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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6월 20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경제진흥과, 전략산업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녹지과, 해양수산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희문 위원  다 합해서 그러나요?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일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직제순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6월 28일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철래  부시장 김철래입니다.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강릉시부시장 김철래
(부시장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기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먼저 해당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업무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보고가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오랫동안 공직에서, 또 강릉을 위해서, 강릉시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아쉽게도 퇴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좌우간 행정사무감사를 국장님한테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그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경제진흥과장 김형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시정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에는 7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최근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전국적으로 연평균 70여 건의 전통시장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전통시장 특성상 시설노후화로 인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지금 전통시장 시설들은 대부분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노후된 게 많습니다.
시에서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할 때 소방이나 안전취약시설을 중점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로 별도로 5,000만원을 편성해서 긴급히 필요한 시설은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보험도 지원해서 자부담 40%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방이나 가스, 전기 이런 시설분야에는 소방서나 전기공사, 가스공사하고 합동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불의의 이런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시에는 안전 취약시설 우선 실시 등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를 받고 보니까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많습니다.
이재안 위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추경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경제진흥과 예산이…….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100억 정도가 됩니다.
이재안 위원  2017년도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포함해서 100억 정도 사업비가 됩니까?
경제진흥과의 주요 업무, 그리고 전략산업과의 주요 업무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두 과가 지향하는 것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이재안 위원  전략산업과는 새로운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고, 경제진흥과는 기존의 관내에 있는 기업, 상인, 기타 법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살기 좋은 도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내에 대형마트나 SSM, 슈퍼슈퍼마켓 등이 입주해 옴으로 인해서 기존의 상인들의 피해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이재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상인들을 보호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든 적이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이재안 위원  그것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인데 2011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1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언제 개최했죠?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봄에, 2월쯤에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담당계장님이 정확한 날짜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이게 2016년 12월 19일에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못된 거죠?
위원회 운영 현황에 개최 횟수가 1회로 되어 있거든요?
21쪽 참고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감사자료가 잘못된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2016년도…….
이재안 위원  맞는 거네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아직 안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혹시 민원접수된 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소상공인들하고 얘기해서 꾸준히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물론 유통산업구조가 비단 강릉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통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과거에는 직접 발품을 팔아서 마트에 가서 직접 구매하거나 했었는데 과거에는 골목골목에 작은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대형슈퍼마켓들이 각 지역별로 입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소형슈퍼마켓들이 각 지역별로 입점을 하게 되어서 전통적인 골목상권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기반들이 무너진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도 나름대로 유통산업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과 외부에서 입점한 대형슈퍼마켓, 대형매장,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SSM 상생 발전을 위해서 이 발전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이 발전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해서 어떻게 하면 상생 발전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고 그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실행 전략들을 만들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6개월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한 번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실제…….
이재안 위원  지난해 1회 개최한 내용을 봐도 이것은 당초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대형매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의 회의 단 한 차례만 있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강릉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상인들을 보호하고, 기존의 비용들을 보호하고, 기존의 법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지역 상인들을 무조건 도와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가운데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고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역할들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인제,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규모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가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틈에 요즘 24시 편의점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건 규제를 받지 않지만 거기 가면 온갖 게 다 있습니다.
먹는 거부터 다 있어서, 그 사이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뾰족한 대책은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안 위원  고민한 흔적을 찾기가 힘들어요?
위원들 입장에서 찾기가 힘들고, 유통혁명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만이 유통혁명에 따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건 시대적 요구고, 시대적 트렌드이고, 법 테두리 내에서 그들 기업들이 진출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상권들이, 지역의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업들에게 이자보전해 주는 거 그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입니까?
전통시장들 시설개선해 주는 게 최선의 역할입니까?
농공단지 많이 만들어서 조성원가 받아서 기업들 유치하는 게 전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과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책임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의무 중에 하나, 꼭 해야만 되는 어떤 의무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기존의 상인들, 기존의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해 주고, 그것에 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경제진흥과의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비단 이 한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경제진흥과가 해야 될 주요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관내에 있는 전통적인 영세상인들, 그리고 기업들, 그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고, 그리고 행정의 전문적인 지원도 함께 받고 다양한 지원 인프라도 행정에서 고민하면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전문가들, 그 분야에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산업계 종사자들, 학계에 있는 분들의 다양한 조언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경쟁력 있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처방에 의한 지원이 아닌 그러한 연구 성과나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하여 그들의 경쟁력을 제고 해주는 게 경제진흥과가 해야 될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서 지역 상인들이 좀 더 경쟁력 있게 기업 활동,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는데 한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고향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들어봤습니다.
최선근 위원  한창 화재의 단어인데, 일본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어요.
고향세를 만든 지가, 세금하고 기부라는 것을 두 가지 효과를 다 노리는 제도 다 보니까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수치상으로 봐서도 2015년도에 전년도 대비 4.3배 정도가 증가했으니까, 그걸 보면 납세의 편의를 제공해 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고향세를 납부한 분에 대한 답례품이 상당히 동기부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게 견인이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문제점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어요?
국회에 법안이 네 가지 정도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강릉시에는 과연 이쯤에서 고향세가 신설됐을 때 과연 답례품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특산품이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한 농산품이 있는가, 특산품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몇 가지는 있긴 있겠지만 상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쯤에서 아직 늦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쯤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대안을 만들고 연구해서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 분들이, 고향세를 납세하는 분들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향의 정과 맛이 듬뿍 담긴 작은 이런 것도, 작은 것에 감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개드릅이라든지 이런 산나물 위주라든지, 강릉에서 특별하게 생산되는 홍시라든지 곶감 이런 것을 옛 정취까지 느끼는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고향세가 국가적으로 법이 제정되고 자치단체로 시행될 때는 사전에 준비해서 이분들의 마음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근 위원  국장님이 퇴임에 앞서서 그런 정책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그게 됨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살고 지역농수축산물 판매가 증가됨으로 해서 농촌경제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고향세를 납부하는 그분들한테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점차 세수는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을 퇴임하시더라도 후임 국장님한테 잘 인수인계를 하셔서 이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내용이 그냥 허공에서 머물지 않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라도 빨리 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의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강력하게 주입을 시키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규제개혁 업무 추진 내용에 대해서 봅시다.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규제개혁을 위한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찾아가는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 발굴 해소 추진’이래서 강릉과학 일반산업단지하고 주문진 농공단지 입주 업체, 기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 한 해 동안 얼마를 찾아가시면서 업무추진을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우리 기업들을 규모별로 나눠서, 큰 기업들은 부시장님도 다니시고, 국장님도 몇 개를 다니고, 저는 21세기나 이런 입암공단도 가고 다니면서 기업 애로도 듣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각 부서의 계장님 이상들은 과업을 나눠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 단위에서 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앙시장 옆에 월화거리 거기에 상남시장 상인들 옆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부지 깔고 있는 거, 거기를 행자부하고 협의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어떻게 불하해서 뒤에 미관도 정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규제개혁이라는 게 상당히 난해하죠?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어렵습니다.
최선근 위원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횟수로는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기업들하고 좀 더 많은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정기적으로…….
최선근 위원  그 분들하고 많은 접촉이 있어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접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들어보고, 두 번 들어보고 자꾸 들어봐야 현행 규제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깊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 부분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난해한 이 업무를 전 직원 교육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이게 수시로 해도 부족할 텐데요?
이 교육은…….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이건 유명강사를 초청한 1회이고, 정기적으로는 문서라든지 과별로 국별로 회의를 계속 합니다.
부시장 주재로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회라는 건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최선근 위원  특별강사는 한 번만 해도 됩니까?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 줘야죠?
그래야 실질적인 부분에 가능할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근 위원  실적을 봤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기업 체감도가 떨어졌어요?
전년도에는 같은 A등급이 57위에서 더 떨어졌죠?
결국은 기업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되잖아요?
이 등수는 제가 매기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매긴 것도 아니잖아요?
경제국에서 뭔가 자료를 제출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순위가 나온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순위에 연연하는 건 아니지만 수치로 나왔으니까 거론하는 겁니다.
등수가 올라가진 못할망정 떨어져서는 되겠습니까?
경제친화성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갔고 많이 성과를 냈는데 기업 체감도에서는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다음 해, 금년이죠?
2017년도 업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강릉시 발전을 위하고, 명예롭게 공직사회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움도 많이 남죠?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의회 의정생활 3년차입니다.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한 가지만, 경제진흥과에 관련된 정책업무인 주문진 농공단지 건에 대해서만 끝까지 개선해 봐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사실 처음부터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악취 저감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봐서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결과가 시설투자를 해서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은, 주변지역이 좋은,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느냐, 사실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시설투자를 해서 악취는 저감했지만 반면에 그걸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반대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악취 저감을 하는데 성공은 했지만 이걸 유지관리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출장을 끊어서 타 지역의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또 악취 저감시설 이런 것도 견학도 몇 번 갔다 오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년에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약품비 지원조례 개정을 하나했죠?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배용주 위원  과거에 약품비는 시에서는 전혀 지원한 바가 없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약품지원해 준 게 7,200만원을 해 줬어요?
그때 당시 조례 개정할 때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개월 동안에 시가 7,200만원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해 줬습니까?
아니면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해준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작년에 공공요금 이외에 약품비 지원해 준 범위에 추가 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작년에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는데 실제는 우리가 전기, 수도, 공공요금, 슬러지처리비에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이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운영하면서 약품을 덜 쓰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전기나 수도나 어차피 상대적이다 보니까 약품을 더 쓰면 전기를 조금 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쓴지 구분을 그어서 하긴 어렵습니다.
하여간 지금 약품이 추가됨으로 해서 50%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금액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산은 예산범위 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50%를 채워줄 수 있지만 예산이 허락되지 않으면 전체 예산에 30%, 40%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16년도에는 약품비 지원 6,000만원 시에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지원했는데 17년에는 얼마를 세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올해도 그 수준입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까지 6월이잖아요?
현재까지 약품비 지원해 준 게 없죠?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6억2,000정도를…….
배용주 위원  아니, 약품비…….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구분해서 약품비라고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받았어요?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약품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5개월 동안 작년 8월에서 12월에 7,200만원 지원해 주고 올해 현재까지 하나도 안 해 줬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갑자기 몇 달 동안 몰아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진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500만원씩,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지금 그 수치는 이제 농공단지협의회에 돈을 지원해 주면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운영팀에다가 나눠주는데 약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걸 한 달씩, 조금씩 사지 않기 때문에 벌크로 사면 떨어지면 주고, 떨어지면 주고…….
배용주 위원  그건 잘못된 거고, 6억의 예산을 세워서 6억을 한꺼번에 다 주고 여기에서 약품비를 알아서 쓰라는 게 아니고 8월에 2,000만원, 9월에 1,000만원, 10월에 1,000만원, 11월에 1,000만원, 12월에 2,200을 줬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물론 여기에 예산을 약품비 지원금액 6,000만원을 상정했더라도 균등하게 나눠서 매월 얼마씩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운영 활성화에,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올해는 17년도입니다.
현재까지는 한 푼도 해 주지 않았어요?
만일 올해 예산이 얼마나 서있는지 모르겠지만 6월 이후에 몰아서 약품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 약품비가 약간 약 5억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대한 30% 이렇게 하면 작년에는 시설개선하는 바람에 추가로 약품비 들어가는 거 7,000 지원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전체가 5억 이상 정도가 들어가는데 50%이면 2억5,000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은 6,000∼7,000 밖에 안 세웠거든요?
