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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6월 22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감사관, 기획예산과,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정보통신과, 읍·면·동


(10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승섭  감사관 김승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제출하지 않아서 어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오늘 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감사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전임 감사담당관도, 감사담당관이 같은 동료 공무원이다 보니까 감사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일반인들 중에서 초빙해 가지고 한번 운영해 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여기 계장님들, 과장님도 감사과의 기능들이 제대로 잘 되어야지 강릉시의 청렴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승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주문을 함께 하면서 우선 법무자료를 받아봤어요.
배인기 계장님에게 지난번에 자료 제출받고 했는데, 밑에 직원도 행정직 공무원인데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었어요, 내용들을 볼 때…….
기록만 한 것이 아니고 분석까지 해서, 오늘 내용들을 볼 때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하는 생각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칭찬에 인색한데 정말로 잘 하는 공무원들은 공개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 구나!’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 자료를 체크했느냐 하면 민원인이 신청했는데 타당하면 소송으로 안 가는데 이게 뭔가 억울하고 안 맞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고민하고 여러 군데 자문 받고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행정심판청구를 한 다음에 또 다시 행정소송을 하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1~2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기 감사담당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내가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한번 역지사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 구나!’생각을 해서 담당관실에서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취합을 해서 보면 데이터가 분명히 나와요.
행정심판 청구한 것이 몇 건인데 행정소송으로 넘어간 게 몇 건으로 넘어 갔는가?
그리고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1심, 2심, 3심에 가서 패소한 것은 어느 과에서 패소를 했고, 이런 내용을 분석해서 그걸 담당 부서에서 이 내용을 그 과에다 줘서 그 과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특정감사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료를 계속 안 가지고 와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처분요구사항과 조치 결과를 다 공유하도록 되어 있죠?
윗사람들, 2개월 내에 조치완료하고 그다음에 만일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을 때는 위의 책임자에게 묻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치 결과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다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감사과는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숨기는 것도 좋지만 감사과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딱 잡아내고 딱 잡아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면 떨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방역할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예방역할, ‘이런 사례가 생기면 다음부터는 크게 책임 맡고 이렇게 되는 구나!’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예방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감사·조사 이런 걸 충실하게 해 줘야 해요.
그래야지 자정역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긴단 말이에요.
위원들도 옛날에는 평소에 차를 댔는데 의원이 되어서 적발이 되면, 옛날에는 싸움하지만 지금은 공인이니까 얼른 도망간단 말이에요.
자꾸 바꿔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여기 중심에 시장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의 의지가 중요해요.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시장이 앞장서서 잘못하니까 밑에 하위직들 담당공무원들 어떻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잘못하는데…….
듣기 싫죠,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볼게요.
우선 먼저 잘 했다는 칭찬을 해 줬으니까, 위원님들 질의할 게 있으면 얘기하면 내가 중단할 테니까…….
우선 그 많은 것 중에서 강릉시에서 제일 시급하고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강릉시에서 지금 현재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감사관 김승섭  올림픽이라고 봅니다.
기세남 위원  그다음에…….
올림픽은 한 6개월 지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당장!
○감사관 김승섭  지금은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물 부족현상이죠?
○감사관 김승섭  예.
기세남 위원  물과 관련해서 감사 지적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감사관 김승섭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방대한 내용 어제 밤새도록 살펴보니까 물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립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릉시는 2013년부터 2016년 4월 22일까지, 이게 아마 작년 4월에 받았죠?
도 특정감사…….
○감사관 김승섭  예.
기세남 위원  풍수해 등 비상상황발생 시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감사과가 잘못한 게 아니고,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의 확보율은 확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장이 저수지, 호수에 가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발만 동동거리면 물이 생깁니까?
또 읍·면지역에, 동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지적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써 1년 전에 이루어졌으면 여기에 대한 발 빠른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지적을 했으면 감사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실 부서에서 이걸 이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아직도 이런 문서를 읍·면·동에 시행도 안 했어요.
그러니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잘못한 부서도 말할 것도 없지만 감사과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 비상이 걸려 있는데 사천에서 물 끌어가지고, 70억씩 들여서, 그런 거 누가 못해요, 돈만 들여서 물을 다 사지고 공급하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주의처분을 하고 또 소속 공무원들에게 주지시켜서 반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원감사나 도감사나 다 훈계야, 훈계!
경징계에요, 거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감사과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 어디에서 심의하죠?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감사관 김승섭  그건 도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게 되면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옵니다.
경징계면 경징계, 중징계면 중징계, 주의면 주의 이렇게 처분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처분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해서 한데, 대부분 훈계는 감사원에서 주의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훈계를 준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많이 처벌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걸 계도해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하라는 취지인데 주의나 훈계 그런 것을 했을 때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번번이 법적으로 다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공무원들 징계 받지 말아야지요.
시장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공무원들 징계를 받아요?
감사원 감사 받은 것 중에서 점검해 봅시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체크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주문진 항만부지 전대행위 불법행위 한다, 이상 없다고 했어요.
이거 강원도지사가 징계해 가지고, 두 명 징계했죠?
해양 주문진 전대행위와 관련해서, 그렇죠?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정동진 썬크루즈 관련해서 다 문서 위조하고, 그 공무원이 한 건만이 아니고 여러 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로 잡아줬으면 되는데 바로 잡지 않고 이렇게, 그 건은 세 건이에요.
세 건을 가지고 감사지적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은 아직도 전혀 잘못 안 했다, 그런데 왜 공무원이 징계를 받느냔 말이에요.
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이것도 여러 건이잖아요.
풍호골프장, 징계 다 받잖아요.
계속 아니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오픈을 자꾸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도…….
○감사관 김승섭  저희들이 오픈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 결과는 항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들만 철저하게 해도 상당히 많이 예방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되는 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보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갖다놓았죠?
○감사관 김승섭  예.
기세남 위원  여기에 보면 현행처럼 강릉시 어디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뭘 지적하는지, 어느 부서인지…….
그러니까 적어도 해당 개인에게는,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이런 이런 행정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은 나와 줘야 하잖아요.
지금 새로 제출한 건 다 나와 있어요?
○감사관 김승섭  다 나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다시 한 번 볼게요.
이게 아마 교육 내용을, 이걸 몇 번 봐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인지 다 지워놓았으니까…….
7억9,000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유지 각종 강좌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매년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조사 설문이지만 실시하였을 뿐 프로그램 운영 전반적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신규 강좌 개설 및 프로그램 접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미흡하다!
전년도와 같이 계속 단순하게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부서에요?
노인복지 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감사관 김승섭  아까 책상에 갖다 드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창업중소기업들 감면대상인데도 감면을 안 해줘서 3,900 환급 다 했죠?
창업을 했는데 인센티브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 혜택을 주지 않았는데 돌려줬냐고요.
지금 또 무슨 회사, 3개 회사인데 3,900을 취득세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해 줬냐고요.
몰라요?
○감사관 김승섭  전체 자료를 전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다 체크를 했어요.
특정감사라든지 모든 감사한 내용들을, 지금 방대한 내용이니까 이걸 지적이 되었는데 뭘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결과를 조치했다 그 내용을 데이터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승섭  갖다 드린 자료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한두 장에 이렇게 요약해 주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행정소송하고 패소현황을 하듯이 본인들도 이 논의를 가지고 체크를 해야지, 이거 다 가지고 만날 들고 다니며 볼 수 없잖아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느 과에서 몇 가지 지적했는데 이게 지금 시행됐다, 완료됐다 감사과에서는 다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 리스트 만들어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없잖아요, 그걸 만들어 제출하라는 거예요.
○감사관 김승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할 게요.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평소에 감사관님, 여러 가지 업무과정을 통해서 성실하게 공직생활에 임해 준 것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관이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또 담당 조직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공직자들과 연관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답변 부분에 있어서 너무 회피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고 또 위원의 요구와 행정의 생각들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간의 과정들을 우리 시민들은 행감 과정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기록에 남는 걸 토대로 해서 시민들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에게 뭔가 답변을 하였더라도 행감과정에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아마 많은 내용들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 부서의 감사관실에서는 통합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그걸 해당 부서가 물론 따로 그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부서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되죠?
○감사관 김승섭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꼭 전달합니까?
무조건 그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업무 프로세스가?
○감사관 김승섭  해당 부서에서 지적을 받았거나 이러면 나중에 조치기록까지 다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 직원들이 볼 수 있게, 감사 결과는 시민들도 볼 수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국관광공사가, 사실 중앙감사원은 모든, 중앙부처도 감사를 하잖아요.
한국관광공사가 내외국 관광객용 홈페이지 내에 국내 우수 관광 정보 제공에 미흡하다는 부분에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감사에서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강릉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김승섭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 드린 이유가 이런 내용에 강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이지만, 이게 강릉이 잘못했다는 내용을 떠나서 강릉에 대한 행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사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한국관광공사, 문화재야행 10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0선이면 열 가지를 선정해서 홍보하고 게재해야 하는데 강릉이 개최하는 오색달빛 강릉야행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릉관광공사가 게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시정을 요구하는 거요.
통보를 한 건데, 그렇다면 이건 감사관실에서도 해당 부서에 얘기해야 하고 해당 부서가 아는지는 본 위원이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걸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면 강릉을 이것들을, 물론 감사관실에서 통보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강릉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게재되지 않은 부분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후에 그런 근거를 통해서 요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승섭  미처 그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서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업무들이 있겠지만 세세하게는, 그 이외의 부서와 연결해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이후의 행보가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감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처리방법이고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처리에 소홀하지 않기를 이 부분을 주의를 요청 드리고요.
○감사관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최근 사례는 아니지만 현재 어떤 진행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2013년에 주의요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김복자 위원  제목은 승진 예정 인원 산정 및 직무대리제도 운영 불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원도로부터 강릉시가 감사받은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알고 계시죠?
○감사관 김승섭  깊이 있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마 감사관실에 얼마 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이 파견된 경우에는 광역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릉시가 5급 승진자, 승진예정자 산정 현황을, 승진대상자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결원 즉시 충원 가능한 승진인원 대기자를 결원에서 제외하지 않고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서 12년 사이에 개최된 6개의 인사위원회에서 3명 또는 7명까지 적정 승진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승진 의결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여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직무대리 제도에 대해서 불철저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강릉시는 직무대리를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죠?
○감사관 김승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사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감사기구이다 보니까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감사를…….
김복자 위원  좋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모를 수 있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질적인 해당 부서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치하는 내용에 있어서 징계수위를, 그것들은 단체장이 결정할 부분인데 최근에 일어났던 근무성적 평점업무 부당처리, 그리고 근무성적 업무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징계와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습니까?
○감사관 김승섭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징계는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으면 감사원에서 경징계면 경징계, 중징계면 중징계, 주의면 주의 이런 식으로 처분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징계수의를 결정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는 그냥 감사 사실에 대해서, 물론 감사원이 강릉시 감사관실에서 직접적인 감사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든 단순하게 이 문제가 있다, 없다는 그 분석만 하는 것으로 모든 업무를 종결합니까?
○감사관 김승섭  그러니까 상부기관에서 감사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조사를 한 부분하고는 처리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에서 감사하고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그걸 받아서 해당 부서,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는 총무과에 넘겨주고 그 결과를 받아서 다시 감사원에다보고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복자 위원  좋습니다.
이게 다른 행정부서들이 어떤 지적된 내용들을 감사관실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내용적인 것들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실무부서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충분한 정보제공을 해야 하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시죠?
○감사관 김승섭  예, 공감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마다 업무의 어려움이라든가 소외감을 느끼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승섭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일상감사라든가 종합감사라든가 수시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1,3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타깃이 감사담당관실이더라!
감사관실에서 이거 분명히 강하게 해 줘야 할 징계의 건인데 그거 주면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쪽으로 봐서 낮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해 줌에도 전체적인, 거기에 해당되는 피수감자는 굉장히 섭섭하다!
‘저 인간 옛날에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나를 징계 줘서 승진에 굉장히 불이익을 줬다!’ 이런 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의 애로사항, 그렇잖습니까?
○감사관 김승섭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무를 총 망라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감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에요, 그렇죠?
○감사관 김승섭  예.
조대영 위원  업무를 다 알아야 감사를 하죠.
○감사관 김승섭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감사를 받고 나서 나중에 처리 결과, 전말을 다 마무리하고, 그렇죠?
마무리해서 보고해라!
다 마무리해서, 어차피 끝이 나야 감사가 종결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규정대로 법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답변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미흡하다!
맞다, 안 맞다 당당하게 하셔야지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총무과가 할 일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감사에 대한 답변을 못하세요?
○감사관 김승섭  좀 전에 김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답변을 해 드렸고,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처분지시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징계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들으면서도 저 정도라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안 하시려고 해서, 기껏 고생하고 수고하시면서 왜 정당한 답변을 못하시냐?
차후에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똑같습니다.
이 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한 가지인데,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수감 질의가 있으면 정당하게 아는 것을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강릉시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달인이 되어야 하고 전문가가 되어야지만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대한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각 민간보조단체에도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릉시의 많은 전반적인 일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향력이 모아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더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이셔야 되겠다!
그리고 물론 인사이동이 잦아서 오래는 계시지 못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업무가 나에게 주어진 역량이 있다면 우리 강릉시의 전반적인 업무 부서 여기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사관실에서 고생스럽지만 이런 부분들을 밑바닥까지 한 번씩 훑어본다면, 어떤 비리라든가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해서 벌을 주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감사실의 영향력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보는 입장도 신뢰가 갈 것이고 그리고 집행부가 하는 일에 호응도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역시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각 부서의 일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몇날 며칠씩 자료를 받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의 업무파악을 좀 더 정확하게 하시고, 소신 있게 하셔서 행정감사라든가 아니면 본 위원들이 수시로 어떤 자료요구라든가 설명을 요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감사관실의 얘기를 듣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과 위원들이 몰랐던 부분들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와 민간보조단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적극적인 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올해도 9월쯤에 감사계획이 서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보조단체들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경자 위원  하여튼 여러 방면에 있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아까 김복자위원이 질의를 조금 했었는데, 이게 지난해에 승진 예정 인원 산정과 직무대리제도 운영 불철저 해서 “주의”요구가 왔단 말이에요.
이건 최근이기 때문에 알겠죠?
○감사관 김승섭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례에 설치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임의기구설치를 하거나 별도 정원 승인을 받지 아니한, 파견으로 인한 직위 결원을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기구하고 정원 관리 업무를 철저하게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적사항을 감사과에서 받았으면 강릉시가 지금 조직과 기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정도는 확인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감사관 김승섭  그래서 정비되어서 파견 나가있던 분들도 다 복귀를 하고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 의회는 없어요?
의회는 감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가?
○감사관 김승섭  의회는 시의 파견이 아니고 정식기구이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아니, 정식기구인데 의회는 정식기구대로 다 편제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에 보면 의회는 의정담당, 의사담당, 홍보담당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회는 직제기구하고 관련 없어요?
○감사관 김승섭  초과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없어요?
전문위원!
의장실에 있는 비서실장이 직제 있는지 없는지 빨리 나가서 확인해 봐요.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해요.
특정감사 지적사항인데 의회 스스로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허병관  의회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나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의회 비서실장이라든지 직제, 정원하고 빨리 확인을 좀…….
○위원장 허병관  확인 좀 해 봐요, 아마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세남 위원  없죠?
조대영 위원  없어요.
없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세남 위원  글쎄, 그건 의회 자체적으로 요구하더라도, 지금 감사에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몰랐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기구하고 정원관리 업무를 철저하게 하라고 했다면 의회에서 지켜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구하고 정원에 관한 업무를 철저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원 업무를 철저하게 하라고 했는데 의회 스스로 정원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면서 감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 번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살펴보면,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행정소송으로 해서 전체적인 패소가 100% 중에서 강릉시가 패소한 게 몇 % 정도 돼요?
이게 들쑥날쑥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아니면 시가 대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고 1심 2심 행정소송에서 다 패소했어요.
패소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안 가고 2심에서 시가 포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볼 때 강릉시가 지금까지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소송, 행정심판,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패소한 게 몇% 정도 된다고 봐요?
○감사관 김승섭  패소 비율로 따지면 한 15% 정도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시가 잘못된 행정을 해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시에서 행정을 운영하는 재량행위와 법에서 판단하는 판단과 견해 차이도 있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내가 몇 %까지는 체크를 안 해 봤는데, 2007년도부터 16년도까지 행정소송 통계를 보면 160건 중에서 32건이 패소를 했어요.
이거 파악하고 있어요?
○감사관 김승섭  예, 한 15%에서 2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 한 이유는 아까 법무에서 세부적으로 했지만 이걸 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라고 했어요.
시에서 32건을 패소했는데 그 패소한 부분은 어느 과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패소했는가?
그리고 그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건들은 다시 소송이 오지 않도록 민원을 접수하면 이건 옛날에 패소했으니까 이건 적절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조치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담당 부서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감사관 김승섭  그런데 패소를 하거나 승소를 하거나 반드시 담당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소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재전용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지역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입목본수도도 다르고 경사도가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수학공식에 대입하듯 맞춰서 되고 안 되고를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똑같지 않기 때문에…….’그런 생각보다는 그 부서에서 우리가 맡은, 어느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이 많다 그러면 리스트를 만들어야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민원인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불허처분이 되어서 그분이 나름대로 확인해본 결과 ‘그건 불허처분이 아닌데…….’이러니까 소송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력도 낭비되고, 민원도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행정을 철저히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소송으로 가지 않고 리스트를 딱 만들어서 민원이 왔을 때 “이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가 봐야 패소합니다.”사례를 보여줘서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그걸 행정부에서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관 김승섭  저희들이 부서에 통보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참고사항일 뿐이고 그 결과를 다른 지역에 대입하기에는 힘듭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지금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런 리스트를, 이걸 바로 가져왔으면 본 위원도 이걸 가지고 분석해 본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부서인지…….
이거 어느 부서에 전화해 보면 그 부서도 몰라요.
“그게 언제 것입니까, 몇 년도죠?”
“이거 2만㎡인데 그래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 내가 이 내용을 알려고 전화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거예요.
○감사관 김승섭  하여간 죄송합니다.
정보공개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했는데…….
기세남 위원  담당관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이유 있는 항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면 강릉시가 더 청렴하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유는 강릉시가 반복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10년 동안 공유재산을 가지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승산, 동해임산, 구정골프장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감사원 감사인데, 이게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소나무 이게 지금 2만500㎡를 관상수 식물 재배한다고 해서 편법을 써서 소나무만 굴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공무원 두 사람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위에서 다 잘못해 놓고 왜 이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하나?
애꿎은 하급 공무원들이 다 징계 받고 말이에요.
이런 걸 감사과에서 제대로 체크해서 밝혀줘야지, 이거 누가 했어요?
시유지하고 수목원하고 대기리땅 교환해 가지고 누가 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감사관 김승섭  산지전용 같은 경우는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전결권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고…….
기세남 위원  이 내용은 잘 아시네요?
보니까 우리 시장님 머리 좋아서 그것도 사인 안 한다고요.
○감사관 김승섭  전결규정에 의해서 다 처리하다 보니…….
기세남 위원  맞아요, 내가 보니 전결 안 했더라고요.
경제국장이 사인을 했더라고요.
‘이건 내가 위험하구나!’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천 아산병원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장은 자기책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체크해서 애꿎은 하위직 공무원이 왜 징계를 받게 하느냐 이거예요.
○감사관 김승섭  그런 부분은 강릉시 전결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보면 다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오늘 이거 감사과 어제라도 가져오고 했기 때문에, 이거 봐요!
하나씩 전부 체크했다고요.
한 건 한 건 내가 불러서, 밤새 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강릉시가 시 기관에서 횡령을 하면 다른 사회단체들이나 개인보고 “이거 자부담, 또 보조금 똑바로 해라.”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김승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윤승만 감사계장님 나와 보세요.
○감사담당 윤승만  감사계장 윤승만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서, 수시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감사를 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 내용을 조사계로 줍니까, 아니면 감사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사하는 영역하고 감사하는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죠?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 윤승만  쉽게 감사는 정례감사 사항이고 조사파트는 민원, 일반 민원의 민원제기 이런 사항을 다루게 돕니다.
정례감사, 읍·면·동·실·과·소·보조단체 감사를 하게 되고 조사파트에서는 주로 진정민원, 또 일부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한 내용 중에서 감사는 저희들이 감사형태로 정리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민원의 진정에 대해서는, 특히 조사파트에서 인지한다거나 이러면 사전에 확인도 하고 어떤 문책사유가 되면 내부적인 어떤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정례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담당 윤승만  읍·면·동은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계장 밑에 몇 명이 있어요?
○감사담당 윤승만  두 명이 있습니다.
저하고 3명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3명이 21개 읍·면·동을 돌아야 하는데 그러면 1년에 7개 읍·면·동을…….
○감사담당 윤승만  예, 그렇습니다.
7개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사실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지원, 차출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나 원주시가 인구도 많고 저희보다 크지만 가서 저희들이 업무협의차, 거기는 직원이 4명이 움직입니다.
조사계도 더 많고, 그나마 더 효율성 있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사실 감사업무라는 것은 본연의 감사업무하고 또 강원도 행정에서 이런 문서 챙기다 보면 저희 일도 사실 시간에 쫓겨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할 게 읍·면·동하고 실·과·소 이렇게 하다 보면 정책적으로 맞물려, 어떤 자료제출하고 인력 차출되다 보면 저희 감사는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3년마다 거기 치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사파트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실의 제 기능을, 우리 시가 모든 게 제 기능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 끝나고 모든 직원이 각각 요소에 지원 들어가면 효율성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올림픽 때문에 감사업무의 기능들이 형식적으로 해서 안 되고, 정례감사를 읍·면·동으로 하면 3년 동안 한 번씩 하는 거니까, 하여튼 매년 7개 면은 돌아가죠?
○감사담당 윤승만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아까 계속 담당관보고 얘기를 했지만 감사를 하면서 데이터를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것들도, 지적사항도 되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7개 면 지역에 감사를 해 보니까 면 공무원들에게 이런 애로가 있구나!’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거, 또 예산으로 반영할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뭐가 안 맞느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주면 좋겠다!
○감사담당 윤승만  예.
기세남 위원  그래서 계장님들 한 번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인원 3명으로 7개 면을 도는 것도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물론 리스트가 있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난해에 하면서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7개 읍·면·동을 돌아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만들어냅니까?
○감사담당 윤승만  예, 일괄 보고합니다.
7개 읍·면·동…….
기세남 위원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7개 읍·면·동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21개 읍·면·동 통합보고서, 그리고 세부적인 그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윤승만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조사계장님 나와 보세요.
○조사담당 황재홍  안녕하십니까?
조사담당 황재홍입니다.
기세남 위원  조사계장님은 정례감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민원이 생겼을 때, 그리고 행정 쪽에서, 위에서 조사해 봐라 지시가 있을 때, 또 아니면 인지해 가지고 이거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된다거나, 그런 형태로 조사를 합니까?
○조사담당 황재홍  예, 저희 조사파트가 감사는 정규적인 감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 기관 복무감찰이라든가 그런 걸 행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주로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라든지 이렇게 조사를 해 나가는데 이렇게 강원도, 감사원 감사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시가 못했는데 도, 중앙감사에서 지적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와 연계성이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안 합니까?
○조사담당 황재홍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거의, 정책적인 감사는 도 단위나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언론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조사 담당하는 계장으로서 부적절한 얘기에요.
왜냐하면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사업 부분이 모아지면 단위가 되고 단위가 정책이 된단 말이에요.
