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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7월 18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미래도시과, 건설방재과, 도로과, 건축과, 지적과, 경영사업과, 수도과, 하수과


(1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미래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미래도시과장 최돈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승진하시고 그 자리에 오신지 며칠 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금방 발령받아서 왔는데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번에 48조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대해서 나왔는데, 20년이 지나면 만료되지 않습니까?
실효가 되는 거죠?
부칙에 보면 대상이, 부칙 16조인가요?
그전에 다 도시계획이 잡혔던 건 2000년 7월 1일로 해서 산정이 되는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면서 20년 동안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상실되도록 그렇게…….
박건영 위원  2000년 이전 것도, 2000년 7월 1일부로 계산이 되어서…….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전체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7월 2일부터는 차순으로 계속 넘어가서 그 다음까지 실효가 연장되는 거 맞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래서 보면, 도시계획이 20년 장기미집행을 보면 실효가 되는데 재검토, 재수립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재검토는 기본계획상에 20년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고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2020년이 되면 완전히 실효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개념으로 해서 보전개념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34조에 보면 5년마다 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생각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현재 재정비를 하고, 며칠 전에 공람공고가 나갔습니다.
박건영 위원  실효가 됐는데 그것을 재설정을 하려고 하면, 재수립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재수립했다고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완전히 다시 20년 묶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정비를 통해서 기존 시설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박건영 위원  토지주가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토지주가 안 되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해제를 시켜 주든지 보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박건영 위원  그건 법적인 사항이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원이나 이런 곳은 보전녹지로 가서 보전이 되면 자연녹지에서 건폐율이 20%인데 보전녹지로 가면 15%가 되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나 그런 측면에서 보전하는 방향으로…….
박건영 위원  예전부터 국가가 도시를 만들거나 수도를 만들 때 작은, 강릉시 도시의 중심에 서서 그것을 재수립하고 재정비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벌써 20년이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얘기하시면 법대로 행하면 그대로 가는 거죠.
해제해 주고 시간이 되면, 돈이 없으면 해제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사실 쉬운 방안은 아닙니다.
서로 여기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보상을 해 줘야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 거죠?
강릉시의 균형 발전도 안 되고, 또 모든 맥들이 끊겨버립니다.
도로망 자체도 안 좋고, 발전 자체도 안 되고, 심지어는 교부금까지, 도로가 줄면 교부금도 줄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영향이 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하나로 해서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는데 결국은 우리가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제대로 잡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미집행을 해서 도시계획 자체가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재수립을 할 건지, 그걸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거죠.
원안대로 그대로 법에 나온 대로 한다고 그러면 누가 못합니까?
물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는데…….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 부분이 저희들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 현재 기본계획을 발주해 놓고 있는데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시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박건영 위원  미래도시과가 왜 있습니까?
전반적인 계획을, 강릉시 계획을 잡는 곳이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맞습니다.
박건영 위원  대책을, 그걸 논의하자고 질의한 거죠?
이렇게 해서 서술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좀,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좀 구성을 미리미리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닥치면 하나 해결하고, 닥치면 하나 해결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산 관계도 부족한 건 알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뭔가 모색을 해야 되고, 이건 백년대계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서 법으로 이렇게 몇 년 되고, 20년 되면 해제해 주고 그 사이에 재검토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각종 축제운영 및 지원현황에서 제9회 도시의 날이 있는데 지원금이 4,000만원 들었는데 매년 하는 거 아니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도시의 날 행사를 하는 건 전년도에 시상을 받은 거고,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1회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만약에 전년도에 시가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그러면 올해하고, 만약에 올해에 동해가 받았다고 하면 내년도에 하고, 그러면 이게 언제 대통령상을 받을지 모르겠네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까?
안 받을수록 좋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용역 발주현황에서 6건을 발주했어요.
그중에서 4건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 해서 18년도에 결과가 나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2017년에…….
배용주 위원  두 건은 이미 나와 있어요?
강릉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시가 필요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자를 위해서 한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시에도 필요하고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할 때 도와주기 위해서 시에서 한 겁니다.
배용주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초조사가 없으면 기초조사 기간이 걸리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3개월이 추가되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기간이 길어지니까 사전에 예산을 들여서 기초조사를 해 놨는데 기초조사를 해 놓은 자료를 받아보고 다른 건 기초용역발주에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참 지자체가 잘했다, 어차피 지금 역세권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현재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고를 드릴 단계는 아니고…….
배용주 위원  대충 접촉중이라고 그러면 어떤 한 개 회사입니까?
또 몇 가지 회사가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내용은 아직까지…….
배용주 위원  어느 회사라고 묻지도 않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1개 정도가…….
배용주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위원님들이 그 앞에서 잠깐 간담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개발이 절실하다, 역세권에 대한 개발이 절실하다, 그래서 시에서는 미리 역세권 개발 지정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용역비를 줘서 했고, 용역결과도 이미 나왔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하면 기초조사에 의해서 바로 개발하면 되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문제가 없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예.
배용주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정보체계 용역을 줬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용역을 줬는데, 언제부터 용역을 주는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국가가 이건 전체 용역을 하는데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매년 용역비는 똑같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아닙니다.
전체 다하는 건 국가가 하고, 매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배용주 위원  2013년부터 지자체가 해 왔는데 끝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국가에서 하는 건 2018년도부터 도시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2017년까지 마쳐야 되네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내년이면 끝납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내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보고를 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도시계획변경된 사항을 보면 연간 180건 정도가 됩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정보서비스 민간한테 해 주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전체 다는 아닙니다.
배용주 위원  현재는 토지이용계획 열람이라든지 이런 건 개인이 할 수 있는데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정보를 우리 시민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도시계획 정보라고 해서 도시계획까지, 전국에 대한 전체 다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에 완료되면 그때 그 후부터는 전국으로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개발행위허가 추진현황이 있죠?
어떻게 작년에, 2013년도에 허가내용에서 보면 일반허가, 타 부서 협의, 심의, 불허가해서 총 582건입니다.
그 다음에 14년도에 577, 그죠?
작년에 629, 늘어나는 건 올림픽 건설경기붐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런 것도 있고 개발행위허가가 2014년도부터도 보면 10% 이상 거의 늘어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 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2013년도부터는 2014년도가 적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조금 작았습니다.
배용주 위원  올해는 현재 추세로 보면 더 많이 들어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올해는 20%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중에서, 물론 일반허가도 있고 타 협의, 타 부서 협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결정 나는 게 있고, 불허가 내지 반려가 있는 겁니다.
지난연도에 비해서 불허가가 3건밖에 안 됩니다.
건수로 그래서…….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14년에 4건이었고, 15건에 3건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모든 규제가 완화되고 있죠?
국가적으로 봐서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국토계획법에서도 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개발행위허가에서 새로운 법이 완화된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에서 20%로 되어 있는데 30% 완화되는 게 있고, 야영장시설이라든지 식품처리하는, 농어민이 식품처리하는 건 500㎡까지 되어 있었는데 1,000㎡까지 늘어난 사항들이 이번, 다음 회기 때 의회에 변경되는 안으로 보고드릴 겁니다.
배용주 위원  그거 완화되고, 저거된 사항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고, 보다가 보니까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직원들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인들은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여기에 자체 계획이라든지 감사자료상에, 내부계획으로 인해서는 처리기간 단축을 14일에서 평균 6일로 단축해서 처리를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고서에 이렇게 하겠다고, 향후 계획 좋아요?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숙달 제고, 민원 발생 최소화,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 찾아왔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갔다가 안 된다고 해서 본청 해당 과에 갔다가 안 된다고 해서 의회에 왔습니다.
의회에서 민원을 불러서 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멀리서, 주문진에서 나왔는데 주문진읍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답답하니까 다시 본청이 와서, 해당 실과에 갔다 왔어요.
안 된다고 하더라, 결과적으로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담당자를 불러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게 왜 안 되느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앞에서 ‘해 주겠다’ 민원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시정하고 개선하셔서 진짜로 과에서 향후 계획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신속처리하는 방향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아울러 우리 민원실은, 1층 민원실은 참 친절해요.
근데 과에 올라가면, 전화해 보면 ‘출장갔다’ 대기하다가 보면 전화 끊어지죠.
올라가 보면 ‘이쪽가라, 저쪽가라’ 그렇게 하지 말고, 민원인이 찾아가면 친절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안 되고 되고를 뚜렷하게 민원인한테 고지를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우선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국토의 균형발전이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역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의 필요성, 당위성 여러 가지를 몇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주장을 했었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사업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도모해 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시의 정책 방향, 시 정책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역에 균형발전 필요성을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전략계획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예로 남부권 주민들이 그동안 강북에 비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 침체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비행장이 소재함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약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편중된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참고 견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강릉역 이전사업이 수십년 전부터 도시계획이 구정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었고 그 지역주민들은 그것으로 하여금 새로운 발전 전기를 찾으려고 했는데 막상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고 강릉역사가 이전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남부권에 대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하는 강한 의지로 ‘남부권발전기획단’이라는 부서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2년 동안 특별한 대책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부서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보더라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의지가 반영된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이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감사합니다.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가계획은 국가계획이 있고 균형발전도 하고, 시는 당연히 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아시다시피 올림픽 전까지는 강북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신도시도 그렇고, 농공단지도 그렇고, 과학단지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시에서는 2030기본계획이 10년마다 수립되는데 그동안 침체된 강남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생각은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해서 부산~제진간 철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정역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국가에서, 그렇게 되면 철도망계획에 의해서 구정 남부지역에 기지창을 이용해서 역세권도 개발하고, 두 번째 시청에서 월호평을 지나서 운산, 강동, 옥계까지 구, 77년도 개통한 구 동해고속도로입니다.
현재 시가 관리하는 구간도 있고,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데 이 노선을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4차선 내지는 6차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 계획도 현재 입안 중에 있고, 또한 도시가 신도시로 확장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이 과거에는 포남동, 유천, 교동지구로 됐는데 제 생각에는 운정동, 월호평, 강남축구공원 뒤를 연결해서 일단의 주거가 가능한 신도시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한 두 번째로 농공단지가 아직도 분양이 안 됐지만 이유가 토지 지가가 높아서 평당 48만원 정도에 들어오는데 이것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렴한 농공단지도 안인, 강동에 연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는 앞으로 올림픽 이후에는 우리가 강릉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남 쪽에 제가 생각하는 이런 네 개 정도 외에 또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계획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남부권에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실천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계획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완공되는 사례들을 보면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대로 기존 7번국도의 확장문제도 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국가계획에 신청해서 국가계획으로 인정받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개발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들, 역세권개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비전 설정이나 전략계획들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갖는 반대적인 소외감 이런 부분들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들이고, 얼마 전에 강릉시의회 간담회 자료로 제출했던 ‘비전강릉’을 본다고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지 못해요?
본 위원이 시의원에 당선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시장님께 제기했던 문제가 역사 변경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이 정책결정이 과연 과거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론하는 것은 지역 화합을 위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역사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그 정책 결정이 잘된 그런 결정으로 남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2년이 지났습니다만 2년이 지난 후에 되돌아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3차, 국가 3차 철도망계획에 보면 강릉~제진간 철도망계획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됐고, 포항에서 삼척까지도 기존 철도에서 고속철도로 변경 확정됐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강릉역으로는 강릉~제진간 연결, 남북의 축에 연결하는 사업 역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를 다시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닙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이재안 위원  그리고 실은 신역사, 강릉역사로 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물터미널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도시발전의 역사들을 되돌아보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육상도로망, 해운, 해상을 통한 부분 그것만큼 중요한 게 철도망이거든요?
철도가 새롭게 복선전철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을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가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거라고 다들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개통하고 기업유치가 얼마나 됐습니까?
앵커기업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결국은 도시의 발전사례들을 보면 결국은 값싼 철도망에 따른 화물터미널이 구축되지 않고는 기업유치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사례로 본 결과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철도망을 이번에 구축하면서 당연히 화물터미널을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존 취급하던 것마저도 옥계로 가고 안인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터미널에 대한 계획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당연히 새롭게 역사를 만드는 부분도 결국은 시설공단에서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강릉시가 의지를 모아서 새로운 역사개발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에 대한 유치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부기관에 제시해서 특히, 도에도 이런 정책제안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도를 통해서 정책제안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이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도 아울러서 함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관심, 집행 의지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특정지역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특정지역은 국가에서 주요 국립공원 있지 않습니까?
송리산, 지리산, 설악산, 주변지역이 낙후되어서 특정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강릉은 설악산 주변이 아니죠.
그 당시 작업할 때 설악단오권이라고 그래서 단오가 들어갔습니다.
이 핑계를 대서 국비가 90%입니다.
알짜니까 공격을 하자고 해서 북강릉IC에서 해안도로,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해안도로 두 꼭지를 넣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게 홍제교라고 홍제동에서 내곡동 넘어가는 교량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 올림픽 때 넣었어야 했는데 조직위원회하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릉 도로망이 너무 많다, 누락됐습니다.
그걸 시비로 도저히 교량 250억 안 되니까 이 사업에 포함시키자 그래서 주문진~옥계간 해안관광도로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넣었습니다.
사업이 되면 속초, 고성, 인재, 양양, 강릉 다섯 개 시?군인데 시?군에 한 꼭지밖에 안 됩니다.
단 속초 같은 경우에 두 개 사업에 포함되어서 하는데 우리도 홍제동 하나 더 넣어서 도까지는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국토부 설득만 남았는데 그 계획이 완료되면 두 개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미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설악단오문화권사업에 강릉시가 포함됐다는 건 대단히 잘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단위사업에 국비 90% 지원되는 사업이 없거든요?
동계올림픽 관련 국가사업도 결국은 최고 많이 지원되는 게 75%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강릉이 특정지역개발사업권으로 같이 포함됐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명 내곡교, 홍제교라고 합니다만 이 교량이 남북의 연결 축으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교량이고, 단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개발사업이 국비 지원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동계올림픽 이전에 이 사업들이 확정이 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시도 금년에 사업계획을 확정시킬 겁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다면 올림픽 이전에 가능할까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국비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시비는 일단 확보가 되어 있어요.
