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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7월9일 (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축산과, 산림과, 녹지공원사업단, 해양수산과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진흥국 소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축산과장 이상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무종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축산과가 제일 어두운 것 같아요.
  축산과에는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도 계몽하는 것도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사료를 축산농가에 지원하죠?
○축산과장 이상익  예
김영기 위원    사료대 지원방법이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기준을 1두에서부터 49두, 예를 들어 49이상을 키워도 49두 기준으로 골고루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농정과에 보면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농협이나 어디로 해서 유통을 하면서 한 포에 몇 %를 시가 부담하는 방법이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소를 10마리를 키우는 집에서 몇 포 이렇게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예.
김영기 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걸 검토를 잘해서 축협도 있고 사료 취급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와 거래를 하면서 한 포에 몇 %를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유통을 검토해 보세요. 
  이게 골고루 가지 축산농가에 대규모, 행정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축산농가가 몇 두 안 키우면서 행정과 별로 드나들 일이 없어서 출입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또 농가에서는 그런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다고요. 
  행정에서 사료를 지원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도 알지 못해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검토하는지 몰라도 대량 소를 40~50두라든지 많이 키우는 축산농가는 잘 알고 있어서 행정에 드나들면서 지원을 받는데 소규모 농가는 사료값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축산과장 이상익  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고기이력추적제로 해서 거기에서 전부 다 한 마리, 다 됩니다. 
김영기 위원    몇 포를 지원하는 것보다도 몇 %로 지원하는 게, 고루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상익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2010년인가 2011년인가 돈육 부위별로 가공처리한다고 그래서 시설비를 지원한 게 있다고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사후관리는……. 
김영기 위원    지금은 가동을 안하고 있잖아요?
  언제 가봤어요? 
○축산과장 이상익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언제 방문했어요?
○축산과장 이상익  4월에 가봤습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다고요?
○축산과장 이상익  사천에……. 
김영기 위원    공장 문 닫았다고요?
  담당이 누굽니까?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을 것이다’고 예측만 하는 겁니다. 
  담당 없어요?
  문 닫은 거, 언제 닫은 거 알고 있습니까? 
○축산경영담당 김호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사후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 줄 때뿐이란 말이죠.
  얼마 해 준지 알고 있습니까? 
  담당이 위치는 압니까?
  지금 본 위원하고 찾아갈 수 있어요?
○축산경영담당 김호기  작년에 와서…….  
김영기 위원    작년에 왔으면 지금이 몇 월입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준 곳을 담당자가 위치를 어딘지 모를 정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얼마 해 준지 압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1억3,000해 줬습니다. 
김영기 위원    1억3,000이라는 혈세를 지원해 줬는데 담당이 어느 위치에 공장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라면,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경제진흥국장입니다.
  비단 축산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분야, 축산분야에 보조사업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후관리 방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매번 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옵니다. 
  감사 때만 국장님처럼 얘기를 해요. 
  국장님 들어봤지만 담당자가 작년에 왔는데 1억 이상 혈세를 지원해서 해 준 사업체 위치를 담당이 모르고 있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하여간 그런 부분을 실무부터…….  
김영기 위원    과장님은 4월에 가보니까 영업을 한다고 그리고, 담당은 위치를 모르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1억3,0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 끝나고 담당 확인해요? 
○축산경영담당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양돈단지나 축산농가에 지원은 많이 해 줘요. 
  양돈단지나 축사로 인해서 인근에 주민이 피해 보는 것은 검토해 봤습니까? 
  악취라든지 파리 이런 거 검토를 해 봤습니까? 
  축산농가에 지원만 하고 축산농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파리 이런데 대해서 피해를 보는 건 검토를 안 해 봤느냐는 겁니다. 
  해 봤으면 해 봤다, 안 해 봤으면 안 해 봤다고…….  
○축산과장 이상익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양돈단지 인근에 뭐가 하나있는데 파리, 악취 말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은 안중에 없어요. 
  이것도 검토해 보라고요. 
○축산과장 이상익  예.
김영기 위원    악취 이런 것은 최대한 잡을 수 있으면 잡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하라고요?
○축산과장 이상익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대답만 하면 뭐 합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예.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진드기 피해 때문에 항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보건소 관할입니까? 
  어딥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보건소가 관할하는데 도에서 지침을 받기에는 농가 안내 정도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심종인 위원    방역을 하게 되면 축산과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축산과장 이상익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약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건소에 줘서, 저희들은 직접 방역하는 방제 기구가 없으니까 안내는 저희 과가 하는 것으로…….  
심종인 위원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잘해서 12일부터 각 해수욕장이 다 개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여름 한철만 보고 사는 시민들이 많은데, 진드기 피해가 더군다나 아산병원에서 나왔단 말이죠.
  실제 피해는 강릉사람이 아니지만 관광객이 와야 될 때 관광객이 줄 수 있으니까 방역할 때 보건소나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잘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종 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양돈단지나 양계의 악취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어떤 단지에 가면 악취가 덜 나고 어떤 곳은 정말 심한데,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악취가 너무 심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매립장에서 나오는 냄새인 줄 알아요. 
  본 위원 지역구를 얘기하면 장작골 같은 곳도 위원들하고 다같이 갔다 왔는데 악취가 너무 심하단 말이죠.
  주민들도 굉장한 민원이 있고 해결 방법은 없어요?
○축산과장 이상익  동해단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주문진의 교항단지처럼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주문진 교항단지는 돼지가 몇 두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2만 두입니다.
홍기옥 위원    강동 거기는 몇 두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1만8,000입니다.
홍기옥 위원    교항단지 주변에 돈사가 몇 군데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주변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농가는 그렇고, 임곡 거기는 위고 아래고 돈사가 더 있잖아요? 
  왜 지금까지 그쪽은 악취나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쓰고,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작년에 돈분 부분에 냄새 안 나게 숙성시켜서 시설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줬죠?
○축산과장 이상익  저희들이…….  
홍기옥 위원    양돈농협에 지원을 해 줬잖아요?
○축산과장 이상익  양돈농협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어디에 지원했어요?
  밭에 비료 뿌릴 때…….  
○축산과장 이상익  교항단지에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설치를 하면 강릉시 전역에 거의 80%는 해소를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주문진 교항단지만 해결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주변 농장까지 해서, 거기만 해도 한 대 갖고 이동거리가 있어서 상당히 바쁩니다. 
홍기옥 위원    거기 말고 강동 쪽에 한 건 없어요. 
○축산과장 이상익  강동 쪽에는 개인이 여럿이 모아서 강동영농조합법인이라고…….  
홍기옥 위원    거기는 지원을 안 했어요?