세부를 모르면서 어떻게 정책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조사를 하고 그러다보면 그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발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볼 때 이게 정책적으로 잘못했다!
국회의원들이 와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 해안의 모래가 해안침식이 돼요.
강릉 같은 데는 모래가 뭐예요?
모래가 없으면 관광객이 안 와요.
그런데 그 모래 때문에 관광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모래가 날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뭐예요?
해안침식이 되고, 또 그것이 정책적으로 볼 때는 국토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해안침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더 크게 보면 우리 국토가 훼손되고 있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조사담당 황재홍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할 때도 포괄적인, 작은 것을 보지만 이것이 연결이 되면 정책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사담당 황재홍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조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강원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특정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게 있죠?
○조사담당 황재홍  없습니다.
저희가 와서는 특정조사를 한 게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조사담당 황재홍  아니죠.
다른 민원 같은 경우 저희에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쪽에서 직원이 저까지 세 명인데, 세 명이서 계속 해도…….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조사계장으로서는 인지했든지 아니면 위에서 특명으로 해서 지시했든지 무슨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안을…….
조사를 전혀 안 했다고 하면…….
○조사담당 황재홍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해 준 부분도 있고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왜 감사를 지금 하느냐 하면 조사업무에서 세 명의 직원을 가지고, 아까 감사담당 윤계장은 정례회해서 7개 읍·면·동을 돌면서 1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는 뭘 하느냐, 1년 동안?
○조사담당 황재홍  저희 같은 경우 복무확인도 많이 합니다.
1년에 기본적인 것은 5~6회 정도 합니다.
명절 전후, 산불, 해수욕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현장 나갔다왔는데 복명서를 제출하잖아요.
출장을 갔는데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이런 걸 감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제대로 잘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조사담당 황재홍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그것도 보지만 특별하게 지시를 받는다든지, 그거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위원이 감사과에다 조사하라고 줬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시장을 불러서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조사를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감사과를 통해서…….
조사를 안 했다,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3년 간 조사계에서 조사한 거, 그게 없으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조사담당 황재홍  민원을 포함한 전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부서에서 어떤 조사를 했다, 육하원칙에서 몇 년도 언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조사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취합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담당 황재홍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심사담당 계장님!
○심사담당 김동문  심사담당 김동문입니다.
기세남 위원  심사담당 계장님은 어떤 일…….
○심사담당 김동문  공사 관련된 일상감사, 다음에 계약심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계장님은 올해 들어와서 계약심사를 몇 건 정도했어요?
○심사담당 김동문  올해 들어와서, 자료는…….
기세남 위원  좋아요, 김동문계장님!
우선은 좋아요.
여기 감사원 감사, 강원도 감사에 계약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심사담당 김동문  공사와 관련해 감사…….
심사부서에서 하는 계약업무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건 회계과 공사입찰이라든가 이런 어떤 회계에 관련한…….
기세남 위원  지금 행정직이에요, 무슨 직이에요?
○심사담당 김동문  저는 건축직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건축이나 건설에 설계변경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많거든요, 잘못된 것들이…….
○심사담당 김동문  예.
기세남 위원  그런 것들은 감사과에서는, 우리 시에서 감사를 누가 어떻게 해야 해요?
○심사담당 김동문  아까 읍·면·동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21개 읍·면 시기 등에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사와 관련된 업무는 일단 감사는 도나 도 상급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일상감사 계약 심사하는 것은 일상감사는 특히 계약심사업무하고 재정보조금 전용되는 거, 다음에 예산 전용 변경하는 이런 사항들하고, 공사에 대한 것은 계약심사업무 중에 종합은 2억5,000 이상이고 전문은 1억5,000 이상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계약심사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10% 이상 설계변경될 때 계약심사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저희들이 심사업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회계과 계약심사 부분을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심사담당 김동문  그건 감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계약심사를 한다며요?
○심사담당 김동문  계약심사 업무라는 게 감사업무가 아니고, 말하자면 처음 공사 시작하면 원가계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달려 있는 설계도서나 내역서가 적정하게 잘 작성이 되었는지, 공사비는 잘 측정되어서 왔는지 그걸 갖고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저기, 감사과에서 강원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담당관실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체크해 줘서 감사원에서 내려와도 자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심사담당 김동문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회계과가 주로 계약업무를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 계약업무라도 문제가 많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보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계약업무를 보면 왜 설계변경을, 설계변경할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설계변경을 할 때는 거기서 벌써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찾아서 들어가면, 지금 설계를 잘못해서 1억씩이나 다시 반환하라는 것도 다 있어요.
그런 걸 체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난 3년간 우리 심사담당 부서에서 어떤 어떤 심사를 했다는 내용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담당 김동문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법무담당 계장님!
배계장님은 사법고시 패스하시고 들어와 계신다고 들었어요.
○법무담당 배인기  예.
기세남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시 하신 분이 와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법무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자료를 본 위원이 받고 보니까 행정심판 이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만들어져서 역시 좀 다르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들이 내가 있는 동안 점점 줄어들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서 일선에다 많이 알려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 배인기  자료제출은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압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제가 오기 전에도…….
기세남 위원  그전에 자료제출하면 이렇게 안 왔다고요.
좋습니다.
칭찬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하나 더 주문을 할 게요.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송은 이렇게 많이 했어요.
2007년서부터 16년까지 많이 했는데 앞에까지 하기는 벅차고 5년 치에 대한, 소송을 하면서 소송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어느 변호사 선임했는데 얼마의 소송비용이 들어갔고, 1심에 얼마 들어가고 2심에 얼마 들어가고 3심에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당사자에게 변호사비용을 다시 환급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법무담당 배인기  예, 청구하면…….
기세남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발생했던 그런 과정들을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되었고 어떻게 했다!
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 배인기  예.
기세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하루 종일 체크를 하나씩 하려고 했었는데 이 정도로 할 게요.
그리고 감사관실이 정말 눈 똑바로 뜨고 제 역할을 잘 하면 강릉시는 많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기대를 합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적시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청렴도 순위도 올라가고 또 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김승섭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담당관님은 아까 조대영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다른 동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직설적이거든요.
그런데 담당관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답변을 다하고 싶지만 답변하면 더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본인이 감수하고 있는 것인 아닌가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에 의해서 지적한 사항들 이해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수임변호사 별 사건처리 현황, 그런데 사실상 전문변호사가 한 거보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게 승률이 높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승섭  예, 그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쉽게 답변을 해도 이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변호사님들이 수행하시기 때문에 승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렵다는 게 한계가 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물론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실무자나 과장, 계장이 최고란 말이에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즉 말해서 직접 수행에 승소율이 높다 이렇게 해야지, 일이 쉽다고 해서 승소율이 높고 일이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봐서는 안 되는데…….
○감사관 김승섭  여기 보시면 직접 수행 중에는 법무계장이 수행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돈 위원  아니, 직접 수행이 법무계장이 경우도 있고 해당 과·계에서 계장이나 실무자가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렵고 쉽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실무계장이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자료를 찾아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관 김승섭  글쎄,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러니까 “쉬운 일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직접 수행이 승소율이 높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태도가 아닌 것 같은데…….
○감사관 김승섭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쉽고 어렵다는 구별을 과장님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그래도 칭찬을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나 참…….
○감사관 김승섭  사건별로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사건별로 보면 법적다툼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단순하게 보면 법에 딱 정해져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한상돈 위원  그러면 제가 직접 수행 자료를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진짜 쉬운 일인지 아닌지를…….
그건 법적인 사항이고, 왜서 그러냐면 이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원이 많이 알기 때문에 승률이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직접 수행에 대한 승률이 높은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서 승률이 높았다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관계는 전문변호사,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가 했기 때문에 승률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단순업무다 그건, 법적인 관계되는 것은 단순한 건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만큼 자기가 그 일에 집착을 하고 이걸 들어왔을 때 이겨야 한다는 집념과 그런 전문지식을 자기가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해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걸 추구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씀을 하셔야 맞죠.
본 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감사관 김승섭  맞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답변할 때 그런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김승섭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칭찬을 하려고 했더니 맥이 쭉 빠지네요.
그리고 다수인 관련 민원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감사관 김승섭  저희들 쪽에서…….
한상돈 위원  하죠?
다수인 관련 민원은 어떻게 관리하죠?
○감사관 김승섭  다수인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현장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리고 다수인 관련 민원이 있어도 강릉시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물론, 다수인 관련 민원은 관리하는 건 그렇겠지만 강릉시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리고 사실상 구정골프장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구정골프장이 공해 없는 소득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정골프장을 했을 때 2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가져옵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정주민들은, 식당이나 야채, 과일, 포도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자동차로 왔다가 골프 한번 치면 여섯 시간 한나절 걸리고, 점심이라도 먹고 가고, 아니면 1박 2일로 오면 점심, 저녁, 아침까지 먹고 갑니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난데, 그것도 공해 없이,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삼성화력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공해 없고 그런 걸 유치해서 강릉시에 도움이 되고 인구 유입되도록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감사관 김승섭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한상돈 위원  그렇죠, 답변할 수 없고 답변해서도 안 되죠, 맞죠?
하여튼 다수인 관련 민원이 왔을 때는 강릉시에 도움이 되는 일, 강릉시 전체로 봐서 도움이 되고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리고 대행공사를 기동 감찰하는 게 있습니까?
○감사관 김승섭  5억 이상 공사는 분기에 한 번씩 기동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걸 착실히 하셔서 올림픽 관계되어서 시간은 없고 쪼들리면서 하는 공사가 본 위원이 봐서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외되는 사람들이나 민원도 많을 거예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없도록, 다음에 시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잘 관리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승섭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한상돈위원이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르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지만 본 위원이 딱 듣기로는 행정을 그런 식으로 만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편견적인 의식을 갖고 담당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봐야 하잖아요.
○감사관 김승섭  모든 일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구정골프장 문제는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은 강릉시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도 되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좋다!
이익이 되고 개발을 해서 일자리 창출되고 경제적인 발전되고 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익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차가 무시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100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만 죽이자 하는데 그 1명이 내가 됐을 때는 동의하겠어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작은 자유는 파괴되어도 돼요?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행정을 할 때 행정은 공정한 행정하고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원기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원칙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넘어갈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원칙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적어도 해야 하는 부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이 행정행위가 정말 온당하냐?
동기는 좋은데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정상의 문제점이 뭔지를 체크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과정들을 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한상돈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논쟁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감사과에서 구정골프장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했죠?
○감사관 김승섭  감사과에서는 별도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몇 번 했죠?
○감사관 김승섭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나라 최고 기관인 감사원에서 두 번을 했다 이거죠?
○감사담당 윤승만  1회에…….
한상돈 위원  1회 했습니다.
몇 명이 와서 했죠?
○감사담당 윤승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윤승만입니다.
구정CC 관련해서는 제가 회계과에 재산계장 당시에, 그러니까 2015년도입니다.
기세남위원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환매기간 중에 제가 회계과 재산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2월 경인가 1월 하순경 기억하는데 수도과는 김용남계장을 통해서 강원도 기간운영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으로, 그러니까 올라오라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른 이유가 뭔지 알고 가야하지 않나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사항 그거하고 환매에 대해서 갖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당시 감사원 감사관이 민병찬 감사관이었습니다.
민병찬감사관님이 저를 불러놓고 다른 건 놔두고 환매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는 저희 재산계는 환매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환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제가 2014년도 재산계장 와보니까 환매기간 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강원도지사 공문이 오고 한 1년여 선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구정주민하고 관련 환경단체와 협조해 가지고 구정골프장을 반대하다 보니까, 업자는 쉽게 얘기해서 장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이나 환경 이런 부분들이 골프장 결산반대 한다, 현장에도 아마 기세남의원께서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결론은 골프장을 못하게 되고 항복한 거죠, 제가 봐서는…….
약속은 강원도지사나 강릉시장이 안 지킨 거죠.
그래서 환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업무를 받고 해 보니까 전 직원들이 안성일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이것은 신의성실의 문제다, 약속은 행정에서 안 지켰다, 그래서 환매성립이 안 된다!
그 관계에 대해서 직원들이 행정자치부에다 질의해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 다시 한 번 숙지하고 감사원에 불려가서, 다른 건 안 묻더라고요.
환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딱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뢰, 신의의 문제다, 환매얘기를 못하고 하니까 알았다 하고 덮어놓더라고요.
안 하겠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서류 보다가 안 봤습니다.
덮어놓고, 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은 어떤 혜택을 주지 않았겠느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건 좀 더 보겠다고 해서, 그건 김용남계장님이 직접 수행해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환매에 대해서 돌아와 가지고 당시 민병종 과장하고 배인기 계장하고 보고 전…….
그래서 감사 수감결과보고다 해서 강릉시 입장, 환매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감사원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감사담당 윤승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해를 했고…….
한상돈 위원  그러면 환매관계는 정당했다고 판단하시죠?
○감사담당 윤승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상돈 위원  감사원감사,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즉 말해서 적법하지 못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감사담당 윤승만  예, 그리고 이것은 제가 덧붙여서 말하면 행정에서, 제가 표현을 직설적으로 잘못했는지 몰라도 달리 생각했거든요.
○위원장 허병관  윤승만계장님!
답변 그 정도하시고 들어가시고…….
기세남 위원  잠깐!
윤계장!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잠깐만요.
행감을 하면서 동료 위원님이 나하고 얘기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위원님들 간에 안 좋은 소리는 안 했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말씀드리고요.
각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세남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그런 얘기를 담당계장이 나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식적으로 감사원 감사인가 아니면 특정감사인지 아니면 강원도감사를 받는 중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도로 올라와서 감사를 한 것인지, 정식감사를 한다면, 내가 지난 5년 동안 감사원 감사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28건…….
거기에는 그게 없어요.
구정골프장에 관한 것은…….
○감사담당 윤승만  강원도청 기간운영감사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사항이 맞물렸습니다.
시유지 매각 관계, 그 당시 민병창 감사관께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강원도 골프장에 대해 다 파악하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도시계획시설 변경 과정에 대해서 좀 잘못되었는지 않느냐…….
기세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정골프장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부분만 감사를 한 것인지 다른 감사를 하다가 이 부분, 도시계획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거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했다면 특정감사든지 종합감사든지 감사원 감사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단 말이에요.
풍호골프장은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속 감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감사담당 윤승만  제가 그건 감사를 현장에 불려가서 수감하고 나서 민병종감사관에게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감사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감사관이 얘기하기를 환매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은 환매성립이 안 된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한상돈위원께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감사원이나 도 감사를 정식적으로 받아서 나온 결론이냐 아니면 다른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서 그걸 주로,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감사를 하다가 구정골프장 CC도 이것도 그 속에,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한 주 감사지 구정골프장 감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담당 윤승만  제가 말씀드린 구정골프장은 감사관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언론으로부터 자료를 다 챙겨 보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만일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감사원에다 질의를 해서 구정골프장이 정말 정식적으로 감사를 했느냐, 자료 제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특정해서 구정골프장 감사를 했느냐 이거에요.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을 감사하다가 강릉 골프장 얘기도 논란이 되니까 오라고 해서, 여기에 와서 한 게 아니고 도에 올라가서…….
○감사담당 윤승만  강원도청에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따로 확인해 볼게요.
○위원장 허병관  윤승만계장님!
혹시 강릉 CC 감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담당 윤승만  저는 그 당시 자료를 보고서 하나만 정도는, 감사원은 지적하면 확인서나 그런 게 나오는데 감사는 저희들이 해 봐도 이상이 없으면 서류 보고 그냥 놔둡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떤 지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보고는 제가…….
기세남 위원  그 보고서, 구정골프장 해서 감사담당관이 보고해 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윤승만  예.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세남 위원  내가 자료 요청한 거 이번 주 내로 제출…….
○위원장 허병관  그건 일괄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은 이번 주 내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승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국장님!
아마 마지막 행감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39년 동안 공직생활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행정국장님의 공식적인 의회 마지막 일정인데 간단한 소혜나 소감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39년을 넘어서 40년을 앞두고 시민의 공보로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후임 분들, 사실 저도 보면 무지렁이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덕분이라든지 동료 직원들의 덕분을 통해서 이런 자리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마음이 결국 강릉의 발전에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동안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나가시더라도 후배 공무원들과 강릉시정에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와 경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 감사를 하기 전에 행정국장님에게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릴까 합니다.
행정국 소관 사무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용역사업 추진 시 용역 결과물을 각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고 위원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학교별지원 현황 이건 거의 교육청에서 요구한 걸 가지고 심의를 거의 순서대로 해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모든 사업은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시에서는 교육경비지원을 하면서 권한은 하나도 없다,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방세 수입의 몇  %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10% 내에서…….
한상돈 위원  10% 내에서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 외에는 없네요?
여기에서 심의를 하면서 순위가 바뀌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다 자율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권을 많이 주되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산출기초가 잘못됐다거나 과다산출 되었다거나 그런 부분만 심의해서…….
한상돈 위원  제척을 하거나 순위를 뒤로 미루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금액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순위를 그대로 놔두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순위는 교육경비금액에 맞게끔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위조정이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온 것을 위원회 심의를 하다가 혹시 순위가 바뀐 게 있거나 탈락된 게 있나 그런 뜻으로 묻는 거거든요.
그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탈락될 수는 있지만 순위가 바뀌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지원은 지방세 수입의 10% 이상을 지원하면서 돈을 주면서 시에서 권한은 하나도 없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권한을 행사하기 보다는 교육청에다 자율권을,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경비지원을 본 위원이 관내에 해당되는 학교에 하려면 교육청에다 찾아가고 매달려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하여튼 교육청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사실상 필요 있나?
계수 잘못된 것만 해서 그거 하면 되지…….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래서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거나…….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기출은 공무원들이 다 정리해서 그대로 딱 하면 되지, 위원회가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라는 게 있으면 혹시 순위가 교육청에서 잘못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바꾸려고 심의위원회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순서를 바꾸거나 그런 건 없고요.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강릉시 전체 시정전반에 걸쳐서 기획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매번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의회에서 얘기하던 내용인데요.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 계속 내년 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친 이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심의할 때, 의원들하고 사전 소통한 결과를 가지고 심의하게 되니까 조금 수월하게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는 꼭 당초예산 편성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전체의원회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아주 세세하고 디테일한 것까지는 못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강릉시 비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강릉시 비전 필요하죠?
전체적인 틀을 갖추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비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거 하나라도 예산을 세워 실천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 시정질문에도 하셨지만 비전만들기, 지원 확정 전이라도 우리가 기존 했던 사업, 또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어요.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정말 우리 강릉시를 위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온 사업도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우리가 비전에 지난번 봤지만 전국적으로 다 좋은 거 점차 일률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릉실정에 맞고 강릉시가 실행할 수 있는 거 한 꼭지, 두 꼭지라도 그걸 만들어낸다면 그게 바로 우리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우리 비전을 총괄하는 과장님이니만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2014년에 본 위원이 분석한 부분이 있고, 2016년에도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이 29.7%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3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시간이 지나서 위원회의 임시가, 위원들의 임기가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새로운 위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이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년 사이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본 의회가 개원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여성위원의 위촉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한 성이 40%를 넘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여전히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 드리고 주의를 요청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위촉하는 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꼭 준수해 주고, 또 여러 위원회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 네 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도록 실과에다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실과에 체크하는데 실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네 명 이상이 몇 분인지 아시나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파악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전문성을 가진 부분이 있지만 다양한 집단에서 시정에 업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강원도를 통해서 투융자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처음에는 시청사 내가 아니고 외부에다 건물을 지어서 CCTV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청사 외부에다가는 할 데도 마땅치 않고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서 현재는 시청사 내부에다 종합적으로 관제센터를 구축해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청사 내부에 계획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지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배정받지 못해서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내부에 어떤 부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앞으로 올림픽을 대비한 안전이나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에 있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학교 앞 인도확보 및 안전펜스 확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펜스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도확보 부분이 안 되는 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포남초교도 그렇고 동명중학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흡하다고 주의를 요구 드리고, 2017년 올해 사업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관련 실과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성립전예산 사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강릉시의회에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성립전예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강릉시가 2017년 6월 13일 의회에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 사전 사용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회로 알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최근 2017년 6월 20일 강릉시가 의회 의장 앞으로 성립전예산 사전 사용 개선방안 변경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경된 핵심적 내용이 사전사용계획서는 의회로 송부해서 대면보고를 하지만, 의원 개별에게…….
어쨌든 유선이든 서면이 아닌 다른 방식의 보고를 하지만 사전사용승인에 있어서는 승인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절차를 하지 않겠다 이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변경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협의하기는 실과에서 공문을 의회에다 공문을 보내고 개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다 드리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를 해서 기획예산과로 보내주면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보고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보고하는 그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을 보내고 실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대신에 보고는 드리고 승인통보는 실과에만 통보를 하고 의회는 사후 통보가 되니까 그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전보고 결과라는 것은 사인을 받게 되어 있죠?
기존에 개선안에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각 의원들에게 유선이든 대면이든 그걸 전달했다는 사인을 받잖아요.
이 사인을 받았을 때, 18명 의원에게 다 받았을 때 이걸 근거로 기획예산과는  각 실무부서에서 사전승인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거기까지 하고 나서 승인된 것을 의회에 다시 보고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 절차가 그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고가 중요한 게 사전보고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보냈던 식으로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사전보고 형식이 안 되고 계속해서 사후 통보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사전보고 서류를 올리고 의회에 보내고 실제 설명은 개별 실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통보하는 것을 사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내고 나중에는 통보는 안 하겠다는…….
김복자 위원  승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게 되면 사후통보와 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하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복자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개인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통합되어서 전체의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기획예산과 5819, 2017년 6월 12일호와 관련하여 의회 사전보고 창구단일화를 위해 시비매칭사업에 대해서 사전사용 시 의회 사전보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업무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변경한다고 서두에 선언해 버렸어요.
변경하고자 하는 것들에서 검토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변경하니까 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하고, 세 번째, “의회에서는 본 개선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2017년 6월 23일까지 회신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며 공문을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내용이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보다가 이 용어를 보면 정말 기획예산과장이 전결해서 과장이름으로 강릉시 시의장에게 보내는 공문이, 이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공문은 기관 대 기관이 존중해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또 시정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최우선에 최고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의회를 정말 이 정도의 기관으로 대응하는구나 하는 부분에서 사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미 일방적으로 다 정해놓고 이견 없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건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사전에 협의하는 게 개선방안에 대한 변경사항이잖아요.