이것은 하반기에 해도 50% 이내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급을 안하고 하반기에 몰아서 주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월별로 약품비도 골고루 적더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죠?
하반기부터, 7월부터 몰아서 준다는 얘기인데…….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어차피 부족한 약품비지만 그분들이 운영하거나 대외적으로 문서를 낼 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은 퇴임하십니다만 후임자가 어떤 분이 그 자리로 올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업무를 이관을 받든지 인수인계를 하든지 해서 그대로 추진해 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다음은 슬러지처리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할게요?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슬러지 t당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 원인이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서 육상처리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금액이, 받는 업체에서 올려달라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앞으로도 점차 조금씩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육상처리 때문에…….
배용주 위원  2014년도에 육상처리했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때는 유예가 됐었죠.
2014년도에는 해양투기가 가능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16년도부터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아주…….
배용주 위원  예를 들어서 육상처리 하는데, 가져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멘트 원료로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거기도 가고, 태백에도 하나 접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계약하지 않고 협의회에서 하는데 싼 곳으로, 다른 곳으로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한라 이외에도…….
배용주 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지금은 2개로…….
배용주 위원  그런 겁니다.
제가 의심이라기보다 이런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정책이 아니겠느냐, 2개 업체에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강릉시에서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비슷한 업체에 갈 겁니다.
이 업체가 2개 업체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 업체가 단합을 한다, 여기가 아니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처리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저렴한 곳이 있으면 골라서 계약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시에 공단협의회 폐수처리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점검해 보고…….
배용주 위원  이거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업체 확보도 여러 군데, 우리가 슬러지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도 확보해 놓고, 가격경쟁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게 마치 예를 들어서 ‘내 돈 주는 게 아니다’는 식으로, 달라는 대로 준다고 그러면 이런 거야말로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지금 늘 지적을 하고 개선하자고 하는 겁니다.
슬러지처리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탈수잖아요?
슬러지처리는 t당으로, 무게로 계산해서 비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탈수시설도 가장 중요하다, 지금 알기로는 90% 정도 함수량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90% 이하 80% 정도, 지금 탈수기를 작년에 수리를 했는데 부품을, 아까도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노후되어서 소모된 지 10년이, 2010년이니까 7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많이 삭았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빼고 달고 해서 함수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지면 무게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절감하는 쪽으로…….
배용주 위원  하여튼 주문진 농공단지 악취 처리시설에서는 고농도 악취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타 지자체 운영하는 걸 보면서도, 타 지자체는 중금속을 많이 저걸 해요.
우리는, 여기는 물론 주로 하는 게 생선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기계, 똑같은 기계라고 하더라도 타 처리하는 종류보다도 수명이 짧고, 자주 마모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설비를 교체해 주거나 보완해 줘서 이것들을 가동해야지, 물론 운영주체는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하지만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약품비나 슬러지처리비용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농공단지와 협의해서 잘 운영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인정하시죠?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배용주 위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현재 과장님이 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주관해서 추진해 나가셔야 되는데 오늘 마침 농공단지 방문할 계획이 계시다 보니까 농공단지 하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철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내년도에도 끝날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시정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서 개선되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구조문제 개선이라고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와 시책 발굴 필요’해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했는데 20명에 6개 업체인데 계속 유지가 되는 직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11페이지에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이건 청년 일자리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은 계속 유지사업보다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공모사업에서 되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박건영 위원  보조금에서 50% 지원하고, 50%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박건영 위원  그게 고용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외에 계속 유지가 되는 직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 파악한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주가, 사회적기업을 말씀하십니까?
박건영 위원  일반기업이라도 청년 일자리에서 보조금 지원하는데…….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일반기업들은 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 데이터를 줄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유지가 다 되신다는 건 데이터를 안 보셔서 그렇고, 유지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이걸 갖고 자꾸 두 배로 증액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데 고용의 기회를 업체한테도 줄 수도 있는 거고 좋은데, 그 업체도 자기가 매출이 향상되어야 직원을 계속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업체 구조상에, 강릉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유경험자를 두고 나머지는 임시직을 쓰든지 용역에서 불러 쓰든지 그런 식으로 가요.
안 그러면 기업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라는, 초년기에 들어와서 경험이 없고 기술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와서 잠깐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잠깐 심부름하거나 이런 거밖에 안하니까 그게 계속 고용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맞습니다.
보조금 받고 지원받은 다음에 나중에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그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러다 보면 두 배로 증액한다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보조금 줘서 청년 취업을 시키는 게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지나온 결과 잘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감사지적 사항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현실상 운영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제적 여건이 많기 때문에 두 배로 추진하는 건 다음번에는 원래대로 가고, 이런 재원이 있다면 경영정책자금을 더 줘서 기업이 튼튼하게 해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기업이 자리를 잡아야 고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편성하는 게 낫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그래서 올해 경영정책자금, 시 자금을 당초예산에 20억을 세워서 2월에 소진이 끝났습니다.
추경예산에, 지난번에 3억을 더 세워서 융자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하니까 80 몇 개씩 들어왔는데 그 자금이 실제 소상공인들이 더 많고 기업하는, 제조업 쪽은 부족한 편입니다.
제조업은 금액이 5억 이상 넘어가고 이런 것은 도 자금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하여튼 기업자금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년 보조금 주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고 줘서 잘 되면 좋은데 임시방편, 순간의 혜택을 주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모태를 키우자면 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자면 경영지원자금에 대해서 이쪽 예산 같으면 자금 쪽을 더해서 모태를 키워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강릉공단에 보면 중소공업단지가 있는데 초창기에 강릉시 전반에 환경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혐오시설을 거기 넣어서 공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는 완화되면서 다시 여러 가지 시설들은 시내나 변두리로 다 나가고, 그 공장은 덩그러니 허울만 남은 공장이 됐는데 자꾸 시나 정책상은 새로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개발하기만 하고, 있는 곳은 방치를 시켜놓는다는 거죠?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이라든지 좋은 안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입암공단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재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건상, 단지에 가면 대부분 협의회가 있는데 입암공단도 그렇게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입주기업들끼리 모이는 그런 것이 일부만, 철공소 같은 사람들만 모이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입주기업협의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아쉽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는 주변 도로나 주차장 확보 같은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주변 여건 기반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내 기술 갖고 일하면서 그것밖에 못 보거든요?
폭넓게 볼 수 있는 것은 관에서 뭔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다 개별기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업체가 제조업이면 제조업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공조합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것도 레퍼토리를 만들어서 끌어주는 것도 경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규제개혁이다 보니까 푸드트럭에 관한 것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조례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조례는 보건소에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강남 축구공원에다가 장소를 정했었는데 지금 운영을 못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여기 해 놓은 건 조례제정 및 운영해서 한 건, 여기 하고 어떻게 관련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가 주관해서 장소나 이런 것을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관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건영 위원  말씀을 드리는 건, 관련되면 말씀을 드려주세요.
푸드트럭이 보니까 언젠가 행사장에 갔는데 녹이 쓸어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더라고요?
전체 이미지 자체도 안 좋아지고, 축제분위기 자체도 깨끗한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미관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련 과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우리가 한 건 한 대인데, 올해 새 겁니다.
아마 행사장에는 다른 곳에서 왔든지…….
박건영 위원  우리도 혹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2016년 거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이용기 위원  연도 말에 하면 2017년도 걸 갖고 하는데 1차 정례회 때 하다 보니까 2016년도 사업한 걸 중점하잖아요?
2017년 사업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16쪽에 문화관광형전통시장 육성사업이 3년에 걸쳐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문광형사업은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2018년에 끝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3년간…….
이용기 위원  왜 3년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기간이,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 자체가 3년짜리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3년간 실시한다, 이건 추진실적이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하겠죠?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작년도 사업만 끝났고, 금년도 사업은 아직…….
이용기 위원  올해 사업은 작년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럽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아닙니다.
올해 계획은 성남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상인회하고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하고 시장, 공단, 중기청해서 협의해서 상인들 의견이 달라지면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사업비가 많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18억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런 사업들은,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18억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해 보니까, 이런 항목으로 해 보니까 어때요?
축제 개최 어디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시장 경계 안에서…….
이용기 위원  시장 내에서만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이용기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부류입니까?
관광객이 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관광객도 있고 인근주민들…….
이용기 위원  자체 행사잖아요?
자체 행사를 즐기는 겁니다.
뭔가는 외부사람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아닌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중앙시장…….
이용기 위원  전통시장이나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곳이긴 하지만 이런 축제도 보면 전통시장으로 한정되어서 하다 보면 상인들만의 행사가 될 수 있겠다,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시민들이 무슨 행사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홍보도 합니다.
그리고 마을금고 쪽 가면 광장이 넓어서 행사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용기 위원  막대한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극대화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문광형시장은 전국적으로 중기청에서 공모를 합니다.
문광형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PT보고도 하고 현지실사도 하고 경쟁이 치열한데 작년에 다행히 선정되어서 성남, 중앙시장이 선정이 되어서 3년 동안 18억이 지원되는데 사업추진하는 과정은 연도별로 틀립니다.
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중기청하고 중소공단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광형시장에서 관광축제 형식보다는 앞으로 월화거리가 되고 동계올림픽 이후에 과연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에 와서 얼마만큼 체험하고 즐길 수 있고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이 콘셉트를 맞추기 위해서 문광형시장을 했습니다.
인근 정선이 문광형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는 거의 전혀 없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은 자료로 해서 계획서를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체적인 얘기를 할게요.
대형마트도 두 군데나 있고, 농축수협의 마트들이 대형마트라고 볼 수 있는데 몇 개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27개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건 과에서 지도 감독도 확인도 하는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수입농산물을 몇 %를 갖다놓으면 안 된다, 그런 규제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수입농산물 갖다 놔도 상관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없는데 지난번에 소상공인들하고 관계가 요즘 대형마트도 그렇고 SSM도 문제지만 소상공인들이 피해로 더 느끼는 것은 농협마트가 너무 많이 생겨서 피해를 더 많이 본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난번에 부시장 주관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농협관계자하고 SSM하고 있는데, 농협마트 같은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탁하고 협조를 하려고 수입농산물도 가급적이면 취급을 덜하고, 지역농산물을 판매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없는 철이 있답니다.
그런 철에는 수입과일을 쓸 수밖에 없다, 그 대신에 최소화…….
이용기 위원  그 정도로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소상공인협의회가 구성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보호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역 농축수협 대형마트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한 개 농협에 두세 개가 있고, 포남점이 있고, 내곡점이 있고 자꾸 확대가 된단 말입니다.
장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보면 소상공인들이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결론이 나오겠죠?
요즘에 모 농협에서 강남동에 대형으로 신축을 했어요.
플랜카드를 어떻게 붙여놓고 있느냐 하면 식당, 미용실 이런 것을 임대해 준다고 임대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있어요.
우리가 유통상생발전협의회도 이런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협의회를 자주 개최해야 됩니다.
농협마트를 신축하고 개점하면 아까 얘기를 들어 보면 품목도 그렇고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현행법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농축수협마트들이 굉장히 발전해요
이러다보면 정말 골목상권 다 죽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1층에는 마트, 2층에는 미용실, 식당까지 임대를 줘요.
당연히 법적으로 임대업을 신고하겠죠.