○축산과장 이상익  거기는 지원한지 4년 정도가 됐습니다. 
홍기옥 위원    시설을 하면, 지원을 하든 개인이 하든 시설할 때부터 시설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할 때는 시설해서 액비로 살포했을 때 처음에는 냄새가 덜 나고 나중에 갈수록 그 자체에서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관리를 안 합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사후관리에 신경을…….  
홍기옥 위원    돼지를 지금 거의 보통 2,000두 이상은 키우죠?
  작은 단지 내놓고, 정화시설은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이상익  정화시설은 저장액비조로 해서 무단방류를 하는 게 없고 전부 다 통에 받아서 차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절 밖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비가림이나 이런 것을 해서 돈분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양계도 그렇고, 그런 것이 그전에 없어서 비가 오면 하천으로 다 내려오잖아요. 
  임곡천 같은 곳을 보면 바닥이 까맣습니다. 
  붉을 색을 띠는 것은 광산 때문에도 그렇고, 하천 바닥을 걷어내면 왕겨하고 톱밥이 썩지 않아서 새까만 게 침전이 되어 있는데 그건 축산농가에서 다 내려온 게 아닙니까? 
  맞죠?
○축산과장 이상익  하여튼 사후관리에 철저히……. 
홍기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가면 하천에 축산농가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기들은 시설할 것을 안하고 하천에, 비 오는 날에는 다 하천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해야 되고 하천으로 그런 침출수가 안 내려오게끔 그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하여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농경지에 액비 살포하는 것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또 자체 양돈단지 쪽에 가면 어느 곳이나 냄새가 안 나는 곳은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다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곳에 약품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관광객이 오고 간다든지 했을 때 악취가 안 나게끔 해 줘야지, 사실 양돈단지 옆에 길가다 보면 위아래로 냄새가 너무 나서 누가 찾아올 수도 없고 누가 살고 싶어도 안 살겠습니다. 
  악취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상익  예.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조영돈 위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가 있는데 연에 20회 정도 점검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2012년도에는 그 정도했습니다. 
조영돈 위원    자주 하시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마철인데 매몰지가 복토가 많이 됐다가 많이 가라앉았죠?
○축산과장 이상익  그런 것도 있고 풀이 자라서, 우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놨기 때문에 횟수로 3년째인데 내년 1월 2일부터는 해체를 해도, 내년도에는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침출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영돈 위원    복토 위에는 비닐로 덮었겠죠?
  빗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축산과장 이상익  예.
조영돈 위원    3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위에 복토한 것이 많이 가라앉아서 물이 고이거나 웅덩이가 고여서 물이 침출수 쪽으로 흐르면 침출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축산과장 이상익  작년부터는 침출수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영돈 위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잘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등록제 지원, 바닷가 쪽에 반려동물들이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건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이상익  반려동물등록제를 해서 금년도하고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20.3%가 줄었습니다. 
  반려동물표시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닷가 쪽에 몰려다니는 개는 저희들 장비로는 저희들이 잡지 못합니다. 
  119하고 같이 해서 잡고 있는데 잡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영돈 위원    좀 걱정되는 부분이, 본 위원도 들었는데 사천 같은 경우도 바닷가 쪽에 큰 개가 그냥 다녀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상익  금년도에 사천진리 지역에 신고가 들어와서 소방서하고 한 7마리 정도 포획해서 그걸 했는데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협조 하에 처리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한곳에 다닐 수가 있나요? 
○축산과장 이상익  사천진리 같은 경우는 공가 쪽에 개들이 기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공가 쪽에 오니까…….  
조영돈 위원    그룹을 지어서 다니고 있는데, 모처에 보면 반려동물, 개를 백 몇 십 마리 주워서 기르는 분이 계시던데 그분은 개를 자기가 좋아해서 주워서 기른다고 하는데 판매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예,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애완견 작은 그런 것을 가져왔다가 병들고 하니까 버리고 간 것을 그 분이 주워서 키우고 있는데 사료값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 있잖아요?
  성산에…….  
○축산과장 이상익  보호소……. 
조영돈 위원    보호소에 갖다, 그 분이 만약에 못 기른다고 그러면 시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시도 현재 50두가 있는데 시도 꽉 찼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입양을 보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좁아서 할 수 없습니다. 
조영돈 위원    언제까지 계속 키울 겁니까?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축산과장 이상익  그게 있는데 동물단체들이 워낙 반발이 심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안락사를 한 달에 한번씩 시키는데도 시킬 때마다 자원봉사자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조영돈 위원    대책이 서야지 시에서도 다 계속 받아들일 수 없고 꽉 찼고, 저렇게 많이 있는 것은 법적조항이 있어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이상익  법적조항은 없고 동물단체에서는 수명을 다할 때까지 기르라고 하니까…….  
조영돈 위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축산과장 이상익  본인은 안 기르면서 행정에 자꾸 하니까 힘듭니다. 
조영돈 위원    등록제를 하니까 앞으로 많이 줄긴 줄겠죠.
○축산과장 이상익  문제는 인구 10만 도시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되면 효과가 확 나타나는데 전국에서 인구 10만 도시만 등록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영돈 위원    10만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쪽에 해야지 적은 쪽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개장이 되면 그때가 유기견 발생이 60~70%가 외지에서 오는 개들이 아닌가…….  
김영기 위원    여름철에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서울 사람, 외지 사람이 버리고 간다고요. 
○축산과장 이상익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관령 올라가면서 개를 산 정상에 묶어놓고 가면서 신고를 합니다. 
  ‘내가 어디 가보니까 유기견이 있더라, 누가 매어놓은 것 같더라’ 그래서 가보면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대로 버리고 간 겁니다. 
  외지가 많습니다. 
조영돈 위원    소유주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버리고 가는데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네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예.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장시간 회의를 하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산림과장 김진팔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남형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유급단체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급감시원이 2010년도에 9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12년도에 보면 16억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연간 30% 정도씩 유급감시원의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죠.
  어떤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60%가 인상됐어요? 
  인건비가 더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인원이 증원됐다든지 두 가지 요인이 발생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60% 인상됐죠?
○산림과장 김진팔  인건비에 대한 단가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데 2년 동안 60% 올라간 것은 해마다 산불을 감시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되고 또 중앙부처에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변동 있는 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동단위는 유급감시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게 2011년도, 2012년도 읍․면․동의 감시요원을 보면 인원은 더 줄면서 금액은 30% 이상 올라갔단 말이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유관기관에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거의 15% 정도씩 인상이 됐단 말이죠.
  유관기관에 산불예방 감시 지원 예산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통장단하고 부녀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같은 경우는 통장들이, 남자들이 거의 겸직을 한 읍․면․동이 많았어요. 