사전에 누구랑 협의를 했어요?
공무원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미 내무위에서 개선방안을 정했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 승인을 보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하면, 내용을 떠나서 이 방식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읍·면·동장님들 식사자리가 있어서 감사는 잠시 끊고 다녀와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인재육성기금에서 나누어주는 분야가 세 가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학업성적 우수 장학금과 특정분야 우수 장학금, 자립장학금,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학업성적 우수나 또 특정분야라든가 자립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부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분화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례도 봤는데 조례상에는 특정 이 세 개 분야는 없어요.
아마 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고 나누어놓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데 자립장학금에서 동점일 시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가정형편, 기타 거주기간이라든가 이런 순서가 있는데 학업성적이라든가 특정 분야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립장학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자립장학금에 보면 100 분의 30에 해당하는, 일단은 자격기준이 이렇게 되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데 자립장학금에 있어서는 솔직한 얘기로 차상위계층, 저소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점일 경우 가정형편이 40%, 성적이 40% 거주기간이 20% 해서 100%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립장학금에 대해서는 뭔가 %가 잘못되지 않았나?
여기에 보면 신청 가능한 것이 100분의 30에 학업성적이 가능할 때였는데 여기는 동점일 때 학업성적 순위가 똑같이 가정형편과 성적순위 40%, 40%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 잘못 배정되지 않았나?
가정형편이 이렇게 되면 자립장학금 같은 경우 소외계층,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들인데 여기에 가정형편 40%, 성적과 똑같이 40%로 해 놓으면 동점일 경우 가정형편에 좀 더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조금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로 100분의 30이라면 성적도 30%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금년도 인재육성기금 장학금을 지급할 때 약간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성적도 그렇고 특기생도 그렇고 저희들이 받는 서류가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선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자립도 마찬가지로 가정형편을 좀 더 반영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야지만 지금 여기 보면 학업성적이라든가 특정분야에 대한 우수 장학금들은 배정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와 있는데 자립장학금에 대해서 부분에 있어서만 본 위원이 이건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가정형편도 50%가 되어야 하고 성적이 30%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꼭 반영을 하셔서 자립장학금을 받는 장학생들에게, 어차피 인재니까 인재육성기금이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지침을 개정해서 성적이 아니라 가정형편이 좀 더 우선시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것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다른 건 얘기를 안 하고, 요 근래에 내려와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안도 드리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37억이라는 돈이 도에서 배정되어 내려왔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도비30%, 시비가 7억…….
최익순 위원  도비가 30억하고 시비가 7억5,000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의견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3개월 동안 구직활동 하는 분들에게, 한 2,571명인데 나누어주고, 그리고 기존에 일자리를 구한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액수에 따라서 미비한 사람에게 1,216명인데 나누어주는 이런, 도비하고 시비인데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 좋은데 기존에 나누어주는 금액을 현찰로 주는 게 아니고 강원상품권으로 나누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으니까 예산과장님께서는 이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이런데 아직 시행이 안 되었으니까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청년들 구직을 안 한 사람들에게 최대 3개월 동안 해주는 게 90만원이에요.
이걸 상품권으로 준다는 건 좀 그렇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저희들도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데는 일언의 여지가 없고, 다만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강원상품권이라는 강원도 화폐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강원도가 70% 하고 시비가 30% 하는데 사실 시비가 70% 도비가 30% 온다 하면 저희들이 이의제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70% 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도하고 아마 경제과에서 협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들을 강원상품권을 주는 것보다도 현찰로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나마 이분들이 어려워서 그거한데, 사실 강원상품권이 강릉에서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에다, 7:3이지만 이런 애로사항은 건의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최익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도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가 보면 끊임없이 말썽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집행부에서 많은 보조금들, 경상이든지 자본보조든지 간에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하면서 다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일정하게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과평가를 어떻게, 본 위원이 2016년도 성과평가를 볼 때 평가서 자체가 물론 한계는 있지만 상당히 요식적인 성과평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사실 총괄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저희 부서에서 개최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1주일 전에 회의 서류를 배포하는데 한 350건 그 정도, 한 36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책이 두꺼운 책이 1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자기가 “나는 이런 분야이니까 사실 이 분야만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어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체를 하루 만에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과에서 1차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실과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해 주면 심의위원들도 평가하는데 쉽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세남 위원  심의위원이 지난해인가 15년도인가 처음 구성되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해서…….
기세남 위원  아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강릉시는 언제부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어요?
본 위원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최근에, 그전부터 된 것 같지 않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2017년 2월 24일 해서 2년간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감사 때도 많이 지적되었는데 요구하는 쪽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 것인가?
그렇다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잘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의회에서 보조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평가지표를 가지고 사업별로 단계로 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좋은 아이디어 없어요?
보조금 담당 계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예산 전체를 하면서 이 업무까지 하기가, 제한된 인원 가지고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그다음 교육경비 부분은 예산 요청하는 시기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준비하는 거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지원 부서에다가 예산요구를 할 때 우리하고 맞춰서, 빨리 예산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교육예산만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이 총 2~3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2명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산요구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물도 평가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쁘겠구나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예산시기를 당겨가지고 받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강릉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정도 되죠?
한 백 개가 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 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 위원회별로 수당, 회의록, 개최일시 다음에 회의록 내용들 이런 것을 피드백을 해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건 일단은 김복자위원께서 지적하신 여성위원 비율, 또 한 분이 여러 군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한 번씩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 참석해보면, 그래서 한번 회의록을 보면 해당 위원회가 1년 내내 회의를 하면서 한 번도 발언하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래도 회의에 참석하면 사전에 유인물을 통해서 자료를 주면 그래도 고민하고 와서, 거기 회의록 수당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7만원입니다.
기세남 위원  7만원 받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름만 걸어 놓고…….
그게 왜 그러냐?
당연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선출을 하는, 이렇게 할 때 정말로 전문성이 있고 이 분이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행부를 공격하는 기분이 들지만 가보면 맹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의 제기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뽑아놓으면 편안하지만 그 위원회는 발전이 안 돼요.
문제제의를 하고 의견을 자꾸 낼 수 있는 그 조직이 활발하게 변화를 주도해 가지 그냥 거수기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발전이 절대 안 된다 생각하고 중심이 있는 기획예산부서에서는 각 위원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는 관리는 누가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평가관리계에서 합니다.
기세남 위원  평가관리계에서 분석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총괄부서에서 분기별로, 월별로 위원회 관리현황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으면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료 안 보고 뭐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수시하고 분기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교체 될 시기가 되면 그런 거하고, 분기별로 개최실적이라든가 회의록 이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담당계장이 최근 2년간 한 거 자료를 한번, 각 위원회 별로…….
본 위원이 옛날에 전부 다 뽑아보았어요.
자료 제출해서 받아보고 한번 분석해 볼 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줘봐요.
○평가관리담당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도 예산과를 도와주는 거예요.
위원이 자료를 다 제출하고 봐야지 그 위원회에서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건 변계장보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중요한 데 위원들도 예산 보려면 처음에는 이 숫자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 이 숫자만 보지 않고 내용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정말 활발하게 잘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여기 지금 4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읍·면·동에서 뽑아서…….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읍·면·동에서 추천받고 나머지는 홍보를 통해서 모집합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위원으로서 각 면지역의 자생단체장들을 다 만나서 보면 의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산 지원받으려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으려는 열정은 좋아요.
그런데 그 열정에 의해서 요구는 하는데 그걸 받아서 제대로 집행하느냐?
그래서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낭비가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봐서 요구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읍·면·동에서 사전에 걸러서 쓸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성산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위원이 “저기에 그거 예산 요구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예산 요구를 막 달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각 부서에서…….
그러면 그걸 취합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있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이 위원회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번 워크숍하면서 강의를 누가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난번에는 강릉원주대 권자경 교수님이 하셨고, 그전에는 관동대 송문길 교수님도 하시고…….
기세남 위원  그러면 강의를 듣고 이 분들이 참여해서 올해 6월에 했으니까 곧 예산할 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8월에 또…….
기세남 위원  그 지역을 대변하는 뭔가 그게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의 대표가 어디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것인가?
그게 개인의 생각인가 아니면 전체 읍·면·동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얘기를 하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런데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을 직접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각 실과별로 올라온 것을 국별로 취합해서 분야별로 네 개 분과로 나누었습니다.
네 개 분과별로 각 복지분야 이러면 복지국 주무과장이 가서 설명을 하고, “금년에는 이런 이런 분야에 이렇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이렇게 보고를 하고 어떤 게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건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예산을 지역별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분야별로 네 개로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의회 대신 심의해 주는 역할을 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러니까 참여예산위원회가 한계가 있는 게 위원회는 의회의 권한과 상관없이 편성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활성화가 되면 시의회에서 하는 예산심의의결권하고도 충돌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면 예산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고 그런 역할보다는 의견수렴 절차, 여기 있는 분들이 의견을 내는, 그 지역에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듣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런 기능에 맞춰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간섭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 조례의 기본 취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 부합하게 위원회가 운영되어야겠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기세남 위원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뭔 얘기인지 다 알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결산할 때 얘기해 보면 들어왔습니다.
은행에서 금고에서 들어왔는데 그게 그냥 예산 전체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섞어놔 가지고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행은 어떻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2014년까지는 그렇게 징수과에다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후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그냥 일반 세출로…….
기세남 위원  아니, 16년도 당장 들어온 돈은 세입으로 잡혔는데 집행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을 A라는 부서에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돈은 다른 세목으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1억이 세워졌는데 집행은 3억이 집행된 거라…….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초창기에는…….
기세남 위원  아니, 2016년도에요.
이번에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하여튼 초창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기세남 위원  자리를 잡아가는데 16년도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예산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거기 세워져서 운영되고 결산이 되어 있으면, 문화예술과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기세남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정책 부분은 어느 계장님이 담당을 합니까?
○기획담당 이민호  기획담당 이민호입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계장님 나와 보세요.
인구 늘리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숙원이고 과업이에요.
대통령도 집무실에다 인구늘리기 아니면 취업 그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구늘리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있어요?
고민은 하는데 대학생들 주소지만 옮기고 또 어제 뭐 위원들 공장 봉사하는데 그 사람들 주소 옮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일시적인 방법밖에 없을까?
물론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는, 제한되어 있는 인원들이 고민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들면 백지장도 가볍다고 하듯이 다양한 사람들의, 시민들의 관심도를 더 끌어내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담당 주무계장으로 기획하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구 늘리는 정책들을 좀, 답답하니까…….
위원도 그런 데 만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어떻게 방안이 없을까?
매일 앞에 가 가지고 담이 콱 막혀 있으니까, 다음에 갔다 돌아오더라도 계속 담 앞에 가면 이 담을 넘는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갔을 때는 못 넘어가는데 계속 가다보면 다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 사람들이 하면 아이디어가 생기잖아요.
기획예산파트에서는 우리 강릉시에 전체적인 부분들,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숙명대학교 홍사종교수가,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얘기를 해서 내가 30분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연락을 해 보니까 속초시 자문위원이더라고요.
정동극장이 계속 적자인데 홍사종 교수가 흑자로 만들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감사를 하면서 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그렇지만 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책기획부서에서는 강릉시의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입장이라면 대표적으로,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고민하는 물인데 저 도암댐을 왜 오염된 물로만 보느냐?
그 오염된 물을 쓰지 못하냐?
공업용수, 공업용수로 쓸 수도 있고, 영동, 동해, 속초 다 물이 부족한데 그 좋은 자원을…….
그리고 스포노믹스라고 하는데 이제는 스포츠가지고 이제는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물을 경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상당히 피상적인 얘기지만 경포바닷가에 만날 가서 멋있다, 멋있다 하지 말고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창조적인 생각들이 거기에서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기획파트에서는 강릉시가 이런 부분들은 좀, 올림픽으로 수도권에 이제는 1시간대에 있는데 과거에 상상하지 못한 그런 현상이 바뀌어지는데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겠는가?
그 수도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가 도대체 필요한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충족시켜주면 우리 강릉시는 엄청난 뭔가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기획담당 이민호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 온천휴양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좀 생각해 봤어요?
민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온천 부분에 중요한 데가 어디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소금강 온천이 물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몇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민자에 어려움이…….
기세남 위원  연곡 들어가는 입구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아니, 들어가서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연곡 들어가는 입구의 온천이 너무 좋던데, 그런데 그게 지금 폐쇄되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영업은 하지 않고 물은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것도 정말 좋은 자원인데 아쉬워요.
위원장님!
연곡온천을, 지금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내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현장도 가봅시다.
이게 몇 년 되었죠?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개발한 지는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죠?
○위원장 허병관  여기에 연곡온천이 있고 석교리 온천이 있잖아요.
두 군데잖아요.
그거 통합이 안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따로따로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업체가 따로 따로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소금강온천은 경매를 받아서 그분이 영업을 하다가 하수 때문에 중지가 된 것 같은데…….
기세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하고, 막혀 있으면 뚫어줘야 하잖아요.
집행부가 한계가 있으면 의회가 나서서…….
○위원장 허병관  예, 한번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집행부에서 연곡온천에 대한 현 실태, 그리고 문제점, 대안은 우리가 같이 만들기로 하고 실태와 문제점이 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 감사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용역을 2,000만원 이상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니까 전부다 1,900, 1,800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걸 따지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파트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기가 필요하면 하루 종일 켜놓으라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지 않는 거면 꺼야지요.
내 주머니에서 몇 시간마다 100원씩 계속 강물에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의원실에 한번 가 봐요.
불 어떻게 해 놓고 있는가…….
박경자 위원  없어요.
기세남 위원  나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잘못하는 것들은 체크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회 이것은 본 위원이 여러 번 받아보면, 그 심의 받아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이건 이렇게 받았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뭔가 좀 해보자!’이래가지고 그걸 추진해야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보면 용역으로 끝나,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매년 지적을 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심의위는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변계장이 예산만 집중해야 하는데, 이건 전부 분야를 나누어서 업무영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허병관  유능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하여튼 예산편성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시간을 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차라리 그렇게 받으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거 받기 싫으니까, 2,000만원 이하로 하니까 심의 안 받고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다 해야 하니까, 각 실과에서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적게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원칙과 취지에 맞게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을 용역심의위원회를 안 받고 하려면 시스템을 좀 만들어봅시다!
어느 부서든지 용역심의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도움을 주십시오!”,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 분야에 대한 자료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에 얘기를 해 주면 의회에서 같이 협조해서 만들어놓고 용역심의할 때 이 문제를 두고 얘기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참여해 놓고 뭐라고 지적을 하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바꾸어가자는 거예요.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아니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여하게 되면 심의할 때 이럴 때 바른 소리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지금 같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같이 했으면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하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 위에서 왜 결정해 주시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향을…….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경부고속도로 들어올 때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 놓고 나니까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충돌이 될 수 있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제안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공사가 지난번 예산심의하면서 반씩 삭감한 그것도 있는데, 관광개발공사가 너무 방만하게, 문화예술 쪽에도 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관광공사가 문화예술 분야 쪽에도 참여하는 게 없어요?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거기하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도 문화예술과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보는데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화예총에는 8개 단체가 1년에 400~500만원 예산 가지고 운영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강릉시는 문화예향이라는 말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문화재단과 이런 데서 공모하고 이런 받은 예산들을 “이 예산은 시인들이, 또 사진작가협회에서 받아서 한번 해 봐라!”이렇게 해서 줘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한된 사람들이 다시 뽑아서 하면 자기들만 커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거 다시 분명히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 지금 내가 위원장보고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간담회 지금 해야 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획예산파트에서 문화예술계에 있는 부분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 한다!
그거 한번 의견수렴을 해 봐요.
예산편성 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봐야 하지 않아요?
들어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직접적으로 만나서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실과나 인터넷 여론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는 듣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부의장을 하면서 두 번 자리를 만들었어요.
농업인들 단체들하고 과학단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아서 같이 얘기를 하면 ‘저 얘기 하면 곤란한데…….’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나와 줘야지 막혔던 게 뚫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 분야에는 속기록에도 남겼으니까 분명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반드시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하면 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답변했는데, 책을 다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옛날에 1,300권 사가지고 나눠줬잖아요.
몰라요?
“공무원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 그러니까  말해놓고 나면 분명히 나는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건 강요하다시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시장공약사항 목록 및 사업별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5개 분야 24개 공약 51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괄에서 보면 완료가 40, 추진 중 1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추진 중 11건 중에 손도 안 댄 게 있는 것 같은데,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2018년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몇 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6건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한상돈 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3년 전에 수립한 시장공약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건을 2018년도에 추진한다!
처음 선정할 때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사실은 민선 6기 들어오면서 공약을 했는데 세부사업내용은 뒤쪽에 있습니다.
2018년 이후 6건을 살펴보면 사실상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될 것도 같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사업들이, 꼭 늦어져야 하는 사업들이 몇 건 있어서 2018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2018년 이후면 올림픽 끝나고 시장님이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추진이 다음 정권에 다음 시장에게 미루어서 추진한다 이렇게 이런 표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겠죠, 2018년 이후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보고서 상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게 37건이에요.
이 37건을 금년 중에 착실히 마무리해서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 나머지 2018년은 볼 수 없고 추진 중인 37건에 대해서는 착실히 뒷받침해서 공약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리고 6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5만톤급 크루즈 접안, 이게 옥계항에다 한다고 했었는데, 이건 신문에는 계속 엄청 나와서 올림픽 때 관광객을 크루즈 선박에서 숙식을 하도록 한다고 해 놓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도…….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제3차…….
한상돈 위원  협의는 해 보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항만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다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항만계획에 반영이 못 되어서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옥계항은 사실상 한라에서 사설항만을 지어가지고 항만청에다 기부채납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리고 사설항만을 만들 때 시멘트 하역하고 거기에 따른 원료 수입하는 항만으로, 어떻게 보면 한라시멘트 개인항만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라하고 협의가 없이 신문에 발표하지 않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이건 한라하고 상관없이 해운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한상돈 위원  한라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한라에서 그 항만을 개인사비로 신축할 때는 시멘트 관련되는 원료나 자료 수입하는 고유의 항 목적으로 쓴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만청으로 넘어가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소유주는 항만청이라도 한라 대표자하고는 일단 협의가 사실상 물동량변화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해야 할이 아니었나?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해서 한라가 영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한상돈 위원  예산과장이 3년 전에 발표한 것이니까 모르겠지, 알았어요.
그리고 2018년 옥계비철소재는 또 그렇고, 일반산업단지는 도에서 사 가지고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관리계획승인 난 거니까 그렇고…….
그다음 장애인문화체육공간조성 이건 계획이 현재 없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금 컬링장을 동계올림픽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시장님이 공약을 하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하는 여섯 건은 할 수 없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되고, 나머지 37건 추진 중에 대해서는 연말이나, 사실상 연말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요.
총력을 기울여서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에 그만두는 시장에게 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았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또 시장님공약사업까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딱히 본 위원은, 그런데 한 가지만 걸러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지금도 그 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지금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열심히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마을에 시유지 위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마을만들기에서 나와서 사업을 한 게 뭐냐면 게스트하우스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시비가 이천 몇 백만원 지원되고 자비도 마을에서 돈을 걷어서 했는데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집이 무허가집이라…….
땅은 시유지, 옛날에 경로당, 회관들 다 무허가건물이에요.
게스트하우스 허가를 내야 하는데 허가가 안 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저기, 영진…….
아니면 특별한 마을보다는, 하여간…….
우리 시에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그런 것은 없고, 이건 아마 다른 데에서 영동화력인가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대영 위원  아닙니다.
다른 외부기관이 아니고 내부적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게 정답을 구한다기보다도 큰일 날 일이거든요.
이런 행정행위를 했다면 이 부서가, 기획예산과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공무원은 꼭 책임을 져야 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사실 그런 건 걸러서 해야 하는데 있었다면…….
조대영 위원  그래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나중에라도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사실 요즘은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이렇게 걸러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이 초등학교, 중등학교로 47개교, 2016도에 지원이 되었는데요.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유치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계장님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 하나 요구 드릴게요.
경포해변 썸머페스티벌 이게 강원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를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아마도 우리가 축제예산을, 예산만 증액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릴게요.
시정질문 처리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왜 강희문 부의장만 여기에다 올려놓았죠?
256회 2차 정례회 때 본 위원은 듣기 싫어하는 질문을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위원님께서 나중에 취소하신 것으로…….
기세남 위원  취소 안 했는데, 그거 출력해 봐요.
김복자 위원  2016년이겠지…….
기세남 위원  좋아요.
립서비스를 많이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구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위원들이 잘 좀 봐주고 이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구나!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위원님께서는 그날 하시려고 하시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직에서 사람을 다루어보면 내 말을 잘 듣는 그 조직은 일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따지고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동력이 있어요.
본 위원은 조직의 사람을 다루는 직업들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인구정책, 아까 늘리기 위한 방안을 얘기했는데 1시간대 교통혁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된다!
그래서 민자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 예측이 맞아요?
기획예산파트에서 1시간대에 접근성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쯤 과학단지가 바로 투자자들이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4개 업체하고도 협약을 체결하고 그랬습니다.
기세남 위원  집들은 많이 들어서죠, 주택 찾는 사람들 많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기세남 위원  성산면도 150세대가 2년간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측한 것에 반대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개선되는데 기업은 막 하려고 오지 않을 건가…….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기세남 위원  기업은 무조건 돈이 되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기업이에요.
어떤 법을 찾아서든 들어오는 게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런 좋은 조건, 접근성이 개선되어서 1시간대가 됐는데 물밀듯이 안 오는 게 뭐냐?
물류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요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사실 그런 쪽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1시간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 바로 녹색시범도시처럼 저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다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강릉비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책자 감사 언제 만들어졌죠?