국비사업 계획만 확정되면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공사기간은 사업비에 따라서 그런데 강릉 남대천의 교량이 거의 폭이 200m에서 250m인데 하류 넓은 곳, 사업비가 있으면 2년이면 완료됩니다.
사업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포남교 같은 경우에 5년씩 걸렸는데 예산만 확정되면 2년이면 절대공기에 필요합니다.
이재안 위원  가능하면 기왕 추진되는 사업도 90%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사업으로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고, 가능하면 올림픽 이전에 마무리가 되어서 이 지역을 찾는 선수 및 관람객들에게 충분한 동선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이 문제를 집중 지적해 주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들을 타 시?군의 추진상황과 같이 보면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이대로 갔을 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우선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교1동이죠.
택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한 택지가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모든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성덕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획 없이 시에서 수립해 놓은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별로 해서 추진이 되다보니까 갑자기 아파트들이 집중적으로 조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한 중간에 공동묘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자하고 망자아파트가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 과장님 맡고 있는 과 명칭이 멋있게 미래도시과로 되어 있는데 과 명칭은 미래로 바꿔놓고 도시개발하는 데서는 쾌적하고 완벽한 도시를 만들어나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게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행정력이 잠자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신 입암동 지역도 강남지역과 마찬가지로 남부권지역 개발에 포함되는데 신도시를 하면 사업시행자가 보통 국가는 LH공사에서 많이 합니다.
지자체는 시장 그 다음에 도시개발, 원주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에서 많이 하고 강릉 같은 경우에 관광개발공사인데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올림픽이 끝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올림픽 관련 임시조직이 해제가 되면 과거에 공영개발과라는 이런 공기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소규모 단지, 택지개발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조직이 약간 올림픽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올림픽이 끝나면 공영개발조직을 활용화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소규모개발을 해야 되고, 지적하신 대로 성덕동지역의 중심지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사업도 도시계획은 일단 주거지역 다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사업시행자가 확실하게 안 나와서 그런데 이 사업도 저희가 남부권개발에 연계해서 이 사업도 포함시켜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근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가 올림픽을 위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근래에 들어서 사실 공공개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차피 올림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도시과라는 명칭에 걸맞게 행정이 잠자지 말고 깨어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문제점은 인식하면서 어떠한 계획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연구검토를 해 보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333쪽 개별사업 두 번째, 못 찾았어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작년도에 토지 9필지하고 건축물 5동해서…….
최선근 위원  개요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총 사업량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 건축물 및 정착물 전체 다를 포함합니다.
총 사업 예상금액은 225억이고 2015년도에는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5억6,400만원 보상됐고, 올해 부분은 2016년도에 접수한 게 나가고 있는데 한 7억 정도가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억, 올해 사업비가 8억1,000인데 남은 부분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면적은요?
사업량은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총 사업량은 22만3,382㎡입니다.
최선근 위원  면적이 어떻게 산출됐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도시계획도로는 폭하고 연장하고 곱해서 나왔고, 전부 면적 계산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최선근 위원  사업량 면적은 거의 근사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할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관한 다섯 필지에 932㎡하고 건축물 3동을 보상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적을 보니까 그보다 필지는 4필지가 늘어났고 면적도 늘고 건물도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주셨다는데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 작년도 실적은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까지 총 면적하고 예산을 봤을 때는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를 작년도 재작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단시간 내에 처리해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재산권 보호 부분에는 치명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겠습니다.
근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면적 면으로 봤을 때는 아까 22만3,000㎡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상해 준 면적이…….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1만5,723㎡입니다.
최선근 위원  1만6,940㎡입니다.
2014년까지 한 거하고 2015년 한 거하고 그러면 1만6,940㎡가 되는 것 같아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22만에 1만6,000이면 몇 % 입니까?
이렇게 가서는 재산권보호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시민을 힘들게 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도 자꾸 늘어난 만큼 지가도 늘어나니까 거기에 못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 계장님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건 그냥 내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나와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행정력을 총 동원하셔서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전국 도시는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단 자립도가 높은 특별시, 직할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처럼 제일 취약한 20만, 30만의 도시는 도시계획으로 도로, 공원으로 묶어놓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시비로 다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것도 국비사업으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도로 하나 뚫는데 5억, 3억 세우는데 이거 하나 넣자면, 1조 들어가나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전체 1조5,000억이 들어갑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공원하고 도로 다 매입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릉 도시, 주문진 옥계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로망이 난 곳도 있고 안 난 곳하고 공원은 전부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현실상으로 강릉뿐만 아니라 강원도, 춘천, 원주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자립도가 어려운 도시에는 장기미집행,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매수할 수 있는 이것도 국가의 책임이지 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립도가 어려운 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른 시?군과 똑같다고 하시면 안 되고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면 차별화가 되어야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최선근 위원  덧붙여 얘기를 하면 사업비가 총 225억이죠?
아까 1조 얼마라고 얘기하셨는데 내용이 틀려지네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10년 단위로 했을 때…….
최선근 위원  10년 단위로 했을 때 225억인데 2006년도부터 한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예.
최선근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앞으로 10년 더 갑니까?
아니잖아요?
2006년부터 10년까지, 금년 2016년까지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2016년도에 끝났어야 했는데 실제 예산이 매년 집행계획에 의해서 25억이 됐으면 다 끝나지만…….
최선근 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안 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계획에 50%밖에 못했습니다.
예산 집행된 게 114억입니다.
계획보다 50%밖에 못했잖아요?
물론 두 분 계장님, 배석하신 계장님이 계속해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과장님 되시고 국장님 되실 때는 이 자리를 한번은 거쳐 갔을 거 아닙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이 업무가 어려운데 강릉시만이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앞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근 위원  예산 확보하는 게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예산은 투쟁이라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투쟁하셔서 내년에는 더 획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재산권 보장 부분에 있어서 청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래도시, 강릉시의 미래도시과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청사진은 고사하고 1년 동안 과장님이 세 분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승진하신 과장님은 7월 1일자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감을 하면서도 미래도시과장님은 1년 만에 세 분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엄청난 강릉시 미래도시의 청사진이 과연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위에 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국장님 머릿속에는 청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이렇게 조직이 어떻게 앞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도 20년짜리를 갖고 계산을 하는데, 이건 6개월 단위로 과장님이 바뀌신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미래도시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플랜을 봐서 과장님들이 너무 자꾸 바뀌는 것 같지 않나 지적을 해 봅니다.
물론 그 부분은 국장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렇잖아요?
물어보려고 그러면 이건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 심의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이 다 다르면 이분한테 이거 물어보고 저분한테 저거 대답하고 이건 행정의 일관성이 너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너무 올림픽 동선에 치우치지 말고 소외된 지역을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뭡니까?
추진실적 답변은 보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할 계획이고, 거기에 보면 구정 군도3호선, 구정 프라자약국에서 ‘실시설계 완료’라는 것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사항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구정 프라자약국, 구정 군도 3호선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구정 프라자약국은 도로과 업무인데 현재 보상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도로과인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에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게 여기에 올라와서 마치 남부권에 뭔가를 해 주는 것처럼 추진 실적에 넣었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과장님 새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바쁘셨겠지만 이런 것이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은 어차피 그 과든 이 과든, 도로과든 미래도시과든 다 국장님 소관부서니까 전반적인 걸 전체적인 틀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이 언제부터 본 위원이 수시로 보고받을 때 보면 분명히 올해 안에 끝난다고 했어요?
못 끝납니다.
못 끝낸 이유가 보상문제가 안 되어서 못 끝내고, 전년도는 사업비 때문에 안 되고, 이런 부분도 행정이 너무 일관성 없게 되지 않느냐, 과가 자꾸만 이름 바뀌고 조직 개편으로 해서, 건설과가 뭐가 됐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방재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건설방재과하고, 도로과하고, 옛날 건설과 이름을 갖고 업무를 반 나눴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위원장 김기영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이게 도로과 소관인지 건설방재과 일인지, 옛날에는 건설과 그러면 건설과 안에 다 속해 있어서 편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점점 업무가 헛갈리고 거기다가 과장님도 수시로 바뀌고, 그래서 행정이 효율적인 일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는 공무원, 과장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그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산건위 위원님들은 남부권에 속해 있어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보니까 김남길위원님 빼놓고 남부권 위원인데 도시계획이든지 건설계획을 전부 지적하신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본 위원이 거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것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건설방재과장 조순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내 소하천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12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남길 위원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예산을 보면 하천, 소하천 배수로 정비 및 수해예방 사업에 2억2,000만원, 하천, 소하천 민원해소 사업에 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천은 몇 개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옥계 밤재천을 7월말까지 완료하고 지금 현재 2016년도에는 제비천을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남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하천은 지방하천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5월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 아시죠?
그 해안도로가 작은 너울성파도에도 월파가 되어서 수시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월파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옥계 헌화로 구간하고 두 군데가 너울성파도만 오면 교통이 두절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월파되는 부분은 파도가 너울성이 오게 될 때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걸 잠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고, 통제하는 부분은 통제시설을, 차단시설을 한다든지, 안내표지판을, 전광판을 설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남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강릉에 비가 얼마나 왔죠?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어제하고 오늘 97mm 정확하게 왔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헌화로 월파도 월파지만 헌화로가 침수됐습니다.
월파한다고 침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결국은 낙석 부분도 있고, 토사 유출도 있고, 그건 순수한 월파만 갖고 침수가 아니고 방재시설이 미흡하다, 주문진 해안도로 쪽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월파가 되어서 차량통제만 시키고 또 파도가 낮아들면 도로를 개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월파된 이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근본적인 방재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 점?사용료하고 도로 공간사용료,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강제이행금 등이 있죠?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는 유동성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유동성도 있고 고정으로 한 부분도 있고…….
배용주 위원  현수막, 벽보, 입간판인데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어떤 업체는 7건에 2,600만원을 부과했어요.
한 업체에다가, 지금 2015년도, 16년도, 17년도까지 각종 불법현수막들이 난무하다고 봅니다.
이 시간에도 강릉시 일원 곳곳에 분양에 관한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진짜 어떤 곳에 가보면 사거리 돌아가면서 아주 다붙어서 경관을 훼손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불법현수막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를 많이 하셨는데 징수과로 들어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예.
배용주 위원  세외수입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산을 받은 징수금을 갖고 세외수입을 갖고 쓰는 용도가 어디에 씁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별도로 광고물에 쓰진 못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배용주 위원  이렇게 과태료 받거나 강제이용 받거나, 사용료를 받은 기금은 광고물정비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물론 적립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적립기금을 매년 행안부로부터 3년째 2억원씩 받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2억을 50% 매칭하다 보니까 10% 자부담이 있지만, 2억원 이상을 계속 시비를 부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3년째 계속 행안부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금에 보충하는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행안부로 2억씩 받고 시도 과태료 받은, 징수한 금액을 일정 부분은 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적립해서 앞으로 간판 정비사업하는데 더 많은 양으로, 2018년까지 광고물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여기에 일정한 부분을 적립해야 된다?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3년째 받아서, 2억원씩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분이 되겠지만 따로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행안부로부터 받는 부분이 끝나면 이렇게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조성하셔서 광고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고, 우리가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게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다른 과는 안하고요?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단속인원은 몇 명…….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말씀드렸듯이 직원 4명과 기간제 2명해서 6명이 풀로…….
배용주 위원  주말 없이…….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어떻게 봐서는 이런 것은 있어요.
양측으로 본다면, 단속도 하면서 부과해서 과태료 받는 게 목적도 되지만 어차피 부과를 한다면 철저하게 해서 부과에 대해서 기여를 하자 이거고,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밤재천 7월말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연기된 이유가 뭐죠?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연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7월말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그게 아니라 밤재천이 기간이 사실상 10월말 이러면 당겨서 7월말까지 하겠다…….
배용주 위원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 자료를 뽑아봤어요.
참 집행하는 부서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3년도에 보면 총 28건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14년에 9건, 15년도에 18건을 했는데 물론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감액된 거, 당초예산보다 10억이면 그중에서 20% 2억씩 감액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밤재천을 하나봅시다.
설계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4,500들었죠?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설계는 저희들이 화신에서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링을, 교량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구간과 아래 구간 하는데 두 공씩 했다고 기초파일을 박는데 30m 했었는데 실제로 당초 보링했을 때 위치와 놓는 위치가 예를 들어서 세 군데 했는데 교량 놓는 위치가 변경됐거든요?
보링한 위치에 따라서 실제로 시공할 때 박아보니까 40m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불가피하게 실정보고를 해서 설계변경되는 요인이 밤재천에 있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밤재천뿐만 아니라 어차피 시가 발주처잖아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를 주죠?
교량 A 몇 m, B 몇 m 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폐기물처리까지 용역을 주는데 이렇게 주고 나서 증감의 변동이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3년도 우암 재해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거의가 다 한번씩 증감을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그런 부분은 물론 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아시니까 그러겠는데, 저희가 우암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주민들이 575m 을 포장을 있는 대로 놔둘 계획을 가졌다가 주민들이 요철도 심하니까 해 달라고 하니까 전면 보수하고 그러다보니까 당초 없던 575m을 아스콘 덧씌우기를 더하게 되니까 증감내용이 있었고 또 자재 이런 부분에서 특히 다른 공법을 택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조금 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면 똑같은 사업에서, 똑같은 사업에서 증액은 4억5,000 한 적도 있고 감액은 2억2,000 한 적도 있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설계용역비를 줘가면서 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설계사하고 발주처하고 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설계변경이, 사실 건설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잦은 건 좋은 시설이라고 보진 않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다보니까 증액이 4억5,000씩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건 당초부터 설계에서부터 잘못됐다, 밤재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민원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꼭, 밤재천은 그런 게 없습니다.
