해가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여간 위원이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에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연임제한 관계 넣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상당히 벽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조례를 보시면, 371쪽입니다. 
  조례를 보면 사용료라든가 강사에 대해서 보면, 강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에 대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강사를 둬서 강사료를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사용료를 징수하는데도 보면 감면에 대한 어떤, 수강료 징수 감면에 대한 내용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그 감면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진행 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36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철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작년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수강료 감면 확행 이렇게 해 놓고, 지난번에 진행된 데에 있어서 감면대상자인데도 감면받지 않고 낸 분이 계세요. 
  65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게 나름대로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이나 국가유공자 등 이런 분들 지금 현재 감면받고 있는데, 내가 오기 전에 봤는데 주민자치센터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더라고요. 
  특히 강사료 문제 때문에, 앞서 말씀했듯이 봉사하면 좋은데 요즘에는 전문강사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계수단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에서 108개 정도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받는 데도 있고, 그러지 않고 시에서 월 180만원씩 주는 거 가지고 그 선에서 현상유지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강료를 받지 않는다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번 준비 중에 있는데 65세 이상은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다른 도시는 또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받지 않으면 현재 강사내용이 전반적으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받는 게 낫다, 이런 생각으로 현재 우리가 준비 중에 있고 또 지금 현재 자치단체가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21개 읍․면이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개 정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읍․면․동을 지원해 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이 확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강사 부분에 모집하는데 있어서 공모나 어떤 광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건 그렇게 해서 강사 모집을 합니다. 
  우리 강릉시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주문진에 있을 때도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게 공모를 하니까 경쟁률이 높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거 비용관계를 산출하거나 형평성 관계를 보더라도 이것은 읍․면․동 주민자치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본 부서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형평에도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맞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것은 자치센터에 자율적으로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이라 방향성은 우리가 잡아서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유현민 위원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강사 수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을 보면 상해보험 가입이 된 게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게 현재 1,004명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시켰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한 1,500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현민 위원    아니, 상해보험가입이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전체 대원수를 다……. 
유현민 위원    대원수가 1,000명이 넘게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1,004명입니다. 
유현민 위원    실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지역에서 방범대원들의 활동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인원 같은 경우는 좀 허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유현민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004명이라면 상해보험 가입된 실태를 좀 자료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370쪽 봐주세요. 
  직원후생복지 추진현황에 보면 맞춤형복지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위원장 신재걸  예산액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중복되어서 두 번 하는 격이 되는데 작년 12월에 제출한 서류하고 현재 제출한 서류의 예산액이 계수가 상이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년도 예산액은 16억500이 되는데 금년도 제출한 것은 15억8,500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담당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후생복지담당 박상준  후생복지담당 박상준입니다. 
  그건 작년에 16억5,000만원 있고 지금 15억8,500인데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보육비가 모자라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2,000만원이, 아마 2,000만원의 갭이 생길 겁니다. 
  2,000만원이 보육비로 전용되어서 실제로 예산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이 예산 전용이 되어서 보육비사업으로 2,000만원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갭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여기 사용액은요? 
○후생복지담당 박상준  사용은 실질적으로 돈이 나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이건 언제 기준이에요? 
○후생복지담당 박상준  이건 작년 말 기준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작년 12월 30일 기준이요? 
○후생복지담당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다음에 그러면 예산전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후생복지담당 박상준  예, 예산계를 통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년 심사는 받았겠죠? 
○후생복지담당 박상준  당연히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370쪽 하단에 동호회 지원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위원장 신재걸  13개 동호회의 월 사용액을 12월 31일 기준이 아니고 11월로 자료 제출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전년도 11월자에는 3,704만7,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작년도 자료에 11월 기준한 것하고 금년도 자료하고 계수가 좀 상이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후생복지담당 박상준  여기에 좀 오타가 생겼는데요. 
  동호회 지원은 11월 전에 가을 정도 되면 이미 다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계수를 다시 수정해 주세요. 
  12월 31일자에 사용액이 얼마냐 이거죠. 