결산검사서가 언제 인쇄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의회 개원하기 일주일 전에 제출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전부 만들서 인쇄소에 의뢰하면 적어도 한 20일 그 정도 전에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 자료를 보내줄 때, 6월에 전체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듣는다고 했어요.
6월에 전체의원간담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6월초에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번에 화력발전소하고 비전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이 만든 비전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본 위원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니터링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제안하고 문제제기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금 정리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의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꼭 반영하라 이런, 아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신념과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요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반영하라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저도 감안해서…….
기세남 위원  그건 감안해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한상돈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공약을 했는데 무조건 해야 한다!
잘못된 것 같아요.
시장이 당선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남발하고 했는데 그걸 뒤에서 받쳐주기 위해서 한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그 공약은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금 새정부 출범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시장님 들어오셨을 때도 그런 공약사항을 갖고 직원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검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최명희시장을 앉혀놓고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정책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예산은 의회가 심의를 동의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시장의 공약을, 이 부분들은 브레이크역할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파트에서 해 줘야 해요.
그런데 어렵죠?
바른 얘기를 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시장에게 보고를 다 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의원들이 요구해서 정책에 반영된 게 실패한 사례가 국가적으로 많이 있어요.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는데 그게 사장된 게 국제공항 같은 거, 우리나라에 국제공항들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만들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시장이 공약으로 만들어놓았더라도 검증시스템이 반드시 작동되어야 한다!
그래서 만들어놓고 나서 “저기 정말 잘못 만들었다!”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통문화시범도시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2,000억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서 했는데, 대표적인 게 단오문화관이라고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다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깜짝 놀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건설업자가 “그건 내가 도에서 예산 받아왔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런 일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세남 위원  그래서 내가 그 업자보고 혼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게, 국회의원이 “그거 내가 가져왔어!”집행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온 건지, 무조건 예산만 가지고 오면 “우리 지역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의원이야, 내가 예산 요구해서 다 가지고 왔어!”안 된 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현 국회의원이 핸드폰으로 예산 이거 계속 오는 거예요.
“몇 억, 몇 백억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필요한 거야?’그리고 ‘시하고 협의해서 한 거야?’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특교세 부분은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사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뼈 있는 얘기에요, 의미가 있는 얘기고…….
국비를 무조건 받아오면 내가 잘 하는 거고 많이 가져오면 그게 무조건 사장되든지 그거하든지 국가가 잘못되거나 말거나 그런 형태로 접근이 되면 미래가 없는, 나라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한 가지에요.
미래가 없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산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사실지방재정자립도가 강릉시가 27.8%인가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국가의 도움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와서 매칭으로 가니까 우리가 실제 써야 할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해 줘야지 시스템이 바뀌어져갈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지방의회의 의원들과 의견수렴을 하고, 한 번도 없었어요.
몰라요, 저쪽에서는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해야 한다!
○위원장 허병관  못 들었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 부분들이 참 어려워요, 본 위원이 볼 때…….
중기 그걸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는 참게 이게 어렵겠구나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 담겨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 실천이 되어야지 정책이 있는 도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는 예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사실은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게 중기계획보다는 예산서 보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릉시가 정책적으로 많이 가려면 예산파트에서 적어도 중기계획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중기계획에 대한 개념들이 부족해서 그런가, 일선 다른 부서에서, 특히 농업 쪽에 중기계획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기획예산파트에서 농촌지역에 있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건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개선되면 농촌지역이 변화가 될 수 있겠다.’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 가보면 전부 받아서 전부 창고만 지어놨어요.
그런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중기계획과 투융자심사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다음에 읍·면·동 예산요구를 몇 월에 받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읍·면·동 예산요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 사업은 각 실과로 요구를 하고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로 직접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관한 부분을 실과로 몇 월에 올려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9월부터 10월초까지…….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예산파트에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면에다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봐라, 공무원들이 예산하지 말고…….”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수렴된 예산요구인가 이걸 꼭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체 동에서, 그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예산 요구 온 건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래도 힘 꽤나 있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요구하는 것인가 이것을 체크해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건전하게 운영해 달라…….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하여튼 읍·면·동장님께서 충분히 이·통장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지역 유지들하고 협의도 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는 그런 걸 점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번에, 이것 예산하는 부서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전화가 전부 다 올 거 아니에요?
예산계장님한테 오고 과장님한테 오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투명하게 걸러서 오면 “이건 순서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좀 걸러주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하여튼 실과에서 1차 걸러서 올라오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김복자위원이 성립전예산 얘기를 했는데 성립전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금도 계속 온단 말이에요.
성립전예산은 쓰지 않아도, 동의 안 받아도 되는데 그걸 오히려 악용하는 것도 있단 말이지, 성립전예산을 받아놓으면 예산편성할 때 그거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빨리 동의 받아놓고 하겠다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성립전예산 받는 것은 가뭄이라든가 폭설, 수해 이런 재난 관련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 쓰면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지금 성립전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검증을 하고 다음 실과에서 의회로 “이것 좀 세워주십시오”하고 각 의원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각 실과에서 바로 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래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실과에서 예산성립전 사전사용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면 우리가 의회로 사전보고 공문을 보내고 실제 설명은 실과에서 가서 의원님들에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 그렇게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총무과의 업무가 우리 시 기구와 정원조정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하는데, 편안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인가 단오와 연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조대영 위원  올해도 보면 과장님, 국장님 계속까지 있었는데 10시가 넘어 밤까지 근간에 대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작년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단오 관련 연계 때문에, 아니면 그 자리를 메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치센터발표회는 지난번에 체육관에서 하듯이 대기하는 분들도 실내에서 대기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단오장 먼지 풀풀 나고 사람들도 엄청난데 거기에서 대기하고, 밤 10시 반까지 또 서로 발표하는 게 어두컴컴한 심야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에서 답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어떤 견해는 어떤지요?
○총무과장 신시묵  단오행사 때는 단오행사의 일환으로 그건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단오제위원회에서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공식발표회, 그러니까 도대회에 출전하고 이런 발표회는 8월 30일 시민의 날 행사 전에 실내에서 합니다.
체육관 이런 데에서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조대영 위원  두 번 하나요?
○총무과장 신시묵  그러니까 이건 단오제위원회에서 시민참여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들이 공식프로그램 발표회는 8월 30일날…….
조대영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단오와 연관을 지어보니까 너무 경쟁을 시켜서, ‘우리가 제일 잘 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작은 상 주고 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막 경쟁심리를 일으키는데 이것도 단오과에 관한 문제인데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과장 신시묵  그것은 단오제위원회나 예술과와 협의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다음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자주 이걸 보고 싶은데, 이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저학력에 가진 게 없는 아주 어려운 분들이, 어렵고 솔직한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9시에 모여서 1시에 헤어져요.
4시간 동안 뭐하냐?
4시간 동안 돕니다.
저도 몇 번 같이 돌아보았는데 다 알아요.
여기가면 몇 명 있고 여기가면 몇 명 있고 다 압니다.
몰려 있는 애들이 이 사람들이 가면 다 피하고 이런 걸 봤는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침 6시면 공사현장에 가야 하는 분들이에요.
다들 오너가 아니고 생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소리 없이 열심히 하더라!
그런데 사무실을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새고 막혀서 물이 거꾸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한번 기능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보니까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차량도 지원 안 된다 그럴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역시 최일선에서 최고 필요한 분들이 이런 분들인데 과장님 한번 계장님하고 같이 해서 꼭 좀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은 지금도 계속 해 오고 있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건 일시에 전 22개 방범대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시급한 데부터 먼저 개선을 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
조대영 위원  5,000만원가지고 4개 방범대 했는데, 하여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가 이런 분들을 챙겨야 해요.
이 분들은 회비도 자기 돈으로 내고, 순찰을 하는데 무전기가 없어요.
이건 우리 시에서 보조 못해주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무전기 하나라 해 봐야 한 150~2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못해줘서 이 분들이 이것 때문에 또 다시 대장이 돈을 걷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분들도, 우리가 거의 1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한 군데 150~200만원 못 줘서 이 사람들이 의기소침하다!
참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마지막으로 조직관리, 인사를 자꾸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1,300여명 공무원의 낙이 인사, 내가 이 부서에 몇 년 있었다, 언제 갈 거다, 안 갈 거다, 승진은 어떻게 되겠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셔서, 또 곧 다가온다고 보는데 보편적 인사, “이번에는 무난하구나, 그래…….” 그런 인사가 되어야겠다!
참 인사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인 인사, 기본적인 틀은 갖고 가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직제상에 있는 부분 그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편적 인사에 대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또 그중에서 보면 읍·면·동에 가면 여러 가지 일이 많죠?
잡무가 산불, 환경, 위생 해 가지고 농정, 농지전용 관계, 그렇죠?
전부 다 화물차가 있는데 그것도 봐야 해요.
화물차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인사파트에서 그것까지도 봐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면허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운전 못해요.”그러면 동장이, 면장이 운전하고 총무계장이 가서 운전하러 다니고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다!
그러니까 차는 산불차량이 있는데 전부 대부분 남자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다 여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건이 발생했는데 차가 못 움직여요.
면장이 끌고 가고 동장이 끌고 가야 합니다.
이 역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역시 한번 다 챙겨봐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본 위원은 질책보다는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것으로다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곰곰이 고민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인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서죠?
인사가 만사라고, 그렇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조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예를 하나 든다면 중부자율방범대가 구터미널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도 동부에 있는 땅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이 사무실을 컨테이너로 사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정말 불편하거든요.
사무실은 시설이 조금 노후되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정말, 인근에 어디 가서 사용을 해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지만 다른 데로 해결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부에서, 남의 땅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화장실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옮겨주든지 아니면 간이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든지 화장실 문제는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하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나?
같이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읍·면·동 직원 정원 조정문제인데, 강릉 같은 경우는 21개 읍·면·동에, 특히 인원이 인구가 많은 동이 있잖아요.
그런 동에는 직원들 정원 조정문제가 될 수 없는 건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아파트가 갑자기 많이 한 지역에 집단으로 단지가 생기거나 이러면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은 저희들이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 번씩 정원을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내년 중순쯤이나 아마 조직개편이 새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라든가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내년쯤에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다들 인구 가지고 말할 수 없지만 인구편차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3만 명이 넘는 동이 있고 4,000~5,000 되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읍·면도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행정구역 개편을 일부 지역을 하고, 조례에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주민의 의사를 다 들어서 다 찬성했을 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게 있는 것 같고, 시도는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면 행정구역개편 문제도 읍·면·동에 같이 구역조정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그런 조정문제를 하신다니까 그런 큰 틀에서 동 조정문제까지 의논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신시묵  저희들이 동 조정문제나 리·통 행정구역 조정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행정구역의 변화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일단 첫 번째 요건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의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개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건 계속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그러니까 아직도, 이번에 추가 안건으로 몇 개 올려놓았는데요.
그것 외에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번에 못 올린 게 해당 주민들의 동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여튼 동의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결국은 주민동의가 안 되면 결국은 어려운건데, 예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비근한 예를 든다면 정말 소도로가 아니고 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이 떨어져서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신시묵  예,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특히 농협 하나로마트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큰대도로 해서,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다들 옥천동이라고 하지 중앙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상으로는 거기가 성남동이잖아요.
그런데 중앙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농협 같은 경우는 옥천동으로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민이 전체적인 합의가 없다 보니까 이번 개편에도 못 올라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큰 틀에서 그런 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신시묵  거기도 있고 교동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개별접촉을 해서 설득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만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고 우리 시도 공무원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당연히 문책하고 벌도 줘야겠지만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집단유연근무제라는 게 있잖아요.
금요일 12시까지 근무하고 오후에 퇴근해서 그냥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2박 3일 동안 본인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만큼 그 시간은 다른 평일에 더 근무하게 하는 게 집단유연근무제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권장을 많이 하고 일부 지자체에는 그걸 반영해서 시행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시에서도 도입한다면, 특히 젊은 층 공무원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공무원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도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제 나름대로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집단유연근무제는 정부부처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부처가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범 시행이 끝나고 결과가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감사관실의 행감을 하는 중에 했던 내용들이 총무과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주의요구를 받았던 인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은 승진예정인원 산정 및 직무대리제도 운영 불철저, 이거 총무과에서 확인하셨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김복자 위원  감사원에서 최종적인 감사의견을 통보받은 때가 언제인가요?
○총무과장 신시묵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작년 중순 정도인가…….
김복자 위원  2016년 중순이요?
○총무과장 신시묵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내용이,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행정을 하셨던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5급 승진자 승진예정 산정 현황에 정원으로 승인받지 못한 파견자를 결원에 포함시키거나 즉시 결원 충원이 가능한 승진임명대기자를 결원에서 제외하지 않고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함으로써 예상보다 3명에서 7명 정도 더 승진이 의결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승진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 시가 직무대리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에도, 그렇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김복자 위원  지금 감사원의 감사통보가 작년 중반에 났다고 하는데 2016년말 12월 30일 승진의결자를 포함한 내용에도 보면 이것들이 감사통보된 의견들이 수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개선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본 위원이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 운영이 불철저했던 분야에 대해서 직무대리제도를 지적했습니다.
각 부서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대리를 직제상 순서에 따라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하게 되는데 이건 정말 사고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게 직무대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별도 정원으로 승인받지 못한 파견으로 인한 결원을 장기간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2016년 12월 30일 인사를 한 것을 보면 다섯 개 읍·면·동장을 직무대리로 임명을 했고 또 과장님들 두 분을 직무대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직무대리기간을 갖는 게 맞는데요.
이건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행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신시묵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 밖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행자부에서 별도정원 승인을 해 주는 파견이 있고 저희 시 자체에서 파견을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 자체에서 시 산하 기관이라든가 파견을 보낼 때 행자부에서 아직 별도 정원 승인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 정원 승인 못 받았고 나간 게, 파견이 그때 당시에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다섯 자리 중에서 두 자리만 남기고 세 자리는 없앴습니다.
다 복귀를 시키고 재 파견을 지금 많이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에 대리지정문제는 법정대리가 있고 지명대리가 있습니다.
법정대리는 차하급자가 자동으로 되니까 게 법정대리가 되겠고요.
그것을 했을 경우 업무수행에 곤란함에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할 경우는 어떤 특정인을 갖다 그 자리에서 직무를 대리하라고 직무대리를 발령 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승진인원산정에 있어서는 그건 별도 정원 승인을 못 받은 자리를 승인했다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 정원 승인이 안 난 파견은 점차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있으면 거의 없앨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감사원의 직무대리운영 불철저에 대한 인원이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신시묵  그게 여기 별도정원 승인을 안 받은 자리에 승진의결을 해서 보냈다는 그 지적사항입니다.
그게 전부 다 별도정원 미승인 파견을 해소함으로써 같이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행자부의 의견에 대해서 강릉시가 별도의 사유서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신시묵  그걸 해소하라고…….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것들이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시정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켜서, 사실 인사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누가 승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규정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지만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처리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징계처리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예,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실제 근무성적에 대한 평점이, 이 내용을 보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릉시 전체 직원의 직급별 근무성적 평정표 등을 작성하여 근평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과정에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가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정말 일을 하고 또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징계를 떠나서 강릉시의 어떤 인사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당한 과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또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파악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되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강릉시가 공정한 인사기준과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시민 모두, 의회 모두가 믿을 수 있는 행정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또 어떤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성산, 홍제동 산불하면서 방범대원들의 활약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에 가장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제일 먼저 투입되는 게 자율방범대였습니다.
물론 자율방범대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연락망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차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어느 단체보다도 가장 빨라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낮에는 별도의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봉사로 안전을 위해서 각 구석구석 다니신단 말이죠.
그분들이 다닐 때 모든 시민들은 안전과 안도감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강릉시 전체 자율방범대에게 드립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의 요소에, 다는 못 가봤습니다만 환경적인 개선이 상당히 시급하다!
그리고 환경적인 욕구는 아까 강희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이 없는 데가 많이 있고, 다음에 컨테이너박스이다 보니까 선풍기 몇 대로 더운 여름에 나야 하고 겨울에는 난로 하나 갖다가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바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거기는 우리 행정의 손이 미처 닫지 못하는 곳에 자진해서 나가시는 거거든요.
이번에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조사하셔서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근무환경, 잠깐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이라도 조금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싶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저희들도 참 안타까워하는 게 자율방범대가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방범대원들이 어려운 분들이 실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자기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9시나 되어서 모여서 주변 마을 순찰 돌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자본보조로 해 줄 수 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사무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로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상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대별로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다음 건물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자본보조성격에 관한 것은 법령에 근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령에 근거를 넣도록 행자부나 건의를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회신 오는 답이 자율방범 치안에 관한 부분은 국가사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무가 아니다 해서 법령을 지금도 안 넣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하여튼 혹시라도 지방분권이라도 되면 이게 더 자유로워지지 않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법령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다른 업무들도 많습니다만 격려 차원에서라도 많은 관심이라도 가져주시고 그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는 그런 풍토가 생겨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자율방범대의 차량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신시묵  지금 차량은 대별로 1대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노후된 차량이고 해서…….
박경자 위원  그래서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에도 수리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시나요?
○총무과장 신시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행 규정에는 수리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는 만들어놓았는데 그 제도적인 뒷받침을 정책적으로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만 만들어놓았지 모든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의 앞으로 어떤 단체라든가 이러면 누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무엇을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없고 무조건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러나 다녀보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라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셔서 이 부분을 법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테두리가 있으면 연구해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총무과 업무 중에서 이·통·반장 업무를 누가 취급하죠?
○총무과장 신시묵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통장 제도의 문제점, 계장님은 앉으시고…….
업무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이·통장제도에 대한…….
이건 지난번에 보니까 계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던데…….
○총무과장 신시묵  어떤 보수 쪽에…….
기세남 위원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준공무원에 가깝게 이장님들, 반장님들, 통장님들 이용하고 있는데 현 실태 속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총무과장 신시묵  글쎄 문제점이라면 이·통장님들이 사실 우리 행정의 제일 최종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량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고요.
기세남 위원  아쉬움이요?
○총무과장 신시묵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어도 임의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들어가세요.
계장님 나와 보세요.
○시정담당 권윤동  권윤동입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자료를 한번, 이·통장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소상하게 계장님은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평소 생각했던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보냈는데 한번 얘기를 해 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보다도 담당계장으로서, 지금 답변하기 좀 그래요?
○시정담당 권윤동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기세남 위원  현 실태로 볼 때 이·통장들이 과중한 업무를 많이 해요, 특히 이장 같은 경우는…….
행정의 업무 내용들을 대신해서 반장님에게 유인물도 나누어주고, 그 유인물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죠.
○시정담당 권윤동  예, 실과별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처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시급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이게 아니고 강릉시가 앞장서서 전국적인 현상을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공무원들의 의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도 간다!” 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있지 않고, 행자부에서 그런 일들을 안 하니까 적극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처우개선을 해 줘야지요, 처우개선이 동결된 지 13년째죠?
○시정담당 권윤동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모든 인건비들은 다 인상을 하면서 왜 리·통장들은 보수를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11시에 회의하고 식사하고 거기에서 반주 한잔씩 하고 나면 그날 하루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리·통장들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이 활동을 할 때는 또 거기에 가 참여하기도 하고, 또 농협의 일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이 강원도 의장단이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해서, 강원도 의장단이 전국 의장단이 모일 때 가서 얘기해서 전국으로 뭔가 확산이 되어서 처우개선해 줘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강릉시에서 앞장서서 하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 있죠?
○시정담당 권윤동  예.
기세남 위원  그 데이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주기 바랍니다.
○시정담당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담당계장이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걸 의장님한테 전달할 테니까…….
○시정담당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흔히 얘기해 보면 “법이 이렇습니다.”그 법 30년 전에 만든 법을 가지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을 법을 개정해야 해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몫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받아서 의회에다 적극적으로 “이거 개정해야 하잖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의원들이 다 모르니까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의원들에게 요구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법 개정합시다.” 이렇게 나가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정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리·통장문제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행정행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칭찬에 인색한데 칭찬을 정말 해야 할 때는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의회가 주임무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잘 못하는 것을 체크해서 잘 하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찾아봐서 잘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칭찬해 줘야지요.
그런데 정말로 보면 깜짝 놀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본 위원은 대놓고 다니면서 얘기해요.
“이런 공무원도 있더라!”그건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얘기거든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그 공무들에게 자료 가지고 와보라고 하면 정말로 똑 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이렇게 해야 되구나!’이렇게 배울 부분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들을 찾아서 강릉시 공무원이 동적으로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이건 그냥 내 것이 아니니까 적당하게 두고…….’ 이게 아니고 그런 동력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파트하고 총무부서에서…….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사기진작 얘기를 하는데 사기진작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잘못 얘기를 했어요.
유연근무제, 강릉시가 안 합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유연근무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8시부터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기세남 위원  두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가 있는데…….