이런 것도 크게 보면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농축수협마트들이 점점 더 지점을 동마다 다 만들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런 것들은 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하고 해야 되겠죠.
행정에서 그런 조정을 못해 준다고 그러면 소상공인들 절대적으로 힘이 약하니까 돈도 없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책에 있어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지도·감독도 법으로 규제할 수 없지만 행정에서 특단의, 정책적으로도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했던 강남동 쪽에 가봐요.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입점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협의해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규제 안 되는 것은 사실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정보 공유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끼리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토요일에 동부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살리기 행사를 하는데 거기도 가볼 건데 그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의견들은 어차피 대형마트나 농협 이런 곳하고 의견은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행정에서 그래도 지도 감독을 하고, 협의할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주문진농공단지 운영하고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결산검사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부담하는, 총 22억 정도가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6억 정도를 보조하고 나머지 16억 정도는 자체로 세입을 잡아서 운영한단 말죠?
그 사항들은 그전에는 운영비 부담을 안해서 연체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가 한 사람이 안내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그때 체납된 것은 다 적립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이용기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피해를 보지만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 총 운영비가 22억이라고 그러면 22억이 다 일시에 세입이 잡혀야 폐수종말처리장이고 운영 자체가 원활히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에러가 나오지 않아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때 체납된 거, 징수실적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요즘에는 100% 다…….
이용기 위원  그걸 알 수가 없나요?
우리가 늘 지도감독을 하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요즘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계장님들, 요즘은 자기네들 협의한 대로 일시에 세입이 잡혀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각 폐수배출 업체한테 부과하는 건 매월 다니면서 물량 체크하고 배출량하고 농도를 체크해서 곱해서 산출합니다.
수시로 그 사람들끼리, 오늘도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모이면 다른 건 안 내더라도 폐수처리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약품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약품비 같은 경우도 자기들 협의회에서 세입이 잡혀야 운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이용기 위원  어쨌든 간에 주문진 농공단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특히 폐수처리 사항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자면 우리가 강제할 수 없지만 자기 분담금이 제대로 세입이 잡혀줘야 된다, 전체적으로 운영되는데 그건 챙겨 봐요?
계장님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돈이 제대로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가는 건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제대로 운영 못 한다고 그러면 그 피해는 그대로 시민들한테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행정한테 의존할 것이고…….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자체에서 폐수처리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두 달 밀리면 폐수 배출을 못하도록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업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용기 위원  좋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체적으로 챙겨봐 주시고, 주문진 농공단지가 여러 가지 시설에서부터 운영하는 과정에 계속적으로 행정에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지원을 안해 주면 악취가 나서 전체적으로 불편을 겪으니까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도 됐고, 운영에도 안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서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유념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박건영위원님하고 이용기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재안위원님이 언급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게 2011년도인가 구성됐죠?
매년 이렇게 겨우 12월에 한 번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한 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 운영해 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지금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위원장 김기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그렇고, 소상공인들과의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용기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강릉시에 하나로마트,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잖아요?
원 뿌리는 농협입니다.
축협, 양돈, 원예, 이렇게 가지만 중앙에 가면 농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로마트입니다.
27개라고 그랬죠?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위원장 김기영  또다시 강남동에 원예농협에서 지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그것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지어서 마트를 하면서도 상가분양을 하겠다고 하고 또 타 마트에 가보면 마트 안에 제과점 임대 주고, 이게 단순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장사한단 말입니다.
임대주고 위탁주고,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위원장 김기영  그 건물 안에 미용실, 식당 임대 주는 것도 불합리한데 마트 안에 제과점 따로 해서 임대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견뎌내지 못 한다, 작년인가 본 위원이 과장님 얘기한 거 알죠?
농협마트 부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농협법에는 있어요?
농협법에 있는 거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본인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때도 확인 못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 농협, 뿌리가 농협이기 때문에 원예농협이든, 축협이든, 양돈이든, 일반 단위농협, 강릉농협이든 농협 간에는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법이 있어요.
그 거리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강남동에 만들어 놓은 원예농협도 인근에 그걸 다 계산해서 짓는 겁니다.
그 농협법에 그런 게 있으면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알아보고 농협하고의 관계를 다시 한번, 농협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 그걸 알아보시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농협법에는 거리제한이 몇 m로 되어 있는지 모르고 계시니까, 분명히 거리제한이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 부분 챙겨주시고, 방금 이용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에 나왔는데 나온 것은 위탁을 줬는데 재위탁을 했다고 나온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위원장 김기영  거기에 대해서 그게 ‘재위탁이냐, 아니냐’ 지금 결산검사 쪽에서는 재위탁으로 봤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재위탁이 아니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산업위원님들도 왜냐 하면 시정권고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이제 시에서 농공단지협의회에 준 건 시설물부터 농공단지에서 폐수처리업체들한테 징수하는 부담금, 수질검사하고, 수량검사하고, 부담하는 세입부터 세출까지 다 합니다.
그중에서 지출하는 부분에서는 공공요금, 슬러지, 약품 이게 전부 다 들어가고 거기에서 농공단지에서 할 수 없는 거, 자기들 협의회에서 할 수 없는 건 수처리입니다.
수처리는 전문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처리하는 부분의 인력을 하나하나 농공단지협의회 직원으로 채용하면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몇 명의 기술자가 고용계약입니다.
실제로 보면, 계약서를 ‘위탁’시에서 농공단지협의회에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문구를 그렇게 써서 ‘재위탁이 아니냐’ 하는데 재위탁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만 그 사람들 쓰는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위탁을 줬는데 전체 다 재위탁이 아니라 그 부분을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서 할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그 사람들을 고용계약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자꾸만 재위탁이라고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재위탁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용계약을 했을 때 재위탁이 아니다, 관계법령, 법규집하고 고용계약서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건 그렇게 해야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시정권고 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을 결산승인안과 별개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 아까 박건영위원님이 얘기했던 푸드트럭, 사실 강원도 푸드트럭 허가 내서 장사하는데 전부 장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규제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 푸드트럭, 일반사람이 보면 차량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서 허가받았으니까 아무 곳에서 할 수 있는 거 같지만 아니잖아요?
지정된 장소밖에 안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다른 장소로 가려면 또 그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절차 전체는 아닙니다만 어떤 행사장에 가려면…….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는데 공감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위원장 김기영  본 위원도 타 시·군의 푸드트럭 관련된 조례안도 이거 때문에 찾아봤는데 전부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고, 알아보니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푸드트럭 허가를 받아서 있는 사람들이 다 영업을 못하고 있다, 영업이 안 되는 거죠.
행사장이 아니고는 영업이 될 수가 없고,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기왕 푸드트럭도 청년 일자리 그런 사업, 이런 하나의 일환으로 많이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렵사리 그 돈 들여서 과장님 말대로 새차 만들어, 돈 들여서 했는데 영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적어도 푸드트럭으로 돈을, 이 정도 차량하고 구입하자면 몇 천만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은 창업인데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는 이 자체가 안 되어서 또다시 그런 차를 세워놓는 현상이 생긴다면 조금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규제를 풀어서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 잘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먼저 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발전소 주변마을 융자금 있죠?
융자사업이 2016년도에 얼마 했어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1건에 2,000만원…….
○위원장 김기영  원래 1인 최고 2,000만원까지인데 1건밖에 안 했다는 건데 지금까지 2,000만원으로 조례를 바꿔서 총 몇 건의 융자가 된 상태입니까?
담당계장님, 15년, 16년…….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금년도에는 2건 신청되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16년에 1건, 15년에도 1건 같은데요?
○전략지원담당 신승춘  2015년에 30명이 신청해서 3명이, 2016에 3명이 신청해서 한 명…….
○위원장 김기영  2015년에 총 3명이 융자받았고, 16년에서는 1명이 받았고, 총4명이 융자 나간 상태네요?
○전략지원담당 신승춘  예.
○위원장 김기영  전체 금액이 10억이 넘죠?
○전략지원담당 신승춘  9억5,800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네 사람한테 융자 나갔다는 겁니까?
○전략지원담당 신승춘  예.
○위원장 김기영  10억이 안 됐네요?
○전략지원담당 신승춘  예.
○위원장 김기영  안인화력 민자발전에 시가 토지 보상받은 게 있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건축물보상, 지장물 다…….
○위원장 김기영  시 앞으로 되어 있는 보상받은 게 얼마입니까?
○전략지원담당 신승춘  5억2,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기영  왜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전략지원담당 신승춘  6억이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받다보니까 그렇습니다.
5억6,000정도…….
○위원장 김기영  거기 부지 안에 구 명주군 시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안인진2리에서 토지를 매입해 놓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자체장 명의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명주군수 명의로 취득한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마을에서 계속하고 있었고, 이걸 우리 시가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위원장 김기영  지역주민한테 환원해야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추경에…….
○전략지원담당 신승춘  추경에 협의하려고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 부분을 빠뜨리지 말고 충분히, 원 소유주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유주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찾아서 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과학산업단지 용지에 보면 복합주거단지가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린 생활지역이, 복합주거시설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기영  오늘 산업경제국…….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복합지원시설용지라고 그래서 상가할 수 있는…….
○위원장 김기영  우리가 산업경제국 끝나면 과학산업진흥원 감사할 텐데 거기에도 아까 물어보니까, 그 부지가 있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복합지원시설용지…….
○위원장 김기영  6필지가 있다고 하던가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공영개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영  기업유치만 한다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위원장 김기영  기업으로 봅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건 기업이 아니죠.
○위원장 김기영  부지는 있다, 용지가…….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위원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이게 이월사업이 몇 년까지 이월시킬 수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당해연도 한 번 이월하고, 사고이월 이월은 두 번까지, 2년까지 연장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2년 이상은 이월시킬 수 없어요?
만약에 그 마을에서 그 사업을 진행 못할 경우에는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불용재편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런 마을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안인진2리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집행 못했죠?
사고가 생겨서…….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위원장 김기영  올해도 봤을 때 집행을 못할 확률이 높다, 그랬을 때는 두 번까지 해서 이월시킬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안 된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불용재편성할 수밖에 없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에서 어떻게 됐든 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기하지 못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럼 보조 조건에 반드시 그 다음에는 보조사업을 취소한다는 명문조항이 있는데 실제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간과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원칙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주민들내부적으로 갈등요인이 생기고…….
○위원장 김기영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위원장 김기영  읍·면·동에서 해결 못하니까 전략산업과에서는 읍·면·동에다가 교부했으니까 읍·면·동에서 알아서 전부다 하라고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안 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안 되는 부분으로 가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줘야지, 그냥 읍·면·동에 맡겨놓으면 읍·면·동에서는 이 업무 자체를, 예전에 강동면 같은 경우에 산업계에서 담당을 하다가 지금 총무계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담당자들이 매번 처음 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은 전략산업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냥 교부했다고 그래서 그냥 넘겨놓을 게 아니라…….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올해 2017년도, 이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7년도 걸 얘기하는 건 그렇겠지만, 상반기 조기집행, 조기집행을 많이 강조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는 며칠 전에 문서가 시달됐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위원장 김기영  이제 사업해도 된다, 6개월 동안 그냥 보내고, 신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다시 중지했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지금 우리가 서울 전력 거기하고…….
○위원장 김기영  전력거래소, 전력기금…….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지역기반센터하고 얘기하는데 당초 안인화력 같은 경우에는 총 23억이 배분됐는데 그중에서 에코파워 장학사업으로 해서 7억이 가고, 저희들이 배분받은 게 16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5억이 배정됐습니다.