○후생복지담당 박상준  그게 3,728만5,000원입니다.
  그대로입니다. 
  12월 말까지가 이거인데 좀 오타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니까 11월로 표기를 했지만 12월말 실제 사용액은 이 계수가 맞다? 
○후생복지담당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간 게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감사보고 자료라든가 업무보고 자료는 정확을 기해야 하니까 앞으로 정확을 기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보조금을 정책기획과에서 지원하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각 부서별로 다릅니다. 
기세남 위원    보조금 집행한 내용들을 감사하는데 한번 둘러보았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지금은 정책과가 아니고…….
기세남 위원    아니, 정책기획과가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보조금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아니요, 각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세남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보조금 집행하는 건 뭐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우리가 11개 단체에 2억 내지 2억3,000됩니다. 
  금년에는 9개 단체 한 2억을 지급합니다. 
기세남 위원    보조금 부분들은 한번 결산보고를 받아서 분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정과 담당들 일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각각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가 아닌 본 감사보고서를 보고 느낀 바를 간단히 피력하겠습니다. 
  381쪽에서부터 쭉 넘겨서 봤을 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중복되어서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본 부서는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 부서의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수고로움에 대한 노고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결산할 때 세정과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적을 여러 번 했어요. 
  지적한 부분들을 대략 아시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부서, 또 회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그러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23%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김성태  매년도마다 다릅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재원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해당 부서에서 지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받아서 또 그런 어떤 실적을 내려고 하는 만큼 세외수입도 좀 관심을 갖고 봐줘야 되겠다. 
  관심을 가져봐 주는 분야가 세외수입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회계과에서 하지만 세정과에서도 같이 세원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같이 세원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의도하는 내용은 아시겠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같이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실적들을 보면 세정과에서 지방세를 많이, 거의 90% 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면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또 점점 비과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욕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중앙에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들어가야 할 돈, 세출 해야 할 돈들이 우리 강릉시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돈을 갖고 세입과 세출을 직접 편성하고 접하고 이런 부서에서 제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이것을 그 부서에서 제일 피부에 와 닿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피부에 많이 안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예상되는,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경기침체에 따라서 취득세가 많이 안 생기잖아요.
○세정과장 김성태  지금 감소추세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하는 부서가 세정과에서 제일 많이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정책부서하고 또 회계과하고 정보를 주고 공유를 해서 개선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순세계잉여금 감소되고 늘리고 이런 부분들도 임시적 세외수입을 다루는 부서에서 제일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포괄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2012년도 결산심사 하면서 지적사항이 된 부분이 있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최종각 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주차장법에 의한 거, *022631)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바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 내용들을 세정과장은 다 보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파악합니다. 
  다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보면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부채, 유동부채 쭉 나오잖아요. 
  일반 보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세정과의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다 알 수 있잖아요.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성태  관련 없는 부서보다는 저희가 이해하는 게 빠릅니다만 저희들도 보는 게 세입분야 그쪽으로만 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미흡한 게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재정부분을 거둬들이는 그런 부분은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이런 점도, 재무보고서 부분은 한번 세입부분을 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출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쭉 나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면서 인접부서 회계과하고, 계획을 세우는 부서하고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알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야지 발전한다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4쪽 고액 장기체납자 현황이 있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신재걸  1억원 이상이 세 건, 5,000만원 이상이 네 건인데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발생된 거죠? 
○세정과장 김성태  이것은 압류재산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시효 없이 그냥 가고 무재산일 때는 5년간, 마지막 최고장을 보내고 5간 채권행위를 못했을 때에는 시효소멸이 됩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런 부분에서 무재산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누가 혼자 독단적으로 행합니까, 회의에 의해서 정합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무재산 판단은 저희가 부동산, 다음에 금융자산 이런 것을 파악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은닉했을 경우에는요? 
○세정과장 김성태  은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납세자 이름을 안되어 있을 때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전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게 법에 의해서 공개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공개하는 것도 5,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 공개를 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 건에 대해서 다 공개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이건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재걸  다 되어 있다고 본다는 게 아니라 다 되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이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추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저희들한테 발췌가 되면 바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매 의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장기채납 건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발굴에 대한 항목에는 같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까, 같이 다루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같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이 건수 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은닉재산은 별도로 보고서는 없는데…….