주민들이 뭘 원해서, 더해서 돈이 더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소하천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충분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해당 주민들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받아들이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설계에 들어가서 했으면 설계변경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특이하게 하다보니까 육안에서 암이 안 나왔는데 암이 나온다든지, 이제 말처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되는데 그런 것,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고 하다 보니 ‘이쪽으로 몇 m 더해 달라, 저쪽으로 몇 m 더 해 달라’고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시다시피 이런 설계변경 안 해본 본인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런 거 해 봤었는데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자제를 해 주시고, 설계변경을 했다면 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건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 얼마,  증 얼마,  감 얼마, 당초예산 얼마인데 변경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특히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만 소하천은 주민들하고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당초 설계 때부터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설계해서 이런 증감의 변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어차피 이 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갈 때까지 책임성 있는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업무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이 사업 몇 년 차하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지금 기금 받아서 하는 건 3년차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기금 안 받고 했던 건…….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처음부터 하기는 계속…….
이재안 위원  기금을 받기 전에 시 예산으로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예.
이재안 위원  몇 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 추진 결과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당초 목적한 대로 실효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하여튼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물론 초창기했던 부분은 너무 동일하게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간판도 날로, 저희들이 그 전에 했던 것으로 보면 물론 강릉시에서 제작하고 기획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역에 한정됐다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옥외광고센터에다가 주면서 전국적인 단위를 거기에서 커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색다른 모습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업비를 들여서 간판을 재정비해 주는 거, 이것에 대한 이해는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사업비까지 지원하면서 간판개선을 필요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비단 강릉시에서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간판을 깨끗하게 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기왕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시를 좀 더 잘 알릴 수 있는 방법, 차별화되게 간판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차별화 전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컬러나 디자인, 서체나, 크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만의 독특한 간판문화 이런 것도 기왕에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 거라면 남들과 똑같은 디자인, 서체, 크기 그런 것으로 한다면 차별화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강릉시를 좀 더 잘 나타내고, 도시의 환경을 좀 더 차별화를 통해서 관광도시답게 면모를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번 1회 주민, 내곡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더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인 간판은 원하지 않는다,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릉만의, 집집마다의 특유, 예를 들어서 감자옹심을 한다고 그러면 위에 감자옹심이라고 안 써도 감자를 그려넣는다든지 독특한, 강릉만의 차별화된 간판을 이번에 많이 주문을 했고, 집집마다 오케이 되어야만 설치하도록, 1 대 1로 집과 협의하기로…….
이재안 위원  개인 주택이나 상가에 주인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보다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강릉시 측면에서 우리가 표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우리가 표현할 것인가를 먼저 설정해 주고, 단위사업별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부분을 가미해서 가는 게 맞지, 주인의 의견을 무조건 들어서 한다는 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거시적인 목표를 만들고 간판개선을 통해서 강릉시 도시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것이 강릉 관광자원으로서도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상해서 집행을 해 주십사…….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요?
두 번째 재해위험지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산공원 주변 노후불량주택 법면 지역에 있는 지역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적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예.
이재안 위원  시설을 하게 되면 해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기촌 부분도 그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국장님, 평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주변에 노후불량주택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많았었거든요?
일부 정비도 하고 매입해서 철거도 했습니다.
부기촌지역에도 노후불량주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입도로가 없고 실제로 도시계획도로도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개통되지 않고, 또 만들려고 해도 대단사업비가 현실적인, 지역적인을 현황을 고려한다면 대단위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남산공원 주변마을 재해위험지역에 도로개선, 법면개선, 위험에 대한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사업비가 수십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재해위험지구에 따른 사업비도 주택 매입비를 포함할 수가 있거든요?
포함되거든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도로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주택을 아예 우리가 매입해서 도로를 내준다고 해서 모든 재해위험의 부분들이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오히려 노후불량주택을 사들이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도시의 개발을 할 때 확실히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것보다 원천적으로 부지 및 노후불량주택 이 부분을 매입해서 장기적인 도시개발을 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해위험지구가 입암동 부기촌하고 남산근린공원 주변에 열악한 주거환경이 어렵죠.
산 밑에 집을 지어놓으니까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나고 이런 취약한 지역인데 지금까지는 도로를 내준다든지 건물 뒤에 옹벽을 해 준다든지 집 앞에 석축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과연 도시를 바라볼 때는 아주 환경이 열악하죠.
그분들이 매입을 하면 좋은데 그런 집들이 보상, 감정을 해 보면 얼마 안 나와요.
3,000, 4,000, 이걸 받아서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런 권유도 집행부에서 하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는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집단이주를 하든지 이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정책을 꼭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편합니다만 실제로 미봉책이거든요?
앞에 옹벽을 만들고 뒤에 옹벽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업비가 실은 주택매입비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실제로 시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도 더 많이 받는 건 맞아요.
단 그 금액이 충분하게 보상이 되지 않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도시미관과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측면에서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약 10년 정도된 것 같아요.
강릉시의 도시환경정비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방부목이라고 그러죠?
방부목을 이용한 사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문제가 뭐냐, 공공사업비로 시설한 데크나, 방부목을 이용한 데크나 각종 시설물들이 아무리 방부목이라고 해도 백년, 천년, 십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2년만 방치해 놓으면 다 썩어 없어지는데 이번 주말에 모 유원지에 갔다왔는데 새농어촌사업으로 그 시설을 했던 것 같아요.
다 주저앉았습니다.
시설한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밑에 다 썩었습니다.
이게 과연 내 재산이고 나의 돈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관리가 되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크를 이용한, 국장님께서 산하기관들이, 산하부서들이 이런 관련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느 부서에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이왕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후관리 대책, 계획, 방안,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데크를 통한 사업을 했을 때는 2년 단위로 점검을 한다든지, 책임관리자를 만든다든지, 2년에 한번 칠을 해 준다든지, 강제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이걸 해야지, 한번 해 놓으면 뭐합니까?
2년, 3년이면 다 없어지는데, 그 사업비가 작게나 들어갑니까?
최소한 몇 천만원에서 몇 억씩 들어가는데, 비근한 예로 경포해수욕장 인근으로 해서 데크 만든 거 그나마 관리된다고 해도 몇 년 갑니까?
한번 개?보수하는데 수십억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곡 해안탐방로도 데크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 관리 안하면 2년, 3년 후에는 꽝입니다.
그러니까 데크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할 때는 나중에 사업관리계획까지도 함께 만들고, 관리책임자를 만들고, 정기적인 시설 보완 점검도 할 수 있는 제도 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에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서 시의 재산들이, 시의 재산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들이 장기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대로…….
이재안 위원  그렇게 계획을 마련할 용의가 있습니까?
공감을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공감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실과 전체적인 부분을 본부에서 주관해서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해 보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안위원님이 제안한 그걸 잘 심도 있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의를 준비해 왔어요.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질의는 자료요청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질의해서 답변을 얻게끔하고요.
섬석천 하구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예.
박건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스케일 작업했을 때 정확한 거리가 나올 수 있게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도면을 봤더니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스케일해서 정확한 거리가 나올 수 있는 도면 자료를 요청 드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하고 범위가 어떤지 그걸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자세한 질의는 자료를 보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박건영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세세하게 답변을 잘,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서원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김남길 위원  본 위원이 자주 돌아보는 지역입니다만 주문진 중앙로 4거리에서 방학로 가는 길 아시죠?
신일카센터라고 있는데 그쪽 인근도로가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서 통행이 불편해서 아주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과장님이 하수과에 근무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올림픽을 대비한 도로보수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관내에 보수해야 할 지역이 많이 있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이곳은 상습발생지역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도 필요성이 있는 도로입니다.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빠른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1997년에 준공된 그런 도로입니다.
계속 연중 조금씩 침하되어서 상당히 도로가 많이 침하되어 있고, 그 지역이 연약지반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정밀조사해서 보수보강계획을 세우고 앞으로도 비가 왔을 때는 물이 상당히 많이 차기 때문에 자동차 침수나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영되어서 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 위원  본 위원이 가봤는데 비가 오면 자동차 반을 차지해요?
비가 고여서 큰 대형사고가 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서원각  내년에는 꼭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 속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동해안자전거도로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청량동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조치해 줘서 그나마, 조치는 100% 안 됐지만 어차피 우회도로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돌려야 되는데 빠른 조치를 해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예.
박건영 위원  한 가지 주요도로 말고 이면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철인데 항상 이맘때가 되면 노면 자체가 고르지 않아서 물고임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조사해 놓은 데이터가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이번에도 비가 왔을 때 사전에 답사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했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노면이 낮은 지역, 자동차가 섰을 때 상당히 물이 많이 차서 그런 쪽도 도로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외곽도로 같은 경우에, 헌화로 같은 경우도 비가 와서 차가 침수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저희들 현장 가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파도가 치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자동으로 배수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면도로 침수지역도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헌화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죠?
재난과도 있고…….
○도로과장 서원각  도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재난 쪽에서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 낙석이나 그런 쪽 관리를 합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낙석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사고났을 경우에 재난 쪽에서는 보고체계가 재난방재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토사유출해서 배수 막히고 바다 쪽으로 구배를 잡아서 자연배수할 수 있게끔, 매일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바다 쪽으로 자연배수해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환경 쪽으로 저촉이 안 된다면 구배를 잡아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질의한 취지에서 벗어났는데 이면도로에 관리가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항상 빈번한 민원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으로 조치가 빨리 안 되는지, 그건 왜 늦은지…….
○도로과장 서원각  저희들이 발견 못하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하여튼 도심지 보면, 중앙 도심지는 올림픽 동선 내에서는 사실 개발행위도 많이 하고, 개선도 많이 하고 돈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 외 지역 읍?면?동 지역을 보면 그런 곳이 많습니다.
만날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안 해 주냐’ 만날 아우성이니까 일단 도로 보수비용도 책정된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각 읍?면?동에 연락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민원 발생한 것을 수시로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서 사소한 민원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고생 많으시고, 민원이 가장 시달리는 과 같은데,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예.
배용주 위원  작년 감사 때부터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다 보니 개선되는 것도 있고, 설치되는 것도 있고 그래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효력이 있구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강릉시 관내에 전부 800개인가요?
○도로과장 서원각  700개…….
배용주 위원  이중에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8월 3일부터, 15년 8월 28일까지 했는데 올해에 110개 철거하고 15개 재설치했는데 나머지는 규격에 맞는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내년에도 계획을…….
배용주 위원  연차적으로 해야죠?
○도로과장 서원각  예.
배용주 위원  한 개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도로과장 서원각  150만원에서 200만원, 철거하고 도색하는 비용이…….
배용주 위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만드는데 200만원 들어가는데 하나 설치했다가 규격이 안 맞아서 철거하는데 2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작은 거 3m짜리 하나 방지턱 만드는데 신설하는데 200만원, 제거하는데 200만원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봐서는 진짜 큰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용주 위원  계산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한 개 시설하는데 200만원, 철거하는데 200만원, 400만원이 드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격을 준수해 주시고, 교량 쪼인트공사를 하는 데 특정제품선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떤 분들이 하죠?
○도로과장 서원각  외부전문가분들하고 관계되는 교수님들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요즘 하는 거보니까 똑같은 공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서원각  공항대교하고 월드컵교를 하는데 같은 제품인데 회사가 틀리지만…….
배용주 위원  공법이 같더라고요.
하고 난 뒤에 잘했는데, 미흡한 건 램프부분이 빠져서 아쉽더라고요?
램프 쪽이 안 되어서…….
○도로과장 서원각  그 부분은 내년에 꼭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그거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내에 대형공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자체에서 축중기를 구입했는데 15년도에 보면 2회에 걸쳐서 15대를 검측을 했어요.
15년도에,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1회했는데 8대를 검측했어요?
고발대수는 하나도 없고, 검측하는 요원들이 어디 요원들입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올해 할 때는 강원도국도건설사무소에 협조를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서원각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는 장비 사놓고 그 사람 오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 장비를 갖고 올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우리 장비도 가져가고 합동으로…….
배용주 위원  1회에 8대 검측을 시켰는데 장비 2대까지 필요하나, 제안 하나 할게요.
어차피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청원경찰 내지는 공익요원해서 국도관리 보내서 요령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체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실적은 내야죠?
○도로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명분상 자체장비 갖고 장비 돈 들여서 한번도 이용 안 했다고 그러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과적 같은 건 법적 근거가 도로법 제59조입니다.
차량 운행제한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시가지 맨 덧씌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하고 있고 올해 또 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 하나마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운행제한차량허가증이라고 그래서 15년도에 11건을 해 줬습니다.
내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주죠?
○도로과장 서원각  일반 트레일러라든지 대형차량들이 움직일 때 도로법 71조에 의해서 내주는데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유관 국도관리사무소 이런 곳에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관 하나라도 부적합하다고 하면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배용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내주면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까?
비용…….
○도로과장 서원각  처리수수료밖에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한 건당 얼마 받습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노선당 5,000원…….
배용주 위원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길이, 넓이, 높이, 총 중량, 축하중인데 축하중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국도에서도, 제가 봤을 때 여기 허가낸 사람은 그나마 양심이 있다고 봅니다.
막말로 비오거나 늦은 밤에 허가 안 내고 가면 그만이죠.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도에서 안목에서 실고 주문진까지 간다, 제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끊고 가면 그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축하중이 20t, 18t, 14t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 다리가 있으면 교량검사재원표까지 붙여야 됩니다.
이건 기중기입니다.
이런 건 거기에 장착된 부품들이 있잖아요.
이걸 떼고 이러면 이렇게 안 나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탈부착비가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안 떼고 그냥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시에서도 이런 거 허가 들어오면 엄격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규정대로, 70조에 의해서 하고 노선당 비용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차가 한 대 지나감으로 인해서, 과적차 한 대 지나가면 승용차 7만대 지나가는 그만큼의 도로파손이 많이 된다고요?
○도로과장 서원각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것도 내줄 때 엄격하게 따져서, 도로과에서 내줍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저희 과에서 내줍니다.