○총무과장 신시묵  하여튼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까 강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루는 반나절을 근무하는 그런 유연근무제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이미 강릉시가 도입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유연근무제 잘못했다고, 아직 몰라요?
○총무과장 신시묵  그건 저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감사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원에 지적되었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유해서 예방활동을 해야 하는데 숨기기 바쁜 거예요.
○총무과장 신시묵  제 기억에는 지적받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에 관해서…….
기세남 위원  강릉시가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자 속에 시차출퇴근, 또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여러 종류가 있어요.
○총무과장 신시묵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업무를 다루잖아요.
본 위원은 잘 몰라, 하지만 이 감사를 통해서 스크린을 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감사로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도 어떻게든 제대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 제도를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강릉시는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적용을 했는데 출퇴근시간 기록, 지문인식이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감사과에서 자료 제출받아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행정국장님 나가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해야 해요.
덮기 바쁘고 의회에서 그냥 좋은 얘기나 해 주고 그러면 절대 강릉시는 발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썩어가는 거예요, 덮어가니까…….
도려내야지요.
우리 강릉시의 병패가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러면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인사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10년 하면서 계속 그 얘기 안 했어요.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고유한 권한인데 시장이 자기가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고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잘 활용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이건 잘못했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나타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단체장이 이런 정책이나 규정들을 악용하고 비틀어서 법을 해석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해요, 체크를 해야지요.
시에 무보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에요?
6급만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신시묵  6급 무보직이 65명 정도 됩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내가 1월 30일에 받았었는데 그때는 41명이었는데 더 늘었네요?
○총무과장 신시묵  그게 근속승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동은 계속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원칙을 정했는데 원칙대로 살 수 없어요.
그건 인정을 해요.
틀을 만들어놓았는데 어떻게 원칙대로 100% 할 수 있나, 원칙에서 준칙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반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시스템을 갖고 이걸 변칙을 하고 악용하고 이렇게 가면 그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지적을 했는데 감사내용들 보면 기구나 정원 그걸 원칙을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한두 명 정도 적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감사원의 지적받았으면 시행해야 하잖아요.
이거 조례 근거하지 않은, 임의로 설치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받은 거 알아요.
○총무과장 신시묵  아까 김복자위원님께서 지적…….
기세남 위원  김복자위원이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감사과로부터 통보받았냐고.
○총무과장 신시묵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서열, 정수 이걸 바꿔치기하고 이런 것이고 이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기구 설치했던 내용…….
○총무과장 신시묵  그건 한시기구 부분인데요.
그건 감사원에서 지적된 건 없고 별도 정원 미승인 부분에 대한 승진의결 그게 있었습니다.
그건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기세남 위원  감사원 감사라니까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그건 남부발전단이라든지 소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임시기구로 만들었었습니다.
지금은 다 폐지가 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반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임의기구에 정원, 조직, 기구 설치했는데, 그렇게 진급을 시켜놓고 보직을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어디서 일하냐하면 답변하기 좀 그렇죠?
○총무과장 신시묵  5급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기세남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6급 쪽에는 보직이 없는 것으로…….
○총무과장 신시묵  예, 6급은 무보직이 많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떤 형태든 간에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총무과장 신시묵  그런데 6급은 근속승진제도가 생기면서 무보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는 무보직 승진자는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무튼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기구를 설치하고 정원을 늘려 운영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 했지만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다면 개선해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시묵  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그건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체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외 또 기구 규정 외 운영되고 있는…….
○총무과장 신시묵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한 명도 없어요?
○행정국장 주영필  있어요, 관광개발공사에…….
○총무과장 신시묵  그건 파견이기 때문에 별도 기구는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출을…….
○총무과장 신시묵  파견은 법에 나와 있어서 할 수 있고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은 게 있을 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시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 인사위원회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진급하고 이럴 때 어디서 해요?
○총무과장 신시묵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인사위원회 몇 명 정도 돼요?
○총무과장 신시묵  지금 풀 정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번 회의할 때는 아홉 명이 심의를 하고요.
○인사담당 임신혁  인사담당 임신혁입니다.
16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9명으로 위원들 구성해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인사위원은 누가 위촉하죠?
○총무과장 신시묵  저희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인사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민간인들이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총무과장 신시묵  과반이 넘어야 합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
○인사담당 임신혁  저희가 총 9명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5명…….
기세남 위원  인사위원회 명단 가져왔죠?
○인사담당 임신혁  예, 명단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출해 보세요.
○인사담당 임신혁  명단은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인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제출하기 어려워요?
○인사담당 임신혁  개인적인 요원으로 관리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이 되려면 일단 검사나 법관이나 근무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거기 자격요건들이 해당이 되어야 인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고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각 인사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9명 중에서 5명이 외부인사로 위촉해서 회의에 반드시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교수, 대학 이런 분들로 외부 인사들이…….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만 있습니까, 강릉시가?
○총무과장 신시묵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거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합니다.
기세남 위원  심의위원회가 옛날에 있었죠?
○총무과장 신시묵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인사위원들에게 자료를 내기 위해서 한번 검토하는, 국장급으로 해서 그건 공식기구는 아니었고요.
지금은 거의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동안 약간 심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강릉시는 행정공무원들로 인해서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인사위원회에다 보내줌으로 인해서 인사위원회 심의권을, 의결권을 침해하는…….
○총무과장 신시묵  그때 선정을 해 가지고, 심의회에서 누구를 하겠다 선정을 한 것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자료로 해서 인사위원회에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걸 참고자료로 인사위원들이 보고 인사위원들이 외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세한 부분을 잘 모르니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서 낼 수 있도록 그걸 했던 내용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담당과장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다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강릉시는 그렇게 운영해 왔었고, 2012년까지 감사원 감사 받기 전에는 인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사전에 걸려서,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넘겨줌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총무과장 신시묵  걸렀다는 게 인사위원회에 넘길 때 그때 당시에는 진급 1인당 4배수 인원을 모두 다 넘깁니다.
어느 정도 선별해서 넘기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법적근거가 없는 인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총무과장 신시묵  그러니까 인사심의위원회를 한 것은 인사위원들이 좀 더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든 거지 어떤 커트라인을 끊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은 왜 받아요?
그런 법적근거가 없는 임의단체 만들어서 운영하지 말라고…….
○총무과장 신시묵  그걸 임의단체라기보다 내부적으로 하는 거지, 그런 걸 하는 자치단체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원 주의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신시묵  그래서 큰 영향력도 없고 해서…….
기세남 위원  그 영향력이 없는 것을 왜 만드냐니까요?
○총무과장 신시묵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사를 통해서 체크를, 감사를 통해서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검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기록관리는 누가 담당이죠?
홍계장님이 기록담당입니까?
기록물들을 관리하는데 이게 지금 파쇄하고, 5년 이상 지나면 파쇄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기록관리계에서 합니다.
기세남 위원  시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파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신시묵  그게 문서마다 보존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존연한이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를 해야 합니다.
기세남 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서보존기간이 영구보존할 내용들이 있는데 자료를 가지 오라고 하면 파기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시묵  문서보존연한이 지난 건 파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은 다 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크를 하지는 않았는데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하라면 그거 파기했다고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보존기간을 가져와봐라 하면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그건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을, 강릉시에서 지난 3년간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한번 분석해 봐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정보공개법이 어떤 법이에요?
정보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시묵  가급적이면 공개를 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기세남 위원  국가의 안보라든지 안위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 공개하라는 게 정보공개법인데 툭하면 정보공개법, 개인 신상 이런 걸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모른다고 시민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시묵  그런데 정보공개를 하는데 개인의 신상에 관한 거라든가 개인의 영리에 관한 거라든가 이렇게 공개를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분석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공개하지 말아야 할 문안인지 아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봐서 ‘이건 공개해야 할 사항인데 공개를 안 했구나!’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서 공개요청한 사람에게 다시 공개해 주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시묵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공개하면 심의위원을 붙일 이유도 없어서 안 붙이는데, 비공개로 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했다거나 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개를 해라.” 결정이 되면 다시 그때 다시 공개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들이 월 몇 회 합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사안이 발생하면 합니다.
정기회의는 안 하고요, 심의할 게 없는데 위원회를 굳이 개최할 필요는 없고요.
기세남 위원  자료는 그거 했는데 정보공개위원회 명단하고 정보공개 심의한 날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은 누가 담당하죠?
○총무과장 신시묵  고객만족담당에서 합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
고객만족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신시묵  민원콜센터가 있습니다.
민원콜센터에 위탁해서 전화를 해서 조사도 하고요.
그다음 모니터단을 운영해서 방문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세남 위원  주부시정모니터, 솔향모니터…….
○총무과장 신시묵  솔향모니터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공보관실에서 합니다.
기세남 위원  업무분장표에다 왜 솔향모니터를 집어넣었어요?
○총무과장 신시묵  솔향모니터 저희들이 합니다.
명칭을 착각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헷갈리는데, 주부평가단하고 솔향모니터에서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한 거,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통장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음에 리·통장 회의할 때 담당계장님이 그 자료를 나에게 제출해서 한번 공유를 하겠지만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과장님은 38년간 공직자로 근무하며 강릉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으며, 탁월한 업무추진으로 여러 후배 공직자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년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강릉시민 한사람으로 시정에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재난안전과장 이희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163쪽 소방자재현황을 보면 양수기 한 대도 보유분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양수기는 읍·면·동에 배치를 했고요.
농정 관련해서 농정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이 양수기에 대한 부분을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네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한 대도 없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이 양수기만큼, 지금처럼 가뭄이 심할 때는 여기도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그렇지 않아도 급히 행정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예비로 우리도 자재창고에 비축해 놓았다가 긴급할 때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에 양수기를 쓰다가 이렇게 가뭄철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청에서, 재난안전과에서 갖고 있는 양수기를 갖다 투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보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양수기 여유분을 재난안전과에서 갖고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박경자 위원  그리고 지진해일 경보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세 건의 보수내역이 있네요.
특히 여기는 바다와 가깝다 보니까 염분으로 기계가 빨리, 장비들이 부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지진이 날 때 어느 한곳 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은 1년 단위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가입실적을 보니까 주택의 일반 가입자나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생위계층 이렇게 해서 한 7,145개 실적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6,300세대의 실적을 가졌는데 해마다 다시 가입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실적에 1,000건 이상의 세대지원이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세대를 발굴하지 않지 않았나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차상위계층에 1,000명 정도 차이나거든요.
우리 시가 차상위가 1,000명 정도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1년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풍수해 보험의 지원을 발굴하는 것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주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있으면 나중에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의 풍수해보험이 어쨌든 자연재해를 통한 피해에 대한 보상부분이 되어야 하는 건데 태풍이나 장마, 지진 이런 건 보상지원이 되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가능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최근 강풍으로 인한 산불이 났잖아요.
강릉 산불, 최근에 났던 곳에 38세대 가구에서 개인적으로 이 풍수해보험을 든 세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세대로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은 개인 화재보험이 전혀 안 되었고, 그리고 풍수해보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상지원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산불이 어떤 자연재해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서, 실제 다른 장마나 태풍 이런 것도 농민들의, 또 지역 농어촌 쪽에 피해가 많지만 산불도 굉장히 우리 시의 큰 재해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커서 이걸 혹시 특약이나 이런 형태로 보험에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그전에 산불이 발생하고 나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 가입된 분들을 먼저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해 가지고 시에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전화로 일단 확인해 보고, 그래서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아서 문서로 보냈더니 회신이 온 게 자기들이 특약사항,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재난에 대한 것은 해당 안 된다 그런 형태로 문서로 와서 이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유동희씨 김씨하고 두 분인데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약을 좀 넣자고 해도 그분들 얘기가, 그분들도 영업 수익에 관한 사항이니까 난색을 표하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실제 그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되네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김복자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다르게 피해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풍수해보험이 실적을 보니까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홍보물에 대한 개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16년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떤 지원이 좀 줄었나 하는 우려를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부서에서 한번 다시 보고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재난취약지구 생활개선 예방사업을 보면 이 부분도 재난취약지구에 보일러나 전기, 가스, 소방, 타이머콕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요.
15년에 사업비로 해서 정비 완료된 가구가 1,488세대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798세대인데 이건 시간이 지나서 세대별로 다 완료하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그렇습니다.
보일러도 보면 여러 경우가 있거든요.
타이머콕이나 스위치 밸브나 가스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염화비닐호수라고 하죠.
그런 것을 철파이프로 바꾸는 거, 그런 것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은 독거노인,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이 되도록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걸 염려하느냐 하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017년에도 16년 예산 대비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추가해서 누적되는 건데요.
16년에 사업을 너무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년에 재난안전에 대한 지원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전체적으로 과에서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답변을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민방위 역량 제고사업을 보면, 우리가 민방위훈련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김복자 위원  보면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은 읍·면·동에 배치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아닙니다.
민방위시설은 산간계곡, 주로 면지역에 있고요.
다음에 시가지 지역도 과거에 해안가, 정동진, 시청사, 산간계곡, 경포동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꼭 특정지역만 있는 것은 아니고…….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김복자 위원  각 면지역이든 동지역이든 주민센터 내에서 보관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김복자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일회성 장비입니까?
예를 들어서 화생방용 방독면 이게 1회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아닙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2015년은 한 1,000개 구입하고 16년에도 850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도 2015년 114점 구입하고 16년에 한 13점 구입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또 17년 계획이 100개를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적되어서 한다면 16년의 사업들을, 예산도 사실은 있었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장비를 더 구입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은 남았고 또 17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개수도 더 늘려놨고 해서 정말 계획성 있게 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는지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 드리는데요.
2012년부터 16년까지 민방위 화생방 장비 확충에 대한 사용용도, 또 어디에 배정했는지 정확한 구입목적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자료를 요구 드리면, 자율방재단에 최근 3년간, 2014년부터 16년 동안 급식비, 교통비 등 지원에 대한 추진현황, 그리고 예산사용에 대한 내역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여튼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 행감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매입하고 매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를 시에서 매입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요하고 매각하는 절차는 합의 하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는데 매입하는 절차는 이해타산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릉시에서 읍·면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데, 중요한 부분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국공유지…….
최익순 위원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시설을 하거나 도로를 편입하거나 뭘 할 때 상당히 부처의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교환작업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1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빨라야 2~3년,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필요한 부처 땅들은 앞으로 시에 매입을 해서 서로 토지교환, 어차피 부처 땅들은 교환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시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앞으로 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김헌근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유지 보다는 매입하기 수월한 국공유지 대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수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수요 대비를 위한 계획들이 각 사업부서나 나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 땅들이 사실 중요한 위치에 많이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그런 노력 중에서 몇 가지 교환작업이 끝난 부분들 중에서 특히 고생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푸르지오아파트 옆 농촌진흥청 부지 교환의 건, 한 2년 가까이 회계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결국은 이번 6월 30일쯤 교환작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2년여 동안 회계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감사합니다.
최익순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땅을 하나 교환작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면 결국은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고맙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자료도 일찍 요구했지만 일찍 왔습니다.
그런데 미처 이것들이, 왔던 것들이 확인을 늦어져서 자료검토가 늦어서 간략한 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수의계약 순번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회사들에 수주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의 순번제를 통해서라도 어느 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그런 계약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순번제로 적용되는 사업비가 1,000만원 이상부터 2,0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 미만은 종전처럼 자율 수의계약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관내 30개 업종에 총 65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4년 10월부터 쭉 시행해 온 결과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이 현재까지 10월이면 3년차 되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못 들어온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와서는 중단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1,000만원 미만은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1,000만원 미만에 대한 공사는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수의계약하다 보니까 자유로운데 1,000만원 이상부터는 순번제로 가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일을 맡겨도 제대로 하는 업체 같으면 되겠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부족한 분도 있고, 그래서 시공능력이 조금 검증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에 중단하거나 바로 개선한다거나 하는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건설협회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긍정적인 요소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산업에 있으면서 이것들을 제안을 하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뒷받침되는 후속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번제로 들어감으로써 시공능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부족한 업체가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만 한편에서는 그것이 여러 업체들이 경험을 가져서 그 이후에는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지역 내에서 관급공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진다고 보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전히 아까 1,000만원 미만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순번제의 부정적인 영향의 한축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순번제로 돌려 가면 공정하게 가지만 그것들을 1,000만원 미만으로 잘라서 누군가에게 수의계약을 주고 싶은 업체에서 오히려 1,0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더 많은 예산들을 풀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업체들, 또 현장에서 지정된 업체를 만나보면 이런 얘기들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법들이 필요할까라고 볼 때 2016년 8월 지난 행정자치부에서도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권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제가 아직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게 2016 년8월에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걸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수의계약제도의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수의계약 횟수, 그러니까 상한제를 두는 것입니다.
통합계약자와 수의계약 상한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횟수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금액을 통해서 제한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강릉시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다 계산을 했을 때 누군가는 계속 많이 가져갑니다.
제가 이걸 엑셀파일에서 업체별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지 못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릴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검토해서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통합계약자, 수의계약 상한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건, 상한제 등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편한 점은 위원들에게 어디 하나 도와달라는 말이 안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의원들을 피곤하게 안 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보다는 주문, 요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업체 계약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한쪽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등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물론 도 단위 입찰이겠지만 지역제한이라든가 조달물품 2단계 등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 청사관리에 대해서 늘 걱정도 많이 하시고, 아마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공휴일이나 주말에 봐도 시청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시에 볼일 보러 온 게 아니고 개인적인 용무로 장기 주차하는 부분이 생겨서, 아마 여러 위원들이 회계과할 때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주차 때문에 하는데 원주나 춘천만 해도 주차료를 다 징수하는데 우리도 그 부분에 이제는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차를 막 세워놓고 해서, 효율적인 청사관리 쪽에 주차장활용에 대해서 이제는 유료화해야 할 때 가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공무원들은 답변은 “알겠습니다.”하는데 메아리로 그치지 마시고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추진현황이라든가 행감 지적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일들을 많이 하시고 위원들의 지적을 잘 해소하고 하는데, 본 위원은 회계과할 때마다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작년에 봤더니 실태조사를 잘 해서 많은 시 수입 했는데 보니까 변상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변상금 부관한 게 칠백…….
조대영 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냥 몇 건의 부과징수, 징수율 몇 % 이것보다도 변상금을 얼마나 부과했느냐?
나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171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171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단에 변상금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거기에 나와 있네요?
뒤에 자료에는 그렇게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단점유 7필지에 730만원 정도 변상금 부과되었네요?
우리 시는 해안가라든가 특수성이 많아서 국공유지가 많은데, 특히 시에 도유지가 많은데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하는데 돌아보면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하고 매각을 봤더니 취득에 한 150억 섰고 한 60억 정도 우리 시에서 매각을 했는데 의회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대단위의 국공유지 말고 소규모 국공유지들을 좀 풀어주자!
물론 도로라든가 어떤 어려움은 있겠지만 집 뜨락에 담이 걸려서, 시유지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데가, 그냥 손도 못 댑니다.
집이 그냥 새요, 그런데 손도 못 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시가 말 빨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해결합니다.
그러나 농어민들, 서민들은 해결을 못해요, 왜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제는 행정이 조금 중상위층보다 중하위층을 돌봐야 한다!
특히 우리 시만 해도 변두리쪽 가면 하위층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꼭 그런 분들이 소규모의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직원들과 협의해서, 또 그런 건 다 실과가 협의해서 매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보면 매각추계를 봤더니 거의 큰 건들이에요.
그러나 금액하고 면적보다는 건수가 많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그런 것 좀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어려운 분들에게 시가 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한 말씀 하시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어차피 개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걸 매수하십시오.”라고 못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경제적 여건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을 못하고요.
다만 그분들이 오랫동안 건물 점유로 해서 시유지를 매수해서 정말 번듯한 집을 짓고 싶다는 의사표현이 되어서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매각이 가능한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각절차를 밟고, 올해 27건 하고 작년에 24건 처리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시가 찾아가서 “당신 빨리 땅 사시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매수신청을 했을 때 다 해결해 줘라 그런 뜻입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결산하면서 회계과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20일간 한사무실에서 실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본 위원이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죠?
10년간 처음 결산검사대표위원이 되어서 해 보니까 예산파트하고 결산부서하고 미팅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통상 결산은 회계과에서 끝이다, 예산을 다 집행했으니까 집행한 것을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내년도, 다음연도 예산의 시작이다, 거기에서 출발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몰랐던 부분을 결산하면서 체크를 해 줘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똑같은 지적하는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런 부분들, 결산검사위원으로도 이게 정말 잘 모르고 우리가 지적한 부분도 있겠구나!
그래서 예산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다루어야 한다.
그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무튼 큰 틀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회계과의 결산부서하고 정례적으로 못 그거 하더라도 그래도 한두 번은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걸 과장님이 예산과장님하고 한번, 지금 지적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도 좋고 그렇게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하여튼 저도 공직생활을 통해서 이번에 결산검사 때 기세남위원께서 검사도 하시고 또 시정권고사항도 적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외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개선방향에 대해서 지시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내년도 결산검사 때는 시정요구한 사항이 보완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다루는 부분은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마다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출 분야까지 해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적을 했다고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헤아려주시고요.
○회계과장 김헌근  예.
기세남 위원  큰 틀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의정생활 10년 하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체크한 부분이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우리 시의 모든 재산,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강릉시 발전에 기여했으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본 거예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감사원감사와 강원도감사, 특정감사 다 내용을, 사실 제대로 못 봤는데 한번 다 봤어요.
여기도 여러 지적이 많더라고요, 공유재산…….
그러니까 부서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단체장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이렇게 진언을 해 줘야 해요.