○위원장 신재걸  396쪽에…….
○전문위원 주영필  그건 법인…….
○위원장 신재걸  예, 위원장이 봐서 대상 법인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체납자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모범사례를 보여줘야지만 체납자 발생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매스컴에 봤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 기동반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서 제3자로 되어 있든, 갑자기 방문해서 고가품이 있든 이런 것을 발굴해서 추징하는 예를 보았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왜? 
  기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적극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동의하신다면 장기체납자 관리를 보다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대책과 활동사항을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 최종각위원님! 
최종각 위원    과장님! 
  2013년도 상반기 시금고 검사를 하잖습니까? 
  검사를 하는데 대상 기간하고 검사 기간 있죠? 
  그거 해서 상반기 거 검사결과 나오죠? 
○세정과장 김성태  검사결과가 2010년도에 저희가 12월에 했고 13년도는 12월1일부터 20일간…….
최종각 위원    그러면 상반기 것은 안 나오겠네요? 
○세정과장 김성태  안 나옵니다. 
최종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각 담당들로 하여금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427쪽에 불용품 처리 현황이 있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신재걸  여기 보면 전자복사기라든가 노트북컴퓨터가 있는데, 노트북컴퓨터는 어디 소관이었던 것이 노후해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까? 
  다 정보통신과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각 실과에……. 
○위원장 신재걸  실과가 있는데 컴퓨터라 하면 전부 다 정보통신과 소속이 아니에요? 
  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전체적인 관리는 거기서 하고 쓰는 것은 각 실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런데 노트북컴퓨터만 노후처리 되고 기존 컴퓨터는 처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이건 정수물품이 나와 있는…….
○위원장 신재걸  지금 각 읍․면․동 컴퓨터 재물조사를,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죠? 
○회계과장 김진태  재물조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회계과에서 한다면 강릉시 전체 읍․면․동에 나가 있는 컴퓨터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겠네요? 
○회계과장 김진태  물품은 전체적으로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여기 정수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관리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제대로 재물조사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조사와 상이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만일 그러면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수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정보통신과 현황을 받아 보니까 그 현황이 어느 부서에 어디 있고 이것이 제대로 안 돼서 작년인가 한번 총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사하는 방법이 기계 뒤에 붙어있는 번호 있잖아요. 
  그 번호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이상, 담당 직원이 “이 기종은 어느 것이 기계 번호다.” 하는 것을 모르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진태  직원들 개인마다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코드가 개인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런데 기계번호가 있잖습니까? 
  그 기계번호를 등록시켜 가지고 기 기계번호에 의해서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게 다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더라 하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그러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기록되어 있으면 A라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기계번호 몇 번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맞나 아닌가 확인 한번 무작위로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엉뚱한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거나, 계약에 관리는 다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김미희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429쪽 교2동 주민센터 증축한 거하고 송정동 주민센터 증축을 한 것이 물론 시설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면적 대비해서 사업비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이 차이는, 제가 그건 안 했습니다만 교2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천장부분이 이미 되어 있었고 기둥 쪽으로만 안 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고, 기존에 되어 있던 시설에서 조금 보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송정동 같은 경우는 조립식으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성회관 건물이 되었던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거나 이럴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지금 현재 대부분이 사회단체이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된 부분은 관련 법 근거에 의해서 무상임대로 나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단체들은 임대료를 내고 있고 어떤 단체는 내고 있지 않고, 그게 기준이 정확히 서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김미희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과장님! 