배용주 위원  앞으로 운행횟수도 줄이고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들여서 장비 사놨는데 그거 갖고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시에서 운행을 안 한다고 그러면 하나마나 하니까 올 하반기라도 청원경찰 두 사람 공익 두 사람 네 사람을 국도유지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서 한번 해 보고 그래도 검측이라고 일단 고발대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과적단속한다는 홍보효과를 내야 의미가 있죠?
○도로과장 서원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고생하시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1월 18일자, 6개월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른 거 여러 가지 많지만 공사발주현황을 봅시다.
우리가 수의계약이 얼마 미만에 수의계약을 하죠?
○도로과장 서원각  2,200만원 이하…….
이용기 위원  천만원 이상이면 강릉시 정책에 의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는 거죠?
어때요?
○도로과장 서원각  그렇게 공사품질이 못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됩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분석이 내부적으로 별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어떤 회사는 어떻다’라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순번제로 돌아가는 공사를 하다보면, 어때요?
면허가 있어야 되겠지만 하도 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죠?
○도로과장 서원각  우리한테 노출되지 않지만 은밀하게 그렇게 하는 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기 위원  순번제의 모순된 부분들, 당연히 행정력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사업의 효율성이라고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 문제들을 소위 입안한 사람들,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한테 건의하는 건 있어요?
○도로과장 서원각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그런 의견을 계약부서에 어필할 때도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계약부서에서 순번제로 주면 되는데, 소위 속된 표현으로 골탕 먹는 건 사업부서란 말이죠?
○도로과장 서원각  감독공무원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감독공무원들 말을 안 듣죠?
업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순번 차례가 오는데…….
○도로과장 서원각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말을 안 듣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편법으로 천만원 이하로 떨구죠?
○도로과장 서원각  천만원 이하로 떨구는 건 긴급하게 공사를 할 때는…….
이용기 위원  과장님 보면,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700만원짜리 미만 17건, 700만원 선 13건, 800선 12건, 900건 50건, 천만원 이상 20건 왜 이렇게 나옵니까?
구백구십 얼마 왜 이래요?
이 사업이 순번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해 보니까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낮추죠?
그런 경우가 있죠?
솔직히 얘기해요?
비공개할까요?
○도로과장 서원각  비공개 안 해도 괜찮습니다.
긴급하게 할 때는 업체를 빨리, 도로를 파야 되는데 금방 사고 날 것 같으면 즉시…….
이용기 위원  과장님 기본적인 숙어 나온다, 공무원 본질이 나온다, 비공개할까요?
○도로과장 서원각  비공개는 안 해도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를 들면…….
이용기 위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힘드니까 떨구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과장 서원각  급하게 공사할 때는 먼저 시켜 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이용기 위원  이렇게 나옵니까?
수의계약이 총 약 102건 정도가 되는데 천만원 이상에서 이천 얼마요?
○도로과장 서원각  2,200만원…….
이용기 위원  2,200만원까지가 20건밖에 안 돼요?
900만원대가 50건이야, 이건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하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순번제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계약부서에서 계약만 해 주면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일을 해 보니까 힘이 드니까 떨군단 말이야, 900만원, 1,000만원 미만은 사업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하죠?
○도로과장 서원각  700만원 이상이…….
이용기 위원  여기 와서 조사해 봤어요.
대충 세어봤더니까 102건, 잘못 셌다고 그러면 110건에서 120건이야, 그 중에서도 비율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서원각  옛날에 770만원해서 700만원 이상도 인터넷으로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천만원 이상이면 회계과에서 순번제로 돌린단 말이죠.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인위적이든 뭐가 됐든 사업부서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에서 피해 가자는 목적도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린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들어가서 봐요?
990 얼마, 950만원, 990만원대가 나오는데 이건 뭔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책이 틀렸으면, 사업부서에서 일하기 힘들면 건의해야죠?
본질적으로 공무원하는 스타일대로 하지 말고 국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어떻습니까?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읍?면?동에도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순번제로 돈다든지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편법 아닌 편법을 쓴단 말이야, 사업부서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정책이야, 순번제로 도니까 말을 안 듣거든, 무자격자가 와서 면허만 갖고 와서 하니까 말도 안 듣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고 한다면 정책을 바꿔야죠?
이건 편하자고 하는 노릇이 아닙니다.
누구 편하자는 노릇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부실공사가 될 거고, 그렇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제대로 990만원 맞추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할 사업을 못하게 되고, 순번제로 도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애로사항도 많고 그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건설업이 일반하고 전문으로 두 가지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일반이나 전문은 사무실 규모, 인력, 자본금, 일정 면적을 갖고 있으면 허가는  나가는데 보통 위원님 지적하는 게 전문건설에 해당되는데 시만 방침이 1,000만원 이하는 실과에서, 말하면 감독이, 계장이 이 공사는 누구 주고 싶다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설계를 1,000만원 이하로 떨궈서, 또 올라가면 회계과에서, 경영사업과에서 순번으로 돌아가는데 순번대로 돌리면 이 회사들이 실제 자격만 갖추고 일을 안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쪼개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지만 과거에는 일반 1억1,000이고 전문은 7,700까지 줬어요.
그때는 건설경기도 좋았어요.
지금은 경기도 없지만, 오늘 위원님 얘기하는 게 이것을 인위적이든 실질적이든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제도를 시 자체 지침을 만들어 놓고 끌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대로 가자하는 게 시의 방침이고…….
이용기 위원  현행대로…….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계약부서도, 또 사업부서에도, 사업부서에서도 이 금액을 떨구자 해도 계약이 우선이니까 이건 저희가 볼 때 의회하고도 소탈하게 터놓고 문제점이 뭔지 개선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이대로 가든지 한번 의회의 사무감사 기간 말고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역시 국장입니다.
국장님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단 말이죠.
서로 편하자고 하는 짓이라고 그러면 이 제도가 무지하게 좋아요?
위원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없어요.
시장도 편해요.
국장도 편하고, 하지만 곧 어떤 것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업체들의 경쟁력도 다 떨어졌어요.
안 해요.
감독공무원이 와서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순번이 돌아오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야죠.
국장님 발언 다 동의하는데 그래도 이 제도가 좋다는 건 그냥 가자는 거거든.
분명한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은 비교를 못하겠지만 기술직들은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저번에도 다소 특혜의혹 어느 단체가 많이 했느냐는 문제점도 있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보면 그때가 더 나를 거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지 않아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이대로 하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그때그때 장비가 필요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안 해요.
가만히 있어도 주는데 뭐 하러 합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러면 건의를 해야죠?
제도를 개선시켜야죠.
과장님처럼 만날 늘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도 과장 정도 됐는데 그 문제점을 모릅니까?
사업시행 2년째인데 안일하게 하지 말고 잘못된 게 있으면 국장한테 보고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만들어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해요.
○도로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창의적으로 해 봐요.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은, 사업이 결국은 부실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골 아프고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때로는 특혜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공무원들이 힘이 들 때는 있어요.
그건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된단 말이야, 그걸 안 하거든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거든요.
시장, 부시장 생각이 전부 다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때로는 실무자들이 더 정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기 위원  건의해야죠.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왜 900만원대가 50건이나 되느냐 하니까 과장님은 계속 부인만 하려고 해, 피해만 가려고 해요.
그래서 비공개하자고 했죠.
○도로과장 서원각  1,000만원 미만도 계약프로그램에 의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이용기 위원  질문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요.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릉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업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데이터를 전부 뽑아서 보고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업체, 2년 됐지 않습니까?
업체 경쟁력 다 떨어져, 공무원들 일하기 점점 힘들어져, 이거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전체적으로 사업별, 부서별로 국장님 산하에,  국장님 산하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총서를 하나 만들어 내놔요?
제도 개선 좀 합시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국장님께서 부서명칭 정할 때 소관 국장님이셨으니까 국장님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명을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서의 이름을 정하는 이유가 뭐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부서명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만 부서가 전국 260개 지자체별로 다 틀려요.
이재안 위원  우리 시의 행정기구조직에 맞게 이름들을 정하잖아요?
이름을 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목적이 있겠지만 하나죠?
민원인들이 그 부서의 이름만 들어도 ‘이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구나’, 미루어 짐작이 될 수 있게끔, 민원의 편리, 명칭만 보고 알 수 있게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부서의 명칭이잖아요?
근데 강릉시의 행정기구를 보면 이름이 ‘잘 지어졌다, 못 지어졌다’를 떠나서 이름만 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사관리1, 2팀, 그 다음에 그냥 1팀, 2팀 이런 곳이 있고, 특히나 도로과도 도로시설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도로시설1하고 2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충분히 명칭에서 민원인들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했어요.
행정기구설치 조례 심의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도로시설1, 2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1팀에서 뭐합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도시계획도로…….
이재안 위원  2팀에서 뭐합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농어촌도로라든지…….
이재안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팀, 농어촌도로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어촌도로에 대한 민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명칭만 보고도 대충 알잖아요?
심지어 어떤 과는 1팀, 2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재안 위원  도대체 뭡니까?
시내지역시설1팀 하든지, 농어촌지역 철도팀이라고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계속적으로 개정하잖아요?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수정 변경을 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이름 갖고 백년, 천년 쓸려고 하지 마시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방금 전에 이용기 의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다른 실과를 하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도 처음 이야기됐던 거 아니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시 정책의 결정권자인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특혜의혹으로부터 벗어나겠다 공직사회가, 그거 아닙니까?
실은 그런 부분들은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민주적입니까?
그리고 공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업활동하지 않고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안 해도 순번제에 의해서 ‘이리 오시오, 계약하시오’ 이게 민주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시공 이후에 대한 책임성도 그렇고, 효율성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특혜의혹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면서 준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일정기준을 만들자는 겁니다.
사무실을 상시운영하고 있는가, 종업원수가 어떤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하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들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해서 돌아가면서 준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떤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등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아가면서 주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 맞는, 정말 특혜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사업의 효율성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이재안 위원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토지 보상가액이 워낙 크게 되다보니까 웬만한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만한 사업들의 범주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도로과장 서원각  소규모, 소로 같은 경우에 작업할 수 있다고 중로 이상이나 이렇게 되면 중기재정계획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억 이상이죠?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얼마입니까?
5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단위사업이…….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20억…….
이재안 위원  2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실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급하거나 또는 사업규모를 계속적으로 분할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과거에 집행했던 부분들은 실제적인 총괄사업비를 갖고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했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획 추진되는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서 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도로과장 서원각  예.
이재안 위원  우선순위에 대한 집행기준을 만들어 놨습니까?
만들어져서,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의해서 철저하게 집행이 됩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심의하는 기구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지금은 그런 기구는 활동하지 않고 있고, 강릉시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전부터 오던 것은, 주민들 필요에 따라서 이용도가 많은 곳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강릉시 전체 도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것도 용역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사업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선정됐을까, 이 사업에 대한, 다른 사업에 대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가늠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도시계획도로 사업집행 계획을 연초에 예산심의할 때도 밝히지만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반영됐다고 전혀 볼 수도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에 의한 적절성, 타당성, 공정성, 우선순위 이것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결국은 집행 결정권자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예산편성권자의 의지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사업이 진행되고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나름대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스템화 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용역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로과장 서원각  예.
이재안 위원  이 도로가 만약 놓여지게 되면 이 도로로 하여금 차량의 통행량, 주민의 통행량,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없죠.
근데 예산서를 보면 지역별로 보더라도 그렇고 도시의 형태상 보더라도 그렇고 사업액수에 따른 구분을 보더라도 그렇고, 너무나 제도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없다 하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담보된다는 거죠?
그것에 의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거의 20년이 된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이게 매년 1억씩, 2억씩 투자가 되니 20년 동안 추진하잖아요?
그 도로가 뚫리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시장님께 서명을 해서 건의를 한 것도 3~4차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관리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사업도 앞으로는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발전에 따른, 그리고 민원수요에 따른, 또 개설됐을 때 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잘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다고요?
○도로과장 서원각  6개월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공사발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발주현황…….
○도로과장 서원각  2015년도 사업을 했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위원장 김기영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것을 본 위원도 앉아서 체크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동해안자전거도로 전부 900 몇 십만원씩 다 분야별로, 자전거길 하면 이렇게 900 몇 십만원씩 나옵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계약할 때 1,000만원 이상, 계약할 때 100%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위원장 김기영  사업비 12개가 이렇게 똑같이 900 몇 십만원, 900 몇 십만원씩 사업들을 하느냐는 말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1,000만원 미만짜리 수의계약할 때 95% 계약한다는 전제하에서 설계 자체, 금액 자체를 1,000만원대에 맞췄다는 얘기란 말이죠.
부서에서 알아서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아요?
자전거길에 관해서는 전부 이래요?
850만원짜리 지정수목 이식공사도 있는데 이렇게 나누니까 아까 수의계약 1,000만원 미만짜리는 사업부서에서 임의대로 줄 수 있고, 2,000만원 미만까지는 계약부서에서 로테이션 돌아간다는 이 피해가 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아까 다 짚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겨서 다시 한번 짚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과장님은 어디 어떻게 했는지 전년도 한 사업이니까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은 전년도에도 국장님 하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중간에 웃기는 건 동해안 자전거길 사업에서 안현동하고 강문 쪽 2개 있는 건 1,800만원대로, 이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더원건설에서 두 개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차례로 했어요?
이거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로데이션으로 돌아가자면 한번 내 차례 오자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자전거길에서 2개가 그냥 나란히 더원건설에서 차지했는지, 이것도 웃기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잘못된 건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잘못 표기한 건지 진짜 더원건설로 두 개 다 1,800만원대가 수의계약으로 갔는 건지, 뭔가 표기를 잘못했는지 로데이션, 정말로 강릉시내 전문건설, 일반건설이고 전부 다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는지, 정말로 그렇게 로데이션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방금 얘기한 자전거길 전부 기가 막히게 전부 940만원, 930만원으로 떨궈 낸 것도 그렇고,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걸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정하게 얘기하는 결국은 보면, 9월 15일이면 시행 2년입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제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결정권 갖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공무원들이 2년 정도 해 봤으면 아니면 아니라고 제대로 하세요.