  이제는 새마을 같은 경우는 통장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통장단에도 산불감시 단체지원을 받아야 되고 새마을협의회라는 새로 구성된 단체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방범대에서 지원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자생단체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2회에 걸쳐서 자유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는 어렵더라도 읍․면․동에 한번 용역을 줘서 시범실시 운영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우후죽순 자생단체에 지원만 해 주고, 유급감시원도 1년에 연간 30%씩 인상시키는 요인을 갖고 시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산불은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산불예방이라는 것은 오히려 용역을 주는 것도 충분히 검토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산불감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발주 검토는 지난 2011년도에도 검토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문서를 보내서 확인해 봤지만 아직까지 어느 자치단체도 용역을 실시한…….  
심영섭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전국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임야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서울 같은 곳에 용역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영동 동해안 쪽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시장님이나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사안일주의로 사고 나면 어쩔까’ 그런 불안초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도 거듭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좋은 성공의 사례도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산불감시초소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에 97군데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올해죠?
  전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지원해 줬는데, 시내버스들 보면 전광판, 그전에는 그냥 글씨를 썼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광판으로 하니까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멀리서도 노선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97개의 방범초소를 그냥 컨테이너만 갖다놓고 야간에 근무할 것이 아니라 전기를 설치해서 LED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전예방입니다.
  몇 십만 평의 산불이 난 후에 대책으로 세우는 것보다 사전에, 그리고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탄력적으로 유급감시원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탄력적으로 인원을 보강시키고 그 다음에 바람이 덜 부는 경우는 감시원을 축소시키는 부분도 시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개인용역을 받은 분들은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산불감시초소가 있구나’ 한번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사전 예방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심영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거의 104군데 건수가 났었는데 공장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농지, 축사, 창고해서 허가를 냈는데 시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읍․면․동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 있는 건지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산지전용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읍․면․동에 사전 통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주민들이 물었을 때는 뭘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님들한테 사전 협의 통보를 해 주는 것도, 그래야지 거기에다 두릅 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허가를 내려고 한다든지 사전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과에 계시는 분들은 행정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겠지만 지역에 사는 분들은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분들한테 전혀 의견수렴이라든지 한번도 하지 않고 산림과에서 산림법에 전혀 허가 기준에 이상이 없다고 그랬을 때 내주고 난 후에 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행정처리하는 것보다도, 읍․면․동에 통보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허가를 하기 전에 사전에 집단민원이 우려된다했을 때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에 문서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허가가 언제까지 났다는 것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산림과장 김진팔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지에 허가내용을 게첨하는 입간판을 설치한다든지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복구가 안 되어서 토사유출이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바로 피해가 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읍․면․동에 사전 협의도 거치고 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시초소가 강릉시 몇 개……. 
○산림과장 김진팔  97개소……. 
조영돈 위원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된 곳은 몇 곳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감시초소는 전부 다 초소 형태로…….  
조영돈 위원    97개소가 다 되어 있습니까? 
  미설치된 곳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조영돈 위원    작년까지 다 됐네요?
○산림과장 김진팔  예.
조영돈 위원    미초소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근무 여건이 지금까지는 좋지 않았는데 그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차에서 근무를 서고 그래서 미초소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해서 모든 초소에 감시초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97개소 다 설치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전에는 초소가 더 많았습니까? 
  줄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거의 취약지역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되는 지역도 있고 새로 신설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거의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조영돈 위원    감시초소가 다 되어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임곡초등학교 골프특성화를 위해서 산림허가가 들어온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홍기옥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단 말이죠.
  현장에 가보면 위치도면하고 강릉시 사업계획 들어온 골프장 건설한다는 위치하고 시에 들어온 서류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산림과장 김진팔  설계도서가 일부 변한 것을 지난번 임곡초등학교 설명회 때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위치도면을 다르게 해서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산림과장 김진팔  위치도면이 다른 게 아니고 그 도면을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에 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이 같이…….  
홍기옥 위원    안에 내용이 소나무가 군락이 되어 있는 곳하고 소나무는 거의 굴취를 안하고, 벌목을 안하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시에 들어왔단 말이죠.
○산림과장 김진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에 업무 협의할 때 의견을 준 게 이렇게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허가지 안에서 생산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일체 반출을 금하고 공사현장에서 조경수로…….  
홍기옥 위원    그거야 가식해 놨다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소나무 700그루가 반출되어야 되는데 서류상 들어온 위치도면을 보면 소나무가 얼마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산림과장 김진팔  협의조건에 그렇게 시설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협의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나가진 않는데, 거기다 쓰라고 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골프장조성하는 곳에, 나무를 가식하게 되면 다른 게 바꿔서 들어 올 수 있죠.
  어떻게 조치방법이 있어요.
○산림과장 김진팔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임목 조사를 통해서 넘버링이라든지 표찰을 붙여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거기가 골프장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제가 골프장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경사도가 급하다 보니까 아마추어인 제가 봐도 적절한 임지는 아니지 않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산림과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도시계획과 심의위원회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내용을 봐도 그렇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켜서 나중에 변경을 해서 갖고 들어온다는데 그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최대한 정리를 해 줬으면, 골프장을 할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골프장 목적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러 온다는데 할 수 있는 곳이면 도와줘야 되고 본 위원도 지역에 7홀이라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데 할 수 없는데, 골프특성화 학교를 한다고 하면서 골프를 할 수 없는 곳에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하니까, 산림과에서도 경사도면을 봤을 때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아닙니다. 
  개별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주된 행위처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산지관련법령에 의한 제한사항 의무를 통보하는 거지 거기에서 무슨…….  
홍기옥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지만 산림과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줘야죠. 
  타당하다고 의견을 주니까 개발행위심의위원회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산림과에서 산림전용을 하는데 골프장이 합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신청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산지 관련 법령에 제한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의견을 도시계획과에 통보해 줄 수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거기에 골프장을 해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아니죠.
  그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홍기옥 위원    의견을 확실하게 주시고, 정동진 50-152번지 산지전용을 해서 불법 훼손이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1차 조정위원회에서 도로 기부채납하고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내줬는데 허가 외 구역을 건드려서 훼손됐단 말이죠.
  1차, 2차, 여기는 1차, 2차 했다는데 실제 1차 훼손이 되어서 처음에는 허가구역 밖을, 그것도 1차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무너진 것을 복구하라고 그러니까 복구를 자기들 계획대로 안하고 그게 2차입니다. 
  그 이상을 훼손해서 3차까지 훼손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2차로 훼손했다고 나왔는데, 1차 훼손해서 복구하라고 하니까 마구잡이로 산을 훼손시켰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시에서도 수십 번 공사 중단을 시켰는데 무시하고 다 훼손을 했죠.