  BTL사업에 관해서 하자보수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문진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서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하자 얘기가 지금껏 몇 개월째 흘러나오고 있는데 혹시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김미희 위원    그거 파악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하자보수, 주문진 BTL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계약관계에 관해서는 회계과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년간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생긴 하자에 관해서, 3년 후에 생긴 하자에 관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3년 전의 것은 하자보수에 관계가 되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다음 3년 이후는 유지․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통하든가 하수과에서 하는 답변은 뭔가 하면 20년간 어차피 하자에 관한 것은 그 회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책임소재가 있는지, 어디가 비용을 무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진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이건 경영사업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건 경영사업과에다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지 않고 거기에다 자료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그건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파악을 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과에다 물어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혹시 제가 듣고 위원님께 설명을 잘못 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 그거 하다가 해당 과장님보고 위원님께 가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 얘기를 그러면 경영사업본부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야 제가 시간 낭비를 안 하지요. 
  너무 오랫동안 시간낭비를 하고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보니까 회계과장님이 어떤 말씀인지 다소 이해가 부족한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하수관거 BTL 하자검사에 대한 문제, 하자금액이 얼마냐 이런 취지인데 우리가 통상 회계를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회계 관직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은 일반회계의 경리관으로서 관리하는 입장이고 BTL 문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경영사업과에서 제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자료가 필요하면 말씀드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진작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에 그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억원 이상의 계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면 제한경쟁, 수의공개, 입찰, 일반경쟁 이런 차이점이, 도대체 기본적인 차이점이 뭐죠? 
○회계과장 김진태  제한경쟁은 지역이라든가 갖고 있는 면허라든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김미희 위원    규정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회계과장 김진태  예,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김미희 위원    수의공개는요? 
○회계과장 김진태  수의공개는 쉽게 말씀드려서 강릉시로 제안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수의라는 말이 들어갔는데도 그것은 공개적으로 입찰한다고 설명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죠. 
김미희 위원    일반경쟁은요? 
○회계과장 김진태  일반경쟁은 말 그대로 전국 단위라든가 이렇게……. 
김미희 위원    그러면 수의타법은 뭐죠? 
○회계과장 김진태  수의타법은 타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 내용들이 있습니까? 
  금액이면 금액,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입찰경쟁을 해야 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TL 건은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하자보수 금액에 대한 내용 그것도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특정업무 활동지원이라는 게 있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특정업무 활동지원이 4억3,950만원 정도, 이거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특정업무 활동지원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세워졌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이게 뭐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감사, 다음에 세무,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쪽에 있는 부분들이 특수하게 고생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1억3,700이 세워졌거든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1억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한 20억 정도 나간단 말이죠. 
  그거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진태  공유재산관리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지금까지, 2012년도까지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사항을 매입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 계획은 사업기간이 2011년도 1월 1일서부터 2015년도 말까지, 총 사업비는 138억 정도 연례반복사업인데 2012년도에 21억3,700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그 내용은 업무추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세부사업계획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회계과에서 올린 거예요. 
  알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예산부서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올릴 때 무슨 사업을 하겠겠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시설 및 부대비로 한 20억이 집행되도록 계획되었는데 세부적으로 20억 정도가 어떤 데 공유재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집행되는 예산이냔 말이죠. 
○회계과장 김진태  취득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취득하는데 예산이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12년도?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 20억 정도를 전체…….
○회계과장 김진태  일부는 국비로 관리비용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한 것까지 합하면 그래도…….  
기세남 위원    2012년도는 취득내역 중에 토지는 한 20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데, 421쪽에 보면 취득토지를 취득한 내용은 539필지에 200억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사업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서 예산과에다 국공유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매입을 하려고 돈이 들어가니까 20억을 세워줘라 해서 그건 세웠다는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20억이 어떻게 집행되었다는 것들이 그거 한다고 그러면, 너무 10배가 넘는 돈 200억을 들여서 이 땅을 취득했고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로 해서 20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으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진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회계과에서 추진한 게 있고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개인 부지를 취득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취득관리라 해서 일반회계에서 20억씩 해 가지고 매입예산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417쪽에 나오는 200억 규모의 재산취득현황은 회계과가 각 부서별로 하는 행정재산, 잡종재산 다 있는데 우리 회계과는 총괄 재산관 입장에서 전부 집계가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한 540건,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공용시설부분, 다음에 공공용시설 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합계가, 재산가액이 한 200억 된다 이렇게 표기된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국공유, 국유지 점유토지, 우리 시에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로, 200억은 일반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 것 같고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이것은 현재 시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이용하고 있다든지 그것을 연례적으로 138억을 들여서 매입하는데 2012년도에 이 건에 20억 정도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속에는 없어요? 