자꾸 눈치보고, 말 잘못 꺼냈다가 승진 못할 것 같아서 자꾸 눈치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면밀하게 조사해서 득과 실을 따져서 이게 더 시민들한테, 시에 실이 더 많아요?
종전대로 가야 된다고 똑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바로 얘기를, 실무부서에서 장들이 그걸 바로 잡아줘야죠?
누가 바로 잡겠어요?
국장님, 이건 조사를 해 봐야 되겠어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고, 수의계약 문제는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와 어차피 필요로 하니까 2개 부서와 총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지휘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보고하고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장단점을 비교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용기 위원  1,000만원 미만 떨군 것은 사업부서 공무원이 잘한 겁니다.
순번제로 돌아가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말씀은 그런데 잘했어요.
계속 떨궈요.
그래서 사업하면…….
○위원장 김기영  또 한 가지 대전동 적사장 차량 차단시설 설치공사, 이게 대전동 적사장 부분이 공사가 3건이 있어요.
이것도 1,0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3개를 회사에 나눠줬는데 이것도 잘 하셨다고 해야겠네요?
940만원, 930만원, 920만원 3가지인데 차량차단 시설 설치, 주변 배수로정비, 진입로 포장공사 940, 930, 920 하여튼 이거 동료 위원님께서 잘했다고 하니까, 잘 찢어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 걸려요?
적사장 하나 갖고, 적사장 주변에 포장하는 거 따로 떼 주고, 배수로 따로 떼 주고, 이거 한 면허로 다할 수 있는 사업을 갖고, 쪼개서 나눠주는 것도 좋은데 자전거길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달라서 안현동에도 할 수 있고, 강동에도 할 수 있고, 경포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런 건 눈에 너무 보인다, 이런 불합리한 거 이제는 결정해서 보고를 제대로 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용역발주도 어떻게 하죠.
용역발주도 똑같이 1,000만원 미만은 그렇게 주고 2,000만원은 그렇게 합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2,000만원 미만은 계약부서에서 돌리고 1,000만원 미만은 사업부서에서 용역주고…….
○도로과장 서원각  용역은 막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용역은 무조건…….
김남형 위원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해요?
○도로과장 서원각  계약을 안 합니다.
김남형 위원  모든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나눠주는 건 천만원 미만짜리는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용역은 아니다?
김남형 위원  계약부서에서 하는 거죠?
거기에서 무슨 업체를 알아서 해요?
계약부서에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서원각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건설공사하고 다르게 순번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용역은 일반사업단하고 달리 용역은 안 돌리죠?
○도로과장 서원각  용역은 덩치가 큰 건 할 수 있는 능력 업체가 강릉에 대여섯 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면서 계약부서에서…….
○위원장 김기영  용역발주만큼은 사업발주처럼 로데이션 적용을 안 하고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배분하든지 알아서 한다?
○도로과장 서원각  예, 용역은 사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틀립니다.
○위원장 김기영  특수성이 있는 용역회사가 있겠죠?다시
○도로과장 서원각  측량 용역은 측량업체에…….
○위원장 김기영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용역, 가장 많이 하는 게 화신엔지니어링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서원각  측량용역만 하게 되면 강릉시내에 작은 용역업체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용역회사는 해당 사항 없이 계약부서에서 배분하든지, 몰아주든지 알아서 한다?
○도로과장 서원각  그 능력에 맞춰서 그렇게…….
○위원장 김기영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지난주에 일요일에 서울에 손님이 와서 사천 쪽 가다보면 커피숍이 하나있는데 거기에 손님들하고 차를 마시러갔는데 도로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테라로사 옆에, 무슨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농어촌도로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일요일인데 그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차 한잔 마시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본 위원도 앉아 있다가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무원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건지, 산골짜기에서 농촌도로도 아닌, 최고 관광지 거기에서 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현장관리 부분도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빨리 공사해야 되니까 일요일에 공사하지 말라고 할 수 없겠지만 물을 뿌리고 먼지 안 나게 하든지 해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외지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제가 봤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현장마다 지도 감독을,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현장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도시계획 지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도로계획도로 확보 주문진 오리나루, 당초예산 5억 편성했잖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완료'…….
○도로과장 서원각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보상은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완료’라고, 비고에 ‘완료’라고 해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5억에 대해서도 다 쓴 게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서원각  보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체 사업 다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25억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기영  당초예산 5억 반영하고 몇 년 걸쳐서 하려고 합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내년에 예산이 다 된다면 내년 연말까지…….
○위원장 김기영  예산이 다 된다면 하지만 예산을 세워야 되죠?
○도로과장 서원각  내년까지 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내년까지 끝내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하도록 해요?
○도로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건축과장 박덕기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영 위원장, 박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건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최근 궁금하기도 하고 언론에 보도 됐던 내용, 강릉시가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징수로 6억원 교부금 삭감된다는 게 이게 오보입니까?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사실입니다.
배용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덕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집행에서부터 시행될 때까지 몇 년 반복되는데 반복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준법정신을 함양코자하는데 2005년 1월 5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건축물 표준시가액이 약 2.5배 상향됐습니다.
기존 부과되던, 2.5배 부과하게 되면 지금까지 부과 받던 사람들이 세부담 증가에 대한 완충방안도 있고, 납세자에 대한 충격 완화를 위해서 시에서 기존, 오르지 않고 기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기존대로 부과하게 됐습니다.
2015년 2월 27일 감사원감사에서 기존대로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65건에 대해서 적발됐습니다.
금액이 6억2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교부세감면위원회에서 감액 결과를 받았습니다.
과소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자문 결과 행정신뢰원칙에 따라서 추가 징수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행정실수라기보다는 직원들이 법적제도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못해서 이렇게 손해를 끼쳤는데 이런 일은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대목금강연립 추진하고 있죠?
1안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동의가 안 될 시에는 2안에 건축법에 의해서 강제철거한다고 했는데 주민동의가 됩니까?
강제철거가 됩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철거를 위해서, 시에서 철거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42세대 중에 24세대 철거동의를 받았습니다.
철거가 안 되어서 시에서 철거하면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비 근거가 없어서 금년에는 행복주택으로 추진하려고 재건축하려고 했습니다.
42세대 중에 32세대가 행복주택에 대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인근주민 다, 나동 인근 주민들 145세대가 있는데 실질 철거 동의하는 분이 57세대인데 47% 미만입니다.
행복주택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들을 설득하고 행복주택이 안 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시에서 철거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해당 세대가 아니고 인근세대잖아요?
인근세대가 반대한다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전체적으로, 사업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빨리 철거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하고 싶어서 반대합니다.
재개발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철거할 당시에 옆에 다른 동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네들도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해 달라,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동의가 안 되면 2안대로 강제철거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올해 법이 개정되어서 강제철거하는 기준이 마련됐는데 보상관계에 대해서 시행령이 발표가 안 났습니다.
배용주 위원  여기에 대한 최종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7월말이나 8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는 결과를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추진과정을 중간중간에 틈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박덕기  예.
배용주 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건축법위반으로 강제이행금 부과했잖아요?
징수율이 48.7%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징수하실 생각입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작년 말로 했는데 올해에는 징수율이 저조해서 압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136건에 3억8,770만원 정도 징수해서 징수율 65.8% 됩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채권 확보 등으로 빠른 징수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건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담하시는데 고생이 되시겠지만 노력하셔서 많은 징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목금강연립 행복주택 재건축하는 거 있잖아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변 분들이 같이 개발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LH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만 하는데도 그렇게 타산이 안 나오는데 그걸 다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적자를 볼 수 있는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합리적으로 주변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주민환경을 개선해 주면서 독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건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리 2.7%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금리는 2.7%로 고정금리입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겠죠?
○건축과장 박덕기  변동금리…….
이재안 위원  변동금리죠?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올해는 2.2%로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그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일반 시중금리가 담보대출하면 2.9%, 2.8%까지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7%로 한다고 그러면 금융지원 받는 부분들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변동금리 적용되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금리로 가는데 20년 동안 만약 2.7%로 고정해 놓으면 혜택이 아니죠.
그러면 시장금리보다 약 0.5% 정도, 그 정도 금융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보는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용하는 가구가 많은데 신청 대비 집행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거의 100% 됩니다.
이재안 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100%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택개량사업에 조금이라도 재정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예.
이재안 위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대상 사업장을 10년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정 재정사업을 우리가 부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대상과 규모를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 소견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할 때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거쳐야 합니다.
일단은…….
이재안 위원  심의위원회 거치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강릉시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몇 가지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건축과장 박덕기  공정하다 생각됩니다.
이재안 위원  다른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사업이다?
○건축과장 박덕기  단독주택을 봤을 때 공정하지 않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이재안 위원  어떤 기준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여러 사람이 살다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곳은 도로나 상수도 같은 개별공사를 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외부 시설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건, 지원해 주는 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단독주택이든, 농어촌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국민들 개인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동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세금을 그렇다고 그러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개인이 갖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 비해서 차별을 주느냐, 이건 불합리한 거죠?
국민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공평해야 되잖아요?
평등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헌법에 위배된다, 개인적인 소신이, 단독주택은 오히려 상하수도, 기반시설, 도로 만들어주는데 오히려 공동주택에 비해서 몇 십 배가 더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만들면서 기반시설 정부에서 해 줬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들이 다 자부담해서 다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고 들어오잖아요?
자기가 도로, 상하수도 웬만한 기반시설 자부담 다해서 들어옵니다.
단독주택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기간을 지난 이후에 특정세대 이상만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잘못했다, 그것도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사업만, 이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한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현행 법률상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의 권리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식견이 다른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본질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규정도 가능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건영 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동주택 20세대를 한정하는 것보다 10세대 미만으로 낮춰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10세대가 아니고 공동주택하면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의 규모라고 하는 건 단지화되어 있는 것은 보통 20세대 이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가구주택 10세대 이상은 다됩니다.
단독주택의 범주로 봐서 시설개선 다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교동택지에 있는 여러 가지 공동주택들이 있잖아요?
다가구주택들,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을 제한을 두는 건 폐지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혜택이, 가능하면 공평한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411페이지에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여태까지 쭉 2010년부터 15년까지 추진해 왔는데 앞에 전년도 감사에 보면 동계올림픽 전에 빈집 철거가 끝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빈집 철거가 동의가 없으면 철거가 안 됐었거든요.
이제 이번에 7월 20일부터 시행되더라고요?
1월 19일에 신설해서 건축법 제81조 2에 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제2조 10호에 따른 빈집을 제외하며, 이건 농어촌에 관계되는 내용인 같은데 이하 빈집이라 한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대도로로 보면 포남동 쪽에도 있고 목화예식장 옆에 폭설로 무너진 건물이 있어요.
계속 요청도 하고, 그때 당시 동장이 집주인을 찾아서 몇 번 설득도 했는데 이행되지 않았거든요?
법을 적용하면, 그런 건축물이 한두 곳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미관상에 문제가 있거나 또 누가 들어가서 무너질 수도 있고, 공공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저희들 대목금강아파트도, 연립주택도 이 법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보상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보상관계가 시행령에서 보상 주라고 그러면 시에서 바로 보상 예산 세워서 철거하면 되겠지만 보상관계가 없으면 사유재산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대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단 공동주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순조롭게 뭔가 다른 사업이 있으면, 행복주택 그쪽으로 유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변사람들 같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독려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개별적으로 빈집들, 용도 외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그런 집들은 앞으로 수일 내로 전수조사 바로 시행해서 보고된 사항을 취합해서, 순위를 매겨서 동계올림픽 시작하기 전까지 내년 중반, 17년 중반 이전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잡아놓으신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아직까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그건 내부적으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시내 주요 간선도로 빈집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최대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전수조사가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해서 일전에 조례를 만들려고 건축과 직원한테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얘기를 하셔서, 담당계장님한테 얘기해서 준비를 빨리 해 주시고, 사실 그렇거든요.
공동주택이 누가 혼자 나서서 공동주택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보수 같은 게 쉽지 않아요.
공동주택이라는 기준이 보니까 20세대더라고요?
차량도 보면 처음 출고할 때 2,000CC라고 그러면 1,999CC그렇게 출고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9세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에 적용이, 조례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런 세대들을 보면 공동주택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데도 재원이 부족하거나, 거기는 관리비를 내지 않잖아요.
재원이 부족하고 또 도시 미관상에 안 좋은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조례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실과에서는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 조례 바람직한 거죠?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당초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대상이 20세대로 해서 20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9세대, 18세대 공동주택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개선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 조례하는데 대해서 관계공무원들도 자료를 주시고, 저도 나름대로 봐서 개정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예.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건영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잘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남두  지적과장 황남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도 7월 1일자로 오셨죠?
지적과 근무하셨으니까 답변하는데 지장이 없겠네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까?
끝나는 게 올해 끝납니까?
내년에 끝납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언제 끝납니까?
○지적과장 황남두  올해 끝납니다.
배용주 위원  2005년부터 시작해서 도로, 상하수도만 한 겁니까?
통신하고 전기는 아니죠?
○지적과장 황남두  전기는 아닙니다.
배용주 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공간정보담당 조옥현입니다.
지금 하는 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총 사업비는 시설비가 26억5,200이고 수수료가…….
배용주 위원  용역비가…….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총 합쳐서 27억9,900입니다.
배용주 위원  2005년부터 10년…….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2005년부터 10년까지를 3년 동안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계속 예산이 부족해서 2년 늦춰졌습니다.
올해 7차분까지 마지막 8차분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고, 사이사이에 연도별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뭐죠?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용주 위원  상수도는 이쪽에 있고 하수도는 이쪽에 있고…….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상수도, 하수도 도로가 있다는 걸 표시하고…….