나머지 11억에 대해서 배정요구를 기반센터에 부지런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5억을 갖고 집행하게 되면 반경 5km 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달라, 다줘야 우리가 집행해도 지역 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요인이 없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23억인데 여기서 에코파워측이 육영사업으로 7억,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한꺼번에 안 준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마을, 지역들한테 이미 분배가 된 상태란 말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분배는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지역심의위원회를 안 했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자금 때문에 기반센터에서 지역발전소 정부 발표로 인해서 정확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런 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에다가 마을별로 분배를, 전체 금액을 갖고 분배를 하라, 분배를 하고 분배된 금액에 의해서 사업을 하라고까지 문서가 시달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너무 빨리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있다가 완전히 성립이 됐을 때 해도 되는데…….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저희들 입장에서는 5억은 이미 예산이 교부된 상태이고 나머지 11억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기반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준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기반센터에서 정부 정책이 발전소 추이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위원장 김기영  23억 중에서 에코파워 7억 제외한 16억에서 5억만 확보되고 11억이 확보가 안 됐는데, 11억까지 다 확보해서, 16억을 갖고 분배가 된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교부결정은 통보됐는데 자금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영  지금 교부결정만 갖고 각 마을별로 분배를 했어요.
어떤 마을은 어떤 사업을 하기로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냈단 말이죠?
갑자기 일단 중지하라, 이렇게 문서가 갔잖아요?
이게 일선에서 일하시는 리통장 입장에서는 약간 혼란이 왔고, 혼선이 왔다, 그걸 짚어서 얘기하느라 얘기한 겁니다.
왜냐 하면 알아야 되는데, 리통장님 입장에서는 문서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얼마얼마 해서 사업계획서만 세우고 사업을 해라, 했는데 갑자기 중지해라, 이렇게 하니까 혼선이 와서 자세히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한 겁니다.
물론 올해 2017년도 사업입니다.
우리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2016년 건하고 2017년 건이 연계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위원장 김기영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장님께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또 내지는 간접적으로 여러 회의를 통해서 과학산업단지, 그리고 민자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도 간담회가 있었고요.
이게 오늘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남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최종혁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계장님들, 기업유치를 위해서 또 전략산업 추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민자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담당계장님, 여러 주무관 여러분께서 정말 밤낮 없이 현장에서 애쓰시는 걸 제가 직접 보고 듣고 했습니다.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전략산업과와 기본적인 미팅을 통하고 기본적인 자료들을 주고받아서 과학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서 입주가 결정되게 되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이재안 위원  그 기업입주심의위원회 입주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스터디를 하는 것은 일선 실과에서, 전략산업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자료를 검토한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게 전달해 주는 시점이 언제가 되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위원회 개최, 길게는 한 달 전, 짧게는 보름 전, 더 짧게는 급할 경우에 1건 했을 때는 일주일 전에는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한 달 전에도 배부한 적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가능하면 20일 전에, 보름 전이나 20일 전에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기업입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입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문성, 공무원 조직만으로는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적인 학계나, 연구진이나, 기업의 관련자들을 기업입주심의위원회로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식견들을 받기 위해서 기업입주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입주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간의 입주했던, 입주됐던, 입주 결정됐던 기업이든지, 부결이 됐든 기업이든지,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들을 받아보면 실제로 기업입주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의구임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전략산업과에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사전미팅을 통해서, 사전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취득된 자료들을 기업입주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만 제공해 주면 되는데, 기업입주심의위원회에 제공되는 자료들을 보면 결국은 전략산업과에서 기업평가와 입주자격에 대한 ‘된다, 안 된다’라고 단언하진 않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다 되어 있어요?
결국은 기업입주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결정한 내용들을 보면 전략산업과에서 제출된, 의견을 제시한 그대로 99%가 아니고 100%가 지금까지 결정되더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기업이 정말 우리 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이 되는 업체인가, 그리고 이 업체가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업체인가에 대한 판단은 기업유치심의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공정한 잣대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결국은 전략산업과에서, 행정조직에서 판단한 그 판단 기준이 거의 100%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근무하실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누적 반복되어 왔습니다.
구조적인,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두 번째로 이거와 관련해서, 과학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입주대상 업종이나 기본적인 자격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기업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본적 구성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 세수에 미치는 영향,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기여될 수 있는 부분들, 과학산업단지 연관 기업들과의 여러 가지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개량화 시켜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이 점수 밑으로는 자격을 제한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평가기준은 내부적으로…….
이재안 위원  가이드라인은 없죠?
몇 점 밑으로는 아예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기업유치 부분에 대한 전략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함께 들어 주시고요.
금년도에 기업을 몇 개 유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과학산업단지에 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양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자격도 안 되는 그러한 기업들을 전부 다 입주시켜 놓고 막상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나타났을 때 이 기업들을 유치시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유치의 목적이 금년에 몇 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둘 필요가 없이, 두기보다는, 어떤 기업을 몇 개를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표설정도, 그리고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그 기업이 갖는 가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객관적 잣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표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함량이 미달되는 기업들은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아예 심사자격이, 심사자체를 부의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가야만 양질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당초 산업용지를 만들었더라면 당초 목적대로 실제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우량한 기업들을 선정함으로 양질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업유치를 하면서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금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지 않아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산업용지이지만 목적에 맞게끔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된 그런 상태에서 기업유치심사가 되어지고, 입주결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고민과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지역의 향토기업이 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부분들이 제한됐었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많이 열어 놓은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이번에 정보산업이라든지 향토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일부개정해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기업은 안 되고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만…….
이재안 위원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어서 향토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도 하고 있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과학단지에 5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쨌든 과학산업단지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기업유치가 전부 다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당초 과학산업단지를 만들 때 당시의 목적, 그것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인 방법들을 강구해서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안인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어제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에코파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미세먼지 때문에 안인화력발전소를 마치 반대하는, 그것이 모두인양 호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행정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가,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찬성에 대한 부분, 반대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에코파워가 지금까지 민자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들, 기업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권리나 권익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행됐던 사례들을 몇 가지 지적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용수죠?
어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1일 8,000t의 용수가 필요한데 지금 그들의 계획서를 보면 언별저수지의 용수를 통해서 물 공급을 하겠다, 받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대책입니다.
언별저수지의 주인이 누굽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기반공사가 주인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이재안 위원  아니죠?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 언별저수지의 주인은 광의의 의미로 보면 국민이고, 작은 의미로 보면 이 저수지의 용수를 이용하는 몽리자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청이 농어촌공사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이재안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이 물을 이용하고자 했을 때는 그 물의, 저수지의 주인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당연히 해당 몽리자들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안 위원  당연히 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가뭄이, 유사 이례로 처음이라고 그럽니다만 앞으로 이보다 더 가뭄이 이어질 수도 있고 하게 되면 언별저수지의 용수만으로도 발전소 용수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차치하고라도 그물의 주인인 주민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실시계획 승인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검토를, 계획 자체를, 최초에는 지방상수도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언별리 저수지, 단경댐으로 했는데 이것만 갖고는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동의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토를 1안이나 2안, 3안 정도로 해서 충분한 방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설명이 되지 단순히 단경댐에서 물을 갖고 오겠다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만약에 굳이 단경댐에서 이 물을 가져오겠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검토를 해 봤는데 최적지가 여기더라는 것이 도달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충분히…….
이재안 위원  실시계획승인서에는 단경저수지의 물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협약서도 썼고, 근데 왜 물의 주인들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추진했느냐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안 위원  일단은 에코파워 발전사업자가 그 물을 1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면 그것이 계획이잖아요?
최종적인 계획이라면 당연히 물의 주인들하고 최소한 협상은 했었어야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공감합니다.
이재안 위원  이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발의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양식업자와 관련해서 안인어촌계가 직접적인 피해자이지만 직접적인 피해자는 염전해변을 이용하는 마을, 염전 앞바다에 취수구를 이용하는 양식업자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양식업자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관리감독 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위원님, 그건 오해이십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재안 위원  지금 이분이 소송 중에 있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알고 있고…….
이재안 위원  제가 오해를 했다고 하는데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육상양식,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서해씨하고 육상양식장에 대한 폐쇄 부분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재안 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이서해씨 같은 경우는 취수구가 방파제하고 접안시설 만드는 그곳에 취수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직접적 피해 대상자인데, 직접적 피해 보상자는 사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직접 피해 보상이 아니고,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 틀린 부분인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이서해씨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재안 위원  그런 어떤 민원을, 지속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구제해 달라는 SOS를 행정에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행정에서 왜 묵살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법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왈가불가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개입 못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에코사업자 측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또 한 가지, 남항진 케이슨 제작장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했습니까?
신계장님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전력지원담당 신승춘  확인했고, 환경영향평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자료를 받았는데 본안에 페이지만 표시되어 있어서 복사해서 사본으로 제출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이재안 위원  본안에 남항진으로 바뀌는 것들이…….
○전력지원담당 신승춘  페이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환경영향평가 대상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전력지원담당 신승춘  본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근데 초안에는 원래 남항진이 아니었죠?
초안 제출에서 환경부에서는 이야기해서 남항진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남항진으로 바꿨으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해야죠.
내일모레 삽 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항진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한 번도 안 하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어촌계 동의가, 케이슨제작장 자체가 어촌계 동의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니 어촌계의 관계자들만 만나다 보니 남항진 지역주민들, 동민들하고 어촌계의 갈등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 문제의 오해 소지는 나중에 풀고, 설명회 이런 과정을 동네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최소화로 해서 조만간에 좋은 결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최소한 동일한 사업을 하는 삼척시하고 강릉시하고 행정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강릉시의 행정은 누구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언별저수지의 용수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주민들을 기만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항진 어촌계 여섯 분, 일곱 분에 국한된 문제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항진 전 주민들의 모든 재산 전부가 그 앞바다나 한 가지입니다.
그 앞바다를 쓰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신계장이 담당사업자에게 누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사업자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 한 번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기업유치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죄송합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삼척시는 우리와 똑같은 항만시설을 만들어요.
삼척시에서도, 근데 삼척시에서는 그 피해 저감 대책이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해양환경학자를 모아다가 다양한 공청회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환경영향평가 범주에 다 넣는데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에너지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할 때는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권리는, 최소한의 권리들은 보호를 해 주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권리도 묵살당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에코파워가 여기 국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을 할 때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권리가 보장된, 보호되는 그런 하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 강력하게 행정에서 바로 잡아서 조금이라도 피해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권리 보호, 그리고 지역민들이 피해에 대해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민들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소신껏 시민을 대표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제도 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에코파워에서 가장 사업추진에 명분, 당위성을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주민들의 96% 찬성을 계속 들고 나와요?
저는 95%, 96%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95%, 96%가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투명했느냐, 적법했느냐에 따라서 95%가 어떠한 신뢰도를 갖느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주민설명회하면서 녹취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시민들의 건강에, 환경에 전혀 문제 안 되고 99.9% 미세먼지를 잡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사업자들의 설명이었어요.
이 사업이 유치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증대, 고용창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역기능에 대해서 누구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5%, 96%든 이 동의를 받는 과정 속에서 위법성, 투명성, 적합성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피해, 최소화되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민자발전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민자발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오는 게 마땅하나 정부 정책이라든지 환경적인 영향 문제가 제기되면서 있는 상태입니다.