  2012년도 200억 들어가 있는 이 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가요? 
○회계과장 김진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12년도에 총 취득건수는 여기에 다 나오지는 않고, 539필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진태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체크해 봐요. 
  20억을 들여서 매입한 것이 어떤 것인지……. 
○회계과장 김진태  여기 지금 5번 있잖습니까? 
  강북운동장 도로 부지 등……. 
기세남 위원    11필지…….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1억이 들어갔거든요. 
  11억9,700만원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거하고 또…….
○회계과장 김진태   
  명주초등학교에 연부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좋아요. 
  이 내용을 한번 줘 봐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21억을 들여서 투자해서 매입했던 국유지…….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토지를 처분한 내역들 중에서, 423쪽 보면 이거 지금 시에서 처분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시유지인데 매수자들에게 처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승산에 준 게 있죠? 
  11~14번 네 개 필지에 잡종지에 대해서 승산에게 줬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여기 2012년도를 토지를 매각하거나 또 취득하는 부분들은, 여기는 의회 심의를 안 받고 하는 내용들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의회 심의 받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받고 안 받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의회심의를 받고 간 부분들은 금액이……. 
○회계과장 김진태  이 부분은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보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 이런 데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게 꼭 자기 재산처럼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을 적용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 가격이 어떤 건 80만원이고 어떤 건 95만원이고 그래요? 
  잡종지, 11번에 있는 89-99번지는 336㎡에 3억2,100만원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95만원 정도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따지면 95만5,357원이에요. 
  그런데 같이 붙어 있는 잡종지는 93만원이 되고 또 그 밑에는 80만원 정도 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요? 
  감정가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그것은 매각하고 또 다음에 취득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두 개 기관에 의해서……. 
기세남 위원    글쎄, 감정평가를 하는데, 다 같은 잡종지인데 89-96, 97, 98은  거의 같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매각했죠? 
  관광공사에 넘겨준 거, 강릉관광공사에 현물출자 해 준 거…….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이건 감정평가 해서 그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쳐보면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목이 대지하고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되면 차이가 나는데 같은 잡종지인데, 지목이 다 잡종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당 80만원을 취했고 95만원 취했느냐 이거죠. 
  그건 감정사가 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회계과장 김진태  그것보다도 제가 이 자료만 보고는, 제가 현장을 보고 그걸 하지 못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같은 잡종지지만 그 토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승산을 지난번 8개월 동안 조사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값이 차이가 나는 것을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가격이 떨어져요. 
  그런데 똑같은 잡종지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지목은 잡종지지만 토지현황이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은 전으로 되어 있을 때는 평가가 좀 다릅니다. 
기세남 위원    감사시간이니까, 우리 국장님도 승산부분 이 내용을 알죠?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포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거기가 경포에서는 제일 노른자의 땅이라고요. 
  그런데 집을 지은 것을 보면, 양양 솔비치, 대기업이 짓는데 그러면 명소로 하나 만들었으면, 그 좋은 땅을 갖다 줘놓고, 그리고 그걸 시에서 1층에다 뭘 주고 있어요? 
  나는 한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1층에는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저도 가보지를 않아서…….
기세남 위원    그렇게까지 안 가보면 어떻게 해요? 
  가봐야지…….
  시유지를 넘겨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가봐야지요. 
  그런데 나는 그걸 경제경영, 우리 채무가 있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1층에는 세를 많이 준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강릉시 세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단체장이, 그러니까 그게 내거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내 거라는 생각을 안 갖다 보니까 그 좋은 땅을, 또 그러면 이왕 줬다 그러면 명물로 만들거나, 그래서 이런 걸 예로 들어보면서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각도를 가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이미 넘어갔지만 그런 시행착오는 다시 갖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것도 보면 이렇게 큰 대기업들 혜택을 팍팍 줘요. 