배용주 위원  완료가 되고 나면 정보이용제공해 줍니까?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추가로, 제공이 지금 되고 있고, 추가로 측량기준점도 포함되고 관정도 포함되어서 공간정보통합시스템으로 올 연말까지 하면 운영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이것들이 본관로만 합니까?
지선이라 그러죠?
본관 상수도 같은 경우…….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다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관로가 들어가서 가정집까지 들어가는 거…….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다 들어갑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사석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동료 위원님 계시는데 상수도지도를 보고 수도관이 이쪽으로 들어갔다고 파는 겁니다.
본인은, 묻은 사람은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갔는데 엉뚱한 곳을 파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 들여서 오차가 날 수 있습니까?
이미 했던 거,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했던 겁니다.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제가 알기에는 80년대 상수도공사했던 부분에 일부가 설치가 A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뭔가 설치할 게 있으면 설계변경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사업부족 이런 연관에 의해서 그냥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S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많진 않은데 발췌해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파보기 전에는 모를 거 아닙니까?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예전에 상수도업무를 봤던,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만약에…….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심사할 때 지하 내에 성과심사할 때 보면 전류에 약간, 기계로 측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만 했지만 그래서 감지가 되는 부분에 오차범위가 30c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미구축 지역도 있네요?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계속 2014년까지 했으니까 그전까지는 다됐고 2015년부터 아직, 큰 공사는 본부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큰 공사는 GIS를 구축하는 그것으로 했고 작은 공사에는 GIS비용을, 성과심사를 하다보면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소규모는 1년을 합쳐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사소한 예산 같은 그것도 줄일 수 있겠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구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소 직원이라든지 가서 직접 나가서 그걸로 확인해 보기 전에는 모르겠네요?
누가 신고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맞지 않은 거…….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배용주 위원  그건 전수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다니면서 일일이…….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다 했는데, 설계상으로 해서 구축하고 예를 들어 GIS 추진사업을 하고 성과심사를 받거든요.
측량협회에서 와서, 그분들이 찍어서 20%로 하는데 혹시나 빠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잡아내기 때문에 지금은 100% 됩니다.
배용주 위원  과거…….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과거 거는 약간…….
배용주 위원  오차가 날 수가 있고…….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예.
배용주 위원  지도하고 실제적으로 가서 파면 오차범위가 정확하게 나오죠?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정확하게 나옵니다.
배용주 위원  그게 안 나왔다고 하는 건 과거에 했던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제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00% 정확하게 짚고 갑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그렇게 너무 많이 차이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과장님, 세외수입 부과징수에서 외국인 토지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부과금액을 2만원했어요?
이게 뭡니까?
○지적과장 황남두  외국인 토지법 위반법에 수수료가 그렇게 적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떤 법을 위반한 거죠?
○지적정보담당 이대재  지적정보담당 이대재입니다.
저희 법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60이 일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취득신고를 늦춰서 과세 금액에 따라서, 처리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조정등급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2만원 정도…….
배용주 위원  그러면 5일에서 10일 이내 얼마, 20일에서 얼마 적용됩니까?
○지적정보담당 이대재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외국인이 토지를 구입한 게 있습니까?
몇 건 있습니까?
○지적정보담당 이대재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 증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외국인 토지 취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배용주 위원  건수가 많이 있다?
○지적정보담당 이대재  시민권 취득한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외국인 토지 취득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만…….
○지적정보담당 이대재  예.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이 어떻게 되죠?
○지적과장 황남두  강릉시지역에서는 개발부담이 990㎡ 이상이 될 때, 농어촌지역에서는 1,650㎡일 때…….
이재안 위원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죠?
그런데 한 해 동안에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장이 12건밖에 안 됩니까?
2015년도에, 이해가 안 되어서 말이죠?
○지적과장 황남두  그게…….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토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개발이 종료된 시점에 부담금을 부과하잖아요?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 990㎡ 약 300평 이상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릉시지역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적과장 황남두  면적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한해 동안에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장이 12군데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 김기영  담당계장님…….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개인이 하는 사업장이 있고 공동으로 아파트하는 건 개별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내죠.
이재안 위원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이건 순수한 개인이 하는 거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민간이 그렇죠.
○지적과장 황남두  개인도 있고 법인이라든지 해당이 됩니다.
이재안 위원  한해 동안에 도시지역에서 300평 이상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게 10건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김기영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갖고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12건 외에 얘기를 해 봐요?
○지적과장 황남두  이게 산정부과는 83건을 했는데 부과를 12건 했다는 겁니다.
해당되는 게…….
이재안 위원  해당되는 사업장은 83건이 되는데 개발부과금을 부과할 만한 사업장은 12개밖에 안 된다?
○지적과장 황남두  그렇죠.
이재안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83건밖에 안 되나요?
한해 동안…….
○위원장 김기영  부과, 아까 얘기한 면적 산정한 게 12건밖에 안 된다?
○지적과장 황남두  예.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서 농어촌지역에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행위허가 하는데, 농지를 갖고 농지개발행위허가를 하는데 1,650㎡ 이상 사업하는 곳이 그렇게 많진 않겠네요?
○지적과장 황남두  예.
이재안 위원  그렇다고 창고나 기타 준공장 같은 경우에 하더라도…….
○지적과장 황남두  농촌지역 같은 곳은 농민들이 하는 건 제외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순수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면제대상이 되고…….
이재안 위원  제외하고 나서는 83건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생각했던 것 외로 규모가 작네요?
○지적과장 황남두  예.
이재안 위원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작네요.
보통 기본적인 주택을, 보통 개발행위허가를 하는데 200평 정도 인허가를 내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문제가 그렇다고 칩시다.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공정성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개발행위 허가하는 시점에서 그때 당시의 지가 하고 플러스 개발행위허가를 낸 이후에 추진했던 사업비, 경비 플러스 이런 것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지가, 최종적으로 개발행위가 마무리된 시점에서의 지가 빼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황남두  그렇죠.
이재안 위원  사업자 편익에 서서 많은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잣대가 현실적으로 만들어 있지 못하다보니까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의해서 부과되는 실정이잖아요?
이걸 갖고 조사할 권리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적과장 황남두  그렇습니다.
면적이 농촌지역이 1,650㎡ 이상, 시는 990㎡됐을 때 자기네들이 계산해 오는 회사가 강릉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발전연구소라는 곳이, 저희들이 다른 곳에, 저희들이 분석할 수 없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검토 주거든요.
이재안 위원  이의가 없다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개발면적 개발공사 방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면적 곱하기 비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황남두  종료 시점의 지가라고 그러면 개시 시점 지가 플러스…….
이재안 위원  지가는 충분한데 비용 산정에 있어서 비용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개발하면서 나무를 두 그루 심었는데 나무를 5만원짜리 심어놓고 50만원짜리…….
○지적과장 황남두  그건 개발비용에 다 포함됩니다.
이재안 위원  포함되니까 문제죠?
그게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세수가 작아지는 거죠?
○지적과장 황남두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나름대로는 우리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특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구원 같은 곳에 의뢰해서 ‘이 사업비 개발부담금 적용이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황남두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생각 외로 부과되는 대상사업장이 너무 적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파악하게 됐고, 12건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대상지 강릉시에 많죠?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황남두  많습니다.
많은데…….
이재안 위원  불부합지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황남두  소규모단위는 시비를 해서 불부합 정리를 하는데 넓은 대단위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지적과장 황남두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재안 위원  국가에서, 그때까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과장 황남두  지적불부합지뿐만 아니라 다 지적사업을 합니다.
현재는…….
이재안 위원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적과장 황남두  지금 현재는 소규모는 시비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하는데 대단위 같은 경우는, 임곡리라든지 이런 곳은…….
이재안 위원  동네 전체가 밀려져있으니까, 밀려져 있는 것을 2030년까지 원점에 놓겠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황남두  그렇죠.
이재안 위원  밀린 부분들이 당겨지면 어떤 새끼들은, 어, 어떤 사람들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황남두  안 줄어듭니다.
측량하는 게, 왕산 대기리 한터 같은 경우에 80~90m가 밀렸거든요.
이재안 위원  밀린 것을 당기면 어느 쪽이 늘어나든지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황남두  그런 게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런가요?
○지적과장 황남두  그런 게 아니고 측량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재안 위원  면적은, 대한민국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적이 불부합되어 있으면 지적이 밀렸잖아요?
당겨오면 이쪽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황남두  실제적으로 안 밀렸습니다.
도면상에 밀렸기 때문에, 현재대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2030년까지는 지적불부합지역에 있는, 대단위 지적불부합지역의 사람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2030년까지는 전면적으로 해소가 된다?
○지적과장 황남두  전국적으로 2030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재안 위원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적과장 황남두  전액 국비로 하다가 작년부터인가 지방비 10%를 부담…….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입해 오셨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이용기 위원  그전에 과장님은 얼마나 재직했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황계진 과장도 6개월 했을 겁니다.
이용기 위원  박상동 과장은 몇 개월 근무했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 정도했습니다.
경영사업과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박명순 과장은 12개월 했고, 왜 자주 바뀝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이 자리가 행정직과장인데 인사는 제 권한이 아니고…….
이용기 위원  인사는 국장님의 권한이 아닌 건 분명 맞는데 경영사업이란 말이죠.
경영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6개월 단위로 바뀌어서 경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문진 농공단지 같은 경우가 나오잖아요?
분양률 35%, 어때요?
지금 13필지가 남았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른 농공단지하고 어떻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주문진농공단지는 다른 곳 횡성, 평창보다도 잘, 거의 비슷한데 안 되는 이유가 분석해 보니까 조성원가가 높다보니까 분양가 높아요.
47만원 정도, 횡성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가까운데 35만원, 비싸다, 단가가 당초 주문진의 지가도 비싸고 이 사업을 안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사업이 시보다 관리비 이런 것이 비싸다 보니까 높지 않나 분석을…….
이용기 위원  몇 회입니까?
9대 때 그랬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농어촌공사에 주는 거 이행서도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패란 말이죠.
그러면 당초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수도권 인근 교통이 편리한 곳은 당연히 분양가가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분양가가, 조성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35%인데 1차도하고 2차도 했는데 안 나갔거든요?
13필지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유치업종이 제조, 전기, 전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유치업종 제한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용기 위원  음식료품도 세 개 들어갔네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제재…….
이용기 위원  전기, 컴퓨터, 통신장비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음식료품, 금속, 전기, 전자부품, 목재 이렇게 다섯 개 품목으로 업종을 제한…….
이용기 위원  예측을 그렇게 못합니까?
지나간 건, 농어촌공사에 줬던 건 그렇다 치더라도, 분양했는데 분양이 안 되고 저조하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대책을 내놔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기 위원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없으니까, 절차상이 안 되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이용기 위원  이건 보고만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셨던대로 업종을 확대 조정한다든지, 확대 조정하면 또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여건이 변화가 있어 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공 같은 걸 한다고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새롭게 발생해야 되고 그런 것은 제한을 하네요?
줄 수 없네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이용기 위원  아주 난감한데, 이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입안도 잘못됐다고 볼 수지만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경길 과장님도 보나마나 6개월이 안 되면 그냥 간다고요.
안 가면 내손에 장을 지진다고요?
잠깐 거쳤다가 간다고요.
이건 국장님이 책임지고 제도를 개선하고 최소한 사업부서는, 사업부서에서는 어느 정도의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급하게 건설수도본부의 과장님들 전보사항을 빼봤더니까 거의 미래도시과에 보면 6개월, 6개월 국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됐으니까 그렇고, 건설방재과 6개월, 6개월, 12개월, 원영석 원장 같은 경우는 1년 5개월, 도로과 조수현 과장 가서 6개월, 이태용 7개월, 홍성태 과장은 오래 있었네요.
건축과 2년, 지적과는 별개라고 치고 경영사업과 6개월, 6개월, 12개월, 조철환 전임과장 2년, 수도과 1년씩, 11개월, 11개월, 하수과 6개월, 6개월, 11개월, 1년 이런 것은, 인사는 어찌 보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도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사업부서에는 어느 정도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성을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일반 행정부서,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연계성이 좀 작아도 됩니다.
근데 6개월씩 있다 보니까 주문진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입안도 잘못됐고, 예측도 못했고 이런 문제를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인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부서로 가는 걸 결정하는 것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승진자 서열명부 정하고 승진자 결정, 위원회 구성은 보니까 저도 들어갔습니다만 관내 변호사 두 분하고, 교수님들하고, 전직 국장들하고, 시에는 부시장하고, 행정국장…….
이용기 위원  인사위원회는 승진 요인 이런 것만 하네요?
최종적으로 배치하는 건…….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전보인사는 지휘부에서…….…….
이용기 위원  지휘부라는 건 시장님이라는 거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시장님, 부시장…….
이용기 위원  오늘 부시장 불러서 물어봅시다.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야 되는지, 국장님이 얘기해도 지휘부에서 말을 안 들을 거고, 위원회에서 물어봅시다.
이러한 잦은 인사가 있으니까 주문진 농공단지도 대책도 안 나오고, 감사기간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입니다.
준공이 언제입니까?
2015년, 작년입니까?
1차 분양 언제 했어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올해 공고를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20필지…….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시가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베이비붐시대가 55년도에서 61년도인데 56, 57, 58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과장님이 60명되는데 한번 퇴직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 10명씩 나가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전보인사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경영사업과 같은 곳은 토지 분양 문제,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한 곳은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요인이 가장 많을 겁니다.
지휘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런 부서를,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조성해서 제때 나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의 연관성을 갖고 담당과장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6개월만 있다가 잠깐 거쳐서 가버리니까 관심이 없어 서 그래요.
오늘 같은 감사 때는 어떤 결론을 가져와야 되느냐 하면 ‘35%입니다, 이렇게이렇게 해서 업종이 제한 적이다 보니까 분양이 저조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이렇게 감사장에서 보고를 해야죠?