민자발전소 사업 추진 현황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케이슨장을 남항진에 제작하는데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찬반을 놓고 바다 쪽하고 주거지역 쪽하고 상가 쪽하고 여러 가지 갈등문제가 많습니다.
갈등문제는 어차피 발전소를 하는 사업자들이 다 해결해야 될 입장이고, 저는 발전소를 떠나서 남항진이라는 위치 자체가 지리적으로도 열악하고, 지리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열악합니다.
그 케이슨 제작장을 하면서 진입로가 공항대교, 입암동에서 공항대교를 건너가기 전에 우측 제방뚝으로 해서 교량을 하나 놓고 세인트로 넘어갑니다.
다른 걸 떠나서 교량을 상당히 포인트로 생각을 했는데, 임시교이지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생각했었는데, 어차피 강을 건너서 세인트부터 밟고 갔을 때는 남항진의 문제지만, 사실 남항진이 예로부터 계속 고립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는 비행장이 있고 위에는 사람만 건널 수 있는 교량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고, 전에도 그래왔었고 어떤 상업적으로든 역할을 하나도 못했었는데 지금 도로를 닦고 교량을 놓고 간다고 하는데 협조사항 같은 게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케이슨 제작장 관련해서는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가교문제, 남항진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전부터 논의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초 솔바람다리를 놓을 때 차량통행이 가능한 다리로 놓아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그게 안 되다보니까 지금 사람만 통행하는 교량이 됐는데 가교를 놓게 되면 삼석천 하교에 가교가 설치되는데 그 가교를 영구 교량으로 요구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로확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남항진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하고 상의해서 사업자 비용으로 해서 처리해 보려고 하여튼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건영 위원  민자발전소가 될지 안 될지 정책적인 큰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자기네가 사업을 하고자 해서 다리를 놨다, 그리고 케이슨장이 안 됐다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라든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건 사업자 책임 하에서 하기 때문에 시가 배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랬을 때는 빨리빨리 열어서 인허가 관계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열어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접고 가더라도 다리는 남을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건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고성하고 신서천하고 동일하게 발전소 허가 난 게, 승인고시 난 게 세 군데가 났습니다.
고성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올라가 있고, 우리는 행정적인 인허가가 큰 틀에서 산업부의 승인이 나있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는 것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자가 해야 될 지역주민들과 상생발전, 협력, 지역주민들의 권익 침해 이런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에서 최대한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인허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에 민원이, 각 마을별로 생겼던 공업용수에 따른 민원, 송전선로 민원, 전선지중화 문제 이런 것들이 지역하고 원만하게 해결됐을 때 행정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2016년 행정사무감사니까 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될지 안 될지 부분 갖고 너무 앞에 나가지 마시고 전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박건영 위원  전년도에 흘러왔던 얘기거든요?
○위원장 김기영  흘러왔더라도 강릉시가 사업했던 내용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방금 이재안위원님도 많은 질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지역에 편중되어서 다리 하나 갖고 얘기하니까,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하천 점유허가라든지 이런 관계 정리를 미리 해 줬으면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농정과장 이종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도 마지막인 것 같죠?
○농정과장 이종학  예, 6월말, 마지막…….
○위원장 김기영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릉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강릉시 농업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두시는 날까지 가뭄까지 들어서 일복이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마지막 나가시는 날까지 농업을 위해서, 농업 농촌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가뭄까지 잘 해결해 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김남길 위원  길남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의 목적은 도시에 비해서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농촌 농작업,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농 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은 초고령 사회로 70, 80대 여성농업인이 많습니다.
건강수명이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하는데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건강 수명은 73.2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나이는 2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여성농업인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며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지원대상 연령대를 최소한 70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여성농업인들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초고속으로 고령화되고 있는데 사실 농촌은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항을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사항이 65세에서 연장이 되어서 농업인들이 고루 복지바우처사업을 지원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65세 이상 여성농업인이 소외감을 받지 않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로가 크신 것으로 본청 공무원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이달 말일자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고맙습니다.
배용주 위원  관정에 대해서, 특히 요즘 가뭄이, 최악의 가뭄이라고까지 하면서 가뭄으로 인해서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도 한 가지고, 가뭄에 대해서 전부 다 신경을 쓰다보니까 관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해당 과로부터 자료도 제출받았습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앞으로 관정관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과장님 퇴임하시더라도, 그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이거만큼은 개선해야 되겠다, 사실 감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도 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칭찬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까지, 17년도 올해까지 소형관정이 194개, 대형관정이 189공, 올해까지, 17년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소형관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형관정을 보면 사실 대형관정에는 허가제가 있고 신고제가 있습니다.
대형관정을 파는데, 그 다음에 보면 허가제에서도 지하수보전구역내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릉시관내에 지하수보전구역이 있습니까?
온천지역이 지하수보전구역인가요?
○농정과장 이종학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하수 개발사업신고는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대형관정을 파려면 우리가, 대형관정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균 몽리면적이라고도 하고 수혜면적이라고 합니다만 3㏊당 한 공씩 파게 되어 있어요?
사실 지하수는 공적자원입니다.
근데 공적자원으로 해서 누구나 막 무차별하게 파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허가제냐 신고제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개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형관정을 올해까지 189공인데 1일 채수량이 100, 150톤이 나와 줘야 됩니다.
기준이…….
○농정과장 이종학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1일 취수량이 100에서 150t 나오는 관정이 몇 개나 되는지, 1일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파악이 안 됩니다.
물론 관정을 개발해 놓고 24시간을 돌리든, 이틀을 돌리든, 삼일을 돌려서 평균 취수량을 측정해서 기준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 봐야 되는데 물만 터지면 이건 관정이 됐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농정과장 이종학  저희가 암반관정을 개발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1일,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일 150t, 125t, 150t 기준에 의해서 용량이 나와야지 사업승인 준공을 해 주는데 그 이후에 초창기하신, 관정이 오래 됐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다양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용량이 계속, 취수량이 그만큼 못해 집니다.
어디 자료에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하 암반관정을 개발하다 보니까 국토가 몇 십년 만에 땅이 낮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용량은, 처음에는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이게 다년간 하다 보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걸 필히 전수조사를 통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강릉시 관내에 대형관정 연도별로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본다고 그러면 평균 5,000, 6,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가고, 대형관정 하나 파는데 6,000만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관정을 팠으면, 관정을 파는 목적이 밭작물, 농작물,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파는데, 물 공급을 위해서 파는데 이걸 취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과연 관정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느냐, 그런 목적으로 관정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취수량이 못 미쳐서, 목적에 못 미친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가뭄이 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파서 간다고 그러면 이거 나중에 지하수 고갈, 오염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번 감사에는 제가 다른 지적사항보다는 관정개발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1일 취수량에 달한다, 1일 취수량이 목적만큼 못 나오는 관정이 몇 개가 있으면, 만일에 이게 턱없이 취수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할 건 폐지하고 새로운 관정을 개발해서 목적에 맞게끔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자체가 아직까지,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 좀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정을 개발할 당시에는 기준에 반드시 적합해야만 준공을 받을 수가 있어서 했는데 수년간 물의 흐름이라든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농업인들은 그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관리를 해 왔는데 어느 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폐공한다고 했을 때 민원 야기도 발생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 다시 한번 용량을 체크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농업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존치하겠고, 이건 정말 폐공하는 게 맞다하는 부분은 체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 폐공을 해야 되겠다싶은 곳은 몇 공이 되는지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계장님들이 조사가 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농정과장 이종학  이게 전수해서 하자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매년 영농철 이전에 3월 이때 가면 한번씩 체크를 합니다.
그때 해서, 별도로 취수량을 검토한다든지 하면 예산도 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도 영농 이전에 일제 점검할 때 취수량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전수조사가 끝나면 언제든지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지하수 관정을 파려면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수혜지역, 몽리지역, 3㏊를 기준으로 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지하수 영향평가하는 게 바로 내가 이쪽에 100m을 파서 물이 나왔는데 양이 적다보니까 다음 사람은 그 옆에다가 더 깊게 판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판 사람의 물량이, 1일 수량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하수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봐서는 시에서는 이게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신고사항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피해가려고 그래요?
이런 것도 목적에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면도 있죠?
○농정과장 이종학  추진하면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관정이, 관내에 대형관정이 있는데 농업인들이 기존의 하상굴착이라든지 다른 이용, 물을 이용하다가 부득이 여기는 관정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면 실무진이 나가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신고라든지 허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정책과에서 적법하게 검토해서 수리가 된 다음에 파기 때문에, 옆에 팠다가 좀 물이 적다 이쪽에 더 파야 되겠다,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혜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지역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말일자로 명예롭게 퇴임해 나가시고, 다음 이 업무를 주관하고 관장하시는 후임자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꼭 체크해 주시고 사실 보면 물론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 역시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강릉시가 지하수 보전지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전구역이 있다고 그러면 보전구역이 어디어디인지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용주위원님 요구하신 관련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에 농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퇴직하시더라도 경험을 강릉시를 위해서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종학  예.
이재안 위원  내년까지, 올해하고 내년하게 되면 100억이 달성되네요.
지금까지 80억의 기금을 적립을 했는데 주요 재원이 강릉 시비, 전액 시비로 조성했죠?
○농정과장 이종학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외부에서 기탁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순수한 시비로 조성했죠.
농업발전기금이 법적 필수 조성 기금입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금을 조성한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당시에, 99년도에 조성할 때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뭔가 농업인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 향상을 했으면 좋겠다, 재원은 없고, 농촌 쪽에 투자하는 재원이 없어서 100억을 만들어서 정말로 농업에 어떤 쪽에 필요한지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들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좀 전에 말씀을 하신대로 특정사업을, 공적자금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좀 전에 우리와 같이 조성하는 방법처럼 시의 재원을 주요 재원으로 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사례로는 어떤 외부의 출연, 출자, 외부의 지원금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우리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당시에 발의했던 동료 의원들을 제가 기억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99년도에는 농정 쪽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부족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만약 기금이 만들어져서, 100억이 조성되어서 그 다음 해부터 기금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기금을 어떤 목적에,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계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아직 공식적으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기금조성할 때도 농촌의 인구 증대라든지 비교우위의 그런 사업이어야만 한다고 해서 귀농 쪽 사업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껴 쓰고, 모으고,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일모레 다가왔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지금까지 경험, 국장님의 경험, 그런 부분을 동원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 당시의, 기금을 조성할 당시의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은 상당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때 당시에 금리가 7, 8%대었는데 지금은 수시금리가 2%대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은 기금을 적립하고 이자소득을 통해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2%대, 지금 현재 금리로 본다고 그러면 2%대의 수익률을 갖고 활용할 텐데 과연 이거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나타날 것인가하는 의문점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성할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과 그런 목적에 의해서 했지만 행정환경과 사회적 환경들은 계속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지금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의 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100억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인가하는 고민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나 정책과 등과 협의해서 이 기금이 실질적으로 당시에 우리가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고, 또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탄력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두 분께 마지막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종학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공사 발주 현황이 있는데 많은 사업들이 발주됐네요?
농정과에서, 농정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결국은 이것이 건설과나 도로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사업들과도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많아요?
이 사업명만 본다고 그러면 ‘왜 이 사업이 농정과에서 해야만 되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은 금액들을 집행했는데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특정 기준이나 구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농정과는 농업의 생산 기반시설을 위해서 부서에서 농업기반조성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기반시설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밭 기반정비 쪽의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구체적인 구분은 없네요?