진언을 안 하니까, 진급 때문에 보직 인사 때문에 매달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양심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건 아니다 할 때는 소신껏 얘기해 줘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반복된 지적사항이 안 나오지 않느냐?
공유재산도 여러 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오기 전 옛날에 있었던 부분도 있고 최근에 온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니까 수의계약…….
○회계과장 김헌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얘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헌근  소규모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대단위 시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휘부나 어느 지시에 따라서 공무원이 그냥 지시에 이기지 못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맡은 직분에 대해서 관계 법령과 제도 안에서 맡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잘 모르면 변호사 자문을 받든지 상급부서에 질의라든지 하물며 법제처에 질의까지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끝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지 국장님이나 위엣 분들의 지시에 따라서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공유재산심의제도라는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냥 지시만 받아서 하지 않는 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회계과장님이 현시점에 회계과장을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데 앞에 전임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현직에 있는 나에게 그런 평가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면서 얘기하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의원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법률적인 근거나 나타나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측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강릉시가 지금까지 해 온 행태라든지 사실을 가지고 앞으로 또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제보다 보니까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걸 받았어요.
그리고 공무원 두 사람이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본 위원이 장담케, 이 밑에 직원들이 하위직이 징계를 받으면 안 돼요.
여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중앙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획으로 다 해서 하위직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보세요.
수목원하고 대기리땅 교환한 거…….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산림과나 여러 가지 그렇게 했지만 공유재산이잖아요.
교환했단 말이에요.
그런 외에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나타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기세남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지금 시정조정위원회하고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민간인도 위촉되어서 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시정위원회는 국장급으로 구성이 되어서 하고…….
○회계과장 김헌근  그전에는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이제는 시정조징위원회 없이 공유재산심의안에 국장님들하고 민간이 위촉되어서 일곱 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국장들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헌근  예.
기세남 위원  그건 시정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부분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거 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자신 있게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느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여기에서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시고, 계약심의위원회가 계약심의로 해서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종 위원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과장 김헌근  예.
기세남 위원  그렇게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회계과장 김헌근  계약심의위원회도 민간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이 위촉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타난 결과는 그게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체크를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다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근성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세무과장님은 25년간 공직자로 근무하시면서 강릉시 세무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으며, 탁월한 업무 추진으로 여러 후배 공직자에게 모범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세무, 그리고 징수 분야에 강릉시발전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강릉시민 한사람으로서 시정에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세무과장 김근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강릉시 전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선은 세입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올림픽 호재 등으로 인해서 대형 건축물도 많이 들어왔겠지만 우리 세무과를 비롯한 세무직 공무원들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과세예고를 자주 해야 되겠다!
아직도 세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사전에 과세예고를 해서 납세의무가 혼란을 안 겪게끔 하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도 도 단위에서 세무조사에 관한 공무원들을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나가나요?
○세무과장 김근성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세무조사에 관한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전년도에 6억 정도를 세수증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가면 장부도 안 주고 문전박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제도가 없었구먼요.
도에다 한번 건의를 하셔서, 물론 다들 고생하시겠지만 세무조사요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시도하는 게 어떻냐는 건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세무과장 김근성  예, 제가 나가기 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후배 세무직들에게 선물 하나 해 주고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근성  예.
조대영 위원  나가시더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서 이루어지도록, 후배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고맙습니다.
조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 요구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규제제도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하고, 아마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공문서 같이 좀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몇 년 하셨어요?
○세무과장 김근성  저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쪽 세정분야 업무만 계속 했어요?
○세무과장 김근성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쪽 세정분야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소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근성  갈수록 일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일이 힘들어지는 예전에는 우리가 일을 잘못해도 상급 감사기관에서 체크를 못했는데 요새는 미세한 것도 다 체크를 해서 직원들이 업무가 전산화가 되어도 일의 스트레스 강도가 엄청나게 세집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되면서 오히려 전산화가 되어서 업무적인 부분이 있지만, 더 일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서로 맞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세무과장 김근성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항상 열심히 하시고 거의 일도 잘 하시고 해서, 하여튼 알뜰하게 받고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시에 안 들어오고 다른 시·군으로 들어갈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이 해서 세무조사를, 아까 관내 업체에 안내하고 했다는 자체가 안내를 함으로 그 사람들이 강릉시에 납부하는 것을 모르고 서울시에서 납부를 관성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시로 세무조사가 아니라도 안내해 가지고 자진납부를 유도한 것만으로 몇 십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일이 전산화뿐만 아니라 모든 창의적인 일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정말 고생하는데 고생한 만큼 배려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내가 언젠가는 그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실제 보니까 지금 공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애쓰면서 징수를 했는데 현장에서 쓰는 것은 펑펑 쓰는 거예요.
결산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요.
○세무과장 김근성  하여튼 고맙습니다.
기세남 위원  사실은 징수과가 결산을 하면서 많이 만나서 자료, 본 위원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고생한 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를 못 받아가지고 되겠느냐?
또 해외연수 같은 것도 보니까 징수과는 그렇게 많이 못간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근성  올해 국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징수과하고 세무과 세 명이 호주·뉴질랜드 갔다 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칭찬에 인색한데 징수과·세정과 아주 고생한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 얘기를 더 한다면 이거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결국은 강릉시가 운영하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한 26~27% 밖에 안 되는데, 거의 국비나 보조를 받으면서 운영하는 입장에 있는데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지 않았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고 그다음에 여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것도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세외수입이 더 많이 늘게 된 것들은 어떤 거죠?
○세무과장 김근성  저희들이 지난 2016년도에 라파즈한라가 소유권이 바뀌면서 전에 발생하지 않던 게 한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지방소득세만 45억이고요.
작년도에 보면 국장님이 결산할 때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자동차세가 주행분이 한 50억 정도가 그냥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아마 재작년에 비해서 매점매석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작년이 재작년에 비해서 한 3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세수예측이라는 게 이런 돌발변수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는 5월 초에 보고를 해 드린 것은 작년보다 더 좋지 않나 보고를 해 드렸는데 5월 말에 결과를 보니까 지금 시세가 작년 대비 한 40억이 줄었습니다.
주행분이 연간 25억 정도 줄어들고 라파즈 한라에 45억은 그대로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게 올해 안 발생하니까요.
올해 세수 시세 전망은 작년 수치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기세남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입이나 세출을 제대로 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예측행정을 해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결산을 하면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몰랐던 부분이 발견되는 중에 하나가 지금 건축부분이 많죠?
○세무과장 김근성  예.
기세남 위원  건축물을 많이 지으면서 세외수입이 되었죠?
○세무과장 김근성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만일 강릉시의 역사가 구정면에 있었다면 새로운 도시가 하나 만들어져요, 역사주변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세원이 엄청나게 발굴되고 또 많이 세입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다 해 놓고도 시가 안 했단 말이에요.
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역사로 온 거예요,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강릉역사가 저리로 오는 게 아니고 구정면에 기반조성이 되었으면 별도의 강릉시 재정에 엄청난 영향도 주고 앞으로 도심권에 ,역사가 변두리로 나간다면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동차, 택시 이런 것들도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계장님들도 나는 세정업무를 보면서 소득세 이런 것들이, 이것만 받아들이고 이런 쪽에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작은 것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시의, 우리의 이 세정분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게 기록하고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
아까 결산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징수·세정 분야가 정말 고생하는 구나 이걸 못 찾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 와보면 다 맞긴 맞아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것들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니까 부서에서 자기 업무의 영역에서 자신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현  징수과장 김현입니다.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병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징수과는 바깥에서 들었죠?
○징수과장 김현  예.
기세남 위원  사실 세정과보다는 징수과가 결산을 하면서 본 위원이 더 많이 자료를 요구했고, 또 그 자료를 통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하는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도 잘 되고 관리도 잘하고 있었다!
물론 지적을 하려면 지적할 수 있지만 징수과가 상대적으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유일하게 과 전체를 칭찬한 것은 징수과일 거예요.
○징수과장 김현  감사합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그동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많이 했고 또 그걸 가지고 오면서 해명해 주셨고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해 주셨구나 그런 평가를 해 드립니다.
다만, 부탁을 한다면 체납이나 세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징수담당 부분을 다 하지만 조금 더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을 넓혀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는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윤용녀 계장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금고 문제도 지적을 계속 했지만 아마 이건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세무과를 했고 징수과 차례가 되었는데, 본 위원 역시 징수과 하면 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징수를 하고 또 체납관리를 해야 하고 또 세예수입도 관리해야 되고,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뭐하는 부서인가?’ 이러는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솔직히 행정국의 조직표를 보았을 때 세입·세출 등 할 때 보면 항상 보면 세입이 먼저 인데 조금 세출 쪽에 문제가 나와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한번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번호판 영치를 578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새벽 4~5시에 모여서 각 읍·면·동별로 갈라져서 번호판 영치하죠?
○징수과장 김현  예, 지난 4월에도 두 개 언론사에서 같이 동행해서 새벽 5시부터 취재를 해서 하루 종일 취재해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자동차 소유주하고 낮에는 자꾸 부딪혀서 번호판영치 업무 추진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직원들이 새벽잠을 빼앗겨가면서 새벽에 나와서 영치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조대영 위원  번호판 영치 때 경포에 있는 모텔가, 옥천동에 있는 유흥가 쪽을 많이 다니다가 새벽에 다닥거리니까 자다가 나와서 그냥 주먹이 막 날아오고, 자다 말고 남의 넘버를 떼 가니까, 그렇죠?
세무직 공무원들의 애환이 많습니다.
아무튼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께 한번 제가, 상사업비 같은 것이 들어올 때 상사업비에 대해서 국장님의 배려에 의해서 올해인가 작년에 3명의 직원을 해외로 보냈다고 하는데 상사업비를 받는 경우가 세무과나 징수과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아무튼 당연히 해야겠지만 보답 차원이 우리 시는 너무 궁색하다!
‘세무직 앉아서 전산만 두드리면 다 서면보고가 되는데 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하지만 손가락 하나 잘못 건드리거나 잘못 입력하면 큰일 나고 입력하는 과정 역시 세무직들이 발로 뛰어서 조사하기 때문에 입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무직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늘 고생하고 있는 세무과나 징수과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몇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다 이행을 못해 주고 일부만 하고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세무직렬에 있는 분들은 진짜 그늘에서 남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나쁜 소리만 들어야 하는 가운데에도 열심히 일하는 세무공무원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가 2,162억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징수되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업무과중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줄었지만 결손세액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내용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 한 5억이었으면 16년도에는 한 16억으로 결손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본 위원이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결손처리내역을 자료로 봤습니다.
이 분은 사망하게 되면 처분중지가 되죠?
○징수과장 김현  예.
김복자 위원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시효소멸되는 건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효소멸 되는 게 10년간인가요?
○징수과장 김현  5년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이 세액을 징수 받지 못해서 자동으로 시효가 소멸되는 거, 물론 그간의 노력들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은 나름대로 찾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수시소멸 건수가 결손처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난순  민원과장 김난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민원실은 강릉시의 현관이에요.
현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느껴지는 첫인상이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김난순  감사합니다.
기세남 위원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밝게,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느낀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면 본 위원이 도청으로 가다가 서류 하나 미비해서 횡성읍사무소에 들렀는데 여성공무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쁘시면 이 서류를 집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여성공무원이 자상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줄 때 이렇게 표현을 해 주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민원실에도, 또 스마일올림픽을 대비해서 스마일을 강조하니까 정말 강릉시청에 들어가 보면 모든 민원실의 공무원들이 따뜻하게 해 주는 곳이다!
그것이 확산되면 스마일을 확산시키는데 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스마일캠페인 운동을 하는데 시에 들어갔는데, 민원실에 들어갔는데 공무원들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김난순과장님이 민원과장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해 봅시다.
○민원과장 김난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되면, 본 위원도 그래요.
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빼야 하는데 의식적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를 해야지!’ 하고 인사를 하면 늦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동으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부분에 활발하게 민원실이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황경숙계장님이 여권담당이죠?
○민원과장 김난순  예.
기세남 위원  업무적으로도 잘 하는 분인데, 이 여권업무가 우리 지방업무가 아니죠?
○민원과장 김난순  국가위임업무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국가위임사무를 하는데 예산지원이 있어요?
○민원과장 김난순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몇 % 정도 해 줘요?
○여권담당 황경숙  저희들한테 여권발급 수수료의 22%가 시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기세남 위원  인색하네요.
○민원과장 김난순  그리고 일반 운영비 정도 조금 주시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 부분들이 궁금했어요.
사건처리가 6,636건인데, 사건처리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민원과장 김난순  저희는 민원과에 일괄접수가 되면서 실과로 보내지는 사건이 다 취합되는 부분이어서, 저희 과 업무라기보다도 전 강릉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 무인발급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산화시대고 정보화시대니까, 지금 주차장문제도 있고 한데 읍·면·동에다 자동화시스템을 웬만한 민원서류들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간다면 앞으로 더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민원인 많이 기다리고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요.
○민원과장 김난순  예, 그렇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차츰, 작년에는 좀 많았고요.
올해도 두세 대 계속 설치되어 있고, 이제는 관공서 외에 병원이나, 올해 같은 경우 세무서에도 넣어드렸고요.
하반기에도 아산병원에도 넣고, 타 시·군도 보면 무인발급기가 큰 마트 같은 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계속 수반이 되면 이마트 같은 데 넣어서, 그게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 6시에 끝나고 일반민원은 8시 정도까지 다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타 시·군은 등본 같은 경우 24시까지도 발급을 받더라고요.
물론 본인 인증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점차 확대해서 민원들이 편하게, 민원24시에서도 항상 하고 그런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받도록 점차 계속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김과장님이 의회에서 근무하고 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들도 좀 알고, 의원들이 왜 이렇게 문제제의를 하는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서 더 발전적으로, “내가 와서 민원실이 뭔가 끊임없이 바뀌어갔다”이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민원과장 김난순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전에, 저 포남동에서 시에 와서 서류를 떼는데 서류를 실제 떼는 것은 1,0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기름 값 없애고 시간 없애고 여기에 와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한다면 개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시내 안에 교통체증도 안 시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하고, 그 대신 꼭 부탁하고 싶은 그것은 이 민원을 떼면서 단순하게 이기만 하지 말고 각 파트에서 연말이 되면 다 한번 분석해야 해요.
어떤 내용들이 가장 많이 오는가?
○민원과장 김난순  그건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인감,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건수가 월별 집계도 되고 연집계도 되어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해서 ‘내가 옴으로 인해서 민원실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데이터가 입증이 되면 그런 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강릉시 민원실은 강릉시민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민원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민원업무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민원인들에게 다가가는 민원, 멀뚱멍뚱 쳐다만 보고 있을 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 한마디 건네는 정말 이미지개선이 완전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살펴본 결과 민원실이 좀 어둡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박상동  정보통신과 박상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 정보화마을 관리하는 데가 몇 개에요?
○정보통신과 박상동  6개소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6개가 잘 활성화가 됩니까?
○정보통신과 박상동  이 부분은 활성화 관계 때문에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정보화마을은 전국에서 하는데 강원도가 대체로 잘 된다고 하고요.
강릉시도 저희 나름대로 평가해서는 그런 일을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세남 위원  참 애매한 답이네요.
○정보통신과 박상동  저희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전자상거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생산한 품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 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대기리 정보화마을에 가보면 문이 닫혀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거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죠?
○정보통신과 박상동  유영애계장입니다.
지역정보계장입니다.
기세남 위원  정보화마을 6개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에서 무슨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그때 참석을 못하더라도 내가 그 업무를 맡으니까 왕산 쪽의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그 지역에 생산되면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을 늘 모니터링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걸 대신 홍보해주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행사에 많은 참석자들이 참여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대기리 안반데기에서 행사하는 것 중에 강릉사진작가협회에서, 올해도 3회째 했어요.
뭘 했는지 알죠?
○정보통신과 박상동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었는데 정확하게 보지 못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늘 애매한 답을 하네요.
실제 현장에 가서 보고, 오히려 그분들이 와서 그걸 가지고 자기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 주는데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분들, 지금 솔향모니터링 주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 박상동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같이 오면 거기에다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전국에서 300~400명이 왔는데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그걸 더 동력화시키려면 우리 자체에 있는 분들이 동참해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게 없냐?” 다른 부서에서 이 행사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고, 이게 시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교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문화예술과 그쪽에서 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전혀 관계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 박상동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매월 관리자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정보도 주고 월례회의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감사 때는 보면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그래요.
그런데 내년 가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민제안을 369건 했다고 했어요, 홈페이지에서 민원처리실적 중에서…….
이것은 국민신문고 란에다 시민들이 제안을 했는데, 2016년도에 시민제안한 내용들이 주로 뭐예요?
○정보통신과 박상동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전체 관리를 하는데 각 분야별로, 민원처리 같은 경우 민원과에서 총괄하고 여러 시민제안은 기획예산과의 평가제안계에서 하니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 금방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또 사례를 얘기해야 해요.
본 위원이 학교에 있을 때 시사 란을 전부 학생에게, 하기 싫은 걸 시켰어요.
모니터해서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뒤에 게시판에 부착해라!
그런데 싫어도 신문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신문 본 학생들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조흥은행에 들어간 거예요.
왜?
면접 받을 때 평소 1년 내내 시사정보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견수렴을 적어도, 이건 부서에서 해요?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보통신과 박상동  이건 기획예산과 감사자료 243페이지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기세남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제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토보통신과에서 이걸 받아서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 박상동  아닙니다.
홈페이지 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 시민이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총괄개념을, 업무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주영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과가 하드웨어적이라면 기획예산과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운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반만 만들어주고 그 내용에 대한 검색이나 이런 건 예산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민제안 내용은 정보통신과에서 공유를 못해요?
○정보통신과 박상동  공유보다는 직원들이 보다 보면, 홈페이지 관련 직원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소프트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니까 처리하고 관리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가 안 됐다면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하드 쪽에만, 말하자면 그런 관리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 쪽으로는 자세하게…….
기세남 위원  보려면 볼 수 있는데 하드웨어만 관리한다?
○정보통신과 박상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홈페이지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찾아서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획예산과가 더 바쁠 것 같은데…….
○행정국장 주영필  시민제안 중에는 시의 부분도 있고 또 이 제안이 신문고와 연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쪽 제안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안해주는 부분들도 어떻게 하냐면 제안 중에도 기획계에 해당되는 게 있고 관광과가 있고 총무과가 있고 이런 제안도 또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진 제안을 예산과에서 받아서 각 부서에 뿌립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받느냐?”이런 것까지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기에는 본래의 기능하고 다르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제안된 내용을 뿌려서 답변한다든지 또 우리가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택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과에서…….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지금 민원과, 총무과, 다음에 공무원 부조리는 한 건도 없네요?
○정보통신과 박상동  홈페이지상에는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예산낭비하고 시민 제안한 내용 이걸 담당 과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박상동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교통과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영상 시스템들도 관리하죠?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보통신과 박상동  그건 있습니다.
주정차 그건 저희들이 지하에서, 그런데 교통과에서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거기에 문제는 없나요?
○정보통신과 박상동  저희들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감사에 지적받은 건 없어요?
○정보통신과 박상동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받은 게 있던데…….
○정보통신과 박상동  교통과는, 관제실에서 하는 건 큰 지적이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거 한번 봐요.
감사원에 지적된 것들이 뭔가, 전임자들이 체크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정보통신과 박상동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홈페이지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은 이 실적을 어쨌든 정보통신과가 관리하잖아요.
통계관리를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 박상동  아닙니다.
통계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개편시스템 자체에 있으니까…….
김복자 위원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통계가 자동으로 누적되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 안에 이 데이터 자체도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민원이라는 것은 처리, 미처리 내용에 대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처리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표항목에 처리시간 이것을 기재해서 관리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건 가능하겠죠?
○행정국장 주영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강릉민원 “강릉시에 바란다.”라는 부분은 민원과에서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4,481건 전체를 민원과에서는 이것이 답변이 됐느냐, 언제까지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을 점검하게 되고, 정보통신과는 통계적으로만 민원상담에 얼마나 사람이 왔다 갔느냐, 솔향모니터는 얼마나 등록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홈페이지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런 통계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든, 국장님 어쨌든 통합해서 지금 하시잖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김복자 위원  행정국에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미처리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처리기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그 이전에, 17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예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내 관광정보 모바일서비스라는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정보통신과 박상동  저도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김복자 위원  이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과에서는 홈페이지를 개발하잖아요.
○정보통신과 박상동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어떤 관광에 관련된 사이트를 구축하죠?
○정보통신과 박상동  예, 저희 강릉관광공사 사이트는 합니다.
김복자 위원  강릉관광공사요?
○정보통신과 박상동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
김복자 위원  그래서 관광 하면 어쨌든 서브페이지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하는데 우리 감사원에서 각 지자체를 부적정 사례로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릉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건 심각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역에 관광이벤트나 지역축제를 소개하고 지역별 페이지를 다 둬서 음식점, 숙박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서 하게끔 틀을 만들어놓았다는 거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거기서 하면 통합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사이트를,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들마다 또 예산을 들여서 자체 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분석을 해 보니까 그 자체 앱으로 들어가서 뭔가 국민들이 카운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은 대단히 낮다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한국관광공사에 국내 관광서비스 앱을 활용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부분인데 강릉시는 2014년에 홈페이지 개발비 8,008만원의 예산을 통해서 자체 관광 앱을 개발한 것으로 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산의 중복성을 막고 또 어쨌든 효과성을 봐야 하잖아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뭔가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한국관광공사라는 큰 틀에서 국민들의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한 부분에 대한 앱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거, 그 부분을 요구 드립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박상동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장님을 감사장에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사전에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읍·면·동장님들은 당면 현안사항과 대민행정수행을 추진하도록 하는 대신 읍·면·동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국장님이 수감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국장님은 읍·면·동장님을 대신하여 진지한 자세로 읍·면·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 보고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허병관  그 얘기는 이거 끝나고 따로 얘기하시죠.
이건 행감하는 거니까…….
기세남 위원  지금 행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무감사가 속기록에 다 남아요.
그러면 앞에 기수에 있는 의회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닌 형태로 가면 다선의원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들하고 간담회하는 것을 읍·면·동장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거 그렇게 한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장의 얘기를 들어야 해요.
지금 그건 의장단이 잘못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읍·면·동장들에게 소통하는 시간을 안 갖더라도, 그러면 한번 읍·면·동에서 행정을 나가서 보니까, 직접 현장에 나가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애로가 되는지, 우리가 뭘 도와줘야 하는지 그런 의견수렴을 해야지요.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의회가 도와줘야 할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허병관  저희가 작년에 한번 읍·면·동장님들 발언대로 나오셔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수가 동장님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올해부터는 좀 개선하자 해서 개선한 것이고, 하여튼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읍·면·동에 전달하여 주시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지역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우선먼저했다는칭찬을줬으니까,위원님들질의할있으면얘기하면내가중단할테니까…….