감사장에서는, 그렇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이용기 위원  현실 실정 있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말씀해 보세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분양면적이 조금 지방업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분양되는 게 1,200평, 1,300평, 큰 곳은 5,000평이 되는데 이걸 잘라서 구입하기 편하도록 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조성원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 분양가가 높습니다.
이용기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성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업체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횡성 가는 것보다 주문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건 변화가 생기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곳은 횡성, 홍천 이런 곳에 가지 여기까지 안 내려오거든 요?
그 요인 중에는 본 위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인사의 연속성, 연관성,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미 분양이 안 된 것을 예측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부시장을 불러서 왜서 이러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제가 볼 때는 경영사업과장 자리가 행정직 자리인데 퇴직을 한번에, 올 연말도 제가 알기에는 7~8명이 나갑니다.
불가피하게 또 승진자는 또 읍?면?동장으로 보내고 경영사업과장에 있다 보니까, 사업부서다 보니까 본청으로 순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인사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을 겁니다.
이용기 위원  경영사업과 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부서는, 미래도시과, 도로, 건축, 수도, 하수 이런 경우에는 사업부서들인데 대체적으로 이동이 많아요.
최근에 와서는 다 6개월짜리입니다.
일례가 되니까, 과장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시간되면 다른 곳에 옮길 거고, 인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다 끝내놓고 위원장과 협의해서 부시장님 출석 부분을 협의해 봅시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문진 농공단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건 업종을 변경하든지, 과장님 말씀처럼 면적을 줄이든지, 분할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 다음에 옥계 일반산업단지, 옥계역 개설공사, 아직 철거 다 안 했죠?
계장님 철거 안 했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폐수시설…….
이용기 위원  옥계역 가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작년에 철거는 다 못하고 13동만 하고 나머지는 도저히 안 되어서 열 사람한테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더 이상 안 하네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보상에 응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보고를 해 주시지, 전체 공동 갖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지분이 많이 있습니다.
23분인데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이용기 위원  감정한 것을, 서류를 정확하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감정할 때 기준도 애매모호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필지인데 인접한 곳하고 떨어진 곳하고 달라요?
감정가, 그렇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보상가격이…….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보상협의를 안하는 거죠.
그런 게 있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도로하고 같은…….
이용기 위원  같은 필지잖아요?
○공영개발담당 최상용  필지는 다릅니다.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용기 위원  공동지분입니다.
근데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1번지, 2번지, 3번지에 공동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 1번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땅이 거기니까 자기는  이만큼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다보니 3번지에 있는 쪽에는 감정이 틀리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공동지분이니 똑같이 나눠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추진이 되냐고요?
법, 제도 속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추진하는데 있어서 융통성이 없었나요?
○공영개발담당 최상용  이해를 많이 시키고 여러 번…….
이용기 위원  장규선 계장이 계실 때 열의를 갖고 추진했단 말입니다.
사업을 포기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의를 갖고 했는데, 이만큼 갔는데 조금 전에 그런 사례들 때문에, 그런 어떤 건수들 때문에 불용처리해서 사업 중단 하면 보기 싫어요?
쭉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금 아쉬웠던 것이 그렇게 열의를 갖고 추진했는데 마무리 하는 계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해당위원회하고 협의해 준다든지, 불용처리한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랬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이건 계장님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마인드라고 보는데 불용처리했다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네요?
참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 있죠?
어느 정도 100% 다 됐다는데 물은 아직 안 들어가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시험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언제 끝납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용기 위원  계속 거짓말 했단 말이죠.
1년 전부터 거짓말 했거든요?
최근에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거짓말이 됐네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빠른 시일 내에…….
이용기 위원  뭡니까?
시험가동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어디가 터졌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아닙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구의원이 지역주민이 물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할게’ 하면 됩니까?
언제쯤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계장님, 어떻습니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공영개발담당 최상용  9월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른 시설은 다 됐잖아요?
배수지 정리됐잖아요?
○공영개발담당 최상용  예.
이용기 위원  그건 빨리 해서, 면민들이 물은 먹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담당 최상용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용기 위원  감사중지를 하죠.
○위원장 김기영  이 과에서 감사중지를 해요?
이용기 위원  의견조정해서…….
○위원장 김기영  우선 질의사항 질의하고요.
과학산업단지 내에 공사발주 현황 있잖아요?
과장님이 없을 때 한 부분인데 누가 하든지 999만원 이렇게 1,000만원 미만으로 잘 잘라서 잘 발주하셨네요?
근데 999만원 정도면 수의계약이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한 회사가 이렇게 990만원, 930만원 그런 식으로, 991만7,000원, 993만2,000원 그런 식으로 쪼개서 한 회사한테 세 개씩 줘도 괜찮아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계약상 법으로 하자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골고루 나눠주는 게 원칙인데 1,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이상은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는데 1,000만원 이하는…….
○위원장 김기영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앞에 과들마다 전부 다 그랬어요.
그게 불합리하다, 왜 예전에는 2,000만원,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자연스럽게 했는데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그 사이에 들어간 것은 본청 계약부서에서 로데이션으로 돌려서 배분하고 1,000만원 이하는 계약부서에서 계약하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어디주려고 이렇게 해서 계약부서에 하면 해 주고, 물론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1,000만원 미만짜리는 계약을 해요.
근데 그래서 1,000만원 미만짜리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나눠줄 수 있는 부분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2,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으로 로데이션 없이 해 놨으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업무의 연속성, 사업을 하다보면 그 회사가 이어서 했으면 잘 될 것 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누가 봐도 이런 게 감사하면 감사 지적사항이 되는 겁니다.
왜 굳이 그 회사만, 그 회사가 아니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공교롭게도 기가 막히거든요?
999만원, 991만7,000원, 993만2,000원 기가 막히게 990까지 쪼갰는데 또 한 가지 도로표지판 보수 같은 거 그런 것도 999만원대로 가서 그것도 특정한 두 개 회사에 줬단 말입니다.
자꾸만 이러니까 쓸데없는 강릉시만 하고 있는 2,000만원짜리 로데이션 얘기가 나오는 게 특혜가 편중됐다고 집행부에서 그걸 갖고 얘기를 해서 공사발주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래서…….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다른 과 얘기할 때 반복되는,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올해 9월 15일이면, 실시해 보고 득보다 실이 많으면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어떤 면으로 봤을 때 무조건 득보다 실이 많아요?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민원 생기는 것도 그러니까 면밀하게 이런 부분 부작용을 검토하셔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위원장 김기영  한 가지 더,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6차 거기에 하자보수 했는데 나무가 죽어서 12년도에 하자보수 완료했다고 했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위원장 김기영  하자보수 완료했는데 완료하고 나서 나머지 나무 다 살았어요?
모르죠?
잘 모르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기영  근무 계속한 사람도 모를 거예요?
나무가 언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겁니다.
하자보수기간에 수목이 죽으니까 하자보수한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죽어서, 나무가 죽어서 보기 싫은 게 있으면 뽑아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15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잦은 과장님 전보와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철래  부시장 김철래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시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기간 중인데 부시장님이 또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회에 한번 출석해서 감사 전체적인 분위기, 지적사항들 이런 것들도 듣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회에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경영사업과를 감사하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2농공단지에 우리가 사업을 끝내고 분양을 다해서 분양률이 35% 정도로 저조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양단가가 높아서도, 조성비가 높아서 결국은 분양금액이 높으니까 분양이 안 되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과장님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성, 연속성, 책임감 이런 것들이 결여됐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업무 확인 과정에서 분석해 보면 경영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최경길 과장님을 제외하고 최근 2년간 퇴임하신 모 과장님이 2년 5개월 계셨고, 퇴임하신, 여성과장님도 퇴임하셨죠.
박명순과장님도…….
○부시장 김철래  예.
이용기 위원  12개월 있었고,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최경길 과장님 전입을 제외하고 두 분의 과장님이 6개월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가 큰 중요한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시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는 기본적으로 전보제한이 1년입니다.
근데 6개월 단위로 바뀐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와서 베이붐세대도 있고 57년, 56년 과장급들이 대량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됨으로 해서 거기는 충원되는 사무관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시기에 따라서 시급하게 일을, 사람에 따라서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보기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떤 나름대로 시기에 따라서 더 시급하게 중요한 부서로, 이분이 적재적소라고 판단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아마 새로운 분이 가서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 또 의회에 감사를 오다보니까 답변도 이렇게…….
이용기 위원  지금 과장님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시장 김철래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적부진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분양단가가 높은 것도 원인이지만 연속성도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보제한 기간을 지키면서 전문성과 이런 것을 기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6개월, 6개월 이런 것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용기 위원  인사는 당연히 집행부의,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6월 30일자 인사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이용기 위원  6월 30일자 인사를 내기 전에 집행부에서의 계획은 7월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빨리 인사를 내서 감사를 대비하는 그러한 자세로 인사를 하겠습니다.’하고 공식 아닌 공식으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6월 16일자죠.
열심히 일하시다가 나가신 국장님이 6월 16일자로 다 받아놓고 보름 늦어졌단 말입니다.
그 내부적인 사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15일 늦어졌단 말입니다.
집행부는 보면 의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예의가 없어요.
집행부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오늘 같이 과장님들이 이제 막 와서 보고서도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장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감사가 원만히 되고 있지 못하고 그런 것은 차치해 놓고라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는 베이붐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요인이 생겨서 이렇게 6개월밖에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 이유가 그거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볼까요?
미래도시과 2015년 지금까지 6개월 두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국장, 과장님 빼놓고, 건설방재과 2014년부터 11개월 있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두 분 바뀌었습니다.
도로과 2015년 7월 1일에 직재개편이 됐으니까 두 번 바뀌었습니다.
건축과 이태용 과장님이 나가셨으니까 박덕기 과장님이 5개월째고, 지적과 6개월 만에 바뀌었죠.
그 다음에 경영사업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대로고, 수도과는 1년씩 다 있고, 그 다음에 하수과 2015년도 지금까지 두 번 바뀌었습니다.
이건 무슨 요인입니까?
베이붐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요인이 생깁니까?
○부시장 김철래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죠.
노하우가 있는 과장급들이 그래도 연도별로 보면 근래에 와서 퇴직숫자가 많습니다.
쭉 퇴직하시게 되니까 사무관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갑자기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일을 추진 있게 잘하는 사람, 조금은 떨어진 사람…….
이용기 위원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부시장 김철래  그건 업무를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업무영역이나 일을 목표, 정해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계획을 실천해서 완수한다든지…….
이용기 위원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6개월 만에 바뀌는 과장님들은 어떤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미흡하기 때문에 바뀌었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네요?
부시장님 표현대로 한다면…….
○부시장 김철래  그런 건 아니고, 업무는 이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리에 시급하게…….
이용기 위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부시장 김철래  그런 게 다 보면…….
이용기 위원  원칙만 얘기해요?
○부시장 김철래  연속성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용기 위원  확실하게 해 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뀐 겁니까?
어떻습니까?
○부시장 김철래  배치는 일을 더 잘하는 쪽으로,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기 위원  전보기간이라는 건 지침입니까?
1년이라는 건, 그건 상관이 없죠?
한 달 만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부시장 김철래  전보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보기간을 안 지키면 행정적인 어떤 절차…….
○부시장 김철래  감사의 지적은 받습니다.
때에 따라서 지적은 받습니다.
경중의 차이지 지적은 받습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하지만, 복합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부시장 김철래  시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서가 나오면 이걸 하나 옮기다 보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분이 6개월만에 다닌다고 해서 이분의 능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아주 잘 되어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이 자체가 6개월 바뀐 건 갑자기 빠지면서 경력과 이런 게 많은 분들이 줄거든요.
줄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분이, 적재적소라는 게 사람에 따라 있으니까…….
이용기 위원  6개월만이면 과장님들의 능력평가가 됩니까?
○부시장 김철래  그동안 해 오던 것도 있고,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봅니다.
계장들, 밑에 담당급에서 또 어느 정도 받쳐주고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냥 숫자상으로 놓고 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사업부서의 인사가 대체적으로 이렇잖습니까?
○부시장 김철래  그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용기 위원  부시장 하나 갖다드려요.
○부시장 김철래  갖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부시장님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쭉 시간을 드릴 테니까 분석해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문책인사요?
보복인사요?
능력인사요?
어떤 인사입니까?
인사는 누가 합니까?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하십니까?
○부시장 김철래  인사는 임용권자가 하는 것이고, 이건 제가 봐서는…….
이용기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셔야겠네요?
○부시장 김철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요인이 생기는…….
이용기 위원  업무의 효율성은,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능력 있는 자가 가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이고, 6개월, 1년이라는 연속성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부시장님 얘기하는 능력 위주만이 업무의 효율성이 아니라고요?
왜 하나만 생각해요?
반대적인 생각은 안하고, 왜 그래요?
문제가 뭐예요?
○부시장 김철래  그 업무에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배치하는 경우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까?
○부시장 김철래  아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니까…….
이용기 위원  부시장님은 이렇게 출석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전보기간을 지키면서 사람의 능력도 지속적으로 추가 하는 이런 인사도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은 없고 그냥 핑계만 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철래  핑계보다도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보제한이라는 게 연속성과 업무의 전문성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1년, 2년 없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낫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 인사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잘한 인사입니까?
○부시장 김철래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시장 김철래  가급적 전보제한이, 최소 전보제한이 1년이거든요.
통상적으로,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더 길 겁니다.
따라서 가급적 지키면서…….
이용기 위원  다른 시 전체가 다 이렇습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인 건설수도본부만 그렇습니까?
○부시장 김철래  전체 다 그렇지는 않고…….
이용기 위원  건설수도본부만 그렇죠?
○부시장 김철래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인사풀이 많지 않다보니까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넓거든요.
인사풀이 많은데, 기술직은 인사풀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좀 이런 현상이…….
이용기 위원  이런 부분은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생각할 때 어때요?