사업제목을 보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사업자체가 농림부 예산이거든요.
국비가, 농림부 예산이다 보니까…….
이재안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시비 매칭도 있고, 거의 매칭사업으로…….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농림부 예산이다 보니까 관련되는 농촌 환경,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건수는 많아도 거의 농로포장, 배수로…….
이재안 위원  농업 기반, 환경, 여건 조성을 위해서 판단되어지는 사업들을 하는데 결국은 읍·면·동에서 풀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들이나, 경우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들하고도 중첩될 수 있겠죠?
○농정과장 이종학  제가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 같은 농로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될까봐, 농정과는 반드시 농업용도로, 그 다음에 배수로, 일반도로는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과 농업 생산기반을 위한 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이재안 위원  지역적으로 구분이 됩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안 위원  읍·면·동별로…….
○농정과장 이종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읍·면이나 동지역이나 농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어디나 쓰여질 수 있다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이재안 위원  가능하면 나름대로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되어져서 중복이나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이재안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방금 공사발주에 75쪽에 보면 결국은 성산 쪽에 정주권사업 때문에 그렇죠?
○농정과장 이종학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정주권사업…….
○위원장 김기영  예전에 정주권사업이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농정과장 이종학  생활환경 정비사업…….
○위원장 김기영  그 사업을 갖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 그 사업을 갖고 마을별로, 성산면에 마을별로 하다보니까 75쪽에 나열되어 있는 거죠?
별다른 사업을 농정과에서 수립한 게 아니고…….
이재안 위원  각각의 사업을 나눠…….
○농정과장 이종학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있고, 보면 밭 기반정비 사업이라든지 시의 자체 민원해소를 위해서…….
○위원장 김기영  방금 이재안위원님이 얘기했던 게 그 얘기입니다.
그냥 얼핏 보면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온갖 마을마다 이렇게 많이 했느냐, 다른 곳은 전혀 한 곳이 없는데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단순히 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나중에 비고란에 표시를 한다거나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사업들이 있잖아요?
고랭지 쪽에 가면 밭 기반정비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자체 농정과에서 계획한 자체 사업들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본 위원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나 싶으니까, 올해가 성산면이 정주권사업이라든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인가 그걸로 해당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 업무는 마지막이네요?
○농정과장 이종학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오랫동안, 명주군부터죠?
강릉시 마지막으로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직에서 떠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보고자료 73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죠?
민간대행이 농협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예, 유기질비료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은 농협에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다른 건 놔두고 가축분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겠습니다.
농민이 신청을 해서, 신청할 당시에 수량하고 품종을 할 거 아닙니까?
품목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회사에 어떤 거 브랜드명을 신청하면,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에는 농협하고 농정과하고 선정위원회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유기질비료라든지 모든 자재는 농가가 직접 어떤 품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면 신청을,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농가가 읍·면·동에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집계가 나와서 총괄 물량에 대해서 국비가 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에 배정하고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정산은 농협에서 하도록…….
최선근 위원  배정을 할 때 농정과하고 농협하고 내용을 공유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배정할 때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작면적…….
최선근 위원  승인된 브랜드만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예.
최선근 위원  특정 업체의 몰림 현상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농가에서 어떤 비료, 어떤 가축분이 놓다는 것은 공무원보다 농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농민이 원하는 대로 안 줘요?
농협의 편의에 의해서 제공한다고요?
이 부분을 농정과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한마을에 A품종이 다수다, 근데 B도 있고, C도 있어요.
그러면 슬그머니 A로 다갑니다.
그러니 어떤 면으로 보면 경제적일 수 있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업자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컨트롤한단 말이죠?
○농정과장 이종학  그건 사실 개인적으로…….
최선근 위원  농정과에서는 직접 사업자에게 지시를 안하죠.
농협에 위임을 다하죠?
○농정과장 이종학  물량을 받아서, 농가별로 집계를 받아서 농협에 통보해 주죠.
최선근 위원  농협에서 사업자별로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 K라는 사람에게는 A업체의 물량을 얼마 갔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종학  개인적으로 관내도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걸 쓰고 싶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최선근 위원  과거 업체가 많지 않을 때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업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업체에도 간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그걸 챙겨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업체에서도 내용을 알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을’이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귀농귀촌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부터 지금까지 2,300여 명이 귀농귀촌을 했네요?
그중에 거의 90% 이상이 귀촌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귀농이나 귀촌을 했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죠?
○농정과장 이종학  저번에도…….
최선근 위원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종학  농정과로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최선근 위원  귀농 부분이야 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제2의, 제3의 투자가 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지만, 귀촌은 거의가 경제 활동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은 와서 생활하시면서 다른 거,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마을주민들하고 문화적인 차이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그렇습니다.
강릉시 인구를 늘리는 시정 정책에도 귀농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일익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귀농, 귀촌은 대부분 시골 쪽에 공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고, 귀농은 실직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오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는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농촌지역의 선도적인 자로 이끌고 싶은데 많은, 오시는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농사지으려는 사람도 없고, 아시다시피 귀농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이라든지 주택 지원 자금도 해 주고, 정착 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예산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까 이재안위원님께서 농업발전기금 지원해 주고 활용도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인구 정착에, 귀농 창업자금을 받으면 융자를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갖고 지원해 준다든지 하면 좋지 않을까, 귀농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귀농,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귀농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농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다른 부분에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진단하긴 어려운데 일단은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도 잘 받고 성실하신 분을 잘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천 RPC 거기에 쌀 재고량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됐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예.
최선근 위원  거의 60% 이상 감소를 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특별한 행정에서 지원책을 강구했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간단하게 답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일단은 전전년보다 수매물량을, 판매가 어려우니까 물량이 줄었다, 가장 간편한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수매물량이 줄어서 감소됐다, 물론 농협에서도 판매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중 강릉시내에 있는 큰 마트 여섯 군데만 조사해 봤어요?
축협 하나로마트 있죠?
교동택지에 있는 강원양돈농협, 같은 농협인데 여기에도 하나도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종학  사천농협…….
최선근 위원  '햇쌀가득'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그게 사천농협, 그게 브랜드가 '엄마 더 주세요.'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강릉시 쌀 브랜드가 11개인데 아마 브랜드에 따라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엄마 더 주세요'라는 건 양돈농협에…….
최선근 위원  강릉에서 하는 브랜드가 '햇쌀가득'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종학  그건 행정에서 공동브랜드이고 황금물산 ‘엄마 더 주세요, 제일강산’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양돈농협에 가보면 '엄마 더 주세요.'라는 브랜드는 사천농협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사천농협에서만 합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양돈농협의 브랜드입니다.
'엄마 더 주세요' 라는…….
최선근 위원  양돈농협 브랜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양돈농협에서 자기들이 RPC에 의뢰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햇쌀가득’만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나왔는데 홈플러스나 이마트에도 못 들어가고 있죠?
○농정과장 이종학  이마트에는 들어갔고, 홈플러스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마트에도 안 들어갔는데요?
○농정과장 이종학  이마트에 계속 공급은 됐었는데 요즘에 가격 때문에 워낙 저가미가, 남쪽에 저렴한 가격의 쌀들이 있으니까 그 경쟁력에서, 여기는 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최선근 위원  농협 자체 내에서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 계속 지원만 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농정과장 이종학  농협에서도 사천RPC가 사실 쌀로 승부 거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장께서도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오륜벼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남쪽 쌀하고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천농협하고 행정하고 같이 상생될 수 있도록…….
최선근 위원  공동의 책임이네요?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과장님 가시더라도 계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셔서 공동책임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최선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유기질비료 업체 문제는 이건 지난번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면 신청서에 보면 본인이 선호하는 업체를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대개 농민들이 사실 업체를 별로 잘 모르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안 쓰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 관내에도 사천에 새로 생겼고, 강동에도 퇴비공장이 있고, 있는데 퇴비회사에서 영업을 다녀요.
어디에 다니냐 하면 농민들한테 다니는 게 아니고 리통장들한테, 주문신청을 받는 게 리통장들이 받으니까 영업을 다니는데, 영업을 하면 농민들은 내가 쓰는 퇴비가 어느 퇴비인지, A사 퇴비인지, B사 퇴비인지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몇 포대만 신청서에 기입하고 제출하면 그게 리통장들 손에서 A업체가 될 수 있고, B업체가 될 수 있고, C업체가 될 수가 있어요.
농협은 단지 심부름만 하는 거죠.
거기에서 총체적인 A업체, 강동면에 A업체 5,000포대, B업체 4,000포대 물량이 주문이 가면 그대로 업체한테 연결해서, 이제는 농협도 배달 안하고 업체가 직접 배달하잖아요?
논밭까지, 그렇게 하니까 이걸 앞으로 내년부터 다시 주문을 받을 때는 명확하게 해서, 굳이 외지 먼 곳 업체에서까지 날라 오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업체도 충분한 품질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퇴비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지난해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을 때, 농업인들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게 좋고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물량만 신청한다고 그래서 읍·면·동에 반드시 물어서 기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묻도록 했는데 다시 한번 진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같은 면에서도 옆 동네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구분합니다.
퇴비포대가 파란색, 퇴비포대가 노란색 이러니까, 어떤 것은 노란색이 좋다, 파란색이 좋다, 이 회사가 어디 있느냐, 어느 회사냐 이런 건 판단을 안 해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의원하기 전에 마을이장 할 때 퇴비업체에서 와서, 이장회의 할 때 영업하더라고요.
돈도 갖다 주고, 밥도 사 먹이고, ‘우리 퇴비가 좋다, 써 달라’고 하더라고요.
영업의 차이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나, 설사 제대로 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아까 배용주위원님이 대형관정 관리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대형관정 관리, 관리자를 지정해서 맡겨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안하면 앞으로 강릉시는 관정수리만 하다가, 농정과에서는 관정수리만 하다가 다른 일 못해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것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대형 저장탱크들은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필요한 게 아니고 고지대에서 필요한 겁니다.
고지대에는 더 이상 관정을 파서 힘들게 하는 거보다도 기존의 관정을 이용해서 대형 저장탱크를 고지대에 설치하면 배수관로들은 소유주들이 100% 자부담해서 설치하든지 해서 상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저지대에서 저장탱크가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김기영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들 국비하고 도비 지원되는 사무장이 8명하고 1명인가요?
○농정과장 이종학  총 11명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9명하고 물론 국비로 한다고 해도 시비 50% 가죠?
순수 시비만 지원하는 사무장이 있죠?
○농정과장 이종학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총 사무장,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이 11명인데 잘 되는 마을들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장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보면 외지에서도 그렇고 관내 학생들이나 하여튼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마을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전혀 하나도 안하고 체험휴양마을 간판만 달고 사무장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곳은 차라리 없애고 잘 되는 곳에 지원 더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농정과장 이종학  사실 농촌체험마을, 그래도 우리 지역에 농촌마을이 활성화되고 전국에 알려지는 것은 이장보다는 사무장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장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마을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장이 아무리 중요하고 훌륭한 분이라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따라오지 못한다고 그러면 마을이 발전될 수 없는데 역량 강화를 통해서 기존의 사무장들이 잘 활동해서 계속 마을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는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 사항들 매달매달 하죠?