  대답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훼손할 때 중단하라고 그러고 공사중지명령을 했는데 계속 훼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 경찰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아닙니다. 
  경찰에 고발할 사안이 아니고……. 
홍기옥 위원    공사중지명령을 했는데 계속 까내는데 경찰이 개입을 안 하면 누가 중지합니까? 
  시에서도 중지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 구두 상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문서상으로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자가 계속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위반으로 입건해서…….  
홍기옥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복구설계대로 안하고 마구잡이로 훼손하면 시에서 나가서 중단을 시키고 또 공사중지명령을 했으면 해야 되는데 안하고 계속 산을 훼손하고 있으니까 경찰에 고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에서 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공사를 해서 산을 훼손하는데 이건 다 훼손하고 나서 고발하는 건 시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중간에 설계대로 안하고 시에서 봤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중단시켰을 때는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경찰에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산을 다 훼손하고 나서 중단시키면 뭐 합니까? 
  그래서 4월 25일 민원접수가 되어서 5월 2일에 2차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낸 게 있고 같은 날에 보낸 부분이 틀린 게 있어요.
  보완내용에 보면 ‘1구간 하단부 미 붕괴 5m을 존치하고 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날에 문서가 간 것은 그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건 왜 그래요? 
○산림과장 김진팔  수허가자한테 문서에 없다는…….  
홍기옥 위원    아니, 내용이 틀리다는 거죠.
  한쪽에는 5m을 존치하라고 그랬고 한쪽에는 지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서 비탈면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만 하라고 보냈단 말이죠.
○산림과장 김진팔  그건 먼저 보낸 문서고 추후에 나중에 보낸 문서는 5m 정도를 남겨두고 토사 안정성을 위해서 복구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5월 9일에 설계서대로 작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구공사계획구간보다 더 많은 면적을 훼손하는 등 위법 사항이 발생하였기에 공사중지명령을 하오니 별도 공사 재개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작업 일체를 중단하라고 했단 말이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홍기옥 위원    안했죠?
○산림과장 김진팔  수허가자가 이행을 안하고 그냥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났으면 당연히 허가취소나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을 텐데 주된 행위처분을 개발행위허가로 도시계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서 허가취소 등을 검토해 달라는 문서를 도시계획과에 협조문서를 보냈습니다. 
홍기옥 위원    5월 14일에 산지전용 협의 면적은 535㎡ 불과하나 2차 훼손 608㎡ 붕괴포함해서 2차 훼손 592㎡ 등 허가면적의 2배에 이르는 1,200㎡의 면적의 산지가 훼손됐다 이래서 보냈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홍기옥 위원    그 다음에 ‘5월 24일에 산지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산림과 2012. 1. 19 협의조건 참목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산지관리법 및 협의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본 협의 건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 후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도시계획과에 보냈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홍기옥 위원    그런데 또 다시 2012년 12월 30일에 산지전용협의 취소 검토보고서라는 것을 냈는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나 본 건의 경우 개별법의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개발행위허가로서 주된 행정처리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종합적인 사항은 검토 처리하시기 바란다’고 위반이 되면 입건하겠다는 문서가 갔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홍기옥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허가취소 사유가 추가 산림 훼손 때문이므로 협의한 부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청문을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허가취소 시 발생할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내용입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산림과로 문서가 왔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앞으로 대책은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토록 문서를 보냈고 그 다음에 복구비가 예치된 이후에는 행위자를 불러서 청문절차를 거친 후에 허가취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홍기옥 위원    경관이 좋은 돌산이었는데 복구도 확실하게 해야지 대충해 놨다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안에 옹벽을 치고 밖에 돌을 붙이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고, 시에서도 수차례 공사중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고의적으로 조망권이고 면적 확보, 경사도 낮추려고 고의적으로 1차, 2차, 3차를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처리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홍기옥 위원    도시계획과 오면 물어보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남겨야지 그렇게 약속을 할 것 같아서요. 
  너무 무시당하고 시도 그렇고, 하여튼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복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림과장 김진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림과에서도 행정의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행위자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가하고 복구는 친환경적 공법을 취해서 완벽하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아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시에서 법규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안하고 그 좋은 경관을 고의적으로 훼손해서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산봉우리는 없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위원장대리 김남형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인허가 사항에서 산림분야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보면 최종적으로 개발행위를 받게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적으로 개발행위가 나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이용기 위원    개발행위를 하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총괄적인 것을 하지만 개별법에 따른단 말이죠.
  좀 전에 홍기옥위원님 질의사항들을 들어보면 허가를 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나가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소관 부서에서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개별법을 따진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에서는 총괄적인 개념에서 우리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법에 따른 산림과에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그건 그 전에도 그렇고 쭉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을 바꿔서 허가건수가 100건씩, 200건씩 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0 몇 건이 있고, 물론 누적되는 것도 있고 이월되는 것도 있겠지만 허가가 난 곳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동진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몇 번의 출장을 통해서 작업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확인만 했다고 그러면 개별법에 의해서 사전에 중단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됐지 않습니까? 
  다른 일로 바쁘겠지만 특히 허가 건에 대해서는 지도를, 그건 사업자로부터의 세부계획 일정을 받죠?
○산림과장 김진팔  산지전용 부분에 있어서 개별법령에 의한, 산지관리법이나 개별법령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좀더 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지만 이렇게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랬을 때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주된 행위처분하는 도시계획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물론…….  
이용기 위원    그런 관리들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별법이다, 아니다 이건 개발행위 나가는 주무부서의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치사항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다 조치하라고 문서 내보내는데 그때는 늦었다, 이제부터는 허가가 나가면 부대조건에 별도로 작업진행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이행을 하는지 확인도 하면 그런 문제도 해소될 것이 아닌가,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이만큼 허가 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일도 생기겠지만 그냥 자기의 어떤 영리목적으로 해서 더 가는 수도 있으니까 지도가 더 철저히 필요하겠다, 사전에 막자, 이미 몇 건을 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사업계획서, 공사계획서 제출해라’그런 계획서를 받는 것은 부대조건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대로 이행하는지, 그 계획서에 의해서 출장도 가볼 수 있고 이렇게 사전 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 위원    아까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에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것이 주된 부서에서 모든 것을 허가난 후에 관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허가 내에서는 도시계획과고 그 외 산지를 훼손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 법률을 보니까 농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허가취소 사유가 있어요.
  산지관리법이란 말이죠.
  제20조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각 호에 목적 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허가를 한 자가 신고 철회할 경우’허가취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개별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했다면 당연히 허가조건위반으로 해서 청원절차를 거쳐서 허가취소를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과에서 그게 산지만이 아닌 잡종지도 일부 있습니다. 