  그러면서 개인이 정말 요만한 땅, 정말 개인이 필요단 말이에요. 
  그걸 또 그냥 태클을 걸어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을 딱 가서 봐 가지고 이것은 교환해 줘야겠다, 이 사람이 이 땅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개선해 줘야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못한, 그거 어때요? 
  본 위원이 잘못 얘기하는가요? 
○회계과장 김진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들 작은 부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에게 온단 말이에요.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회계과 담당 부서에서 가서 의논을 해 보고 협의해 봐라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데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진태  저희들이 웬만하면 하여튼 다…….
기세남 위원    대기리 건 같은 경우는 옛날에부터 내려와서 자기가 경작을 했지만 그런 부분은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타 외의 것은 땅이 몇 평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은 교환을 한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회계과장 김진태  저희들이 지금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있는 개인건물들이 시유지 상에 있는 부분들은 있는, 최소한도 그런 부분들은 큰 그게 없는 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최대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가 도로를, 앞으로 소방도로를 만들어놓겠다고 해서 10년 동안 규제를 해놓고 보상도 해 주지 않고 개발도 안 하고 그대로 묶여져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걸 금년까지인가 개발 안 해 버리면, 돈도 안 주고 그렇게 해 버렸을 때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법을 알아야 한다고 봐요. 
  내가 지금 알기에 금년도까지인가 규제를 해 놓고 안 해 버리면, 소송 걸리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넘어가고,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한번 해 줘야 한다! 
  아시겠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행정을 전혀 몰랐는데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딱 얘기해 보면 “법이 그렇습니다.”
  법은 수십 년 전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노력을 해서 바로 잡아줘야 하겠다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의 얘기에요. 
  아시겠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잘 된 부분은 잘 된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28쪽 공사 하자검사 있잖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인데 한 420억 정도 하자가 발생이 되고 이래요? 
○회계과장 김진태  그건 사업금액입니다.
최종각 위원    사업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하자한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금액이라는 것은 총 사업금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목고사 하자보수 완료가 되는데 이 부분은 하자보수를 완료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됐다 이런 건 따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제가 지금 금액은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갖고 하는데 자료를 내면서 실과에서 받으면서 이 금액이 하자보수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된 부분들은 과학산업단지…….
최종각 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를 줘봐 보세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리고 결산을 심사하면서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자산을 평가를 하잖습니까? 
  거기에 지적사항 나왔던 부분 있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최종각 위원    그런 부분은 재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라 그거 하나 하여튼 주문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거 하자검사한 부분은 자료를 주고요.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그러면 수목이 고사한 것도 하자에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옥계 금진초등학교 앞에 가면 희토류 연구소 하나 있죠? 
  희토류인지 리튬연구소인가 옥계산업단지 앞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가 작년 8월에 제가 봤을 때 소나무를 몇 십 그루 옮겨심은 게 고사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갔을 때도 여전히 고사한 채로 마당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업체가 했는지, 제가 산업건설에 있을 때 그걸 옮겨 심는 것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준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하자보수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나무가 꽤 여러 부류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리튬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해송이 좀 있었는데 그걸 조경수로 재식하려고 일정부분 다른 데 갔다 오고 또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예산도 산업에서 세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예산이 조금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다 고사해서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과정 관계를 챙겨보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하자라고 해야 할지 예산부분까지도 다 챙기셔 가지고 보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옥선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각종 사업 계약체결을 하는데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데요. 
  연초에 계약해서 기간을 가지고 준공예정을 잡고 하는데요. 
  12월 말일자로 계약을 해서, 아니면 준공도 그 전에 계약을 해 가지고 1월 1일 자로 준공예정을 잡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면서, 어차피 그 공사는 이월되어감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선 위원    그래서 계약기간이 하반기에 늦게 체결되고 이런 것은 예산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김옥선 위원    보니까 1억 이상 하고 이러는 데 보면 계약일자가 12월 31일자가 되고 준공이 다음해 5월 되고 하니까 말일자로 계약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아까 빠뜨렸는데요. 