○농정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김기영  매달매달 사무장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체험객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관리했다는 자료들을 받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김기영  매달 받아서 올라오는 열한 분 사무장들의 매달 활동 사항 자료하고, 체험객들을 얼마나 유치해서, 얼마나 소득을 올리고,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거짓말 자료 말고, 통장 제대로 복사까지 해서 돈 얼마, 수익을 얼마, 체험객들을 얼마를 받아서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그걸 보고 사무감사 채택을 할 테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감사 끝났으니까 답변할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종학  국장님께서도 처음 시작할 때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도 금년 6월말로 공로연수 들어가게 됩니다.
하느라고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잘 못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가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강릉시를 위해서 큰 힘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노력하고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아까 보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강릉시 농정을 위해서 그동안 아주 헌신한, 고생하셨다고 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과장님 고생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그 과정 다 겪고 국장까지 하시면서 이번에 같이 나가시겠지만 고생들 많이 하셨고, 농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축산담당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최두순  안녕하십니까?
축산담당 최두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축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유기견 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축산담당 최두순  병가중이십니다.
배용주 위원  환경담당하시는 분, 발언대로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축산은 다른 거 없다, 악취만 잡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취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축산환경담당 신재병  악취 발생되는 요인이 가축먹이에 있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발생됩니다.
암모니아가 발생되면서 부산물이, 돼지가 먹고 난 부산물의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배용주 위원  결국은 부산물에서 냄새가 나는 거죠?
○축산환경담당 신재병  예.
배용주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축산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과거에는 악취저감시설을 한다고 해서 스키로더를 사 주고 별 짓을 다 했는데, 올해는 하도 지적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는데, 저 역시도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축사환경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사실 돈사들 가보면 동과 동 사이 주변, 실질적으로 어떻게 봐서는 그런 환경에서 돼지를 키운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영업을 할까, 안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이렇게밖에 관리감독을 못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갔다 오면서 동료 의원들도 허탈감, 실망감들이 굉장히 커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소나무, 방취림도 2개소나 식재를 했는데 방취림 식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가까운, 대표적인 임곡 강동면에 있는 거, 거기에 있는 돈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관리를 안 해도 너무 안 한다, 한번이라도 담당계장님들이 거기에 나갔다 왔으면 그대로 방치했을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환경담당 신재병  많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떤 게 많이 시정됐습니까?
○축산환경담당 신재병  위원님께서 방문했던 농장은 금년 봄부터 해서 내부적으로 지저분한 것을 청소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거의 정리된 상태입니다.
타 농장도 수시로 나가서 환경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많이 변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용주 위원  실질적으로 악취는 전혀 안 날 수가 없어요.
악취는 나는데 악취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나더라도 일단은 환경만 청결하다면 거의 무마가 되는데, 환경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악취가 나는 것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배로 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냄새를 맡았을 때 배가 되는 거 같고, 부산물에서 냄새가 나는데 부산물 관리라든지 주변환경 관리에, 담당계장님께서는 직접 나가 보세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저것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라고 그러고, 시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안 되면 행정조치도 내려서 개선되어야지 개선이 안 되면 아무리 여기 악취저감시설로 돈 갖다 주고, 지붕 수리하고, 방취림 심어주면 뭐합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되풀이된다고 그러면 책임 추궁까지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그 점에 중점을 맞춰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릴게요.
○축산환경담당 신재병  열심히 농장주들을 설득해서 하나하나 고쳐가는 중입니다.
배용주 위원  시설투자도 많이 하라고 하세요.
건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환경담당 신재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악취나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에서 50개소가 있는데 개소를 떠나서 환경개선은 돈이 수반이 됩니다.
여러 가지 깨끗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영세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배용주위원님이 주변환경을 얘기를 했는데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떤 축산 부산물에 나오는 분뇨라든지 기타 등등을 원천봉쇄해서 주변, 축사주변에 토양오염도 안 되고 수질오염도 안 되게끔 정화조를 설치해서 모아서 처리해서 나가는 그런 것을 요구했을 겁니다.
토양으로 간다고 그러면 요즘 희한한 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병원균의 온상이 될 수가 있어요.
썩으면서 악취도 당연히 날뿐더러,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는 축산농가에 시방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예를 들면 축사 밑에 콘크리트 깔고 밖에는 trench(배수 참호)를 돌려서 폐수가 밖으로 못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기준을 만들어서 당장 실행은 안 되겠지만 차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환경담당 신재병  축사가 규모화 되면서 환경적으로 많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저희가 허가제가 도입되고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자연히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설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지 허가가 될 수 있고, 신고가 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끌고 가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런 기준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축산환경담당 신재병  허가시설 기준이 면적당 가축은 얼마만큼 키워야 되고…….
박건영 위원  환경시설에 대한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축산환경담당 신재병  환경은 거기에 맞춰서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박건영 위원  세부 디테일한 내역, 도면도 없고 거기 기준에 맞게끔, 몇 평에 맞게끔 환경을 설치하라는…….
○축산환경담당 신재병  축사를 설치하게 되면 축산가축분뇨법에 의해서 배출시설을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맞춰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배출시설이 됩니다.
박건영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축산환경담당 신재병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 기준을 저한테,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담당 신재병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한 가족이 살아서 먹고 배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심각하거든요.
축산은 업이란 말입니다.
가축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엄청난 분뇨라든지 부산물이 나오면 엄청난 환경적인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많이 생각해서, 환경이 악취도 될 수 있고, 수질오염, 토양오염도 될 수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환경담당 신재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해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산림과에서 옥계 산불에 이어서 안타깝게도 지난 5월 6일에 성산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산림의 소실도 있었고, 많은 이재민도 발생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24시간 잠도 못 자고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생 많이 하신 부분, 강릉시민들도 다 잘 알 겁니다.
남은 건 산불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 앞으로 또 다시 강릉에서 이런 산불이 발생하지 않게끔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올해 산불이 많이 나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도 산림과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한테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감사이니 만큼 하나만 할게요.
작년에 산림과에서 드론 구입을 했는데 몇 대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해균  2대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비용 얼마나 들었죠?
○산림과장 이해균  400만원 정도…….
배용주 위원  2대에?
○산림과장 이해균  대당…….
배용주 위원  대당 400만원 800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던 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했다가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800만원 들여서 드론을 구입했는데 사실 드론 구입할 당시에 구입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제일 큰 목적이 산림예방입니다.
산불감시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샀는데 이번에 산불 났을 때 드론 활용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해균  피해조사 때 활용을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불났을 때는…….
○산불예방담당 박종환  드론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추락하고 맙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눈이 오면 못하고, 바람 불면 못하고, 비가 오면 못하고, 날씨 좋은 날, 화창한 날 띄워서 조사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해균  그 드론을 보니까 비행시간이 20분되고, 고도 500m 정도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서 그 이후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했는데 각종 산림 육림사업, 풀베기 사업이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병충해 예찰에 적극 투입해서 사업 준공이나 대상지 확인에 활용을 했고, 타 부서에서 사진촬영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적극 지원해 줘서 최대한 활용하고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게 산림과에서, 강릉시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구입했는데 이걸 해서 타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입은 산림과에서 했지만 다 시 재산이지 않습니까?
타 부서에 정보를 공유해서 필요한 곳에서 써야 되는데, 추경이죠.
어느 부서에서 드론 구입한다고 또 올라왔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관광과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배용주 위원  관광과에서 또 올라왔던데, 본 위원이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놓쳐서 못했었는데, 이런 것을 구입했으면 매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드론을 몇 번 이용했어요?
○산림과장 이해균  횟수는 적어놓진 않았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계속할 게 뭐가 있어요?
○산림과장 이해균  저희가 산림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육림사업도 있고, 병충해 사업도 해서, 거기 예찰이나 준공검사 때, 공사감독 때 계속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사진촬영도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이해균  가능합니다.
배용주 위원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이해균  모니터에 바로 전송이 됩니다.
배용주 위원  어차피 전년도에 구입한 거니까, 실적은 과장님 말씀을 믿고 할게요.
과마다 드론을 구입하지 말고 같이 정보공유를 해서 서로 간에 갖다 쓰고 그래야지 과마다 다 구입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산불진화하고 나서 아까 밖에서 과장님하고 1차적으로 지금 시간에 질의해야 될 부분을 다 질의해서 이해를 했어요.
마무리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는 어차피 산림복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소홀함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산림과 사업 중에서 강릉시 산림조합에 주는 사업이 있죠?
○산림과장 이해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산림조합만큼은 유일하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죠?
○산림과장 이해균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얼마만큼 금액을 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해균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산림조합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유일하게 다른 임업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금액을 갖고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는 하고 넘으면 입찰을 보는데 유일하게 산림조합만큼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도 보니까 대충 17, 18억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간 게 있어요.
근데 입찰을 본 게 있어요?
산림조합에서…….
○산림과장 이해균  산림조합에서 입찰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입찰자격은 있겠지만 수의계약 다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입찰을 본 게 있더라고요?
몇 건이 되는데, 이건 왜 입찰을 본 겁니까?
○산림과장 이해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입찰공고가 나가면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위원장 김기영  입찰에 응할 수 있으니까 입찰도 응하고 수의계약 받을 수 있는 건 수의계약 받아서 하고, 이래서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이해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하여튼 나머지 임업 관련 회사들도 다 지역 업체인가요?
강릉 관내 업체가 아닌 업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해균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입찰을 통하든 수의계약을 통하든 어느 업체에서 선정되든 가급적이면 액수가 큰 금액 같은 거, 사방댐 설치 사업들이 금액이 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잘 배분이 되어서 지역, 강릉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도 다 지역민들이 하겠죠?
그런 부분을 외부로 타 시·군보니까 철저히 외부 쪽으로 안 주고 많이 본인들 지역을 잘 챙기는데 시도 그런 부분을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잘 관리해서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두 건의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복구계획은 계획대로 잘 준비되고 있죠?
○산림과장 이해균  지금까지는…….
이용기 위원  고속도로주변에는 작업을 많이 했던데요?
○산림과장 이해균  일단 가시권은…….
이용기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145쪽에 산지전용 인허가 추진 내역을 전체적으로 봅시다.
산지전용협의가 들어와서 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대로 사업을 안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못했네요?
비단 2016년 것만 말고, 지금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내주고 목적대로 사용하고, 사용 안하고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안 보이네요?
○산림과장 이해균  목적대로 사용한 곳은 보고서 내용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목적대로 사용은 했겠죠?
○산림과장 이해균  목적대로라기보다도 연기를 계속하는 차원에서…….
이용기 위원  그런데도 보면 전용허가를 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나무 같은 것을 정비하고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한 건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누적되게, 2016년도에 국한하지 말고…….
○산림과장 이해균  바꿔서 하는 건 아니고, 목적사업을 하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안하는 상황이고, 목적대로 안 한다는 것은 사업을 바꾼다는…….
이용기 위원  목적대로 안 할 수는 없겠죠?
연장, 연장하겠죠?
원상복구를 안하고, 그런 것들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는 없네요?
저번 작년도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자료에는 없죠?
표기를 안 해 줬죠?
○산림과장 이해균  다시 좀…….
이용기 위원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는 2016년도에 국한하지 말고, 2016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야 되겠죠.
총 산지전용허가 건수가 몇 건이고, 그 다음에 진행 안한 게 몇 건이고, 안한 이유가 뭐고, 이런 게 나와 줘야 되고, 거기에서 아울러서 2015년도부터, 이게 2014년, 2015년 연차적으로 10년도 안한 게 있어요?