  의견만 허가취소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만 통보했고 산림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홍기옥 위원    불법으로 허가 외 지역을 행위를 하다가 불법으로 훼손했단 말이죠.
  산림과나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청원절차를 밟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아까 심영섭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산불유급감시원 및 유관기관 예산이 2년에 걸쳐서 많이 증액됐으니까 그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위원장대리 김남형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남형  녹지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읍․면 지역의 공원도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예
이용기 위원    올해는 그 계획들이 있어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추경예산 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렇게 나갈 겁니다. 
  옥계 같은 경우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관리를 하고 있었고 문화마을정주권사업으로 했던 것만 관리를 안 했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도시계획안에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옥계 같은 경우에 해변 들어가는 곳하고 연곡 같은 경우에 면소재지에 있는 공원들 이런 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공원입니다. 
  주문진읍에도 있고…….  
이용기 위원    도시계획구역 내에 유휴공간들이 있단 말이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쌈지공원도 짜투리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건 공원이라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건 공원이 아니고 짜투리땅……. 
이용기 위원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읍․면 지역에도 보통 공원들이 조성해 놓은 것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부서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관리가 안 되어서 상당히 활용도가 낮은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곳에…….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유지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문화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죠.
  그런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예.
○위원장대리 김남형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주문진 같은 경우에 짜투리 철도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삭막한 지역에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소공원에 조경을 해서 안락하게 만드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금년에도 주문진 같은 경우는 재배정해서 작게 쌈지공원 한두 개 만들었고요. 
김영기 위원    어디에 했어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철도부지 있는 공간에 작게 했고, 주공 옆에 철도부지를 정비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절반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공원대부료를 내고 앞으로 점차 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강릉솔향수목원에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가 확보됐는데 거길 가보면, 강릉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커피축제를 하는데 이런 곳에 커피하우스 같은 것도 만남의 장소로 하나 만들어서, 구정이 아닙니까? 
  구정 부녀회에 관리 전환을 시켜 준다든지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 준다든지 이런 만남의 장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임시방편으로 작은 건물을 지어서 구정면부녀회에 자판기라든지 그런 것 정도…….
김영기 위원    자판기도 좋지만 예를 들어 강릉시민이 전국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강릉시가 커피 소모량이 제일 많답니다. 
  안인이라든지 정동 이런 곳에 가면 전부 커피집인데 거기도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런 커피숍이 있다면 만나기도 좋고 연인끼리 갔다가 커피 한 잔하고 올 수 있다든지 이런 시설을 법으로 안 됩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당장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땅을 매입하든지…….  
김영기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없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만 있다면 어디라도 땅을 마련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건 과장님 임기 내에 그런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조립식 판넬로 짓는 게 아니고 통나무로 짓는다든지 아담하게, 크게 안 해도 되니까 예를 들어 밖에 파라솔 놓고 겨울에는 갈 사람이 없으니까 봄, 가을, 여름에 가면 파라솔을 놓고 한다든지, 한 동만 만들면 충분히 그 주위를 이용해서 영업도 할 수 있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편의제공도 해 주고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한다고 그러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예산이 수반되니까, 등록하는데 도비 2억5,000 받아서 시비 2억5,000해서…….  
김영기 위원    그런 걸 할 때 해 보세요. 
  예산이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 돈 안 들어간다고요.
  시설은 하는 분이 시설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제공도 되고 관리도 되고 검토해 봐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옥 위원    읍․면에 공원관리, 면단위에 공원이 있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상에 유지 관리하던 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왔고, 그 외에 도시지구 외에는 문화마을 두 개 정도는 관리를 안 해 왔습니다. 
  앞으로 홍기옥위원님 지적했던 대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예산도 그렇지만 면단위에 소규모로 되어 있는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정도 그렇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문화마을 했던 곳……. 
홍기옥 위원    관리를 10년씩 안 하면 처음에는 기반조성계하고 토지공사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시부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부서가 산림과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디서 해야 됩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래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부터 문화마을공원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문화마을이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작은 공원이라도, 도로를 한다든지 했다가 남는 부지를 시에서 돈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 준 곳이 있단 말이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면에서 관리를 하라고 그러면 면에 예산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관리부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예,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장님 공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 밖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자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니까 당초예산하기 전에 읍․면․동의 소규모 파악을 해서 몇 개가 늘어나고, 어떻게 관리를 하자면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된다든지 여기 와서 보고를 하세요. 
  그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읍․면․동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걸 당초예산 전에 관리계획을 보고를 해 주는 것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예.
○위원장대리 김남형  이상으로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해서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남형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여름해수욕장 공유수면 점사용을 해 주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점사용만 해 줍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가설건축물 부분은 읍․면․동에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홍기옥 위원    계절사업자는 보건소에서 해 주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영업행위 개별적인 사항은 추가로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만약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 주는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공유수면에서 식당이나 이런 것을 상가에서는 안 된다, 경포 같은 경우에도 거의 과거와 같지 않게 주변에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없어서 그런 지역주민들이 포장을 치고 장사를 백사장에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근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여름철 해변 운영기간에 내주는 것은 관광과에서 계획된 해변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해변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들어오면 그대로 점사용허가만 내주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해양수산과 틀리고 관광과 틀리고 건축과, 면사무소 틀리고 보건소 다 틀리고, 보건소는 제일 마지막에 계절사업자를 내주기 때문에 위에서 다해 갖고 와야 된다고 그러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데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어느 해수욕장위원회에서 백사장에 어떤 가설건축물을 해서 어떤 부분에 장사를 한다고 해도 다 됩니까? 
  운영협의체하고 상가하고 이렇게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만 되면 아무 장사나 해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아무 장사나 한다기보다도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각 구간별로 정해진 용도별로 용도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점사용허가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에 각종 영업행위는 건물의 용도에 맞춰서 만드는 부분은 건축 허가 사항인지 신고 사항인지 별도로 그쪽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홍기옥 위원    백사장 관리하는 부분에 아무 행위나 해도 됩니까? 
  백사장 관리는 여름에는 관광과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지 않습니다. 
  내주는 기간에 정해진 용도별로 그걸 내주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왜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상가에서는 백사장에 이것저것 자기들하고 복합되는 장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해변운영은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해변운영위원회를 만들 때 마을에서 만들어진 협의체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건지 결정이 되어서 관광과의 해변운영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면 저희들한테 까지 들어오고…….  
홍기옥 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운영이 45일이면 45일 동안 백사장을 사용하는 데는 점사용만 내면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떤 행위를 관광과에서 하든 다른 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45일 동안 간섭을 안 한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정해진 용도대로 점사용허가를…….  