○부시장 김철래  앞으로는 가급적 전보제한을 준수하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보제한 준수하는 건 내가 할 얘기는 아니고,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아서 지적을 받든, 감사를 받든, 징계를 받든 그건 집행부의 몫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사업부서에 이렇게 인사가 잦으니까 전체적인 업무가 총괄되지 않고 업무파악이 안 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잘못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6개월마다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부서마다 어떤 일을 한 가지만 합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철래  그런데…….
이용기 위원  6개월 만에 그 사람의 업무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러니까 감사 기간 중에 과장님들이 오면 질문하면 대답도 못 하잖아요!
○부시장 김철래  과에서 계장들도, 담당급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고려하면서 했습니다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6개월 단위 잦은 인사는 있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시간이 드릴 테니까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 인사 잦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부시장 김철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가급적 6개월 단위는 너무 짧다고 보고…….
이용기 위원  가급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의 연속성, 효율성 이런 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사가 잦지 않게 하겠다 해야지 가급적이라니요!
부시장, 왜 불렀어요!
부르지 말아야죠!
○부시장 김철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이런 측면에서 봐도 잦은 건…….
이용기 위원  여기 보복인사 있어요!
○부시장 김철래  그런 거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문책인사 있어요!
○부시장 김철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풀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기 위원  당신들이 인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왜 없어요!
내가 거론해 볼까요, 그럼!
○부시장 김철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일일이 거론해 볼까요!
○위원장 김기영  부시장님, 문책성 인사가 없었다고 그랬죠?
확실하게…….
○부시장 김철래  문책성 인사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기영  부시장님, 행정사무감사 첫날 선서하셨죠?
○부시장 김철래  예.
○위원장 김기영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보복성 인사는 없었다고 해도 문책성 인사도 없었어요?
○부시장 김철래  문책하는 인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건 말이 안 되죠.
문책성 인사가 없으면 인사가 뭡니까?
잘못했으면 문책성 인사를 안 해요?
○부시장 김철래  그 분야의 일을…….
○위원장 김기영  그 분야든 저 분야든 부시장님, 업무를 잘못했으면 문책성 인사가 따라야죠?
잘해도 그만이고, 못해도 그만이고, 무슨 인사, 인사기준이 뭡니까?
못 했으면 문책성 인사 당연히 있어야죠.
○부시장 김철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 문책성 인사가 없었다고 그래요?
어떤, 어느 분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열심히 업무를 충실히 잘해서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업무 태만하고 제대로 소화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업무를 소홀히 할 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페널티를 부여한다면 문책성 인사 안 해요?
못하고 태만하고, 소홀하고 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문책성 인사도 전혀 없었다고 그러면 이건 이 인사는, 아무리 인사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왜 유독 부시장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 기술부서들이 인사풀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밤새도록 따져볼까요?
굳이 인사풀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 아니에요?
눈에 드러난단 말입니다.
굳이 오늘 수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하다가 왜 경영사업과에서, 오늘 오전에 했던 과들 할 때 마다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은 도저히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겠다, 그래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든 간에 어떤 잣대, 기준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적용하는 기준, 근데 보면 전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6개월 전 인사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본인들이 아니지만 인사고충을 얘기했을 때, 한번 했을 때 ‘절대 6개월짜리들은 손 못 댑니다,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했어요.
왜, 아직 직무대리 꼬리표도 못 뗐고, 6주 교육 갔다와서 직무대리 꼬리표도 못 뗐는데 그 자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강력하게 6개월 되신 분들은 절대 인사 손을, 안 된다고, 못 댄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고 싶은 건 다 했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그러면 뭡니까?
물론 필요에 따라서 1년 미만, 6개월 되신 분들도 필요하면 적재적소에 인사를 갖다 하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형평성, 기준 아무런, 마음 내키면 이리갔다 저리갔다, 고정관념이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다시 본청 부서로 들어오고, 이게 지금까지 인사가 그렇게 연속성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진농공단지도 경영사업과에서 경영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가 6개월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분양, 부시장님 제2주문진농공단지 분양률 몇 %입니까?
○부시장 김철래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5% 얘기하신…….
○위원장 김기영  그런 겁니다.
왜, 계획을 갖고 분양해 보려고 애쓰려고 하니까 다른 부서로 옮기는데 애쓰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비단 경영사업과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할 때, 본 위원이 그랬어요.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이 다르고, 예산심의할 때 과장이 다르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이 다르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아무리 인사 고위권한을 갖고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이게 뭡니까?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산업건설위 소관 많지도 않은 20개 과인데 이거 과장님들, 계장님들 얼굴 모르는 건 허다하고 과장님 얼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얼마나 수시로 바뀌는지, 1년 사이에 3개 과장한테 보고를 받고 심의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느냔 말이죠?
하다 보니 짜증이 납니다.
지금 이용기위원님이 발언하는 도중에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데서 본 위원이 보충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아직까지 이용기위원님 발언권이 있으니까…….
이용기 위원  마무리 할게요.
얘기가 다른 쪽으로, 방향으로 흘러가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전에 부시장님 말씀하신 부분 인사권자는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담당과장님들 이러면 일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비단 경영사업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도시과 같은 경우, 미래도시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로과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장님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6개월마다, 자료 있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어떤 과장님이 책임감 있게 일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인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 내지는 좀 전에 얘기했던 능력 이런 것을 볼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과장님이 일을 안 합니다.
과장님들이 일을 안 하고 스톱되면 그 이하는 일 안 합니다.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다 같이 보거든요?
그때그때 땜빵밖에 없거든요.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기로 하고…….
○부시장 김철래  잘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건 집행부에서의 어떤 자기의 고유권한, 인사의 원칙 이걸 갖고 최소한 의회에 와서는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성 없을 겁니다. 이건 부시장 입장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부시장님은 그냥 궁색하게 이유만 늘어놓습니다.
○부시장 김철래  그건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드렸고, 이건 건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직들이 인사풀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경영사업과장이, 여성가족과가 여성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됐습니다.
행정직은 덜한데 유독 기술직이 많은 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이용기 위원  전문위원님이 계시지만, 의회에서 이런 인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시설직 받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능력이 되신 분이지만, 의회는 이렇게까지 해 줬어요.
인사가 원만히 잘되라고 이렇게까지 해 줬어요.
그런데 예상 외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해요?
그랬잖아요?
인사 협의 왔을 때 시설직 과장님 세 분 가져왔죠?
의장으로 있을 때 협의해 줬어요.
숨통을 띄게 해 주자, 의회에서 기술직 하나 받아서, 그런 좋은 취지만큼 못한다는 겁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부시장 김철래  잦은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인사는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의 인사는 내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해라 마라’할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맞을 것이다, 설득력은 없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내용을 보면 그래요.
부시장님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인사권자와 잘 협의하셔서 사업들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부시장 김철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경영사업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경영사업과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영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봉섭  수도과장 심봉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작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수도과에서도 마을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도 상도 많이 확충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공사 발주 현황에 보면 이건 수도과에서 이걸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몇 건을 보게 됩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하고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농기계공동 보관창고 사업은…….
○수도과장 심봉섭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요구된 겁니다.
배용주 위원  어딥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왕산면 지구입니다.
배용주 위원  행정2리 마을…….
○수도과장 심봉섭  행정리도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배용주 위원  보호구역 내 이런 사업도 수도과에서 할 수 있다?
○수도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과에서 급수공사대행업체가 지금 18개가 있나요?
○수도과장 심봉섭  1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긴급보수 및 확장공사가 있고, 이건 말 그대로 긴급이죠?
○수도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수시로 언제든지 터지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등록된 업체 불러서 수리를 하죠?
○수도과장 심봉섭  그때그때 업체를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당번제…….
배용주 위원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수도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당번제가 아니고, 당번제라고 그러면 18개 업체가 똑같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수도과장 심봉섭  똑같이 하는데, 당번제를 하는데 한 업체가 3일씩 당번을 하는데 다른 공사로 바쁠 때는 그 다음 업체가 대행해서 하고…….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1년에 한 번밖에 계약을 못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20개 넘는 업체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뽑아봤습니다.
○수도과장 심봉섭  그런 건 없는 것으로…….
배용주 위원  14년, 15년 걸 뽑아봤습니다.
뽑아서 통계를 내봤더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당번제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10개하고 15개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상위자 5개 회사를 뽑아봤습니다.
어떤 회사는 2년 동안에 71건입니다.
금액도 뽑아봤습니다.
이건…….
이용기 위원  그건 배위원 죄송하지만 배위원이 질문하는 거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반대로 얘기해요.
지금 배위원이 공무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장은 당번 얘기는 공무소가, 당번이라는 얘기를 답변하고 배위원하고 안 맞죠?
배위원 얘기하고 틀리죠.
공무소 얘기라고요?
○수도과장 심봉섭  지금 18개 공무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이건…….
○수도과장 심봉섭  공무소도 아시다시피 당번제로 돌아가고 있고,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만 제가 온 이후부터는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전에는 파악을 해 보니까 집중적으로 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같은데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어차피 저희들도 소관 부서고 하다보니까 18개 업체 중에서 일 많이 한 업체는 입 다물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사실 계약이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못한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1년에 한 건밖에 못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수십 건 한 업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한 업체는 ‘왜 난 계약을 못하느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이참에 과장님 말씀대로 순번제로, 당번제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1년에 10건, 똑같이 주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하다보면 장비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더 좋은 회사들도 있죠.
근데 일을 시켜 보면 아주 못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에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수도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천면 반점치 치료하는 건 종료시기가 언제입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강릉시에서 주민들과 협약할 때 완치판정이 있을 때까지, 판정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강릉대 치대에서 완치판정이 있을 때까지 강릉시에서 치료를 해 준다라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치료를 해 주고 있고, 총 17명 중에서 7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주민들한테 제공해서 거기에 대한 불순물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제가 협약서 갖고 있는데 막연하게 완치될 때까지만 치료를 해 준다고 해 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0세부터 60세까지 그 지역에 사는 동안에, 지금은 상수도가 다 보급되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치료 내용도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 표현하면 항의성 발언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연령을 몇 세로 해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무작정 완치라고 그러면 너무 막연한 게 아닌가…….
○수도과장 심봉섭  그때 당시에 성인은 해당이 안 되고 2살, 3살 어린이들은 지금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십 몇 년 동안 계속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성인이 넘어서도, 27세 된 사람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몇 % 완치될 때까지 치료해 준다고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수도과장 심봉섭  강릉대 치대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는 좋은…….
배용주 위원  좋은 취지에서 협의하셔서, 너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잘 협의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끔 노력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수도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별개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 되셨잖아요?
혹시 2013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집행실태 조사에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거 지적받은 거 압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그 당시에 지적받은 건 아니고 상수원관망 실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블록시스템하고 같은 성격인데 그때 당시에 공문을 봤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전국 47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21개 지자체에서 포기했단 말이죠.
그중에 강릉, 속초, 양양, 동해, 삼척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지방비가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포기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냐 하고 질의했습니다.
○수도과장 심봉섭  그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잠깐 문서로 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포기한 원인은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동해시와 저희 시와 강릉시와 삼척이나 광역상수도를 광역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건 본 위원이 서두에 행정사무감사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도 계시니까 혹시 국장님이 아시는 게 있으면, 왜 우리가 순수하게 지방비 부담이 있어서 포기했느냐, 47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포기했을 때 왜 그때 포기했었는지, 그걸 나중에 관련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하수과장 최형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부지경계선 악취 측정을 하는데 하수처리장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하수과장 최형호  정기점검은 하수도법에 정해진 것은 5년 마다 하게 되어 있고 수시는 1년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악취기술진단비하고 정밀진단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수과장 최형호  악취진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법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게 법의 규정인데 사실 강릉처리장의 악취처리문제로 많은 민원이 몇 년 째 오고 있습니다.
덮개를 설치해서 완전히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신청을 했는데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이건 5년마다 하는 진단 갖고 어렵고 정밀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라고 그래서 부득이 2015년도에 정밀진단을 해서 현재 내년도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진단한 결과로 봤을 때 국비지원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최형호  환경부에서 담당주무관에게 6월에 전화가 왔는데 내년 예산에 5억을 반영해 주겠다, 사실 예산이 백억이 들어가는데 5억 갖고 되겠느냐 하니까 일단 설계만 시비로 시작이 되면 5억으로 시작해 보면 다른 곳 예산을 당겨서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다행이고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주문진 폐수처리장 악취개선공사도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물론 예산 들여서 해 놓으니까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그건 과장님이 작년부터 애를 쓰셨던 부분이고, 마침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용역비 5억하고 실시투자비가 150억 들어가죠?
○하수과장 최형호  100억인데 국비가 50억이고 도비가 15억이고 시비가 35억입니다.
배용주 위원  내년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최형호  가능하면 올해 예산 갖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내시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마지막 감사과인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연곡면 영진리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전기공사하고, 주문 교항삼거리 인근 외 3개소 하수관로 준설공사가 있어요?
전기공사는 어떤 전기공사죠?
○하수과장 최형호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박건영 위원  504쪽입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연곡면 영진리 하수관로 정비 전기공사는 영진에 영진항 쪽에 주택앞 쪽에 하고 가게하고 주택이 있는데 거기가 저지대라 자연적으로 하수배수가 안 됩니다.
그쪽에 펌프를 설치해서 주문진처리장으로 퍼 넘기는데 그 공사와 관련해서 전기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박건영 위원  펌핑장을 설치해서 효율이 항상 됐습니까?
○하수과장 최형호  지난달에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우기지 않습니까?
바닷가 쪽에 보면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밀고 나가는 부분, 경포호수 부분이 침수되어서 펌핑장을 실과에서 제안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하고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못하거든요.
요즘 같은 우기 같은 경우에는 막힌 부분을 해소하려면 하류지역에, 사실 라벨이 안 맞으니까 미리미리 펌핑장을 할 수 있는 곳은 미리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준설은 자꾸 토사가 밀려서 관이 많이 막히는 곳이 많을 겁니다.
큰비가 와서 침수지역이 안 생기게끔 미리 준설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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