  용역은 회계과에서 담당하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계약을……. 
기세남 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짚고 갑시다. 
  전부 와 있는데, 620만원 이것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 세워졌어요. 
  예산은 3,000만원 세워졌는데 계약은 1,800만원 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계약 2007년부터 다 있지만 2010년도까지 쭉 보다 보면 거의 2,000만원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2,000만원 거의 밑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2,000만원이 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학술용역 그걸 받는다든지, 기술용역을 하면 3,000만원 이렇게 되는, 골 아프니까 줄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이번에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동어항을 보니까 2007년도에도 특성화용역을 강릉에 있는 해안 쪽에 있는 작은 어항들을 특성화한다고 용역을 줬어요. 
  그래놓고 2008년도에 또 용역을 주는 거예요. 
  3,000만원을 또 세웠어요. 
  그리고 1,8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정주어항 관광개발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뭐로 계약을 했느냐 하면 연구용역이 아니고, 연구용역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술타당성용역인가 명칭을 그렇게 붙이고 1,800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회계과에서 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해양수산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회계과에서는 “그건 안 된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거나, 그러면 용역결과물을 보면 어떠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두 가지 꼭지를 줬는데 하나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두 번째 항은 두루뭉실 답변이 없어요.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대한 충족이 안 돼요. 
  과업지시서를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만들어지는,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07년부터 이게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다시 급하게 내가 정책기획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왔어요.
  왔는데 또 누락을 많이 시켜놓았어요. 
  본 위원이 이런 걸 안 가지고 있으면 모르지, 그런데 다 받아놓고 있는데 다시 가져오라고 하니까 정책기획과는 또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용역을 담당하는 회계과에서는 이걸 CD로 줘요. 
  거기 많이 바쁘잖아요. 
  CD로 주면 내가 다 과별로 뽑을 테니까, 2007년부터 이걸 나한테 줬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12년도까지 자료를 다 줬으면 이걸 다 CD에다 담아놓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CD 그 내용대로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분석을 할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시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감사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학술용역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학술용역은 연구도 학술용역이에요. 
  조사, 기획, 평가 다 학술용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비켜가면서 기타용역 이런 식으로 기록해 가지고, 모르면 ‘이건 학술용역이 아니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 이걸 보면서 자료를 제출받아야겠다는 생각이에요. 
  2011년도 음식물폐기처리용역 단가계약 13억5,68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출해 줘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것을 갖다 회계과에서 분석할 수 없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가져오니까 금액만, 그런데 금액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계과에서 조정합니까? 
  품의를 거기서 해 가지고 오면, 계약하는 부서하고 다 거기서 만들어오면 회계과에서 돈만 적기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저희들이 입찰로 가는 것은…….
기세남 위원    아니, 2,000만원 이하…….
○회계과장 김진태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9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건설과나 무슨 부서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계약은 회계과에서 와서 해야 한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중요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다 체크를 해 보면 이게 부실공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회계과장 김진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는 없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 이상은 감사실에 있는 계약심사부서에서 계약심사에 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강릉시 자체에서는 2012년도에 한 19억 정도 절감을 했고요. 
  다음에 일정 부분 이상은 강원도로 올라가는데, 그게 한 60건 되는데 한 36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심사하는데 그 정도 절감이 되고, 또 일정부분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금액을 부분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돈을 낭비하지 않고 건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다시 투․융자심사를 하고, 또 거기서 학술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또 거르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예산들을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보낼거냐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계약을 하는 부서에서, 이거 계약담당실무자나 계장이나 담당 과장은 중요한, 여기서 예산이 그렇게 왔더라도 잘 봐야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건설공사도 보니까 A라는 회사에서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 몇 % 받죠?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공사인데 입찰을 하게 되면 2억7,000에 받았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하도를 줄 수 있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줄 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하도를 줄 때 낙찰받은 금액에서 몇 %를,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겠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선에 충족되면 계약부서에는 계약을 하는가? 
○회계과장 김진태  하도급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하고요.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