홍기옥 위원    정해진 용도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백사장이 아무리 훼손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파내고 아무 행위를 해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사용허가가 들어올 때 정해진 용도에 맞춰서 점사용허가가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허가가 나갔으니까 정해진 용도대로만 사용하면 저희들로서는 할 것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해수욕장운영위원회하고 마을이나 상가들하고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해야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좀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결정을 해서 협의에 따라서 잘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홍기옥 위원    민원이 없고 협의가 되면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건 됐고, 해양수산과에서 양식장 면적, 위치 이런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다나가서, 만약에 30㏊를 허가를 받았다, 복합어장이든 어떤 양식장 허가를 받으면 위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 확인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바다에 나가서 정확하게 실측을 해서 그 위치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면허가 나갈 때 면허를 받기 위해서 현장을 실측한 공인을 받은 측량업체에서 경위도가 작성된 도면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면허가 나가면 그 면허 받은 어장에 정해진 경위도에 맞게 어업자가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정해진 위치에 설치가 안 되면 그때에는 측량업체를 이용해서 현지 실측을 한 후에 틀리다고 판정이 되면 제자리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바다다 보니까 10~20%야 안 맞을 수도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조금 그런 오차가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안인에 양식허가 때문에 정치망어업허가하고 복합양식허가가 나온 곳이 배 항로에 지장을 주고 어촌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싸움이 붙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민원접수를 하고 현장실측을 했더니까 면허받은 구역을 벗어나서 앙카시설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자로 하여금 그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태로 돌려놓도록 행정조치를…….  
홍기옥 위원    만약에 이설허가를 하기 전에 어장이 있단 말입니다. 
  이전하기 전에 이설허가를 해 준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장은 폐쇄시켜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기존 어장을 대체 개발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금 시설 철거를 안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시설 철거가 기존 정치망시설이 철거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새로 시설된 부분이…….  
홍기옥 위원    철거가 안 됐잖아요?  
  그걸 확인을 했느냐는 겁니다. 
  위에 그런 그물을, 바닥에 앙카 박은 거는 하나도 철거를 안 했지 않습니까? 
  확인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기존에 있던 어장 말입니까? 
홍기옥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기존에 있던 어장에 대해서는 면허 나갔던 구역에서 옆으로 이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기옥 위원    이설하면 기존에 있던 어장시설은 철거해야죠.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기존에 있는 어구는 다 철거해야죠.
홍기옥 위원    안 했지 않습니까? 
  안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어구 다 철거해야죠.
홍기옥 위원    법에는 옆으로 이설하거나 옮기게 되면 기존에 있는 구조물 설치해 놓은 것은 철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철거해야 됩니다. 
홍기옥 위원    안하고 이설해 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이설면허가 갈 때 기존 어장 철거 조건으로 내주면서 새로운 어구를 부설할 때 기존 어구는 다 철거하도록…….  
홍기옥 위원    새로운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안인어촌계하고 시비가 붙는데 원래 있던 곳은 철거를 안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원래 어구가 다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기옥 위원    안 했잖아요. 
  가봤어요? 
  누가 확인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추가 설치된 것은 철거과정에 있고 원래 있던 것은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물에 떠있는 위에 보이는 그물은 다 철거됐는데 바닥에 박힌 앙카는 철거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바닥에 말입니까? 
홍기옥 위원    예, 바닥에 있는 것은 철거를 안 하니까 어업인들이 그물이 걸리고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이설허가해 준 부분에 물론 구역도 벗어났지만 배가 다니는 뱃길에 항로도 피해를 주지만 위치가 벗어났으니까 싸움이 붙은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이설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안해 줬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현지에 육안으로 봐서는 기존에 그물이나 어구는 철거된 것으로 확인하고 새로 이설된 부분은 면허된 구역에 경위도에 맞게 부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서 했기 때문에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정치망이든 복합어장이든 10년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산계장님이설인가 난 거 2008년 6월 19일이죠.
  그래야 2018년 6월 18일까지 허가기간이지 않습니까? 
○수산정책담당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전 인가난 것은 2009년 7월 10일입니까? 
○수산정책담당 이상만  예, 그렇죠.
홍기옥 위원    원래 허가 난 게 몇 년도입니까? 
○수산정책담당 이상만  처음 난 게 2008년도에 허가가 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2011년도에 이설됐습니다. 
홍기옥 위원    허가 나고 사업을 안하면 법은 찾아보지 않았는데 사업허가를 내서 이 사업을 안 하면 1년 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를 하고 취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몇 년씩 사업을 안 하고 놔뒀는데도 이설허가를 내주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정치망어업은 어업권으로 해서 물건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권으로 일정 부분 보호받는 부분이 있는데 법령상에는 시설을 1년 이상 안 할 경우에는 휴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행정처분상 1차 경고처분을 하고 또 정해진 기간 내에 시설을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상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게 2011년도에 면허가 나가면서 2011년 11월에 나갔으니까 작년 2012년 12월까지 최소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안 됐습니다. 
홍기옥 위원    2011년도에 허가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정치망면허가 2011년 11월 13일에 나갔습니다. 
홍기옥 위원    허가 기준이 뭡니까? 
  안인이면 안인, 정동이면 정동, 옥계면 옥계, 주문진이면 주문진 거기 어업인들한테 허가를 내줘야지 어촌계 동의도 안 받고 부산에 있는 사람, 울진에 있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줘도 됩니까? 
  아무리 양식업을 이쪽에서 안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하면 정치망어업이든 양식업이 잘되고 여기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래서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신청을 하면 조건에 맞으면 다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지역주민이 면허를 받아서 운영하던 것을, 정치망어업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홍기옥 위원    어촌계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자기들 어업섹터에 자기들이 권리를 찾아야지 그 사람들도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타 지역 사람들이 어업권을 살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현행 법령상에는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홍기옥 위원    여기에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강릉시 전체로 할 거예요.
  안인이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사서 들어온 것 자체는 법령상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시설물 자체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시설물 자체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12월까지 시설이 됐어야 됐는데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홍기옥 위원    행정조치가 벌금내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12월 이후에 바로 조치가 됐어야 됐는데 그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늦어서 잘못됐습니다. 
  그 후에 올해 시설이 되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때부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문진에도 어장을 갖고 있고 안인도 갖고 있고 울진도 갖고 있고 여러 군데 갖고 있는 모양인데 안인 같은 경우는 왜 논란이 되고 도대체 발전소 들어온다니까 피해보상 받으려고 30㏊씩 어장허가를 내놓고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들어와서 보상을 받게 될지 그건 제가 말씀을…….  