우선많은중에서강릉시에서제일시급하고이슈가되는뭐예요?

강릉시에서지금현재제일이슈가되고있는뭐예요?

위원이확인해보니아직도이런문서를읍·면·동에시행도했어요.

그러니내가때는여기에잘못한부서도말할것도없지만감사과의기능이제대로작동이된다는거예요.

비상이걸려있는데사천에서끌어가지고,70억씩들여서,그런누가못해요,돈만들여서물을사지고공급하지…….

그리고아까도얘기를했지만주의처분을하고소속공무원들에게주지시켜서반복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면서내용을살펴보면감사원감사나도감사나훈계야,훈계!

경징계에요,거의…….

조금전에얘기한것은감사과의잘못이아니에요.

이거어디에서심의하죠?

징계위원회가구성되어있죠?

본회의장에서위원이여러차례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대해서얘기를했어요.

그런데시장은번번이법적으로이상이없다고했어요.

그러면법적으로이상이없으면공무원들징계받지말아야지요.

시장이법적으로이상이없다고하는데공무원들징계를받아요?

감사원감사받은중에서점검해봅시다.

많이있지만대표적인것만체크해서얘기해보자고요.

주문진항만부지전대행위불법행위한다,이상없다고했어요.

이거강원도지사가징계해가지고,징계했죠?

해양주문진전대행위와관련해서,그렇죠?

그것도기억이나요?

여기서정동진썬크루즈관련해서문서위조하고,공무원이건만이아니고여러건이란말이에요.

그런데그걸바로잡아줬으면되는데바로잡지않고이렇게,건은건이에요.

건을가지고감사지적되었단말이에요.

그런데시장은아직도전혀잘못했다,그런데공무원이징계를받느냔말이에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것도여러건이잖아요.

풍호골프장,징계받잖아요.

계속아니라고우긴단말이에요.

그러니까감사담당관실에서이런것들을오픈을자꾸하니까그런문제가생긴다는거예요.

이렇게결과물이나와있는데도…….

지금새로제출한나와있어요?

전년도와같이계속단순하게반복하고있다이렇게지적이되어있단말이에요.

이게어느부서에요?

노인복지쪽이에요,어느쪽이에요?

몰라요?

오늘감사관이행정사무감사이다보니까담당조직의수장으로서여러가지불편한점도있을것이라생각이됩니다.

공직자들과연관된부분도있을것이고,그렇지만앞서동료위원님이질의하는과정에서위원이느낄때는답변부분에있어서너무회피적이라는느낌이들어요.

물론자료를제출하는과정에서어려움이많고위원의요구와행정의생각들이다른부분이있을것이라생각이듭니다.

그렇지만이것이간의과정들을우리시민들은행감과정에서수가없잖아요.

기록에남는토대로해서시민들은그걸있습니다.

개인적으로의원에게뭔가답변을하였더라도행감과정에서질의하는부분에대해서는성실하게답변해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부분은실질적인해당부서와다시확인을하겠는데요.

그러면여기에서조치하는내용에있어서징계수위를,그것들은단체장이결정할부분인데최근에일어났던근무성적평점업무부당처리,그리고근무성적업무처리부당처리에대한징계와주의요구가있었습니다.

부분에대한징계가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그걸가지고총무과에서운영하고있는징계위원회에서결정을하게됩니다.

위원회회의를통해서징계수의를결정합니다.

‘저인간옛날에그냥수도있는데나를징계줘서승진에굉장히불이익을줬다!’이런감사관실에근무하면서의애로사항,그렇잖습니까?

부분에대해서위원도업무라든가이런부분에는적극적이셔야되겠다!

그리고물론인사이동이잦아서오래는계시지못하고전문가는아니지만그래도업무가나에게주어진역량이있다면우리강릉시의전반적인업무부서여기에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감사관실에서고생스럽지만이런부분들을밑바닥까지번씩훑어본다면,어떤비리라든가횡령이라든가배임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감사를해서벌을주기보다는예방차원에서감사실의영향력을모아야하지않겠느냐?

그래야지만시민들이보는입장도신뢰가것이고그리고집행부가하는일에호응도를끌어낼있는부분도역시감사관실에서해야몫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그래서부분에대해서어렵고힘들겠지만부서의일들,우리위원들도마찬가지입니다.

부서를공부하기위해서몇날며칠씩자료를받아가면서하거든요.

그러면감사관실도마찬가지입니다.

부서의업무파악을정확하게하시고,소신있게하셔서행정감사라든가아니면위원들이수시로어떤자료요구라든가설명을요할때는우리위원들이감사관실의얘기를듣고같이공감할있고잘못된부분과위원들이몰랐던부분들도우리가배워갈있는그런부분이되어야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감사관실에서는모든부분에있어서는전문가가되어야한다!

그래서전체적인업무와민간보조단체들에대해서도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부분에대해서감사실에서적극적인행위라든가이런것이필요하다생각됩니다.

부분에대해서는위원도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감사를해서보조단체들이투명하게운영할있도록계획입니다.

그러니까부분을정확하게확인해서다시그걸있도록하겠습니다.

아까행정소송하고행정심판하고살펴보면,행정심판청구를했다행정소송으로해서전체적인패소가100%중에서강릉시가패소한%정도돼요?

이게들쑥날쑥하지만대법원까지가서,아니면시가대법원까지필요도없고1심2심행정소송에서패소했어요.

패소기때문에대법원까지가고2심에서시가포기해버렸단말이에요.

그것도패소한거예요.

그러니까총체적으로강릉시가지금까지행정행위를잘못해서소송,행정심판,이렇게가지고최종적으로패소한몇%정도된다고봐요?

그걸담당부서에도공유할있도록하라는거예요.

입목본수도도다르고경사도가다르고여러가지여건이있기때문에그걸일일이수학공식에대입하듯맞춰서되고되고를정확히없습니다.

민원인이사업을하기위해서신청을했는데그게불허처분이되어서그분이나름대로확인해본결과‘그건불허처분이아닌데…….’이러니까소송으로자꾸간단말이에요.

그러니까행정력도낭비되고,민원도시간과돈을낭비하지않도록행정을철저히줘야한다는거예요,시민들의세금으로공무원이있기때문에…….

그러면그게뭐예요?

소송으로가지않고리스트를만들어서민원이왔을“이건이러이러한사례가있어서봐야패소합니다.”사례를보여줘서소송으로가지않도록,그걸행정부에서에서,감사담당관실에서하라는아니고해당부서에서체크리스트를만들어서줘야한다는거예요.

그리고사실상단순업무다그건,법적인관계되는것은단순한건이하나도없어요.

얼마만큼자기가일에집착을하고이걸들어왔을이겨야한다는집념과그런전문지식을자기가최대한활용하기때문에활용해서상대방을이길있는그런자료라든가이런추구했기때문에이겼다고말씀을하셔야맞죠.

위원의얘기가맞습니까,틀립니까?

아니잖아요.

위원이지금얘기하는것은행정을행정은공정한행정하고법률적인근거를가지고하라는거예요.

아까얘기했지만정원기구가만들어져있는데,원칙이정해져있단말이죠.

그런데그게문제가생겼을때는넘어갈있지만문제가생기면원칙적인자료를가지고비교하게되는거예요.

그러니까감사관실에서적어도해야하는부분은그런생각을가지고접근하고,행정행위가정말온당하냐?

동기는좋은데과정에문제가있다그러면과정상의문제점이뭔지를체크해야하잖아요.

그래야지좋은결과가만들어진다는거예요.

좋은결과를끌어내기위해서과정들을무시해서는된다는거예요.

위원의생각이에요.

한상돈위원이그런얘기를하기때문에제가,골프장문제에대해서여러얘기를하는거거든요.

지금논쟁이많죠?

그러니까그런면에서얘기를다시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원감사에서했죠?

민병찬감사관님이저를불러놓고다른놔두고환매에대해서당신어떻게생각하느냐그래서제가답변하기는저희재산계는환매를고민을많이했습니다.

환매를것인가,것인가…….

그런데제가2014년도재산계장와보니까환매기간중에도시계획시설결정에강원도지사공문이오고1년여선행되었습니다.

그래서과정을지켜보니까구정주민하고관련환경단체와협조해가지고구정골프장을반대하다보니까,업자는쉽게얘기해서장비를들여서공사를하려고하는데지역주민이나환경이런부분들이골프장결산반대한다,현장에도아마기세남의원께서많이계신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행정에서결론은골프장을못하게되고항복한거죠,제가봐서는…….

약속은강원도지사나강릉시장이지킨거죠.

그래서환매할것이냐,것이냐제가업무를받고보니까직원들이안성일변호사자문을구해서이것은신의성실의문제다,약속은행정에서지켰다,그래서환매성립이된다!

관계에대해서직원들이행정자치부에다질의해서자료를받았습니다.

그래서제가내용다시숙지하고감사원에불려가서,다른묻더라고요.

환매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느냐묻더라고요.

그래서제가신뢰,신의의문제다,환매얘기를못하고하니까알았다하고덮어놓더라고요.

하겠다고해서,그걸로이제서류보다가봤습니다.

덮어놓고,다만도시계획시설결정의변경은어떤혜택을주지않았겠느냐?

잘못하면오해의소지가있다,그건보겠다고해서,그건김용남계장님이직접수행해서내용은모르겠습니다.

그래서환매에대해서돌아와가지고당시민병종과장하고배인기계장하고보고전…….

그래서감사수감결과보고다해서강릉시입장,환매에관련해서는제가이렇게정리를했다고보고를드렸습니다.

이게도시계획시설변경과정에대해서잘못되었는지않느냐…….

풍호골프장은여기들어가있단말이에요.

그런데여기는내용이하나도없기때문에,계속감사를받았다고하니까…….

위원님알다시피감사관이얘기하기를환매에대해서저에게물어봤기때문에개인생각은환매성립이된다!

오늘행정국장님의공식적인의회마지막일정인데간단한소혜나소감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진심으로축하와경애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행정국장님!

소관사무주요현안에대한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국소관사무감사에앞서집행부에서추진하고있는각종용역사업추진용역결과물을위원님들께배부하여주시고위원들이시정에참여할있도록주시기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2014년에위원이분석한부분이있고,2016년에도여성위원의위촉비율이29.7%밖에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분이이상위원회에소속되지않도록실과에다계속체크를하고있습니다.

사람이누군지아십니까?

그래서저희들이기획예산과에서공문을보내고실과에서설명을드리고,대신에보고는드리고승인통보는실과에만통보를하고의회는사후통보가되니까부분을개선했습니다.

기존에개선안에는…….

동료위원들께서도이며공문을보신분도계실것이고저는오늘아침에확인했습니다.

그런데꼼꼼하게읽어보지는않았어요.

내용이뭐가바뀌었는지에대해서보다가용어를보면정말기획예산과장이전결해서과장이름으로강릉시시의장에게보내는공문이,용어나이런것들이정말적절하다고보십니까?

이미일방적으로정해놓고이견없으면없는것으로간주하겠다!

앞서위원이얘기했지만이미내무위에서개선방안을정했고이것에대해서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사후에승인을보고하는것이되기때문에내용을변경하겠다고하면,내용을떠나서방식은아닙니다.

이의없으므로9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2시09분감사중지)

(13시44분감사계속)

기획예산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그런데인재육성기금에서나누어주는분야가가지있죠?

과장님!

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내년도에는개선하려고검토중에있는데자립도마찬가지로가정형편을반영해서어려운학생들이받을있도록프로테이지를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부분은내년에반영을하셔서자립장학금을받는장학생들에게,어차피인재니까인재육성기금이잖습니까?

부분에대해서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그래서그분들도자기가“나는이런분야이니까사실분야만했다.”이렇게하시는분들도계시고전체적으로한번읽어보시고오시는분들도계시는데전체를하루만에이렇게하는것은현실적으로한계가있지만기본적으로실과에서1차평가한자료를바탕으로이렇게하기때문에그래도실과에서조금정확하게평가를주면심의위원들도평가하는데쉽지않겠나생각을합니다.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허병관부위원장과사회교대)

보조금담당계장님은어느분이시죠?

예산전체를하면서업무까지하기가,제한된인원가지고어렵겠다고생각을하는데,알았습니다.

그다음교육경비부분은예산요청하는시기가예산편성을하면서준비하는거하고맞지않은같아요.

그래서이것은그때한번얘기를했었는데교육지원부서에다가예산요구를우리하고맞춰서,빨리예산요구를하지않으니까교육예산만담당하는부서의인원이2~3명밖에없잖아요,그렇죠?

지금수시하고분기별로계속체크를하고있습니다.

위원회교체시기가되면그런거하고,분기별로개최실적이라든가회의록이런점검하고있습니다.

이걸담당계장이최근2년간자료를한번,위원회별로…….

위원이옛날에전부뽑아보았어요.

자료제출해서받아보고한번분석해그런문제가있었기때문에얘기를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자료를제출해줘봐요.

중요한위원들도예산보려면처음에는숫자밖에본단말이에요.

그런데자꾸보다보면숫자만보지않고내용적으로봐야되겠다는생각을갖는다는말이죠.

그래서주민참여예산제가상당히중요한데정말활발하게이루어질까하는의구심을갖는데,여기지금40명정도로구성이되어있어요.

그런데그건읍·면·동에서뽑아서…….

그러니까받으려는열정은좋아요.

그런데열정에의해서요구는하는데그걸받아서제대로집행하느냐?

그래서도움이되도록하면좋은데그게아니면낭비가되는문제가생긴단말이에요.

그래서예산을봐서요구해야것인가것인가를읍·면·동에서사전에걸러서있도록,예산요구를있도록…….

우리성산면같은경우는그렇게얘기를했어요.

절대로위원이“저기에그거예산요구해”이렇게하면돼요.

예산요구를달라고하는많잖아요,부서에서…….

그러면그걸취합할있는,컨트롤할있는있어줘야한단말이에요.

그러니까부분들을생각하면서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가구축이있도록,그리고지난번워크숍하면서강의를누가했죠?

숙명대학교홍사종교수가,제가차를타고가다들어보니까너무좋은얘기를해서내가30분을들었어요.

그런데그분에게연락을보니까속초시자문위원이더라고요.

정동극장이계속적자인데홍사종교수가흑자로만들었어요.

얘기를하냐?

감사를하면서수만가지고이렇게하는그것도그렇지만변화를주도할있는방법이없을까?

그런생각을하면서정책기획부서에서는강릉시의전체적인기획을하고정책을개발하는입장이라면대표적으로,그래서아까부시장님하고도얘기를했어요.

고민하는물인데도암댐을오염된물로만보느냐?

오염된물을쓰지못하냐?

공업용수,공업용수로수도있고,영동,동해,속초물이부족한데좋은자원을…….

그리고스포노믹스라고하는데이제는스포츠가지고이제는산업을일으키려고하는데물을경제적으로일으킬있는방안이없을까?

상당히피상적인얘기지만경포바닷가에만날가서멋있다,멋있다하지말고바다끝에뭐가있을까를생각하는창조적인생각들이거기에서나와줬으면좋겠다그런생각에서위원이말씀드립니다.

기획파트에서는강릉시가이런부분들은좀,올림픽으로수도권에이제는1시간대에있는데과거에상상하지못한그런현상이바뀌어지는데수도권에있는인구들을활용할있는방안들이없겠는가?

수도권에있는사람들이뭐가도대체필요한가?

사람들이필요한것을우리가충족시켜주면우리강릉시는엄청난뭔가를끌어낼있는것이있을있겠다!

생각에초점을맞춰서고민을했으면좋겠다!

민외자유치사업으로추진하겠다!

지금온천부분에중요한데가어디있죠?

어떻게놓고있는가…….

그래서이것도매년지적을하는데,다람쥐쳇바퀴돌듯이똑같이반복하면된다는거예요.

그래서용역심의위는담당계장이누구에요?

그리고관광개발공사가지난번예산심의하면서반씩삭감한그것도있는데,관광개발공사가너무방만하게,문화예술쪽에도하는것이있는같은데…….

정확하게모르겠는데관광공사가문화예술분야쪽에도참여하는없어요?

문화재단하고같이하는없어요?

그러니까부분은오히려문화재단과이런데서공모하고이런받은예산들을“이예산은시인들이,사진작가협회에서받아서한번봐라!”이렇게해서줘야한단말이에요.

그런데거기에서제한된사람들이다시뽑아서하면자기들만커지는거라…….

그러니까그건기획예산과에서예산편성할때,이거다시분명히봅니다.

그거한번의견수렴을봐요.

예산편성하는데다양한분야의의견을당연히들어봐야하지않아요?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얘기들이나와줘야지막혔던뚫어지는거란말이에요.

문화예술분야에는속기록에도남겼으니까분명하게의견수렴을해서내년도예산을반드시반영해주기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무원이설쳐야나라가산다”,그러니까말해놓고나면분명히나는거니까그렇게아시고,이건강요하다시피얘기하는거예요.

쉬었다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이1년밖에남았는데,여기보고서상에보면“추진중”이라고되어있는37건이에요.

37건을금년중에착실히마무리해서시장이공약한사항이,나머지2018년은없고추진중인37건에대해서는착실히뒷받침해서공약사항이완료될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4시간동안뭐하냐?

4시간동안돕니다.

저도같이돌아보았는데알아요.

여기가면있고여기가면있고압니다.

몰려있는애들이사람들이가면피하고이런봤는데환경이너무나열악하더라!

그리고사람들은아침6시면공사현장에가야하는분들이에요.