10년 전 것도 안한 게 있어요?
사업을 하고, 그죠?
○산림과장 이해균  10년 된 건 제가 와서 본 것은 없는 것으로…….
이용기 위원  옥계도 한 건이 있고, 뭡니까?
나무 같은 거 굴치 해 가고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짓지도 않은 게 10년 전 게 있는데, 누적된 게 있어요?
그건 전체적으로 2015년, 2016년에 국한하지 마시고 전용허가 들어오고 난 뒤에 계속 연기되고 사업이행 하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줘요?
○산림과장 이해균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일전에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양광 신청 들어온 게 있죠?
옥계지역에, 면에서도 의견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법률적으로도 당연히 부합되어야 되겠지만 그 장소를 놓고 보면 태양광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올라온 것을 잘 봐서 법에는 문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허가는 나가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는 부분이 충분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요?
감사하고 별도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해균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산지전용 인허가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몇 년도라고 국한하지 마시고 총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 위원장 박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건영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관련된 게 172페이지 이겁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대상토지는 25개소라는 얘기죠?
○녹지과장 최원석  예.
이용기 위원  이건 추진실적은 이번에 매입한 거잖아요?
○녹지과장 최원석  매입한 겁니다.
이용기 위원  25개소에 금액으로 보상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일단 돈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추진중’이라는 건 예산이 확보됐을 때 실적이 나올 거란 말이죠.
25개소면 대충 계산하면,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녹지과장 최원석  340만은 사유지만 하는데, 사유지, 국유지 다 합치면 404만7,000 정도가 됩니다.
이 면적을 다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약 1,000억 정도가 소요될…….
이용기 위원  거기에서 2020년도 가면 다 실효됩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404만7,000㎡ 정도, 그게 국계법에 의한…….
이용기 위원  실효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 법률적으로 무조건 해제됩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시 지정합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시가지권에 있는 체육공원, 문화공원, 근린공원은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용기 위원  총 25개소에 404만㎡ 부분 중에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A, B, C, D등급을 나눌 거 아닙니까?
완전히 폐지되기 전에 확보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계획들은 연차적으로 세워놓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게…….
○녹지과장 최원석  전체 매입보상비가 10억이, 추경까지 합쳐서 10억…….
이용기 위원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어느 공원을 확보한다는 게 나오겠죠?
○녹지과장 최원석  5억은 성덕공원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용지보상을 하고 나머지 5억을 갖고 아까 말씀을 드린 시내권 매입 의사가 있는 그런 것을…….
이용기 위원  매입의사가 있다는 건 뭡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산주가 안 판다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산주가 안 판다고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그러면 강제 매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나요?
○녹지과장 최원석  수용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이용기 위원  어차피 공원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예.
이용기 위원  전체적으로 다 용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 과장님하고 위원회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얼마 확보할 겁니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선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이 사업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고 1년에 5억, 10억해서는 되지도 않고, 지금 5억, 10억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공원지역 계획이 있어서 매입하고자 할 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별도로 공원으로서의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불요불급하게 공원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산이 반영되는 거란 말이죠.
가시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반영되고,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최원석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솔향수목원 요즘 어때요?
사람들이, 내방객들이 많죠?
○녹지과장 최원석  2017년, 올해 상반기에 9만 명 정도가…….
이용기 위원  많이 왔네요?
○녹지과장 최원석  예.
이용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목원 가봤더니까 주차장이 헐렁하던데요?
휴일 때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주말에는 주차장 3개가 꽉꽉 찹니다.
이용기 위원  작년에도 많이 왔네요?
작년에도 14만 명이 왔고, 올해 8만4,000명이 왔는데 다른 어떤 애로사항은 없어요?
수목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녹지과장 최원석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입장객이 많다고 그러면, 지금은 무료잖아요?
부채길도 무료화하다가 유료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내방객들을 분석해 보면 어때요?
시민들이 몇 %나 됩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관내 비율이 43%이고, 관외가 57% 정도…….
이용기 위원  부채길 같은 경우에도 유료화할 때 여러 가지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유료화를 하니까 그래도 국장님, 오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일정액의 입장료를 받는 그런 것은 어때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전국 국·공림수목원을 보면 1,000원 정도를 받거든요.
조금 동선이 떨어져서 제가 볼 때 관광객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게 낫지 여기까지 입장료를 받는 게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기 위원  입장료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할 게 많겠죠?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경비도 더 들어가고 관리도 더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솔향수목원도 어차피 만들어진 거니까 운영을 잘해서 시민들이고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좋은 이미지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해균  인건비에 4,000만원이 들어가고 수입은 2,000만원 정도…….
이용기 위원  한번 입장료를 받아서 자체 운영만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입장료를 받아서 투자하는 건 기대하기 힘들고…….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업을 시켜서 나중에 유료화를 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용지보상과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진하시는 거 잘 추진해 주시고, 솔향수목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덕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아까 5억 편성해서 진입로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어떤 필지인지 자료를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박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최성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보고에서 나왔듯이 정동 바다부채길 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시설을 해 놓고 6월 1일자로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을 하는데 아까 17일, 개장 17일 만에 17만 명이 입장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작년 10월 17일에 개통식을 해서 무료로 개방했을 때부터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다가 3개월 낙석방지시설을 보강하느라 3개월 쉬었다가 유료로 전환을 하면서 상당히 조금 반신반의했는데 오히려 무료 때보다도 유료로 전환했을 때 더 많은 관광객이 오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과 직원들 고생 많이 했고요.
관광개발공사로 위탁을 줬다고 해서 나몰라서 하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지속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또 한 가지 상당히 너울성 파도에 해안침식이 심각한 정동진 일대에 잠제시설 부분에 국비를 270억이나 확보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해양수산과장님이 강릉시에 오신지 2년 넘었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2년 6개월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동안 괄목할만한 많은 업적을 남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해양수산과장님이 좀 더 잘 됐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어딜 가시더라도 잘되어서 가시면 강릉을 항상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잘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시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치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주문진지역에 20년 이상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주문진항 집단상가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신 과장님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활기가 넘친다는 느낌이 드는데 집단상가 정비 이후에 상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집단상가 정비 후에 주민들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과 위생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득이 올라가서 좋고, 주위 상인, 주문진 또한 깨끗한 환경에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관계로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지역 이미지도 좋아진 것 같고, 주민들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집단상가는 다 됐는데, 좌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김남길 위원  좌판정비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우선 주문진수협이나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수협 이사회에서도 수협 직원들, 수협장님한테 빨리 추진하는 게 좋겠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실태조사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 수협, 좌판 그리고 거기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집단, 이렇게 구성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그 주인인 좌판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고, 아직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길 위원  수협직원들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조사단 구성도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수협과 좌판이 아직도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아요.
8개월 후면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올림픽 전에 좌판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수협에 더 힘을 실어주시고, 집단상가 정비사업 노하우도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가신다고 하니 섭섭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좀 있어 봐야 됩니다.
박건영 위원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항상 진취적으로 추진 많이 하시고, 해양수산을 위해서 끌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사실 연안침식이라든지 연안의 환경관계를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부채길 특히 조성하는데 대해서 아낌없이 노력을 다하시고, 강릉 관광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해중공원 레저전용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자료 제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강릉과학산업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이재안위원입니다.
오늘 원장님과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저도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거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작년에…….
이재안 위원  작년에 제가 참여했었나요?
어쨌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당시에 저희들이 출연금은 500만원이었고 건물하고 토지가 출연됐죠?
당시 평가금액이 있습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공사비 총 1,402억원입니다.
이재안 위원  총 합쳐서, 건물 토지 합쳐서 1,400억…….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총 사업비가…….
이재안 위원  이 중에 우리 시의 출연금은 얼마였습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그 부담은 국비의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2억원에 약 30% 정도…….
이재안 위원  1,400억 중에 총 30%가 시의 출연금이었다, 나머지 국비하고 도비하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30%에 도비가 30%…….
이재안 위원  1,400억에 30%가 지방비고, 그 30% 내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거기에 또 70%가 시비…….
이재안 위원  30% 중에 70%가 시비고, 30%가 도비였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예.
이재안 위원  나머지 70%가 국비였나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예.
이재안 위원  2016년도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대비해서 약 13억9,4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네요?
이유가 뭐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대학에서 연구개발비가 미래부, 대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R&D 연구개발비로 지원되던 것이 저희를 통해서 지원했었는데 그게 감액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단위사업  하나가 감액…….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그게 몇 개 건이 됩니다.
두 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학교에 R&D 사업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 이것도 국비 포함된 사업이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100% 국비입니다.
이재안 위원  두 건의 사업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13억 정도, 14억 정도가 감액됐다는 얘기입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창조경제센터가 그때 생기면서 그쪽을 통해서 대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래부에서 보면 총 금액은 맞는데 이제 R&D…….
이재안 위원  지원경로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 대학은 그대로 그 사업을 하는데 과거에는 과학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지원 배분됐는데 지원부처가 달라진 거네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과학산업진흥원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어서 어떤 이유에서 감액됐는지, 가능하면 이런 감액에 사유가 감사자료에 포함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내년부터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금년도에 시로부터 출연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출연금이 4억4,000만원입니다.
이재안 위원  개별사업에 따른 출연금…….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별개로 출연한 것이, 그리고 다른 사업비에 합쳐서 시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 아까 10개 사업에 12억원입니다.
합쳐서 총 16억4,000만원을 2016년도에 지원받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총 사업비 16억, 출연금이 총 16억…….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4,000만원, 우리가 27개 사업에 83억8,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에 16억4,000만원…….
이재안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난 연도에 감사자료에 준해서 작성된 거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기에 그렇게 쉬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저도 공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상당히 전문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사업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에 따른 사업목적하고 결과도 함께 표기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실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줬다고 그러면 진흥원에서 좀 더 나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단위사업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사업결과에 대해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제가 3월에 산업건설위에 보고를 한 번 했고, 이번에는 하반기에 별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진흥원에 모셔서, 진흥원하고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사업단도 협의가 됐습니다.
보고하기로, 하반기에 모셔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실은 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홍보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안 위원  연찬회 기회를 갖는다고 그러면 위원회에서도 업무에 상당한 도움 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니까 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교감을 해서 사전에 일정도 확정 지으시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길 기대를 합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원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됐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2년 막 지났습니다.
이재안 위원  공직에 계시다가 진흥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업무를 해 보시면서 느낀 소회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됐더라면’ 그런 부분들도 남다른 생각이 있으실 텐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사실 새로운 세계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개인이 영웅이다, 존경받아야 되는 구나, 제가 공무원하면서 그분들 진짜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후회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해야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원장님의 표정 속에서 공직생활하실 때 미처 느끼지 못한 부분들을 실제로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남다른 소회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감정들을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해 주셨습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만나면 합니다.
만나면, 제가 공무원 출신이니까 잘못 전달되면 잔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되게 변화가 되도록 제 나름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보다는 원장님께서는 시 공직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정년을 하셨고, 그쪽에 가셨기 때문에 남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또 결국은 저도 그런 특별한 감정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네요.
그렇게 비공식적인 의사전달보다는 가능하면 연관 부서와의 합동연찬이나 아니면 원장님께서 직접 실과에 관계자하고 특별한 미팅을 공식적으로 해서 생생한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모시고 연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을 후배공직자 여러분들께 잘 전달하는 것도 어떠한 부분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2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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