홍기옥 위원    2년 전부터 했는데, 2011년도에 허가를 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2011년 11월에 허가를 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전인가 2009년 7월 10일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건 양식장이 그렇고,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홍기옥 위원    복합양식장은 정치망어업에서 분류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아닙니다. 
  복합양식장은 원래 양식장 내에…….  
홍기옥 위원    섹터 내에 있는 것을 분류해서…….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사서 옆으로 옮긴 겁니다. 
홍기옥 위원    복합양식장은 언제 허가가 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2008년 6월에 면허가 나간 것을 200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사업을 안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매입을 해서 시설을 원래 있던 것을 옆으로 옮겨서 시설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안한 것은 행정조치로 벌금만 내면 끝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1차 경고하고 그러고도 시설이 안 되면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복합양식장은 줄만 해 놓고 멍게 이런 거 키우게 시설하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정상적으로 앙카하고 위에 줄 설치해서 시설물 설치해야죠.
홍기옥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강릉시 전체 다 위치를 파악해 봐야 되고, 지역사람들도 실제 허가 내 놓고 어업인들도 시설을 안하고 있는 걸 압니다. 
  앞으로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이런 정치망이든 복합양식허가를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안 되게, 중앙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법령개정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법령개정 문제는 현 상태에서 제가…….  
홍기옥 위원    강릉에 있는 어업인들이 전라도나 남쪽에 가서 양식업 허가를 한다든지 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거기에서도 매입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매입이 아니고 허가를 해 주느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신규로는 안 해 주지……. 
홍기옥 위원    옛날이나 지금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매입은 가능합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고팔고 하니까,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조치는 지난번에…….  
홍기옥 위원    조치내용이 뭡니까? 
  벌금 물리고 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시정조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하면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서 경고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되면 취소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금 이행을 안한 게 아니라 그동안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안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저희가 안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고…….  
홍기옥 위원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은 별개로 하고 이 사람에 대한 행정조치는 지금부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처벌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양식장에 정치망어업권을 받아서 안한 이유가 발전소 들어오면 하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건 그 사람이 안한 이유까지는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 가 없고…….  
홍기옥 위원    안인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면적을 위반하고 해서 협의하려고 하니까 자기 어장 30㏊를 사가려면 18억을 달라는 겁니다. 
  살 때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18억씩 달라고 그럽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홍기옥 위원    과장님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저희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홍기옥 위원    들은 얘기대로 하는 건데 그런 어떤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위원장대리 김남형  길어질 것 같으면 점심 먹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합시다. 
홍기옥 위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행정조치는 행정조치대로하고 전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어떻게 하시든지 조치에 따르는데…….  
홍기옥 위원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할 테니까, 전면적으로 다 조사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산 투자해서 현장조사는 다 할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각 어업권자하고 어촌계하고 관계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수 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홍기옥 위원    안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 전체 바다니까 매일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허가를 내주고 사고팔고 이전을 시키고 분쟁이 있으면 빨리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파고 들어가면 이설하는데 전에 설치했던 것을 다 철거해야 되는데 안하고 이설허가는 나가고, 나가서 면적을 자기 받은 대로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설치해서 남의 어장에 피해를 주고, 배가 오고 가는데 피해를 주고,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쪽 어장 정치망하고 양식장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법령 절차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저번에 양식장 해수관 이런 것 때문에 해수인입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지난번에 조사를 했잖아요? 
  지금 제방으로 해수라인 큰 게 2개가 올라왔는데 그건 허가를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하천 쪽은…….  
홍기옥 위원    오려면 공유수면을 거쳐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공유수면을 거쳐서 오는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양식장에 사용하는 400mm까지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제대상입니다.
  양식장하고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것은…….  
홍기옥 위원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관의 mm수에 따라서 틀리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양식장용이나 일반음식점용이 아닌 나머지는 풀장이나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은 관경에 상관없이 받아야 되고요. 
홍기옥 위원    취수관이 mm에 따라서 노출되어서 올 수도 있고 모래 바닥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어떤 피해를 준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상관을 안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피해라는 건 어느 곳에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홍기옥 위원    어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피해가 있는 곳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물읍시다. 
  작년도 2012년도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이월들이 많이 됐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자본보조나 경상보조가 이월됐단 말이죠.
  해양수산과가 다양한 사업도 하고 특히나 해양관광 쪽 사업도 요즘에는 많아졌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이월된 것이 어떤 유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FTA협정에 따라서 어업 피해 지원 대책으로 작년 추경에 도비 지원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작년 추경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그걸 추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이용기 위원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는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집행을 해 주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어업용면세유 같은 경우의 지원, 다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이용기 위원    인근의 동해시보다 민간자본보조에 특히 어업안정화하는 자금에 대해서 강릉시가 늦어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조사하느라 늦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조기에 집행될 수 노력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최근에 옥계에서 페놀이 발생되어서 바다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염려됐지 않습니까? 
  하시는 사업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수산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어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양수산과에서 대안 이런 것도 나와 줘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저희들이 어민들을 위한 업무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조사나 거기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이나 피해 규모가 먼저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상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부서까지도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조금 전까지도 식약청하고 생체에 대한 피해, 페놀 오염 조사를 협의하다가 왔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조사 자체가 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의뢰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발생이 되어서 부서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어민들이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책이 나오는 것보다도 발생된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 됐단 말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해양수산과에서 대책을 수립하라는 거죠.
  어민들이 누가 합니까? 
  기업육성과에서 합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의 항목이 맞고 안 맞고는 나중의 문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사안이 발생되면 먼저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민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문이고 어차피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과장님은 어민들을 위한 대책 내지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법적인 제도를 벗어나서 정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안 되면 과장님이 어패류나 고기를 들고 과장님이 올라가시든지 해서 어업하는 분들한테는 힘을 줘야 된단 말이죠. 
  궁극적인 행정지도가 뭡니까? 
  어민들 같은 경우는 어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발전소 같은 부분을 얘기합시다. 
  뒤따르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홍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양식장이든 정치망어업이든 밖에 분들이 들어와 매입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를 보면 다분히 의도가 있어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 줘야 되겠죠.
  하지만 다분한 의도들이, 목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매입이 되면 나중에 시에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분명한 걸림돌이 될 겁니다. 
  지역의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어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와서 다른 부분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으니까 정책사업들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같이 정책이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검토해서 법적 하자가 있으면 과감하게 허가를 취하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알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업……. 
이용기 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것을 예견만하고 생각만 할 것이다라는 거지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이 지역에 와서 양식업을 하는 목적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업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정책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무언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협력을 하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계획이 확정되고 발표가 된 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안인 쪽에 아까 홍기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식장 쪽에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배제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민자사업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기 위원    그럴 수 있는 다분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게 수산 쪽의 정책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그냥 밖으로 표현된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레 짐작만 하고…….  