다들오너가아니고생업에서일하시는분들이,너무나열심히소리없이열심히하더라!

그런데사무실을가보면엉망진창입니다.

새고막혀서물이거꾸로올라오고이런부분이많아서,한번기능보강에대해서연구를봐야하지않을까?

보니까바뀌어가지고앞으로차량도지원된다그럴같은분위기인데역시최일선에서최고필요한분들이이런분들인데과장님한번계장님하고같이해서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연차적으로저희들이돌아가면서시급한데부터먼저개선을주고있기는합니다.

안타까워서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직제상에있는부분그건가야하지않을까?

그래서보편적인사에대해서요구를드렸습니다.

그중에서보면읍·면·동에가면여러가지일이많죠?

잡무가산불,환경,위생가지고농정,농지전용관계,그렇죠?

전부화물차가있는데그것도봐야해요.

화물차운전할있는직원이있는지없는지인사파트에서그것까지도봐야한다고요.

그러니까다들면허는있어요,“그런데나는운전못해요.”그러면동장이,면장이운전하고총무계장이가서운전하러다니고이럴수밖에없는현실속에있다!

그러니까차는산불차량이있는데전부대부분남자직원들이되는데,여직원들로구성되어있는데사건이발생했는데차가움직여요.

면장이끌고가고동장이끌고가야합니다.

역시과장님께답변을듣고자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런데역시한번챙겨봐야일이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아무튼위원은질책보다는한번대안을제시해주는그런것으로다가하겠습니다.

고생많이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전에조대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율방범대,예를하나든다면중부자율방범대가구터미널에사무실이있거든요.

거기도동부에있는땅을사용하다보니까여러가지어려움이있는데그중에서도가장어려움이사무실을컨테이너로사용하고있는데화장실이없어요.

화장실이없으니까정말불편하거든요.

사무실은시설이조금노후되어도상관없을같은데화장실이없으니까정말,인근에어디가서사용을해야하니까굉장히어려워요.

그래서부지만다른데로해결된다면다른문제가있을같은데,동부에서,남의땅을사용하다보니까거기에다화장실설치하는굉장히어려운같아요.

그래서우리가다른적정한부지를찾아서옮겨주든지아니면간이화장실을사용하게하든지화장실문제는해결해줘야같아요.

과장님께서도한번같이고민하면좋은방법이있지않겠나?

같이고민해보자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읍·면·동직원정원조정문제인데,강릉같은경우는21개읍·면·동에,특히인원이인구가많은동이있잖아요.

그런동에는직원들정원조정문제가없는건지여쭈어보고싶습니다.

그리고올림픽이끝나고나면내년중순쯤이나아마조직개편이새로이루어져야같습니다.

지금까지아파트라든가행정수요가많이발생한동이있습니다.

그런데는내년쯤에저희들이조정할계획으로가고있습니다.

읍·면도같이포함해서…….

그래서우리가시점에서전체적으로검토해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즘에행정구역개편을일부지역을하고,조례에도지금올라와있습니다만우리가정말행정구역개편이필요하거든요.

그런데결국은현실적으로어려운주민의의사를들어서찬성했을하다보니까정말어려운있는같고,시도는하지만이루어지는것은별로없는같아요.

그래서틀에서본다면행정구역개편문제도읍·면·동에같이구역조정문제라든가이런것까지포함을해서한번고민해필요가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고요.

내년에그런조정문제를하신다니까그런틀에서조정문제까지의논을보는것도괜찮을같아요.

그래서동의가되는부분은저희들이우선적으로개편을주고있습니다.

주민의편의를위해서저희들이그건계속지속추진해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특히농협같은경우는옥천동으로지속적으로달라고한단말이에요.

주민이전체적인합의가없다보니까이번개편에도올라왔는데그런식으로해서그런틀에서그런시가적극적으로나서서주민을설득할필요가있지않겠나그렇게생각해요.

그래서우리중앙정부에서권장하고있는집단유연근무제라는있잖아요.

금요일12시까지근무하고오후에퇴근해서그냥금요일오후,토요일,일요일이렇게2박3일동안본인의여가를활용할있게끔만들어주고만큼시간은다른평일에근무하게하는집단유연근무제라고알고있어요.

그리고중앙정부에서도권장을많이하고일부지자체에는그걸반영해서시행하는데도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런우리시에서도도입한다면,특히젊은공무원들같은경우굉장히좋아할같아요.

그래서우리도한번공무원전체적으로여론조사를필요도있겠지만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긍정적으로검토해서그런것도시행할필요가있지않겠나이런나름대로의견을드리는것이니까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이앞서서감사관실의행감을하는중에했던내용들이총무과에해당되는내용이라서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주의요구를받았던인사에대한내용이있습니다.

제목은승진예정인원산정직무대리제도운영불철저,이거총무과에서확인하셨죠?

부분에대한주의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그게행자부에서별도정원승인을주는파견이있고저희자체에서파견을가는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자체에서산하기관이라든가파견을보낼행자부에서아직별도정원승인이됩니다.

그런데저희들이별도정원승인받았고나간게,파견이그때당시에5명정도됩니다.

그래서감사원감사를받고다음에저희들이계속시정을나가고있는데다섯자리중에서자리만남기고자리는없앴습니다.

복귀를시키고파견을지금많이있는상태이고요.

다음에대리지정문제는법정대리가있고지명대리가있습니다.

법정대리는차하급자가자동으로되니까법정대리가되겠고요.

그것을했을경우업무수행에곤란함에있다,어려움이있다경우는어떤특정인을갖다자리에서직무를대리하라고직무대리를발령수도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잘못이아니고요.

그래서저희들이승진인원산정에있어서는그건별도정원승인을받은자리를승인했다지적을받은사항인데사항을해소하기위해서별도정원승인이파견은점차없애고있는중입니다.

조금있으면거의없앨계획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징계처리가되었습니까?

이건징계를떠나서강릉시의어떤인사부분에있어서굉장히상당한과실이라고보여집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전에는어떤이런일들이있었는지파악되지않은부분도있을것이라는우려가되는데,모든공무원들이강릉시가공정한인사기준과평가시스템을통해서진행된다고시민모두,의회모두가믿을있는행정을다시요구드리겠습니다.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허병관위원장과사회교대)

그리고나중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사실위원은자율방범대의역할이어떤의무가무엇인지를몰랐는데이번에성산,홍제동산불하면서방범대원들의활약상을알게되었습니다.

지역에가장위급한상황이발생되었을제일먼저투입되는자율방범대였습니다.

물론자율방범대는체계적으로되어있고연락망도되어있고그리고차량도보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율방범대가움직일있는동선이어느단체보다도가장빨라서그렇지않나싶습니다.

그런데분들이낮에는별도의직장이있음에도불구하고야간에는봉사로안전을위해서구석구석다니신단말이죠.

그분들이다닐모든시민들은안전과안도감에감사의말씀을자리를빌려강릉시전체자율방범대에게드립니다.

지금자율방범대의요소에,다는가봤습니다만환경적인개선이상당히시급하다!

그리고환경적인욕구는아까강희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화장실이없는데가많이있고,다음에컨테이너박스이다보니까선풍기대로더운여름에나야하고겨울에는난로하나갖다가안에서머무르고있는이런상황들이상당히많더라는얘기죠.

이런것을바쁘시더라도전체적으로,거기는우리행정의손이미처닫지못하는곳에자진해서나가시는거거든요.

이번에전체적인실태파악을조사하셔서예산이수반된다하더라도그분들의근무환경,잠깐잠깐있는그런근무환경이라도조금은개선되어야하지않겠나싶습니다만그런계획을갖고계십니까?

그런데법령에근거하지않은것은자본보조로없도록법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나마사무운영비라든가이런것이라도지원할있도록하기위해서우리조례로는근거를마련해놓았습니다.

그래서일상경상경비에대해서는대별로보조를주고있고요.

다음건물이라든가차량이라든가자본보조성격에관한것은법령에근거가되어있기때문에지원을주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입니다.

법령에근거를넣도록행자부나건의를저희들이많이하는데거기에서회신오는답이자율방범치안에관한부분은국가사무다,지방자치단체에서해야사무가아니다해서법령을지금도넣어주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그걸저희들도상당히안타까워하고있는데하여튼혹시라도지방분권이라도되면이게자유로워지지않나기대는하고있습니다.

하여튼최대한법령이라도들어갈있도록건의하고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이런부분에있어서지원해있는조례라도,우리가있는최대의역량을발휘하셔서부분을법에만맡겨놓지말고우리가있는테두리가있으면연구해서고민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못하는것을체크해서하라고얘기하는거란말이에요.

물론거기서찾아봐서하는것이있으면그런것도칭찬해줘야지요.

그런데정말로보면깜짝놀라는공무원이있어요.

위원은대놓고다니면서얘기해요.

“이런공무원도있더라!”그건본심에서우러나오는얘기거든요.

립서비스가아니에요.

공무들에게자료가지고와보라고하면정말로부러지게하는거예요.

‘위원들이이렇게해야되구나!’이렇게배울부분이있는공무원들이있어요.

그래서부분들을찾아서강릉시공무원이동적으로경제마인드를가지고,‘이건그냥것이아니니까적당하게두고…….’이게아니고그런동력을만들어냈으면좋겠다!

기획예산파트하고총무부서에서…….

우리행정국장님나가기전에이런내용들을공유를해야해요.

덮기바쁘고의회에서그냥좋은얘기나주고그러면절대강릉시는발전이된다니까요.

그러면계속썩어가는거예요,덮어가니까…….

도려내야지요.

우리강릉시의병패가덮어주고감싸주고이러면하는거예요.

그래서그런것들은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있으면위원이인사부분에대해서지금까지10년하면서계속얘기했어요.

인사는시장의고유권한이다!

그런데지금생각이바뀌어가고있어요.

고유한권한인데시장이자기가강릉시발전을위해서일을하겠다고하고인적자원을적재적소에배치해서활용해서시정에반영할있는역할을한다고하는데그걸의원이이래라저래라이건잘못했다생각했단말이에요.

그런데조금전에나타나있는이런부분들은오히려단체장이이런정책이나규정들을악용하고비틀어서법을해석하고그렇게가고있는거예요.

그러니까이건어떻게해야해요,체크를해야지요.

시에무보직공무원들이명이에요?

6급만명이에요?

그런데한두정도적용하는것은어쩔없으나감사원의지적받았으면시행해야하잖아요.

이거조례근거하지않은,임의로설치해가지고감사원감사받은알아요.

그렇지않으면강릉시500만원이든300만원이든2,000만원이든계산을했을누군가는계속많이가져갑니다.

제가이걸엑셀파일에서업체별로데이터베이스를정리하지못하는말씀드리지않겠지만이것에대해서제가분석해서한번공식적으로제안을드릴거예요.

지금이라도부분에대해서회계과에서검토해서수의계약제도에대한통합계약자,수의계약상한제그것에대해서검토해주실것을요구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계약활용을하면좋겠다!

한쪽에서는기업을유치하고등등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노력을많이하는데거기에따라서우리도,물론단위입찰이겠지만지역제한이라든가조달물품2단계해서지역에서생산되는것에대한특수성에대해서한번고려를봐야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많이듭니다.

그다음청사관리에대해서걱정도많이하시고,아마위원들도그렇게생각을하시는데공휴일이나주말에봐도시청주차장이있어요.

부분은순수하게시에볼일보러아니고개인적인용무로장기주차하는부분이생겨서,아마여러위원들이회계과할때마다청사관리에대해서,주차때문에하는데원주나춘천만해도주차료를징수하는데우리도부분에이제는접근을해야하지않을까?

차를세워놓고해서,효율적인청사관리쪽에주차장활용에대해서이제는유료화해야되었다!

그런데그렇게때마다공무원들은답변은“알겠습니다.”하는데메아리로그치지마시고유료화를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주요사업추진현황이라든가행감지적사항추진현황을보면일들을많이하시고위원들의지적을해소하고하는데,위원은회계과할때마다국공유지관리에대해서,작년에봤더니실태조사를해서많은수입했는데보니까변상금은푼도없습니다.

그런데그렇게해서“예”하는데돌아보면제대로하지않은부분이많아서다시강조를하겠습니다.

그리고취득하고매각을봤더니취득에150억섰고60억정도우리시에서매각을했는데의회심의위원회를거쳐야하는대단위의국공유지말고소규모국공유지들을풀어주자!

물론도로라든가어떤어려움은있겠지만뜨락에담이걸려서,시유지에걸려서꼼짝못하는데가,그냥손도댑니다.

집이그냥새요,그런데손도댑니다,그렇죠?

그런부분은시가있고있는사람들은해결합니다.

그러나농어민들,서민들은해결을못해요,왜냐?

어떻게줄을몰라요.

이제는행정이조금중상위층보다중하위층을돌봐야한다!

특히우리시만해도변두리쪽가면하위층에어려운분들이많은데그런분들이소규모의시유지를점유하고있어요.

과장님이어렵겠지만직원들과협의해서,그런실과가협의해서매각을줘야합니다.

그런부분이여기에보면매각추계를봤더니거의건들이에요.

그러나금액하고면적보다는건수가많아야되겠다싶은생각이들어서그런민원을해결해주셔서어려운분들에게시가한다는것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답변말씀하시죠.

다만그분들이오랫동안건물점유로해서시유지를매수해서정말번듯한집을짓고싶다는의사표현이되어서매수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적극적으로수렴해서현장확인도하고매각이가능한소규모보존부적합토지에대해서는최대한매각절차를밟고,올해27건하고작년에24건처리했습니다.

그래서예산파트에서몰랐던부분을결산하면서체크를줘서똑같은시행착오를반복하지않도록,의회에서똑같은지적하는것들을예방하는그런부분들이필요하지않느냐그런생각을가졌어요.

그래서결산을하면서내가정말로이런부분들,결산검사위원으로도이게정말모르고우리가지적한부분도있겠구나!

그래서예산의가치에대한생각을하면서예산을다루어야한다.

얘기를여러얘기했어요.

아무튼틀에서는예산편성을회계과의결산부서하고정례적으로그거하더라도그래도한두번은소통을해야되겠다는생각을가졌어요.

그걸과장님이예산과장님하고한번,지금지적된부분들을중심으로해도좋고그렇게한번주기를바랍니다.

그래서어제감사원감사와강원도감사,특정감사내용을,사실제대로봤는데한번봤어요.

여기도여러지적이많더라고요,공유재산…….

그러니까부서에서소명감을가지고단체장이그렇게하더라도“이건정말아닙니다.”이렇게진언을줘야해요.

진언을하니까,진급때문에보직인사때문에매달려서그렇게하면된다!

양심이라는부분을생각하면서이건아니다때는소신껏얘기해줘야한다!

그렇게되어야지만반복된지적사항이나오지않느냐?

공유재산도여러건이에요.

그러니까그건과장님이오기옛날에있었던부분도있고최근에것도있으니까부분을틀에서다시얘기를하니까수의계약…….

우리강릉시가지금까지행태라든지사실을가지고앞으로이렇게것이라는것을예측해있는거라,그런아니지만…….

그래서조금전에얘기했지만어제보다보니까계속아니라고했는데감사원에서이걸받았어요.

그리고공무원사람이징계를받았단말이에요.

얘기는위원이장담케,밑에직원들이하위직이징계를받으면돼요.

여기중심에있는사람들은중앙에,위에있는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계획으로해서하위직사람들이징계를받았단말이에요.

그건된다는거죠.

얘기인지내용을가지고가서보세요.

수목원하고대기리땅교환한거…….

그러니까이건그래도산림과나여러가지그렇게했지만공유재산이잖아요.

교환했단말이에요.

그런외에도여러가지있기때문에,나타난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문제를놓고지금현재는아니지만앞으로이런부분들이재발되어서는되겠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보면국장님이결산할지적을많이받으셨는데자동차세가주행분이50억정도가그냥늘어났습니다.

그리고담배소비세도아마재작년에비해서매점매석이많이있지않았나생각이들어서작년이재작년에비해서30억이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세수예측이라는이런돌발변수를알지못하면,그리고제가국장님한테는5월초에보고를드린것은작년보다좋지않나보고를드렸는데5월말에결과를보니까지금시세가작년대비40억이줄었습니다.

주행분이연간25억정도줄어들고라파즈한라에45억은그대로이어오는같습니다.

작년에발생한올해발생하니까요.

올해세수시세전망은작년수치가나오지않을까그런생각을조심스럽게합니다.

그러니까계장님들도나는세정업무를보면서소득세이런것들이,이것만받아들이고이런쪽에만보는아니고그런작은것들을보면서전체적인시의,우리의세정분야가어떤역할을하고있는가를생각을줘야한다는거예요.

그래서위원이얘기하는기록하고체크하고이런것들이그냥단순하게이기하는것이아니고이런것이있다!

아까결산검사를하지않았으면징수·세정분야가정말고생하는구나이걸찾아냈을거예요.

그런데자료를가지고와보면맞긴맞아요.

정말그런부분들이있는데것들다시체크를하니까부서에서자기업무의영역에서자신감을갖고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주요현안에대한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아무튼열심히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시금고문제도지적을계속했지만아마이건금년부터는그런일이전혀발생하지않을같은생각이들고,그래서총괄적으로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보니까번호판영치를578대했습니다.

그런데지금도새벽4~5시에모여서읍·면·동별로갈라져서번호판영치하죠?

아무튼사명감을가지고주시기바라면서,국장님께한번제가,상사업비같은것이들어올상사업비에대해서국장님의배려에의해서올해인가작년에3명의직원을해외로보냈다고하는데상사업비를받는경우가세무과나징수과가많다고생각하는데노력에대한보상이라든가아무튼당연히해야겠지만보답차원이우리시는너무궁색하다!

‘세무직앉아서전산만두드리면서면보고가되는데일이뭐가있어!’이렇게하지만손가락하나잘못건드리거나잘못입력하면큰일나고입력하는과정역시세무직들이발로뛰어서조사하기때문에입력하는아니겠습니까?

그래서세무직들의사기앙양에대해서국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향후어떻게하면좋을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와서도가지얘기가있었는데이행을못해주고일부만하고가는것에대한아쉬움이있는데앞으로많은고민들이있어야겠다고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징수가2,162억원,상당히많은금액이징수되었습니다.

아마과정에서직원들에게업무과중이있었을것이라생각해서노고에감사드립니다.

가지지방세결손처분현황을보면전년도에비해서건수는줄었지만결손세액은상당히많이발생했습니다.

어떻게보면전체내용들이많아져서그런지모르겠지만2015년에5억이었으면16년도에는16억으로결손액이많이발생했는데요.

위원이건축물이행강제금에대한결손처리내역을자료로봤습니다.

분은사망하게되면처분중지가되죠?

그런데위원이생각할때는후한점수를주고싶습니다.

그래서그런생각을가졌는데우리민원실에도,스마일올림픽을대비해서스마일을강조하니까정말강릉시청에들어가보면모든민원실의공무원들이따뜻하게주는곳이다!

그것이확산되면스마일을확산시키는데모델이있을같아요.

그런데바깥에서스마일캠페인운동을하는데시에들어갔는데,민원실에들어갔는데공무원들이별로좋다그러면되잖아요.

우리김난순과장님이민원과장으로오셨으니까한번적극적으로봅시다.

그런데물을빼야하는데의식적으로사람을만났는데‘인사를해야지!’하고인사를하면늦었단말이에요.

사실은자동으로인사를해야하는데,습관이되어야하는데그런생각을가져요.

그런부분에활발하게민원실이역할을주기를바라고,하나궁금한있어요.

황경숙계장님이여권담당이죠?

그래서저희들이그런정보도주고월례회의식으로하고있거든요.

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앞으로그렇게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잘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시민제안을369건했다고했어요,홈페이지에서민원처리실적중에서…….

이것은국민신문고란에다시민들이제안을했는데,2016년도에시민제안한내용들이주로뭐예요?

모니터해서많은학생들이있도록정리를해서뒤에게시판에부착해라!

그런데싫어도신문을봐야하잖아요.

그런데1년동안신문학생들은어떻게되었겠어요?

조흥은행에들어간거예요.

왜?

면접받을평소1년내내시사정보를계속받았기때문에…….

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의견수렴을적어도,이건부서에서해요?

(허병관위원장,박경자부위원장과사회교대)

이건하드쪽에만,말하자면그런관리만됩니다.

그래서소프트쪽으로는자세하게…….

“이런제안이들어왔는데이것에대해서어떻게의견을받느냐?”이런것까지사실정보통신과에서하기에는본래의기능하고다르죠.

그래서기획예산과에서도제안된내용을뿌려서답변한다든지우리가좋은제안에대해서는우리가채택하고이런부분에서는예산과에서…….

좋단말이에요.

그러나현장의얘기를들어야해요.

지금그건의장단이잘못하는거예요.

현장에있는읍·면·동장들에게소통하는시간을갖더라도,그러면한번읍·면·동에서행정을나가서보니까,직접현장에나가보니까뭐가필요한지,뭐가애로가되는지,우리가도와줘야하는지그런의견수렴을해야지요.

되면서면으로라도,의회가도와줘야부분들을서면으로제출받았으면좋겠다얘기를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행정국장님께서는여러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내용들을읍·면·동에전달하여주시고,주민의애로사항이나지역의문제가해결될있도록지도·감독은물론아낌없는격려와지원을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읍·면·동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내실있는감사를위해애써주신여러위원님들과수감을위해노력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내일오전10시부터강릉관광개발공사소관사무부터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8시33분감사중지)

[end]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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