홍기옥 위원    과장님,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8억을 달라고 했죠.
  30㏊를 갖고 있으니까 발전소 들어오면 60억을 받는다, 18억을 달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발전소 부지 확정 전에 와서 이걸 샀다고 그러니까, 면허 사고팔고 하는 것도, 이전해 주는 것도 둘이서 면허를 이전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에 와서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이전등록을 해야 됩니다. 
홍기옥 위원    그때라도 어느 어촌계든 알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동의를 하든지 안하든지 알려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어장을 산다든지 그런 공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런 제도 관계는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그런 것들은 같이 전체적으로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많이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얘기는 못 드립니다만 어촌관광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해양수산과가 수산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별법에 의해서 숙지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추진했는데 개별법에서 업무 숙지가 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전에 업무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이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감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무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도시계획과장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무종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통단지 조성사업 원익이든 향토기업이든 빨리 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지난주에 제가 와서 원익 보고 현재 돈을 향토개발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원익에서 제시한 당초 시하고 협약내용이 약 36억이 되는데 원익에서는 이 비용을 객관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해서 36억이 나오든지 50억이 나오든지 20억이 나오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실체에 대해서 지급할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본 위원은 하나도 안 믿습니다.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실질적으로 향토개발이 여기 조성할 때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본인도 신원종합개발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장 가서 평가한 것이 36억9,000만원 정도에 공사를 했을 것이다 해서 사업계획에 36억9,000만원을 3년 동안 2009년, 2010년, 2011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고 향토개발을 인수한다, 사실 그래서 유통단지 개발 문제 때문에 메이플비치골프장 심사를 통해서 원익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협약서도 있는데 지역의 콘도, 연수원 이런 것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강릉시하고 약속했던 유통단지 조성사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말로만 원익도 그렇고 향토개발도 그렇고 이건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몇 년씩 골프장도 준공된 상태에서, 평가를 해서 36억9,000만원을 주든지 50억을 주든지 자기들의 그거고 자기들이 빨리 빨리 해서 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의 부족이고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든 해결해서 강릉시하고 협약서 내용대로 풍호골프장을 하면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건설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원익에서 골프장, 골프장 운영하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죠.
  임대료 납부는 다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앞으로 원익도 그렇고 향토개발도 그렇고 계속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지지부진하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원익L&D도 사장이 새로 임명이 됐어요. 
  한번 내일까지 두 번째 만나는데 그전하고 자세가 틀리니까 강원도에서도 접촉을 하고 어차피 사업시행자 변경을 해서 시행자 지정은 강원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시와 강원도가 긴밀하게 해서 향토든 원익이든 연내에 조기에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원익에서 하려고 향토개발을 인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향토개발은 지역 업체고 공사 과정에서 서로 공사금액을 못 받아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원익이 하려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향토개발이 하려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강릉시에 충분히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끌 수도 없고 유통단지 개발을 더 이상 지연시킨다고 그러면 골프장도 뭔가는 조치를 해야지 절대로 안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정동진 민원 때문에 산림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지 산림과에서 허가목적을 위반하고 사업 규모를 변경해서 산지관리법 및 협의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본 건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해 달라고 산림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보냈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산림과에 답변했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저희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국토법에서 현재 개발행위허가 내준 것에 대해서 청원절차로 허가취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협의조건위반이냐 이건 법률 검토 결과 산지전용협의조건위반 혐의로 산지관리법에서 청원절차를 밟아서 허가취소 함이 타당하다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현재 산림과하고 건축과하고 청원절차를 밟아서 취소시키는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법률자문 의뢰 사항을 봤거든요. 
  여기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산림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도시계획과하고 산림과하고 건축과하고 청원절차를 밟아서 협의해서 원칙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발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남부권발전기획단 기획담당님께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영석  건설과장 원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무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보면 2012년도 사업은 2012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사항이란 말이죠.
  또 보고한 사항을 또 하는데 2013년도 7월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이 몇 % 공정이 되어 간다는 것을 보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업들을 보고하는데, 2013년도 사업을 보고하는데 이 사업은 마무리를 못했고 7월이니까 마무리 못 짓는 사업들이 몇 % 공정이 되어 간다 이런 보고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2012년도 사업들을 보고하는데 2012년 사업은 지난 연말 감사 때 보고한 거란 말이죠.
○건설과장 원영석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전체 공정으로 하면 70% 정도는…….  
김영기 위원    평균 건설과 사업들이 70% 정도 공정률이 된다?
○건설과장 원영석  예.
김영기 위원    이왕 설명하는 거면 2013년도 사업은 몇 % 정도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면 이해할 텐데…….  
○건설과장 원영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내년에는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그건 얘기할 게 없고 금년에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미 보고가 끝났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70% 공정이 되어 간다고…….  
○건설과장 원영석  조기집행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하천계장님, 해양수산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양어장 들어오는 해수관은 공유수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답니다. 
  제방으로, 그때 당시에 제방하고 개선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개선이 안 되고 2라인을 더 올려서 연결을 또 했거든요. 
  원래 2개 라인하고 3개 라인이 가있었는데…….  
○하천담당 조수현  예.
홍기옥 위원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하시고 이미 허가를 건설과에서 받았습니까? 
○하천담당 조수현  일단은 도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제방 위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천담당 조수현  제방 위에는 허가가 안 나갑니다. 
홍기옥 위원    제방 위로 기존 라인이 3개 가있는데 지금은 더 가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확인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하라고 했는데 더 설치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천담당 조수현  예.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심상술  도시디자인담당 심상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무종  도시디자인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좀 전에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2012년도 보고에 보면 감사보고가 80%가 2012년도에 한 사업들이란 말이죠.
  80%는 2012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감사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해도 아무 하자 없을 정도로 80%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 심상술  80%는 작년도 사업이고 20%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영기 위원    신규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지난해 했던 것을 또 기재해서 보고하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다른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학교 철거하고 휀스를 쳤죠?
○도시디자인담당 심상술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보기 좋게 잘 했는데 휀스를 치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요즘 장미를 많이 심던데, 본 위원 집에도 장미를 조금 심었지만 그런 것을 심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심상술  장미를 다 심었습니다. 
  계절적으로 잎이 떨어진 상태여서 그래서 심지 않은 것으로…….  
김영기 위원    장미담장으로 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 심상술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강릉시에도 학교나 그런 담장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 심상술  좋은 의견이십니다. 
  앞으로 디자인을 더 개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강릉시 전체를 삭막한 블록담장은 철거하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시가지가 될 것 같은데 그거 이번에 해서 시험해 보고 좋다고 판단을 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심상술  잘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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